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국
일시 : 2008년 11월 24일(월) 오후 2시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4시00분 감사개시)
○강세창 위원장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현장을 방문하는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을 위하여 자료작성 및 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책에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계기가 되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만큼 의원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은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세창 위원장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도시관리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24일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과장 김기성, 주택과장 임해명,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 노력하시는 강세창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도시관리국의 부문별 감사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과장 김기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3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대상에 대해서 필요성을 적절히 판단하고 도시계획수립시 시대적 요구에 맞는 웰빙과 친환경적인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계획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여건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시설은 해제 조성안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자연 인공 문화적 경관 등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실시계획인가와 협의시에 적극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미매각 체비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체비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그 동안 2007년 4필지, 2008년도에 2필지를 매각하였고 나머지 6필지에 대해서는 점유자의 매수의뢰가 있음을 회시한 바 소요자금을 감안해서 2009년도 하반기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을 강구 시행하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대집행 등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력히 대집행 절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 자체적으로 주기적인 자체점검을 수립 시행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 및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사전 지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 따라 매 분기마다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 및 토지 형질변경에 대하여 수시로 사전 지도점검을 하여 위법사항을 예방 단속하였습니다.
민락2지구 입주예정인 영어마을에 대해서 ‘07년 8월 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시 관련부서에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재확인하고 예정부지에 대한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부지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추후에 실시계획 변경 등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로 도시성장에 필요한 합리적인 시설이 입주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10년 이상이 178개소에 면적은 724,000㎡,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25개소에 678,000㎡, 30년 이상이 16개소 300만 ㎡, 총 219개소에 4,392,000㎡가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현황입니다. 매수청구가 6건에 금액이 12억 9,200만원, 매수실적은 6필지에 16억 6,900만원을 금년에 매수한 바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 연구용역 현황입니다.
가능동 58번지 145,400㎡에 대해서 사업대상지 관련 현황분석, 도입기능 및 개발방향 검토, 대상지 토지이용의 적정성 검토, 기본구상 및 지역개발 파급효과 분석 등을 1억 7,7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관은 사단법인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외 1개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8월21일 착수보고를 해서 내년 1월에 끝날 예정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심의현황입니다. 금년에 1회 4월15일 총 4건을 원안가결 및 조건부가결을 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요내역 및 검토내역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요내역 및 검토내역을 별도로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밝고 깨끗한 의정부 만들기 추진현황입니다. 신시가지 일원에 3,000만원을 들여서 수목보호대 겸 의자를 10개소를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7개소는 설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3개소는 11월에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구축 실적입니다. 2006년 6월8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한국지리정보시스템 KLIS를 현재 운영을 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승인율이 약 80%이고 금년 말 12월까지는 99%를 승인해서 금년 말부터는 정상적으로 발급이 될 수 있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주요 검토내역 및 현재 진행상황입니다. 금년 8월20일부터 11월3일까지 정비안을 공람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에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12월에 의정부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받고 내년 4월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내년 5월에는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락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민락동 낙양동 일원에 약 793,000평을 계획인구 45,000명, 계획호수 15,000호, 현재 대한주택공사가 2011년 12월 말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5년 3월25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승인을 받아서 금년 2월26일 토목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목표연도인 2011년 12월 말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는데 행정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민락3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 예정지구 지정현황입니다. 민락동 고산동 산곡동 일원에 394,000평을 계획인구 24,000명, 계획호수 8,800호 이것도 대한주택공사가 2014년 12월 말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 10월24일 민락3지구를 명칭을 바꿔서 의정부 고산 국민임대주택 단지 예정지구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내년 6월에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9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내년 12월에 주택사업 승인을 받고 2014년 12월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준공하는데 행정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녹양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녹양동 일원에 약 92,000평에 대해서 계획인구 6,000명 계획호수 2,000호 이것도 대한주택공사가 내년 6월30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3년 6월13일 택지개발 승인을 받아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금년 말에 최종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서 내년 6월에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 이행사항입니다. 조건 이행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불법행위 단속 관리현황입니다. 금오동 456-4번지 면적 454㎡를 가설건축물로 공작물 설치한 건에 대해서 행위자 이준호를 적발해서 계고한 후에 금년 2월20일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체비지 임대 및 처분현항입니다. 체비지 임대현황은 2006년 7필지, 2007년 6필지, 2008년 6필지를 임대해서 현재 5필지에 대해서 미납돼 있는 상태이고, 체비지 매각은 2007년도 4필지, 2008년도 2필지 현재 9필지가 미매각상태입니다.
국도43호선 확장 개설공사 추진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추진현황으로 2005년 12월16일 공사 착공을 해서 2-1호선과 3-1호선 동물이동통로를 완공하였고, 현재 공정은 84%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당초 축석고개에 방호벽까지 전방 약 200m 부분에서 6차선에서 4차로로 계획했던 사항이 6차로 확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지보상 및 추가 공사물량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로 2-1호선과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자금IC부분에 당초 계획했던 IC 2개소보다 4개소가 램프가 추가됨으로 해서 편입용지에 대한 미보상과 접속부 시설물 설치 등 물량이 발생함으로써 일부 지연된 사항이 있고, 2008년도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관급자재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구조물에 대한 공정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방호벽 철거공사가 포천시와 협의해서 철거하는 거로 결정되면서 의정부시는 방호벽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철거는 포천시가 하고 저희 시는 방호벽까지 6차선으로 공사를 마무리 하는 거로 협의를 하였고, 램프 4개소 구간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징수실적입니다. 총 61건에 3억 3,576만 7,000원을 부과해서 3억 3,280만 8,000원을 납부하였고, 체납 290만원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를 압류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검토 타당성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7개소, 하촌, 원머루, 정자말, 본녹양, 만가대, 검은돌, 배벌 마을을 대상으로 3억 9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9월5일 용역착수를 해서 내년 3월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을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허가중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안건입니다. 2008년 4월15일 의정부시 산곡동 산13-2번지에 형질변경 9,890㎡에 대해서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체납현황입니다. 총 5건에 수납이 1건, 차량압류 1건, 압류예정 2건, 무재산자 1건이 있습니다.
GB훼손부담금 부과 징수실적입니다. 총 10건이 부과됐으며, 주로 공공시설인 의정부경전철과 경기도교육청, KT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8년도 불법행위 GB내 행정대집행 실적입니다. 불법 형질변경이 2007년도에 1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2008년 1건을 강제집행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 불법행위 그린벨트 외 지역 행정대집행 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린벨트 점검 상급기관 및 분기별 점검결과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녹양동 윗버들개 소로 2-1호선 개설공사입니다. 길이 335m, 폭 8m로서 국비 8억 2,300만원, 시비 5억 1,1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20일 착공해서 내년 2월16일 공사 준공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 그린벨트 내 지역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 그린벨트 외 지역입니다. 총 6건을 적발해서 원상복구 1건, 고발조치 4건, 고발예정 1건이 있습니다.
2008년도 그린벨트 경계표석 설치 추진현황입니다. 의정부 고산동 갓바위 외 7개소에 대해서 측량면적이 450,000㎡, 경계표석 설치 450개소, 안내판 설치 9개소를 대상으로 국비 9억 시비 9억을 들여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8월26일 경계복원 측량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해서 금년 11월19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내년 2월까지 근거로 해서 경계표석을 박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지연 사유현황입니다. 국도43호선 대로 1-1호선 확장공사는 길이 5.4km, 폭 25-35m이고 추진현황은 2005년 12월 16일 착공해서 2-1호선과 3-5호선 동물이동통로를 완공했고, 공정률은 84%입니다. 지연사유로는 축석고개에 방호벽 부분에 4차로 돼 있는 부분을 전방 200m 전방부터 6차로로 공사를 시행하다가 4차로로 줄이는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후 포천시와 협의를 해서 6차로로 확장하는 거로 협의해서 추가물량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국도대체 우회도로1-1호선과 크로스 되는 부분에 램프 2개소를 4개소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편입되는 용지의 미보상과 시설물 설치 등이 물량이 발생됨으로 해서 지연이 됐고, 2008년 원자재 가격급등과 불균형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대책으로는 방호벽까지 6차선으로 미리 확장을 해 놓고 나머지 방호벽 철거 후 의정부시 구간에 편입된 부분은 포천시에서 공사를 하도록 추진하였고, 나머지 이로 인한 공사에 대한 공기가 모자람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을 연장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장포괄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의정부역 지하상가 출입구 외벽 보수공사로 석공사 화강암 붙임과 습식과 건식, 화강암 철거, 코킹, 난간 제작 및 설치로 1,791만 5,000원을 들여서 시장포괄사업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09년도 지원 요청사항입니다. 녹양동 윗버들개 소로 2-1호선 개설공사로 2007년도에 국비 4억 6,900만원을 요청해서 4억 6,900만원을 보조받았고, 2008년도에는 국비 3억 7,200만원을 요청해서 3억 5,300만원을 받아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20일 공사착공을 해서 내년 2월16일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녹양동 윗버들개 소로 2-1호선 개설공사가 5억 4,371만 9,000원이 공사지연으로 명시이월 됐고,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이 2억 1,689만 4,000원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했으며, 사고이월로는 녹양동 윗버들개 소로 2-1호선 개설공사 1억 255만 1,000원이 국고보조금 교부시기 지연으로 인해서 지연됐으며, 녹양동 윗버들개 소로 2-1호선 부대비를 42만 4,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명시이월입니다. 이월액이 8,868만 7,000원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예정이고,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6억 8,700만원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예상으로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현황입니다. 도시과는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설치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112조에 근거를 하고 있고, 위원 수는 20명 여성위원이 4명이며, 금년도에 1회 개최를 해서 도시관리계획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를 원안 자문하였고, 도시관리계획 도로 3-11호선을 조건부 가결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수도 공급설비 배수시설을 원안가결 하였고,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원안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민락지구 영어마을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별도로 검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1년 됐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답변을 보면 앞으로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만 말씀하셨어요. 그 동안 1년 전에 지적될 당시에 담당부서하고 협의나 조치를 취하신 게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아직도 관련부서에서는 결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부지에 대해서 언제까지 그대로 놔둘 겁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현재 2지구가 토목공사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는 조금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관련부서에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건지, 만약에 필요 없다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땅으로 효율화 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조사특별위원회 때 관련부서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영어마을로서는 이미 더 이상 존치해야 될 의미가 없거든요. 도시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다른 우리 시에 부합되는 시설로 변경이 되어야 함에도 쉽게 말하면 방치가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도시과장 김기성 그러니까 관련부서에서 아직 저희가 조회를 해도 당초에 영어마을이 필요하다고 2지구에 대한 최초 협의할 때 내용 외에는 현재 아직 물론 조사특위에서도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필요 없다. 특위는 됐지만 관련부서에서는 아직도 명확하게 필요 없으니까 영어마을을 없애달라든지, 다른 거로 이용해 달라든지 저희들한테 아직 멘트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 그쪽 해당부서에서 검토의견이 없어서 도시과에서는 토지이용 계획 수립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 관련부서하고 더 조속히 협의를 하셔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월에 이미 착공이 됐습니다. 토목공사가 착공이 됐지만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고물상 허가기준 및 단속 실적에 대해서 고물상 허가가 도시과에서 해 주는 게 맞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저희는 형질변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고물상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과장께서도 답변하듯이 형질변경만 해 주고 허가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명확하게 허가기준 및 단속에 대한 관련부서가 없어요.
최근에 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도 가리지 않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고물상 영업행위들이 우후죽순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단속기준이 허가부서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특히 예를 들면 호원동 테마거리 앞 고물상을 보면 거의 90억을 들여서 도로를 테마거리라고 해 놨습니다. 고물상이 방치되고 있어서 그 지역을 왕래하는 주민들이 이게 무슨 테마거리냐 하는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도시건설위원님들과 가봤지만 과연 90억을 들여서 테마거리로서 제대로 된 거냐, 그 옆에 정비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고물상이 방치되고 있어서 테마거리로서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민원답변시 도시과에서 말씀하시기를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설치된 고물상은 단속대상이라는 의견을 도시과에서 냈죠.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설치된 고물상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허가기준과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저희가 고물상이 말씀하신 대로 법 이전에 대한 부분은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요. 법 이후에 발생한 부분은 주거지역에서 고물상을 할 수 없도록 조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고발조치를 하고 법에 처리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하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 테마거리는 법 이전에 발생한 겁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법 전에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과에서는 토지에 대한 부분만 하고 있고 영업에 대한 부분은 사실 도시과에서 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경찰서에서 협의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각에 놓여 있는 업무입니다.
○김시갑 위원 형질변경이니까 일단은 기초가 허가는 나중의 문제이고, 고물상을 할 수 있는 토지냐 아니냐 이거는 어차피 도시과에서 단속을 하든지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그래서 2000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적발이 되면 계고하고 고발조치하고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법 이전에 테마거리 부분은 저희들 법으로도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시갑 위원 테마거리에 있는 거는 그대로 방치되는 겁니까?
조치할 근거나 방법이 없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기성 그 부분은 빨리 개발을 유도하는 방법뿐이 없거든요.
○김시갑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시정질문을 해서 시장님께 여러 가지 답변을 받고 앞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007년과 비교해 볼때 해소가 되지 않고 공교롭게도 똑같네요. 219개소에 439만 2,000㎡ 동일하죠?
○도시과장 김기성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집행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용역을 해서 자료를 수집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이상 된 부분이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당초에 개략적인 물량을 산출한 내용입니다.
1년에 불과 보상하는 게 보면 1,000-2,000㎡ 내외에서 하다 보니까 자세히 파악이 안 돼서 이렇게 됐는데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 다음에 매수현황이 나옵니다. 제가 시정질문 하기 전에는 매년 10억씩 세웠어요. 그러다가 늘린다고 늘린 게 2008년도에 16억 정도 예산을 했는데 아직도 219개소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1년에 16억씩 세워가지고 어느 세월에 해소하실 겁니까?
