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0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 의정부도시관리계획 정비안 의견 청취의 건
2.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09년도 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5년 의정부도시관리계획 정비안 의견 청취의 건
3. 2015년 의정부도시관리계획 정비안 의견 청취의 건
(10시07분 개의)
○빈미선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 의정부도시관리계획 정비안 의견 청취의 건
○빈미선 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의정부도시관리계획 정비안 의견 청취의 건을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5년 의정부도시관리계획 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활용방안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한 2020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이 지난 2008년 4월 1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이에 도시기본계획을 현실에 구체화시킴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2015년 의정부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으로 그동안 우리시 행정구역에 포함되었던 양주시 행정구역 면적 78.971㎢를 제척한 우리시 행정구역 기준으로 도시지역을 축소 정비하였으며,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한 범위 안에서 그동안 불합리했던 용도지역에 대한 현실적인 용도지역 부여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용도지구를 일부 해제․조정 또는 신설 하였으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를 변경 하고, 적정한 도시계획시설이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새로이 신설하거나 폐지하는 등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을 수립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도시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2015년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과장 김기성입니다.
지금부터 2015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과업의 개요, 도시관리계획 기본 방향, 도시관리계획 정비안, 주민공람 의견,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한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계획의 범위입니다. 목표연도는 2015년까지이며, 면적은 당초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구역 면적에 포함했던 양주시 도시계획구역 면적인 78.971㎢를 제척한 81.598㎢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기본방향입니다. 계획의 수립 원칙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도시개발 방향과 계획의 지표를 수용하여 인구 및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타 법률에 의한 계획을 검토 수용하며,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등을 재조정하고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경기북부 지역의 교육, 문화, 행정 중심으로 효율적인 도시공간 체계를 구축하며, 친환경 생태도시로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토지이용 규제 및 완화를 그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용도지역, 둘째 용도지구, 세 번째 1종 지구단위계획, 네 번째 도시계획시설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계획입니다. 용도지역 면적은 당초 160.956㎢에서 양주시 행정구역 78.971㎢를 제척시키고 지적통계에 의해서 감소된 면적 0.387㎢를 제척한 81.598㎢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능동 352-2번지 일대의 금광포란재 재건축 사업이 이미 완료가 된 상태이면서 아직 정리가 안 된 지역에 대해서 현실화 시켜주기 위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오동 68-7번지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금오동 거성아파트 북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대지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여건을 감안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용천 일부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중랑천과 합류되는 지점의 부용천으로서 생산기능이 상실된 하천지역임에 따라 하천용도에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곡동 78-4번지 일대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결정돼 있고 토지이용 현황과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곡동 백병원 일원의 용도지역 변경 사항입니다. 백병원은 건축물의 층수와 현실 이용 등을 감안해서 제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벽산아파트와 접한 토지는 주변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제3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곡동 565-9번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우성연립 재건축 아파트 부지로 현재 현진에버빌로 기이 건축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미반영돼 있어서 현실화 시키고자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현동 291-1번지 신도브래뉴 10차아파트 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실화 시켜주기 위해서 제1종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현동 390-33번지 건영 캐시빌 아파트 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실화 시켜주기 위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현동 5-1번지 용현초등학교 부지입니다. 생산녹지 지역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어 있고, 학교시설이 이미 5층 시설로 입주돼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현실화 시켜 주기 위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백석천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시청 앞 백석천이 하천으로서의 토지이용 현황을 감안하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암동 14-126번지 삼한 나우빌 아파트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현실화 시켜 주기 위해서 제1종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현동 364-4번지 동아아파트 부지입니다. 이것도 동아아파트 우측에 삼각형 부지로 남아 있는데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주거지역을 감안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호원동 313-5번지 호원 풍림아파트 바로 앞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저층 주택지로서 주변상황을 고려해서 제3종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호원동 313-37 쌍용 주거복합 아파트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미 쌍용아파트가 입주돼 있고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원동 51-2번지 용도지역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호원동 회룡역 서편 출구 앞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주거지역에 대한 종세분 전에 기이 9층으로 건축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현 도시관리계획 미반영돼 있어서 현실화 시켜 주기 위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오동 367-22번지 버스터미널 앞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미 상실이 되어 있고 도시기본계획상 미개발 주거용지 이므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곡동 798-1번지 경기도 제2청사 우측 부지가 되겠습니다. 2청사 옆에 위치한 주차장부지로 현재 위치적으로 보나 기능을 못하고 있어서 제2청사 부지로 편입해서 효율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락동 713 소로 1-1호선 일부 구간에 대해서 민락동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으로 편입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원동과 장암동 일원에 결정되어 있는 경관지구를 기능에 따라서 북한산 국립공원 측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로 중랑천측 경관지구는 수변경관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하고자 계획하였으며, 호원동 일원에 경관지구 가운데 자연녹지 지역을 제외한 일반주거지역에 결정되어 있는 경관지구는 노후 된 불량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경관지구를 해제하고 7층 이하 28m 이하의 최고고도지구로 대체지정을 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가능동 370-1번지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해제입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금광포란재가 당초 2종 일반주거지역의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음에 따라 이를 해제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호원동 453-2번지 일원에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해제입니다. 호원1동 사무소 부근에 위치한 우남 푸르지오 아파트 사업승인이 종 세분 전에 사업승인을 받아 15층으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현실화 시키고자 최고고도지구를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호원동 경관지구 내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이를 폐지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노후 된 불량주거지 정비를 위한 사항이나 주변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건축물로 건축을 억제하기 위하여 최고고도지구로 대체 지정하고자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지정입니다. 호원동과 신곡동 일원에 5개 취락에 대하여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고자 계획한 사항으로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안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지정 대상호수는 20호 이상 주요간선도로 가시권에 위치한 지역으로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10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곡 근린공원에 대한 발곡취락에 대한 지정입니다. 신곡배수지가 위치한 신곡동 발곡공원 내 발곡지역으로서 현재 18통의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대상호수는 20호 미만이나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으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고자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기존 소로와 연결해서 소로 1개를 계획했고, 주차장 1개소, 주택호수는 약 15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추동근린공원 내 능골취락 지정입니다. 신곡동 건영아파트 뒤편 추동근린공원 내 능곡취락으로서 30여동의 건축물이 입주하고 있고, 취락지구 내에 소로와 연계해서 2개소를 계획하였고, 주차장 1개소, 주택호수는 20호가 있습니다.
