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총무국
일시 : 2008년 11월 25일(화) 오전 10시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0시00분 감사개시)
○김효열 위원장 지금부터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기획총무국 소관에 대한 부문별 감사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기획예산과장 윤윤식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6쪽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총 5건 중 4건은 완료되었으며, 추진중인 1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구성상 국도비 내시액을 제외한 시 자체재원이 열악하여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비용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는 자체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기북부 행정타운은 공영개발특별회계자금으로 2009년 6월에 공사를 착공 추진할 예정에 있으며, 그 외의 반환공여지는 종합적인 개발방법을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시정조정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3회에 걸쳐서 총 11건을 심의하여 10건은 원안가결 및 예산 반영토록 하였으며,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처분은 주택재개발사업 지역으로서 보류하였습니다.
45쪽 시정평가제 운영결과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각 실과소를 동주민센터는 6급 담당급으로 구성된 내부평가단의 평가를 실시해서 6개 부서에 시상을 한 바 있으며, 인센티브로 최우수 200만원, 우수부서 150만원, 장려부서에 1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평가결과 우수부서 직원은 국내 선진지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활용해서 11월에 평가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46쪽 사이버 시정지기단 운영실적입니다.
2007년에 이어서 2008년에도 시정에 관심이 있는 일반시민 104명을 사이버 시정지기단으로 위촉하여 자유의견 359건, 지정과제 101건, 현장모니터링 68건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47~55쪽 각종 기금운영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적립하고 있는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원금이자 등 1,746만 9,000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의정부시식품진흥기금 등 11건은 해당 과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63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청소행정과의 폐기물종합처리시설부지 조성사업 등 8건으로 총 사업비는 8,591억 4,41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64~96쪽 명시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이월한 내용으로서 명시이월 49건 507억 5,908만 1,000원이며 사고이월 23건 77억 8,687만 4,000원으로서 총 이월액은 585억 4,5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97~119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총무과 등 8개 과에서 43개 단체 총 6억 7,038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120쪽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2008년 7월23일부터 7월26일까지 집중호우로 농작물 피해 1가구 및 26가구의 침수주택이 발생돼서 재난지원기금으로 2,6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21쪽 예산 성과금제도 운영결과입니다.
총 5건의 예산 성과금이 신청 접수되었으나 제1차 및 최종심사 결과 중랑천 하천환경정비사업 특별교부세 5억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인정돼서 환경관리과 중랑천정비담당에게 격려금으로 1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122쪽 시민참여 예산편성제도 운영실적입니다.
2007년도에도 주민의견수렴 결과 2008년도 예산에 수송 및 교통 30.5%, 지역개발 7.9%, 사회복지 26.7% 등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28건 10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350명을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확대 개최하였고 1,023명에 대해서 주민설문조사를 토대로 2009년도에 수송 및 교통 27.5%, 문화 및 체육 5.2%, 환경보호 9.1%, 사회복지 28.9% 등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대상으로 요청한 88건에 대해서 28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장조사결과 11월중에 40건에 대해서 11억 8,6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23~124쪽 재정투융자 심사내역입니다.
총 12건 자체심사 7건, 도 심사 3건, 중앙심사 2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자체심사 7건 중 5건은 적정으로 2건은 조건부로 경기도 심사 3건 및 중앙심사 2건은 조건부로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125~128쪽 채무현황과 2008년 상환실적 및 향후 상환계획이 되겠습니다.
채무현황은 2007년 말 원금 기준으로 4개 사업에 479억 1,250만원으로서 2008년도에 119억 8,560만원을 상환하고 원금잔액은 359억 2,690만원이 되겠습니다.
129~132쪽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개최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4회에 걸쳐서 58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의결과 원안가결 44건, 수정가결 10건, 보류 4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류4건은 조례3건 규칙1건으로서 현재 조례 2건과 규칙은 공포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1건은 의정부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금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하였습니다.
133쪽 조례 미 개정 내역 및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자치법규 개정 대상은 의정부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등 3건이며 내년1월까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34~135쪽 손해배상금 집행현황입니다. 총 9건 8,702만 1,1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6~159쪽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내역입니다.
행정심판은 영업정지 처분취소 등 31건으로 기각․각하․취하가 22건, 인용 2건, 계류 7건이 되겠습니다. 계류중인 행정소송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등 32건이 되겠으며, 계류중인 민사소송은 예술의전당 관련 손해배상 등 24건이 되겠습니다. 원고인용내역은 19건으로 행정심판 2건, 행정소송 5건, 민사소송 12건이 되겠습니다.
160쪽 고문변호사별 사건 수임현황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 고문변호사는 총7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19건을 수임하여 패소 1건, 조정화해 등 기타 2건, 계류 16건이 되겠습니다.
1062쪽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이 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포상내역은 없으며, 2007년도 시정평가결과 우수 직원 및 상급기관 등의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직원을 대상으로 국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어제 동주민센터 질의과정에 있었던 요구자료 누락된 부분에 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조치한 대로 하셔서 제출 안하셨다고 하시던데 그 사유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내역 중 동에 대한 일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추가로 위원님이 원하시면 별도로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고요. 저희가 취합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가 많다보니까 저희가 제대로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제대로 못 챙긴 것하고 제출하지 말라고 한 것하고는 엄연하게 다른데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저희가 제출하지 말라고 한 내용은 없습니다.
○김태은 위원 중복된 사항이니깐 제출하지 말라고 했다고 답변하셔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질의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안 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전달과정에서 동에서 착오했던 것 같은데요.
○김태은 위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총괄적인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물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각 실과소나 동에서 자료를 취합 받아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복되니까 제출하지 말라고 한 사항은 제가 듣기에 처음입니다. 전달과정에서 오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김태은 위원 오해가 됐든 자료가 지금 이 시점에서도 없거든요. 어제 얘기한 것은 동주민센터에 대한 지적만 했거든요.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환경관리과, 가족여성과, 문화체육과 많은 곳은 10건도 넘거든요. 한 두건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실수에 의해서 누락됐다고 할 수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전반돼서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관부서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 대한 모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저희가 고의적으로 빠뜨린 것은 아니고요. 각 실과소를 취합,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기획총무국의 총괄인 국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두건이라면 업무적인 실수라고 인정이 되지만 자료로 봐서는 미완료에 대한 사유만 누락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문제를 지적하기 전까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고 저희들이 문제점을 찾아서 제시를 하면 그때서야 자료를 가지고 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기관의 자세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어제 동주민센터에 대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서식을 보니까 유사성이 있는 중복부분인데 그건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제출해 드려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 이후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사무실 들어가서 얘기도 했습니다. 사무국하고 조율해서 한 장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자료서식을 만들어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의원님이면 더 좋고, 다르면 두 분의 의견을 모아서 한 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유사성이 있다 중복성이 있다 해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드려야 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각 실과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배분하고 있는데, 즉시 들어가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미 제출 자료가 있으면 금일내로 제출토록 하고 뽑는데 시간이 걸리면 요구하신 의원님께서 해당과장이나 국장으로 하여금 며칠까지 자료제출이 되도록 해당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료부실에 대해서는 총괄국장으로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뭔지?
시정조정위원회가 3회 개최됐습니다. 11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는데 조례에 규정된 심의사항이 빠짐없이 상정되어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2회 때 한 경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것이고 3회 같은 경우 용역심의에 관한 사항이고요. 1회도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인데요. 해당 과에서 요구가 있을 때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안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안이 있을 때 마다요.
○김태은 위원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중 제안제도운영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 264페이지를 보면 제안제도 심사결과를 보면 접수건수가 2007년 20건, 2008년 102건이고, 2건이 채택되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번 이상 심의 의결된 것으로 보는데, 개최현황에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제안제도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제안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를 하지 않고서는 심사해서 대상자를 일방적으로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은 위원 각종 위원회들이 많은데 개최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위원회의 총괄적인 부분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각종 위원회 정비를 수년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법상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안건이 없으면 그 위원회를 폐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간 1회도 개최하지 못하는 위원회도 있고 수시로 개최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수년에 걸쳐서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실례로 들면 투융자심사위원회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위원회를 통폐합했습니다. 기능이 같기 때문에, 행정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법상에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연간 1건도 발생하지 않는데 그 위원회를 폐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보시면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최이유가 있는데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태은 위원 시정조정위원회 정확하게 몇 번 개최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제3조 심의의결사항 중에 「의정부시 제안제도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안 했느냐는 말씀 같은데요. 제안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들하고 똑같습니다. 총무과에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대개 서면으로 심사를 하고 있어요.
○김태은 위원 지금 보면 시정조정위원회를 열면서 3번 다 서면심사를 하고 일부만 심사를 하는 위원회라고 하면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왜냐 하면 서면으로 한 것은 1회, 2회, 3회 일부분 다 그렇게 했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얻는 사항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2회 때 의정부지방법원 등기과 토지취득처분과 버스차고지 건설은 위원회를 직접 개최해서 했고요. 나머지는 부분들은 경미한 사항으로 자체적인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서면심사를 했고요.
3회 때 학술용역 심의도 시 자체의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러한 사항들은 시장님께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은 위원 저희들이 자료에 관한 것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세밀하게 요구했는데도 예전 형식 그대로 들어온 자료들이 많은데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총괄 및 내역, 지체이유를 다 명시하면 예전의 자료 그대로 해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자료가 안 들어와요. 그 이유는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저도 옛날에 전문위원으로 있었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서식까지 제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목록만 내려다 보내니까 각 실과소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제공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목록을 내려 보내실 때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서식을 내려 보내 주시면 그 서식에 의해서 저희가 해당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고문변호사 사건 수임현황이 있는데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해촉 되신 분이 있더라고요. 사건이 진행중인데 해촉이 되면 그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사건이 수행중인 경우에 해촉될 경우는 그 사건이 끝날 때까지 수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촉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건이 종료해야 끝나는 것으로.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해촉 했더라도 변호사하고 저희와의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손해배상금 집행을 하고 판결난 사건들을 보면 아주 경미한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고문변호사에게 할당이 됩니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건들이 많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경미하거나 소액사건은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134쪽을 보시면 손해배상금 집행현황이 나열되어 있는데, 손해배상금 총 집행금액이 얼마나 되죠?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8,702만원입니다.
○이종화 위원 시에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도로과 같은 경우는 도로유지 보수비가 1억 7,000만원 정도 있었고요. 내년에 2억 정도 계상할 계획입니다. 도로과로 하여금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저희가 수시로 얘기도 하고 있고요.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달라는 내용들로 과장이나 담당한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얘기만으로 되겠어요.
134쪽 5번, 135쪽 8번 보면 남의 토지를 이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요. 측량도 안 하고 합니까? 남의 토지위에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는데, 행정을 집행하는 시에서 측량도 안 하고 마구잡이로 한다면 결국은 혈세가 낭비된다고요. 통보만 할 것이 아니라 각 실과소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 주셔야 해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08년도 고문변호사를 몇 명 위촉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조례에 7명 이내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명 다 위촉을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해임되신 분은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금년에 1명이 임기가 끝났습니다.
○이종화 위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명단하고 다른 사람이 3명이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재위촉 하신 분은 윤승진, 부봉훈, 조병훈, 박문우, 김상도 변호사 거의 다 금년에 재위촉 했습니다. 사임하신 분은 한분이고요. 김덕현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재위촉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해촉하고 새로운 사람을 위임하면 문제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맡고 있던 사건들에 대해서는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수임하고 1심에서 끝났다면 2심부터는 다른 분에게 드리죠.
○이종화 위원 올해 임기 만료되지 않고 해촉한 분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김성훈 변호사 본인이 사임표시를 해서 다시 위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예산을 다루는 과장님이신데 골치 아프겠죠. 재원이 잘 분배돼야 시정이 될 것 같습니다.
