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9월 9일(화) 오전 11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3.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4. 의정부시 단기남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2. 의정부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3.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4. 의정부시 단기남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1시00분 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엄은미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엄은미입니다.
제17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2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정부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8년 8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01분)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유재산 관리․처분과 형평을 이루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4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골자는 첫째, 건축공사 등의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유재산으로 편입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외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조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주거용 건물이 있는 공유지의 사용료․대부료 요율을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하여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준과 형평을 이루고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물이 있는 토지만이 아니라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 모두 적용을 하여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감액률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확대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의 지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여 사용료․대부료의 징수율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공유지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을 경우 수의 매각토록 허용하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국유재산 매각 기준과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저소득층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택수 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4월 18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및 매각기준 등을 개정된 조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공사 등의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유재산으로 편입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외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조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중 “공정이 50% 이상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을 삭제하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공유지의 사용료․대부료 요율을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하여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과 형편을 이루며, 사용료․대부료 감액률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확대하고,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토록 허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유재산 관리․처분 및 매각 기준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례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의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기성대가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공사하면 기성금 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학세 위원 주거용 건물이 있는 공유지의 사용료․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럼 30%, 40%도 되는 거 아니에요?
○김효열 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부서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정태현 1000분의 25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1000분의 25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등 영세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바닥 건물면적의 2배를 수의 매각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바닥 면적이 100평이란 말이에요. 땅 면적은 250평이면 200평까지만 사고 50평은 안 사나요?
○재산관리담당 정태현 그 이상이 돼도.
○이학세 위원 자투리가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산관리담당 정태현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살 수가 없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학세 위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면 몰라도 남은 자투리는 매각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실무자가 봤을 때 3~4평 남은 걸 안 사면 뭐해요. 조례상 넣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정태현 위원님께서 2배 이상을 말씀하시는데요. 팔수 있는 여건이 되면 팔고요. 2배에 해당하는 자투리 부분은 매각할 때 감안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3.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4. 의정부시 단기남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1시15분)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단기남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생활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평소 생활복지 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정부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의정부시 단기남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이 200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분야 사무의 위탁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정부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경기도 공모사업에 의거 2000년 8월 7일 지정된 후 매 2년마다 기간연장 운영을 통해서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훈련과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등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여성근로자의 기본권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사업, 기타 여성복지 증진사업을 제공하였으며,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이 민간위탁에 의한 전문 인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므로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이 200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 분야 사무의 위탁약정 체결 전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6년 9월 4일 개소 후 위탁 운영을 통해 가족 및 상담 전문가에 의한 교육․상담․문화분야 및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 민간위탁에 의한 전문 인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므로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단기 남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단기 남자청소년쉼터의 위탁계약 기간이 200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복지 분야의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 인력으로 양질의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관 연대감 조성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 및 등록된 비영리법인이나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2조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청소년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의정부시 단기 남자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택수 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의정부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정부시 단기남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0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본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재 위탁에 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중․장년층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에 위탁하여 본 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위한 바람직한 관리 운영방식이라고 사료됩니다.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0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본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재 위탁에 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수한 건강가정 지원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여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고 육성하기 위해 건강가정 분야의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에 위탁하여 본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위한 바람직한 관리 운영방식이라고 사료됩니다.
의정부시 단기남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자청소년쉼터의 위탁기간이 200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본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재 위탁에 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가출 남자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생활지원과 의료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에 위탁하여 본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남자청소년쉼터 운영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위한 바람직한 관리 운영방식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재 동의안을 올리셨는데요. 상위법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사항을 봤을 때 자료로 제출해 주신 단점으로 전문성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하셨고, 책임 및 공공성의 저하 우려로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동의안에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기술한 부분은 민간위탁과 직영했을 때의 장단점을 비교해 놓은 겁니다. 일반적 기술이 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적정성 여부에 관한 심사위원회를 여실 계획이 있으신거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의회에서 재 위탁 동의를 해 주신다면 차후에 저희가 그 계획서를 받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표설정해서 평가를 해서 타당하다고 판단했을 때 재 위탁을 하게 됩니다.
○김태은 위원 만약에 약정서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그 업체에 계속 사업을 유지시킬 사항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약정서를 위반됐을 때 위반내용에 대한 경도를 가려야 되고요. 근로자복지센터가 당초 2000년도에 경기도에서 지정공모사업으로 지금 현재 경기도에 고양과 의정부, 부천, 안산 4군데가 있는데요. 시행할 당시에 표준안이 구체적으로 제정되지 않아서 도에서 조례를 제정 중인 것으로 받았습니다. 약정서의 위배사항의 정도를 고려해야겠죠.
○김태은 위원 현재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 관해서 수탁기관인 YMCA에 준다고 결정된 사항은 없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아직은 없습니다.
