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1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10시00분 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생활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세입예산액은 특별회계 27억 8,201만 6,960원이며 총 세출예산 현액은 1,239억 4,805만 2,220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266억 5,063만 220원이고 특별회계는 26억 9,742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1,266억 5,063만 220원으로써 이중 지출액이 1,183억 566만 4,93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4억 4,026만 3,260원으로써 명시이월비가 21억 1,986만 9,660원이고 사고이월비는 3억 2,039만 3,600원으로 집행잔액은 59억 470만 2,030원입니다.
이월액 24억 4,026만 3,260원의 이월사유를 설명 드리면, 신곡노인복지회관 건립비 외 1건 15억 4,400만원, 공공근로사업 2건 2억 2,377만 6,240원, 지역축제 활성화 연구용역비 1,305만 4,950원, 전통사찰 소화시설 설치사업 2억 3,504만 7,000원은 사업 공정상 사업비 지출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부득이 명시이월 하게 되었으며, 또한 회룡사 보수 정비사업 및 서계문화재 유적 발굴 사업비 3억 2,039만 3,600원에 대하여도 사업비 지출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면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0억 7,655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억 2,338만 2,07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0억 7,655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0억 5,518만 360원이며 집행잔액은 2,137만 6,640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억 2,086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 5,863만 4,89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6억 2,086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 4,969만 4,1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7,117만 900원입니다.
다음은 7개 기금의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자녀장학기금의 수입․지출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1억 3,765만 100원에서 2007년도 수납액은 281만 7,450원이며 2007년도 지출액은 400만원으로 2007년도 말 잔액은 1억 3,646만 7,550원입니다.
자활기금의 수입․지출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10억 3,879만 4,890원에서 2007년도 수납액은 4,794만 662원이며 2007년도 말 잔액은 10억 8,673만 5,552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수입․지출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20억 8,288만 3,150원에서 2007년도 수납액은 1억 8,174만 5,090원이며, 2007년도 지출액은 7,310만원입니다. 2007년도 말 잔액은 21억 9,152만 8,240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의 수입․지출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11억 400만 4,650원에서 2007년도 수납액은 4,740만 3,090원이며, 2007년도 지출액은 1,800만원입니다. 2007년도 말 잔액은 11억 3,340만 7,740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수입․지출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11억 4,908만 1,640원에서 2007년도 수납액은 4,222만 4,280원이며, 2007년도 지출액은 2,964만원입니다. 2007년도말 잔액은 11억 6,166만 5,920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수입․지출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11억 8,057만 1,390원에서 2007년도 수납액은 4,123만 6,390원이며 2007년도 지출액은 4,800만원입니다. 2007년도 말 잔액은 11억 7,380만 7,780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수입․지출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25억 3,301만 9,460원에서 2007년도 수납액은 6,348만 3,250원이며, 2007년도 지출액은 1억 200만원입니다. 2007년도 말 잔액은 24억 9,450만 2,710원입니다.
이상으로 결산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각 부서별 세부내용은 해당 과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생활지원과장 차준익입니다.
2007회계연도 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봉사회관 신축공사시 감리비 책정의 잘못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향후 사업추진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의 예산현액 21억 8,719만 3,000원, 지출액 15억 6,537만 9,870원, 집행잔액 6억 2,181만 3,130원입니다.
사회복지 경상예산 예산현액 3억 7,932만 1,000원, 지출액 3억 5,615만 7,030원, 집행잔액 2,316만 3,970원입니다. 주요 불용액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1,468만 950원입니다.
사회복지 예산현액 1억 8,340만 1,000원, 지출액 1억 7,586만 7,660원, 집행잔액 753만 3,340원입니다. 주요 불용액은 지역욕구조사 용역비 367만 2,000원, 새마을문고 이동차량 구입비 386만 1,340원입니다.
자활지원 사업예산 예산현액 1억 22만 7,000원, 지출액 1억 11만 4,580원, 집행잔액 11만 2,420원입니다.
사회진흥 경상예산 예산현액 1억 7,786만 1,000원, 지출액 1억 5,959만 8,180원, 집행잔액 1,826만 2,820원입니다. 주요 불용액은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보조금 1,388만 270원입니다.
사회진흥 사업예산 예산현액 13억 4,385만 1,000원, 지출액 7억 7,111만 520원, 집행잔액 5억 7,274만 480원입니다. 주요 불용액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4억 8,908만 2,270원, 새마을이동도서관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8,269만 6,570원입니다.
제지출금 예비비등 예산현액 63만 2,000원, 지출액 63만 1,900원, 집행잔액 100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역을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아동인지능력서비스, 장애 및 HID 아동 재활심리 치료서비스 관계인데요. 각 사업의 서비스 개시시기가 보건부하고 도에서 지정업체가 늦게 결정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23쪽 민간경상보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집행잔액 해 가지고 18% 1,400만원 남은 이유가 뭡니까?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간사를 채용할 당시에 응시자가 없어 가지고 4차례에 걸쳐서 재공고를 했습니다. 채용이 늦게 돼서 인건비가 덜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협의체 구성이 언제 됐죠?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조례를 근거로 해서 2006년에 구성이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간사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모집공고를 냈는데도 4차례 재공고를 내셨다고 하는데, 그동안 신청인원이 없었다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간사 1명이 근무하다 1명을 더 추가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겁니다.