직동근린공원 내 회룡골 취락지구 지정입니다. 호원동 개나리아파트 뒤편 직동근린공원 내 회룡골 취락으로서 70동의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 중로와 연결해서 소로 2개소를 계획하여 주차장 2개소, 주택호수는 32호가 있습니다.
직동근린공원 내 범골 취락지역 지정입니다. 호원동 신도아파트 뒤편 직동근린공원 내 범골 취락으로서 약 30여동의 건축물이 입주하고 있으며, 현황도로를 위주로 기존 중로와 연계해서 소로 2개소를 계획하였고, 주차장 1개소, 주택호수는 22호가 돼 있습니다.
장수원 취락지정입니다. 호원동 신흥대학 뒤편에 원도봉산 진입부 자연녹지 지역 내에 위치한 장수원 취락으로서 약 40여동의 건축물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중로와 연결하는 소로 1개소를 계획하였고, 주택호수는 약 34호 정도가 있습니다.
다음은 특정용도 제한지구에 대한 변경입니다.
주거지역과 접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기이 결정돼 있는 특정용도 제한지역에 대하여 부분해제 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일반 주거지역과 직접적으로 접하지 않는 후면이나 도로변 일단의 블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제한지구 지정이 필요 없는 하천이나 도로부분을 부분해제 하고자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청앞 부분에 지역은 하천과 도로부분, 주거지역과 직접적으로 접하지 않는 후면블록을 대상으로 해제한 안으로 계획을 하였고, 경의교차로 인근 의정부동 B지역은 주거지역과 직접적으로 접하지 않은 도로부에 일단의 블록을 대상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오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구역변경입니다. 백병원 부지 일부를 금오지구 내에 12호 근린공원에 편입을 하고 폐기물처리장 이전 및 근린공원 시설로 완충녹지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제척하여 신설되는 근린공원과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송산지구 제1종 지구단위구역 변경입니다. 앞서 용도지역변경에서 설명 드렸던 민락동 민락지구 내에 일부 폐지되는 소로 부지를 송산지구 내에 사회복지시설로 편입함에 따라 구역면적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락지구 제1종 지구단위구역 변경입니다. 송산지구와 반대로 일부 폐지된 소로를 민락지구 구역면적에서 제척하고자 계획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시설 부분입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에 따른 도로변경 신설입니다. 동부간선도로 기존 일부 구간에 대한 선형변경 및 BRT사업에 의한 도로폭원 확장과 동부간선도로를 우회하는 폭 20m 도로를 신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로 1-3호선 변경 사항입니다. 당초 양주시 구간까지 결정되어 있던 도로 노선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구역 면적 제척에 따라 축소 조정한 사항입니다.
대로 1-6호선에 대한 연장 또한 양주시 구간의 노선을 축소 조정한 사항입니다.
대로 3-1호선 연장 축소입니다. 호원동 S커브 지점의 기존 3-1호선을 철도교량 및 간선도로 등 개설여건과 서울시 구간 도로와 연계성을 고려해서 선형을 하천 변으로 변경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로 1-15호선 도로 연장 변경입니다. 이것도 양주시 구간을 제척한 축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간시설입니다.
직동 추동 발곡 근린공원에 대한 변경입니다. 앞서 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고자 계획한 공원부지면적 축소와 백석천에 포함되었던 근린공원 부지를 일부 제척하고자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호 근린공원 변경입니다. 백병원 부지 일부를 근린공원에 편입하고자 계획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하동 어린이공원 폐지입니다. 하천과 중복 결정돼 있어서 안전상의 문제로 공원개설이 불가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과 완충녹지를 포함한 근린공원에 대한 결정사항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폐기물 처리시설과 완충녹지를 함께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망월사 역 부분에 대한 소공원에 대한 신설부분입니다. 망월사역과 신흥대학 사이에 미조성 된 완충녹지를 폐지하고 도로확폭 및 광장 소공원을 신설해서 주민 및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폐지입니다. 신곡동 폐기물 처리시설이 자일동 폐기물 종합처리시설로 이전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계획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원동 50-2번지 일원 용도지역변경 내용입니다. 호원동 회룡역 서측에 호원주택 재개발 예정 1구역 맞은편 지역으로서 역세권 광장 주변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계획돼 있으므로 타 지역에 역세권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이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하는 의견제출 사항으로 주변지역이 평균 15층의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또한 주변지역의 용도지역을 감안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반영해서 지난 11월24일부터 12월8일까지 재공람을 하였습니다.