○김태은 위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나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아니요.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받고 지금 준비는 하도록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동의해 주시면 받고 그것을 가지고 심사위원회도 구성하고 평가를 할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약정서에 60%이내로 인건비를 지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10% 더 지출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법인체에 부담을 시켰습니다.
○김태은 위원 법인체에서 부담했다는 자료가 지도점검한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유서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유서에는 의정부만 60%고 다른 단체는 80%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조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9% 가까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 받았다는 근거는 없거든요. 어떻게 하셨는지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지적한 연도가 2008년 2월이기 때문에, 2007년도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사실 위탁기관 약정을 체결할 때 정확한 예산이라든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부터의 기준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도감독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지적한 연도가 2008년 2월이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도 수탁기관하고 계속 부담하는 것을 지시를 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음 약정시 평가에 반영이 될 겁니다.
○김태은 위원 만약에 재 위탁이 기존의 수탁기관에 되지 않는다면 패널티를 새롭게 지정된 기관에서 받는 건가요? 10%에 가까운 인건비를 추가로 사용 했잖아요. 다음연도에 적용하셔야 되는데,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고민을 해야겠는데요.
○김태은 위원 10% 가까이의 금액으로 제가 알기로는 4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여부는 누구한테 주어져야 하나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수탁기관 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태은 위원 지도점검 사항을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외에는 없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정산처리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선 지도점검이 제대로 됐다고 보기 힘들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2008년 2월의 지도점검은 저희가 약정서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했는데요. 결과치 반영에 대해선 아직 보고드릴 순 없는데 모든 것을 검토를 해서 동의안이 처리가 되고 나서 위탁기관 모집단계의 방침을 받을 때 검토 반영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지금 현재의 수탁기관에선 시설장이 자주 바뀌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시설장의 빈번한 교체인데요. 당초 2006년도에 시설장이 바뀔 땐 시설장의 자격 때문에 저희가 종용을 했었고요. 시설장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퇴직, 이사한 사유는 인정될 사유지만 기관의 지속적인 운영에서는 그런 점도 저희 기관에서는 문제점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보완조치를 내렸고요. 금년부터는 협의를 해서 시설장을 발령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나중에 위탁기관 자체평가를 해서 적정심사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받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수탁기관과 의정부시에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그렇지 못하면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김태은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 경기도에 평가지표 작성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의정부, 고양, 안산, 부천 4개 지역이 공유하는 사항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아직 나머지 3개 시군에서는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선도적으로 도와 아니면 자체 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마련해야 될 것으로, 인근 시군에선 추진중 사항이 없습니다.
도사업으로 2000년도에 장암사회복지관에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 왔던 사항인데, 저희는 자치사무로 보고 의회 동의를 얻겠다고 시작한 거고 나머지 3개 시군은 아직 의회 동의 자체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동의를 받고 재 위탁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라든지 수순을 밟아서 그들이 우리시를 벤치마킹해야 될 입장입니다.
○최경자 위원 김태은 위원께서 말씀하신 측면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는데 있어서 유일하게 의정부시는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협약서에 인건비를 총 예산의 60%를 초과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4개 시군이 공유하지 않고 의정부시만 넣게 된 것은 어떤 근거에 넣게 되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지금 현재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관리지침이 있어 가지고 모든 사회복지시설에서 위․수탁기관의 인건비를 60%를 넘지 않는 부분이 대다수 기술되어 있는데,
근로자복지센터에 대한 지침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준용해서 수탁기관에 부담을 주고자 만든 거고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때 수탁기관에선 그 부분을 인정하고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60% 이상 안 된다는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의 관리 지침에 의해서 적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의정부시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그 기준을 저희가 적용을 한 겁니다.
○김태은 위원 그럼 의정부시 기준을 따라야 맞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그렇죠.
○최경자 위원 유독 의정부시만 이 조항이 들어가면서 관에선 수탁 받은 기관으로부터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 측면이거든요. 추후에 재 위탁 방법에 있어선 경기도의 기준을 근거로 하겠다고 하고 타 지역에는 없는 근거조항을 우리는 적용하겠다고 하는 건 약간 모순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경기도의 것을 적용한다기 보단 경기도에서 근로자복지센터를 지도감독을 상급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의 자문을 받겠다는 얘기지. 경기도를 준용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인건비가 총 예산의 60%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협정사항은 수탁기관이 수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행의 문제지 그것이 과도하다고 했을 땐 서로 협상을 해야죠. 그때 당시에는 수긍하고 협약에 응한 사항이 됩니다.
