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생활복지국
일시 : 2008년 11월 28일(금) 오전 10시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0시05분 감사개시)
○김효열 위원장 지금부터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부문별 감사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복지지원과장 강행환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1041쪽 소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자체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나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니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단체의 자부담이 제대로 출연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소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자체 지도점검에 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법인출자금이 제대로 출연될 수 있도록 위탁계약서상에 명기토록 하고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들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욕구는 증대되고 있으나 복지지원과 직원 수가 업무량에 비해 적고 8대 서비스 전담반 편성, 직원 증원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직개편 작업 시 효율적인 인력조정을 위해 우리 과 의견을 인사부서인 총무과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1042쪽 노숙자 숙소의 시설개선과 인력 증원 등 방침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노숙인 근무자 1명을 더 충원하였고, 관내 경찰지구대와의 연락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국비보조 비율이 당초와 달리 시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상위부서에 건의하여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초노령연금 지방자치단체간 비용부담 준비안에 대한 시비 부담비율을 낮추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지방비 부담이 20:80으로 확정되어 부담 추진하고 있습니다.
1043쪽 의정부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그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이 있어야 하며 장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장 안전시설 마련, 교통질서 준수에 대한 시민계도를 실시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후천적 장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장 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하였고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및 사진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계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공사 시 설계변경의 사유로 동절기로 입주함으로써 당초 설계 시 세밀한 분석과 여론수렴을 통한 공사 시행으로 공기를 준수 적기에 준공함으로써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 경로당 신축공사 시 현장여건을 세밀히 분석하고 공사를 조기에 발주하여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044쪽 저소득 재가노인 및 독거노인 중 법적 테두리 내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고 있는 노인이 다수 있으니 국가정책의 한계를 넘어 보호할 수 있는 자체적인 시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저소득 재가노인 및 독거노인 등 총 610명의 어르신들에게 식사배달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사회복지사, 복지관, 노인보건복지연계센터 등 관내 기관, 단체와 협조하여 종합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50쪽 각종 기금 운영현황으로 4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총 47억 7,402만 4,000원을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집행액은 수급자 자녀장학금 580만원, 자활사업자금 3,000만원, 노인복지증진사업 6,070만원, 장애인복지증진 4,2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72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2억 2,377만 6,000원을 이월하여 2008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95명을 추가 선발하였습니다. 73쪽 노인 소규모 시설 장비보강비로서 21억원을 이월하여 2008년도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74쪽 신곡동 노인복지회관 건립비로서 토지매입비인 13억 3,400만원을 이월하여 2008년 4월에 토지매입 하였습니다.
112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으로 관내에 있는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의 모임, 의정부 기독교연합회 등 9개 단체, 기관에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등 7,0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관, 단체별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39쪽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생활보장위원회와 국민기초수급자자녀장학기금운용위원회, 「의료급여법」에 근거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경기도지방고용심의회, 의정부시실무위원회, 자활기관협의체 등 9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의개최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13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동별 현황으로 관내 총 6,312가구 10,765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수급자 6,196가구, 특례수급자 116가구입니다. 동별로 보면 가장 많은 동이 장암동으로 786가구 1,248명이고 가장 적은 동은 송산2동으로 182가구 321명입니다.
714쪽 고용촉진 훈련사업 참가자 사후관리 현황으로 2007년도에 11명을 선발하여 관내 한국학원, 제일간호조무학원, 한국조리학원 3개 학원에 11명을 위탁 훈련한 바 있습니다. 취업 8명, 미취업 3명이 되겠습니다.
715쪽 2008년도에 12명을 선발하여 4개 학원에 위탁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료자가 1명이고 훈련 중 8명, 중도탈락자 3명이 되겠습니다.
716쪽 자활지원사업 동별 추진현황으로 자활사업 대상자 현황은 총 313명으로서 전체 수급자 8,007명 중 3.8%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717쪽 자활사업자 313명 중 수혜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조건부 수급자 258명, 자활급여 특례자 12명, 차상위계층 등 43명이 되겠습니다. 동별 참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8쪽 취업박람회 개최결과로서 지난 10월22일 신흥대학교 체육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총 구입업체 62개 업체가 참여하였고 구직자는 8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당일 면접 상담결과는 현지채용 67명으로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5쪽 노인일자리 제공사업 추진현황으로 관내 60세 이상 신체노동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내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의정부지회, 노인복지관, 의정부 실버인력뱅크, 송산노인복지관, 시민노인복지센터, 시니어클럽,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 파견형 등 5개 유형으로 나누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사업수는 31개 사업에 참여인원 1,015명, 예산 투입액은 15억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726쪽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내역으로 10월말 현재 등록된 경로당수는 199개소로서 2008년도에 동오마을경로당과 용현동경로당 2개소를 건립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727쪽 경로당 개보수 내역은 23개소를 개보수 하였는데 그에 따른 소요액은 1억 7,319만 1,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8쪽 사회단체별 식사제공(무․유료) 급식현황으로 장암경로식당, 할머니 경로식당, 중앙경로식당, 가능2동경로식당, 의정부2동경로식당, 송산경로식당 등 6개소에서 주5회 유․무료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이용인원 495명으로 1인 1식 2,000원을 기준으로 1억 4,16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729쪽 경로연금 신청 및 지급현황으로 월 3만 5,000원에서 5만원씩 총 3,000여명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소요액은 16억 185만 4,000원이 소요됐고 이 제도는 2007년 12월말 폐지되었기 때문에, 20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별 지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0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추진현황으로 장암경로식당 등 5개소에서 주3회 또는 5회에 걸쳐서 610명에게 식사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기준액은 1인 1식 2,500원으로 2억 6,08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31쪽 노인복지관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의정부노인복지관에서는 각종 프로그램과 노인복지 11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연 인원은 11,200여명이 되겠습니다. 송산노인복지관은 12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참여인원은 연 12,100여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2쪽 관내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원현황으로 대표적인 노인복지시설로서 나눔의 샘을 비롯하여 각종 노인, 장애시설, 종합복지관, 사회단체 등 총 32개 기관, 단체에 지원한 내역으로 주로 지원내역은 인건비, 시설운영비, 사업비, 기능보강비가 되겠습니다. 세부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6쪽 관내 조건부 신고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금오동에 소재한 장애인 생활시설로서 애헌 장애인 안식의 집이 되겠습니다.
737쪽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및 결과로 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시설 2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9쪽 장애인 등록현황으로 2008년 10월말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인수는 17,057명입니다.
740쪽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실적으로 맹인용 점자블럭을 장암동, 의정부동에 도로 2개소에 설치하였고, 횡단보도용 벨은 2008년 설치실적은 없고 기 설치된 대수가 232개가 되겠습니다.
741쪽 장애인용 화장실은 대변기 112개, 소변기 24개, 세면대 4개소가 되겠습니다.
742쪽 장애인복지관 지원사업 현황으로 의정부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 재활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복지 상담, 재활치료, 각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5쪽 저소득 중증장애인 현황으로 총 인원은 1,062명이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958명, 차상위계층 104명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지적장애 3급 중복자가 6명이 되겠습니다. 주로 1급과 2급이 되겠습니다.
