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국
일시 : 2007년 11월 27일(화) 오전 10시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0시05분 감사개시)
○김시갑 위원장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현장을 방문하는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을 위하여 자료작성 및 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책에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계기가 되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만큼 의원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은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시갑 위원장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0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도시관리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27일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과장 김기성, 주택과장 임해명,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 노력하시는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도시관리국의 부문별 감사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과장 김기성입니다.
먼저 200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관리자는 기술서기관 1명과 시설5급 1명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총 219개소에 439만 2,000㎡가 있으며,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179개소 63만 4,000㎡, 20년 이상 30년 미만 24개소 67만 8,000㎡, 30년 이상이 16개소 308만 ㎡ 가 있습니다.
2007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현황입니다. 금년 매수청구가 총 7건에 면적은 2,100㎡ 금액은 21억 2,800만원이고 매수실적은 6필지 3,900㎡로서 금액은 35억 2,300만원을 매수했습니다.
2007년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심의 현황입니다. 1회인 6월19일에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공동이용시설인 농협을 대로변 미관을 고려해서 5m 이상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하였고, 7월24일에는 의정부시 일원에 6개 생활권인 15개 구역에 201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자문결과 인구 계획밀도의 세대수 가이드라인이 감소되는 구역에 대하여 지역 균형발전으로 도시공동화가 방지될 수 있도록 검토 보완하여 경기도에 승인하도록 보완 자문하였으며, 녹양동 산 77-4번지에 도시관리계획 자동차 정류장에 대한 결정입안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처리 공급 수요 능력 재검토후 재 상정하도록 자문하였고, 9월5일에는 가능동 산24-1번지 임도개설 허가를 원안가결 하였고, 녹양동 산77-4번지에 도시관리계획 자동차정류장 결정 입안 반영여부 결정에 대해서는 수용능력을 감안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사항은 부적합한 것으로 입안 불가 자문을 하였습니다. 호원동 산93-13번지 청소년 수련시설은 원안자문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현황입니다. 의정부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전 지역을 도시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 지형도면고시,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을 대상으로 14개월 간 진행 중에 있으며, 집행실적은 현재 70% 정도가 됩니다.
혁신과제 추진현황입니다. KLIS에 대한 구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도시계획확인서 안내문구 기재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인지가 부족해서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민원인의 혼란이 있고, 토지의 이동사유 발생시 필지별로 기재내용을 별도 관리하고 안내문구를 직접 입력함에 따라 장시간 소요되고 업무량이 많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안내팜플렛 및 별도의 안내문을 작성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창구 등에 비치해서 혼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구축실적입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2005년 12월7일부터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은 5월7일까지 KLIS 승인이 70%, 일일 발급율이 23%, 10월31일까지 승인율이 78%, 발급율이 52%인데 금년 말까지 승인율 95%, 발급율 90% 이상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하여 상급기관의 보완 요구사항 및 보완사항입니다. 2020 기본계획에 대한 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에 대한 의견내용 중 모두 반영을 하였고, 반영 못한 부분은 상수도 1일 급수량이 2020 계획상에 2003년도 287ℓ를 350ℓ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 상수도통계 전국평균 1일 급수량이 365ℓ로서 비교해볼 때 다소 과소계획 됐기 때문에 맞춰달라는 계획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상수도 1인 1일급수량은 전국 및 경기도 평균보다 적은 수치를 나타나있고, 향후 사용량은 증가될 것이나 지속적인 상수도 급수량 절감방안을 고려할 때 급격한 급수량의 증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당초 목표인 350ℓ를 그대로 반영해서 그 부분만 미반영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반영했으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주요 검토내역 및 현재 진행사항입니다. 주요 검토내역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중 용도지역 지구 구역관리, 도시관리계획, 시설계획, 도시개발사업계획, 도시경관 검토, 교통성 검토, 환경성 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단계별 집행계획은 현재 37% 진행돼 있고 지형도면 고시는 아직 하지 않았으며, 토지적성평가 체계2 구축은 51%, 국토이용정보체계 UPIS DB구축은 17%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락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면적이 262만㎡로서 인구계획 45,000명, 계획호수 15,000호, 현재 대한주택공사가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 12월31일 완공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6년 10월24일 손실보상 협의 통보를 해서 거의 마무리 상태에 있으며 향후 금년 12월에 주택건설 승인을 하고 내년 2월에 택지개발사업을 착공해서 2011년 12월31일까지 개발사업 준공하는데 행정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락3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 예정지구의 진행현황입니다. 총 면적은 130만 3,000㎡이고 계획인구가 23,000명, 계획호수 8,000호로 대한주택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2013년 12월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을 해서 현재는 아직 개발계획에 대한 2단계인지 3단계인지 확실한 결정된 바는 아니지만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계획으로는 2008년 4월 경에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해서 내년 12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2013년 12월에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체비지 임대 및 처분현황입니다. 체비지 임대현황은 1지구에서 6지구까지 2005년도 7필지, 2006년 7필지, 2007년 6필지를 임대를 했습니다. 체비지 매각현황은 2005년도 1필지, 2007년도 4필지를 매각했고, 미매각은 11필지가 있습니다.
국도43호선 확장 개설공사 추진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2005년 12월16일 착공을 해서 전면 책임감리를 통해서 내년 8월 공사 준공 목표로 진행 중에 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은 총 75건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허가 중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 현황입니다. 2007년 6월19일 금오동 57-5, 57-6번지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인 농협을 조건부 가결하였습니다. 지역간 교통연계와 관문도로인 국도43호선의 미관을 고려하여 전면에 5m 이상의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였고, 2007년 9월5일 가능동 산24-1번지 임도설치 허가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체납현황입니다. 총 5건을 부과했는데 2건은 수납을 했고 2건은 미납 중에 있으며, 1건은 아직 기간이 미도래된 사항입니다.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공동시설 중 한국전파기지국 주식회사에 대한 전기공급 시설에 대해서 660여 만원을 부과했고,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산불감시 카메라 설치하는데 3만원, 공동이용시설 중 도로개설 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인 도로개설 하는데 6억 200만원, 경기도 의정부교육청 교육장이 장암중학교 설치에 따른 4억 3,400만원, 한국전력공사 의정부 전력소장이 전기공급시설에 4,796만원을 부과해서 모두 수납을 했습니다.
그린벨트 내 도로대장 작성 대상 건축허가 현황 및 고시여부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도로대장 작성한 게 없습니다.
2007년도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그린벨트 실적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2007년도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실적은 2004년 7건, 2005년 6건, 2006년 1건, 2007년 1건입니다.
그린벨트 점검 상급기관 및 분기별 점검결과 조치결과는 경기도 상반기 점검 중 총 5건이 점검됐는데 모두 원상복구 됐고, 하반기 점검 중 2건이 적발됐는데 1건은 원상복구, 1건은 계고 상태입니다.
2007년도 1/4분기 자체점검은 모두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녹양동 윗버들개 마을에 소로 1-1호선인 도로공사가 총 170m 폭은 10m로 사업비 10억 8,572만원을 들여서 진행 중에 있고, 이중 국비가 7억 6,000만원, 시비가 3억 2,572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2006년 주민지원 국고사업 교부계획을 확정통보를 2006년 8월22일 통보받아서 금년 3월19일 설계를 완료하고 6월4일 토지보상 공고를 해서 금년 10월에 보상을 완료하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1월18일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양동 주민지원사업으로 녹양동 윗버들개 소로 2-1호선 도로공사로 길이 331m, 폭 8m로 사업기간은 내년 말까지 사업비는 12억 600만원으로 추진실적은 금년 7월25일 2007년도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를 해서 10월30일 사업인가 및 분할, 보상공고를 했고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녹양동 산73-3번지는 자연녹지 내에 물건적치,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원상복구 했고, 호원동 119-249번지 자연녹지 내에 윤응섭씨가 물건적치 공작물설치를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린벨트 경계표석 설치 추진현황입니다. 총 634개소에 대해서 3억 9,461만원을 들여서 경계석을 완료를 했습니다.
5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서입니다. 국도43호선 대로 1-1호선 외 2개소 확장공사가 당초 179억 5,935만원에서 물가변동 조정율인 3억 7,193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의정부동 소로 2-49호선 인도를 차도로 결정한 것은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서 현 상태로 존치하라는 지적사항은 제안자가 철회함으로서 현재상태로 인도 상태로 존치하도록 됐습니다.
2020도시기본계획 확정에 만전을 기하여 타 부서의 관련계획 수립에도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에 대해서는 그 동안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지체사유였던 상위계획인 2020 수도권정비계획이 7월3일 수립 완료 되었으나 그 내용 중 민락3지구에 대한 단계별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건설교통부 일부 지연과 행정절차상 빠르게 이행되지 못한 부분은 현재 금년 내로 마무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2020계획에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린벨트 건축허가시 도로대장 작성대상에 대해서 기존건축물의 적법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재산권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등 관계법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기존건축물 적법여부 및 도로대장 작성에 필요한 해당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 제출토록 민원인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역사 고가화를 위해서 철도시설공단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향후 검토보고시에는 성실한 답변으로 회신해 주기 바람에 대해서 경원선 고가화사업이 완료된 시점으로 현재 의정부역사가 고가화는 불가능한 실정이나 추후 시가지 중심부 철도 고가화 추진시 의정부역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실시계획 변경 등을 절차를 이행시 사업자와 면밀히 협의해서 한국시설철도공단과 지속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적합하게 직제업무가 추진되어야 함에도 업무처리부서가 불합리하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국도43호선 도로확장공사는 당초 공영개발담당에서 금오지구 택지개발시 수반되었던 사업으로 공영개발담당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나 도시과 내 업무의 효율성과 사업추진의 원활을 위해서 업무 분담하여 현재 도시개발담당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7월21일자 조직개편으로 공영개발담당이 도시과에서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으로 소관부서가 변경되었으나 업무 이관을 하지 않고 사업추진의 연속성과 원활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는 직제업무에 맞도록 업무를 분담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및 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08년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녹양동 윗버들개 도로 2-1호선 개설공사로 2007년도 국고보조금이 4억 6,980만원, 2008년도에 3억 7,200만원입니다. 2008년 12월에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예상사업입니다.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중 연구개발비 10억이 7억 1,930만원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고, 녹양 윗버들개 도로 2-1호선 개설공사가 6억 1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 될 것으로 예상되며, 녹양동 윗버들개 도로 2-1호선 개설공사의 부대시설비가 383만원 이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고이월은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이 10억 중에 6억 5,614만원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될 계획이고 녹양동 윗버들개 소로 1-1호선 개설공사가 9억 2,154만원이 예상되며, 소로 1-1호선 시설부대비가 673만원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도43호선 확장공사 30억이 명시이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 현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에 의해서 위원 수 20명 중 여성위원 수는 4명입니다. 회의 개최결과 여성위원에 대한 수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협 허가에 3명, 201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자문에 3명, 도시관리계획 여객자동차 터미널 결정 입안여부 반영에 3명, 개발제한구역 내 임도 설치허가 2명, 자동차 터미널 입안여부 반영에 2명, 청소년 수련시설 결정입안 반영에 2명이 참석한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20년 이상 30년, 30년 이상은 50년 된 것도 있고 60년 된 것도 있을텐데 지형과 유형별로 위치적으로 대충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김기성 주로 공원이 제일 많고, 녹지지역 내지는 도로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지형과 유형별로 파악을 해서 전면 30년 이상 된 거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추세가 이제는 현재 독일 같은 경우도 자연친환경적인 도로로 변형시키고 있는데 우리 시도 이제는 자연친환경적인 오솔길이라든가 자연과 함께 하는 이러한 길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김기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 개인의 사유권도 보호를 해야 되고 해서 다 시행이 돼야 되는데 필연적으로 도시에 대한 구성을 하다 보면 도로나 공원이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고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법률이 2020년 가면 일몰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때 가서 대책이 나오겠지만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필연적으로 공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 금액도 제일 많이 소요될 것으로 감안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장기미집행에 대한 보상도 지속적으로 해가고, 공원에 대한 실시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라도 2020때까지는 마무리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지만 예산이 물론 수반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해소하는데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도시에 대한 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30-40년 전에는 대로 자동차 큰 빌딩이 우선 목적으로 계획을 했는데, 현재는 자동차 보다는 자전거라든가 도보 조깅 이러한 것들이 우선시 돼야 되고, 추세를 보면 목조나 황토 쪽으로 선호하고 있고 아스팔트길 보다는 오솔길 같은 쪽으로 재검토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30년 전에 교통의 흐름 때문에 도로를 많이 생각했지만 이제는 도시계획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은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2020년까지는 최대한 기본적인 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요.
도시관리계획 청소년 수련시설 결정입안 반영여부 결정해서 산90-13번지가 위치가 어디죠?
○도시과장 김기성 원도봉산 내에 자연공원 내에 집단시설지구 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청소년 수련부지가 있는데 개인이 하겠다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자문 해 드린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주변에 원각사나 대원사 원심사 등 사찰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제기가 없을까요?
○도시과장 김기성 아직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을 해줬고,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앞으로 그런 게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김기성 원각사하고 같이 인접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원이 원각사에서 어떤 민원을 제기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예상하거나 이렇게 민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신청자가 누구죠?
○도시과장 김기성 이름은 기억을 못하는데 저희한테 도시계획 자문은 해 줬는데 신청은 안 들어왔습니다.
○김영민 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이 허가현황에서 영농진입로 개설은 현장을 나가보셨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제가 나가보지는 않고 허가 나갈 때는 직원들이 현장 확인을 합니다.
○김영민 위원 자료를 보면 물건적치를 위한 도로개설이 아닌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김기성 제가 직접 현장 확인은 안 하고 직원이 현장 확인을 해서 허가해 준 사항인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영농에 맞는 도로개설이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건적치 진입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장 확인을 해 보세요.
그리고 이동택씨 산곡동 30-7번지 고산초교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인근에 또 다른 낚시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양어장으로 언제 개설을 했죠?
○도시과장 김기성 양어장은 전부터 양어장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어장이 낚시터가 가능하도록 개정되면서 낚시터로 허가를 신청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낚시터 수순이 양어장을 먼저 허가를 내고 법적으로 5년이죠. 그런 수순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하자가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 기준은 없나요? 주변에 낚시터가 있는데 또.
○도시과장 김기성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양어장 개설할 때 5년 후에 낚시터를 개장한다는 허가절차 수순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법적 제도적으로 필요한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김기성 현행법으로는 제재는 불가능합니다.
○김영민 위원 증개축에 보면 주택 및 종교부지 권오철씨로 돼 있는데 산137-8번지는 어떤 종교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쌍암사입니다.
○김영민 위원 현장은 나가보셨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허가 처리할 때는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체비지 매각현황에서 11필지인데 현재까지 매각에 걸림돌이 되는 게 어떤 원인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금액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 않나 봅니다.
○노영일 위원 가액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도시과장 김기성 점유체비지도 있고 가격에 대한 차액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미매각 된 상황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인근 부지를 갖고 있는 분에게 매각권유를 해 본 적은 있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11필지가 시에서 꼭 필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김기성 토지를 매각해야 될 토지이지 저희가 가지고 있을 토지는 아닙니다.
○노영일 위원 매각해야 할 사항이 매수자를 올 때를 기다리지 말고 찾아서 매각할 수 있는.
○도시과장 김기성 점유체비지는 계속 종용은 하고 있는데 점유자에 대한 토지가 가격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능력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아직 매각이 안 된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향후 6지구까지 종결시기가 있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종결 시기는 체비지라든가 각종 사업이 완료가 되고 했을 때 정산 처리하는 방안은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정산처리 시기가 언제 예상하는 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잡지 않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계획도 1지구 하면 몇 십년 경과됐는데 맨날 이것만 쥐고 있을 게 아니라 종결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해 보시고 처리가 됐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에서 체납이 3건이 있는데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도시과장 김기성 미납된 게 3건이 있는데 11월이나 12월 초까지는 내겠다고 구두약속은 받은 상태입니다.
○노영일 위원 그런 것이 미납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물 강제금 징수 체납에 대해서 최종숙씨가 미수납이 돼 있는데 무재산이라고 하는데 재산이 없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확인한 결과 재산이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이 분이 2006년 12월13일 불법 신축건물에 1,000만원을 부과할 때 건축을 한 건물가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압류는 안 하더라도 그 만큼 투자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기성 이동식 컨테이너를 갖다 놨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대한 금액은 있겠죠.
○노영일 위원 불법건물에 압류처분은 안 되지만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수납을 안 한다는 것이 의심쩍다고 보거든요.
무재산자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체납에 대한 부분을 자꾸 종용을 해서 납부를 받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압류도 할 수도 없고 계속 종용해서 금액을 받아내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몇 년이 가도록 수납을 안 할 시에는 계속 넘어갑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계속 종용을 해서 체납으로 남아 있는 부분을 해소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재산 없다고 하고 미루면 안 받고 하면 이 외에도 발생할 사항이 있으니까 철저히 부과할 때 재산이 만약에 없는 사람은 부과하나마나잖아요. 그런데 신경을 쓰셔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불법행위 단속 처리현황에 실적을 보면 고발되고 원상복구 됐는데 고발된 분이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일반적으로 불법행위가 단속이 적발이 되면 계고하고 나서 계고기간 내에 1차에서 2차까지 줘서 원상복구가 되면 고발조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고발조치를 하고 나중에라도 원상복구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경찰에 고발을 하죠?
○도시과장 김기성 예.
○노영일 위원 경찰에 고발해서 검찰로 넘어가서 벌과금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내면 그냥 그대로 불법건물로 사용하고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그거는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벌과금을 내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은 원상복구가 돼야 됩니다.
○노영일 위원 그래도 원상복구는 해야죠?
○도시과장 김기성 예.
