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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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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감사담당관실, 기획총무국


일시 : 2008년 11월 24일(월) 오후 2시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감사담당관실

2. 기획총무국

가. 동주민센터


(14시00분 감사개시)

김효열 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감사자료 검토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그간의 연찬과 경험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감사담당관실

김효열 위원장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24일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 이우복.

김효열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감사담당관 이우복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효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계속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건의 지적건수 중 2-1과 2-2 2건은 조치완료 하였고, 2-3과 2-4 2건은 처리중임을 보고 드리면서, 932쪽 첫 번째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처리 기간은 해당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을 합리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신속한 민원처리도 중요하지만 무리한 처리기간 단축으로 인허가 민원이 소홀히 처리되어 민원인과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민원 처리기간 50% 단축 시책을 재검토 하라는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민원 처리기간 50% 단축 시책은 신속한 처리를 통한 고객만족을 위한 시책임을 감안해서 보고를 드리면 현재 처리기간 단축업무 실적은 100%에 가깝게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항으로 봐서 앞으로도 민원인의 피해가 없도록 하면서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33쪽 각종 공사의 감사지적 사항이 공사금액 과다 계상의 사유로 삭감 또는 설계변경 지시와 감리업무 소홀에 대해서 관계자 교육을 통해 동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 및 권고사항은,

설계변경 사업 일상감사 기준을 강화하면서 공사비가 10% 이상 설계변경 증액되는 사업이 없도록 발주단계부터 설계도서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고 감리 또는 용역설계자의 설계변경 관련 부실사항 발생시에는 부실 벌점을 부과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동주민센터별 축제 개최시 축제비의 부족 등의 사유로 보이지 않는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바 행사당일 감사부서에서 출장하여 발생민원을 수집,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은,

동주민센터별 축제가 격년제 개최 방침에 따라서 개최되는 2009년 축제시에는 민원사항을 현장중심으로 파악해서 적절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개발제한구역 등 행정제한구역에서 행해지는 시민 개인의 위법행위는 철저히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위법행위는 그에 비해 처분 의결사항이 미비하니 감사부서에서 시정 전반에 걸쳐 철저히 조사하여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민의 여가활용과 자연환경보존을 위해 훼손이 엄격히 금지되는 지역으로 개인의 위법행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단속 조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각종 감사현황입니다.

경기도와 자체감사결과 지적건수는 143건으로 신분상 53건, 재정상 46건입니다.

경기도 종합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7쪽 표창업무에 대해서 추천제한자에 대한 표창을 취소 조치하라는 사항을 전 부서에 부상관련 지침을 시달했고 추천제한자에 대한 표창수여는 취소결정 하였습니다.

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한 지적사항은 이행강제금을 납부 압류하는 등 모두 조치하였습니다.

과학도서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통신 보안대책 관리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8쪽 사회복지법인 임원 및 기본재산 관리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은 모두 조치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퇴직금을 미 적립한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은 2개소는 적립완료 되었고 2개소는 2008년 12월중에 적립할 예정입니다.

중개사무소의 부적정한 명칭으로 개설등록 처리하여 지적된 사항은 적정명칭으로 변경완료 조치되었습니다.

9쪽 지목설정 부적 정에 대한 지적사항은 지목변경 완료하고 토지 분할하여 조치하였습니다.

토지합병을 조건으로 분할 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 허가된 8건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사후관리 소홀로 지적된 사항으로 토지분할 허가조건 이행촉구 공문을 발송하였고 조건 미 이행시 계고 후 고발조치 및 허가 취소할 예정입니다.

10쪽 개발제한구역 이축허가 신청된 토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적정 하게 이축 허가하여 지적된 사항으로 건축물대장 말소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미 부과 등 조치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은 원상복구 완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모두 조치되었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소홀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 미 실시에 대한 지적사항은 모두 조치되었습니다.

11쪽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분담사업비 산출 부적정은 모두 조치되었습니다.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 관련기관 협의 미 이행 및 재원조달 방안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은 재원조달 전액을 시비로 변경하여 경기도에 재요청 하였으며 입주예정 기관과 입주여부를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하고 통행요금 징수를 지연한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은 2011년 6월1일부터 요금을 징수할 계획이고 요금징수 시설은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12쪽 가능동 도시계획시설 유통 상업지역이 장기미집행 되고 있음으로 타당성 용역 등을 통하여 합리적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에 착수하였고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전면책임감리용역 대가 산출에 있어 잘못 계산된 전면책임 감리용역비 감액조치 사항은 모두 조치되었습니다.

호원배수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한 공사비, 감리비 부적정 등으로 과다 계상된 공사비와 감리비 2억 809만 6,000원을 감액 조치한 지적사항은 모두 조치되었습니다.

13쪽 부용천 환경개선사업 추진 부적정으로 과다하게 계상된 공사비 3억 4,015만 8,000원은 감액조치하고 공사현장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은 재검토 하라는 지적사항은 환경관리비 2,056만 3,000원은 감액 조치했고 3건은 설계변경으로 감액할 예정입니다.

건축허가시 농지관련 부서의 협의를 득하지 않아 미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 500만원에 대하여 수허가자로 하여금 납부토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은 모두 조치되었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및 사후관리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은 모두 조치되었습니다.

14쪽 감염성 폐기물을 혼합 배출한 2개 병원의 관리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은 고발조치하는 등 모두 조치되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영업허가 및 관리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은 행정처분 완료하여 모두 조치되었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신고 및 피복선량 측정 미 이행 병의원 관리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은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신고 미 이행업소를 행정처분 완료하여 모두 조치되었습니다.

15쪽 노인 의치 보철사업 관련 지침에 따라 시술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되었습니다.

공중이용업소 및 이용시설 관리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은 목욕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모든 조치를 하였습니다.

