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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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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재정환경국


일시 : 2007년 11월28일(수) 오전10시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재정환경국

가. 세무과

나. 민원지적과

다. 지역경제과

라. 환경위생과

마. 위생과

바. 청소행정과

사. 농업기술센터


(10시00분 감사개시)

이종화 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재정환경국

이종화 위원장 오늘은 재정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정환경국 소관 과장 및 소장은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재정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세무과장 신상철,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위생과장 공완식,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이종화 위원장 계속해서 재정환경국장께서는 재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환경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무과

이종화 위원장 재정환경국 소관에 대한 부문별 감사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세무과장 신상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2,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310~313페이지 지방세 고액체납자로 42건 21억 1,001만 1,910원이며 314페이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는 12건 7억 2,247만 1,460원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지방세 부과에 따른 민원발생 및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자치부 심사청구 1건으로 세액조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16페이지 납기연장 징수유예 분납허가 현황입니다. 300만 원 이상으로서 17건 3억 2,247만 3,720원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1,228억 6,472만 4,400원을 징수 결정하여 88%인 1,077억 6,438만 6,070원을 수납하였고 146억 62만 74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324페이지 지방세 관련 범칙사건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325~343페이지 지방세 중과세 부과실적으로 168건 8억 2만 1,210원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 지방세, 세외수입 500만 원 이상 감액처분 개인별 내역으로 지방세 분야 16건 2억 3,180만 3,910원이고 세외수입분야는 16건 4억 6,134만 2,150원이 되겠습니다.

349페이지 법인 세무조사 및 세금추징 실적으로 858건 14억 2,576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은닉 탈루세원 발굴실적으로 54건 2억 5,349만 4,040원이 되겠습니다.

351페이지 시금고 거래내역 및 예탁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자금배정액 2,844억 896만 6,490원 중 잔액은 1,276억 4,244만 260원이 되겠습니다.

352페이지 예탁금 현황으로 1,276만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3~360페이지 예치내역이며 361~374페이지 해지내역이 되겠습니다.

375~386페이지 지방세 불납결손 500만 원 이상 처분내역으로 146건이 되겠습니다.

387페이지 500만원 미만 결손처분 현황으로 지방세는 2만 255건, 세외수입 500만 원 이상은 4건, 세외수입 500만원 미만 결손처분은 3,984건이 되겠습니다.

856페이지 2006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할주민세 환급자 중 2004년도 이전 환급대상자는 확정신고 5년이내 환급 받을 수 있음에도 이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대상자가 청구를 하지 않아 환급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니 확인하여 환급하기 바라며 세무서로부터 계좌번호를 통보받지 못한 대상자에 대해서도 환급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2004년 이전 환급은 직장소재지 관할 시군에서 환급하도록 되어 있어 직장소재지가 우리시가 아닌 경우에는 직장소재지 파악이 어려운 관계로 2004년 귀속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2007년 2월에 3,873건을 발송하여 직장소재지가 타 시군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이 환급지임을 안내하였고 직장소재지가 우리시인 경우에는 즉시 환급조치 하였습니다. 2005년 이후에는 귀속 환급대상자는 「지방세법」상 환급지가 주소지 기준으로 국세청 통보자료를 토대로 일괄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신용카드를 이용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률이 저조하니 개선하기 위해 언론매체, 기타사항을 동원한 적극적인 홍보로 체납액 징수율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에 대해서는,

본 제도는 납세자 편의시책으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비씨, 국민, 외환, 현대, 롯데, LG카드 등 6개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납세고지서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카드 납부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이용률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2007년 10월말 현재 참고적으로 2만 7,000건 45억원을 카드수납 하였습니다.

세 번째, 고액체납자의 경우 무재산으로 확인될 시 2번의 독촉이후 결손처분하고 3개월에 한번씩 재산조사를 실시 압류하고 있으나 결손처분 후 5년이 경과하면 재산조사 및 체납액 징수를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는 세법상 맹점을 이용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법 개정을 상부기관에 건의 현실에 맞는 세무행정환경을 마련하기 바란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제28조 체납처분규정에 의거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예금압류 등을 통하여 정리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30조의5 규정에 의거 결손 후 5년이 경과하면 징수권이 소멸되나 이는 「국세징수법」과 「지방세법」의 형평성 관계로 개정에 어려움이 있고 결손처분 전 전국재산 조회 및 예금조회를 통하여 재산이 없다고 판명이 될 시 결손처분하고 결손 후에는 분기별로 전국재산조회를 통하여 결손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유실 없는 세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7년 12월부터 계약직 2명을 채용해서 특별 징수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고액자와 고질체납자와 결손 처분된 자 중 미수액 소멸시효 미완수에 대한 은닉재산 조사, 추적, 징수하는 특별징수반을 운영해서 공평과세 확립과 성실납세 의식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잘몰라서 그런데요. 자동차보면 불법주차에 의한 과태료 발부되잖아요. 자동차 불법주차에 관한 과태료는 어느 수입에 잡히나요?

○세무과장 신상철 그 사항은 교통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318페이지 기타이자수입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각 단체의 위탁금이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이자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세무과장 신상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저희가 자체적인 잔액에 대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351페이지 시금고 거래내역 및 예탁금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금운용 이자가 공과금이자고 기타이자는 각 실과소별로 가지고는 있는 통장에서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수입이자가 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기타이자수입에 관해서 결손액이 없다고 했는데 100% 징수를 다하고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그렇습니다.

상반기 이자는 7월초에 12월말에는 그 다음 1월에 각 실과소에서 이자를 세입을 관리하고 있는 세무과로 전부.

김태은 위원 각 사회단체에 관한 보조금 지급한 것하고 위탁사업에 관해서 지급됐던 이자수입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각 사업부서에서 단체에 돈을 주게 되면 정산시에 이자까지 반납해서 사업부서에서 세무과로 반납하고 있을 겁니다.

김태은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각과에서 이자수입에 관한 부분을 징수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예.

김태은 위원 개별적으로 단체나 위탁기관에서 세무과로 직접 납부하는 건 뭐죠?

○세무과장 신상철 단체에서 하는 건 없고요. 단체에 보조금을 보조해 주니까 보조해 주는 부서에서 정산시에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세무과에서 접수를 받았던데요.

○세무과장 신상철 각 실과소의 계장급들이 출납원들입니다. 출납원에 넣어주면 실과소에서 다시 단체로 나가겠죠.

김태은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위탁기간에 관한 이자수입을 받는 게 맞죠?

○세무과장 신상철 물론 통장이자가 발생되면 다 받아야겠죠.

김태은 위원 안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세무과장 신상철 글쎄 단체에 대해서 지금 세무과가 총괄을 하고 있지만 자금을 넣어주는 건 각과에서 보조금을 단체에 주다보니까 그건 각과에서 사업금액이나 이자관계는 거기서 챙겨서 세무과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무과에 직접 고지서 납부를 하게 되어 있고 자동이체를 통해서 실과소에서는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이자수입에 관한 부분이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세무과장 신상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일반자금은 회계과에서 넣어주고 각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각 담당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사업이 가능하면 단체에 돈을 넣어줍니다. 잔액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분을 포함해서 다시 자금을 넣어줬던 부서에서 정산을 하겠죠.

김태은 위원 어쨌든 고지서는 세무과에서 받아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세무과에서 단체까지는 못하죠.

김태은 위원 세무과로 직접 낸 단체가 있거든요.

○세무과장 신상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부서별로 하고.

김태은 위원 부서별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부서에 대한 이자수입에 대해서 각 단체든 위탁기관이든 수입부분이 잡혀야 되는데 지금 정산자료를 제가 다 봤는데,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을 잡아놓은 게 단체들이 별로 없거든요.

○세무과장 신상철 단체가 직접 세무과에 내는 게 아니라.

김태은 위원 낸 단체도 있으니까 기준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과소별로 납부가 된다면 실과소에서도 그냥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세무과장이 설명을 어렵게 했는데요.

각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를 관장하는 부서의 예산으로 잡습니다. 그럼 그 예산에서 사회단체로 심의를 해서 내려보내 줍니다. 사회단체에서는 집행을 하고 잔액은 잔액대로 이자발생분은 이자발생분대로 정산을 해서 예산이 서 있던 부서로 다시 되돌려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김태은 위원 그게 원칙이죠?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예.

김태은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추징을 해서 받아야죠.

