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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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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재정환경국


일시 : 2008년 11월 26일(수) 오전 10시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재정환경국

가. 세무과

나. 민원지적과

다. 지역경제과

라. 환경관리과

마. 위생과

바. 청소행정과

사. 농업기술센터


(10시05분 감사개시)

김효열 위원장 지금부터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재정환경국

김효열 위원장 오늘은 재정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 및 제25조2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정환경국 소관 과장 및 소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재정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재정환경국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세무과장 신상철,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위생과장 공완식,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김효열 위원장 계속해서 재정환경국장께서는 재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환경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무과

김효열 위원장 재정환경국 소관에 대한 부문별 감사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세무과장 신상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78페이지 분납허가 현황입니다. 분납허가는 500만원이상으로 15건 8억 5,078만 8,960원을 처리해 줬습니다.

579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착오부과에 따른 조정내역으로 지방세 분야는 해당사항이 없고, 세외수입 분야는 3건에 721만 770원이 되겠습니다.

581페이지 지방세 중과세 부과 및 징수실적으로 137건 11억 479만 9,223원을 부과하여 9억 1,972만 8,179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82~594페이지 500만원 이상 지방세 결손처분은 166건이며 결손사유는 무재산 65%인 107건, 체납처분중지 35%인 58건. 시효소멸 1건입니다. 595페이지 500만원 이상 세외수입 결손처분은 5건이며 결손사유는 5건 모두 무재산입니다. 596페이지 500만원 미만 결손처분 현황은 지방세는 13,288건이며 세외수입은 7,759건이 되겠습니다.

602페이지 가상계좌 이용실적 및 수수료 집행현황으로 2007년 12월말부터 실시하여 54,675건을 수납하여 437만 4,000원의 수수료를 집행하였습니다.

603페이지 계약직 공무원 고용에 따른 활동실적입니다.

계약직 공무원 2명에 대한 활동실적으로 9월말 현재 1,664건 3억 1,766만 4,33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04페이지 법인 세무조사 및 세금 추징실적으로 436건 14억 9,721만 2,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605페이지 은닉․탈루세원 발굴실적으로 46건 5억 1,798만 1,840원이 되겠습니다.

606페이지 예탁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예탁금 현황은 10월31일 현재 2,037억 7,695만 7,470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101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위탁금, 사업보조금 등은 보조사업 종료 후 그 집행잔액뿐만 아니라 발생된 이자를 기타이자수입으로 세입조치 하여야 하나, 담당자의 인식부족으로 이를 간과하는 많은 부분이 누락되고 있으니 통일된 방침을 수립하여 세외수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실과소 사업부서에서 보조금 정산에 따른 기타이자수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세입조치 철저 공문과 행정안전부 예규 제208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함께 공문시행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담당자에게 보조금 반납에 따른 기타이자수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교육을 실시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우리시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17페이지 기금 및 공금 등 예탁금을 관리할 때 보다 많은 이자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금고에 연간 평균 잔액 리스트를 요구하여 검토하고 이 자료를 타 시군과 비교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운영에 적용함으로써 의정부시 재정자립도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자금운용의 적정성 및 안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우리시 세입의 여유자금을 시금고의 예금상품에 정기예치 하고 있으며, 우리시 시금고 약정기간이 2008년 12월13일로 만료됨에 따라 일반공개경쟁을 통하여 시금고를 지정한 결과 2009년부터 기준금리 대비 기간별로 1.8%에서 3%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자금운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세외수입 증대를 통하여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금운용은 10월말 현재 정기예금이 360억원이고 자유저축이 830억 9,200만원, 수시입출금이 98만 5,2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18페이지 세금을 적기에 납부하거나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우수 시민을 발굴 포상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실시함으로써 시정 참여와 책임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성실납세자에 대한 포상시책 등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있어 일시 중지되었으나 내년 상반기에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시금고를 통한 금융우대 혜택 등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며,

2009년 1월부터는 연납 자동차세 납부자 및 2008년도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하여는 교통상해보험 무료가입을 통하여 자진납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시정참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계획입니다.

1019페이지 과태료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정리되지 않는 이유는 납부기간 경과에 따른 가산금 부과 등 체납자에 대한 페널티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 판단되니 상위부서에 적극 건의하여 가산금부과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해소대책이 조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에 따라 결손처분액 미 수납액이 연차적으로 감소되고 세외수입이 적기에 납부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바란다에 대하여는,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자를 규제하기 위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8년 6월22일자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은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 9월말 현재 1.8% 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1020페이지 2007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감액처분 중 이중부과, 세액산출 착오로 감액한 것은 시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저하시키는 중대한 이유로서 담당자 교육과 철저한 세무행정 추진으로 향후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지방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작성하여 관내 세무서사무소에 송부하고 세무과 민원실에 비치하는 등 납세자가 신고 납부시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홍보하고 부과시 철저한 대사를 통하여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이중 부과되지 않도록 하였고, 또한 담당자의 세액산출 착오로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숙지를 위한 실무자 교육에 참석하여 실무능력 향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분납으로 받을 때 거기에 대한 이자도 포함시킵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분납은 이자는 없습니다.

이학세 위원 그럼 이왕이면 분납하겠네요?

○세무과장 신상철 지방세법 상에 재산세만 해당이 되고요. 금액은 500만원 이상이 돼야만 해당됩니다.

이학세 위원 결손처분한 거 있죠? 무재산인 사람이 주민세가 4,000만원이 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결손할 때는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 가지고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이학세 위원 그 사람이 사업을 해서 세무서로 넘어온 거죠?

○세무과장 신상철 그렇습니다.

이학세 위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가짜로 자료장사를 해서 넘어온 주민세도 많을 것 같은데요.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세무서에 국세를 신고하고 그에 따른 국세자료 통보에 의해서.

이학세 위원 그 사람을 봤을 때 재산이 없다면 기간이 지나면 결손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신상철 당시에는 소득이 있어도 재산세 부과시점에 재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부도덕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해도 상관없습니까? 결손시 형사고소한 적 있나요?

○세무과장 신상철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왕 받으려면 조사를 세밀하게 해야죠. 위법으로 한 사람들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요.

○세무과장 신상철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업에 대한 부과세 관계나 신고는 국가 세무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진신고에 의해서 국세가 부과되고 그 다음에 지방세는 그와 관련돼서 통보가 되다 보니까, 일차적으로 국세에서 확인이 되겠죠.

이학세 위원 그러니깐 결손금액만 커지는 거죠?

○세무과장 신상철 그렇습니다. 주민세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학세 위원 606페이지 시금고에 예탁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일반회계가 10월31일 현재 1,289억 4,400만원이고 기타 공기업특별회계가 789억 7,300만원 정도 예탁되어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예탁이에요. 보통예금이에요?

○세무과장 신상철 예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탁하는 방법이 정기예금, 환매체, 수시입출금 3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정기예금이 얼마나 되요?

○세무과장 신상철 정기예금이 10월말 현재 360억입니다.

이학세 위원 이자는 얼마씩입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1년짜리가 4.8%입니다.

이학세 위원 언제 가입한 건데요. 지금 7%가 넘는데요. 왜 그렇게 싼데 넣어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도 7%가 넘어요. 4.8%라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저희가 금고 지정할 때는.

이학세 위원 지정할 때라도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죠.

○세무과장 신상철 1년짜리가 4.8%입니다.

이학세 위원 시중은행 조사를 해 봤느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국민은행도 7%예요. 보통 7%인데, 요새 가입한 게 4.8%라면 말도 안 된다고요.

○세무과장 신상철 저희가 금고를 계약할 당시에는 먼저 금고선정위원회도 했지만 이자율에 대한 제안을 받 습니다. 농협이면 농협에서 제안금리를 몇 %로 하고 우대금리로 해 가지고 정기예금 이자율이 결정됩니다.

이학세 위원 평상시 같으면 4.8%도 가능합니다. 작년도 같으면요. 지금은 금리가 매번 올라갑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정기예금도 시점별로 다릅니다.

이학세 위원 10월에 넣었으면 지금이 7%인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도 그런데요. 너무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360억의 1%라고만 해도 얼마예요. 과장님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넣지 말고 협의를 해야죠.

○세무과장 신상철 저희가 협의하는 것은 내년도에 시금고 지정했을 때 예금금리 현황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정기예금은 5%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학세 위원 물론 세무과 뿐만은 아니지만 기금 예탁 금리가 낮아요. 자기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0.2~0.3%라도 올리라고 하겠죠. 농협이 시금고라고는 하지만 득을 봐야죠. 세무과니까 신경 써 주십시오.

○세무과장 신상철 최대한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안정자 위원입니다.

582쪽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건당 500만원)이라고 했죠. 체납처분 중지는 일단 정지했다는 거죠?

○세무과장 신상철 모든 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해 놓고서 저희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니까 공매 등 처분에 들어갑니다. 재산을 압류해 놓았어도 압류된 재산을 처분할 때는 순위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매를 하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저희 시에 들어오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처분중지를 합니다. 압류를 해 놓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중지를 시켜 놓는 겁니다.

안정자 위원 순서가 있다고 하는데 체납처분 중지는 무재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무과장 신상철 무재산은 재산이 순수하게 없기 때문에 압류도 못하는 거고요.

안정자 위원 582쪽 박순희씨 같은 경우는 제가 그쪽 동네에 살아서 아는데요. 장암푸르지오아파트 같은 경우는 104동이면 40평 정도의 아파트인데요. 시세가 5억입니다. 그러면 전세를 살아도 2~3억일 텐데, 그런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합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박순희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주민세입니다. 현재 주소가 아파트로 되어 있지 아파트는 박순희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장암푸르지오아파트가 박순희씨의 주소로 되어 있지만 그 사람의 재산이 아니다라는 거죠.

안정자 위원 누가 공짜로 준 거예요?

○세무과장 신상철 박순희씨 앞으로 재산이 없다는 거죠.

안정자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세무과장 신상철 박순희씨가 영업을 해서 소득이 있어서 아니면 재산을 처분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되면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그중 10%를 주민세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징수할 당시에는 전국 재산조회를 하다 보니깐 무재산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안정자 위원 박순희씨가 장암푸르지오아파트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확인해 보셨어요. 주소지가 여기로 되어 있으니까 전세, 월세 아니면 친척집에 사는지? 서류상만으로 처리하는 겁니까, 확인하셨어요? 주민세도 못내는 분이 40평 아파트에 사느냐는 거예요.

○세무과장 신상철 사유를 보시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세와 관련돼 통보다 보니까 국세가 결손 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르는 겁니다.

안정자 위원 그런 식으로 결손처리 돼 올라왔다면 자료가 다 불분명한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이 주민세도 안 내고 살고 계시다는 것이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박순희씨 같은 경우는 국세에 따른 지방세가 10%가 부과되는데요. 10% 국세를 부과하고 세무서에서 주민세 10%를 내라고 하면 저희가 부과를 해서 받는데요.

그 건은 지금 국세부터 결손을 시켰다는 겁니다. 세무서에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세부터 결손 시켰기 때문에 같이 결손이 되는 거고요.

무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국 재산조회를 다해서 없을 때 물론 하지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정황 등을 다 조사를 합니다. 물론 박순희씨가 40평 이상의 아파트에 살지만 자기명의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남편명의, 자식명의로 전세계약을 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면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서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몇 년을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 하는 거거든요. 전문직들을 고용해서 금년에 3억 정도를 받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다 확인을 합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이학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초에 지정하는 금리가 변동금리입니까, 고정금리입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변동금리다 보니까 그 시점에 기준금리 플러스 우대금리로 예금을 예탁시키는 거죠.

이종화 위원 변동금리라는 건 항상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금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신상철 예.

이종화 위원 변동금리가 10월말로 4.8%라고 하셨는데, 지적했듯이 금리가 7-8%까지 오르는데 금리가 변동되면 즉시 적용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신상철 계약 당시에 4.8%면 10월말엔 4.8%고 11월1일은 4.9%가 될 수 있고 날짜별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종화 위원 583쪽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인데, 166명 23억이 지금 현재 결손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동명이인에다 같은 날짜에 결손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583쪽 박광식 3,100만원, 585쪽 박광식 1,600만원인데, 2월28일에 결손처분 됐거든요.