16쪽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이축허가 부적정, 취락지구 지정 업무처리 소홀, 건축주 명의변경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은 행정상 주의 조치되고 신분상은 징계처분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7쪽부터 34쪽까지 자체 종합감사 시 지적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일상감사 추진실적 및 결과는 용역과 물품구매, 제조는 1건당 1억원 이상, 시설공사는 신규공사 1건당 3억원 이상, 10% 공사비가 설계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78건을 처리했으며, 78건 중 32건에 대해서 7억 9,971만 7,000원의 절감 실적이 있었습니다.

36쪽부터 39쪽까지는 일상감사 실시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 공무원 관련 진정민원 처리현황은 경기도로부터 이첩된 1건과 자체 접수민원 3건 포함해서 4건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쪽 진정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인터넷 접수민원은 총 112건 진정민원은 총 71건으로 상급기관 이첩민원 23건과 자체 접수민원 48건이 되겠습니다. 진정민원 처리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2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관리 현황입니다.

우선 별도의 추가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별도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총 57건의 민원 중 불가민원 4건, 추진중인 민원 8건, 완결된 민원 45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서 어떠한 민원이라도 관련부서와 연계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 유기한 민원 지연처리 내역 및 조치현황입니다. 3건의 지연사례가 있었습니다. 대상자는 교육과 주의를 통해서 다시는 지연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60쪽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이 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포상내역은 2008년 경기도 종합감사, 2007~2008년 자체감사, 2007~2008년 민원처리 실태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18명을 표창한 바 있습니다.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200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적극적인 감사를 해서 시정을 거의 다 하셨는데, 그 와중에 감사결과로 지금도 추진중인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쪽, 26쪽, 28쪽, 29쪽 예술의전당 시정 및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20쪽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CCTV 설치 운영사항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별도 규정 및 지침을 수립하지 않았고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지적 했는데, 현재 추진중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고요.

28쪽 의정부예술의전당 이사회 운영규정 및 회계규정 제정 소홀 바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고, 하자검사 미실시 및 관리소홀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30쪽 공사계약 부적정에 따른 중복지급 이것도 추진중이라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31쪽 수의계약 내용의 공개소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CCTV이에요. 이것도 함께 더불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의 감사시점부터 말씀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예술의전당 감사는 9월1일부터 9월5일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초에 결과를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추진중이라고 여러 건이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선 저희가 10월초에 결과를 시달하면서 향후 2개월 후에 다시 점검하는 것으로 통보를 한 바 있는데요.

10월말 이전의 시점으로 작성을 하다보니깐 추진중인 건이 있는데,

첫 번째 CCTV 안내판 설치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CCTV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은 페인트칠 해서 붙여도 되는데, 그걸 시정추진중이라면 잘못되지 않았나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제대로 된 규격을 갖춰도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유선 상으로는 즉시 조치하라고 지시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소집을 안 한 것에 대한 지적 건에 대해서도 금년 10월중에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하자검사 미실시 및 관리소홀도 진행중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추진중으로 나타냈습니다만 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준공검사 및 공사계약 부적정에 따른 중복지급도 지금 조치가 됐고, 지금 계류중인 업무가 있어서 추진중으로 나타냈습니다만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31쪽 CCTV 이설 및 보강검사, 뭐가 시정이 됐고 뭐가 추진중이죠?

○감사담당관 이우복 계약관련 법령을 이행하지 않았던 사항인데요. 향후에는 이행하도록.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9건에 대해서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뭐가 시정이 됐고 뭐가 추진중인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향후에는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계획으로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종화 위원 935쪽을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등에서 행정적으로 위법하는 행위가 많아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작년 12월에 공개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위법사실을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결과를 보면 공공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단속․조치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때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시정질문의 위법사실은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감사담당관 이우복 예.

이종화 위원 시정질문을 통해서 알려진 위법사실은 공개적이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바로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청소용역업체 노외주차장이 불법사실임에도 불구하고 10여 년간 그냥 주차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12월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게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노외주차장하고 불법건물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명시는 못했습니다. 환경업체의 물건 적치 사항은 금년 11월중에 자진 시정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불법행위는 단계별로 일부 행위허가를 득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확인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우복 예.

이종화 위원 감사실에서 시정하도록 지시가 내려가서 시정이 되었습니까, 자발적으로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우복 그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관련부서에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라든가 권고사항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모든 행정업무라든가 아니면 모든 의정부시에 잘못된 점이라든가 의정부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철저한 감사를 하셨지만 앞으로도 제가 지적했듯이 감사를 하셔야 된다고요.

몰랐다면 직무유기고 봐 줬다면 엄청난 감사담당관실의 잘못이죠. 앞으로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한점의 의혹이 안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예,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이종화 위원이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보다는 감사실에서 감사만 잘 하면 행정감사가 필요 없을 거예요. 지금 이종화 위원이 지적하듯이 예술의전당 지방채 소화가 며칠 갈 이유가 없잖아요. 많은 돈도 아닌데요.

총체적으로 보면 31개 지적을 했는데 11개가 예술의전당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술의전당의 행정능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우복 지난해에 처음 출범하고 나서 행정력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1년도 채 안된 상태에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12월중에 지적된 사항 중 조치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 100%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감사방법이 정기 감사, 수시감사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우복 예, 그렇습니다.

이학세 위원 정기 감사는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우복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수시감사는 수시로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우복 사안에 따라서 합니다.

이학세 위원 11페이지 북부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협의미흡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의정부법원하고 의정부검찰청을 행정타운에 유치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우복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 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유치 대상기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중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협의중이라고 했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지적됐을 때 재확인 했을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우복 관련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세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관련기관하고. 직접적인 것까지는.

