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14일(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 동의안
6.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직동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8.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5.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 동의안
6.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0분 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엄은미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엄은미입니다.
제17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개회에 따른 위원회 구성 현황 및 폐회기간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현황으로 2008년 6월30일 본회의장에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으로 김효열 의원, 김태은 의원, 안정자 의원, 이학세 의원, 이종화 의원, 최경자 의원 이상 6인의 의원이 선임되어 위원장으로 김효열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금일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이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8년 7월3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4건의 안건과 2008년 7월4일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 동의안이 2008년 7월8일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각각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8년 7월3일, 7월4일, 7월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부터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 6월30일 제5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위원장이라는 중임을 맡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 성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2년 동안 위원 여러분과 함께 시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은 물론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기획복지위원장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오늘 선임되실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합리적인 방식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안정자 위원, 이학세 위원, 이종화 위원, 최경자 위원은 신병치료로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의원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사무국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택수 전문위원, 엄은미 사무직원, 김혜정 사무직원, 속기를 담당하는 김미나 직원입니다.
오늘의 회의는 사무국 직원의 보고와 같이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3분)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위원장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태은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태은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김태은 부위원장으로부터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부위원장 직을 맡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원활한 기획복지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총무국 소관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신축에 따른 통․반 신설 및 주소와 명칭 변경으로 지역주민의 편익과 효율적인 동 행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의정부1동 관할 가능동 15의 552 가재울 일신건영휴먼빌아파트로 공동주택 명칭을 변경하고 의정부3동 관할 의정부동 396 신도2차아파트의 착오 호수와 21통 9반의 누락지번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암동 관할 장암동 14의 126 삼환나우빌아파트의 재건축에 따라 1개 통 4개 반을 송산2동 관할 제2통을 적정 가구수로 분통하기 위해 1개 통 5개 반을 각각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자금동 관할 제7통 1반을 가구감소에 따라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금오동 344의 17 금오2차신도브래뉴업아파트와 금오동 399의 3 동아빌라, 금오동 67의 1 거성아파트, 금오동 78 파스텔아파트의 공동주택 명칭과 지번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능1동 관할 가능동 350의 3 금광포란재 이너스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1개 통 5개 반의 신설과 가능동 653의 25 유성벨로스아파트의 지번을 변경하며, 가능3동 관할 가능동 224의 191 브라운스톤흥선아파트의 지적정리에 따라 지번을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녹양동 관할 녹양동 409외 2필지의 휴먼시아아파트 신축에 따라 5개 통 38개 반을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 559개 통 3,321개 반에서 8개 통 52개 반이 증설된 총 567개 통 3,373개 반으로 통․반이 운영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국 소관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택수 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의 신축으로 통․반이 신설되고 주소 및 공동주택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의정부1동, 의정부3동, 장암동, 송산2동, 자금동, 가능1동, 가능3동, 녹양동 통․반 신설 및 주소, 공동주택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편익과 효율적인 동 행정 도모를 위한 바람직한 조례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통․반 설치 조례안이 제가 알기로는 올 초부터 입법예고가 되고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7월 중순입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늦어진 것이 아니고 입법예고기간이 6월 3일부터 6월 13일까지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상, 하반기로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각 동에서 아파트가 신축된다거나 주로 공동주택 신축에 따라서 준공이후 명칭이 변경된다거나 지번이 정정되는 사항이 준공이후로 미루어지기 때문에 주로 상반기 보면 7월 경 하반기는 12월경에 처리됩니다.
○김태은 위원 이중적으로 처리가 되는 것 같아서요. 가능동 주공아파트가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조례가 조금이라도 일찍 입법예고가 됐다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기다려서 한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노만균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가능1동 윤림주택 재건축에 따른 금광포란재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은 위원 거기 이하 녹양동 주공아파트도 통․반 없이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가능1동 사항은 금광포란재 251가구 준공이 금년 4월 30일 났습니다. 그래서 지적정리를 해서 현재 돼 있고요. 가능3동은 지번정정입니다. 녹양동도 지금 휴먼시아아파트가 4월30일 2,029가구가 준공이 돼서 6월에 입법예고 해서 현재 조례로 상정이 됐습니다.
○이학세 위원 조례에 1개 통이 몇 가구로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노만균 통은 3개 내지 10개 반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반은 20가구에서 80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1,00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반을 운영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제가 보니까 일반지역의 통장보다는 아파트 지역이 굉장히 편하고 운영 폭이 넓은 것 같으니까 통장수당을 조정하기 위해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노만균 공동주택을 1,000가구 2만으로 했습니다만 몇 군데 자금동 현대아파트도 900가구로 하다보니까 오히려 어렵다고 해서 먼저 박형국 의원 계실 때 다시 분리를 했어요.
○이학세 위원 지금은 통장업무가 단순하잖아요.
○총무과장 노만균 1,000가구로 할 수 있도록 조례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일반지역의 원룸은 통장이 그 집을 수 십 번 다녀요. 일반지역은 넓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횟수도 많고 강제성은 아니지만 적십자회비라든지 보면 일반지역 통장들은 더군다나 중간 중간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아파트는 2개 통을 합쳐도 무난하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각 동에 새로운 공동주택이 준공될 때 가급적이면 대통제로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정부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금고의 계약기간이 2008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240호의 규정에 의거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제정 금고 선정에 투명성 확보를 통한 우수한 금융기관을 시금고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금고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하고, 안 제4조의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정하며, 안 제5조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안 제14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금고 평가기준에 의한 제안서를 심의 평가하여야 하는 등 금고지정 절차를 정하고, 안 제17조의 금고의 상, 하반기 금고운용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중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서민들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상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의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기 등록된 차량은 승합자동차 세율인 6만 5,000원을 적용하되 신규 등록차량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와 균형을 위해 당초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로 적용하여 과세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의 의정부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택수 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의정부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08년 12월 31일자로 우리 시금고의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240호의 규정에 의거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고의 지정은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으로 하고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음을 정하며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본 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금고 평가기준에 의한 제안서를 심의 평가하여야 하는 등 금고지정 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선정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바람직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5월 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전방조종자동차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관련 내용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승합자동차 세율인 6만 5,000원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되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신고된 신규차량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와 균형을 위해 당초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서민들의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를 위한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금고를 계약할 때 본점 은행장 명의로 합니까, 지점장 명의로 합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지점장 명의로 합니다.
○이학세 위원 책임소재는 어디까지입니까? 만일에 부도를 냈다면 중앙까지 갑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약정하게 되면 약정서에 배상이나 변상책임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계약상에는 지점장이 계약자이기 때문에 지점에서.
○이학세 위원 시중은행이야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 지점장이 한다고 한다면 평가항목 배정 기준표를 더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지점장은 별 권한이 없다고요. 모 은행이 한다면 은행장이 책임을 져야죠.
○세무과장 신상철 배점표 1번에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나 재무구조의 안전성은 전체 은행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학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이 지점장 명의로 하는 거니까 항목별로 경영평가 지점마다 보고하는 게 있어요. 중앙에서 그걸 받아봐야 그 지점을 제대로 알죠. 의정부에도 결손지점이 몇 개 있더라고요. 시에 대출해 주는 평가도 본다고 했는데 예탁금의 몇 % 대출은 해 주겠죠. 대개 거래하는 은행을 보면 기금 등을 단기성으로 예탁을 하기 때문에 이자가 적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십억 수백억을 단기성으로 넣기 때문에, 사실 손해를 많이 본다고요.
지점하고 한다고 해서 노파심이 있습니다. 의정부에 입찰 보려는 은행이 3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점들이 의정부시에서 단기수익성을 많이 내는지도 의문됩니다. 농협이다 하면 법인체죠. 정부투자로 단위농협이 모여서 농협협의회가 이루어 진 거잖아요. 물론 망하지는 않겠지만 노파심이 있습니다.
그 지점이 우량한 지점인지 아니냐를 보려면 손실이 많은 대출을 해 주면 충당금을 많이 쌓는다고요.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나왔잖습니까? 엉터리가 많잖아요. 경쟁에 의해서 뽑는다니까 세밀히 지점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 아닌 잘못됐다는 점에서 궁금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조례 입법예고를 4월25일 냈죠?
○세무과장 신상철 예.
○이종화 위원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셨죠?
○세무과장 신상철 입법예고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번 조례는 어떤 기준으로 하셨죠?