○세무과장 신상철 건당 500만원 이상입니다. 583페이지에 있는 주민세 3,100만원이 있고, 585페이지에 1,600만원이 있습니다. 건당 500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종화 위원 주민세 무재산이 상당히 많은데, 거의 아파트나 빌라에 살고 있거든요. 물론 추적은 하시겠지만 재산은닉이라고요. 추적을 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세무과장 신상철 과세자가 아까처럼 A라고 하면 물론 A의 가족 재산은 있겠죠. 과세는 과세자에게 독촉을 하고 처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상에 납세자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납세자가 체납된 것만 추적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재산이 없으면 무재산으로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결손처분하고 언제까지 관리합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5년간 관리를 합니다.

이종화 위원 법의 맹점을 알고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의도적으로 법망을 피해서 하는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 사람에 대한 현금, 통장까지 다 조사를 해도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 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조사는 분기별로 합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분기별로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합니다. 결손처분 했더라도 결손처분자의 재산이 발생되면 징수결정해서 부과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재산이 없거나 주소지에 주소만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종화 위원 5,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의정부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현재 관리하고 있는 2,000만원 이상이 45건입니다.

이종화 위원 의정부시에서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타 지역에서 출국금지까지도 시키고 있는데요.

○세무과장 신상철 저희들도 체납자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재산관계는 압류를 하고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 것 말고 강제적으로 제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1억은 너무 크고요. 5,000만원 이상이라도 출국금지 등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요.

○세무과장 신상철 도 차원에서 1억 이상은 체납자 공개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강제 출국금지 시키는 방안은 없느냐? 방안을 세워도 좋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법상이나 조례상에는 없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타 지역에서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세무과장 신상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광주에서는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하고 있다고 신문에 나왔다고요. 가뜩이나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거든요. 뭔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법이 무섭다는 걸 늘 느껴야만 체납액이 줄고 정신도 차리죠.

○세무과장 신상철 결손처분이 종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종화 위원 5년이면 금방이죠.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위원님 말씀처럼 개인적인 페널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결손처분 했다 부활해서 받은 적 있습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많이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11페이지 징수현황을 보니까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차이 나는 게 뭡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위에 꺼는 금년도 전체 징수하는 거고요. 밑에는 목표입니다. 12월까지는 목표대 징수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자동차세는 어떻게 부과하고 납부합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자동차세는 지금 저희가 1년에 2번 하는데요. 6월1일 현재로 6월말에 부과를 하고 12월1일현재로 12월말에 부과합니다.

최경자 위원 과오납 대상자해서 이중부과 돼서 연초에 선납하신 분에게 과오납 돼서 환부받으라고 통보한 숫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세무과장 신상철 의정부시에서 1월에 선납을 해서 1년 치를 낸 경우 그 사람이 전출을 가면 전출지에 통보를 해 줍니다. 연납한 경우에는 연납한 시에서 전체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출을 가면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양주시에서는 통보가 안 오면 연납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부과를 해서 이중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2007년도 지적사항 1020쪽을 보면 이중부과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사를 통해서 노력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올해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환부통보가 446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중부과 되었다고 생각해요.

다소 세무행정에 있어서 좀더 꼼꼼하게 하셨다고 하면 연초에 선납하신 시민들이 요즘과 같이 빠른 시기에 선납을 하고 싶지 않겠죠. 선납을 하고 났더니 하반기에 또 부과가 돼서 또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5년 이내 돌려받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한다는 부분의 공문이 배달이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시 세무행정은 다소 섬세하지 않았다는 측면이 들거든요.

물론 타 시도 전출로 인한 부분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연초에 자발적으로 선납하신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향후에는 이중부과 되지 않도록 섬세한 세무행정을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전출자가 아니면 이중 부과된 건은 없습니다. 시군 통보관계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거든요.

최경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장 578쪽을 보시면 저희가 요구한 자료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분납허가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납기연장하고 징수유예는 없고 분납허가만 있어요. 이유가 뭐죠?

○세무과장 신상철 납기연장하고 징수유예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분납허가만 자료를 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에 제목은 저희들이 요구한 제목을 써 주시고 납기연장과 징수유예는 발생하지 않았음이라고 기재를 해 주셨어야죠.

○세무과장 신상철 시정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579페이지 지방세는 착오부과가 없어요?

○세무과장 신상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담당자들의 계산착오의 경우는 없다는 걸로 명기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결산자료를 보면 지방세 과오납이 굉장히 많은데, 내용이 없다는 건 이상한데요.

○세무과장 신상철 담당자의 계산착오는 없지만 감액해 준 사유는 많습니다. 감액사유가 주민세 같은 경우는 주가 국세에서 부과를 하고 통보를 해 주다 보니까 국세자료가 변경돼 가지고, 만약에 당초의 양도소득세를 1억을 냈는데 5,000만원으로 줄었다고 하면 똑같이 그 통보에 따라서 주민세도 감액을 해 줘야 됩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는 국세변경에 따른 감액이 많은 거고요. 자동차세는 연납을 했는데, 전출하면 감액해 주고.

감액한 건은 금년에 10억 정도 되는데요. 자료요구한 지방세 착오부과는 직원들의 실수로 인한 착오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명기를 안 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세외수입 결손처리할 때 주정차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교통사업특별회계라고 해서 관리를안 하는 것 같은데 결손처분은 어디서 합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담당과인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세외수입임에도 불구하고요.

○세무과장 신상철 세무과에서 총괄만 관리하고 모든 부과, 징수는 담당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저희가 결산을 할 때 보면 자동차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한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엄청나거든요. 제 기억으로 100억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동차주정차위반과태료 같은 경우는 차가 없어진 경우도 있을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5-6년 전에 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을 세무과에서 지도 안 합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분기별로 세외수입을 하는 18개 과와 회의를 갖습니다. 이중부과라든가 결손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교육을 시킵니다. 차량이 7년인데 체납이 많다고 하면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에도 세무직이 있는데,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예.

김효열 위원장 금고 계약한 약정서를 제가 아침에 받아서 잠깐 봤는데요. 저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상계좌에 대한 수수료가 80원이잖아요. 근데 80원이 작년 2개월분하고 올해 발생분하고 앞으로 발생될 부분에 대해서 신문에 나왔는데 가상계좌 납부가 늘어날 것 같거든요. 수수료 80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에서는 약정을 할 때 가상계좌와 관련된 금액을 금고에서 부담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우리시는 해결이 안 됩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저희가 금고지정 심의 때 거론이 됐기 때문에, 농협 출장소장하고 얘기를 해서 가상계좌 계약이 금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에서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내년도 계약 시에는 수수료 관계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지역사회 기여 계획 및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계획이라고 저희가 제안서 받은 거 있죠. 제안서 내용을 세무과에서 항상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예,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받잖아요. 건당 수수료를 안 줍니까? 수수료를 줄 계획은 없나요?

○세무과장 신상철 없습니다.

이학세 위원 법적으로 안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김효열 위원장 약정서를 보면 금고와 관련된 제비용은 금고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고지서를 시에서 발급하잖아요. 세금을 내러 오면 마을금고나 신협에서 그냥 받아 준단 말이에요. 지로나 OCR은 조금씩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유독 국고하고 시세만 안 받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나요?

○세무과장 신상철 대행수수료는 없는데요. 먼저 심의회 때도 배점표에 넣었듯이 의정부시의 은행들이 지방세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수납실적을 배점표에 넣어 가지고 유도를 하고 있고요. 물론 세금을 받는 거에 대해서 수수료를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학세 위원 법적으로 없는 겁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없는 겁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법적으로도 없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김효열 위원장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나. 민원지적과

김효열 위원장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민원지적과장 김순덕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07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으로 14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총 82,394건을 발급하였습니다.

608쪽 민원상담실 운영실적 및 상담자 현황으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운영하는 사항으로 변호사 5명과 공인노무사 1명, 세무사 3명, 상근하는 행정분야 상담 1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법률상담을 비롯해서 일반민원상담 등 총 2,012건을 상담하였습니다.

609쪽 불허가 민원처리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10쪽 진정․청원 등 민원제기 현황은 총 370건으로 진정 313건, 다수민원 5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611~614쪽 다수민원 접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15쪽 민원후견인 지정제도 추진실적은 없었습니다.

616쪽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실적은 안건 미 발생으로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617쪽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 설치 및 운영실적도 운영실적이 없었습니다.

618쪽 외국인 등록현황으로 우리시에 거소를 두고 체류하는 외국인 현황은 한국계 중국인 2,318명을 포함 50여개 국가 4,40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619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으로 부과건수는 2건 3억 6,435만 8,800원을 부과하였고, 1건은 완납하였고 나머지 1건은 납기 미 도래건이 되겠습니다.

620~622쪽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현황으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업무중지,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623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홍보실적으로 도로명주소가 시민들의 생활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방송 송출 및 홍보안내판을 신규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1021쪽 의정부시 인구증가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치단체 위상제고를 위해 전입시민을 위한 안내책자 및 축하메세지 등 환영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전입시민을 위해서 생활정보 리후렛을 총 2,000부를 제작하여 동주민센터에 배부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망월사역, 의정부2동주민센터 등 다중 집합장소에 추가로 설치하여 보다 빠른 민원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바란다에 대하여는,

현재 역사3곳과 삼성홈플러스와 제일시장 등에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인구밀도가 높은 주택밀집지역인 호원2동과 신곡1동주민센터 외부에 추가 설치하여 24시간 운영중에 있습니다.

1022쪽 불법중개업소 난립 등 부동산거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중개업소 전산화 등 대응책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동산중개업소에 관한 모든 업무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17건 등 총 28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민원지적과 본예산 편성사업비 이행여부 및 미 완료시 사유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자료가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먼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과에서 자료를 준비했었는데 추경때 삭감한 사항으로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놓고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미완료된 사유는 새주소 사업에 대한 시설비가 840만원인데, 새주소 사업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전면개정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을 쓸 수 없기 때문에, 2009년도에 국비와 도비지원을 받아서 집행해야 될 것 같아서 추경 때 삭감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608페이지 민원상담실 운영실적 및 상담자 현황, 운영실적에 관해서 제출해 주신 게 민원일지 사본을 제출해 주셨거든요.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법률, 세무, 노무분야 쪽은 변호사님들이 무료상담을 하다보니까 상담자가 인적사항이라든가 상담내용의 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일지 자체를 작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법률, 세무관계는 개인적인 보호차원으로 기록을 못해가지고 상담일지가 행정분야 쪽으로만 작성을 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의정부시 민원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숙지하고 계신가요?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기록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실 변호사님들에게 일지를 쓰라고 말씀드리기 힘든 입장입니다.

김태은 위원 행정 상담 같은 경우는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내부적인 안내차원이기 때문에, 상담일지가 기록이 됩니다.

김태은 위원 상담일지 내용을 다 읽어 봤는데요. 행정에 관한 민원보다는 법적인 민원을 더 많이 상담하고 계시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여러 방면으로 많이 알기 때문에 변호사님이 못 오시면 아는 상식범위 내에서 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김태은 위원 전문적인 부분인데 상담을 하는데 방치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과장님의 역할이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전문적인 지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상식선에서 상담을 했다는 건 그렇거든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담이 안내차원이지 상담이 완료됐다고 해서 완벽하게 완결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제 말씀은 조례상 지켜야 할 기본사항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료상담이라도 기록유지를 해야 되는데도 안 했다는 겁니다. 상담일지 사본을 봤는데요.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들은 전부다 무료로 상담을 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예.

김태은 위원 행정상담하시는 분만 수당을 받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예.

김태은 위원 수당을 받기 때문에 일지를 기록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저희가 무료상담하시는 변호사님께 가급적이면 일지를 작성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민원상담 일지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복합민원, 민원후견인제도에 대한 실적이 없음이라고 하셨는데,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나와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복합민원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민원후견인 지정제도와 617쪽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 설치 운영은 민원편의 내용으로 일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가 설치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방문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도 내부적으로 담당직원이 자료 확인이나 관련 부서의 협의 등의 절차를 담당직원이 1회에 한해서 접수가 되도록 안내를 하고 상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민원실에서 1회 방문 상담창구는 전담직원이 나와서 상담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법령상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가 명기되어 있으나 1회 방문 상담창구가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창구를 설치를 못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복합민원에 관해서 접수된 사항이 전혀 없다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복합민원 접수된 건수는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복합민원 건수가 있는데 민원후견인제도나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 설치나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실적이 전혀 없다고 하면 복합민원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민원후견인제도도 1회 방문처리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후견인을 지정하고 안내, 접수, 완결까지 처리과정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지금 복합민원은 저희 과에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합니다.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다음날 담당자들이 모여서 실무종합심의회를 관련법의 적합여부라든가 현장확인이라든가 관련 사항을 담당자들이 모여서 실무종합심의회를 거쳐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복합민원 접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김태은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과명이 민원지적과인데 규정에는 민원봉사과로 되어 있거든요. 개정 안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복합민원 등 모든 처리규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자료로 봤을 때는 민원과 관련된 사항이 부실하다고 생각이 들고 민원지적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적과와 관련된 자료들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데 민원에 관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민원사무처리규정을 공부를 했는데 사실 내용이 잘못된 게 12~15조까지 수정 보완될게 많이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2004년 이후 조정사항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2004년 이후에 오셨겠지만 과장님이 오신 이후에라도 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바로 수정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안정자 위원입니다.