이학세 위원 비밀일지는 모르겠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도감사시 지적을 받았을 때는 자체감사를 해 보셨어야죠. 추진중으로 해 놓으면 내년에도 계속 추진중일 거 아니에요. 완결 아니면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결과를 기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산출 부적정이라고 했는데, 변전소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우복 이 내용은 협약서 내용 문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이후로 저희시하고 한전, 주공하고 같이 내용을 재작성해서 협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13페이지 부용천 환경사업 추진 부적정이라고 했는데, 중랑천하고 부용천이 설계변경이 잦은 거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우복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상감사를 통해서라도 강력하게 설계변경사항이 없도록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공사를 시행하면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처음부터 전혀 준비를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처분지시를 할 계획이고요. 부득이하게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안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20페이지 이종화 위원도 얘기하셨는데, 예술의전당 CCTV 가 보셨어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예.

이학세 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다 시설을 해 놓았어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실내에만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CCTV는 도난이나 여러 가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CCTV 구형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우복 구형인지 신형인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 지적된 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안내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이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이학세 위원 26페이지 재단 관리자금 소홀이라고 했는데 의정부시가 전체적으로 기금운용을 싼 이자에 넣는 단 말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그럼 손해가 얼마나 납니까? 엄청납니다. 물론 다른 부서에서 하고 계시겠지만 감사실에서도 아셔야 되요. 시민의 혈세거든요. 자기 돈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비싼 곳에 해야 하잖아요. 보통예금에서 꺼내서 바로 예치금을 넣으면 되는데 그것도 추진중이거든요. 조치하는데 몇 달씩 걸릴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우복 그 사항은 확인을 못했는데요.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27페이지 회계공무원 재정보험 안 세우고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책임자는 재정보험을 세운다든지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추진중이에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저희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다음 달 중에 확인을 할 계획중이었습니다. 확인을 해서 혹시 안 됐으면 조속하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규정관리가 부적정 하다고 했는데 취업규정, 복무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이 상이하다고 했는데, 잘 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우복 규정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사회 정관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면 소집을 할 수 있고, 운영규정에는 2분의 1이면 된다고 했는데, 2개 가지고 운영하면 마음대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규정을 하나로 해야죠.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관에는 시장에게 다음연도 사업예산안 작성 및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회계규정에는 매년 10월말까지 작성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정관하고 회계규정하고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2가지 잣대를 가지고 한다고요. 10월에 해도 되고 3개월 전에 해도 된다고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그런 사항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이학세 위원 강하게 하셔야죠.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32쪽 부분감사를 실시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회계에 대해서 부분감사를 실시하셨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감사 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32쪽 퇴직금 지급준비금 부족해서 공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보육사업은 상위법에 의한 다른 부처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도감독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육사업안내서에 의한 해당 과에서 퇴직금 준비금이라든가 회계업무 처리에 대한 전달, 교육 등도 감사해 보셨나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전달 교육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안내서 지침이 있으니깐 시달을 했고, 숙지했을 것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최경자 위원 그런 사항에 대해서 향후 감사라든가 지도감독 하시는데 있어서 그런 측면이 약간은 틈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당 과에서 지도점검내지는 감독이 잘 되고 있는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추진실적 9쪽을 보시면 2009년 주요업무 계획에 있어서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감사 제도를 운영하시겠다면서 명예시민감사관제도를 정착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감사 사전예고제 실시로 시민감사 참여기회를 제공하시겠다고 했는데, 시민이 감사관으로서 활동을 하겠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우복 각 동별로 명예시민감사관이 한 분씩 계십니다. 전체 열다섯 분인데, 그분들을 통해서 해당 동에 감사를 할 때 참여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감사 전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혹시 시민들의 의견이 있거나 제보하실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이상하게 제가 요구한 자료만 다 늦게 제출하고 처음에는 해당 없다 라고 보고하신 다음에 추가로 가지고 오신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님의 정확한 입장을 듣고 싶고요.

자료를 제출하셨을 때 최초의 기초 자료가 나왔을 때 그 업무에 관한 파악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싶고요. 왜 추후에 자료가 발생돼서 나왔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감사실 사무분장에 분명히 행정사무가 명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고서 나중에 자료를 다시 주신 것은 사항은 제 느낌입니다만 다수민원에 관해서 관리감독을 안 하셨다고 파악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우선 보고 시에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다수인 민원 관련 자료는 금년이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이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민원지적과에서 처리절차를 관리하는 사항이 있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는 20인 이상 다수인 민원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인 이상에 대해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감사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를 이후로 해서 저희가 5인 이상도 20인 이상 다수인 민원과 함께 철저히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은 위원 민원사무처리에 관련된 시행령 제22조에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분명히 그 업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예, 알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민원에 관한 사항을 보게 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우복 예.

김태은 위원 실질적인 지적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지적은 없었습니다. 작년에 정보통신과에 2,009여건 정도로 부적절하게 직원들 또는 관계자들이 열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자료에 의하면요.

올 초 2월25일자로 거기와 관련된 실태점검하고 계획과 관련된 공문이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시스템을 가지고 부적절하게 정보를 보는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그 이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우복 사실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2월25일에 정보통신과에서 전 부서로 통보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실태점검계획에 대한 계획이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저희 부서를 대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해당사항이 심각하거나 문제가 발생이 되면 감사부서에 통보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동주민센터나 사업소도 정기 감사때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공문을 시달한 바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문제발생에 대한 통보는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감사를 한 사항은 없고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솔직히 전문적인 직원이 없어서 못한 것은 사실이었고요. 향후에 정보통신과 관련 직원 협조를 받아서 정기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올해만 부적절하게 정보를 제공받으신 분들이 건수로 따지면 많은데요. 정보로만 했을 때는 122건 정도가 부적절하게 사용되었거든요. 명단을 따로 받아봤는데 하시는 분들만 하시거든요. 계속 업무의 해당자가 반복해서 실수를 범하시는 것 같은데, 본연의 취지와 목적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고 개인에 관한 비밀사항이 있는 건데, 업무자라고 해도 분명히 해당되는 업무 외 별도로 본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리고요. 직원들이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예,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안정자 위원입니다.

