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0월 24일(목) 오후 3 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공유재산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의건
심사된안건
(15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의회 임시회 제2차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특위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그 동안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의문시되는 부분에 대하여 관련실과소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5시 11분)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조사특위를 그 동안 진행해 오면서 나름대로 여러 군데에 현장을 발로 뛰면서 느낀 것중에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정부시내에 무인공중전화 박스가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 또한 시유지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의정부시내에 126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3조 제4조를 보게되면 1개소당 연 24,100원을 징수토록 되어있는데 지금 제출된 자료에는 126개에 대한 점용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126개의 수량이 맞는 것인지 틀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의정부1동 144번지와 관련된 164.6㎡를 의정청과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조사결과 그 부근에 있는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 조사된바가 있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점용료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또 합법적으로 임대가 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김경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인공중전화박스 126개소에 대한 개소당 24,100원 연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현실하고 부합하느냐 여부를 여쭤보시는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화국에서 가져온 자료를 가지고 현재 실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위여부는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바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1동 144번지 164.6㎡에 대해서 의정청과에서 점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정청과에서 164.4㎡를 사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초과됐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현지 실사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현지실사가 안되고 있는데 그것도 바로 조사해서 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답변이 전부 실사를 해본 이후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당연한 얘기이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전화박스나 의정청과가 점용하고 있는 땅들이 1,2년전에 있었던 일들이 아니고 벌써 한참 오래 전에 이루어졌던 사실들인데 어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실사가 없었는지, 아니면 그것을 무단 방치해오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윤한수 계속 점용 허가에 대해서는 매년 연초에 저희 담당 실무직원이 현장실사를 해서 계속 점용 여부를 결정을 해 가지고 부과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점용 허가가 나게되면 점용 허가는 5년간 납니다, 허가기간이. 그리고 다만 점용료 부과는 매년 연초에 당해년도 것이 부과되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부과할 때에 저희 실무직원들은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무직원이 복명한것에 대해서 실사된 내용은 정확하다고 보고있는데 다만 이것이 3월달에 실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변동이 있었는지는 다시 재확인해야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 드린 겁니다
○김경호 위원 의정청과 같은 경우에 164.6㎡에 대한 실사는 매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에 대한 점용료 부과는 확실히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측으로도 그러한 부분보다도 훨씬 많은 부분의 땅들이 점용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개별적으로 어떤 눈을 감아왔었던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지나친 것인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윤한수 그것은 지적도면하고 현지의 상태하고를 비교를 해야되기 때문에 실지상에는 굉장히 넓은 면적을 사용하고 있는 것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이 도로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천 제방부지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경계를 정확하게 따져봐야 알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적도에다가 점유된 상태를 측량을 해서 표시하기 전에는 정확한 면적을 목측으로 측정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현지 실측을 하실 때 지적도도 가지고 나가시죠?
○건설과장 윤한수 예
○김경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의정청과 144번지를 나갔을 때는 지적도를 가지고 나가보니까 목측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러니까 144번지가 섬의 형식으로 되어 있었는데도 그 주위는 전부 도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로가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은 점용하고 있는 이런 것으로 보여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다시 실측을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겠다니까 그때 다시 답변을 듣고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현지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주 위원 94년 7월6일 의정부시 장암동 17-27 장암주공아파트 단지 내 공원부지 1,500㎡를 무슨 사유로 의정부시로 기부채납 받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공원내 놀이터 시설이 96년도 철봉 그네등 시설물 보수비로 55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시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 타 민영아파트에서 놀이터 시설부지로 시에 기부채납시 시비로 놀이시설을 보수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강충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암동 17-27 공원부지에 대한 시의 기부채납 여부는 저희가 기부체납 받은 사항을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 부서인 녹지과에 확인을 해봐가지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확인이 됐습니다.
시장 앞으로 돼있습니다. 확인 됐으니까 확인된 데에 따른 답변을 하시면 되요.