47페이지 기금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2008년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9억 8,9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다 관장하지는 않죠?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해당 과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고요.
○이학세 위원 감독은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저희가 총괄적으로 기금 운영에 대해서는.
○이학세 위원 싼 곳에 예치한 곳도 있고 적정한 곳에 예치한 곳도 있는데, 각 과마다 다른데 170억이면 0.5% 만 해도 8~9,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자기 돈이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시금고에 맡기는 거지만 예산과에서 정해 가지고 하면 어떨까요?
121페이지 예산 성과금 운영 결과 중랑천정비사업에 주셨는데 과장님이 잘 아시나요? 중랑천이 계획대로 안 하고 계획을 자꾸 변경해서 도로낼 때 경계석을 했다가 다시 부수고 다시 한단 말이에요. 애초에 계획을 잘해 가지고 다음연도에 잘하면 되는데 설치하고 부수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욕먹느냐 시민들은 기획예산과장님 모르잖아요. 시의원들 욕하는 거예요.
125페이지 채무가 얼마나 되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2008년도 현재 상환하고 남은 상환해야할 금액이 원금으로 359억입니다. 이자는 한 3억 정도되고요.
○이학세 위원 채무금액도 과별로 다른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예.
○이학세 위원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채무를 변제합니까? 각 과별로 변제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각 과별로 특별회계가 있고 일반회계가 있습니다. 해당과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율이 들쭉날쭉하던데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지방채발행시의 이율이기 때문에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지방채가 일반회계 2개, 특별회계 6개가 있습니다. 근래 지방채를 발행한 적이 없고 98년, 97년, 2000년에 했는데 그때 당시 상환이자에 관한 것이 있고 현재 8개의 기금 중에서 우리시 전액으로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중 최고 많은 것은 하수종말처리장고도처리장은 환경부에서 환특자금으로 100%를 주고 있고요. 저희 시비로 전액 지방채를 상환한 현재 없습니다. 다만, 도비 50%나 도비 30% 정도이기 때문에 저번에 언론에도 보도 됐지만 31개 시․군중에서 의정부시는 지방채 발행이 하위권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율은 당시에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학세 위원 지방채를 덜 썼다는 얘기인데요.
국장님 제가 어느 부서의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에는 64억, 금년도에는 84억 20억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자를 지급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공사비용을 보니까 작년도에 64억 금년도에 84억이면 20억 차이가 나요. 그러면 6%짜리 대출받는 게 낫죠. 시가 튼튼하면 대출을 그만큼 많이 해 줄 거 아니에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그런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시에서 재정 부담능력 등을 판단하겠지만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학세 위원 예를 들어서 60억이면 이율 7%로 따지면 이자가 4억 2,000만원밖에 더 되겠어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비, 국비를 부담해 주는 지방채 상환을 원하고 있고 그런 쪽에서 보면 국․도비 지방채 상환 승인을 받으면 반으로 줄기 때문에 사실 지방채 발행은 순수한 이자증가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자관계라든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부도났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아직 못 들었습니다.
○이학세 위원 일본에서도 부도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을 다루는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예산낭비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손해배상금 지급 8,700만원이라고 했는데, 손해배상금을 안 물기 위해서 변호사 철거공사해 주는 비용이 얼마예요. 단순히 지급한 것만 따지면 안 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예. 그렇습니다.
○이학세 위원 의정부시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많지 형사소송은 별로 없다고 봐요. 변호사도 어느 정도 전문가를 영입해서 해야지 정실에 의해서 하면 안 된다고요. 변호사를 복수로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학세 위원 사건 액이 제일 클 때는 언제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7억 정도입니다.
○이학세 위원 7억 정도면 두 사람 정도 돼야 되요. 변호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하면 질수도 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체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의정부에도 축제가 많은데, 함평 같은 곳은 축제를 하면 100만 인파가 온다고 해요. 매상이 70억씩 오른다고 해요. 의정부는 축제해 봤자 의정부 주민이 올 뿐이며 소모성 축제이기 때문에 예산 다룰 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예,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양양공항도 폐쇄됐죠. 3,500억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의정부 발전을 위해서 예산에 대해서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잘 분배해서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122쪽 주민참여 예산제 설명회를 올해는 350명인데, 내년도에는 좀더 확대하시겠다고 계획을 내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예,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기대했던 부분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참여예산 학교운영 등을 기대했었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계획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경자 위원 설문조사 결과 교육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가장 많이 나왔는데, ‘09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요.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문조사 결과 교육․사회복지 18%, 지역경제․수송․교통 분야 14%정도 나타났습니다.
교육분야는 금년에 40억 2,000만원 정도를 지원했었는데 내년도엔 8억원 증액된 48억 2,000만원을 편성할 계획이고요. 사회복지분야도 금년도 대비 170억 정도 증가한 규모의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대부분 재정이 금년보다는 많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많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종 사업을 검토하다 보니까 미흡하게 수송이라든가 지역경제 분야에는 못 미치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바도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44만 시민인데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했는데 소극적인 우리시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물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한다고 있다고는 보지만 시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자료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154쪽 화재보험사로부터 인용된 건을 보면 도로과에서 패인 도로나 맨홀은 해당과의 관리소홀이에요. 업무에 만전을 취하지 않은 측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식품위생법의 감경 적용을 살피지 않고 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공무원이 섬세한 행정을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되거든요.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물가조사하고 시장조사의 차이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 성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중복된 사업이라면 한 가지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시정조정위원회를 3번 개최하셨다고 했는데,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관여하는 235쪽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시정조정위원회가 2번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디서 오차가 생긴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2번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고요. 1번은 학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서면으로 한 것도 기록이 돼야죠. 어느 것이 잘못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235쪽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장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조정위원회 개최현황이 다른 사유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동주민센터와 관련된 자료들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전문위원실 하고 상의해서 서식을 통일해서 앞으로는 15개 동의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자료 미 제출 건은 15개 동에서 2개 동만 자료가 들어오고 13개 동이 안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자초지종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예.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김효열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총무과장 노만균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관리자 조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4쪽 명시 및 사고이월 현황으로 직장보육시설 리모델링사업 2억 3,488만 5,000원으로 2007년 1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시설확장공사를 해서 준공처리했습니다. 자료관시스템DB구축사업 9,060만 2,000원으로 2007년 4월부터 2008년4월까지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97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의정부시재향군인회 안보강연회 및 전적지, 청소년 병영체험 420만원, HID경기북부의정부지회 1,730만원 야간방법순찰활동 및 환경정화․보건복지활동 1,730만원, 의정부헌우회 306보충대 입소 장병안내 및 환경정화․방범활동 275만원,
의정부시해병대전우회 방범․환경․보건복지․산악구조활동 1,265만원, 지방행정동우회 의정부시지부 하천정화 활동 및 거리환경정비 1,170만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정부시협의회 통일체험 청소년 백두산 견학, 청소년 전방견학, 제2회 평화통일 백일장 대회, 통일기원 대학생 국토순례 3,400만원,
이북5도민회 의정부지구연합회 호국전적지 순례 및 이북도민 중앙 체육대회 참가 500만원, 의정부재향경우회 치안협력 및 국토청결활동 700만원, 의정부시민명예경찰협의회 기초질서 캠페인 및 치안보조 활동 300만원, 경기북부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범죄 피해자 생계 및 의료비 지원 2,0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부 지부운영비,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방범활동, 봉사활동인원 하계수련회, 무명애국지사묘 관리, 지구촌 재난구조단 활동 4,731만원, 어머니폴리스 의정부연합회 어머니폴리스 및 아동안전 지킴이집 운영비 2,865만 5,000원으로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61~225쪽 개인별 초과근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26쪽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으로 2007년 12월31일 기준으로 총원 992명으로 지급대상은 974명, 제외자는 연봉제 9명, 계약직 8명이 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각 국별, 과별, 동별로 직급, 직렬별로 평가를 해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등급 및 지급비율은 S등급부터 C등급까지 S등급 195명, C등급 47명으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항목은 5급 이상은 목표관리제 30, 근무평점 상․하반기 40, 다면평가 30, 6급 이하 직원은 근무평점 상․하반기 60, 다면평가 40, 청원경찰은 다면평가 100입니다. 등급별 배정현황 및 실국소별 지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은 각 과장이 평정을 하고 국장이 확인을 합니다. 과장은 국장이 평정을 하고 부시장이 확인을 합니다. 국장은 부시장이 평정을 하고 시장이 확인을 합니다.
227~234쪽 통장자녀장학금 지원내역으로 전체 1억 2,018만 8,570원 지급했고 통장 정수의 15% 이내 기준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79명 지급을 했습니다. 11월 현재 기준 559개 통 84명 기준이 되겠습니다. 결격사유가 없으면 100% 지급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부적격자 2명은 지급을 못했습니다. 통장 근무연수가 3년 이상인데, 2년 미만이라든가 타 장학금을 지급하는 직원이 있어서 부적격자가 되겠습니다.
235~242쪽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 안건 미 발생 등으로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의정부시 지역 및 행정혁신협의회,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새주소위원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농지관리위원회, 농정심의회,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교통안전대책심의회, 도서관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3~247쪽 민간위탁현황으로 의회에 동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48쪽 인사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개인 신상에 의한 휴직 신청으로 육아휴직 17명, 질병휴직 2명 모두 휴직신청에 대해서 휴직처리 되었습니다. 기타 승진, 전보, 전직 등에 대한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249쪽 기피․선호부서제 운영현황으로 기피부서가 폐기물관리담당, 가로정비담당, 교통지도담당, 주차지도담당, 광고물담당, 차량등록담당이고 선호부서는 감사담당, 기획담당, 예산담당, 총무담당, 인사담당, 계약담당이 되겠습니다. 2007년 11월1일부터 2008년 10월31일까지 인사가 없어서 운영 실적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0~261쪽 계약직․비정규직 현황 및 인건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계약직근로자로 2008년도에 전체 34명에 대해서 6억 2,038만원 8,000원 2009년도 채용 예정인원은 34명으로 계속 연장이 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109명으로 2009년도에는 108명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각 부서별로 사업이 있을 때 3개월이나 6개월로 일시적으로 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62쪽 대체인력 뱅크제도 운영현황으로 설치목적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결원이 예상되는 직위에 대해 업무성격에 따라 적합한 대체인력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필요시 충원함으로써 휴직이나 휴가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지난 2008년 3월4일 채용공고를 했고 3월28일 면접을 봐서 전체 20명을 대체인력 근무희망자로 채용했습니다. 전문행정보조 5명, 일반행정 보조 15명이 되겠습니다. 전문행정보조는 사회복지, 사서, 전산, 보건 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재 인력은 2년간 운영토록 되어 있고 대체인력 고용은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17명을 현재까지 채용했습니다. 의회사무국 1명을 비롯해서 각동의 출산 휴가시 대체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63쪽 장기근속자 해외연수 운영현황으로 2007년 10명, 2008년 대상은 10명인데 개인사정으로 3명이 다녀왔습니다.
264쪽 제안제도 접수내역 및 심사결과 2007년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0건을 접수, 채택건수는 없습니다. 2008년도에는 109건을 접수해서 채택 2건이 되겠습니다. 직원 채택에 대해서 장려상과 노력상을 실시했습니다.
제안제도 홍보는 시 홈페이지 및 한울-e내 제안접수코너를 연중 운영하고 있고 제안제도 홍보포스터 제작해서 각동이나 대형마트나 역전 등에 게첨했고 회룡소식지 2회 게재했습니다.
