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월30일(수) 오전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5. 의정부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6.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5. 의정부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5분 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자년 새해 처음으로 개회되는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엄은미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엄은미입니다.
제16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8년 1월21일 의정부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2008년 1월23일 의정부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8년 1월21일과 1월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포함하여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07분)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이종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정부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시 예고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대상만을 규정하여 전부 입법예고 함으로써 시민들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행정절차법」이 2007년 5월1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을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등에만 입법예고를 생략하도록 규정하였고, 입법예고 후 시민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한편,
기획예산과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법예고를 권고하고 경우에 따라 직접 입법예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 중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인용조문을 규정에 맞게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택수 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의정부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시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의무적으로 입법예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등에만 입법예고를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바람직한 개정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법에 20일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5조를 보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20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단축하는데 2~3일만으로도 입법예고가 끝날 수 있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그 사안을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과하고 입법예고를 의뢰한 과의 과장과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20일 미만 중에서 5일도 좋고 3일도 좋고 언제로 할 것인가 협의해서 특별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정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20일 미만으로 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한 겁니다.
○김효열 위원 기간을 단축해서 2~3일만 입법예고했을 때 효력이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입법예고 하는 이유가 주민들에게 내용을 주지시키고, 이해시키고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2~3일 정도라면 효과가 미흡하겠죠. 될 수 있으면 기간을 연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협의해서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간이 짧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공청회를 열 수 있는 요건이 따로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목, 일시, 장소 등 개최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관보나 공보, 인터넷에서 공고를 해서 공청회 내용을 알려주는데요. 주요사안일 경우는 공청회도 할 수도 있고 입법예고만 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과에서 공청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해당 과에서 적의 판단할 사항으로, 사전에 조례안을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사항일 경우 해당 과에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열 위원 의정부시에서 자치법규를 만드는 경우 공청회를 연 경우가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제가 있는 동안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공청회는 거의 없고요. 방금 전에 김효열 위원님께서 현행에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은 단축할 수 있다고 조례를 개정하지만 조례를 운영하면서 시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기간 때문에 이익이 늦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이익을 빨리 주기 위해서 기간을 2-3일로 단축하는 것 외에는 적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행자부나 경기도에서 내려온 게 주민들에게 수혜를 줘야 하는데, 기간이 길다 보니까, 법적 기간이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경우 해당 부서에서 법무담당 과장한테 협의가 오면 타당하다고 하면 2일도 좋고, 3일도 좋고 단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는 기간을 맞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효열 위원 입법예고를 하면 의견을 인터넷상으로 받는데, 예고기간이 5일이다라고 하면 의견을 받는 기간이 짧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그렇죠. 주민들의 의견수렴 기간이 짧을 수는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제2조제2항을 보면 주관과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입법예고라는 건 심사숙고해서 검토한 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법예고 후 다시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다거나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다시 입법예고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법을 만들어서 입법예고 하는 건데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라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입법예고 전에 충분하게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만 특별히 입법예고를 했는데, 상급기관의 지시라든가 내용이 시달됐을 경우라든가 특별한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입법예고 기간 중에 상위법이나 시행령이 개정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경우 예고기간을 연장시켜서 알려줘서 하는 경우인데,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경우입니다.
○이종화 위원장 괄호로 해서 넣으면 안 되나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다른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한정해서 두면 그것만 해야 되기 때문에, 도의 준칙도 그렇고 포괄적으로 열어놓는 겁니다.
○이종화 위워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총무과 소관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1월1일자로 기존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기에, 새로운 법률에 맞춰 사무분장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재정환경국 및 동의 분장사무 중 "호적"이란 문구를 “가족관계등록”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1일 총액인건비제의 전면적인 시행에 따라 우리 시의 경우 5급 이하의 정원은 자체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한시정원”이라는 의미는 상실되었습니다.
