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12월 10일(수) 오전 10시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2.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09년도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5분 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경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최경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본법」과 여성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의정부시 여성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정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며 복지를 증진하는 등 여성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와 시민의 책무를 명시하고 제6조에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정하고,
제7조에 소관별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제11조에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원 정수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에는 여성의 공직 등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에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경제활동, 자원봉사활동, 단체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26조에는 여성정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여성발전기금을 관리․운용하며 의정부시 여성상 심의를 위해 의정부시 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 제38조에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시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여성시책 책임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제40조에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 또는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여성시책조정회의를 개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50조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의 촉진과 단체의 육성 등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사항이고, 제60조에 다른 여성의 모범이 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평등 사회의 구현에 공헌한 여성을 매년 선발․시상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 여성상을 제정․운영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정부시에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발전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본 조례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최경자 의원이 발의하신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고 내용상으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2조부터 18조까지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무환경은 어떻게 조성하는 거죠?
○최경자 의원 양성평등 관점에서요. 공직에서 여성 관리자 위촉이 조금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맞춰진 근무환경 조성이고요. 「지방공무원법」을 보면 여성이 유산이나 사산했을 때 상위법에서 특별휴가 신설 등 매우 긍정적인 환경조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조문입니다.
○이종화 위원 소관별 정책수립이라고 했는데, 소관별은 각 부처별을 얘기하는 거죠?
○최경자 의원 각 과별로요. 시에서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기획총무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성 위원을 발굴하고자 해도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도하는 조문입니다.
○이종화 위원 여성의 권익과 사회 참여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계획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까?
○최경자 의원 여러 가지 시책 추진에 있어서 우리시를 보면 여성가족부라든가 상위법에 의한 사업만 추진하고 있고 단순한 행사정도에 그쳐서 많은 시책추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조문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경제활동은 어떤 뜻으로 포함되죠?
○최경자 의원 사회참여를 해서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측면이고요.
○이종화 위원 사회 전반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정적으로 물질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거예요?
○최경자 의원 의정부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경제활동도 되겠고요. 재화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재화만 창조하려는 게 아니라 평생교육 등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경제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적극적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조문입니다.
○이종화 위원 여성시책 책임관을 지정하겠다는 건 예를 들어서 책임관하면 공무원에서 계장이면 계장, 과장을 지정하는 겁니까?
○최경자 의원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계장급입니까? 과장급입니까?
○최경자 의원 책임관은 다른 관련 근거에 의해서 지정하겠고요. 그 부분은 의회에서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측면이고요. 조례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다른 관련 근거에 의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한 기금설치라고 하셨는데, 어떤 기금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까?
○최경자 의원 현재 기금사업은 여러 가지로 해당 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더 원활하게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기금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최경자 의원 시에서 출연한 기금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법에 의해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도록.
좀더 더 많은 기금을 출현하면 여성계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현재 여러 가지 기금을 출현하는데 있어서 우리시에서 보편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양성평등 관점에서 기금출현된 것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현재는 의정부시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상위법에 의해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만 뽑아서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좀더 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부위원장 김태은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350억 3,96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4,316억 1,740만 2,000원 보다 34억 2,220만 2,000원이 증액계상 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82억 6,91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883억 2,815만 8,000원 보다 5,897만 4,000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계수조정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키로 하고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부위원장 김태은 위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549억 8,610만 6,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액 3,725억 9,492만 2,000원 보다 823억 9,118만 4,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844억 904만 3,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액 2,673억 1,288만 7,000원 보다 170억 9,615만 6,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28억 1,839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액 26억 6,284만 6,000원 보다 1억 5,554만 4,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05억 6,670만 4,000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667만 8,000원이 증가된 105억 7,33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배부하여 드린 내역서와 같이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별도 계수조정 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태은이학세김효열이종화안정자최경자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김택수 |
○위 원 장 김효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