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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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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


일시 : 2007년 11월 28일(수) 오전 10시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건설교통국

가. 건설과

나. 도로과

다. 교통기획과

라. 교통지도과

마. 재난관리과

바. 경전철사업과

사. 차량등록사업소


(10시03분 감사개시)

김시갑 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김시갑 위원장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28일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건설과장 육병관, 도로과장 김덕현,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김시갑 위원장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건설교통국장 최규인입니다.

존경하는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건설과

김시갑 위원장 건설교통국의 부문별 감사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건설과장 육병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자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천 내 공작물 설치허가는 수도과 외 6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 및 처리현황은 지방2급하천인 중랑천에 의정부스포츠센터 옆 제방내 불법 농작물 식재에 대하여 금년 5월28일부터 6월3일까지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잔디를 1,000만원을 들여서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소하천인 쌍암천 인근에 위치한 음식점이 충남집 외 2개소가 불법으로 좌대를 설치하여 소하천 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서 1차로 8월14일 계고하였으며, 8월28일 2차계고하고 9월10일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하천 구거부지 용도폐지 실적은 장암동 330-1번지 외 15건에 대한 용도폐지를 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은 보육시설 건립공사 외 2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대집행 장비임차료 현황은 없습니다.

부용천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은 총 사업비 110억원이며 2005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7월 1,2차분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55%의 공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및 용역 현황은 불법노점상 현황은 포장마차 손수레 152개소, 차량 97대, 좌판 및 보따리 130개소가 있으며, 정비용역은 금년 3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용역비 5억 3,400만원으로 용역업체는 무창에이스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정비실적은 행정계도 513개소, 자율정비 2,293개소, 수거 33개소, 과태료 69건을 하였으며, 향후 정비계획은 차량을 이용한 노점에 대해서 중점 단속을 하고 상가 과다적치물 단속을 중점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혁신과제 추진현황은 백석천 호안정비 및 녹지쉼터 조성공사로 정해서 사업비 2억원으로 위치는 호원동 두산아파트 앞이며 사업량은 호안정비 및 보축 75m와 녹지 쉼터 조성공사로 파고라, 야외헬스기구 등 점토블럭으로 포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8일 호안정비 및 보축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추진공정은 70%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동별 집행내역은 자금동 2건에 소하천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중랑천 하천 환경개선사업에서 설치한 시설물을 이용하는 낚시 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중랑천과 부용천을 대상으로 낚시 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낚시 금지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 및 관련 행정절차 완료 후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도서관 건립공사 발주시 골조공사와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분리 발주돼 있어 업체간 상호 협조가 미흡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분리되어 발주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 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시 사업예산 확보 부족으로 내부 인테리어 부분의 설계를 제외하여 발주한 바 있습니다. 향후 건축공사의 용역발주시 면밀한 검토와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함으로서 이와같이 분리되어 발주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암동 쌍암천 뿐만 아니라 장암천변에도 우기시에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며 좌대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금년도 쌍암천 3개소에 대하여 불법좌대를 1,2차 계고를 통하여 자진 철거토록 하였으며, 장암천 내 불법 좌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적합하게 직제 업무가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가 불합리하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본 업무는 조직관리부서인 총무과와 계속 협의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포괄사업 추진현황은 용현동 국궁장 시설보수공사 외 18건을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비 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08년도 지원요청 현황은 국비는 없으며 도비로 중랑천 개보축사업에 2007년도에 30억을 요구했고 교부액은 13억 5,000만원이 돼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63억을 요청했으나 10억원 정도의 교부액이 예상됩니다.

부용천 개수공사는 2007년도에 47억 3,100만원을 요구했으나 11억이 교부되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 36억을 요청하였으나 도비교부가 없습니다. 사유는 민락3지구가 지정됨에 따라서 경기도제2청에서 보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예상사업은 중랑천 개보축공사 외 2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 현황은 자문위원이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건에 대한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민간위탁 업무현황은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로 무창에이스에 위탁금액은 5억 3,400만원입니다. 위탁내용은 시 전역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노점상 단속이 도로과에서 하다가 건설과로 넘어간 부분인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부분인데 여지껏 시정이 안 됐나요?

○건설과장 육병관 총무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건설교통국 소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과가 노점상 단속을 하는 계 말고는 3개 계밖에 없어서 업무가 적다는 판단에서 또 그 업무를 저희들이 한다고 해도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하는 거로 협의가 됐습니다.

김영민 위원 시정요구를 했는데 총무과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 되도록 뭐 한 거예요?

○건설과장 육병관 그 업무가 도로과에서 하게 되면 도로과가 5개 계가 있는데 너무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업무처리하기가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단속하는데 계가 필요 있어요, 도로과에서 하면 되지, 그리고 건설과는 업무가 없습니까, 업무량이 도로과보다 적고 크고 간에 직제에 맞게 업무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육병관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현재 운영하는 거는 도로과의 업무가 많기 때문에.

김영민 위원 반복되는 얘기이고 추진은 한 거예요?

○건설과장 육병관 총무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구두로 했어요 공문으로 보낸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공문으로 한 거는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정 및 개선하라고 했으면 노력한 흔적이라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혀 일한 흔적이 없잖아요.

○건설과장 육병관 공문화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해요. 하지만 자기 소관이 아닌데 계속 건설과에서 맞지도 않는 단속업무를 본다는 거는 빨리 시정조치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다시 한번 공문화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노력을 해 주시고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현황에서 해당없음으로 나왔는데 매년 크고 작은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에 청룡부락하고 신흥부락은 상습침수 지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선현황이 없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육병관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신흥부락은 재난관리과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배수펌프장을 신흥부락에는 새로 설치하는 거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보고한 거는 하천 부분만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만일에 소관별로 하는 거는 하수과에서 할 거는 거기서 해야 되고, 재난관리과에서 할 게 있고 해서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건설과 부분만 해당이 없다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영민 위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제가 봐서는 재난관리과에서도 소관이겠지만 건설교통국에서 전체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하천별로 제방 홍수계획고에 맞도록 제방을 정비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백석천은 2006년도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안 들어간 사항입니다.

안정자 위원 중랑천 하천환경개선사업에 낚시 금지구역 제정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는데 무슨 용역을 어떻게 실시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낚시행위를 단속하려면 조례나 법으로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용역을 2,000만원을 세워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돼서 설문도 받고 해서 경기도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년 10월30일 경에 올렸는데 도에서 승인이 돼서 내려오면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 5월 정도면 단속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안정자 위원 아직은 행정절차를 할 수 없네요?

○건설과장 육병관 도에 조례를 하기 위해서 승인을 신청해 놓은 거죠.

안정자 위원 쌍암천에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 좌대 설치하는 것은 1,2차 계고를 하고 없애고 하는데 9월이 되면 없앴다가 봄이 되면 여름철 장사하려고 충남집 등에서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육병관 좌대를 여름이면 설치를 하는데 8월 초에 설치할 때 바로 계고를 하게 됩니다. 보름 정도에 계고기간을 주다 보니까 그 기간이 공교롭게 9월 초가 돼야 철거할 법적 시간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철거하게 됩니다. 내년도에는 설치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미리 단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어제도 공원녹지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양지공원하고 시민공원 밑에 보면 일부러 놔두고 계신건지 모르고 계신건지 허용을 하고 계신건지 양지공원 밑에 보면 모텔 있는 골목에 연탄가게 옆에 노상에 적치물을 해 놨거든요. 양지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보면 너무 지저분해요. 이런 거는 단속을 안 합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그것은 도로과에서 11월 말까지 1차 계고가 나갔습니다. 저희가 노점상하고 정비하는 거고 도로에 가건물 설치한 부분은 도로과에서 알고 계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뒤쪽 골목이면 모르겠는데 양지공원 입구에 해 놓은 거를 못 보셨을리도 없고 공원을 만들지 말던가 양지공원을 만들어 놓고 밑에 지저분하게 해 놓고 철거를 안 하고 있다면 말도 안 되는 거고, 동부순환도로에서 신곡동쪽 고가 가는 쪽에 주유소 지나자마자 포장마차가 있던데 그거는 뭐예요.

○건설과장 육병관 현장을 나가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소하천정비와 관련해서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오는데 쌍암천 인근에 충남집, 공주집, 대가집인데 거기를 계고를 8월14일 해서 2차 계고를 8월28일 원상복구 9월15일, 가장 성수기 때 영업 다 끝나고 형식적인 절차밖에 안 돼요.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연중 지도단속을 해야 됩니다. 특히 6월 말이나 7월 초에 1차 계고가 나가야 돼요. 매년 반복되는 건데도 시에서는 형식적으로 8월 14일 계고하고 하다 보면 성수기 영업 다 끝납니다. 영업 끝나면 자진철거 하지 말래도 합니다. 형식적이고 묵시적인 행정을 하지 마시고 소하천 관리를 제대로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셨다면 연중 지도단속을 해 주시고 특히 6월 말이나 7월 초부터 강력 지도단속을 해 주시고 자진철거를 안 하면 행정대집행을 8월에 하시라는 겁니다.

제대로 해야지 매년 반복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석림사 쪽에도 보니까 등산객들이 많다 보니까 석림사 입구도 좌대들을 설치하고 있어요. 거기도 겨울만 등산객이 적고 계속 있습니다. 1년 내내 하는데 불법행위 단속실적에 석림사 쪽은 하나도 없는데 강력한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말씀하신 석림사 쪽은 도시과에서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건설교통부에서 구거나 하천부지가 재정경제부에서 금년에 자산관리공사로 돼 있네요. 언제 이렇게 된 거예요?

○건설과장 육병관 용도폐지를 해서 재경부에서 회계과에서 매각을 하고 했는데 2005년도에 개정되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모든 것을 입찰을 하고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2006년도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건설과장 육병관 작년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매각이 된 거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로 넘기는 거고 안 된 부분은 재경부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매각을 요청했는데 토지소유자가 못 사겠다 하는 경우에는 재경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구거와 하천 부지가 매각된 것은 이 사람들이 못 사겠다 해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육병관 이 사람들이 매각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한 거거든요. 용도폐지를 해서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거죠.

안계철 위원 구거부지는 회계과에서 바로 했잖아요.

○건설과장 육병관 용도폐지를 해서 재경부에서 넘겨서 회계과에서 매각을

안계철 위원 우리 시 구거부지를 그 전에는 회계과에서 어디로 넘겼다고요?

○건설과장 육병관 회계과에서 매각을 했죠.

안계철 위원 하천부지나 구거부지를 용도폐지를 해서 건교부 승인 받은 거 하고, 재경부 승인 받은 2006년 이후 자료를 주세요.

○건설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용도폐지가 9월로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건설과장 육병관 이 부분은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은 의정부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안계철 위원 부용천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 돼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중랑천을 이용하는 거 보다 부용천을 이용하는 시민이 더 많아요. 문제는 중랑천에는 부용천 환경개선사업이 조성 중에 중랑천 일부가 장암동까지 먼저 돼있다 보니까 요구했던 부분이 공중화장실이었어요.

부용천에는 운동하는 수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공중화장실이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그런 것인지 없어요. 그런 민원을 담당부서에서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저희과에서는 없고 청소과에 부용천이나 중랑천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민원이 있는 거 같은데요.

안계철 위원 화장실을 지을 때는 담당부서에서 짓고 나중에 관리만 청소행정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저희가 화장실을 지었다고 하면 관리는 청소과에서 하겠지만 처음에 할 때 중랑천이나 부용천 하천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가 없거든요. 주변 나대지를 이용해서 화장실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건설과에서는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느냐는 거죠.

○건설과장 육병관 저희과는 없는데 청소과에 들어온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주무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육병관 부용천에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게이트볼장하고 다목적회관이 있는데 그 주변에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화장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주변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필요가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해 주시고요. 판단은 시민들의 생각에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제일시장 육거리에 지역경제과하고 주차장이 완료된 후에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때까지는 혹시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현재까지는 노점상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 노점들이 정리부분이 민감해서 예민한 거 같으면 답변을 피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육병관 지역경제과하고 저희과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확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결재가 나면 지역경제과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결정이 되면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중앙로 태평로 불법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서 환경이 정리가 돼서 좋은데 새벽 3,4시에도 못하게 하겠다고 막는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육병관 야채 판매하는 새벽시장에 도로를 많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7시 정도에 일부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새벽이라는 거는 아침 7시를 얘기하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의 생각입니다. 1시 이후면 진짜 힘든 분들 새벽 5시까지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때는 차량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 살려고 하는 사람들 호구지책으로 나오는 사람들 태평로 중앙로라고 해서 새벽 6시까지는 배려차원에서 해 줘도 호구지책으로 나오는 사람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낮에까지 연결이 돼서 단속의 어려움이 병행되는지 모르겠지만 고려해볼만도 하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육병관 단속을 7시부터 밤 12시까지 하고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야간단속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영업을 하는 아주머니들 노인분들 보따리 장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24시간 하는 체제는 아니고 중앙로 태평로는 12시까지 합니다. 야채시장만 새벽에 태평로 주변으로 배추나 무를 파는 부분은 요새는 시즌이 지났지만 그때만 새벽에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보면 용현지방산업단지 내 공립보육시설 건립공사하고 5,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은 같은 건입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같은 사항입니다.

강세창 위원 사업비가 24억이고

○건설과장 육병관 토지매입비까지 24억이고 실지 공사비는 11억이 소요됩니다.

강세창 위원 허가 날 때는 용도가 뭐로 났죠?

보육시설로 났습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보육시설로 났습니다.

강세창 위원 설계 계획할 때 화장실이라든가 계획이 돼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1개 정도가 늘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3개소가 늘고 옹벽같은 것도 이미 설계에 반영이 돼야 되고, 고무칩 포장같은 것은 반영이 돼야 되는 건데 설계검토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결국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만 어린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방방이 한쪽으로만 돼 있던 것을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3개를 추가하게 됐습니다.

강세창 위원 앞으로 이런 게 계속 생길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유아들의 보육 및 편의, 안전을 위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보육시설에는 다 돼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도 안 돼 있다가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8,800만원을 증감했는데 설계변경 할 거로 해야지 이런 거로 설계변경하면 맨 처음에 설계 검토할 때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시설에 맞게 검토를 해 주시면 이런 일이 안 생기거든요. 확실히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중랑천 개보축공사 3지구 시공 중에 어떠한 민원이 발생이 된 거죠?

○건설과장 육병관 그 부분은 아파트가 주변에 있는데 아파트 주변에 제방이 콘크리트 옹벽으로 돼 있습니다. 미관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거를 하고 자연석을 쌓아 달라고 해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강세창 위원 시민들에게 진정서가 들어온 겁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민원이 들어와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강세창 위원 자전거도로 개통에 따른 보행문제 추돌로 인해서 변경한 게 있는데 어디 부분을 변경한 거죠?

○건설과장 육병관 당초 설계할 때는 자전거 전용도로만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보행자와 같이 다니다 보니까 추돌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별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외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추가로 설치하게 된 겁니다.

강세창 위원 보행자도로를 같이 만들라고 많이 지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배려를 했어야 되는데 실수한 거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우성2차아파트 앞에 산책로 조성해 달라고 민원 들어온 게 있죠?

○건설과장 육병관 완료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불법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무창에서 하고 있는데 용역금액이 5억 3,400만원을 집행했습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집행 중에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건설과에서 나가고 있는 단속원이 있는데 7명인가요?

○건설과장 육병관 5명입니다.

노영일 위원 이 분들하고 무창하고 단속하는 범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건설과장 육병관 시에 있는 단속원 5명은 민원이 전화로 들어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 민원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무창은 지정해 준 지역에 대해서 매일 순찰을 9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무창에서는 중앙로, 태평로, 의정부역, 회룡역 4개 지역만 합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그 지역 외에도 더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 중에서 순찰조가 편성이 돼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무창에서는 1일 몇 명이 단속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육병관 11명이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매일 확인합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예.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나가서 그 지역에 있는지 없는지 매일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건설과 단속요원은 매일 나가서 근무하고 있죠?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죠?

○건설과장 육병관 사무실이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거기에도 연간 예산이 내년도에도 2,600만원이 소요되는 사무실 운영비로 들어가죠?

○건설과장 육병관 예.

노영일 위원 그러면 단속과 요원으로 단속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건설과장 육병관 부족합니다. 의정부시를 전체 커버하기는 힘듭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부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노점상 단속요원을 증원시켜서 5억 3,000만원이 안 들어가게 할 수도 있는 근본대책을 세워본 적은 있어요?

○건설과장 육병관 그것을 하게 되면 정원 티오도 구성해야 되고, 채용을 해야 되는데 조례나 이런 게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노영일 위원 시민의 혈세를 절약하려면 조례도 개정해서라도 해 나가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이지, 조례가 안 돼 있다고 해서 계속 집행하는 여러분의 직무를 태만하게 하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정비실적이 2,839개소가 돼 있고 행정계도 513개소, 자율정비 2,293개소, 자율정비는 어떻게 된 건가요?

○건설과장 육병관 매일 나가서 상가 적치물이라든가 도로변에 내놓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고서를 주고 들어가라 하는 것을 자율정비로 넣었습니다.