○세무과장 신상철 일단 예규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입법예고 의견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의견이 반영된 것을 확정해서 조례안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행정안전부 예규가 2007년 6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의정부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바탕으로 만드셨다고 하는데요. 내용이 판이하게 다른 부분도 있어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기록을 하셨다가 정확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의정부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40호에 의해 「지방재정법」제77조 동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2007년 6월 1일자로 개정 통보 아울러 이 조례제정은 2006년 5월22일자로 행정자치부 예규 제215호로 지정되었고 이것을 근거로 의정부시에서는 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를 2008년 4월 25일자로 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입법예고된 조례내용과 현 조례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조례 내용 제2조 정의에 있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삭제하고 즉, 삭제한 부분에 공개경쟁방법과 수의방법을 삽입시킨 이유는 뭡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입법예고할 당시 제2조에 말씀하신 대로 용어의 정의인데, 용어의 정의에서 저희가 입법예고할 때는 몇 가지를 더 넣었는데, 지금 특별회계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준에 보면 저희가 당초에 특별회계도 기타특별회계만 하는 것으로 조례가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예규 25페이지를 보면 적용범위가 본 조례는 지방 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입법예고할 때는 특별회계라는 용어를 넣었는데 그것하고 혼동이 오기 때문에 조례에는 공기업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을 삭제하고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말씀이 변명이신 것 같은데요. 공개경쟁과 수의방법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나와 있듯이 금고 지정방법에 들어가야 할 사항인데, 왜 거기 들어가 있느냐는 거죠. 정의에 들어간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2조에 정의가 있는데요. 조례의 용어를 정의하고 해설해 주는 사항인데요. 실제로 법무 쪽에서도 얘기했지만 구태여 정의를 넣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는데 용어의 해설은 혼란이 있는 것은 빼고 우리 조례에 적용하는 사항만 삽입을 했다는 거죠.
○이종화 위원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죠. 예규가 지침인데 그걸 근거로 해서 조례안을 만들고 입법예고하는데 완전히 무시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제77조 동법 시행령 제102조에도 어긋나는 부분이고 입법예고된 조례안과 현 조례안은 판이하게 다른 부분이 한 두 군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잘못됐다는 거죠. 공개경쟁방법과 수의방법은 금고 지정방법에 들어가야죠.
예규에는 시금고 약정기간이 얼마로 되어 있죠?
○세무과장 신상철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4년이 아니라 4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안을 보면 “4년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세무과장 신상철 예규는 말 그대로 예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용을 해서 조례를 정하기 때문에요.
○이종화 위원 못을 박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세무과장 신상철 예규에는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4년 이내가 들어가야지 왜 4년으로 못을 박습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4년 이내라고 예규에는 되어 있지만 조례상에는 4년으로 할지 3년으로 할지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4년으로 한다는 거죠.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행안부 예규는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 다 내려 보내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자치단체별로 알아서 정하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서는 각 시군이 4년 이내라고 지정해 준 것은 각 시군이 알아서 4년, 3년, 2년으로 하라는 뜻이거든요. 시군에서 알아서 판단하라 해서, 우리는 4년으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4년 이내는 예규 상으로 한 것인지 우리가 4년 이내로 한다면 해마다 바꿔야 합니다.
○이종화 위원 신설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4년 이내로 한다면 정확하게 못을 박을 수 있다는 거죠. 집행부에서 올라올 때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우리가 4년 이내로 한다면 결정을 지어서 못을 박으면 조례가 집행이 되는 거죠.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그건 그렇지 않고요. 행안부에서 그런 안을 줬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판단을 4년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묻는 거고요. 의원님들이 3년으로 하라면 수정을 해 주셔야죠.
예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자치단체장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라고 줬기 때문에, 우리시는 4년으로 하겠다고 했고 각 시군 전수조사를 해 봤더니 거의 4년으로 했더라고요.
○이학세 위원 그럼 3년하고 4년하고 했을 때 어떤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금융기관도 장기적으로 계약하면 나태해 진다고요. 계약할 때 많은 비용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3년이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3년 했다가 다시 계약할 때 재정적 손실이 없다면 3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 하면 4년이라는 세월 안에 나태해 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계약할 때 특약사항은 넣습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학세 위원 잘못해도 바로 해지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더라고요. 감사도 합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예, 합니다.
○이학세 위원 중앙에 보증 세울 수는 없나요?
○세무과장 신상철 a와 계약을 하면 b은행이 보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4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3년이었습니다. 4년으로 한 것은 타 시군도 거의 4년으로 간 것이고 저희 판단에는 지방선거라든가 3년으로 한다면 돌아가는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가급적 시장, 의회도 4년이다 보니까 그렇게 맞춘 겁니다. 특별히 4년을 고수하는 것은 아닌데요. 추세가 4년입니다.
○이종화 위원 금고 지정에 있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금고를 하나로 지정할 수 있다 단,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시 것이 아니고 수원시 겁니다만 우리시에서도 가능합니까? 금고 하나로 특별회계도 지정할 수 있어요.
현재는 일반회계는 시금고에 넣되 특별회계는 제가 알기로는 3천억 의정부시 운영자금의 50%를 장의 권한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한 군데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현재도 일반회계에는 기타특별회계, 기금까지 묶어서 일반회계로 했고요. 공기업특별회계는 개별법 상에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 별개로 처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회계의 경우는 기타특별회계를 말하는 거고요. 물론 기타특별회계도 별도로 금고를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금고 자체가 어느 정도 예치되는 금액이 적정하게 있어야만 금고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단일금고로 하면서 만일 기타특별회계 규모가 크다면 별도로 금고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현재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로 이중화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시장의 권한으로 특별회계 만큼은 타 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굳이 조례를 이중으로 만들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조례에 나오는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가 아니고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이종화 위원 공기업특별회계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공기업특별회계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이종화 위원 현재 시금고로 되어 있다고요. 굳이 조례를 이원화 시킬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위법 상에 금고를 어떻게 운영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조례는 법 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회계만 정하는 거고요. 공기업특별회계는 해당 법상에 금고와 관련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하는 거죠.
○이학세 위원 법상에 농협에만 넣으라는 건 없잖아요?
○세무과장 신상철 공기업특별회계는 여기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별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물론 현재는 농협에서 같이 하고 있지만 특별회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죠.
○이종화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상위법 상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원화 시켜야 한다는 거죠?
○이학세 위원 금리관계 때문에 경쟁이 붙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하는 게 유리하다고요. 그러니까 의정부 시민을 위한다면 다 분리해서 특별회계, 일반회계, 공기업 따로 주는 게 좋죠. 같은 돈을 위탁을 해도 돈을 모으기 위해서 금리를 더 주는 곳도 있다고요. 물론 한 군데로 하면 편하죠.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그 관계는 자꾸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기타특별회계는 다 합쳐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같이 이 조례에 적용을 받고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3개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상에 별도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루지 않고 별도로 금융기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a은행을 정했다면 b은행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공개경쟁이나 수의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별개로 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학세 위원 기금도 각 부서별로 운영하는 거죠?
○세무과장 신상철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입법예고를 한 내용하고 조례안 하고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세무과장 신상철 의견이 들어오면 의견에 의해서 반영할 수 있는 거죠.
○김효열 위원장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의 금고 지정에 관련된 상위 법률이 있다는 거죠. 현재 우리가 다루는 금고 조례에 포함시킬 수는 없나요. 왜냐 하면 비율로 보면 공기업특별회계하고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하고의 구성 비율을 보면 거의 6대 4 정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천억 정도는 별도의 금고를 만들어서 한다.
별도의 금고지정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지정한다고 하면 인정할 수가 없고요. 현재 시금고와 약정한다면 쉽게 얘기하면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부분도 조례안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공기업특별회계의 금고지정은 별도로 지정된다면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세무과장 신상철 조례 1조에도 있든지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른다고 했는데 102조가 행안부 예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그건 행안부 예규이지 상위법은 아니잖아요.
○세무과장 신상철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제33조를 보면 출납 및 현금의 보관을 읽어 드리면 지방 직영기업의 금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서 관리자가 지정한다. 그러니깐 법 자체가 별도로 조례보다는 상위법에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공기업특별회계도 농협으로 되어 있으니까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방공기업법 자체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별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김효열 위원장 의정부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구속시킬 수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없습니다. 조례 목적 자체에 안 맞는 거죠.