○노영일 위원 그런데 항간에는 벌금내면 불법건축물이라도 존속하고 사용한다고 하는데 맞아요?
○도시과장 김기성 그렇지 않습니다.
○노영일 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런 불법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단속도 중요하지만 조치도 중요하다. 그런데 잘 감안하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최정숙씨 미수납 무재산자라고 하셨는데 건축형태가 뭐예요?
○도시과장 김기성 컨테이너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컨테이너 소유도 최정숙씨가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그 분 거로 봐야 되겠죠.
○김시갑 위원장 그 분건데 재산이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컨테이너는 압류가 안돼요?
○도시과장 김기성 법적인 재산은 등기부상에 등재돼 있는 것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부동산만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기성 아니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한데 부동산인 경우에는 법적인 등기가 있어야 법으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불법 컨테이너를 갖다 놨을 때는 조치할 어떠한 규정이나 방법이 없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기성 저희들이 대집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행정대집행은 한 건도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행정대집행을 해야지 무재산자라고 미수납으로만 남기실건가요?
○도시과장 김기성 행정대집행은 행정대집행이고 미수납에 대한 부분은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수납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납에 대한 것은 없어지지 않지만 컨테이너 두 동은 그대로 존치돼 있어요?
○도시과장 김기성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대로 있으면 재산 없는 사람은 시청 앞에 놔도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도시과장 김기성 그런 것은 아니고 행정대집행은 시행은 안 했지만 무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재산에 대한 합법적인 재산이 없기 때문에 돈을 받기 위한 재산압류를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불법건축물들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불법을 근절시키고 하는 방법인데 무재산에 대한 것을 행정대집행을 해야지, 컨테이너를 제거했어야지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거는 행정의지가 부족한 거 아닌가요?
다른 시민들도 등록된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공공시설물을 갖다 놔도 이행강제금 무재산자라고 해서 그대로 방치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이 부분은 별도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행정의 의지가 부족한 거죠. 무조건 이행강제금 하겠다고 해서 재산조회해서 재산이 없다고 하면 2006년도입니다. 거의 1년이다 되 가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도 존치하고 있다면 행정의지가 부족한 거죠.
소극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위해서 재산등록 조회해서 재산이 없으니까 무재산자라고 해서 미수납으로 현재 놔둔다면 누가 봐도 행정의지가 부족한 거죠. 또 이런 사례가 발생될 때는 어떻게 조치하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컨테이너 갖다 놓은 거 여러 군데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렇게 행정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계속 그런 불법사례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불법 컨테이너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이라든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발한 거에 대한 부분도 고발금도 내지를 못하고 노역으로 대체하는 법원에서 그런 판결까지 받은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이 되고 불법에 대한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경제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면 행정대집행을 해서 조치를 하셔야죠. 무재산 가진 사람들은 불법을 해도 행정에서는 봐주거나 방치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도시과에서 분기별로 1/4분기는 몇 월까지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1월에서 3월까지입니다.
○안계철 위원 1/4분기 자체점검을 했다고 자료를 냈는데 점검결과가 적발이 2월에 된 거 아니에요. 2월에 됐으면 18건이 하루에 다 잡은 거예요?
○도시과장 김기성 하루는 아니고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1월하고 3월에는 적발된 게 없고 2월에만 적발된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기성 점검기간을 정해서 자체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점검한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2/4분기와 3/4분기는요.
○도시과장 김기성 그거는 도 점검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점검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계철 위원 도시과에 GB단속반이 몇 명으로 근무하고 있죠?
○도시과장 김기성 2명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2명은 자체검사 안 하면 뭐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김기성 일반적으로 불법행위가 발생되는 부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동을 나눠서 순시하고 있고
○안계철 위원 그 사람들은 1/4분기 하고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과장 김기성 그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 내에서 청경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한 거고요. 청원경찰은 동별 담당을 해서 담당별 순찰을 하고 예찰을 하고 만약에 불법행위가 적발이 됐을 때는 우리한테 보고를 해서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1/4분기만 나와 있고 11월 행감자료 목록이 나왔는데 전혀 없잖아요.
○도시과장 김기성 1/4분기는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고 그 이후에는 도점검이나 이런 게 있어서 자체점검은 1/4분기만 한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상급기관에서 할 때가 언제죠?
○도시과장 김기성 3월하고 10월입니다.
○안계철 위원 상급기관에서 했을 때 하반기에도 2건이 적발됐고, 자체점검을 했는데도 경기도에서 상반기 점검을 한 거하고 별도로 나와 있어요. 우리는 찾지를 못했었나?
○도시과장 김기성 경기도 자체에서 상반기 하반기 2번을 점검합니다. 시는 금년에는 1/4분기 자체점검 한번 했고,
○안계철 위원 그거는 자료에 나와 있는 거고, 우리가 경기도에서 상반기에서 적발된 데를 우리 시에서 못 찾았냐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자체점검을 2월에 했는데 상급기관에서는 3월에 적발이 됐다고요.
○도시과장 김기성 물론 저희가 적발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점검 이후에 다시 발생되는 것도 있고 전면적으로 저희가 다 자체점검 한다고 해서 전부다 적출해 내기는 힘듭니다.
저희들이 점검하고 나서 새로 발생된 것도 있고.
○안계철 위원 그거는 시간상으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1/4분기에 대대적으로 종합적으로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데 눈에 띄지 않고 상급기관에는 눈에 띄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우리가 하다 보면 상급기관 점검된 게 행위시기가 2007년으로 돼 있는데 2007년도분은 이후에 점검을 한 이후에 발생할 수도 있고 2006년도 발생된 거는 저희가 적발을 해내지 못한 부분도 있는 거고요.
○안계철 위원 이런 부분이 상급기관에 자체에서 많이 적발되고 상급기관에 적발될 정도라면 시에서 근무자 태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보여질 필요는 없지 않느냐, 행위 후라도 이렇게 5군데나 나올 수가 있느냐는 거죠.
○도시과장 김기성 개발제한구역 점검을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불법행위가 있는 부분을 적출해 내는 것도 목적이 있는 거고,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점검을 나가 가지고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한 방법도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장기미집행시설 2006년도에 강력하게 재산권을 보호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얼마나 했죠?
○도시과장 김기성 35억 2,300만원 보상을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소송에 관련된 게 얼마예요?
○도시과장 김기성 소송에 의해서 나간 건 없습니다.
대지에 대한 부분은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2년 이내에 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금년에 35억이 나갔는데 장기미집행 관계 때문에 더 이상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었느냐고요.
○도시과장 김기성 계속 청구가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얼마나 들어와 있어요?
○도시과장 김기성 금년에 7건 들어와 있습니다. 금액은 21억 정도 됩니다.
○안계철 위원 도시계획 보완요구로 들어왔을 때 상수도과하고 협의가 된 건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1일 급수량이 2020도시기본계획에 350ℓ로 돼 있는데 전국 지표량은 365ℓ로 돼 있어요. 이것이 여유부분하고 우리는 괜찮은데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상수도과하고 협의한 거예요?
○도시과장 김기성 협의한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GB내 자체점검이 1/4분기 2월에 계획을 했는데 직원이 몇 명이 나갔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1주일간 2개조로 나눠서 6명이 나갔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2명의 청경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현재까지 한 건도 적발을 못했다는 게 점검을 제대로 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모아 놨다가 1주일 만에 18건을 잡으면서 7-8개월 동안 2명이 1건도 못 잡았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1/4분기에 정기적으로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기간을 정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청경 2명은 자기가 맡은 구역에서 순찰을 하면서 불법행위가 적발이 되면 제재를 하고 제재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한테 사무실 들어와서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 행정조치를 해 주라든지 해서 원상복구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일정기간을 정해서 점검한 결과만 여기에 명기를 한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불법건축물이 있다고 하면 대집행을 하거나 철거가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구두상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제재를 시키거나 그런 부분에서 제재가 되면 현장에서 조치를 하는 거고요.
○김시갑 위원장 공사 중인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미 순찰을 돌다가 적발을 못한 사항을 나중에 적발할 수도 있거든요. 이미 해 놓은 것을 1/4분기처럼 됐을 때는 어차피 적발건수가 있다고 하면 시에서 조치를 할 거 아니에요. 조치실적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별도로 있죠. 그거는 별도로 자료가 있고 이거는 1/4분기 자체점검 기간을 정해서 적발된 부분이 18건이라는 겁니다. 56쪽에 보시면 불법행위단속 처리현황이 돼 있습니다.
형질변경이라든가 불법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청경이 나가면서 현장에서 지도되는 부분은 지도해서 마무리를 짓고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계고처분을 한다든가 계고처분해서 안 되면 고발을 하는 거는 청경들을 통해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1년에 자체점검은 한번밖에 안 해요?
○도시과장 김기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초에 자체적으로 한번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한번 해 가지고 18건이 나오는데 도 같은 경우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실시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도 3/4분기에 한번 더 자체점검을 하면 불법행위 근절하는데 효율적인 단속이 안 되겠어요?
○도시과장 김기성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도시과의 업무라는 게 많으시겠지만 도도 상반기 하반기로 하고 있으니까 한번만 하고 후반기에 안 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2명이 하고 있다 보니까 다행히 불법행위가 없어서 적발을 안 한다는 거 까지야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불법행위가 있거든요.
상반기에 하시고 하반기에 한번 더 하시면 단속에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는 게 청경이 옛날에는 관리인원이 14명에서 15명이 있다가 2명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점검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도시과 전체 인원이 동원이 되다 보니까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가능동에 환경관련회사가 있는데 최초 허가일자가 언제죠?
○도시과장 김기성 2000년도 초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허가 내용은 뭐죠?
○도시과장 김기성 적치입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적발을 했잖아요. 행위허가 불법 형질변경인데 위법내용이 뭐죠?
○도시과장 김기성 내용은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부분, 천막치고 있는 부분, 컨테이너부분입니다.
○강세창 위원 원상복구를 2006년 12월에 했는데 요새는 어떻게 돼 있어요?
○도시과장 김기성 확인은 안 돼 있는데요.
○강세창 위원 문제는 원상복구 했다고 하는데 결국 원상복구가 주차했던 차량들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원상복구거든요. 며칠 있다가 갖다 놓고.
○도시과장 김기성 주차했던 부분을 옮기면 사실 저희가 어떻게 하기는.
○강세창 위원 그러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천막 철거하는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진정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집행부의 애로사항도 알고 있는데 적발을 몇 번이나 했어요?
○도시과장 김기성 2년에 한번 꼴 정도 합니다.
○강세창 위원 계속 악순환이 되는데 검찰에 고발한 적은 있어요?
○도시과장 김기성 고발은 없습니다. 저희가 고발을 하는 것은 계고조치를 해서 원상복구가 되는 부분은 고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악성적으로 해 볼테면 해 봐라 하고 버티는 분에 대해서만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대게 고발조치하게 되면 자진적으로 원상복구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계속 악순환을 하지 마시고 올 2월에 가능3동 업무보고 때 시장님께서 7월에 자원센터가 준공이 되면 차가 들어가기로 답변이 나왔는데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원래는 올 7월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으로 안 된 거 같은데 빨리 계획을 세워서 10년 정도 된 거 같은데 빨리 계획을 세우시고, 2차 자원센터 추진하는 곳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도시과장 김기성 예.
○강세창 위원 환경자원센터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이나 진행사항이.
○도시과장 김기성 입안 중에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듣기로는 경기도에서 반려가 됐다고 하는데.
○도시과장 김기성 저희가 올린 내용은 반려된 게 아니고 건교부가 얘기하는 양식에 맞지 않는 부분만 다시 수립하라고 내려 보낸 거고, 의정부가 올린 경전철하고 자원시설은 그대로 반영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강세창 위원 빨리 추진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민락2지구 영어마을이 조사특위에서 지적했을 때 용역비만 낭비한 거 같다고 답변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도시과장 김기성 현재는 영어마을에 대한 계획은 그대로 돼 있습니다. 영어마을에 대한 부분이 관련부서에서 액션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그대로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타당성이 없는 거로 나오고 막대한 예산소요로 결국 잘못된 거 같다고 답변도 했거든요. 이것도 빨리 정리를 하셔서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과를 도출해야 될 거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관련부서에 얘기를 해서 저희한테 아직 당초에는 필요하다고 해서 계획에 반영을 해 놓은 거고, 정식으로 필요 없다고 하는 정확한 문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강세창 위원 특정용도 제한지구 숙박유흥업소 건축 용도변경 할 때 주거지에서 띄는 규정이 있죠. 어떻게 시행되고 있죠?
○도시과장 김기성 현재는 지구로서 도면화해서 도식화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지구로 돼 있어서 무조건 못 짓는 거로.
○도시과장 김기성 예.
○강세창 위원 다른 시나 보면 이격거리를 정해놓은 거 같은데.
○도시과장 김기성 다른 시가 거리로서 정해놓은 시도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것이 시행령 개정이 그렇게 돼 있지 않나요, 거리로 정하라고.
○도시과장 김기성 거리로 정하면 관리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구로 지정을 했는데 민원인들이 그 지구가 50m에서 100m 정도 되는데 대로변에 대한 부분은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민원인들의 요구가 있는 사항입니다.
○강세창 위원 제가 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조례로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고 도시과에 몇 번 질의를 했는데 조례로 개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기성 현재는 지구로 돼 있기 때문에 조례로 m를 정하지는 않고 조례상에는 위락시설이 불가능한 거로 조례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리는 지구로서 도식화 돼 있는 거고요.
○강세창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몇 번 질의를 했었는데 특정 용도제한지구라는 자체를 거리제한으로 해 가지고 개정할 수는 없는가요?
○도시과장 김기성 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강세창 위원 시설기반부담금 부담지역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표시해 달라고 했는데 하고 계신가요?
○도시과장 김기성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 량이 많아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는데 현재는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구획지구라든가 이런 것을 몇 년간 유예해 주는 게 있죠. 그런 유예가 지나면 거의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기성 그러면 필지별로 다 넣어줘야 됩니다.
○강세창 위원 용현산업단지에 골프장이 있는데 땅을 파놨는데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맡은 건가요?
○도시과장 김기성 허가 난 겁니다.
○강세창 위원 용도가 뭐죠?
○도시과장 김기성 확장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 민락2지구 지정될 때까지 발표가 되고 보상완료 한 시점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도시과장 김기성 2004년도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제안을 해서 주민공람을 통해서 2005년 3월25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승인을 해서 2005년 12월26일 도시관리계획 GB해제 변경결정 통보를 했고 2006년 3월13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승인을 했거든요.
○안계철 위원 질의하려는 내용은 민락지구에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가 요란했었죠.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어요?
○도시과장 김기성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저희한테 계속 와서 반대에 대한 의견을 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개발에 대한 필요성과 주민이 손해 보지 않는다는 쪽으로 녹양동 택지개발한 보상에 대한 예하고 개발제한구역이 지가가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민원을 설득을 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하게 된 거죠.
○안계철 위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한 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민락3지구가 반대 데모를 하고 있는데 내용은 아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민락2지구와 3지구는 시에서 대처하는 게 능동적인 거 같지 않고 피동적인 거 같더라고요. 이 부분이 여러 가지 관계도 있겠지만 이유가 안말2지구 같은 경우도 의정부시 종합적인 도시기본계획이 안 내려와서 못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을 빨리 대처해서 해소할 것인지 답변을 줄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그 내용은 우리가 국책사업을 추진하다가 인정을 못 받고 기본계획상에는 3단계로 이미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국민임대단지 국책사업으로 반대의사를 하면서 그게 관철이 돼서 국책사업이 안 되니까 승리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대하면 안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광역도시계획에 입안이 결정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2020기본계획에 반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3단계로서 개발이 이미 되는 거로 기정화 돼 있는 사실을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는 것처럼 선도하고, 그렇게 과장되게 잘못 주민들을 선동하는 바람에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거지, 실제 거기에 소요되고 있는 사람들 약 300여명 중에 사실은 일부분만 강력하게 하고 있는 거지, 대다수는 다시 2단계로 해 달라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로는.
○안계철 위원 아니 글쎄 2단계로 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지 아닌지를 의지가 없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료에 의하면 2단계로 개발계획을 반영시에는 언제 오고, 3단계 개발계획 반영시에는 언제오고 자료가 두 가지로 나왔잖아요. 언제 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도시과장 김기성 정확하게 2단계로 하겠다, 3단계로 하겠다, 결정 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개발은 분명히 하는 것은 맞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능동적이다 피동적이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민락3지구하고의 주민하고 대화가 2지구때 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이 부분은 도시관리국장을 작년 7월에 와서 도시과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락2지구나 녹양지구에 대한 민원에 비하면 3지구만큼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도시과 직원들이 약 10개월 동안 거기에 올인 했었어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뒤로 가려지는 거 같아지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조만간 2단계냐 3단계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난 주에 정식으로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대상자를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을 해서 조만간에 2단계가 됐든지, 3단계가 됐든지 최종 시의 정책결정을 해서 건교부에 진달을 해서 도시기본계획 절차가 빨리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국장께서 하신 답변은 두 달 전 임시회에서도 한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워낙 민원이 거의 저 뿐만 아니라 제가 그 분들 만난 것 만해도 30회 이상 됩니다. 담당자는 100여회 이상 될 거예요. 그런데 동네 정서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비하인드가 많이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어떻게 빨리 풀어서 시의 도시기본계획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어제도 오셨고 오늘도 와 있습니다.