746쪽 중증장애인 차량운영 실적 및 전동휠체어 동별 지급현황으로 장애인 차량운영은 지체장애인협회 의정부시지회 2대,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3대,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액과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47쪽 전동휠체어를 48대 지급했습니다. 동별 지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5쪽 2008 본예산 편성사업비 이행여부 및 미 완료시 사유로 동오마을경로당과 용현동경로당 건립이 공사중 이어서 미완료 하였고 신곡동 노인복지회관 실시설계비는 지금 설계중이기 때문에 미집행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40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실적 중에 횡단보도용 벨은 2008년 실적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시청 앞을 가다보면 시위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이고,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실적부터 말씀드릴게요.
맹인용 점자블럭이라든가 횡단보도 벨 설치문제는 도로개설이나 횡단보도를 신규로 개설할 때 필요성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실적이 없었고요.
시청 앞에서 장애인 몇 분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크게 3가지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라는 법이 2005년도에 제정이 됐고 2008년 2월에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 그 법을 보면 100만 미만인 도시에서는 시내버스 운행대수의 3분의 1을 저상버스로 보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특수교통차량 50대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가지 문제를 놓고 저희는 교통기획과에서 지금 용역중에 있는데, 그 용역이 1월에 나오면 용역에 근거해서 우리시에서도 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시에서도 도입을 해야 되고 저상버스라든가 특수교통차량을 도입해서 그분들에게 편의를 증진해야 합니다.
다만, 시기가 지역실정이라든가 지방재정의 여건에 맞게끔 기본계획을 세워서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반드시 해야 될 문제인데, 그분들께서는 당장 내년에 특수교통차량을 10대 도입하고 저상버스를 빨리 보급하라는 주장이고,
세 번째 주장은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활동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활동보조시간을 최고 월 180시간까지 저희가 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120시간을 더해서 300시간을 보장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그 문제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활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내년에 시에서 지원해 줄 것이고 그 활동보조비 자부담 2~4만원을 못내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법 테두리 내에서 생계비를 지원하겠다고 시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당장 예산을 세워서 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50페이지 각 기금이 있죠. 47억 정도 되는데, 만료돼 가지고 근래 다시 재예치한 거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수익률이 나름대로 높은 정기예금에 예탁을 해 뒀는데요. 예치기간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정기예금이나 수익성이 높은 상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아직 끝난 게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이학세 위원 대개 보니까 계산을 잘못했는지 원금대비 이자를 보면 15%대가 있던데요. 노인복지기금이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3억 6,100만원이 이자 발생액이고요.
○이학세 위원 이자가 몇 %인데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누계라서요. 노인복지기금은 최초 조성이 96년부터 조성이 됐습니다.
○이학세 위원 1년이 지나면 이자가 원금으로 들어가야죠. 이자로 계속 기재하면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이자 발생액 중에 90%는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사업으로 쓰고 10%는 다시 원금으로.
○이학세 위원 1년마다 하는 거니깐 이자누계라고 하면 틀린 계산이죠. 만약에 2년이라면 평가금액이라고 하면 되겠지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원금이라는 표현보다는 출연금입니다.
○이학세 위원 대개 이자 높은 곳에 예치했다고 하는데, 복지지원과장님 다 높은 곳에 예치했다고는 하지만 낮은 곳에 예치한 거예요. 47억이라는 돈을 막무가내로 농협에 넣지 말고 봐서 2년짜리든 우대금리도 있으니까 다만 몇 %라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이학세 위원 노인정 개보수 2~3개 중 옥상방수가 7개라고요. 새로 짓는 노인정도 있죠. 감리는 누가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감리사에서 합니다.
○이학세 위원 대개 노인정을 보면 준공 후 하자가 옥상방수라고요. 그게 흘러서 천장이 마모되는데 과장님도 전문가를 통해서 옥상 방수할 때만은 감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물방수라고 하는데, 마르도록 미장을 해야 된다고요. 몇 년 가도 방수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뜨거운 여름에는 2~3시에 슬라브 치게 하고 저녁 늦게까지 재물방수로 하라고 지시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노인정이 대개가 주인 없는 집이기 때문에, 업자들이 적당히 해서 슬라브를 대충해서 방수가 안 되다보니까 1~2년 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보수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과장님께서 지도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휠체어 대여를 많이 하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고장 났거나 했을 때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사후 관리하는 전담 단체가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호원동 새마을협의회에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장애인들 보장구 수리를 해 주고 있는데, 거기도 관심을 가지시고 휠체어 보급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요. 그 단체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가끔 나가셔서 재정적 지원이 어렵다면 표창이라도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잘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안정자 위원입니다.
239쪽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07~2008년까지 2년 동안 심의위원회가 안건 미 발생으로 한번도 개최 안 된 곳이 6개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중에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거든요. 장애인복지위원회하고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하고의 다른 점이 뭐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장애인복지기금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복지기금이 11억 정도 조성돼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 이자 발생액을 가지고 기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금사업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고요.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우리시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총괄적이고 개괄적인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정부시에 민간복지협의체가 발족이 됐기 때문에, 장애인분과위원회에서 주로 그런 안건을 개괄적이고 총괄적으로 복지정책에 대해서 심의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통폐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질의를 한 이유가 다른 국장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안건 미 발생된 위원회만 쭉 만들어 놓을 게 아니라 통폐합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1041쪽 지적사항에도 있듯이 장애인에게 봉사하시는 인력이 모자라잖아요. 제가 작년도엔 말씀드렸을 거예요. 부모가 이혼하고 할머니가 키우고 있는 장애아동이 있는데, 할머니가 장애아동을 키우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사도우미를 저한테 신청을 해서 말씀드렸더니 해 준다고 했는데, 그 할머니께서 7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아무리 봉사단체의 인력이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부모도 없이 장애아동을 돌봐주는 할머니에게 가사도우미가 모자라서 7개월 이상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라는 아이들인데, 기다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신청이 되면 그때그때 가사도우미를 보내줘야 되는데, 순서를 기다리느라 몇 개월씩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장애인복지 쪽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에 여성장애인이 몇 분이나 되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전체 장애인이 1만 7,100명 정도 되는데요.
○안정자 위원 여성장애인 중에 결혼을 한 장애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상의 여성하고는 장애인 여성분은 다를 것 같은데요. 여성장애인이 결혼을 해서 남편한테 구타당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장애인에 대한 구타내지는 성폭력에 대해서 상담이나 지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가족여성과에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관리하고 있는 지원센터가 따로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그런 민원이 의정부시에는 많이 있지 않나요. 여성장애인이 성폭력이나 구타를 당했다고 들어온 민원은 없었어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상담센터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정상인의 경우는 112 경찰서로 신고를 할 겁니다. 여성장애인들은 경찰서도 있지만 우리시의 여성 복지를 담당하는 쪽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어제 지식정보센터 감사하던 중에 행감자료 904쪽 보시면 지식정보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안에 동화 읽어주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18쪽을 보시면 안정된 노후를 위한 노인복지사업이라고 해서 활기찬 노후로 위한 사회참여사업 추진이 있어요. 725쪽 노인 일자리 제공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 파견형이 있어요.
