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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78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2008.10.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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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0월 9일(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의정부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의정부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엄은미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엄은미입니다.

제1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2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과 2008년 10월 6일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이 각각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8년 9월 30일과 10월 6일, 7일에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이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부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2분)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의거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4조에 의거 국․공유재산 교환에 의한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시 공유재산인 의정부동 558번지 1,756㎡와 대법원 국유재산인 고양시 주교동 588-1번지 1,676㎡, 건물 466㎡를 교환 의정부지방법원 등기과의 별도 청사 부지를 마련함으로 그에 따른 시민들의 행정편익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대효과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버스 공영차고지 확장 건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청부지 인근의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다수 인구의 유입에 따른 버스 증차가 예상되므로 기존 버스 공영차고지인 낙양동 690-5번지 10,000㎡와 인접한 낙양동 631-1번지 외 19필지 9,592㎡ 부지를 확보하여 총 19,592㎡의 공영차고지를 확장 건설함으로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본 안건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택수 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고자 할 때 시장은 다음연도 예산 편성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부지방법원의 등기과 청사를 우리시 공유재산에 신축하고 법원이 소유하고 있는 국유재산과의 교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에 법원 등기과를 유치함으로써 시민들의 행정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리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버스 공영차고지 확장 건설건은 민락동 택지개발 사업이 2010년 완료됨에 따라 인구 증가에 따른 버스노선 증가로 버스 증차가 예상되어 현재 공영차고지와 접한 곳에 추가로 버스 공영차고지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2008년 4월 국토해양부로부터 버스 공영차고지 건설관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사항으로 대중교통의 활성화로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만약에 공유지를 교환 안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불이익이라든가 이익, 교환했을 때의 불이익, 이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주섭 국유지와 공유지를 교환하는데 불이익이나 이익은 없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때 서로 양해가 된다면 서로 교환하고 교환하는 쪽의 이익은 따져 봐야 알겠지만 교환을 해서 이익이 되고 안 했다고 불이익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의정부에 법원이 유치가 되면 등기소가 있으면 큰 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법원이 다른 곳에 유치됐을 때 등기소만 의정부에 있을 땐 큰 이익이 없다고 반대의견이 나왔거든요.

등기소로 인해서 법원이 유치된다면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열의를 표해야겠지만 등기소만 있고 법원이 다른 곳으로 가면 지역적으로 봤을 땐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지금 현재 의원님들의 의중은 반반이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주섭 담당과장으로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위원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장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설명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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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화 위원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의원들의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솔직히 입장이 난감합니다.

○회계과장 김주섭 양주에서는 등기과 한다고 청사까지 마련해 놓았다고 합니다.

최경자 위원 걱정되는 일이 과거 장암역 환승주차장 건하고 똑같은 일이 발생할까봐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토지의 이용도는 의정부시니깐 이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데 재산의 손실은 가액적으론 없습니다. 그 돈은 고양에 팔아서 시의 적정한 요지를 대체취득하면 재산의 손실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 쪽으로 유치하는데 보탬이 되는 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건물도 다 지어주나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예.

이학세 위원 법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등기소가 이중으로 들어설 것 같지는 않은데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법원 등기과는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지금도 협소해서 옮기려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등기소를 안 해 주면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들어줬을 땐 의정부엔 등기소가 있으니깐 민원의 요지는 별로 없다고요. 재판하려야 가평에서도 오기 때문에 양주로 못갈 건 없다고요. 사실은 노파심에 5대 때 다른 곳으로 가면 저희도 치명적이라고요.

고양시의 땅은 팔 거죠?

○회계과장 김주섭 예.

이학세 위원 저희 생각에는 법원이 들어서도 등기소가 또 있어야 된다고요.

○회계과장 김주섭 완전히 나온다고 합니다.