○김태은 위원 정확하게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신상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법시행령」제102조라는 게.
○김효열 위원장 심의위원회 구성원에 있어서 부시장, 국장 3명, 시의원 2명, 전문가 3명해서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 공무원이 4명이 들어가는 건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이 관계는 다른 시군의 조례 지정을 보니까 16개 시가 9명으로 했습니다. 저희처럼 구성원에 대하여 명기가 되어 있는 시는 3개 시, 나머지는 없습니다. 변동은 가능합니다.
○김태은 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부위원장 김태은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 중 안 제3조제3항 중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를” “금고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3항제2호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명”을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명”으로 수정하며, 제3호 “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중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3명”을 “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세무사 중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4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7인승 이하까지는 승용자동차로 칭하는 거죠?
○세무과장 신상철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조례안 내용을 보면 「지방세법」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소형일반버스는 몇 인승 이상이죠?
○세무과장 신상철 5페이지에 관계 법령서를 보면 소형일반버스는 12인승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 16인승 이상부터 소형버스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을 보면 소형버스는 15인승 이상을 얘기하는 거고, 12인승까지는 승합자동차라고 하거든요. 소형일반버스는 15인승 이상이거든요.
○세무과장 신상철 조례 개정되는 건 7인승부터 12인승까지 소형일반버스 요금을 적용한다는 거거든요.
○이종화 위원 승합으로 칭하는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신상철 조례상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은 소형일반버스 6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로교통법」에 버스는 15인승 이상이기 때문에,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법상에는 소형일반, 대형일반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금적용을 소형일반버스 요금을 적용한다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 동의안
(11시43분)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 계약기간이 2008년 11월 2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민간에 재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11월9일 준공 후 시공사의 상업시운전을 마치고 2002년 10월24일 시의회 민간위탁 승인을 받아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소각로 등 관련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 자원회수시설 및 소공원 청소․조경관리, 자원회수시설 운영과 관련한 민원해소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다른 공공 자원회수시설 운영방식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민간 위탁시 장점으로는 경영기술 향상 등 환경분야 경쟁력을 제고 하고 인력 및 설비유지 관리 전문화를 통해 인력 및 예산절감을 기대할 수 있고 민간업체의 운영관리로 지방공무원 증원 소요를 감축할 수 있으나,
단점으로는 이윤추구에 따른 공공성과 수익성이 대립하고 노사분규 및 위탁업체의 부도시 관리의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동의안이 의결되면 현 위탁 운영사에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계약 방법을 심의결정하고 운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택수 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 계약기간이 2008년 11월 20일로 만료됨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재 위탁에 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경영기술 향상 등 환경분야의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자원회수시설 운영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위한 바람직한 관리운영 방식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호원동 주민들 관심이 많은 시설인데요. 한불에서 맡아서 다이옥신 걸린 거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없습니다.
현재 법정 기준은 10분의 1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기계가 노후 되면 시설은 누가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관리 운영주체인 한불에너지하고 있는데요. 업체하고 계약을 맺는 것은 정산을 하지 않는 부분은 계약을 맺어서 나눠서 지급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대규모의 수선비, 물품비는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세운다 해도 집행한 부분만 정산해서 지급합니다.
○이학세 위원 시에서 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보수하지 않아 자원낭비 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세밀히 보고 있고요. 대규모 시설은 정지시킨 상태에서 1년에 2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학세 위원 기계시설이 오래됐단 말이에요. 마모가 돼서 교체할 게 많다는 거예요. 1년에 얼마해서 기계보수 부분도 입찰해서 주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방식 자체는 소각장의 운영은 정산비 비정산비를 엄격히 구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고요. 저희가 다만 앞으로 3년간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 것으로 예측이 되고 3년간의 기계노후화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고치고 교체, 구입하는데 들어갈 예산을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상한선을 정해서 도출을 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정산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고장 나면 시에서 후불제로 준다고 생각하면 운영 면에서 적당히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세밀히 잘 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계약기간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인데, 3년 동안 근접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큰 민원은 없습니다.
반입을 주민들이 나와서 제한한 것은 없고요. 소음은 실질적으로 줄었는데, 자동차전용도로가 폐쇄되면서 묻혔던 소음들이 나기 때문에 전화가 와서 저희가 소음이 안 나게끔 조치한다거나,
일부 종량제 봉투로 안 들어왔다든지 반입되면 안 되는 부분들이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과장님 불시검사를 해 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자주 보고요. 너무 엄격히 해서 문제입니다. 오히려 저희가 반입하기가 어려운 지경입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53분)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직동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생활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정부시 직동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호 안건인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직동축구장 신설 및 일부 체육시설 명칭 일원화에 따라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직동축구장 사용료 신설과 전용사용료 사용 구분시 토요일을 공휴일과 같은 분류로 구분하고 시 설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호 안건인 의정부시 직동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레저 스포츠 활동 욕구 증가로 지역주민과 축구동호인들의 직동축구장 이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직동축구장의 전문적 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민간위탁 시설은 축구장 1면과 부대시설 4종이며 위탁범위는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일체이고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직동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택수 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정부시 직동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직동축구장 개장에 따른 사용료 신설 및 일부 체육시설 명칭 일원화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직동축구장 개장에 따른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 부담을 신설하고 곤제인조잔디축구장과 추동공원 실내배드민턴장의 명칭을 각각 곤제축구장과 추동배드민턴장으로 하며, 종합운동장 라이트 시설을 종합운동장 조명시설로 곤제인조잔디축구장 라이트 시설을 축구장 조명시설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직동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직동축구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의정부 시민의 여가 및 스포츠 활동의 욕구 증가로 직동축구장의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기관에 위탁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 및 건전한 생활체육 활동공간으로의 직동축구장을 위한 바람직한 관리 운영방식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직동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운동장 사용료로 운영이 되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수지분석을 해 봤는데요. 1회 추경때 의원님께서 세워주신 예산해서 5,000만원 수입은 5,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운영해 본 결과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개장 이후에 예상되는 수지분석결과 예산은 5,000만원 소요되고 수익은 5,500만원 예상됩니다.
○이학세 위원 적자 안 나게 운영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직동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직동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0분)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택수 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결산서,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전체의 2007회계연도 예산 결산에 대한 총규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이 7,228억 3,619만 9,000원이며, 총 수납액은 7,274억 3,497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세입 결산액은 813억 6,593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도 100.6%로 2006년도 99.4% 보다 1.2% 증가하였으며 순수세입의 증가율 추세를 보면 전년대비 12.5%로 증가로 2006년 △17.7%, 2005년 △2.3%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률은 2007년 100.6%로 2006년 99.4%, 2005년 104.8%과 같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228억 3,619만 9,000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4,975억 9,273만 4,000원이고, 차인잔액은 2,298억 4,223만 7,000원으로 잉여금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세출결산액이 4,107억 104만원 증가 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68.8%로 전년대비 70.2%보다 1.4%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액의 내용으로는 명시이월 61건 468억 2,908만 4,000원, 사고이월 24건 46억1,776만 1,000원, 계속비 이월 12건 657억 955만 9,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4억 2,779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1,092억 5,80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658억 2,334만 1,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5,033억 2,060만 5,000원, 수납액 4,710억 6,831만 9,000원으로 그중 61억 2,426만 8,000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261억 2,801만 8,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과오납 반환액이 2006년도 대비 27.3% 증가된 66억 6,705만 9,000원으로 과오납 반환액의 증가는 지방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고 불필요한 업무량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지방세 부과에 있어 사전 철저한 준비로 과오납 반환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예산현액 2,896억 8,965만 7,000원으로 지출총액은 2,431억 6,106만 8,000원, 이월액은 244억 8,053만 4,000원, 불용액은 220억 4,805만 4,000원입니다.