생활복지국을 어제부터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아쉬운 점이 복지사업은 각기 연계돼서 추진들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의원으로서 느끼는 점이 여러분께서 내주시는 자료는 거의 하고 있는 사업을 열거해서 나열해 놓은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세심한 신경을 썼다라고 하면 고령화 시대에 노인 분들의 사회참여 욕구는 강하시잖아요.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끼셨던 부분이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더 신경을 쓰셨다고 하면 바꾸어 말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셨다고 하면 충분히 많은 노인 분들이 사회참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19쪽을 보시면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자립지원 중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신축해서 우리 지역이 아닌 고양시에 하시겠다는 거죠. 왜냐 하면 우리 사회에 님비현상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관내에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장애인 요양 생활시설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종교단체에서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관내 장애인 생활시설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적당한 부지가 없어 가지고 그 법인의 땅이 고양시에 있어요. 거기에 의정부시 장애인시설을 건립하겠다고 해서 도하고 종교단체하고 시하고 삼자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의정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의정부 시민들이 이용할 거고 꼭 의정부시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바람직하고 좋겠지만 굳이 의정부시에 없더라도 인근 고양시에 있다고 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걱정되는 부분은 일단은 우리 사회에 님비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물론 법인에서 그러한 의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고양시에 위탁을 하게 되면 많은 민원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도에서 중재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세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정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추진계획 21쪽 행복한 의정부 만들기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기금으로 추진하시겠다는 계획이신가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사업은 기금사업이고요. 능력개발 교육사업은 도 지원 사업입니다.
○최경자 위원 의제21 여성위원회에서 의정부시의 여성정책의 예산분석 나온 부분을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여성장애인은 일단 사회적으로 의정부시는 여성정책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견해가 많이 나와 있고요. 여성장애인은 여성이면서도 장애를 앓고 있는 이중적인 사회적 약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행정이라든가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 안에서 행정파트에서 좀더 세밀한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다는 견해가 나왔어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더 강화시켜서 성숙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여러 과를 감사하는 중에 복지지원과는 많은 행정적인 지원이 연계되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라든가 복지관에 행정지원을 많이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복지철학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복지철학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종전까지의 복지라는 건 소외된 계층, 저소득 계층의 협의적인 복지로 많이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복지는 소외, 저소득 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쪽으로 확대해서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8대 서비스를 확대를 해서 복지정책을 추진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종전의 생활복지국의 명칭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 흐름에 맞게 우리시도 복지정책을 다양하게 폭넓게 확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제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각 파트별로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발전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요.
물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라이프라는 포털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시민이 의뢰를 했을 때 포털시스템을 통해서 필요한 곳의 요소별로 온라인으로 접속을 하고 신속하게 방법을 강구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직 활성화 되지는 못했는데 좀더 활성화 시키고 연계 지원되는 부분을 고민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저희가 3년째 해당과의 과장들께서 보고해 주시는 내용들을 보면 거의 도나 국가사업 위주로 보고를 많이 해 주세요. 그런데 의정부시의 복지지원 행정서비스는 해당 국장께서 가지고 계시는 철학에 의해서 좀더 성숙되게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측면이거든요.
각 해당과의 주무계에서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감사를 진행하는 중에 아쉬운 부분은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내놓으셨는데, 총체적인 측면에서 코디네이터 역할만 잘 하셔도 굉장히 성숙된 우리시의 특수시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행정파트에서 원스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아쉬움이 들었거든요. 향후 그 부분에 있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732쪽 관내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이용인원 비례해 가지고 보조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실례로 나눔의 샘 소규모 요양시설보면 전년도에는 3억 8,000만원인데 올해는 1억 8,500만원이라고요. 입소 15명, 주간 15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나눔의 샘 소규모 요양시설은 작년 7월에 신곡동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개설된 시설입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서 그전에 저희들이 인건비 보조를 했는데, 보험제도 시행에 따라서 인건비 보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7월부터라고 하면 불과 4개월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를 보조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종사자가 12명밖에 안되는데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나눔의 샘 소규모 요양시설이 2007년부터 저희가 리모델링사업하고 기능보강사업비로 3억 8,0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나눔의 샘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2개소)는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기능보강사업비로 4억이 나갔어요.
○이종화 위원 기능보강사업비는 어떻게 나갑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처음에 시설을 개설하다 보니깐 저희가 국도비로 해 가지고 기능보강사업비로 4억이 나갔습니다.
○이종화 위원 올해는 보조금이 9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운영하기가 그럴 것 같은데요. 수용인원이 18명, 종사인원이 8명이거든요. 송산노인복지센터(주간)도 수용인원이 16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200만원이거든요. 종사인원은 3명밖에 안 되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저희가 임의적으로 인건비나 시설운영비를 책정한 것이 아니고요.
○이종화 위원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내용상 의문 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 힘드시면 담당계장께서 설명해 주시면 되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공동생활가정이라든가 소규모 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됐잖아요. 거기서 보험수가로 다 나갔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관내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737쪽을 보시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총 지원액을 전체적으로 뽑아 놓은 게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후원금을 마구잡이로 썼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마구잡이로 썼다기 보다는 관리를. 왜냐하면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하고 후원금 관리 통장을 분리해서.
○이종화 위원 시에서 나간 보조금은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후원금은 누가 1,000원, 누가 500원을 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미흡이라고 지적되어 있잖아요.
후원금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쓰지는 않았겠지만 사람들이 견물생심이라고 자기 주머니에 넣을 수 있거든요. 그게 후원금 관리미흡, 소홀이라고 봅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후원금을 예를 들어서 회계장부라든가 통장관리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원금이라든가 보조금을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회계관리 하는데 있어서 무질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실무자 선에서 시정해 줬다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아니죠. 정확하게 조치를 해 주셔야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직원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현지에서 시정조치 했다는 거죠. 저희가 서류정리, 장부관리, 통장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지출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지도를 해 줘 가지고 다음에 이런 사례가 재 적발될 시에는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합니다. 처음이니까 행정지도한 겁니다.
○이종화 위원 후원금 관리 미흡에 대해서 시정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결과물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실무적으로는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서두에 손길이 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경제가 어려운데도 신경을 써준 복지지원과 직원들을 격려했는데, 올해는 후원금이 미달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쌀 한가마니라도 내놓으려고 합니다. 후원금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누가 이런 상황에서 후원을 하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후원금이나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의정부시 노인정 화재예방 차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부에 노인정이 200여개 있죠. 제가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가 노인 분들에 대해서 관심 있고 후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몇 군데 다녀보니까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 등 비치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위원님 언제 확인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작년도 6월에 투척용 소화기 지원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6월부터 10월까지 전 노인정에 소화기 지원을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노인들은 귀찮아서 밖에 내놓았는지 안 보이던데요. 노인 분들이 인지능력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여도 제대로 쓸 줄도 모른다고요. 예방차원에서라도 철저한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이종화 위원 노숙인 숙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제 의견은 노숙인 숙소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진짜 밖에서 헤매는 노숙인들, 가정이 없는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홍보차원이라든가 그 사람들을 불러 들여 가지고 거기서 며칠간이라도 생활을 하면서 가정으로 귀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현장 방문시에도 들었지만 술 취한 노숙인들만 싣고 와서 숙소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보시면 놀이터 정자 밑에서 박스 뒤집어쓰고 자는 사람들, 다리 밑 구석에 스티로폼을 치고 자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유도해 가지고 노숙인 숙소를 활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셔서 100% 해결은 못하겠지만 노숙인 숙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시에서도 동절기 노숙인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노숙인 상담센터 직원들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동안 노숙인들이 최대한 이용하도록.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노숙인들을 전체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노숙인 쉼터도 아니다 보니깐 많은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순찰을 강화해서 필요하다면 노숙인 숙소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종화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원금을 줄 때 감사를 나가시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저희가 1년에 지도점검을 합니다.
○이학세 위원 후원금 들어온 것은 감사를 안 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합니다.