김태은 위원 정산을 했을 때 분명히 주관했던 부서에서 다 받아야 되는 게 맞죠?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그렇죠.

김태은 위원 만약에 안 받았다면 탈세가 되는 건가요?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세금은 아니니까 탈세는 아니지만 어쨌든 비정산된 부분은 받아야죠. 관장하는 부서에서 소홀히 한 거죠.

김태은 위원 보조금은 그렇고 민간위탁은요?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태은 위원 몇 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발생됐습니다. 발생된 고지서를 세무과에서 발부 받아서 납부를 해야 하잖아요.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고지서는 발부받지 않습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해당 과에서 납부고지서에 의해서 불입을 합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세금처럼 고지서는 주지 않고요. 그것도 관장하는 부서에서 합니다.

김태은 위원 세무과에서 이자수입에 대한 수입을 잡아놨던데요.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수입은 잡는데, 고지서를 발부하지는 않습니다.

김태은 위원 고지서를 보내서 받는 게 아니라 이자수입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게 아닌가요?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소관 실과소에서 납부서를 주면 거기에 의해서 내는 겁니다.

김태은 위원 사회단체 및 민간위탁 부분을 총괄해서 정산서류를 다 봤는데요. 납부된 곳이 한 군데 있거든요.

○세무과장 신상철 세금고지서가 아니라 납부고지서라고 있습니다. 3쪽이 있어서 하나는 돈내는 기관, 하나는 은행 하나는 세무과로 통지가 옵니다. 납부서는 담당부서에서 작성을 해서 납부를 합니다.

김태은 위원 납부서가 안 들어온 곳은 잘못된 거네요.

○세무과장 신상철 부서에서 정산시 검사를 하겠죠.

김태은 위원 지도감독을 하시는 세무과에서는 이자수입에 관해서 정산 요구할 의무가 없으신가요?

○세무과장 신상철 물론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 지출절차 등 규정을 주니까 거기에 의해서 담당부서에서 정산을 하죠.

김태은 위원 결론은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거네요.

○세무과장 신상철 기준이 아니라 지금 그런 절차가 세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단체별 나가는 걸 따질 수는 없는 거고, 아까처럼 사업부서에서 금액을 주고 정산을 할 때 이자관계도 같이 담당부서에서 정산을 한다는 거죠.

김태은 위원 대표되는 과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행감 전에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예.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2,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고액순위입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맨 위에 보면 한승건설 파산신고를 했습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예.

이민종 위원 언제 쯤 했죠?

○세무과장 신상철 2007년 10월27일자로 파산선고가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죠?

○세무과장 신상철 파산이 되게 되면 절차에 의해서 배당을 받게 되는데요. 배당 자체가 없다면 받을 수 없는 거죠.

이민종 위원 그 이전에는 파산까지 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나요?

○세무과장 신상철 파산 전에는 압류나 절차는 다 밟아놓죠. 배당주는 순서가 있다보니까 그 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받아야죠.

이민종 위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가요? 7억인데요.

○세무과장 신상철 저희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민종 위원 계속 이 상태로 놔뒀다가 결손처분할 겁니까,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파산선고가 되도 저희가 관리를 해서 아까처럼 전국 재산조회를 분기별로 해서 파산자에 대한 재산이 발생된다면 절차에 의해서 다시 징수를 해야겠죠.

이민종 위원 대표자라든가 대표자 가족들, 임원진들 재산도 다 확인을 해 봤습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주식회사니까 주식회사로 해야 되겠죠.

이민종 위원 이 금액이 뭐예요?

○세무과장 신상철 재산세, 주민세, 취득세입니다.

이민종 위원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죠?

○세무과장 신상철 법원에서 파산선고가 된 거니까요. 저희가 그전에 각종 불이익으로 압류 등을 줬지만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파산 판결이 된 거니까 납부할 수 없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민종 위원 공영건설은요?

○세무과장 신상철 압류해서 공매 의뢰해 가지고 처분해서 세금을 거둘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부남하우징 기한 미 도래인데, 뭐죠?

○세무과장 신상철 2007년도에 부과된 거기 때문에, 부과하게 되면 독촉을 하고 안 되면 압류를 하고 압류 안 되면 공매처분 등 절차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 건은 기한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 기한이 언제죠?

○세무과장 신상철 납기가 10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현재 진행중입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10월말까지 납부가 안 됐기 때문에, 11월에 다시 가산금으로 징수를 하게 되죠. 납기 한 달 후에는 독촉을 하고 독촉해서도 안 되면 압류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민종 위원 특별 징수반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죠?

○세무과장 신상철 현재는 징수담당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몇 명입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6명이 징수담당부서에 있고요.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건 전문계약직을 2명을 채용해서 고질적인 체납자들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의 은닉재산들을 추징을 해서 징수하려는 대책반을 만드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만들 계획이에요. 만들었어요?

○세무과장 신상철 채용공고가 돼 가지고 금요일에 면접할 겁니다.

이민종 위원 전문가 2명으로요?

○세무과장 신상철 전문가 2명을 포함해서 징수담당부서에서 특별 징수반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전문가를 채용해서 일비로 줍니까 아니면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연봉은 1,300만원 정도로 하고요. 체납징수율을 봐서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징수실적에 따라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예.

이민종 위원 체납을 많이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물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351페이지 시금고 거래내역 및 예탁금 현황, 알짜배기예금이 3.6%네요. 다른 것은 4.1% 4.4%인데, 그것만 3.6%네요. 이유가 뭐죠?

○세무과장 신상철 총 현황인데요. 정기예금, 정기적금, 환매체예금이 있는데요. 이율이라는 건 계속 변동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그 시기에 제일 높은 이율을 정해서 합니다.

환매채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6개월 9개월 기간을 설정하기 때문에, 최고 4.4%까지 하는데요. 알짜배기는 자금이 수시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환매채보다는 이율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시금고를 이용하는 예탁금 중 금리가 가장 높은 게 몇 %죠?

○세무과장 신상철 정기예금으로 1년 4.8%입니다.

이민종 위원 시금고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금 같은 경우라든가.

○세무과장 신상철 기금은 저희가 하지 않고요. 지방세에 대해서만.

이민종 위원 지방세같은 경우 타 은행에 대해서 금리가 높은 곳에 할 수 있어요.

○세무과장 신상철 저희는 조례나 법상에 세무과가 전체적인 돈을 걷는 게 아니라 시금고를 통해서 거둬들이다 보니까 시금고에서 전부 자금운영을 받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수시로 금리가 높은 쪽으로 해서 이자수입이 많이 들어 올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저희가 시금고에서 우대금리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일반인보다는 0.1에서 0.3% 높은 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세무과에서 세금을 가장 잘 내는 시민에 대한 포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런 걸 만들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있어요.

○세무과장 신상철 현재는 시행하지 않고 있지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체납자만 생기고 결손처분이 많이 생기는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가장 잘 세금을 내는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해서 참여의식을 높이자는 거죠. 그런 걸 창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지방세 고질체납자하고 세외수입 체납자하고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선 예금압류라든지 부동산 압류를 하는데, 세외수입 체납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별 차이는 없는데요. 지방세는 세무과에서 하고 세외수입은 세외수입 담당부서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차이는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행정처분의 제약은 없다는 거죠?

○세무과장 신상철 예.

김효열 위원 요즘 매스컴에서 범칙금인지 세외수입 분야 같기도 한데, 한계가 있으니까 정부차원에서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 하던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혹시 과장님 아시는지요.

○세무과장 신상철 지방세는 납부를 안 하게 되면 가산금을 매월 0.6%씩 해 가지고 60개월을 부과하거든요. 범칙금은 가산금이 없습니다. 당초에 과태료가 5만원이면 낼 때까지 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납세자 입장에서도 지금 내든 나중에 내든 가산금이 없다보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세처럼 가산금 제도를 도입하는 측면으로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효열 위원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방침이 저희까지 시달이 안 됐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중인데요.

과징금, 과태료를 세무과장이 얘기했듯이 과태료에 가산금이 안 붙다보니까 언제 내도 그 금액만 내다보니까 안 내고 있습니다. 그걸 지방세 관장하는 부서에서 누누이 건의를 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건의를 했는데 그게 받아져서 그런 제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로도 등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저희한테 시달이 안됐습니다.

김효열 위원 저번에 저도 그런 건이 있어서 세무과에 가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당했어요. 자동차세를 안내서 번호판을 영치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위반 범칙금이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선 번호판을 영치할 수 없잖아요. 그것도 합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못합니다.