노영일 위원 정비실적에 2,839개소에서 건설과에서 나간 노점상 단속 근무자와 무창에이스의 근무자와 구분이 돼 있습니까, 한쪽에서 실적이 나온 겁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별도로 용역업체에서 한 거는 매월 자기네 실적이 들어오는 거고, 이거는 저희가 한 거하고 무창에서 한 거하고 병합해서 기록하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합산해서 나와서 자료보고를 했을 때 무창에서 몇 개소를 실적을 올렸는지, 단속근무자가 실적이 얼마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구분은 할 수 있나요?

○건설과장 육병관 구분은 돼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시장포괄사업비에서 전체가 금년도에 집행한 게 언제까지 집행한 자료입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10월1일까지 한 겁니다.

노영일 위원 2007년도 본예산에서 12억이 예산에 세웠는데 7억 2,271만원이 집행됐나요?

○건설과장 육병관 예. 금년말까지 집행하려면 잔액이 2억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들어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신청을 받고 동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동에서 들어올 예상을 하면 안 되죠. 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동이고 어디간에 언제까지 접수가 됐는지 확인이 돼야지

○건설과장 육병관 12억에 대해서는 전량 소화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노영일 위원 현재 문화체육과나 도로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복지지원과 공원녹지과에서 신청한 것이 16개 사업인데 그 중에서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위한 환경조사용역 발주하셨어요?

○건설과장 육병관 예.

노영일 위원 언제 발주했습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5월에 해서 금년 12월까지입니다.

노영일 위원 경기도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나요?

○건설과장 육병관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승인요청을 경기도에 해 놓은 겁니다.

노영일 위원 법이 없어서 단속을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건설과장 육병관 그게 승인이 돼서 내려오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승인이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내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의정부에 부용천이나 중랑천에 의해서만 경기도에서 승인을 따로 내야 되나요?

다른 시군은 이런 사항이 없나요?

○건설과장 육병관 제가 알기로는 파주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중랑천이나 부용천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작업을 용역비 2,000만원을 들여서 해 가지고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서 경기도에 입안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내려오면 근거에 의해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노영일 위원 경기도에다가 환경조사 용역을 우리시에서 할 필요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관리청은 경기도지만 저희가 실제 관리하기 때문에 낚시를 한다고 해서 불법행위를 경기도에서 직접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노영일 위원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의 전반적인 조례에 의한다든지 하달지시사항이나 단속사항을 해서 집행하면 되는 거지 용역을 별도로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그렇지 않습니다. 하천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중랑천 같은 경우도 있지만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라도 건천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면 환경성을 검토를 합니다. 여기는 고기가 1년 내내 사는데 이거는 단속하고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학술분석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작년도 금년도에도 하천을 산책하는 사람이라든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항상 토요일 일요일은 더 많은 낚시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낚시행위 하는 거는 앞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쓰레기라든가 식생활 수질조사 어류조사 이거는 이미 다 끝나 있는 사항 아니에요, 낚시만 안 하면 충분히 생태계가 보완되고 살아갈 수 있는 건데 특별히 용역을 해 가지고 조사단속 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지 않나 봅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과태료를 물릴수가 없는데 조례로 제정하게 되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고 벌금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16개 사업에 각 과에 사업비를 요청한 겁니까, 시장님이 이거는 사업을 하도록 지시한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시장님이 지시하는 사항은 아니고 각 동이나 과에서 필요해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건설과에서 12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있는데 사전에 이런 사업이 요청 들어오면 검토해 본 적은 있어요?

○건설과장 육병관 민원이 제기되면 과에서 시장님까지 보고를 합니다.

저희는 예산만 저희 과에 편성돼 있는 거고 관리만 하고,

노영일 위원 건설과는 12억 보관만 하는 과네요.

○건설과장 육병관 저희 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타 부서에서 들어오는 거는 12억을 건설과에서 세워 가지고 예산집행은 각 과에서 오든지 시장님의 사업지시에 의해서 집행하는 그런 사항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육병관 맞습니다.

노영일 위원 결국 건설과에는 12억 보관하는 과지 다른 게 없잖아요.

앞으로 시민의 혈세가 과연 잘 집행이 원만하고 먼저 할 사업, 선별할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그렇지 않겠지만 선심성 예산으로 편성되고 사업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모든 집행 과정에서는 7억 2,272만원 이후에 2억 여원이 금년도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2억여원도 과연 현실성 있게 집행할 사업인지 구분을 잘 하셔서 사업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부용천 개선사업하고 중랑천 개보축공사가 올 초에 의회에서 보고할 때는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설계변경도 일부 하신 거 같은데 내년 12월로 사업기간이 연장 됐는데 주된 사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부용천은 용현동 지역에 자전거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가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과연 별도로 보행자전용도로를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1년 정도 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내년에 용역을 주면 결과가 언제 나와서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한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육병관 내년도에 사업비는 30억 정도를 요구해서 예산이 계상돼 있고요.

김시갑 위원장 용역만 줘서 과연 어떻게 할 건지 방법이나 이런 거만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한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육병관 일부도 추가로 할 공사도 있고 기존에 하던 것도 공사가 추진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추가공사도 생각을 하고 미시공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중랑천 개보축공사는요.

○건설과장 육병관 그것은 도비이기 때문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10억 정도밖에 줄 수 없다고 하니까 사업비를 많이 주면 사업기간을 줄일 수가 있는데 10억이면 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중랑천 개보축공사는 순수 도비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고양시 같은 데도 노점상 때문에 행정적이나 주민들대로 불만이 많고 행정낭비가 많이 되고 있는데 다행히 저희들은 시장님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정비가 됐는데 관리를 하고 있는 차원인데 용역을 주는데 몇 년째 주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육병관 4년째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4년이 됐는데 예산이 계속 10억 정도 되다가 2007년도에는 의원님들이 문제점을 말씀하고 해서 줄어는 들고 있습니다. 5억이라는 게 그 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80%가 인건비더라고요. 1일 단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건설과장 육병관 특수인부임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단가가 쎈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저도 알기로 단가가 10만원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수당까지 해서 10만원이 넘는 거로 아는데 과연 이 사람들에게 하루에 10만원 이상씩 주면서 노점상 단속을 민간위탁을 해야 될 것이냐, 4년차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4년 동안 해 온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2008년도 또는 2009년부터는 다른 방법, 예산이 가장 적게 나간 것이 5억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10억 이상이 나갔습니다.

전부 인부임입니다. 특수인부임이다 보니까 단가가 쎕니다. 과연 이 사람들에게 1일 단가를 이렇게 주면서 노점상 단속을 해야 되느냐, 직원이 5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 직원들보다 보수를 훨씬 많이 받으면서 하는 게 과연 효율적이냐, 제가 볼 때는 종합적이고 근본적으로 건설과나 국장님께서 검토해보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4년 동안 해 왔어요. 그 동안 문제점 개선할 사항 장점 단점이 있을 겁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2008년도에 똑같이 무창이나 용역을 줄 게 아니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좀 더 예산을 적게 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느냐를 강구해 주셔야 할 시점이 됐다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동일한 사안으로 예산계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도 그 말씀을 하실 겁니다.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대안이나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육병관 노점상 단속을 일반인에게 맡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노점하시는 분들이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될지 모르지만 평범한 사람들 같지 않거든요. 과격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가서 단속을 하려면 단속이 안 됩니다. 매일 싸움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일반인들 단속하다가 단속이 저조하게 되면 노점이 더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한번 발생하게 되면 감당을 못합니다.

앞으로도 노점단속이 허술하다고 하면 각지에서 의정부도 노점할 수 있는 지역이구나, 해서 많이 몰려들지 않겠느냐, 그때는 단속하려고 하면 더 많은 돈이 투자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일반인으로 가격을 적게 해서 단속업무를 한다고 해도 그 업무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은 갑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위탁 준 업체에 근무일지도 보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계약한 단가가 하루 근무시간이 열 몇시간으로 돼 있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느냐는 겁니다. 노점상이 이 사람들 주 업무가 순찰입니다. 순찰과 계도예요. 계속 이 사람들이 노점상을 철거하고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 주 업무가 순찰입니다.

과연 밀도 있는 근무시간이 과연 몇 시간이냐 민간위탁을 줄 때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시간만 계산을 해서 하면 예산을 절감하지 않느냐는 거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아침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 계산해 옵니다. 물론 근무일지를 쓰겠죠. 그렇지만 과연 이 사람들이 근무시간을 집중적으로 근무를 하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건설과에서는 위탁계약을 줬기 때문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서 이 사람들이 진짜로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을 몇 시간인지, 제가 볼 때 2,3억이면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민간위탁을 준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이 자꾸만 낭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이 사람들이 근무를 안 하고 있는데도 예산이 계속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1일 단가 15만원 이상이 나가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순찰과 계도를 하는 거 까지 이 예산을 줘야 되느냐, 진짜로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느냐는 것을 근본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 업무를 민간위탁을 주지 말고 공무원만 갖고 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10억 8억 내려가서 5억이 되고 올해 얼마가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4년째하고 내년에 5년입니다. 근무시간을 집중적으로 근무할 시간에 따른 정당한 인부임 대가를 계상해 주라는 겁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무창에서는 계속 계약한 시간 대에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는 매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내년도에 다른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맺겠지만 계약조건이 일부 언론보도에도 나왔듯이 한 업체를 계속 주기 위해서 계약조건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런 것을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에 해병전우회라든지 다른 단체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단체들이 많아요.

거기에 그런 특수인부임 안 줘도 지금에 하는 순찰과 계도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니까 4년 동안 일관되게 해 왔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좀 더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온 방법에서 탈피해서 예산을 줄이면서 효율적인 단속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검토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42분 계속감사)

김시갑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도로과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도로과장 김덕현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자조서는 2006년 12월28일부터 현재까지 시설5급 제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군시설 이전과 관련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도43호선 송산길 대로 1-7호선 확장공사와 금신대로 병목구간에 대해서 미군시설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추진현황과 문제점 대책입니다. 위치는 장암동 동부순환로에서 자금동 양주시계가 되겠으며, 사업은 건설부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1년부터 2007년 11월까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상협의 추진결과는 90%로 전체 602필지 중 543필지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전체 공정에 대해서는 48%이고 문제점으로는 2009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인데 국비 사업비 지원 미흡으로 2,300억 중 1,600억만 확보된 상태이며 700억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대책으로는 호원IC폐쇄로 인한 혼잡과 시급성을 감안해서 건설부에 신속 개설건의와 토지수용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요구 및 집행내역입니다. 총 10필지 2,022㎡로서 보상금액은 7억 6,000만원입니다. 2007년 이후 보상할 현황은 지적 14,715㎡이며 금액은 7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부지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총 8필지 중 453필지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도로기능 상실과 신곡고등학교 부지편입에 따른 국유지 등이 되겠습니다.

도로부지 중 환매 신청 및 협의 현황입니다. 대로 1-8호선 2필지로 383㎡ 환매가격은 7142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허가현황입니다. 한진도시가스 외 52개사에 대해서 허가를 했으며 허가건수는 130건, 연장은 35,473m, 면적은 59,620㎡가 되겠습니다.

시일원 도로유지보수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15억이며 총 38건 12억 6,000만원에 대해서 집행하였습니다.

5,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5억 1,2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변경사유는 가능고가 방음벽과 요금소 주변 안전시설 보완입니다.

금신대로 병목구간은 5억 2,63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변경사유는 암발생이 되겠습니다.

송산동 병목구간 대로 1-7호선은 2억 4,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변경사유는 감시카메라 이설과 임시 우회도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시일원 도로표지판 정비현황입니다. 사업비 3,700만원에 문안수정 65개소와 표지판 이설 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중랑천 제2인도교 기본 및 실시설계 중지사유 및 향후 처리방안입니다. 중지사유는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구조물과 구조검토 등으로 중지되어, 2007년 12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호원동 어린이도서관 앞의 진입도로가 막다른 도로로 개설되어 있어 인근 이용시민의 통행에 불편이 예상되므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시 전체도로 투입여건상 예산투입이 곤란해서 동사무소 주변과 소방도로를 일부 정리하여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앞으로 예산여건을 고려하여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흥선지하차도 공사와 관련하여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공사시기 조정, 안내문 설치 등 시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2006년 6월23일 공사에 착수해서 9월20일 민원 없이 원활히 처리하였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에 필요한 조치를 건설교통부에 적극 협의하기 바람에 대해서 과적차량에 대해서 무인단속으로 시스템을 설치해 달라고 건설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도로굴착 타부서와 협의하여 굴착일정을 조정하고 중복굴착과 미흡한 마무리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도로관리심의회를 다수 개최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개최를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해서 상반기 111건을 상정 처리하였고 하반기에 31건을 심의하여 처리했습니다.

빙상경기장 입구 경계도로에 여유부지를 주민들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행정조치를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코스모스 파종을 2,700㎡를 하였으며, 300㎡에 대해서 기타 파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도로 유지보수시 소성변형이 발생치 않도록 해당지역에 적합한 공법으로 선정 시공토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혼잡지역이나 기타 사거리 정비에 있어서 개질아파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에 6,354톤과 호원2동 사무소 앞에 573톤의 개질아스팔트를 사용해서 현재 하자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부순환도로 확장공사는 2007년 50억을 신청해서 교부액이 50억이고 국비는 25억 시도비 25억입니다. 2008년도에 보조금 신청액은 국비 50억, 시도비 50억이 되겠으며 교부액은 국비 20억 시도비 20억이 되겠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2007년 교부신청액 230억으로 국비 180억 시도비 50억이며 100% 교부되었으며, 2008년도 신청액은 200억으로 국비 200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교통혼잡지역 소통 개선사업은 2007년 52억 5,000만원이 100% 교부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보조금이 없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2008년 4억 7,475만원을 국비 3억 1,650만원 시도비 1억 5,825만원이 되겠습니다. 100% 교부되었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예상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장암동 중로 1-17호선 외 9건으로 이월액은 269억 5,4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외 2건으로 4억 9,593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조사특별위원회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 5월 발주한 광역도로 동부간선도로 기본설계 수립용역은 과업지시서상 노선선정시 주민설명회 현장합동조사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나,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집단민원이 발생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07년 9월19일이 되겠으며, 장소는 장암동 경로당으로 참석인원은 40명으로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실시설계에 충분히 반영해서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업무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향후 용역업무 추진시 이와 같은 의혹사항이 없도록 예산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현황은 설치근거로 의정부시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수는 21명이고 개최일수는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교통표지판에 대해서 어느 선을 지나가다 보면 표지판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만들어 봤는데 뒤에 표시를 해 주면 굉장히 편리할 거 같은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량 및 교각이 부용천이나 중랑천 등에 공원화 추진을 하면서 교각이 낙서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보행환경이 불쾌하니까 그것도 그림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부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나요?

○도로과장 김덕현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2006년 12월22일 시행이죠?

○도로과장 김덕현 예.

강세창 위원 그런데 보행환경 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발주가 어떻게 됐죠?

○도로과장 김덕현 발주를 해 가지고 조례가 늦게 발효돼 가지고 발주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언제쯤 나올 거 같습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내년 상반기에는 나올 거 같습니다.

강세창 위원 자전거 도로가 활용방안이 세계적으로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조례를 발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검토해서 저희도 자전거 도로 정비하는데 해 보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자전거 도로나 자전거 보관소의 시설물 파악 및 이용현황 동선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현황하고 부서가 있기 때문에 수리나 점검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자전거 도로를 보면 거의 보도블럭이 많은데 바닥이 딱딱하고 울퉁불퉁해서 차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이것을 투수콘이나 아스팔트로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용역이 자전거 동선이나 자전거 정비대 보관소에 대해서 디자인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절대 보도블럭은 하지 마십시오.

○도로과장 김덕현 예.

강세창 위원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사항 중에 시민교 재가설 용역이 있었는데 추진되고 공청회 계획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용역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 주위에 민원을 낸 사람이 있는데 별도로 주민설명회를 갖자고 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제 접촉하면 안 될 거 같은데요.

○도로과장 김덕현 계획이 내년 3월까지 설계가 완료되는 것이거든요. 주민들 안이 나왔으니까 접촉을 해서 계획된 용역기간 내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동부간선도로 실시설계용역은 어떻게 되고 있죠?

○도로과장 김덕현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KG경기하고 2개사 공동으로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설계자문사항 반영에 따른 구조물 구조검토 및 설계반영 조치로 용역중지라고 돼 있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미 기본 및 실시설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설계자문위원회를 먼저 하나요?

○도로과장 김덕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중간에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보고회 당시에 나온 걸 가지고 설명하고 했는데 위원회에서 위치를 다시 한번 이동해보라, 그래서 추진하던 것을 중지하고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건의한 위치로 별도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설계를 하다 말고 설계자문위원회를 하나요?

○도로과장 김덕현 설계를 하다가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항들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설계자문위원회를 실시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설계자문위원회할 때 뭐를 보죠?