2006년도와 비교하면 지출액은 81.7%에서 83.9%로 증가되었으나, 불용액 또한 3.3%에서 7.6%로 증가하였고 특히 50%이상 불용처리 된 건수는 31건 95억 5,754만,000원으로 이는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전검토 없이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과도한 예산편성 등이 주원인으로 판단되며,
향후 세심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운용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불용액 과다 발생이 예측될 때에는 추경예산을 통해 삭감·조정하는 등 관리책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무자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해 예산운용의 생산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특별회계와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2건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26억 9,742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1억 6,288만 2,000원 수납액은 27억 8,201만 7,000원, 미수납액은 3억 8,086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6억 9,742만 2,000원, 지출총액 24억 487만 4,000원, 불용액은 2억 9,254만 8,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소관 예산전용은 총 13건 38억 5,629만 1,000원으로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제49조 규정에 의거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세항과 목은 행정과목에 속하므로 예산전용은 집행부의 재량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예산집행의 신축성 제고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 예산의 적정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부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라 하여도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고 보다 세심한 예산편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이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이체란 「지방재정법」제47조 규정에 의거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밖에 변동이 있을시 이에 따라 예산을 변경시키는 제도로 예산이체 내역은 2007년 7월 6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예산이체와 자생단체 지원부서 재 지정으로 인한 이체로 총 3건 2억 9,769만 3,000원입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로 넘겨 사용하는 제도로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21건에 120억 5,594만 2,000원으로, 명시이월의 주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 건축심의·설계자문 등으로 인한 시일소요, GB 관리계획변경 미승인으로 인한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다만, 지출액이 없이 전액이 명시이월된 일부 사업이나 예산액의 대부분이 명시이월된 사업은 사업추진에 있어 계획성이 결여 되었거나, 절차이행에 다른 문제 진단이 정확치 않은데서 기인하는 사항으로 보이는 바, 향후 추진 가능여부를 심도 있게 재평가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명시이월과 같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소관 사고이월 사업은 5건에 7억 4,573만 5,000원으로 사고이월의 사유는 관련된 사업과의 연계됨으로 인한 지연, 관계기관 협의 및 위원회 결정 절차의 지연, 용역업체 선정의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도 명시이월과 마찬가지로 절차이행에 따른 문제 진단을 정확히 하고 계획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비 이월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계속비는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으로 계속비 이월사업은 1건 115억 7,486만 5,000원으로 이월사유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 조성사업 준공시기 미 도래입니다.
다음으로 기금과 채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식품진흥기금, 주민지원기금 등 10개 기금이 있으며, 2006년도 말 현재액 100억 6,876만 9,000원에서 2억 1,424만 5,000원이 증액되어 103억 8,301만 5,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채권현황으로는 총 8건으로 2006년도 말 현재액 18억 7,886만 8,000원에서 2007년도 발생액 6억 8,779만 7,000원, 2007년도 소멸액 4억 8,859만 4,000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0억 7,607만 2,000원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합리적인 재정의 배분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설명서, 답변서 및 담당관, 국장들의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감사담당관 이우복입니다.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은 명예시민감사관 및 조사관제 운영 개최를 분기별 1회 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개최 주기의 적절한 안배로 사업추진, 목적달성 및 예산집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당초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명예시민 감사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종합 감사시 적극 참여토록 했고 명예시민감사관의 민원 제보시 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인터넷 전용방에 직접 접근이 용이하도록 보완 개선해서 신속한 제보와 처리되도록 유도했고 간담회도 2회 실시했습니다.
또한 명예시민 감사관 보상금 예산에 대한 불용액은 2006년 보다 적게 발생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앞으로도 동사무소 종합 감사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감사행정 참여 등 활동이 우수한 명예시민감사관에 대하여는 포상을 실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반기에 간담회와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서 명예시민 감사관 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2007년도 예산현액은 5,618만 8,000원으로서 결산액은 89.4%에 해당하는 5,023만 8,320원을 집행하였고 10.6%에 해당하는 594만 9,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감사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1,382만 8,000원 중 1,089만 6,180원을 집행하고 293만 1,8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미집행 잔액은 집행사유 미 발생에 따른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와 공직기강 감찰을 위한 교육강사 수당 50만원과 급양비 105만 1,500원, 공통운영경비 130만 5,32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1,728만원 중 9,5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800만원 중 15만 3,560원의 잔액이 발생되고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48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90만원 중 56만원을 집행하고 134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명예시민 감사관 보상금 잔액 64만원과 명예민원 조사관제 보상금 잔액 7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포상금은 260만원 중 111만원을 집행하고 149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잔액 발생 주요사유는 유기한민원 처리 포상대상 축소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610만원은 607만 5,200원을 집행하고 2만 4,8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감사담당관실 작년도에 일 안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불용액이 많네요. 결과적으론 일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일 안하고 버리는 거라고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잔액이 많이 발생돼서 2008년도 예산은 충분히 감안해서 세웠습니다.
○이학세 위원 줄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우복 지난해 많이 발생됐던 부분에 대해선 편성을 적게 했습니다.
○이학세 위원 월별 자금 집행계획을 감사과에서도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우복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포상금 잔액이 너무 많아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총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총 세출예산액은 781억 6,050만 4,040원으로 집행액은 645억 5,198만 1,120원이며 그 차액은 136억 852만 2,920원입니다. 이중 3억 7,349만 1,110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132억 3,503만 1,8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 3억 7,349만 1,110원에 대한 내역으로는 총무과 명시이월 2건과 회계과 명시이월 2건으로 자료관 시스템 DB 2차 구축사업 9,060만 2,200원, 직장보육시설 확장공사 2억 3,488만 4,900원, 청사청소용역 3,895만 2,310원, 신곡3동주민센터 신축공사 관련 시설부대비 905만 1,700원입니다.
불용액 132억 3,503만 1,810원에 대한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취소액 34억 7,411만 1,110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1억 828만 6,420원, 집행잔액 43억 4,203만 4,280원, 예비비 53억 1,061만원입니다.
예산전용 내역은 총무과 1건과 녹양동 1건으로 명예퇴직자 수요증가로 인한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6,800만원, 녹양동 자동인증기 구입 250만원입니다.
이체내역은 총무과 2건으로 2007년 7월6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예산이체 8,545만 2,000원, 자생단체 지원부서 재지정 8,964만 9,000원입니다.
기금은 기획예산과의 지방채상환기금 1건으로 지방채상환기금 이자수익으로 2007년말 현재 1,592만 7,140원입니다.
끝으로 채권현황은 공보과 2건과 정보통신과 1건으로 단동시 연수생 숙소보증금 8,000만원, 한국방송통신대 학습관 보증금 2억 2,000만원, 전화회선 예치금 4,475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담당과장 및 동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총무국 소관 부문별 심사는 동주민센터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개 동주민센터 대표로 송산1동장이 보고하도록 하고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산1동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1동장 정성산 송산1동장 정성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복지위원회 김효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면서 제5대 의정부시의회 전반기 동 행정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마음속 깊이 감사드리며, 15개 동을 대표해서 2007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15개 동 2007년도 세출결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45쪽부터 47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 유인물인 동 주민센터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자료에 표기된 73억 4,773만 6,000원에는 문화체육과 소관의 주민자치 예산 4억 4,182만 1,000원이 함께 편성되어 보고에서 제외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개 동 예산현액은 69억 519만 5,000원으로 95.5%인 65억 9,500만 7,310원을 집행하고 3억 1,090만 7,6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녹양동 자동 인증기 구입비용으로 25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관련 지적 및 권고사항은 해당 없으므로, 송산1동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4억 7,955만 4,140원으로 예산현액 5억 1,242만 4,000원의 93.6%를 집행하고 3,286만 9,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는 직원 13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과 가로변 꽃길 가꾸기 일용인부임 4,623만 8,000원 중 3,802만 4,480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1억 1,986만 1,000원 중 전기요금 2,054만 3,000원, 우편요금 1,216만 9,000원,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2,602만 2,000원, 시간외 근무자 특근 매식비 584만 6,000원, 관용차량 유지보수비 317만 8,000원 등 1억 1,985만 6,5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비 2,520만원 중 청원경찰을 포함한 직원 14명에 대한 출장여비로 2,46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6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예산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719만 9,430원, 직원 사기진작 소요경비로 51만 5,460원, 도자기 비엔날레 견학 등 한미친선위원회 운영지원비로 299만 6,540원,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299만 9,900원 등 총 1,371만 1,3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로 180만원, 청원경찰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0만원으로 총 24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예산액 1억 9,650만 5,000원으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625만원, 48개 통의 통반장수당 1억 5,759만 2,030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746만 2,020원 등 총 1억 7,767만 4,050원을 집행하고 1,883만 9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2,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솔뫼축제에 소요되는 무대설치비, 공연 및 출연료, 추가 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비, 인쇄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도서구입비로서 2,300만원이 계상하였으며 신간도서 2,701권을 구입하는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600만원 중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1,273만 8,000원, 물품구입비 185만 1,000원, 작품발표회 홍보부스 설치 36만 3,000원 등 1,599만 6,9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450만원 중 가로변 꽃 구입비로 351만 5,150원을 집행하고 98만 4,8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원은 안전 휀스 설치 등 주민편익사업비로 2,580만 5,520원을 집행하고 419만 4,4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주민자치센터 모니터 구입, 수강료, 테이블, 디지털카메라, 모사전송기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물품구입비로 997만 150원을 집행하고 2만 9,8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5개 동 소관 및 송산1동 2007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불용액이 호원2동, 장암동, 의정부3동이 적네요. 동장님들이 최일선에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각 동에서 지하실 비새는 곳은 없습니까?
