제181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2월 25일(수) 오전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0분 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진세만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진세만입니다.
제18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1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9년 2월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금일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1분)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신 김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출된 기획예산과 소관의 의정부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우리시 각종 위원회 종합 정비계획에 따라 의정부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시행하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유사한 기능의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법제처에서 추진중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법령 및 표현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시는 심벌마크를 비롯하여 의돌이, 철쭉, 비둘기, 잣나무 등을 1972년 이후 지정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현재 「의정부시시기등에관한조례」에서는 심벌마크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에 의정부 행복특별시 도시브랜드 슬로건 상징물을 새롭게 만들었고 앞에서 언급한 상징물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심벌마크를 비롯한 7종류의 상징물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5조는 시기 및 도시브랜드의 제작, 사용방법을 안 제6조에서는 심벌마크를 활용한 휘장, 문장의 표현 및 사용범위를 안 제7조에선 제10조까지 상징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내용을,
안 제11조에서 제12조는 상징물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에서 상징물의 무단사용의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시브랜드는 특허청에 업무표장등록을 출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이 질의에 따른 답변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은진 전문위원 최은진입니다.
2009년 2월1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007년 5월2일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을 발표하면서 시달한 “위원회 정비계획”을 이행하고자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구성·운영하는 의정부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한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하기에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며,
위원회의 통폐합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면서 조문상의 용어표기를 법제처가 2005년부터 추진중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사업에 따라 띄어쓰기와 간결화 및 순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안이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고, 관련법규의 저촉사항을 발견치 못하였기 타당성이 있다 사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조례안의 제정과 더불어 폐지하고자 하는 1977년 2월28일 제정 공포된「의정부시기등에관한조례(조례 제519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의 마스코트와 자연 상징물인 꽃, 새, 나무에 관한 사항과 시의 가치를 드높임과 더불어 마케팅 등에 활용하고자, 2008년 4월부터 금년 2월 초까지 6,300여 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개발한 도시브랜드 등을 조례안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및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에 의거 2009년 1월20일부터 2009년 2월8일까지 시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적법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련법규의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이 우리 시의 지적 이미지 창출을 통하여 시의 가치를 높임과 더불어 시가 갖고 있는 무형자산을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정주의식과 애향심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에 조례안의 제정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이학세 위원 심의내용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사회단체보조금만 심의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공시 등을 했기 때문에, 유사 기능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구성만 없어지는 겁니다. 위원회 구성을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정비계획의 일환일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을 저희가 정비하고자 아까 서면으로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지만 각종 위원회를 정비계획에 따라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정비한 결과를 심의를 했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라든가 통폐합할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의원님들께 심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조례가 특별한 건이 있어서 바꾸는 건 아니고 정비계획에 따라서 앞으로도 위원회를 정비해 나가겠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제가 잘몰라서 그런데요. 휘장 어떻게 만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휘장은 2000년도에 심벌마크를 만들면서 옷이나 모자에 훈장 주는 것처럼 휘장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무슨 의미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의정부시의 이념과 비전이 함축된 겁니다.
○이학세 위원 무식한 생각 같지만 중국집 칼 같아서 이상한데요.
이번에 도시브랜드 있잖아요. 눈 나쁜 사람이 보면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아요. 똑떨어지게 되어 있지 않고 흐릿해서 이상할 것 같은데요. 뜻이 있어서 했겠지만서도요. 똑같지가 않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전문가의 입장을 받아 가지고.
○이학세 위원 휘장 같은 경우는 또렷한데, 색깔 자체가 한 가지 색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꽃무늬의 번짐은 의정부의 행복바이러스가 번져서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느낌을 준 거거든요.