신곡동 133-2번지 자연취락지구 지정 건에 대하여 능골자연취락지구와 접한 토지로서 지구에서 제외된 사유를 납득하기가 어려운 바 자연취락지구에 포함하여 달라는 의견 내용으로 당 토지는 답으로 자연취락지구계 지정기준에 맞지 않아 불가한 사항으로 미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용현동 소로 3-16호선 선형변경입니다. 민락동 신도아파트 뒤편의 소로로서 도로결정 당시는 기존 주택으로 인하여 도로선형을 굽혀서 만들었으나 토지매매로 인해서 건축물이 멸실되고 토지소유자의 요청에 따라서 경미한 사항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 의정부도시관리계획 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도면이 대외비인지 몰라도 오늘 아침에 줘 가지고 한 시간 정도 봐 가지고 제대로 검토가 되겠어요?
형식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의회에 의견청취 했다 라는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 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아마 한 시간 전에 주고 검토하라고 하면 두 분도 전문가겠지만 아마 어려울 거 같습니다.
더군다나 의원들한테 한 시간 전에 주면서 검토하라 어려움이 있네요.
그 다음에 총괄적인 건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감사 때도 지적된 게 있는데 도시관리계획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동 주민센터 등을 활용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행정을 하도록 지적사항으로 통보했는데 동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개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시갑 위원 맨날 의회에서 지적하면 뭐합니까, 소 귀에 경 읽기죠.
○도시과장 김기성 그래서 지난번에 답변을 드릴 때 2015는 이미 지나갔던 사항이고 해서 다음에 이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할 때는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다음 회기에 처리해도 1개월 밖에 안 늦어요. 어떤 중요사항들은 동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주민설명회를 하세요.
나중에 이게 확정되고 나서 나중에 어떠한 도로과라든지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마찰이나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런 문제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어떤 재산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설명을 못하시더라도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회기에 재상정 하는 것으로 해 줬으면 합니다.
일단 자료가 저희들한테 정비계획안 책자가 배부돼서 책자를 일부 검토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사유서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금오동 68-7번지 일원, 신곡동 521-2일원, 호원동 364-4일원, 호원동 313-5 일원이 있는데 용도지역이 기존보다 나빠진 거 같아요. 이 지역에 대한 민원접수 같은 것은 없었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특별하게 민원 접수되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 해당 지역주민들에 대한 공람이나 충분한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민원이 당연히 안 들어오죠. 제가 거론한 부지를 보면 전부 나빠졌어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3종은 아파트, 2종은 아파트 신축불가 빌라, 1종은 단독주택지, 과연 지역주민들이 여건이 나빠진 걸 알고 있냐는 얘기에요.
○도시과장 김기성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은 못 되는 지역이고요. 주변지역과 연계해서 2종이나 1종으로 변경한 사항인데요.
○김시갑 위원 그래도 그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을 가진 사람들은 3종으로 돼 있으니까 아파트가 신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2종으로 변경해서 나중에 알 겁니다. 지금은 모르죠. 당연히.
이런 주민들에게 불합리하게 되는 사항은 분명히 지역 주민들에게 최소한 사전에 통보는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도로 올라가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버리고 나면.
○도시과장 김기성 그런데 위치가 저희들이 종 세분해서 하향조정한 거를 보면 위치상으로 보시면 3종으로서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건립하거나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사실상 못 됩니다.
○김시갑 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사항이고 일반 지역주민들은 여기가 3종 지역이다 라는 거를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그런데 아파트 신축 불가인 빌라인 2종으로 변경했을 때 그 사람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바뀌는 거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나 과장님 보실 때 당연히 아파트 신축이 어렵다 하는 걸 물론 주민들은 알고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이 변경된다는 자체는 어느 정도 통보 내지는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모르잖아요. 나중에 민원 생깁니다. 물론 여건이나 환경이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여건이나 환경이 될지언정 분명히 더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3종에서 2종으로 바뀌면.
○도시과장 김기성 3종에서 2종으로 바뀐다고 해서 아파트를 물론 여건이 지금현재 2종은 15층까지로 돼 있는데 여건상 보면 절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지역임에도 용도지역을 변경한 사항은 사실상 없고요.
2종으로 변경해 준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건물을 계획한 부분은 충분히 지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능은 다 할 수 있도록 단지 아파트만 지을 수 없다는 거 뿐이지, 건축물에 대한 종류라든가 이런 거는 2종에서도 전부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래도 3종에서 2종으로 바뀌면 일반적으로 더 나빠졌다고 보는 거지 좋아졌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에 경관지구 변경사유서가 있는데 경관지구를 자연경관과 수변경관으로 구분하셨네요. 구분한 기준이 어떤 거죠?
○도시과장 김기성 지금은 경관지구가 자연경관지구하고 수변경관지구, 미관경관지구 세분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지구로만 돼 있는 것을 자연경관지구하고 수변경관지구로 도봉산 쪽에는 자연경관지구로, 하천변하고 연계돼 있는 지역 하천 주변지역에 대한 부분은 수변경관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 정확한 기준은 없는 거고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수변은 하천이나 호수
○김시갑 위원 자연경관은 어떤 거고 수변경관은 어떻게 정할 건지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하천이나 호수입니다.