12쪽을 보시면 도시과에서 하는 가능동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장기미집행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지금 저희가 확인한 것은 감사 자료에 나타나 있듯이 내년도 1월에 용역준공이 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지난번에 이학세 위원님께서 지금 하는 용역을 변경시켜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의 유통 상업 지역의 지가가 올라가거나 상가가 노후 됐을 때에 대비해서 변경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는 변경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오늘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자세한 것은 모르시나보죠.

○감사담당관 이우복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다수인 민원현황 8쪽을 보면 복지지원과에 가능동 368-33 참빛교회 부랑자시설 지도단속 요청에 법적 불가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부랑아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민원이 있었던 사항인데요. 그 시설이 부랑아 보호시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수시로 아니면 부정기적으로 발생되는 부랑아에 대한 혐오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고요. 다만, 상황에 따라서 관련부서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만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교회 안에 부랑아 시설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그렇습니다. 의정부고등학교 뒤쪽 교회에.

안정자 위원 가능동 주민들 20여명이 민원을 낼 때는 불편했기 때문에 민원을 냈을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민원제기 이후에 법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를 잘 하겠다고 통보를 해서 현재는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제가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면요.

자율방범대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느 동에는 4-5개, 가능2동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가 전혀 없고 가능1동은 자율방범대가 1개소 있더라고요. 관할 경찰지구대 순찰강화라고 했는데, 그럼 자율방범대가 많은 곳에 예산을 많이 주는 경향이 보이더라고요.

가능1동 같이 부랑아 시설이 있는 곳은 경찰들의 치안이 거기까지 미치기까지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자율방범대 같은 기능이 있으니까 그런 곳이 있는 곳은 좀더 강화시켜서 경찰의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관리를 해 줘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민원인 20인 이상이 민원을 냈다면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한 사항이거든요. 무조건 법적 불가라고만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예,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감사할 때 제보하거나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감사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우복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물론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경우 자체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신문에 왜곡된 부분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께서는 왜곡됐다고 보도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2008년 6월26일 의정부시 동호회 지원 특혜 논란이라고 인천일보에 났는데, 여성합창단을 지원해 준 근거가 있습니까? 적법하게 지원이 됐다면 적법하다고 신문에 내줘야죠. 불법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세 나가는데 시의원들 뭐 하느냐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적법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문화의거리 예산 3억원을 예술의전당에서 썼다고 신문에 났는데, 감사실에서 보셨어야죠. 시민들로부터 시의원들 지탄받는 얘기라고요. 그런 것도 적법하다면 3억원 준 것은 적법하다고 신문에 내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수도사업이 적자라고 하잖아요. 자동차 세차하고 수돗물 도난 등 감사실에서 조사해서 수돗물 환수조치 취할 수는 없나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맑은물사업소에서 조치계획을 마련했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학세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감사실에서 감사 못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우복 금년에 정기 감사를 한 번 했습니다.

이학세 위원 그때 물 값을 올려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과에서 적자가 나는 거죠. 신문에 나면 시의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지탄받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많은 것을 지적하시고 시정하셨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물론 지적 없는 행정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언론에 보도된 것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고요. 적법인지 불법인지 따져서 감사실에서 해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예,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종합감사, 부분감사, 일상감사라고 했는데, 부분감사에 보건소, 민간인 보조금 분야, 보조금 지원단체 13개소라고 감사지적 내용을 보면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거든요. 전혀 지적할 만한 사항이 없어서 보고사항에 없나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감사시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0월20일까지 10월31일까지 보조금 지원 민간단체를 감사했습니다. 이번 주 중에 결정을 해서 처분통보를 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감사내용이 쭉 있는데 지적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명기해 주셨으면 좋았잖아요.

자료에 있습니다만 컴퓨터를 각 실과소별로 보유현황을 받았고 불용처리 내용을 받았어요. 그리고 컴퓨터 불용에 대한 내용도 받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4개의 컴퓨터를 불용처리 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낸 자료에도 불용처리 컴퓨터 자료도 4대가 있어야 하고 컴퓨터 모델명이 똑같아야 맞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우복 예.

김효열 위원장 회계과 자료하고 각 실과소 자료하고 정보통신과 자료가 맞아야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감사담당관실 자료에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요청을 하는데 컴퓨터에 관련된 전수조사하고 불용처리 한다는 각 실과소의 내용과 실제로 불용처리 하는 컴퓨터내지는 데이터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물품과 관련된 감사담당관실 업무내용에도 기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전수조사를 하고 불 합치한 내용이 있으면 올바르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김태은 위원께서 말씀하신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것은 「전자정부법」에 의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오․남용하면 안 되잖습니까? 권한을 오․남용하게 되면 벌칙이 굉장히 쌔요. 거기 보면 징역 10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등 벌칙이 쌔거든요.

그걸 정보통신과에서 점검도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체크해 나가는 구조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예,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김효열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기획총무국

김효열 위원장 이어서 기획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 및 제25조2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기획총무국 소관 과장 및 동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기획총무국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총무과장 노만균, 공보과장 송원찬, 회계과장 김주섭,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의정부1동장 신효승, 의정부2동장 박수열, 의정부3동장 이경재, 호원1동장 유경수, 호원2동장 이성우,

장암동장 유은희, 신곡1동장 신현영, 신곡2동장 이회재, 송산1동장 정성산, 송산2동장 오영춘,

자금동장 사성환, 가능1동장 정승우, 가능2동장 조기신, 가능3동장 이복휘, 녹양동장 이병우.