○회계과장 강충구 명의변경이 됐으면 저희한테 통보가 돼야되는데 저희가 관리가 안되고 있는 거 같은데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허환 위원 세 번째 이 위원님이 물으신 데 대해서는 과장님이 분명히 답변을 하셔야 되요.
잘못하면 의정부시내 전체 아파트단지내 놀이터 문제가 생긴다고. 다 해줘야 되요.
○회계과장 강충구 죄송합니다만 세 번째 질문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영재 이철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하면 장암동 주공아파트에다가 공원부지인데 놀이터인데, 시에다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시에서 놀이터에 금년에도 55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타 아파트에서도 놀이터를 시에 기부채납 했을 경우에는 놀이터 시설을 해달라고 하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줄 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그 관계는 제가 저희 시비로 지원해준 사실을 잘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만약 시비로 민영아파트에 대한 놀이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로 지원해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주 위원 자세히 알아봐 가지고 답변을 주세요.
○위원장 이영재 이런 것이 선례가 되면 타아파트에서도 공터를 기부체납 해 가지고 놀이터 시설해주시오 하면 어마어마한 시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환 위원 아파트단지내 놀이터를 기부체납 받은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해주세요.
○회계과장 강충구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부시 가능동 39-1인데 현재는 의정부4동 소재로 돼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가재울 로터리 앞인데 689㎡로 돼있는 땅이 지난번 회계과에서 자료를 주실 때 빠져있는 사항이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유자로는 재정경제원 소유로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받고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점포로서 PVC파이프상과 건축자재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가 안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임대가 안되고 있는지, 또 그 위치에 주택들도 있습니다만 주택이 재정경제원 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확인을 해서 답변해 주시고, 우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더 2동에 신시가지내에 몇 군데 위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군 농협본점 있는 데하고, 한일은행 뒷편, 도봉산 갈비집 앞에, 삼천리예식장 뒤편, 의정부2동 비행장뒤편 철조망 옆에 고물상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등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좋은 땅을 그냥 무단 방치를 해둬가지고 주민의 불편과 아울러서 교통난도 심각한 위치에서 잘 정돈만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지 않겠는가 하는데 따라서 앞으로 이런걸 정비를 해 가지고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회계과에서만 못한다면 교통행정과하고의 협조 하에 이루어지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가재울로터리 주변에 엿공장 주변 토지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가 거기를 21필지에 4,034.98㎡를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누락이 됐는지는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의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의정부2동 신시가지 내 땅에 대해서는 9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4개소가 있고 나머지 5개소가 있는데 사실은 일부를 매각을 하려고 했다가 유찰이 되는 바람에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서 주변 사람들이 무료 주차장으로 일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봉산 갈비 앞하고, 새로나쪽 두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26사단 관사부지하고 교환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국방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도봉산 갈비 쪽은 잡초도 우거지고 현지확인을 했습니다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요청을 해서 그쪽으로 준 땅인데 먼 저번 금년도 추경에 정지를 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 정리를 해서 주변 분들이 활용을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유료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좋은 것을 알고 계신데 지난번 추경에서 안된 사항이 뭐냐하면 지금 동원예식장앞에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수익성이 없어서 어려운 점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개소에 지난번에 유료주차장화 하겠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못 내린 사항인데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민이 전부 돈만 내는 주차장에 갈게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편의제공도 할 수 있는 시가 돼야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풀 같은 것을 제거작업을 하셔가지고 주위에 시민들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무료주차도 시켜가면서, 또 때가되면 그때 가서 유료주차장을 하더라도 현재는 아직까지 유료주차장으로서 수익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 돈 들여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덜어줄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찾으셔 가지고 좋은 일도 해주셔야 우리 시민한테 좋은 얘기도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의한 내용은 세밀히 확인해 주셔 가지고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알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지금 개별적인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우선 공유재산 관리의 허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현황은 원칙적으로 1,781건에 해당된다고 자료제출이 돼있는데 자료제출 후에 저희가 조사를 다시 해보니까 1,598건이라는 건수가 누락이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법규에 볼거같으면 매년 연초에 공유재산 관리를 