○도로과장 김덕현 미관하고 구조, 공법, 경제성 등 다 보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건축심의할 때 보면 심의도면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심의를 먼저 거쳐 가지고 기본설계가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구조설계라든가 중요한 기본적인 것은 계획설계가 들어와 가지고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적이 나오면 설계하는 순서 같은데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게 한 건데 추진하다가 설계자문위원회 실무부서는 추진을 하는데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계자문에 들어온 위치에 대해서 한 게 아니라 다른 위치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가니까 기존 추진하던 것을 중지하고 추가로 된 사항입니다.

강세창 위원 사업기간이 2006년 9월11일인데 2007년 3월6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시기가 된 거 같은데, 거의다 2007년 9월에 2차를 했으면 두 달이면 준공이 나야 되는데 무슨 설계검토를 했죠?

○도로과장 김덕현 이 사항은 중랑천으로 서울 경계부근에 전철기지창 시작되는 지점에 나름대로 평상시 공법으로 인도교 설계를 한 게 아니고 주변 환경과 시공에 대한 미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봐 가면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설계기간이 다소 길어도,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착실히 챙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다음부터는 본 위원 말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과적차량 통행은 도로파손의 주된 원인인바 과적차량 단속에 필요한 조치를 건설교통부에 적극 협의 바람이라는 사항을 지적을 했는데 2006년 2월13일 건의를 하고 이후로 답변이 없는 거죠?

○도로과장 김덕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 이후로도 몇 번 하셨죠?

○도로과장 김덕현 과적차량 단속요원이 4명입니다. 4명이 과적차량 단속을 했었는데 과적차량 단속을 못하게 공익담당자들이 철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속인원이 전혀 없습니다. 단속에 대해서는 검문소를 잠정 폐쇄하는 거로 했고, 각 시군이 마차가지입니다. 건의만 해 놓은 상태이고, 전체적으로 건설부에서 지침을 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앞으로 독촉을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볼라드에 대해서 볼라드 개설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거죠?

신곡1동 동사무소 있는 도로인데 인도는 볼라드가 돼 있지를 않은데 어떤 도로는 볼라드가 돼 있고, 인도에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볼라드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볼라드에 관한 지침이 건교부의 지침에 의해서 재료를 선택하고 있고, 전체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횡단보도나 사람 민원이 많은 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주안점은 민원이 많이 보행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이 위험한 지역, 민원이 많은 지역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소 빠진 지역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일부러 꼭 찾아내려고 한 게 아니고 신곡1동 장암 5단지에 이 도로는 장암단지, 현대에 있는 학생들이 청룡초등학교를 가려면 이 도로를 지나가야 됩니다. 아침이면 몇 백명이 횡단보도에 서서 난리가 아니에요, 경비아저씨들도 나와서 수신호도 해 주고 하는데 학생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학교 입구인데 전혀 안 돼 있고 별로 사람이 안 지나다니는 데는 볼라드가 설치돼 있는데, 이곳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인데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2003년도에 390만원, 2004년도 450만원, 2005년도 1,620만원, 2006년도 900만원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올해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도로과에서는 구입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통과에서 2007년도에 5,800만원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볼라드를 구입하지 않았는데 교통과와 도로과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중복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볼라드 규격이나 색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 도로과에서는 2007년도에는 볼라드를 거의 구입을 안 했고, 교통행정과나 기획과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으로 학교주변이든지 이 지역에 대해서 볼라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라드 자체가 지금현재 의원님들 보시면 1개로 해 가지고 거의 통일돼서 설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행환경정비사업 용역 중에 볼라드도 인사동이나 이런데 선진도시 이쁜것도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다양하게 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교통행정과나 지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통일을 기해 가지고 거리미관에 저희가 신경을 쓰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이번에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2006년도까지 한 볼라드를 2007년도에는 전혀 구입을 안 하고 있고 설치돼 있는 것을 뽑아다가 다시 설치를 하고 이러는 과정이기 때문에 볼라드를 구입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로과장 김덕현 그런 사항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안정자 위원 그러면 헌거 갖다 하고 2007년도에는 도로과에서 가지고 있던 재고량 아니면 있는 걸 뽑아다가 설치했다는 말씀이죠?

○도로과장 김덕현 재고량을 투입했고요. 주민들이 필요치 않고 설치했다가 불편을 느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의정부 전 지역을 다니시다 보면 설치를 꼭 해야 될 때를 과장님이 어떻게 다 찾아내겠어요. 그렇지만 불편하시더라도 어린이들이 아침이면 무더기로 다니는 데가 의정부에 몇 군데 안 됩니다. 어른들 시민들이 다니는 데는 시장 쪽이나 복잡하겠지만 학생이나 초등학교 어린이가 다니는 데는 초등학교 몇 군데 안 되거든요.

학교를 진입하는 횡단보도나 그런 데는 찾아 주셔 가지고 볼라드를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사고이월 집행시기 미도래라고 돼 있는데 사업이 언제 예산을 잡았죠?

○도로과장 김덕현 도시계획도로 2-103호선은 2005년 1월부터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2005년부터 추진을 하는데 아직도 집행을 못한 이유가 뭐예요?

○도로과장 김덕현 이게 소하천 정비계획으로 해 가지고 도로하고 하천하고 선이 같이 복합으로 돼 있습니다. 도로하고 하천하고 원래 면적이 선이 구분이 돼야 되는데 도로하고 하천부분이 중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소하천정비계획 끝날 때까지 강제로 매수를 못했습니다. 하천선이 확정이 돼야 도로선이 확정이 되고 하는데 추진하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강제매수는 못하고 협의매수만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사람이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있어 가지고 현재 중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소하천 강제 수용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밑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은요.

○도로과장 김덕현 조례안이 상정해 가지고 하는 추진기간이 있어서 늦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것도 2005년도 예산에 된 거죠?

○도로과장 김덕현 아닙니다. 2006년도 예산입니다.

안계철 위원 예산을 기정에 들어갔던 예산이었거든요. 본예산에 들어간 예산이었는데 향후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그것을 예측을 전혀 안 하시고 예산부터 세워놨던 건가요, 예측을 했을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덕현 예측을 하고 같이 신속하게 추진하려다 보니까 조례 개정되고 할 적에 보완하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안계철 위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조례가 안 된 예산을 심의해 준 의회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위 부분도 2-103호선도 기본설계할 당시에 소하천하고 관계된 부분이 나타났을텐데 예산부터 세워놓고 3년 동안 집행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덕현 나타나 있는 건 알았는데요, 일부 추진할 수 있는 구간이 있고 협의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주민숙원사업이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되는 거는 추진한 사항이고 안 되는 사항은 주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했으면 추진이 됐는데, 감정금액이든지 이런 거 때문에 불만이 있어서 협의가 안 돼서 부득이 강제수용 절차에 따른 지연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아쉬운 게 이렇게 몇 년씩 예산을 묶어둔 게 아쉬운 거예요. 세워놓고 주민들한테 세워놨다고 해서 피할 생각할 게 아니고 한다고 하고 예산이 될 때 세워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앞으로 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충분히가 아니라 재고 삼고를 하셔야 될 거예요.

내년도에는 사업이 된다고 하는 거죠?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대로 1-2호선 착공기일이 2005년도 1월인데 애초에 금신대로 사업계획이 몇 년이었어요?

○도로과장 김덕현 2007년 3월27입니다.

안계철 위원 준공이 그러면 6개월 밖에 연장이 안 된 거예요?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사업기간 중에 설계를 몇 번 변경을 했죠?

○도로과장 김덕현 정확히는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안계철 위원 도시관리국에도 질의를 했는데 도로를 개설하면서 미군부대가 걸리면 에세이온 앞에 걸려 있죠. 부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도로과에서 미군부대와 지금은 국방부와 관리전환이 됐기 때문에 국방부와 협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여지개발과에서 협의를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협의를 많이 했어요. 국방부하고, 저희가 했죠.

안계철 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덕현 예.

협의를 했는데 1-2호선 편입 지장물이 창고하고 소화전 기름탱크 이런 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국방부에서 어떤 결과냐면 그거를 저희한테 매매계약을 해주려면 환경치유가.

안계철 위원 그러면 SOFA에 상정한다는 것이 2006년도 1월에 했어요. 그러면 공사는 2005년 1월에 했어요. 공사를 발주하면서 발주하기 이전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용역부분 여러 가지, 공사착공이 2005년 1월이라고 보면 준비하는 것은 그 전 2004년이었는데 설계 과정에서 에세이온 앞에 도면상에 부대가 걸리는 것은 나타났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국방부로 관리전환 되기 이전이고 미군들의 성조기가 달려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국도3호선 우회도로도 게이트 조금 뒤로 옮기는데 13년이 걸렸어요. 그렇게 협의하는 게 지난한데 여기 같은 경우도 공사착공 2년 전에 해도 안 되는 협의 건인데 공사착공하고 1년 후에 협의했다고 답변 주시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일단은 설계가 나와야 협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때 당시부터 협의를 했다고 하면 설계해 놓고 공사착공을 못했겠죠. 그렇지만 공사착공하고 협의하고 할 적에는 준공일이 빨라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복합적으로 시행한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과장 말이 맞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2005년도 1월에 설계가 나와서 공사착공 했는데 어떻게 2006년도에 SOFA에 가서 협의를 했어요.

○도로과장 김덕현 여기에 주요 내용을 뽑은 거지 자세한 내용은 미군부대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사무실 내에는. 그래서 주요사항을 현재 방향이 이게 왜 추진이 안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주요사항을 뽑은 거라 그렇지 전에서부터 만약에 미군부대가 협의주최였으면 미군부대하고 협의를 하다가 SOFA로 넘어감으로 해 가지고 그 단계부터 뽑은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2006년 SOFA과제를 상정 요청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요청하기 전에 2005년부터 협의를 시작했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당시에 협의과정 때 그 분들의 답변은 뭐였어요?

○도로과장 김덕현 그때 자세한 사항은 제가 사실은 그 내용까지 파악을 하고 나왔으면 참 좋은데 전에 지나간 거고 해서 그 사항을 숙지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자료에 보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 공사가 3년을 하면서 전혀 부대에 대한 것이 국방부로 관리전환 되면서 토양문제, 치유문제에 벽에 부딪쳐서 그렇지만 그 과정까지 물어보면 전혀 진전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전에 협의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진전이 없을 수가 있겠느냐,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드린 말씀이고요.

그 안에 협의한 내용이 나온다면 협의 내용을 해 주시고, 송산길 확장사업에서는 인도가 없어짐으로서 병목의 걸림돌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시간을 둬야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광도로로 개설을 해 놓고 가다가 병목이 되니까 아쉬움이 많아서 왜 저렇게 했나 저 부분이 안 됐나, 국방부로 넘어왔는데도 안 됐나 해서 안타까움 때문에 질의를 한 거고요.

설계가 몇 건을 했습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3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7회라고 하던데.

○도로과장 김덕현 3회인데 7회라고 하는 것은 실정보고로 변경은 행정으로 하는 거는 계약으로 하는 거는 변경은 3회이고 의원님이나 기타 여러 사람이 봤을 때는 저희가 현장여건에 감리가 저희한테 승인을 받으면 그때 그때 공사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7회로 나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계철 위원 감리가 보고해 준 거로 해서 설계변경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보고를 하는데 보고 후에 취합해 가지고 한 게 3회입니다.

안계철 위원 감리가 끝나고 공사가 준공됐으면 마지막으로 7회로 보고된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덕현 그게 아니고 감리가 있었을 당시에 전체를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설계변경을 하다가 전체 요약이 되는 게 아니고, 감리 수행 중에 부분별로 변경사항이 나오면 그때그때 저희한테 승인을 받거든요.

그러면 감리는 승인 받은 것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3회 설계변경 했다는 거는 감리보고 온 거를 내용을 취합해 가지고 승인 내 준 거를 모아 가지고 1회 한번에 하고 2회하고 3회 하고 했다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감리가 7번의 설계변경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통상 현장 실정보고나 이것을 감리가 내면 할 때마다 계약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묶어서 합니다. 두 건이나 세 건이 들어온 거를 묶어 가지고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감리가 실정보고 한 거는 7건이고 계약변경을 한 거는 세 번이라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양지마을로 들어가는데 며칠 전에 했다고 담당계장이 말씀을 주셔서 했는데, 그런 부분도 마감을 하면서 양지마을에 정면에 난간도 공사를 3년씩 하고 하면 준공과 동시에 바로 같이 이어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주의 깊게 봤으면 그게 마지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덕현 현장을 둘러보고 지적사항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마지막을 굉장히 가서 꼼꼼히 감독도 하고 다시 시키고 한 사항인데 지적하신 사항이 전부 타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진입로는 빨리 조치를 하라고 한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한 시일 내에 보완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는 설계과정이나 준공 과정에 있어 가지고 한번 준공된 거는 보완 시기가 빨리 오지 않고 영구적으로 좋은 품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진입로 문제도 그렇습니다. 장기간 공사를 하면 진입로 때문에 현장 감독관하고 감리하고 여러 번 고민을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대화는 벌써 나왔다고 하면 바로 사유지 부분도 그 당시에 1년 전이고 조정이 들어갔어야 됩니다.

다 방관하고 끝나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서 급하니까 찾고 의회에서 현장 나가고 하니까 그때 가서 찾아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사전에 시공부터 준공 때까지 시민의 입장에서 가시적으로 느끼는 거니까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도로부지 용도폐지에 대해서 용도폐지가 8필지가 돼 있죠. 다 폐지사유는 나와 있는데 도로기능 상실, 신곡고등학교 부지 편입 중 도로 기능이 상실이 되면 사용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도로과장 김덕현 도로기능 상실로 보는 거는 도로 계획선 안에 안 들어가 있는 토지, 그 다음에 현황도로가 아닌 거, 그리고 기타 다른 거 작물을 재배한다든지, 아니면 공동 하천이나 구거나 이런 거로 쓰지 않는 거, 그래서 쉽게 말하면 대지나 이런 거로 쓰는 거를 도로기능 상실로 봤습니다.

노영일 위원 상실 이후의 처리는요.

○도로과장 김덕현 시유지 같은 경우는 회계과로 넘겨 가지고 판단에 매매를 하든지 보존하든지 하고, 국유지일 경우에는 재경부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재경부에서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거로 추진됩니다.

노영일 위원 시유지 4건에 대해서는 회계과로 넘겼습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예.

노영일 위원 회계과에서는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지겠네요.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죠.

노영일 위원 국유지도 매각할 수 있잖아요.

○도로과장 김덕현 자산관리공사에서 합니다. 재경부로 소유권이 넘어가고 관리에 대한 거는 재경부에서 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줬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교량 유지관리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금교에 도로에 항시 거의 매일 오전 새벽부터 야간 24시 이후라든가 이전이라든가 새벽에 과적차량이 도로에 통행만 해도 도로훼손 될 위험성이 많은데 물론 과적차량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교량 위에 과적차량 내지는 버스가 항상 주차하고 있거든요. 이런데도 위험성이 있을뿐더러 보수공사 하는 데도 차질이 있지 않을까요?

교량 유지관리 하는 데도 이런 과적물에 대해서 하중을 받는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김덕현 장기간의 하중을 보면 피로가 오고 좋지는 않습니다.

노영일 위원 교통지도과에 말씀은 드리겠지만 그런 것이 수시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매일 365일 거의 거기에 아침에 세웠다가 야간에 들어와 가지고 계속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은 아시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시내에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한번씩 관련법이 틀리기 때문에 야간단속을 합동으로 차량관리사업소하고 건설과하고 교통기획과하고 합동단속을 하는데 단속대상에서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집어넣어서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거의 매일 주차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교량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단속이 돼야 되겠죠.

김영민 위원 2007년도 본예산에 본둔야 도로확장에 대해서 8억 예산이 세운 거로 아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로과장 김덕현 신곡중학교 개설이 내년 후년까지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공사비가 안 되기 때문에 보상 먼저 추진하고 보상이 완료되는 시점에 가서 공사를 추진하는 거로 해 가지고 학교에 신축하고 학생통학에 불편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십년 동안 물론 아파트 단지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거기가 도로로 형성은 아니지만 송산동길과 신곡동 연계가 돼 가지고 차가 많이 다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수 차례 도로확장에 대해서 주민들도 그렇고 아파트 단지 주민들도 민원을 많이 넣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이 도비로 확장해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계속 늦어졌어요.

제가 여러 차례 보이는 행정만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구석진 도로에도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해 달라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명분이 하나 만들어 진 거예요. 학교가 개교 예정이 2009년도에 만들어지는 거로 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도로개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덕현 예.

김영민 위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도로과장 김덕현 사업량이 전체는 1.18km예요. 추정할 때는 176억인데 이렇게는 안 될 겁니다. 그린벨트로서, 그래서 본예산에 2007년도에 8억을 확보했고, 내년도에 16억 2,000을 요구했습니다. 전체 1.18km 중에서 500m가 신곡고등학교하고 관계가 됩니다.

1차적으로 추진하는 게 500m에 대해서 보상하고 선 공사를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16억은 시비입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전체 시비가 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릴께요.

○도로과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호원IC가 개통시기가 어떻게 되죠?