○이종화 위원 1명을 공개모집 하는데 4차례에 걸쳐서 재공고 하셨다고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공고기간을 보름정도 해 가지고 4차례 해서 두 달 동안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두 달 동안 1,000만원이라는 간사 봉급이 남았냐고요.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5개월 치 해 가지고 2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종화 위원 계산상으로 안 맞는데요.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운영비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수당 미지급 등으로 400만원 하고 인건비는 1,000만원 정도입니다.
○이종화 위원 공고기간 15일로 해서 2달 아니에요. 넉넉하게 잡아 3개월인데요. 간사 봉급이 한 달에 100만원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공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간사를 채용했어야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예,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복지지원과장 강행환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지출된 공동체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채권으로 분리하지 않아 자금관리시 혼동을 빚을 수 있으니 명확히 하기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융자한 임대보증금을 채권으로 분리했고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과목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 8월 기초생활보장기금 3,000만원을 개구쟁이 공동체 임대보증금으로 지원하였으나, 사업 조기종료로 인해서 2008년도에 회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미신고 사회시설 기능보강사업비와 장수수당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된 것은 당초 사업비 책정시 예산편성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미 신고시설 현황 및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를 수시로 파악하여 과다불용 및 부족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고 향후에도 적정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총 예산액은 600억 6,836만 6,570원 중 지출액 560억 8,007만 9,570원, 집행잔액 22억 1,251만 7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17억 6,777만 6,24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 일용인부임 4,763만 7,000원 중 17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노인복지 총 예산액은 217억 6,157만 6,600원 중 지출액 189억 8,989만 3,120원, 집행잔액 12억 2,768만 3,480원입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282만 4,000원 중 집행잔액이 14만 3,200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4억 1,720만원 중 집행잔액 492만원, 기타보상금 1억원 중 집행잔액 100만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5,200만원 중 56만 5,610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 5,313만원 중 373만 2,140원, 일반운영비 505만 4,000원 중 113만 600원, 사회보장적수혜금 69억 5,705만 4,000원 중 261만 7,180원, 기타보상금 1억 4,400만원 중 2,803만 5,000원, 민간경상보조 95억 4,309만 7,000원 중 7억 4,793만 9,500원,
자체사업 시설비 4억 1,900만 5,250원, 감리비 1,429만 5,000원, 시설부대비 328만원, 민간대행사업비 96만 3,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장애인복지 예산현액 60억 5,923만 3,000원 중 지출액 53억 2,736만 9,060원, 집행잔액 7억 3,186만 3,94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 52만 1,150원, 행사운영비 9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만 9,000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16만 5,800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495만 2,800원, 보조사업으로서 일시사역인부임 258만 6,480원, 일반운영비 171만 8,660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6억 6,515만 830원, 민간경상보조 5,264만 1,220원, 시설비 320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자활지원 일반운영비 485만 740원, 국내여비 630만 2,8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0원, 일반보상금인 사회보장적 수혜금 2,197만 4,300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641만 1,440원, 민간경상보조 305만원, 보조사업으로서 일시사역인부임 361억 8,390원, 일반운영비 1,595만 2,770원, 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1,987만 5,730원, 민간위탁금 3,300만 65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고용안정 예산현액 24억 7,722만 1,970원 중 지출액 22억 1,698만 1,280원, 집행잔액 3,646만 4,45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2,425만 7,470원, 일반운영비 1,470만 7,470원, 기타보상금 8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 93만 8,130원, 일반운영비 59만 6,350원, 국내여비 41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992만8,32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제지출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3건의 사업으로 노인복지 소규모 요양시설 장비 보강비 2억 1,000만원, 신곡동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13억 3,400만원, 고용안정 공공근로인건비 2억 1,443만 1,540원,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934만 4,7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 민간위탁금 6,400만원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20억 7,655만 7,000원, 징수결정액 21억 5,278만 5,110원, 실제 수납액 21억 2,338만 2,070원, 미수납액 2,940만 3,04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 실제 수납액이 114만 5,660원, 순세계잉여금 실제 수납액이 2,426만 6,120원,
시도비보조금 실제 수납액 529만 1,000원, 기타회계전입금 실제 수납액 17억 6,0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 실제 수납액 5,083만 9,200원, 미수납액은 1,701만 3,730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 미수납액은 1,238만 9,310원이고 국고보조금 실제 수납액은 2억 3,564만원, 시도비보조금 실제 수납액 4,1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80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억 7,655만 7,000원, 지출액 20억 5,518만 360원, 집행잔액 2,137만 6,64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인 일시사역인부임 3,705만원 가운데 집행잔액 294만 5,540원, 국내여비 360만원 중 집행잔액 71만 6,100원, 의료 및 구료비 2억 4,150만원 중 집행잔액 400만원, 예비비 1,371만 5,000원 전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1쪽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억 2,086만 5,000원, 징수결정액 10억 1,009만 6,270원, 실제 수납액 6억 5,863만 4,580원, 미수납액 3억 5,146만 1,69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 실제 수납액 381만 4,870원, 민간융자금 실제 수납액 1,204만 6,510원, 순세계잉여금 실제 수납액 2억 2,626만 5,000원, 기타회계전입금 실제 수납액 2억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실제 수납액 1억 7,841만 4,610원이고 미수납액은 6,781만 2,190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 실제 수납액 3,809만 3,590원, 미수납액은 2억 7,885만 7,550원이 되겠습니다.