○이학세 위원 후원금을 내는 사람들은 세금우대를 보기 위해서 정산 시 사용하려고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합산해서 1,000만원 지원해 주고 1,000만원 후원금이 들어왔다면 2,000만원을 가지고 살림을 하면서 후원금 얼마 지원금 얼마로 따로따로 하면 되는데, 전문가가 아니면 어렵겠지만요. 표준양식을 만들어서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려워서 소액 후원은 없지만 정상적으로 세금정산을 받기 위해선 낸단 말이에요. 양성화 시킬 수 있게 과장님께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잘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아까 김태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7조를 보면 지방교통약자이동증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해서 지방교통약자에 대한 계획수립에 대한 조문이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지방교통약자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이나 전문가 의견을 물어서 그 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계획이 제출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도에 가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제가 알기로는 5개년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언제 보냈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내년 1월에 최종 승인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계획서를 볼 수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교통기획과에서 용역 수립중이라서요.
○김효열 위원장 계획서가 도에 가 있다면서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교통기획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교통약자와 관련된 주가 어디가 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은 교통기획과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국장님 수립계획을 경기도에 보낸 사항이잖습니까? 그 내용을 받아볼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제가 교통기획과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저상버스라든지 활동보조인 시간이라든지 의정부시가 교통약자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서 있는데, 도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그분한테 계획서를 보여주고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며칠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저희 시의 대책이 미흡하고 그분들과 대화하는 과정에 어떠한 자료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제시가 안된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담당계장, 국장님도 만났고 시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어요. 개별 면담, 서면으로도 해 줬고 “시정에 바란다”에도 답변을 했고요. 시 입장과 향후계획을 충분히 그분들한테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교통기획과하고 저희가 충분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확정된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유출할 수가 없지만 저희가 내용을 아니까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전달했어요. 복지지원과와 의정부시 입장을 충분히요.
다만, 저들의 입장은 2013년까지 저상버스 3분의 1을 보급해 달라 내년에 당장 특수차량 10대를 시에서 도입하라는 주장은 무리거든요. 왜냐 하면 저상버스 보급이야 우리시만의 의지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관내 버스사가 연계되어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100만 미만인 44만 의정부시에서 내년도에 몇 대가 필요할 것이다 수요조사를 하고 나름대로 시 여건에 맞는 기본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2013년까지는 사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다만 지자체 여건에 맞게끔 용역을 하고 다만, 도지사에게 5개년 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매년 2월에 그해연도 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나 시에서 모니터링 하면서 앞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라고 하면 아동, 임산부, 고령자로 여러 가지 교통의 약자인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활동보조사업만 하더라도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180시간이라면 글쎄 사람에 따라서 많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활동보조 50시간, 30시간만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실태조사를 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국가에서 지정한 180시간이 부족하다면 시 차원에서 요구한 대로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대로 200시간 300시간까지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성을 합니다. 대화와 설명을 그동안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하고만 대화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그래도 담당과장, 국장, 계장들께서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설득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한 가지 활동보조 인정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국가에서 지정한 시간 이외 지자체 내에서 결정해서 활동시간을 늘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담당계장하고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활동보조를 받는 와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사람이 있고 오히려 오․남용하는 사람도 있고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의정부시가 진짜 잘못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향유하고 누려야 될 시간들을 뺏을 수 없는 거거든요. 내년 예산에 약간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조사를 많이 하고 설문조사도 하신다고 하시니까 내년 초라도 그분들한테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안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장애아를 키우는 할머니가 도우미를 요청했는데, 해결됐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장애인 활동보조사업도 하고 장애인 생활도우미 파견사업이 있어요. 저는 안 위원님을 통해서 처음 들었는데 파악해서 장애인 생활도우미를 즉시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각종기금 운영현황 중 장애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조성액은 2004년도에 시작한 걸로 되어 있고 조성액이 10억인데 조성액에 대한 이자 차이도 굉장히 나고 집행내역에서도 차이가 나고 잔액에서도 이자가 차이 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2개의 기금이 만들어져서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게 한꺼번에 10억 조성이 되지는 않았을 테고, 예를 들어서 2억씩 5년간 조성해서 비슷하게 만들어져서 쓰여 졌다고 생각하는데, 이자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비교를 해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에서 총 출연한 금액이 10억입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이자 발생액이 1억 3,338만 6,000원이고요. 총 장애인복지기금 관리액이 11억 3,338만 6,000원이라는 뜻입니다. 그 가운데 출연금은 못씁니다. 이자 발생액으로 장애인복지기금사업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김효열 위원장 10억을 출연해서 이자발생으로 11억 3,000만원인데, 이자수익금 내에서 10%는 무조건 다시 기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여성발전기금이 2004년도에 똑같이 만들어진 기금이라고요. 10억을 확보했을 거예요. 이자가 발생했는데 누적이자라고 말씀을 하시면 장애인복지기금의 이자가 1억 3,000만원밖에 안 되고 여성발전기금의 이자는 3억 1,000만원이라고요. 그 사항이 제가 헷갈리거든요.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김효열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다음은 가족여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가족여성과장 차명순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1045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 위기관리지원 사업비가 추경예산 편성 및 위탁계약 추진의 사유로 재원 확보가 늦어 공사대금이 분할 지출되는 등 상식에 맞지 않는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각종 사업 추진이 9월 이후 집중되어 졸속 집행의 우려가 있었으니,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또한 소관 보조금 지원단체 관계자 회계교육을 실시하여 보조금 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조치결과로는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예산집행 실태를 확인 후 현장교육 및 시정조치 하였으며, 금년에는 매분기 마다 보조금 정산 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분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집행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046페이지 민간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상 2008년까지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에서는 인증기관 보육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보육환경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인증을 받기 위해 보육시설이 부담해야 하는 시설보강비 확보, 적은 인원으로 보육과 인증준비 과정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니, 재정보전 및 행정지원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국책사업이 연차적으로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 보육관련 예산은 336억원인데, 0.5%에 해당하는 1억 8,000만원을 평가인증 보육시설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지원현황은 평가인증 지원금 7,825만원, 평가인증 수수료 지원 1,250만원, 평가인증 참여교사 수당 8,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평가인증 준비 및 교사수급 등 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보육교사 특수 근무수당 4억 3,200만원을 2008년도 본예산에 신설해서 교사 1인당 매월 3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평가인증의 행정지원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의 평가인증 조력활동 강화 및 설명회 개최, 통과 시설에 대한 시설홍보는 물론 각종 사업지원 대상 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47페이지 보육시설에 매월 지급되는 보육료가 담당공무원 부족으로 행정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관계지침에 정해진 기일을 넘겨 지급됨으로써 보육교사 급여 지급이 지연되고 이는 시 보육환경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담당 실과의 인력배치 및 지급신청일 변경 등 이와 같은 병폐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 시기를 당초 매월 10일에서 12일에 신청했었는데 8일에서 10일로 앞당겨 신청하도록 하여 시설의 보조금 신청에 대한 검토와 수정시기를 앞당기고 소요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매월 25일 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048페이지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 개최, 다문화가정 편견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등 사회적 약자계층을 위한 제도를 개발하여 시행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여성인권 보호를 위하여 양성 평등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한 단체활동, 과제 찾기를 주제로 U-happynuri 민관협의회 여성분과에서 토론회 개최, 여성주간행사 일환으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를 주제로 양성평등 정책과 지역사회 발전 여성인력의 일, 가정 양립 지원방안 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다문화가정의 편견극복을 위하여 결혼이민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방문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결혼이민자의 조기 정착지원과 공감대 형성 및 사회통합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748페이지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복지사업 추진현황으로 청소년 및 학부모 성교육 시행실적으로 학교 및 군부대 시설수는 총 58개가 되겠으며, 대상별로는 유치원, 초중고, 군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296회 16,80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교육방법은 위탁기관을 통해서 전문 강사가 강의를 위주로 하였고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현황으로 사단법인 사랑 깊은뜰 부설 북부가정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을 통해서 1,578건의 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예산은 5,787만원이 되겠습니다.