김효열 위원장 계속해서 기획총무국장께서는 기획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총무국 소관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일반현황, 2008년 성과와 과제, 2009년 정책목표와 역점시책,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9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동주민센터

김효열 위원장 다음은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을 위하여 15개 동주민센터 대표로 송산2동장이 보고토록 하고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산2동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2동장 오영춘 송산2동장 오영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15개 동을 대표하여 2008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현황 및 동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0쪽 호원IC 영구개설 서명운동의 중요성을 인식 적극 홍보 후 서명결과를 관계기관에 개진 영구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교통체증의 원인 중 하나인 호원IC 폐쇄조치에 대한 반대 서명운동의 필요성을 통반장을 통한 반상회 개최와 사회단체, 학교 등에 설명 11,069명의 서명부를 받아 의회에 제출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991쪽 주민자치위원회의 사업자 등록으로 소득세 원천징수 등 납세의무 이행과 현금영수증 발행제도를 원활히 소화하지 못하여 자치센터 수강생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보고 드리면, 의정부3동, 신곡1동, 송산1동, 송산2동, 가능2동은 기이 사업자 등록을 실시했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위원회의 미등록 동에서는 금년 안으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둘째, 강사수당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 셋째, 회계지출시 신용카드 발행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받아 처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결과로는 사업자등록 이행과 강사수당 지급 시 소득원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992쪽 지역축제 정산을 확인한 바 보조사업자 사업등록 미 이행 각종 축제비 지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함과 법인카드를 부여하지 못해 보조금 교부정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바 향후 신용카드사용 준수 및 부득이한 경우 현금지출시 상대방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투명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권고에 대하여,

송산2동을 포함한 5개 동은 사업자 등록을 이미 완료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여타 다른 동에서도 사업자등록을 이미 다 완료하였습니다. 축제개최 사업비는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2007년 9월6일 교부신청을 받아 의정부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거 검토 후 소요사업비 2,500만원을 교부한 바 있습니다.

993쪽 동별 지역축제가 이벤트성 소모성 행사가 대부분이니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축제는 문화원이나 의정부예총에 이관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또는 강사작품이 전시되는 등 그 목적에 불 부합하고 장소가 협소 동별 작품이 충분히 전시되지 못하는바 그간의 추진현황을 세밀히 분석 행사 존립자체를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결과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동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시민의 날 기념 동 대항 체육대회를 개최 동 축제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도 시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회룡문화제 개회계획에 따라 2008년 10월12일 중앙로에서 공연 및 작품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55쪽 동장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000만원으로 민락동 569-5 일원 보도정비공사 840만 6,000원, 민락동 759번지 일원 보차도 분리 난간설치공사 1,807만 3,000원을 집행 주민편익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잔액은 35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480~481쪽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지급내역 및 지급기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개 프로그램으로 강사수당은 시 예산 편성액 1만 2,000원과 각 강좌 수강료 징수액의 70%를 지급하고 있으며 총 15개 강좌로 2,563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11~512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컴퓨터 등 총 34개 강좌를 운영 71,550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39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적립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수강료 수납금은 3,538만 8,000원으로 강사료 2,395만 3,000원, 행사지원비, 센터지원비, 문구류구입 402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7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53쪽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운영비 47만 2,500원을 포함하여 2008년 9월말까지 총 54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70쪽 청사유지관리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713만 5,000원, 자치센터 내 환경개선공사 1,045만원, 화장실 온수기 설치 및 환경개선공사 427만원, 주민자치위원장실 작은 도서관 개조 179만 6,000원, 현수막 게시대 및 캐노피 덮개공사 567만 6,000원으로 총 6회에 걸쳐 2,93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동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잘못된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자료 중 누락분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다 나와 계시니까 특정 동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총괄적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의정부1동 3건, 의정부2동 2건, 의정부3동 3건, 호원1동 1건, 호원2동 1건, 신곡1동 2건, 신곡2동 2건, 송산1동 1건, 송산2동 2건, 자금동 3건, 가능1동 1건, 가능2동 1건, 녹양동 3건 이 자료가 2008년 본예산 편성사업비 이행여부 및 미 완료시 사유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만큼 동장님께서 누락 보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똑같이 지적을 할 테니까 그 사유에 관해서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의정부1동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의정부1동장 신효승 의정부1동장 신효승입니다.

당초 사업예산에 대해서 행감자료 2-63번과 중복이 돼서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 건은 작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작성을 안 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관련부서 어떤 부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의정부1동장 신효승 기획부서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건과 중복이 돼서 동일한 사항이라서 작성을 안 하는 것으로 연락을 받아서 작성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의정부1동장 신효승 예.

김태은 위원 나머지 문제는 그쪽에서 확인을 하겠고요.

많은 사업들이 누락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관련부서에 협조 받으시면서 최소한 의회사무국에도 한번 연락을 취해 보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셨다면 정확하게 표현을 해 드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동주민센터 외 다른 실과소 같은 경우는 어떤 건은 누락하고 어떤 건은 제출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그와 관련해서 판단기준이 협력부서에서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궁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가지 부분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으로 동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송산2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선인지 알고 계시죠?

○송산2동장 오영춘 2,000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이죠.

지금 송산2동도 그렇고 몇 개동이 2,200만원을 넘기지 않으려고 분리 발주한 부분들이 파악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지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계약금액이 설계금액인지 아닌지 여부가 파악이 안 됩니다. 계약금액이라고 계약을 했는데 집행액이 계약금액하고 똑같습니다. 계약방법에 의해서 계약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 적용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제일 잘 해줘도 99.9%인데 100% 계약해 줬다는 게 이상하고요. 최초 설계금액에도 98%, 95%로 차등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께서 100% 적용해 주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산1동 같은 경우는 2007년도 부분을 넣으셨거든요. 왜 그런지 의문스럽습니다. 동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2007년도에 완료한 사항을 보내주셨는데 보고사항이 11월부터 해당이 있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송산1동장 정성산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말씀의 요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태은 위원 454페이지를 보면 집행내역에 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2007년도 자료가 완료된 사항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송산1동장 정성산 작년도 2007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31일까지 자료작성 기준으로 되었기 때문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김태은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사항입니다. 수의계약에 있어서 동장님들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직원들 지도차원에서 정확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적립금하고 강사료 지급내역하고 지금 시에서 지급내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산2동장님께서 대표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 예산에서 강사료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립금에 의해서 강사료를 또 지급받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부당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운영을 하시면서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송산2동장 오영춘 불합리한 부분을 말씀드리기 보다는 저희가 시에서 예산 편성할 때 강좌 당 1만 2,00원씩 계상을 합니다. 나머지는 수강생들이 들어와서 수강료를 납부하게 되면 강좌 수강료의 70%를 강사가 받아 갑니다.