82쪽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억 2,086만 5,000원, 지출액 3억 4,969만 4,100원, 집행잔액 2억 7,117만 9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41만 7,900원, 국내여비 170만원, 민간융자금 2억 6,8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85쪽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건으로 15억 5,132만 1,180원이 되겠고 의료급여특별회계 채권액이 2,728만 5,680원,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14억 276만 500원, 자활기금 3,1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89쪽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관리액은 45억 4,813만 9,082원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자녀장학기금 1억 3,646만 7,550원, 자활기금 10억 8,673만 5,552원, 노인복지기금 21억 9,152만 8,240원, 장애인복지기금 11억 3,340만 7,74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안정자위원입니다.
32쪽 보면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장애수당 등 12개 장애인생활안정지원 관련 잔액이 6억 6,000만원이 남았고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시설 지원예산이 5,000여만원이 남았거든요. 돌아다니면서 보면 장애인 시설이 열악한 환경이라고 보는데 장애인 안정지원을 위해서 세운 예산액이 6억 6,000만원씩 5,000만원씩 남긴다면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을 제대로 안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것은 몰라도 장애인들은 끝없이 도와주고 끝없이 해 줘도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예산을 남겼는데 과장님께서는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장애인 수혜금 6억 6,000만원하고 보조금 5,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6억 6,0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된 이유는 의정부시의 등록 장애인이 1만 6,000여명이 됩니다. 그분들에게 무조건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고 대부분이 수당인데요.
등록 장애인 1급에서 6급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수당을 매월 3~6급 경증장애인에게는 3만원, 1~2급하고 중급장애인에게는 월 1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2,600명 정도 됩니다. 당초에 국도비 내시 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가 과다 내시된 사유가 첫 번째고요.
장애인들에 대한 수당은 그분들에게 최대한 홍보를 해서 그분들에게 수당이 미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수당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1만 6,000여명에 대한 장애인 중에 대상 장애인인 2,600여명에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혹시 위원님 우려대로 혹시 대상자에게 수당이 미지급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장애인 복지관 시설지원 예산 집행잔액 5,200만원은 13개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액인데요. 주로 인건비도 있겠지만 저희가 2007년 4월에 장애인에 대한 신규시책의 하나로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 도입되다 보니까, 기존의 생활도우미를 활용하던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사업이라는 새로운 시책이 도입되다 보니깐 그쪽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감소함에 따라서 생활도우미 인건비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수당이라든가 급여가 아닌 장애인 생활도우미에 대한 인건비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새로운 활동보조사업이 도입됨에 따라서 대상자가 더 좋은 장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안정자 위원 국도비가 과다해서 남았다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첫 번째 장애수당은 과다 내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 1만 6,000명에 대한 기준을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과다하게 내시된 것 같습니다.
○안정자 위원 장애인 수당과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장애인 수당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록 장애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고요.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 생계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겠고 생계지원 차원에서 장애인 수당이라든가 최저생활비를 지급해 주는 게 있고, 의료비 지급도 있고 재활지원이라고 해서 그분들의 활동보조기구를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주거안정 대책사업의 일환으로서 그분들의 편의시설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이라든가 동절기에 월동난방비 그분들이 일정한 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교육이라든가 장애인에게 신문도 매월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이 생활안정 지원차원이고요. 그러한 생활안정 지원사업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비단 수당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비가 국도비가 과다하게 나와서 남은 금액이라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편의시설, 월동난방비 등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게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해 보니깐 일을 안 하려고 하면 일이 없습니다. 하려면 주변에 너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편의시설, 월동난방비 등 장애인에게 필요한 게 상당히 많거든요. 수당은 한정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사업을 하는데, 국도비가 과다하게 내려와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건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안 위원님 말씀에 일정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생활지원은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죠. 기준에 맞고 조건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지원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차후에 대상자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장애인들을 위해서 국도비 많이 타다 일 많이 하면 좋잖아요. 국도비가 많이 내려 왔는데, 대상이 안 된다 기준이 없다는 식으로 잔액을 남기지 마시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알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채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누락분인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관련 융자금에 대한 질의입니다.
개구쟁이공동체 기간이 2008년도로 만료된다고 했는데, 전세금이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전세 임대보증금입니다.