하도록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나는 현황이 나왔다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에 허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다만 회계과장 혼자로서만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해당 과장님들이 참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재산관리는 앞으로 더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숫자가 차이가 생기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우선 국공유재산 관리가 사실상 잘 안되고 있다는 의원님들 지적에 대해서는 재산총괄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누락된 1,598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밀하게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며칠사이에 지적과 관계 부서를 다니면서 확인을 했는데 일부가 신곡, 장암지구택지개발에서 매입한 재산이 600여필지가 됩니다.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보상을 해주고 특별회계 재산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편의상 의정부시장 명의로 돼있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상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장명의로 돼있습니다만 다시 매각을 해서 사업에 쓰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아님을 보고를 드리고
95년 1월달에 지적전산 리스트대사시에 누락 분을 500여필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리 중에 있습니다. 4,50% 정리를 했습니다만 빠른시일내에 정리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 관리하던 대장 중에서 전산조작 미숙으로 해서 150여필지가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복구정리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95년도말과 96년도에 보상해주고 대장을 미정리한게 100여필지가 되고 구획정리, 주공, 토지공사에 택지개발후에 공공용지, 도로라든지 미인계재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회사에서 기부채납한 재산 중에서 누락된 부분이 200여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사유지와 채비지등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아닌 것이 50여필지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분석을 해본 게 이런 분야로 누락이 일부 됐는데, 관리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문제는 아까 박의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총괄 부서에서는 총괄을 하고있고, 건설과라든지 하수도과라든지에서 관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줘서 총괄관리가 돼야 되는데 타과에서도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도 있고, 지금 보고드린대로 일부 누락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부서인 건설과 하수도과등 관계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단기간 내에 정리가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거기에 겸해서 기왕에 회계과장님이 행정에 잘못을 시인을 해주셨으니까 공유재산 특별위원회가 97년 3월20일까지 연장이 됐으니까 그 안에 완전히 정리가 돼서 국. 공유지 관리가 보다 더 나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해주신 각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이러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성을 촉구합니다.
○노영일 위원 박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업무가 막중하고 업무량이 많다고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담당 인원을 증원을 해서 할 용의가 있는지, 또 증원을 요청한바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사실상 공유재산관리 건수도 많고, 업무량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재계에서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것이 12건이 있습니다. 매주 법원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가지고 답변서도 쓰고, 현재 직원이 정규직원이 3명입니다 그래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인원이 증원되도록 노력을 해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재기 위원 전재기 위원입니다.
80년 4월1일 행정구역 조정으로 양주군 산곡동 203-1번지외 9필지에 산곡저수지가 의정부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의정부시 산곡동 203번지1호 4,284㎡,산곡동 225-2 162㎡, 산곡동 227-2 76㎡ 도합 3필지 4,522㎡가 양주군 소유토지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사실상 이것도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 근래에 작년, 금년 사이에 저희가 양주군청하고도 직접 찾아가서 대화도 나누고 공문으로도 4,5회등해서 반환요구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이제 저희한테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도 군의회에서 여지껏 안가져간것을 왜 지금 돌려주느냐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저희가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재기 위원 시효완성이라는게 있죠,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예.
○전재기 위원 만약에 그 땅이 내 개인의 회계과장님 개인의 소유라면 여태까지 80년도에 관리이전을 받아야 될 것을 아직까지도 방치해 놨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회계과장 강충구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재기 위원 그리고 구획정리할 때 체비지도 시 소유죠?
○회계과장 강충구 그렇습니다.
○전재기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체비지도 시의 재산이다 이겁니다, 시의 재산을 매각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을 사항인데 그것도 받지 않고 처분할 수 있는 건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체비지는 제가 알기로 체비지는 시장님 명의로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특정사업을 위한 재산이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시재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의회의 그러니까 개인들의 재산이 모아진 것을 가지고 모아서 매각해서 특정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산곡동 203-1 산곡저수지와 관련된 보충질의입니다.