265쪽 규제개혁 추진실적으로 등록규제 148건, 신규등록 74건으로 기존 규제정비 결과를 말씀드리면 존치 74건, 폐지 270건으로 344건이 되겠습니다. 법령 제․개정 및 폐지 등 사유가 발생돼서 처리되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피해 사례 발굴은 16건을 발굴해서 중앙부처 검토결과 1건, 일부수용 검토 중 13건, 나머지는 중장기 검토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간부공무원 5급 이상 교육경기도교육원에서 5회 50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국무총리실 규제서기관으로 하여금 504명 교육시켰고, 피해사례집 발간 1회 100부를 제작 배부했습니다.
266~297쪽 상시학습체제 전환에 따른 공무원 교육훈련 이수현황으로 개인별 연간 의무시간과 이수시간이 있습니다만 100시간 이상된 분들은 현재 대학재학 중이거나 사이버 교육을 수료했고 1~2시간은 육아휴직자 등 복직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98쪽 행정정보공개 운영실적으로 청구건수 731건으로 전부공개 445건, 부분공개 48건, 비공개 97건입니다. 비공개 97건 중 72건은 자료가 없어서 공개를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류중 17건, 청구취하 85건, 기타 39건으로 기타는 민원이첩 1건, 이송완료 14건, 이송불가처리 1건, 종결처리 23건이 되겠습니다. 비공개 사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06쪽 기록물폐기심의위원회 개최현황 및 폐기현황으로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1회 개최, 폐기현황은 25,702건을 했습니다.
784쪽 직장보육수당 지원현황으로 관련 근거는 「영유아보육법」제1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8조입니다. 지원대상은 81명이고 정부보육료 단가의 50%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0세부터 4세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1쪽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를 대면하는 첫 번째 관문인 전화교환원의 응대 멘트가 불분명하여 다수 시민이 불쾌감을 느끼고 있어 각종 지도 감독시 단속적발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지에 의한 행정 착오시 계도적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점검태도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 이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고객만족 자체교육을 실시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전화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1회 244명 실시했습니다. 서비스 체감도 제고를 위한 인사 멘트를 2008년 10월20일부터 통일시켰고요. 민원서비스 전달 스킬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을 민원담당 등 고객접점 서비스 관련 직원들 120명에게 실시했습니다. 향후 2009년 6월 중 상반기에 전화 민원 콜센터를 운영토록 해서 전문상담원의 신속한 안내로 고객 중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942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 개인 신상공개에 따른 불이익의 이유로 자료제출 방법에 변동이 있을 때는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감사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서식변경이나 별도의 자료작성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의회의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943쪽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이 교부 목적에 불부합 하게 단체 일반운영비와 사무실 관리비 나아가 회원 경조사비로 소요되었고 정산증빙서 또한 예산 지침상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2007년도 일부 단체보조금 증액 사유가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필요분 증액이라 하였으나,
사업계획서상 신규사업 필요예산과 증액분이 상이하고 이것은 나눠 주기식 보조금 책정으로 보이니 추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의 심도 있는 판단을 통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2008년도부터 보조금 관리카드에 의한 집행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으며, 집행의 투명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좌이체, 카드를 쓰고 정산 시에는 세금계산서에 의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증액분이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 검토되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의 범위와 대상을 차별화하여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 지속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선정사업에 대한 이행여부를 철저히 지도 감독할 예정입니다.
944쪽 민간위탁용역 등 시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총괄부서 없이 개별부서로 관리되고 그 총괄책임부서가 부재하여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바 총괄부서 지정 등 개선책을 발굴하여 시행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부서간의 시 전반적인 사무의 취합은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업무성격은 유사하나 업무량이 한 부서로 편중하여 원활한 행정서비스 지원이 지난한 경우가 있으니 조직진단을 실시 이를 발굴하고 인사이동 및 증원을 통해 정해진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와 같은 경우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복지지원과와 생활지원과의 업무가 한 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주민생활서비스 관련 주요업무 추진 지침에 의거해서 조직 개편시 재분장할 예정입니다.
945쪽 조직 약자계층 상용직, 청원경찰 등의 사기앙양을 위해 정기적 순환 근무방안 등을 개발하여 추진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무기계약근로자는 직종별로 채용하기 때문에 업무 성격이 상이하여 순환보직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2008년부터 정년을 59세에서 60세로 1세 연장하였으며, 대학생 자녀학자금 이자보전 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부서에 장기 근속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2008년 1월 중에 순환배치를 시켰습니다. 향후에도 장기근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환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1063쪽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으로 우수공무원 포상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으로 중국, 홍콩을 2008년 7월2일부터 7월5일까지 직원 2명이 참가했습니다. ‘07행정안전부 지방행정혁신평가에서 받은 시상금으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안정자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는데요. 239쪽 장애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와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는데 어떻게 다르죠?
○총무과장 노만균 안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각종 위원회는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취합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그 관계는 복지지원과 할 때 설명을 들으시면 어떠실지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심의위원회는 각 과별로 따로 질의를 해야 합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예. 총괄해서 자료를 취합해서요.
○안정자 위원 의회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적부심의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등 몇 개가 2007년부터 2008년부터 1건도 발생이 안 됐거든요. 국장님께서 이렇게 미 발생되는 위원회는 통합할 수도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정부방침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를 통합하고 미 개최되는 위원회에 대해서 폐지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의 자료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계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는 안건이 미 발생 했다고 해서 폐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제 생각에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도 그렇고 민원조정심의위원회도 그렇고 미 발생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없어서도 안 될 것 같은데요. 2년 동안 1번도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2년 동안 민간투자사업이 신청 들어온 건이 없었습니다.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법령에 있는데 안건이 미 발생 되었다고 위원회를 폐지하기는 어렵습니다. 2년이든 3년이든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안정자 위원 306쪽 기록물폐기심의위원회 개최현황 및 폐기현황이라고 했는데, 실례로 들어서 의회에도 자료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다 쌓아 놓을 수가 없어서 버리는데, 제가 지난번에 어떻게 버리고 있느냐고 했더니 그냥 버린다고 하기에. 기록물을 그냥 버려서 되겠느냐 했더니 일반인이 봐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의회에서 나가는 기록물은 폐쇄기라고 하나요. 사소한 것이라도 폐쇄기로 버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얘기를 했더니 사무국에서 좋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폐쇄기에 의해서 버리고 있거든요.
시에서 기록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기록물관리법에 의해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주요업무 실적이나 각종 감사 자료는 어떤 공문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속물입니다. 최하 실과소에서 분리할 때 보존연수가 1년, 3년 따로 분류를 해서별도 보관을 하고 있다가 시에서 이번과 같이 어떤 폐기를 할 때 심의를 거쳐서 폐기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폐기를 해야 원칙입니다. 자체적으로 파쇄 한다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보관했다가 전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전국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개인정보라든가 유출 되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재향군인회에 위탁을 해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기록물관리법에 의해서 엄격히 통제를 하고 파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는 자체 파쇄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무의식적으로 버렸을 때 엄청난 파장이 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심사숙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전 직원 교육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김효열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103쪽 어머니 폴리스, 경찰서에 예속된 거죠?
○총무과장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중앙부처도 그렇고 경기도는 도지사가 위원장이고 시군은 시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시도별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학세 위원 249페이지 기피․선호부서, 여론조사를 해 봤어요?
○총무과장 노만균 전 직원들한테 기피․선호부서를 공모했습니다만 기피부서를 선정할 때 교통행정과라고 해서 차량등록사업소까지 다 있을 때 선정이 됐습니다. 교통기획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로 분리가 돼 지금은 기피․선호부서를 구분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학세 위원 기피부서에 몇 년 근무합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보통 2~3년 정도면 순환보직이 됩니다.
○이학세 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죠?
○총무과장 노만균 기피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매년 실적을 평가를 해서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해 주고 특별한 공적이 있으면 자기가 선정한 부서로 우선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이학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추가질의 드립니다.
기피․선호부서에 관해서 자료를 받아본 이유는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피․선호부서의 인사이동이 없어서 운영 실적이 없다는 걸 받아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피․선호부서제도를 해서 어떻게 적용했느냐 인데요. 처음 시행된 게 언제부터죠?
○총무과장 노만균 2004년입니다.
○김태은 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결과를 보고 싶은 거예요. 기피부서로 갔는데 다음 인센티브에 의해서 어떤 부서로 갔는지 어떤 인센티브가 있었는지 그 실적에 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총무과장 노만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우선 문상연 계장이 먼저 노점상 단속업무를 해서 공로가 있어서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본인이 선호한 감사실로 갔습니다. 설명 드린 대로 상․하반기 구분해서 실적을 받아 가지고 그 실적에 따라서 근무평정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기피․선호부서제도를 시행하게 된 근본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기피․선호부서 직원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예.
○김태은 위원 초과근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 관해서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초과근무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시죠?
○총무과장 노만균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이 관련근거가 되고요. 지급기준은 1일 4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시간은 작년도까지는 2시간을 공제했고, 금년에는 1시간을 공제를 해서 5급 이하 직원들로 하여금 최대 67시간까지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거해서 현업부서로 분류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하수처리과, 복지지원과의 노숙자숙소 직원 등 23명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초과근무한 만큼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를 하는 직원에 대해서 혹시 개인의 업무를 보고 초과근무를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수원시에서도 330억원 환수 얘기가 나와서 전국적으로 감사원, 총리실, 행안부 감사를 전체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의정부시에는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별 출근할 때 지문인식기로 체크를 하고 퇴근할 때도 지문으로 퇴청을 하는데 7시 이후에는 청내 있는 지문인식이 꺼지고 당직실에 있는 지문인식기 한대만 관리를 합니다. 휴일에도요. 당일 사령의 책임 하에 일을 하고 갔는지 안 하고 갔는지를 체크해서 투명하게 하고 있고 초과근무를 한 직원에 대해서 국장님,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득하게 해서 현재 투명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기본 10시간 제외하시죠?
○총무과장 노만균 월 57시간입니다.
○김태은 위원 월 30시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근무를 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노만균 작년도까지는 공제를 2시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 전에 8시에 출근을 하면 1시간이 플러스가 되고요. 저녁 6시 이후 8시까지 했다면 2시간해서 3시간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시간을 공제를 하고 1시간만 인정을 해 줬습니다. 금년에는 1시간만 공제를 하고 2시간을 인정해 줍니다. 행안부에서 공제를 하지 않고 실제 근무한 시간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김태은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시죠? 월 30시간이라면 주말, 휴일, 다 나와야 30시간이 됩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저도 개인적인 초과근무수당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만 토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는 4시간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공제를 하지 않고요. 평일에 한 시간도 하지 않아도 행사시 토요일, 일요일에 나왔다면 8시간이 됩니다.
○김태은 위원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면밀히 검토를 했던 건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총무과에서 하는 업무분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노만균 초과근무가 많으면 업무가 많겠죠. 행사성도 있겠고. 초과근무가 많기 때문에 업무분장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김태은 위원 수원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문제점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수원시는 수기로 했었습니다. 저희도 몇 년 전에는 수기로 했었어요. 수기 작업하는 과정에서 그런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들 또는 대기성으로 해서 그런 사례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은 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행사부서 등을 인정하고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업부서로 지정된 공무원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고요.
전 실과소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점이 있다는 근거로 초과근무수당 샘플링을 해서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은 초과근무수당과 관련된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노만균 예.
○김태은 위원 성과금 지급내역입니다.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와 일치하지 않아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노만균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왜 그렇게 됐는지, 제출을 거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출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노만균 자료를 거부한 것은 아니고요.