○김시갑 위원 자연경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모두 일률적으로 최고고도지구로 전부 지정이 돼 버렸어요. 너무 일률적으로 적용한 거 아니에요?
자연경관지구를 전부 최고고도지구로 다시 지정해 버렸어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가지고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겁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경관지구를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한 거는 없고요. 경관지구를 해제한 지역 그 중에 경관지구 지역 중에서 주거지역이 있는데 주거지역을 경관지구로 해제를 하면서 그 지역에만 고도지구로 지정을 한 겁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지정하신 거는 아니고요?
○도시과장 김기성 경관지구는 고도지역으로 지정한 게 아니고 해제한 지역 그 중에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관지구에서 해제하면서 최고고도지구로 지정을 한 겁니다.
○김시갑 위원 최고고도지구 계획을 보면 가능동 310-1번지 일원을 보면 면적이 10,232.3㎡가 축소됐네요?
축소된 지역은 어디죠?
○도시과장 김기성 아파트를 현재 짓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아파트 지구이기 때문에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제를 한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 무슨 아파트죠?
○도시과장 김기성 금광포란재 아파트가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아파트를 짓고 있다고요?
○도시과장 김기성 금광포란재는 아파트를 이미 지어서 입주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 최고고도지역이 그때 당시는 제한을 받았을텐데 아파트 허가는
○도시과장 김기성 하기 전에 이미 사업승인이 나간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 사업승인이 나간 다음에 고도지구로 정했다가 또다시 이번에 해제시켜 주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 몇 년 사이에 많이 바뀌네요.
최고고도지구는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아파트 신축이 가능해 지기 때문에 어느 지역인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자연취락지구 계획이 5개가 신설이 되네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 현재와 어떤 차이가 있죠?
○도시과장 김기성 건폐율이 올라갑니다. 신축도 가능하고요.
○김시갑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 도로나 공원 주차장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 결정된 도로나 공원 주차장이 해당부서의 예산부족으로 집행이 안 될 경우 장기미집행 시설로 또 남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기성 자연취락지구로 하면 저희가 아까 설명 드렸듯이 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같이 계획을 합니다. 물론 장기미집행에 대한 부분을 염려하시는데 장기미집행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염려를 하시는 거 같은데요.
어차피 자연취락지구로 계획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은 필수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도로와 연계가 돼야 만이 건축이 신축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봅니다.
○김시갑 위원 지금현재도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것이 너무 많아 가지고 신설로 자연취락지구에 5개 지역을 하면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도로나 공원 , 주차장이 해당 부분에서 계획만 하고 장기미집행으로 남을 우려가 크다는 거죠.
○도시과장 김기성 그런데 일부 저희들이 계획한 거는 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도로부분은 주로 현실 이용계획에 따라 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이럴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도로변경이 있는데 대로 3-1호선 대로 3-5호선이 선형이 조정되는 거로 돼 있는데 변경사유가 사유지를 포함하여 도로선형 조정으로 돼 있습니다.
새로 편입된 사유지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변경되는 것은 양주시 구간까지 당초 계획돼 있던 부분을 축소 조정하는 사항이고 동부간선도로 BRT노선하고 관계해서 일부 신설되는 부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선형이 변경되면서 기존에 안 들어갔던 사유지가 포함되느냐는 거죠.
○도시과장 김기성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BRT노선 같은 경우는 일부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사유지 민원이 알고 있어요?
자기가 포함되는데.
○도시과장 김기성 도로과에서 설계가 완성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해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주차장 변경이 있습니다. 신곡동 798-1 제2청사 부지로 활용해 주차장을 폐지한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도 당연히 주차장 부지로 싸게 샀을텐데 주차장을 활용 안 하고 도에서 편하게 쓰도록 해제를 폐지시켜 주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2청사 주차장 부지가 경기도에서 전시시설로 이용하기 위해서 공공외청사로 이용하고자 계획한 건데 설명을 드렸듯이 거기에 위치돼 있는 주차장은 사실상 기능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공청사로 편입시키는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 경기제2청사 부근도 자꾸만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시정질문에도 주차장에 대해서 합니다만 이렇게 관공서들이 제2청사든 의정부시든 주차장 부지를 처음에는 도시계획으로 해 놨다가 조금만 지나면 다른 용도로 변경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관공서에서 앞서서 주차장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서 일반 시민들에게 주차장 확보라든지 건축법에 이런 게 앞 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그 부분은 주차장 부지는 이거를 공공청사로 변경하더라도 법에서 요구하는 주차장 부지면적은 충분히 확보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대한 휴식공간을 이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2청사에서 요구도 있고 해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바꾸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 행정기관에서 자꾸만 주차장 부지를 다른 용도로 너무 쉽게 변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계획이 있습니다. 가능동 15-2번지 일원이 하동어린이공원이죠?
○도시과장 김기성 현재 하천으로 편입된 부분 어린이 공원으로 하동촌 바로 앞입니다.
○김시갑 위원 공원명칭이 하동어린이 공원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 위에는 폐지인데 밑에는 증이 돼요.