김효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매스컴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한 자료를 못 구해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지만 담당부서에서는 내용을 찾아서 숙지를 하셔 가지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방세 체납보다도 범칙금 내지는 세외수입을 받지 못하는 결손 처분액이라든지 미 수납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요.

2명의 계약직을 선발해서 특별 징수반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결손 처분된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재산조회를 하신다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세외수입 징수팀이나 지방세 징수팀에도 이미 결손 처분한 내용 말고 체납된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깐 인력이 모자라서 지금 세금을 못 걷고 있는 부분들을 미리 인원을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저희가 채용하는 분들은 전문계약직들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일반징수는 저희 징수담당팀에서도 가능하고요. 결손 처분한 것 중에서 고질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적하겠다는 거죠. 체납실적에 따라서 기본급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시행을 해 봐가지고 계약직을 통한 성과가 있다면 인원을 많이 확대할 수가 있겠죠. 내년에 시범운행을 해 보고 점진적으로 늘리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351페이지 시금고 거래내역 및 예탁금 현황이 있어요.

금액들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세입내역의 수입액, 과오납반환액, 차액하고 자금배정액, 잔액, 자금운용의 예금액, 환입액, 공금잔액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신상철 세입내역의 수입액은 쉽게 얘기해서 월별로 7월 재산세, 9월에 재산세로 해서 월별로 들어오는 수입내역이 되겠고요. 10월말 현재 4,174억원이 징수된 겁니다. 그중에서 과오납은 세금을 부과하면서 말 그대로 더 징수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착오 부과분으로 과오납으로 반환해 준 금액이 53억입니다. 그래서 실제 세입은 차액인 4,120억원이 10월말 차액이 되겠습니다.

차액 중에서 10월말 현재로 저희가 돈을 걷게 되면 집행되는 금액이 2,844억원이고 잔액이라는 게 수입 중에서 자금배정액 뺀 1,276억원이 되고 자금운용은 월별로 돈이 들어오는 걸 지출을 하면서 남은 금액을 가지고 아까처럼 정기예금, 환매채라든가 예금을 든 금액으로 이자를 늘리기 위한 예금총액으로 3,749억원이고 예금액 중에서 환입액은 만기가 돼서 다시 들어온 금액 그러니까 예금액에서 환입액을 빼면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예금액에서 환입액을 빼면 공금잔액이 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신상철 예금액은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3개월, 6개월 예금 총 누계이고요. 환입액은 만기가 돼서 다시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김효열 위원 10월31일 현재 시금고에 일반회계에 관한 잔액은 1,276억이라는 거죠?

○세무과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 시금고에 있는 잔액이 1년을 두고 봤을 때 매달 잔액이 이 정도로 보면 되나요? 9월말 현재도 잔액이 천억을 상회하고, 월평균 잔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세무과장 신상철 잔액이라는 건 저희가 세입을 하고 각 실과소에서 집행할 때 예상되는 부분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연말 되면 돈 나가는 게 많겠죠. 천억 정도가 잔액이 되지 않나. 금년도에 예산 편성된 게 집행이 다 되게 된다면 없는 거죠.

김효열 위원 돈이 계속 들어 오고 나가면서 통장에 잔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월별 평균잔액이 있을 겁니다.

월별로 평균잔액이라는 뜻은 1월에 천억 이상을 통장에 넣어놓고 12월말까지 예금을 넣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천억 이상을 넣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4%로 보면 시에서 예금에 대한 수입이자 계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산을 보고서 수입이자를 봤을 때 평잔액으로 봤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보면 천억원이 넘는다고 보는데 이자수입이 32억, 33억 정도 되거든요. 그동안 저금리였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2007년도를 기대하고 있어요. 2008년도에 2007년도 결산검사를 할 때 수입이자가 얼마일지 궁금합니다.

왜냐 하면 요즘 이자가 올라가는 입장이니까요. 이민종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금고에서 우대금리로 해서 가장 높은 이율을 받고 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은행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 거래하고 있는 금고하고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여쭤보고요. 시금고에 대한 이자율은 타 시군과도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금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세무과장 신상철 2008년 12월말까지입니다.

김효열 위원 이자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천억이 있다고 해서 항상 천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120억을 걷어 들였는데 금년도 일반회계가 3,500여억 원 정도 됩니다. 3,500여억 원이라는 건 예산편성이 돼서 사업을 다하면 다 나가야 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지연이 돼서 이월도 되다보니까.

김효열 위원 과장님 평균잔액은 저희 생각하고 차이가 있어요. 제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시금고에 1년 동안 평균잔액을 뽑아 달라고 해서 보시면 알 거예요. 그걸 보고서 저랑 다시 말씀하는 것으로 하고요.

375페이지 지방세 불납결손 처분내역 제가 2006년도에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결손처분에 대한 내용을 담당계장님들하고 서면으로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요. 2007년 5월에도 결손처분을 한 것 같은데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결손처분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결손 처분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못 받을 돈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2007년 5월에 한 건 제 기억에 없거든요. 제가 위원회에서 빠진 겁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결손처분은 저희가 수시로 합니다.

김효열 위원 2006년 말에 결손처분 하겠다고 해서 제가 싸인한 기억은 있는데, 2007년도에 한 건 기억에 없거든요.

○세무과장 신상철 결손처분은 정기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수시로 세목별로 아까말씀 드린 대로 체납돼 가지고 재산이 없다고 하면.

김효열 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하는데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손처분을 하느냐 아니면 수시로 위원회 상관없이 결손처분을 하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체납처분을 할 때 재산이 없는 건 세법상으로 하는 거고 체납처분 중지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2006년도 경기도 주관 세외수입 종합평가 최우수시로 우리시가 선정 됐나봐요.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좀더 효율성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성하고 과제로 실적보고에 올리신 것 같아요. 납세자 이해부족으로 다수민원이 발생했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세법 홍보강화라는 건가요?

○세무과장 신상철 지금 말씀하신 건 예를 들면 재산세 같은 것도 전에는 토지, 건물로 나눴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재산세가 7월하고 9월분으로 2번 나눠서 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홍보가 부족했다고 해서 표현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344, 345쪽을 보면 지방세․세외수입 500만 원 이상 감액처분 개인별 내용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세무행정으로 정확성을 요하는 부분인데 납세지 착오 8건, 이중부과 3건, 세액산출 착오가 2건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민원인들이 이의제기를 해서 발생된 부분인가요.

○세무과장 신상철 344페이지 납세지 착오는 거의 다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재원 자체가 국세로 자진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주민세가 1년에 240억 정도 징수되거든요. 건수는 한 3만건 정도 됩니다. 납세지 착오는 신고납부시의 지역주소로 해야 되는데 신고할 때 의정부시 직장이면서 의정부시에 주소되어 있으면 저희가 세금을 걷어 들이는데 주소지하고 납세지가 다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납세지 착오는 인도건설 같은 경우 저희시가 아니라 과천시에 납부가 돼야 하는데, 착오됐다는 얘기입니다.

최경자 위원 이중부과는 어떤 경우인가요?

○세무과장 신상철 본인들이 국세 신고를 할 때 자진신고가 원칙입니다. 자진신고를 하고서 납세하면 되는데, 자진신고를 안해서 우리에게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는 자진신고된 건데, 부과가 돼서 이중 부과되는 경우가 몇 건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세액산출은요?

○세무과장 신상철 저희가 전산으로 하다보니까 전산입력 착오 등이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앞으로는 좀더 정확한 세무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빈미선 위원 빈미선 위원입니다.

납세가 국민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잘 내는 사람에게 상을 줘야 될 입장이라서 안타깝고 납세에 대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고액체납자들이 많고 나중에 결손처분을 받으면서부터 불신을 받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사실 끝까지 징수해야 하고 이번에 특별 징수반을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세금은 바로 내고 바로 쓰여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오납 같은 경우도 즉각 처리해 주는 게 공무원들의 역할 같은데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서 종합소득세할 환급대상자 의정부시에 작년에 3,873건을 발송해서 환급조치해 주고 있죠? 몇 건이나 처리가 됐고, 아직도 환급되지 않은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2004년도 분은 저희가 금년도 2월에 발송을 해 가지고 507건에 5,600만원 정도를 환급해 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4년도에는 직장소재지에서 환급을 해 주다 보니까 의정부시가 직장소재지가 아닌 경우는 안내를 많이 해 줬습니다. 의정부시의 경우는 저희가 환급을 해 줬습니다.