그 분들 보십시오. 저하고 대화도 안 하려고 해요. 시장도 만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 불상사로 인해 가지고 시에서 어려운 시민들 고발도 했고, 그 분들이 자기네가 충분히 협조를 하겠다고 해서 취하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지금의 행태를 보면 거의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혼란스러울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결과가 중요한 건데요, 상당히 녹양지구나 민락지구 몇 배의 노력을 배가했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러운 점은 결론이 빨리 나서 빨리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채찍질로 알고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저도 그쪽 지역구 의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만 뵌 것도 그 쪽에서 서너번 현장에서 보고 대답도 해 주고 했고 국장님 과장님들 열심히 하고 어려움은 저도 옆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장께서도 얘기했지만 국책사업으로 됐다가 자기네들이 대규모 집회나 시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국책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시에서 하는 광역도시계획도 3단계로 들어가 있는 것도 계속적으로 집회를 하고 반발을 하면 이것도 제외되지 않겠느냐 라는 인식들이 일부 강경파에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고생들을 하셨는데 시종일관 국책사업이면 국책사업으로 밀고 나가든지 아니면 광역행정도시계획이 3단계면 3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약간 행정적인 면에서 조금 혼란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도 인식이 우리도 대규모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어제도 시청에 들어와서 대규모 집회도 하고 행정의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얘기하듯이 2단계로 할 거냐, 3단계로 할 거냐 시점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대한 것도 일부 강경파에서는 하나의 시에서 장난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화설문을 하다 보니까 다른 기관에 리서치에서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데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쪽 강경파들은 전화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소유자나 관계자하고 아닌 사람하고 통화를 해서 시에서 일부러 2단계, 반대파인 2단계 쪽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나 절차가 아니냐는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 실무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게 2단계로 하자는 쪽과 하지 말자는 강경파 쪽의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게 낫지, 결국은 전화설문 받아 가지고 2단계로 하겠다고 해서 일부 언론에도 나갔습니다만 강경파에서는 더 속된말로 휘발유를 끼얹은 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와서 강경하게 집회도 하고 하는데 시에서 2단계 쪽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기 위해서 절차를 밟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불신의 폭만 더 커진 꼴이 됐습니다.
어차피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어차피 3단계로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소신있게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실무진에서 어느정도 계속 대화로는 거의 양분화 돼 있기 때문에 대화로 풀기는 그 동안 대화를 많이 해 보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대화로 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까지 진행돼 온 것이라든지 각종 규정이나 법규 이런 거를 총괄적으로 보셔 가지고 시에서 일관되게 진행해야 될 겁니다.
이게 나가다가 2단계 3단계 왔다갔다 하면 처음에는 다 반대하다가 국책사업에서 승인이 안 되니까 양분화 된 거 아닙니까, 일부는 빨리 하자, 일부는 끝까지 하지 말자는 쪽으로 양분화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일관된 계획을 갖고서 밀어붙여야 되지 양쪽 의견듣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시도 어려워지고 시민들의 불만이나 시민들간에 불신만 커지는 결과만 갖고 옵니다.
안계철 위원께서도 얘기했는데 민락2지구 같은 데는 주민들의 성향이나 이런 게 달라졌겠죠. 그렇지만 일관된 계획과 집행을 갖고 해야만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일관된 계획이 나온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조만간에 가부를 결정할 겁니다. 도시계획을 빨리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는 8월부터 3개월 동안 시에서 대책위가 양분돼 있기 때문에 자료도 만들어 드렸고, 화합하는 분위기로 가려고 직접 주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측의 의견이 전혀 다르고 정서가 다르다보니까 성립이 안 되더라고요. 조만간에 결정을 해서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기본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첨언을 한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은 맞아야 되요. 어차피 맞아요. 매일 맞잖아요. 3월에 하고 4월에 한다고 해서 안 맞나요, 11월에 한다고 안 맞나요. 어차피 맞아요. 의지대로 가야 되요.
○안정자 위원 단속처리현황에 보면 2006년도에 적발된 서기록씨하고 2007년에 적발된 이원근 한경구씨 같은 경우는 적발된 시기가 다른 분들하고 거의 같은데도 불구하고 고발이 됐으며, 최원형씨는 적발일자도 없이 바로 고발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기성 한경구씨 같은 경우는 추인허가 대상이기 때문에 허가가 가능한데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 우선 고발조치를 해 준 사항입니다.
저희가 순수하게 계고처리하고 원상복구가 되는 부분은 고발을 안 하고 미루는 부분은 고발까지 하고 처리를 합니다.
○안정자 위원 단속된 것도 비슷하고 별로 미뤄가지고 그런 것도 아닌데 적발날짜가 다른 분들도 07년 1월2월 그런데 유독 그분들만 고발했다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제가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같은 사항 같은데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허가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발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허가가 가능한 부분을 불법으로 한 부분, 한경구씨도 마찬가지고,
○안정자 위원 최원형씨는 적발일자도 없이 바로 고발됐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적발일자가 누락이 된 거지 계고를 안 하고 고발하지는 않습니다.
○노영일 위원 고발일자 적발일자가 이원근씨 5월23일, 한경구씨는 2월28일 그런데 고발일자가 6월22일 9월17일, 그러면 원상복구일자가 같은 동일일자거든요. 그러면 이미 고발된 사항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기성 고발을 한 거는 한경구씨는 추인허가를 해 주기 위한 고발입니다.
○노영일 위원 어차피 경찰에 고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날짜로 원상복구를 했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김기성 허가를 해 주기 위한 사항이니까 고발하면서 내용에 원상복구 한 거로 기재가 된 거죠.
○노영일 위원 고발을 한 이후에 원상복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정이 2007년 6월22일 고발을 하고 원상복구는 그 날짜로 됐는데 시간차가 고발은 오전에 하고 원상복구는 오후에 했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이것이 추인이라는 표현을 해 줬어야 되는데 고발을 하면서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인이라는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거를 써야지 고발날짜하고 원상복구 날짜가 똑같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 아니에요. 이런 거는 비고에 추인이라고 하든지 조치를 해야지 알지 우리가 고발하고 원상복구가 똑같은 날짜에 될 수 있는가, 그런 것은 자료를 제출할 때 정확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1/4분기 자체점검에서 적발일시가 2007년 2월에 같은 달에 적발을 했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자체점검도 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고물상하고 콩나물 재배하고 행위시기가 2000년 2001년도인데 그 안에는 적발이 안 됐었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적발은 처음 한 거고 그동안 적발이 안 되고 넘어온 사항 같습니다.
○김영민 위원 호원동 119-249번지 자연녹지 작은 평수가 아닌데 원상복구가 됐는지 현장을 확인해서 조사를 부탁드리고요.
자료에는 없는데 97년도니까 10년 전에 있었던 호원IC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자료를 보니까 97년도에 토지형질변경 인허가 과정에서 실무부서가 도시계획과인데 각 과별로 검토의견을 받은 게 있어요.
97년 2월인가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체증 대란을 예상해 가지고 광장 19호하고 23호에 인터체인지가 필요하다고 검토의견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보내고 건교부로 보내고 했는데 이게 요구사항이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반영 안 된 부분을 알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호원IC와 관련해서요?
○김영민 위원 토지형질변경할 때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10년 전 일에 대해서는 저도 전혀 모르거든요. 그 답변은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고속도로에 대한 부분은 형질변경 사항으로 처리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김영민 위원 그 당시도 토지형질변경 인허가 과정에서 교통행정과에서 IC에 대한 요구사항을 보냈어요. 그런데 반영이 안 된 거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관련해 가지고 교통체증이 예상되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호원IC라고 정확하게 표시를 안 했지만 IC가 필요하다, 광장 19호하고 23호에 서류를 검토의견을 보낸 서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지.
그래서 그 동안 쭉 추진한 과정을 서류를 보니까 이 당시에 실무부서였던 도시과에서 중점적으로 다뤘으면 지금의 사항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그 부분은 찾아보고 정확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고 따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영민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가장 이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 업무에 부재가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분명히 교통행정과에서 IC가 필요하다는 것을 검토의견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강하게 건교부나 서울고속도로 공사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조건부 계약체결을 했더라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예산을 안 들이고 호원IC에 대한 영구개설이 이루어지지않았나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저희가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서류를 확인한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국도43호선 확장 개설공사를 저희도 현장에 갔었는데 동물이동통로가 2007년도 업무보고할 때는 6월30일 경에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또 다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보면 내년 5월 정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왜 1년 정도에 지연돼서 완료되는지 설계변경이나 다른 사유가 있었는지 알고싶은데요.
○도시과장 김기성 국도43호선에 대한 전체에 대한 공정이 2-1호선은 언제하고 3-5호선은 언제하고 동물 이동통로는 언제 하겠다는 부분적으로 계획돼서 따로 공정화 돼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내년 8월2일까지 공사 추진하면서 이동통로를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해서 6월경이면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동통로는 내년이 아니고 금년 말이면 조경을 제외한 이동통로는 완결이 됩니다. 계획됐던 것보다 5-6개월 정도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추진하면서 그 부분보다 금곡교 있는 부분에서 지장물이라든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동통로에 대한 부분이 늦춰지게 된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시갑 위원장 당초 의회에 보고하실 때 추진계획에 보면 6월30일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현장에도 나가보고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5월 정도에 완료한다고 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지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최종적으로 나무까지 조경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내년까지 가는 것이고 실제 동물 이동통로는 구조물 공사는 올해 12월이면 끝납니다.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김시갑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주택과장 임해명입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건축위원회 개최 심의 현황입니다.
총 6회 20건 중 가결 10건, 조건부 가결 5건, 재심의 5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재건축에 따른 집단민원 처리현황은 4건으로 호원동 308-63번지외 3필지 상에 시공 중인 풍림아이원 아파트에서 개나리아파트 담장 임의사용 및 주차장 피해에 대한 민원은 당사자간 원만히 해결되도록 시공자인 풍림산업에 적극적으로 협의 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같은 아파트 명칭 변경 요청에 대해서는 입주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회룡역 풍림아이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호원동 452-2번지 시공중인 우남 푸르미아 아파트에 대하여 인접한 우성 2차 아파트에서 일조, 조망, 지반침하에 대한 민원제기에 대하여는 우남건설 이전의 사업주체인 한국엔종합건설에서 터파기 공사 때 발생된 그 동안의 피해 민원 균열 등도 함께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남건설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능동 224-10번지 이수브라운스톤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연결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보승건설에서 입찰에 의한 시공자 선정 등 노력을 하였으나 해결이 지난한 사항으로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우수단지 평가 및 선정결과입니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선정 현황은 2002년 3개단지, 2004년 6개단지, 2006년도 6개단지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리 시에서는 2년 주기로 공동주택 우수단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2006년도에 우수단지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차후 우수단지에 선정된 단지에 대해서는 부대시설 보수비용 보조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택조례 개정을 통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부대시설 유지보수비용 지원 및 집행현황은 총 사업비 6억 5,000만원으로 가능 수정아파트외 12개 단지에 6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대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내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 현황은 허가실적이 없습니다.
의정부 민자역사 진행현황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2006년 10월4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건축허가가 되었고, 2007년 8월6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재협의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2007년 8월1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11월29일 주민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시 주요 주민의견은 의정부역 고가화 요청, 지하상가와 연계방안으로 지하 개찰구 설치 요청, 민자역사 남측에서 역사로 진입할 수 있는 출입구 설치 요청이 공청회 때 주민의견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의정부역 고가화 검토 관련에 대한 것은 의정부역을 고가화하기 위하여는 종단 조정을 위하여 현재 회룡역에서 가능역까지 약 2.8km 고가화가 필요하고 상시 열차를 운영하여야 하므로 의정부역 기능을 위한 대체시설 부지 확보가 곤란하여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역사 개량은 곤란하다는 한국철도시설공단 협의 결과 고가화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현황 및 행정조치 실적은 총 11건으로 시정완료 8건, 고발조치 2건, 1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실적은 없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체납현황은 총 27건에 1억 7,9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17건 1억 1,900만원을 징수하고 10건 6,0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 사후 관리방안 및 실적은 사후관리방안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중앙로를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으며, 향후 설치되는 고정광고물은 의정부시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정비실적은 불법고정광고물 정비건수 6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건수는 113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현수막 게첨대 및 시민게시판 동별 현황입니다. 현수막게첨대는 일반용 84개소, 행정용 15개소, 지정벽보판 70개소가 수탁자 주영시스템으로 2006년 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3년간 위탁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신설 정비실적은 현수막게첨대 신설 2개소, 지정벽보판 신설 6개소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 상업용 게시대 5개소를 교체 정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게첨대 동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불량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정비현황은 불법옥외광고물 단속 756만 3,501건을 정비하였으며, 이중 고정광고물 765건, 입간판 953건, 현수막 19,552건, 기타 벽보 전단 754만 2,23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유동광고물 수거 및 정비현황은 378개를 수거하여 190개는 군부대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무상양여 하였으며, 183개는 영재철물에 의뢰하여 폐기처분한 바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은 위반에 대한 조치실적으로 과태료 부과 8건 1,902만원, 징수는 1건 300만원이 징수됐으며 고발은 9건을 고발했습니다. 행정처분 내역 중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혁신과제 추진현황으로 행정전용 현수막 게첨시설 전산화 사업은 1개소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이용 가능기간, 수량파악이 용이하도록 게첨시설을 전산화 하는 내용으로 혁신과제를 추진하였으나 여건이 구비되지 못하여 추진시기를 2008년 이후로 재검토 하였습니다. 미 추진사유는 장기게첨으로 인한 게첨공간 부족 및 기간별 게첨기간이 중복되고 게첨기간 통보 15개 이상 게첨, 봄철 및 가을철, 선거철 등에 수요집중으로 게첨공간 부족 등으로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게첨대 게첨기간 축소 등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다른 홍보매체 이용 등 방안 모색 및 각 부서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취지에 적합하게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에 홍보를 철저히 하여 보다 많은 단지가 신청되어 경쟁을 통한 우수단지 선정과 현실성 있는 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함에 대해서는 현재 공동주택 우수단지는 2년 주기로 선정하고 있는 바, 2007년도 우수단지 선정은 계획이 없어 우수단지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은 평가기준을 각 아파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보다 많은 단지들이 신청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유관기관 교육청 등의 사업계획에 따라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은 상급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예산확보 등 적극 대처하기 바람에 대해서 경기도 교육청의 개발사업에 따른 주택공급 협의 방향 알림 협조 공문에 따르면 2007년도 학교용지 매입 추진도 경기도 부담 예정액의 부족 등으로 2009년도 개교 예정의 학교설립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라는 통보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흥선초교는 최종 확인한 결과 2011년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 적극적 지속적 단속과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는 지적사항은 위법행위 발생시 확보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처분의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행정광고물도 관련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적합하게 게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위탁관리업체인 주영시스템에 경고조치를 한바 있고 행정현수막에는 상업용 광고가 부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호원동 회룡초 앞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 통행주민의 안전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 건축 관계자들에게 안전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즉시 잠금장치를 하고 휀스를 설치하여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호원동 일원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행정조치 할 것에 대해서는 호원동 119-249번지 불법가설 건축물 6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대중교통에 부착하는 광고물 중 청소년의 정서를 헤치는 광고물은 될 수 있는 한 지양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교통이용광고물 표시허가시 관계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여 보고시에는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은 현재 당해 상가의 관리자인 주택관리공단 의정부 장암 1 관리소에 조속히 철거할 것을 통보하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의정부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는 사항은 2007년 5월11일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주택조례를 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과년도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행하여 보고시에는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조치할 계획이라 함은 미흡한 대처이므로 이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은 장암주공임대아파트 체육시설용지의 무단용도변경 사용에 대하여는 2007년 1월18일 주차장 폐쇄 등 원상복구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민자역사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민자역사는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로 기이 허가가 나서 일부 착공 중에 있습니다. 2007년 7월30일 백화점 문화 및 집회시설이 포함된 백화점 시설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교통영향평가가 접수가 돼서 2007년 8월6일 주민공람을 거쳐서 2007년 8월14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으며, 2007년 11월29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허가는 언제 났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2006년 10월4일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때 나간 거는 1차적으로 행정심판에서 져서 나간 거잖아요. 그 후에 설계변경 층수를 변경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기존에 나간 거는 8층인데 11층인가로 옮긴다면서요.
○주택과장 임해명 12층입니다.
○안계철 위원 착공한 거는 12층으로 착공된 건가요?
○주택과장 임해명 당초 허가사항으로 착공된 겁니다.
○안계철 위원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8층으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임해명 일부 부대시설만 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은 하지 않고.
○안계철 위원 일부 시설을 설계가 8층이나 12층이나 부대시설은 변동 없고 그것만 올라가는 건가요?
○주택과장 임해명 별동으로 돼 있는 부대시설만 먼저 착공을 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 12층으로 설계변경을 다시 신청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2007년 7월31일입니다. 설계변경 신청이 된 게 아니고 설계변경을 하기 위한 전 작업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위한 초안 접수가 된 겁니다.
○안계철 위원 교평을 받으면 12층으로 다시 설계를 변경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주택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교평기간은 얼마나 돼요?
○주택과장 임해명 공청회를 거쳐서 12월 말 정도에 경기도에 상정되게 되면 2개월 정도 소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건축면적하고 연면적이 차이가 나는데 민자역사 지하1층 지상8층만 같고, 건폐율은 2006년도에는 57.28%였는데 지금 건폐율이 0.27%가 줄었다고요. 그리고 연면적이 2006년도에 8층으로 짓겠다고 나왔을 때 자료는 81,052㎡였는데 지금은 82,033㎡라고요. 용적율도 121%였는데 123%로 상향조정 시켜줬다고요. 왜 그런 거예요?
○주택과장 임해명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용도변경이 중간에 설계변경을 한번 시행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설계변경을 하면서 용적율도 늘려주고 건폐율도 늘려준 거예요?