행사비용 같은 데는 1년에 수십억씩 들이면서 개인 재산권에 대한 행사도 못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시정질문 하니까 6억 정도 더 올렸어요. 과장님으로서 답변해 보세요. 219개소를 1년에 10억 20억씩 세워가지고 해소가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지적하신 대로 그 동안 10억씩 하다가 지금은 1년에 30억씩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년에 현재 들어와 있는 필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평가만 해 놓고 아직 보상을 못하고 있는데 물론 1년에 50억 이상 100억씩 해야 되지만 재정여건상 허용치를 않아서 그나마 1년에 30억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매수청구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아직 돈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주민들에 대한 재산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라고 하는데 2009년도 예산서를 아직 못 봤습니다. 거기에 100억 정도 세웠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평상시 마찬가지로 세웠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는 매년 똑같아요. 물론 과장님으로서도 한계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가 돼야 되요. 매년 30억씩 세워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30년 이상 된 거는 도시계획 결정할 때 과연 이게 진짜 도시계획시설로서 불필요하다면 과감히 해제를 해 줘야 되요. 그런데 해제 안 해주고 일반회계 해봤자 1년에 3,000억 되는 거 갖고 다 쏟아 부어도 해소 못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부족이라고만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부족도 있겠지만 장기미집행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실시하든지 해서 도시계획시설로서 불필요하다고 하면 시민들의 재산권입니다.
역지사지라고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셔야지, 작년에도 저한테 답변하실 때 예산부족이라고 했습니다.
압니다. 예산부족이라는 거, 그렇다고 여기다 100억을 세워 줄 겁니까, 1,000억을 세워줄 겁니까?
뻔합니다. 매년 똑같은 답변이에요. 그렇다면 재산권 가지신 분들은 시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일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재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면 이의제기 안 하겠습니까, 30년씩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매수도 안 해주고,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위원회 현황을 보면 3호에 도시관리계획 수도공급설비 변경결정인데 녹양동 151-2번지 일원이면 수도과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종합운동장 옆에 있는 가능가압장 이전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수도과에서는 2007년도부터 추진해 온 시설이에요.
2007년 12월에 실시설계까지 완료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사업기간이 2007년 2월15일부터 2008년 12월27일로 수도과에서 잡고 있는데 어떻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2008년 4월15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죠?
도시계획위원회 상정도 안 되고 앞뒤가 바뀌어서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했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요.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요구가 들어오면 상정을 시키는데 관련부서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다가 사업시기에 와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시갑 위원 2007년부터 사업 했습니다.
2007년 2월15일부터 벌써 실시설계 용역 착수가 됐어요. 용역착수 다 해놓고 나서 2008년 4월15일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요청한다는 게.
○도시과장 김기성 용역을 했다면 용역 근거에 의해서 시설결정을 해야 되니까 용역이 끝나야만
○김시갑 위원 2007년 12월 4일 완료가 됐어요. 실시계획 용역이 완료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업을 안 할 겁니까?
모든 게 행정적인 절차가 순서가 있는 건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원안가결이든지 되면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사업을 하다가 실시계획까지 다 끝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해도 가능한 겁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말씀대로 중간에 실시계획을 한 다음에 완료되기 전에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 용역이 완료돼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안인데, 시기적으로 놓친 거 같습니다.
○김시갑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거 안 다룹니까, 관련부서에 얘기도 안 하고 무조건 넘어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냥,
○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고요. 물론 결정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제재를 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있지만 공사착공 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를 하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김시갑 위원 제재를 안 하면 다른 사업부서에서 사업하다가 중간에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결시켜 버리면 그 동안 예산을 들여서 집행했던 사업예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중간에 용역을 해서 하는 과정에서 하든지 그 전에 결정을 해서 다른 용도로 별도로 도시계획 결정을 하려면 용지라든가 각종 측량을 한다든가 하려면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를 하고 나서 완료되기 전에 결정을 봤고, 결정된 근거에 의해서 용역을 완료해서 착공을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약간 놓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시갑 위원 용역완료를 2007년 12월 4일 했어요. 그런데 익년도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올렸습니다. 도시과에서는 관련부서에 공문이라도 지시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반드시 상정한 후에 사업을 집행하도록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요내역 별도 첨부인데 2010 도시계획도 의회에서 잠깐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각 동마다 별도의 주민설명회, 주민들과 관련되는데도 접촉이나 보고회 같은 게 없는 거죠?
○도시과장 김기성 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 경전철 도시과하고 관련이 안 됩니다만 경전철 같은 경우도 주민설명회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호원동과 일부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그 당시 몰랐다는 겁니다.
경전철 부서에서는 그러겠죠. 법적인 요건이 없습니다.
어차피 법적인 요건은 없겠지만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회는 안 되겠지만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그 당시에 자기들 의견을 제시해 주면 타당성도 검토해 주시고 하면 도시관리계획 하는데 잡음이나 이런 게 없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지적사항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답변으로 불합리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시설은 해제 조정한 계획안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검토한 대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대상 중에서 변경되거나 폐지된 시설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변경돼서 검토하고 있는 거는 폐기물시설 같은 경우에 신곡동 같은 경우에 폐지하고, 그 옆에 보면 금오지구에 완충녹지 지역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완충녹지를 폐지해서 공원하고 합쳐서 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2010 도시관리계획 안에 포함되는 거는 장기미집행으로 남지 않을 시설로 봐도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그런 부분을 현재는 아직은 장기미집행이라든가 이런 시설까지는 가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 2010에 그거는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과장 김기성 아직 장기미집행 시설로는 들어가 있지 않은 사항이라는 거죠.
이미 그거는 완료된 사항이고요. 완충녹지로서 완료된 사항을 공원으로 변경해서 결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 다음에 주택과 자료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내 가설건축물 허가현황을 보면 금년에 5건이나 허가가 나갔습니다. 각 허가된 장소에 도시계획시설은 어떠한지, 가설건축 허가가 나갔다는 것은 단기간 내에 도시계획시설 공사가 없을 것이라는 의미인데 도시계획시설의 존치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그거는 가설건축물로 허가해 주는 거는 도시계획시설 내 1단계 사업으로 들어가지 않은 토지는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1단계 들어가지 않은 부분은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신곡동 하사관 주택 일원 자연녹지 201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보면 변경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에서, 그러면 건축행위가 현재보다 나아지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자연녹지지역 보다는 1종 주거지역으로 가면 일부 허용하는 부분이 더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과는 아닌데 교통지도과에서 금년도부터 그린파킹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수립도 하고 주민설명회를 끝마친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직접 나가서 현장에 가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은 파킹시설 보다는 주택들이 노후화 돼 있으니까 좀 더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으로 할 수 없냐는 질의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우리도 검토를 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번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2010계획에 그 쪽도 포함이 돼서 자연녹지에서 변경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은 그린파킹 사업보다는 도시과에서 용도가 변경되기 때문에 재개발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안 돼 있는데요. 자연녹지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행위에 대한 부분이 일부 완화되는 부분이 있고, 재개발은 재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규정에 맞으면 주민들 동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시갑 위원 별개의 사항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그린파킹사업으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주차장 했는데 재개발을 하면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그러니까 그린파킹 사업을 하는데 물론 재개발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가 확실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재개발을 한다, 아니면 그린파킹 사업을 한다 하는 거는 별개로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한다는 얘기죠.
○김시갑 위원 도시과하고 2010 계획에 변경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더 기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재개발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린파킹을 예산을 들여서 해 놓으면 재개발이 되면 그거는 무의미해 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도시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어느 정도 사전에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예산 다 집행해 놓고 나서 나중에 재개발 돼 버리면 1년도 안 돼서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안 들어간다면 별개의 문제이지만 예산집행이 많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밝고 깨끗한 의정부 만들기가 있습니다. 큰 공사도 아니고, 복잡한 공사도 아닌데 왜 현재까지 사업이 일부 지연되고, 7개와 3개로 나누어 발주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당초 3,000만원을 들여서 7개소를 입찰 받아서 해서 남은 부분을 3개소를 추가하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 저희들이 나가 보니까 도로변에 쉼터라고 했습니다. 예산도 3,000만원밖에 안 들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명칭은 아주 거대합니다. 밝고 깨끗한 의정부 만들기인데 막상 현장에 나가보니까 큰 효용성이나 일부 사람들한테 상담을 해 봤는데 별 의미가 없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식적인 것 보다는 좀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도시미관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효용성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그래서 당초에 할 때는 여름에 더울 때 쉴 수 있는 의자 제공도 하고 나무가 크면서 들고 일어나는 부분이 상당히 보기 싫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당초에 구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 공원녹지과에 얘기하겠지만 이거 보다는 나무들이 일어납니다. 보도가 이용하기도 그렇고 도시미관도 헤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조치가 더 빨리 이루어져야지, 나무 의자 쉼터, 제가 방송을 보다 보니까 뉴욕시 세계 도시를 디자인하자는 프로가 있어서 관심 있게 보는데 뉴욕같은 데도 도로를 차선을 2개를 없애면서까지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합니다.
벤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밝고 깨끗한 의정부 만들기로 안은 제가 볼 때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하시려면 미비하게 하시는 거 보다는 예산이 더 들어가도 진짜 시민들이 봤을 때 휴식처 또는 도시미관을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심사숙고 하셔서 확대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고산 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설명을 하셨는데 지난 10월24일 지구지정이 됐죠.
○도시과장 김기성 예.
○이민종 위원 주민들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 달라고 하는데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주민들은 우리가 환경영향을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 등급을 매겨 놓은 게 있습니다. 임야에 수목이 많은 부분은 1등급지로 해 놓고 수목이 잡목이 있고 한 부분은 2등급, 그 이하로 별로 임야지만 산의 가치가 없는 거 같다고 하면 3등급, 나머지 4등급과 5등급은 전답, 임야, 일부 훼손된 지역을 해서 등급을 매겨놨는데 민락3지구 고산지구 주민들은 여기가 청정지역이다.
환경에 대한 등급을 그냥 놔둬야 되지 않겠느냐, 개발하는 거 보다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민종 위원 개발을 하지 말자 그런 뜻에서 얘기를 했다.
○도시과장 김기성 일부 개발을 하지 말자는 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민종 위원 지구지정이 됐으니까 타당성이 없는 얘기죠?
○도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계획서에 보면 내년 6월에 보상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그쪽 주민들이 70-80%가 농민들이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도시과장 김기성 현재 계획을 보면 6월에 보상계획 공고를 내서 9월에 평가를 해서 10월쯤 돼야 보상이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 농사는 짓는 게 가능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장기미집행 시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태인데 우리 시에서 행사하는 것을 보면 1회성 행사라든가, 많은 행사를 하는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다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시장이나 예산부서에 가서 이런 장기미집행 시설이 엄청나게 많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주민들 재산을 꼭 잡고 있다.
심지어는 도시계획만 해 놓고 행위자가 모르게 돼 있어요.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다고.
이게 얼마나 분통이 터질 일입니까.
국장이나 과장이 갖고 있는 땅이라면 생각해 보시겠어요. 시장이나.
행사는 몇 억씩 들여서 폭죽을 터뜨리고 남의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놓고 장기미집행 시설이라고 30년 20년 동안 보상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행위자가 기부채납을 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나 시장께 국장께서 말씀을 드려 가지고 미집행 시설이 빨리 보상이 30억 아닌 300억이라도 들여서 시민들한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GB행위 불법사항에 그린벨트 훼손 20년 이상 개인용 골프장 사용, 법 형평성 논란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도시과장 김기성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전에 그것 뿐만이 아니고 현재 온천 호텔 짓는 부분까지 해서 일부 개인이 골프장 조그마한 미니홀을 만들어 가지고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한 20년 전 일이죠.
그때 현재 되어 있는 미니골프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일부 전체 나무가 울창하게 돼 있던 부분은 아니고요. 일부 훼손된 임야이면서 전으로 사용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잔디를 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상에는 커다란 문제가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해서 그대로 놔 둔 사항이거든요.
일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골프한다고 해 가지고 연습을 하고 하는 분이 있다 보니까 그걸 골프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골프장으로 보기는 힘든 부분이고요. 임야가 훼손된 부분을 현재는 잔디로 깔아 놓은 거에 불과한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현재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도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20년 전에 울창한 산림을 베어가지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 일부 임야이면서 전답으로 사용했던 부분이 지금 잔디로 깔려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 현재도 잔디로 깔려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도시과장 김기성 아니죠. 일반인이 산림을 훼손하고 잔디를 심어서는 불가능하고.
○이민종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렇게 했으니까 일반인이 잔디를 깔아서 골프를 해도 상관이 없다. 그 말씀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기성 지금은 골프장으로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민종 위원 골프장으로 볼 수 없고 골프연습을 해도 되느냐는 거죠.
○도시과장 김기성 골프연습장은 안 됩니다.
○이민종 위원 여기 보면 골프연습장인데.
○도시과장 김기성 그래서 골프하고 하는 타석은 전부 없앤 상황입니다.
○이민종 위원 시에서 나가 볼 때는 골프채니 이런 걸 다 치워버려요. 그리고 안 나올 때는 골프를 친다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타석을 있던 부분을 저희들이 제거한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 일단은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훼손한 거는 사실이라고. 전답을
○도시과장 김기성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전답이 아니고 임야입니다.
○이민종 위원 임야인데 임야를 평평하게 전으로 만들어서 잔디를 입힌 건 사실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기성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초에 토지가 임야인데, 임야에 산림이 울창하게 돼 있던 부분을 베어내고 한 게 아니고 이미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전으로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원상복구 하면서 잔디로 심어져 있는데, 잔디로 심어져 있는 부분은 당초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상에 위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놔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민종 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일단은 시민들이 볼 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신문에 크게 놨거든요.
