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179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2008.12.03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79회의회(제2차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12월 3일(수) 오전 10시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고문변호사및변리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고문변호사및변리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0시02분 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엄은미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엄은미입니다.

제17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개회에 따른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8년 11월18일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8년 12월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4일부터 12월10일까지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4분)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학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의원 이학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기진작은 물론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성숙된 사회봉사 활동 전개를 장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및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예우할 수 있음을 정하고,

제4조에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업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및 선진지 견학,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을 정하며, 제5조에는 지원금의 지원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새마을 정신의 계승·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을 위해 노력하는 봉사단체로서 보다 많은 역할수행에 도움이 되는 본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현재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가 시에서 지원받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이학세 의원 새마을지도자는 매월 10만원씩 지원받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실비보상 근거라든가 입법예고 중에 시민의 의견 접수된 것 파악하셨죠?

이학세 의원 별로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경자 위원 상임위원회는 입법기관으로서 논의를 해야 하는 측면이라 실비보상 근거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이 있어요. 예산편성 기준에서 파악해 보셨나요?

이학세 의원 시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우려되는 측면은 각 동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지만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어서는 다른 단체라든가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 단체들에 비해서 보편타당성이 결여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학세 의원 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시간이 가더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은 40여년 지속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살기 어려울 때 그래도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 새마을운동이 제창돼서 농촌이라든지 도시에서 새마을운동이 전개돼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우리 새마을운동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70여개 국가에서 우리의 새마을운동을 습득해서 그 나라에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후진국인 콩고나 몽고 같은 곳은 우리나라 체계와 같은 새마을 조직이 있어 가지고 새마을협의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소국가에서 새마을운동으로 경제발전이 됐다고 해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중앙에서 교육을 받고, 지방자치단체는 어떤지 궁금해서 어느 경기도 시군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도자하고 부녀회는 있지만 세부적인 지침이 없어 가지고 해서 미흡하다고 해서 전국에서 9개 시군에서 새마을지도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용은 있는데, 머리만 있고 몸통, 꼬리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새마을육성법」인 상위법이 있으면 그 이하에는 정관이라든지 조례, 규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춰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경기도에서 의정부시가 새마을운동이 잘 됐다고 해서 외국에서 왔을 때, 물론 봉사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사회적인 체계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최경자 위원 지원조례가 다소 44만 시민이 바라는 점에서 선심성이라든가 퍼주기식 조례 제정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학세 의원 시에서 그냥 퍼주는 게 아닙니다. 봉사한다고 신청을 하고 있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새마을운동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부녀회가 의정부에 700여명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단체 중 제일 큰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심의할 때 사업을 많이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근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조례 발의를 했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더 지원해 주라는 건 아닙니다.

최경자 위원 지원근거가 마련되면 타 단체에서 이 부분을 거론해서 지원요청이 많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44만 시민이 공통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좀더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측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학세 의원 물론 시에서 덮어놓고 시에서 지원은 해 주지 않을 거고요.

조례안에 포상 등도 있지만 지금도 포상은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선 표창을 주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상품도 주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상위법인 선거법에 의해서 못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표창장 하나로 족합니다.

특별히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부녀회에 지원을 해 주자는 건 아니고 어느 단체든 모법이 생기고 그만큼 활동을 하면 요 근래 의정부시의 15개 새마을단체 중 8개 단체가 김장을 해서 불우이웃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다른 단체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경쟁을 해서 잘 하시면 조례 만들어 드려야죠. 그래도 의정부시에서는 새마을단체가 제일 낫고 40년이라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조례 발의를 한 겁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의 방법은 거수의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다음은 의정부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결과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에 찬성 5표, 반대 1표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고문변호사및변리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고문변호사및변리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김효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고문변호사및변리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린벨트, 주․정차 및 노점상 단속 등 공무원이 시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법 집행을 도모하고, 국가 등의 소송 및 법률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 2월11일에 공식 출범한 정부법무공단을 우리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고문변호사및변리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택수 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의정부시고문변호사및변리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시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1,000만원 이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되,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로 판결될 경우 전액 반납하도록 하고,

정부법무공단을 고문변호사 위촉대상에 포함시켜 소송사건 위임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안정된 법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례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정부법무공단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2008년 2월11일 출범했습니다. 현재 이사장 외 사무직 포함해서 5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법무부 산하 공단이 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하나 밖에 없죠?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그렇습니다.