○도시과장 김기성 하동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하고 위아래가 바뀌어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김시갑 위원 신곡동 1-1번지는 기존에 사용되던 폐기물 처리장이 면적이 다 들어가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다 들어갑니다.
○김시갑 위원 호원동 247-2번지 신설 토지소유자는 일반인이에요?
○도시과장 김기성 학교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철도청 부지가 있고 일부는 학교재단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학교재단에서 알고 있어요?
○도시과장 김기성 알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공원으로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언제 집행할지 모르겠네요.
○도시과장 김기성 완충녹지로 돼 있거든요. 완충녹지를 해제를 하고 도로 확장하고 망월사에 대한 광장이 없기 때문에 일부를 광장으로 소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한 겁니다.
○김시갑 위원 녹지계획이 있는데 완충녹지가 맨 마지막에 신곡동 77-3 이거는 폐지시키네요?
○도시과장 김기성 당초 금오지구에 대해서 완충녹지로 되어 있는데 완충녹지로 지정할 때는 폐기물 처리시설 때문에 지정했던 부분인데 금오동으로 이사를 가서 그 지역을 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폐지하고 다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폐지하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 위치가 보람병원 앞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보람병원 있는 쪽 도로 새로 내는 부분입니다.
○김시갑 위원 도로로 돼 있는데 도로는 조성돼 있으면
○도시과장 김기성 도로조성 된 게 아니고 완충녹지로 돼 있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 시장계획을 보면 두 곳이 폐지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이유백화점하고 미즘백화점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 시장에서 폐지가 되면 활용도가 변경되는데 도시계획시설만 폐지되면 활용도가 많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주상복합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해 지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원래대로 상업용지대로 이용이 되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 시장기능하고 폐지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도시과장 김기성 시장기능은 점포만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인데 그 외에는 많이 규제가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풀리니까 개인적으로 상업지역에 맞는 용도에 맞도록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현재도 시장 주변에 있는데 폐지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시장기능이 되지 않고 시장을 관리하는 부서 쪽에서도 시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김시갑 위원 사회복지시설이 신설이 두 개 되는데 녹양동하고 금오동이 되는데 토지소유자도 알고 있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직접적으로 토지소유자들하고 토지가 사회복지시설로 바뀐다 통보를 해 준 적은 없습니다. 다만 공람을 해서 알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가서 대화를 한 적은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 공람만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소유자들은 모르죠. 저도 시의원입니다만 공람할 때 마다 일일이 가서 다 보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나중에 책자나 설명을 들어야 아는 거지.
○도시과장 김기성 민락동 녹양동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회복지시설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신설할 수 있는 건축하거나 이럴 사항은 사실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 개발제한구역으로 돼 있는데 절차는 이행하셨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이행은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절차를 앞으로 해야 됩니다.
○김시갑 위원 책자하고 관련이 없는데 의회에 민원이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락지구 단독주택용지 상가가 불가하다. 알고 계세요?
○도시과장 김기성 민원이 제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당초에는 분양받을 때 상가로 할 수가 있었는데 막상 건축허가를 내 놓으니까 상가로 할 수 없다고 해서 민원이 제기되는데 불합리하게 돼 있으면 2015 도시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켜줘야 되지 않았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이 명시가 안 돼서 감사에 지적이 된 거 같은데요.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구제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도시관리계획에 포함을 안 시키더라도 가능해요?
○도시과장 김기성 1종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을 해야 됩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감사차원이 서로 다른 방향인데요. 택지개발사업 촉진법상에 보면 단독주택인데 시행령에 40% 까지는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돼 있고 그 규정에 의해서 한 거고,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보면 필지는 단독필지 용도로 돼 있거든요.
근린생활 짓는 것이 감사부서에서 한 사항인데 해석 상에도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꼭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을 해야 된다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토지공사한테 협조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토지 자체를 우리 시가 팔은 게 아니라 토지공사에서 팔을 때 다 된다 이렇게 해서 팔고 나서 왜 안 되느냐 하는 것이 민원내용인데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구제방안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안 해도 관계 없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상황을 봐서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해야 된다면 토지공사에서 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요청을 해 가지고 별도로 할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 회룡중학교 뒤에 보면 주택들 무분별하게 30여 가구가 있죠. 민원도 들어오고 얘기가 됐을 겁니다. 병무청 못가서 그 쪽은 도시관리계획이 안 들어갔죠?
○도시과장 김기성 포함을 안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근본적인 사유가 뭐죠?
○도시과장 김기성 그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3단계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일단은 그냥 막연하게 주거지역에 1종이냐 2종이냐 풀을 사항이 아니라 계획적 개발을 하는 게 좋겠다고 기본계획에 방향제시를 해 놓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계획적 개발을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안 한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 반영 안 하고도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개발이 가능해요?
○도시과장 김기성 가능합니다. 시기에 가면 계획적 개발에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오면 개발이 가능합니다.
○김시갑 위원 그쪽 주민들은 얘기를 들었겠지만 군부대에 같이 해서 개발을 해야 될 게 아니냐, 군부대가 언제 이전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거든요. 그 동안은 불이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에 불만이 많은 거 같더라고요. 별도 계획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공람을 며칠간 했죠?
○도시과장 김기성 14일간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공람을 해서 이의제기 반영된 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설명 드렸듯이 회룡역 용도변경 해 달라는 부분은 반영하기 위해서 재공람을 다시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몇 %나 됐죠?