○김태은 위원 3,127만 5,000원인데 왜 이렇게 됐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3,000만원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생활안정융자금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융자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시작한 거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선 결손부분이 있을 텐데, 몇 년 동안 보고가 없었거든요. 만약에 전세보증금 같으면 근저당 설정 등으로 책정을 할 수 있겠지만, 학자금 융자 같은 경우는 이자가 없어서 결손부분이 없는지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저희가 결손 시키지는 않고 아직 시기적으로 회수기간이 미 도래된 건이 있고 시기가 지났지만 생활형편이 어려워서 납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보증인들에게 독촉도 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한다거나 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김태은 위원 융자금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옛말에 나라 임금도 백성의 어려움을 다 보살피지 못하는 게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33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큰 금액은 아닌데 93%가 불용처리 됐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행여자 관리비로서 책정을 해 놨는데요. 이건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관내 행여자가 과연 몇 명 발생하고 비수급자, 아니면 행여자들이 갑작스럽게 의정부시를 찾아서 귀향여비를 달라든가 행여자 진료비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장제비로 1건이 발생했고 저희시를 찾아와 귀향여비를 요구한 사람이 33명, 환자진료가 70명, 환자들에게 필수품 지원이 1건이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관내 노숙인이나 행여자들 발생이 적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06년도에도 제가 잠깐 어필한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작년도에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발굴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이쪽으로 와서 신고를 하기 이전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신원파악이 안되고 의정부 시민이 아니면서 의정부시에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종화 위원 34쪽 일반운영비 80% 불용처리 됐어요. 올해 취업자가 100만명을 돌파한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그만큼 신경을 안 쓴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작년 10월에 예술의전당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면서 홍보비를 책정했는데요. 위탁업체와 계약하기를 업체에서 홍보까지 해 달라고 위탁업체에 위임을 했습니다. 시 차원의 홍보비가 절감되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취업박람회를 한다고 하고서 왜 위탁을 줬는지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취업박람회는 올해부터는 권역별로 하는데요. 작년에는 시군단위별로 취업박람회를 예술의전당에서 했어요. 그 전에는 시에서 하다보니까 홍보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위탁을 주면서 홍보까지 계약에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홍보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산이 불용처리된 게 잘못됐다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담당과장이 절감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전체 예산액 대비 잔액이 80% 이상 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됩니다. 향후에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82쪽 생활안정자금 체납자 독려 및 거주사실 확인을 위한 여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직원이 나갑니까, 아니면 직원 외 다른 인건비로 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생활안정자금 전담직원이 독려 나갈 때 집행하는 여비입니다.
○이종화 위원 생활안정자금 미 수납액이 2억 7,800만원이나 되는데, 60% 이상이 불용처리 됐다는 건 그만큼 일을 안 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위원님 지적대로 여비가 과다하게 남았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이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생활안정 업무만 맡고 있는 게 아니고 타 업무도 맡다 보니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복지지원과 600억 예산에서 22억원이 남았네요. 거기에는 국도비 다 포함되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이학세 위원 국도비는 반납하죠? 되도록이면 열심히 해 주십시오. 물론 예산 세워서 다 쓰라는 것도 무리입니다. 22억 중에 국도비가 있으면 시로서는 손해나는 부분이니까 잘 해 주십시오.
79페이지 기타잡수입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미 수납액 이라고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의료급여자 중에 쉽게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라든가 폭력에 의해서 의료급여에서 나가지 말아야 할 금액이 의료급여에서 나간 겁니다. 차후에 발견이 되고 적발이 되면 의료급여에서 잘못 나갔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청구를 해서 저희가 부당이득금으로 징수를 한 겁니다.
○김효열 위원장 개구쟁이공동체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금년에 공동체로 전환해서 나가면 저희가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김효열 위원장 건물은 누구 소유예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건물 소유는 개인 소유고요. 임대는 시장명의로 계약이 됐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땅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개구쟁이공동체 건물을 임대하지 않았습니까? 의정부시장 명의로 임대를 한 거죠. 땅은 개인소유죠.
