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27일(금) 오전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15분 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엄은미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엄은미입니다.
제17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29일 김태은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8년 6월20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부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16분)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의원 기획복지위원회 김태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격려 등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에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과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전적지 및 안보현장 순례사업 등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을 정하며,
제6조에는 지원금의 지원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재향군인의 자부심 고취 뿐만 아니라 애국 안보단체로서의 보다 많은 역할수행에 도움이 되는 본 조례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태은빈미선김효열이종화이민종최경자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김택수 |
○위 원 장 이종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