○도시과장 김기성 2종 이상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건수로는 3건이 들어왔습니다.
○이민종 위원 다 반영이 됐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2건은 반영을 하고 1건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유재산권 관계가 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결정만 해 놓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의견청취가 가장 중요하고 주민설명회가 가장 중요한 게 실지 당사자들한테 연락이 갔어야 되는데 물론 보안조치를 하기 때문에 오늘도 도면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만.
재산권 행사를 결정해 놓으면 물론 좋은 지역으로 결정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나쁜 지역으로 되는 것은 이것이 저희들한테 이의제기가 계속 들어와요.
확실한 홍보도 없이 너희들 임의대로 해서 개인 재산권을 망가뜨려 놓고 재산세는 내게 해 놓고 행위를 못하게 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중요한 사항 같은 것은 재정비는 언제 되죠?
○도시과장 김기성 5년 후에 가능합니다.
○이민종 위원 5년 전까지는 남의 재산을 나빠지는 거는 묶어놓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관리계획 자체는 보안유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들 입장으로 보면 다 풀어주면 다 좋죠.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을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필요한 기반시설 개인 땅이라도 할 수 뿐이 없는 사항이고.
○이민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물론 이해가 갑니다. 도시계획위원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돼 있는 위치로 바뀌는 것은 상관이 없거든요. 새로 신설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담당부서나 시의원들은 엄청난 곤혹을 치르고 있어요.
○도시과장 김기성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개인적인 재산 때문에 우리가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필요한 건물을 지어서 하고 싶은데 너희들 때문에 못 한다 강제로 불이익을 받는 시설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것 보다는 전체적인 안을 말씀드리는 건데 개인적인 불이익도 있겠지만 도면을 처음 봤습니다만 주차장부지가 없어지면서 새로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뀐다. 공공시설로 바뀌는데도 주차장부지로 만들어놨는데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 아니에요. 이런 걸 감안해 달라는 거죠.
물론 개인재산도 있겠지만 의정부시민이 요구하는 게 뭔지, 이런 걸 감안하셔서 도시관리계획에 큰 법적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시민들 위주로 생각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용도지역별 결정 변경에 대해서 김시갑 위원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오동 같은데 68-7 일원 3종에서 1종으로 바뀌는 건데 현황파악을 했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금오동 거성아파트 북측 부분인데 현재는 나대지로 돼 있거든요. 규모자체도 상당히 작고 주변지역이 1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변여건에 맞춰서 대입한 사항이거든요. 아파트를 짓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해는 가요. 앞으로 향후 거성아파트에서 여기가 뉴타운지역으로 들어갔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안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거성아파트도 향후 재건축 내지는 재개발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공동주택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1종으로 돼 있을 경우 불이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지역은 3종에서 2종 거의 구역이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나.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2003년도에 용도지역 배분을 할 때 사실상 잘못된 부분이에요.
제가 그때 도시담당과장이었습니다만 용도지역 세분할 때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침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종 세분은 현재 상황대로만 하도록 돼 있어요. 저층이다 그러면 1종이고요. 중축용도가 있다고 하면 2종이고 아파트가 되면 3종이 되는 겁니다.
법률에 따라서 지침에 맞춰져야 되고요. 우려하시는 부분은 다음에 사업할 때 이 지역까지 포함해 들어오면 그 때는 계획적 개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용도지역 상향이 됩니다.
그때 자기네가 구역을 포함해서 들어오면 용도지역 변경을 해 줍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이거로 인해 가지고 그 동안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하고 나름대로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민원사항이 계속 들어오면 일을 열심히 해 놓고도 비쳐지는 모습들이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되면 다행입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부 B지역은 어디에요?
○도시과장 김기성 의정부3동 가구거리 앞입니다.
○노영일 위원 A지역에서 의정부역사에서 경찰서 쪽으로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런 거는 2020 2015에도 계획이 없어요?
의정부2동에 상업지역이면서 주거로 해서 낙후돼서 삶의 질이 향상되기는 커녕 퇴보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쪽을 넘어서 의정부1동 철로변 쪽으로 그런 계획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서 2015나 2020에 도시관리계획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그 쪽 지역에 계획이 없느냐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그 지역은 도시관리계획 정부 차원이 아니고 별도의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 그런데서 검토가 될 부분입니다. 뉴타운으로 가든지, 그거는 도정법 기본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주거환경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별도 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에서 재개발 지역이다 아니다. 이런 거를 표현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그 부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너무 삶의 질이 지역만 상업지역으로 돼 있지 살 수 있는 환경은 미약하단 말이에요.
하동촌 어린이공원은 폐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폐지로서 끝납니다.
○노영일 위원 재개발 뉴타운 지역으로 속해지지 않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그 지역은 하천 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뉴타운 지역이 금의지구가 30만평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공원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확보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공원은 어차피 폐지할 부분이고 그거 아니더라도 공원은 충분하게 확보가 됩니다.