○김효열 위원장 신곡 노인복지회관 보상은 다 끝났나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13억에 토지주하고 4월에 협의를 해서 이미 보상이 나갔고, 설계하는데 6개월이 소요돼요. 10월이나 11월에 설계 나오면 올해 안에 모든 절차를 준비하면 내년 봄에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 중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의정부시 노인회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요. 노인회 지회 사무실을 지금 열악하니깐 신곡 노인복지회관에 가능하면 같이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저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지금은 검토단계가 아니고,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검토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가족여성과장 차명순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39쪽 2006회계연도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 청소년 상담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많이 불용된 것은 예산 편성시 의정부시 청소년 현황 등 정확한 자료의 수집, 검토가 부족하여 찾아가는 동반자 인건비가 과다 계상된 것으로 향후 정확한 자료를 통한 예산 수립하여 확보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간제 동반자 사직 후 인력수급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하여 향후 인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나중에 결과보고를 드리겠지만 2007년도에는 7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효율적 예산집행과 의정부시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동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시민이 청소년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됨으로써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불우한 청소년이 그러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치기 위한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민․관합동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점검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도 홍보물을 제작해서 총 10회 1,366매를 배포해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2007회계연도에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현액은 364억 8,683만 9,210원, 집행액 357억 3,828만 9,460원으로 집행잔액 7억 4,854만 9,7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여성복지 경상예산 예산현액 1억 81만원, 집행액 1억 5,739만 9,780원, 집행잔액 2,441만 22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은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임차료 인상분 2,000만원과 여성정책 홍보 물 제작, 여성행사 참가자 차량 임차료, 우편요금 및 과 운영경비 등 집행잔액 102만 7,000원이며, 국내여비 집행잔액 146만 4,280원, 업무추진비 4만 8,740원, 행사실비보상금 각종 여성참가자 집행잔액 187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예산현액 4억 8,856만 4,000원, 집행액 4억 7,574만 3,890원, 집행잔액 1,282만 11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은 민간경상보조 가정폭력, 성폭력 의료비 지원 252만 5,340원, 사랑의 쉼터 생계급여비 640만 7,710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201만 920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사업비 187만 6,140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예산현액 189만원에 대하여 집행액 163만 130원, 집행잔액 25만 9,8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가정복지 예산현액 43억 9,638만원, 집행액 42억 9,313만 3,400원, 집행잔액 1억 324만 6,600원으로 경상예산 평생학습위원회 참석수당, 건강한 가정 여름학교 및 시민자치대학 운영,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위문품 구입 등으로 839만 7,330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및 결식아동 급식지원, 입양수수료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5,795만 6,3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 지원비 3,410만 6,910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한 욕구조사 용역비 278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아복지 경상예산 예산현액 3억 1,468만원, 집행액 1억 9,119만 8,410원, 집행잔액 1억 2,348만 1,59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보육정책 홍보물 제작 집행잔액 180만 1,590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평가인증 참여 교사수당에서 평가인증 참여 시설부족으로 인해서 1억 2,16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예산현액 269억 6,240만 2,210원, 집행액 265억 1,804만 3,620원, 집행잔액 4억 4,435만 8,590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운영지원,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 등으로 3억 2,431만 6,1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시설비 전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예산액 19억 700만 4,210원에 대하여 17억 8,696만 1,720원을 공립어린이집신축공사비로 집행하였으며 1억 2,004만 2,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희망어린이집 개보수비 집행잔액 881만 8,060원, 민간자본이전 노후 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집행잔액 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청소년복지 경상예산 예산현액 1억 8,333만 5,000원, 집행액 1억 7,252만 8,880원, 집행잔액 1,080만 6,120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청소년광장 폐쇄에 따른 바리케이드 보수공사 미집행비 300만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청소년광장 자원봉사자 활동보상금 240만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예산현액 6억 5,739만 8,000원, 집행액 6억 4,789만 7,440원, 집행잔액 950만 560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청소년 영어교육 강사수당 30만원,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 768만 490원, 민간행사보조 청소년종합예술제 집행잔액 152만 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 기타 예산현액 24억 7,096만 4,000원, 집행액 24억 6,312만 5,980원, 집행잔액 783만 8,020원으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비 지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86쪽 채권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억 5,000만원 당해연도 발생액은 3,000만원 당해연도 현재액은 1억 8,000만원입니다.
채권내역으로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임차보증금 1억 3,000만원, 공동생활가정 전세보증금 5,000만원입니다.
90쪽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1억 4,908만 1,640원, 당해연도 집행액은 2,964만원으로 수납액 4,222만4,280원으로 당해연도 현재액은 11억 6,166만 5,9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07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44쪽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중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보육시설이 몇 군데나 되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2005년부터 했는데요. 현재는 56개소입니다.
○이종화 위원 참여하는 보육시설 선생님은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시설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누계로 1,608명입니다.
○이종화 위원 평가인증에 참여한 보육시설의 선생님 수당이 1인당 얼마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월 3만원입니다. 인증을 신청해서 인증이 완료되면 1년간만 주게 됩니다.
○이종화 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정부지원으로 1년에 50만원씩 나갑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 너무 고생이 많기 때문에 시 시책사업으로 참여 동기도 유발하고 교사들의 노고도 격려하는 차원에서 저희시만 1인당 3만원씩 주게 되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1억 2,000여만원으로 40%나 남았거든요. 그만큼 인증 받은 곳이 없다는 건데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당초 목표를 도나 중앙대비 해서 40%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500여개 소 되는데, 목표를 118개소로 잡아서 교사 4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참여시설이 그 정도 안 되고 2007년도에는 35개 시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시비를 마련했는데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나요?
1년 후에 중앙 정부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으면 1인당 50만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지원받는 게 좋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평가인증 자체가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질을 업그레이드 하는 차원의 인증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참여를 독려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참여시설에서 인증 신청하는 과정이 1년간 사실 혹독하고 어렵습니다. 많이 주저하고 있는데,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서 적극 평가인증을 받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올해나 내년 능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예산 전용하는 거 적법한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민간경상보조로 했어야 하는데 편성상 오류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전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학세 위원 기금 정기예탁 합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정기예탁 합니다. 이자 발생액으로 다음연도 사업을 합니다.