빈미선 위원 2004년 이전 환급대상자들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깐 환급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고요. 세금에 대한 깨끗한 이미지로 국민들에게 납세가 의무라는 것을 깨닫고 제대로 내고 살아야겠다는 분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정부시 채권현황이 어떻게 되죠?

○세무과장 신상철 채권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태은 위원 결산때 노동복지회관 같은 경우 채권에 관한 현황을 잡지 않아서 문제점이 돼서 먼저 결산할 때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라고 하면 할 말이 많죠.

빈미선 위원 지난 결산때 채권 누락된 부분들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 부분들이 제대로 처리가 돼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요?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자료를 떠나서 결산때 세무과 같은 경우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끝나고 그 이후에 특별한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지적을 하신 거고요.

○세무과장 신상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각 실과소에 전파를 해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김태은 위원 결론적으로는 의회에 자체적으로는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어떻게 했다고 조치사항을 안 주셨잖아요. 채권관리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장 310쪽 2,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를 통해서 제재를 한 압류건수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최근 과태료 납부 불이행시 고발조치해 가지고 신용불량자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의정부시에서는 대책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저희가 신용불량자를 130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2,000만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분납을 유도해 가지고 납부한 현황이 있습니까? 상담을 통해서 고액체납자가 분납하도록 한 자료 있습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있습니다. 분납이라는 게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 돼야 분납이 가능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2,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현황이 있어요.

○세무과장 신상철 세외수입 쪽으로 의정청과가 분납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4,800만원.

이종화 위원장 분납 상담건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세무과장 신상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311쪽 2,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중 부강디엔씨 외 이분례, 손권식, 권선화 2,000만원 고액체납자 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에 의거 제1차 체납고지서 납부 후 납부하지 않을시 1차 납부 고지서를 발부 했는데도 납부하지 않을시 재산조회를 통해서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했어야 하는데 아직도 금융재산조회를 하고 있는 사유는 뭡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저희가 체납이 되게 되면 독촉 1회 하고요. 독촉을 해도 안되면 압류를 합니다. 예금에 대한 것도 있는지 조사해 예금압류도 하게 됩니다.

이종화 위원장 1차 통보를 하고서 체납이 되니까 지금 금융재산조회 중이라고 했잖아요. 금융재산조회 중 해 놨어도 무한적으로 추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부강디엔씨는 2007년 4월에 부과를 한 거고요. 절차상 금융조회를 하는데요. 금융조회도 1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추진사항에 추적중이라고 했는데요.

이종화 위원장 의정부 세무과에서는 전국적인 재산조회가 가능하지 않나요?

○세무과장 신상철 저희가 금융연합회에 의뢰를 해야 합니다. 기일이 소요됩니다.

이종화 위원장 2007년에 이렇게 큰 세금이 부과됐다면 틀림없이 숨겨 놓은 재산이 있을 텐데요. 예금조회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재산추적 중이라고 했는지?

○세무과장 신상철 부동산도 전부 조회를 하죠.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무재산일 경우에 금융조회까지 해서 금융 쪽으로도 불이익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면 금융조회를 안하죠. 재산이 없을 때 병행해서 금융조회까지 하죠.

이종화 위원장 344쪽 지방세․세외수입 500만 원 이상 감액처분 개인별 내역, 납세지 착오로 해서 시에서 이중부과한 거 아닙니까? 부과시 납세지를 확인하고 이행했어야 했는데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발송한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그렇지는 않고요. 주민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원 자체는 국세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본인이 자진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의정부에 직장이 있고 주소지가 의정부이면 의정부에 납부하면 되는데요.

종합소득세 국세만 신고하고 거기에 대한 10%가 주민세인데, 그걸 안 냈을 때 통보를 저희한테 해 줍니다. 그 사람이 납세했을 때 시점이 의정부에 살았었는데 이사 갔다면 그 당시 주소지가 어딘가에 따라서 납세지 착오는 신고 납부시 주소가 착오된 경우입니다. 이중은 아니고요.

이종화 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지금은 전산망 통해서 바로 주소이전하면 전국적으로 주소 이전한 게 전산망에 뜨는데요. 전 주소하고 신 주소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세무과장 신상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종합소득세를 5월말까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시 의정부가 주소지고 의정부에 직장이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주소지가 의정부가 아닌데 의정부로 했다면, 그러니깐 전출입된 걸 몰라 가지고 착오한 경우입니다. 납세자도 할 수 있고 저희 시에서도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이종화 위원장 375페이지 지방세 불납결손 처분내역, 체납처분 중지사유가 굉장히 많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체납처분 중지는 저희가 공매처분을 하게 되면 재산가액이 나오잖아요. 재산가액이 나오는데 순위가 있습니다. 배당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후순위이다 보니까 공매 처분하더라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을 땐 체납처분 중지를 해 놓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이종화 위원장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나. 민원지적과

이종화 위원장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민원지적과장 김순덕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93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및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13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발급건수는 총 8만 6,56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94쪽 민원상담실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운영하는 사항으로 현재 변호사 5명과 공인노무사 1명, 세무사 3명, 상근하는 행정분야 상담인원 1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법률상담과 일반민원상담 등 총 3,09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95쪽 불허가 민원 처리 실적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 접수된 민원 중 각 실과소의 불허가 민원은 토지거래계약허가 등 14건으로 이는 접수민원 중 결과처리가 불가한 민원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97~405쪽 진정 청원 등 민원제기 현황입니다.

총 324건으로 진정 257건, 집단민원 67건으로 집단민원은 5인 이상 연서에 의하여 제출되는 민원으로 주요내용 및 처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06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부과건수는 3건으로 총 7억 9,131만 1,85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중 1건이 완납이 되고 나머지 2건은 납기미도래 건이 되겠습니다. 자료 중 주식회사 하나로디엔씨는 미납이 아니고 2007년 11월27일까지 아직 납기가 미도래된 것으로서 착오기재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407쪽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중개업소에 대하여 업무정지 4건과 등록취소 5건, 과태료 1건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408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홍보실적입니다.

도로명주소가 시민들의 생활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홍보물 및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하였으며 의정부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09쪽 외국인 등록현황입니다.

우리시에 거소를 두고 체류하는 외국인 현황은 한국계중국인 1,871명을 포함하여 50여 개 국가로 3,66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외국인 등록업무는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의해서 국내 90일 이상 체류자에 한하여 등록업무를 하고 있으며, 현재 외국인 등록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859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명 부여사업에 대하여 생활속의 홍보 등 대책방안 등을 발굴하여 이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대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 4월5일부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2007년 11월27일자로 「의정부시 도로명주소 등 조례안」이 공포되어 제도적인 뒷받침과 사업의 타당성을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추진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케이블방송에 지속적인 CM송출을 실시하고 시청사 외벽에 도로명주소 안내 홍보판을 제작 설치하였으며 또한 시 홈페이지에 도로명 생활주소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주민이 우편물 발송, 택배 등 실생활에 이용가능토록 홍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다중 집합시설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이용객의 불편 해소건에 대하여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유지보수를 강화하여 담당자가 1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보수업체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고장시 당일 수리토록 하였으며, 이용률이 떨어지는 무인발급기 6대에 대하여 업그레이드를 실시하여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출생신고 기념 호적등본 우편발송 서비스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출생신고 접수가 되면 출생이 됐다는 결과물을 호적등본을 떼어서 신청자에게 발송을 하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등기로 보내줍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예.

이민종 위원 덧붙여서 출생신고뿐만 아니라 의정부시에 새로 이사 온 사람에 한해서 의정부시 안내책자를 보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송산동에 시도를 해 봤는데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의정부시를 새로 찾아온 전입자에 한해서 의정부를 안내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서 같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각 동에 비치해 가지고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일부 동에서는 전입자에 대해서 축하 메세지 및 의정부 홍보책자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일관성 있게 민원지적과에서 책자도 만들어서 전입자에 한해서 줬으면 합니다. 의정부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예.

이민종 위원 호적등본 보낼 때 축전도 보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축전은 아직.

이민종 위원 의정부가 몇 평방미터죠?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82.195평방미터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중에 주인 없는 땅이 몇 %나 됩니까? 파악은 해 보셨나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소유자 미 복구는 국공유지는.