이학세 위원 의정부시 변호사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아닙니다. 저희 조례를 보면 7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둘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고문변호사가 위촉기간이 만료되거나 했을 때, 정부법무공단에 저희가 변호사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마련하는 겁니다. 공단 자체를 변호사로 위촉하는 거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소송팀이라든가 헌법, 공정거래, 조세, 부동산 등 여러 팀들이 있어요. 다방면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을 위임하도록.

이학세 위원 수임료는 차이가 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서 주게 됩니다.

이학세 위원 다른 시군의 수임료 차이는 어떻게 되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각 시군도 조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각 시군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공무원이 시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이라면 어떤 사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그린벨트지역이나 주정차, 노점상 단속 등의 공무집행과정에서의 몸싸움으로 고소나 고발됐을 경우 형사사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공무집행과정에서 생기는 형사사건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1회에 한해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타 시군에서는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파악을 해 보니까 파주시 등 9개 시군이 개정을 완료해서 시행중에 있고요. 7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전부 올해나 내년에 개정을 하기 위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폭력사건보다도 단순사건인데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공무집행 하면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런 사항이라면 경찰서에서 일단락되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서 고의나 타의나 잘잘못을 다룰 수 있는데, 판결도 번복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1,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했다가 반납하라면 그렇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왜냐하면 고의가 아닐 경우에 위법한 행위로 인정될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을 반납하는 게 맞죠.

이종화 위원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조사과정에서 거의 확실시 되는 부분인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굳이 반납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넣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최종판결에서 위법한 행위로 인정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그대로 주겠지만 위법한 행위로 확정이 됐을 경우에는 지원된 부분은 회수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고문변호사및변리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고문변호사및변리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45분)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 논란과 관련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종교차별 금지조항 및 임신공무원의 유․사산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특별휴가인 경조사 휴가일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에 근거하여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임신공무원의 건강보호와 범정부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임신 16주 이후의 유․사산의 경우 차등을 두어 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유․사산 휴가를 신설하고,

특별휴가 중 경조사 휴가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본인과 가족의 애경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택수 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여 종교차별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임신공무원의 건강보호와 출산장려 정책 및 경조사 휴가일수와 대상범위를 형평성 있게 확대하여 본인과 가족의 애경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복무 행정의 효율성 확대와 열심히 일하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합리적인 조례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임산부의 건강보호를 위해 임신16주 이후로 하셨는데, 16주라는 근거는 어디에 의한 겁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의3에 특별휴가에 되어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임신16주 전에는 유산․사산 경험이 있으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소 불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출산장려 정책과 관련 본 제도가 보완되는 건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전에 우리시 여성공무원 중에 유사한 사례로 휴가 신청할 때는 병가로 신청했었나요?

○총무과장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신설된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타 지역에서도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다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공무원들에게 휴가를 주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타 시군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도 지적하고 싶거든요. 공무원들의 연중 휴가일수가 21일 아닙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연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이종화 위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 시에는 3일간 휴가를 주는 건 의정부 시민이 바라보면 과연 납득이 갈 만한 조항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입양부분도 3개 시군밖에 없는데, 입양을 위한 14일 휴가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입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작년도 5월17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전에 기이 조례를 개정한 시군은 삽입이 안됐고요. 이후에 개정하는 시군은 신설조항으로 삽입을 해야 합니다. 특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59조를 보면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바뀌었어요. 지난 6월1일자로요. 각 시군에서 「국가공무원법」의 별도사항을 준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라고 하면 예전 6~70년대라면 대가족이라서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소가족시대고 고모, 이모, 형수, 제수 정도의 범위입니다. 그런 분들이 사망했을 때 휴가를 보내는 것이 국가에서도 형평성 논란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도 규정을 했고 거기에 근간해서 「지방공무원법」규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통일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55분)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무과 소관의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용어 및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여 당초 감면 취지에 부합시키고 인용법률 등 개정내용을 조속히 반영함으로써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상의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안 제3조는 국가유공자 및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의 이동상 불편을 해소하고자 일정 규모 이하의 자동차 1대에 한정하여 감면하고 있으나, 기존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만 감면받아 오다가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이를 취득세․등록세 면제 대상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당초 취지대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장애인용 자동차로 인정하여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가 감면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1조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련 구체적인 근거 법률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여 인용 법률 명칭을 수정하고,