○주택과장 임해명 설계변경을 하면서 용적율과 건폐율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안계철 위원 약간의 늘려주는 거는 심의를 받아요, 아니면 주택과에서 임의로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해명 경미한 변경으로 가능합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경미하다고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역사를 지으면서 기존에 서쪽으로 있는 상인들이 민자역사가 들어오면서 상권이 이익되는 부분이 많이 상충되는 품목으로 백화점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앞날이 깜깜하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시민들의 입장을 해서 이런 부분은 안 된다고 해서 법으로 행정소송에서 져서 할 수 없이 내준 건축법입니다. 경미하다고 해서 용적율과 건폐율을 임의대로 상향조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줄여서 피해가 덜 가게 했어야 되는 거 같은데.
○주택과장 임해명 변경된 부분은 판매시설이 아니고 역무시설에 대한 부대시설 증가입니다.
○안계철 위원 판매시설이 됐든 역무시설이 됐든 그러면 판매시설 줄여놓으면 어때요.
조금씩 늘어나면 12층으로 간다고 하니까, 11층에서 어떻게 12층으로 바뀌었어요?
○주택과장 임해명 변경되는 내용은 11층입니다.
○안계철 위원 3개층이 뭐가 늘어나는 겁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문화 및 집회시설하고 주차장이 늘어납니다.
○안계철 위원 문화집회시설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해명 세부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안계철 위원 현 상태에서 먼저 교평을 받았을 때 그 정도에서 풀이다 라고 담당과장은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3층 증축되는데 2개층은 주차장이니까 바람직한 거라고 보면 1개층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는 주차난이 주차장 확보는 된다고 하더라도 도로에 한정된 것은 초과될 거라는 거죠.
똑같은 도로에 8개층이 들어가는 게 풀이었는데 거기에 문화 및 집회시설이 들어가면 그것이 더 이용되는 도로는 확장되는 건 없다는 거죠. 그 도로에서 그거만 증가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임해명 당초하고는 훨링워터가 이전이 가시화 되면서 추상적인 교통체계보다는 현재 더 많은 부분이 완화가 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 때는 그거까지 생각했던 거예요. 참고로 하시고요.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확인해 보셔야 될 겁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불법광고물을 부착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죠. 그러면 처분일부터 부과하는 날까지 몇 개월로 부과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해명 일정기간 부착을 한 것을 떼라고 하는 지시를 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기한은 얼마나 돼요?
○주택과장 임해명 광고물을 부착했을 때 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이행이 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처분일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주택과장 임해명 과태료 부과한 날짜입니다.
○안계철 위원 3월에 부과한 것이 5월에 독촉장 발부한 거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3월에 처분이 돼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확정을 짓고 10월 말 현재까지도 5월에 한 거 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면 공신력도 잃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몇 번 보낸다든가 안 내고 하면 다른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2006년도에 청소년 유해광고물 대중버스에 부착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주택과장 임해명 차량이용 광고물에 대한 것은 차량 소재지에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전임과장이 틀림없이 하겠다고 했는데 똑같이 버스에 택시에 하고 다니잖아요. 시에서 처분하겠다고 했는데 택시에 버스에 하고 있잖아요. 어디 거를 조치했느냐고요.
○주택과장 임해명 버스나 택시에 교통이용물 광고물 표시는 허가기관이 의정부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사행성 이런 부분에 대한 광고를 지양하라고 하는 것은 허가 때 검토를 하고 차적지를 관장하고 있는 회사에 홍보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거는 과장님 답변을 주신 거고, 시정이 안 됐는데 시정이 됐다고 하니까 설명을 해 달라는 거죠.
대중버스 노선에 광고물 부착하는 거 의정부시 허가사항입니까?
○광고물담당 김재훈 허가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불법광고물을 작년도에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청소년에게 위해가 가니까 지양해 달라고 해서 답변서가 왔는데 현재 운영하는 거 하고 틀린 게 있다고요.
○광고물담당 김재훈 청소년 유해업소 광고물이라고 해서 나이트클럽에서 붙이는 벽보하고 가로등이나 교통시설물에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불법으로 코팅해서 붙이는 것은 최대한 과태료를 낼 수 있는 게 300만원인데 부과를 하고 다시 붙이지 말라는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붙이게 되면 법 적용을 다른 법 적용을 사실 광고물법 적용은 어렵습니다. 주택가에 붙이는 청소년유해업소라는 법적용은 고발조치까지 할 예정입니다.
차량에 대해서 붙이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버스업체하고 택시업체한테 사전에 광고물 붙이는데 사전 허가를 받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안계철 위원 거리에 벽보로 미관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잘 하신 거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대중교통 버스 택시회사에 청소년 정서를 해치는 광고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엄격히 적용하라고 처리하였다고 자료가 와 있어요.
의회에서 주문했던 것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해결했다고 이해가 되고 버스나 택시에는 그대로 다 있지 않느냐, 그 부분도 허가사항이에요?
○광고물담당 김재훈 허가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의회에서 주문했는데 계약기간이 있는 거예요?
○광고물담당 김재훈 3년입니다.
○안계철 위원 언제가 만료예요?
○광고물담당 김재훈 2005년도와 2006년도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의회에서 얘기한대로 가능할 수 있겠네요.
○광고물담당 김재훈 예.
○안정자 위원 행정게첨대가 지난 감사 때는 행정게시판용만 걸리게 말씀을 했는데 조치사항으로 그렇게 했다고 돼 있는데 시내를 돌아봤더니 관공서 옆에 있는 게첨대는 예술의전당이나 보건소 그런 것만 걸려 있는데 예술의전당 입구에 있는 게첨대나 의정부3동 주민센터에는 행정이 걸려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데 거는 파산 이혼 싼 이자 그런 것만 붙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의 지적사항이었는데 조치계획에는 관련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된 행정광고물에 대하여 정비조치를 하였고 라고 돼 있는데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의정부역 입구에 보시면 의정부시민들이 엄청나게 지나다니는데 사진을 보면 시퍼런 반창고로 광고를 붙여놨던 것을 광고만 떼고 수거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의정부역은 완전히 의정부의 얼굴입니다. 의정부역에 시민들이 제일 많이 지나다니는 통로인데 벽에 시퍼런 테이프로 붙여 가지고 그 쪽에서 행사가 있어서 지나가다가 너무 지저분해서 불쾌하다고 했는데 엊그저께도 지나가다 보니까 여전히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지저분하고 해서 사진을 찍어 왔고요.
이동광고차량이 동부순환도로 신곡동 등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여기는 행정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전혀 행정조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 되시는 분들께서 역전이나 의정부의 얼굴인데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보면 시민참여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있어서 참여단체가 새마을운동 의정부시지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 의정부시협의회하고 두 군데 뿐입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두 군데에서 2007년도에는 몇 회나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회수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각 15개 동 시협의회가 있고 각 동이 있는데 지부에서는 분기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각 동 협의회에서는 1달에 2번씩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정비하는데 나가보신 분 있으세요?
○광고물담당 김재훈 제가 7월에 발령받고 와서 2회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15개 동에서 월 2회를 해서 이 분들의 수거하면 지불해 주는 거는 없죠?
○광고물담당 김재훈 한 단체당 1,250만원을 지급합니다.
○노영일 위원 동별로는 얼마예요?
○광고물담당 김재훈 동별로는 지원하지 않고 단체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지회에 주면 각 동 협의회에 월 얼마씩 지급해 주고 있잖아요.
○광고물담당 김재훈 그거는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이런 단체는 자기 생활권에 시간을 버려 가면서 수거하고 주위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일부는 불법광고물 갖다 부착시키고 이런 상황은 완전히 상반된 사항 아니겠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버리는 사람 따로 보수도 받지 않으면서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너무 많다. 그런 거를 의정부시에서 담당과나 계에서 철저히 단속을 해서 불편사항 참여단체에 어려운 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있어서 10건이 있죠. 6,000만원인데 고지서는 발부해 가지고 왜 수납을 못하고 있죠?
○주택과장 임해명 11월8일 최종고지서를 발부했는데 아직까지 미징수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압류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몇 번 고지서를 보냈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분기마다 한번씩 체납고지서를 발부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불법건축물 단속은 월 몇 회를 합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월 몇 회가 아니라 전담공무원 두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매일 15개 동을 하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매일 2시에 현지방문을 해서 단속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물론 인력이 부족하기는 하죠. 그래서 불법단속을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불법건축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단속을 안 해서 그런 거지 불법건축물 컨테이너 갖다가 옥상에 얹어 놓은 거 아시죠. 다 대상이 되죠.
그 대상을 이 건수 가지고 해결이 됐다고 보십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적출된 거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체납 현황이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도 45건도 적발해서 자진시정을 28건 한 바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적발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신고에 의한 적발이에요, 단속에 의한 적발이에요?
○주택과장 임해명 신고에 의한 적발도 있고 단속에 의한 적발도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이것이 신고에 의한 단속의 적발로 보지 두 분의 직원이 단속을 해서 적발한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과거에는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할 때는 이런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일어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로 이관된 이후부터는 거의 불법건축물로 관행이 돼 버리는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신고로만 하지 말고 단속을 해서라도 미관을 해치지 않는 불법건축물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시거나 대처를 강행하셔야 하지 않나 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정부1동으로 봐서는 굉장히 난립돼 있는 광고물이 흐르고, 벽보 내지는 도로 바닥에 붙이고 심지어는 차량에 완전 도색을 해 가지고 하는데 차량 도색해서 광고물을 도색했을 때 위법입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위법입니다.
○노영일 위원 위법인데 단속해 보셨어요?
○주택과장 임해명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근래에 6개월 이전부터 차량에 도색해 가지고 하는 걸 한 번도 단속을 안 했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직무태만이 아닌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거기에 한 업소에 1개 차량에 하는 것도 아니고 10여대를 해서 교통체증도 많이 생기는데 일렬로 줄을 서 가지고 고성방가까지 하면서 다닐 때 단속을 한번도 해 보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레핑광고 차량이라고 합니다. 호박나이트라든가 음식점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차적지 차량은 차적지를 조회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에는 많지 않았는데 의정부에 몇 군데 보고 있는 실정인데 차적조회를 해서 단속을 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차적조회라고 하는 것은 10분 20분이면 차적조회 할 수 있는데 몇 개월 동안 방치하고 차적조회를 못 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복개천에 가도 쭉 10여대가 있어요.
업소에 명칭이 있기 때문에 차적조회 보다 운전자도 금방 확인이 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주택과장 임해명 차량이 의정부차량은 단속권한을 갖고 있습니다만 차적지가 외부로 돼 있는 사항은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면 금방 인적사항이 나오는데 통보를 시키면 되죠. 어떻든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연말을 기해서 더 극심한 상황인 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한 결과가 86쪽에 나와 있는데 전부 처분해서 위반 과태료는 발부하고 과태료에 대한 수납은 아주 미비하거든요. 몇 건 받고 몇 건을 못 받았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8건 중에서 1건이 납부가 완료가 됐고 4건은 독촉장 발부했고 3건은 납부시기가 미도래된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니까 이런 업소에서 결국 돈 안 내고 버텨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 300만원의 과태료 물면 1년이 가도 그 이후에는 재과태료를 물지 않는다는 업소나 이런 사람들이 관습이 있는 거예요.
30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또 이런 위반이 됐을 때는 집중적으로 2차 3차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담당 말씀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그런 앞으로의 조례를 고쳐서라든지 과태료를 위반했을 때 2, 3차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게 아닌가 봅니다.
행정광고물은 경전철에서 시내에 붙이고 있는 거는 행정광고물로 보십니까, 일반 광고물로 보십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행정광고물로 보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행정광고물은 행정게시판에 부착해야 되요, 아무데나 부착해도 되요?
○주택과장 임해명 법상으로 행정게시판에 부착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행정광고물로 해서 1개 동에 부착하고 있는 게 불법이죠?
○주택과장 임해명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노영일 위원 행정적으로 조치해 보신 적이 있어요?
○주택과장 임해명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이렇게 되면 결국 시민이 위법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길거리에 보면 못 받는 돈 내가 받아 준다는 광고물도 수없이 많이 부착이 돼 있는데 이런 경전철이라고 의정부시를 홍보하는 거는 좋다 하더라도 광고물을 불법적으로 교량 옆에 사거리에 육거리에 부착하고 있을 때는 행정적으로 시에서부터 잘 해야 시민이 잘 해 나가지, 시에서 잘못하고서 시민한테만 잘못했다고 질타하고 지적하면 되겠어요?
이런 점에서는 시에서 앞장서서 철두철미하게 지켜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부 민자역사 진행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의정부역 고가화 검토가 한국철도시설공단 협의 회신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얘기하셨는데 고가화는 의정부시민이 원하고 의정부시민이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고 동서가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경원선 의정부역 고가화를 못했다는 안타까운 점이 있다고 보고요.
2005년도에 김문원 시장님께서 선거 공약에도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경원선 고가화를 전면 실시하겠다고 한 적이 있거든요. 신문보도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민자역사에는 관심이 많고 철도 고가화하는데는 등한시 하고 여태까지 아무 대책이 없고,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어렵다, 안된다 하는 거로 매짐을 가지면 의정부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시가 운영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방치해도 괜찮은지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임해명 경원선 고가화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교통기획과에 의견을 문의를 해서 교통기획과에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교통기획과에 통보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물론 교통기획과에서 이루어진 사항도 아니고 주택과에서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라도 서로의 협조해서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고, 국장님께서는 시장님의 공약을 담당부서에서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시장님의 공약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어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건설교통국 소관이기 때문에 의원님의 의견을 그 쪽에 알려 가지고 최종판단을 그 쪽에서 내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노영일 위원 시장님이 과거에 공약했던 거를 공약이 실현되도록 해 주시고, 과거에는 의정부 역사 내에 철도노선이 11개 노선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 사항도 있고 지금의 현실에는 그 당시에 물동량은 11개 노선을 갖고 모든 한수이북의 물동량을 의정부에서 하역하고 상차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통운에서 과거에는 많이 활용을 했지만 지금 현실에 와서는 경원선도 신탄진 가는 경원선도 동두천 소요산으로 다 나가지 않았습니까.
현재는 노선이 대폭 줄어서 전철선로와 그 외 선로 2개 선로 보수선로 이런 것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선로가 폭주하고 이런 것을 지금에도 계속 주장해 나간다면 의정부역사 고가화는 백지화밖에 갈 데가 없다. 현실에 참작을 하셔서 국장님도 의정부역사가 고가화 돼서 의정부시민이 원활하게 도보로 왕래할 수 있고 동서가 뚫림으로서 상권이 상호 형성되도록 오늘 이후라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호원동 308-63 풍림아이원 아파트 명칭변경 요청 사유를 아시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호원2동에는 회룡역 풍림아이원 아파트가 있고, 기존에 삼익아파트 앞에 풍림아이원 아파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물이 잘못 배달이 된다. 그래서 회룡역 풍림아이원 아파트로 명칭을 바꿔달라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조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시설 유지보수비용 지원 및 집행현황에서 호원 건영 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로 1억 2,000여 만원이 되는데 자부담이 7,600만원이 되는데 단지 내인가요 바깥인가요?
○주택과장 임해명 단지 내입니다.
○김영민 위원 지원금에 대해서 저도 심의위원으로 있는데 심의위원으로서 논의한 바 있는데 크고 작은 아파트가 있어요. 100세대, 50세대, 1,000세대 등 세대수가 차이가 나는데 똑같이 5,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차이를 둬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임해명 80% 범위 내에서 5,000만원 한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결국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열악한 아파트에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해서 환경개선을 위한 사항으로 조례에서도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고 자치관리를 하고 있는 아파트에 우선 지원토록 조례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 단지가 환경정비가 되고 나면 큰 아파트가 남겠죠. 그때 지원금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번에 대상은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원해 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심의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안 해도 되는 아파트도 있어요. 놀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깨끗하고 더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액을 받아서 욕심을 부린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눈에 띄는데 이런 부분도 내규로 정해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될 부분, 안 해줘야 될 부분이 관리감독 차원에서 필요할 거 같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빌라도 공동주택으로 들어갈 확률이 지원하게 되면 빌라에서도 지원해 달라 이런 요구도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대처방안은 있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지원조례에 따르면 20세대 이상이라고 하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에서 개정되지 않으면 조례에서 다세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내규가 필요하다고 봐요. 말씀드린 부분을 잘 이해하셔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지원대상 공동주택을 불균형하게 지원하지 않고 이번에는 연도별로 해서 했지만 10년 됐고, 연도수가 짧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 아파트라면 해 줄 수 있는 내규를 정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주택과장 임해명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신도종합건설이 가설건축물인데 어떤 용도로 됐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신도아파트 모델하우스입니다.
○김영민 위원 금년도에 설치한 건가요?
○주택과장 임해명 자료를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모델하우스이면 규모가 큰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부과금액이 900만원정도 되는데 목적을 다 이루고 900만원만 내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절차에 의해서 분양하우스 같은 경우는 허가를 정식으로 내도록 유도를 하고 안내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주택과장 임해명 맞습니다. 모델하우스는 존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가설건축물로 연계가 되지 않으면 그 당시에는 무허가 건물로 됩니다. 연장기간이 되지 않는 기간만큼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영민 위원 관련부서에서 직원들이 오해받지 않도록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행정상에 큰 기업을 가진 분들한테는 약한 행정을 보이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량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에서 한국 기업 장애인 복지재활용 소속회사로 폐기처분에 따른 수입은 장애복지 지원금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한 사례는 없겠지만 폐기처리하지 않고 해당업소에 되파는 이러한 사례는 없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한국기업장애인재활용 소속 회사입니다. 무상앙여하고 남은 것을 처분해서 고철로 수입금을 창출하는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시면 불법유도광고물 업무 거리지정 운영해서 나왔는데 일방적으로 인도에 안내판이 아파트 단지를 안내하는 안내판이나 종교 단체 사무실 등등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아름다운 간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주택과장 임해명 도로변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민 위원 업종별로 설치해 놓은 간판들이 있어요.