성과상여금 지급현황해서 총괄부분을 한 거고요. 등급별, 근속연수는 자료에 의하면 별지로 작성을 해서 드렸습니다. 의회 전문위원실 하고 일단은 협의를 해서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아까도 잠깐 설명 드렸습니다만 성과상여금은 예로 들어 총무과의 6급 이하 직원들은 과장이 평정을 하고 확인은 국장님이 해서 직급별로 순위를 매겨서 제출을 하면 기획총무국 전체별로 직급직렬별로 순위가 매겨지고 다시 플러스되고 의정부시의 국장님이 매긴 점수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순위만 매깁니다. 거기에 의해서 배수를 조정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중요한 것은 요구한 자료가 안 왔잖아요. 담당께도 말씀드렸지만 총괄표만 가지고 오신다면 담당자도 알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걸 제가 총괄표를 보고서 알 수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노만균 의회에서 요구하신 자료명이 성과상여금 지급현황 그렇게 해서 개인평가내역, 근무연수, 국별 실과소별 담당별 구분해서 내도록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성과금 지급현황을 보면 개인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장의 평가는 다른 국장이나 다른 개인도 열람이 안 됩니다. 본인 이 외에는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열람토록 양해를 구했고요. 근무연수나 실과소별은 별지로 작성해서 봉해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기획총무국 같은 경우도 7급 인원이 30여명입니다.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말씀드렸듯이 과별로 직급, 직렬별로 점수를 매깁니다.
○김태은 위원 저희가 판단하기에 어떠한 근거로 하느냐는 겁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직원들의 근무평정은 상․하반기로 합니다. 6월말 기준, 12월말 기준으로 평정서에 의해서 평정을 하는데요. 근무실적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있습니다. 실적의 질, 실적의 양, 적시성, 개선도를 과는 과장, 국은 국장 그렇게 해서 평정을 해서 점수를 매겨오면 총무과에서 서열만 매깁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에서 낸 자료를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직급, 직렬별로 서열만 매겨서 자료를 가지고 있고 마음대로 고치지는 않습니다.
○김태은 위원 임의적으로 고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성과금 제도를 공무원들한테 적용한 목적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목적에 대해서 제대로 적용이 되느냐의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죠? 성과금 제도를 왜 하셨어요. 그 목적에 맞게 진행이 되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자료를 보시게 되면 평가항목 반영비율이 있습니다. 5급, 6급, 청원경찰 구분을 해서 5급 같은 경우는 목표관리제로 1년간 얼마만큼의 실적을 내겠다는 계획을 냅니다. 근무평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하반기해서.
다면평가가 있습니다. 직급, 직렬별로 차출을 해서 평가는 각 과별로 직급별로 인원을 선정해서 냅니다. 최종적으로 부시장님이 선정을 합니다. 선정되면 평가를 합니다. 다면평가 할 때 사이가 좋다 안 좋다 해서 점수를 더 주고 덜 줄 수는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정확성을 따지면 명쾌히 맞습니다. 틀립니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나머지는 뚜렷한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히 성과상여금 지급에 근접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김 위원님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총무과장이 답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인사부서나 그런 곳에서 일방적으로 등급을 매길 수 없고 근무평정이나 다면평가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료를 보시면 S, A, B, C가 있는데 순위별로 강제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등을 두기 때문에 김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S, A, B, C를 받았는지는 자료를 가지고 누구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부실하게 냈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무평정은 본인 이외에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걸 제출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해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인사부서의 권한도 없고 과장, 국장님 점수매긴 것을 국별로 집계내서 강제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점수 몇 점 차이로 S등급에서 A등급이 돼서 성과금을 덜 지급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희가 제도권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도 대책을 강구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은 위원 먼저 과장님, 국장님과 얘기했듯이 성과금 제도이나 다면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 못하시고 말씀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제도를 도입했던 근본 취지와 맞지 않게 활용이 되는 부분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지 개인적인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저희는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 다른 곳에서는 성과금을 반납한 곳도 있었고 나눠서 가진 곳도 있었습니다. 저희 시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제도권 내에서 시군에서 어떻게 할 대책이 없고 중앙에서 성과상여금에 대한 제도를 바꾸기 전에는 선행해서 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김태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목적과 취지에 벗어나지 않게 역행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은 만약에 그렇더라도 어쨌든 자료제출이 된 이후에 이유를 말씀하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늦었을 때도 급수별로 하셨던 자료도 최종적으로 자료를 제출했던 이후입니다. 일주일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전까지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전혀 모르셨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누가 오셔서 설명을 하셨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아무 얘기가 없으시다가 그 이후에 자료를 제출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민감한 자료라고 하면 열람여부를 타진하고 나서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못 준다는 것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어찌됐든 자료제출 이후에 보완성이나 다른 부분들을 타진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 사무 총괄해서 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감사 때 지적됐듯이 저희가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작년에 제가 지적해서 총무과에서 해 달라고 했을 때 과장님 답변이 민간위탁은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총무과장 노만균 지적해 주셨듯이 전 실과소에 있다 보니까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취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은 위원 그 시기에도 업무분장에 위탁사무의 총괄하는 부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누락된 자료가 있습니다. 의돌이집을 빼놓으셨더라고요. 총괄적으로 담당을 하시면서 힘든 부분은 알고 있지만 계속 결산, 행정사무감사 때 반복이거든요. 기획복지위원회뿐만 아니라 도시건설위원회 쪽도 철저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의돌이집은 작년도에도 지적하셨는데 민간위탁이 아니고 시 직영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227쪽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그 자료를 담당계장한테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지원을 받는 통장이 여기 나와 있는 인원을 보니까 93명으로 되어 있는데, 해마다 증가됩니까, 줄어듭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여기에 나오는 93명은 지급내역을 봐 주시면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입학이 3월1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1월1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분기별로 끊어지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가 작년 11월1일부터 하다보니까 2007년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부분은 79명이 되겠습니다.
통장이 559개 통 해서 559명인데요. 조례를 보면 통장 정수의 15%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4명이 맥시멈입니다.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다 못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만 주다 보니까 줄어드는 입장입니다.
○이종화 위원 중앙 정부의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배우자들이 많거든요. 이중으로 지원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으니까 이중수혜의 폐단을 줄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중앙 정부의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쪽에서도 받고 의정부시 통장을 하면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고 종종 들어서 그런 폐단은 줄여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작년에도 질의를 해 주셔서 내역을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싫어하는 내용입니다만 배우자 직업을 포함해 드렸습니다. 금년에도 받아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타 공공기관에서 받는 분이 있어서 부적격자로 분리를 해서 제외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의정부2동 특정 통장 봐 주기라는 신문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노만균 통장 세 사람이 이사를 갔어요. 두 사람은 해촉을 했고 한사람의 해촉이 며칠 늦었어요. 조사를 해보니깐 늦은 이유가 통장이 동 체육대회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끝나고 해 주겠다고 해서.
통장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해서 다 처리는 완벽하게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235쪽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총무과장님도 아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44쪽을 보시면 시정조정위원회 개최건수가 3건인데, 여기는 2건이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총무과에서 총 취합을 했습니다만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했지만 취합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화 위원 235쪽 위원회 현황을 보면 총 97개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미 개최가 19개란 말이에요. 19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면서 왜 존속을 시키느냐 폐지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노만균 저도 동감합니다. 중앙부서에서 과감히 통폐합하든지 폐지하라고 했습니다. 관계법에 규정이 돼서 폐지시키면 법을 위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언론보도를 보니까 파주시에서는 80여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이번에 대대적으로 30여개로 줄였다면 잘못된 보도겠네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제가 알기로는 파주가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화여대도 하루 만에 허가해 줘서 난리입니다. 파주시장님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 정확히는 모르지만 위원회를 없앤 게 아니라 위원회의 인원을 10명으로 3개 위원회를 하도록 유도하는 거지, 총무과장이 답변 드린 대로 법에 있는데 없앨 수 없습니다. 농지법에 농지관련 위원회를 설치하라면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하지 않으면 잘못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법에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시도 위원회가 97개가 있는데 매년 줄였죠.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줄여야 하지만 법령에 농지관리위원회, 농정심의위원회는 민락2, 3지구가 없어지면 통폐합해서 농정관리위원회에 있는 분들을 농정심의위원회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변형하는 식으로 언론에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 말씀대로 폐지는 법령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16개의 위원회를 통폐합하기 위해서 지난 10월23일 각 실과소에 공문을 시달해서 검토를 해서 결과가 오면.
예를 들면 세무과의 지방재정위원회라든가 과세적부심사위원회, 과세표준심사위원회는 통폐합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의견을 보냈습니다.
○이종화 위원 각 위원회별로 여성위원수를 배분하는 %가 어떻게 되죠?
○총무과장 노만균 지금 30% 의무입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40%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30% 정도 되는데요. 여성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위원으로 위촉하려도 하시는 분이 없어요. 저희도 답답합니다.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각 분야에 많이 있지만 위원으로 위촉하려면 싫다고 그러셔서 저희들도 여성위원비율을 표시해 놨는데, 지침이 시달돼서 확대를 하려고 해도 각과에서도 강하게 움직이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인사위원회에 김덕현 변호사가 임기가 끝났어요. 김덕현 변호사를 찾아가서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서열이 있어 가지고 변호사 한 분을 인사위원회에 위촉을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위원님들을 확대해야 될 입장이고 각 과에서도 여성위원들을 참여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여성위원들의 배분율을 40%로 했다면 노력을 해 가지고 최소한 2~30%는 배분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266쪽 상시학습체제 전환에 따른 공무원 교육훈련 이수현황, 실질적으로 연간 50시간이 의무시간인데요. 공무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격무부서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가한 부서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 부서에서는 의무시간을 충분하게 이수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격무부서에서는 대부분 이수시간이 짧아요.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한테는 교육을 균등하게 시간을 배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노만균 자료를 보면 100시간이 초과된 분도 있고 1~2시간도 있습니다. 우선 100시간이 넘은 직원들은 특별히 교육을 중복해서 보낸 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야간대학을 다니는 분은 1학년에 51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인터넷 사이버교육을 열심히 한 직원들이 주로 100시간이 넘습니다. 1, 2시간은 육아휴직을 다녀왔다든가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격무부서의 분들은 사실 다른 직원들 보다 적습니다. 연말에 교육계획을 잡아서 사업이 종료되는 동절기에 교육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사이버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일과시간에 사이버 교육을 하는 사람이 종종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사실 작년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9시가 되면 사이버 교육을 차단합니다.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시까지는 열어두고요. 퇴근시간 이후에는 열어놓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946쪽 음성인식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예산을 2,900만원 들였는데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계신지요?
○총무과장 노만균 업무는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민원은 총무과로 많이 옵니다. 혼선이 돼서 엉뚱한 곳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장단점이 많아서 민원지적과에서 내년도에 직접 받아서 연결해 주는 민원 콜센터, 지금 부천시에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해야 하지 않나 해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음성인식시스템과 병행해서요?
○총무과장 노만균 예. 전문용역업체에 의해서 안내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저희가 위원회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246쪽 민간위탁 현황을 보시면 위원회의 기능이 다양한데 보육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중요한 위탁업무를 위원들이 심의하는 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위원들이 위촉받아서 위원회에는 참석해서 심의하는 과정 안에 제안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다음번 위원회가 개최될 때 보완되어야 되는데요.
시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례에 회의록을 비치하도록 조항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보육정책위원회는 회의록을 기록 비치해야 한다는 조례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록이 나중에 좀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속이 된다는 근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시고요.
총무국장께 제안하겠습니다.
그런 중요 민간위탁 업무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때는 속기사가 배치돼서 속기록을 남길 수는 없는 겁니까? 왜냐하면 시민들이 그 업무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많은 궁금증내지 의문점이 시정에 바란다 등에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제가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인데요. 어느 위원회이든 해당 과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회의록을 남기고 안 남기는 것은 조례에 있는 것 없는 것도 있는데요. 속기사를 둬 가지고 회의록을 남기려면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고, 얼마든지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녹음했다가 나중에 적는 방법도 있고요.