749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현황으로 현재 위탁현황으로 수탁기관은 경민대학 산학협력단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400만원이며 도비와 시비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사업실적으로는 가족봉사단 외 사업이 전개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50페이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으로 수탁기관은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연간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국비가 3,500만원, 도비 750만원, 시비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실적은 한국어교육, 우리사회 이해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50회 참여인원은 2,458명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51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현황으로 모․부자 가정이 관내 905세대 2,351명이 있습니다. 그중 모자가정713세대, 부자가정 192세대가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예산지원 현황은 양육비, 학비, 학습재료비, 신입생 교복비, 명절생필품비로 16,758명에 대해서 8억 270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52페이지 동별 한부모 가정 예산지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53페이지 의정부시민자치대학 운영실적 및 강사비 지급내역으로 총 16회 강의가 되겠으며 미래사회교육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였습니다. 첫 강의는 3월19일에 실시되었으며 마지막이 7월2일에 실시되었습니다. 예산액은 2,080만원이 되겠습니다.
754~782페이지 민간보육시설 처우개선비 집행실적으로 총 516개소 20억 4,92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83페이지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현황으로 총 지원금액 141억 4,575만 540원으로 유형별로는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두자녀 이상 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85페이지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내역으로 총 평가인증 지원은 국․도․시비해서 평가인증 지원금, 참여수수료, 참여수당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현재 평가인증 완료시설은 66개 시설이며 신청중인 시설은 28개 시설입니다.
791페이지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및 결과로서 총 시설수 ‘07년 12월31일 기준으로 422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 제외대상이 66개소, 점검대상 356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50%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8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적 시설수는 9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보조금 허위수령이 5개소, 보육료 초과수납 8개소, 운영기준 위반 78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점검은 11월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792페이지 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내역으로 녹양택지지구내 국공립보육시설 건립 1건과 공립보육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6개소에 대해서 총 13억 2,58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93페이지 민간보육시설 현황 및 동별 지원내역으로 관내 입소 유형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11,303명으로 일반아동 4,487명, 1층 저소득 305명, 2층 저소득 1,273명, 3층 저소득 816명, 4층 저소득 974명, 5층 저소득 980명, 만5세아 1,094명, 두자녀 이상 1,239명, 장애아 135명이 되겠습니다.
794~828페이지 민간보육시설 현황 및 동별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29페이지 공립어린이집 운영현황 지출내역으로 총 지출액은 35억 2,65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별로 인건비, 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 사업운영비, 시설비, 잡지출로 구분을 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30페이지 공립보육시설 통학차량 지원 및 운영실태로 총 10개소의 공립시설 중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시설수는 6개소가 되겠습니다. 삼동어린이집과 새시대어린이집, 장수원어린이집은 자가소유이며, 샛별어린이집, 용현어린이집, 희망어린이집은 임차가 되겠습니다. 차량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보육료와 필요경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831페이지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시설별 지원내역으로 먼저 아동복지시설현황은 아동양육시설로서 이삭의 집과 의정부영아원, 선재동자원, 북부아동일시보호소가 있습니다. 국내입양상담기관으로 의정부아동상담소가 있고, 그룹 홈으로 이삭의 집에 남여 각 1개소, 좋은이웃 쉼터 그룹홈은 경기북부아동전문기관 부설 그룹홈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은 청소년쉼터 그룹홈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국고지원 실적 및 외부지원 실적도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내역으로는 시설급여비, 시설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수당, 시설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으며, 외부지원 내역은 시설에 대한 자부담인 법인전입금, 후원금, 위문물품 등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33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으로 분기별로 ‘07년 4/4분기 657명 1억 8,388만 1,000원 ’08년 1/4분기 644명, 2/4분기 639명, 3/4분기 661명, ‘08년 10월 현재 668명이 되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지원내역은 각동별 특성에 맞게 현물, 식권, 상품권, 도시락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13개소에서는 자체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고란의 2008년 상반기 급식지원을 위한 수요조사를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34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시책 추진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은 1,385건으로 청소년지도협의회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통한 분기별 1회 교차 단속 등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위반업소 행정처분현황은 청소년 고용해서 허가취소 3건, 주류제공 영업정지 37건, 과징금 15건, 이성혼숙장소 제공 영업정지 3건, 과징금 9건, 시간외영업 영업정지 1건, 과징금 11건, 담배제공 영업정지 2건, 유해약물 물건 등 제공 영업정지 1건, 과징금 1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에 있어서 과징금은 저희 과 소관에서 청소년법 위반으로 부과를 하는 사항이며 허가취소와 영업에 관계되는 것은 관계부서에서 업무 관장부서에서 행정처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35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으로 의정부시청소년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은 의정부YMCA가 되겠습니다. 인원은 현재 종사원 4명,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동반자사업이 있습니다. 10명이 동반자사업입니다. 운영실적은 상담실적 13,025건, 교육실적 1,060명, 사업실적 8,779명, 청소년 긴급전화 운영 실적 997명, 동반자사업 실적 405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으로는 총액이 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담지원분야 7,500만원, 위기지원분야 8,000만원, 청소년동반자분야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836페이지 청소년쉼터 운영 및 예산집행내역으로 여자청소년쉼터의 수탁기관은 청소년문화공동체십대지기로 운영인원은 상담원 2명, 행정원 2명으로 운영실적으로는 보호실적 297명, 상담실적 2,592명, 교육사업실적 5,132명, 퇴소자 사후관리 142건, 입소 청소년교육사업 10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총 예산액 1억 4,000만원으로 집행액은 1억 477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자청소년쉼터의 수탁기관은 청소년문화공동체십대지기가 되겠고 운영인원 상담원 1명, 행정원 3명으로 운영실적으로는 보호실적 290명, 상담실적 2,443명, 교육사업 3,661명, 퇴소자 사후관리 139명, 입소 청소년교육사업 3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4,000만원으로 집행액은 1억 5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838페이지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및 예산집행내역으로 현재 구 2동사무소에 사무실이 있습니다만 운영실적으로는 유해업소 지도단속 활동 3,009회 5,38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청소년선도캠페인 3회 246명, 계도활동 3회 217명, 종합예술제를 위탁받아서 추진하였으며, 청소년지도위원 연찬회, 청소년․학부모․지도위원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예산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39페이지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 추진실적으로 매년 추진하는 사항으로 예산액은 1,750만원으로 경기도종합예술제 예선 성격이 있으며 우리시 청소년들의 재능을 발휘하는 예술제가 되겠습니다. 매년 5월에서 7월 5개 부문 19개 종목에 대해서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청소년들이 경연을 겨루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840페이지 청소년을 위한 열린 음악회 추진실적으로 수능을 마친 청소년들에 대한 학업에 대한 중압감을 해소시키고 청소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년 11월에서 12월 경인일보와 공동 주최하는 음악회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6,000만원으로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1월19일에 실내체육관에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안정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육시설이 민간 516개 맞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안정자 위원 공립이 10개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안정자 위원 보육시설의 통학차량이 830쪽 보면 자가 3대, 임차가 3대 6대밖에 없는데요. 민간보육시설의 통학차량은 몇 대나 되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저희가 공립보육시설만 차량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작성한 거고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황을 파악중에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통계 나온 게 없습니다.