여건이 좋은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강좌를 듣고자 하는 수강생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분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강사료로 받아갈 수 있고 열악한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수강료가 적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강사들은 큰 동주민센터, 수강생이 많은 곳을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각 동별로 수당지급에 관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작년에 제가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해서 동장님들께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많이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들이 협조해 주시고 세금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신 것은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강사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시는데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적립금에서 운영비를 쓰신다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벗어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신년교례회나 행사성 위주로 운영을 하시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요.

또 하나는 주민자치센터 예산규모를 봤을 때는 많게는 8,000만원 적게는 2~3,000만원 등 자치센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잘 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장암동 같은 경우는 예산집행을 하면서 회계책임자에 대한 재정보증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셨더라고요. 나머지 동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게는 8,000만원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큰돈 아니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회계책임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부분이 없는 것 같고요. 작년에도 지적됐듯이 회계처리와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장암동 같은 경우는 회계책임자를 보증보험을 가입시켜서 명확하게 해 주셨는데 그 사례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리체계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주민자치센터 자산이라고 하나요. 실제로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 자산으로 잡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자치센터에 다른 관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예산에 의해서 물품을 사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송산2동장 오영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저희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게요. 2건을 했는데요. 분리사업이 아니고요. 하나는 경관사업에 대해서 조달청에 요청을 해서 조달에서 계약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수리 상 숫자를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양식에 의해서 한 동만 총계를 넣었는데요. 다른 동은 계를 써 놓고도 넣지 않았다고요. 자치위원회에서 행사할 때 화, 수 이틀이라면 한달에 8번인데, 하루 평균인원이 7명이면 7명이 3달하면 168명인데 436명이라고 쓰고 물론 정확하게 쓴 동도 있어요. 위원들이 안볼 줄 알고 적당히 내셨는데 제 눈엔 뛴다고요. 엉터리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동장님들 앞으로 자료를 작성할 때 잘 하셔야죠.

사실 수강료 받은 걸 적립금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다고요. 적립은 1년 이상 넣어 둬야 되는데, 적립금에서 넣었다 뺐다 하면 수입금이라고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어느 동에서는 지적사항에 예산은 동에서 직접 집행하고 행사만 주민자치위원회에 일임한다고 했는데 다른 동은 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일임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시정을 해야죠. 예산을 동에서 지급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있으나 마나하는 거죠.

물론 동장님들이 최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좋은 일 나쁜 일이 많은데 더 생각을 하셔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의정부 15개 동 최일선에서 움직이시는 동장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수입금 지출내역에 대한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주민자치센터는 제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럼 대표로 송산2동장님께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들어오는 수입금을 어느 지침에 의해서 지출을 하느냐 아니면 무작위로 지출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송산2동장 오영춘 지침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송산2동장 오영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산1동장 정성산 송산1동장 정성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이 있습니다. 세칙내용을 보면 기타사항을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가능한 것으로.

이종화 위원 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어느 것이든 다 지출할 수 있다는 겁니까?

○송산1동장 정성산 통상적으로 일단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해서 하도록.

이종화 위원 그렇게 하면 포괄적인 답변인데요.

김태은 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지출내역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어서 지침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송산1동장 정성산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심의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자율방범대 야식비 1인당 2,500원씩 지원하고 있죠?

○송산2동장 오영춘 예.

이종화 위원 급양비에 준해서 방범비가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야식비로 따로 나가는 겁니까?

○송산2동장 오영춘 야식비로 나갑니다.

이종화 위원 급양비가 얼마죠?

○송산2동장 오영춘 통상 5,000원입니다.

이종화 위원 급양비가 7,000원으로 바뀌었는데요. 야식비가 급양비의 2분의 1을 주도록 만든 게 야식비 아니에요?

○송산2동장 오영춘 기준을 정해 놓은 건 없었는데요. 2,500원 지급한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까?

○송산2동장 오영춘 그건 향후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종화 위원 야식비를 기준에 급양비의 2분의 1을 지급할 수 있는데 점차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건 잘못된 거죠.

○송산2동장 오영춘 예산부서의 재정형편도 봐야 하고.

이종화 위원 야식비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하루에 10명, 3~4명 근무하는 곳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나오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야식비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요.

2,500원 가지고는 어디서 먹을 게 없거든요. 급양비가 7,000원으로 올라갔으면 최소한 2분의 1 기준이라면 3,500원은 지급을 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인원 체크는 동장님께서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도 급양비를 정당하게 상향 조정해서 지급해 주시고요. 근무일지도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대 지급내역을 보면 지출내역은 전혀 기재되지 않은 동이 대부분입니다. 가장 모범적인 동은 가능1동 신곡2동 등 2개 동이 세밀하게 철저하게 지출내역을 적었는데, 그 외 동은 지급내역만 지출액 50만원, 40만원 지급내역만 써 놨더라고요.

그러니깐 앞으로는 과연 어떠한 분야에서 쓰느냐 인원이 적게 나왔을 땐 남는 금액으로 유류비로도 지급할 수도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죠. 주민자치위원회에 예를 들어서 10명인데 9명이 나오면 얼마 받죠?