○최경자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제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각종 위원회의 회의근거를 조례에 없더라도 가급적이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위원회는 회의록을 남겨 놓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944쪽 보시면 조직 개편시 생활지원과하고 복지지원과의 사무를 재 분장 하시겠다고 총무과장께서 보고 하셨는데요.
해당과도 중요하지만 복지사업은 각 동주민센터에서 실질적인 우리 시민들의 소외계층이라든지 복지수혜 대상자를 발굴해서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직원현황을 보니까 녹양동하고 송산2동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업무를 두 분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녹양동 같은 경우는 보고를 보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가 61가구라든지 대상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복지지원서비스헌장을 보면 언제 처리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건강하고 신바람 나는 일터조성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각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신바람 나는 일터에서 일하고 있느냐를 생각해 봤어요. 물론 다른 분야에 계시는 분들도 수고하시는 건 알고 있겠지만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동주민센터의 업무분장이라든가 인력수급관계는 좀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좋은 말씀입니다.
이번에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송산2동이라든가 녹양동은 사회복지 담당직제를 확대를 했습니다. 지금은 행정담당 한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회복지담당이 주관하도록 확대를 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각 지역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가구가 많은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사회복지 담당하는 분들을 탄력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예,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인사할 때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지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죠? 초과근무현황이라든지 교육훈련 이수현황, 기피선호관련 공모제들도 개인 평가지표에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공무원 교육훈련은 작년도까지는 포함이 됐는데요. 금년부터는 상시학습체제로 이수제로 바뀌어서 포함이 안 되고 나중에 인사할 때 참고사항으로만 쓰고 있고요.
지금 평정은 담당부서에서 실제로 업무의 질적이 얼마냐, 양적이 얼마냐, 적시성에 맞춰서 했느냐 똑같이 해도 늦게 하면 할 수 없잖아요. 제안제도라든가 업무개선도 등을 구분에 의해서 점수가 매겨집니다.
○김효열 위원장 교육점수에 교육기관의 교육시간이 별도로 추가되어야 합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작년까지는 교육점수를 30점으로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30시간이면 30시간 이수만 하면 다 100점입니다.
○김효열 위원장 예를 들어서 별도의 기관에서 교육받는 구분 없이 이수시간이 50시간이면 50점을 만들면 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노만균 예. 그래서 야간대학을 다닌다거나 사이버 교육을 한다거나 월례조회, 각종 행사 등도 다 인정을 해 줍니다.
○김효열 위원장 개인적으로 평가를 할 때 객관성이 있는 지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개인적인 인사나 평가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보고 싶어서 많은 자료를 요구한 건데요.
구체적인 사례로 초과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나 교육은 어떻게 이수 받고 있는가? 기피선호 공모제에 의한 것, 제안제도 채택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개인 인사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직원들의 위화감이라든가 근무의욕에 충분히 적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여러 자료들을 요구했습니다. 적정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예,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김효열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다음은 공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송원찬 공보과장 송원찬입니다.
공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6쪽 의정부시 교육지원금이 타 시군에 비해 열악하나 조례 제정 등 관계부서의 노력으로 점차 상향되고 있으니 향후 그 비율이 다시 하향되어 의정부시의 근간인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09년 본예산에 47억 5,1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08년 본예산 계상액 39억 3,438만 9,000원으로 계상해서 2007년 대비해서 20% 증액했습니다.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증액 지원하여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공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언론 홍보비용 예산이 매년 상향되고 있으나 그 홍보효과가 미비하여 지역 언론에 대한 선심성 예산집행으로 머물지 않도록 중앙언론기관에 대한 홍보확대 등 효과적 홍보비용 집행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2008년에는 중앙지 및 인터넷 등에 중점 홍보를 했습니다. 중앙지 93건, 인터넷 배너광고 5개사, 라디오 CBS 등 2개사, 중앙방송사에 6건을 보도했고 YTN 시 이미지 동영상 홍보는 11월에 시 발전상 홍보를 해서 내년도 1월10일까지 YTN에서 의정부시를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시 이미지 개선 홍보 집중 보도 자료는 총 26건, 일일 보도 자료는 676건으로 작년도 보다 많은 홍보에 힘을 썼습니다.
세 번째 자치단체 하부기관인 통반장에 대한 현장체험을 실시하고 학교별로 의정부시 홍보동영상 제작물을 상영하여 학생홍보를 실시하기 바란다에 대하여는,
현장체험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일반인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운영결과로 12개 학교 455명에 대해서 홍보했습니다.
309쪽 시정홍보예산 집행내역 및 실적으로 시정홍보 예고 및 광고는 중앙언론사 및 지방언론사 67개사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중앙로 페스티벌 및 경전철사업, 직동공원, 중랑천, 시민의 날, 회룡문화제 등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시정홍보 방송광고료는 CBS방송에 대해서 국제음악극축제와 회룡문화제를 홍보했습니다. 대중교통 활용 이미지 광고는 대원여객 106, 107, 108번을 대상으로 12대 차량에 대해서 시 이미지를 홍보했습니다. 시정홍보 광고료 케이블방송 2개사에 대해서 우리방송은 8개 채널, 나라방송은 10개 채널을 통해서 시 홍보를 했습니다. 관내 영화관인 태흥시네마 3개관에 대해서 1일 20회 시정홍보를 했습니다.
310쪽 의정부시 홍보대사별 시책홍보실적으로,
2008년도 홍보실적은 대중교통을 활용해서 엄홍길 홍보대사로 하여금 의정부에서 서울노선 12대 총 24개를 부착해서 시를 홍보했습니다. 관내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엄홍길, 이강석이 나와서 의정부를 멘트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영화관 활용 시 홍보영상도 엄홍길, 이강석이 출연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엄홍길 홍보대사가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와 경기국제관광박람회 2군데를 다니면서 사인회를 1시간 이상씩 했습니다.
2007년도 홍보실적을 설명 드리면 엄홍길, 이강석 홍보대사가 DVD제작하는데 참여를 해서 의정부시 멘트를 넣었습니다. 전철을 활용한 시 이미지 광고에 엄홍길 홍보대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전철1호선 240개 홍보물을 부착해서 홍보했습니다. 각종 행사 때 지급하려고 엄홍길 홍보대사가 스포츠 타월을 제작해 가지고 사인회때 지급해서 의정부시를 홍보했습니다.
311쪽 공무국외 여행목적 및 성과와 예산집행 내역에서 시 주관으로 해외를 다녀온 분이 22회 168명, 상급기관주관으로 다녀온 분이 42회 44명, 유관기관으로 다녀온 분이 12회 23명입니다. 총 76회 235명이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14쪽 교육기관보조금 지원내역 및 사업추진 현황(2007/2008)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교육경비지원은 48개 학교 25억 9,841만 1,000원 지원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55개 학교 47억 1,532만 9,000원을 지원해서 2007년도 보다 7개 학교 21억 1,600만원을 증액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22쪽 자매도시 교류실적으로,
우호도시 일본 시바타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시바타시 홈스테이 참가로 2007년 8월24일부터 8월27일까지 의정부시민 1명이 체험을 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홈스테이 참가를 안 하고 시바타시 방문을 시장 등 28명이 4월28일부터 5월1일까지 한일우호교류협정서 체결을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일본에서는 답례로 우리시를 10월17일 방문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 단동시는 2007년도에는 단동시 대표단이 5월31일부터 6월2일까지 우희락 부시장 등 11명이 다녀갔고요. 중국 단동시 및 북경시를 우리시에서 시장님과 의장님 등 10명이 다녀오셨습니다. 상호공무원 파견은 각각 2명씩 해마다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단동시 부시장 일행이 2007년도에 오셨습니다.
2008년 중국단동시의 교류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동시 국제관광절 행사에 9월16일부터 9월23일까지 시장 등 20명이 압록강 국제관광절 행사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상호공무원 파견은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2명씩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28일부터 10월1일까지 단동시 기율조사위원회에서 우리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하얼빈시 및 주요도시 견학도 시장 및 부의장 등 7명이 2007년 1월4일부터 1월11일까지 하얼빈 국제빙설제에 다녀오셨습니다. 하얼빈시 부시장이 2007년 6월3일부터 6월4일까지 우리시를 방문해서 우호교류에 관한 의향서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하얼빈시 서울주간행사에 다녀왔습니다.
미국 리치몬드시와의 교류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리치몬드시 GIS담당자가 2007년 6월25일 GIS담당 정구철이라는 직원이 GIS팀장인데 양국의 시스템 비교를 하고 관계공무원과 발전방향에 대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GIS단기연수를 10월13일부터 10월19일까지 했는데, GIS담당자 2명을 데리고 리치몬드시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리치몬드시와의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그쪽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우호협력 도시 베트남 하이증시와의 교류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11일부터 10월15일 하이증시 대표단 및 무용단이 우리시를 방문을 해서 회룡문화제 폐막식 때 공연을 했습니다. 2008년 3월9일에서 3월14일까지 우리시 무용단이 하이증시를 방문을 해서 합동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326쪽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접수현황으로 총 5,847건 중 환급소요액은 89억 9,746만 5,600원으로 9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접수를 했는데, 2,092건을 접수했습니다.
1078쪽 2008 본예산 편성사업비 이행여부 및 미 완료시 사유는 추경에 깃대설치 2,177만 6,000원 예산을 세워서 시 경계에 지저분한 깃대를 교체를 하고 새로 설치를 해서 다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31쪽 보시면 가칭 교육경비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학교에서 설명을 하고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위원회가 개최돼서 선정된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나요?
○공보과장 송원찬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학교에서 교육경비 지원요청이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옵니다. 저희가 그걸 가지고 교육청 직원하고 같이 20일간 현지 나가서 실사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중요한 부분이 있는지 순위를 파악해서 국장님, 시장님하고 같이 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이지 않다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학교에서 정말 사업이 필요하다고 학교관계자가 설명을 하면 공무원들, 시의원, 교육청 관계자, 교육과 관련 된 전문가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판단하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최경자 위원 시의원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요. 지난번 임시회 때 요구한 자료를 보면 지원대상교는 지역 교육청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며, 교육청에서 결정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선정위원회에 우리시 의원 한 명이 들어갔다고 추경 설명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위원회 개최 시 우리시 업무 담당과장께서는 참석만 하는 건가요? 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 초등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중등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초등 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 특수교육 보조원 지원, 다문화 한 이웃 프로그램 운영 지원 6개 사업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학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 건가요? 우리시가 파악하고 있는 거요.
○공보과장 송원찬 교육청에서 만든 위원회 같은데요.
○최경자 위원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년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다 보면 우선순위라든가 학교 배정하는데 있어서 투명하지 않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그 근거에 있어서도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고 어찌 보면 선심성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공보과장 송원찬 저희가 교육청에 가서 1차 회의를 합니다. 저희가 가서 참석을 하는데요. 교육경비는 포괄적이고요. 중요한 사안만 결정하는 위원회인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원어민 교사가 의정부에 하나가 내려왔다면 한 학교를 선정할 것이냐를 교육청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어느 학교를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걸 하는데요.
이건 1년 치 예산을 모아서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육경비지원사업심사위원회가 없고 다만, 결재라인에서 학교에서 교육청하고 의견을 모아서 시장님이 결정을 했는데,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부터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잘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경자 위원 위원회 구성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겁니까?
○공보과장 송원찬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시만 합동 조사하는 것하고 구성하는 것은 저희시만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지난번에 제출한 것 이외 교육청의 선정위원회에서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관계되는 자료를 요청할게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교육청 소관입니다. 선정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학교의 운동장에 잔디를 깐다고 하면 대응교육비가 내려오면 어느 학교를 할지 모르니깐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통보해 주면 지원해 주는 거죠. 선정 권한은 저희한테 없습니다. 그쪽 위원회하고는 다릅니다.