○도시과장 김기성 그래서 주민들이 연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타석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철거를 해서 현재는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얼마 전에 의정부지역 아닌 전국이 여의도의 72배가 군사보호구역이 풀렸습니다. 의정부는 어느 정도 풀렸죠?
○도시과장 김기성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4㎢정도 됩니다.
○이민종 위원 지역은 어디죠?
○도시과장 김기성 호원동 지역입니다.
○이민종 위원 호원동 잭슨 위에 산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기성 물론 임야 쪽이 많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 시의 단점이 바로 그거예요.
물론 국장 과장께 야단쳐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여의도의 72배가 군사보호구역이 풀렸으면 의정부도 맹지가 많고 대지도 많고 상당히 많습니다. 군사보호구역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실용가치가 없는 데만 풀렸단 말이야, 임야만, 큰 높은 산만, 이거는 의정부시에서 로비를 하든가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국가에서 해 주는 대로 주는 떡만 먹고 있었다는 얘기라고, 타 시군은 군사보호지역을 풀기 위해서 엄청난 로비를 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거는 형식상으로만 풀어준 거야, 산만, 모든 게 의정부시가 그렇습니다. 예산을 도에서도 달라고 한마디 안 하고, 국가에 가서도 달라고 안 하고.
○도시과장 김기성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풀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역정을 내시는데 저희가 보면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같은 경우도 군부대하고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고, 풀어달라고도 한 두차례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도 군에서는 묵묵부답이고 지금 풀린 부분도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내려 보낸 사항이 되는데 하여튼 앞으로 저희들도 최소한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해제된 부분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적으로만 올리지 말고 직접적으로 국장이나 과장이나 시장께 가서 얘기를 해서 부시장이나, 의정부도 시민이 살 수 있는 지역을 풀어 달라, 이렇게 해서 로비를 부탁드리고요.
광운대학 캠퍼스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아직은 MOU 체결한 이후에 광운대학교에서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 담당부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지역 주민들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시가화 예정지구로 처음에 했던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기성 시가화 예정지구는 아니고요.
○이민종 위원 고산지구가 시가화 예정지구가 되면서 거문돌 부락은 빠진 거란 말이에요.
○도시과장 김기성 광운대학교가 들어가면서 빠진 게 아니고 당초에 시가화 예정지구에서 포함된 지역은 아닙니다.
그 지역은 지역현안 사업부지로 돼 있는 거죠. 물론 GB지역은 해제하는 거로 광역도시계획에는 돼 있지만 시가화 예정용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본 위원이 그쪽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고산지구라든가 광운대학부지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과연 계속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건지,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건지, 이런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에 외람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도 조기에 뭔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민락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보고하실 때는 2008년 2월26일 공사착공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공사착공은 금년 2월26일 공사착공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재관리청으로부터 공사지연 요구사항도 있었는데 맞아요?
○도시과장 김기성 공사착공은 계획상 발주를 해서 업체가 지연이 되고,
○노영일 위원 공사 진행하고 있죠?
○도시과장 김기성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얼마나 공기가 늦어졌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현재로는 공기가 늦어지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공사지연하는 일자는 어느 정도 되요?
○도시과장 김기성 당초에 문화재 지표조사가 당초부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됐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쪽 지역에 주민들이라든가 인근에 보면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묻고자 하냐, 2011년 12월에 택지개발사업이 준공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차질이 없게 되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현재로서는 차질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차질 없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검토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데 중간보고를 했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현재는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12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노영일 위원 용역 준공 예정일은.
○도시과장 김기성 내년 3월4일입니다.
○노영일 위원 본래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지역에 해제취락지구 7개소 그 지역 명칭은 하천이라든가 원모루, 정자말, 본녹양, 만가대, 거문돌, 배벌 그런 식으로 해제된다고 오지는 않았죠?
○도시과장 김기성 우리가 자연부락 단위가 있기 때문에 자연부락 명으로 해서 올린 겁니다. 우리가 지정해서 올린 겁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게 아니고요.
○노영일 위원 7개소에 거문돌이다 그러면 다 풀렸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거문돌 지역 부락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지번이 틀려서 다를 수가 있는데.
○도시과장 김기성 그거는 원모루 부락명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명칭은 아닙니다.
○노영일 위원 여기에는 면적만 나와 있지 하천이면 하천에 면적이 얼마나 풀렸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기성 여기에 자연부락명은 말 그대로 부락에 대한 명칭이고 말씀하시는 지번은 동별로 돼 있습니다. 녹양동이면 녹양동에.
○노영일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런 걸 분리를 시켜서 다 다르잖아요. 송산동도 있고 녹양동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 걸 자료 만들 때 확실하게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장기미집행에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토지주들 고생하는 거 말씀하셨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30년 이상 된 거는 얼마나 됐다고 봐요?
해방되기 전에 묶어 놓은 것도 있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최초로는 54년도에 묶여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니까 50년 동안을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가, 우리가 자료를 보면 총 사업비 680억원, 금년도까지 투자된 게 82억 1,400만원, 나머지 597억 정도인데 20억씩 하면 얼마 동안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좋습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장기미집행에 보면 도로가 199, 공원이 6, 그래서 공원이 226만 5,000㎡인데 공원녹지과에 자료를 보면 220만 4,000㎡로 나와 있고 여기는 226만 5,000㎡로 나와 있거든요.
도시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차이가 있다는 얘기이고 금액적으로는 공원녹지과에는 앞으로도 공원화를 부지매입을 하려면 3,626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시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차이가 나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지금 자료가 저희가 낸 219개소 430만 9,200㎡, 이 중에서 저희 도시과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을 하는 거는 전체를 다 보상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전 답 임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지만을 법적으로 보상해 주도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보상하는 것은 대지 외에는 보상을 못합니다. 그리고 녹지과는 공원에 대한 부분을 공원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전체를 다 매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면적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도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매입이라고 해야죠.
○도시과장 김기성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도 공원녹지과는 전체를 다 매입해야 되는 거고, 법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장기미집행에 대한 부분을 주인이 매입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강제적으로 매입해 줘야 될 게 대지만을 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도시과에서 안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임의로 따로 해도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기성 그러니까 보상을 해 주는 목적이 다릅니다.
저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도시과에서 대지만을 대상으로 해 주는 거고 나머지는 각 실과소에서 공원이면 공원을 담당하는 부서, 도로면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분담해서 보상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6개소만 돼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기성 그렇죠. 공원만을 대상으로 한 거죠.
○노영일 위원 결국 전체 토지매입비가 약 3,626억이 소요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하므로 연차별 계획이 필요하다는데 연차별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공원 부분을 내년에 일부 반영을 예산에 올라가거든요. 대지보상 하는 것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원관리 부서에서 따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래도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연간 20억 내지 30억인데 그것 가지고 가능하다고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노영일 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정확히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지 차질이 있게 보고를 하면 안 되죠.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시과의 장기미집행이라는 정의는 도시계획 결정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된 것 중에서 대지에 줘야 될 보상의무가 있기 때문에 표현을 하는 거고, 공원녹지과나 도로부서에서 예산을 세운 거는 금년에 결정이 됐든 작년에 결정이 됐든 30년이 됐든 당해사업과 연관 지어서 세워야 될 보상비는 당해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는 차이점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노영일 위원 장기미집행에 있어서 엄청난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녹양동 지역에도 도로에 미집행 관계로 해 가지고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을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밝고 깨끗한 의정부 만들기 추진사업 중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연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사업계획이 올 4월부터 연말까지만 하면 되는 사업입니다만 연말에 의정부시 도로마다 파헤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공교롭게도 경전철 사업이라든지 상하수도 관급 교체공사까지 이 사업은 주민들의 쉼터 조성이거든요. 굳이 사업을 연말에 늦게 해서 불편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혹을 받을 필요도 없죠.
전 국민들이 연말에 도로 파헤치는 걸 예산낭비 1순위로 보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지만 도로변 쉼터 조성 벤치 놓는 거는 좋은 계절에 7,8월에 해 놓고 여름 가을에 주민들이 이용했으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깨끗한 도로 환경에서 쉼터가 됐을 수도 있는데 연말에 굳이 하면서 겨울 내내 눈 비 다 맞고 내년 봄에 이용하려고 하면 벤치들이 훼손 정도도 높을 것이고 수명도 짧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계획은 4월부터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늦어진 사유가 특별히 있었는지요.
○도시과장 김기성 당초에 3,000만원을 들여서 그걸 질질 끌어서 지금 한 게 아니고요. 3,000만원으로 당초에 7개를 설치 완료 했습니다. 했는데 입찰을 보다 보니까 입찰 차액이 생겨서 그걸 가지고 추후에 3개를 더 설치하는 거지 당초부터 늦게 발주한 게 아닙니다.
○빈미선 위원 사업을 할 때 시기를 잘 조절해서 시민들에게 활용도가 높은 사업들은 미리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도로들이 너무 파헤쳐져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꽤 높습니다.
그런데 공원사업 조차 가을에 나무 심고 꽃 심는 거는 얼마나 안타깝게 시민들이 바라보는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은 미리미리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행정대집행 실적에 보면 언론에 보면 8월21일자 신문에 난 거를 보면 그린벨트 소홀 공무원이 의정부시가 최다라고 나온 자료가 있었어요. 보도대로 라면 불법행위가 많다는 얘기인데 행정대집행 실적은 한 건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가 미조치 된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행정대집행 실적은 없는 현황이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지난번에 신문 보도 자료를 보신 거 같은데요. 의정부시에 개발제한구역 한수이북을 따지면 의정부시가 불법행위가 많은 시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거 같고, 신문상에는 제일 많은 거로 해서 공무원 징계를 제일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불법행위는 고양이라든가 구리 남양주 이쪽에 비하면 거의 1/5 수준 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업무를 주면서 단속에 대한 필요인원을 한 명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예는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을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은 단 두 명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찰활동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 분기별 점검할 때는 도시과 전체 인원이 다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업무를 포기하고 개발제한구역 지도 점검하는 데도 일부 투입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은 대게 보면 지금은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고발조치하고 하면 웬만한 불법행위는 근절이 되는데, 아주 고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정말로 사회에 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내 지역은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린벨트 왜 지역에 불법행위가 증가된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2007년도에 비해서 세 배 정도가 늘었어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2007년도에는 2건이 있어서 원상복구 된 사항이고 2008년도에는 원상복구된 것이 한 건 밖에 없습니다. 고발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을 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김기성 이거는 김시갑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전부다 고물상입니다. 물론 개발제한구역 외에 일반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인원은 사실상 한 명도 없습니다. 공무원이 고발 들어오고 나가서 현지 출장 나가다가 눈에 띄고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적발하고 있는데 고물상을 행정대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물상에 대한 부분은 처리를 어떻게 하기가 어렵고, 고물상에서 그 안에 있는 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냥 손으로 치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고발조치하고 건물이 있으면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고물상 처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발조치하고 계속해서 처리를 해 달라 불법이라고 계도하는 거 외에는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빈미선 위원 일단 관리 인력이 부족해서 일하시는 애로점은 알겠습니다만 불법행위는 사실은 원인자도 손해를 많이 보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런 원인자 문제도 시민들이 시설을 해 놨다가 철거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예방순찰 그리고 이런 거를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순찰을 잘 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런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녹양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보면 주택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입주하고 있어서 인구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 거로 아는데요. 문제는 택지개발사업 준공 예정일인 2009년 6월30일 이전까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 이관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관리이관을 할 때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완벽하게 확실하게 이관이 돼야지, 나중에 제대로 이관이 안 되면 위에도 있습니다만 하천이라든지 학교부지 용지라든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게 완벽하게 이관이 안 이루어지면 이관이 완료된 이후에 문제점이 도출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도시과 단독으로 이관을 받을 사항인지, 아니면 여러 부서가 합동으로 팀이 돼서 이관할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과가 주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개 부서가 6월30일 이전까지 공공시설물 이전 이관을 받으실 때 충분하고 확실하게 받아서 나중에 이관이 제대로 안 돼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까지 집행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철저히 받아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불법건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체납현황에서 불법 부과일자를 일시에 했죠, 2008년 6월20일 일시에 했고, 6월에 부과해 놓고 12월 말 현재까지 압류금 채권확보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도시과장 김기성 그거는 압류를 무재산자인 사람이 있어서 못했고, 한명덕씨는 차량압류를 했고, 김인순씨는 서계박세당 건물입니다. 그 부분은 문화재와 관련해서 현재 일부 소송이 진행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결정이 나면 저희들이 다시 허가를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허가를 받아서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금액을 내지 않으면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압류를 안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허가될 당시에는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을 내야만 허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박찬화씨는 대우산장인데 바로 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6월20일 부과를 했어요. 11월20일이면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채권확보를 하지 않았다는 거는 업무가 바빠서라고 하실지, 또는 문화재라는 사유가 있는지 몰라도 아무튼 이런 거는 수납이 안 되면 절차에 따라서 채권확보라든지 고발이라든지 행정절차를 제때에 진행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GB훼손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에 공익시설이 있습니다. 의정부시장이 폐기물 처리시설 목적, 부담금액이 40억원입니다. 의정부시장이 GB를 불법으로 훼손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아니요. 이거는 자금동에 있는 폐기물 시설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허가를 받아서 훼손하게 되면 허가를 받았더라도 훼손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원화시설에 대한 건축물과 다시 허가 난 부분에 대한 훼손부담금입니다.
○김시갑 위원 45억은 어떤 예산으로 불입을 합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시비로 내야 됩니다.
○김시갑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시에서 45억을 들여가면서 훼손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훼손하니까 훼손부담금을 내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 시설물이 어떠한 시설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자원센터 전체 다입니다. 도로부분 외에는 다 해당이 됩니다.
