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0월 17일(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10시00분 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현장확인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1분)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신 김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의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일자로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우리시의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새정부가 들어서서 작지만 강한 정부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조직과 정원의 감축을 권고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 관계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시기를 늦추고 행정안전부 감축 권고안을 일부 조정하여 개편작업을 실행하고 있는 실정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우리시도 감축 권고인원인 37명 중 25명을 우선 감축하고 추후 소규모 동 통합시 12명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국 공여지개발과와 건설교통국 경전철사업과를 공영개발과로 통합하여 도시관리국 산하에 두고,
건설교통국 건설과와 재난관리과를 통합하여 건설재난과로 하고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맑은물사업소 하수시설과를 하수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방위 업무를 건설교통국장 분장사무에서 기획총무국장 분장사무로,
공공디자인업무를 기획총무국장 분장사무에서 도시관리국장 분장사무로 경전철건설사업 업무를 건설교통국장 사무에서 도시관리국장 분장사무로 생활복지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출산장려 업무를 보건소장 분장사무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정원을 965명에서 25명이 감축된 94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947명에서 922명으로 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에서 규정하였었으나 자치단체 조례에 규정토록 지난 7월 3일자로 개정 공포되었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장이 질의에 따른 답변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택수 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5월 1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우리시의 조직을 이에 맞게 개편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 감축사항을 반영 총 정원을 965명에서 25명이 감축된 940명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 등에 대한 규정에 따른 공무원 종류 및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새정부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합리적인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이라는 게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의정부에 맞게끔 조직개편 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 단위 이하는 자율적으로 자치단체장이 개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정부 들어서서 기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작은 정부, 강한 정부에 맞게끔 그동안에 쇠퇴해진 기능은 폐지를 하고 새로 신설하는 부분을 감안하는 전반적인 의미에서 조직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2006년 6월에 조직개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년 만에 의정부에서 조직개편을 시행하게 되면 큰 무리는 없겠지만 의정부 시민이 잦은 개편으로 혼동이 될까봐 질의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간담회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 주민들의 혼란이라든가 민원의 복잡성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축소해서 반영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생활복지국 하고 주민생활지원국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도나 행안부 중앙부처에서 이번에 행정체제를 개편하면서 같은 용어를 가급적 쓰라는 내부적인 지침이 있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과나 담당자의 업무를 자치단체별로 입맛에 맞게 하다 보니까 사실 행안부나 도에서도 시군의 어느 과에서 해당 업무를 하는지 혼선이 와서 이번에 일관성 있게 전반적으로 과나 국의 명칭도 통일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기준에 맞춘 겁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이 행안부 조치사항이 번복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에 따라서 인사이동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 인사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노만균 조례가 통과돼 이 기준에 의해서 규칙이 세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순조롭게 가면 연말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은 위원 조직개편 하면서 직원들의 근무환경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요. 행정안전부의 조치가 계속 번복되면서 자연적으로 진급하는 직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9급에서 2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진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당됩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오해가 있는 부분인데요. 근속승진이라고 하면 기능직, 일반직이 같습니다. 9급에서 8급에서 7년, 8급에서 7급은 8년, 김 위원님 말씀하신 2년은 최소승진연수입니다. 9급에서 2년이 지나면 8급으로 승진하는 요건이 갖춰지는 겁니다. 8급 결원이 있으면 진급을 시킬 수 있고요. 결원이 없으면 7년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근속승진이 되는 겁니다.
○김태은 위원 조직개편과 상관없이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승급이 안 됐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기능직하고 일부 세무직 근속승진 했습니다. 별도 정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조직개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의원 간담회때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조직개편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는 질문에 올 연내까지는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임시회 중간에 조례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급하게 서둘러야 될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노만균 행정안전부에서 10월 중으로 조례가 통과돼야만 그에 따른 교부세 5% 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 행정안전부에서 마무리 하도록 독려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왕하려면 미리해서 특별교부세를 받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긴급히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위원장님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경기도 시군 조직관리 담당자 회의가 경기도 주관으로 있었고 그때 행정안전부 조직관리 담당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5월부터 추진을 해 왔는데요. 각 자치단체들의 행정여건에 불 부합한 사정이 있어서 늦춰지고 있는데요.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250개 자치단체의 점검을 위한 T/F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을 10월 31일로 잡아서 그 이전에 의회에 통과된 것은 조직개편이 된 것으로 보고 아까 총무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교부세 5%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시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12월, 내년에 해도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할 거라면 10월 31일까지 해서 시 재정에 보탬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 입장에서 의정부시만 버티고 조직개편을 안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그동안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정황을 쭉 봐서 정리를 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동의 통합은 추후 추세를 보고하고 본청 조직만 하자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10월 31일까지 의회 통과하면 특별교부세 5%를 지원해 주고 통과 안 되면 5% 지원을 안 해 준다는 얘기네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예.
○김효열 위원장 금액이 얼마나 되죠?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42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교부세가 전체 얼마인데요. 교부세를 전부다 행정안전부에서 내려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노만균 일반 교부세가 전체 870억 정도 됩니다.
○김효열 위원장 교부세예요, 교부금이에요.
○총무과장 노만균 교부세입니다.
○김효열 위원장 지방교부세 800억 정도라면 행정안전부에서 다 내려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노만균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에서 내려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동을 이번에 못하게 되었는데요. 경기도에 동 통폐합 해당되는 곳이 12군데입니다. 일부 추진하는 곳이 있고 대부분 보류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는 안 알아봤지만 경기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일단 동은 보류해 놓고 본청만 하는 것으로 각 시군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 통폐합을 보류하는데 저희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조직개편 하는데 대동제의 시행여부를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하고 나중에 또 하게 되는 이중적인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안전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본청만 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의문 나는 게 어차피 동 통폐합에 따른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지시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을 보면 노조가 있는 곳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기존에 수용한 곳은 없죠?
○총무과장 노만균 16개 시군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전원 감축한 곳이 8개 시군, 축소 감축한 곳이 6곳 등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있는 곳이든 없는 곳이든요. 저희는 노조가 없지만 노조 있는 곳도 추세를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통합은 본청하고는 관련이 없고 동만 통폐합해서 인원만 12명 줄이면 되기 때문에, 간단히 끝납니다.
참고로 인원이 25명이 주는데 현재 결원이 23명입니다. 그래서 25명이 준다고 해도 18명이 결원이 있기 때문에 충원을 해야 됩니다. 조직 운영상의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결원율이 계속 있기 때문에요.
○김효열 위원장 사무관 같은 경우는 기구를 통폐합을 하게 되면 자리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새로 생기는 곳이 있고 결원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측이 돼서 작년 12월부터 6급까지 승진을 안 시켰습니다. 이번에 통과가 되면 6급 같은 경우도 결원이 없도록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혼선이라든지 상부 지시에 의해서 조직이라든지 인원 감축에 따른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실질적인 숫자보다는 우리가 조정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유도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의정부시 공무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큰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잘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증인 채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계획서 및 증인 채택에 대한 결정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은 위원입니다.
2008년도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및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정부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2009년도 예산안 심의시 기본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8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로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실, 기획총무국, 재정환경국, 생활복지국, 농업기술센터, 지식정보센터, 15개 동주민센터, 예술의전당이며,
감사반은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기획복지위원회 위원 5명을 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직원은 전문위원 김택수, 사무직원 엄은미, 김혜정, 속기사 김미나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말씀드리면, 증인으로는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37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와 관련된 감사 자료는 총 212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태은이학세김효열이종화안정자최경자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김택수 |
○위 원 장 김효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