추진실적 자료에 있는 교육경비지원사업심사위원회는 초중고에서 들어오면 공보과장이 답변 드린 대로 실무심사를 현장에 가서 했는데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설명도 듣고 각 국장들로 하여금 타당성 여부로 해서 저희들이 당해연도의 학교지원 예산을 총투입 하는데 그 순위를 정해서 하자는 겁니다.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선정위원회하고는 다릅니다.
○최경자 위원 교육경비 신청사업 합동조사를 정례화 시키겠다고 추진실적 자료 28쪽에 나와 있거든요. 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하는 겁니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저희가 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위원회에서 또 심사를 합니다.
○최경자 위원 대응사업으로 의정부공고, 의정부중학교 같은 경우 담장을 없애고 공원화 했잖아요. 거기에 체육기구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데 있어서 현재 시민이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망가진 상태거든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관리는 학교에서 해야죠.
○최경자 위원 우리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우리 시비를 들여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지만 학교에서 저희한테 대응예산을 요구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도 받지만 시설물 관리는 전부 학교에서 하지 시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최경자 위원 교육청의 지도감독 관리 외에는 없는 건가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시에서 관리할 수도 없고 그건 해당 학교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최경자 위원 교육경비 전체적인 지원사업에 있어서 아까 기획예산과 참여예산 설문조사를 보니까 교육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높아요. 공보과에서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더 합법적이고 투명하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송원찬 예.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우리가 자매도시와 교류를 많이 하는데 과장님 어제 행사 보셨어요? 우리나라에선 나가면 장구하고 북만 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오면 아리랑 계속 부르잖아요. 관객들은 아리랑에 손뼉치고 호응하는데, 우리는 중국에 나가 북만 치니깐 중국에서는 뭐 하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외국에 가면 특색적인 것을 넣고 그 나라의 민요를 불러줘야 그 사람들도 알죠. 과장님께서는 특색 있는 행사를 준비하십시오.
○공보과장 송원찬 예.
○이학세 위원 리치몬드시 하고는 내실 있는 교류를 했네요. 미국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교류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다행히 GIS 때문에 실무적인 것을 통해서 한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베트남분들 올 때 초청 2,000만원 들여서 하는 거예요. 교류해서 득 된 게 있습니까?
○공보과장 송원찬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은 저희가 보기에는 경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쪽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공연을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초청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나마 활성화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학세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YTN에 홍보한다고 하셨는데, YTN은 북부권만 하고 있죠?
○공보과장 송원찬 시 홍보는 나라방송하고 우리방송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계약을 1년간 맺었기 때문에 북부권 YTN 채널로 시 홍보를 하는데요. 이번에 YTN 하고 추경에 세운 것은 전국적으로 나가는 걸로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처음에 입찰 볼 때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는데 그 사람이 전매해 가지고 마지막 사람이 등기를 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까?
○공보과장 송원찬 그런 민원 때문에 민원인들하고 다투는 부분인데요. 지침이 오기는 영수증 사본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학교용지부담금까지 권리가 이양됐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든지 영수증 원본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사본까지 저희가 받아서 신청을 하면 받아 주는 것으로 보완이 됐습니다.
○이학세 위원 처음에 아파트 입찰 본 사람이 따지지 않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다 내고 거기에 몇 천 만원씩 올려서 넘겼단 말이에요. 등기도 안 하고 전매행위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다 넘어간 것으로 봐야겠죠. 마지막으로 등기를 한 사람이 타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도 노파심으로 만일 잘못 지불을 했다가 소송이 들어오면 시에서 곤욕이 있을 테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송원찬 저희가 잘 판단하고 접수를 받고 있는데, 현재 53% 접수를 했습니다. 한 30억 정도가 1차적으로 내려 보내주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이학세 위원 입찰봐 가지고 바로 등기한 곳이 있고 전매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호원동에 많거든요. 소송의 여지가 있으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송원찬 예. 5년간 기간을 줬습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받고 당사자끼리 소송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안정자 위원 안정자 위원입니다.
이학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정부시하고 자매교류를 맺고 있는 단동시, 시바타시, 미국 리치몬드시가 있는데요. 저는 그분들하고 의정부시 무용단과 외국에 안 나가서 우리 무용단이 그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아까 이학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제 밸리댄스 공연했죠. 제가 이미숙 단장님하고 그랜드 갔을 때 밸리댄스를 보고서 난 저런 거 혐오스럽고 싫다면서 안 했으면 하시더라고요. 이미숙 단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제 생각에 이학세 위원님하고 똑같은데요.
어제의 예술의전당 공연을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치마, 저고리, 장고, 북을 하는데 처음엔 물론 우리나라 거니까 좋죠. 그리고 정말 잘해요. 의정부시 무용단이 잘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 다음부터는 질력 나고 허리가 뒤틀리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미숙 단장님께선 관객이 지루해 하는 걸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밸리댄스 보고 안 했으면 하시는 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기에도 질력 나는데, 그것만 가지고 외국을 방문하시는지 어제 단동에서는 같은 아리랑도 제가 어제 김세라 보다도 잘 한다고 우스개 소리도 했는데요.
보는 이로 하여금 질력이 안 나게 하는데, 우리나라의 공연은 처음부터 끝가지 똑같은 장르로 하다 보니깐 질력이 나고 싫증이 나더라고요. 공보과 관할이니까 자매도시 갈 때 프로그램을 달리 짜서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추진실적 27쪽 아파트 엘리베이터 LCD 이용 시정홍보 있죠. 주1회씩 아파트 단지에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까?
○공보과장 송원찬 저희가 금년도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LCD가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없어서 그렇거든요.
○공보과장 송원찬 KTX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는 엘리베이터는 저희가 KTX하고 계약을 해서 내년도에는 더 확대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KTX에서 싸게 해 주겠다고 해서 시의 주요행사라든지 시책을 홍보하는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문안을 주면 거기서 엘리베이터 내려오면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KTX와 관련된 아파트 단지에서만 볼 수 있잖아요. 앞으로 그게 없는 곳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공보과장 송원찬 아파트 부녀회라든지 동 대표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 내년도에는 의정부시에 엘리베이터 안에 모니터가 설치된 곳은 전수 조사해서 홍보를 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없는 곳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KTX 등과 계약을 맺어서 설치를 우선해야 됩니다.
○안정자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각 동에 의원님들이 계시는지 시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아파트 단지에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안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우리시에서 지원해줄 수도 없고 각 아파트 단지에서 KTX하고 계약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도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공보과장이 답변 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LCD가 있는 곳을 전수조사를 하면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310쪽 홍보대사별 홍보 실적이 나와 있는데, 예산액이 2,000만원 지급이 2,000만원 돼 있거든요. 비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송원찬 2,000만원은 엄홍길 홍보대사에 나갔는데요. 엄홍길 홍보대사가 네팔로 등반계획이 있으면 두 세달 갑니다. 저희가 5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 줍니다. 시 로고를 가지고 갑니다. 정상에서 사진도 찍고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2,000만원 범위 내에서는 타월도 제작을 해서 저희 시민들한테 나눠주고 해서 몇 회에 걸쳐서 주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대중교통을 활용한 시 이미지 광고 참여 이미지(사진)삽입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공보과장 송원찬 2,000만원은 엄홍길 홍보대사에게 주기 때문에 등반계획이 있으면 주고, 이미지 활용할 때는 별도로 주지는 않습니다.
○이종화 위원 편법을 써서 예산을 지출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미지 광고는 별도 예산으로 전철에 걸어 놓은 거고요. 엄홍길 같은 경우는 초상권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홍보대사이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거죠. 엄홍길 대사에게 2,000만원 다 들어갑니다.
○이종화 위원 감사 자료에 홍보대사별 시책 홍보 실적이라고 홍보영상물 제작, 대중교통을 활용한 시 이미지 광고 등이라고 있습니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DVD 같은 경우는 초상권 문제이기 때문에, 무료로 써서 그러한 활동을 했다 해서 활동비를 지급했다는 내용이지. 홍보영상물 제작이나 대중교통을 활용한 시 이미지 광고 등의 예산에 썼다는 건 아닙니다. 순수하게 엄홍길 대사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예산입니다.
○이종화 위원 초상권으로 2,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명시하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변명이 아니라 홍보대사별 시책홍보 실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 홍보를 했다는 것을 적고 예산집행은 부수적으로 명기를 해 놓은 겁니다.
초상권 사용료라고는 명기할 수가 없습니다. DVD제작시 홍보대사니깐 그런 비용을 별도로 지급할 수가 없으니깐 엄홍길이 네팔에 가서 의정부 시기를 걸고 사진을 찍은 걸 수건이나 DVD에 활용하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2008년도 홍보대사별 시책 홍보실적 예산이 3,000만원인데 집행액이 1,300만원인데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공보과장 송원찬 2007년도에는 2,000만원, 2008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1,000만원은 이강석 홍보대사분입니다.
이강석이 스케이트 선수이기 때문에 12월에 게임이 많기 때문에 게임 나갈 때 격려금으로 주고요. 엄홍길 대사가 네팔에 학교를 설립해서 나갈 기회가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데, 일부는 엄홍길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종화 위원 325쪽 GIS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공보과장 송원찬 GIS시스템은 정보통신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과 할 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교류차원에서 그동안 리치몬드하고 교류가 뜸했으니까 제가 인솔을 해서 GIS 정보통신과 직원 2명을 데리고 연수를 실시하고, 저는 시장님을 만나서 교류를 활성화 하자고 논의했습니다.
리치몬드시에서는 대학생들의 교류를 원합니다. 리치몬드대학의 대학생이 한국에 가서 연수를 하는 쪽으로 하자고 합니다.
○이종화 위원 GIS가 지리정보시스템으로 정보통신과 업무인데 과장님 답변을 보시면 문화교류를 위해서 리치몬드시를 방문했다는 건데 주 목적이 문화목적을 위해서 리치몬드시를 방문한 것밖에 안되잖아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보고내용을 보면 작년도에 저희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리치몬드시에서 GIS담당자들이 왔습니다. 그동안 문화교류가 자매도시인 리치몬드시하고 없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타진을 할 때 공보과장을 단장을 보내고 실제 목적은 GIS시스템 비교연수였습니다. 우리 담당직원도 전문직 2명이 갔습니다. 그쪽의 설명만 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보과의 통역이 직접 갔습니다. 공보과장은 단장으로 가서 그동안 아무것도 없었던 리치몬드시의 교류에 대해서 타진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를 제가 보고받기는 시장 등의 교류보다는 실질적으로 서로 효과가 있는 그런 분야의 교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사타진을 한 거지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장으로서 GIS의 목적이 있었고 자매도시인 리치몬드시와 앞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목적으로 간 겁니다.
○이종화 위원 947쪽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 매년 선심성 예산을 지적을 했습니다. 선심성 예산을 지적했습니다. 보도내용이 거의 인물 중심으로 많이 나가고 있다 의정부 발전방향도 사진으로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인물중심을 지양하라는 지적 받았죠?
○공보과장 송원찬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BS, YTN의 촬영이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만 꼭 인터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시민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앞으로는 인물위주로 하지 말고 의정부 홍보차원에서 시 발전 방향을 많이 넣도록 해 주십시오.
‘08년도 홍보지원 예산이 얼마나 되죠?
○공보과장 송원찬 올해는 1억 5,400만원입니다.