○김시갑 위원 의정부시장이 의정부시장한테 납입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아니죠. 이거는 국가에 내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 훼손하지 않고는 사업이 안 됐던 거예요?
○도시과장 김기성 법적으로 무조건 훼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가가 개발제한구역에 훼손부담금을 받아서 각 시군한테 조그만 사업이지만 취락지구 내에 기반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보조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 환경자원센터가 특위 때도 갔었지만 음식 폐기물처리 시설같은 것은 현재 가동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가동도 안 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GB를 훼손해서 부담금을 낸다는 거는 집행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일단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시설만 면적만 훼손해서 부담금이나 절차를 이행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쓰지도 않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까지 면적을 확대해서 훼손해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거기 뿐만 아니고 모든 개발제한구역에 훼손하는 부분, 공공시설 포함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일이지, 저희한테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음으로써 발생된 사항, 허가를 받지 않으면 발생될 사항이 아닌데 허가를 받음으로서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 관련부서에서는 GB를 훼손하겠다고 할때 검토 안 하십니까?
과연 그게 면적이나 목적이나 모든 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안 하고 그냥 관련부서에서 넘어오면 훼손부담금만 부과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그렇게 훼손하는 게 아니고요. 자원센터는 도시과에서 판단해서 훼손허가해라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올라가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해서까지 자원회수시설을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여기에 대한 타당성은 관련부서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부서에서 한 사항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영이 돼 가지고 해도 좋다라고 판명이 돼서 관련부서 해당 하에 우리한테 면적이라든가 건물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고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판단할 부분은 아닙니다.
○김시갑 위원 저희들도 현장을 나갔었는데 장암동에 동암중학교, 신곡동에 발곡고등학교가 있는데 학교를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할 때 어떠한 절차를 밟죠?
○도시과장 김기성 학교 도시계획시설은 일정규모 이상이면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리계획 받아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물론 학교 같은 경우는 의정부시 교육청이라든가 경기도 교육청이라든가 관련부서에서 검토 하에 요청이 되겠죠.
저희는 그것을 받아서 경기도지사가 입안을 해가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올라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위치를 교육청에서 정해가지고 오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과나 다른 부서에서 위치를 협의해서 정해주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물론 협의할 때도 있겠지만 교육청에서 요청한 부분은 저희들이 대부분 받아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신곡동 몇 번지에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들어오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거기가 타당성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과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암동 동암중학교 한번 가 보세요. 버스가 출입을 못할 정도입니다.
더구나 거기는 대중교통 하나 못 들어갑니다. 너무나 동떨어진 지역에 도시계획시설로 학교를 결정해 주다 보니까 교육청이나 시에서는 허가 나고 제대로 법적 절차를 했겠지만 그 이후에 학교를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은 엄청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과장 한번 가 보셨어요, 버스 들어가게 돼 있나요?
유턴이 안 돼요. 일방통행로로 해 버렸어요. 그러한 문제점이 많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런 교육청에서 신청을 한다 할지라도 시에서 주관부서인 도시과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법적인 여건이나 타당성 조사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학교가 준공이 돼서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때 과연 편리상이나 부가적으로 알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장암중학교도 그렇고 신곡고등학교도 그 자리에 굴다리가 있는데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입장에서 법적인 요건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나중에 발곡고등학교인가 거기 개통하기 위해서 도로개설 하려면 수십억원 들어가도 모자랄 겁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그 내용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물론 위치를 저희들이 고려할 때 주변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물론 개설이 돼있고 안 돼있고를 떠나서 위치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결정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고등학교같은 경우는 물론 굴다리 하나로 안 됩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굴다리 크기만한 것을 할 수 있는 동부순환도로를 만들어서 도로를 개설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 보면 기존에 있는 부분도 있고 다시 개설을 해서 학교가 진입해야 될 부분도 있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일반지역에 교육청 같은 경우 보면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땅값이 저렴하고 하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은 시 외곽에 있다 보니까 기반시설 자체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말씀하신 대로 통학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유턴이라든가 교행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협의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확장할 수 있으면 확장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반시설이 열악한데다 내 주면 교육청에서야 당연히 토지매입하고 건축하는데 비용절감이 되겠지만 결국 나중에 누구 부담입니까, 기반시설 하려면 발곡고등학교 굴다리 하나 하려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어요. 수십억 이상 들어갑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의원님 다 아시겠지만 의정부시내에 일반적인 토지에 학교를 결정할 수 있는 부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개발제한구역에 나가고 있는데 택지개발사업 하는 거 외에는 학교를 설정할 수 있는 부지는 거의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부지가 없다는 거로 해서 결국은 기반시설부담금 시민이 떠안아야 된다. 과연 바람직한 겁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그런데 학교 자체도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김시갑 위원 시예산으로 들어가지 학교예산으로 들어갑니까, 거기는 자기네들 인심 써놓고 나중에는 결국 의정부시 혈세로 몇 십억씩 갖다 해야 되요.
그래서 좀 더 물론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부지가 없다고 답변하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최소한 나중에 기반시설에 따른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갈 수 있게 학교부지나 공공시설 부지를 도시계획결정하실 때 최대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민락2지구에 송양초등학교 부지가 그대로 송양초등학교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이전이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그대로 존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 쪽에 동문들께서 저한테 질의를 하더라고요. 소문이 그 자리가 변경돼 가지고 다른데 송양초등학교가 건립이 된다는 소문을 듣고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데 확실한 겁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송양초등학교 존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변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면적 정형화를 위해서 일부
○김시갑 위원 물론 확장되고 그런 거는 있겠죠. 그렇지만 수십년 동안 그 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해 줄 수 있게 도시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 중에 의정부시 재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1조에 보면 의정부시에 소재한 군 시설물 이전사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재개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운영현황이나 관련부서 현 조례의 필요성은 있습니까?
군 시설 때문에 건의문도 하고 했는데 관련이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올해 만들었습니다. 운영이나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장암동 동암중학교하고 신곡동 발곡고등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해 가지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도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본둔야 둔배미가 상당히 낙후돼 있고 노후화 돼 있어요.
옛날 그 상태죠. 농촌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학교가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인프라 구성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얘기는 김시갑 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로 부대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물론 어차피 거기가 개발이 돼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나 행정력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학생들이나 주민들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물상 허가기준 및 단속실적에 대한 법적조치가 없다고 하는데 도시과에서는 형질변경만 하는 거죠?
○도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형질변경 할 때 어떤 기준을 두면 안 될까요?
○도시과장 김기성 기준은 여기서 적발된 사항은 불법으로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한 겁니다.
○김시갑 위원 형질변경 이후에 예를 들어서 규제나 법규나 해서 고물상이나 혐오시설이 적합하지 않을 때는 법으로 묶는 거죠.
○도시과장 김기성 주거지역 내에서는 허가가 안 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지 대안을 생각해 주시고,
2015년 도시관리계획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공람은 다 끝났죠?
○도시과장 김기성 끝났습니다.
○김영민 위원 큰 문제점은 없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커다란 문제점은 없고, 일부 공원에서 취락지구로 해제하는 부분을 내 땅이 있으니까 해제해 달라 개인적인 사항하고 1종에서 2종으로 올려달라는 몇 가지 사항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다시 관련된 동에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들을 필요성은 없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2015 도시관리계획 설명을 드렸고, 12일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번 계획에는 특별히 이슈가 될 사항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기존에 있던 관리계획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치유하는 부분이 있고, 취락지구 해제에 대한 부분, 일부 용도지역 변경하는 부분, 그렇게 주민들하고 큰 재산에 대한 커다란 이슈되는 거는 없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모여서 이렇게 하겠다. 설명할 사항은 굳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에코브리지 준공이 끝났죠?
○도시과장 김기성 사업은 돼 있고 준공이 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민 위원 경관조명이 계획돼 있는데 왜 설치를 안 하고 있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이번 주나 12월 초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신명아파트와 동물이동통로 구간에 보면 전신주가 있어요. 보행자가 겨우 지나다닐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손수레라든가 휠체어라든가 전혀 다닐 수 없게 돼 있어요. 한전하고 빨리 협의하셔 가지고 한쪽으로 이전하는 거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늘 느낀 거고 단속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호원동 망월사역 인근에 경원선 하부공간이 무질서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도시미관 측면에서 아주 나쁜 영향을 주고 있고, 이러한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이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된다고 보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차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시관리계획 할 때.
○도시과장 김기성 그 부분이 도시관리 차원으로 보면 철도거든요. 철도는 철도관리공단 내지는 철도공사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철도시설 부지를 다시 관리계획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철도공사나 어디서 관리하는지 모르겠는데 관리나 시설공단 아니면 공사 쪽하고 협의를 해서 미관상에 대한 부분을 한다든가 해서 제가 알기로는 밑에 사용하는 부분이 철도 관련 부서하고 임대계약을 맺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관리 차원으로서는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김영민 위원 도시과에서 사업할 때 미리 검토해서 도시계획 결정시 검토대상이 안 될까요?
호원동은 너무 불법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고물상이라든가 잡동사니 엄청 지저분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빨리 해소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게 주민들의 바람이에요. 어떤 법적절차가 허용이 된다면 찾아 주시고, 가능성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도시과장 김기성 관련부서가 어디인지 파악을 해 가지고 미관적인 사항은 협의를 해서 정비할 수 있는 안이 나와야지 도시관리 차원으로서는 철도부지에 그것을 다른 시설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별도로 관련부서를 찾아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제가 볼 때는 단속도 제대로 안 되고 시 차원에서 대안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네요.
그리고 환경자원센터가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보도에 의하면 체육시설 예정부지에 시설관리공단 노면청소 차량과 관련해 가지고 쓰레기를 적재해 놓고 모아놨다가 쓰레기 처리장으로 가져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에서는 여기가 그린벨트 지역 아닙니까, 아무나 허가 없이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단속한 거는 있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저희들이 단속하거나 한 거는 없고 일부 쓰레기적환장이 별도로 돼 있거든요. 시설부지 내에.
○김영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체육부지에 쓰레기를
○도시과장 김기성 일시적으로 했다가 치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몇 개월 했죠.
신문보도에 의해서 그 이후에 도시과에서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단속건수가 있는지.
○도시과장 김기성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치우고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협조를 구하긴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공문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김영민 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행령이 2008년 9월25일 공포되고 29일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김기성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이 돼 있는 게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당초에는 15층까지만 돼 있던 게 법적으로 평균 18층까지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돼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15층에서 18층 이하로 변경됐는데 관련부서에서 사전 검토한 게 있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조례에 반영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조례가 아직 변경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례개정이 될 수 있도록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두 달이 됐거든요. 그래서 의정부시를 보면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재개발예정구역이 15개 구역에 2종 일반주거지역이 6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지역의 경우 개정된 사항을 부합시켜 가지고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의 지구지정 받으면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혼돈이 올까봐 우려되는 부분인데 도시과나 뉴타운사업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혜택, 재산권에 대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녹양동 윗버들개 도로 소로 개설공사를 현장에도 나갔는데 의회에 보고할 때 2008년 초에 업무계획 추진실적에는 올 연말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국비가 8억, 국비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비지원 사업은 조기 착공이라든지 계획대로 빨리 완공이 돼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완공하겠다고 해 놓고 또다시 행감 자료에는 2월16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지연이 됐어요.
제가 현장에 가 봤는데 11월18일 갔는데 포크레인도 작업을 안 했고, 저희가 30분 동안을 왔다 갔다 하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나왔냐고 해서 시의회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저희들한테 싫은 소리를 막 하더라고요.
이거 8월에 착공했나 했는데 겨울이 되도 아직 사람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있고 작업도 제대로 안 하냐, 라고 해서 제가 거기서 싫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반납이나 이러한 사유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빨리 해 줘야 되는데 2년차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사업이 시작이 2004년부터 됐네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완료한 게 2004년 해서 올해 업무보고 할 때는 2008년 12월까지는 완공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가보세요. 11월 18일 갔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공정율이 아주 저조해요. 과연 2월16일까지 완공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소로 2-1호선이 2004년부터 시작된 거는 아니고요 2007년도에 국비 지원이 됐고,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가지고 각 시군으로 배정을 해 주는 사항인데 이 사업이 꼭 추경에 반영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돈이 내려오거든요. 2007년도에는 보상을 했고, 나머지 일부분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2008년도에 다시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착공을 8월20일 했어요. 현장을 가 보셨지만 확정된 부분이 전부 논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문에 가을에 추수를 끝내고 주민들이 했으면 좋겠다. 당초에는 벼에 대한 거를 보상하고 공사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왕 농사 지은 거니까 추수를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공사가 지연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보니까 물론 공사 기간 상으로 보면 2월16일이 준공일로 돼 있습니다. 금년 말에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논으로 편입되는 부분이 전부 옹벽으로 돼 있는데 옹벽 길이가 3.5m가 나옵니다.
옹벽에 대한 길이를 시공하려다 보니까 그 도로를 전면 차단하지 않으면 공사가 불가능해서 고심 끝에 일부 구간은 석축으로 변경하는 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돼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저희가 도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예 내년도 예산을 연말에 초에 배정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전부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거를 기화로 해서 기한 내에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동절기에 걸리면 사업 중단될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기성 저희가 판단하기는 보조기층까지는 까는데 포장에 대한 부분은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여러 가지 사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2년씩 되는 사업이고 지역 주민들은 여러 가지로 현장에 가 보니까 추수 끝나고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추수 끝나면 사업이 진행될 거로 알았는데,
○도시과장 김기성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 납득을 시켰고요.
○김시갑 위원 그쪽에 불편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봤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경관지구 해제된 지역이 의정부에 호원동 장암동인데 주민공람도 끝났고, 지난번에 수정 변경된 부분 추가공람이 언제까지죠?
○도시과장 김기성 12월8일까지입니다.
