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3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2. 의정부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3.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0시02분 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입니다.
제17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1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61조 규정에 따라 12월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4일부터 12월10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의정부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0시05분)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건설교통국장 최규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강세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인 의정부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지방하천인 중랑천과 부용천이 「하천법」 제46조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낚시 등의 금지구역 지정 등 규정에 의거 낚시 등의 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경기도 제2청 공고 제2008-5160호, 2008.7.17)됨에 따라 효율적인 단속과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천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안 제4조 및 별표 2에 따라 과태료 금액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회수 등을 참작하여 정하였으며, 과태료의 이의신청은 안 제5조에 따라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은 안 제6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은 안 제7조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금액은 과태료의 100분의 20으로 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답변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8년 11월1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지방하천인 중랑천과 부용천이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거 낚시 등의 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됨에 따라 「하천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단속과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과태료의 금액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와 납부기한이 1개월 경과시마다 체납 과태료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 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정 조례안의 목적과 취지 조문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제2조 제1항 낚시 등의 금지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라고 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양주시 녹양동 경계, 서울시 경계, 중랑천 합류지점 이거 시민들이 알겠어요?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안 나겠어요?
경계라고 하면 양주시 경계가 어디인지 시민들이 명확하게 표시가 안 돼 있을텐데, 예를 들어서 정확히 하려면 과태료도 보면 엄청 쎄요. 1회 위반에 150만원 170만원인데 시민들하고 맨날 싸움해야 되요, 양주시 경계인지 서울시 경계인지, 합류지점인지 몰랐다. 라고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정확히 녹양동 몇 번지, 아니면 건물이 있으면 건물 경계 이런 걸 써줘야지, 제가 볼 때 번지라도 써 줘야 될 거 같아요. 합류지점이 어디에요, 경계가 몇 번지인지 어떻게 알아요.
○건설과장 육병관 양주시계라든가 서울시계라든가 부위에 대해서는 현재 방호벽이라든가 구조물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하는 거로 번지로 한다고 해도 번지가 길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시계 경계가 모르면 현장에 가서 서울시라든가 양주시라든가 하면 단속을 안 하면 되는 거고, 단속할 수 있는 직원들은 경계는 알 수 있게 대부분 구조물로 형성돼 있습니다.
서울시나 양주시계는 낙차공으로 해서 대부분 시계가 결정돼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면 중랑천 합류지점도 명확히 나타났어요?
○건설과장 육병관 중랑천 합류지점은 외곽순환고속도로 밑이거든요. 안쪽으로 해서 장암 상계 아파트 짓는 지역을 중간을 해서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다락원 경계를 해서 단속을 할 겁니다.
○김시갑 위원 제가 볼 때는 중랑천 합류지점은 과장님은 알아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이거는 우리가 단속을 해서 과태료로 수익을 올리자는 게 아니라 낚시들을 못하게 하자는데 기본적인 취지가 있거든요.
과장님은 아시죠. 담당 과장이니까,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냐는 거죠. 일반 시민들이 낚시를 했다가 합류지점인지 아닌지 모른다. 그러면 명확한 표시를 해 놓을 거냐, 아니면 합류지점 그러면 건물이 있다든지 그런 걸 명확히 해 놓으면 조례는 시민들이 보라는 얘기니까, 시민이 봤을 때 여기서 낚시를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인지를 시킬 수 있는 정확한 위치표시가 돼야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일부 세워서 경계표지판을 경고판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조례이기 때문에 두루뭉실 한 거 보다는 번지 같은 게 시민이 알든 모르든 간에 양주시 경계하면 녹양동 몇 번지, 장암동 몇 번지 이거는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나중에 법적인 문제 이의신청 들어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항을 보면 떡밥 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인데 그러면 미끼를 사용하지 않고 낚시하면 괜찮나요?
○건설과장 육병관 그래서 저희들은 아예 떡밥이 아니더라도 미끼 없는 낚시를 하더라도 단속을 하는 거로 도에서 방침을 세워서
○김시갑 위원 그거는 근거가 없잖아요.
○건설과장 육병관 도에서 고시할 때 모든 낚시 행위를 단속할 수가 없잖아요. 미끼를 안 쓰고 한다. 그러면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그런 거는 하더라도 단속을 하는 것으로 도에서 고시를 하면서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조례에 넣으면 안 되요?
○건설과장 육병관 법에는 낚시 등 미끼 등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등으로 갈음했지.