이민종 위원 국․공유 빼고 전혀 없나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미 복구 토지는 없고요. 무지부동산 공고를 해 가지고 재경부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주인 없는 땅이 없다는 거네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지적공부상에 주인 없는 땅이라기보다는 미 복구 토지라고 하죠. 미 복구 토지를 국공유지가 아니고 무지부동산 공고를 해 가지고 지금 회계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미 복구 토지를 재경부에 넘겨준 자료가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재경부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저희 관내에 재경부 땅이 많거든요. 그건 왜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소유자 없는 땅을 국유지로 등록을 해 놓고 소유자가 나타나면 국가상대로 소송을 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의정부로 했다가 소유자가 나타나면 주면 안 돼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미 복구 토지가 의정부시 지자체로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등록이 안 됩니다.

이민종 위원 소유주는 있는데 세금도 안내고 혜택을 못 받는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이민종 위원 세금도 안내고 소유자를 찾지도 못하고.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지금 위원님 말씀은 등기는 있는데, 등기가 있으면 지적공부에 바로 소유권이 등재가 되어야 하거든요.

이민종 위원 소유자가 김 아무개로 되어 있는데 행불처리가 돼서 세금도 못내는 땅도 있다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올해 말까지 시행중인데요.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 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도로명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조례가 공포되었기 때문에, 법적인 제도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주민들에게 숙지가 안 됐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일상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어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제도적으로 지금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내용을 보면 2012년에는 모든 주소가 새주소로 법적 주소로 전환이 됩니다. 주민등록에도 새주소가 등재되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 주민등록증에 보면 00시 00동 00번지 되어 있고 시에서는 도로명을 쓰라고 하니깐 주민들이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에도 도로명주소로 되어 있고 주민등록등․초본에도 도로명주소로 되는 게 언제부터냐고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개인 건물 소유주하고 점유자에게 고지고시 새주소가 몇 번지다고 개인적으로 2008년4월까지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데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일일이 저희가 우편물을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모든 것이 도로명주소로 쓴다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주소는 병행해서 쓰지만 2012년에 가서는 새주소만 쓰도록.

이민종 위원 시청 직원들은 명함에 새주소로 되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예. 공적문서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빈미선 위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처분 현황이 있는데요. 지난 연초부터 해서 의정부시가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혼란스러웠죠. 우리시에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몇 개 정도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754개가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부동산 중개업소를 어떤 방식으로 지도점검을 하시나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1년에 봄․가을 이사철에 계획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만 수시로 매수인과 매도인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 방문이나 전화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바로 중개업소를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행정처분 현황 외에도 일반적인 조치가 꽤 많았겠네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예. 구두로 오셔서 하시는 분들은 중개사하고 중재를 해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업무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우리시에는 불법 중개업소 같은 경우는 없나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불법 중개업소는 전화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서면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조사를 해서 면허대여 등을 조사를 해서 혐의가 있는 경우는 등록취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불법 부동산 중개업소를 단속하려면 타 시군을 보니깐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하던데, 우리시는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아직은 전산화하는 작업은 계획에 없습니다.

빈미선 위원 신문자료를 보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불법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전산화 작업을 통해서 없어 졌다고 하던데요.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393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발급건수가 8만 6천 즉 9만 건에 도래하는데, 의정부시 42만 기준으로 성인기준으로 한다면 약 3명꼴에 1명은 무인발급기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날로 증가하는 민원 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더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치장소가 현재 13개소가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예.

이종화 위원장 동 주민센터에는 4군데가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이 급속도로 확산돼 가지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망월사역이라든가 의정부2동 주민센터에도 민원발급기를 찾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의정부 성모병원 외에도 여러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설치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설치계획은 경기도제2청사에 여권발급으로 인해서 증명발급이 많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제2청사에 내년에 신설로 2,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발급기를 설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제2청사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부 42만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곳이 민원지적과인데, 의정부시 시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위원장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성모병원 같은 곳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 주민센터나 다중 집합장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소요되는 곳은 추가로 설치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검토를 하시겠다는 건 설치를 하시겠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저희가 어디가 꼭 필요한 장소인지 조사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혹시나 민원발급기 중 등기부등본 떼는 민원발급기는 없죠?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민원실에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하고요.

이종화 위원장 어느 동이죠?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호원1동, 신곡1동, 신곡2동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법원행정처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행정공용 장소가 아니면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등기부등본 겸용 발급기 15개 동으로 확산할 계획은 없는지요?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물론 다 해 주면 좋은데, 대당 2,000만원씩 가고 관리비가 꽤 들어갑니다. 점차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403쪽 용현동 산 32 인근 공동묘지 이전 요청, 일부해결은 뭡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저희 과에서 해결한 건 아니고요. 처리부서는 복지지원과입니다. 민원 접수된 현황이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이종화 위원장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 지역경제과

이종화 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지역경제과장 지영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0쪽 관내 노동조합 쟁의발생 실태는 해당 없습니다.

411쪽 물가모니터요원 물가조사 실시결과 반영 및 조치현황으로 위촉인원은 16명으로 모니터요원 활동비로 월 9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개인 서비스품목, 기본 생필품 및 유류가격 동향조사를 매월 2회 실시하고 있으며,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일일 가격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물가안정 캠페인 및 홍보를 설, 행락철, 추석 등에 실시하였습니다. 활동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12쪽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내역과 지원실적 및 향후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내역으로 제일시장 주차장 증축사업은 27억 1,100만원을 투자하여 2007년 5월에 설계 착수하여 기본설계설명회를 마쳤으며 2007년 11월중 교통영향평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의정부청과야채시장 아케이드설치사업은 14억 2,000만원으로 2007년 6월 설계 착수하여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녹색거리 상점가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8억 5,000만원으로 2007년 3월 상점가 육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7년 6월 테마개발연구용역을 발주하여 2007년 12월 용역을 완료하고 2008년 1월에 설계 발주할 계획입니다.

413쪽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사업 추진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시장 구조개선공동사업은 2007년 2월 공사에 착공해서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청과야채시장 구조개선공동사업은 2007년 9월 공사에 착공 현재 공사 준공 중에 있습니다. 녹색거리 및 인근 상권 활성화 연구용역은 2007년 6월 용역에 착수하여 7월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현재 중앙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관계로 중지되었으나 2007년 12월중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제일시장 특화육성사업은 2007년 10월 제2회 추경예산때 전액을 확보하여 11월중에 설계완료하고 12월중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향후 투자계획은 녹색거리상점가 테마거리 조성사업 부족분 14억 1,000만원을 2008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가스관련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진도시가스 의정부제3지역관리소에서 금년3월에 가스사고가 발생하여 안전관리규정 미준수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주)다솔컨설턴트에서 경전철 지질조사시 가스관을 파열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416쪽 석유판매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5개소에 대해서 품질검사 186회를 실시하고 가격표시제 90회를 실시하였으며 단속결과 품질검사 위반 3건, 가격표시제 1건이 적발되어 시정권고 1건, 과징금 2건, 등록취소 1건입니다.

421쪽 LNG 공급시설 공사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계획은 2006년도에 30개소에 8,275가구이며 2007년도에는 24개소 4,842가구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실적은 2006년도에 녹양 현대홈타운 외 51개소에 대하여 공급하고 2007년도에는 용현동 솔뫼중학교 앞 외 21개소에 대하여 공급하였습니다.