○이학세 위원 해당 과에서 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기금출납원, 운영관이 조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학세 위원 장기입니까, 단기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10억 목표는 장기로 하고요. 1억 단위는 단기로 합니다. 분할해서 합니다.
○이학세 위원 각 과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1년 보다는 2~3년이 낫다고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김효열 위원장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가정 보육교사제도 하고 현재의 보육시설과의 관계가 어려운가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보육교사를 가정에 보내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그렇습니다.
영세아일 경우에 저희가 가정 보육시설이나 민간 보육시설에서 영세아를 보육할 경우에는 특혜가 많습니다. 기본보조금도 있고요. 과거에는 영아를 기피하는 국가제도 때문에 많이 개선이 됐는데, 가정 보육시설이나 민간 보육시설에서 영아를 보육하는 게 경제적으로 메리트가 있습니다.
가정으로 보육교사를 파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보육시설에서는 어떤 부분이 제한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자가 선택하기 나름이지만 자기 보육시설로 오는 게 줄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겁니다.
○김효열 위원장 보육교사 공급은 제대로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우선 문제는 수요창출이 어렵습니다. 보육시설에서 우려는 하고 있지만 그 서비스를 받을 사람이 사실 많지 않은데, 그래도 보육시설은 그것이 파급될 효과 때문에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문화체육과장 김영찬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기 전에 설명 자료에 문화체육과 채권 현황을 누락했습니다. 그 점 깊이 반성, 사과드리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쪽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이월액이 타 부서에 비해 과다하고 이월사유가 대부분 집행시기 미 도래로서 이는 중요사업을 추진할 때 담당부서 및 직원의 사업설계에 대한 거시적이고 책임 있는 마인드가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되고 향후 상부기관 허가 및 자연 현상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에는 추경에 사업비를 반납하여 시민을 위한 다른 시책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통 사찰 및 문화재 보수 등과 관련 2006년도 추경시 국도비가 내시된 예산으로 사전절차인 현상변경, 군부대, 북한산국립공원 협의 이행 및 수주기관 선정 등의 기간소요로 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견되어 명시 내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월되는 사업이 없이 회계연도내 사업집행이 완료되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50쪽 문화체육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71억 4,965만 4,320원, 지출액 162억 2,415만 6,350원, 집행잔액 3억 5,700만 2,42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 드리면, 주민자치 행사운영비 275만 1,080원 경기 국제관광박람회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 및 발표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보상금 158만 6,200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민간위탁금으로서 추동 배드민턴장 임대에 따른 민간위탁금 잔액과 곤제축구장 민간위탁 집행잔액 4,936만 5,5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동네 체육시설 보수공사 집행잔액 670만 8,500원이 되겠습니다.
문예진흥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서 4,616만 3,390원으로 시 예술단, 소년소녀합창단, 합창단, 무용단 보상금 및 의상, 연습급식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상설야외무대 주변 정비공사와 문화원 배면보수 집행잔액 5,482만 7,8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문화재관리 연구개발비 용역비 3,700만원 집행시기 미 도래로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4,186만 6,310원 집행시기 미 도래로서 명시이월 시켰으며, 문화재 보수정비 및 안내판 설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2,260만 6,400원으로 회룡사 석축 보수 정비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로서 각종 체육대회 개최 출전지원금 집행잔액으로서 6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일반보상금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직장운동부 인건비 등 집행잔액 1,650만 8,840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시설비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공사 집행잔액 2,100만 1,54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 공기업 경상전출금 공사공단경상전출금 공공체육시설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으로서 1,709만 2,360원이 되겠습니다.
66쪽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로서 문예진흥 용역비 지역축제 활성화 연구용역으로 집행시기 미 도래로 1,305만 4,950원을 이월시켰으며, 문화재관리 전통사찰 소화시설 설치사업으로서 국비사업과 연계해서 2억 3,504만 7,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로서 문화재관리 민간경상보조 회룡사 석축 보수정비 사업으로서 1억 7,739만 3,600원을 도 문화재 현상변경 등 사전절차 이행 지연으로서 이월시켰으며, 문화재관리 용역비 서계 문화재 유적 발굴로서 수주기관 선정 기간 소요로 해서 1억 4,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75쪽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무부 장군묘 주변 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기준안 마련을 위해서 용역비가 없어 가지고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95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의정부예술의전당 재단법인 설립에 따라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1,000만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29억 7,519만 9,000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1억 534만 3,000원을 출연금으로 과목 변경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담당자 교육 및 작품발표회를 위해서 민간행사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4,000만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86쪽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빙상팀 합숙소 전세보증금 6,000만원이고 임대기간은 2007년 5월26일부터 2009년 5월26일로서 신곡동 건영아파트가 되겠습니다.