612쪽을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계고통보관련 선처요청, 그린벨트 내 영업자 자진철거명령 계고처분 철회요청이 법적 불가로 되어 있잖아요. 그와 관련된 민원인이 이종대씨 장암동의 충남식당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다수인 민원접수는 저희 과에서는 접수만 하고 처리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저희는 접수부서이기 때문에 처리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래도 기본적인 사항을 모르는 건 이해가 되는데, 민원입니다.

안정자 위원 해결여부를 묻는 게 아니고 민원지적과 담당분들이 나오셨고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다수민원접수 현황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전혀 인지를 못하고 계시다면.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시 전체의 민원을 민원실에서 접수해서 관련부서에 배부하기 때문에 전체 민원에 대한 파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안정자 위원 57건 밖에 안 되는데 내용을 전혀 숙지 못하고 계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떤 민원인지 설명을 해 달라는 건데, 전혀 아시지 못하신다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예.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관계부서에 물어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최소한 기본적인 건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효열 위원장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민원내용하고 처리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예.

안정자 위원 자료를 작성하실 거면 장암2구역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각하요청하고 전에 말씀드린 2건 포함 3건에 대해서 작성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예.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620쪽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현황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제38조제2항제9호는 뭐죠?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전매가 금지되어 있는 중개물건은 중개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종화 위원 업무보증 미가입도 중징계 내립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보증보험에 미가입한 부동산 업주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업무정지 6개월까지.

이종화 위원 등록취소 예정해 가지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제38조제1항제6호 내용이 뭐죠? 등록증 대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자격증 대여가 되겠습니다. 본인이 안하고 면허를 타인에게 빌려줘서 적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서 민원지적과에서 올 한 해 동안 자체적으로 실천한 계획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장님들이 전면에 나서서 어떻게 오셨는지 민원인을 안내하는 매니저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불편, 애로사항을 신고를 하면 바로 30분 이내로 달려가서 해소한다고 했는데 그런 시스템은 없죠? 기동 퀵 서비스라고 하던데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아직 저희부서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실시할 계획을 안 갖고 계세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 여건을 봐야 하기 때문에요.

이종화 위원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민원서류를 떼지 못하는 사항이 비일비재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타 지역에서는 24시간을 서비스 차원에서 문을 열어 놓은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안산에서 획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전에 첫째, 셋째 목요일에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민원예약제를 하고 있습니다. 퇴근하고 8시에 인감을 발급 받고 싶습니다. 등본을 발급받고 싶다고 하면 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이종화 위원 업무를 실시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토요일 근무도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을 민원부서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인데, 퀵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그 관계는 저희가 민원기동처리반이라고 해서 몇 년 전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민원실에 민원 기동처리반을 설치해서 5~6명으로 구성을 했었는데, 조직개편을 하면서 바뀌었습니다. 관장하는 부서로 나뉘어져서 지금은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리지만 명칭을 퀵 서비스나 기동처리반으로는 만들지 않았지만 그런 역할들은 각 부서에서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칭을 묶어서 퀵 서비스라고 해서 하고 기동처리반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 기능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100%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각 부서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구는 많은데 한정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이나 어르신들은 행정적인 절차를 몰라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친절함도 중요하지만 시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서비스 질 향상을 높이기를 위해 새롭게 변모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런 분야들도 복지파트에서 돌보미 사업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뭉쳐지지 않았을 뿐이죠. 사업파트별로 하고 있는데 뭉쳐진 기능을 가진 조직은 없습니다.

조직개편을 먼저 하다보니까 그전에 있던 기동처리반으로 하다 보니까 전기직, 행정직 등 각 직급들을 가져다 놓다 보니까 지금은 인력을 줄이라고 하다보니까 자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해체해서 각 부서로 돌려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민원실이니까 그래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개발해서 시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의정부시내 변두리 동을 잘 아십니까? 가스도 그렇고 호원동에 살고 계시지만 등산도 다니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보급이 덜 되다 보니깐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사람, 내려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올려달라는 사람은 뭐예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보상에 편입된 필지에 대해서는 소유자들이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일단 상향요구를 하는 사례입니다.

이학세 위원 도시계획선 된 곳은 더 달라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예.

이학세 위원 내려달라는 사람은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세금과 관련돼서 하향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서비스 관계도 있는데 종합민원발급기를 회룡역만 해 주지 말고 호원동 끝에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망월사역 근방에 하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누차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적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을 세워서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결정됐으면 없애버려야죠. 늦게 정리되는 것 같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도시계획선 자체는 도시과 업무소관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선이 계획된 것은 지적에다 분할을 해서 정리를 하려면 측량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도시계획선 분할측량을 하려면 측량비용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이학세 위원 과장님께서도 확정된 곳이라면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조금씩 정리해 주시는 게 한꺼번에 하는 것 보단 낫지 않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내년도 계획에 특수시책으로 넣어 가지고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선 자체 업무는 도시과 업무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특수시책으로 업무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23쪽 예산낭비니 요즘 여론화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시에서는 이미 부여된 도로명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민원 제기된 적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지금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시설물을 전면 수정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합리한 것을 다시 고치고 있기 때문에, 국비보조가 되기 때문에 2009년도에 새로운 표준안대로 추진하게 됩니다.

최경자 위원 기존에 부여된 백합길이 전면 다시 개편되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예.

김효열 위원장 613쪽을 보시면 장암역 사거리 앞 유턴구간확충 요청해서 2008년 7월29일에 민원 들어온 건데요. 감사담당관실 다수인 민원 자료에도 들어와 있어요. 민원지적과에서는 해결로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불가로 되어 있어요. 내용이 헷갈려서 불가하고 해결은 똑같은지 잘 모르니까요.

아까 안정자 위원님께서 요구한 부분에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예,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김태은 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 지역경제과

김태은 위원장대리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지역경제과장 지영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24쪽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 관리현황으로 28건 중 26건을 해결하고 2건은 처리중입니다.

625쪽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내역 및 지원실적, 향후 투자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내역으로 제일시장 주차장 증축사업은 ‘08년 3월10일 「건축법 시행령」제도개선 건의하였고 ’08년 10월29일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되었고, 동일 교통영향평가 경기도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10월30일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여 현재 건축허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의정부 청과야채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08년 5월16일 건축협의를 득하여 8월25일 공사 및 감리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녹색거리 상점가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5월30일 실시설계용역에 착공하여 9월24일 설계용역 준공하고 10월27일 전선 지중화 사업비 1차분을 납부하고 현재 공사 발주중에 있습니다.

제일시장 주차장 증축사업 및 냉난방 설치사업은 5월16일 냉난방기 4대와 천정형 실내기 23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추진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시장 특화육성사업은 규격좌판 및 간판설치, 바닥포장, 급수시설 설치하고 유선방송 홍보 및 사계절 홍보 이벤트를 개최하였습니다.

재래시장 공동마케팅 사업은 제일시장, 의정부시장, 청과야채시장 3개 시장에 대해서 이벤트 및 경품행사, 고객 참여행사, 시장홍보사업, 캐릭터 개발사업, 쿠폰발행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정부 청과야채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은 택배차량 1톤 트럭 2대, 소형 밴 2대, 노후 소방시설 보수공사 1식으로 10월28일 제2차 추경 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래시장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은 의정부시장, 녹색거리상점가 로데오거리에 대하여 퇴직인력을 활용하여 상인회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투자계획으로 2009년도에는 로데오거리 상점가 테마거리 조성사업과 녹색거리 간판정비사업 및 의정부청과야채시장 아케이드 2차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로데오 거리 테마거리조성사업은 2009년도 신규사업입니다.

629쪽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 협약서를 체결하고 ‘07년 7월 송전선로 경과지 설계용역 발주하여 ’07년 8월 변전소 부지측량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07년 11월 지중화 설계 용역착공 ’08년 6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신청을 하고 8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입안 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한 후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끝난 후 지중화 공사 및 변전소 및 송전선로 공사를 내년 중에 착공하겠습니다.

630쪽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행정처분은 2건으로 위반내용은 안전관리책임자 미선임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하였으며, 시공내용의 통보 미 준수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631쪽 석유판매업소 주유소 단속에 따른 위반업소 조치내역입니다.

위반 14개 업소 중 사업 중지 1개소와 과징금 1개소를 부과하고 12개소는 시정권고 하였습니다.

633쪽 LNG 공급시설 공사실적으로 이수아파트 등 총 47건 8.7km 에 대해서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37쪽 LPG 충전소 현황 및 판매업소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LPG 충전소 5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4회 실시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LPG 판매업소 안전점검을 6개소 4회 실시하였으나 이상 없었습니다.

639쪽 LPG 운반차량 디자인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LPG판매업소 6개소 18대에 대하여 운반차량 디자인을 선정하여 시민들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금년 8월에 LPG운반차량 18대 중 16대는 도색을 완료하고 폐차예정인 2대에 대하여는 도색을 하지 못했습니다.

640쪽 도시가스 설치요구 민원접수 내역입니다.

설치요구 4건으로 가능 2건, 불가능 1건, 2009년도 공급계획 1건입니다. 불가능은 자금동 지역으로 뉴타운 개발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향후에 뉴타운 개발 후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641쪽 송산배 수출실적입니다.

2006년 20톤, 2007년 27톤, 2008년 26.7톤을 수출하고 추가로 금년 8월에 1.3톤을 추가 수출하였습니다.

642쪽 유기동물보호관리 민간위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탁업체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이고 계약기간은 2008년 2월1일부터 2009년 1월31일까지입니다. 유기동물처리 실적은 축종별 처리실적으로 개 410두, 고양이 207두로 총 617두로 반환이 30두, 분양 40두, 소각(안락사) 523두, 보호 24두가 되겠습니다.

643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수축산물 급식사업 대상학교는 2008년도에 17개 학교로 초등학교 14개, 중학교 3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우수축산물 지원내역은 한우고기 11톤, 돼지고기 27톤, 닭고기 17톤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1023쪽 청소년 경제캠프 운영을 교육청과 연계 학교별로 순회 실시하여 다수의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2008년도 사업추진 시 교육청과 연계하여 관내 20개 중학교에서 추천한 36명의 학생이 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진입로가 협소하여 응급사항 발생시 차량진입이 지난하여 즉각 조치가 어려우니 진입로상 노점을 점포로 흡수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이를 개선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의정부 청과야채시장은 환경개선사업 시 노점 19개소를 정비하여 현재 노상주차장 16면을 운영하면서 소방도로와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일시장 주변의 도로상 100여개의 노점을 정비 완료하고 노점 생계대책 일환으로 십자로 내 좌판을 축소하여 입점을 원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시장 내로 유치하였습니다.

1024쪽 도시가스공급이 절실한 소외계층 거주지에 사업성 결여, 사도로 상 공급시설 설치 어려움 등의 사유로 공급시설이 설치되지 못하고 있으니, 시설설치비 및 사업성 보전을 위하여 자체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호원동 130번지 일대를 도시가스 공급지역으로 선정하여 금년도에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공사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소외계층 밀집지역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다만, 도시가스 공급자가 민영회사이므로 도시가스 공급관 시설설치비 등의 지원은 현재로서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소관 사회단체에 대해 매년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지 못하고 다시 지적되고 있으니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실시하여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한국소비자연맹 경기의정부지회 등 4개 소비자보호단체에 주 사업별로 지원하여 중복을 최소화하였으며, 지원된 사업은 체크카드를 발급 사용함으로써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매분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626페이지 제일시장 주차장을 하면서 5억을 시비로 지원해 주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행정자치부 교부금입니다. 626쪽 주차장 증축 및 냉난방기 설치사업은 교부금입니다.