따라서 2006년 12월28일 조례개정을 통해 우리시 자체적인 사업 추진에 따른 한시정원 10명의(반환공여지개발 9명, 경량전철건설사업 1명)존치기한은 삭제하였습니다만, 중앙부처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한시정원 9명은(사업별 예산제도 2명, 행정혁신 2명, 과거사 정리 2명, 복식부기 도입 3명) 행정자치부 지시에 따라 조례에 명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토록 변경되었기에 한시정원 규정 조항을 삭제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총정원(965명) 및 직급별 정원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택수 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월1일에 제정됨에 따라 재정환경국 및 동 주민센터의 분장사무 중 “호적”이란 문구를 “가족관계등록”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새로운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 1월1일부터 5급 이하의 정원을 우리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그 의미가 상실된 한시정원 규정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사업별 예산제도, 행정혁신 및 고객만족행정, 과거사정리, 복식부기제도 등의 업무에 배치된 총9명의 전담인력 존치기한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조직 및 인력운영에 있어 바람직한 개정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그동안 과거사 정리에 대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저희가 정리하는 게 아니고 의정부에서 접수를 해서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면밀히 검토․조사합니다. 현재까지 완결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효열 위원 접수는 많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400여건 됐습니다.
○이종화 위워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생활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해 설치된 의정부시 부녀아동상담소가 2000년 1월12일 「아동복지법」의 전문개정과 2004년 3월22일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폐지됨에 따라 상담소의 기능상실 및 설치근거가 소멸하여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의정부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택수 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의정부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관련 법령인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고 「윤락행위방지법」이 폐지됨에 따라 의정부시부녀아동상담소의 설치근거가 소멸하고 기능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를 폐지하는데 있어 문제점은 없으며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2004년 3월22일 폐지되었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모법인 「윤락행위등방지법」이 2004년 3월22일 폐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후속조치를 빨리 했어야 했는데 많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경자 위원 업무를 보면 1항에서 8항까지 생활복지국에서 각과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개별법에 의해서 소관부서를 달리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가족여성과에서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지금 현재도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성매매 방지에 관한 법률」로 전환되면서 관련 업무들은 계속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워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0시35분)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생활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의정부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급증하는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결혼이민자가족의 방문교육사업 관리를 수행하게 될, 의정부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결혼이민자가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위탁하여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2007년 말 결혼이민자 수는 1,015명으로 센터의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이해교육, 상담 등 결혼이민자가족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2009년 12월말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택수 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의정부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급증하는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결혼이민자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2008년 계약일로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로 하고 주요 위탁사무로는 결혼이민자가족 지원프로그램 운영, 센터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으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는지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에 대한 업무를 금년부터 센터를 출범해서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지만, 2007년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한국어 교실하고 문화체험, 자녀학습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그러한 사업들은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했습니다.
○김효열 위원 2008년도에 센터를 만들어서 위탁을 하게 되면 순수하게 시비만 들어갑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경기도에서 참여 시군을 선정한 결과 경기북부에서는 의정부시가 신청을 해서 결정된 사항이고요. 국가에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거고요. 시비는 15%입니다.
○김효열 위원 의정부시에서 인근 시군도 관할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북부지역에 의정부에 있기 때문에, 양주와 동두천을 같이 운영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초반에는 저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될 입장이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조직도 보니까 센터장 1명, 운영팀 1명, 방문지원팀 1명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금년도에는 초반이기 때문에 방문교육팀에는 다시 한글교육사와 방문교육사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교육을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현장에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 한글교육사를 5명, 방문교육사 8명 정도로 해서 이미 예산에는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인력 1명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고요. 그 인력을 활용해서 최대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빈미선 위원 빈미선 위원입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그간 건강가정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이주노동자사무소에서도 유사한 업무를 했잖습니까? 그런 업무를 완전히 이관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경기북부의 거점으로서 주변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그렇지는 않고요. 결혼이민자지원센터의 업무범위 내에서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서로 협력을 해야 될 입장이고요. 중앙에서 이런 업무가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외국인 지원과 관련해서 하기는 무리가 있고요. 저희는 결혼이민자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결혼이민자지원센터가 생기더라도 인근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이주노동자사무소에서 하던 사업들하고 연계가 잘돼서 정말 필요한 도움을 주는 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감사담당관 이우복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종화 위원장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을 보시면 보조금 지원 13개 단체를 자체감사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금년에 처음 부분적으로 감사를 확행해서 민간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해서 누수가 없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예.