○도로과장 김덕현 12월27일로 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호원IC 임시개통 해준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처음에 설치했을 때 2006년 6월30일 개통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 과정을 물론 97년부터 이루어진 일인데 내방해서 건설과 사무실에서 용역업체하고 한국도로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서울외곽고속순환도로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이 있어요.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간에 그런 과정에서 한국도로공사하고 의정부시하고 건교부하고 경기도하고 발송하고 수신하고 그러한 내용 중에 97년 4월12일 서부순환도로 광장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실시설계 업무회의를 해서 회신온 게 있는데 각 과별로 검토의견이에요.

검토의견이 교통행정과에서 서부순환도로의 광장 19호 광장 예술의전당 뒷 편하고 23호 광장 호원동 새롭게 만들어진 어린이 도서관인 거 같은데 검토의견이 IC가 필요해서 설치해야 된다는 요구 검토의견을 해서 도로과에 다 집결했겠죠. 집결해가지고 경기도로 건교부로 고속도로 공사로 보냈는데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몇 년 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알고 계시나요?

○도로과장 김덕현 의원님 서류를 드리면서 쭉 봤는데 광장별로 서부순환로로 차가 밀리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23호 과장하고 광장별로 해 가지고 분산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실시설계 과정이니까 도로과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건교부로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추IC가 계획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송추IC로 분산되는 거로 하고, 나머지 호원IC는 고려가 안 되고 지금의 의정부IC에 위치한 내용 때문에 조정이 된 거로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그 사항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계속 그런 당초부터 계획을 하고 반영을 시키지만 건교부에서 설계라든지 이런 사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견일 뿐이지 판단은 건교부에서 하기 때문에 호원IC부분은 반영이 안 된 거 같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래서 조계종에서 노선재검토 환경관련 해 가지고 사패산 터널 때문에 안 된다 하고 반대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랬듯이 의정부시에서도 결국 끌려가는 행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호원IC 개통해 줄 때 강력하게 사업을 나름대로 사전 분석을 해서 어떤 조건부 계약을 했다든가 호원IC가 영구개설이 돼야 된다는 거를 절실히 느끼고 있고 그 과정에서도 자료에서도 보듯이 IC가 필요하다는 게 절실했어요.

그러면 개통만 해 줄게 아니라 차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개통해주기 이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로과장 김덕현 저희 나름대로는 의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호원IC 개설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국회의원 사무실이라든지 공문상으로든지 굉장히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한 상태이고 호원IC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통이 혼잡하게 되고 있는 장암동 의정부IC 부분의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건교부와 상하관계 기관이면서도 나름대로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김영민 위원 물론 발등에 불 떨어져 가지고 사후처리를 하려는 과정을 잘 알고 있어요. 물론 당초 계획에 없던 국도3호선 우회도로와 호원IC 임시개통 수고하신 부분은 알고 있는데 사전에 이러한 것들이 서로 오가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호원 IC 임시개통에 대해서 철저한 사전분석을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덕현 나름대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느낍니다. 지금 현재 반대적으로 호원IC 개설이 돼 가지고 교통량을 분석하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사실적으로 보면 표면상에 놓고 판단하는 게 많습니다. 민자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실제상으로 우리가 유리해질 것도 있지만 불리해질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하고 의회의 의견, 지금현재 보다 호원IC 폐쇄로 인한 불편하다는 의견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식적인 선에서 건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의견서는 보냈는데 건교부에서 반영을 안 시킬 수도 있다. 이런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반영시키도록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IC가 필요하다는 거를 우리 시에서 교통행정과에서 분명히 검토의견을 보냈는데 그거는 의견으로 끝났지, 우리 시에서 반영시키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원IC에 대한 반영시킬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서 노력을 했다하면 어떠한 결과물이 나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끌려가는 행정을 하지 않고 나름대로 영구개설도 할 수 있는 계기,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버스 떠난 다음에 손 흔드는 식으로 그런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러한 행정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이해가 갑니다. 그런 사항이 비쳐지지 않도록 일 처리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호원IC 개설을 건의하고 개설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엄청난 한수이북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특히 의정부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만큼 애를 쓰시면서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장암동에 전철기지창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다면 기지창 내 줄 필요가 없어요. 왜 끌려 가냐는 거예요. 끌려갈 필요가 없는데도 앞으로 기지창이 옮겨진다 이럴 때 시에서도 충분한 대비책을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 주셔 가지고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국도대체 우회도로 장암-자금 건설공사에 보면 올 말까지 만가대 구간은 부분개통을 한다고 행정감사 자료에도 있고 과장님께서도 업무보고할 때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능해요?

건설현장을 갔더니 시공사는 일부 보상이 잘 안되고 해서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거 같은데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가능합니까, 보상도 끝났어요?

○도로과장 김덕현 국도대체 우회도로 3.1km가 되겠습니다. 만가대부터 동부간선도로까지인데 시행은 건교부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상 추진하는 현황이 199필지입니다. 3만평 그리고 보상된 게 192필지 7필지가 보상이 안 됐습니다. 그 중간에 다른 거는 문제가 없는데 농원하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비밀하우스가 3동 있었는데 협의도 그 양반이 나름대로 아들이 자살도 하고 해서 협의 대상이 안 되요. 강제수용도 저거고,

그래서 아직까지 협의를 수 차례 하다가 도저히 안 돼 가지고 금년 11월13일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설득을 시키고 해 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일부 철거했고 자발적으로 치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2월30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비닐하우스 철거한 구간에 박스구조물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구조물이 양생과정이 저희가 건교부하고 회의를 해 본 결과 3개월 지연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최대한 당겨 달라, 호원IC 때문에 저거하고, 건교부 행정에 대해서 불신감을 갖고 있으니까 신속히 당겨달라,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만가대 종점 부근에 1,650mm 수자원공사 상수도관이 고양시까지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 이설이 도로계획 구간 내에 있는데 이설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4차선 임시개통 구간을 도로를 임차해 가지고 예상하는 아직까지 보고는 드린 상태는 아닌데 4월 초까지는 3월 말까지는 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 판단이 됩니다.

김시갑 위원장 부분개통이 12월 말까지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감사자료에도 12월 말까지 부분개통이라고 써 놨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문제점이 있어서 지난한데 올 말까지 부분개통을 하겠다고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도43호선 송산길 병목구간 대로 1-7호선인데 10월에 호원IC가 폐쇄되면서 차량들이 용현동 민락동 사시는 분들이 당고개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6월30일까지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꽤 많았습니다.

과장님한테도 사전에 서면답변을 받아 보니까 공기연장을 6번이나 했습니다. 특히 2007년도 5번을 했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1회는 감리단에서 요구했고, 2회에 많이 길어졌는데 6개월이 길어졌는데 내부결재로, 물론 감리단 검토보고를 했는데 내부결재로 돼 있고, 3회에는 감리단이 요구를 했고, 4회에 감리단이 요구했습니다.

4회에 보면 6월30일까지인데 8월20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감리단에서 요구할 때는 사유를 지장물 협의지연만 걸어놨는데 담당자나 시청에서 내부 자료를 보면 미군부대 공여지 및 지장물 협의 지연으로 거론했어요.

내부 자료에 보면 2007년 5월16일 미실무자 담장 이설 요구 건에 대한 감리단과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 때 미군부대 출입을 미허용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 2007년 6월12일 국방부 방문협의를 했는데 금년 내 토지이용 협의는 불가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6월13일부터 22일까지 미군부대 저촉에 따른 차선 공안협의를 이미 완료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회 때 공기연장 사유를 미군부대 공여지 지연에 따른 연장,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미 6월2일 다 끝났어요. 거기는 미군부대 공여지는 제척을 하고 도로개설을 하겠다고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8월20일까지 공기연장을 한 이유가 뭐죠?

○도로과장 김덕현 미군부대 지장물도 있고 일전에도 보고를 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 도시가스하고 KT가 있습니다. 지장물도를 정확히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지장물이라는 게 예상했던 대로 도로를 파 가지고 나오면 그대로 설계한 게 맞는데 가다가 하수박스나 이런게 있을 때 구부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도시가스도 500mm이고 상수도관 900mm, 1,200mm가 있어 가지고 차량 통행이라든지 공사시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장물로 인해 가지고 지장물이 처음 판단됐으면 그걸로 끝을 내는데 하면서 발견되는 게 많습니다. 지장물도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가스, KT, 한전, 광케이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협의기관별로 하나하나 나올 때 협의를 하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복잡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회사 사정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빨리 완공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지연이 되고 연기가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4회 때 물론 지장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군부대 공여지는 4회 때 감리단에서 공기연장을 해 달라고 한 보고서에도 미군부대 공여지는 이미 끝났어요 6월20일부로, 거기는 준공된 것도 보면 미군부대 공여지는 제척하고 준공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6월20일 이미 미군부대는 공여지는 더 이상 재론을 안 하기로 국방부 협의가 끝났고, 6월20일까지 끝났는데 굳이 4차 연장을 하면서 미군부대 공여지 때문에 연장을 한다. 라고 검토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도로과장 김덕현 미군부대는 전체 협의를 할 적에는 전체 시설을 지장되는 것에 대해서 옮겨야 되는데 25억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판단해 볼 때 보도를 한쪽으로 1.4m이고 한쪽으로는 보도가 없습니다. 그걸 그렇게 했을 때 25억이 안 들어갑니다. 미군부대는 그렇게 협의가 끝난 거고.

그 자체 내에 있는 공병대가 있습니다. 도로로 개설함으로 해 가지고 현장에서 협의한 게 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가 높아지면서 미군 정문들이 차량 진출입에 지장이 있어서 정문하고 도로가 올라가면서 배수로를 보완을 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연기가 된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감리단에서도 공기연장을 하면서 미군부대 공여지에 대해서 거론을 안 한 걸,

○도로과장 김덕현 행정사항은 저희가 하고 기술사항은 감리단에서 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6월20일날 이미 공안협의가 끝났잖아요.

○도로과장 김덕현 감리가 나중에 감리기간이 공사기간하고 해 가지고 공사 끝나고 감리가 한달 이후에 철수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감리를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다가 중간에 감리비가 많이 지출이 돼 가지고 자체적으로 감리가 가능하거든요. 책임감리를 중간에 중지를 했어요. 나머지 공무원들이 완료하는 거로 해 가지고 감리단 공문하고 저희가 한 거하고 중복이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올해 들어 가지고 공기연장을 5번 했는데 굳이 미군부대 공여지는 6월20일 공안협의가 완료됐는데 이 사유를 왜 또 공기연장을 했느냐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표현을 미군부대 공여지에 따른 시설물 보완이나 대체라고 명기가 돼서 그런데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여지 자체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공여지 자체는 협의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문이나 하수도나 그레이팅이나 바꿔줬거든요. 그 관계인데 큰 타이틀을 공여지로 표시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월에 호원IC가 폐쇄가 되니까 전부 그 쪽으로 넘어갔어요. 당고개로 노원역으로 가다 보니까 왜 6월30일 준공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준공이 안 되느냐고 저한테 전화가 빗발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행감에 자료를 받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고.

중앙분리대가 아직까지 미 설치돼 있는데 2007년 10월10일 준공처리가 가능한가요?

중앙분리대는 당초 설계에서 제외돼 있어요?

○도로과장 김덕현 중앙분리대는 별도로 당초 설계에서 제외돼 있고 별도로 해 가지고 조달청으로 구매의뢰가 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대로1-7호선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감시카메라 이설 및 임시 우회도로 설치라고 했는데 이미 설계할 때부터 감시카메라는 이전해야 된다는 거는 누구나 아는데 또 설계변경을 했어요?

공사하면서 감시카메라 설치한 것도 아니고 기존 도로에 이미 감시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도로 확장을 하면 감시카메라 이설해야 된다는 거는 본설계에 들어가는데 굳이 설계변경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도로과장 김덕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른 거 하면서 슬쩍 넣은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덕현 설계를 할 적에 발주할 당시에 설계는 이미 다 돼 있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설계할 때 감시카메라 있었어요, 없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없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중앙분리대라든지 이런 게 빠진 게

김시갑 위원장 중앙분리대는 이해하는데 감시카메라는 도로 설계에 한 두달 차이가 나는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는 있는 거로 아는데, 감시카메라가 있으면 당연히 도로확장이 되면 당연히 이설해야 된다는 거는 알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라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설해야 되요. 가운데 두고 도로확장 못하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 마지막 준공 다 되는 시점에서 설계변경 2억을 해 줬다는 것은 처리가 매끄럽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 설계에 없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있었다고 합니다. 당초 설계에는 있었는데 발주할 적에 그것까지는 안 됐다고 합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김시갑 위원장 설계에 들어갔는데 예산할 때 빠진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16분 감사중지)

(15시03분 계속감사)

김시갑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교통기획과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교통기획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교통기획과장 노석준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금년 7월6일부터 현재까지 교통기획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내역으로 버스 택시입니다. 작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총 85억 812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화물에 대한 보조금은 역시 지난해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23억 8,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서도 보고 드렸듯이 대중교통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지난 해 5월 23일 착수하여 금년 6월에 완료하였고, 6월26일 대중교통계획 수립을 확정해서 고시를 완료했습니다.

교통불편민원 신고처리 및 과징금 부과 징수 현황으로 버스입니다. 과징금 과태료 등 총 79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과징금 13건, 과태료 25건을 부과했습니다. 택시는 총 100건이 신고 처리됐습니다. 그 중에 37건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차고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11개소, 표지판 43개소로 54개의 표지판을 금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마을버스 6개 업체에 대해서 교통카드 할인 손실보조금 지원을 7억 2,316만원을 했습니다.

5,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은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부터 금년까지 총 40개소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35개소를 완료하였고 5개소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및 교통관련 시설물 공안 협의내역입니다. 총 17건으로 가결이 7건, 부결 10건이 됐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신호등 차선도색, 택시 버스 승강장, 버스표지판 교체 등 총 10억 1,20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원선 전철 복선화사업 추진 및 분담금 납부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중 시 분담액이 83억 9,800원 중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경원선 고가화사업 추진 및 납부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중 시 부담액이 155억 1,900만원 중 121억 8,500만원을 납부하였고 33억 3,400만원을 다음 주 중에 납부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하철 7,8호선 연장 타당성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지금현재 통행실태 분석 및 노선대안별 검토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로 및 주변지역 교통체계 개선 계획 수립 용역 추진현황은 주민설명회 및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12월 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포함 재정지원 현황은 총 50억 4,34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완료한 후 하자가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가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물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물품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본 사업이 한 사항인데 시공업체가 부천에 소재한 송부건설이라는 곳입니다. 이 업체는 현재까지 의정부에서 사업을 발주한 일이 없습니다.

서초등학교 앞 도로에 규제봉을 설치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규제봉을 설치했습니다만 2개 차로로 돼 있어서 물건 내리고할 때 차량이 지나다닐 수 없다는 민원이 접수돼서 규제봉을 설치했다가 제거한 뒤에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지도과에서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 사전에 의회에 의견을 수렴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총 33억 8,2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LED교통신호등 보급사업에 금년에 1억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으로 철도 연장 7,8호선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비 시기미도래로 이월시켰으며,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 계획 수립용역도 시기미도래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으로 의정부시 교통안전 대책위원회와 의정부시 택시 운송 사업면허 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만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서초등학교 앞 도로에 규제봉을 설치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했는데 가운데 규제봉을 설치하는 건데, 신곡1동 청룡초등학교에는 교문 들어가는 왼편 담벽에 차들이 항상 주차돼 있거든요. 아침에 학교에 태워주는 학부형들이 많은데 초등학생이니까 학생을 근처에 내려줘야 되는데 불법주차가 돼 있기 때문에 내려놔야 되는데 차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 불법주차를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차를 못 대게 규제봉을 대면 안 될까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불법주차 문제하고 표지병 설치문제를 현장을 그 시간대에 보고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주차를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그런 학교들이 몇 군데 되더라고요. 민락동 쪽에도 효자초등학교도 보니까 학교 인근에 트럭 같은 차들이 돼 있고, 학교 앞에 절대 주차를 하면 안 되거든요. 아이들도 그렇고 학부형들이 아침 저녁으로 내려다 주고 태워가는 사람이 많은데 학교 앞에 잠깐 아이를 내려놓고 할 때도 잠깐 주차를 시킬 수가 없어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지도과하고 같이 현장 확인한 다음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중앙로 및 주변지역 교통체계 개선계획에 대해서 올해 끝나는데 중요 요점만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지금 임원분들하고 그전에 의정부1동 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의견을 수렴했고, 다른 도시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개선을 해야 된다는데는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총론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개선을 하자, 각론에서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면 차량을 없애는 쪽으로 통제하는 쪽으로 가자는 의견도 있고, 어떤 분은 일방통행으로 하자, 어떤 분들은 차로가 4개 차로로 돼 있는 것을 2개 차로로 줄여서 1차로만 교행이 되도록 하자는 설이 있는데 계속 임원분들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결론을 내도록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거기가 중앙로를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앙로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고 태평로하고 평화로를 일방통행으로 전환시키면서 신호체계가 5개 체계인데 중앙로가 차 없는 거리가 되면 4개 체계로 바뀌는데 그렇게 바꾸면 교통흐름이 더 원활해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태평로 쪽에는 4차선이죠, 그 쪽에는 주로 시장 쪽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장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민 편익이 있으니까 1차선을 가면서 우측이든 좌측이든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는 거로 하고, 물론 12월에 끝나지만 제 의견이 타당성이 있으면 반영시켜 주는 거로 검토를 부탁 드릴께요.