○송산1동장 정성산 없습니다.
○이학세 위원 혹시 비새는 곳은 반환하지 말고 수리를 해서 비새지 않게 해 주시고요.
송산1동 입구가 돌로 되어 있어서 미끄럽죠. 대책 세웠습니까?
○송산1동장 정성산 150만원 들여서 인조잔디를 설치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학세 위원 돌을 떼어서 인조 잔디 심었습니까?
○송산1동장 정성산 아닙니다. 그 위에다 피복식으로 해 가지고 맑은 날 같이 필요가 없을 때는 거뒀다가 비오는 날에는 항상 깔아 놓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기획예산과장 윤윤식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운영비를 편성할 경우에는 정확한 개최횟수 등을 판단하여 위원회 수당 등이 과도하게 불용처리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운영비의 예산 편성시 전년도 개최실적, 위원수, 각종 법규 등을 참고하여 위원회 수당 등이 과도하게 편성되어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선거가 있는 시기에는 선거법 교육을 철저히 하여 예산 편성 전에 면밀히 판단하고 선거법을 위반하여 예산이 수립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선거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업무협의로 선거법에 저촉되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 중 교통행정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부족분에 대한 집행부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집행이 불가한 사항으로 판단되니 상부기관에 동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하여 위법 사항이 발견될 시 즉시 시정하기 바라며,
그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교통행정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그 집행시기의 시급성 때문에 불가피 하게 예비비로 집행하였으나, 향후에는 재차 예비비에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긴급재해구호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제외한 모든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 사전 설명을 통해서 집행여부를 협의하는 하는 등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총 예산현액 3억 4,299만원 중 2억 7,171만 5,860원을 집행하고 7,127만 4,140원이 남았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7,805만원 중 7,804만 9,560원을 집행하고 440원이 남았으며, 국내여비 3,024만원 중 1,925만 5,900원을 집행하고 1,098만 4,100원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 7,020만원 중 1억 6,824만 9,210원을 집행하고 195만 790원이 남았으며 연금부담금 등 의원상해부담금 5,800만원은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650만원 중 616만 1,190원을 집행하고 33만 8,810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운영 총 예산현액 8억 7,920만 6,000원 중 8억 3,081만 120원을 집행하고 4,839만 5,880원이 남았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1억 4,436만 4,000원 중 1억 1,299만 5,430원으로 집행하고 3,136만 8,570원이 남았습니다. 여비는 3,500만원 중 2,793만 1,190원을 집행하고 706만 8,810원이 남았으며, 업무추진비는 300만원 중 299만 3,500원을 집행하고 6,500원이 남았으며, 직무수행경비는 1,26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6억 8,289만 2,000원 중 6억 7,294만원을 집행하고 995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135만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법무통계 총 예산현액 5억 4,379만 4,000원 중 4억 6,997만 6,680원을 집행하고 7,381만 7,320원이 남았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8,148만 6,000원 중 6,615만 6,450원을 집행하고 1,532만 9,55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 5,837만 4,000원 중 2억 4,415만 9,870원을 집행하고 1,421만 4,130원이 남았습니다.
여비는 160만원 중 156만 400원을 집행하고 3만 9,600원이 남았으며, 업무추진비 20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 240만원 중 235만원을 집행하고 5만원이 남았으며, 일반보상금 463만 3,000원 중 302만 2,860원을 집행하고 161만 140원이 남았습니다. 포상금 250만원 중 200만원을 집행하고 50만원이 남았습니다.
사업예산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2,670만 1,000원 중 2,653만 8,240원을 집행하고 16만 2,760원이 남았으며, 일반운영비 35만 4,000원과 여비 108만 6,000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236만원 중 1,233만 1,280원을 집행하고 2만 8,720원이 남았으며, 예비비 등 배상금등은 1억 5,030만원 중 1억 841만 7,580원을 집행하고 4,188만 2,42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 되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영사업 총 예산현액 18억 6,081만 7,000원 중 18억 2,633만 2,880원을 집행하고 3,448만 4,120원이 남았으며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618만원 중 594만 4,750원을 집행하고 22만 5,250원이 남았으며, 여비 7,200만원 중 7,082만 3,080원을 집행하고 117만 6,920원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 200만원 중 199만 4,000원을 집행하고 6,000원이 남았으며, 기타보상금 1,800만원 중 500만원을 집행하고 1,300만원이 남았으며, 포상금 1,600만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등 공사공단경상전출금 17억 4,663만 7,000원 중 17억 2,656만 1,050원을 집행하고 2,007만 5,950원이 남았습니다.
제지출금 및 예비비로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06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집행잔액으로서 1만원 중 9,320원을 반납하고 680원이 남았으며, 예비비는 53억 1,061만원이 되겠습니다.
39쪽 기금으로 의정부시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2007년도 지출액은 없으며 당해연도 현재액이 1,527만 6,7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06년도 세출결산에 따른 지적 개선권고 사항을 보면 철저를 기하겠음. 더욱더 유념하겠음. 면밀하게 검토하고 신중을 기하겠음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일을 하시다 보면 한 두 가지 도출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을 하시다 보면 다 잘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07년도 개선권고에 대한 답변사항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하셨는데, 8쪽을 보시면 여비는 공무원 국내여비를 충당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30%씩이나 불용처리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작년도 타 시에서 출장여비에 대한 국가청렴위원회의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부당행위가 발견돼서. 실질적으론 출장을 갑니다만 여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종화 위원 공무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줄인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화 위원 ‘07년도 개선권고 및 지적사항을 보시면 시정지기단에 보상금이 75%나 사장됐거든요. 너무 많거든요. 왜 이렇게 사장됐죠.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작년도 같은 경우 처음으로 특수시책으로 시정지기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의욕에 앞서서 저희가 과다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115명이라는 시정지기단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물론 지기단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분들도 많습니다만 30%대로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저희가 의도했던 거에 비해서 집행액이 적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을 줄여서 알차게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집행이 많이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720만원 중에서 현재 2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후반기에 집행이 다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예,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2006년도 지적사항을 보면 교통행정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은 예비비에서 지급할 수 없던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넓게 해석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재해나 긴급구호에 지원 했어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이학세 위원 잘못됐을 때 공무원에게 제재되는 경우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결산 승인은 났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학세 위원 예산지침에 의해서 하지 않아서 지적을 했다고요. 집행한 공무원에 대한 후속조치로 징계 같은 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그건 없습니다.
○이학세 위원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월별 자금 집행계획을 작성해서 세밀히 집행하라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기획예산과는 없네요. 과장님께서 잘 하셨나 봐요. 월별 계획에 의해서 잘하고 계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예. 월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계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남았네요. 왜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예산액이 6억 8,280만원 정도였는데요. 36개 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99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이학세 위원 계획에 의해서 주고 남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원래 유보액을 남겨 놨다가 필요한 사회단체에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총무과장 노만균입니다.
13쪽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은 근래 타 지자체에서 발생한 초과근무 불법등록 행태로 상부기관의 감사가 계속되고 매스컴에 이슈화되고 있어 2006년도 초과근무수당 지급 예산이 많이 불용된 것은 직원의 근무시간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많지 않았던 것에 주된 사유가 있겠으나 일부는 위와 같은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다고 사료됨,
앞으로도 초과근무 불법등록 행태는 지양되어야 하나 실제 신의성실하게 근무한 직원이 그 대가를 정당히 수령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편성된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하여는 타 지자체 불법등록 행태 발생이전부터 불필요한 대기성 야근행위 근절을 위하여 수시로 근무실태를 점검하는 하는 한편 초과근무 불법등록 사전 예방책의 일환으로 매월 개인별 초과근무 내역을 누리샘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일하는 분위기 속에서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1인당 평균 22만 7,100원이었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집중근무제 실시 등으로 해서 1인당 평균20만 9,300원으로서 1만 7,800원 절감효과를 나타냈습니다.