○김시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떡밥 어분 등 미끼 등을 넣어야지 미끼라고 하면 미끼를 안 썼을 때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에요. 조례로 봐서 해석상 등을 넣으면 미끼를 안 쓰고 여러 가지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해당이 되는데 등을 안 넣었을 때는 미끼를 사용했잖아요. 빈 낚시 가지고 했을 때는 단속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건설과장 육병관 제2조2항에 1호로 보면 떡밥 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미끼를 사용하지 않고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건설과장 육병관 도에서 규제심의 하면서 논란이 있었는데 법 자체에 46조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도 그런 논란이 나왔었습니다. 미끼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 단속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 6개 하천을 고시를 했습니다.
그 지역은 미끼를 사용하던 안 하던 단속하는 것으로 규제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런데 고시보다는 조례가 상위잖아요.
○건설과장 육병관 아닙니다. 법이
○김시갑 위원 법에는 미끼를 사용하는 행위라고, 법 조항 그대로 쓴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 고시라고 하더라도 조례에
○건설과장 육병관 법에 의해서 조례는 과태료를 얼마를 받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조례로 정하는 거거든요.
○김시갑 위원 금지행위가 있으니까 2조에 가장 중요한 게 금지행위거든요. 과태료 대상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행위 자체가 우선이지, 과태료가 우선은 아니거든요.
○건설과장 육병관 그래서 방침은 일단은 미끼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어느 근거에 의해서 부과합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법에 떡밥 어분 등 넣었으니까 떡밥이나 어분을 안 써도 다른 것을 미끼 없는 것도 등으로 들어간다 해석을 해서 규제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김시갑 위원 떡밥 어분 미끼가 여러 개겠죠. 자꾸만 반복되는 얘기인데 미끼를 사용 안 하고 했을 때는 하천 오염시켜도 단속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과장 육병관 그것을 빈 낚시를 담근다든가 하더라도 주변에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김시갑 위원 과장님 그거를 어느 근거에 의해서 단속을 하실 거냐고요. 조례에는 안 돼 있거든요.
○건설과장 육병관 빈 낚시라는 게 없다 하더라도
○김시갑 위원 나중에 과태료를 150만원씩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에요. 1,2만원짜리도 아니고 150만원씩 부과하는 사항인데 나 미끼 사용 안 했다 또는 적발했을 때 미끼가 없었다고 하면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에요.
○건설과장 육병관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적발을 해서 검찰에 통보를 하면 거기서 판결을 내릴 때 전체 미끼를 사용하지 않고 했다 그랬을 때는 감경을 한다든지 그런 조항이 있을 거 같습니다.
○김시갑 위원 조례고 법이고 미끼를 사용하지 않으면 근거가 없는데 무슨 검찰에 고발을 해요. 무고죄죠.
○강세창 위원장 법에 돼 있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김시갑 위원 법에 이 조항을 그대로 옮겨온 거라는 거죠?
○건설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 시장은 과태료 납부기한을 정할 때는 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한다. 그러면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10일 이상이면 10일이 될지 20일이 될지 30일이 될지 몰라요. 다른 것들을 보세요.
과태료 부과 보면 특히 세법 상에 많습니다. 부과일로부터 며칠 이내에요. 30일 이내에 60일 이내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납부고지를 하는데 10일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그러면 이상만 넘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60일 할 수도 있고, 40일 할 수도 있고, 이거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에요.
이런 조례는 없어요. 납부 고지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60일 이내,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이상이라는 거는 없어요.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니까요. 형평성도 문제가 있고, 모든 과태료 규정은 부과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의 금액이 제가 보기에 낚시 한번 했다가 150만원씩 내야 되는데 다른 불법주차 신호위반 이런 거 보다 과태료 금액이 엄청 과중하거든요. 이 기준은 법에서 위임된 겁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하천법」 98조에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로 한다로 돼 있어서 금년도 4월달 까지는 100만원이었습니다. 4월 이후에 개정하면서
○김시갑 위원 300만원 이하에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정하라는 거죠?
○건설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최하금액은 1/2에서 150만원까지입니다.
○김시갑 위원 이거 분쟁소지 엄청납니다. 나중에 얘기겠지만 위임 줬다가는 난리 납니다.
○노영일 위원 5조에 이의제기 했을 때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60일 까지 잡은 이유가 뭐가 있나요?
○건설과장 육병관 법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조에 의하면 이의제기는 60일 이내로 한다로 행정청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다른 과태료 처분할 때는 2주 이내 이렇게 잡는데 60일이라면 너무 장기간의 시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과태료 처분해 가지고 이의제기 할 사이에 마음이 변한다든지 하면 안 내고 어디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육병관 안내고 가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압류를 시킨다든가 하기 때문에
○노영일 위원 60일 이내니까 다시 조정해서 30일 이내로 조정할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육병관 법에서 최고 기간을 준 거기 때문에 위반자에 대해서 최대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단축을 하면 그만큼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불만이 있기 때문에 법에 정한 60일 이내에서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노영일 위원 상위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의정부시 조례는 변경할 수도 있죠.