○송산2동장 오영춘 1원씩 받고 있습니다. 오신 분들한테만 지급합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느 동이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엉터리로 하고 있습니다.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지출되어 있고 시 예산을 마구잡이로 낭비시킨다는 거죠. 큰 돈은 아니지만 철저하게 다루어 주십시오. 그런 얘기가 비일비재 하니까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안정자 위원 안정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기획복지위원회에 처음 와서 행감을 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전년도에도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경찰서에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요.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별 현황을 쭉 보니까 호원2동에 4개가 있고 가능1동에 3개가 있고요. 나머지 동은 거의 하나씩 있고 가능2동에는 아예 없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경찰서에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한다고 하면서 예산은 우리시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경찰서에 등록을 해서 경찰서 예산이 나간다면 질의를 안 드리는데요. 의정부시 예산으로 나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보면 방범대가 동별로 개수에 대한 기준도 없고 인구밀도로도 안 되어 있고요. 아무리 뒤져봐도 어느 기준에 의해서 4개, 3개 아예 없는 동도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동료의원님께 여쭤 봤더니 어머니자율방범대가 몇 개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호원1동만 어머니자율방범대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료의원한테 어머니자율방범대까지 예산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어머니자율방범대가 생기면서 자기들은 예산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생겼는데, 자료에는 있어요.

그렇다면 호원1동만 어머니자율방범대가 있는 이유와 제가 며칠 전에 각동의 사무장님한테 확인을 해 봤습니다. 연합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있고 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동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의정부시자율방범대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방범대가 예산을 받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연합이 비협조적인데도 동 인구별로도 맞지 않고 각 경찰서에서 담당하는 치안의 문제 때문에, 인원이 모자 라서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의정부시의 치안문제를 경찰서에 협조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생겼다면 자율적이라면 스스로 만든 거 아닙니까?

자율적으로 만든 자율방범대가 예산을 1개 동에서 4~5개씩 지원받는 이유는 무엇이며, 시에서 예산을 주는 입장이라면 가능2동 같은 경우는 경찰서 지구대라든가에서 다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가능2동 같은 경우는 왜 없는지? 자율방범대를 만들고 싶은 인원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것도 알고 싶고요.

시에서 예산이 나갈 바에는 각 동별로 예산이 골고루 지원이 돼서 경찰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자율방범대가 담당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생기면 예산을 준다면 호원1동에 4개 가능1동에 3개씩 자료를 계속 봤는데요. 호원동 같은 경우는 외미, 범골, 회룡, 호동 이렇게 동에 몇 개씩 있는데 올해는 모르겠는데 작년도에 그쪽 동료의원님께 여쭤 봤더니 호원동 같은 경우는 외곽이어서 자율방범대가 4~5개씩 있어도 괜찮다는 말씀을 하시기에.

그렇다면 민락동 구석의 교도소 앞 동네 같은 경우는 몇 개씩 있어야 되는 거고, 가능동 선돌부락 같은 경우가 의정부시에서 외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엔 호원동이 외졌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계속해서 호원동처럼 의정부3동, 의정부1동 같은 경우 초소 하나 만들어 놓고 자율방범대7~8명 놓고 초소 만들었다고 예산을 신청하면 시에서 예산을 줄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시에선 있는 곳은 있고 없는 곳은 없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동별로 인구밀도 등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골고루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실 것인지 연합에서 비협조 하는데도 지원해 줄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라고는 하지만 예산을 보면 호원1동은 2,500만원, 가능1동 1,800만원씩 받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안정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자 그대로 자율방범대는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구성을 해서 수년전부터 운영해 오고 있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법적 근거나 시에서 강제성을 가지고 조례로 만들어서 인구배분으로 어느 동은 몇 개를 만들어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불가능 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동은 있고 어느 동은 없는데 아까 안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정 동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호원동 같이 서너 군데 있는 곳은 시내, 시외를 떠나서 마을별로 방범대원들이 활동하기 좋은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고 지난해에도 지원액에 대해서 일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시에서 전체적으로 인구 몇 명 기준으로 어느 동은 만들고 만들지 말라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자료를 파악해 보지는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그런 것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기초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신규 자율방범대도 만들면 예산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자녀분들의 보호나 그런 측면에서 경찰력이 부족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경찰에서 자율방범대를 지원해 줄 근거도 없고 다만, 우리 시민들의 안녕 차원에서 저희가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요.

자율방범대 예산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동장들이 관리를 해서 인원수라든지 운영비를 시에 요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아까 모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집행한 내역이 있고 어는 동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야식비, 급식비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해서 작은 마을 큰 마을에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답이라는 말에 어패가 있습니다만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담당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합회가 비협조적이다 협조적이다에 대해선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율적으로 연합회에 협조를 하거나 안 할일이지 저희가 협조를 하면 더 지원해 주고 비협조적이면 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선 답변 드리기 어렵고 다만 그런 분들이 갈등이 없도록 동장들과 상의해서 앞으로 자율방범대 운영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전년도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왜 문제제기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어느 동은 1개대인데, 어느 동은 3개대인데 지원을 해 줘도 되겠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길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마을별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강제로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하십시오 라고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뜻은 자율방범대의 목적을 몰라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봉사죠. 동네에서 자율방범대가 할일 없어서 추운데 자율방범대 만들어서 순찰을 돕니까? 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동별로 형평성 있게 맞지 않게 없는 곳은 없고 나가는 곳은 2,000만원 이상 나가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를 지적하는 거죠. 봉사단체에 예산을 주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제가 답변 드린 건 그걸 동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로 만들면 제가 적극 검토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그럼 앞으로 한 동에서 신규로 7~8개씩 만들면요. 저는 그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전국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앞으로 10-20개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자율방범대가 봉사단체라면 시에서 적절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제일 어려운 부분이 주민들께서 봉사하시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관에서 개입하는 것이 자율방범대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어느 동에서 몇 명이 됐든 특정한 방범의 목적을 가지고 구성을 해서 동에 신고해서 하신다면 기존의 마을과 똑같이 신규로 된 곳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을 드린 거죠.