○최경자 위원 협약서를 자료로 요청하겠고요. 평가부분은 추후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여성근로자복지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향후 추진일정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평가지표에 의해서 자문의뢰를 한 후에 자체평가를 하겠다고 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올라왔거든요.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중앙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어 가지고 이미 지표라든가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기관의 전문가를 모셔 가지고 매뉴얼화 되어 있는 지표에다 우리시의 것들만 보충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없는데,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저희가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추후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구체적으로 방침을 받지 않아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개별사항이지만 다 평가를 해야한다는 거고요. 평가지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미 지표가 전국 단위로 지표가 나와있습니다.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경자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오는 측면에 있어서 재 위탁에 있어서 선정방법에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의원 입장에선 투명성 확보가 된다는 측면이 있고 종전과 같은 측면에선 선정위원회가 없다 보니까 좀더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측면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가지의 동의안 중 2건은 동일하고 한 건만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게 없는데요.
○최경자 위원 향후 추진일정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재 위탁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겠다고 올라왔고요.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평가지표에 의해서 자체평가를 한다고 올라 왔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근로자복지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해야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동의를 해 주신다면 물론 해당 기관에 사업계획도 준비시켰지만 동의를 해 주시면 절차에 관계되는 것들은 이런 그림으로 가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민간사무를 위탁할 적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김효열 위원장 재 위탁을 할 때도 다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동의안이 3건인데요. 절차이행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에는 한꺼번에 3건을 동의를 하는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분야의 전문가가 따로 있는 거고 근로자복지센터 단기청소년쉼터가 다 다르기 때문에 3건에 대해서 평가를 다해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3가지 사무의 위탁과 관련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느냐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김효열 위원장 처음 위탁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했다면 재 위탁도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번쯤은 검증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왜냐하면 최초의 선정심사위원회가 그때 선정만 하고 자동 해산되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구성해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학세 위원 선정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합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보통 6명에서 9명이내로 구성합니다. 홀수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학세 위원 시의원은 몇 명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한 분 모셨습니다.
○이학세 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관계기관의 전문가, 지역사회의 네트워킹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단체식으로 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몇 명이다고 방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학세 위원 재 위탁에 대해서 동의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재 위탁에 대해선 처음입니다.
○이학세 위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직영으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직영으로 하려면 정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학세 위원 심사위원들이 심사하고 적법한가를 시의회에서 동의를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2배 수가 올라와서 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서 동의를 해 주면 안 되나요.
사실 무의미한 것 같아요. 시에서도 벅차니깐 민간위탁을 하려는 건데, 민간위탁에 대해서 감독을 잘하면 괜찮은데, 사회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이익을 위해서는 인색할 거라고요. 감독기관에서 잘 감독해 주시고요.
근로자복지센터는 국비가 없네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경기도 특색사업입니다.
○이학세 위원 동의안은 결국 시로 봐서도 민간위탁으로 가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심사위원회에 공무원이 많이 들어가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9명 중에 시의원도 2명 이상은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제 생각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시의회에 보내 가지고 심사를 더 거쳤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글쎄요. 일단 조례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영으로 갈 것인가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게 줄 것인가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는 사항이고, 동의를 해 주신 다음에 지금 기관에게 재 위탁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적절한 평가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는 건 자치단체의 권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위탁기간이 다 다르거든요. 다른 이유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기재되어 있지 않네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근로자복지센터는 위탁기간이 2년이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최초연도는 2년으로 하고 재 위탁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쉼터도 마찬가지로 최초연도는 2년, 재 위탁은 3년이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단기남자청소년쉼터는 최초연도가 끝나고 재 위탁으로 가기 때문에 향후에는 3년으로 됩니다.
근로자복지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근거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년 단위로 재 위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에서는 1년 단위로 했었어요. 1년 단위로 하기에는 사업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저희가 2년으로 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단기남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쉼터의 기능이 가출청소년들의 단기보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우리시에 단기 쉼터가 있음으로서 청소년들에게 기여하는 측면은 어느 정도라고 행정기관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단기여자쉼터를 운영하다 남자쉼터의 필요성이 제기돼서 설치를 했는데요. 실제 저희가 2006년도에도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지만 의정부 지역의 청소년들에 대한 가출 욕구라든가 실태보고서에 의하면 쉼터의 존치 필요성, 역할 등이 충분하고 그 기대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경자 위원 단기쉼터에 있다가 위기를 극복하고 가정으로 복귀할 거 아니에요. 복귀 후에 사례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단기쉼터의 취약점이 3개월을 보호하고 무조건 3개월 후에는 가정으로 복귀하든 자기 진로를 찾아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6개월까지 보호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단법인에서 부담을 해서 지금 아이들 중 학업도 우수한 아이들에 대해서 그룹홈이라고 해서 집단으로 숙식까지 제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김효열 위원장 저희가 재 위탁과 관련 동의안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재 위탁과 관련 조례를 개정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잘 하시겠지만 의회에서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자료를 충분히 주셔서 저희가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단기남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단기남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태은이학세김효열이종화안정자최경자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택수 |
| ○출석공무원 | |
| 기획총무국장 | 신창종 |
| 생활복지국장 | 김호득 |
| 가족여성과장 | 차명순 |
| 재산관리담당 | 정태현 |
| ○위 원 장 | 김효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