○주택과장 임해명 도로변에 사설안내판은 도로관리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도로의 지주이용 간판에 대한 것도 모델을 제시해서 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광고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용현동 가다보면 송산1동 동주민센터 들어가는 좌측에 보면 간판을 해 놨는데 그런 식으로 정리가 안 되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모델을 제시해서 해당 부서에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공동주택단지 부대시설 유지보수비용을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2007년도에 집행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6억 2,000만원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사업이 완료가 안 됐는데도 보조금을 집행했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보조금을 집행한 것은 1개 단지 4,800만원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이거는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추진결과에 접수를 받아서 대상결정 한 게 9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사업집행해서 보조금 들어온 거 타당한지 안 한지 언제 집행하느냐는 겁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6개 단지는 준공계가 제출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6억 5,000만원 중에 얼마나 집행하겠어요. 현재 얼마나 집행됐어요?
○주택과장 임해명 현재까지 2억 9,000만원입니다.
올해 될 거는 6억 1,200만원이 집행할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무조건 요구하면 검토 안 하고 집행해요?
지금까지 집행한 자료를 주세요. 내년도 예산에도 10억을 세우고 있는데 10년에서 15년 이상인데 대상자가 나오면 조사를 올해 의뢰하라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작년에 말씀이 계셔가지고 조사를 다 해 놨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신청서 접수를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최종신청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대상은 나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사전조사는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11월 말이 다 됐는데 6억 5,000만원을 다 집행을 못했지 않습니까. 시책을 세우면 뭐 합니까, 시책은 좋은 의도예요. 더군다나 민간단체에서 조례제정까지 해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시민들이 아파트가 노후돼서 예산이 없어서 부대시설 유지를 못하고 있는데 시에서 해 준다는 의도는 좋다는 거예요.
처음하면서 11월 말인데 집행을 다 못했다는데 내년도에도 집행할지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 규정에 의하면 우리 시에서도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 실시를 했는지, 또 정비계획 수립이 돼 있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돼 있지 않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건축법 시행령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매년 정기적 법령 등에 위반한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시정조치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실태조사 실시도 안 하고 정비계획 수립도 안 했다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법령에 있는 사항을 안 하고 직무태만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안 했으면 빨리 조치를 하십시오. 법령에 있는 사항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빨리 조치를 하시고요.
이에 따라서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관리대장도 작성 비치하고 계신가요?
○주택과장 임해명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는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시 부과징수 압류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2차가 부과되고 어떤 사람은 10개월만에 2차가 부과되고 있어요. 재산압류 시점이 틀린데 내부적으로 부과징수 압류에 대한 내부기준이나 지침을 만들어 놓은 게 있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지침은 만들어 놓은 게 없고요. 시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줘야 된다는 기준에 의해서 시차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의도는 좋은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위반을 했으면 2차 계고를 할 때 6개월이든 8개월이든 일률적이어야 되는데 누구는 6개월, 누구는 8개월 누구는 10개월 행정의 형평성이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기준을 마련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불신을 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6개월만에 하고 누구는 안 다고 10개월만에 하고, 물론 안다고 해서 그런 거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은 행정의 형평성이 없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법에 6개월만에 해야 된다 7개월만에 해야 된다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내부기준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부기준을 만들어서 형평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28분 감사계속)
○김시갑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입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준공 전 입주가 발생치 않도록 입주자에게 충분히 계도하여 사전 입주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결과로 사업주체, 시공자, 행정관청에서는 사전입주에 대한 불법성 및 관련기관 홍보와 준공 전 사전입주에 대한 입주민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08년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뉴타운 사업 용역비로 도비 13억 4,600만원이 교부되어 현재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수립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비로 국비 1억원 도비 5,000만원이 교부되어 2007년 11월 용역 발주할 예정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예상사업 중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금의 뉴타운 사업 용역비 13억 5,640만원 및 가능 뉴타운 사업 용역비 14억 6,550만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되겠으며, 뉴타운사업 전문가 심사수당 986만원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또한 안말2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용역비 1억 5,000만원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 4,380만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억 3,000만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운영 심의위원회 현황입니다. 상정안건은 1건으로 2008년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뉴타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현재까지 뉴타운 추진실적이 용역만 준거 외에는 나타난 게 없잖아요.
2년 후에 용역이 끝나더라도 그때까지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을텐데, 시간을 당기기 위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저희가 용역발주한 상태는 지구지정 촉진지구 지정하고, 촉진계획 수립용역을 같이 발주한 상태입니다. 기간이 2년인데 현재 촉진지구 지정이 90% 정도 완료돼 가지고 내년 상반기 정도면 지구지정 승인신청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고, 받고 나면 바로 총괄계획과라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정해 주는 건데 총괄계획과가 촉진계획 수립하기 전에 투입이 돼 가지고 촉진계획 업무를 시장을 대행해서 세부설계라든가 촉진계획을 전문가가 투입하게 됩니다. 그런 사업을 함으로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사실상 2007년 8월부터 2009년 8월까지 2년을 잡았는데 6개월 정도를 촉진계획 수립까지 당겨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뉴타운이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받는데 시간을 2008년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끝나는 시점까지는 다 넘겨준 거 아니에요.
용역 나오는 시점까지 그 안에 혹시 나머지 부분에 시에서 후에 할 일을 예를 들어서 도시기본계획은 안 나오지만 관리계획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 식으로 병행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할 게 있느냐는 겁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총괄계획과 말고 총괄사업 관리자로 선정하게 돼 있어요. 기반시설 업무라든가 대행할 수 있는 대한주택공사나 토지공사 경기지방공사 소속 된 직원으로 하여금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설계용역 기간 내에 뽑아야죠. 그러면 차후 단지구역 내에 기반시설이라든가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기반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어차피 용역에 나와야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용역하고 같이 가는 거죠.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다 설계로 생각을 해야죠. 설계할 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문가한테 이렇게 해 주는 게 좋겠다고 서포팅해주는 거 아니에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그런 사람이 돼야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을 시행할 때 대한주택공사 그런 사람들이 실지 공사를 하게 되는 거죠.
○안계철 위원 지구지정하고 촉진계획 수립을 하는데 담당하는 뭐가 있어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저희죠. 승인만 도에서 받는 거죠.
○안계철 위원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하면서 시간을 빨리 당기기 위한 방법은 없는 거네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특이한 사업이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사업이 용역하는 과정에서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지구지정 용역을 하고 있지만 다음달 중순경에 사전에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달 중에는 소위원회가 개최될 거로 보고 있고요. 지구지정이 신청이 되면 내년 봄 정도면 지구지정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하면서 저희가 이번에 소위원회가 끝나면 촉진계획도 같이 검토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총괄사업자라고 전문가 대한주택공사 토지공사 주민대표까지 참여를 시켜서 토지이용계획을 짤 때 같이 참여기회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촉진계획이 내년 말까지 끝나고 주민들이 내 구역이 어딘지 알아보고 하다 보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염려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촉진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협의체가 구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촉진계획 초안이 나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통한 다음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 주민들의 사업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이끌어 내 가지고 인지시켜서 사업이 계획대로 원만히 진행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현재 금의 가능지구에 뉴타운 관계로 인해서 건축법이 상시 제한돼 있는데 2년이 만료가 돼 가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되는데 지금현재 뉴타운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건축허가 제한이 2007년 4월6일 변경공고 제한이 됐습니다. 공고일로부터 2년 간 되겠습니다. 한번에 걸쳐 1년 연장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게 촉진계획 수립시까지라는 내용이 2년 수립시까지이고 1년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2008년 말에 가서 1년 연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능지구하고 금의지구 사람들은 3년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3년 내에 지구에 계시는 분들은 꼼짝마, 그러니까 서두에 질의한 내용이 빨리 병행해서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1년을 다시 연장하고 이런 것도 딱 잡아놓을 것이 아니고 주민들을 상대로 하면서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되거든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최대한 촉진계획 수립시까지 설계용역을 당기는 거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촉진계획수립이 정확하게 언제까지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2009년 8월입니다.
○안계철 위원 과업기간이 늘어지고 하지는 않을까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그거는 용역 계약기간이 계약이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중간에 제대로 갔는지 챙겨서 시간이 한 두달 늦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다음달 중에 시 홈페이지에 뉴타운 사업 부분을 따로 창을 만듭니다. 그 부분에 현재 개요하고 절차하고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수시로 홍보해 드릴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게 하시고 중간에 점검을 하셔서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은 계획대로 해서 경기도에서 의견제출하라는 것은 제출했다고 했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저번 주에 제출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꼭 의지를 갖고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셔 가지고 승인을 받아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주요업무보고 44쪽에 뉴타운 관련 사업소식지 제작 배부에 대해서 가능지구나 금의지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2009년 8월에 가야 촉진계획이 끝나는 때라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금년 12월부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소식지 제작을 4회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배포할 계획이에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2007년 12월 중순에 뉴타운사업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것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뉴타운 사업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는 분들이 없다고 판단해 가지고 늦었지만 금년 12월 중순부터 홈페이지를 개설하기 위해서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홍보계획은 뉴타운 사업의 개발방향, 추진절차,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에 대한 내용과 사업현황, 지구별 위치도, 사업개요,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할 거고요. 시에서 주민들에게 알려드려야 될 공지사항을 개설하고 주민들이 궁금하신 사항을 온라인상에서 의견제시나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자유게시판을 게시하고, 각종 자료실에는 법령 정보제공 및 관련사이트를 연결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겁니다.
사이트의 국내 국외 사례를 발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주민들에게 궁금한 사항을 해소해 드릴 것이고,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매달 반상회보 게재 및 수시로 홍보문안을 작성 배포하여 주민들에게 알 권리 충족에 만전을 기해야겠다는 사항이 소식지 제작 배부가 될 것입니다.
○노영일 위원 안내문은 언제 배포할 예정이에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12월 중순부터 사이트를 개설하는데 내년부터 해야죠.
○노영일 위원 금의지구나 가능지구에 있는 주민을 위해서 자세한 내용을 게재해 주시기 바라고요.
뉴타운 사업 관계자 직무연찬회가 있는데 1회에 30명이 가는데 1박2일인가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뉴타운 사업을 하다보면 촉진계획 수립이라든가 전문가들을 총괄계획과 총괄사업관리자 전문분야별 기술자를 확보하도록 돼 있어서 30명 2회 사항은 저희 예산 세울 때도 계획은 돼 있었지만 지역의 관계되는 의원님들, 관리하고 있는 총괄사업과 밑에 전문 기술자들, 공무원, 타부서 관련 기술 공무원들로 30명에 대한 예산을 하루 세미나 식으로 출장을 가서 할 정도 세미나 하는 예산입니다.
○노영일 위원 그런 계획을 잡았을 때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안을 갖고 임해 주시면 좋겠다고 봅니다.
○김시갑 위원장 뉴타운 지구지정안이 집행부에서는 완료가 된 상태인가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90%정도 됐습니다. 지구지정안이 결정되기 전에 경기도 소위원회가 있어요. 자문을 받은 다음에 내년 초에 지구지정 승인신청을 올릴 계획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주민들이 내 토지와 내 건물이 정확하게 지번별로 뉴타운 사업지에 포함이 됐는지 알 수 있는 방안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으면 알 수 있나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지금은 알 수가 없죠.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소위원회에서 끝나면 입안절차가 있어요. 공람 끝내고, 뉴타운 사업만큼은 도정법에 있는 사항과 달리 사전에 지구지정한 거를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먼저 다뤄주고 입안절차가 들어가면 공람 끝나면 도시계획 위원회 거쳐서 승인신청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저희가 소위원회에 지구지정 승인 신청 전에 소위원회를 먼저 갖거든요. 소위원회가 끝나면 지구지정 승인 신청 전에 주민공람하고 의회 의견청취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주민들은 의회의견청취하고 나서 주민공람할 때나 정확히 주민들은 알 수 있다는 건가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주민공람 먼저 하고, 주민의견 들은 다음에 의회 의견청취를 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때 가서 조정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특별한 사항이라는 것은 조정도 가능한데 기준이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지역 지구경계라든가 기존 주거지역 내에 기준으로 한 거고, 저희가 나중에 특별히 변경을 요할 때는 1/10 범위 내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은 도와 협의해서 가능한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필지라든가 변경되고 이런 사항은 할 수가 없다고 봐야죠.
○김시갑 위원장 주민들이 뉴타운 용역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토지나 건물이 뉴타운 지구지정에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 하는 문의가 많이 오고 있어요. 12월이면 어느정도 주민공람을 하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금의지구는 많이 지역이 뉴타운 사업지구로 됐다고 하니까 관심을 갖고 있는데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공원녹지과장 임종문입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자조서로 본인은 200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공원녹지과장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수목관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수목본수 465,314본으로 가로수는 평화로외 38개 노선 은행나무 외 11종과 양지공원외 74개 공원 향나무외 67종이 식재돼 있고, 서울시계 외 117개소 녹지대에 향나무 외 60종이 있으며 ,쥐똥나무 외 2종의 수벽이 식재돼 있습니다.
가로수 수종별 현황은 평화로 도봉구 경계에서 양주경계 등 39개 구간에 은행나무 외 12종 15,000여 본의 수목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체조림비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24건 전용면적 25,645㎡에 5,820만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했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11개 교에 10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민락초교 외 3개교에 도비 1억 2,000만원 시비 1억, 2억 8,000만원으로 학교숲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불관리초소 설치 및 산불발생 현황은 총 14개소에 감시탑과 화기물 보관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발생건수는 5건이 발생해서 4,060㎡의 피해가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근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봄철 30명 가을철 27명 등 총 57명을 선발해서 현재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부지 증감현황입니다. 민락2지구 택지개발 및 녹양 택지개발로 인해서 26개소가 증가하고 궁촌, 양지말, 벌말지구 폐지에 따른 3개소가 감소하여 총 23개소 351,521㎡가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공원사업 추진내역 및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시민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2006년도 조성을 완료한 바 있는 양지공원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5,230㎡에 길이 360m 구간에 공원연결 램프 및 사각 파고라, 황토길 등을 6억 1,9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여 6월5일 개장행사를 한바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입니다. 2007년 1월22일부터 2007년 5월4일까지 공룡, 만남, 의서 어린이공원에 8억 5,400만원의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5월5일 개장하였습니다.
직동근린공원 내 축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세무서 뒤편 29,212㎡의 면적에 총 사업비 70억 6,500만원의 예산으로 잔디축구장, 게이트볼장, 산책로, 피크닉장 등 쉼터를 조성하고자 2008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올 11월20일 착공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원현황입니다. 15개 동 113개소의 면적에 337만 516㎡로 조성된 공원은 75개소, 미조성 공원은 38개소가 있습니다. 위치 면적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가로환경 정비용 초화류 구입 내역입니다. 가로환경 정비를 위해서 시청 앞 외 43개소에 1억 1,300여 만원으로 25만 여본을 초화류 시공업체인 경원환경개발, 경기녹화조경, 동심원잔디 등 5개 업체에서 구입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2004년 10월 리모델링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까지 9개소를 완료하고 올해는 공룡, 만남, 의서, 새싹 등 4개소를 8억 5,400만원의 예산으로 완료했습니다. 새싹어린이공원은 가능동 SK아파트에서 기존의 공원을 리모델링해서 우리 시에 기부한 사항입니다.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추진실적입니다. 세무서 앞 화단녹지대 외 3개 사업에 왕벚나무 외 8종 270여본과 관목류 눈주목외 6종 8,000여본, 초화류 담쟁이 외1종 1,450본을 2억 7,460만원의 예산으로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미 조성된 녹지 공원 현황 및 집행계획입니다. 미 조성된 녹지는 19개소 89,703㎡이고 미 조성 공원은 38개소 821,369㎡입니다. 녹지 및 공원별 집행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혁신과제 추진사항으로 도시공원 안내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당초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정보통신과에서 시 홈페이지에 대한 전면 개편사업인 유무선 대민포털 홈페이지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안내 홈페이지는 시 홈페이지 내 문화관광 분야에 공원현황 위치 등 기본 상세정보와 공원사용 온라인 예약 접수, 주요 등산로 및 주변시설 안내 등을 시민들에게 서비스하게 되면 오는 12월까지 구축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시 도심지 내 위치한 초등학교가 우선 배정되도록 검토바람이라는 사항은 학교 숲 조성사업 대상지는 관련기관인 교육청으로부터 추천을 통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시에 학교의 개교년도 및 파급효과가 큰 도심지 내 학교를 우선 선정하여 학교 숲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고발생이 예상되는 공원에 무인 CCTV를 설치하여 범죄 예방토록 검토바람에 대해서는 범죄예방을 위하여 설치를 검토한바 공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장소로 이용자들에게 위화감 및 반감을 가질 수 있으며, 사생활침해 논란이 있어 CCTV설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원등을 추가 설치 보완하고 공원 순찰 강화 및 관내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암동 동막골 수락산 등산로에 설치된 휀스가 통행자에게 위험하므로 이를 조사하여 대체시설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것에 대해서는 장암동 동막골 수락산 등산로에 기이 설치된 휀스는 원주목 울타리와 안전로프를 모두 교체하였으며, 주변 도복 위험목과 함께 제거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국비 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08년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2007년도 학교숲 조성사업은 도비 2억 3,250만원이 교부돼서 5개 교에 대해서 학교숲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 예산은 1억 2,000만원이 내시돼서 4개교에 학교숲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 및 도시 숲 조성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총 4,860만원이 교부되어 도로변 녹지조성 및 벽면녹화 가로수 보식을 하였고 2008년에는 1억 9,450만원이 보조내시 되어 도로변 녹지조성 및 자투리땅 녹지를 조성 가로수 식재 국공유지 수목 식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 및 사고이월 예상사업입니다. 직동 근린공원 축구장 등 조성공사 시공 감리용역 4,200만원을 이월하고 직동근린공원 시설비 총 46억 100만원 중 5억 7,6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40억 2,500만원을 이월하여 2008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조사 특별위원회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 추진사항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 직동근린공원 내 인조잔디 축구장 건립 설계용역비를 5억원 계상하고도 제2회 추경시 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업무숙지 미숙 및 착오로 총 예산액 8억 5,000만원 중 2억 7,300만원을 집행하는 등 예산을 과다 편성하였다는 사항으로 이는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3억 5,000만원 중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설계가 2억 4,500만원이었으나 일상감사시 교통영향평가지침 제36조 각호 9개 항목 중 4개 항목에만 해당되는 바 감액설계토록 회신되어 교통평가품을 조정하여 9,200만원으로 발주하였고, 총 예산액 8억 5,000만원을 설계용역비, 교통영향평가용역비, 토지보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지난 9월6일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업무미숙 및 착오로 용역비를 과다편성 하였습니다.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위원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 위원 11명으로 구성되어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장암동 동막골 수락산 등산로를 잘 조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숲 조성사업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경기북부에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한다는 걸 봤는데 경기도에 6개교가 동두천 등에서 설치하고 있고 2010년까지 73개교를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의정부에 있는 초등학교도 예정돼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 내용을 신문에서 봤는데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자료가 없습니다.
