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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57회 제1차 본회의(1996.11.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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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6년 11월11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57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의된안건

1. 제57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05분개의)

○의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사항에 대하여 의사계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종철 의사계장 박종철입니다.

제57회의회 임시회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11월 5일 노영일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 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57회 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96행정사무감사계획과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조사 계획이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이며, 아울러 상임위원회별로 현장조사 활동이 있을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수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시민의 대변자로서 긍지와 책임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96행정사무감사계획과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조사 계획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의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내실 있는 현장조사 활동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57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7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7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6년11월11일부터11월16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7회 임시회는 96년11월11일부터11월16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의원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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