○이학세 위원 조례안에 있는 도시브랜드하고 노인발대식 할 때 찍힌 도시브랜드 그림이 다르잖아요. 뚜렷하게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안개 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2009년 2월8일자로 납품받은 게 있습니다.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실과소나 각 단체에 홍보를 해서 색깔이 번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칼라로 복사를 하다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의정부시만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건지, 타 시군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타 시군에서도 상징물 관련 조례가 있는 곳도 많고요. 도시브랜드가 요즘 추세이기 때문에 상징물 조례를 제정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종화 위원 경기도에선 몇 개 시군이 제정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20개 시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을 보면 안 제13조에서 상징물의 무단사용의 조치사항을 규정하였다고 했는데, 상징물의 무단사용에 대한 조치사항만 있지 실제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잘못했을 때 조치사항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9조제4항을 보면 사용자는 제8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시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미 의정부시에 해를 가하고 나서 취소하면 뭐 합니까?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걸 삽입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안을 써 봤습니다. 제9조제5항에 그로 인하여 의정부시가 물질적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단서를 삽입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징물 관리 조례를 보면 과태료의 부과라든지 벌과금을 부과시킬 수는 있는 근거 법률조항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허가받은 사람에 대해서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 거기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승인을 해 줬는데 그 사람이 승인한 것을 다르게 변형하면 취소시켜서 그 사람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차단시키기 때문에 그렇고요.
조례가 저희뿐만 아니라 시도도 있고 시군도 있는데, 승인받지 않고 한 경우의 조치사항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특허청에 출원해 놨기 때문에, 다른데서 유사하게 쓸 수 없도록 제재를 해 놨기 때문에 나중에 「상표법」이라든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손해배상 청구 등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무상으로 사용승인을 해 주는 겁니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예.
우리 CI, BI를 홍보해서 영업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주문제작하는 게 많지 개인적으로 CI, BI를 써서 상품을 판매하지는 않거든요. 우리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재조항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만드는 건 「상표법」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손해배상 청구 등 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유상으로 사용승인을 했을 때의 문제점을 들었는데, 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승인을 해 주니까 삽입할 필요는 없겠네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예,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제10조제1항을 보면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이 있거든요. 무상이 아니거든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제가 말씀드린 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 당연히 사용료를 받고요.
우리시에서 모자, 티셔츠를 제작할 시에는 사용료를 받지 않죠. 그 사람이 과연 우리시의 행복특별시라는 마크를 넣어 가지고 타 시군에 판매할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우리 관내에서 저금통을 만드는데 행복특별시를 넣어야 한다면 당연히 사용료를 받죠.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변형시키면 과태료 부과 근거가 없어 승인을 취소하게 되면 사용료는 시수입이 되고 그 사람은 더 이상 상품을 제작 못하게 되는 거죠.
○이종화 위원 그렇게 해석을 안 했습니다.
무상으로 사용승인을 했기 때문에, 제재를 할 수 없다고 국장께서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단이나 불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사용승인으로만 끝나면.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제재할 수가 없죠. 모자를 제작했는데 우리시에서 납품을 받지 않으면.
○이종화 위원 유상으로 했을 때 그 상대방이 의정부시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해를 끼친다는 게.
○이종화 위원 처벌조항이 있어야만 사용승인을 받고 행하는 사람이 심혈을 기울여서 사용목적 안에서만 사용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조례내용을 보면 무상 사용승인이나 유상 사용승인이나 불법으로 무단사용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불법으로 무단 사용한 경우는 제13조 위반 시 조치사항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 거고요.
무상으로 사용승인을 한 경우 예를 들어서 공무원 체육대회 때 도시브랜드를 활용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변형을 했다면 모자납품을 받지 않는 거죠. 그 사람에게 손해가 가는데 제재할 수는 없고요.
유상으로 사용승인을 한 경우 해를 끼쳤다면 사용승인을 취소하면 사용료 반환도 안 된다는 거죠.
○이학세 위원 유상이든 무상이든 협약서만 체결하면 되겠네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조건에 대해서는 협의가 돼야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정부 행복특별시라는 걸 다른 시군에서 쓸 이유가 없겠죠. 의정부라는 명칭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타 시군 조례도 보면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정부 행복특별시인데 제천시에서 제천시 행복특별시로 사용할 경우 제13조에 위반 시 조치사항을 넣은 거죠. 그래서 특허출원을 해 놓는 겁니다. 특허출원을 해 놓지 않으면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일반인이 사용승인을 받고 상징물을 사용한 물건을 타 시군에 배부했는데 문제가 발생해 사용중지를 해도 이미 배부되었기 때문에, 손해는 의정부시가 본다는 거죠. 의정부시 이미지에 손상이 간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상표법」에 의해서 민사소송을 낼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상표법」이라든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그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타 시군에도 전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조례를 비교해 봤는데 전혀 없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태은이학세김효열이종화안정자.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최은진 |
| ○출석공무원 | |
|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 |
|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
| ○위 원 장 | 김효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