안 제12조는 2008년 3월21일 전부 개정된「임대주택법」및 2008년 6월20일 전부 개정된「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수정하여 감면대상 및 추징 제외사유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현재 특별․광역시 지역의 전용면적 60㎡이하 임대주택은 도시계획세가 면제되나, 우리시의 경우 40㎡이하인 경우에만 도시계획세가 면제되고 있어 근접 지역인 서울지역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전용면적 60㎡이하 임대주택의 경우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3조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에 단서규정 중 “사업용”이 “영업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당초 감면 취지에 맞게 “사업용”을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안 제18조는 「지방세법」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제180조의 정의 등에서 건축물과 토지 외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일괄하여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면조례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정비하는 것이고,

안 제20조는 2005년 5월31일「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것이며,

안 제22조는「화물유통촉진법」에서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법률명칭이 변경되고, 당초 감면취지와 달리 비영업용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감면대상을 물류시설 운영업 중 창고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의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택수 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문을 본 표준안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해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장애인용 자동차로 인정하여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가 감면되도록 하고,

전용면적 60㎡이하 임대주택의 경우 서울시와 동일 수준으로 도시계획세도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등 용어 및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여 당초 감면 취지에 부합시키고 인용 법률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례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장애인이 자동차를 샀을 때 그전에는 2대 사도 감면해 줬어요?

○세무과장 신상철 먼저도 조례상엔 1대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명확치가 않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신설한 겁니다. 먼저도 처음에 자동차세를 감면받다가 추가로 자동차를 사게 되면 그 차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 줍니다.

이학세 위원 그전에는 2~3대 산 사람도 감면해 줬습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앞으로는 취득세를 내면 그 차에 한해서만 자동차세까지 감면해 주겠다는 겁니다.

안정자 위원 안정자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최초감면인데요. 장애인소유 자동차가 제가 알기로는 대상이 있지 않나요?

○세무과장 신상철 그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고요.

신구조문 대비표 제2조를 보시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상해등급이 1급부터 7급까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등의 내용은 변동된 부분은 없습니다. 장애인은 일반은 3급까지, 시각장애인은 4급까지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제2조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이 1급부터 7급까지입니다.

김효열 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기 해당하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차를 기존에 한 대 가지고 있었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다는 건 그 사람이 그 차를 살 때 자동차세를 면제 받았죠?

○세무과장 신상철 예.

김효열 위원장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 받았습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기존에 있던 차를 폐차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기존 차량을 가지고 자동차세를 면제받다가 추가로 한대를 샀을 때 새 차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기존에는 면제를 해 줬습니다. 따지면 2대까지 면제를 해 준 거죠.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취득세, 등록세를 낸 차에 한해서만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먼저는 2대까지도 취득세, 등록세 면제해 주던 것을 1대로 통일해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한대만 해 주겠다는 거죠.

김효열 위원장 취득세, 등록세하고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한대에 해 줬는데 한대는 말소해 주던지 해야 한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그게 아니고요. 자동차세가 장애인 및 가족공동명의로 되어 있어도 다 해당이 되니깐 본인이 차를 가지고 자동차세를 면제받으면서 추가로 1대 더 구입하게 되면 전에 타던 차를 폐차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보통 차를 바꾸면 더 좋은 차를 구입하다 보니깐 취득세, 등록세를 새로 구입한 차에 대해서 감면해 준다는 거죠. 기존에는 2대까지 해 줬는데, 그걸 새로 구입한 차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1대로 일괄해서 면제해 준다는 겁니다.

김효열 위원장 기존에 있던 차는요?