14쪽 총무과 일반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으로서 인건비 중 수당 15억 7,057만 8,000원 예산을 세워서 2억 520만 3,770원이 남았습니다. 직원 초과근무수당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 6억 2,702만 5,000원 예산에 1억 4,096만 1,320원으로서 직원 연가보상비 지급잔액으로서 전년도 보상비 계산방법이 변경되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억 6,251만 8,000원으로서 400원이 남았습니다. 동, 하계 방학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5,104만원 예산 중 464만원이 남았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1억 1,382만 6,000원으로서 899만 6,070만원 잔액으로서 통장 자녀 장학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인당 40만 4,730원이며 15개 동 68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5,475만 6,000원 중 1,209만 5,530원 잔액으로서 시정홍보 참석 및 광복회원 경축일 보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20만원 중 90만원이 남았습니다. 임기만료 통장협의회장 3명에 대한 시상품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2억원 중 1,574만 6,200만원으로서 CCTV 설치 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494만 2,000원 중 1,379만 3,040원으로서 예비군 중대 및 직장민방위대 장비구입 계약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사행정으로서 인건비 중 수당 2억 6,400만원 중 86만 5,120원으로서 6명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 5,026만 6,000원 중 50원이 남았습니다. 수습 사서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5억 9,561만 9,000원 중 1,980만 110원으로서 5명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4,455만 5,000원 중 367만 140원으로서 출산휴가 대체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지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3억 8,910만 4,000원 중 4,213만 6,970원으로서 직원 워크숍 집행잔액으로 교육, 환자 등으로 해서 116명 불참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120만원 중 16만원으로서 퇴임식 행사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1,684만 9,000원 중 42만 8,920원으로서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직원 장기교육자 6명에 대한 직원 해외연수교육 훈련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384만원 중 336만 4,190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20명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학이자 보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명 중 4명만 신청해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15억 4,520만원 241만 4,040원으로서 성과상여금, 표창 부상품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30년 부부동반 해외연수 잔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금부담금 31억 7,167만 3,000원 중 5,670만 7,170원으로 퇴직급여 등에 소요되는 지자체 부담금 납부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8억 5,903만 9,000원 중 267만 2,030원으로서 국민건강보험금 사업주 부담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1억 5,344만 3,000원 중 28만 1,590원으로서 사망조위금 지급잔액 및 재해보상금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로서 일반운영비 8,136만원 중 130만 9,220원으로서 취미동호회 활동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개 동호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으로서 8억 6,397만 6,000원 중 1,020만 670원으로서 맞춤형 복지제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포인트 미사용액과 복지포인트 기증자 4명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578만 9,000원 중 113만 2,040원으로서 직장보육시설 컴퓨터 4대, 모니터 5대에 대한 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1억 6,214만 7,000원 중 203만 5,110원으로서 직장보육시설 인건비 7명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혁신분권으로서 국외여비 1,000만원 중 81만원으로서 혁신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명이 4박5일로 북경을 다녀왔습니다. 기타보상금 2,210만원 중 1,825만원으로서 기업브랜드사업 홍보 잔액이 되겠습니다. 1건이 접수가 돼서 10만원 집행하고 난 나머지입니다.
포상금 1,780만원 중 251만원으로서 혁신자체평가 포상금 집행잔액과 행정서비스헌장 평가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2,924만원 중 388만 8,680원으로서 고객만족도조사 입찰계약에 의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4,000만원 중 841만 7,430원으로서 지식공유시스템 구축 입찰계약에 의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1,000만원 중 100만 1,800원으로 공무원 상시교육 학습체제 운영에 따른 공무원증 내장형 칩 리더기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예산 중 40만 9,800원을 도비보조금사업으로서 검은돌 노인회관 개보수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검은돌 시설부대비 자체사업도 300만원 중 16만 6,000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제지출금으로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서 32만 4,000원 중 1,000원이 남았습니다.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4쪽 예산전용으로서 총무행정에 있는 인건비 수당 6,800만원을 감액해서 인사행정 인건비 수당에 6,800만원증액을 했습니다. 정장석 지적과장 등 6명 명예퇴직자가 증가함으로써 전용하였습니다.
36쪽 예산이체로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예산이 이체되었습니다.
혁신분권 일반운영비 3,545만 2,000원이 지역경제과로 혁신분권 민간인국외여비 1,000만원이 지역경제과로 이체되었습니다. 혁신분권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이 도시과로 이체되었습니다.
사회진흥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2,000만원이 생활지원과에서 총무과로 이체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검은돌 노인회관 개보수 사업비입니다.
사회복지 민간경상보조 6,972만 9,000원이 향군회관 보수사업비로서 생활지원과에서 총무과로 이체되었습니다. 사회진흥비 중 일반운영비 192만원이 월간자유공론 구독료로 생활지원과에서 총무과로 이체되었습니다.
사회진흥 민간경상보조비 1,500만원이 자유수호 웅변대회, 6.25행사 보조금,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사업비로서생활지원과에서 총무과로 이체되었습니다.
사회진흥 시설비로서 300만원이 검은돌 노인회관 개보수사업비로 생활지원과에서 총무과로 이체되었습니다.
37쪽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4억 5,673만원 중 3억 6,612만 7,800원이 결산되고 9,060만 2,2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자료관DB구축사업으로서 금년도 4월17일 준공되었습니다.
후생복지 사업비로서 시설비 3억 7,500만원 중 1억 4,011만 5,100원이 집행되고 2억 3,488만 4,900원이 직장보육시설 확장공사에 따른 이월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2007년도 개선권고 및 지적사항에서 우수제안 선정 잔액이 90%가 남았거든요. 홍보를 안 해서 제안이 안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의정부시 전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홍보를 덜 하셔서 90%에 가까운 잔액이 불용처리된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홍보가 부족해서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종화 위원 올해는 사장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금년도에는 팝업창 등으로 우수제안을 공모 받아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인사행정 일반운영비에서 공직자워크숍 한 13%에 해당하는 금액이 불용처리 됐거든요. 나름대로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워크숍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그 자리를 통해서 공직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워크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3%의 큰 금액이 남았다는 건 그만큼 공직자를 위해서 덜 썼다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작년도에는 계획 인원이 1,091명해서 1인당 20만원 계산을 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집행결과 83%의 인원이 참석을 했고요. 불참인원이 116명이 나와서 당초 계획보다 참석률이 저조했습니다.
금년도에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리더기를 해서 금년도에는 94%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장기교육이라든가 임산부를 제외한 전 직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지적하신 대로 불참인원이 많았습니다.
○이종화 위원 공직자를 위한 예산은 공직자를 위해서 다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예.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 지금 예산액이 4,000만원인데요. 결산액은 3,100만원으로 18% 정도 되네요. 제가 알기로는 낙찰률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노만균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서 낙찰한 이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실질적으로 애초 예산자체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김태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예산을 4,000만원 잡아 놨는데 아마 원가계산을 했을 때 조달청에 보낼 때 4,000만원이 아닐 것입니다. 예산현액 대 집행액을 보면 낙찰률이 맞지 않은데, 예산은 4,000만원 세워 놓고 조달청에 보낼 때 원가계산이 3,000여만원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비율이 안 맞을 겁니다.
○김태은 위원 과다 책정된 부분이라는 겁니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예측을 4,000만원으로 했는데, 실제 원가계산을 해 보니까 3,000여만원이 나왔겠죠. 거기에 따른 집행비율을 따져보면 낙찰률이 맞을 겁니다.
○이학세 위원 14쪽 수당 지급하는 범위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전 직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동은 자체적으로 하고요. 본청 사업소에 대해서 전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어떤 기준으로 줍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직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1일 4시간 기준으로 월 최고 67시간 기준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공제를 2시간을 했습니다. 실제 4시간을 하려면 6시간을 했어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완화가 돼서 1시간만 공제를 하다보니까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부서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매월 1억에서 1억 2,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 개선권고 지적사항을 보면 각 과마다 월별 자금계획이 안 되어 있다고 지적이 되어 있네요. 지적에 의하면 계획 없이 지급한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총무과장 노만균 매월 각 실과소에서 자금집행계획을 기획예산과로 제출을 하면 전체적인 월별로 예산배정을 합니다. 예산배정을 가지고 세외수입계에서 자금배정을 하는데요. 월별 자금계획 없이 쓰는 과는 지금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정자 위원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학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적사항을 보니까 2006년도 초과근무수당 지급예산이 직원의 근무시간이 당초예상 한 거보다 많지 않아서 불용됐다고 하는데요. 직원 초과근무수당 지급잔액이 2억, 직원 연가보상비 지급잔액이 1억 4,000만원해서 3억 4,000만원이나 남았거든요. 그런데 동,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 지급잔액은 400원이거든요.
