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3월18일(화) 오전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엄은미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엄은미입니다.
제17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8년 3월7일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08년 3월10일 본 위원회에 회부 금일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1분)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7년 10월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고, 2006년부터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결산검사위원회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상위 법령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2006년부터 의원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일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택수 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4일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시의회 의원의 수당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6년부터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신설․지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행한 결산검사위원은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으로 보아 별도의 일비를 지급하지 않음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행자부 지침서를 좀 낭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주섭 행정자치부 예규 제272호 2008년 2월5일 시달된 것입니다.
운영수당에 관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과 관련된 건데요. 공무원의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당연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또 하나는 지방의회 의원이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2007년도 하고 다른 내용은 뭐죠?
○회계과장 김주섭 2007년도 내용은 “지방의회 의원이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행자부 예규로 내려온 것은 이번에 처음 내려왔습니다.
○이민종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지급하는 곳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주섭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조례 개정은 몇 군데죠?
○회계과장 김주섭 어제 다시 파악해 보니까 3군데 정도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나머지도 의무적으로 다 할 것으로 보십니까?
○회계과장 김주섭 다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의회의 의장이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는데 수당을 1일 기준으로 7만원씩 주죠?
○회계과장 김주섭 원래 1시간 기준으로 7만원인데요. 대부분 위원회 수당을 7만원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1시간이 넘어도 그냥 7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검사기간이 얼마나 되죠?
○회계과장 김주섭 20일입니다.
○이민종 위원 20일 동안 지급액이 얼마죠?
○회계과장 김주섭 140만원 정도입니다.
○이민종 위원 저도 결산검사위원장을 해 봤는데 회계사나 그런 분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그 시기에 부가세를 신고하는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의회에서 위촉을 했는데 꺼려하는 경우가 수당이 적다는 거예요. 혹시 수당을 상향조정할 수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주섭 올해도 7만원으로 섰습니다. 당초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작년에 결산검사위원님들하고 대화를 나눈 결과 사실 이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 오시려고 합니다. 올해는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맞춰보고 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제10조를 보면 현행에 “시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 개정안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는데, 그 사유가 2006년부터 의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월정수당 이 신설되어 개정하였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자부 지침에 각 자치단체별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자체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도록 하였는데, 자체 실정의 의미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주섭 자체 실정에 맞게 개정을 하라는 것은 도 단체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 도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아마 “자체 실정에 맞게”라고 내려 보낸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자체 실정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 의정부의 자체 실정은 어떤지 설명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주섭 제 생각으론 도에서 자치단체에 내려 보낼 때 문구를 수정했어야 했는데 그냥 내려 보낸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각종 위원회에 참석한 의원들의 수당은 조례가 개정되기 전인 2007년부터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죠?
○회계과장 김주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자부 예규가 2008년 2월5일 지침상 문자화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질의를 했을 때 응답이 줄 수 없다고 내려와서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행자부에서 법령으로 내려온 겁니까?
○회계과장 김주섭 행자부 예규는 올해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지침이라는 게 법령입니까?
○회계과장 김주섭 예규입니다.
○이종화 위원장 예규도 법령입니까?
○회계과장 김주섭 그렇죠.
○이종화 위원장 예규를 법령으로 간주한다면 의정부 조례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자치단체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공포가 되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정부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는데도 상부기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렇게 시행했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의정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죠.
○회계과장 김주섭 조례에 규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지침이 현실에 맞으면 시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은 위원 지침에 자체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도록 했잖아요.
○회계과장 김주섭 검토의견도 내려오기를 “지급할 수 없다”고 내려왔습니다.
○김태은 위원 언제 내려왔죠?
○회계과장 김주섭 2006년 6월7일에 저희들이 통보 받았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는 왜 지급하셨어요?
○회계과장 김주섭 2006년도에는 지급하고 나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 시군들이 공히 지급을 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지금 행자부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주섭 2006년도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만 정확하게 문자화돼 내려온 건 올해이기 때문에 올해 개정하려는 겁니다.