가능하겠어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최종적으로 안 나왔는데 일방통행으로 하든 뭐로 하든 5거리 체계를 사거리 체계로 전환을 하면 지금현재는 FF 교통평가에서 최악인 상황으로 나오는데 B나 C등급 정도로는 상승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도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김영민 위원 적극적인 긍정적인 것으로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교통불편 민원 신고처리 과징금 부과 징수 현황에서 미터기 미사용으로 2건이네요. 미터기 자체를 조작이 가능한가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조작은 안 되고 이거는 사람이 탔으면 스위치를 누르고 가야 되는데 안 누르고 말로 해 가지고 얼마에 가자 해서 갔는데 서로 싸움이 되니까 미터기를 사용 안 했다고 신고한 내용입니다.

김영민 위원 미터기를 믿어야 되는데 똑같은 거리에서 물론 시간 거리 계산이 되다 보니까 측정하는데 차이가 있겠지만 잘 안 맞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신곡동에서 의회청사까지 오는데 2,800원 정도 3,000원 정도로 계산이 나오는데 터무니없이 나올 데가 있어요. 그래서 기계의 고장인가 조작인가 단속건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저도 가끔 택시를 탑니다만 민락동에서 시청까지 4,300원에서 많이 나올 때는 5,500원가지 나옵니다. 대부분이 시간 거리 병산제이기 때문에 164m당 100원씩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39초당 100원이 올라갑니다. 신호를 두 세 번 받는다든가 역전 같은 경우는 신호대기가 200초 주기거든요. 그러면 3분20초이기 때문에 그런 거 두 번만 받아버리면 순식간에 몇 백 원은 올라가는 현상이 있고요.

미터기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필하지 않은 것을 사용하다가 걸리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저희도 점검을 합니다만 미터기를 조작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단속기관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조작은 전혀 안 된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예. 봉인된 상태인데 뜯었다가는 큰일 나죠. 정기단속도 하고 불시에도 나가서 하는데 업체에서 그거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려고 시도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서 거의 다 보호구역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최초에 한 것이 2004년도에 했는데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3년이 지나고 나니까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생깁니다. 특허제품이나 조달청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볼 때 3년 주기로는 재 포장을 해야 될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달청을 통해서 좋은 공법이 나오는지를 살펴서 오래 갈 수 있도록 찾아보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제가 볼 때는 외국 나가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 설치를 하더라고요. 돌을 깔아서 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어린이보호구역은 경찰청 지침상 보행에 편하도록 에폭시 포장을

김영민 위원 그거는 인도이고 도로에는 돌로 설치하자는 거죠. 한번 비교분석을 해 보세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교통안전 대책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제대로 수립된 계획인지 위원님들 모셔 놓고 회의에 붙여서 자문받고 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 내용이라면 심의가 한번도 개최가 안 됐다는 것은 걸맞지 않는 소리라는 거죠. 교통안전 예방을 위한 그러한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그것은 되든 안 되든 대책위원들이 모여서 사고가 안 났을 뿐이지 이런 거는 예방을 해야 되겠다고 심의회를 개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주제가 없어도 개최할 수 있는 건데 한번도 미개최 했다는 것은 아닌 거 같은데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잘못됐습니다.

내년 초에 행감 자료 뽑으면서 내부적으로 토의가 있었는데 당연히 개최를 해야 됩니다. 내년 초에는 개최를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용역을 과업을 주잖아요. 어느 정도 기한이 만약에 9개월을 줬다 하면 30% 정도 되면 중간보고를 받는다든가 그런 게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당초에 공정 예정표가 있죠.

안계철 위원 공정예정표는 과업기관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안이고 보고를 받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그것이 프로테이지로는 안 나오고 대개 기본 안이 나오면 한번 하고 기본안에 의해 가지고 중간에 협의할 거나 해 가지고 성안이 되면 중간에 하고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기본안은 용역을 줄 때 그 틀은 가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과업지시를 줄 적에는 어떻게 하라는 안을 주죠. 타당성 용역인데 7호선이나 8호선 예를 들면 기본 라인만 정해 주고 거기에서 검토해서 나오는 안이 나오면 한다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7,8호선 용역을 줘 가지고 한번이라도 중간보고회를 받은 건 없죠?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없습니다. 업무협의는 봤습니다.

안계철 위원 10월까지 55%이면 60%를 넘었을 거라고요. 한번도 안 받았어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중간에 수시로 옵니다. 진행사항을 받는데 아직까지 이쪽 라인으로 그릴 거냐 이런 게 윤곽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보고회를 개최 안 했는데 곧 개최할 겁니다.

안계철 위원 중앙로 용역 결과를 주민설명회하고 중간에 보고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걸 맞는다고 봐요. 이렇게 함으로서 다수의 의견을 듣고 집행을 해 나가는데 참고가 되고 해서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하고 행감을 하면서 권고했던 것이 수시로 의회에 보고를 하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답변이 수시로 개최할 때 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기 바람하고 대중교통계획 수립도 들어가 있는데 답변에 보면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써놓고 주민공람과 경기도 검토는 필 한거는 좋은데 의회에서 중간 과정에 보고한 적이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중간보고회를 의회에 와서 단독으로 보고한 것은 표시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의원님들이 두분인가 세분이 거기에 오셔서 보고회에 참석하신 것을 한 거로 표기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계철 위원 중앙로 과업을 주면서 과장께서 주민설명회나 최종용역보고회가 있으니까 참석하십시오. 할 때 일부러 의원들이 참석을 저는 일부러 안 했어요. 여기에 의견이 의회라고 해서 제가 얘기한 게 다른 의원들이 다 공감될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다른 의원들이 오케이 하고 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의원들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보고회에 가서 내 의견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바람은 이런 부분은 중앙로 차 없는 거리를 하든 일방통행을 하든 어떻게 나왔던 의회 간담회에 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래야 의원님들 생각도 얘기하고 거기에서 참고 될 만한 것은 하고 최종보고회가 되더라도 일부 보완할 거는 보완하고 나오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공감한다고 고개를 끄덕거리시면 대중교통 계획 수립 같은 것도 한번 하셨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교통약자 이동편익 이런 것도 단계 시작된지 몇 달 안 됐지만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인폼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타당성을 조사해서 하려고 노력할 거라고요. 이럴 때 중간에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스무스하게 잘 나가겠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권고를 했는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행 중인 게 교통약자 관계하고 철도 7,8호선인데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보고 드리고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잘 이행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사무관이 바뀐다고 해서 전에 거 지금거 하면 됩니까?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그래서 제가 와서 중앙로 관계도 간담회 때 사전에 보고를 드렸고 앞으로 철도도 사전에 보고 드릴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조직사회에서 과장이 다른 부서로 옮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 똑같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업무승계는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로, 특히 행정사무감사 1년에 며칠 합니다. 전체적인 것을 얘기해서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권고나 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주셔야죠.

고속버스터미널 내부 인테리어를 하겠다고 예산 세운 것은 어떻게 됐어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터미널 측에서 8분이 대표인데 이견이 많이 있어서 도에서 담당계장 과장까지 내려와서 간담회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너무나 지저분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직까지도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이익배당금을 그 사람한테 안 돌려주는 차원으로 해가지고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어렵게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 당시에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 주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하면 앞으로 2010년 가면 교통정류장으로 돼 있는 부지가 시에서 매입을 하든, 용도를 폐지해주던 2010년까지는 가야 된다. 그러면 의정부시 재정상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정류장을 규제를 풀어줘야 될 거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여기에 시에서는 15억이던가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시비 7,900만원 도비 7,000만원해서 1억 5,000만원이고 자부담이 1억 5,000만원입니다.

안계철 위원 3,4년 동안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도 피해가 있고 우리도 그렇지 않느냐고 했더니 답변이 다 동의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내 놓는다고 하더라, 그래서 해 줘야 되겠다. 그랬다고요.

나중에 공사가 진척이 없어서 물어봤더니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한 내용으로 나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세워달라고 할 때는 다 해서 예산 세우려고 해 놓고 나중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그 당시는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접촉한 결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지나다가 그 분이 그렇게 하시는 바람에 지연이 됐습니다.

안정자 위원 2007년도 신규면허 공급대수가 22대가 개인택시죠?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예.

안정자 위원 향후 3년간 78대는 개인택시인가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개인택시입니다.

안정자 위원 2007년 4월 예정자 순위 공고하고 2007년 5월3일 개인택시 운전사업 신규면허가 개인택시 심의위원회가 없어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아까 미개최 했다고 자료 나온 거에 이거를 통과해서 대수를 결정해야 되는데 2006년도에 택시총량제 제도에 의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을 심의위원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택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안정자 위원 2006년 몇 월달에 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2월에 했습니다.

안정자 위원 개인택시 심의위원회로 들어가 있는 거로 아는데 한번도 한 거를 못봐서 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안 하고 했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용역총량제를 도입하면서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자체에 대한 승인을 심의위원회에서 받았기 때문에 안 했고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일부 조정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한번은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의정부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준공 끝났죠.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예.

김영민 위원 초등학교 진입로에 가운데 규제봉을 설치해 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는데 안 된거 같아 가지고 진입로가 차를 세워놔요. 그러다 보니까 차 한 대가 진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규제봉을 가운데 심어주면 양 방향으로 차가 충분히 다닐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이것도 안정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따져서 현장 나가서 보겠습니다.

서초등학교도 말씀드렸는데 규제봉을 해서 설치했는데 단층하고 지하에 가내수공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화물차를 세워놓고 물건을 싣거나 내리면 장시간 서 있어야 되는데 넘어서 못 가게 되니까 쭉 정체가 돼서 철거해 달라고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했는데 이거를 따져봐야 됩니다. 주변 상가에 있는 분들이 차가 5분 10분 주차를 해 놨을 때 새로운 민원이 있을 수 있느냐, 청룡초등학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의정부초등학교는 나가서 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의정부초등학교는 상가가 형성돼 있지 않고 진입로예요. 그쪽 밑으로는 빌라이기 때문에 안전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야 될 거예요.

청룡초등학교 협의내용 주민불편사항 사거리에서 차량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중앙선을 짤라달라고 하는 건데 교통심의위원회까지 갔나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경찰서로 보내 가지고 위원회를 열어서 부결된 겁니다.

김영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나 그 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절선을 해도 된다는 쪽으로 계속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왜 안 잘라 주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기술적인 검토는 했겠지만 그런 예가 있어요.

신곡1동 공영주차장 농협건물에 중앙선으로 좌회전을 못했는데 잘라 줬거든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경찰서에서 공안협의 결과 회시가 왔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경찰서 교통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신곡2동 새말부락 신명아파트 입구 일방통행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바람직한 민원인 거 같은데 부결이 됐네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이거는 단순 표출되시는 분들 의견은 그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주민 전체는 아니었지만 신곡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 의견을 나타나는 분 나타나지 않는 분해서 해 봤더니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부결이 됐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주민들 의견이 70,80%가 의견이 모아지면 경찰서하고 다시 협의를 하면 주민의견만 모아지면 다시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신곡1동 발곡초등학교 동부순환도로 연결돼 있는 부분이 서해아파트하고 붙은 건데 내려오는 길을 일방통행을 시켜달라는 거거든요. 발곡 경로당이 새로 만들어졌고, 경로당이 새롭게 지어짐으로 인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안전에 노출이 돼 있어요. 경사로 내려오는 길이다 보니까 차가 속력이 붙을 수 밖에 없어요. 상당히 위험하다 해서 일방통행을 주던가 막는 거로 공문을 올린 거로 알고 있는데 없나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아직까지 받은 거는 없는데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동하고 협의를 해서 공안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한국 풍림아파트 있는 롯데리아 있는 건물도 규제봉을 심어주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 드리는데 차량을 늘 세워둬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유치원 쪽도 같이 규제봉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유류인상분에 대한 보조금이 많은 액수가 지원되고 있는데 버스 택시는 3개월 단위로 균등하게 나가는데 화물을 보면 2006년 9월부터 11월까지 2억 9,000만원, 2006년 1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8억 1,000만원, 2007년 3월부터 5월까지 6억 1,000만원, 화물은 대수가 줄었다 늘었다 합니까?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이거는 유류를 쓴 거에 대한 건데 저희도 토론도 많이 하고 화물조합하고도 얘기했는데 경기현상이 주된 원인입니다. 경기가 좋아야 많이 운송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세워 놓고 있고 기름소비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화물대수는 그대로인데 운행회수가 차이가 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화물대수는 1,2대씩 오히려 늘어나죠. 그런데 조합하고 얘기를 해 보면 경기침체가 주된 원인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도 2007년 6월26일 확정고시가 되면서 버스노선 변경이 된 게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거기에 지엽적으로도 들어가 있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노선변경도 했고 다른 업무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이 계획에 의해서 노선변경이 됐나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그 이후에 금년도에 노선변경이나 조정이 마을버스 포함해서 61회 변경조정을 했는데 이 계획에 의해서 변경한 게 50%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민원이나 승차인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일반 시민들이 몰라요. 의원들도 여기에 대한 자료 받으신 위원이 저 포함해서 없는데 더군다나 일반 시민들은 더 모른다는 얘기에요.

옛날에 여기서 이 자리에서 버스 노선을 탔는데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게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의원들도 모르는데 당연히 시민들이야 더 모르죠. 조금만 관심을 갖고 해 주시면 시민들이 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안 알려주고, 61회나 조정이 됐는데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버스노선 변경된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홍보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교통불편 민원신고처리 과징금 부과 징수가 버스하고 택시로 구분돼 있습니다. 버스같은 경우는 38건에 1,000만원 부과했고 징수는 21건 690만원 체납액이 17건에 310만원이에요.

택시를 보면 37건에 790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는 14건에 290만원 체납은 23건에 500만원으로 반도 징수를 못했어요.

부과징수를 형식적으로 하고서 징수를 안 한다면 이거는 과징금 부과하나 마나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행정이라는 거예요. 택시회사는 왜 부과합니까, 승차거부나 중도하차 부당요금 징수 등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마라 해서 행정기관에서 지도단속 해 가지고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징수를 안 하고 부과만 해 놓는다면 택시회사는 2008년에도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부과하는 목적이 뭡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안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 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부과만 해 놓고 체납액이 많다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체납이 많으면 회사에 대해서 가압류나 조치를 취하나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과징금은 업체한테 부과시키는 거고, 과태료는 기사들한테 부과하는 건데 자료 뽑을 당시에 버스 체납이 한 건이 있는데 고지서를 발급했는데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징수를 안 했던 거고, 택시나 버스는 유가보조금을 나갈 때 공제를 하고 줍니다. 업체에 대한 것은 100% 징수를 하고, 과태료가 택시기사들이나 버스기사한테 부과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봉급이 적고 하니까 한번에 10만원씩인데 체납이 돼 있는데 버스회사하고 택시회사한테 협조를 구한 것이 당신네들이 과태료를 대신 내 주고 월급에서 공제하는 쪽으로 해 달라 협의를 해서 징수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교통법규 위반하면 버스회사에서 내는 게 아니라 버스나 택시를 운행했던 사람이 납부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과태료는 개인한테 부과한 거고.

김시갑 위원장 개인한테 부과한 거를 회사에서 개인 급여를 줄 때 공제하고 주던지 방법을 강구하면 된다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그거를 협의를 했다는 거죠.

김시갑 위원장 택시같은 것은 특히 회사는 아무리 교육해도 택시기사들이 나가서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부당요금을 징수하고 승차거부 중도하차 이거는 회사가 교육을 하겠죠. 그런데 결국 일선에서 하는 사람들은 기사라는 거예요.

31건 부여했는데 20건이 체납으로 남았다는 것은 통제수단이나 제재수단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회사하고 얘기를 해서 액수까지 유류보조금 줄 때 제외를 하고 회사가 택시기사도 급여줄 때 공제를 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류보조금 얼마를 줍니까, 21억 1년에 85억씩 주면서 이 정도도 행정청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리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이 2007년도에 24억을 줬는데 어떤 내용이죠?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2007년도에 준거는 코드분할 다중 접속이라고 차 안에 설치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통신요금하고 청소년 할인 손실보전,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운영개선 지원금 등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마을버스는 유류보조금은 안 들어가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앞 쪽에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청소년 할인은 앞에 있지 않나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아닙니다.