이학세 위원 교부금을 꼭 거기에다만 쓸 필요는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항목이 지정돼 내려와서요.

이학세 위원 잘 아시다시피 제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분들은 으레 투자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는데도.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변에는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는 마트가 있고 심지어는 아파트에도 장이 서고 있고 각 동주민센터에서 직거래도 많이 한다고요. 시장보다 더 싸다고요. 시장조합원을 위해서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재래시장이 재래시장만 활성화 시킨다고 커지는 게 아니라 인근 상권들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냉철하게 생각하면 상인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 주냐는 거예요. 경기 나쁘다고 적자난다고 하면 또 투자해야 할 거 아니에요. 시민들은 싸게 사려고 아파트단지에서 운영하는 장이 서고, 동주민센터, 마트도 있거든요. 몇 사람을 위한 거 아니에요. 44만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과장님 국비부분에 대해서 안쓸 수도 없고 투자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강구해야 된다고요. 시장 가는 사람보다 주위에서 싸고 좋은 물건을 산다고요. 옛날 5일장처럼 시장에서만 구입하는 게 아니라고요. 유독 재래시장에서는 옛날 생각만 하고 모이던 때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641페이지 송산배 수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내년에도 예산 올라옵니까? 개발지역으로 배농사도 짓지 않는 다고 하던데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민락3지구에 배농사가 많은데요. 아마 내년까지는 보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학세 위원 다른 농작물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요. 복숭아, 포도도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형평에 어긋난다고요. 개발되기 때문에 농가가 없어지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 위탁비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집행액이 5,314만원 지출했습니다.

이학세 위원 신고하면 잡아갑니까? 동물들이 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며칠씩 상주해서 잡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담당직원이 확인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이학세 위원 보호소 가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보호시설 중에서는 가장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학세 위원 가보니까 고양이, 애완견은 있는데, 토종개는 한 마리도 유기가 안 되는 모양이죠?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대개 잡종견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학세 위원 소각한다고 하던데요. 소각했을 때 기름을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확인을 하셔야 한다고요. 유기동물보호소에 가보니까 토종개들은 없고 애완견들만 있더라고요. 물론 의심을 하면 안 되지만 관에서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금 나중에 환수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31개 시군하고 경기도가 합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겁니다.

이학세 위원 이자를 받아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기금 가지고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학세 위원 지원만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저희가 보증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면 출연금액의 4배를 중소기업에 대출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도시가스 보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87%입니다.

이학세 위원 아파트는 많이 됐죠. 일반지역 중 제일 낙후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호원동 지역하고 가능3동 상직동 넘어가는 경민로타리가 밀집지역인데 안 들어가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호원동은 지역경제과 담당계장이 힘을 써서 이번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사실 돈을 지불해 주는 건 아니지만 한진도시가스 본부장을 오게 한 사람이 담당계장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본선깔 때 그 집 비슷하게 가야 돈이 덜 든다고요. 업자들은 중간쯤 해 놓고서 끌어가라는 거예요. 시에서 최대한으로 압력을 넣으라고는 할 수 없지만 본선을 최대한 길게 빼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없는 살림에 3-400만원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런 점을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께서 해서 더 길게 그래야 시민들이 싸게 놓을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면 되는데 법적 제도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은 이득이 나니까 놓거든요. 본선을 어느 정도 끌어줘야 없는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이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잘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안정자 위원입니다.

아까 이학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627쪽을 보시면 재래시장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은 뭐죠?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공무원이나 공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환영을 해서 재래시장 중 제일시장번영회 같은 곳은 행정조직이 있는데 의정부시장, 녹색거리, 로데오거리는 회장님만 있고, 행정조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곳의 행정조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전에 공직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행정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공직에서 퇴직한 사람들을 투입시키겠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3개 시장에 한분이 가 있는 겁니다.

안정자 위원 시장 상인회에서 하면 안 되고 퇴직인력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시장 상인들끼리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 시 서류상 미비점이 많이 발생됩니다. 시장상인회가 활성화되지 않은 조직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퇴직인력을 활용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재래시장이 활성화돼야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재래시장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 같아서요. 거기다 퇴직인력까지 투입하는 것 같아서요. 그쪽에만 치우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31쪽 보시면 저희가 재래시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재래시장은 우리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방물가 안정관리라고 해서 기관장 현장물가체험 및 시민 의견수렴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설명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설날이나 추석, 하계휴가철, 연말연시에 저희 시장님이나 국장님, 부시장님 해 가지고 간부님들이 각 시장이나 대형마트에 가서 물가동향이라든가 장사하시는 분들, 소비자를 만나서 격려하는 차원하고 물가안정에 도움을 달라고 방문하는 게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현장물가 지도점검, 분야별 불공정 상거래 지도단속을 수시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2008년도에 부적합 단속을 하셨다는 268건과 같은 맥락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최경자 위원 분야별은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전부다 들어갑니다. 물가는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요식업, 교통관계도 포함되고 의정부시에서 경제활동과 관련된 부분이 다 포함됩니다.

최경자 위원 현장물가 체험은 기관장님이나 간부뿐만 아니라 저희가 우수 시군견학을 갔었어요. 매주 금요일이든 월 한 번 정도 재래시장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는 날로 정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해당 과에서 그런 부분을 솔선수범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호응이 높지 않아서 그렇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좀더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04쪽 전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중복된 사항은 시정하라고 했는데, 올해도 그대로 나왔네요. 시장조사하고 물가조사는 어떤 차이점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물가조사는 저희가 지정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이종화 위원 비슷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년도에도 지적했듯이 타 단체의 지원금액이 700여 만원이 운영비로 지원됐는데 과감하게 중복된 사항은 정리해야 하지 않겠느냐?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전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셔 가지고 몇 개 항목은 조정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4개 단체가 소비자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고발상담센터도 3개 단체가 했는데,

올해는 조정해서 소비자고발상담센터는 YWCA 하고 소비자연맹에서 하고요. 물가조사는 YMCA에서 하는 것으로 일원화한 겁니다.

이종화 위원 소비자고발상담센터는 일원화에서 빠진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소비자연맹 하나로 하기에는 양이 많습니다.

이종화 위원 차라리 한 단체에 줘서 보조금을 더 주는 게 낫지 않나요. 누가 보더라도 이중조사로밖에 안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한 단체로 일임을 해서 지원액을 더 지원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소비자고발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YWCA에서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소비자고발상담센터 실적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소비자연맹이 연간 8,100건이고요. YWCA가 840건입니다.

이종화 위원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차이는 나는데요. YWCA도 전국조직이다 보니까 소비자고발상담센터를 처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두 군데로 한 겁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내년도에는 공무원들도 봉급이 동결됐잖아요. 내 살을 깎는 입장에서 과감하게 통폐합시킬 것은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이종화 위원 628쪽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시 예산 16억씩이나 투입하면서 로데오거리 상점가를 조성해야 되느냐? 어려운 시기를 빗겨서 로데오거리 조성사업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저희가 제일시장을 중점적으로 해서 현대화 시설을 전부해 주고 내부 시설들도 갖춰져서 앞으로는 제일시장은 기반시설은 갖췄다고 보고 소프트웨어적인 상인대학을 운영해 나갈 것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인접해 있는 의정부시장, 로데오거리, 녹색거리가 제일시장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장 아케이드사업 해 줬고, 녹색거리사업 해 주고 있고요. 로데오거리만 남아 있습니다. 로데오거리 상점가 상인들이 결성을 해 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해서 발단이 됐는데요. 사실상 로데오거리 잘 아시겠지만 농협 역전지점에서 의정부극장 쪽으로 통과하는 거리인데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낙후되어 있고 간판들도 무질서 하고요.

제일시장을 중심으로 다 정비가 됐는데 거기만 남았어요. 그분들도 형평성을 주장하면서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김에 그쪽도 해 줘야 제일시장을 중심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것 같아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길 낙후된 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정부시에 살면서 가장 번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무질서하다고 느껴지는 건 복잡한 간판 때문에 그렇게 보거든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예산문제죠. 16억이 투입된다는 예산문제죠. 예산문제로 따지자면 행감자료는 16억원이 있는데, 내년도 투융자 심사 자료를 보면 12억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로데오거리 상점가 총사업비는 13억 4,000만원입니다. 녹색거리하고 의정부청과야채시장이 포함돼서. 시비가 로데오거리는 2억 4,800만원이고 나머지는 녹색거리하고 의정부청과야채시장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시급성을 요한다고 하셨는데 제일시장을 중심으로 퇴계로도 들어가거든요. 과가 다르지 사업이 똑같아요. 의정부시 재정이 자꾸 고갈되고 재정자립도가 42%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를 중앙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나아진 다음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경제가 나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간판 때문에 그렇지 결코 복잡한 거리는 아니에요.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13억 4,000만원의 예산인데 국비가 70%, 도비, 시비 합쳐서 20%, 민자가 10%인데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간판정비사업일 겁니다. 나머지는 정비차원이에요. 제가 보기에 간판정비가 상당히 필요로 한 지역입니다.

이종화 위원 가급적이면 경제가 어려운 이때를 택하지 말고 경제가 풀리면.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국비를 준다고 할 때 해야죠. 역으로 거길 저희가 정비를 함으로써 경제가 살아날 수 도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 주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경제를 생각해서 되도록 이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도록 노력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예.

김태은 위원장대리 의정부시에서 지역경제과가 기업투자 유치의 역할을 하고 계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김태은 위원장대리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의정부시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기업하기는 좋지 않습니다.

김태은 위원장대리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과밀업체지역이기 때문에 공장이 일정규모 이상은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김태은 위원장대리 기업이 공장만 있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규제와 주변여건이 형성되지 않아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군공여지 같은 경우도 20년 이후나 지나야 활성화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중간에 기업을 유치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장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유치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 관리현황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이왕이면 다른 지역에 갈 업체들이 의정부시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서 세수확대를 위해서 이바지 할 수 있는 의미에서 여쭤본 거고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길 공장 쪽으로만 생각하신다면 의정부시에 와서 공장하실 분은 없습니다. 땅값 비싸고 공장설치하기 힘들고요. 제가 사장이라도 의정부에서 공장 만들지 않겠죠. 다만 교통여건이나 모든 부분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요. 투자유치 역할을 하고 계시다면 더 큰 범위로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시설이 될 수도 있고, 랜드사들이 될 수도 있으니깐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시가 땅이 없다라고만 하시면 지금부터 의정부는 향후 계획을 안 하시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걸 풀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고요. 관계부처하고 협조를 구하셔서 찾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김태은 위원장대리 제가 예전에 채권현황에서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김태은 위원장대리 계약이 만료될 시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내년 말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김태은 위원장대리 그때 계약하실 때 2년 계약을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2년 계약을 해 가지고 재연장이 돼서 내년 말까지입니다.

김태은 위원장대리 재 연장을 언제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2007년 12월31일자로 자동연장이 돼 가지고.

김태은 위원장대리 행감, 결산 때 계속 지적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왜 특정단체에 지원을 해 주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기존에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타 건물로 이전한다면 검토를 해보겠지만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김태은 위원장대리 꼭 필요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됐던 부분이라면 저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인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전례 없는 예거든요. 다른 단체에서도 요구하신다면 사무실 내주실 건가요? 재연장하는 기간동안은 말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왜 특정단체를 지원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적이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 단체의 문제보다도 지역경제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현재 노동복지회관 거기를 양 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추진하려다 보니깐 문제가 양 단체의 성격이 상이하다보니까 변명 아닌 변명이 되고요. 기존에 건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회수하기 어렵지 않느냐.