○김태은 위원 정확한 지침이 올해 나왔다고 하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지급하는 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주섭 작년에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이 생기면서부터 문제가 대두된 건데요. 수당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월정수당을 정기적으로 주면서 검토내용을 보면 지급하지 말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종화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답변 드리면 예규는 법령은 아닙니다. 저희가 조례까지를 법령으로 합니다. 규칙은 하나의 명령이고요. 지침이 예규가 되는 게 있고 예규는 보통 이러한 규정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상부의 포괄적인 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개정 전에 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부의 지시사항을 어길 수도 없는 게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으로 내려간 지시사항입니다.
아까 김태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6년에는 시군들이 왔다 갔다 한 경우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2008년 2월5일 문자화되었는데 그전에 지침은 있었죠. 그 기준을 적용시켜서 전체 시군이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체 실정이라는 건 문구표현이 지방자치 정신에 입각한 자체적으로 하라는 포괄적인 뜻이죠.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해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지침이나 예규를 공무원이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2006년도는 제가 알기로는 시군 간에 지급한 곳도 있고 안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지금 상황에선 행자부 지침이 강제규정은 아니잖습니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아니죠.
○김태은 위원 거꾸로 자체 실정에 맞게 하라는 걸 다시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똑바로 해 가지고 보내라는 거죠. 두루뭉술한 문구로 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다른 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 문구 말고 지급하지 말라는 식으로 정확하게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으로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유권해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지급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도기적인 문제에서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건 그 사이 아무 얘기가 없다가 이제 와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규가 2008년 2월5일 문서가 시달됐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거고요. 그 전에는 보통 저희가 업무처리를 할 때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회신이 옵니다. 그 회신을 가지고는 조례를 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침대로 운영을 했고요.
2008년 2월5일 행자부 예규 제272호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김태은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3개 시군에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조례를 개정하는데 순서를 따지기는 그렇고요.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시군도 지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규가 그렇기 때문에요.
저희는 나중에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예규에 맞게 개정하는 거고요. 회계과장 답변으로 3개 시군이 개정을 했다는데 전체적으로 개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개정을 먼저 한다, 나중에 한다는 게 의미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수당을 받는 의미로 표현이 돼서 이상한데요. 다른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똑같은 문제라고 비춰질 수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지만 회기 아닌 평일에 참석했을 때는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6년 후반기부터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개정이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김태은 위원님 말씀하신 조례대로 하면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중복되지 않으면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지침내지는 질의응답이 내려와 있는데 이를 적용시키자니 드릴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의하면 중복되지 않은 기간은 드리는 게 맞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지침상 주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조례상에 의하면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김태은 위원 조례가 1~2년간 표류가 됐다면?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 2월5일 정식적으로 예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삼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전에는 지침으로 오락가락한 사항이었습니다.
○김태은 위원 20006년부터 2008년 2월5일 이전까지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지침은 있었죠. 질의답변 들은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건 먼저 앞서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예규로 전국 공통으로 내려 보낸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06년도에는 예규 지침이 아니고 검토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07년 1월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의정활동비가 생겼을 때 행자부에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왜냐 하면 그때의 유권해석이 의정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질의응답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혼란이 왔기 때문에요.
어느 시군이든 전국 공통적으로 질의응답 내용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2006년도에 행자부에서 확실하게 못박아주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예규라는 것은 강제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의원님 입장에서 보면 적용을 안 해도 되는데 공무원 입장에서 지침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상 지시사항 불이행이 됩니다.
○이종화 위원장 조례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관련이 없죠.
○이종화 위원장 조례가 공포가 돼야 적용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08년 2월5일에 예규로 하달이 됐다면서요. 그동안은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일반지침이 있었죠.
‘06년 6월7일 접수된 건데요. 지방의회 의원의 참석수당 관련 검토결과라고 받은 겁니다. 2006년 1월1일부터 지방의원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지방의회 의원이 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 참석수당 지급여부에 대한 검토결과임. 그걸 가지고 시군에서 알아서 판단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종화 위원장 시군에서 알아서 판단하라는 건데 아까 김태은 위원님 말처럼 먼저 간 거 아닙니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지급하지 않은 것은 다른 시군에도 알아보니까.