422쪽 LPG 충전소 및 판매업소 안전점검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LPG 충전소 5개 업소에 대하여 20회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LPG 판매업소 안전점검은 6개소에 대하여 24회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424쪽 송산배 수출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17톤 수출하여 981만 3,000원의 물류비를 지원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20톤을 수출하여 1,197만 3,000원의 물류비를 지원하였고 2007년 10월까지 27톤을 수출하여 1,620만 3,000원의 물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425쪽 도시가스 설치요구 민원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설치요구 9건이 있어 가능 4건, 불가능 4건, 1건은 2008년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내역을 보면 의정부3동 허니문예식장 주변 도시가스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호원1동 선재동자원과 민원인 1인이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선재동자원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까지 공급을 완료하고 민원인 1인이 신청한 것은 공급관로 미설치로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자금동 천보노인정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가능1동 한국갱생보호공단에서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자진 취하를 하였습니다. 녹양동현대아파트와 민원인 97인과 1인이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녹양동현대아파트는 공급을 완료하고 개인1인이 신청한 사항은 미군부대가 주변에 있어서 미군부대 이전 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861쪽 2006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소비자가 원활히 내왕할 수 있는 진입로 확보가 절실하니 시장내 소통상황 및 판매물건 배치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비자가 재래시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동선으로 진입로를 추가 확보하기 바라며 재래시장 주변에 도로를 점유중인 노점상을 시장내 특화지구 설치로 흡수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2007년도 경기도 재래시장 특화육성사업으로 제일시장 특화육성사업이 선정되어 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일시장 특화육성사업은 제일시장내 십자로 및 지하상가의 기존 좌판축소 및 공점포를 리모델링하여 업종 특화지구를 조성한 후 시장 외곽에 100여개의 노점을 유치할 계획이며 구역별로 업종을 군집화하여 특화하고 시장외곽의 노점을 유치하여 태평로에서 추가 진입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862쪽 재래시장이 대형마트 및 백화점과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개발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고 또한 재래시장내 상인을 대상으로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여 손님을 대하는 친절서비스 정신을 향상시키는 등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에 대하여는,

상인의 경영마인드혁신을 위하여 제일시장내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점포 디스플레이, 친절 판매기법, 유통환경의 이해, 점포 자가진단 등의 기본 및 심화과정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2기의 상인대학을 운영하여 74명이 졸업하였으며, 재래시장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상인 리더를 배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또한 수시로 시정경영센터와 협의를 하여 친절서비스 등 교육을 실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대형마트에 버금가는 재래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63쪽 익산 및 양평에서 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의정부시에 있는 축산농가에도 전염될 수 있다고 판단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우리시는 현재 닭, 오리 사육농가는 3농가로 3농가에 대하여는 매일 소독을 실시하도록 농가를 지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약품지원 및 지도점검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청소년 경제캠프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지난 2007년 8월7일부터 8월8일까지 1박2일간 의정부시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견학장소로는 대천해수욕장, 지질박물관, 엑스포과학공원 등을 방문하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 1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민종 위원 선출방법은 어떻게 했죠?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1박 2일동안 견학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호텔 내 교육장이 있어서 교육장에서 교육도 하면서 견학도 함께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학생들의 소감을 듣지 않았느냐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민종 위원 학생들의 내용이 어떻다고 해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다시 참석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약 80%정도가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34명이 전부다 관내학생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이민종 위원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이민종 위원 제 개인 생각은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학교별로 수료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신청자만 하지 말고 좋은 사업이니까 학교에서 추천을 받든지 중학교가 많지 않거든요. 순회했으면 좋겠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내년도 사업 선정시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신청자로 하면 갔다 온 사람이 갈 수도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제일시장이 몇 년 됐죠?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1978년에 준공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상당히 오래된 건물인데요. 우리가 아케이드 구조물도 설치하고 간판도 설치했는데요. 구조안전진단을 지난번에 맡았다고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이민종 위원 그러면 옥상 주차장 사업도 실시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고요.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준비중인데요. 지금 현재 설계도상에는 현재의 기둥으로 안심을 못하기 때문에, 보강제로 보강을 해서 옥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이민종 위원 만약에 재래시장 진입로가 노점상으로 좁거든요. 응급환자나 사고, 화재가 났을 때 진입로가 상당히 좁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잠깐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특화지구를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육거리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노점상들이 100여개 있는데 그 업소를 시장내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본인들이 원할 때는 육거리내 노점상을 전부다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육거리 노점상들이 안으로 들어갈 자리는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제일시장내 기존 점포들이 나름대로 넓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축소해 가지고 점포가 더 들어가도록 하고, 떡볶기 등 먹거리 같은 경우는 지하에 빈공실이 있습니다. 빈 공실을 이번에 전부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민종 위원 야채시장은 어때요. 20년이 넘었죠?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이민종 위원 거기다 간판 또는 아케이드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것도 안전점검을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거긴 아케이드 자체에 기둥이 있기 때문에, 기존 건물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민종 위원 기존 건물에 간판 설치하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규격화해 가지고 제일시장처럼 일정하게 간판을 걸 수 있도록 간판 걸이대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건물이 노후 됐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이민종 위원 해마다 제가 지적하는 사항인데요. 도시가스를 실제 써야 될 주민들이 많은데, 소외된 주민 예를 들어서 낙후된 지역입니다.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낙후된 지역의 도시가스 시설 지원법 등을 제안해 보면 어떨까 생각했었는데요.

타 지역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낙후된 자연부락에 100가구가 산다고 했을 때 물론 도시가스업자는 타당성이 없다고 하거든요. 담당과장으로선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도저히 사업성이 없다고 하면서 업자들이 못한다고 하는데 혹시 지원해 주는 타 시군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도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사기업체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호원동 지역에 도시가스를 놓으려다 보니까 문제가 기존에 오래된 건물들이 있으면서 도시계획도로가 안 뚫린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은 차도가 많아서 도시가스 공급관이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우선 뚫려야 그 도로를 타고 들어가는데요. 그렇지 않고선 사도로에 대해선 보상을 주고 들어가는 문제가 있는 지역들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워낙 멀리 떨어져 있는 산곡동, 고산동 지역은 힘들고요. 다만 지금 설명드린 사도로가 있는 곳은 도시계획도로가 우선 뚫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신시가지도 안 들어가 있는 곳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도시가스공급관은 다 들어갔는데요.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의정부1동 같은 경우도 중심가에 도시가스를 신청 안 해서 안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대개 상점가는 LPG를 쓰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안 쓰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안타까운 입장인데요.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느낀 사항입니다. 실제 도시가스가 필요한 곳은 빈민촌 소외된 지역에서 쓰고 싶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도로가 안 뚫리지 않고 사도로다 보니깐 못하는데,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저희뿐만 아니라 도로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점차 늘려나가는 방안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민종 위원 사도로지만 도로거든요. 지금 상하수도 다 묻혀 있어요. 도시가스 안 되어 있는 곳도 상하수도가 다 묻혀 있어요. 도시가스라고 못할 이유 없잖아요. 의정부시에서 지원을 해서 소외된 지역 산곡동 외진 곳은 말고도 100호 이상 사는 호원동, 송산동 배벌, 만가대 등은 기존에 상하수도관에 도시가스관을 묻어 주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거든요. 소외된 분들이 도시가스를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우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단체 위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탁사업이 몇 개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사회단체가 4개, 노동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유기동물에 관한 관리 잘 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작년 연말하고 7월에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하면서 일부 미흡한 점들이 발견돼 가지고 보완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태은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중복되는 사업을 여러 기관에 나눠줄 필요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지금 현재 저희가 소비자단체 4개소가 소비자관계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소비자단체에서 물가조사를 대형마트를 중점으로 4개 단체에 나눠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3개 단체는 소비자고발 업무까지 같이 병행해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4개 단체에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은 위원 지역적인 분리를 하느라 여러 단체에 나눠 준다는 말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처음에 그 단체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물가조사를 하다보면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쪼개서.

김태은 위원 단체에 보조금을 주면서 잘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정산자료를 보면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고 계신 자료가 있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2007년도는 중간 지도감독만 하신 건가요? 12월에 마무리 점검할 계획입니다.

향후 대책이나 계획에 대해서 제가 해 놓은 것과 똑같은 사항들이 있는데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음사업에 어떻게 반영하실 생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다음 사업을 추진할 때 참고사항으로 참고삼을 계획입니다.

김태은 위원 지도감독을 2회에 걸쳐서 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지도점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반영하셨네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김태은 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2006년도 지도점검하고 2007년도 지도점검을 보면 중복해서 지적을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지도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김태은 위원 한국노총에 관한 위탁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물을 위탁관리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봐서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시고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올 연말에 정기점검을 할 때는 기존의 미흡한 점이라든가 기타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76쪽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시면 사업명을 보시면 소비자고발 운영, 소비자고발 상담운영 등 3개 단체에 다 들어가 있고 지방 물가조사사업은 다 들어가 있어요. 소비자 경제교육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중복된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각 단체에서 공히 연초에 기존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복돼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중복되는 부분은 사업변경을 해서라도 지원해 주셔야죠. 서류심사를 하셨을 텐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역경제과에서 정리를 해서 이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돌리라고 하셨어야죠.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고발 같은 경우는 연간 많은 건수가 있기 때문에, 1개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3개 단체가 하도록 했고요.