○이종화 위원장 6쪽 동 실지감사에 시민감사관 참여기회 제공이라고 하셨는데, 시민감사관 참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명예시민 감사관 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 9개 주민센터에 10명의 명예감사관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에게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은 공직자 업무 위주의 감사를 탈피해서 실제 동에서 느끼셨던 각종 민원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감사차원에서 협의해서 알려주시면 동참해서 감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우복 건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주로 주민들께서 불편하신 사항들에 대한 제보가 10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일반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먼저 동 주민센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개 동 주민센터 대표로 신곡2동장이 보고토록 하고 각 동 주민센터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 동장이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곡2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2동장 이회재 신곡2동장 이회재입니다.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자년 새해를 맞아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5개 동을 대표해서 신곡2동 200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42쪽 신곡3동 분동 있잖아요. 동 경계 조정을 의뢰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신곡2동장 이회재 주요 도로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경계로 해서 저희가 안을 해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기본안은 백병원 도로를 경계로 해서 지금 현재 신곡2동을 2동으로 하고 2청사 쪽을 3동으로 자체안을 잡은 겁니다.
○김효열 위원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겁니까?
○신곡2동장 이회재 자체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곡2동의 의견을 안으로 해서 올리면 총무과라든지 관련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지시라든가 기타 협력할 사항을 지시해 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준비단계에 있고요. 동 경계 조정은 현재까지 어떻게 하겠다 지시를 내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신곡2동과 신곡1동 경계가 모호한 부분 신곡1, 2동 주민들이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는데 편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가칭 신곡3동을 분리할 때 신곡1동도 지금 5만에 육박하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동 경계를 조정할 때는 해당 구역 시의원님들은 물론이고 동의 공청회라든지 거쳐서 시민들이 편리한 방향으로 동 경계를 하려고 기본방침을 정하고 있고요.
그 시기는 잘 아시겠지만 총선이 4월9일에 있고 경기도의회 보궐선거가 6월4일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지역경계가 합리적이고 시민 편의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장암동장님 29쪽 하단을 보시면 공직자 1% 사랑나누기 동호회 운영, 2005년도에 결성됐죠?
○장암동장 유은희 예.
○이종화 위원장 그런데 직원들이 1% 봉급에서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장암동장 유은희 장암동장 유은희입니다.
동호회가 2005년도에 결성되었고요. 현재 직원들 협의하에 봉급의 1%를 공제해서 상․하반기로 불우이웃돕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가능2동장님 68쪽 보시면 저연령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바우처제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가능2동장 조기신 가능2동장 조기신입니다.
문화 바우처제라는 건 문화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힘든 분들한테 동 주민센터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모임을 하자는 뜻입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사무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기획예산과장 윤윤식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을 보시면 2020 장기종합발전계획의 수정․보완으로 2030 도시비전으로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준 거 아니에요. 원래 3억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5,0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당초에는 2억 9,700만원을 요구했는데, 1억 5,000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저희가 일단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할 계획인데요. 응찰이 되면 할 계획이고요. 궁극적으로 더 확보해서 당초 저희가 요구했던 2억 9,000만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총무과장 노만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여성공무원의 권익 향상이라고 하셨는데 여성공무원의 출산이나 육아휴직 했을 때 행정 공백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대체인력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인력뱅크를 조성해서 희망하는 대체인력을 사전에 모집을 해서 바로 보충할 수 있도록 인력뱅크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송원찬 공보과장 송원찬입니다.
2008년도 공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교육경비 지원금에 대한 지원 조례를 올해 만드시는 거죠?
○공보과장 송원찬 예. 준비는 다 됐습니다.
○김효열 위원 추상적인 것 말고 구체화된 조례가 되기를 바라고요. 교육청 측 분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 봤는데, 지원조례도 조례지만 수도료를 감면해 줬으면 하는 요구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공보과장 송원찬 공공요금 문제는 저희가 다루지 않기 때문에, 관련 수도과하고 업무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학교 측에서는 수도료에 대한 요구가 크더라고요. 자세하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공보과장 송원찬 예.
