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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72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2008.04.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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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4월15일(화) 오전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2. 의정부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2. 의정부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30분 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엄은미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엄은미입니다.

제17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17일 빈미선 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과 2008년 4월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8년 4월8일 본 위원회에 회부 금일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의정부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빈미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의원 기획복지 위원회 빈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장애인복지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출산에 따른 신체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 시대의 출산장려 대책에 부응하고자 여성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지원대상에는 등록된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의정부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규정하고, 제4조 지원액은 신생아 1인당 100만원으로 하고,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인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을 정하며, 제5조 및 제6조에는 출산지원금의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의정부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성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과 양육 환경에 도움이 되는 본 조례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35분)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이종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조직법」이 2008년 2월29일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부처명칭을 개정내용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조례 제명을 개정하였고 전부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정하였으며, 부칙으로 다른 조례에서 인용된 각 부처 명칭 또한 금번에 일괄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택수 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의정부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이 2008년 2월29일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령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명의 띄어쓰기 및 현실과 불부합한 약칭표현을 개정하고 개정된 정부직제에 따라 행정자치부 문구를 “행정안전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은빈미선김효열이종화이민종최경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택수
○출석공무원
기획총무국장신창종
기획예산과장윤윤식
○위 원 장 이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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