○세무과장 신상철 자동차세는 면제가 안 되는 거죠. 기존에 똑같이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면제 받았었는데, 새로 구입하게 되면 2대까지 한 세목별로 면제해 주던 것을 1대로 통일해서 면제를 해 주겠다는 겁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05분)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전부개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으로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입법 목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 규정의 약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부과 절차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고, 또한, 과태료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 조항을 신설하며,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택수 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항과 과태료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 조항을 신설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구속력 있는 행정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인 조례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은데요. 법대로 관리하고 단속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거의 대부분은 진행하고 있고요. 진행하면서 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악질 고질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도 위주로 하면서 그때그때 관련 조항을 개정,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 목적은 신구조문 대비표 33쪽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표의 지정된 폐기물 배출시간을 위반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해서 지정된 배출시간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제재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특수한 지역은 그전에도 하지만 통상 새벽 6시부터 청소를 해서 12시 이전이면 다 끝나는데요. 고질적으로 수거이후에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제재규정이나 과태료 부과는 조례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그걸 근거로 시행규칙에 저희가 저녁 8시부터 익일 아침 6시까지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 이후에 상가에 내놓는 사람을 제재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위해서 개정한 사항이고 나머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새로 생겼고 2006년도에 개정하고 그 이후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정비하지 않은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어느 범위를 폐기물이라고 하죠?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그대로의 효용가치가 없는 경우를 폐기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도 쓰다가 본래의 효용가치가 없어지면 폐기물이 되고 동물도 사육하다 죽게 되면 폐기물이 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폐기물 차량의 도색하지 않은 경우도 단속대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의정부시내를 다니다 보면 고철이라든가 집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을 무작위로 싣고 다니는 차량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차량들도 단속대상이 될 것이고 도색을 마땅히 해야 될 텐데, 시에서는 어떻게 제재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 중에서 법에 정해서 폐기물로 특정화 시켜서 수집, 운반, 허가나 처리 허가받은 사람만 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생활폐기물수집운반차량이 아니더라도 건설폐기물이라고 써 놓고 파란색으로 칠해 놓은 것은 일반사업차량도 그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철 등을 싣고 다니는 차량들은,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품 폐기물 중에서 8가지를 특수하게 자유업화 시켜준 게 있습니다. 고철, 패트, 플라스틱, 유리병, 유리, 등겨 등으로 해서 폐기물은 폐기물인데 일반사람들도 목적에 따라서 모으거나 운반할 때 환경상 지장이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고물상, 정미소에서 나오는 건 자유업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10만원, 20만원, 30만원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예, 그렇습니다.

이학세 위원 건축을 하는 사람이 불법소각을 많이 한다고요. 단속해 보신 적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건축 같은 경우는 의정부에는 소각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2~3년전 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학세 위원 통을 해 놓고 각목, 자르다 남은 스티로폼 등을 소각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날이 추울수록 더 하더라고요. 일일이 단속하기 어렵겠지만 계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지역은 별로인데, 변두리 지역은 밭 농사짓는 분들이 풀 등으로 불을 지피더라고요. 폐기물이 아니니깐 괜찮나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농경자들을 위해서 기존에 있던 것 볏짚 등을 태우는 것은 저희가 특별히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규정이 애매하기 때문에요.

다만, 다른 곳에서 반입했거나 해서 태우는 것은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17건을 단속을 해서 11건을 과태료를 부과했고 경미한 환경상 소각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분리수거하지 않아서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도 많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저희가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폐기물이 소각 또는 매립이기 때문에, 소각장은 주민감시원이 있어서 들어오는 것을 조사해 가지고 재활용품이 너무 많은 경우는 반입량을 제한하고요. 수도권매립지로 갈 경우에는 거기도 감시원들이 있기 때문에 수거운반 차원에서 많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않는 경우에다 배출시간을 정해서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생활폐기물이라고 하면 대상이 일반가정일 텐데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제일 문제되는 것이 대로변의 업소입니다. 새벽까지 장사를 하다보니까 장사가 끝나면 청소차 오기 전에 정리해서 내놓고 퇴근을 해야 되는데, 힘드니까 문 열면서 내놓습니다. 그걸 개나 고양이가 파헤쳐 놓아서 지저분해 지거든요. 저희가 계도를 해도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업소들은 배출시간이 언제라는 것을 숙지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배출시간이 지침 상에는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주지 않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조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 개정하려고 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가정집에도 적용을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공동주택처럼 분리수거 용기가 있어서 관리가 되는 곳은 상관이 없습니다. 관리가 안 되는 곳은 일반주택도 그 시간에 내놓아야 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시간을 정하신다니까 홍보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가 잘 안돼서 과태료 10만원 부과되면 작은 금액이 아니잖습니까? 배출시간에 대한 홍보활동이 충분히 되기를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안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생활폐기물 용기가 다 있잖아요. 주택단지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의정부3동의 경의초등학교 담벼락을 지날 때 마다 지저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경의초등학교 담을 보면 항상 음식물 찌꺼기하고 생활폐기물을 막 쌓아 놔 가지고 터져서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위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어떻게 부과를 하겠어요. 깨끗한 곳에 어느 한사람이 쓰레기봉투를 가져다 놓으면 다들 가져다 놓는다고요. 누가 부과를 하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그런 부분은 단속을 병행을 하고요. 안 위원님 말씀처럼 고질지역이 있습니다. CCTV 16대를 가지고 1년에 한번씩 교대로 설치를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처럼 주간에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저희가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 매일 배치를 합니다. 그런 지역이 워낙 많다 보니깐 완전히 커버를 못하는데요.