○빈미선 위원 주민공람을 실시하기 전에 의회 의원들이 위원회에서 먼저 알았으면 좋았고, 지역 의원들이 충분히 알았어야 될 문제인데,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경관지구 해제된 지역은 1954년부터 묶여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제약을 받아왔던 지역입니다. 주민들이 본인들의 재산권 행사나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설명회가 각 동마다 필요치 않더라도 해당되는 지역에는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공고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치는 것도 좋을 거 같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최대한 수렴해서 많은 시간 참고 기다려왔던 주민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수렴해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요.
경전철 사업 같은데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도 우성3차 구간이 주민들의 가장 불만이 주민설명회 개최가 제대로 안 됐다는 그 불만부터 비롯된 거거든요. 주민들이 사업내용을 확실히 알고 자기들이 노선변경 된 것을 알았더라면 미리 사전에 대처방법이 있었겠죠.
그런데 늦게 되다 보니까 일이 커지고 사후약방문 격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경관지구 해제 같은 거 주민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각 동마다 해당 안 되는 부분은 꼭 할 필요는 없겠지만, 해당지역이 있고 관심이 많은 지역에는 설명회를 거치면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일하는데 훨씬 수월할 거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그 부분은 의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도시계획에서 지금 현행보다 더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할 기회도 본인들이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 궁금할 때 설명회를 거치면 해소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민종 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체납현황, 징수실적, 집행실적, 불법행위 대집행 이런 거를 보니까 누락된 사항이 있어서 보지를 못했는지, 가능3동 울대고개 옆에 청소차량 차고지가 있습니다. 몇 년째 쓰고 있죠?
○도시과장 김기성 7년정도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7년이 넘은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죠?
○도시과장 김기성 그래서 자꾸 불법 불법해서 지난주에 일부는 물건적치 허가를 내 주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허가를 해 줬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이전에는 뭐로 됐었죠?
○도시과장 김기성 그 이전에는 물건적치로 돼 있었죠.
○이민종 위원 물건적치도 있었고, 컨테이너도 있었고.
○도시과장 김기성 물건적치를 하면 물건적치를 관리할 수 있는 일부 컨테이너를 갖다 놓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어쨌거나 그 이전에는 위법이었잖아요.
○도시과장 김기성 주차를 하는 게 위법이었죠. 물건적치는 불법은 아닙니다.
○이민종 위원 거기가 임야인가요?
○도시과장 김기성 잡종지입니다.
○이민종 위원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했었죠?
○도시과장 김기성 물건적치허가를 받아서 주차장으로 허가되는 부분, 당초에 허가를 내 줄 때도 불과 몇 년이면 자원활용센터로 들어간다는 청소과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잡종지이기 때문에 물건적치로 하는 거로 일부는 청소차량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일부분도 있고 해서 물건적치 허가를 해 줬다가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자꾸 불법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차장으로 되는 부분을 경찰서 인지가 돼 가지고 수사를 해 가지고 무혐의로 회시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고발조치는 인지수사가 돼 있기 때문에 고발을 안 하고, 이번에 주차장과 같이 겸비해서 사용하는 거로 합법화를 해 준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 개인이 했을 때는 위법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기성 강제이행금에 대한 부분은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해당이 되고요.
○이민종 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컨테이너도 있었거든요.
○도시과장 김기성 컨테이너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건적치를 하면 컨테이너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갖다 놓을 수 있거든요.
○이민종 위원 7년 동안 위법을 한 거는 사실 아니에요. 시가 위법을 하면서 민간인한테는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이행금을 낸다든가 적치물을 옮기라든가 한다는 거죠.
○도시과장 김기성 아니죠. 이행강제금 대상이 되면 부과를 하죠.
○이민종 위원 이행강제금이 안 되더라도 주차장이 불법이라면서요.
○도시과장 김기성 주차장으로 물건적치로 허가를 받아서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부분은 GB상에 불법입니다.
○이민종 위원 위법을 봐 준 거 아니냐 이거죠. 시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너무 차별화를 둔다는 거예요. 시가 불법을 할 때는 봐주고 민간이 할 때는 엄격한 처벌을 주니까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는 거죠.
○도시과장 김기성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오늘 키워드가 고물상하고 장기미집행 시설 같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에서 고물상이 가능한 거예요?
○도시과장 김기성 불법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허가를 내드리고 싶어도 법상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고물상이 분류가 뭐로 되죠?
○도시과장 김기성 건물분류에 안 들어갑니다.
○강세창 위원장 조례상에 할 수가 없는 거죠?
○도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상위법상 조례로 만들 수도 없는 거고,
○도시과장 김기성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해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는데 의정부에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그린벨트에 대한 추가지시는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는 커다란 기대할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강세창 위원장 앞으로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들어오면 시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민락 2,3지구 개발하게 되면 나머지는 개발할 때가 없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신경 써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10년 이상 된 대지만 도시과에서 보상한다고 했는데 혹시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같은데 전도 포함해서 해 줍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그렇지 않습니다.
대지만 해당됩니다.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 관리시설에 대한 관리부서에서 보상을 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건축에서 볼 때는 주거지역에서는 전이나 대나 똑같이 보는데 도시과에서 분류할 때는 대만 보상한다는 거죠?
○도시과장 김기성 법상 대지만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의원님들께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지하게 검토하여 장기미집행시설이 줄어들 수 있는 정책을 펴시기 바라고, 특히 김시갑 위원께서 두 번이나 시정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완충녹지 시설들이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진지하게 검토해서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축소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시고 축소하는 데는 보상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38분 계속감사)
○강세창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주택과장 임해명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행정처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조례 개정 등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납부에 대하여 독려에 따른 독촉장 발부 8건, 재산압류 5건, 공매결정에 따른 교부 3건을 청구함으로써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수 차량을 전체 도색하는 래핑광고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래핑광고 차량을 조사 단속하여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을 검토한 후 위반차량에 대하여 계고 4건, 자진철거 1건을 조치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래핑광고 차량 지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정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도시미관 등을 고려한 시 전역에 걸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 강구 및 단속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2007년 2월20일 2008년도 위반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불법건축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게시물이 도로변 교량난간 등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광고물 280건을 제거조치 하였으며, 행정전용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도록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 협조공문을 3회 이상 발송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행정계도를 통하여 행정게시대를 사용하도록 하여 불법현수막이 부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에 있어 근거마련 등 조례개정에 반영 가능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8년도 공동주택지원단지 심사 이전에 사용검사 후 경과년도 및 노후도, 사업비 자부담 비율, 주민생활과 밀접여부, 소형평형 비율 등의 지원대상 기준을 마련하여 사전에 심사위원들의 심의를 득한 후 이 기준안을 근거로 심사 지원대상을 결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은 주민들에게 적기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매년 초기에 사업을 시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8년도 1월에 공동주택단지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월에 대상단지 63개소에 지원 신청토록 통보하였으며, 지원 신청 된 44개 단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쳐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상단지를 결정하였으며, 현재 15개 단지가 적기 공사에 착수 및 완료되어 지원금이 이월되거나 동절기에 공사 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시 부과 압류시기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서 일관성 있게 불법건축 단속업무를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반건축물 벌칙운용 지침에 의거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계고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행강제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을 준용하여 형평성에 맞게 부과 압류 처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건축위원회 개최 심의 현황입니다. 총 6회 12건 중 조건부 가결 11건, 재심의 1건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가대 원불교 건축허가 서류 현황입니다. 건축허가 위치는 의정부시 용현동 165-4번지 외 4필지로 대지면적은 1,799㎡, 지상1층으로 연면적 289.93㎡,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입니다.
2003년 12월17일 건축허가가 돼서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 중이며, 건축허가 신청내용은 사본으로 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집단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민원 내용은 호원동 우남 푸르미아 아파트 신축공사장으로 우남아파트 공사로 인한 인접한 우성2차아파트 주민들이 진동, 소음, 분진, 균열 등과 공사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등 사생활 침해가 있다는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우성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피해 보수내역을 제시하면 우남건설에서 당해아파트 신축공사 부대시설 공정시 보상키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우성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서는 피해보수 범위를 내부 의견차로 인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성아파트에서 제시하게 되면 바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우수단지 평가 및 선정결과입니다. 신청 현황은 2개소로 민락 청구아파트, 신곡 건영아파트입니다. 평가지표 및 선정기준에 의거 80점 이상인 단지에 한해서 경기도에 우수단지 추천을 하였으며, 평가결과 신곡 건영아파트를 선정하여 경기도에 추천하였습니다. 민락 청구아파트는 평가준비 부족으로 평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부대시설 유지보수 비용 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원단지는 15개소로 지원결정은 6억 4,460만원입니다. 현재 15개 단지가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내 가설건축물 현황입니다. GS건설 경전철 교각 제작 및 현장사무소를 포함하여 5건입니다.
의정부 민자역사 진행현황입니다. 건축허가 현황은 2006년 10월 4일 대지면적 39,798㎡로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8층으로 연면적은 82,0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 예정으로 진행현황은 2007년 8월6일 백화점 설계변경으로 인한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초안 보고서를 주민공람 하였으며, 8월1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7년 11월29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2008년 10월16일 현재 경기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철도고가화에 대한 의견으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확인한 결과 철도고가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바 없으며, 현재 여건상 곤란함을 통보하였으며, 사유는 종단조정을 위해 회룡역에서 북부역까지 약 2.8km를 고가화 하여야 하며, 상시열차 운행을 하기 위하여 의정부역 기능유지를 위한 대체시설 확보 곤란이라는 사유를 보내 왔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의정부역 고가화는 공사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현황 및 행정조치 실적입니다. 총 5건을 적발하여 4건은 조치완료하고 1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실적은 없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체납현황입니다. 총 42건에 2억 4,373만 7,000원을 부과하여 17건 6,834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은 25건 1억 7,539만 4,000원으로 12건은 압류조치 하고 7건은 무재산으로 계속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으며, 6건은 시기미도래로 압류치 못하였습니다.
부대찌개거리 아름다운 간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양방향 470m로 총 사업비 3억 4,682만 1,00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광고물 디자인 용역설계로 3,200만원이 투입되었고, 광고물 제작 설치로 3억 1,3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사업량은 31개 건물 44개 점포에 대한 광고물 62개 설치, 철거 131개, 입구조형물 1개 설치 주차장 안내판 4개 설치가 되겠습니다. 208년 11월6일 현재 광고물 제작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민간위탁업무 현황입니다. 위탁내용은 게시시설 관리업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이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불량 불법 광고물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단속 정비현황은 고정광고물 1,439건, 입간판 3,540건, 현수막 77,860건, 기타 벽보 전단 등 172만 3,00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고발현황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옥외광고업자 행정처분 의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발현황은 폰팅 대화 만남 등 8건을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은 4건에 940만원을 부과하여 6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옥외광고업자 행정처분 의뢰 현황은 2개 업소를 행정처분 의뢰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과태료 부과 28건 1,407만원을 부과하여 22건 1,14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밝고 깨끗한 의정부만들기 추진현황입니다. 건축물 옥상녹화 추진입니다. 추진현황은 2월14일 건축물 옥상녹화 등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월1일 건축허가시 대상건축물의 옥상녹화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실적은 중앙감리교회 및 10여개소를 하였습니다. 10월10일 건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고자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하였으며, 10월14일 건축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옥상녹화 대상건축물은 우리 시에서 신규 발주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은 의무화하고 민간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로써 옥상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신축건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유동광고물 없는 정비거리 지정입니다. 3개 노선에 대하여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807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 건축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총 6회를 개최하여 11건은 조건부가결하고 1건은 재심의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는 1회를 개최하여 15개 단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송산주공 2,4단지에서 주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로 인한 분쟁으로 쌍방의 의견조정 대립으로 인한 민사적으로 해결토록 하고 종결한 바 있습니다.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는 15회 72건을 심의하여 가결 31건, 조건부가결 37건, 4건은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분양가 심의위원회는 행정감사 기간 중 분양승인 신청 된 내역이 없어 개최사실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공동주택 우수단지 평가 및 선정을 하는데 올해는 신청단지가 2개소밖에 없었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2개 단지가 신청을 해서 민락 청구아파트는 중간에 거의 포기를 했습니다. 도에 올릴 때는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 돼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건영아파트만 올리게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 전에도 보면 공동주택 신청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평가해서 상금도 주고 혜택을 주는 거로 아는데 이거 하고는 별개입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별개입니다. 저희 시에서 하던 것은 실효성이 없어서 시행하지 않고 있고, 경기도에서 하는 것만 추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큰 혜택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시의 주택과에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재정적인 인센티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소에서 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자료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관리소에서 준비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준비하는 자료는 많고 거기에 대한 부상도 없고 혜택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각 단지에 평가를 한다는 홍보가 부족한 건가요?
○주택과장 임해명 각 아파트 별로 개인 홍보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면 혜택이 없는 겁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도에서 하는 것이 우수단지라고 하는 동판 부상이 하나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동판 하나 받으려고 그 많은 자료를 어느 관리사무소에서 하겠습니까, 그 전에 시에서 1등 같은 경우는 몇 백만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단지가 1,2,3등해서 상을 주게 했었는데 도에서 동판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제도 자체를 재검토 하든지 혜택을 확대하지 않으면 이 제도는 유명무실할 겁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업무 평가내역에 기재된 거를 보면 게시시설 관리업무 관리상태 점검에 따른 시정조치 및 1회 경고조치, 위탁기간이 2006년 2월1일부터 2009년 1월30일까지 3년 동안인데 점검을 2008년도에 한 내용만 쓴 겁니까, 아니면 현재까지 2년 동안 조치한 내역입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2008년도에 감독한 겁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면 3회 경고시 계약 해지라고 했는데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없었습니다.