○건설과장 육병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60일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30일 이내로 돼 있던 것도 60일로 변경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고양시 및 파주시 과태료 금액이 변경된 사항은 얼마인지 아세요?
○건설과장 육병관 변경했을 겁니다. 법이 금년 4월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법 개정에 따라서 300만원으로 변경했을 겁니다. 확인은 못했는데요.
○노영일 위원 사전에 확인을 해 보셔야지, 기이 고양시나 파주시에는 과태료 부과가 조례로 제정돼 있어서 위반행위를 해 나왔단 말이에요. 4월이면 개정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참고자료로 개정된 사항을 첨부를 해 주시면 더 알기 쉽고 그럴텐데 안 됐네요.
○건설과장 육병관 실무자가 확인을 했었는데 개정은 안 되고 입법예고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경기가 어렵고 실업자가 많다 보니까 부용천하고 오염될 까봐 하는 거 같은데 광쟁이천 민락천 같은 소하천은 어때요?
○건설과장 육병관 소하천은 「하천법」 적용이 안 됩니다.
○이민종 위원 그 쪽에서는 잡아도 상관 없다는 말씀이죠. 낚시는 안 되도 낚시 등이라고 했는데 뜰채, 삼태기, 그물 이런 거로 잡으면 어때요.
○건설과장 육병관 어업법에 의해서 농림과에 있습니다. 투망질을 한다든가.
○이민종 위원 중랑교 밑에 보면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데 뜰채로 뜨더라고요. 그런 건 괜찮은 거예요?
○건설과장 육병관 어망이나 투망질은 법이 다릅니다.
○빈미선 위원 이의제기를 하면 결과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명시가 안 돼 있으면 며칠 이내로 통보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고지를 하면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납부통지를 하게 돼 있고 14일 이내에
○빈미선 위원 14일 이내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예.
그래서 뒤에 준용규정을 뒀습니다. 과태료 규정은 대부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따르는 거거든요. 그 규정을 준용하도록 묶어 놨습니다.
○빈미선 위원 과태료 납부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징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의신청을 하고 안 내고 있으면.
○건설과장 육병관 안 내면 재산압류로 들어가야죠.
○빈미선 위원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적용된다는 근거는 없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그것은 14일간 기간을 줘서 내보내고 발부한 날로부터 똑같이 적용받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부위원장 빈미선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내용 중 제4조 제4항 중 “납부고지를 하는 날로부터 10일 이상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를 “납부고지를 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부위원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갑 위원 문구가 잘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시장은 과태료 납부기한을 정할 때는 납부고지를 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로 한다고요?
문구가 이상한 거 같은데, 시장은 과태료 납부기한을 정할 때는 납부고지를 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과태료니까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면 된다. 라고 하면 되는데 시장이라는 문구는 넣을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 이거는 상위법에서 10일 이내로 정하라고 시장은 정할 때 10일 이상으로 하라는 거니까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시장은 납부기한을 정할 때는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강세창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부위원장 빈미선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내용 중 제4조 제4항 “시장은 과태료 납부기한을 정할 때에는 납부고지를 하는 날로부터 10일 이상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를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부위원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인 의정부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도심지역의 교통혼잡 및 대기오염 완화를 위하여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승용차 요일제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의 요금 감면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안 주요 골자로는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이 노외주차장 3급지를 기준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하던 사항을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의 주차요금 신설안과 승용차 요일제 및 2부제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이용요금 할인할 수 있도록 적용하고,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형자동차의 기준을 800CC에서 1,000CC로 변경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선거권 행사의 보장을 위해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할인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인 및 고객에게 공영주차장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 및 신설하는 사항으로 업무시설로 적용하던 오피스텔을 공동주택 기준으로 적용하고 시설면적을 전용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과, 기타 건축물로 분류되었던 수련시설, 공장시설, 발전시설, 창고시설 등으로 신설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8년 11월1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도심지역의 교통혼잡 및 대기오염 완화를 위하여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승용차 요일제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의 요금 감면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승용차 요일제 및 2부제 차량 요금할인,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선거권 행사의 보장,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인 및 고객차량 100분의 20 할인, 소형자동차 기준변경,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주차요금을 노외주차장 3급지 기준으로 주차요금 징수하였으나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주차요금을 신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판매 및 영업시설을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로 분류,