○안정자 위원 학원 통학차량의 운행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이 학원 통학차량으로 경찰서에 등록을 필하고 제반규정, 색깔, 경광등을 갖추고 운행해야 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그렇습니다.
○안정자 위원 차량의 소유자나 시설장의 이름으로 경찰서에 등록이 돼야 된다면서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그렇습니다.
○안정자 위원 현실은 학원 소유의 차량을 갖추고 운행을 하는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고 그게 경영상 수지가 맞지 않는 거죠. 보육시설 자체에서 수지가 맞지 않은 관계로 차량을 구입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한테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분이 찾아오셔서 학원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의정부에 많으신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원이 있을 경우만 선별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국공립 등 대학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곳이 극히 드물잖아요. 현행법에 학원차량을 경찰서에 등록을 필하고 하지만 사실적으로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그에 대한 의정부시의 대책 있습니까?
학원차량을 운행하시면서 그분들이 아이들 태우고 다니다 걸리면 벌금 무는 것보다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민간시설과 가정시설에 대한 차량신고 현황을 파악중이었는데요. 민간이 150대, 가정이 108대로 나왔습니다. 사실은 보육시설의 차량 운영실태는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자가 차량을 소유해서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을 해서 차량 출입하는 높낮이를 조절해야 하고 색깔도 그렇고 경광등도 그렇고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민간이나 가정시설이 너무나 열악하다 보니까 차량을 구입하기 보다는 소위 말해서 지입차량을 이용하고 있고 지입차량에 대해서 기사의 인건비를 주는 실정인데, 관계부서에 「도로교통법이」나 통학차량에 대한 관련법을 사실 연찬을 많이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지입차량을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경찰서의 해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각지대고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때도 굉장히 업무적으로 곤란해서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전수실태조사를 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자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11월10일 계획을 내려 보냈는데, 연구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정부에도 제도건의를 해야 되겠고,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전세차량에 대한 어린이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한다든지 그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안정자 위원 상위법부터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새꿈학원에서 버스를 새꿈학원으로 경찰서에 등록하면 학원마다 자기 색깔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색깔, 경광등 제반규정을 갖춰서 하라는데, 무슨 학원은 노란색 등으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한 학원만 운영해서는 살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깐 지입차량을 하는 사람들이 속된 말로 많이 영업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국가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운전해서 먹고 사는 분들도 그렇고 하니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학원도 학원대로 열악해서 문제가 있고 하니깐 연구를 많이 하셔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751쪽을 보시면 모․부자가정 현황이 나와 있는데, 모․부자가정 905가구/2,351명인데, 지원현황의 지원인원 16,758명인데, 왜 차이가 나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양육비, 학비, 학습재료비 등 지원받는 연인원을 기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754쪽 민간보육시설 처우개선비 집행실적을 보면 지원수가 같은데도 차이가 나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기준단가가 다릅니다. 교사수가 다른 경우는 당연히 다르고요.
○이종화 위원 2명을 지원하면 2명에 대해서 지원금액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행감 자료를 지난해 11월1일부터 금년 10월31일까지의 실적인데요. 지금 현재의 지원수는 이렇지만 중간에 변동이 있었거든요. 처우개선비는 정액이기 때문에, 1년간의 실적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791쪽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을 보면 지도감독을 연 몇 회를 하신 거고, 보조금액 중 환수금액이 얼마인지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2008년 상반기에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총 180개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요. 보조금 환수는 총액이 4,437만 4,870원입니다.
○이종화 위원 50%밖에 안 되는데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하반기에 50%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번에도 적발되는 건수가 굉장히 많겠네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현재 28%밖에 진행을 못했는데요.
○이종화 위원 의정부시내 국공립 유치원이나 사설유치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치원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고 현금만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2009년도가 보육정책의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요. 바우처 제도라고 해 가지고 2009년도부터는 학부모가 시설에 가서 카드결재를 한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의무적으로 카드기를 설치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현금으로만 수납하지는 않고 계좌로.
○이종화 위원 영업기관인데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보육사업은 영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교육이기 때문에, 비영리사업으로 봅니다.
○이종화 위원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정부정책이 바우처 제도로 바뀌기 때문에 현재는 정부보조금 외에 현금으로 납부를 했는데, 그 제도가 아닙니다.
○이종화 위원 개선책이 없네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그렇게 제도보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현금수납이 아니니까.
○이종화 위원 투명화 되겠네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보육예산이 시설로 지급이 되다보니까 학부모가 느끼는 체감도가 낮다고 해서 제도를 바꾸는데요. 일단은 시행을 해 봐야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홍보를 해서 학부모들이 세금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이종화 위원 의정부시에 맞벌이부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의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가정센터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되고 있는데,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가능은 합니다. 법적으로 제도는 열어 뒀는데, 아이돌보미가 가서 밤을 보낼 수 있느냐는 아이돌보미의 선택사항인데요.
○이종화 위원 주간에 근무하는 맞벌이가 있고 야간에 근무하는 맞벌이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부모를 여러 가지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24시간 돌보미 사업인데요. 의정부시에서 실시하고 있으니깐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24시간을 아이 돌보미 사업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냐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저희가 현재 보육부분하고 맞벌이부부, 저 출산과 모두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4시간 보육이라든가 시간 연장은 너무나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24시간 보육은 보육시설로 수혜의 폭을 넓혀 가고 공립에서도 그런 취약보육을 해야겠고, 아이돌보미사업도 원천적으로 24시간 보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학부모와 아이 돌보미와의 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역사회에서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보육시설에서 매월 보조금을 관할 시청에 신청하는데, 현재 인터넷 망으로 신청을 하더라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허점이라고 하던데, 실질적으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기록이 남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숫자라든가 보육료 신청금액이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지도 감독하는 방법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허위 교사 등록하는 것하고 허위 아동 등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도 점검 때 가장 중점을 두는 점이 그 부분입니다.
보육교사를 허위 등재하는 이유는 정원을 오버해서 넣다 보니까 아동대비 교사비율이 있는데,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교사가 퇴직을 했는데 퇴직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임용해 둔 사실이 있거나 등 허위 교사 채용의 예가 되겠는데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방책은 보육 시설장들의 도덕적인 마인드가 반드시 따라줘야겠고, 지도점검 때 여러 가지를 크로스체크해서 찾는 수밖에 없고요. 지난번 보육시설 점검에도 보육료 환수에도 그런 사항이 있는데, 많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대다수는 선의에 의해서 허위 교사들 등재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악의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을 텐데, 혹시나 변명의 여지가 있거나 실수를 했을 때 법적 제재는 어떻게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보육교사 허위일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보조금 예를 들면 보육료 제외하고 처우개선비 등 기본보조금이 있습니다. 지키지 않은 해당 월부터 전부 환수입니다. 앞으로 6개월 중지고 보육교사는 자격이 취소됩니다.
○이종화 위원 악의는 없는데, 실수로 했을 때는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글쎄, 과실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과실로 보육교사를 허위 등재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의도가 있다고 봐야죠.