91쪽 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11억 8,057만 1,390원, 수납액 4,123만 6,390원, 지출액 4,8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말 현재액 11억 7,380만 7,780원이고,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25억 3,309만 9,460원으로서 수납액 6,348만 3,250원, 지출액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 24억 9,450만 2,7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52쪽 예술단원 합창단 외 2개 단체가 어디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합창단 40명, 무용단 30명, 소녀소년합창단 80명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시 합창단 말고 다른 합창단이 있다고 하던데, 지원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아닙니다. 동아리입니다. 필요할 땐 기금에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작년도에는 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기금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23개 단체를 지원하기 때문에, 100~150만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이종화 위원 올해 일본 갈 때 지원 안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민간행사보조로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운동부등의 연습급식비는 주로 어느 때 쓰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직장운동부인 사이클, 빙상선수들에 대한 훈련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4,600만원이나 되요. 복지차원에서도 급식비, 의상비를 지원해 줘도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합창단,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원들의 숫자가 변동되기 때문에, 맥시 엄으로 잡아놨다가 줄어들면 집행잔액 남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다 씁니다.
○이종화 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올해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10% 절감도 했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54쪽 업무추진비 잔액이 30%씩이나 불용처리 됐거든요. 직원들을 위한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각종 행사가 많기 때문에, 행사에 따른 격려라든가.
○이종화 위원 직원들에 대한 부분입니까, 체육 활성화 차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행사 끝나고 저희 직원이라든가 관계된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종화 위원 주로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분인데, 그만큼 직원들을 위해서 덜 썼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기금이 다른 곳은 마이너스가 없는데 마이너스가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전년도 이자 발생분이 있어서 가지고 부기상은 마이너스인데요. 상계를 하면 플러스입니다.
○이학세 위원 이자율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떨어진 것도 있고요. 수입 판단을 잘못한 것도 있고요. 2006년도에 이자결산이 남은 게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지식정보센터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담당인 과학도서관 운영관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관리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관리담당 박제우 지식정보센터 운영관리담당 박제우입니다.
2007회계연도 지식정보센터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은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9쪽 예산현액은 107억 5,857만 7,120원, 지출액 86억 8,975만 9,680원으로 집행잔액 19억 6,482만 5,97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문예진흥 경상예산 예산현액 89억 8,881만 9,120원, 지출액 71억 7,710만 9400원, 집행잔액 18억 1,170만 9,720원입니다. 주요 불용액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3억 4,443만원, 문화교실 강사수당 1억 3,062만원으로서 이는 과학도서관 10월10일 개관함으로써 미 집행된 금액입니다.
문예진흥 사업예산 보조사업 예산현액 54억 2,634만 3,940원, 지출액 46억 3,942만 2,260원, 집행잔액 7억 8,692만 1,680원입니다. 주요 불용액은 어린이도서관 건립 낙찰차액 3억 5,160만원, 과학도서관 건립 낙찰차액 2억 6,542만원, 과학도서관 우주 체험실 낙찰차액 1억 2,553만원, 과학도서관 전산시스템 구축 감리비 4,000만원 등 입니다.
문예진흥 사업예산 자체사업 예산현액 21억 7,348만 8,440원, 지출액 17억 7,956만 890원, 집행잔액 3억 9,392만 7,550원입니다. 주요 불용액은 과학도서관 전산 및 통신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중복사업 및 사업규모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보도서관운영 경상예산 예산현액 17억 6,975만 8,000원, 지출액 15억 1,265만 280원, 집행잔액 1억 5,311만 6,250원입니다. 주요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집행잔액 4,565만 5,810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6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선거로 인하여 축소된 정보도서관 개관행사 실비보상금 895만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집행잔액 1,198만원으로 당초 계획으로 연간 2,800여명을 예상하였으나, 실제 봉사자는 1,702명만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정보도서관운영 사업예산 보조사업 예산현액 8억 2,108만 8,000원, 지출액 6억 5,663만 4,530원, 집행잔액 6,046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도서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이월사업비 1억 399만 1,470원이 미포함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5월부터 운영된 도서관 야간 운영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5,230만 9,850원으로 이는 주로 공공요금으로서 전체 공공요금의 30%만을 국비로 지출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보도서관운영 사업예산 자체사업 예산현액 3,360만원, 지출액 3,339만 4,560원, 집행잔액 20만 5,44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출 결산 내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안정자 위원입니다.
6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독서의 달 행사 집행잔액이 있네요. 독서의 달 행사를 안 하셨나요?
○운영관리담당 박제우 내용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으로 90만원을 세웠습니다. 3개 도서관 30만원씩이요.
○안정자 위원 도서관 전산통합시스템 운영에 따른 감리비 미집행하고 시설비도 전액 남았거든요. 도서관의 전산통합시스템 운영에 대한 부분이 집행이 왜 안 됐죠?
○운영관리담당 박제우 사업비 5억 이상일 경우에만 감리비를 집행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수 사업비가 4억 이하이기 때문에 감리비 지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안정자 위원 전산 통합시스템은 되어 있습니까?
○운영관리담당 박제우 여기서 얘기하는 순수사업비는 물품을 제외한 순수 공사비를 얘기합니다.
○안정자 위원 여기 나온 내용하고 예산 품목하고 다른 건가요?