「주차장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 기준 정비 및 신설, 업무시설로 적용한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의 부설주차장 기준을 공동주택기준으로 적용하고 시설면적이 아닌 전용면적 기준으로 정비,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기준 정비, 기타 건축물로 분류된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창고시설로 신설 분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검토의견으로는 동 개정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할인받는 대상을 상위 법령 및 타 법령의 정책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민편익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유통산업 환경의 변화 및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이용고객이 재래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감면, 별표 1제6호 다목의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과 2부제 참여차량 할인요금 적용시 실질적으로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에 대한 할인을 명확히 하는 것이 조례규정의 시의성 및 명료성 측면에서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 조례에 누락된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개정 조례안의 목적과 취지 조문내용에 있어 검토한 결과 법적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불부합한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정한다고 하는데 2007년 12월20일 개정됐는데 1년 만에 조례를 개정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사실 저희 주차장 조례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99년도에 개정된 내용을 여태까지 2004년도 2월9일 또 한번 개정이 됐고 2007년 12월 개정됐는데 과거에 99년도 시행령을 준용해서 조례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2007년 12월20일 개정된 내용은 현재 개정을 안 했다고 해서 자동차 기준이나 승용차 요일제나 이런 사항은 현재 적용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 지금은 왜 또 개정을 하시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경형자동차의 경우는 50% 감면을 하게 돼 있는데 시행이 급작스럽게 되다 보니까 서울시나 일부 시군에서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이나 이런데 적용을 「주차장법」이나 이런데 50% 감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안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구 조례 가지고 가능했는데 변경이 돼서 조례개정을 하게 됐다는 사유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예.
○김시갑 위원 부설주차장 설치된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판매 및 영업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은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변경이 된 거죠?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주택건축 시행령에 보면 기존에 시설물을 분류하던 게 21개였는데 27개로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주차장법」에 관련되는 사항들이 자세하게 구분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차장법」에도 돼 있고요.
○김시갑 위원 「건축법」에 의해서 변경한다는 말씀이죠?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가장 근간은 그렇게 되는 거죠.
○김시갑 위원 「건축법」 시행령을 보면 과장께서 얘기했던 대로 28개 아닙니까, 장례식장까지.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27개입니다.
○김시갑 위원 공공용 시설 중 방송국이 있어요. 그거는 왜 변경을 안 했어요?
그것은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으로 바뀌었는데.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죄송합니다.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김시갑 위원이 지적했지만 조례를 빨리 개정했어야 되요. 더 이상 지적은 안 하겠는데 간단한 예로 오피스텔 같은 것도 업무시설로 분류가 돼 있었고, 공동주택으로 바뀌다 보니까 설계사무실이나 건설회사에서 많은 얘기가 왔었어요. 불합리하다 했는데 빨리 개정을 해야 되고,
원룸이 다가구주택에 들어가죠?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개정 전에는 현행대로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지금은 어떻게 돼 있죠?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현재 다가구 주택은 시설면적 13 초과 165까지는 1대로 하고 초과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85㎡로 나눠서 한 대씩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가구 주택도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는데 문제가 원룸도 맞죠. 그러면 조례 개정되는 것으로 봤을 때 원룸도 무조건 1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완화가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단독주택이라든가 근린생활을 지어 가지고 쪼개 가지고 방 하나씩 쓰는 데가 무지하게 많거든요. 분명히 공동주택 아파트나 다세대는 이해가 가, 무조건 차가 한대씩 있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원룸 같은 거는 학생들이 주로 많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에는 법을 과하게 하면 분명히 불법이 조장이 돼요.
