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0일(수) 오후1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시42분 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서기 김혜정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서기 김혜정입니다.
제17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8일 김태은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12월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 논의 될 예정임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시43분)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의원 김태은 의원입니다.
본 위원 외 11명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8년 11월27일 의정부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정부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수준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의 월정수당을 월 2,546,000원에서 월 1,834,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진표 전문위원 전진표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정부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2008년 11월27일 의정부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금액 이내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정부시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부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34조 5항이 있습니다.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회의를 10월 말까지 제33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해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법이 돼 있습니다. 오늘 위원회에 결정된 사항에 대한 자료가 도착이 안 돼 가지고 회의록을 자료제출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요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가 오더라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만약에 회의록 상에 만장일치 사항이라는 게 기록이 안 돼 있다고 하면 6대4로 통과됐기 때문에 무효에요. 3분의 2 이상 찬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회의록에 그런 기록 자체가 없다면 심의회 개최 자체가 잘못 된 거죠.
그렇다면 행안부 지침 내용을 보면 현행대로 지급을 하되 다시 개최를 해서 조정이 되면 확정이 되면 정산하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저도 사실 의원님 못지않게 의정비에도 관심이 많았고, 3분의 2가 안 되는데 어떻게 통과를 시켰느냐 해서 전화를 확인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회의록 자체에는 다수의견을 따라하는 것으로 반대하던 네 분이 여섯 명 의견을 따라서 만장일치로 끝났다고 하길래 회의록 달라는 소리는 안 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공식적으로 달라고 할 수는 있으니까 가져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물론 잘 했겠지만 떨어져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에 혹시 맞지 않는가 해서 자료요구한 거니까요.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법에 명백한 흠결이 있으면 무효행위입니다.
○김태은 위원 우선 그 부분에 관해서는 백데이터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점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확인한 것은 법적인 흠결은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규칙상에 보면 결정금액에 대한 통보를 하게 돼 있지 회의서류를 첨부해서 해야 된다는 근거는 없으니까 우리가 요구하면 그 분들이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안정자 위원장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노영일김태은빈미선안정자최경자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전진표 |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이만휘 |
| ○ 위원장 | 안정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