김태은 위원장대리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2개의 노동단체의 성격이 다른 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격이 맞지 않다고 해서 사무실을 하나 더 얻어주고. 다른 노동단체가 들어오면 사무실을 요구하면 형평성에 의해서 하나 더 만들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을 했는데도 계약이 연장됐다고 하면 우리 재산에 대해서 관리소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할 거고요. 외부에서 특정단체의 지원이라고 비춰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김태은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김효열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환경관리과

김효열 위원장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환경관리과장 윤석규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1025쪽 현재 설치된 생태이동통로 중 그 형태가 암거박스인 경우 매립 토사에 공사 폐기물 및 스티로폼 등 기타 토양오염물질이 매립되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라며, 향후 설치예정인 생태이동통로의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와 같은 경우를 예방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국도3호선 우회도로 시청 뒤에 있는 사패산 터널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개방된 길이었는데 생태연결로를 만들기 위해서 박스타입으로 도로개통 후에 만든 터널이 되겠습니다. 박스를 짜 넣으면서 양쪽의 토양 때문에 하중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스티로폼을 넣은 게 사실입니다. 폐기물을 묻은 게 아니라 하중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묻은 사실이 있습니다. 추동근린공원 내 생태이동통로 설치공사는 완공이 됐지만 지적 당시 흙 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기 좋게 아치형으로 만들었습니다.

1026쪽 환경분야에 심도 있는 사업추진과 여론수렴을 위해 설립된 의제21이 시에서 이미 실시중인 사업을 중복 검토하고 그 검토분야가 광범위하여 내실 있는 결과물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으니 2008년도에는 환경관리과에서 연구목적과 그 방향을 수립 제시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2008년도에도 의제21에 대한 예산이 2007년도에는 1억 7,000만원이었는데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제에서 모든 분야에 손을 대다보니까 사업범위가 너무 넓어 가지고 실효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환경분야에만 집중을 하도록 업무 추진을 했습니다.

1027쪽 의정부시 중랑천 BOD가 1.0에서 1.5로 높아졌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하류에서 방류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수질을 개선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여 노력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현행법에 수질의 등급을 8등급으로 나눕니다. 1A, 1B, 2, 3, 4, 5, 6, 7등급으로 나눕니다. BOD1이면 1A에 속합니다. BOD1.5 정도면 1B에 속합니다. 0.5 BOD 차이는 경우에 따라서 아주 미세한 차이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고도처리를 했기 때문에, 고도처리는 BOD10 이하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나오는 BOD 수치가 2.56정도 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물을 상류로 압송을 해서 방류를 한다면 1.5정도에서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랑천이 도심하천이기 때문에 BOD2 이하로 만들기는 참 힘듭니다. 최종목표도 BOD2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도심에서는 상당히 맑은 물에 속합니다. 장마 때 도로의 물들이 쓸려 들어와서 하천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신경을 써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28쪽 중랑천은 「하천법」제71조 4호 규정에 의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각종 쓰레기 투척으로 하천수질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금지가 불가하니 그간 중랑천 공원화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추진 등 수질개선을 위해 투입된 막대한 예산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중대한 오염원으로 인근 시군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중랑천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저희 과 업무는 아닙니다만 건설과 하천관리부서에서 2008년 7월10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공고를 했고 공고이후 50일간의 계도 및 홍보활동을 완료해서 9월16일부터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부수적으로 조례나 또는 민간위탁 등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런 행위들이 금번 회기중에 결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의제21 운영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위원회가 중복된 범위가 있고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환경위원회에 치중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제21 자체가 어떻게 발족이 됐고 위원회 인원은 몇 명이고 각 위원회별 실적은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의제는 UN에서 발족이 돼 가지고 국가에서 의제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의제를 지정하면 그에 따라서 각 지역별로 의제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제적인 사업인데요. 우리는 의제사업을 시작한 지 2001년도니까 벌써 7년째 됩니다. 푸른터 맑은의정부21이라는 지방의제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의제에 6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6개 분과위원회가 각자 자기분과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해마다 시행해 온 것들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해마다 보고를 해서 매년 보고한 자료가 다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예산의 집행사항 등을 점검을 합니다. 6개 분과위원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화, 예술, 교육, 청소년까지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과연 환경과 연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 저희가 고민을 해서 하여튼 환경하고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을 해라. 다른 분야로 가면 범위가 너무 넓어서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종화 위원 의제21이 세계적인 지침에 의해서 의정부도 발족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예.

이종화 위원 과장님 보고내용 중에는 실질적으로 각 위원회가 중복된 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제21에 투자하는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07년도에는 1억 7,000만원이 투입되고 ’08년도에는 1억원인데,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오느냐는 겁니다.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깐 사실상 환경 쪽에도 중복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중복된 사업을 병행해서 많은 금액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느냐 저는 주장하고 싶고요.

과감하게 중복된 사업을 아무리 전국적으로 설립됐다고 하지만 지원액을 삭감하거나 통폐합 시키든가 되도록이면 의정부시의 어려운 재정을 생각해서 시 예산을 줄여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물론 그렇습니다.

의제에 대한 기본개념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운동, 그러니깐 관이 주도가 되지 않는 민간위주의 운동이기 때문에, 물론 업무가 겹친다고 해도 관에서 하는 업무가 있고, 민간주도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참여유도가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깐 어떤 사업보다는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사업하고 통폐합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무국장이나 간사를 두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인건비가 1년에 5,000만원 정도, 사무실 운영비도 있고 해서 실제적으로 각 위원회에서 쓰는 금액은 5-6,000만원 정도 됩니다. ‘07년도에는 기획사업으로 해서 많이 썼지만 금년 2008년도에는 쓸 돈이 없었습니다. 중복된 사업은 저희도 최대한 억제를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전년도에 회의운영비 800만원, 올해는 930만원이 들어갔는데 회의운영비는 주로 어디다 쓰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각 분과위원회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습니다. 공동대표가 다섯 분이 계십니다. 의장, 시장, 외부 두분해서.

이종화 위원 회의운영비 930만원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각 분과위원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식대비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다른 분과위원회에서도 회의를 할 때.

이종화 위원 회의를 매월 주최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필요에 따라서 개최를 합니다. 한 달에 2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많은 금액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의제 회원들이 120여 명됩니다. 모이면 식대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종화 위원 교육 및 홍보비용 1,800만원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의제21이 봉사단체로 움직여야죠. 실질적으로 이 단체가 주 목적은 봉사단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전년도 인건비가 4,470만원, 올해는 4,360만원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2007년도에는 예산이 1억 7,000만원이고 2008년도 예산은 1억원이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인건비가 삭감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죠.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내년에는 더 어려운 실정이니까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감하는 차원에서 사업비를 줄여 나가시고 알차면서도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이종화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의제21이 언제 발촉 했죠?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2001년입니다.

최경자 위원 앞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실천협의회인데, 처음 출범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느 위원회의 어떤 사업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지속사업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최경자 위원 의회에서 걱정하고 말씀드리는 측면은 환경운동이 주테마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각 위원회별로 하는 사업이 매년 일회성 사업이다 보니까 지방의제21이라는 실천협의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이 되는 거예요.

환경운동 측면도 아니고요. 자료를 보면 여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성의 참여와 연대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정책사업은 사실 다른 여성위원회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깐 지방의제의 독창성이 없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2009년 업무계획 39쪽을 보면 2009년 3월에서 11월까지는 뜨거워진 의정부시 0.1도 낮추기 운동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적어도 실천협의회가 주축이 돼서 그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행감 대비해서 우수시설견학으로 진해시의 신재생 에너지공단에서 올 여름 뜨거운데도 27도로 신재생 에너지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지방의제21에서 환경운동을 하기 위해서 시민이 주체가 돼서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느 만큼 노력을 했느냐가 문제거든요. 과연 우리시의 공무원이 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셨느냐는 거죠?

전년도 행감 때도 의제21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고 많은 고민들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매년 자료를 보면 반복이지 새로운 건 없습니다. 그러면 존재여부에 대해서 다시금 거론할 수밖에 없거든요. 생산적인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맞습니다. 100% 공감을 하고 담당과장으로서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의제가 발족이 되면서 잘 아시겠지만 의제가 환경뿐만 아니라 의제의 가장 첫 번째 목표는 빈곤퇴치입니다. 의제라는 게 구성되다 보니까 의정부시에 있는 각 사회단체가 들어왔어요. 들어오다 보니까 문화, 예술, 교육, 청소년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의제업무는 환경 과에서 할 게 아니라 기획부서에서 해야될 업무입니다.

타 시군에서 의제를 기획부서에서 하는 곳이 여러 군데입니다. 그만큼 광범위하다라는 거죠. 예산도 1억 7,000만원이라고는 하지만 여러 단체에서 나눠 쓰고 거기에 인건비가 반 이상 되다 보면 그것가지고 무슨 사업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 시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이건 시민참여유도 정도에서 끝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최경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타 시군처럼 기획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유감이고요.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시민이 변화유도해 줄 수 있도록 지도계도해 주시는 분들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각기 여러 단체가 들어와 활동하는 의제21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굉장히 좋은 인력이라고 생각해요. 시민들에게 지도자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화합해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우리시의 관계공무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부분을 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작년에도 예산을 2억 들어온 것을 1억원으로 깎고, 금년에도 그런 유명무실한 단체 또 유명무실 소득이 없는 사업을 가지고 오면 절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체질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쓰이는 만큼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공통지적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본예산 편성사업비 이행여부 및 미완료 사유, 누락분이 4개 있는 것 같습니다.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행정상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취합할 때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착오가 생겼는지 다시 내라고 해서 다시 냈습니다. 유인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빠졌는지 행정적인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은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예.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담쟁이넝쿨 그분들이 심었죠? 여러 단체들이 와서 담쟁이넝쿨 심은 걸로 끝난 것 같은데요. 예산이 낭비됐어요. 제가 공동위원장으로서 지적도 했습니다만 중복된 예산이라고요. 담쟁이넝쿨 심어서 온도가 낮아지고 환경이 나아진 것은 아니지만 부실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중랑천사업 하신지 몇 년 됐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4년 됐습니다.

이학세 위원 중랑천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랑천의 최초 설계가 있었죠? 그대로 시행하는 거 아니죠?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중간에 설계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이학세 위원 국비, 도비, 시비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이학세 위원 처음 설계에 대해서 설정된 거죠? 설계 변경시에는 누가 지급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분야별로 다른데요. 중랑천 공원화 사업이라는 명칭을 잘 쓰지 않습니다. 환경부에서 주는 예산명은 오염하천정화사업이기 때문에요. 하천의 오염된 걸 방지하는데 드는 비용이외의 기타비용은 시비가 100% 들어갑니다.

이학세 위원 체육시설도 하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이학세 위원 체육시설도 처음에는 보행도로로 일방적으로 했다가 시민들이 뭐라고 하면 즉흥적으로 설계변경해서 바꾸죠.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사업은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자전거랑 부딪쳐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막을 수 있는 게 뭐냐? 결국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분리해야겠다고 해서.

이학세 위원 그걸 모르고 설계를 했나요?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당초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학세 위원 중간에 설계변경이 되면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시죠? 흔한 예로 경계석도 넓히니깐 다시 뜯고, 다시 설치하다 보니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과장님, 계장님들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 그걸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금오동 분도 자전거타고 가다 떨어져 죽었죠. 그런 인적사고가 나니까 운영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시에서 30% 물어야 된다고 합니다. 소송 안 들어 왔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예.

이학세 위원 자기 부주의지만 인도, 자전거도로를 구분해서 사고예방에 대한 안내문도 수시로 반상회나 기재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중랑천 공원화할 때는 과장님도 필요할 겁니다. 각 부서별로 회의할 때 중랑천에 사람들 걷기 좋게 보안등을 설치합니다. 그 보안등이 처음에 할 때는 가로수가 가늘고 작기 때문에 보안등이 잘 보여 훤한데 몇 년 지나면 보안등을 감싸 보안등 구실을 못한다고요.

옛날에는 제방에 나무를 잘 안 심었는데 지금은 심습니다만 거리를 둬야 되는데 밀집해 가지고 더군다나 등도 안보이고 해 놓은 게 무용지물 된다고요. 깜깜하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나니까 회의할 때 국장님께도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가로등을 내린다든지 훤하게 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셔야죠. 윤 과장님이 그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저로서는 얘기 안할 수가 없다고요. 사업을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졸속계획에 의해서 바꾸다 보니깐 예산만 들어간다고요. 한번에 10M 도로할 걸 5M 도로하면 2번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잘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 위생과

김효열 위원장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공완식 위생과장 공완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위생과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각종 기금 운영현황입니다.

기금의 목적이 시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충당하고자 조성하는 기금으로 조성액 6억 9,561만 7,000원이며 집행액이 1억 227만 6,000원으로 잔액은 5억 9,3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시금고에 예치하고 있으며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655페이지 자판기 설치현황 및 단속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31일 현재 식품자동판매기 관리대수는 490대로 공공기관 내 53대, 역 및 터미널 23대, 병․의원 29대, 학교 등 15대, 기타시설 370대가 되겠습니다.