뉴타운 관계도 늦어도 내년 3,4월이면 의원님들한테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광장 계획이 있는데 역전광장하고 교차점광장 신설되고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사업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중앙로에 시민광장을 조성할 계획인데 차를 못 다니게 중앙로를 막으면 도시계획으로 볼 때 도로상 광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도시과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중앙로에 대한 부분은 도로과에서도 검토해 달라고 와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도로상 놔두면서 현실 이용을 광장으로 사용을 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장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파생되는 건축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도로로 놔두면서 차 없는 거리로 현실 이용상으로 이용하는 게
○빈미선 위원장대리 이 외에 변경되는 사항은 의회에 의견청취를 한다거나 보고하는 건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업 중에 혹시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항 같으면 수시로 의논을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호원동에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시티골프연습장 그 주변이 주민들은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얘기들이 심심찮게 나돌고 있어요. 그런 계획은 들어있지 않은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도시과장 김기성 거기는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기본계획상 2단계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도시개발법이라든가 이런 그런 걸 거쳐서 마스터플랜이 들어와서 법적인 절차만 갖추면 아파트도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신곡동 1-1 완충녹지를 해제하는 이유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해제하기 때문에 완충녹지를 해제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바로 옆에 도면을 보니까 효자중학교와 효자고등학교가 있거든요.
완충녹지하고 인접해 있는데 그 전에도 시정질문 했을 때도 용현동 쪽에 완충녹지가 너무 많이 접해 있다. 과다하게 잡혀있다. 학교 때문에 완충녹지가 도시관리계획 지침에 의해서 학교하고 인접 도로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띄워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효자중학교를 완충녹지를 해제해도 괜찮은 거예요?
○도시과장 김기성 당초 목적이 폐기물시설 때문에 완충녹지를 설치한 거고, 완충녹지를 해제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개인적인 사항으로 이용할 사항이 아니고 다시 공원으로 할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충녹지를 폐지를 하더라도 학교에 대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상황이 불리하거나 이렇게 이루어질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시 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개인이 이용하거나 이럴 사항은 아닙니다.
○김시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원하고 완충녹지는 분명히 틀리죠.
○도시과장 김기성 공원하고 완충녹지는 물론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공원에 대한 일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지만 완충녹지는 그거를 못하거든요.
단지 나무를 심어서 바람이라든가 냄새 각종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만들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현재도 산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황이 문제가 아니라 완충녹지는 완충녹지하고 공원하고 다르다고 과장님도 얘기했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달라요. 굳이 학교가 있어요. 다른 지역은 학교에서 많은 거리를 이격시켜야 된다고 적용을 하고, 여기는 공원으로 하니까 지장이 없으니까 폐지를 한다고 답변을 하시거든요.
제가 볼 때 적용하는 게 완충녹지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하시는 게 다 틀리다는 얘기에요. 신곡동 지역 틀리고 용현동 지역 틀리고, 용현동 지역은 학교가 있어서 완충녹지를 거리를 둬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러면 거기도 공원을 하면 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녹지에서는 완충녹지하고 경관녹지가 있거든요. 완충녹지 개념은 뭐냐하면 특정시설 도로변, 철도변,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을 때 일정한 간선도로변에 녹지가 깔려 있습니다. 소음이나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폐기물 처리시설이 그대로 있었다면 완충녹지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처리가 이전이 되고 공원이 되기 때문에 완충녹지의 도시계획측면상 도시계획시설이 불합리한 거예요.
○김시갑 위원 학교가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학교가 있어도 공원이라고 하면 시설이 나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김시갑 위원 나빠지는 건 아니지만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공원 옆에 완충녹지를 두는 개념은 없어요. 도시계획 측면으로 볼 때.
○김시갑 위원 완충녹지는 학교나 도로변 소음이나 이런 걸 공원하고 완충녹지는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본래 녹지기능은 같은 거니까요. 오히려 나중에 정리를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완충녹지라는 개념이 이상합니다.
○김시갑 위원 공원을 어떻게 개발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다니고 공원을 이용하잖아요. 완충녹지는 거의 사람이 왕래가 없지만 공원을 만들면 어떠한 시설을 할지 아직 모릅니다. 국장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지만 공원시설물을 해 놓으면 소음이 발생할 여지는 있다는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완충녹지도 시설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완충녹지를 녹지로만 조성해 놓지 휴게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김시갑 위원 일반 사유지 완충녹지에도 휴게시설을 갖출 수 있다고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그럼요. 조성할 때 녹지로 조성하려면 그런 부분을 같이 갖춰져야 됩니다.