○이종화 위원장 왜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합니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시군 판단으로 우리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종화 위원장 법에 따르지 않으면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아까 말씀드린 게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급 안 하는 것으로 했다는 겁니다.
○빈미선 위원 빈미선 위원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부위원장 김태은 위원입니다.
본 사항에 대한 의견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자부 지침이 정확하게 공포된 것은 2008년 2월5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2006년 이후부터 2008년 2월 전까지 지침이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질의응답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 해석하셨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른 사항들에서 적용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008년 2월5일 예규에 의해서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선 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환경국 소관 의정부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축산폐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가축으로 정의하고 동법에서 정하는 가축을 사육하게 되는 경우 시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별표〕와 같이 사육지역을 제한하는 사항이며, 제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 때에는 악취, 수질오염 등의 생활환경 위해가 없도록 훈시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법 제정으로 기존 법률에 의해 관리중인 소, 돼지 등 8개 축종에 개가 추가되어 새로이 법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개를 사육하는 사람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축사를 사육 가능지역으로 이전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택수 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의정부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의정부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별표〕와 같이 지정하고 제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 때에는 악취, 수질오염 등의 생활환경에 위해가 없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시민의 청결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별표를 보면 호원1동, 호원2동,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송산1동, 송산2동, 자금동. 가능1동, 가능3동, 녹양동지역 중 자연녹지, 생산녹지를 제외했다고 했거든요. 자연녹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제한지역에서 뺐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밑에 「자연공원법」을 제외한 공원구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가축사육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던 안 하던 전체적으로 자유스러운 행위가 되겠습니다.
다만 법 취지에 따라서 주거 밀집지역이나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환경정책이나 수도정책에 따라서 꼭 필요한 지역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한해서 그 지역에서는 가축을 키우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조례에는 이전부터 주거지역이 많은 의정부1,2,3동과 가능2동은 전 지역을 묶었고 나머지 기타 지역은 자연녹지, 생산녹지 지역에서만 가축을 사육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보호지역에서도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정비하면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과 도시자연 공원구역을 추가시켰고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제안설명을 하셨지만 가축의 범위에 개가 처음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개에 대해서 관련 조례안에 첨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자연녹지 지역에서 개를 다량으로 키워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개의 경우 제한이 60평방미터 이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도에서 회의할 때 저희가 갔는데 화성, 연천에서 많은 건의가 있었는데요. 현재 축산 폐수시설을 해서 신고해야 되는 시설이 소의 경우 100평방미터 이상, 양계장 같은 경우는 150평방미터 이상, 이번에 새로 들어간 개의 경우는 60평방미터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시군에서 도에 건의한 것이 너무 법적으로 불분명하다 개의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건의했고 다만, 많이 키우는 지역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개 사육에 필요한 면적을 60평방미터로 제한을 해서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 신고하게끔 제한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제한지역에서는 키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례 제3조2항3호에서 보시듯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실내 또는 실외에서 사육하는 개 그러니까 애완견이나 반려견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대상 가축이 아닌 것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애완견이나 반려견은 가축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제한지역 안에서도 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민종 위원 개를 하나 더 산입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아니고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오수부분은 하수도 관련법으로 통합이 되고 축산폐수만 다른 법령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 사용 조례는 맑은물사업소에서 조례 개정중이고요. 저희는 가축 분뇨에 관한 부분만 조례로 개정하는 겁니다. 다만, 바뀐 부분은 개에 대해서 추가되는 부분하고 도시공원지역도 제한지역으로 묶는 부분 2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태은빈미선김효열이종화이민종최경자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택수 |
| ○출석공무원 | |
| 기획총무국장 | 신창종 |
| 재정환경국장 | 한봉기 |
| 회계과장 | 김주섭 |
| 청소행정과장 | 유근식 |
| ○위 원 장 | 이종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