단속실적은 3월24일부터 4월4일까지 식품자동판매기 507대에 대해 자판기 운영실태, 무신고 자동판매기 설치여부, 부적합 원료사용 여부 등을 점검한바 적합이 467대, 부적합 40대에 대해서 영업소를 폐쇄조치 하였습니다.

656~658페이지까지는 공공기관 내 식품자동판매기 설치 신고자 및 소재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9페이지 위생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공중위생업소 단속건수는 1,289건으로 위반건수 32건으로 위반내역은 윤락알선 4건, 청소년 혼숙 14건, 시설 기준위반 3건,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4건, 위생교육 미 수료 6건, 기타 1건입니다. 처분내역으로는 영업정지 20건, 개선명령 3건, 경고 9건, 과징금 부과 15건, 과태료 부과 9건이 되겠습니다.

660~661페이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퇴․변태업소 행정처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2페이지 식품위생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단속건수 9,489건, 위반건수 336건으로 위반내역은 무신고 37건, 퇴․변태 11건, 청소년 주류제공 50건, 건강진단 미이행 7건, 유통기한 경과 5건, 준수위반사항 21건, 시설기준 위반 5건, 기타 200건입니다. 처분내역으로는 고발 37건, 폐쇄․취소 128건, 영업정지 91건, 과징금 부과 15건, 시정개선명령 26건, 과태료 부과 39건이 되겠습니다.

663페이지 퇴․변태업소 행정처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4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신규 허가현황으로 숙박업으로서 그랜드호텔 2008년 2월1일, 아로마 모텔 2008년 3월24일 허가 신고하였습니다.

665페이지 식품위생업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6페이지 학교급식소 지도점검 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학교급식소 관리업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육청에 업무를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1029페이지 모범업소 지정으로 해당 업소에 지원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 발굴 지원함으로써 업소 운영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지역경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2008년 8월20일부터 8월28일까지 모범음식점 영업주 82명으로부터 인센티브 선호도 조사결과 다수의 의견을 집약하여 2008년도에는 주방용 자외선 소독기를 지원한 바 있으며, 모범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지원 3개소, 모범업소 이용 안내홍보물 제작배부 시대감각에 맞는 멋스러운 표지판을 제작하여 교체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의정부 시 홈페이지 및 전국 행정망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030페이지 자판기 운영실태를 보면 명의자와 운영자가 상이하여 위생분야 등 각종 문제 발생시 그 책임소재에 대한 분란이 야기될 소지가 다분하니 지도감독 부서에서는 자판기 운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에 대하여는 655페이지에 기이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안정자 위원입니다.

660쪽 보시면 공중위생관리법 퇴폐․변태업소 행정처분인데요. 숙박업의 월드파크여관 과징금 180만원 2007년 11월20일에 물렸는데, 2008년 8월25일에 또 걸렸네요. 위반내용도 청소년에 대한 이성혼숙 및 장소제공이거든요. 2007년, 2008년에 연속적으로 걸려도 과징금으로 끝나나요?

○위생과장 공완식 3회 이상 걸리면 영업점 폐쇄까지 갑니다만 3회까지는 누적에 따라서 영업정지가 늘어갑니다.

안정자 위원 똑같은데요. 다른 문제도 아니고 청소년에 대한 이성혼숙 및 장소제공한 거 아닙니까? 처분내역이 똑같으면 정신 차리겠습니까?

○위생과장 공완식 2008년도 분은 2월이 아니라 3월인데, 오타입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기금 농협에다 몇 %에 넣었습니까?

○위생과장 공완식 정기예금 4.75%입니다.

이학세 위원 1년에 다 쓰는 돈 아니죠?

○위생과장 공완식 그렇습니다.

이학세 위원 1년씩 넣은 거죠? 2-3년으로 넣어도 되는데, 언제 가입했습니까?

○위생과장 공완식 2008년 7월28일 2010년 7월28일까지 정기예금으로 가입했습니다.

이학세 위원 2008년 7월의 시중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위생과장 공완식 4.75%였습니다.

이학세 위원 다른 은행들 더 높은데요. 알아보고 가입했습니까?

○위생과장 공완식 2008년 7월 예금금리가 가장 높은 것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이학세 위원 다른 곳은 더 주는데 왜 적게 주느냐고 묻고 1년 아니고 2, 3년이면 1%가 더 가산되거든요. 기금을 잘 관리해 주십시오.

위생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의정부시에 숙박업소가 몇 개 있습니까?

○위생과장 공완식 256개소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위반내역 중 위생교육은 미필했다는 겁니까?

○위생과장 공완식 교육을 매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얼마 전에 TV에 나온 거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침대시트를 쓰던걸 계속 써서 가려움병 걸렸다고 하던데요. 혹시 단동에서 오셔서 주무시고 그런 병 옮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256개가 깨끗하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지도 및 단속을 해 주십시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주무시고 가셨을 때 그런 병 걸리면 큰일이니까 과장님께서 먹는 것 숙박부분에 대해서 위생검열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공완식 예, 교육시나 점검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55쪽 자판기 설치 현황 및 단속실적, 부적합 40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위생과장 공완식 주로 영업이 안돼서 폐업한 곳. 사실상 폐업인데, 신고를 하지 않아서.

이종화 위원 단속에 걸려서 폐지된 건 없고요?

○위생과장 공완식 정기 지도 점검 때 그때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위생법에 의해서 폐지된 건 없습니까?

○위생과장 공완식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굉장히 깨끗한 자판기를 이용하고 있네요.

○위생과장 공완식 자판기 위생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판기 구조가 인간의 면역력에 있어서 충분히 섭취해서 위생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러 독극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넣어서 하기 전에는 구조상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세계적으로 멜라민이 강타를 했는데 의정부에서는 자판기 검사할 때 그로 인한 단속이라든가 위생법에 저촉된 것은 없었습니까?

○위생과장 공완식 멜라민 관계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식품안전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식약청에서 중국산 식품에 대해서 멜라민 검사를 했고, 그 결과 10개 식품에 대해서 식약청에서 멜라민이 검출돼서 각 시군에 통보돼서 저희도 동 직원을 대동을 해서 식품판매업소를 일제 조사한 바 있습니다. 해당제품에 대한 진열여부를 해태제과나 롯데제과 등 발생한 회사에서 전수회수하고 지도중에 발견한 물품은 봉인조치를 하고 회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멜라민이 공기에 엄청 약하다면서요.

○위생과장 공완식 화학제품입니다. 원래 플라스틱에 사용되는데 멜라민 성분이 단백질의 함량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단백질 함량이 높아져서 중국에서 양을 늘리기 위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멜라민 성분이 공기 중에 나타나면 굳어지는 부분이 높기 때문에 일반 자판기에 사용하는 제품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의정부 관내의 커피 자판기는 위생 청결이 철저하다고 하셨는데, 신문자료를 보면 의정부 관내 커피 자판기의 위생상태가 최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공완식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내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외부에 설치돼 있는 것, 역전이나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것은 외부에 노출된 것, 일부 업자가 물을 인근 화장실 물을 쓴다거나하는 것을 보고, 깨끗이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봉투를 뜯어서 제품을 채우는 과정에서 섞이는 과정에서 불결하지 않나 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오염된 컵 홀더에서 하루살이가 나왔다고 지적이 돼 있거든요.

○위생과장 공완식 하루살이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품에 포함될 확률은 거의 적다고 봅니다.

이종화 위원 1년에 한번밖에 단속을 안 나갑니까?

○위생과장 공완식 정기점검은 1년에 한번 하고요.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하면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민사소송 내역 중에서 일부인용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54쪽 의정부동 소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정영희씨건 위생과에서 직접 수행한 건인데, 감경규정을 적용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영업정지를 최고한도로 처분해 부당하다고 한 내용이 있는데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영업정지를 당했는데요. 위생과에서 직접 수행한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식품위생법의 감경규정 적용여부를 살피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너무 과하게 2개월 정지는 생계유지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감경여부를 적용해 줘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154쪽 1번 보세요. 인용사유가 있거든요.

우리시에서 행정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감경규정 적용여부를 살피지 않고 과하게 영업정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이해한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정처리에 있어서 시민에게 생계위협을 느낄 정도로 영업정지를 했는데, 만약에 법에 호소하지 않았다고 하면 생계위협을 받았겠네요.

○위생과장 공완식 청소년에 대한 주류제공은 저희가 나가서 적발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경찰관서를 통해서 행정처분에 대한 요구가 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별도로 받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해 달라고 요구가 옵니다. 양벌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1차적으로 경찰관서로부터 충분히 이해를 하고 서명을 했는지 아니면 강요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처분이 오니까 억울하다고 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께서는 소송을 안 하면 이런 것이 안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청소년보호법에는 무조건 주류를 제공해서 혐의가 인정돼서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를 받으면 2분의 1을 경감해 줄 수 있습니다. 검사가 판단했을 때 사실 억울하다고 생각되고 초범이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2개월이면 2분의 1인 1개월로 경감을 해 주고요.

그렇지 않고 생계위협 등의 사유로는 행정처분 상으로는 2개월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처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소송을 한다거나 행정심판을 합니다.

최경자 위원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은 잘못한 일인데 일단은 행정처분을 하는데 우리시의 감경규정의 여부를 살피지 않았다는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행정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부분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권위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추후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좀더 세밀한 행정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김효열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바. 청소행정과

김효열 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청소행정과장 유근식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67쪽 청소대행업체 점검 및 시정조치현황입니다.

연 2회 실시하는데 2007년 하반기에 5건의 지적조치 사항이 있었고 2008년 상반기에 5건의 시정조치 사항이 있었습니다.

668쪽 청소용역 위탁운영 현황 및 이면도로 가로청소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청소용역 위탁현황은 1년간 의정 등 4개 업체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이면도로 청소를 위탁하였으며, 미화원수는 4개 업체 총 190명, 청소차 88대가 되겠습니다. 이면도로는 12미터 미만 도로는 4개 대행업체에 대행을 줘 처리하고 있고요. 12미터 이상 도로의 가로청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수거인력 77명, 청소차량 7대를 동원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669쪽 청소장비 보유현황으로 차량 110대 중 시 소유 45대, 업체소유 65대입니다. 업체별 현황으로는 의정환경개발은 총 29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 소유 8대, 업체소유 21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면, 2001년 2월 이후부터는 차령 초과로 인해서 차를 쓸 수 없어서 대체구입할 때는 특별한 차량 이외에는 업체에서 스스로 구입하는 것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672쪽 미래환경은 총 17대 차량 중 시 소유 4대, 업체소유 13대가 되겠습니다. 녹색환경은 총 19대 중 시 소유 3대, 업체소유 16대가 되겠습니다. 일창환경은 총 23대 중 시 소유 11대, 업체소유 12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연번 6번부터 11번까지는 2001년 2월 이후에 구입을 해 줬는데, 선별장에서 선별 잔재물을 소각장까지 운반하는 것과 자원회수시설 정비를 위한 미 운영 시에 김포매립지로 운반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시장비로 보유하면서 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677쪽 엠엔테크(주)는 선별장을 운영하는 위탁운영사입니다. 시 장비를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총 11대로 시 소유 8대, 공단소유 3대가 되겠습니다. 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차량은 총 6대가 되겠습니다.

680쪽 청소차량차고지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청소차량차고지 4대 업체 중 의정환경과 미래환경, 녹색환경은 가능3동에 위치한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창환경은 가능1동 회사소유의 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장방문 하시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개선의 말씀이 있어서 대행업체 지도감독하고 민원 예방차원에서 해당부지들 또는 부지들이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681쪽 청소차량 암롤 박스 보관현황입니다.

37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업체소유 9개, 시 소유 28개가 되겠습니다.

682쪽 폐기물 무단투기 무인카메라 설치현황입니다.