○김시갑 위원 2006년도 2007년도는 3회에 걸릴까봐 조치를 안 한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시갑 위원 민원도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제대로 게시가 안 되고 문제가 있다. 한 사업장 것만 맨 위에다 계속해서 달고 있다는 민원을 받은 건 없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저희한테는 광고 게시시설 관리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질책 받을 정도의 역할은 없었습니다.
○김시갑 위원 없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도 없는 거 같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없었습니다.
○김시갑 위원 이거는 민원이 제기돼야만 현장 확인이나 감독을 합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시갑 위원 2006년도 2007년도에도 현지 감독한 결과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런데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주택과장 임해명 2007년도에 2006년도에도 조사해 가지고 몇 건의 지도점검에 대한 검토사항을 통보하고 시정조치 한 사항은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부대찌개 거리 아름다운 간판 조성 3억 4,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행사 때 가보셨고 그 이후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과연 3억 4,600만원을 들인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정비사업을 한 주무과장으로서 충분히 지역사회 활성화라든가 시의 브랜드를 알리는 데는 충분한 일조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시갑 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요. 제가 현장에 11월8일 나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의정부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부대찌개 거리가 어디입니까, 슬쩍 물어봤는데 모르겠데요.
이게 뭡니까. 작아 가지고 보입니까. 글씨를 이쁘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의정부 부대찌개 위에 조그맣게 써 가지고 부대찌개 거리라는 상징성이 있냐는 겁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높이가 480cm입니다.
○김시갑 위원 여기 처음오거나 그런 사람들이 의정부 부대찌개의 현판이다 라고 인지를 하겠냐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해명 간판이라고 하는 것은 커야만 인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가고요.
○김시갑 위원 제가 커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전문가가 설치한 것이 3억 4,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입구를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부대찌개 거리로서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왔거나 의정부사람들이 여기를 찾을 때 쉽게 찾을 수 있게 해 놓은 거냐는 겁니다.
제가 크게만 하라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3억 4,000 들여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 보면 상가들 10원도 안 냈죠. 다 시에서 해 준거죠?
○주택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 시에서 해 주다 보니까 부대찌개 상가만 해 주고 나머지는 안 해 줬어요. 갔더니 일부 시민들이 다른 식당이나 옆에 있는 것은 왜 우리는 안 해주냐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해명 그 거리 구간에 있는 거는 일반건축물이든 부대찌개든 다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다시 한번 가 보세요. 제가 11월18일 갔다 왔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부대찌개 업소가 포함돼 있는 부분은 일반 건축물도 다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부대찌개의 상호를 달은 데는 해 줬는데 부대찌개 상호가 안 달린 데는 약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다 했습니다. 한 겁니다. 약국은 그렇게 원해서 한 겁니다.
○김시갑 위원 약국 옆에도 또 하나 있습니다. 가 보십시오.
가 보시고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저번에 간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건물은 그대로 있어요. 전봇대가 있고 정리가 된 겁니까, 더 어수선해요.
그 다음에 식당도 더 못 찾아요. 주민들 얘기해 보니까 옛날만큼 식당 찾기가 편리해 졌습니까, 3억 4,000씩 들였는데, 그랬더니 간판도 더 작아지고 그 업소마다 특색이 없어졌어요. 이쁘게 조그맣게만 하다 보니까 더 못 찾아요.
예를 들어서 D식당이다. D 식당이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냐. 왜냐 돌출간판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입간판만 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시민이 더 못 찾아요.
그 다음에 전봇대 같은 게 그대로 있으면 도시미관이 삽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곰보얼굴에 화장하면 세수하면 또 지워집니다. 건물은 하나도 정비가 안 되고 주변 환경에 대한 전봇대나 환경도 안 되고 3억 4,000씩 들여 가지고 간판만 이쁘게 해 놓는다고 부대찌개 명물찌개 거리가 됩니까?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해도 시장이 지시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주민들의 의견, 전문가라는 사람의 의견, 부대찌개 한 거나 중앙로 한 간판이나 똑같아요. 우리 시는 특색이 없어요. 부대찌개 거리나 중앙로 거리나, 앞으로 또 하겠다고 태평로 또 들어왔죠. 의회에서 삭감했지만 똑같습니다.
과장님이 요즘 아까도 도시과 쪽에 했지만 도시미관을 디자인 하는 게 나와요. 뉴욕이나 다른 벤치마킹을 해 보세요. 유럽같은데도. 거기 보면 간판크기, 색도, 이런 거까지 관공서에서 통제하고 계도하고 조정합니다.
과장님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10억 들었습니다.
○김시갑 위원 10억 들었는데 관리가 안 되요. 헬로키티, 해 주면 뭐 합니까, 업종 바뀌면 다 바꿔요. 계도 안하면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예산 10억씩 들여 가지고. 헬로키티 맞춰서 한 겁니까, 자기네 자유자재로 한 거지.
○주택과장 임해명 중앙로는 특정구역을 지정해서 본래 업종이 바뀌어서 상호가 바뀌는 것은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문자 이런 부분에 벗어나서 특정구역 지정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면 이거 헬로키티 광고심의 거친 겁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거쳤습니다.
○김시갑 위원 거쳤는데 광고심의 엉터리로 한 거예요. 현장들 나가봤어요?
10억씩 들여서 업종 내가 보면 5년 뒤면 우리 시에서 공짜로 해 준거 다 바뀝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뉴욕이나 미국 같은 데는 광고 하나하려면 시에 허가 엄청이 받습니다. 철저하게 받습니다. 색도, 크기까지 다 받아요. GS25 보세요. 새로 생긴 데는 자기네 상호 어느 지역에나 가면 똑같은 거예요. 중앙로 정비한 겁니까?
돌출간판들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0억과 3억 4,000씩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좋습니다. 사후관리가 안 되요. 사후관리 안 하면 결국 예산낭비 아닙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GS25는 중앙로 간판정비사업을 한 구역이 아닙니다.
○김시갑 위원 맨 앞에 있는 건데요.
○주택과장 임해명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김시갑 위원 과장님 지금 어디인지도 몰라요. 이게 가장 돌출돼 있는 건물이에요. 중앙로.
○주택과장 임해명 도로변에 블록단위로 했기 때문에.
○김시갑 위원 앞이라니까요. 이 안으로 들어간 거 다 했어요. 어디인지나 아세요?
안이 아니라 전면이에요. 현장 가보세요. 과장님 이런 말씀 할까봐 현장 갔어요. 중앙로 다 다니면서 찍은 거라고요.
○주택과장 임해명 확인해 가지고 정비사업 내에 포함된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광고심의 위원회 거치면 뭐하고 뭐 하냐고요. 10억씩 들여 가지고 한지 1년 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1년 됐는데 제가 발췌한 업소만 해도 4-5개 업체가 되요. 앞으로 사후관리 안 하면 제가 심하게 얘기했지만 5년 뒤면 30-40% 이상은 도로 바뀌어요. 10억씩 예산 들여서 뭐 합니까.
원래대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에요.
○주택과장 임해명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광고물 정비사업 한 것은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이 광고물 숫자를 줄여보자는 얘기이고, 광고물을 작게 해보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시갑 위원 광고물 작게 됐냐고요. 과장님 보세요. 그대로지.
○주택과장 임해명 상호가 바뀌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김시갑 위원 어떻게 할 수 없으면 뭐 하러 공짜로 해 줍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업종이 바뀌는 거를 저희가 어떻게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김시갑 위원 답답한 답변을 하네,
아니 10억씩 시 예산을 들여서 사후관리를 안 하면 그 사업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죠.
10억씩 들여서 관리를 안 하면 뭐 합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그러면 의원님은 중앙로가 정비사업 한 이후로 효과가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김시갑 위원 1년 만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수 년이 경과하면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택과장 임해명 저희가 특정구역을 지정해서 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가장 원래 모습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시갑 위원 실정인데 뭐 해요. 나타나는 게 실정이 제대로 안 나타나고 있는데.
○주택과장 임해명 일부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일부 미진한 사항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광고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예산 수반이 됐으면 10억, 3억 4,000, 또 내년에 하겠다고 11억 들어왔죠. 예산을 그렇게 들여서 가면서까지 아름다운 거리, 특색도 없어요. 명물찌개 거리나 중앙로나, 태평로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해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특색 없는 예산을 들여놓고 나중에 모든 게 사후관리가 안 돼 버리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사후관리를 특별히 철저히 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건축위원회 개최 상황이 나오는데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재심의나 이런 거 보다는 조건부가결이 엄청 많아졌어요.
심의위원회라는 기구가 의사결정을 하는 합의체 기구가 돼야 되는데 애매하게 회피성 조건부 가결이 많으면 조건이 무리한 사항이 있었거나 법적으로 재검토 돼야 하는 사항들이 있었던가요?
○주택과장 임해명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대형건축물들은 미관지구 30m 도로 미관지구는 2층 이상 건축물이 전부 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건축물이 많이 있고, 조건부 가결은 그런 의미에서 요즘은 건축심의를 거치다 보니까 건축사들이 상당히 미관도 신경을 많이 써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법적 규정이 되지 않고 수정 가능한 부분은 조건부가결을 통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일단은 심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될 상황 같으면 책임감 있게 재심의라든지 가결이라든지 명확한 판단이 되면 다음 집행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은데요. 위원회에 대한 권위도 서고, 앞으로 위원회들이 활동을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 주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알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내 가설건축물 허가가 5건이 나갔어요. 허가 된 장소에 도시계획시설은 지금 어떠한지, 또 허가기간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허가기간이 3년간입니다.
○빈미선 위원 허가기간 경과 후에는 존치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합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존치여부를 확인해서 존치기간이 넘어가면 무허가로 돼서 다시 신고하기 위해서는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야 되고요. 저희가 사전에 만료기간 한 달 전에 사전예고를 합니다.
1번 사항은 용현동에 있는 경전철 기지가 되고 2번은 가능동, 3번은 신세계 민자역사 임시역사이고, 4번은 개나리아파트 위에 사무실 증축, 5번은 광동여고 앞에 철도부지 내 근생이 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허가가 날 때도 허가기간 경과 후에 관리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노영일 위원 불법유동광고물 없는 거리 지정, 좋은 얘기인데 사실 이렇게 없는 거리로 지정이 돼 가지고 시행이 되는지 걱정스럽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정비반 편성에 2개반 10명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임해명 하고 있습니다.
중점 정비구역을 의정부2동 사무소부터 KT까지, 송산교차로부터 파발로터리까지, 역전교차로부터 의정부경찰서까지 주요 도로변에 가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동광고물, 입간판이나 에어라이트 이런 부분들이 밤에는 일부 나와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만 낮에는 직원들이 집중관리하기 때문에 나오면 바로 수거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부1동에도 하고 있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의정부1동에도 로데오거리를 집중 단속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에어라이트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야간에 나가 보시면 주간 보다는 야간에 많이 설치하니까 야간에 더 많이 늘어났어요.
○주택과장 임해명 야간단속을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연시가 되면 각종 나이트나 이런 부분에서 벽보들이 많이 붙고, 광고물들이 난립하는 게 더 많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정력을 집주해서 한다고 하는데 완전히 수거치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에어라이트를 영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설치는 하지만 사실상 도로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여기에서 도로 가로막아서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이걸로 인해서 서로 언쟁이 생겨서 싸우는 경향이 많거든요. 앞으로도 이렇게 방치하실 건가요?
○주택과장 임해명 저희가 연말에 야간단속반을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수거를 하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이런 거는 어딜 가나 교통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 전부 단속을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고 나와 있는데 도무지 정리가 안 되니까 시민의 원성이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또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이런데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않는다. 공무원들도 적극적인 자세로다가 이런 도로에 차량 진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는가 봅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이 있는데 금년 9월 18일, 22일, 30일,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이전에 이행강제금 부과된 현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이행강제금은 2008년도에 4건이고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로 돼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4건 외에는 없어요?
○주택과장 임해명 이행강제금 부과한 거는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과태료 실적은 어때요?
○주택과장 임해명 28건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모든 불법 광고물은 벽보나 도로바닥이나 이런데 보면 야간에 나가보면 엄청나게 부착하고 있고, 바닥에 붙이고 요 근래에는 신장업소에서 무작위로 벽보나 바닥이나 붙이고 있는데 잘 보고 계시죠?
○주택과장 임해명 이번에 그랜드 관광호텔도 300만원 과태료 부과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300만원 내면 끝나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300만원 부과하고 부착된 업소 주인을 불러다가 스스로 제거하도록 일부 해 가지고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투입돼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동부역 앞에 벽면을 새로 다 했죠. 여기에도 불법광고물이 굉장히 많이 부착됩니다. 붙이기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돈을 막대하게 들여 가지고 새로 시민한테 잘 보이고 편하게 해 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데다가 불법광고물 잘 부착하도록 된 꼴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 데도 자주 단속요원을 보내서 단속도 하고 수거도 하고 즉시 해야지,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려요. 왜 돈을 막대하게 들여서 불법광고물만 부착시키게 하냐고, 그런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밝고 깨끗한 의정부 만들기, 대형건축물 옥상 녹화사업을 하는데 신축건물만 합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일단 신축건물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자부담 100%입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허가할 때 옥상조경 녹화계획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현재 중앙감리교회 외 4개라고 하는데 어디죠?
○주택과장 임해명 지금 10군데가 시행하고 있는데 중앙감리교회하고 아침마당 자리에 예식장 나간 곳이 제일 큽니다.
○이민종 위원 일산에 대형마트를 가보시면 기막히게 해 놨습니다. 3,4년 전에 해 놨는데 옥상녹화가 국내에서 가장 잘 돼 있을 거예요. 가 보시고 우리 시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존 건물은 할 수 있는 구조안전진단이나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저희가 옥상녹화는 커다란 교목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열선 방지효과로 초화류 잔디라도 심는 부분입니다. 기존 건물은 아직 계획은 없고요.