녹지로 조성하려면 현재는 도시계획상 제약을 받기 때문에 아무 행위를 못하는 거지만 저희 시에서 용현초등학교 쪽에도 땅을 사서 녹지를 조성한다. 그러면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김시갑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의정부도시관리계획 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은 2015년 의정부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은 주민재산권의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본 내용에 대한 동 주민센터를 활용한 주민설명회 및 의회의 충분한 기회 제공으로 의견을 반영한 후 재상정하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시갑 위원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의정부도시관리계획 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은 김시갑 의원이 보고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김시갑 위원이 보고한 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시민의 재산과 삶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택 건축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건축법」이 2008년 3월21일 전부 개정되었고, 또한 일부 규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건축조례를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법」이 금년 3월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5조 제3항 건축심의 분야에 건축물 디자인 및 교통 분야를 추가하였고, 조례안 제26조 제1호에 건축물의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시 기존 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에서 우리시에 등록된 모든 건축사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9조 제4항에 밝고 깨끗한 의정부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및 민간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으로 옥상 바닥면적 200㎡ 이상인 경우 옥상 조경설치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1조에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를 대지와 도로 사이에 시설녹지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3조 공개공지 확보대상 건축물에 장례식장을 포함하고 조문을 명확히 정리하였으며, 조례안 제44조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에 대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시장 정비사업 구역 내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띄어야 하는 거리를 조례안과 같이 완화하였으며, 또한 자동차관련 시설 중 주차장은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 주택 건축 행정에 깊은 이해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리며, 세부사항은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8년 11월2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건축법」이 2008년 3월21일 전부 개정되었고, 또한 일부 규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건축 조례를 이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심의 분야에 건축물 디자인 및 교통 분야를 신설하고, 건축신고, 용도변경, 공작물 축조 시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업무 범위에서 삭제하며,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및 바닥면적 3,000㎡ 이상으로 옥상 바닥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조경 설치 의무화 신설과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규정을 대지와 도로 사이에 시설녹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대지안의 공지 규정 중 건축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에 대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도로와 3면 이상을 접할 경우 1.5m 이상, 2면 이하로 접할 경우 2m 이상, 인접대지 경계선에서는 1m 이상으로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 자동차 관련시설은 건축선으로부터 2m 이상 이격하여야 하나, 주차장은 제외하는 사항이며,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시민 편익 증진과 도시미관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내용으로 일괄적용한 판매시설의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유통산업 환경의 변화 및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재래시장 건축물 입지여건을 최대한 반영한 적정범위로 완화하였으며,
소규모 건축신고, 용도변경, 공작물 축조시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범위를 삭제함에 따라 민원인 부담 감소 및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고, 그간 시에서 밝고 깨끗한 의정부 만들기 일환으로 권장한 대형건축물 옥상 녹화 사업을 국토해양부의 조경기준 고시에 의하도록 조례에 제도화하여 민원의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되고,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규정을 대지와 도로 사이의 시설녹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조문 내용을 삽입하여 관련업무 처리시 조문 해석상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한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일부 개정 조례안의 목적과 취지, 조문내용에 있어 검토한 결과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제25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범위에서 5항은 삭제하네요. 사유가 뭐죠?
○주택과장 임해명 5호에 용도변경 허가가 있었는데 3호에 포함을 하고 용도변경 신고를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변경 신고도 건축사 대행건축물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용도변경 허가를 3호로 올리고 용도변경 신고를 확대한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 공작물 축조 현장조사 및 확인하는 거를 3호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주택과장 임해명 건축물의 신고 사항을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 범위 내에서 삭제하다 보니까 5호에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가 다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고사항을 삭제하고 용도변경 허가를 3호로 올려서
○김시갑 위원 건축사업무를 삭제한 게 몇 조에 있어요?
○주택과장 임해명 5호에 건축사가 대행하는 사용검사시 건축법상에 신고업무는 건축사가 사용검사 때 조사업무 대행에서 빠져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법이 개정된 거예요?
○주택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 건축사가 대행 못하네요.
○주택과장 임해명 신고업무는요. 허가업무는 대행하는데 신고업무는 대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 신설하는 대지안의 조경, 4항 시에서 발주하는 거만 1년에 몇 번이나 되겠어요. 장식적인 조항 아니에요?
○주택과장 임해명 앞으로 소규모 건축물 노인정이나 소규모 건축물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3,000㎡에 한해서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 민간이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이 없잖아요.
○주택과장 임해명 3,000㎡하고 200㎡를 현재는 옥상조경이 법제화 돼 있지 않습니다.
○노영일 위원 자료에 보면 44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이 이번에 내려온 거예요?
제일시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임해명 제일시장은 이 법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는 이 법에 의해서 적용받는 시장은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제일시장에 주차장을 증설하려고 했었는데 못하고 있었거든요.
○주택과장 임해명 그 법은 기존 건축물의 특례로 수직증축은 띄지 않도록 법이 개정이 돼서 이미 완화가 돼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5년 의정부도시관리계획 정비안 의견 청취의 건
○빈미선 위원장대리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의정부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을 부결로 의결하였으나 본 안건은 의견제시의 건에 해당되므로 김시갑 위원이 의견조정시 제시한 의견대로 조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김시갑 위원이 의견조정시 제시한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김시갑 위원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김시갑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48억 50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13억 2,385만 7,000원 보다 2.5% 증가된 34억 8,117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726억 3,26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20억 7,521만 3,000원 보다 0.2% 증가된 5억 5,74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별도 계수조정 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시갑 위원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김시갑 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시갑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48분)
○빈미선 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김시갑 위원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김시갑 위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제출된 세출예산안 총 규모에 대해 보고 드리면 총 5,587억 7,960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685억 2,348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902억 5,61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95억 7,050만 1,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30억 274만 5,000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589억 4,906만 8,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억 1,521만 5,000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92억 113만 8,000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32억 5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3억 4,190만 2,000원, 도시재정비 촉진사업특별회계 42억 4,726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77억 2,953억 9,000원, 경전철사업특별회계 927억 9,375만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배부해 드린 별첨 내역서와 같이 조정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하고 별도 계수조정 없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시갑 위원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예산안을 김시갑 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예산안은 김시갑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노영일빈미선김영민김시갑이민종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나수곤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권혁창 |
| 도시과장 | 김기성 |
| 주택과장 | 임해명 |
| ○ 위원장 | 강세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