이학세 위원 다른 지청에는 등기소와 지원이 같이 있는데 의정부라고 없을 수 없다고요. 유치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나 의정부에서 힘 있는 분들이 유치하는 방법으로 해야죠. 의정부의 가장 큰 기업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나마 뺏기면 의정부 경제에 영향을 줄 거라고요. 걱정스럽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법원에서도 우리한테 설마 너희들이 안 해 주겠느냐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얘기는 안 했지만요. 한번 해 보자는 것 같습니다.

이학세 위원 전제조건은 없죠?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예.

김효열 위원장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선정된 부지 말고 2개의 부지가 있었다면서요. 3개의 부지 중에 여기를 결정한 겁니까?

○회계과장 김주섭 간담회때 설명 드렸듯이 구 세진컴퓨터 뒤에 체육부지가 있습니다. 2필지가 있는데 저희는 거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보여 드리고 보건소 뒤쪽 부지도 보여 드렸는데 다른 부지는 얘기를 안 하고 거기가 좋다고 해서.

김효열 위원장 의정부2동이 중앙이잖아요. 3곳 말고 외곽 쪽에 시유지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주섭 없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법원 쪽 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까?

○회계과장 김주섭 대법원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재산관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김효열 위원장 양주시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발 빠르게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풍문일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정부시 변호사협회에서도 답답하지만 양주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럼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여러 가지 얘기중 하나인데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법원이나 검찰직원들은 양주로 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정부가 교통편이 좋은데 양주까지 가느냐? 양주에서 땅을 무상으로 준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무상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무상근거도 없고요. 하나의 전략 중 하나이기 때문에 법원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검사장, 법원장 만나고 다른 채널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에서 시장님, 국장님 등 여러 채널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2교육청을 유치했을 때도 시의원 13명이 심사위원을 쉽게 얘기해서 영접해서 가까스로 이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단한 예로 양주에서 국회의원이 나선다고 한다면 저희도 국회의원도 계시고 대통령과 친한 운영위원장도 당에 계시니까 다각도로 노력해서 시장님이나 국장님뿐만 아니라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까지 해서 나중에 우리가 뺏겼다는 얘기를 안 듣도록 국장님께서 컨트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추후에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이 해 주실 일은 조정을 해서 때가 되면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예,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안정자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국장과 시장님께서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데, 부지를 교환하는 것도 교환을 해 놓고 법원이나 검찰이 온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속된 말로 일을 저지르고 있거든요.

제가 의장단 돼 가지고 안계철 의장님과 법원장, 검사장한테 인사갔는데요. 그날 검사장, 법원장 하는 소리가 의정부에 검찰하고 법원 들어올 자리가 양주에서 주겠다는 자리에 비해서 열악하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유는 양주는 부지 주변에 아무 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아파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옆에 법원 지으면 보일 거 안 보일 거 다 보이는데 어린 아이들이 보기에 흉하기 때문에 검찰이나 법원 쪽에서 상당히 부담이 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안계철 의장님이 거길 밖에선 안 보이고 안에서는 보이는 유리로 막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 했거든요. 그랬더니 꼴사나워서 어떻게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파트와 밀접한 부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시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지금 안위원님께서 하신 소리를 보호감찰소에서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건물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법원 검찰도 어떻게 할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양주하고 의정부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안정자 위원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검사장이나 법원장님 소리가 5대 의원들이 검찰이나 법원을 양주에 뺏기면 역사에 기리 남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시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전부 망신스러운 일이죠.

안정자 위원 거기다 지난번 간담회장에서 빈미선 의원님께서 흥분을 하셨는데, 의정부2동 노른자위를 등기소로 뺏기고 법원도 안 들어오고 땅만 뺏기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유치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진행사항을 간담회나 기획복지위원회에 별도로 관련 국장으로부터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25분)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정부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조례상 관련 조문을 맞도록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법」개정사항 중 조례에 반영된 주요한 사항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납부를 하였어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100분의 20을 징수하였으나, 2008년부터 신고기한까지만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안 제24조)

조례에 주행세율을 따로 규정함으로써 매번 주행세율을 개정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 규정에 의한 세율에 준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안 제44조)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하려는 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주행세에 납세 담보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안 제45조)