지금 내가 불법으로 한 데도 몇 군데 아는 데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말씀 드리다가 단서조항을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있는데 시설면적 130에서 다만 주차대수가 3대 당 1대에 미달할 때는 세대당 1대 이상 사실 이것을 적용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전용면적 기준으로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전용면적이 아닙니다. 시설면적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주차대수가 3대 또는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1대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제 말은 어떤 기준이 미달이 되더라도 1대가 안 되면 1대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원룸도 세대당 1대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과하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저희도 각 시군에 자료도 받아보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시군이 거의 다 저희 시하고 같은 문구로 작성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른 시군은 다른 시군이고 100% 불법이 조장이 돼요. 지금 정하지 마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받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제6호를 보면 5부제와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 2부제 차량에 대해서 50% 70% 감면을 해 주는데 현재 5부제나 승용차 요일제라든지 2부제 차량은 어떻게 구분을 해서 적용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건 승용차 요일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하던 게 경기도에서 좋은 제도라고 해서 도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14개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전자테그도 주고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3,500명이 등록돼 있는데 경기도 내에 서울시는 14군데 정도가 통제시설이 있습니다. 각 시군 경계마다 경기도에는 7군데를 강제할 수 있는 전자테그를 감지할 수 있는 시설을 7대를 설치해서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세 번 이상 적발이 됐다든가 하면 자격을 박탈하거나 이런 사항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주민홍보가 잘 돼야 될 거 같거든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참여차량 대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승용차 요일제가 교통기획과에서 유선방송이나 각종 신문매체를 이용한다든지 플랭카드도 많이 걸고, 홍보물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그래 가지고 상당수 시민들이 감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5부제나 요일제 신청을 해 놓고 지키지 않을 경우도 제재하지 않는 게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아직은 승용차 요일제 같은 경우는 제도상으로 단속할 만한 시설이 아직은 미비하지만 앞으로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이중으로 등록을 해 놓고 운행을 한다거나 혜택만 볼 수도 있는 거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홍보를 해서 주민이 많이 참여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부위원장 빈미선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 중 안 별표 2 제2호 공공용 시설 중 방송국을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건설교통국장 최규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세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인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으로서 우리 시 관내 지방하천인 중랑천과 부용천이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낚시 등의 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됨에 따라 그 동안 50일간의 홍보기간과 단속을 실시한 결과 낚시객 수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나 자체 인력만으로 현장 상주와 순찰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업체에 의해 효율적인 단속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위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낚시 단속 및 행정대집행 등의 정비실적이 있는 업체이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 업체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근무인원은 1일 2명으로서 연인원 730명이며,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휴일 포함하여 주간 6시간, 야간 2시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위탁비용은 7,400만원으로 위반행위 특성을 고려하여 보통인부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중랑천 및 부용천에서의 낚시행위, 취사, 야영, 쓰레기 투기 및 소각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이며, 낚시 관련 불법시설물 철거와 불법행위 위반자의 행정처분을 위한 관련자료 정리 및 제출임무를 부여할 계획이며, 참고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처분은 관련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과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8년 11월1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토록 민간위탁을 할 수 있으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사항으로
중랑천과 부용천이 낚시 등의 금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자체 인력만으로 현장 상주와 순찰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워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업체에 의한 용역원 고정배치 투입으로 효율적인 단속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지구역 내 금지행위인 낚시행위, 취사, 야영, 쓰레기 투기 및 소각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 낚시관련 불법시설 철거 및 정리와 불법행위 위반자의 행정처분을 위한 관련자료 정리 및 제출임무 등의 업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전문적인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사항으로
수탁기관을 선정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업무에 대한 부실한 관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민간위탁에 의한 용역원 배치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고 단순업무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토의 과정을 거쳐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민간위탁 관리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보이거든요. 지적을 하면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도 심의했듯이 한번 과태료도 엄청납니다. 적게는 150만원 많게는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사항이고, 2조나 3조에 보면 적발이 됐을 때는 결국 공무원이 위법사실을 확인 조사해 가지고 자인서를 받아야 되요.
결국 이 두 사람은 위탁하는 거는 순찰만 도는 거 뿐이지 적발했을 때는 결국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 이중적인 업무처리가 되는 거고,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을 청원경찰이 하는 거로 돼 있고, 노점상 지도단속과 함께 5명으로 기준이 돼 있으며, 또한 하천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전동자전거 4대도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어차피 청원경찰과 전동자전거 4대가 업무를 수행한다고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처음보다는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과 전동자전거로 내년에 시행을 해 보고 도저히 부족하다든지 문제점이 도출되면 향후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소 행정감사였는데 이민종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불법 의료기관 약국 여러 가지 종류를 단속하는 거를 왜 많은 거를 공무원 숫자도 적고 한데 민간위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했더니, 어차피 이중일이기 때문에 단속업무이고 분쟁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이 한다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업무의 성격은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굳이 모든 업무를 민간에 위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에 세운 대로 청원경찰과 전동자전거 4대 구입하는 거로 일단 실시해 보고, 그래도 도저히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문제점이 도출되면 2010년부터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내년도 예산 자전거 4대를 예산편성 했다는 거는 자료에는 냈습니다만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라고 해서 자전거 예산은 편성을 못 했고, 청원경찰 두명 가지고는 소하천이 27개소가 되고 지방하천이 6개소가 돼서 총 연장이 62km를 관리해야 됩니다.