○이민종 위원 전국적으로 기존건물도 실시하고 있거든요. 기존건물도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방수라든가 문제를 해서 실시했으면 좋겠고, 기존 건물은 제가 얘기하는 거는 관공서 건물입니다.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남을 하라고 해야 되는데 의정부시청 옥상도 있고, 옥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옥상녹화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기존 건물은 구조안전검사를 맡아야 되요.
○주택과장 임해명 기준 자체는 옥상에는 큰 교목을 심기보다는
○이민종 위원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밝고 맑은 의정부 만들기라니까 의정부가 4면이 산으로 있어서 괜찮지만 그래도 옥상녹화를 자발적으로 의정부시의 관공서를 해 보시라는 계획을 짜라는 겁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큰 건물뿐만이 아니고 3,4년 전에도 과장께 얘기를 했어요. 개인 주택도 예를 들어서 100평 이상 건물을 지을 때는 의정부시화가 있고 시목이 있습니다. 과장께서 얘기할 때는 우리 시는 시화 시목이 의정부에서 자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철쭉과 잣나무가 자랄 수 있는 지역이 많거든요.
제안을 해 드릴테니까 100평 이상 건물을 짓는다든가 개인 단독건물을 지을 때는 철쭉도 심고, 시목도 심어서 시를 알릴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준공 끝나면 다 캐버려요. 그걸 참작해서 시화, 시목을 보급시켜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떠세요.
○주택과장 임해명 저희가 조경을 유도하면서 시화 시목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리고 건축허가 나갈 때 대형건축물이라든가 단독건축물이라든가 에어컨 실외기는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실외기는 이웃에 방해가 되지 않고 보행자에게 저촉되지 않도록 실외기에 대한 위치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실외기를 검사해 본 적도 없고 단속한 적도 없어요?
○주택과장 임해명 실외기는 보행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열이 가해질 때는 막고,
○이민종 위원 제 얘기는 자체적으로 단속을 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죠.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실외기가 이거는 주민한테 피해가 간다, 보행자한테 피해가 간다. 아니면 안전사고의 가장 위험하다 이런 걸 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거죠.
○주택과장 임해명 저희가 실외기를 갖고 있는 업소에 홍보를 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위치를 이전하거나 장치를 하도록 개별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확인은 안 하고 홍보만 한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홍보나 이런 거로 끝나기 전에 확인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실외기를 도둑도 맞고, 대게 3,4층을 보면 난간대에 걸어놨는데 노후 돼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직원이 상당히 부족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나간다든가 단서사항에 에어컨 실외기를 안전한 위치에 놓으라든가, 아니면 2년에 한번 1년에 한번 확인해 보십사하는 뜻인데.
○주택과장 임해명 허가조건에 안내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기존에 나간 것도 확인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의정부시에서 건축물 등기 촉탁 민원서비스를 했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아직 정착단계는 아니고 동주민센터나 회룡소식지에 홍보하고 있는 실정인데 반응은 알고 있으신 분들은 경비절약이 되기 때문에 반응은 좋습니다.
○이민종 위원 많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 민자역사에 대해서 현재 민원사항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어요?
○주택과장 임해명 최초에 주민설명회, 주민공청회 때 주민들이 지하상가에 지하역무시설을 설치해 주십시오 하는 순수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단 공사와 신세계와 우리 시가 머리를 맞대 가지고 현 통로 내에 역무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지난번에 에스컬레이터를 하는 거로 교통영향평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상가 주민들은 순수한 지하 역무시설 설치 건의 보다는 북측에 1,500㎡를 개발해서 그 쪽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올라오는 것이 보행 동선상 맞다. 해 가지고 서로 상반된 의견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사 공단 신세계 저희 시민대표들 해 가지고 역사에서 회의를 개최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도록 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은 민자역사 쪽에서는 현 통로 내에 에스컬레이터가 그 이상은 후퇴할 수 없다. 더 이상 줄 게 없다 라는 입장이고요.
지하상가에서는 거기는 안 된다. 북측을 개발해서 에스컬레이터를 해 달라는 최종입장만 남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우리 시에서 협조해 줄 사항이 있어요?
○주택과장 임해명 저희 시로서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공사 공단과 신세계와 현재 상태에서 가장 이상적인 안을 대안을 도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서 더 이상 지하상가 주민들한테 어떻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주택과 업무소관을 넘어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하상가에 현실적인 활성화 방안은 저희가 민자역사를 허가하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도가 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민종 위원 민원사항이 주로 되는 게 시에서 협조를 안 한다고 하거든요.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민원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락 2지구에 한옥단지가 들어갑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들은 바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신문에 보자마자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대한주택공사 본사에서 내려왔어요. 한옥단지가 오리골 있는데 블록단지가 있는데 50채 계획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공모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공고가 나 가지고 공모 준비를 하고 있고, 방향은 수도권 내에는 처음 우리 지역에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충청도에는 일부 반영이 돼 있는데, 앞으로 방법은 50동을 다 지어서 분양하는 거로 그래서 방범이라든가 외관은 한식이고 내부는 현대식으로 그 블록 내에서 같은 공동시설도 갖춰주고, 공모작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대한주택 공사에서는 공모를 해 가지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선정을 하는데, 경제성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100% 하겠다는 판단이 선 거는 아닌데 70-80%는 성사된 거로 보여지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민종 위원 상당히 신문을 보고 관심 있게 신경을 썼는데요. 의정부 테마가 하나 서는 겁니다. 의정부시에서 돈을 들이지 않고 하는 테마란 말이에요. 이런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적극성을 띠라는 겁니다. 달라붙어서 의정부시에서도 협조를 해 주겠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팀장이 내려와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의원님 말씀대로 의정부시가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시설물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약속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시장님도 정책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거로 앞으로 진행이 돼 갈 겁니다.
○이민종 위원 국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리골 쪽이 주변 환경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한옥이 잘 돼 있는 데를 담당자를 견학을 시키세요. 그래서 의정부에서 공짜로 얻는 테마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를 한옥마을 진짜 멋있게 만들자고요.
돈을 안 들이고 조금만 하면 할 수 있는 건데 김시갑 위원이 지적했듯이 10억씩 들여서 간판하는 거 보다 이런 게 좋거든요. 물론 간판도 중요하고 다 좋지만 일단 그런 거를 적극성을 띠어서 달겨들어서 진행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저희도 계속 관찰하고 주택공사하고 정보교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불법 LED간판 단속에 대한 실적이 있나요?
신호등 근처에 색깔로 혼란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한 건물에 두 개 이상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상 10m 이상 설치기준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주택과장 임해명 전멸광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민 위원 어디냐 하면 시외버스 터미널 오거리에 신호등과 관련해서 혼란이 되고 있다고요.
○주택과장 임해명 위치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우리 시에 옥외광고물 실명제는 없죠?
○주택과장 임해명 법이 발효가 돼 가지고 12월21일부터는 허가가 나가는 것은 실명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노영일 위원 우리 시에도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실시해서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광고간판 부착하는 데도 그렇고, 무질서한 간판을 막을 수도 있고, 지역별이나 구역별로 특성 있게 간판을 정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할 때 넣었으면 해서 광고물의 허가번호, 허가기간, 제작자명, 간판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불법광고를 차단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언제 할 계획입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구체적인 안은 조례개정안 보고를 드릴 때 해야 되는데 법으로 시행은 12월21일부터 돼 있고 기존 간판은 내년 5월21일 이후부터 실명제 표찰을 붙이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조례 반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상위법에서 조례 개정해서 내년도 6개월 이후부터 실행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주택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법을 만들 때 그런 불법건축물은 아니더라도 지역상 특성 있게 균형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민자역사 제가 알기는 전반기 때 도시건설위원장을 하면서 그 쪽 사람들하고 계속 접촉도 하고 대면도 하고 국장님도 아시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하에서 직접 개찰구를 해 줘 가지고 플랫폼으로 나가도록 해 달라고 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그건 아니고 광장에 별도로 해 달라고 추가민원이 들어온 겁니까, 옛날 거는 충족이 돼서 추가로 들어온 겁니까, 충족이 안 돼서 다른 대안이 들어온 겁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현 동서간 통로에서 현재 상태까지가 역무시설이 설치되는 겁니다. 에스컬레이터로 상 하행선 4기가 설치되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 지하상가에서 직접 플랫폼으로 개찰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3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거냐.
○주택과장 임해명 현재 협의 완료된 것이 현 지하에서 플랫폼으로 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북측을 개발해서 해 달라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 당초에 없던 사항인데 교통영향평가 내용 결과물 봤을 때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재상정하라는 것을 봤거든요. 그 당시에 플랫폼으로 나가는 거는 해소가 됐다는 거죠?
○주택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 별도의 추가 요청을 해서 민원이 제기돼서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주택과장 임해명 추가 요청하는 부분에 대한 민원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 부과징수 체납현황에 42건에 2억 4,000만원인데 수납이 17건에 6,800만원, 체납이 25건 1억 7,500만원이 체납이 많이 되고 수납이 저조하거든요.
2007년도 보다 증가는 됐습니다. 2007년도에 수납이 50%였는데 올해는 거꾸로 체납이 50% 이상이네요.
○주택과장 임해명 계속해서 1년 단위마다 부과가 되기 때문에 체납자들한테 또 부과를 하게 돼 있거든요. 체납액이 늘어납니다. 새로 신규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보다 기존에 조치를 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 또 부과가 되다 보니까 체납율이 많이 생깁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매년 하면 뭐 합니까.
행정대집행을 해야지 하나도 해당이 없고 이행강제금 안 내는 사람한테 이행강제금만 하면 체납만 늘어나는 거지, 실효성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는 부분이 소규모 불법행위가 돼 가지고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재정벌이 쎕니다. 그래서 소규모 불법행위들은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면 70% 이상이 바로 시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시갑 위원 시정이 되고 있는데 체납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그래서 체납 미수납된 것 중에서 25건 중에 12건을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이전할 때 받는다고 봐 지는 거고, 7건은 무재산이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무재산인데 어떻게 건축물을 지었어요?
○주택과장 임해명 행위자죠.
○김시갑 위원 그 사람 이름으로만 안 돼 있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원에 이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한 재산조회를 하면 됩니다. 홍길동에 대한 재산조회를 의뢰하면 법원에서 다 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 절차는 하나도 안 해 보셨죠?
○주택과장 임해명 경기도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경기도 보다는 법원에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 같은 건 일부러 부도내고 자기명의로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으로 명의이전 시킨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건축물은 지으면서 재산이 하나도 없다. 이거는 뭔가 은닉했다는 혐의가 있는 사람이니까 경기도 해 봤자 똑같아요. 어느 세월에 옵니까, 답변이 온 게 있어요?
○주택과장 임해명 경기도에서 열흘이면 전국전산망으로 해서 옵니다.
○김시갑 위원 하는데 무재산으로 와요?
○주택과장 임해명 예.
○김시갑 위원 내가 볼 때는 법원에 있으니까 제도를 활용해 주시고, 이행강제금이 해마다 부과하면 의미가 없어요. 행정대집행 대상은 안 됩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공익적 측면에서 공익에 반하는 경우에 해야 되는데 무허가 건물이 생긴 걸 전부 대집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다가 아니고 행정대집행을 2008년도에 하나도 안 했어요.
○주택과장 임해명 생계형 소규모 부분들이고 도로를 점용했다거나 공익에 해를 주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시갑 위원 불법을 한 게 공익에 해당이 안 됩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보통 판례에 보면 행정대집행을 할 때 공익에 해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따지게 됩니다.
○김시갑 위원 시민들이 불법건축물 계속 이행강제금 체납하면 계속 이행강제금 하고 재산압류만 하면 끝나는 거네요.
○주택과장 임해명 현재상태로서는 행정벌로서 고발을 한 번 밖에 못하기 때문에 계속 경계벌을 주는 건데 현재 상태로는 가장 강력한 행정제재는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시갑 위원 행정대집행도 가능하겠죠. 주민들이 이동하는데 다니는데 불편하거나 그런 불법건축물도 있겠죠. 42건에 대해서 다 확인한 겁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대부분을 보면.
○김시갑 위원 대부분이라고 하지 마시고 2008년도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실적이 한 건도 없어요. 몇 건이라도 있으면서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한 건도 없어요. 행정편의주의 아니에요.
이행강제금 매년 부과하고 체납으로 남기고, 재산압류만 하면 주택과는 다 했다라는 미온적인 대책을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이 사람들이 계속 불법건축물 나오면 똑같은 얘기에요. 어떤 엄단의 조치를 해야만 행정대집행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되요. 매년 늘어나요. 2007년도 보다 약 15건이 증가됐네요.
시에서 해 봤자 불법건축물 지어봤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재산압류하면 그때까지 계속 살겠다. 공권력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행정대집행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행정대집행이든 다른 방법의 조치를 강구해서 불법건축물들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를 하라는 겁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민자역사 얘기가 나왔는데 통로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려는 건데 그 사람들이 북측이 상가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 쪽으로 옮겨달라는 거죠?
○주택과장 임해명 예.
○강세창 위원장 그리고 옥상 녹화사업을 하는데 3,000㎡ 이상이 한 동 면적이죠?
○주택과장 임해명 연면적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지난번에도 지적한 거 같은데 조례를 만들려고 들어온 거죠?
○주택과장 임해명 입법예고까지 끝났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2008년 2월14일부터 계속 옥상녹화를 했는데 조례도 없는 거를 권고해서 한 거죠?
○주택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굉장히 생각은 좋은 발상인데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뭐든지 규정에 의해서 해야지 하기 싫어도 관에서 해 그러면 할 수 뿐이 없잖아요. 빨리 해 줬으면 감사하겠고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등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에어라이트인가 진짜 불편합니다. 철저히 단속을 해서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이행강제금을 저는 조금 압니다. 이행강제금을 잘 해주시고.