○이종화 위원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민간보육시설에 지입차가 많은 곳이 있더라고요. 주차장도 없는데 지입차량이 모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높으니까 강제규정은 없겠지만 차 많이 가지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쁘니까 주차해 놓고 기름값이 비싸니까 퇴근할 때는 차를 두고 가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항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원 어린이집 3층은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현재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관리가 소홀한 지 가끔 가보면 담배꽁초가 많더라고요. 유아원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의 차이가 있어서는 모르겠지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기가 많으니깐 시설을 늘리지 못할 바에는 공부방을 옮기고 확장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호원동은 자연부락이 많은데 한 푼이라도 덜 드는 곳에 맡기려 하는데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이 말씀하신 보조금 허위수령은 고의성 있다고요. 운영이 안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적법한 법 절차에 의해서 처리해야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753쪽 의정부 시민자치대학 운영 실적이 있거든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 26쪽을 보면 미래를 생각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추진해 가지고 올해 실적이 나와 있어요.
시민사회교육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시민자치대학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일반 교양강좌로 해서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것이고, 시민사회교육은 모체가 지역에 여성사회교육기관이 없어 가지고 여성파트에서 여성사회교육을 관내 대학에 위탁해서 했었는데,
여성정책파트에서 평생학습파트로 옮겨 오면서 여성에게만 하면 그렇다고 판단이 돼서 남성과 여성을 전부 대상으로 취업강좌, 기술 강좌, 재테크해서 1년에 2번 아니면 한번 평생교육기관인 양 대학에 위탁해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 부분의 실적을 요청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최경자 위원 한 가지 제언하면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관에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효율성, 능률성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기획총무국의 내년도 계획해서 행복한 의정부 만들기를 보면 생활속 법률 강연 확대 계획이 올라와 있어요.
위탁기관에 하다 보니까 강좌내용에 그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내년도 강좌내용에 강화시키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내년도에 위탁 선정할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행정사무감사 32쪽 감사담당관실의 감사결과를 보시면 보육사업 안내에서 회계교육을 몇 번 실시하셨나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회계교육은 전체로 한번 실시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한번 실시하고 퇴직금 관련된 걸 지적으로 내려 보내기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 권위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작년도 본 위원회에서의 지적사항을 보면 1045쪽을 보면 회계교육을 실시하여 보조금 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해서 지적을 해서 조치결과를 보면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예산집행 실태를 확인 후라고 하다 보니깐 저희가 교육의 기회는 회계담당자에게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 교육하면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일단 부담을 느끼겠지만 전달하는 측면이 아니라 가깝게 다가가서 강좌가 이루어 질수 있는 측면으로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보육정보센터가 그 기능을 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보육시설 담당자께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주간 문화제 등 여러 가지를 했는데 성인지적 의정부시 여성정책의 예산분석 보고회해서 의제21 여성위원회에서 했었던 결과 아시나요. 참석하셨나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행사 때문에 참석은 못했고요. 자료는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의제21 여성위원회에서 1년간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도 많이 하셨고 보고회도 하셨는데, 제언이나 분석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시하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심층 검토를 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을 하고 발전적인 방안으로 수렴하려고 합니다. 심층적으로 검토 분석은 못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아직 여성발전 기본조례가 현재 입법예고 중인지 몰라도 여성정책은 중앙정부 행사에 맞춰진 지극히 표명적인 행사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더 강화되리라고 기대해 보고요.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해 봅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행감자료 246쪽 민간위탁 현황을 보시면, 공립보육시설 위탁이라든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자료에 있습니다. 올해 보육정책위원회 몇 번 개최 되었나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서면이 한 번 실제 2번해서 3번 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3회 개최된 중에 본 위원도 보육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3차례에 걸쳐 개최된 보육정책위원회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공립보육시설 위탁공고에 있어서 공고근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탁공고를 어느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에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을 할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이라든가 절차, 방법 등을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우리시 보육 조례에 의해서 공고내신 거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법령하고 조례에 의해서.
○최경자 위원 그러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위탁자 선정이라든가 보육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게 위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3차 회의 때 위원을 해촉하고 보궐위원을 선임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위원을 해촉 하는 근거는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제가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 조례에 본인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 3~4가지인데, 지금 정확히는.
○최경자 위원 해촉은 「의정부시 보육 조례」제7조제3항을 보면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해서 해당 과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회의 시기가 언제였죠?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1차는 서면으로 이루어졌는데, 보육시설 점검에 의해서 자격정지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를 서면으로 심사를 했고요. 2차는 언제 개최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2월14일입니다.
○최경자 위원 2월14일에 개최하고 3차 개최일이 11월12일이에요. 그러면 2차 심사를 2월14일에 개최했는데 이번에 위원 중에 한 분이 해촉되고 보궐위원으로 선임되었는데, 3차 위원회는 어떤 건으로 소집이 됐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소집은 보육시설 재 위탁이죠.
○최경자 위원 재 위탁하고 신규위탁 2건이죠.
그런데 위원 위촉에 있어서 해촉 근거는 그렇게 하셨는데, 시기적으로 해촉 되신 해당 모 위원께서 1차 회의 때는 병가였고, 해촉 하는 근거로는 해외연수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제가 전문가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 확인해 보니까 1월27일자로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1월27일자면 3차 위원회 때 본 위원이 분명히 그 안건을 다루고자 할 때 신규 위촉되신 분이 기타 안건 시간 때 논의하고자 했는데, 공교롭게 위원회 심사장소가 공식적인 스케줄 때문에, 기타 안건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측면이 시기적으로 안건이 없이는 보궐위원의 위촉이 어렵기 때문에 못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2월14일에 충분히 해촉 시키고 보궐위원으로 신규 위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날 정확하게 답변이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경민대학의 윤혜경 교수 그 위원회 위촉 건에 대해서 본인이 사실은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를 할 때 회의개최라든가 그런 사실을 통보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할 때 사유를 묻게 되는데, 2월 보육위원회에서 통보할 때는 그 사실을 몰랐죠. 그분이 해외연수를 간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교수들은 동․하절기 방학을 이용해서 해외를 가시는 경우고.
그때 참석여부는 그냥 불참하는 걸로만 연락을 받았지 그분이 해외연수를 가기 때문에, 위원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면 당연히 2월14일에 다른 위원으로 위촉을 했겠죠. 2월14일에 할 때는 그분 교수가 참석을 못한다는 사실로 답변이 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 의사가 담겨서 관계부서에 통보해 줘야 그때부터 조사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 내용도 모르고 본인한테 의사가 있느냐 아니면 장기여서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볼 입장은 못 됐습니다. 2월14일은 불참하시는 것으로만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경자 위원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측면에 상당히 그런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는 유연하세요. 민간에게 위탁되었을 때 지도점검이라든가 계도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권위적이고 강하다는 측면이 민원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육정책은 중앙정부의 일을 각 시군 지역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의정부시 보육 정책이 정말 시민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해 주는 쪽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해당과에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당일 보궐위원을 그 자리에서 위촉시킨 다음에 의정부시의 공립보육시설이 10개나 되는데, 과반수가 넘는 7개 시설을 재 위탁하고 신규자를 위탁하는 권한을 주는데 있어서 시민들에게의 투명성은 다소 미흡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2월14일에 왜 새로운 위원을 위촉 못했느냐는 지금 충분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당사자가 불참이라는 사실을 통보했기 때문에 재 위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11월에 했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왜 그 당사자를 보궐위원으로 위촉하고 그 자리에서 재 위탁 평가를 했느냐고 얘기하시는 부분 중에 충분하게 납득이 안 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못하는 점에 대해선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모든 위원회에서 신규 위원으로 위촉을 했다가 그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유가 발생이 돼서 해당 위원의 사유가 없어져서 다시 보궐위원을 할 때 보궐위원만 위촉하고 다시 회의를 하는 위원회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궐위원이 위탁사무에 관여됐거나 그런 것들을 염두 해 뒀던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도 있고 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궐위원을 위촉하고 그 안건을 다룬 건데, 위원님께서 만약에 보궐위원이 그 안건에 참여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보궐위원이 위탁이라는 중요한 사무에 관여될 수 있도록 위원 위․해촉과 관련된 사무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런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적절성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요.