○안정자 위원 양지공원하고 시민공원을 가서 봤더니 잘 만들어 놨는데, 현장에 가서 보고 내려오면서 양지공원하고 시민공원을 연결램프로 해 놨는데 너무 삭막하게 다리 밑으로 돼 있는데 어차피 연결램프를 만들어 주실 거라면 기왕이면 내려오는 길이 너무 삭막하고 무서운데 제가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이 삭막하고 벽면이 낙서가 돼 있고 환경이 나쁜데 이곳을 시정홍보를 위한 그림이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서 해 놓으면 좋을 거 같고요.
양지공원 아래에도 보면 연탄파는 곳인가 본데 지저분하게 쓰레기하고 박스를 주워다 파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공원을 아름다운 공간으로 마련해 주신 거라면 지저분하고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양지공원하고 시민공원 연결램프를 하면서 지적하신 대로 어둡고 우중충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랑천 공원화사업팀에서 전체적으로 조성할 겁니다.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중랑천 공원화 사업하고 연결돼 있어요. 제방 밑이기 때문에 뚝이면 건설과이고 제방 밑이면 환경관리과로 넘어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협조를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양지공원 내에 공중화장실이 경기도에서 실시한 2007년도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공원에 있는 화장실로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깨끗한 화장실을 주민들한테 봉사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관리도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공원 관리하는 사람하고 별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렇습니다. 도에서 지침 내려오기를 공원에 있는 화장실 등 각 부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전 시군에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라고 해서 경기도 시군이 다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전에도 그렇게 해 왔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작년에 그렇게 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산불방지 대책에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감시원이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산불감시원하고 진화대가 구성돼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50명이 산불감시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의 산불감시하는 채용시에 신체에 대해서 건강검진이나 받는 게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신체검사 보건소에 간단하게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신체검사는 받습니다.
○노영일 위원 산불감시원 하면 최소한 관내에서 높은 산은 없지만 300m 이상은 될 건데 신체적인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진화에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어린이공원에 사고발생이 예상되는 공원에 대하여 무인 CCTV를 설치하여 범죄예방토록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범죄예방을 위하여 폐쇄회로를 검토한 바 공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장소로 이용자들에게 위화감 및 반감을 가질 수 있으며, 사생활침해 논란이 있어 CCTV설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불특정 다수인은 어느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모든 중심지이다 보니까 학생, 어린이, 노인들도 많이 오고 모든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장소인데 일부 노숙자 때문에 문제가 되고 하는데 그 분들 때문에 CCTV를 설치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노영일 위원 노숙자나 불량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예.
○노영일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때문에 CCTV가 있어서 사생활에 침해가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CCTV가 전체적으로 설치되면 모든 게 그 분들만 촬영되는 게 아니고 왔다갔다 하시는 분 앉아서 쉬시는 분 모든 분들이 촬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에도 물어보고 서울에도 물어봤더니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서울에서도 많이 발생한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설치가 곤란하다고 해서 저희도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노영일 위원 금년에 경찰청에서 전국 어린이놀이터에 안전구역에 대한 지정해서 폐쇄회로를 설치 확대하도록 권장하도록 발표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아동 성폭행 피해자 중에서 7세 미만 아동이 42%의 피해를 보고 초등학생이 21%의 피해를 보는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CCTV를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전국에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2002년도에 600건에 달했고, 매년 증가해서 2006년도에는 980건으로 증가했어요. 이런 상황인데도 의정부시에서는 CCTV를 설치하는 거를 계획을 안 갖고 이용자가 사생활에 침해가 될까봐 못 한다.
의정부시에 어린이공원이 113개소인데 설치를 해 본 곳이 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설치한 데는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안 해 봤는데 이용자에 대한 위화감과 반감 사생활침해 이런 거는 타당치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에도 이런 어린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범죄 없는 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이런 것은 잠정적으로 일시에 113개를 시설하는 게 아니고 제일 우범지역에는 실시를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청에서 설치하도록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본 적이 없는데 확인해 보고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일 말썽이 많고 위험한 지역이 그랜드호텔 앞 공원인데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일괄적으로 다 하면 예산관계도 있으니까 우범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해 보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공원에 현장에 나갈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공원만 100여개가 넘고, 일반 공원도 있는데 공원관리가 특히 안 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도 화장실은 청소행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다고 하시는데 화장실이나 각종 공원들이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도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다른 공원 조성사업도 수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후에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화장실이 천보중학교 쪽에도 화장실 문이 깨지고, 그래서 아예 자물통으로 잠궈 버렸어요.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화장실도 못 쓰니까 시에서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놓고 폐쇄할 바에야 왜 만들었느냐는 식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입해 놓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거냐, 노영일 위원께서 얘기하신 치안문제도 그렇습니다. 공원에 나무나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CCTV를 하든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제가 제안이라면 제안인데 불법광고물 단속을 민간에 위탁 줬듯이 연구를 해 보라는 겁니다. 각종 공원 관리를 민간에 위탁을 줌으로서 치안도 범죄 발생하는 것도 방지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시설관리도 잘 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도 리모델링 사업이 있고 예산은 투입돼서 많이 만들고 있는데 관리에 대한 것은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최소한의 예산을 갖고 민간위탁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 방식도 검토대상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노영일 위원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해서, 양지공원내에 있는 거는 화장실 보다 주거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 돼 있는데 아름다운 화장실, 다목적 화장실, 첨단 냉난방시설까지 갖춰져 있는 화장실인데 관리를 잘 해야지 관리를 못하면 하루 아침에 허공에 뜹니다.
동절기에 노숙자라든가 청소년들이 난방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용도가 높을 거로 봅니다. 높은 대신에 깨끗하게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시설물을 훼손하고 지저분하게 만드는 경향이 많으니까 공원관리를 하는 과장님이시니까 청소행정과에 더욱 철저히 관리하도록 전해 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공원관리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직동근린공원 축구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이월시키는데 준공시기 미도래 이월인데 용역도 공사시기가 미도래로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감리입니다.
○안계철 위원 보상이 지연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보상도 지연되고, 설계용역 기간이 저희가 생각했던 거하고 틀려서 6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늦게 발주가 돼서 당초 올 말로 준공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토지보상이 늦어졌고, 용역기간이 늦어졌습니다.
○안계철 위원 용역은 왜 늦어졌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당초 4개월 정도면 될 거 아닌가 했는데 6개월은 돼야 된다고 해서 기간을 넉넉하게 주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안계철 위원 공사기간은 6개월밖에 안 되면 2007년도 기정예산에 승인됐을 때 바로 설계들어갔다면 하고도 남았죠. 그것을 3-4월에 자금 받고 용역주고 하다 보니까 명시되고 내년도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보상기간이 늦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설계 때문에 늦은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보상도 조금 늦어졌습니다.
○안계철 위원 금년에 계획대로 공사를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던 건데 내년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공원조성계획도 변경해야 되고, 행정소요기간도 있고 해서 늦어졌습니다.
○김영민 위원 산림훼손에 대해서 철탑설치 보수와 관련된 의정부 전력소에 무자비한 위반이고 종중 산소, 선산 가족묘와 관련된 묘지 조성과 불법 임도 개설이 주범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3년 간 산림훼손에 대해서 적발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저희 지역에 산림훼손 불법임도는 도시계획 지구 내이고 모두 산림이 97% 이상이 그린벨트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도시과에서 알지 저희는 적발한 거는 없고 도시과에서 협의 오면 훼손된 거에 대한 수목을 얼만큼 잘랐는지, 그것만 협의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도시과에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묘지조성 선돌 조선일보 가족묘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불법 임도 개설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현장을 나가본 일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거기는 불법사항을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도 시 행정이 전혀 미치지 않는 거 같고요. 경민학원 소유 뒷산 소리산 쪽에 묘지조성으로 인해 가지고 임도개설로 인해서 훼손이 심한 거 같은데 현장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이 나열돼 있는데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3항에 의하면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죠. 의정부시 어린이공원 내에 부적절한 시설이 설치한 공원 건축물이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저희들이 설치한 시설물 말고는 개인이 설치한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가능3동에 노인정 들어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것은 적법하게 허가 받아서 설치한 겁니다.
법 개정 이전에 노인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김영민 위원 언제 개정이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2005년 1월 이전 법에는 어린이 공원 내에도 노인정은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지금현재 어린이공원에 설치돼 있는 노인정은 그 이전에 설치된 노인정입니다.
그게 문제가 많아가지고 법 개정하면서 어린이공원에는 노인정을 설치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김영민 위원 천보중학교 뒤에 천보 근린공원에 면적이 9,534㎡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와 관련해서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면적은 1만㎡이상 돼야 된다고 돼 있어요. 천보근린공원이 1만㎡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근린공원은 1만㎡ 이상 된 거를 근린공원으로 명명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 천보근린공원하고 용현동 롯데마트 뒤에 정문부장군 묘 있는 근린공원 2개소가 95,000하고 94,000몇 ㎡가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는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특별한 경우에 1만㎡가 안 되더라도 근린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정문부장군 묘를 전체를 근린공원으로 지정했었는데 묘지를 관리하는 종중에서 공원으로 지정하지 말고 문화재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 때문에 면적을 제척시키다 보니까 줄어서 됐고, 천보근린공원은 학교부지 때문에 조금 규모가 줄어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돼 있기 때문에요.
○김영민 위원 법률적으로 1만㎡ 이상이 돼야 된다고 돼 있어서 택지개발 조성하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게 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인수인계 받을 때 근린공원으로 하지 말고 시정조치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별법으로 인해서 시행령으로 법률적으로 하자되는 거는 없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다만 법에 1만㎡로 돼 있는데 당초 받을 때 면적이 꽤 큰 면적인데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근린공원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의정부시가 공원은 많은데 역사와 문화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공원이 전혀 없거든요. 추동 직동공원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했는데 역사 또는 문화공원 설치에 대한 시의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아직 역사성을 띈 공원 조성계획은 생각한 게 없고, 추동근린공원을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빨리 개발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토지매입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라 올해도 토지매입비를 86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재정형편상 확보는 못했습니다.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1억 8,000만원 정도의 변경조성계획 기본조성계획을 변경예산을 세우고,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조성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도로과에서 연락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금신로 대로 1-2호선 확장공사 하면서 가금교 위에 완충녹지를 해 놓은 게 있는데 연락 받은 게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저희가 현장 확인해 가지고 내년도에 식재하고 공원은 안 되고 녹지대를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토지형질변경 농지나 임야 단속은 공원녹지과에서는 아예 안 한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우선 하고,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불법사항이 있으면 그린벨트 내이면 도시와에 연락을 하고 임야같은 경우는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농지법이나 산림법에 위반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고발조치를 하느냐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린벨트 관련 법률이 우성 강하니까 협의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우선 강하더라도 개별법에 의한 법률이 있는데 굳이 특별법으로 도시과에 미루는 것은 본연의 업무가 아닌 거 같은데요.
당연히 산림법이 있고 농지법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고발도 하고 계고조치도 해야지 특별조치법으로 그 법만 적용하라는 규정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 법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같이 묘지에 관한 법률에도 위반되고 산림법에도 위반되고 그린벨트 관련 법률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주관 자체가 도시과에서 주관을 해서 사회복지과 등과 협의해서 도시과에서 주관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공원녹지과에서는 산림법이든지 농지법에 위반된 사항을 도시과에 통보해야 되는 게 맞는 얘기지, 과장 얘기는 도시과에 알아봐야 된다.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순서가 틀리는 거죠. 개별법에 의해서 주관부서에서 농지법이나 산림법이 위반되면 주관은 도시과이기 때문에 도시과로 통보를 해서 일괄적으로 조치를 하게 하는 게 맞는 얘기지, 모든 게 주관이 도시과라고 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정확한 거를 모르고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말씀하신 대로 맞는데 저희들이 발견하면 도시과에 얘기를 해서 같이 나가서 현장확인을 합니다. 도시과에서 협조전이 먼저 옵니다. 현장을 가면 산림훼손하고 모든 것을 파악해 가지고 공문이 오면 수목에 대한 훼손이 얼마다 해서 협조를 보냅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공원녹지과에서 적발을 했다고 하면 그것을 도시과에 통보해서 같이 나가서 조치는 도시과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어야죠. 산림법 위반이 됐다고 하면 도시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조치를 했으면 도시과에서 어떻게 한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결과를 공원녹지과에서 받아서 관리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무조건 도시과에서 같이 나가서 통보만 해 주고 모든 걸 조치하게 했다고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업무회피죠.
앞으로는 공원녹지과에서 지금처럼 업무처리는 도시과하고 협조를 하기 때문에 하더라도 관리하고 조치결과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주민들이고 임야인데 당연히 임야 담당부서인 공원녹지과로 문의하지 도시과로 하겠습니까?
최소한 공원녹지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토지형질변경 농지나 임야는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27분 감사중지)
(17시35분 계속감사)
○김시갑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공여지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3호선 확장에서 보듯 미군부대와 협의가 지연되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는 바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국방부에서 반환된 공여지에 대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규정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과 지장물, 지하매설물, 토양오염 제거 등을 이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국방부의 이행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방문하고 건의하고 있으며,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도 적극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캠프 훨링워터 지구단위계획 추진사항입니다. 의정부동 222-20번지 일원 57,868㎡에 대한 구역으로서 2004년 7월 의정부역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공람공고를 하여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교통영향평가 협의결과 통보받았고, 금년도 5월31일 미측으로부터 국방부가 기지를 반환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 7월30일 의정부 민자역사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초안이 제출되어 관련부서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당초 캠프 훨링워터 부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2006년 10월4일 의정부 민자역사 건축허가에 반환부지 중 철도청 소유 토지 17,200㎡ 도시계획시설 철도를 포함하여 건축하기 위한 교통영향평가 재협의가 신청되었습니다.
또한 캠프훨링워터 전면공원화 의정부 범시민본부 등 시민단체로부터 반환기지 전체를 공원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심도 있는 자체 검토를 한 결과 반환기지 49,454㎡ 중 철도청 소유토지 17,200㎡를 제외한 32,254㎡를 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8월2일 발전종합계획에 전체면적을 공원으로 계획하여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고,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에 반영하여 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 향후 발전 종합계획의 승인과 도시관리계획의 전체면적이 공원으로 반영되면 그 동안 추진된 지구단위계획은 불필요하게 됨으로 국비 등을 보조받아 전체 면적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우리 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훌륭한 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대전차 방호벽 철거 추진현황입니다. 회룡역앞 대전차 개선공사입니다. 국도3호선 회룡역 앞에 위치한 방호벽을 2005년 12월23일부터 금년 1월15일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고가낙석 철거 1개소, 자전거 보관대 설치 1개소, 작전보완시설 3개소, 택시승강장 1개소 등의 개설로 총 사업비는 28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락원앞 대전차 개선공사입니다. 호원동 다락원 앞 국도3호선 상에 위치한 방호벽으로서 2006년 10월23일 사업을 시작하여 금년 11월30일 준공될 예정입니다. 고가낙석 철거 1개소와 대전차구 1개소, 전기시설 1식으로 총 사업비는 35억 2,3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반환공여지 활용방안 및 재원 조달계획입니다. 반환공여지 활용방안은 반환받은 5개 캠프 카일, 시어즈에는 경기북부 광역 행정타운 조성을, 에세이온에는 경기도 교육청 제2청사, 도서관, 종합문예회관, 레포츠 공원을, 라과디아에는 도시계획도로와 공원, 도서관을, 훨링워터에는 공원, 광장, 도로 등을 계획하고 미 반환된 캠프스텐리, 레드크라우드, 잭슨에는 대학, 첨단산업단지, 종합체육시설, 광운대학부지, 예술공원 등을 계획하여 우리 시의 균형발전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계획하였습니다.
재원조달계획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거 토지매입비를 보조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공원, 도로 조성사업시에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국비지원을 꼭 받도록 행정력을 총 집주하겠으며,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심의 중인 발전 종합계획이 확정 승인시에는 사업별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운영 현황입니다. 세입은 966억 4,300만원이며, 실 수납액은 660억 7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7억 300만원입니다. 세출은 지출액 220억 5,300만원이며, 총 잔액 745억 8,900만원으로 2008년도 이월예산액은 553억 5,200만원이며, 이월사업비 예정액은 143억 5,700만원입니다.