현재 17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 16대는 고정식이고 1대는 이동식입니다. 17대에 대해서 1년에 한번 씩이전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83쪽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 및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신고건수 219건, 부과 1,200만원 징수 415만원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4쪽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배출업소는 정비업체와 병․의원, 세탁업소, 기타업소 등 1,121개소로 점검 업소수는 548개, 위반 업소수는 11개, 위반내역은 처리기준 위반 3건, 기타 8건으로 처리기준 위반 3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했고 8건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이라 경고 또는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685쪽 생활폐기물 감량화 사업추진 실적은 금년도에 추진한 중점사항은 폐건전지수거함을 96개 보급해서 종량제봉투에 수거되던 폐건전지의 분류수거와 감량화를 추진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661개소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미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계도를 하면서 미 이행업소는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686쪽 재활용품 선별대행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사업은 대행업체명은 엠엔테크(주) 3년간 계약을 해서 4억 5,542만원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선별대행 처리하는 회사에서 선별률을 매각을 해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은 1년 동안 1억 2,500여 만원 중에서 비고란의 감액한 부분들은 인건비가 안 나오는 유가성이 적은 재활용품에 대해서 재활용을 소홀히 할까봐 저희가 계약서상에 일정률 이상이 안 되면 페널티로 감액한 내용입니다. 월 1,265만원을 지급하는 게 정상적이고 그에 미달할 때는 선별률에 따라서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감액해서 지급을 해서 월별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87쪽 유형별 쓰레기 발생현황과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영실적은 생활폐기물이 362.3톤이 발생 그 중 232.5톤이 가연성, 4.9톤 불연성, 124.9 재활용품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8쪽 환경자원센터 운영현황 및 민원발생 처리실적입니다.

재활용 선별장은 1일 70톤 규모이고 파쇄시설과 적환시설이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엠엔터크(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서류상 나타난 민원현황은 없지만 연탄재를 수도권매립지로 가기 위해서 줄여서 큰 차에 옮겨 싣는 과정에서 먼지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선민원이나 구두민원이 있어서 위탁 운영사에 조치를 촉구했고, 악취나 모기, 파리 발생에 대해서는 보건소하고 협조를 해서 하절기에는 주 2회 이상 탈취제나 방역을 실시하고 탈취를 위해서 탈취제를 살포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고 탈취제를 구입을 해서 나름대로 탈취제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689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단속내역입니다.

661개소 중에서 522개 중 일반음식점 등입니다. 6월에 정비를 해서 10월까지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총 202개소를 단속해서 위생과에 사업신고가 되어 있는데 휴․폐업한 업소 의무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곳 실제로 신고한 대로 폐기물을 보관하고 처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폐업한 곳은 위생과와 같이 정리를 하고 있고 부적정 처리업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계도단속과 계도단속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690쪽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운영실적으로 장암동 자원회수시설 옆에 인근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시행이 돼서 현재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립되어 있습니다. 21명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서 운영을 하고 그중 일부시설은 한불에너지관리주식회사에서 용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 수입 및 이용현황을 보고 드리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연간 12억 정도 드는데 수입이 10억정도해서 1억 9,000만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회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욕조타일 및 샤워실 바닥타일 교체라든지 샤워실 줄 샤워기 증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많이 해서 회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692쪽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은 1일 200톤 규모의 스토카 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먼지나 황산화물 등 모든 것들이 법적 허용치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고 특히 다이옥신도 법적 허용기준이 0.1나노그램인데, 10분의 1정도의 낮은 수치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정기검사 결과는 검사기준에 따라서 1, 2호기 모두 합격 처리되었습니다.

694쪽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및 운영현황입니다.

2008년도 현재 8,600여 만원이 조성이 돼서 집행 7,800여 만원이 돼서 732만원 적립이 돼서 ‘03년부터 기금을 적립한 이후 잔액이 4억 4,300여 만원 정도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5쪽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활동내역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가 폐촉법에 의해서 구성이 돼 가지고 행감자료 기간동안 5회 회의를 개최해서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이라든지 견학 등 일정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1031쪽 청소용역비 산출과 그 기준을 명백하게 해서 불신을 없애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청소대행업체 용역비 산출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용역기관 용역 납품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바 있습니다.

1032쪽 환경자원센터의 민간위탁시 의회 민간위탁 보고 시에 세부내역 중 재활용품 판매수익을 시 수입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그 이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에 대해서 우리시나 청소행정과에서 용역을 주면서 어떤 것이 시의 세입, 재정 쪽으로 유익한 방향인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드린 바와 다르게 집행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차년도 변경 시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33쪽 청소대행업체 청소차량차고지가 그린벨트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인 부분들이 있고 관련부서의 인가를 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시정권고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용부지에 대해서 노외주차장 사용신고와 근린생활시설 건립 등을 통해서 사용부지가 주차장으로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절차가 진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34쪽 현재 판매중인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묶음 식에서 끈 조임 식으로 개선하는 것을 확대해 달라는 지적과 권고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생활용 10리터와 20리터에 대해서 전체 끈 조임 식으로 개선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장단점을 분석하면서 생활용 50리터 100리터도 확대하는 바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끈 조임 식에 대해서 시민들이 크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보완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만족스러울 정도가 되면 50리터나 100리터도 끈 조임 식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35쪽 중앙로 등 다중 통행거리에 전단지나 명함용 광고물이 많아서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지도감독도 많이 하고 있고 앞서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단지나 광고형 명함들을 저소득층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지고 오면 보상제로 재래시장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대하고 저희 나름대로 나가서 계속해서 지도단속 계몽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종량제 봉투 전년대비 얼마나 늘어났어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판매액대비 5.2% 늘어났습니다. 인구증가율 보다는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이학세 위원 종량제 봉투 아파트는 안 쓰죠?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생활용은 씁니다. 음식물류는 안 쓰지만요.

이학세 위원 쓰레기 치우는 차들이 옛날과 달리 종량제 봉투에 안 넣어도 잘 치우더라고요. 시민들은 편한데, 근본적으로는 강화해야겠죠. 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으면 치우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예.

이학세 위원 20리터 봉투 너무 얇다고 하던데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재질이 크게 3가지입니다.

음식물은 물이 새면 흐르기 때문에 고밀도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처리과정에서 환경에 피해가 적도록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얇고 50리터나 100미터의 경우는 탄산칼슘을 섞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강도 시험을 하는 과정에서는 가급적이면 너무 두껍지 않고 얇게 50리터, 100리터도 비닐류로 개선하려고 준비중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끈 조임 형태의 구멍이 잘 나는 부분, 끈이 잘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로는 여러 차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제작업체에 시정조치를 시켜 가지고 계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작한 끈과 시정조치한 후 끈 색깔을 다른 것으로 해서 수시로 사다가 비교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종량제 봉투 공장에 가보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저는 안 가봤습니다.

이학세 위원 원료를 재생품을 섞어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재생품을 섞어 썼을 때 색깔은 비슷하게 나오는데 강도가 약할 것 같아요. 단가가 싸니까 이윤을 맞추려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669쪽 청소장비 보유현황, 자동차 110대 중 45대가 시 소유인데 임대료 받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업체에서 사면 내구연한 7년 동안 매년 감각상각을 해 주거든요. 시 보유 차량은 우리가 사줬기 때문에 감각상각을 안합니다.

이학세 위원 그 사람들이 쓰잖아요. 내차 아끼고 시차니깐 막 쓰지 않을까요? 그러면 일찍 마모가 되지 않을까요. 차라리 사서주는 것보다는 연불로 갚으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2001년 2월 이후에는 특수한 용도이외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음식물류 수집운반은 2001년 2월 이후부터는 차량을 안 사줍니다. 폐차가 되거나 하면 업체에서 삽니다.

이학세 위원 보험료, 수리비는 누가 냅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업체에서 부담합니다. 유지관리비, 검사비는 다 부담을 하고요. 2001년 2월 이후에는 안 사줬기 때문에 저희가 사준 차들은 거의 차령이 다 되어 갑니다. 다만, 특수목적으로 사줄 수밖에 없는 차들은 사주고 일반생활쓰레기 수거하는 차들은 업체에서 삽니다.

이학세 위원 수의계약인데요. 자기들이 사줘야죠?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2001년 2월 이후에는 일반 청소차량은 사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안정자 위원입니다.

684쪽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지도단속이 있거든요. 거기 배출업소 현황을 보면 정비업체, 병의원, 세탁업소, 기타업소가 있는데요. 물론 어느 폐기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병의원의 폐기물은 특수하지 않나요. 특수한 병의원의 폐기물을 어디다 버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684쪽에 기재된 지정폐기물 배출업소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막처리 하면 안되는 폐기물입니다. 생활폐기물은 소각하거나 매립을 하는데, 지정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로 가면서 운송도 전문처리업체에서 운송하게끔 되어 있고 저희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출기준과 보관기준이 맞는지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갔었던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앞 마을회관 가보셨지만 그날 지어주고선 우리는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가서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부터 소주병이 쌓여있고 아무리 쓰레기장 옆에 있는 마을회관이라지만 너무 더러웠고요.

동 주민들의 민원을 위해서 지어준 다음에는 상관이 없다고 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시 예산으로 지어준 이상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술병에 쓰레기로 굉장히 불쾌 했었고요. 밖에서 봤을 때 마을회관인지 동네 구멍가게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 예산을 들여서 동 주민들에게 형편없는 것을 해 줬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 예산으로 지어줬으니까 중앙로에는 간판을 하면서 마을회관이라는 간판 하나 달기가 어렵습니까? 신경을 너무 안 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쓰레기봉투의 끈이 약하다고 하셨는데 남자분들은 쓰레기를 안 가져다 버려서 모르는데 주부들은 쓰레기봉투가 비싸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넣으려고 해서 넣고 넣는데요. 차라리 끈이 없는게 나아요. 끈이 없으면 넣을 수 있는데 까지 넣고 꼭 묶으면 되는데 끈 믿고 있다가는 들고 가다 몇 번 낭패를 봤어요.

만들 때 끈이 있으면 편하다고 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편한 게 아니라 주부들이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잔뜩 집어넣고 들고 나오다 끈이 약해서 풀려 엘리베이터에서 터지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세요. 만드는 공장에 가셔서 특별히 기왕에 끈을 만들려면 끈이 풀리지 않게 그 부분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불법 광고물 수거도 중요하지만 중앙로 녹색거리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그길 제가 시장가다 보면 젊은 남자들이 검정 양복을 입고 광고물을 서서 뿌리고 있어요. 그런 걸 왜 단속을 못하는지 수거해 오신 분들 포상금 주려고만 하지 마시고, 토요일에 거기 잠깐만 서서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서서 자랑삼아 뿌리고 있는데요. 몇 시간만 단속하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심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감사합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690쪽 의정부스포츠센터 운영실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고 2006년도부터 계속 문제점이 지적되는 부분이거든요. 체질개선하시고 거기에 대한 보완도 하셨는데도 계속 적자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일반체육시설에서도 흑자가 나니까 영업은 하겠지만 공공시설에서 흑자내기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다만,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열 같은 경우는 열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흑자를 낼 정도의 시설여건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회원을 확보해서 징수하는 금액이 적어서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도 작년에도 위원님,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셔서 정규직 직원도 한 명을 줄이고 예산 올라오는 것도 많이 삭감을 했는데도 일반시설에서 가격인하 경쟁이 벌어져 가지고 회원수가 생각보다 안 늘어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저도 협의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요. 원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아직까지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스포츠센터 운영주체에 문제점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저희가 운영을 잘못해서 그렇지 않을까도 생각해서 저희가 내년 10월에 위탁기간 3년이 만료됩니다. 이번에도 일부 용역하고 있는 한불에너지관리(주)에서 열 공급 시설운영도 3년 들어온 것을 내년 10월까지만 일단 승인을 해 줬습니다. 복합적으로 연초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마치고 필요하다면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서 저희가 방안을 찾거나 아니면 개선방안을.

김태은 위원 2006년도에도 계약하면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을 해 주셨는데, 계속 적자폭이 줄어드는가? 했더니 다시 또 늘어나고 있거든요. 시설투자 부분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이용자들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용자가 줄어든 것도 아니거든요. 이용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운동시설이 서비스 개념의 시설입니다. 그런데 주말, 공휴일 다 쉬고 무슨 영업의 이익을 보겠습니까? 그럼 운영하는 주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요일 일찍 문 닫고 일요일엔 문 안 열고 공휴일은 다 쉬고 이익이 날 이유가 없죠. 운영실태를 보면요.

공공시설의 개념이라면 최소의 이용요금을 받고서 적자가 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다른 곳에 비해서 적은 금액도 아니에요. 비슷한 금액이거든요. 이용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에요. 그런데도 똑같은 금액을 내고 있고.