위탁 공고안 심사표는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위탁자 선정기준의 배점 근거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자치단체장의 결정을 받아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시행하는데 있어서 우리시의 보육 조례를 보시면 제6장 보칙을 보시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시의 보육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했나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이행한 것이 아니죠? 시행규칙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봤을 때 다른 건 근거를 잘 제시해 주시는데, 시행규칙 제정은 조례 위반사항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았다고 조례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너무 하신 거죠. 그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이고 지금 위탁기준은 시행규칙이 없다고 해서 그 위탁사무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하자나 결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경자 위원 위탁자 선정하는데 있어서 행정의 책임성, 투명성을 많이 논합니다. 그리고 요구하고요. 그런 투명성에 있어서 배점공고가 추후에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배점공고가 변경될 가능성이 없죠.
○최경자 위원 지속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그렇죠.
○최경자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시행규칙 마련을 촉구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조례안에 회의록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관계되는 회의록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공무원분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개선하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형평성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인 측면에서 기록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매번 위원들이 위원회 개최시 안을 제안해도 제안하는 내용이 수렴되는 측면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지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위원회 개최 이후 나온 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렴해서 개선하고 계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보통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회의록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위원이 어떻게 기술했다는 것을 어미까지는 기록하지 않지만 주요의제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일부 반영할 것은 반영합니다.
○최경자 위원 좀더 원활한 보육정책위원회가 개최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장 국장님 각종 위원회가 우리시에 있잖아요. 회의를 할 때 회의록을 작성 안합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작성을 합니다.
통상 녹취하듯이 조사까지 써 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발언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점만 정리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회의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내용은 기술을 하죠?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예.
○김효열 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최경자 위원님께서 여성발전 기본조례와 관련된 조례 발의를 위해서 집행부에 넘겼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기간 중에 특별한 답변이 없어서 저는 최 의원한테 별다른 이상이 없는가 보다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들은 바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발의를 해서 저희가 기획계로부터 문서 통보받은 것이 11월6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문서를 받았는데, 받은 시점이 10월30일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주말이 끼었고 그리고 실무에서 워크숍을 2일 갔었는데, 설명을 드리기 전에 11월6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11월6일까지 의견을 제출 못할 시에는 유선이라도 연락을 드렸어야 되는데 연락을 드리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 발의로 65개 조문으로 해 주셨는데, 변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65개 조문을 검토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이 흐르고 그 며칠 후에 저희가 최 의원님께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었는데 개진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주신 기간에 맞춰서 의견을 제출하거나 안 되면 안 된 사유를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마디 드리면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65개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적어도 그런 조문이 형성되기 전에 이 조례를 가장 잘 만드는데 포커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받기 전에 실무부서와 의안이 발의된 조문과의 여러 가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문서로 주시기 전에 실무관계자를 자주 부르시잖아요. 그런 의견개진이 있었으면 하는 의견도 말씀을 드립니다.
○김효열 위원장 의원들이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나름대로 법조문이나 사무국이라든지 많은 상의를 하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 조례에 의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눴던 시간들도 있었거든요.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6일 만에 답변을 달라고 했었는데 그 기간 내 하기 어려웠다면 사무국에라도 연락을 해서 시간을 더 달라고 해서 사전에 말씀을 하시고 진행이 됐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전화라든지 오셔서 말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조례에 대한 의견 제출이 오면 내용을 숙지하시고 앞으로 유념해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소와 그네 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영유아와 관련된 업무는 주로 가족여성과에서 하시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제가 그쪽 회의를 갔었는데 답답하더라고요. 사업을 받아났는데 어떻게 운영해야 할 지 자원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업무지만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쪽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영유아 통합지원 사업이니까 저희 업무의 일환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지역별로 학부모하고 청소년하고 관련되는 분들을 모셔서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연찮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초중고 학생들이 나와서 하고 싶은 얘기들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등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재미고 피부에 와 닿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물론 청소년지도위원들이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지도하시는 분들이지만 집행부에서 계장님이 참석을 하셨지만 의견을 낼 수 있는 전문가 한 분 정도는 참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지금 현재 권역별로 해서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위원과의 간담회를 청소년지도협의회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한 행사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연도라도 간담회를 권역별로 지속적으로 한다면 저희 지역 내 청소년 전문가도 있으니깐 일정을 조율해서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얘기가 나오면 즉석에서 자문이나 답변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서 위원장에서 언급하시고 해당 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추진하면서 실무파트에서 저희 사무국 직원이 참여를 했는데, 잠깐 확인의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김효열 위원장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께 얘기를 들었고요.
○최경자 위원 일방적으로 해당 과장의 답변만 들었는데, 조례를 발의해서 추진했던 본 위원에게 발언기회를 주셔서 그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거니깐 사무국 직원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최경자 위원 날짜에 대한 부분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처리에 관한 부분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그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초 우리가 보낸 날짜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도 자료도 의회사무국에서 보낸 자료에 대해서 잘못 보도된 부분을 정정하다 본 위원회에 올라 왔는데요.
해당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하는데 있어서 전혀 집행부 쪽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으로 왜곡될 것 같아서 제가 첨언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발의하는데 까지 해당 위원하고 저희가 4차에 걸쳐서 모임을 가졌고 의견을 수렴했고 충분히 담당직원과 수렴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해당 과장께서 조례와 관련해서 의견을 표시하겠다고 한 장소와 일자를 말씀해 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무슨 확인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어떤 취지였냐면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65개 조문이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이건 논외의 얘기인데 여성부의 방향에 의하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65개 조문을 위원님께서 여러 번 수기를 거쳐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전부 인정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적어도 조례를 시행하는 부서는 집행부인데 65개의 조문을 성안을 하시면서 공식적으로 의견제시기간을 6일을 주시기 전에 실무자들을 자주 보시잖아요. 이런 조례를 발의하고 있다. 그러면 실무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최경자 위원 보육정책을 그렇게 오랜 동안 했었을 때 그런 아쉬움이 있다면 위원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가자는 측면에서 해당 과장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측면에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의해서 의회사무국에서 낸 보도자료 조차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공보과에서 왜곡 보도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이번 건 하고는 연관 짓지 마세요.
○김효열 위원장 최 위원님 말씀대로 이 자리에서 거론할 문제가 아니면 거론하지 마시고 행정사무감사 건과 관련해서 최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건.
○최경자 위원 아니 위원장님께서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대해서 사전에 안 물어보셨잖아요?
○김효열 위원장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간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을 짚었습니다. 그 외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계시니깐 추후에 더 하시는 걸로 하세요.
○최경자 위원 일단은 해당 과장님께 유감입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족여성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5시2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김태은이학세김효열이종화안정자최경자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택수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생활복지국장 | 김호득 |
| 복지지원과장 | 강행환 |
| 가족여성과장 | 차명순 |
| ○첨부자료 |
| 1.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생활복지국) |
| |
| ○서면답변자료 |
| 1.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현황의 세부 설명서 |
| 2. 장애인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 조성현황 비교 |
| 3. 시민사회교육 운영실적(현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