장암 상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장암동 386번지 일원과 서울시 상계동 1200-1번지 일원에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우리 시와 SH공사가 공동시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2004년 9월 사업을 착수하였고, 총 면적이 268,490㎡로 우리 시는 146,372㎡입니다. 총 2,397세대 수용 목표 중 우리 시는 1,153세대이고, 2,924억 6,800만원의 사업비 중 우리시 부담액은 1,462억 3,400만원입니다. 2006년 11월10일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 공정율은 26%입니다. 2009년 5월10일 준공하기 위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용지분양 실적 및 미분양 용지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 3,4월에 한번, 하반기 9,10월에 한번 모두 2회에 걸쳐 용지분양을 하였습니다. 분양 대상 23필지 단독주택 11필지, 근생 5필지, 상업 6필지, 주차장 1필지 중 상반기에 10필지 하반기에 7필지를 용지분양 하였습니다. 총 121억 8,200만원입니다. 지난 11월21일 입찰에서 상업용지 1필지 근생 2필지를 분양해서 보고 자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분양 용지는 16필지입니다. 내년 초에 정확히 분석하여 용지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과제 추진현황입니다. 반환된 5개 기지의 피징발자나 상속인에게 반환공여지의 매각시기, 절차 등을 안내해 드리는 과제입니다. 70년 초 징발 당시에는 소유권 이전시에 주민등록번호 미등재 등으로 주소지 확인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 홈페이지 알림터에 안내문을 올리는 등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철저히 안내하고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예상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영향평가 용역 사업비 3억 5,000만원에 대하여 추진 중으로 금년 말에 발주하여 2008년 6월 완공으로 명시이월 예상사업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이월 예상사업입니다. 금오지구 상습 정체지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2억원이 이월 예상되는데 현재 금오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가 이행되므로 2008년 6월 완공 예정입니다. 금오지구 인도교 도로 공원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7,500만원이 이월 예상되는데 마찬가지로 금오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가 이행 중에 있어 2008년 6월 완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여지개발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다락원 방호벽 헐면서 현장을 봤을 때 도시미관에 상당히 좋아졌는데 동쪽으로 외벽이 하나 남았는데 왜 남겼어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금번에 저희가 철거한 다락원 방호벽은 3호선 상에 있던 방호벽이고 지난번 현장에서 보셨지만 남아 있는 방호벽은 경원선 철도 위에 방호벽이 남아 있는데 당초 두 개가 서 있을 때는 경원선 방호벽 도로 측면에 석축이 약 2.5m가 쌓여 있어서 소공원이 돼 있고 그래서 외관으로 볼 때 크게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금번에 방호벽을 개선사업을 해서 철거를 하고 보니까 높이가 굉장히 높고 지적하신 대로 안 좋은 모양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계획을 어떻게 할 거예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계획을 몇 가지로 추진해 봤습니다. 조형물을 해서 시각적으로 모양을 만들어 보는 것도 생각해 봤고, 철거를 하는 것도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 철거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최종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관련 부서인 철도청하고 71사단과 협의를 꾸준히 해서 철도공사에서는 협의를 받았고, 71사단에서도 협의를 봤습니다.
○안계철 위원 실시설계 때 그 부분이 안 나와 있었어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시야에는 들어와 있었습니다만 시책보전사업비 20억하고 시비 15억이 들어갔는데 지난번에 현장 설명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을 같이 했어야 좋았는지, 지금 와서 보니까 철도고 해서 그 당시에도 내용은 깊이 검토가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세심하게 애초부터 그런 부분이 들어가서 해야죠. 그런 것을 적당하게 간과하고 하다 보니까 하고 나서 잔재물이 남고 2차로 허니 조형물을 붙이니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헐면 철로하고 지장은 없는 거예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철도청은 철거하는 자체를 협의를 봐서 좋다는 대화는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거는 철도청에서 쌓은 거예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군 시설물입니다.
○안계철 위원 철도청하고 협의는 왜 했냐니까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철로 위에 있기 때문에 위에 천장에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게 되면 철도청하고 당연히 협의를 봐서 해야 되고 전기가 있기 때문에 공사가 어려운 시공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협의를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 계획을 잡으면서 2008년도에 철거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본예산에 올라왔어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예. 9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예산 때 얘기하겠지만 대안인데 조형물을 붙인다는 것도 그렇고 상당히 넓잖아요. 깨끗이 도색을 잘 해서 의정부시를 알릴 수 있는 그림을 그린다든가 그렇게 해서 미화 차원에서 하면 돈 안 들어가도 될 거 같은데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장암 상계지구 사업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은 이룰 수 있다고 해서 SH공사하고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인하고도 계약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SH공사하고 수의계약을 한 근거가 자료에 의하면 자치단체간에 계약할 수 있다는 근거였어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근거였다고요. 일반인한테 공개입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당초에 이 사업은 자료를 설명도 해 드리고 했습니다만 공동시행을 하면서 저희가 단지조성 사업비에 1,400억 정도를 투입하고 SH공사가 저희는 아파트공사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공동시행을 할 때 목적도 단지조성만 하는 것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번 수의계약 부분은 도시개발법 관련법규를 수의계약을 말씀드린 거고,
○안계철 위원 SH공사에 수의계약한 근거는 알아요. 여기에 보면 일반인에게 공개입찰을 해서는 안 된다는 명시가 없다고요. SH공사에만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인에게도 공개를 해서 팔 수 있었던 거였는지 명쾌하게 답을 주시라고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그것은 아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택법에 의해서 우선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사업 시행한 공사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 시행한 SH공사와 계약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의정부시 땅을 SH공사에 넘겨주면서 1,079억 3,700만원이 맞는 거예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감정가에 의해서 줬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1,100억 정도의 감정평가가 나온 금액이면 일반 분양을 하면 돈이 얼마짜리겠어요. 입찰을 부여하면 얼마짜리가 나오겠어요. 2,000억도 나와요.
내가 너무 크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몇 백억 차이가 난다고요. 꼭 근거만 내세우면 거기에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거 그거는 줘도 된다는 근거죠. 수의계약을 주느냐고요.
최하 몇 백억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느냐고요.
이것은 정확하게 SH공사에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수의계약을 줘도 된다는 근거서류만 가지고 왔지, 일반인에게 공개 매각을 해도 된다는 하면 안 된다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그 자료는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일반인에게도 공개매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금신지하차도 위에 여러분들이 우려했던 것인데 유사시에 지하차도가 차서 양수기 핌펑이 되는지 확인하러 들어가면 위험하다. 바깥에서 유사시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지하도가 만수가 되고 그럴 때 펌핑이 확인할 수 있습니까?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현장에서 펌핑을 직접 점검했는데 두 번을 물도 퍼 봤는데 비가 올 때도 현장에 나가 봤는데 완벽하게 잘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시우량이 많이 쏟아져서 하수관이 역류해서 차면 그때를 대비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느냐고 확인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금신지하차도 펌프시설은 모든 시설이 양수기 흡입구만 지하 탱크에 들어가 있고 지상에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안 들어가도록 작동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금오주공 2단지 코너에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다른 지하도도 같이 돼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98년 이후 시설기준이 바뀌어가지고 지상으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금오사거리가 상습 침수지역이에요. 더더군다나 지하가 됐으니까 물이 지하도로 빨려 들어갈 염려가 많다고요. 혹시 안 들어가게 되면 그런데 돼 있다면 다행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장암 상계지구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매각금액을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으로 하셨다는 건가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용지와 상업상가부지만 해서 1,349억원에 감정평가액으로 계약을 SH공사와 11월 23일 계약을 체결해서 약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SH공사 감정평가서류 갖고 계시죠,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SH공사와 공동주택 매매계약 체결을 하셨다고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예.
○김시갑 위원장 그 서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캠프훨링워터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전면 공원화 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범시민운동 본부에서 시민단체로부터 반환기지를 공원화해 달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 결과인가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그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다고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도부지가 민자역사 쪽으로 포함이 되다 보니까 면적이 당초에 15,000평 정도에서 1만평 정도로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도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당초 상가가 27%였었나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용도지역으로 말씀드리면 상업지역이 74.9%이고 자연녹지지역이 25.1%입니다.
○노영일 위원 상가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었잖아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발전종합계획 1단계 보고드릴 때 26% 정도 상업지역으로 하고 녹지지역도 그 정도로 해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전체 면적을 공원으로 반영하면 그 동안 진행됐던 지구단위계획은 불필요하며, 국비 등을 지원받아 전체면적을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특별법에 명시가 돼 있으니까 행정력을 집중해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공원화사업이 착실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방호벽에 대해서 1개소에 35억 2,400만원이 사업비로 됐는데 도비가 20억이고, 사업은 완료가 됐나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사업은 다 됐고 전기시설 공사가 마무리 됐습니다. 이달 말까지 준공입니다.
○노영일 위원 이런 사업을 방호벽 사업에 있어서 전철위에 방호벽을 철거를 못한 거는 상당히 흉물거리가 돼 있죠.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미관상에도 흉물로 보이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9억 5,000만원을 들여서 철거하겠다고 하는데 철도공사하고 8월28일 합의를 했어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예. 그 쪽에서는 찬성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문으로
○노영일 위원 71보병사단에서도 철거하는 거로 결과 회신을 받으셨고.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2007년 12월에는 합의각서 체결을 할 사항이죠?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조형물 벽화 이런 것을 만약에 시설하면 조형물로 했을 때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나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조형물도 몇 가지가 있는데 철원 쪽을 현장 방문을 해서 봤는데 그 정도로 하면 2,3억인데 도로 중앙에 정면에 돼 있어서 문같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검토했던 부분이 철거로 급선회한 부분은 이 부분은 경원선 고가화 방호벽은 도로 측면에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것이 훨씬 좋고 의정부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철거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지금 시점에 와서 보니까 같이 철거했으면 바람직했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조형물 설치하고 영구 제거하는 것을 검토해 봤을 때 어차피 낙석은 최소한 백년 이상 가게 돼 있습니다. 조형물이라는 것은 수명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몇 년마다 한번씩 주기적으로 바꿔야 되는 측면을 고려할 때는 반 영구적인 거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노영일 위원 연간 보수비용도 들어간다.
당초 이런 것이 철거 대상에 들어가서 사업비를 산정했을 때는 도지사 지원금이라도 20억이 아니라 25억 정도라도 받았다면 시민의 혈세가 절약이 되지 않나, 공직에 있는 분들이 심도 있게 이 외에 다른 사업이라도 잘 검토하셔서 당초에 잘 넣어서 했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를 들을 필요성도 없는 거고, 시민의 혈세도 절약이 될텐데 도지사의 도비로 20억을 한 거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9억 5,000만원 가지고 조형물을 만들었을 때는 얼마나 드나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철원 방향에 해 놓은 것이 2,3억 들어간 겁니다. 목조로 활용한 건데 제가 판단하기에 수명이 2,3년 가면 또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예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난 과정은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이미지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예산 때 많이 도와주십시오.
○노영일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반환공여지 활용방안에 있어서 공여지개발사업이 브레이크가 걸렸다 그렇게 나오는데 맞는 거예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5개 캠프가 국방부로 반환돼서 현재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관리계획은 반환 받은지 1년 이내에 수립해서 국회에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5월30일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정화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환경오염 치유가 들어가고, 저희와 매각 협의를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연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내년도 초에 확정예정인 1단계 사업이 정부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민자위주로 공여지 개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를 받게 됨으로서 광운대가 들어설 예정인 의정부 캠프스탠리 대학유치가 어렵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공여지에 포함된 광운대학교 부지 MOU에는 12만 평이 단서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산곡동 지역현안 부지였던 18만 평에 광운대를 유치하게 됐는데 18만평 가지고 산학 클러스트를 하는데는 면적이 모자란다고 해서 공여지가 반환되고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12만 평을 광운대에 더 주기로 한 사항이지 공여지 때문에 대학이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닌 거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30만 평으로 다시 협약해야 되겠네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단서조항에 18만평 플러스 12만평이 돼 있습니다. 그린벨트에는 현행법으로 대학교가 설립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상에는 그렇게 보도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늦어질 경우에는 광운대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까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전체 대학이 설립되는 게 아니고 18만 평에 우선 대학이 들어오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습니다만 GB해제문제도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빨리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원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계류가 돼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말씀하신 문제들은 자연히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노영일 위원 지역주민이나 의정부시민이 다 광운대가 캠프스탠리로 들어온다는 거를 공표해서 알고 있는 사항인데 유언비어인지 몰라도 많은 백지화로 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주민이나 시민한테 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대전차 방호벽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혈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호원IC문제도 그렇고 단 한번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에 부재로 인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리고요.
대전차구를 설치하면서 도로부분에 지적한 거로 알고 있는데 종단 선형이 맞지를 않아요.
도로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선형이 매끄럽게 끝나야 되는데 경사가 졌다는 거죠.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그곳이 원래 정중앙부분이 당초에도 지금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 때는 방호벽이 있어서 실감을 못 느끼고 속도가 늦을 때는 느꼈을 겁니다. 최대한 구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교각이 있기 때문에 교량하고의 관계 등 여러 가지 때문에 더 이상 구배를 낮출 수가 없어서 최대한 낮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도로 있을 때 보다는 좀 더 낮게 시공이 됐습니다.
○김영민 위원 구배가 교량으로 해서 안 맞는다는 건데 기술적 발휘를 했는데도 원형이 돼야 되는데 깎인 상태인데 복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최대한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당초부터 검토한 부분인데 최대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교량이 70년대 한 교량인데 교량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교량이 지금 같으면 종국선이라고 해서 양쪽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아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에서 내려가다가 꺾이지 않도록 충격이 오죠. 신의교 같은 경우 양쪽 도로가 낮기 때문에 완만한 곡선을 해 주면서 교량이 아르가 됐거든요.
옛날에 놓은 교량이다 보니까 수평으로 돼 있어요. 이 곡각 지점에서는 그 충격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교량을 갖고 이 다음에 개량할 때 손질을 하지 않는 한 수정이 어려울 겁니다.
신곡교도 교량이 수평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 끝나는 지점에 가면 차량이 출렁거리는 거예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금오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이 승인이 됐나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아직 안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언제쯤 승인이 될 예정인가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도시계획위원회를 2건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결국 인도교 설치 및 공원조성 풍림아파트 있는데, 유정유치원 앞 도로개설 하겠다고 추경에 계상돼 있죠. 결국 올해 지구단위 변경용역이 완료돼야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월예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금오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이 되고 나서 나머지 유정유치원 앞 도로개설이라든지 공원조성이 예산이 수립돼야 맞는 거 같은데 변경용역은 승인을 안 받아 놓은 상태에서 예산만 계상해 놨거든요. 이월시키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시간적으로 그런데요. 용역 끝나면 내년에 예산을 못 세우면 추경이 되면 기간이 길어져서 급히 추경에 반영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캠프 라과디아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결과가 재검토 됐죠?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예.
○김시갑 위원장 재검토 사유가 뭐죠?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특별법에서 얘기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국비지원인데, 종합발전계획에 라과디아 도시계획도로가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재검토를 하는 얘기입니다. 금년 12월 중에 행자부에서 심의해서 확정을 시키겠다는 사항인데 100%는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행자부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행자부에서 1단계 포함된 게 라과디아 도시계획도로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업무보고 내신 것을 보면 캠프 라과디아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 보면 용역은 2006년 2월20일 시작해서 2007년 9월20일 모든 용역이 준공 완료 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뒤에 보면 2008년도 업무계획에는 2007년 11월에 주민공람을 하고 2008년 3월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거로 돼 있는데 용역 준공은 보편적으로 주민공람이 끝나고 관련부서 의견을 들은 후 최종적인 모양이 나왔을 때 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뀐 거 아니에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맞습니다. 라과디아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뉴타운이라든지 복잡하게 묶여 있어요. 행정절차들을 7개월 동안이나 출입을 못하는 바람에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들은 정확하게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결국 예산이 소모성 예산이 돼 버렸네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조사특별위원회 답변할 때도 영향평가 용역을 최종적인 모양이 나온 다음에 시작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최종적인 모양이 나오기 전에 영향평가 용역이 준공이 났기 때문에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세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공람과정을 준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끝난 거로 표시한 거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람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미군부대 합의는 다 하신다고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관련된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에세이온 앞에 금신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부대 앞에 협의가 안 돼서 30m로 줄여가지고 하거든요. 토양문제 때문에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진척이 얼마나 됐는지 하고, 송산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스탠리 앞에 일부 구간 잘라 달라고 했는데 협의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세이온 앞에 도로 병목된 부분은 도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가 군 관련해서 계속 국방부하고 협의하고 다만 국방부측에서는 환경오염 치유라든지 다 끝나야 매각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관리계획도 안 돼 있고 오염치유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할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해서 국방부와 환경부 쪽을 계속 두세 차례 방문을 해서 협의도 했는데 아직까지 에세이온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결과 나온 사항은 없고요.
캠프 스탠리 앞에 도로 부분은 당초 작년도에 도로과에서 한번 협조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체 검토 결과 국방부를 한번 도로과에서 방문하고 워낙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담장을 뒤로 옮기려면 몇 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사업을 축소하고 나중에 반환이 되면 다시 확장하는 거로 사업을 마무리해서 저희도 그 단계에서 종결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에세이온은 지금으로서는 협의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될 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몇 차례나 협의했어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두 차례 도로과도 같이 담당직원과 환경부와 국방부를 직접 방문해서 실무자와 직접 간담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상황은 틀리는 거지만 국도3호선 우회도로 정문 뒤로 가는데 13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금신로 같은 경우 토양치료로 해서 수년 걸릴 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쫓아가서 협의해도 안 됐거든요.