북부지역 시군을 비교하면 저희는 동두천하고 같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경기북부 10개 시군에서 홍보비가 동두천하고 같습니다. 홍보비를 쓰기 나름인데요.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언론구조를 보면 자기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지역 홍보는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도 인물중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방송사들도 보면 홍보기사를 할 땐 그 기관의 단체장, 국장, 과장 내용에 따라서 인물을 선정합니다. 속된 말로 지적하는 홍보는 누가 인터뷰합니까? 의정부를 배경으로 하는 홍보도 있겠지만 특정적인 사업에 대해선 효과가 무엇이냐 등 생동감 있게 하기 위해서 인물을 많이 씁니다. 특정인물은 피디나 연출하는 사람이 설정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언론의 특성이 있어도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다른 면이 있으니깐, 인물중심으로 해도 예를 들어서 신곡동을 취재한다고 하면 시의원, 시민들도 있으니깐.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방송에서 그분들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종화 위원 가급적이면 다수의 인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1억 5,000만원인데 지적하듯이 선심성 예산을 홍보에 주력하지 말고 효과적인 홍보를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송원찬 예,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김효열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주섭 회계과장 김주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49쪽 공유재산 임대에 따른 임대료 부과 징수시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계약 불가 등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계약 기간은 3년, 대부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장기체납자는 계약을 취소하고 있으며, 대부료 체납을 일소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재산압류 등으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50쪽 녹지조성 계약 체결시 시행업체의 유지관리 단서조항을 첨부하는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함으로써 식목분이 말라죽어 미관을 저해, 그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조경 수목식재 등 공원녹지 조성사업 시행시 계약업체에 대하여 공사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단서조항 첨부 등은 지방계약법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어려운 실정이며 계약업체는 일정기간은 하자보수의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처분 등을 하고 있으며, 관리부서로 하여금 조경수목 등을 수시로 점검토록 하여 고사상태로 인한 미관저해 및 그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327쪽 공사 1억원 이상 계약집행 현황은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55건을 계약집행 하였습니다. 3,000만원 이상 용역 및 물품구입 계약으로는 중랑천 하천환경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외 56건을 계약집행 하였으며, 재난재해 영상망 웹 서비스 시스템 구매설치 외 64건을 계약집행 하였습니다.
346쪽 공사용역 입찰대상의 수의계약 집행상황 및 사유는 공사는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용역에 대하여 서계 박세당 유적지 발굴조사 용역 외 9건의 수의계약 집행실적이 있으며, 수의계약 사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쪽 개인용 노트북 컴퓨터 보유 및 2008년도 불용처리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 및 노트북 컴퓨터 보유현황은 총 1,834대이며 이중 개인용은 1,794대 노트북은 3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컴퓨터 불용처리 실적은 감사담당관실 외 28개 부서에서 총 488대를 불용처리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1쪽 지체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 버들개 경로당 신축공사 외 21건에 1,053만 5,680원의 지체상금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4쪽 하자보수 발생현황 및 업체 제재실적으로 하자보수 발생현황은 만남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 외 13건이며 하자보수 이행으로 제재실적은 없습니다.
400쪽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징수현황으로 의정부동 190-16 외 129필지의 대부료로 2억 3,781만 1,170원 부과하여 1억 4,578만 1,72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14쪽 노후 공유재산 관리현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구 의정부1동사무소 외 9개소로 유․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으며 임대내역 및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7쪽 무상사용 재산현황으로는 구 시청별관 외 7개소로 BBS 의정부지부 외 11개 단체가 무상입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상사용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9쪽 공공청사건물 보험가입현황은 의정부 시청 본관 외 131개소에 연면적 210,406제곱미터에 대하여 한국공제회에 보험료 3,553만 2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430쪽 청사유지 관리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청사 본관 3층 전산실 개보수 소방공사 외 9건의 사업추진으로 2억 5,037만 2,8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본예산 편성사업비 이행여부 및 미 완료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린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당초에 누락이 되어 별도로 제출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본예산 편성사업비 중 시청 본관 급배기 휀 교체공사 외 3건 사업은 이행완료 했으며, 가칭 신곡3동주민센터 신축사업은 조직개편 미확정으로 토지매입은 완료하였으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제2회 추경시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공사 1억원 이상 계약집행 현황 327쪽 거의 다 일률적으로 87% 적용이 됐네요. 이유가 뭐죠?
○회계과장 김주섭 전문건설업이나 전기, 소방, 통신업, 용역, 일반건설업은 10억 미만일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87.745% 위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낙찰이 되겠습니다. 87.745% 보다 낮은 가격은 낙찰선 미만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학세 위원 설계변경해서 100% 넘는 건 없어요?
○회계과장 김주섭 없습니다. 설계변경을 할 시에는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자문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10% 이상 될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받고요. 설계자문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100%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337쪽 수의계약 중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녹색, 환경, 미래환경은 불가피하게 청소과에서 줘야 된다고 하는데, 영원히 그분들이 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주섭 그렇습니다. 다른 업체가 생기기까지는 불가항력이라고.
○이학세 위원 입찰을 하면 더 다운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주섭 관내에 청소대행업체가 5개밖에 없는데 입찰할 사람이 없습니다.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으로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보충답변을 드리면, 폐기물 대행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 하는 게 특성이 있습니다. 장비 등을 다 구비해야만 입찰대상이 됩니다. 관내에 5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4개 업체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국가계약법에 명시해 놓은 게 입찰을 보게 됐을 때 관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시에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쓰레기 수거가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낙찰률이 99.9% 되는 것도 실제 소요되는 예산을 뽑아서 주고 있는데요. 입찰 봤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입찰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외까지 확대를 해 예를 들어서 화성에 있는 사람이 와서 쓰레기 대행업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법에서 예외규정을 둬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아까 회계과장이 잘못 얘기한 게 영원히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그 사람들이 포기를 하면 새로운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를 해 가지고 대상으로 삼든지 또 앞으로 청소구역이 확대가 되면 4개 권역에서 5개 권역으로 늘어나면 1개 업체를 어떻게 선정할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매년 같은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청소과에서도 평가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회계과에서는 그 업체와 계약을 해 달라고 의뢰가 오는 거지 회계과의 권한은 없습니다.
○이학세 위원 그때도 우리가 지적을 했지만 장비가 있는 사람 현재는 그 사람들이 꼭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건 쓰레기봉투가 덜 팔린다는 거예요. 의정부시에서는 가짜 쓰레기봉투는 없겠지만요. 웬만하면 모두 다 가져가니까 시민들은 편하죠. 사실은 시민들에게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내 놓아야 되는데, 깨끗이 치워 주는 건 좋은데, 시에서 의도하는 시민들의 계몽도 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도 줄어든다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예산도 입찰 보면 싸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수의계약이니까 관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 사장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당당해요. 우리가 아니면 못한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줄여서 하면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주섭 의정부의 4개 업체가 구역을 4개로 구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이학세 위원 사장이 안 남는데 하겠어요. 투자비율에 비해서 남으니까 하죠.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그런 여유를 가지고 대하는 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쩔 수밖에 줄 수밖에 없고 A, B업체가 떨어지면 A라는 업체에서 새롭게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승계가 안 됩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경쟁입찰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 여건들이 행정집행 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해당부서에 얘기해서 자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공유재산 임대료에 있어서 고엽제가 사용하는 땅은 어떻게 된 겁니까?
○회계과장 김주섭 도시과의 구역관리사업 때문에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이학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소업체에 낙찰률을 적용하는 부분은 특수성에 의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용역업체가 연체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계속 계약을 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어떤 연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은 위원 공유재산 임대료 도시환경산업이요.
○회계과장 김주섭 올해 것이 연체가 됐습니다. 올해 안에 다 납부를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도시환경은 1년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낙찰률 해 가지고 99.9% 나가는 건 특수성에 의해서 하셨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명물찌개거리 간판 조성에 대해서 수의계약 하셨는데, 공모를 하신 건가요?
○회계과장 김주섭 아름다운 간판거리는 디자인 공모를 해서 당첨이 돼서 거기랑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347쪽 보시면 서계 박세당 유적지 발굴조사용역 수의계약으로 1억 4,300만원 하셨는데, 수의계약한 이유가 뭐죠?
○회계과장 김주섭 서계 박세당 유적지 발굴조사 문화 조사용역입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 했습니다.
입찰공고를 냈습니다만 참여업체가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문화재 발굴사업은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용역업체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에 한울문화재연구원 한 곳입니까? 거의 100%에 육박하는 수의계약 낙찰률이거든요. 입찰을 하게 되면 85에서 95%인데요. 예를 들어서 10%만 다운된다고 하더라도 의정부시에 2,000여만원 이상이 이익이 되거든요.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계약할 때 계약률을 보시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98%에서 90%까지 차등적용을 할 수 있는데, 왜 그 적용이 안 되느냐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결재한 기억이 나서 그러는데요. 법개정 전에도 할 수 있었던 게 있었어요. 맨 처음에 공고를 냈었는데 입찰자가 없었어요. 재공고를 냈는데도 입찰자가 없었어요. 그 사이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법개정이 언제죠?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2번 재공고 입찰까지 내서 없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고.
○이종화 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제25조에 나와 있어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그중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지자체계약법 시행령 제25조4호에 문화재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생겼기 때문에, 2개가 충족이 돼서 그 조항이 없어도 수의계약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재공고 입찰까지 했었기 때문에요.
○회계과장 김주섭 당초에 공고를 했었을 때는 평상시 입찰을 보는 87.745%, 86.745%로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하다 보니깐 참여업체가 전혀 없는 거죠.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요. 그 와중에 법이 개정돼서 문화체육과에서 사전에 자료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한울문화재연수원이 전문업체다 보니깐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이종화 위원 공개입찰 공고를 낸 자료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주섭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천재지변이 아니면 원래 수의계약은 되도록 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헌법」제2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법령 개정이 2008년 5월20일이에요. 천재지변 아니면 수의계약 할 수 없고 공개입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회계과장 김주섭 지방계약법을 보면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거나 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물론 타당성은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타당성, 투명성이 결여된다. 헌법에도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깐.
○회계과장 김주섭 입찰공고를 냈었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입찰공고를 2~3번 내도 없어 가지고 한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다는데 받아들여야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위원님 지적 잘해 주셨는데요. 수의계약에 조항이 있더라도 저희가 특수성이 없으면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공고를 해도 참여자가 대상자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수의계약을 했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수의계약도 저희들이 진짜 경쟁업체가 하나밖에 없으면 수의계약을 하지만 2개 이상 되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령에 그러한 사항이 나와 있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공개경쟁으로 가는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조사면적이 570여평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용역비가 들어가죠?
○회계과장 김주섭 전문기술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옛날에 거주하던 사랑채를 전문업체에 조사를 의뢰했는데, 파헤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아닌데요.
○회계과장 김주섭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터를 발굴하기 위해서. 터가 과연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고분 발굴하듯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거길 파헤치면 다 허물어야 되는데요.
○회계과장 김주섭 사랑채를 한 게 아니라 주변을 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올라가 보니까 주변을 파헤친 흔적이 없던데요. 김효열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자주 올라가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참고로 말씀드리면, 1억 4,000만원은 큰 예산인데요. 문화재 발굴 용역업체는 입찰을 거의 안 들어오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입찰을 하면 80%대로 떨어지니깐 서로 응찰을 안 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차라리 수의계약 조항을 만들어 법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무를 오래 하다보니까 담합해서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압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 조항을 바꿔서 87% 말고 90% 이상의 수의계약을 하라는 식으로 그런 법조항이 개정된 게 많습니다.
○이종화 위원 담당과장께서는 신경을 써서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주섭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391쪽을 보시면 잘못 기재됐거든요. 큰 문제거든요. 아세요, 모르세요?
○회계과장 김주섭 지체상금 부과 및 징수 자료를 제출하면서 3군데 오타가 났습니다. 저희가 감수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체상금 부과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종화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오타가 있다는 건 문제가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주섭 죄송합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입찰예가는 누가 정합니까?