김시갑 위원장 교통카드 할인손실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거든요. 마을버스만 있고 시내버스만 없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내역이 뭐냐고 하니까 할인손실 보조금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마을버스에 대한 것은 시비로 주는 거고, 시내버스는 도비로 주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시비 도비가 문제가 아니라 교통카드 할인 손실보조금 지원현황이니까 시내버스도 써 줬어야죠.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구분을 해서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교통카드할인 손실보조금을 얼마나 지원해 주느냐고 알아보는 건데 시비니까 여기에 쓰고 도비니까 뒤에 썼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내역을 써 드려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민원이 포천 경계 아흔아홉칸 있는 곳에 경사가 45도 이상 돼 가지고 과속을 엄청나게 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더군다나 겨울에 눈이 오면 얼어붙어서 사고위험이 많아서 민원이 들어온 거로 아는데 최소한 과속카메라라도 설치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포천까지 도로가 4차선 도로로 개통이 돼 가지고 그 전에는 경계까지만 개통이 돼서 차량속도가 늦었는데 완전히 4차선이 돼서 교통량도 많아지고 차량속도도 빨라졌어요.

그래서 감시카메라나 뭐라도 설치해야 될 겁니다. 나중에 사후 약방문이 되는 경우가 생길지 모르니까 과속방지턱이던 과속카메라든 적정한 방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통장님하고 부녀회장님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대화를 했는데 사망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하고 저희가 요청한 게 카메라하고 과속방지턱하고 몇 가지를 요청을 했는데 미끄럼방지 포장은 해 놨는데 경찰들은 과속방지턱을 해 놓음으로서 그쪽 전문가들은 그게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해서 안 하는 거고요.

감시카메라 부분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기능 상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감시카메라 정도는 해 놔야 될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24분 계속감사)

김시갑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교통지도과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교통지도과장 유호석입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방치차량 강제처리 현황 및 정산내역으로 총 425대의 장기방치 차량을 적발해서 자진 조치건수가 141건, 강제처리대수가 189대, 범칙금 부과 12대,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83대로 자진처리 예고 중에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로서 2006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122건에 1,969만원을 부과하여 102건에 1,576만원을 징수하였고, 2007년도에는 2,277건에 7억 8,425만원을 부과해서 1,593건에 5억 9,652만원을 징수하여 7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면 체납액 684건 1억 8,772만원에 대하여 금년 11월7일 1차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며, 미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기를 압류하는 등 채권을 확보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경정비업체 불법행위 단속내역입니다. 신곡동 소재 신명카서비스 외 2개 업소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각각 과징금 30만원씩을 부과하였습니다.

주 정차금지구역 고시현황으로 대로, 중로, 소로, 이면도로 상에 총 225개소 149.4km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보다 8개소 2.2km가 증가된 현황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이후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입니다. 2006년도에 4,423건을 2007년도에 18,832건으로 총 23,255건을 단속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및 확충현황입니다. 우리 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노외주차장 27개소에 3,715면, 노상주차장 18개소에 672면 등 총 45개소 4,387면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현황으로 구터미널 부지 의정부1동 제2공영주차장으로 37면이 설치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장암역 환승주차장에 200대를 2008년 중에 의정부1동 둔치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체주차장 조성계획으로 시민아파트 부지에 200대의 공영주차장을 2009년도 중에, 복선주차장 고가화 주차장으로 204대의 공영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 결정 및 설치 계획입니다. 장암동 159번지 일원 9,807㎡ 부지에 주차장 200면, 자전거주차장 150면, 대중교통시설 Kiss&Ride 1개소, Bus&Ride 1개소, Taxi&Ride 1개소, Bus-shelter 1개소 등 기타 교통시설을 총 118억원을 투자하여 장암역 환승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재원부담은 의정부시 35%, 서울시 65% 부담으로 의정부시는 총 41억 중 국비 13억 도비 13억 시비 15억을 분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집안 주차장 설치 지원현황으로 2007년도 2개월 4건 6대 62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도 23건 44대에 4,080만원을 지원하여 총 27건 50대에 대해 4,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무인단속기 CCTV 설치공사 추진 및 설치현황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면수 대비 자동차 보유수는 의정부1,2,3동 가능1,2동 주차장 현황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장은 3,122면, 공영주차장은 3,274면, 민영주차장 3,519면, 부설주차장 15,672면으로 총 25,587면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록대수는 27,120대가 되겠습니다.

혁신과제 추진현황으로 등기우편물 클릭 한번에 완벽처리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혁신과제 발굴 및 문제점 분석으로 교통지도과는 과태료 고지서 독촉장, 위반사실 통지서 등 월 3,500여건을 등기우편물로 발송하고 있으나 발송내역을 수기로 입력하고 수시로 반송되는 전체우편물의 30%의 등기우편물에 대해서 반송우편료를 전액 지불하는 등 불합리한 과다한 공공요금을 지출하고 있으며, 또한 과태료 항의 민원 중 40% 이상이 우편물 미수취를 들고 있어 수취인 인적사항과 반송사유를 신속하게 정리 관리하여야만 민원항의에 근거를 제시하는 등 대처가 용이함에도 전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혁신 성과로는 이를 해결하고자 우체국과 협의해서 우체국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발송 및 반송자료를 실시간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서 신속 정확한 민원대처와 인력 및 시간절약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예산절감 효과로는 반송료 한 건당 1,500원에 18,318건의 반송료와 발송료 등 연간 3,500만원 이상의 예산절감이 연말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으로 자동차 관리사업체는 자동차 정비업체와 매매상 두 가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1년간 부분정비업소 3개소, 소형 중형 정비업소 2개소, 매매업소 16개소 등 총 21개 업체에 대해 위반사항을 단속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 총 340만원을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무단 방치 및 불법 자동차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으로 무단 장기방치차량 조치내역은 총 364건으로 범칙금 부과 12건, 검찰 사건송치 171건, 타시군 주소지로 사건이첩 98건, 현재 진행 중이 83건이며, 불법 자동차 조치내용은 단속건수 234건을 단속하여 형사고발 39건, 과태료부과 227건에 부과액 2,237만원을 부과하였고, 기타 7건은 중복적발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신곡동 성원, 대우, 현대아파트 진입로 및 장암역 인근의 불법 주차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1일 2회에 걸쳐 인력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중으로 비전임계약직 단속공무원을 채용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내년도에는 진입로 상에 차도와 보도의 분리대를 고정 설치해서 불법주정차로 인해 시민의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암역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현재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므로 단속대상이 아니나 계도 위주로 정비하였으며, 환승주차장 사업 완료시까지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은 경기도의 뉴타운 사업에 포함된 지역으로 사업성을 재검토 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금의 뉴타운 지역에 포함되어 건축행위에 제한을 받는 지역으로 공사추진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9년 8월 뉴타운사업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이 확정되면 주변 입지여건과 제반여건을 면밀히 분석해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서 편성한 거주자 우선주차예산이 타당한 사유 없이 사고이월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본 사업은 작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 주요업무 실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1월5일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CCTV 사업자 선정시 경쟁력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계약방법 등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조달청에 단체수의 계약 품목으로 등재되어 기술력이 떨어지는 관변단체 상이군경회 등에 수주되는 문제가 발생되어 시스템의 수준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2007년부터는 단체 수의계약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관변단체에서는 직접 수의계약을 요청하는 등 계속적인 문제의 소지가 남아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등 CCTV는 자동으로 차량검지는 물론 번호판 판독 및 단속까지 이루어지는 기술집약적인 사업임을 감안해서 우리 시 자체 기술력으로 검증은 어려운 바 공인기관 과학기술부나 중소기업청에서 검증된 성능 인증제품 및 조달 우수제품의 구매가 가능한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계약 방법으로 금년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이는 관변단체를 배제할 수 있으며,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도입으로 인한 시스템 불량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각종 위법사항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과징금에 대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에 비해 징수실적이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사항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행정벌적 과태료로 인하여 가산금 등 지연납부에 따른 불이익이 없어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이나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강력한 체납 처분 등을 통해서 금년 10월 현재 16억원을 징수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주정차 실시간 민원안내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과태료 납부 편의 도모 및 다양한 체납처분을 통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3일 국회에서 통과된 질서유지 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되는 내년 6월부터는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부과는 물론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구치 수감, 신용불량자로 통보하게 되는 등 행정질서법이 강화되므로 과태료 체납세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비 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08년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장암역 환승시설 설치사업으로 2008년도에 국비 12억 4,000만원, 시도비 12억 4,000만원 총 24억 8,000만원을 지원요청 하였습니다. 11월2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결과 승인통보를 받았습니다. 국비가 13억 시도비 13억 의정부시가 15억, 서울시가 77억으로 확정 통보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자동차 매매업소가 등록입니까 신고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등록입니다.

안계철 위원 등록할 때 자동차를 적치해 놓는데 몇 대라는 게 등록이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면적이 660㎡로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자동차가 몇 대를 주차한다고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포화가 되면 도로에 쌓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통흐름을 막는다고요. 더군다나 시내에 있다고 하면 특정업체를 지칭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거기는 지하도 공사까지 하다 보니까 더 난리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경찰서에서도 보훈청하고 사이길로 경찰차량이 민원인이나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그 쪽을 요청도 있고 해서 고정단속원을 배치해서 단속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편한 점이 많은 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열 사람이 도둑 한사람 못 지키거든요. 그것이 법으로 돼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등록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주차대수를 만들면 나중에 등록취소 된다든가 그런 게 원인이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원인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매물차량은 넘버판도 다 떼놨잖아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여기뿐만 아니고 녹양동에도 보면 도로가 8m밖에 안 되는데 한쪽으로 쭉 서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민에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연구를 해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CCTV설치공사 추진현황을 보면 2005년부터 추진한 사항인데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사업추진한 거는 어떻게 한 거죠?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올해는 작년 감사에도 지적을 받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술력 있는 성능이 인증된 업체로 선정을 해서 제품에 하자가 없도록 하라는 요청사항이 있어서 성능인증을 조달청이나 중소기업청에서 기술개발 인증제품들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시험연구원들을 통해서 공정하게 기술이나 제품에 대해서 성능인증을 공정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공장까지도 가서 공정한 심사를 하거든요. 그러한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장이 우선구매 대상으로 지정을 합니다.

업체들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선정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2005년도에 9대를 설치했고, 2006년도 14대를 했는데 시스템은 상이군경회에서 했죠?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예.

김영민 위원 상이군경회에서 또 하청을 주고.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영민 위원 재정적인 것도 인센티브도 상이군경회에서 챙기고, 그러다 보니까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이 안 됐단 말이에요. 기계도 현장 나갔을 때 이번에는 기계가 355도 회전이 되는데 먼저 한 것은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1,2번째는 완전히 수동이고 5대는 자동으로 경쟁입찰해서 했는데 상태가 그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현장 확인 때도 보셨지만 지금 구축된 시스템이 그래도 가장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기술 시스템 자체가 틀리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한 완전수동은 아날로그 방식이거든요. 완전히 어린이 놀이기구 보면 조이스틱으로 움직이고 하나하나 손이 다야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자동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해서 옛날 거에 대해서 통합시스템으로 DB가 구축이 돼야 되거든요. 수동은 통합으로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반작용 시스템도 통합으로 가기가 어렵고, 자동시스템이 된다고 하면 통합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게 가능한데 반자동까지도 물론이고 수동에 대해서 내구년한이 5년을 보는데 다시 수리를 하거나 보완을 할 적에 통합시스템쪽으로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런 데 전문성은 없어요. 기술력도 없지만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고, 우리 시에 맞는 기술력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가는 과정에서 상이군경회에서 받아 가지고 했다는 자체가 관련부서에서는 각성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돼서는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다시는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명심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이 21건인데 과징금 10만원 처분한 데가 있고 20만원이 있고 30만원이 있는데 차이 나는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자동차관리법」 제72조에 보면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등록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사업을 할 때는 자동차 매매업인 경우 50만원, 정비업은 100만원,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할 때는 자동차 매매업은 50만원, 정비업은 100만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할 때는 매매업은 200만원, 자동차 정비업은 300만원의 과징금, 사업장을 다음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할 때 사업장의 전부나 일부 했을 때 매매업은 150만원, 정비업은 300만원,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자의 요청을 거부할 때는 매매업은 50만원, 정비업은 1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수수료 또는 요금을 초과하여 받을 때는 매매업은 50만원, 정비업은 100만원, 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 성능상태에 점검 및 고지내용을 기록 관리 또는 보존하지 아니할 때는 매매업 20만원, 정비업자가 기계기구의 정밀도 검사를 제때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때는 50만원, 자동차 정비업자가 사후관리 내용을 기록 관리 및 보존하지 아니할 때는 자동차 정비업은 30만원 그런 정도로 돼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여기에 나온 21건 중에는 제일 많은 최고액수가 30만원이거든요. 전부 위반내역이 미미하다는 건데 150만원 200만원을 적발해 보신 적은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그렇게까지는 올해는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처분 과징금에 대한 처분일이 있는데 처분된 과징금이 수납 상황은 어때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100%입니다.

노영일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단속을 해야 할 사항이고 가금교 다리 위에 과적차량 대형화물차량과 버스들이 거의 매일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단속대상 지역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주정차 금지구역인데 저도 그 쪽에 가 보지만 낮에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낮에는 주정차를 하지 않는 거 같고 야간에 하는 거 같습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버스하고 화물차에 대해서는 교통기획과에 얘기를 해서 단속이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교량에 하중을 줘서 위험성이 있어서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본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불법주정차 단속 CCTV설치를 2007년에 18대를 했는데 현장 나가보면 경전철을 공사하고 있어요. 시청앞에서 의정부 서부역 쪽에 4대를 했는데 경전철 사업이 착공이 돼 가지고 도로를 2차선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공사관계로 1차선밖에 통행을 안 해요.

CCTV를 설치한 목적이 불법주정차한 차량을 사람들이 일일이 단속할 수 없으니까 예산을 들여서 한 건데 그 쪽에 불법주정차를 할 수가 없어요. 주정차를 하면 통행 자체가 마비됩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버스베이나 이쪽에는 아직도 많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지금 설치된 곳이 버스베이만 아니라 다른 곳도 했는데 효율성에서 떨어지지 않나 보는데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의정부시의 얼굴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교각이 앞으로 모양이 들어서면 1차선만 사용하게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김시갑 위원장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죠?

한두달에 됩니까?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교각이 들어설 때까지는 어차피 도로를 막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버스베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세울 수가 없어요. 몇 번 현장을 갔다 왔는데 불법주정차를 할 수가 없어요.

옛날 같으면 차선에 여유가 있어서 차량통행에 지장을 덜 줘서 했는데 지금은 한 차선밖에 통행을 안 하는데 불법주차를 했다가는 뒤에서 차량통행이 안 돼서 난리가 납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매일 카메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30대 정도 됩니다. 그나마 그래도 있기 때문에 교통소통이 가능한 거고요.

김시갑 위원장 누가 봐도 거기는 도로를 막고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 시급한 지역이 있으면 해야지 상식적으로 봐서 거기는 시급성으로 봐서 다른 지역을 먼저 해 주고 교각이 들어선 다음에 해 줘도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할 때 지도과하고 관련은 안 되겠지만 다른 도로과라든지 다른 시설물이 설치되는 장소가 있으면 서로 관련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시기를 조정해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앞으로는 각 실과소에 공람을 해서 의견을 받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 재난관리과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재난관리과장 손호민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안전점검 결과 C등급의 시설 3개소의 경우 우기철 이전인 6월 말까지 조치가 완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월에 가서 보수보강이 시작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부서와 협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2006년 특정관리대상 일제점검 결과 C등급으로 지정되었던 신곡교, 하동교, 가금교는 우기 전인 2007년 6월 16일까지 보수공사를 완료해서 2007년도 상반기 일제점검 결과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조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 문자 전광판 3개소 설치장소 선정시 시 전역을 대상으로 검토하여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재난문자 전광판 설치장소를 선정할 당시 시 전역에 대한 차량통행량 및 유동인구, 기존 문자전광판과의 중복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녹양동 17호광장 삼성홈플러스 앞, 경민광장 교차로에 설치해서 재난대비 및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점검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자재 구매와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안전점검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현재 재난관리과에서 재난안전점검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재인 콘크리트 강도측정기 외 14종의 장비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 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규정에 의해서 관내에서 토목 전기 가스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 19명으로 언제라도 필요시 자문을 받을 수가 있으며, 또한 경기도 재난 총괄과에서 운영 중인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를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시민 누구나 옹벽 등에 안전점검이 필요할 시 경기넷이나 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언제라도 안전점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기관 위탁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감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방자재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보유량은 마대 262,000, 사낭 83,000, 엔진 양수기 48대, 수중펌프 263개, 비닐호스 147롤 등 32종에 대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량 터널 등 안전관리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26조에 의해서 교량의 경우는 연장 20m이상 100m 미만으로 10년이 경과한 시설이고 터널은 전수관리토록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점검 대상으로 지정된 시설이 16개소인데 교량 1개소 터널 1개소로 A급시설이 1개소 교량 15개소는 B급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곡교나 하동교 가금교 흥선지하차도는 전년도에 C급으로 판정이 돼 있다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수를 거쳐서 지금현재는 B급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형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점검 결과입니다. 6월11일부터 6월25일까지 점검대상은 토목공사장의 경우는 공사비 100억 이상 건축공사는 50억 이상으로 관내 대상시설은 11개소로 건축공사장의 경우 장암온천 숙박시설 외 8건, 토목공사장은 국도43호선과 금신지하차도 공사장입니다. 점검결과 건축공사장의 경우 지적사항 7건이 도출돼서 의정부관광호텔 5건, 장암숙박시설 1건, 가재울 재건축 1건을 조치 완료했고, 토목공사장의 경우 4건을 도출해서 조치 완료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현황 및 사용내역입니다. 2007년까지 조성액은 44억 4,910만원으로 원금이 42억 6,716만원, 이자가 1억 8,100만원이고 올해 3,230만원을 집행해서 현재 44억 1,68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수질검사 결과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은 총 30개소로 정부지원 8개소, 공공지정 3개소, 민간지정 19개소로 하루 생산량이 11,758톤인데 이 중에 1인당 확보기준이 25ℓ로 음용수 9ℓ와 생활용수 16ℓ로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양 11,758톤으로 비상급수 확보율은 112%입니다.