저도 가끔 시청에서 아르바이트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요. 동,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는 잔액 400원 남기면서 직원 수당을 3억 4,000만원이나 불용시키는 건 살림을 잘못하는 것 같거든요.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잔액도 7만원 정도밖에 안 남기면서 3억 4,000만원씩 남기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요.
17쪽 우수제안 미 공모로 인한 시상금 미 발생으로 1,800만원 남았는데 왜 그렇죠?
○총무과장 노만균 먼저 지적하신 직원 초과근무수당 2억원, 직원 연가보상비 1억 4,000만원에 대한 과다 불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초과근무수당 부분은 2006년도에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 수원시의 여파도 있었고 그동안 수기로 하던 초과근무수당 작업이 지문인식기로 변동이 되면서 집중근무제도가 실시된 거죠. 그래서 2007년도에는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직원 연가보상비 지급잔액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1인당 15일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 변동이 됐습니다. 연가보상비 산출기준이 월봉급액 곱하기 1/24로 계산을 했었습니다만 월봉급액 곱하기 1/30로 축소됐습니다. 지침이 중간에 변동이 돼서 직원들한테 당초 계획대로 15일씩 연가보상비를 지급했어야 했는데, 11일밖에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게 됐고요.
아르바이트 대학생 2007년에는 동, 하계 100명씩 해서 200명으로 기준을 잡아서 1인당 인건비 78만 820원 정확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었고 400원 남은 부분은 산재보험료의 잔액이 됐습니다.
안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을 늘리면 좋겠습니다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각 실과소나 동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요구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지금 2008년도 하계 아르바이트생도 70명밖에 채용을 못했습니다. 수용인원이 없어서 확대하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쪽으로 확대하라는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수당도 문제지만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17쪽 기타보상금 1,800만원 우수제안에 대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아까 이종화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전체 17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심사결과 내용이 단순건의가 많고 실제로 심사해서 공모된 것이 1건입니다. 10만원만 집행하다 보니까 일반시민에 대한 제안제도 홍보가 부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대학생이 요즘 힘든데 될 수 있으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통장관리를 총무과에서 하시죠?
○총무과장 노만균 예.
○김태은 위원 동장님들 보고하실 때 전체적으로 통장님들 수당하고 회의참석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9,100만원되던데요. 일괄적인 것도 아니고 어느 동은 100만원, 어느 동은 1,400만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이유하고 1,400만원씩 가까이 수당이 미지급 된다고 하면 통장들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정확히 자료가 없어서 지적을 못하겠습니다만 동별로 통장 정수가 있습니다. 통장이 결원이 된다거나 새로 신축된 아파트 지역의 통장이 2~3개월씩 공석된다는 경우에 수당 잔액이 발생합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통장을 임명하기 상당히 쉽습니다. 주로 자연부락 쪽의 통반장을 임명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통․반장의 결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근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자연부락의 경우는 결원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잔액을 보면 자연부락이 불용금액이 적고 아파트에서 많이 남거든요. 과장님 설명과 상반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녹양동 같은 경우 700만원이라면 호원동 같은 경우 100만원 정도거든요.
○총무과장 노만균 죄송합니다만 동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송원찬 공보과장 송원찬입니다.
공보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의 과정시 공보과에서 관리하는 채권 중 한국방송통신대학 의정부․양주지역 학습관 전세보증금 관련 채권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음 직원인사 및 사무관계 이동 등 사유로 누락되었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관리부서의 중대한 과실로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채권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이를 철저히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공보과 소관 채권현황을 전수조사 완료하였고 동 채권현황을 세무과로 통보함은 물론 차후 인수인계 철저 등 채권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예산 8억 654만 8,000원 중 91%를 집행한 7억 7,814만 630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2,840만 7,37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 6억 3,740만원 중 6억 2,579만 9,090원을 집행해서 잔액 1,160만 910원이 발생했습니다.
국내여비 2,880만원 중 2,400만원을 집행해서 48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800만원 중 3,800만원 다 집행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중 300만원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보상금 564만 8,000원 중 560만 9,030원을 집행해서 잔액 3만 8,970원이 발생했습니다. 기타보상금 2,750만원 중 2,241만 2,000원을 집행해서 잔액 508만 8,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시설비 3,000만원 중 2,321만 6,600원을 집행해서 잔액 678만 3,4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20만원 중 3,610만 3,910원을 집행해서 잔액 9만 6,0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민간협력 예산 28억 7,693만 4,000원 중 98%에 해당하는 28억 2,972만 5,750원을 집행해서 잔액 4,720만 8,2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2,262만 3,000원 중 1,845만 3,850원을 집행해서 잔액 416만 9,1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국외여비 1억 5,750만원 중 1억 4,076만 3,200원을 집행해서 잔액 1,673만 6,8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35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외빈초청여비 3,150만원 중 2,309만 9,300원을 집행해서 잔액 840만 7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090만원 중 2,475만 2,780원을 집행해서 잔액 614만 7,2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출연금 1,25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5억 9,841만 1,000원 중 25억 8,665만 6,620원을 집행해서 잔액 1,175만 4,3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인사행정 중 일용인부임 5,142만 8,000원 중 3,901만 5,250원을 집행해서 잔액 1,241만 2,7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40쪽 채권현황으로서 단동시 연수생 숙소보증금 8,000만원, 한국방송통신대 학습관 보증금 2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24쪽 민간협력 일반운영비 주로 어디에 쓰죠?
○공보과장 송원찬 주로 통역비, 단동시 파견 공무원 숙소 유지관리비, 단동시에서 우리시에 오면 학생에 대한 교육비, 타국하고 서로 문서가 오고 갈 때 전문인에게 맡기는 번역료 등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23쪽 시설비 3,000만원 중 600만원씩이나 남았거든요.
○공보과장 송원찬 시청 현관에 들어가시다 보면 우측 관내도를 새로 제작을 했습니다. 입찰을 보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너무 다운해서 입찰을 보신 거 아니에요. 부실 아닐까요?
○공보과장 송원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의정부시 관내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과별로 정하나요?
○공보과장 송원찬 의정부 시민장학회하고 경기도민장학회라고 있습니다. 의정부 시민장학회는 저희가 주관을 해서 이사님들이 추천을 하고 각 동장들이 추천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4억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많이 발생되고 이사님들이 개인적으로 내서 예년보다는 많이 주고 있는데도 부족한 것 같고요.
경기도민장학회는 경기도민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민간인들이 하다 보니깐 추천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각 동장이라든지 성적 우수자 내지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시에서요?
○공보과장 송원찬 저희 공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전체적인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공보과장 송원찬 1인당 300만원씩 나가는데요. 저희가 명단만 추천을 하면 경기도민회에서 경기도 전체를 집계를 내서 주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의정부시 학생들은 몇 명이나 혜택을 받습니까?
○공보과장 송원찬 15명 추천을 해서 10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그밖에 청소년과 관련돼서 주는 건 없나요?