건축물 착공했거나 1년 이상 완공됐거나 허가 난 것은 법에 철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그런 거는 없습니다. 판례를 인용한 것뿐이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이상으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18시13분 계속감사)
○강세창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입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뉴타운 건축제한에 따른 주민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어 뉴타운 사업 추진을 당초 일정보다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설명회, 공청회, 각종 홍보지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이해 및 참여도를 높이고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본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고 주민들의 재산활용에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재건축 현황입니다.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구별 현황입니다. 지난 3월3일 고시된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 총 면적 77만㎡의 15개 정비예정지구로 돼 있으며, 이중 재개발 12개소, 재건축 1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소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8년 공사 지연사유 현황입니다. 안말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1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49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호원동 252번지 일원에 도로 8개 노선 공원 2개소, 주차장 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주민 수혜도 및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절차 등 다소 지연되었으나 조만간 경기도에 정비구역 지정 승인 신청을 하여 원만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09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예상사업 현황입니다.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현황입니다.
이상은 행정사무감사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타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공동주택 재건축현황에 준공이 2005년 11월인데 왜 이번 자료에 들어와 있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예정 준공일이 2005년 11월인데 현재 시공자 부도로 인하여 준공이 안 된 건축물입니다.
○김시갑 위원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지구별 진행사항이 있습니다. 송산생활권 1구역 용현 주공아파트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돼서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데 아직 확정판결이 안 났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났죠. 저희가 1차에 졌고, 2차 당초에 소송 건 거는 저희 시가 패소했습니다.
1,2심 이겼는데 대법원에서 환송 파기 돼 가지고 대법원 내용대로 고법에서 결정이 돼서 저희가 졌는데, 그 이후에 허위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취소를 시킨 게 있어요.
그게 이번 금년 12월12일 변론기일입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면 다시 1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그렇죠.
○김시갑 위원 시에서도 만약에 어차피 다른 사유는 아니고 허위사실 일부가 더 들어간 겁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예.
○김시갑 위원 만약에 시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2002년도인가 12월 이전에 두 번 매매까지 했던 사람들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그렇죠.
○김시갑 위원 조합원 자격이 없으면 그 이후에 매입을 해 가지고 들어온 일부 제가 알기로 약 70가구가 되는데 70가구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어서 조합원의 자격이 될 거라고 믿고서 높은 가격에 매입을 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는 자기가 지불한 매입가격보다 더 적게 보상을 받고서 주택에서 조합 자격원이 안 되는 불이익을 받으면 그것도 나중에 시하고 분쟁소지가 있지 않겠어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그런데 어쨌든 현금청산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사갖고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도 저희는 내칠 수가 없거든요. 사실. 법을 떠나서 저희가 대안책을 법률자문가라든가 얻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기존에 그때 당시 조합이 정당한 조합이다 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에 된 것은 조합정당한 조합에서 이 사람들은 조합원으로서 인정 못하겠다. 라고 하면 시에서도 법적인 강제조항은 없는 거 아닙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없죠. 법적으로는. 그런데 그거를 그 사람들도 제가 알기로는 200여 가구인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풀어줄 수 없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초 조합장 쪽으로 승소가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풀어줄 건지 저희도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시갑 위원 그런데 어차피 대법원에 가서 허위사실이 얼마가 일부 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는지 모르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돼서 시에서 패소한 유사한 사건인데 다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시에서 승소할 확률은 적은 거 아닙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그런데 저희는 승소할 확률이 있다고 해서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때 사유가 청문절차를 안 받은 거 그 자체였기 때문에 다시 허위사실 나타난 거는 그 건 보다 수백 배 그 이상 건수가 나온 거기 때문에 청문절차를 다시 이행을 해서 바로 취소된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 시에서 다행히 이번 소송으로 인해서 시에서 승소를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오는데 또다시 조합이 승소를 한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없다는 얘기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그건 저희가 강구를 내부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런데 강구를 하면 만약에 조합에서 승소를 하면 시하고 감정이 있는데 과연 시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70가구에 대한 선의의 피해자들은 고심들을 하고 있어요.
다행히 시에서 이겨주면 좋은데 시에서 만약에 또 한번 패소를 하게 되면 자기네들은 불이익을 당하거든요. 법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떠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중재를 하시겠지만 조합과 시와의 앙금이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이긴다면 조합원으로 법대로 인정을 안 하겠다. 라고 하면 새로운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아마 소종 중이니까 과장님은 충분한 대안들을 우리가 승소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패소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부터라도 강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 다음에 이월사업비 안말2지구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9월9일 시의회에 의견도 들었고 의견청취도 했고 2개월이 경과했는데도 아직 도에 상정을 안 한 사유가 뭐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우리시 도시계획 자문을 받은 상태고요. 자문 때 검토내용이 나온 게 있었어요. 그 사항을 조치를 했고, 이번 주에 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시갑 위원 자문을 그 전에 구한 게 아니었나요?
자문을 시의회 의견 청취한 다음에 자문을 구하셨어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예.
○김시갑 위원 새로운 사항이 또 나왔어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나왔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시갑 위원 반영할 사항이 아니면 빨리 올렸어야지. 그쪽 주민들은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10월 20일 올리려고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늦었습니다.
○김시갑 위원 주민들은 하루빨리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자꾸만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조속히 도에 상정해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중앙생활권 1구역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설립동의서가 아직 승인이 되지 않았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네. 아직 안 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다른 각 지역으로 봐서는 다 승인신청을 했다든지 승인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만큼 면적도 넓은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 서로의 상충된 의견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서로의 의견이 안 맞는 거는 시에서 특별한 중재라든가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게 없나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사실상 민원이 제기되면 양분화 돼 있으면 시에서 중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앙생활권 2구역에서는 정상적으로 잘 나가는데 1구역에서 만약에 안 되면 사업하는데 서로 지역적으로 좋지 않잖아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네. 그런 건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런 것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모든 지역이 금의지구하고 가능지구하고 뉴타운지역하고 그 외에 15개 재개발 지역, 재건축 지역, 또 안말같은 데는 주거환경개선지구, 그렇게 해서 전부 따지면 17개 군데나 되는데 앞으로 이것이 지속적으로 잘 진행될 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주문제가 상당히 걱정이 된다.
또 지금 있는 여러분들은 지역민들은 이 다음에 언제 우리가 어떻게 가서 어디로 이주를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물론 시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민락택지 2지구 택지개발만 믿고 있는 거로 보거든요.
2011년 12월에 완공된다고 하니까 아까도 틀림없이 그때 된다고 하니까 그걸로 입주가 들어간다고 보면 그것만 믿고 얘기하시는데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 외 또 다른 지역으로 갈 때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 승인 받은 1개 지역은 저희가 부담을 안고 하기는 무리고요. 특히 개인이 조합들이 재개발 재건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점으로 대두는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행정기관이 안고 처리하기는 곤란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의지구하고 가능지구가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총괄사업 관리자를 대한주택공사하고 경기도시공사로 선정을 했습니다. 민락2지구하고 또는 민락3지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나마 형성이 돼 있는 거는, 타 시의 뉴타운사업 하는 거 보다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도 과연 다 수용을 하고 정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저 자신도 이 자리에서 100% 확신을 못 드립니다. 다만 저희는 다행히 민락2지구하고 3지구에 최대한 이주수용을 시켜서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민락2지구에는 단독과 공동호수가 15,036호가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45,108명 그런데 금의지구하고 가능지구에는 세대수가 얼마냐, 7,142호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호수로 봐서는 8,000여 호수가 여유가 있다고 보고 인구로 비례해서는 금의하고 가능지구만 해도 벌써 56,569명이에요.
그러면 가능하고 금의지구만도 이런데 나머지 재개발 재건축이나 주거환경지역 15개를 다 통 털어서 물론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래도 지금 추진하는 모든 상황을 봐서는 어느 정도 1,2년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민락3지구는 2014년 12월 가야 준공이 된다고 보고, 그 안에 이주되는데 차질이 있지 않은가.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다소 차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 말까지 뉴타운 사업을 행정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블록이 형성이 되면 주민들이 해야 될 행정절차,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구역지정이라든가 하게 되면 그 자체도 도정법 기본계획사업과 마찬가지로 동시다발적으로 절대는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동안의 타 지역 뉴타운사업이나 재개발현황을 보면요. 그리고 전체 인구의 80% 정도가 세입자입니다. 실제 가옥주가 이주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봐져요. 그런데 세입자가 문제거든요. 항상 저희도 도 단위 회의 때 그 부분을 많이 거론하고 있는데 냉철하게 보면 같은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노위원님 말씀대로 민락2지구나 3지구는 수용이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최대한도로 사업기간 조정이라든가 그 동안에 해 온 뉴타운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최대한 사업하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 관내 또는 관외에 이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런데 차질이 없이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간부 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시민들한테 충분히 공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지, 문의 오는 거는 시민들한테 많이 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뉴타운지역이나 재개발 지역에 송양초등학교가 존치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예. 사업상에 존치하는 거로 현재까지 돼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뉴타운지역이나 재개발 지역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학교는 거의 다 존치로 갑니다.
○노영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항이 결정사항은 아니고 되지도 않지만 모든 사업이 새로운 건축물에 의해서 도시경관이 새롭게 변하는데 학교만은 30,40년 그대로 건물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한다면 어렵지 않냐, 또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학교를 없애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학생 수가 대폭 줄어든다. 10분의 1 정도가 있을까 말까에요.
다 이주하는데 학생들만 그 학교 다닌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는 그대로 명칭이나 학교는 도로 해 주되 운동장 부지만 가져도 학교를 새로 지어줄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에서 할 일은 전제조건으로 할 일은 아니지만 도 교육청이라든가 이런데하고 협약을 해서 학교도 같이 새로 신축해서 해 주는 계획을 앞으로 용역 할 때 해 보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뉴타운 사업도 주민의 자부담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만큼 학교 정비부분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부분을 뉴타운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정부교육청이라든가 도교육청등 같이 뉴타운사업할 때 입주될 시기에는 깨끗한 학교에서 면학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학교를 없애라는 건 아니고요. 새로운 모든 도시가 생기는데 학교만 몇 십년 된 오래된 건축물을 하고, 지금 송양초등학교에 등교하는 학생수가 얼마나 되는가 조사해 보세요. 없지요. 많이 줄은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옛날에는 운동장이 다 넓었습니다.
운동장 줄이고 부지 대금으로 학교 지을 수도 있어요. 큰 차이 안 납니다. 또 부족 되는 건 도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좋은 학교 새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계기가 있다. 그러니까 용역 중간보고 때나 그 전에라도 국장님이 생각을 깊이 해 보십시오.
○이민종 위원 뉴타운 사업 설명회를 언제 하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27일입니다.
○이민종 위원 대상은 금의지구 다 인가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금의 가능 주로 했는데요. 저희가 뉴타운 설명회라고 해서 의정부시가 하는 뉴타운 사업에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뉴타운사업의 개념 그런 이해 정도를 시키는 이로운 교육이기 때문에 의정부시 관내 사람들 다 참석하는 거로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런데 왜 소방서 2층으로 했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장소가 없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접근성이 나쁘단 말이야, 주민들을 많은 홍보를 했죠. 그러면 참석률이 저조하면 그만큼 우리가 욕을 먹고 아무리 좋은 설명을 해도 주민들한테 항의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궁금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모르거든.
예를 들어서 금의지구는 금오동, 가능지구는 가능동에서 하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됐어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금의 가능지구 주민뿐만이 아니고, 그 장소가 큰 장소가 공교롭게 시기에 주관은 경기지방공사에서 교육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이민종 위원 주관은 거기서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의제기할 곳은 우리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접근성이 나쁘고 주민들이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해도 참여율이 저조할 거란 말이에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단장인가 그 분 강의로 끝나는 거예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예.
○이민종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측에서도 뉴타운 사업 관계자 워크숍을 갔다 왔고 그런 얘기도 하고 뉴타운 하면 장점 이점을 얘기하고 노영일 위원님 얘기했듯이 앞으로 뉴타운이 개발되면 여러분들이 민락 2지구 3지구가 몇 만 세대가 들어오고, 몇 만세대가 간다. 미리미리 대비해라. 이런 얘기도 사전에 얘기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그런 세부적인 설명회 이런 거는 내년 3월부터.
○이민종 위원 물론 내년에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장소는 주차장도 없고, 접근성도 나쁘고 왜 거기다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참여율이 적고 사람들이 적을 경우에는 그쪽 지역에 가서 한 번 더 하라는 뜻입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미쳐 몰랐어요. 공간 확보만 하려다 보니까 그런.
○김영민 위원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새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죠. 골치 아플 겁니다.
저는 건의사항 하나 드릴게요. 이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08년 9월25일 공포됐죠. 동년 동월에 29일부터 시행돼 왔는데 개정된 내용을 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완화해서 평균 18층 이하로 변경돼 가지고, 이에 따라서 의정부 도시계획 조례나 뉴타운과에서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련부서에서 의견검토 한 게 있나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저희 시 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개정된 기본계획이 올 3월3일 기본계획 승인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2008년 9월29일 2종 일반주거지역 내 15층에서 18층으로 완화된 사항이 그 이후에 된 거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의정부시에 202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에 따라서 재개발 예정구역 중에 2종 일반지역이 6곳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시행령에 의해서 개정된 사항을 좀 부합시켜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도시과나 뉴타운사업과에서 충분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분들에게 보다 나은 혜택 그리고 재산권에 대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빠른시일 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잘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4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강세창노영일빈미선김영민김시갑이민종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나수곤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도시관리국장 | 권혁창 |
| 도시과장 | 김기성 |
| 주택과장 | 임해명 |
| 뉴타운사업과장 | 고재기 |
| 공원녹지과장 | 임종문 |
| 공여지개발과장 | 박종철 |
| ○첨부자료 |
| 1.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도시관리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