국방부로 관리전환이 된 상태에서 시급하게 쫓아가서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번 밖에 협의가 안 됐다는 것은 너무 주관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참고해서 자꾸 매달리세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여지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36분 감사중지)
(18시45분 감사계속)
○김시갑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0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관리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원재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27일 보건소장 이원재,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김시갑 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원재 보건소장 이원재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보건소의 부문별 감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보건관리과장 권순각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약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치과의원 최우태 외 7개 기관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처분, 허가취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활동실적 및 대행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방문보건사업 활동실적은 기초건강검진으로 5,497명에게, 등록환자 추구관리로 14,500명, 그 밖에 이동목욕, 이미용사업, 재가암환자관리, 자원봉사 및 보건복지 연계, 재활용구 무료대여, 관절염 자조관리교실 등을 실시하였으며, 업무대행 사업비 집행현황은 방문간호사 2명 인건비로 3,9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로 4,500명, 재활프로그램으로 주간재활 3,852명, 특별행사 여름캠프, 송년행사, 가족지원서비스는 가족인지 행동교육 가족자조모임 가족야유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정신건강프로그램으로 주부에 대해서 우울증 검진 및 교육, 청소년에 대해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65세 이상에 대해서 치매교육과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사회 자원 개발사업으로 홍보 및 캠페인, 정신건강연극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예방백신 수급 및 접종현황입니다. 예방접종은 장티푸스 외 9종으로 115,577명에게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발생 및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만성신부전증 외 110종으로 223명에게 9억 3,73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법정 전염병 발생현황 및 에이즈 환자 관리현황입니다. 법정전염병 발생현황은 장티푸스 1명, 수두 132명, 말라리아 15명 등 159명이 발생되었으며, 에이즈환자 관리현황은 감염자수가 39명으로 남자 32명, 여자 5명입니다.
보건소 주민진료현황입니다. 보건소에서 25,073명, 동부지소 4,314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셋째아 출산 축하 상품권 지급현황입니다. 저출산 극복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20만원 상당의 재래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실적은 10월말 현재 254명이 되겠습니다.
한방진료실 장비 인력 및 진료현황입니다. 인력은 한의사 간호사 1명씩 근무하고 있으며, 장비는 적외선 치료기 6대와 희수식 맥진기 등이 있습니다. 이용자 현황은 6,499명으로 경로 3,958명, 보험 1,811명 등이며 진료 내역별로는 한약투약 3,257명, 침 6,301명입니다. 그 밖에 거동불편자에 대한 순회 이동검진과 재활교육, 금연침 시술 및 금연교육, 중풍 예방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노인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노인보건 교육 및 노인진료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48회 1,846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노인에 대한 기초건강 검진과 치매검진, 노인진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상담실 운영은 등록 및 상담 95명, 치매환자 연계 45건, 치매용품 지원 13종 261건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구강보건실 장비 인력 및 운영현황입니다. 구강보건실 인력은 치과의사 치위생사 1명씩 근무하고 있으며, 불소 도포사업 4,248명, 잇솔질 교육 4,590명,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불소용액양치사업, 치아홈메우기사업, 무료이동진료, 노인의치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30명에게 전부의치는 60만원을 지원하였고 부분의치는 9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현황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2,275명으로 97년도에 1,968명이 신규 등록하였으며, 6개월 금연성공자는 685명으로 33%에 해당됩니다. 금연클리닉 내용으로는 개인별 금연상담 교육과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6개월간 추후관리하고 금연성공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산후조리원은 신여성 산후조리원 외 2개소가 있으며, 금년도 1회 점검을 해서 1개소에 시정명령을 내려 현재는 적합한 상태입니다.
하절기 방역 실시현황입니다. 취약지 방역소독으로 218개소에 대하여 연막 65회, 분무 273회를 실시하였으며, 취약계층 방문 소독실적으로 독거노인 및 단독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1,302세대를 실시하였습니다. 친환경 방역소독으로 정화조 내 위생해충 유충구제 2,853개소와 정화조 환기구 방충망 설치 6,122개소, 모기퇴치기 13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 평가분석 현황입니다.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자가 관리교실 운영으로 11회 538명과 인지도 향상 및 예방캠페인 7회 실시하였고, 지역사회 만성질환 예방 관리사업으로 경로당 17회 352명과 주민센터 등에 대하여 14회 1,073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대중매체를 이용한 만성질환 예방과 홍보, 보건소 방문자 만성질환자 관리, 자동혈압 측정기 30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비만탈출 한마음 걷기운동 계획대비 실적입니다. 주5회 상하반기로 나눠서 BML 25 이상을 신청자 200명을 대상으로 장암동 중랑천과 신곡동 부용천에서 실시코자 계획을 수립하여 실적으로는 대상자가 상반기 96명, 하반기 113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목표달성정도는 전체체중 4kg이 감량되었고, 체지방율 3.5%가 감소되었으며, 복부지방율 2.1%감소되었습니다.
말라리아 예방대책입니다. 유행지역 여행 방문자 11명과 유행지역 제대군인 3명, 유행지역 거주자 1명으로 15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추진현황은 말라리아 퇴치사업 추진계획을 2월에 수립하여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체제 구축으로 신고센터 운영과 치료약품 확보, 매개모기에 대한 밀도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구제활동으로 방역반을 편성하여 소독을 실시하였고, 동별 취약지에 대해서 집중소독을 실시했습니다.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역소독을 발굴 추진을 위하여 정화조 유충구제 및 정화조 환기구 방충망 설치 등을 하였고, 봄철에는 유충구제 서식지에 대하여 집중 구제를 하였습니다.
가을철 열성질환 예방대책 추진실적입니다. 환자발생현황으로는 신증후군출혈열 2명, 렙토스피라증 2명, 쯔쯔가무시증 2명으로 발생되었으며,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열성질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역학조사반과 질병 모니터망을 운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이 실질적인 지도점검이 되도록 하고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에 있어 형평성 있게 처분해야 할 것임에 대해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4회 603개소에 실시하여 의료법 및 약사법 등 의료관계 법령에 적합토록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셋째아 출산 축하금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는 장려금이 없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만약에 첫째아를 낳고 쌍둥이를 낳을 경우는 셋째아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고 두 명을 낳고 쌍둥이를 낳았을 때는 두 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성인비만은 보건소에서 하는데 아동비만은 하고 있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그것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 60명 정도를 올해도 실시했습니다.
○안정자 위원 의정부시에 아동인지서비스하고 아동비만서비스하고 해야 되는데 의정부시에서 인지서비스만 하고 있다고 하면서 아동서비스는 보건소에 알아보라고 했는데.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올해도 실시하고 매년 하계 여름방학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BMI 25 이상이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표준체중에서 오버되는 체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금년도에 9,10월에 모기가 극성을 부렸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했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과거에는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을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근원적인 위생해충을 구제하기 위해서 현장에도 나가봤지만 정화조에 보면 모기가 거기에서 살고 있고, 겨울철에도 근거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부터 연립주택 공동주택 일반주택까지 방충망을 해서 서식을 못하도록 근원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친환경적인 방역소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여름철에는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잘 해주셨는데 가을철에 모기가 등장했단 말이에요. 겨울 모기까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나 방역해 달라는 민원이 없었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두건은 있었습니다. 주로 모기가 사는 곳이 날씨가 추워지면 하수도라든지 이런 데로 따뜻한 곳을 찾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 공간이라든지 하수공간을 중점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부용천이나 중랑천 일반주택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9,10월에 모기가 등장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모기가 계절을 안 가리고 괴롭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계절 방역대책을 내놔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지금도 소독을 계속 하면서 하절기보다는 줄였지만 취약지역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나가서 소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시민들이 중랑천이나 부용천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데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날씨가 추워도 모기한테 뜯기고 하니까 서울시같은 경우는 도봉구나 노원구에 하천 둑에 해충퇴치기를 설치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저희도 서울시 같은데 위생해충기를 설치하는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내년도에는 부용천 지역하고 중랑천 지역에 해충퇴치기를 설치하려고 예산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저도 애연가인데 작년에는 1,600명이 등록해서 금연을 하겠다고 등록을 했고, 이번에는 2,300여명이 등록을 했거든요. 성공자가 작년에 39.3%였는데 올해는 33%로 성공자가 떨어졌거든요. 왜 그랬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올해 일을 잘못해서 그런 거 같지는 않고요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끈기있게 해서 금연하겠다는 사람들을 성공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성공자가 많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에이즈 환자가 왜 이렇게 늘었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늘지는 않았고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거는 아니고 지역을 이동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특별관리를 하는데 이사를 오고 가는 것에 따라서 변경됩니다.
○안계철 위원 3명이 늘은 것은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3명이 크게 늘지 않았다는 생각도 바꾸세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예.
○노영일 위원 말라리아 예방대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라리아에 감염된 사람들 15명인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균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병실에 따로 입원시켜서 관리하는 것도 있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그런 것은 아니고 치료가 되면 치료 후에도 모기가 옮기는 전염병이지만 기생충성 질환입니다. 말라리아는 기생충성 질환이기 때문에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기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균이 나오지않으면 잠정적으로 치료가 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2006년도에는 몇 명이 발생했고, 2007년도 현재는 몇 명이 발생됐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16명이 작년에 발생됐고 올해는 15명이 발생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치료효과는 어떻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전원이 치료는 된 것으로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주로 봄철에 발생이 되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모기가 발생되는 것이 5월부터 주로 발생됩니다. 하절기에 발생이 되고 잠복기가 6개월까지 가기 때문에 여름에 물리면 겨울철에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주로 환자가 많이 발생되는 거는 7,8월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전염병 환자의 발생원인은 모기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예측을 해 나가는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진단방법이 혈청을 갖고 진단하는데 혈청을 검사하다 보면 유충 기생충 질환이라고 하는데 발견이 되면 약물치료 등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노영일 위원 보건소에 별도 감염자는 신고를 하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병원에서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하면 주변 가족이라든지 주변사람들도 감염이 됐는지 여부를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부에는 15명 그렇지만 북부에는 더 많이 전염병 감염자가 많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상당히 많고 파주지역에 많습니다. 김포 강화 지역이 많고 한수이북 지역은 작년에는 500명이 발생했고 올해는 455명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700명 정도가 발생돼서 없어지지 않는 질병입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부 지역에는 특히 북부지역에 장병들이 감염자가 많다고 얘기를 듣거든요. 장병들이 의정부에 토요일 일요일 많이 와서 숙박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영향이 있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만약에 감염자가 나와서 매개모기에 물려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물으면 감염될 수는 있습니다. 모기를 퇴치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환자관리가 중요합니다.
○노영일 위원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혈액원에서도 상당히 많은 낭비가 되거든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위험지역에 있는 분들은 헌혈을 못합니다. 저희도 작년에 의정부시청에서 헌혈을 했는데 고성이기 때문에 워크숍 갔다 왔다가 헌혈을 안 받더라고요.
○노영일 위원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행감 자료는 아니지만 종합병원이나 일반 병원에 환자들이 환자복을 입고 병원 밖으로 출입하는 사항이 많이 저도 봤지만 시민들이 보고 눈살을 찌푸리거나 환자복을 밖에 나와서 출입을 하게 할 수 있는지, 출입해도 괜찮은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단속은 없습니다.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지도를 해서라도 그런 분들이 병원에 있을 분이 병원에 있어야지 사복을 입고 나오시든지 해야지 환자복을 입고 나와서 다니신다면 환자가 아니죠.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해 주세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의료기관 지도점검에서 4회 603개소 중에 허가취소가 있다고 해서 대단한 처분을 하셨다고 했더니 법인 기본재산 소멸된 거는 당연히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맞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만 한 건가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그렇습니다. 약국에서는 의사처방에 의해서 약을 팔아야 되는데 흔히 적발되는 내용은 약사가 아닌 가족이 약을 팔아 가지고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신고가 들어온 건가요, 지도점검을 하신 건가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지도점검이 거의 신고에 의존하는 거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적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이유 같지만 여자 계장 한명에 직원이 2명 이었는데 1명이 분만휴가를 들어가서 지금은 보강돼서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부정 의료업자 지도점검 고발 5건인데 내용은 없습니다만 어떤 내용들이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주로 무자격자 자격을 갖고 있어도 진료행위를 할 수 없는데, 예를 들면 간호사가 물리치료를 한다든지 치과위생사가 치료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검찰에 고발만 하고 보건소에서는 행정처분은 하지 않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저희가 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를 의뢰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처분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법정전염병 발생현황을 보면 수두가 2006년도에 6명인데 2007년도에 126명으로 늘었는데 원인이 어디 있는 거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수두가 법정전염병이 아니었는데 2005년 7월1일자로 전염병 예방법이 바뀌면서 병의원에서 2종 전염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전에도 만연됐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안 했는데 지금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두는 12개월에서 15개월, 5,6세 미만 아이들이 주로 걸리는 질병인데 각별히 전염병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도 그 전에는 실시하지 않았지만 지금 예방접종도 실시하고 있고 유치원이나 걸리기 쉬운 아이들 지도하는 교사들을 상대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법정전염병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126명이 발생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나 관리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그 전에는 예방접종도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원재 2005년 7월13일부터 법정전염병으로 돼 가지고 2006년도에도 일반병원에서 법정전염병인지 모르고 신고가 덜 됐습니다. 저희가 많이 독려를 해 가지고 수두 신고건수가 늘어났다고 판단하시면 될 거 같고, 전국적으로 2005년도에는 1,934명 2006년도에 11,027명 2007년 10월말 현재 14,717명으로 신고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예방접종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 126명이 발생한다는 거는 홍보나 예방접종에 소홀했던 게 아니냐는 거죠.
○보건소장 이원재 2007년도에도 하고 있고 일반병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수두에 대한 방법이 예방접종밖에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병원에서 수두환자가 발생한 거 같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전염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두가 법정전염병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원재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향후 2008년에는 좀더 전염병 관리 차원에서 수두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각별히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수두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셋째아 출산 축하 상품권을 전국 각 시군별로 전부 틀리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20만원 가지고는 수혜받은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20만원이 뭐냐, 주려면 제대로 줘야 장려책에 시나 정부가 호응하는 거지 20만원은 속된 말로 껌값 밖에 안 됩니다.
예산을 더 올리셔 가지고 출산준비물 일체를 줄 수 있는 가격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만 출산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물품을 주세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내년도부터는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른 시군은 100여만원 주는 데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쪽에는 인구가 많이 줄다 보니까 시만의 정책이 아니거든요. 국가정책입니다. 인구가 출산율이 줄어들고 임신을 안 하는 경향인데 이거 했다고 해서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장려하는 시책에 호응하려면 실질적인 도움을 주라는 겁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노인 의치 보철사업이 있는데 한 사람이 1년에 전부의치 부분의치를 두 번씩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그렇지 않고요. 저소득층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각 동에서 선발을 합니다. 많은 대상자를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꼭 필요한 분들을 예비진료를 통해서 30명을 하는데 부분의치 할 분이 있고 전부의치 할 분이 있는 거지 따로 구분하는 건 아닙니다.
○김시갑 위원장 자료에 보면 동일인이 전부의치 부분의치를 모두 시술 받은 경우에는 인원수는 전부의치에만 명시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상하로 나눠 가지고 상악이 전부의치 밑에가 부분의치로 하는 경우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상하로 나눠서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전체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쪽 아래쪽 위쪽에 전부의치 하는 경우와 아래쪽에 부분의치 하는 경우, 부분의치를 위만 하는 경우, 밑에만 하는 경우를 나눠서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사회와 상의해서 하고 있는데 원래는 그거 가지고 치료를 못하는데 재료값 일부만 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을 제대로 주려면 훨씬 몇 배가 듭니다.
○김시갑 위원장 영유아 예방접종이 실효성이 없다고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방접종을 해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역같은 경우도 2차 예방접종사업을 하는데 홍역을 예로 들면 12개월에서 18개월, MMR이라고 해서 기본접종을 하고 5세 때 접종을 하는데 5세 때 접종을 안 하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홍역이 발생해 가지고 퇴치사업으로 중학생들한테도 예방접종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예방접종을 하다 보니까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이 일부에서는 학자들이 얘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초등학교 중학교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병 의원들을 지정해서 하다 보니까 거리도 멀고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건강검진을 안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몇 분이 발의를 해 가지고 이동검진을 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보건소까지 그런 내용이 시달이 됐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학생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학교보건법으로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관련돼서 일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도 의정부시민의 일원이기 때문에 각종 사업을 할 때는 학교 양호교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학생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런 거는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산이라든지 충분히 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영일 위원 정원이 48명으로 돼 있는데 5급에는 6명에서 1명밖에 안 됐는데 예비성으로 된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의사가 5명입니다. 정원에는 5급이 6명으로 돼 있지만 전임계약직으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2명은 동부분소가 생기면서 업무량이 늘어나서 2명이 결원입니다. 지금 계약직으로 뽑으려고 결재 중에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전년에는 정원이 몇 명이었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보건지소 생기기 전에 43명이었습니다. 5명이 늘었습니다.
○노영일 위원 2008년도에는 다 채용이 되는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4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영민김시갑안정자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나수곤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도시관리국장 | 권혁창 |
| 보건소장 | 이원재 |
| 도시과장 | 김기성 |
| 주택과장 | 임해명 |
| 뉴타운사업과장 | 고재기 |
| 공원녹지과장 | 임종문 |
| 공여지개발과장 | 박종철 |
| 보건관리과장 | 권순각 |
| ○첨부자료 |
| 1.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도시관리국) |
| 2.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보건소) |
| |
| ○서면답변자료 |
| 1. GB장암동 344-1 토지형질변경 현장확인 결과 |
| 2. 호원동 119-249 불법 재발생 현장확인 결과 |
| 3.의정부 민자역사 관련 금회 교통영향평가시 대상인 문화집회시설 역무시설의 세부 증감면적 |
| 4.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중 22번 신도종합건설에 대한 부과내역 |
| 5. 한국기업장애인복지재활용 소속회사로 폐기처분에 따른 수익내역 |
| 6. 07년도 공동주택단지 유지보수비용 집행내역 |
| 7. 불법 산림훼손에 대한 협의자료 |
| 8. 경민학원 소유 뒷산 및 입석묘지조성으로 임도개설 현장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