현행 조례가 1992년 제정이후 일부개정만 이루어져 조례 체계나 서술순서, 문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개편이 요구되고, 현행 조례에는 조례에서 필히 정하여야 하는 부분만 서술되어 있어, 납세자가 어떤 사항이 납세의무가 있고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사항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의 의정부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택수 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의정부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8년 2월 29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문을 상위법령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여야 함을 정하고, 안 제9조에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자가 조례에 명시된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24조에 법인세할 주민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산출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가 없더라도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음을 정하는 등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26조에는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를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 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함을 정하는 등 소득세할의 신고 납부 및 부과 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0조부터 제42조에는 자동차세의 납기와 징수방법, 수시 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및 일할계산시 세액계산 방법 등을 정하고 안 제43조에서 제46조에는 주행세의 세율을 따로 규정하고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주행세를 징수한 특별 징수의무자의 납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59조부터 제65조에는 담배소비세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담배의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반출하는 경우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 및 폐업 등을 하는 경우에 시장에게 신고해야 함을 정하고 반출할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장 납세자가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세를 내면 거기에 소득할 주민세가 붙죠?

○세무과장 신상철 예.

김효열 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장은 의정부인데, 회사 대표의 주소는 서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의정부에서도 낼 수 있고 서울에서도 낼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일단은 사업장 소재지니깐 법인이 있는 주소지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예전의 「소득세법」을 보면 사업장 소재지하고 주소지에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검토보고서를 보면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납부해야 함을 정하는 등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납세지라고 하면 주소지가 아니고 소재지 같거든요. 그게 변동이 된 건지?

아니면 똑같은 사항인데 예를 들어 서울에서 납세를 하면 나중에 환급을 서울에서만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세무과장 신상철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면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납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그러니깐 대표의 주소지가 아니고 사업장의 소재지에 납부를 해야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개인은 주민등록지, 법인은 사업장 소재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소득세할 주민세를 확정 신고할 때 감면을 받잖아요. 주민세도 환급해야 한다고 해서 작년에 찾아서 시민들에게 소득할 주민세를 환급해 줬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주민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세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오면 바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소득할 주민세 환급을 신청한 사람만 받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세 환급을 받으십시오.”라고 안내장을 낸 거죠? 주변에서 그런 통보를 받고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환급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학세 위원 법인세할 주민세가 체납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회사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주식회사로 받죠.

이학세 위원 사무실을 폐쇄하면 받을 수 없겠네요.

○세무과장 신상철 그렇죠. 개인한테 부과할 수는 없죠. 법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학세 위원 그것도 회사 운영하는 사람들의 탈세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고요. 많이 체납됐죠?

○세무과장 신상철 주민세 같은 경우는 거의 국세 통보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금년도에 217억 정도를 차지하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예산편성 사항을 말씀드리면 5개 과와 동주민센터 세출예산으로 18억 7,567만원을 증액하고 64억 42만원을 감액하여 총 45억 2,4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2009년도 시의원 의정비 결정에 대한 의견조사 비용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17억 3,897만원 등 총 17억 4,4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지식공유형 교육환경조성 시설비 8억 2,171만원, 방범용 CCTV 설치 2억원,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1억 6,500만원 등 총 12억 6,54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돌이 어린이집 인건비 6,299만원, 상시학습 체제 운영 1억 1,066만원, 성과상여금 2억 3,769만원 등 총 5억 2,79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보과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통지 우편료 1,575만원, YTN 등 중앙언론사 시정홍보 광고료 2,000만원, 초등 거점 영어체험센터 운영지원 4억 8,849만원 등 총 5억 5,42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4시 다기능학교 운영지원 9,945만원 등 총 1억 3,9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시청사 본관 화장실 개선공사 실시설계비 2,178만원 등 총 2,42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칭 신곡3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36억 6,846만원 등 총 36억 9,82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가칭 신곡3동주민센터 전산장비 6,120만원 등 총 6,9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동주민센터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1,384만원 등 총 2,17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암동 승강기 철거 및 설치 8,700만원, 예산절감 1억 3,382만원 총 2억 2,08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소관별로 각 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국에서 편성한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기획예산과장 윤윤식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액부분은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경상비 등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정계획 수립 일반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정협력체제 구축 사무관리비 의정비 결정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25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에 따른 사무관리비 통계연보 제작 220만 6,000원을 감액했고 통계 및 소송수행 우편료 37만 8,000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건전 예산편성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야간급식비 45만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심사수당 44만원과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위원회 참석수당 4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공공운영비 57만 5,000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예비비로 세출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17억 3,897만 3,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쪽 시의원 의정비 지급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가 있거든요. 종전의 방법과 2008년 10월에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강하시려고 예산에 책정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어제 공표가 됐습니다. 의정비와 관련해서 주민의견 수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나 시민의견 조사를 하도록 했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시민 의견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종전에 인상했을 때는 주민의견 수렴 없이 의정비심의위원회만 결정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의견수렴도 했는데요. 그때는 전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이 안 되어 있었고, 재량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의견조사를 한 것을 반영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최경자 위원 공청회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서 설문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게 되면 시민들이 느끼는데 있어서 그리고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서로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의정비를 강화하겠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거죠. 의원들이 의정비를 받는데 기준액을 제시해서 적정한 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합의해서 하는 겁니다.