저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정할 수도 없고 일방적으로 지침을 내려 보낼 수도 예산은 투입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동네에서 봉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그 정도의 야식비, 급식비 정도는 줘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지 그분들의 어느 특정동이나 단체, 조직에 주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새롭게 되는 곳도 동네를 위해서 지원해 준다면 기존의 자율방범대와 똑같이 지원에 대해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녹양동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45쪽 특수시책으로 희망의 도서를 생일날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08년도에도 실시하셨습니까?

○녹양동장 이병우 내년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경자 위원 대상은 모․부자가정 61가구 자녀들에게 전해 주는 겁니까?

○녹양동장 이병우 거기도 포함되지만 저소득층 가정 전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대상자 전부다 할 계획입니다.

최경자 위원 굉장히 훈훈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가능1동장님 116쪽 놀토임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가능1동이 학교가 많이 밀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하고 거리가 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놀토에 직원들이 근무하시면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가능1동장 정승우 현재는 하고 있지 않고요. 내년도부터 할 계획이고요. 지금 지식정보센터에서 토요일에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하다보니깐 우리 도서관도 하는 줄 알고 오는 민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좀 고생을 하자는 차원에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최경자 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1동장 정승우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 자금동장님 97쪽 요즘 사회 트랜드가 다문화가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복지는 생활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복지의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가 강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다문화가정에 있어서 체험만 하는 정도의 사업만 추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금동장 사성환 그건 저희가 특수적으로 넣었고요. 매주 2번씩 모여서 한글이라든가 한국의 풍습을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하시면서 오히려 다른 나라의 문화를 우리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생각은 없으셨나요?

○자금동장 사성환 저희가 1년간 해 보니깐 다문화가정의 분들이 한 군데 정착을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남편 분께서 바깥출입을 통제하는 분도 있어서 고정적으로 나오시는 한 분만 빼고는 이동이 많은 추세입니다.

최경자 위원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은 시에서도 해당국에서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금동장 사성환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송산1동장님 81쪽 국군장병 결연을 통한 소외계층 생활안전 도우미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참여하는 부대는 어느 부대 장병들입니까?

○송산1동장 정성산 의무보급대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가족을 떠나서 군대에 와 있으면서 소중한 경험을 하게 하는 우수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운영하시면서 느끼신 장점은 어떤 부분인가요.

○송산1동장 정성산 장병들이 사회분위기도 접촉하면서 참여하면서 나름대로 긍지와 보람을 느낀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1동장님 36쪽 작년도에 장애인 보장구 무료서비스사업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측면이 있었는데 ‘09년도에는 의정부시 전체로 사업을 확대해서 실시하시겠다는 건가요?

○호원1동장 유경수 일부도 의정부시 전체로 분기별로 한번씩은 저희가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에 할 때도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분들하고 15개 동에서 신청을 별도로 받아서 혜택을 드렸습니다.

최경자 위원 장애인분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호원1동장 유경수 무척 좋아하시고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직접 집까지 찾아가서 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사회 소외계층에게 세심한 행정을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동에서 특수시책내지는 우수사례가 있었습니다. 동장님께 감사드리면서요.

의정부3동장님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정부3동장 이경재 아동 방과 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원어민교사로 필리핀 사람을 초빙을 해서 초등학생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영어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주민센터마다 특성을 살려서 많은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수사례는 타동에서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은 추진하시면서 현장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각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예.

김효열 위원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해서 저희가 (사업별 완료시기, 계약방법, 시공사) 해서 보냈는데 460페이지를 보면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잔액, 시공사, 비고로 했거든요. 동장님들이 자료를 따로 가지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예전자료로 하신 건가요.

○송산2동장 오영춘 자료는 각 동 같이 공유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자료는 맞습니다만 내용이 달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507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해 가지고 총 참여인원이 되어 있는데 어느 동은 몇 천 명, 몇 만 명이거든요. 동주민센터별로 계산하는 방식이 다른 건가요? 다른 이유가 뭐죠.

○송산2동장 오영춘 평균으로 산출한 부분도 있고 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강료 적립금 집행내역에서도 어느 동에서는 전월이월까지 포함을 해서 잔액을 만들어 놓고 어느 동에서는 올해 적립금에다 지출한 부분만 기재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작년에 얼마가 넘어 와서 올해 강사료를 얼마 지급하고 현재의 잔액을 보기 위해서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간단하게 비교하고자 요구를 했는데 전월이월도 표기 안 하고 올해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썼다고만 하면 안 되죠.

1079페이지 다른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본예산 편성대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료도 15개 동 중에서 2개 동만 들어오고 13개 동이 제출을 안 했어요. 아까 의정부1동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 물어보니까 중복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면 제출한 2개 동 빼고 13개 동이 전부다 기획예산과에 물어보고서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통보한 겁니까?

궁금하셨다면 사무국 직원들도 있고 해당 동의 의원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15개 동의 자료를 보고자 하는 것은 자세한 것보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느냐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 이해는 합니다. 소규모 숙원사업비라든가 동 청사 유지보수비라든지 본예산 대비 시설비 및 부대비 내역 중복이 되요. 중복이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요구한 겁니다. 궁금하셨다면 저희들이나 관련 부서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제출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태은이학세김효열이종화안정자최경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택수
○ 피감사기관 참석자
기획총무국장신창종
감사담당관이우복
의정부1동장신효승
의정부2동장박수열
의정부3동장이경재
호원1동장유경수
호원2동장이성우
장암동장유은희
신곡1동장신현영
신곡2동장이회재
송산1동장정성산
송산2동장오영춘
자금동장사성환
가능1동장정승우
가능2동장조기신
가능3동장이복휘
녹양동장이병우


○ 첨부자료
1.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감사담당관실)
2.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기획총무국)
3.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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