이것이 80년 4월1일 양주군에서 의정부로 편입이 됐는데 사실 이 부분은 지금 현안으로 대두된 장암동 7호선 기지창 기지와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집행부에서 제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이제 지금 혼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참 막막하기 짝이 없는 그런 땅주고 욕먹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양주군에서 의정부로 편입되었을 당시 당연히 그 땅 조차도 의정부로 편입이 돼야 마땅한데 편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릴 수도 있고 그것이 양주군 의회에서 주지 않겠다고 버팅 기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이제 의정부 땅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80년 4월1일 당시 이것이 편입되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추진경과가 우리 땅으로 되찾기 위한 추진경과를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해 왔는지, 이러한 자료하고, 그 다음에 현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명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알겠습니다.
○허환 위원 법원 앞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하나있는데 그 옆에 보면 가능동109-9호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현재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같은 시유지인데 일부는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주차비를 받고 있는데 일부는 밭으로 돼있어요.
○회계과장 강충구 임대해줬습니다.
○허환 위원 그러니까 임대해준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줘가지고 같은 땅인데 시세수입을 증대하는 차원으로 가야하는데 어떻게 개인한테 밭으로 임대를 주느냐 이거죠. 임대료를 얼마 받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임대료는 상당히 싸고요, 원래 시설자체가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나머지는 옛날부터 있던 거고 땅모양이 뾰족하게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환 위원 지금 법원 앞에 보면 차한대도 댈 때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도로 옆에 농사를 짓는다고 돼있는 자체가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 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지 개인한테 밭으로 준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옆에서 주차장 운영을 안하고 있다면 모르는데 바로 법원앞 도로 옆에다가 그 땅을 그냥 개인한테 밭으로 임대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를 않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가능3동 699,699-1호 두필지가 있는데 바로 샛별유아원 앞입니다. 거기 가보면 288.60㎡가 있는데 50%는 임대를 받고 50%는 안 받고 있는 줄 아는데 농아들에게 가내공업을 한다해가지고 무상으로 혜택을 준 걸로 아는데 농아들이 여기에 안 사는지가 벌써 오래됐어요,
몇 년이 됐는데 공유재산을 그대로 방치해놓은 상태 에요, 개인이 무상으로 거기에 세도 놓고 보니까 사람도 살고있고 개인이 월세로 받아먹고 그래요.
현재임대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주소가 서울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을 농아한테 지체장애자니까 혜택을 주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제는 분명히 그 사람들이 다 떠나고 없는 상태인데도 시 공유 재산을 그대로 놔두고 개인이 임대를 해먹고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개인재산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에요.
막말로 팔을 걷어붙이고라도 임대료 내라고 하고 나가라고 하고 벌써 소송을 해서라도 쫓아내고 난리가 났을텐데 시재산을 이런 식으로 관리해도 되는 건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강충구 그것은 허환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아야될 상황이라면 즉시 임대료를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임대료를 받으러 나가보셔야 되겠지만 몇년전부터 그랬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래요
누구는 돈을 내는데 누구는 의정부에 살지도 않으면서 서울서 임대해 가지고 월세 받아먹고 있는데 시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오히려 무안 당했어요, 조사하러 나가 가지고 바로 집행부에서 공유재산을 관리를 해주면 정말 칭찬 받아도 시원치 않은 일인데 집행부에서 잘못 관리하는걸 왜 시의원들이 대표로 욕을 얻어먹고 같이 집행부도 욕을 얻어먹느냐 이거에요. 완전 특혜거든 그대로 방치해 두니까, 그러한 점을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보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5일 26일은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현장조사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출석위원명단 |
| 노영일전재기김경호이영재이철주박남수허환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심화섭 |
| ○출석공무원 | |
| 회계과장 | 강충구 |
| 건설과장 | 윤한수 |
| ○위원장 | 이영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