○회계과장 김주섭 예가는 설계금액이 나오면 저희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3%를 해서 15개를 추첨을 해서.
○이학세 위원 박세당도 설계했나요?
○회계과장 김주섭 예, 그렇습니다.
○이학세 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주섭 인건비가 1억 4,000만원이 돼서.
○이학세 위원 예가를 아니까 남을 거 없다고 입찰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주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계금액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예가를 작성하는데, 설계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하는 거지 예가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학세 위원 집 지을 때 얼마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비밀로 해서 입찰을 봐야죠.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입찰공고 할 때는 기초금액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청소대행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주섭 계약만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청소과에서 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의정부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청소를 하는 게 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하고 경기도 일원에서 1개 업체가 여러 곳을 맡아서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의정부에 들어오지 못할 게 없어요.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시 대여 장비가 많이 줄어든 사항이지만 거의 반 이상이 시 대여 장비고. 직원들 고용승계와 관련된 건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는 하지만 자원회수시설처럼 인원들은 고용 승계할 수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땐 그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보통 입찰을 하게 되면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2년이 지나면 입찰을 한다고요. 그때 마다의 고용승계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자원회수시설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2년마다 한번씩 3년마다 한번씩 입찰을 붙이면 그 업체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 불편은 시민에게 갑니다.
추석 때보면 청소과에서 애를 쓰고 있는데 며칠간이지만 쓰레기가 많이 나와 분쟁이 나면 시민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제도가 불부합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밖에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고 청소과에서도 실비위주로 용역을 줘 가지고 조사를 다 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그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올해 청소대행과 관련해서 전국을 조사를 다했어요. 권고사항 중 하나가 수의계약을 가능한 하지 마라, 경쟁입찰로 하자로 나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가가 대부분이 인건비라고 하지만 용역내용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표준모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청소과하고 얘기할 부분이니깐 그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김효열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정보통신과장 우명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1페이지 전자정부법과 행정정보공유시스템 이용지침 제19조에 의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항에 대해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총괄책임부서인 정보통신과에서는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니 정기적으로 직원교육과 조속한 점검을 실시하여 정보열람 및 개인적 용도나 불필요한 업무에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직원의 무지로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권한에 대해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여 부서별 권한부여 책임자가 업무담당자에 대한 권한부여내역을 점검하여 자체 점검결과를 총괄부서인 정보통신과로 통보하면 결과를 분석하여 부적절한 열람이 발생한 업무담당자에 대하여는 오남용 방지를 위한 현장 방문지도와 권한을 잘못부여 받아 사용한 경우에는 반납 후 적절한 권한으로 재승인 받아 작업토록 유인함으로써, 부적절한 열람 건수가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로 정보열람이 개인적 용도나 불필요한 업무에 오남용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은 지하매설물의 복합적 자료를 각종 공사설계 및 시행 등 행정업무 전반에 이용함으로써 설계 착오 및 사고를 줄이고 앞서가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을 단순히 담당자 교육을 통해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사료되니 장기적 사업추진 방향을 판단하여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후속 조치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립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리정보 재정비 사업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은 GIS측량부분으로서 GIS측량평가는 시설물담당부서를 통해 사업발주업체에서 제공받고 있습니다. 전담부서에서는 GIS측량결과를 GIS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리정보를 갱신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전담부서의 직원들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지리정보자료를 갱신하고 있으며 전담부서 및 시설물 관리직원들은 직무능력 강화를 위해서 GIS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무연찬을 통해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53페이지 정보통신과에서 실시하는 고급IT자격증반에 각 동주민센터 및 관에서 기초IT과정을 마친 시민을 연계하여 편입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동주민센터 및 복지회관에서 정보화 기초, 중급과정을 수료한 시민을 연계하여 시에서 중급 자격증 과정 및 그래픽 과정 등의 운영으로 수준별 단계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시민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3페이지 시민정보화교육 실시현황으로 3개 분야 24,741명 공무원정보화교육은 5개 분야 1,080명에 대하여 교육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행정정보 공동이용업무 지도감독 현황 및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기 부여된 권한에 대하여 점검계획을 시달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및 미사용 권한 및 잘못 발급받은 권한은 반납회수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오남용 발생건수가 감소하였으며,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여 부적절한 열람발생시 현장교육과 확인서 징구 조치하여 부적절한 열람건수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신고권한에 대하여는 가능한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436~440페이지 2008년도 불용처리 컴퓨터 데이터 삭제현황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 정보통신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자는 LG CNS이며, ‘07년 9월20일에 착수하여 시 외청간 24개소 행정정보 광케이블을 불법주정차 CCTV망과 연계 구축하여 '07년 12월18일에 개통하여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가망을 구축함으로써 우리시의 연간 공공요금을 3억 2,000만원 절감하고 있습니다.
442페이지 각종 전산통신기기 유지보수 계약사항 및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 음성인식 자동교환 안내시스템 운영현황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음성인식 자동교환 안내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통화대기로 인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445페이지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추진현황으로 지하시설물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은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27.52㎢를 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좌표변환을 마쳤으며, 3차원 국토공간 정보구축 사업은 국비 50%를 지원받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 전역에 수치표고자료 및 정상영상지도를 시가지 및 외곽지는 3차원 국토공간 정보를 구축하고 있으며, 내년 2월에 완료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하시스템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주체가 상이한 도로, 상수, 하수, 전기, 가스, 통신 등 주요 시설물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치 및 속성정보를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굴착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1069페이지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입니다.
우수공무원 포상내역은 정보화 능력경진대회 입상자를 포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1079페이지 2008 본예산 편성사업비 이행여부 및 미 완료시 사유에 대하여 가칭 신곡3동주민센터 신축 광전송망 구축비 4,000만원이 제2회 추경 때 전액 삭감하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완료된 사업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445쪽을 보시면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실적 중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으로 되어 있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동경측지계로 좌표가 되어 있는 것을 세계측지계로 좌표를 변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부터는 동경측지계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미리 완료를 한 것입니다.
○이종화 위원 GIS가 기술적인 면으로 봤을 때 무슨 뜻이죠?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보통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상 위치를 점유하는 지리자료와 이와 관련된 속성자료를 통합하여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이라고 되어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지리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 저장, 갱신, 처리, 분석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종화 위원 기계설비도 들어가 있죠?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당연히 들어가죠.
○이종화 위원 GIS 설계 자체가 거의 다 지하시설물이죠?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예.
○이종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보과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보과장이 리치몬드를 방문했는데, 정보통신과 직원 2명을 데리고 GIS벤치마킹을 하고 왔다는데, 어떠한 부분을 벤치마킹해 왔는지 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의 GIS도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변환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바뀌는 것들 아직까지 지하라고 하는 것은 도로, 상․하수, 전기, 가스, 통신망이 깔려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연결이 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거기 가서 직원들이 봤을 때는 각 국별로 전문 인력이 있어 가지고 모든 걸 책임지고 하고 있다는 점을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모든 시설물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운영하는 면에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과장님께서 리치몬드시를 방문해 GIS를 벤치마킹한 직원들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고요. GIS 담당이 전산직 2명하고 시설직 1명이 있습니다. 전산직은 정보통신과에서 계속 근무를 하겠지만 시설직들은 타 실과로 전보발령이 가능한 거지만, 전산직으로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는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추진 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각 국별로 GIS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과 계통인데도 거기도 전문인력이 있어서 한다면 더 좋겠지만 아직 우리 실정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가능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죠. 미국처럼 전문담당은 없지만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럼 벤치마킹한 효과는 실제로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직원들이 갔다 왔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국별로 GIS 전문요원들을 1명씩 배치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그걸 실행할 계획이 없다면 1,700만원 들여가지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벤치마킹을 했다고 그대로 이용하기 보다는 의정부시 나름대로 그 정도 인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인원에 맞춰서 할 수 있다는 것도 벤치마킹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인력에 대한 부분이라 과장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저도 보고서를 결재했는데요. 2명이 다녀와 현재의 시스템으로도 커버가 되는데 저도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회계 쪽에 상․하수 부분하고 도로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산직을 배치해서 앞으로 내년 아니면 후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직렬을 배치해서 나가야만 다른 시군보다 발전돼 나가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력에 관한 문제는 보고서 받고서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체계가 그렇지 않은데 중요한 부분만이라도 한 두 군데 선정을 해서 인력을 재배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확대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언론이나 방송통신 매체를 보면 가끔 대형사고가 많이 나죠. GIS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시스템이 정확히 되어야 큰 사고가 나지 않죠. 앞으로도 철저히 하시겠지만 파보면 상수도를 건들거나 타 업체에서 매설한 걸 건드리는 일이 비일비재로 일어나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벤치마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노후되거나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백본스위치 내년도에 예산 세운 게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전산시스템에 대한 방화나 도난에 대한 대비는 잘 되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철저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CCTV는 몇 개나 설치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상하수도는 우리가 하니까 쉽겠지만 전기, 가스, 통신은 어떻게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다 되어 있고요. 통신이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KT하고의 문제가 있어서 국토해양부에서 내년도부터 통신까지도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했습니다.
○이학세 위원 협조하지 않으면 다른 공사를 못한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전국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학세 위원 군 통신관계는 어렵죠?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학세 위원 군대도 2급 비밀 정도면 되는데 우리시도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특수성이 있잖아요. 의정부에는 군부대가 많기 때문에 2급 비밀이나 1급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사람만 하고 하나는 보편화되어 있는 수도, 상하수도는 공개하더라도 군 관계는 비밀로 유지해서 보관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총체적으로 도면을 공개할 수는 없죠.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군 관계는 저희가.
○이학세 위원 과장님이 쌔게 나가란 말이에요. 군관계가 기밀이니까 시청 직원 중에서도 비밀인가자가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저희가 통신이라고 해서 전혀 못 보는 게 아니고 공문을 보내면 협조 요청한다는 불편함만 있습니다. 저희가 다 볼 수 있죠.
○김효열 위원장 지리정보계가 유감스럽게도 없어지죠. 합쳐지나요?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예,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GIS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돼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가는데 계가 없어져서 향후에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저희 과의 6급 한 명이 줄고 인원은 그대로 되면서 그 계가 합병이 되는 겁니다. 별 문제는 없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6급 한 명이 없어지는데 별문제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효열 위원장 국장님 이종화 위원님께서 얘기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리치몬드시 같은 경우는 관할 주요부서에 예를 들어서 도로과라고 하면 도로과에 전문인력이 있거든요. 관련된 주요 과가 몇 개 안되니까 계가 통합되지만 이 시스템을 유용하게 사용하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가고 기간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완벽하게 구축이 되면 도로분야나 특별회계 분야인 상․하수에 전문인력을 시도를 해서 관리가 되면 정원을 늘릴 수는 없고 과와 협의해서 직렬을 전산직으로 변경하든 그때 가서 발전적인 모습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기획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
| ○ 출석감사위원 |
| 김태은이학세김효열이종화안정자최경자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택수 |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기획총무국장 | 신창종 |
| 기획예산과장 | 윤윤식 |
| 총무과장 | 노만균 |
| 공보과장 | 송원찬 |
| 회계과장 | 김주섭 |
| 정보통신과장 | 우명현 |
| ○첨부자료 |
| 1.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기획총무국) |
| |
| ○서면답변자료 |
| 1. 2008년도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 요구자료 |
| (2008년도 본예산 편성사업 이행여부 및 미완료시 사유)를 동주민센터가 미제출한 사유 |
| 2. 시정조정위원회 개최 현황과 각종 위원회 종류 및 개최실적 자료 차이점과 관련하여. |
| 3. 기피․선호부서 공모제 운영 |
| 4. 개인별 초과근무 현황 관련 자료(초과근무 지출상황에 대하여) |
| 5. 서계 박세당 선생 유적지 발굴조사용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