○이종화 위원장 26쪽 현장체험 추진계획에 월 2회로 횟수별로 40명, 한 달에 80명을 현장체험을 실시하신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예산확보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공보과장 송원찬 본예산에 1,300만원 세웠는데요. 일반주민들은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못하고요. 학생들은 간식하고 의정부시를 소개할 수 있는 일반현황이라든지 각종 현황을 유인물로 제작해서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종화 위원장 29쪽 국제교류 활성화 자매도시 미국 리치몬드시 현재 교류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리치몬드시 GIS 시스템 단기연수 추진이라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공보과장 송원찬 담당자가 저희 시를 방문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에게 상황실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굉장히 성과가 좋더라고요. 그쪽에서 리치몬드를 방문해서 GIS사업을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올해 우리시 관계공무원을 그쪽에 가서 배워오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화 위원장 아시아권 적정도시 선정 후 우호교류 추진이라고 했는데, 어느 도시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보과장 송원찬 필리핀이 작년도에 저희하고 하자고 했습니다. 올해는 적정한 곳을 국제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1개 도시를 저희가 우호도시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중국에서는 많이 오는데 다른 나라에선 많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주섭 회계과장 김주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정보통신과장 우명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의전당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계시는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술의전당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14쪽 자체 브랜드 공연 개발 및 유통이 있거든요. 활성화하여 수입증대를 시킨다고 했는데, 수입증대가 가능합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큰 금액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브랜드로 유통하게 되는 경우 약 10% 내지 15%, 많게는 25%까지 평균적으로 10%로 본다고 해도 100만원에서 150만원 회당 예상이 됩니다. 10회를 한다고 했는데, 1,500만원이 되겠죠. 출발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깐 문화예술 도시의 발신지로서 의정부예술의전당이 유통의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효열 위원 앞으로 활성화 되면 수입이 늘 수 있다는 거죠?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공연예술 자체가 그렇습니다만 100건의 작품이라고 할 때 한 건의 대박이 터진다고 합니다. 운이 좋으면 한 건으로 대박이 터질 수 있습니다만 노력 여하에 따라서 좋은 작품으로 좋은 호응이 있다면 1,500만원 정도의 연간 수입이 아니고 그 외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종화 위원장 8쪽을 보시면 전국대학 뮤지컬 페스티벌 개최, 소요예산이 4,000만원입니까? 아니면 GM대우 2억원 합쳐서 2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총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관사용료, 홍보비 등을 합산해서 산출한 4,000만원이기 때문에, 실제 예산과는 다릅니다.
○이종화 위원장 세대별, 계층별,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개발하고 특성화 시킨다고 했는데, 광범위 하게 프로그램을 보급한다면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그러한 사업을 2008년도에 소화를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사업 자체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접근을 잘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23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는 아동을 중심으로 일부는 주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해 나가고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일반 교양강좌 프로그램도 있고요.
일부 예술의 좀더 깊이있는 소양을 얻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선 예술이 무엇인가 전문성이 있는 예술교육도 이루어지겠습니다. 현재 준비해 놓은 구체적인 프로그램 안이 23개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예.
○이종화 위원장 18쪽 전시장 운영의 내실화, 전시개요를 보시면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태평양 가면 전시가 있는데, 전시품을 대여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전시를 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가면전시는 기획초청이죠. 가면을 소장하고 있는 단체로부터 초청을 해서 기획을 한 겁니다. 이번에 상당히 많은 가족단위의 관람객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SBS 컬처클럽인가요. 지난주에 방영됐는데, 마치 특집을 하듯이 세계 가면전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요. 덧붙여서 아까 말씀드린 음악이 흐르는 신춘 시 낭송회도 같이 취재를 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전년도 보다 올해는 기획성이 활성화 되고 다양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께서 말로만 삶의 질 향상이 아닌 실질적인 향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술의전당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태은빈미선김효열이종화이민종최경자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택수 |
| ○출석공무원 | |
| 기획총무국장 | 신창종 |
| 생활복지국장 | 김호득 |
| 감사담당관 | 이우복 |
| 기획예산과장 | 윤윤식 |
| 총무과장 | 노만균 |
| 공보과장 | 송원찬 |
| 회계과장 | 김주섭 |
| 정보통신과장 | 우명현 |
| 가족여성과장 | 차명순 |
| 의정부1동장 | 신효승 |
| 의정부2동장 | 박수열 |
| 의정부3동장 | 이경재 |
| 호원1동장 | 유경수 |
| 호원2동장 | 이성우 |
| 장암동장 | 유은희 |
| 신곡1동장 | 신현영 |
| 신곡2동장 | 이회재 |
| 송산1동장 | 정성산 |
| 송산2동장 | 오영춘 |
| 자금동장 | 사성환 |
| 가능1동장 | 정승우 |
| 가능2동장 | 조기신 |
| 가능3동장 | 이복휘 |
| 녹양동장 | 이병우 |
| ○공무원이 아닌 출석한자 | |
| 예술의전당 사장 | 이진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