최경자 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예,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와 동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총무과장 노만균입니다.

70쪽 자치행정 역량강화 지식공유형 교육환경조성 대강당 시설비 8억 2,171만 1,000원, 방범용 CCTV 설치 2억원, 시민의 날 기념식 주제막 집행잔액 45만원, 동향관리 특근매식비 93만원은 10%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감액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가 당초보다 증액이 돼서 1,96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혜택 확충에 따른 의돌이 어린이집 운영 보조 등 집행잔액으로 6,299만 7,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콘도회원권 구입 및 의돌이 어린이집 물품구입 집행잔액 1,675만원, 고객만족 행정혁신 추진 제안참가자 보상 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상시학습체제 운영에 따른 위탁교육비 1억 1,066만원, 교육 운영에 따른 국내, 국외여비 9,347만 4,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2억 3,769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요율인상에 따른 증액분 2억 2,4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쪽 자금동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행정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640만원 증액요구 했습니다. 당초 회의수당을 2회로 계상해야 하는데, 계산착오로 1회분만 반영해서 그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200쪽 송산2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 62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500만원 증액요구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좌가 증액되고 그에 따른 에어로빅의 전기 등 공공요금이 인상이 돼서 그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95쪽 장암동 주민자체센터 시설 개선으로 승강기 설치를 당초에 1억 4,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세부적인 기술검토가 부족해서 정화조 이설문제 때문에 설치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일부 난간 보조공사로 2,7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8,700만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동은 10% 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방범 CCTV를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작년도에 2억을 해서 신곡1동 3대, 의정부3동 6대해서 신곡지구대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10대 설치는 지정장소는 경찰서에서 각 지구대별로 자료를 받아서 각 지역의 공청회를 거쳐서 순위를 정해서 10대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9대를 설치해서 5대 범죄인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인데요. 설치 이전의 신곡지구대 관할을 보면 강간 14건, 절도 327건이 발생되었으나 설치 이후에는 강간이 14건에서 8건, 절도가 327건에서 300건으로 43% 범죄율이 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경찰서와 협의해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학세 위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경찰서에서 합니다.

이학세 위원 녹화는 어느 정도 보관합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계속해서 압축 CD를 해 놓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기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지식공유형 교육환경 시설비가 뭐예요?