물가조사는 각 단체가 물가조사를 담당하겠다는 취지가 있었고 단체 자체가 소비자연맹하고 YMCA, YWCA 등 물가하고 관련이 있는 단체이다 보니까 같이 병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요. 저희가 볼 땐 소비자물가조사는 한 군데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삼아 되도록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411쪽 물가모니터요원 물가조사 실시결과 반영 및 조치현황, 매월 2회 개인서비스 품목․기본생필품 및 유류 가격동향을 조사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조사시 가격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 특별한 행정조치가 내려집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의정부시 물가안정에 관한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상 보면 보고 자료를 제출하면 미흡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요. 될 수 있으면 저희도 예전 같으면 세무조사나 위생업소 같은 경우 위생검열 조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행정 조치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안정되었기 때문에, 의뢰한 적은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105개 품목에 대하여 매월 조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굉장히 높게 느끼거든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저희가 조사하면서 그런 모순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조사를 하는 건 일반인이 느끼는 건 채소 등을 사면서 안정화되지 않아서 가격이 높다거나 떨어졌다고 느끼는데 그건 저희 물가조사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물가하고 저희가 조사하는 물가하고의 차이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105개 품목인데, 어떻게 채소가 포함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대개 저희가 조사하는 게 개인서비스 품목이 주가 되겠습니다. 개인서비스 품목이라면

음식점에서 음식을 파는 가격이라든가 이․미용업소라든가 그런 곳의 물가를 조사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구매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그동안 행정처분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건 지역경제과에서 물가조사 활동을 제대로 안한 것 같은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년에 한 두건이라도 있어야죠. 물가가 그렇게 깨끗하고 안정적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위원장님 말씀 참고삼아 농업관계도 담당하기 때문에, 안정화 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424쪽 송산배 수출실적, 2007년도에 27톤 1,620만 3,000원을 지원했는데요. 물품이득금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송산배 수출 총금액은 5, 400만원을 수출했습니다. 저희가 5kg 한 박스당 9,400원의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 한 가구당 170여만 원 정도 돌아갔습니다. 다만, 수입 발생한 건 본인들이 얘기를 안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이종화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환경위생과

이종화 위원장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환경관리과장 윤석규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6쪽 도로개설로 인한 생태이동 통로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에 4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는 시청 뒤 사패산에 있는 터널이 되겠습니다. 국도43호선 우회도로는 민락2지구에서 포천으로 넘어가는 쪽에 있는 암거식 브리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2개는 설치중에 있는데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곤제부락 못 미쳐 연결한 에코브리지가 되겠습니다. 국도43호선 확장공사는 효자봉 위에 추동공원을 양쪽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427쪽 사전 환경영향평가 협의신청 및 협의결과 현황은 2006년 11월1일 문화체육과에서 장암온천에 대한 협의 외 14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30쪽 의제21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억 7,000만원으로 6개 위원회별로 위원회 사업을 했고 총괄사업으로 아름다운거리 만들기, 도심녹화사업, 제6회 청소년 생태캠프 운영, 공모사업 등을 진행했습니다. 연말이 안 됐기 때문에 결산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분기별로 1/4분기 5,000만원, 2/4분기 4,500만원, 3/4분기 4,000만원, 4/4분기 3,5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431쪽 천연가스버스 보급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현황은 2007년 10월말까지 150대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지원으로 13억 8,506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432쪽 경유차 LPG 개조사업 및 저감장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착장치 DOC, 엔진개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 3,207대에 대하여 개조 및 저감장치를 부착했습니다. 10월말까지 집행된 예산이 54억 9,793만원이 되겠습니다.

433쪽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사업 실적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이 총 150대인데 2007년도에 61대, 천연가스 청소차 1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5,730대,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5대, 전기이륜차 보급 4대, 조기폐차 220대를 했습니다.

434쪽 환경오염 위반사항 신고보상금 지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35쪽 NGO 합동단속 보상금 지급내역으로 10월말까지 50만원이 지급됐고 그 이후 45만원이 추가로 지급이 돼서 총 9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436쪽 환경오염행위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으로 총 대상업소 455개에서 292개에 대한 단속을 실시 위반20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경미한 사항으로 권고나 개선명령이 나가는 사항으로 고발은 1건이 있었습니다.

437쪽 중랑천 하천 환경정비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10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전체예산은 393억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 실적으로는 저수호안정비 2,354m 징검다리 3개, 송수관로 부설 1,423m, 공사비 39억 5,4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차 공사가 현재 진행중인데 생태관찰로 포장 1,300m로 7호선 기지창 앞에서 자원회수시설 앞 구간까지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칼라 아스콘으로 구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동막교 아래쪽에 인라인스케이트장 1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9억원이 되겠습니다.

864쪽 2006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매연저감장치 장착차량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철저한 사후관리, 문제발생시의 즉각적 조치로 이용에 불편함을 줄여 사업을 점차 확대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시책이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관내 대기오염 수치를 줄임으로써 의정부 시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에 대하여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2007년 8월28일부터 9월14일까지 시내버스, 마을버스, 청소차 등 134대의 DPF부착차량에 대하여 매연점검 및 적정 부착여부를 확인한 결과 약 82% 차량이 매연이 전혀 배출되지 않았고 무단으로 저감장치를 탈거한 차량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장치제작사에서 부착업체와 연계하여 저감장치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청소로 저감효율을 유지하고 있는 등 매연저감장치 사업이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65쪽 CNG버스 차량의 배출가스에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가 있으니 향후 구입차량은 이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신중히 검토 구입하여 의정부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에 대하여는,

CNG버스는 연료의 특성상 경유버스에 비해 포름알데히드가 많이 배출될 수 있으나 일산화탄소는 90% 이상적게 나오고 미세먼지는 전혀 발생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CNG버스가 저공해성이 탁월하고 경제적 이득도 상당히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부 매체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의 유해성으로 인해 모든 CNG버스가 매우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는 것으로 보도 하였으나, 2004년 이후에 출고된 차량은 저감장치를 부착하여 포름알데히드로 인한 유해성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송사에서도 방송의 내용이 다소 과장되었음을 인정하고 금년 7월 CNG버스 환경개선 효과 1조원이라는 제목으로 CNG버스의 우수성을 방송하는 등 안전성이 입증되었음으로 적극적으로 CNG버스 보급사업에 매진할 것입니다.

866쪽 중랑천 하천 환경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과 현재 목적 외 사업인 감리 및 전시관 설치비용은 국․도비 지원이 불가하니까 시비로 확보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해서 환경부 방문을 통한 추가 보조요구 및 2007년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결과 집행률이 우수하여 하반기에 추가로 21억 4,000만원이 확보되어 신의교와 능골교간 공사를 발주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연형 하천의 목적 외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시비 9억원을 확보하여 인라인스케이트장과 생태관찰로 포장공사를 추진중에 있고 2008년도에 15억 3,000만원을 예산에 상정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계획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에코브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패터널 공사하실 때 과장님 보셨어요?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예, 봤습니다.

이민종 위원 공사할 때 제가 자세히 봤는데요. 터널박스 공사를 해 놓고 스티로폼을 몇 트럭 갔다 넣더라고요. 토양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힘이 모자라서 그러는 겁니까? 그렇게 공법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스티로폼은 사실 폐기물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민종 위원 그 이후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오픈된 거기 때문에 흙량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흙량이 모자라서 스티로폼을 넣더라고요. 나머지 3개도 그렇게 될까 봐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혹시 공사업체를 아시면 여쭤 봐 주세요. 에코브리지 공사할 때 영석고등학교 넘어가는 쪽 거기도 공간이 엄청나게 큰데 혹시나 거기도 그렇게 할까 봐서요.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효자봉은 다리처럼.

이민종 위원 거기도 양쪽을 흙으로 메울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그 부분을 저희가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공사할 때 감독을 누가 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저도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민종 위원 흙량이 모자라서 넣었는지 그때 당시 스티로폼을 넣더라고요. 나머지 구간도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예,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의제21에 대해서 제가 느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제21 초창기때부터 제가 관여를 하고 지금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면 인원 구성에 문제가 있네요. 인원 구성을 보니까 대개 NGO단체들이 관여를 하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제 개인 생각은 각 동에서 덕망 있고 존경받는 분들이 추천을 받아서 한 두 분씩 오셔서 의제21에 오시면 좋은데, NGO단체분들이 하다보니까 효과도 없고 진척도 없는 것 같아요. 인원구성을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회가 6개가 있는데, 생태도시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교육청소년위원회, 여성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생활환경위원회 이 위원회 자체가 다른 단체들이 전부다 하고 있는 위원회에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위원회하면 세움공동체에 시에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세움공동체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의제21에서 또 한다는 거예요.