저희의 노력도 중요하고 시민 여러분의 지키려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 단속을 병행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율청결봉사대를 통해서 선별장하고 소각장도 동별로 많이 견학도 하고 있고 그런 의식교육도 시키고 홍보물도 많이 배치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곳은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아파트 단지는 잘 되고 있어요. 고질적인 주택단지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고질적인 곳은 집행부에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단속하셔서 한 두 사람만 과태료 부과시키면 안할 거예요.

거기 한번 가 보세요. 지날 때 마다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던데, 고질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1시20분)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회관 설립 목적에 맞게 근로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동복지회관의 전문적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노동복지회관은 의정부동 511-1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1,498.20㎡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면적 2,101.26㎡이며 건축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조입니다.

주요시설로는 1층에는 복지매장, 2층에는 노총사무실 5개, 3층에는 교육장 2개, 소회의실 등이 있으며, 위탁범위는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일체이고 수탁기관은 사업의 연속성, 예산절감, 공공건물의 효율성을 위해 전문인력이 있는 현 노동단체에 수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택수 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동복지회관의 위탁기간이 2008년 11월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재 위탁에 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 및 산업안정의 일환으로 노동분야의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단체에 위탁,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노동복지회관 운영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위한 바람직한 관리운영방식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우선 제안설명 하신 사항이나 검토보고 사항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하셔서 봤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를 보면, 만료기간 3개월 이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만료가 지난 시점에 동의를 받는 이유하고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먼저 죄송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조례 규정을 잘 파악 못해서 늦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태은 위원 결산 때도 얘기가 나왔고 결산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요. 사용부분 등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시기를 놓쳤다고 하는 것은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먼저 업체에 다시 주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발생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태은 위원 기존에 보면 위탁자와 상관없이 다른 기관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학원연합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노동단체가 아닌 연금매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노동복지회관하면 노동단체가 전부다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1층에 복지매장, 2층에 학원연합회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부분을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2007년도에는 5,700만원, 2008년도에는 6,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위탁하는 기관에 있어서 위탁을 하시면서 문제점이 없이 원활하게 수행하셨다면 지적할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단지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조례가 의정부시의 법입니다. 그걸 수행하는 입장에서 위반하셨다는 것은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김태은 위원이 잘 지적하셨는데요. 만료되기 전에 위탁자에게 통지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위탁자도 알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계약만료 이전 3개월 전에 준비하라고 통보를 하셔야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안 하면 자동연장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이건 복지매장은 저희가 임대한 게 아니고요. 그건 노동단체에서 임대를 했는데요. 아까 김태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조례상에는 수익 영리부분에 대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1년에 시에서 얼마나 투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금년도 사업비가 7,500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인건비가 4,000만원,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하고 수용비로 2,200만원, 매년 수리비 1,000만원이 나갑니다.

이학세 위원 수입은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1층 복지매장 사용하는 부분하고 학원연합회, 기타 노동단체가 사용하지 않는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시비로 들어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그렇습니다.

이학세 위원 적자는 별로 없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그렇게 따지면 한 1,400여만원 정도.

이학세 위원 적자 안 나게끔 하셔야 될 거고요. 개인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김태은 위원 말처럼 기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동의를 안 해 주시면 저희가 직영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노동복지회관을 직영했습니다. 1개 계 6명이 직영을 했습니다. 그걸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했고 관리인원 4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사업비가 늘다 보니까 그걸 노동단체에 넘겨서 지금은 관리원 1명하고 청소원 1명 인건비만 지급해 주고 있고 다시 직영한다면 인건비 부분이 늘 것 같습니다.

이학세 위원 전에도 보니까 수리를 엄청 하던데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10년 이상된 건물이기 때문에 수리를 해야 됩니다. 노동복지회관도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는 회관은 아닙니다.

이학세 위원 과장님께서 만약에 의원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날짜가 지났는데, 의원들도 곤란하다고요.

김효열 위원장 의원님들 고민 안 하시게 과장님 체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은이학세김효열이종화안정자최경자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김택수
○출석공무원
기획총무국장신창종
재정환경국장한봉기
기획예산과장윤윤식
총무과장노만균
세무과장신상철
지역경제과장지영구
청소행정과장유근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