두 명이 관리하려면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거 단속하기도 두 명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김시갑 위원 단속구간은 어차피 16km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중점적으로 민간위탁을 줘서 상주를 해서 아래 위로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시갑 위원 이거는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 조례 심의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경계에다가 안내판 붙이고 하면 거의 공무원 청경들이 몇 번만 다니고 하면 안 합니다. 150에서 300만원인데 낚시 한번 했다가 걸리면 엄청난 저거거든요. 과태료거든요.
만약에 안내판이나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인지가 된다고 하면 굳이 이거는 제가 볼 때 발생할 건수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7,400만원까지 들여서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구심이 갑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그래서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해서 단속을 했을 때 계도를 금년에도 충분히 하기는 했습니다만 겨울이기 때문에 낚시객들이 안 나타나는데 봄이나 여름이 되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날 거로 보거든요.
단속을 하지 않으면 원상으로 돌아갈 거로 보고 내년도에 단속을 해 보고 인지가 완전히 돼서 인식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한다든가 첫 해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 보고 그 다음에는 민간위탁을 안 하고 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저하고는 거꾸로네요.
○건설과장 육병관 내년도 단속을 해 주면 많이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시갑 위원 지금도 많이 줄었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가 어차피 이 사람들은 단속만 쫓는 형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인서 징구는 결국 공무원이 해야 되요.
○건설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나가서 계도를 했는데 적발이 됐는데 모르고 했다고 해서 바로 걷으면 그거까지야 자인서 받기가 그렇고 그래도 나는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시비가 붙든지 하면 공무원이 나가서 제시를 하고.
○김시갑 위원 결국은 공무원이 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단속을 하면 그 자리에서 자인서 받고 처리할 수가 있는데 민간인이 단속을 하다 걸리면 당신 뭐냐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건설과장 육병관 시비가 붙으면.
○김시갑 위원 시비가 붙죠. 그러니까 분쟁의 소지가 맨날 시는 욕 먹어요. 공무원 같으면 그 자리에서 자인서 받고 처리할 수가 있는데 민간인은 잡아봤자 처리를 못해요. 결국 과장님 말씀마따나 다시 공무원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중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건설과장 육병관 현 실정은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1일 2명 단속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 동안 9월부터 단속기간을 잡았나요?
○건설과장 육병관 계도를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9월15일부터 했나요?
○건설과장 육병관 9월16일부터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9월16일부터 계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래도 계도가 잘 돼서 그런지 몰라도 본 위원도 자전거를 타고 수시로 많이 다녀봤지만 강력하게 하지 않아도 벌써 과태료를 문다는 것을 알고 이미 벌써 낚시하는 사람은 떠났어요.
현재까지 과태료는 한번도 부과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낚시하는 분들은 외곽으로 다른데로 다 이전했습니다. 300만원이라는 얘기는 언제 어떻게 나갔는지 몰라도 우리가 조례 제정하기 이전부터 300만원이다 그러니까 낚시행위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인원을 가지고 2명을 가지고 단속을 한다. 사실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 전에도 계도할 동안에 청경들이 2명이 그 동안 했죠.
○건설과장 육병관 저희 직원들로 편성을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랬더니 단속이 계도가 잘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7,40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면 사실상 경제도 안 좋다고 하는데 미뤄서 공무원들이 조금 더 솔선수범해서 고생이 되더라도 내년도까지 견뎌 보시고 만약에 그래도 이런 행위가 일어날 때는 어쩔 수 없죠.
그 사람들이 행위가 일어나면 이거 보다도 더 많아요. 300만원씩이면 엄청난 돈이라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낚시행위를 하지 않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추후에 위탁을 추후에 했으면 어떤가 봅니다.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정부에 자생단체들이 많거든요. 환경관련해 가지고 연합단체들이 있는데 3개 단체인가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부서에서는 그 분들과의 유대관계를 해서 연계시켜 가지고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 분들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계도 그 사람들은 단속권은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도 쪽으로 협조공문을 보냈으면 어떤가 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주택과에서 하고 있죠. 바르게살기 운동본부나 새마을이나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불법현수막이나 벽보 유인물 이러한 것을 수거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그래서 자생단체에서 봉사활동으로 해 주시면 다행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생단체가 없으니까.
○김영민 위원 충분히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주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말씀드렸지만 건설과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국 인원을 풀 관리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행히 동절기가 돼서 없고, 단속을 하다가 보니까 하류 쪽으로 서울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금지구역 고시된 거하고 조례안을 도봉구청에서 가져가서 바로 할 거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작년부터 하기 때문에 올해는 집중단속을 해서 뿌리를 뽑고 내년부터 방향을 봐 가지고 한 두명이라도 저희 인원이 가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와 주십시오.
○김영민 위원 국장님께서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그 생각이에요. 주택과에서 불법유인물이나 벽보를 수거하고 있잖아요. 재정지원을 해 주면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죠.