대부분이 음용수인데 생활용수 1군데는 평화의 광장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조치결과는 1/4분기 결과 8개소가 불합격이 돼서 재검사를 3월27일 해서 합격을 시켰고, 2/4분기 3개소 불합격 재검사에 2개소 불합격 추가로 7월3일 합격을 시켰습니다. 3/4분기는 6개소가 불합격 돼서 재검사에서 4개소 불합격, 3차 검사로 10월19일 합격을 시켰습니다. 4/4분기는 2개소 불합격이 됐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통보가 왔는데 재검사시 합격처리 된 거로 통보가 왔습니다.

법정 보호가구 생활안정점검 실적입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전기 무료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2005년부터 전기 및 가스, 설비까지 무료점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법정보호가구를 대상으로 600가구를 목표로 3,000여 만원을 투입해서 국비 20%, 도비 시비 40%로 안전점검 결과 도출된 노후부품에 대해서 교체까지 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리실적은 2007년도에 전기의 경우 345세대에 1,499만원, 보일러설비는 620가구에 대해서 1,515만원을 투입했습니다.

혁신과제 추진현황입니다.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실시기한 사전안내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6조 규정에 의해서 1,2종 시설물에 대해서 3년에 1번 이상 정밀안전점검을 받도록 돼 있고 아파트의 경우 관리소장의 잦은 교체 및 인수인계가 미흡한 관계로 점검을 미실시하는 시설물이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점검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정보제공 및 점검기한 도래되기 전에 안내공문을 사전에 발송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설물 정리점검 계획 및 점검비용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통보해서 원활한 시설물 유지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용현동 건영아파트 외 53개 시설물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생활민방위 교육 확대입니다. 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직전에 관내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6,000여명을 목표로 민방위 실기강사를 활용해서 여름철에는 물놀이 사고 대처요령과 응급처치 요령을 교육하고 겨울에는 화재발생시 대처요령이라든지 가스나 전기안전 관리문제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초등학교 3개교와 중학교 2개교 2,685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반기 겨울방학 교육은 12월 초에 대상학교를 선정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수방자재 관리를 철저히 잘 관리하고 할 텐데 중랑천에 양주에서 호장교 수위계가 몇 개가 있죠?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4개소가 있습니다. 양주교, 동막교, 호장교, 부용천 효자교가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관리를 잘 하고 계시겠죠?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매일 체킹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금년에 일시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철저히 관리하셔서 지금은 동절기이지만 하절기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당 30mm가 온다든지 했을 때 급격히 증가돼서 위험수위에 달했을 때 대책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위험수위가 중랑천에는 몇 m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경계수위가 4.5m이고 위험수위가 6m입니다.

노영일 위원 재난상황실까지도 점검을 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가금교 밑에 캠프카일 쪽으로 들어가는 철로가 있는데 교각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철도청 소관입니다. 우리 다리가 아니고 철교이기 때문에 저희 시 소관은 아닙니다.

안계철 위원 그 길이 기차가 많이 안 다니니까 사람들이 많이 건너 다닙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볼 때 중랑천 하상이 낮아져서 교각이 살을 드러내요. 책임부분은 철도청이라고 해도 안전은 의정부시민이거든요. 철도청에 연락을 하든가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금오동 주공아파트에 비상급수가 있었는데 원상복구해서 기부체납하겠다고 자료를 봤는데 수질검사를 득 한 후에 받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그렇습니다. 최근에 건물이 준공됐기 때문에 금오2아파트 시설규모가 1일 420톤입니다.

안계철 위원 주공단지가 옛날에 쓰레기매립지였어요. 그 동안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공을 박아서 깨끗하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쓰레기 더미 밑에 있던 것이 수십년 된 땅인데 썩어서 오염이 되지 않았나 해서 확인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장암온천에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으로 돼 있는데 수방조직표하고 비상연락망이 안 됐다고 하는데 건설회사에서 시공 중에 있는데 시에서 관리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그렇습니다. 준공이 안 됐더라도 준공이 될 때까지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 나갑니다.

안계철 위원 의정부시에 신도아파트가 29층짜리가 들어가고 그래도 중간에 나갑니까?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준공 전에도 나가고 준공된 후에도 나갑니다.

안계철 위원 만약에 민자역사가 공사가 시작되면 어떻게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나갑니다. 토목공사 건축공사 대상이 있습니다. 공사비가 100억 이상일 경우에 점검대상 시설로 지정이 되는 거고, 건축공사는 50억 이상이면 다 대상이 됩니다.

김시갑 위원장 재난관리기금 현황 사용내역을 보니까 2006년 6월29일 호원동 S커브 엔진 양수기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 양수기 자체를 전부 교체하는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아닙니다. 기존 도로과에서 가지고 있던 양수기로는 집중호우가 될 때 도로가 물이 차는 현상이 일어나서 추가로 2대를 구입한 겁니다.

기존에는 급하게 양수기를 가지고 퍼내는 정도에 그쳤는데 이번에는 보관함 세트까지 둬 가지고 세팅화 시켰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2006년도 수해가 났을 때 현장을 나갔는데 담당들이 충분히 가동이 되는데 하천변하고 구베가 안 맞아 가지고 역류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우기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용량 가지고 도저히 불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하길래 답답했는데 양수기 구입을 해서 보완이 돼서 확인을 했습니다.

안정자 위원 비상급수시설 30개가 있다고 하는데 청소를 한꺼번에 하나요, 분기별로 나눠서 하나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매별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는데 30개를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 시설에 원인을 받아보면 세균감염, 질산화아연 감염 등 분석내용이 나오면 세균감염은 펌핑으로도 충분하고 질산이나 아연이 나왔을 때는 관정청소까지 해야 되는데 검사결과에 따라서 정상인 시설은 넘어가고 불합격시설에 대해서만 합격이 될 때까지 완벽하게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3차까지 나오는데 순환펌핑이 8개소, 6개소, 계속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순환펌핑을 한 이유는 채수 과정에서 장갑을 안 끼고 채수한다든지 하면 손에 묻은 세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벼운 세균감염일 경우에는 순환펌핑으로 충분하고 아연이 나왔다든지 질산이 나왔다든지 하면 깊숙이 관정청소까지 해야 합격이 나오고 합니다.

김영민 위원 청룡마을하고 침수와 관련해서 언제 침수가 됐죠?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7월11일입니다.

김영민 위원 통계로 봤을 때 의정부에는 신흥부락과 청룡부락이 상습침수 지역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배수펌프장이 부재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100가구 정도 피해를 입었죠?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신곡동 청룡부락은 97가구입니다.

김영민 위원 예산이 어디서 나갔죠?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예비비에서 가구당 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저희과 입장을 말씀드리면 변명이 될지 모르지만 7월11일 비는 8시30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9시30분까지 한 시간 동안 70mm라는 놀라운 폭우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매번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가 발령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즉시 대처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8시40분에 양주와 고양에 걸쳐서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의정부가 주의보에서 빠졌기 때문에 의정부는 스쳐 지나가는 비인가보다 하고 자만을 했던 건 사실이고, 계속 비가 그치지 않고 쏟아지길래 8시40분에 뛰어서 사무실에 오니까 9시더라고요. 비는 그치지 않고 너무나 세차게 몰아쳤는데 우선 배수펌프장 근무자들 비상을 걸고 나머지 전 직원에 대한 비상을 걸었습니다.

한참 비상을 걸고 들어오는 민원인 전화 받고 움직이다 보니까 정확히 9시20분에 의정부지역은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예년에 없던 결과인데 대부분 비가 오기 전에 30분에서 1시간 이전에 호우주의보를 내리는데 그 날은 기상청에서 비가 한참 오기 시작한 50분 후에나 호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호우주의보가 발령되기 전부터 계속 움직여가지고 펌프장 근무자는 근무자대로 나머지 상황실 근무자는 근무자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1시간에 70mm라는 폭우 앞에서는 청룡부락 같은 저지대의 경우 반지하가 일부 침수가 되는 그런 불미로운 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는 이번 수해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신곡펌프장의 경우는 비가 오나 햇빛이 내리나 24시간 근무체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관리사까지 증축을 해서 청룡부락 분들께서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미 때는 늦었다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이 물이 차기 시작해 가지고 배수펌프장에 가서 문을 두드려도 문을 안 열어주고, 배수펌프장이 부재니까, 아무도 없었으니까 담을 넘어 가 가지고 가동을 시키려고 했는데 안 된 사항인데,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미흡한 거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러한 자연재난이든 인위적 재난이든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이 위협받을 때는 시는 이러한 위기를 관리할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동안 신곡 청룡마을은 상습침수지역으로 매년 크고 작은 수해로 주민들한테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지만 재정적인 시민의 혈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반복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재난이 발생하면 철저한 원인분석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고, 철저한 원인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분석이 결과물이 없다는 거죠.

적절한 사후 수습책은 했다고 하지만 재발 방지책을 위한 강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펌프장에 대해서는 가장 큰 원인은 관리원의 부재였습니다. 그 날 이후로 24시간 우리 직원을 주야간 배치를 시켰고, 내년도 업무계획은 생략보고가 됐습니다만 배수펌프장 감시제어시스템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신곡1동 펌프장과 의정부3동 펌프장 재난종합상황실 3군데를 연계시키는 시스템입니다.

내년도에 도비 30% 보조를 받아 가지고 2억 1,400만원을 투입해서 이 시스템이 가동이 되면 종합상황실에서도 신곡1동 지역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펌프장을 가동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이 됩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지난번 수해를 교훈 삼아서 절대 신곡1동 청룡부락이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사도 증축을 하고 배수펌프장 감시제어 시스템도 개선하고, 관리사가 있으니까 관리원은 24시간 주재를 시키고 해서 더 이상의 피해를 안 보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과장께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신다니까 잘 알겠고요.

제가 왜 재발방지책도 중요하지만 분석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게 사회적 학습을 통해 재난관리에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용역이 필요할 거 같아요. 연구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청룡마을 뿐만 아니라 신흥부락도 그렇고 상습침수지역은 어떠한 용역의 결과물이 나와서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거쳐서 이해를 시키고 해서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청룡마을은 말씀하셨지만 저지대입니다. 저지대를 높여야 되는데 배수펌프장만 가지고 이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더 큰 폭우가 오면 펌프장 가동시켜 봐야 효과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관련 부서에서도 주민들한테 뭔가 연구결과물을 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이러한 쪽으로 주민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는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말씀하신 사항도 내년도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7억 5,000만원의 기금이 투입되는 용역인데 걱정하시듯이 내년부터 용역을 실시해서 더 이상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17시55분 계속감사)

김시갑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바. 경전철사업과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입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자조서는 본인이 2004년 12월 6일부터 현재까지 경전철사업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으로 2007년 업무추진실적과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경전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기 바람에 대해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경전철사업 교통, 환경평가 초안에 대하여 2006년 10월9일부터 10월31일까지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공람기간 중인 10월1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공람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이후 2007년 5월18일 의정부경전철 정거장 명칭 제정을 위한 지명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서 사전에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및 위원회 상정 요청하여 경전철 정거장 명칭을 결정하였으며, 지난 10월10일부터 19일까지 의정부경전철 차량 디자인 선정 관련 설문조사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안별로 필요할 경우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08년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신청액이 없으며, 2008년도에 국비보조금을 294억 요청했습니다. 교부 내시액은 3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 실시설계 시공 자문위원회 현황으로 성공적인 경전철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전문가 및 교수로 구성된 경전철 실시설계 시공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회 개최했으며, 주요내용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완화여부와 일반 정거장 및 상징역사 건축 입면안, 교각 형식변경안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차량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도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전철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사업비에 4,750억원, 2004년도 9월1일 불변가격으로 나왔고 보상비가 200억원은 별도라고 했어요. 합하면 4,950억이 되죠. 거기에서 자료를 보면 사업개요에 총 사업비가 4,900억원 2004년도 9월 불변가 어떤 게 맞는겁니까?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자료가 상이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용을 설명드리면 2006년도 자료로 작성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차질이 있는 거 같은데요. 당초에는 공사비가 4,750억원이고 보상비가 15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흥로 구간은 도로가 개설된 다음에 공사를 시행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보상을 하다 보니까 50억이 추가돼 가지고 당초 보상비가 200억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업무보고할 때는 4,900억이었는데 올해 하면서는 4,950억이 된 겁니다.

노영일 위원 보상비 차액이 언제 발생된 거예요?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작년도에 할 때는 신흥로 구간은 보상비 책정을 안 했었는데 금년에 보상을 하면서 일반회계에서 보상비가 책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계획 승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하는 거로 추가가 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자료 낸 거는 언제 유인이 된 거죠?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금년에 유인이 됐는데 작년 자료를 근거로 뽑다 보니까 4,900억으로 보고 드린 거로 아는데 업무보고에는 수정을 했는데 행정감사 자료에는 50억이 누락된 거 같습니다.

노영일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몇 달 걸린 게 아니잖아요. 이런데 50억이면 깜짝 놀랄 거액인데 차이가 생기게 제출하면 됩니까?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죄송합니다.

노영일 위원 2004년 9월 불변가로 돼 있는데 2011년 7월에 완공해서 개통시기까지 4,950억 불변가입니까?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아닙니다. 협약서 상에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반영하게 돼 있고 협약서 상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연 4%씩 계산해서 경상가로는 5,841억으로 돼 있습니다. 모든 재무 모델이라든가 5,841억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당초 4%씩 계상됐습니다만 매년 2%씩 소비자물가가 상승이 되거든요. 당초 계획 5,841억 보다는 안 들어갈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모든 시민이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기공식 할 때나 모든 광고물이나 이런데 4,750억으로 경전철을 완공할 수 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았어요?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경상가는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불변가로 표현을 합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불변가의 딱지는 언제 뗄 거예요?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경상가는 협약서 상에 저희가 표현도 경상가 불변가로 표현합니다.

노영일 위원 사업부서에서 나오는 거는 불변가라는 것을 적용을 안 합니다. 그러면 대대적인 사업 시민이 경전철에 대해서 상당한 호감을 가진 시민도 있고, 경전철 사업에 불쾌감을 가진 시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4,750억 들어간다 해 놓고 2011년 가서 개통할 당시에는 6,000억이 들어간다, 예상가가 5,841억이라고 했는데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대대적인 홍보는 4,750억이라고 의원들한테도 경전철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러면 4,750억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사업을 대단위사업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제출에도 불변가 하면 변함이 없는 가격이다. 준공할 때까지. 그런 차액이 다른 사업은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차액이 있는 거는 알아요. 그러나 용어를 그렇게 써 가면서 시민을 눈가림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생각이 안 되세요?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앞으로는 경상가 불변가를 같이 표현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확실한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경전철 시대가 의정부에 열리고 있다. 대대적인 홍보를 많이 하고 있죠. 현수막도 15개 동에서 최소한 6개 단체에 명칭을 달아서 현수막을 게첨하고 있죠?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게첨한 거는 봤는데 저희가 지시해서 한 거는 아니고요.

노영일 위원 지시하고 안 하고 게첨한 거는 보셨죠?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예.

노영일 위원 현수막 게첨한 위치가 어딘지 대강 알죠?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도로변에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도로변, 사거리 육거리 교량 그것도 행정으로 봐 가지고 행정현수막으로 보고 행정게첨대에 해야지 아무데나 불법광고물처럼 하는데 관련부서에서 그런 것도 잘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불법현수막이나 광고물이 의정부에 난무하게 되는 원인도 단속도 이런 관에서 그런 것부터 하고 있으니까 대책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무려 15개 동에 6개 단체도 돈 받고 하지 않았잖아요. 단체에서 돈 내고 붙인 거예요?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그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이것도 결국 경전철 사업에 무리하게 낭비되는 예산이에요. 90-100장이 들어가면 이런 것도 낭비성이 있는 예산이다. 그렇게 봅니다. 경전철 사업단에서 그 쪽에 내 돈으로 내겠어요?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저희가 하는 거는 공사구간 내에 휀스에 부착하는 것은 시공사에서 한 거고요. 동에 붙인 것은 동에서 부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동에다가 6개단체 명칭 빌려서 마치 그 사람들이 경전철 사업에 찬성하고 잘 한다 하는 그런 문구밖에 더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지양해서 안 해도 대대적으로 경전철 의정부에 이루어진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증액되는 금액 아니에요. 이것도 몇 백만원 가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데 철저를 기해 주시고 감독관청 아니에요. 그런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전철 개통 당시에 서울 전철처럼 경로무료승차권이 있나요?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실시설계 시공 자문위원회에 나왔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주문 받고 역사마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놓는 건 아니었죠, 애초에 들어가 있던 거죠?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들어가 있었는데 당초에는 법에는 외부가 아닌 내부 에스컬레이터를 도시철도에 정거장에는 상하행선 1개소씩 설치하게 돼 있었습니다. 저희는 정거장이 36m 소형인데 도시철도 정거장은 200m씩 되니까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저희는 한정된 도로 폭원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건물이 커져야 되거든요.