○공보과장 송원찬 의정부장학회에서는 대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주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학교장이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추천이 들어오면 전액 다 주고 있습니다. 대학생은 금액이 많기 때문에 성적순으로 잘라서 주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그것 말고 청소년 관련된 장학금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모르시나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다른 기관에서 주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민장학회하고 경기도민장학회밖에 없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주섭 회계과장 김주섭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6쪽 2006회계연도 결산서류 채권현황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결산승인을 받기 위해 작성된 서류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니 작성자 교육 및 철저한 내용 검증을 통한 자료취합으로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하여,
2006회계연도 결산서상 채권내역 누락분에 대하여 채권 총괄부서인 세무과에서 2007년 7월 중 채권현황 누락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1건 9억 3,200만원을 2007 회계연도 결산서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채권누락 등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 사전교육 강화 및 철저한 내용 검증으로 결산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411억 2,055만 8,040원 중 347억 1,992만 2,900원을 집행하고 63억 5,263만 1,130원은 불용처리 되었으며, 4,800만 4,010원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27쪽 인사행정은 1억 694만 1,000원 중 구내식당 종사원 및 공유재산관리원 인부임으로 1억 333만 3,500원을 집행하고 360만 7,5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회계관리는 340억 7,266만 5,000원 중 311억 8,798만 9,190원을 집행하고 28억 4,572만 3,500원은 불용처리 되었으며 3,895만 2,310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인건비 308억 725만 1,000원 중 282억 4,396만 8,630원은 집행하고 당초 평균 호봉에 의한 정원대비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25억 6,328만 2,3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8억 6,083만 6,000원 중 6억 1,701만 5,640원은 집행하고 2억 486만 8,050원은 불용처리 되었으며, 3,895만 2,310원은 청사용역 지급시기 미 도래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여비는 4,944만원 중 4,439만 5,000원을 집행하고 504만 5,000원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720만원 중 718만 8,600원을 집행하고 1만 1,4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18억 1,290만원 중 17억 8,214만 4,550원을 집행하고 당초 정원대비 예산으로 3,075만 5,4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964만 8,000원 중 954만 3,700원을 집행하였고 10만 4,3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시청사 관리용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4,180만원 중 4,027만 4,490원을 집행하고 잔액 152만 5,5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시설비 4억4,500만원 중 시청사 유지관리비로 4억 489만 5,580원을 집행하고 4,010만 4,4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859만원 중 청사 집기비품 구입비로 3,856만 3,000원을 집행하고 2만 7,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재산관리 예산액 6억 4,095만 2,040원 중 34억 2,860만 210원을 집행하고 35억 330만 130원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민센터 신축공사 시설부대비 905만 1,70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 2,867만 8,000원 중 1억 9,828만 8,100원은 관용차량 수리, 보험료, 유류대 등으로 집행하고 2,858만 9,9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 18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576만 3,000원 중 2,537만 9,120원을 공유재산관리 감정평가수수료 등으로 집행하고 38만 3,88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여비 2,649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64만 7,000원 중 464만 6,880원은 집행하고 1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66억 5,537만 4,040원 중 31억 7,199만 6,110원을 집행하고 34억 7,432만 6,23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64억 4,626만 4,040원 중 시청 별관 증축 공사비로 29억 6,310만 1,230원을 집행하고 가능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취소에 따른 34억 7,411만 1,110원이 불용되었으며, 가칭 신곡3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시설부대비 905만 1,700원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2억 911만원 중 관용차량 구입비로 2억 889만 4,880원을 집행하고 21만 5,12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38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중 청사 용역비 1억 6,104만 7,690원을 집행하고 3,895만 2,310원을 집행시기 미 도래로 명시이월 하였고 재산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부대비 2,000만원 중 1,094만 8,300원을 집행하였고 가칭 신곡3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를 위한 시설부대비 905만 1,700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정보통신과장 우명현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1쪽 정보통신과의 예산현액은 40억 3,684만 4,000원으로 36억 9,250만 3,890원을 지출하고 3억 4,434만 110원이 남았습니다.
세목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보통신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8억 8,179만 7,000원 중 7억 9,900만 2,1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임대건물 사용 본청 이전에 따른 전용회선 해지와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808만원 중 1,966만 5,500원을 집행하고 월액여비는 900만원 중 65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57만 9,000원 중 246만 5,5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포상금 100만원 중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시상품 구입비로 9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5,000만원 중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4,64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3억 6,300만원 중 유무선 포털 홈페이지 구축비로 3억 4,167만 4,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16억 2,250만원 중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용역 및 정보통신 자가망 구축 계약금액으로 15억 1,282만 6,250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부대비는 1/1000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시설부대비로서 415만 8,000원 중 166만 7,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다중화 장비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구축비로서 2억 2,408만원 중 2억 2,068만 3,4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산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2억 5,274만 6,000원 중 2억 3,092만 2,790원을 전산장비 및 업무용 프로그램구입과 유지보수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억 9,290만 4,000원 중 1억 9,241만 780원을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환경구축에 따른 리스비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전산개발비 1억 6,886만원 중 1억 990만 4,6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5,895만 5,390원은 새올행정 시스템 DB구축 변경에 따른 금액과 새올행정 통합창구 확장에 따른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6,800만원 중 5,089만 600원은 정보화교육장 이전과 전산실 확장 구축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4,994만원 중 1억 3,820만 5,770원을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증설과 전자문서 시스템 디스크 증설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40쪽 채권현황으로서 KT 전화회선 이용에 따른 회선보증금 4,4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전화회선 보증금 4,475만원에 대한 몇 개 회선이 적용되어 있고 언제부터 예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1954년부터 1994년까지 회선당 149회선이고 1995년부터 2000년까지 66회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15회선이 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최초 예치한 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1954년입니다.
○김태은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KT에서 예치금을 찾아가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개인한테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예치금이 대당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치금을 찾아가게 되면 기본요금으로 매달 2,500원씩 내야 하기 때문에, 찾는 것보다 놔두는 것이 이득이 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최초 1954년도부터 예치금이 다 다르지 않나요?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1954년도부터 1994년까지는 회선당 20만 2,000원이고 1995년부터는 회선당 2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과장님 판단으로는 예치금을 그냥 놔두는 게 이득이라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유지보수 하는 회사가 하나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품목별로 다 다릅니다. 시스템마다 다 다릅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31쪽을 국내여비 어떤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직원들이 출장 나갈 때 마다 지급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여비가 30%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금액을 떠나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요. 직원들이 업무추진을 그만큼 안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덜 줬다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저희가 6일 이상 출장을 가면 월 12만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에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나갈 때 마다 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갈 때 마다 4시간 이상 달면 2만원, 4시간 미만이면 1만원씩을 주게 됩니다.
○이종화 위원 넉넉하게 주면 안 돼요?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출장을 가급적 자제한 거죠.
○이종화 위원 애초에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교환원 2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출장을 가지 않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월액여비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나가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그렇습니다.
통신계 같은 경우는 매일 민원이 있기 때문에 나가기 때문에 월 15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지양을 하라고 해 가지고 6월까지만 지급을 하고 지급을 안 했습니다. 나갈 때 마다 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올 예산 집행잔액도 그렇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올해 예산에는 월액여비는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33쪽 시설비 전산실 및 교육장 집행잔액으로 30%가 남았거든요. 시설 확장에 대한 예산이나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입찰계약에 따른 잔액입니다.
○이종화 위원 예상을 못하나요? 30% 이상 남았네요. 시설비 등의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해야죠.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예.
○이학세 위원 33페이지 일반운영비 2억 5,274만 6,000원 유지하는 회사가 몇 군데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13가지 시스템으로 다 다릅니다.
○이학세 위원 A라고 하면 시청, 동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전산실에 있는 서버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란 것은 예산금액이 4,200만원인데 삼성 SDS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액이 3,900만원으로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 PC유지보수는 가람정보통신에서 하는데 예산이 1,500만원인데 계약을 1,300만원에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보충설명을 드리면 각 시스템별로 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은 행안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 업체하고 하고 본청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에서 별도로 하는 유지보수는 없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태은이학세김효열이종화안정자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택수 |
| ○출석 공무원 | |
| 기획총무국장 | 신창종 |
| 재정환경국장 | 한봉기 |
| 생활복지국장 | 김호득 |
| 감사담당관 | 이우복 |
| 기획예산과장 | 윤윤식 |
| 공보과장 | 송원찬 |
| 회계과장 | 김주섭 |
| 정보통신과장 | 우명현 |
| 세무과장 | 신상철 |
| 청소행정과장 | 유근식 |
| 문화체육과장 | 김영찬 |
| 의정부1동장 | 신효승 |
| 의정부2동장 | 박수열 |
| 의정부3동장 | 이경재 |
| 호원1동장 | 유경수 |
| 호원2동장 | 이성우 |
| 장암동장 | 유은희 |
| 신곡1동장 | 신현영 |
| 신곡2동장 | 이회재 |
| 송산1동장 | 정성산 |
| 송산2동장 | 오영춘 |
| 자금동장 | 사성환 |
| 가능1동장 | 정승우 |
| 가능2동장 | 조기신 |
| 가능3동장 | 이복휘 |
| 녹양동장 | 이병우 |
| ○서면답변자료 |
| 1. 2007년도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미집행 세부내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