○강세창 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노영일 위원과 김시갑 위원 말씀대로 많이 줄은 거 같습니다. 어떤 견해 차이인데 이제부터 단속도 단속이지만 예방의 차원에서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소요액이 7,400만원인데 의정부업체한테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이하죠?
제가 알기로는 7,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400만원 차이라면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된다면 우리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지역 업체에 줄 수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가능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그리고 일단은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지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 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다음은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행정대집행 이후 4대 금지구역인 중앙로, 태평로, 의정부역, 회룡역과 2008년도에 제일시장 주변 노점상 정비 후 신규 발생 금지를 위한 사후관리 차원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시 외곽의 다중이용시설 주변과 차량을 이용한 노점행위를 단속하여 시민보행 및 차량흐름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년간이며,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한 입찰방식이 되겠습니다.
위탁업체 선정기준은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을 포함한 행정대집행 보조인부 용역과 지장물 정비 보조인부 용역 중 2개 이상 명시되어 있는 전문법인으로 2007년과 2008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실적이 3억원 이상 있는 업체입니다.
근무인원은 연간 4,015명이며, 소요예산은 6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비구간은 태평로와 중앙로 등 4개 금지구역과 각 전철역 주변을 포함한 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단속을 하며, 협약에 의한 대행업체 위탁관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8년 11월1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2004년 행정대집행 이후 4개 금지구역과 2008년 「재래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일시장 주변 불법 노점상 정비 및 신규발생 금지를 위한 사후관리 차원의 지속적인 단속과 시 관내 불법 노점상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전문적인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사항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업무에 대한 부실한 관리가 발생되어 불필요한 예산 및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그 동안 정비에 따른 업무량 감소 등 투입되는 예산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사항으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행정감사 때도 과장님 저하고 많이 설전을 해서 힘드셨는데 저 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민간위탁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사후관리용역 노점상에 대한 민간위탁은 뭔가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거론을 드리면 위탁기관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고일 기준 법인등기부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을 포함한 행정대집행 보조인부 용역, 지장물 정비 보조인부용역 중 1개 분야 이상 명시되어 있는 전문법인, 이 사항은 그대로 어차피 노점상 단속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들어갈 사항이고,
최근 2년 이내 이거는 삭제가 돼야 됩니다. 최근 이내는 삭제가 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실적만 있으면 되요. 직전년도에 실적이 있어야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최근 2년 이내에는 삭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도급액이 3억원이다 5억원이다 이거는 매번 틀려요. 2008년도에 보시면 5억원, 2007년도 5억원 2006년도 아예 그런 게 없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장님께서도 설명했듯이 위탁기관 선정방법이 어차피 공개모집에 의한 입찰방식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최소한의 요건을 가진 많은 업체들이 공개모집에 응해 가지고 가장 우수한 업체가 맡아서 예산도 절감하고 우리가 목적하는 노점상 단속도 하고, 그런 업체가 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개 업체가 수년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도 엄청납니다. 10억, 8억, 6억, 또 올해도 6억이었습니다. 5억 한 다음에 추경에 1억이 또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업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위탁기관 선정에서 한 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을 배제하고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요건만 갖춘 업체들이 들어와서 어차피 선정할 때는 그때 선정을 잘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 워낙 선정기준을 강화하다 보니까 두 개 업체가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모집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과장님이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난립한다고 하겠지만 요건을 다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두 가지 요건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산출기초가 향후에 인건비가 2008년도에 보면 총 입찰가액이 4억 8,800만원인데 인건비가 3억 9,800만원입니다. 거의 인건비가 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건비를 굳이 특수인부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2006년도 2005년도에는 몸싸움을 하기 때문에 특수인부임을 했는데 지금은 보통인부임만 해도 충분합니다.