커지면 건물역사가 인접 아파트나 상가 건물이나 가까워지기 때문에 공사비도 증액이 많이 되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소형 정거장이니까 경전철은 내부에스컬레이터가 필요없다,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완화해서 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15개가 다 없습니까?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아닙니다. 회룡역 환승역은 내부 외부 다 있습니다.

그 외에 시청하고 터미널 2청사 상징역에만 내부 상행만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앞으로 지장물 보상이 많이 안됐잖아요. 시공 착공 후 4년인데 지장물이나 토지보상을 해 주면 보상이 안 될 경우에 그 사람들이 보상가 관계 때문에 보상협의 잘 안 되는 건데 어느 정도 법적 기한 내에 하고 그 사람들이 공탁하기 전에 수용재결 달 거 아니에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내년 상반기 중에 수용재결까지 끝낼 겁니다.

안계철 위원 토지보상이 안 돼서 지장이 있는 것은 없다.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예.

안계철 위원 경전철을 시작하면서 첫째 민원이 민락동 쪽에서 들어왔었는데 지금 서쪽으로 동쪽으로 민원 들어온 데 말고 예상되는 민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로 생각하십니까?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주로 아파트 단지에 민원이 발생하고 공통적인 게 조망권 소음 진동 아파트하고 너무 가깝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작년에 최초 시작될 때 2청사 앞에 아파트 단지들이 7개 단지가 공동으로 환경영향평가할 때 하천으로 들어가라고 민원이 제기됐던 건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요즘은 용현도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도로 중앙인데 이격거리가 18m, 20m 떨어져 있는데 다른데도 동일 조건이거든요. 거기에서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민원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아파트하고 근접돼서 시공되는 구간이 호원동 우성, 신곡동 극동 동성, 구 양주군청 한라비발디, 시청 앞에도 신동아 파밀리에 이런 부분들이 사생활 침해 부분이라든가 발생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저도 그렇게 예측될 거로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할텐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저희가 10m 이격이 돼 있다 하더라도 소음 진동은 영향이 없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고 제일 문제되는 게 사생활 침해부분입니다. 한라비발디 같은 경우도 4층 높이로 가다 보니까 4세대가 설명해 달라고 해서 해 줬는데, 일단 사생활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호벽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선팅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나중에 얘기하면서 시공을 구조물이 올라가고 하면 사생활 침해 부분은 서로 확인해서 요즘은 유리를 바꾸는 방법도 있거든요. 안에서는 보이고 밖에서 안 보이는 특수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한 방법이다.

그거는 협의해서 하는 거로 하고 민원은 해결했거든요.

안계철 위원 그렇게 되면 우문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디서 부담합니까?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사업시행자가 하는데 일부 추가되는 부분은 협약서에 의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해 주고요. 발생액에 대한 것은 협약변경해서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결과적으로 시에서 부담한다는 얘기잖아요.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민간도 52% 부담하는 거고 재정지원이 48%인데 국비와 시비가 50대 50 부담하는 거죠.

안계철 위원 전체적으로 공사비에 부담된다는 거잖아요.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그게 영향이 되면 나중에 요금하고도 연관이 되고 다 영향이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경전철이 시작이 되는데 송산동하고 신곡동하고 끊겨져 있어요. 향후 이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의정부는 특수한 여건입니다만 대부분 경전철의 경우 순환으로 돼 있는데 확인을 못했는데 중전철 간선에 대한 지선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순환으로 돼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도시 특성상 순환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는데 현 시스템상으로 순환은 검토가 어렵고, 7호선이나 8호선이 연장되는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의해서 연장이 추진이 된다고 하면 환승이 되게 경전철 노선을 구축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7호선이 가는데 순환을 하면 중복투자가 되기 때문에 7,8호선의 연장에 대한 것을 추이를 봐서 경전철 계획을 수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7,8호선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용역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결과물이 나올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7호선이다 하면 송산동에서 경전철을 탔다 그러면 7호선가지 연결은 장암동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 제가 볼 때는 별로 상관이 없을 거 같은데.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노선이 장암을 거쳐서 용현 민락으로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터미널 방향으로 갈 것인지 노선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장암 발곡역부터 조금만 연장해 가지고 환승을 시켜주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7,8호선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개인적으로는 경전철을 현재 1호선이라고 하면 장암 7호선부터 민락2지구까지, 아니면 포천까지 연계해서 광역으로 해서 경전철로 끌어가는 방법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7,8호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대안까지 나올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안이 나오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경전철이 시민의 손과 발이 돼야 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경전철 얘기만 하면 저도 한 의원으로서 답답합니다. 우려 반 기대 반으로 얘기하는 건데, 저희도 우리 시 보다 먼저 하고 있는 김해와 용인을 가서 보고 왔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고 감리단 얘기도 듣고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책임자 얘기도 들었는데 두 군데가 다 부정적이에요.

한 군데는 50%, 한 군데는 28%인데 저희가 방문했을 때 얘기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용인은 신분당선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완공시기를 맞췄는데 신분당선이 4년여 늦어지다 보니까 거의 그 쪽은 1조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투자했는데 하루 이용승객이 신분당선이 연결이 안 되면 도저히 안 되거든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게 과장님 직접 시행하는 분은 더 답답하겠지만 이게 과연 4년 뒤에 우리가 바라는 경전철이 활성화가 돼 가지고 다행히 8만명 9만명 이렇게 이용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 동안 7호선 8호선이 유치가 확정이 되고 그러면 경전철이 우리 시에 무용지물이나 도시미관을 헤치는 거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순환이 안 되다보니까 민락지구는 BRT까지 되기 때문에 장암동까지 나올 때 과연 경전철을 타겠느냐,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가 2009년 완공이 되면 노원 쪽 나오는데 엄청 편합니다. 과연 이 도로들이 많이 개통이 되고 하는데 경전철이 1일 이용객이 8만명이 되겠느냐,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일부 시민들은 자기들이 이해관계도 있고 전체적인 내용을 아는 사람이 일부 반대도 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의원들 입장에서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저희들도 대안을 내놓기가 어렵고 해서 답답한 면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용현동 현대 1차 아파트에서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하천으로 돼 있다가 환경관리청하고 하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방으로 올라왔죠?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당초에는 제방이 아니었고 하천인데 하천에 둔치가 없기 때문에 법면 끝단에 당초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언제 무슨 사유로 설계변경이 됐어요?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작년에 협약체결하고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당초 노선은 2000년도에 된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철도 기본계획 할 때는 노선만 해서 심의를 받는 건데 사전환경성 검토할 때도 하천은 배제시키라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천으로 하게 되면 각종 지장물도 안 걸리고 공사비도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하천으로 하려고 고수를 하려고 했던 건데 환경영향평가 하면서 하천 관리청인 경기도청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천에는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하천변 제방이나 도로로 변경한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하천 안에 있다가 설계변경 한번 된 거예요?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예. 하천에 있던 게 설계변경하고 노선변경된 거는 딱 한번 밖에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런데 저나 이민종 위원도 전부 제방으로 알고 있어서 그 쪽이 저도 불신을 받고 있는데 제방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착공하는데 도로 가운데로 와서 시나 의원에게 불신을 갖는 게 갑자기 착공하고 나서 도로 가운데로 와서 소음 진동 사생활 침해를 주는 거 아니냐, 우리를 속인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주민들에게 설명도 했고, 그런데 지금은 도로 가운데로 오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행감 준비할 때 사전에 과장님이 안내를 충분히 해서 노선과 정류장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아직도 시민들은 이 노선이 어디로 가는지, 정류장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경전철 시대가 열렸다고 해서 사회단체에서 플랭카드를 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과연 내 지역에 정류장이 어디에 서고 어느 노선으로 가는지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민들에게 노선과 정류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 차량등록사업소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5,880건에 7억 5,499만 5,000원을 부과해서 3,759건에 3억 919만 1,770원을 징수했고, 2,121건에 4억 4,580만 3,230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및 말소현황입니다. 우리 시 등록현황은 승용차 84,864대 등 총 117,088대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말소현황은 자진말소 3,613건 직권말소 102건등 3,715건이 말소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총 1,481건 1억 8,873만원을 부과했고 이중 1,265건 1억 3,705만원을 징수했으며, 216건에 5,168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4,399건 5억 6,626만 5,000원을 부과해서 2,494건 1억 7,214만 1,770원을 징수했으며, 1,905건 3억 9,412만 3,230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18,425건 18억 5,463만원을 부과했고, 이 가운데 10,303건 4억 8,765만 7,410원을 징수했으며, 8,122건 13억 6,697만 2,590원이 체납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벼룩시장 등 생활소식지에 게재돼 있는 차량폐차에 관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단속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폐차장에서 생활소식지를 이용하여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차령초과 말소등록을 홍보한 사항으로 적법하게 등록된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광고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이 아닌 경우에 이를 불법행위로 단속할 특별한 규정을 발견할 수가 없었기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단속할 수가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자동차 책임보험료 과태료에 8,122건 13억 2,600만원이 체납이 돼 있는데 책임보험은 강제조항 아닌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의무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책임보험을 안 들은 차에 사고가 날 경우 굉장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징수만 해 놓고 체납을 안 하면 과태료 징수만 하고 마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일단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고 미가입한 거로만 끝나면 괜찮은데 가입이 안 된 차를 운행하고 있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운행사실이 확인이 되면 기존에 과태료 부과 외에 범칙금을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과중한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를 함으로서 처분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사안이 중요하다는 거는 어떤 뜻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2회 이상 적발이 됐다든가 아니면 운행사실이 확인됐는데 소재가 불분명하다든가, 저희가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불응한다든가 하는 경우 경찰에 송치를 합니다.

안정자 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사고가 난 다음에 경찰서에 잡혀가고 이러면 뭐 합니까, 체납액이라든가 징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체납이 1회 2회 안 됐을 경우에는 법적조치로 갈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대한 큰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을 안 들으면 안 되는 건데 체납하고 말지 과태료 붙이면 그만이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그래서 과거에는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개인과태료라고 해 가지고 30만원을 부과하던 게 전부였는데 재작년부터 보험료를 대인인 경우 최고 60만원, 대물보험을 추가로 3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돼 가지고 처벌조항이 대폭 강화가 돼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60만원이고 30만원이고 부과만 하면 뭐 하냐고요 안 내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가입을 강제로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안정자 위원 이거는 징수해서 건수가 얼마고 체납액이 얼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사전에 책임보험 가입 기간이 도래가 되면 미리 통보를 해 가지고 가입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책임보험에 관계돼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간은 1년으로 돼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1년 이후에 2,3년 계속 체납된 이후에 손해보험 회사에 아무 얘기 없이 가입했을 때 적발이 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보험에 가입이 되면 보험개발원에서 전국적으로 책임보험 가입 현황에 대한 내역을 매달 취합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가입 미가입을 분류해 가지고 해당 시군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손해보험회사 대리점이나 이런 데서 자동차 종합보험 계약을 할 때 포함이 되는데 3년 동안 내지를 않고 있다가 금년에 가입할 때 냈다 그러면 금년에 적용을 받느냐 전자에 3년 안 낸 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는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금년에 낸 거는 낸 거로 유효하고 이전에 미납입한 거에 대해서는 근거가 와 있기 때문에 추징을 하게 됩니다.

노영일 위원 차량등록 말소 이전까지는 유효하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예.

노영일 위원 체납된 액수가 작년에는 2개월 동안 2억 3,000만원이고 금년에는 10개월에 11억인데 계속 내지 않고 밀리고 하면 차량이 사고 났다 하면 통보가 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저희한테 통지가 옵니다.

노영일 위원 통지 오면 어떻게 처리를 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자동차 관리법 상으로는 무보험인 경우 무보험 사실을 통지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행정처분을 합니다. 운행사실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무적차량, 책임보험도 내지 않고 질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히 가려서 하고 이런 차량들이 주로 자동차세도 내지 않는 차량일 거예요. 의정부시에서도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 적이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방치차량에 대한 단속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지도과에서 해서 차량등록사업소로 통보돼 온 거는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방치차량으로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말소조치를 하게 됩니다.

안계철 위원 징수율이 왜 이렇게 저조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저조한 것은 가장 큰 문제점이 자동차 책임보험이 전체 체납액 중에서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책임보험에 대한 과태료를 최고 3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안계철 위원 금액이 올라간 게 아니라 30%밖에 징수가 안 됐고 70%가 체납이 됐는데 과태료 부과 정기검사 과태료든 자동차 등록 과태료든 다 저조하다는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경기불황에 따른 차량소유자들의 담세능력이나 차령초과 말소제도가 2003년도에 생겨가지고 체납액이 완납됨이 없이도 폐차가 가능한 제도가 신설이 돼 있고 그래서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안계철 위원 폐차를 하는데 체납돼 있는 것도 관계 없이 한다고 해서 안 내는 사람이 있다는 건데 지방세나 자동차세도 탄 거를 내는데 후에 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납율이 높은 거예요. 체납이 있으면 명의이전을 해 주지 말아야죠. 그런 법에 의해서 안 내고 하면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그래서 차령초과 말소에 관한 거는 경기도라든지 관련 직원들 회의 때도 건의를 했었고, 금년 1월17일 감사원에 이 제도의 모순점으로 인한 체납액 증가액이 상당하다. 지방재정의 압박을 주고 있다는 내용으로 개선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회신은 받았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회신은 받은 것은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금년 1월에 했으면 관에서 감사원에 보냈는데 1년이 지나도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재차 보내보지 않았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업무처리절차 개선에 관한 내용으로 보낸 건데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도에도 얘기하고 감사원에 올린 부분은 잘 하신 거예요. 잘 하면 뭐합니까,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되죠. 회신까지 받아서 답변을 받아봐야죠.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보세요. 그래서 체납이 줄어들 수 있도록 만들어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소극적으로 안 돼서 과태료를 가지고 오는 것만 받을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금년도에 마련이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체납차량을 영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체납액들이 건수는 적은데 체납액은 더 많죠. 가산금이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가산세는 없는데요.

김시갑 위원장 책임보험 과태료도 그렇고,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도 그렇고 징수건수는 많아요. 그런데 액수는 책임보험과태료만 봐도 4억이고 체납액은 11억이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소액인 경우에는 잘 냅니다. 그런데 고액이 되 버리면 잘 안 네요. 건수는 적은데 액수는 많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김시갑 위원장 체납이 되면 자동차가 가압류는 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압류는 됩니다.

김시갑 위원장 가압류가 됐는데 폐차는 가능하니까, 받으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지방세 안 내면 번호판 영치하듯이 책임보험 과태료 안 내면 영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 정기검사하고 책임보험 과태료가 전체 체납액의 83%거든요.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금년 7월20일자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서는 금년 12월29일자로 번호판 영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효력을 발생합니다. 두 가지를 대비해서 영상장비하고 모바일 프린터기 등을 차량에 탑재해서 차량을 끌고 시내를 다니면서 직접 영상촬영을 해 가지고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하듯이 해 가지고 직접 체납차량을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도 하고 조치를 하려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법이 제정된 게 다행이네요.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듯이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제재조치가 없어요. 가압류하면 뭐 합니까, 나중에 폐차할 때 자연스럽게 폐차가 되니까 무법자들 제재받는 수단이 없어요.

다행히 영치한다는데 법적인 거나 제도적인 게 뒷받침이 됐으니까 체납액도 일소를 하시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대응을 할 수 있게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번호판이 영치가 되면 번호판을 찾기 위해서 과태료를 낼 수 밖에 없으니까 제도적 기반을 기초로 충분히 많은 노력을 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책임보험료가 지방세는 아닌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아닙니다.

노영일 위원 책임보험료가 징수가 안 되도 체납액이 되도 우리 시하고 무관한 거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보험료는 관계가 없고 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시수입이 되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0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영민김시갑안정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나수곤
○피감사기관 참석자
건설교통국장최규인
건설과장육병관
도로과장김덕현
교통기획과장노석준
교통지도과장유호석
재난관리과장손호민
경전철사업과장김종보
차량등록사업소장김대경


○첨부자료
1.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건설교통국)


○서면답변자료
1. 노점상 단속실적
2. 미군시설 이전과 관련한 사업관련 SOFA과제 협의 내역(대로1-7 1-2호선)
3. 방치차량 직권말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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