○총무과장 노만균 금년도부터 상시교육학습체제가 시행되면서 경기도교육원에서 우리시 1,088명을 교육인원으로 확정해서 통보해 줬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을 하다 보니까 도 교육원에서 전 시군의 교육생을 다 커버할 수가 없다고 해서 512명만 도에서 교육시키고 나머지는 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라고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의정부 관할 지역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예술의전당 대극장, 소극장, 국제회의장, 청소년회관 소극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법인화되면서 무료로 사용할 수가 없고 1회당 30만원에서 15만원, 20만원의 대관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지금 대강당이 신축이 된 지 20년 이상 돼서 빔프로젝트 등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육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중회의실 정도의 시스템으로 해서 자체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학세 위원 주신 자료가 그와 관련된 겁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예. 그런 식으로 새로 방음장치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이학세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범 CCTV 설치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적극 지지하고 있지만 시 예산으로 하고 운영은 경찰이 한단 말입니다.

그럼 행정안전부에서 경찰청으로 지원금이 내려와야 하는데 2억이라는 시비만 들여서 한단 말이에요. 원래는 경찰이 방범 CCTV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의정부 시비를 들여서 설치를 하고 운영은 경찰이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그렇더라도 최소한 행정안전부에서 지원금이 내려와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금년도까지는 시비로 취약지역을 설치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각 시군에서 요청을 해서 내년도에 의정부에 40대를 경찰서에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비로 50% 지원될 예정입니다. 내년도부터 국도비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올해까지만 시비로 하고 금년도부터 국비 50%가 지원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와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송원찬 공보과장 송원찬입니다.

공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 일반운영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통지 우편료 1,575만원, 시보발간 1,296만원 중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운영비 712만 8,000원 중 2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개발예정지역 항공사진 촬영 600만원 중 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시 경계조형물 유지관리 33만원 중 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 경계조형물 청소용역 330만원 중 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본청 유선방송 시청료 378만원 중 1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 YTN 등 중앙언론사 시정홍보 광고료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중에서 현장체험 주요시설 견학 운영비 1,250만원 중 68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홍보전광판 유지관리 2,800만원 중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방송국 운영 및 관리 시정홍보 광고료 4,920만원 중 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차량유지관리 500만원 중 8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국제교류 역량강화 국제우호교류 추진 일반운영비 국제교류 통역비 보상 600만원 중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외국인 초청 항공료 1,200만원 중 334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의정부시 홈스테이 참가자 및 초청가정 보상 240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우호도시간 직원파견 교류 위탁교육비 900만원 중 8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학교운영비 시설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발곡초 잉글리시 존 설치지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초등 거점 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 4억 8,8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4시 다기능학교 운영지원 도비 9,94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YTN 등 공영방송 홍보 광고료를 왜 추경에 올리셨습니까?

○공보과장 송원찬 저희 시가 45주년이 올해여서 그동안은 신문이라든지 지역방송을 통해서 의정부시를 홍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의정부시를 알리는 기회가 적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고 해서 YTN이라든가 중앙방송에 전체적으로 의정부시를 종합해서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학세 위원 행사가 있으면 언론사에서 취재하지 않나요?

○공보과장 송원찬 2,000만원 예산으로 동영상제작 600만원, 방송 송출 1,000만원 1개월이고요. YTN이 다른 방송사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지방자치단체를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쪽 발곡초 잉글리쉬 존 설치지원이라고 했는데 경기도 협력사업으로서 본 사업을 실시하는 곳이 발곡초가 처음인가요, 아니면 다른 학교가 있나요?

○공보과장 송원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원어민 보조교사를 지원하다 보면 영어체험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5,000만원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2,000만원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 금액으로 하려다 보니까 부족해서 이번에 시비 3,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인테리어, 전기공사, 교육교재를 사려고 합니다.

최경자 위원 내용은 자료를 통해서 다 숙지했는데요. 해당 학교가 발곡초만 인가요, 타 학교가 있는 건가요?

○공보과장 송원찬 해마다 도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지정을 하는데요. 21개교 중에서 의정부시에서는 발곡초가 지정이 됐습니다.

최경자 위원 다른 학교도 욕구가 크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공보과장 송원찬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매년 1~2개교씩 선정이 됩니다. 매년 증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경자 위원 도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2,000만원인데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더 많다 보니깐 다른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내지 요구가 있지 않았을까 예측되는데 그런 일은 없었나요?