적자폭이 2억 가까이 되는데요. 어느 정도 수지율이 비슷해져서 제로베이스까지 갈 시점에서 다시 늘어났다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인원 한 명 줄인 것 말고는 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운영주체인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다른 운영주체가 이 시설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절대 적자가 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른 체육시설은 이해를 합니다. 분명히 이용자도 적고 사용할 수 있는 여건도 나쁘니까 충분히 이해하지만 스포츠센터는 이용하려고 대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적자라고 하면 운영주체의 문제거든요.

저는 이 사항이 예전에 사유를 들어줬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시설관리하고 보수하는 관점에서 신경을 더 쓰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운영주체가 들어오면 신경 안 쓸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안전진단이나 용역을 받고 해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해 주시는건데요.

2006년도 계약 시에도 분명히 지적됐던 부분이고 계약 만료시점이 다가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운영주체를 바꿔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667쪽 청소대형업체 점검 및 시정조치 현황, 일창에 대여하는 차량을 시정조치 하셨다고 하는데, 일창 뿐만 아니라 시 직영 빼고 39대를 지금 현재 대행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실태가 어떠한 사항이어서 시정조치 했죠?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노후된 한 대의 차량 운행한 실적이 적어서 제대로 운행을 하든지 운행할 수 없는 정도의 차량이면 폐기처분하게 반납을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선 다른 차량이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노후 됐어도 써야 된다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하라는 시정이었습니다. 2001년 2월 이후에는 저희가 일반 청소차량은 한 대도 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정비 아니면 도색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내구연한이 7년인데, 지나도 계속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비를 못해서 차를 못 쓰게 되면 자기 돈으로 사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정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7년이 넘은 시 차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정비소홀로 망가지거나 못 타게 되면 시에 반납을 하고 자기 돈으로 사야 하기 때문에 자기 차든 시 차량이든 정비를 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668쪽 청소용역 위탁운영 현황 및 이면도로 가로청소업무 추진현황에서 2008년 청소대행사업비에서 생활폐기물, 공동주택음식물 전체해서 120억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대행비가 얼마나 되죠?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대행업체 4개 총괄입니다. 가로청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요. 이면도로청소나 음식물수거, 생활폐기물수거는 다 합니다. 자료에서 제외된 것은 단가계약에 의하면 선별 잔재물 소각장으로 운반하는 것하고 자원회수시설 정기보수기간에 운행 안할 때 생활폐기물 김포 수도권매립지 운반은 톤당 단가에 의해서 별도로 일창환경 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대행사업비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이면도로 4개 대행업체에 들어가는 비용은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에 품을 줘서 포함시켰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단가 계약하는 것은 다르나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특수하기 때문에 단가계약에 의해서 다시 대행하거나 위탁해 주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선별 잔재물을 선별장에서 소각장까지 운반하는 것, 소각장이 정기 보수할 때 불을 1년에 1개월씩 끕니다. 그럴 때는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로 운반을 해야 합니다. 톤별로 계약을 주기 때문에 별도 계약을 했고요. 폐토사 노면청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오면 그 흙을 아무데나 매립할 수도 없고 흙을 태울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톤당 단가계약을 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건설폐기물도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건설폐기물은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신고관리만 받고 있습니다. 소량폐기물만 하고 있습니다. 불연성 건설폐기물 마대를 사 가지고 내놓는 것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차고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추진하고 계시다는데 그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2002년도 이전까지는 도시과에서 그린벨트지역내도 잡종지나 대지에는 물건적치허가와 물건적치에 따른 노외주차장이 된다고 해서 해 줬다가 그 이후에 법해석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과에서 안 된다고 해서 물건적치만 해 주고 사실상 불법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도 다녀가시고 저희 과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법리해석이 잘못된 것 같아서 교통지도과와 도시과하고 다시 상의를 했더니 가능한 법규가 있다고 해 가지고 토지소유주하고 그 사람들이 계약을 맺어서 11월10일 가능3동 것은 각 업체별로 별도로 물건적치 및 노외주차장 행위허가신청을 내서 11월14일자로 행위허가가 났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녹색환경 공문 사본을 가지고 있는데요. 녹색환경의 경우는 가능동 잡종지 중 2030평방미터를 공동 진입로를 포함한 노외주차장 부지로 행위허가를 받았습니다. 준공서만 내면 적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창환경은 사유지로 일반지역을 가능한줄 알고 샀는데 도시계획 절차에 따른 구역의 종류별 면적제한에 걸려서 일정구역의 몇 평방미터까지는 해 줄 수 있다는 제한면적이 있습니다. 면적이 오버돼 가지고 가능한 부분이 근린생활시설 허가, 일반건축물 주택허가는 가능하다고 해서 자기네 사무실용 용도로 근린생활 신청을 하고 거기에 따른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허가를 받아서 거기에 주차하는 것으로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번 설명 드린 대로 법에 강제규정이 없다 보니까 필수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위배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주차장과 관련돼 강제규정이 없다는 말씀은 매번 듣지만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청소업체가 차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차고지에 대한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속이 다 시원할 정도예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과장님께서 업체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빠르게 추진이 되고 혹시라도 행정적으로 어려워서 추진이 안 되는 것은 도와줘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청소대행과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온 거 있죠. 그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 대행을 주고 있는데 크게 2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허가를 받은 사람만 그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받은 업체 중에서 시가 직접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거나 아니면 허가받은 업체에 대행을 줘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거의 70%는 대행을 줘서 처리를 하고 그중 0.2%는 입찰제도에 의해서 하는 곳도 있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직접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큰 문제들이 경쟁입찰로 제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경쟁입찰을 하다보면 최저 낙찰률이 86%내외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보통 99%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비율이 적어진다. 그리고 신규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서 경쟁이 안 된다. 기존에 하던 사람이 계속하다 보니깐 타성에 젖어서 발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권고를 해서 다만, 각 자치단체마다 스스로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은 원인, 똑같은 문제 때문에 경쟁계약을 못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시스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라고 해서,

폐기물 관리파트는 환경부에 자치단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치단체에, 회계절차나 계약절차 개선은 행정안전부에 개선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환경부 토론에 참여했습니다만 그런 개선안이 환경정책평가연구원하고 환경부 주관으로 마련돼서 각 자치단체, 환경운동연합, 대행업체, 생활폐기물대행협회, 음식물쓰레기처리협회, 폐기물처리협회, 폐기물학회에서 제도개선안에 대한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제도개선안에 대해서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조정과 정리를 거쳐서 안이 내려오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행정안전부의 회계절차에 대한 개선안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일단 요지는 수의계약하지 말고 가능한 경쟁체제로 해라?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문제가 터지다 보니깐 입찰로 하지 왜 안 하느냐 하니깐 현재의 체제로는 입찰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풀어야지 자치단체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나온 겁니다.

김효열 위원장 4개 업체가 10여 년 동안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사실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도 있고 원가계산 하는 자체 가지고도 작년에도 겪어봤는데, 왈가왈부한 부분.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얘기가 원가계산 표준모델을 만들겠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하겠다면 입찰자격 기준에 대한 기준을 정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향후 행정안전부의 내용은 모르시겠다니까 내용을 잘 보시고 대행체제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예.

김효열 위원장 신문지상에서 환경자원센터 내 노면청소 차량세차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자원회수시설 소각장내 세차라인이 2개가 있습니다. 차가 7대밖에 안되기 때문에 일단 거기로 옮겨서 세차하게 했고요. 다만, 그 위에서 한 사항이 지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거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다만, 보는 눈에 따라서는 환경적으로 유해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로 옮겨진 것뿐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폐토사는 1년에 한번씩 경기도보건환경부에 성분검사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흙은 매립이 가능한 오염되지 않은 흙이라는 걸 검사해 놓았기 때문에 그걸 물로 씻었다고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시로 옮겨줬고요. 올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하수처리장하고의 차집관로가 연결되면 환경자원센터에서 닦을 수 있도록 다시 변경을 시킬 예정입니다.

김효열 위원장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 농업기술센터

김효열 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96쪽 시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시설채소 친환경 생력관비 재배시범 등 5개 사업으로 23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033만 9,000원입니다.

699쪽 그린대학 운영현황으로 총 3개반 80명을 선발하여 과정별 20회씩 교육을 실시하였고 12월 졸업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700쪽 청사유지 관리내역으로 보일러 교체공사 등 9건 7,18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1036쪽 택지개발과 아파트 단지 확대로 농업 기반이 줄어들고 있으니 명칭변경 및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농업을 알리는 교육중심의 존재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개발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어린이 식물원 1개소를 조성하였고 현장체험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우리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는데 중점을 두어 2008년도에 추진하였습니다.

폐 농약병 폐비닐 등 농사관련 배출 쓰레기가 토양오염에 원인이 되고 있으니 관내 농업인 계도교육을 통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추진 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10회 9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품목별 농업인 교육으로 5개 작목 286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한국자원공사와 협조 940kg의 폐비닐, 농약병을 수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697쪽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화훼 재배 수질개선시범, 화훼 생산비절감 시범사업을 보면 시비하고 자비가 50%씩인 것 같은데, 자비가 왜 10만원씩 더 들어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는 자비를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선정하다 보니까 금액을 정확하게 1,000만원, 2,000만원으로 맞추기보다 세부계획을 짜다 보니까 비용이 더 소요된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지하수 정수장치 활용 수질개선 화훼 재배에 적합한 수질개선 고품질 화훼생산이라고 했는데, 과연 고품질의 화훼류가 생산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화훼 수질개선 시범 사업한 농가는 장암동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꽃을 재배하는 농가인데요. 정수 장치를 활용을 해서 재배한 결과 꽃 수명도 30%정도 길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화훼 재배농가 여러 군데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시비로 충당할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수질개선 시범은 농지청 자료에도 오염된 수질에 대해서 정화를 해서 수질을 공급했을 때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나와서 그 자료를 참고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꽃 생산 농가들이 장암동에 조금 있고, 송산동에 일부 있습니다. 제일 오염된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한군데를.

이종화 위원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직접 현장에 나가서 지도 감독한 적은 없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할 때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실시단계, 완료단계를 전부 현지조사를 나가서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이종화 위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사업완료 이후에 최소한 시비가 1,000만원 투입이 됐으니까 현장에 나가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지도를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의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시비가 투입될 당시에는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정상가동이 될 때 시비를 지원합니다. 저희가 완료된 뒤에 수시로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시비가 들어간 만큼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화훼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도 마찬가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화훼 생산비 절감시범은 농가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화분을 쌓아 놓으면 기계가 자동적으로 흙도 다 섞어서 나오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교육을 수료하고 나서 그와 관련된 사업하는 분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한식조리사 과정은 자격증 취득반이고요. 한식조리사반 지나서 심화반인 출장요리사 교육을 받은 주부 중 창업을 한 사례가 몇 건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통계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그렇지 않기 때문에 통계는 그렇고.

이학세 위원 예전에는 논, 밭이 많았는데 다 개발돼서 얼마 없죠? 창업을 할 수 있는 기술 예를 든다면 가공기술을 가르치면 안 되나요? 쌀로 떡, 엿 등을 만드는 기술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그런 교육과정은 계속 개발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도 떡을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빵을 만드는 과정을 다 했습니다.

이학세 위원 그 기술을 습득해서 나름대로 창업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그냥 체험 같은 정도면 소용이 없다고요. 의정부 시민이 44만이니까 빵, 떡 등을 만드는 교육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과정 등을 계속 확대를 하고요. 농사체험 교육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이벤트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과정은 저희가 일정부분만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의정부시에서 봄철에 꽃 심잖아요. 자체적으로 수급은 안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시내에 심는 초화류를 생산 해 봤습니다. 저희가 생산한 단가하고 민간에서 구입한 가격하고 조사를 해 봤더니 남는 게 없어서 그 이후로는 민간에게 넘겨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재정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태은이학세김효열이종화안정자최경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택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재정환경국장한봉기
세무과장신상철
민원지적과장김순덕
지역경제과장지영구
환경관리과장윤석규
위생과장공완식
청소행정과장유근식
농업기술센터소장송병효


○첨부자료
1.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재정환경국)


○서면답변자료
1. 복합민원 접수현황
2.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시설(무허가 영업자) 계고통보(처분)선처철회 요청(진정서)
3. 장암2구역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각하요청
4. 장암역 사거리 앞 유턴구간확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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