산출기초를 보통인부만 해 주고, 초과근무시간도 제가 근로기준법을 거론했는데 이 사람들 휴식도 한번도 안 하고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이 사람들 이렇게 근무도 안 할뿐더러 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휴게시간 같은 것을 산출기초에서 분명히 빼 주고 산출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감사 때도 대표이사가 와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산출기초에 인건비 다 안 준다, 분명히 답변 했습니다. 결국은 시에서 어마어마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업체에 돈을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그대로 세금신고 합니까, 안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윤만 세금신고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이래봤자 720만원입니다. 결국 인건비 준다고 하면서 인건비를 받고 있는데 시에서 방관하는 거고 또한 세금 포탈하는 데도 방관하는 그런 결과가 도래됐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음에 할 때는 위탁기관 선정기준이라든지 예산 산출기초를 할 때 인건비를 보통인부로 하고 초과근무를 실제로 하는 초과근무를 시간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달 요구를 했을 때 금액을 인건비를 다 주는데 안 준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합법성이나 합당한 거 여부는 저희가 별도로 나중에 상급기관에 질의를 받아서 건설과에 얘기를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옳다 그르다 답변을 못 드리고, 아무튼 인건비 산출기초라든지 초과근무 시간은 조정 좀 해 주시고 위탁기관 선정기준도 조정을 해서 선정방법이 공개모집에 의한 입찰방식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최근 2년간 실적제한을 했는데 그것은 최근 2년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다만 도급한도액은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5억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3억 정도로 하려고 하는데 3억으로 하면 10개 업체 이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산출기초 인건비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관리만 하는 차원이라면 보통인부로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노점이 55개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를 하고 나면 보통인부로 사용해도 되는데 내년도에 중앙로 노점이 야간에 하는 게 10여 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특별인부를 그럴 때는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보통인부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해 보겠고요.
산출기초는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공고를 하고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예산이 6억이라는 게 관리만 하는데 6억씩 들어가니까 시민이 보든 의원이 보든 너무 과다한 예산 책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경기도 어렵고 한데 업체들이 4년간 의정부시 업체도 아니고 타 시 업체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요.
어차피 목적은 노점상 단속입니다. 목적만 달성할 수 있으면 되니까 세부적인 사항들은 다시 진단을 해 주시고, 철거를 하기 위한 기간만 특수인부임을 하시고 나머지 관리차원은 보통인부로 충분히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자는 겁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최초 몇 년도에 시작했죠?
○건설과장 육병관 2004년도에 8억 2,100만원, 2005년도에 11억원, 2006년도에 9억 5,000만원, 2007년도 6억원, 2008년도에 6억원입니다.
○이민종 위원 다시 한번 숙지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데 김시갑 위원 질의에 동의를 하면서 초창기 2,3년은 철거라든가 여러 가지 집행하느라고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차원도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사실 이해가 가고, 이제는 관리하고 계도 차원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줄이는 차원에서 지방자치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지방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했듯이 위탁선정 기준을 말씀하셨을 때 최근 2년 이내에 발주한 업체는 삭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급액 3억은 왜 기준을 정한 겁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한도액을 정하지 않으면 200여 개 업체가 전국에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민종 위원 업체가 많이 들어온 다는 거는 그만큼 좋은 상황인데 저희들이 바라는 거는 지방경제가 살려면 지역 업체가 많이 들어오면 환영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한 업체가 계속 하다 보면 감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탁기관 선정기준을 많이 풀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낚시 위법 용역 할 때처럼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가 들어오는 방법으로 많은 규제를 풀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2007년도 6억 2008년도에 6억인데 추경에 1억을 올릴 때는 의정부역 앞에서부터 제일시장 들어가는 거리 단속, 시장 육거리 근교 이렇게 해서 제일시장과 협력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1억을 추경에 더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그쪽 지역에는 육거리 이쪽에는 상인들이 자동으로 해결됐어요.
역 앞에서 제일시장 쪽 주차장으로 가는 데는 정리는 안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하고 있습니다.
로데오 거리를 도로과에서 발주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맞물려서 12월 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런 명분으로 막대한 예산 1억씩 들여서 실행도 안 되고 자동으로 본인들이 알아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1억 사용했죠?
○건설과장 육병관 2,500만원 정도 대집행 비용으로 남아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결국 예산 세워주면 세워 주는 대로 어디로 가는지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의원들이 할 일이에요. 시민의 혈세예요. 예산 세워주는 대로 다 가면 안 되요.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하면 구입을 안 하면 남지만 세워주면 세워주는 대로 없어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위탁기관 선정도 잘 선정을 해야 되요.
꼭 3억원 업체선정을 할 때 하는 거 보다 폭이 넓게 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시민의 혈세를 줄여줘야 되요. 그렇게 내년도 예산 집행할 때 그런 걸 심도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부위원장 빈미선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내용 중 주요골자는 마. 위탁기관 선정기준의 최근 2년 이내를 삭제하고 수정가결하고 권고사항으로 현재 불법 노점상은 관리 차원이므로 인부임 산출기초시 보통인부 적용을 검토하고 실제로 근무가 가능한 초과근무 시간을 계상하여 예산을 절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12월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노영일빈미선김영민김시갑이민종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나수곤 |
| ○ 출석공무원 | |
| 건설교통국장 | 최규인 |
| 건설과장 | 육병관 |
| 교통지도과장 | 유호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