○공보과장 송원찬 학교시설에 따라서 학교시설이 좋으면 덜 들고요. 열악하면 더 들어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관계되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공보과장 송원찬 예.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잉글리쉬 존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연관돼서 정부의 지원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쪽의 지원과 중복되지 않을까요?

○공보과장 송원찬 그건 아닙니다.

김태은 위원 2008 영어사업 구축사업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에도 7~8개교가 선정이 됐고 내년에도 12개교가 선정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공보과장 송원찬 교육청하고 저희가 회의를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중복은 없습니다.

김태은 위원 올해 말까지 설치하라고 6개 학교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보과장 송원찬 아까 보고 드린 도비 4억 8,000만원 증액하는 것도 영어체험센터를 호원초, 새말초등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이중은 없습니다.

김태은 위원 여러 사업을 다각도로하고 2008 영어구축사업인가는 정부지원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의정부 지역에서는 신청들을 많이 안 해서 6개 학교만 선정이 됐고 내년도에는 12개 학교로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공보과장 송원찬 중복이 될 경우에는 원어민 교사를 하고 있다면 원어민 교사 지원이 없는 학교로 지원을 합니다.

김태은 위원 제 말씀은 2008 영어구축사업은 최소 6,000만원이고 인원수가 많은 학교는 7,000만원까지 금액지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시비로 3,000만원씩 세워줄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그쪽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거죠.

○공보과장 송원찬 그와 관련해서 초등학교가 31개가 있는데 저희가 교육청하고 원어민 교사가 없는 곳은 원어민 교사 지원 쪽으로 하고 해서 공평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신문 기사에서 봤는데 경기도 북부 권에 지원되는 금액이 200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2008년도에는 의정부에서 신청을 많이 안 해서 6개 학교밖에 안 됐는데, 다른 지역들은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의정부에는 홍보가 안 돼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공보과장 송원찬 교육청에서는 농촌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을 우선적으로 받아 놓은 다음에 도시지역으로.

김태은 위원 농촌 중심적으로 지원을 했던 게 아니라 고양시가 가장 많거든요. 시 재정이 많다면 상관없겠는데 학교에서도 시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많으니깐 정부지원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송원찬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주섭 회계과장 김주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6쪽 회계행정 역량강화 공공운영비 6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컴퓨터 대체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운영관리 여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량구입 다목적 승합 25인승 구입 집행잔액 2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목적 승용차 구입 집행잔액 6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년도 본관 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 2,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칭 신곡3동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시설비 36억원, 감리비 6,000만원, 시설부대비 846만 3,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화장실 개선공사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회계과장 김주섭 몇 년에 한번이 아니라 지금 시청 건축이 벌써 30여년이 됩니다. 올해 본관 1층 화장실은 전부 개선을 했습니다. 본관 2~3층 화장실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학세 위원 시청 화장실 수도요금이 엄청나죠?

○회계과장 김주섭 예.

이학세 위원 수도요금이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개선 공사할 때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나요?

○회계과장 김주섭 지하수를 다시 파야 되는데,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학세 위원 18억 이상이 적자라고 하더라고요. 화장실에서 쓰는 물은 2급수나 3급수를 써도 상관없잖아요.

○회계과장 김주섭 제 소관은 아니지만 원래는 빗물을 받아쓰는 중수도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도 많이 드는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정보통신과장 우명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쪽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920만원이 감소한 16억 7,0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보화교육장 PC구입 집행잔액으로 180만원을 삭감하였고, 정보화 운영지원 공공운영비 3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리정보관리 사무관리비 40만원, 공공운영비 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정보통신 시스템 구축 시설비 4,0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신곡3동주민센터 건립취소에 따른 광 전송망 구축 등 장비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단말기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5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부분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위원
김태은이학세김효열이종화안정자최경자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김택수
○출석 공무원
기획총무국장신창종
재정환경국장한봉기
기획예산과장윤윤식
총무과장노만균
공보과장송원찬
회계과장김주섭
정보통신과장우명현
세무과장신상철


○서면답변자료
1.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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