○운영관리담당 박제우 설계를 할 때 저희가 사업비와 물품구입비를 같이 조달로 발주하게 됩니다. 대형 서버를 구입할 때는 물품으로 구입하고 물품구입 후 설치할 때는 공사비는 별도로 발주하게 됩니다.
순수사업비가 5억 이상일 경우 감리비가 포함되는데, 순수 사업비가 4억 이하이기 때문에, 감리비를 집행 안 하는 것이고, 시설비에서 남은 부분은 외부 반납기 부스, 자가 반납기 등 일부 품목들의 설치를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62쪽 도서구입 집행잔액이 270만원 남았는데요. 왜 불용처리 되었습니까?
○운영관리담당 박제우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희망도서를 구입하다 보면 최후 입찰까지 하다 보면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쓰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60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주로 어떤 활동을 얘기하죠?
○운영관리담당 박제우 직원들한테 5만원씩 지급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복지 후생차원에서 직원들에게 5만원씩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종화 위원 45%나 불용처리 되요?
○운영관리담당 박제우 저희가 7월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남은 차액입니다.
○이종화 위원 기타보상금으로 문화행사 집행잔액 해 가지고 80%나 불용처리 됐거든요. 어떤 행사죠?
○운영관리담당 박제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근데 왜 문화행사 집행잔액이라고 했어요.
○운영관리담당 박제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화 위원 62쪽 일반운영비 50% 이상 불용처리 됐는데요. 야간 운영과 관련 어떤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운영관리담당 박제우 5월부터 저희들이 11시까지 개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6시부터 11시까지 운영하는 공공요금인 전기요금, 가스, 상수도요금의 30%만 부담하라고 내려왔습니다. 1년 치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5월부터 시행을 해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종화 위원 76쪽 정보도서관운영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8,100만원은 뭡니까?
○운영관리담당 박제우 아까 말씀드렸던 5,300만원 잔액입니다. 1회 추경때 내려왔는데 당초 예산 세울 때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세웠어야 되는데, 과목 해석을 잘못하는 바람에 기타보상금으로 세워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담당이 설명하신 숫자하고 설명자료에 대한 숫자가 맞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운영관리담당 박제우 이월사업비를 포함시켰어야 되는데, 명시이월비 1억 399만 1,470원이 포함됐어야 되는데, 명시이월액이어서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아니 지금 한 두 개가 아닌데요. 그럼 사전에 보충자료를 새로 만들어 주셨어야죠. 예산현액하고 불용액이 다르게 되거든요.
○운영관리담당 박제우 죄송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그럼 1억에 대한 금액이 여러 항목에 나눠져 있다는 거죠?
○운영관리담당 박제우 아닙니다. 집행잔액에 명시이월 1억 399만 1,470원이 들어가면 예산현액과 맞게 됩니다.
○김효열 위원장 문예진흥 사업예산 자체사업 해 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를 설명해 보세요.
○운영관리담당 박제우 작성을 할 때 사업예산 자체사업란의 소계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설명할 때는 세세항으로 설명을 드려서 혼동이 있으셨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학세 위원 그건 설명한 사람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보고할 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중 작성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은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8년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심사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제출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보면 세입예산액은 4,658억 2,334만 1,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5,033억 2,060만 5,000원이고 징수액은 4,710억 6,831만 9,000원입니다. 미 수납액은 322억 5,228만 6,000원으로 그중 61억 2,426만 8,000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261억 2,801만 8,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896억 8,965만 7,000원으로서 집행액은 2,431억 5,106만 8,000원, 이월액은 244억 8,053만 4,000원, 불용액은 220억 4,8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면 세입예산액은 26억 9,742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1억 6,288만 2,000원이고 수납액은 27억 8,201만 7,000원 미 수납액은 3억 8,086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6억 9,742만 2,000원으로서 집행액은 24억 487만 4,000원, 불용액은 2억 9,25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10개 기금의 결산액은 2006년도 말 현재액 100억 6,876만 9,000원으로 2억 1,424만 5,000원이 증액되어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03억 8,301만 5,000원입니다.
심사결과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2007년도 수납액이 4,710억원으로 2006년 수납액 4,287억원 보다 423억원 증가하였고 미 수납액은 2006년도에는 344억원, 2007년도에는 322억원이 발생하여 2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미 수납액 중 61억원은 결손처분하고 261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분야의 불용액은 220억원이며 이월액은 244억원으로 많은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예산 편성시 타당성 검토, 사업분석 등이 미흡하여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고 편성된 예산의 집행에도 신중을 기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도 기이 답변한 바와 같이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집행부 측에 강조하는 바입니다.
의견조정 결과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5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에 해당하므로 심사결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심사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은 총 26건으로 기획총무국 7건, 재정환경국 11건, 생활복지국 8건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태은이학세김효열이종화안정자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택수 |
| ○출석 공무원 | |
| 생활복지국장 | 김호득 |
| 생활지원과장 | 차준익 |
| 복지지원과장 | 강행환 |
| 가족여성과장 | 차명순 |
| 문화체육과장 | 김영찬 |
| 운영관리담당 | 박제우 |
| ○위 원 장 | 김효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