생활환경위원회는 폐식용유로 비누를 만드는 사업을 새마을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는 정주당놀이가 문화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이라고요. 제가 수년간 보면서 이중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들이 다른 NGO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을 NGO단체에서 또 하고 있다고요. 그럴 바에는 1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줄 때 환경이면 환경, 중랑천이면 중랑천 등 타이틀을 줘서 지역에서 존경받고 덕망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훌륭한 의제21이 됐으면 하는데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저도 이 위원님과 같이 처음부터 참여를 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NGO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하부조직이 없어서 힘이 없어요. 저도 수년간 얘기했던 게 하부조직을 늘려라 그래야 힘이 있을 텐데, 몇 사람 있는 조직으로 타이틀만 가지고 참여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옳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깐 고정된 사람들만 참여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저도 심히 염려스럽고 의제사업의 본 목적은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에 주력하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의제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각종 사업에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금년에는 의제팀에 얘기를 해서 환경분야에 주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학교 담장 허물고 녹지공원 사업 2,000여만원 학교선정을 못해요. 단체들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학교 교장선생님과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공보과에서도 내년도 사업으로 의정부공업고등학교하고 의정부중학교 담장 허무는 사업이 있어요. 이중사업이라고요. 그런 것도 실제 하려는 부서에 주고, 제가 예산을 깎자는 건 아니고 저희가 정확하게 목적사업을 주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의제21에 방향을 제시해 줘야지 저렇게 가다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드만 있고 조직이 없어요. 행사하는데 가보면 인원이 없다고요. 내년부터는 담당부서에서 목적을 제시해 줘 가지고 목적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위원회 사업이 연말이면 나오죠? 나오면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예.

사실 이 단체들이 새로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에 어느 위원회가 다 해당되거든요. 거기 가서 서포팅을 해 주거나 아이디어 제공을 수없이 강조를 해도 잘 안 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426쪽 보시면 생태이동 통로가 있어요. 설치토록 협의하신다고 했는데, 자료 437쪽 중랑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생태관찰로 포장이 있거든요. 생태관찰로는 시민들에게 이곳을 이용하면서 견학할 수 있는 아니면 관찰할 수 있는 곳이에요. 아니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인가요?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시민들이 통행하기 위한 도로입니다.

저희가 생태관찰로라고 명칭을 쓰는 이유는 사실 자전거 타고 걷는 도로거든요. 근데 생태관찰로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으면 이 예산이 오염 하천정화 사업이거든요. 도로라고 명칭을 붙이면 국비에서 다 감액해 버려요. 그래서 편의상 생태관찰로라고 명칭을 붙이고 실제로는 도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빈미선 위원입니다.

환경오염행위 단속실적이나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주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매연쪽이거든요. 중랑천 변에 낚시하시는 낚시꾼들 때문에 떡밥 때문에 수질오염이 심하고 주변 환경이 나쁘다는 얘기도 있고 신문기사도 있었어요. 단속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없나요.

「하천법」제71조제4호에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단속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계도정도밖에 할 수 없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설문도 하고 타 시군 조례를 비교도 하고 있습니다.

중랑천이면 전체가 다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구별로 시별로 견해가 다르거든요. 지금 현재 경기도에 신청을 해 놓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어떤 조치가 필요할 텐데, 보니까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면 단속이 어렵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지적 하더라고요. 빠른 조치가 필요하겠네요.

이종화 위원장 431쪽 천연가스 버스보급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안운수는 지금 현재 55대 천연가스버스를 지급해 주고 있는데요. 명진이나 선진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지원 안 하는 이유하고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영세업체인 마을버스도 지원해 줘야 될 입장인데, 마을버스는 왜 제외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평안운수가 지원을 받은 건 이동식 충전소를 씁니다. 나머지 명진, 선진, 용현교통은 고정식 충전소를 쓰거든요. 용현교통은 영세업체지만 처음엔 도봉구 충전소에서 충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원교통 충전소는 사유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충전을 하기 때문에, 이동식 충전을 하는 평안운수에 연료비지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양이나 서울에서 가스를 실어 와야 하기 때문에 가스 실어오는 비용도 다 보조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몰려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435쪽 NGO 합동단속 보상금 지급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단속결과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단속내용은 배출업소로 신고가 된 업체를 나가서 단속을 했는데요. 금년에는 주로 세차장, 자동차 매연검사. 사실 저희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매연검사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데요. 자동차를 비디오를 찍어서 판독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민간인이기 때문에 참여만 해서 보지 그 외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이종화 위원장 그런데 보상금은 왜 지급이 되죠?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민간인하고 합동단속을 나가는 이유는 공무원이 나가서 이렇게 명확하게 한점의 거리낌 없이 단속을 한다는 것을 그분들을 통해서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이종화 위원장 공무원의 단속 보조역할을 하기 때문에 포상금이 나갔네요.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포상금은 아니고 참여수당입니다.

이종화 위원장 단속 건에 대해서 포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일당을 준 겁니다.

이종화 위원장 NGO단체에서 직접 관여를 해 가지고 신고포상금으로 해 주셔야죠. 참여수당 지급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436쪽 환경오염행위 단속실적, 1년에 몇 번씩 나갑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분기별 1회씩 연 4회 나가고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원이 없어서 비산먼지나 소음 진동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원 2명이 합니다. 1년에 4회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을 때 즉시 나가야 하기 때문에요.

이종화 위원장 수시단속은 안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민원이 들어 올 때만 그것 커버하기도 힘들기 때문에요.

이종화 위원장 연 4회라면 저조하거든요. 국장님 인원을 보충하더라도 수시 단속하셔서 환경오염에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지금 저희가 금년에 환경관리과로 조직개편 되면서 새로 단속팀이 생겼는데, 지금 2명이 결원이어서 환경직을 요청을 했는데 먼저 시험을 봐서 뽑았는데요. 등록을 안 하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다른 시군에 오라고 했는데 오는 사람도 없어서 인력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력이 보강되는 대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의정부 중랑천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1.0에서 1.8로 나빠졌다고 보도가 됐는데 보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BOD는 사실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갈수기에는 BOD 수치가 높아지고 장마가 진 다음에는 깨끗한 물이 흘러서 BOD가 낮습니다. 저희가 매월 16개 장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봐서 상류지역은 BOD 1~2ppm입니다. 1ppm이 백만분의 1이라는 뜻이거든요. BOD 1이 1급수입니다. 상류는 굉장히 깨끗해요. 그런데 하류로 내려오다 보면 BOD가 6~8로 떨어지거든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물이 BOD 20 이하로 처리해서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기준입니다. 이런 물이 내려와서 섞이기 때문에 하류 쪽에 BOD가 7~8, 위에 공사를 하면 물이 뒤집히면 좀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봐서 상류는 1~2급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류는 등외지만 저희가 환경사업을 하면서 최종목표로 잡는 게 전 하천구간이 2급수 수질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아이들이 목욕도 할 수 있는 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도 고도화 처리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BOD 수치가 아주 낮아집니다.

이종화 위원장 하류에 살아갈 수 있는 어류는 BOD 수치가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물론 버들치, 산천어는 1급수에만 삽니다. 그러나 3급수 이하가 되더라도 붕어, 메기는 생활력이 강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밑에도 팔뚝만한 잉어들이 떼를 지어 다니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장 하류도 2급수로 생각했는데 3급수예요?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하류는 사실 등외입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질이 매우 나쁘네요.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도심 하천으로 매우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의정부 중랑천을 더욱더 깨끗이 해 주시고요. 의정부를 찾아오는 철새들이나 물고기가 항상 노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 위생과

이종화 위원장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공완식 위생과장 공완식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기금운영현황입니다.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은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충당하고자 조성하는 것으로 조성액은 6억 9,562만 6,000원으로 이중 원금 6억 6,794만 2,000원이며 이자 2,76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1억 1,686만원이며 잔액 5억 7,87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관리는 농협중앙회에서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에 가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438페이지 부정 불량식품 신고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2007년 3월20일 미신고 기타식품 판매업영업에 대하여 용현동에 거주하는 마성남에게 신고보상금 10만원, 2007년 9월3일 가능3동 장병희에게 영업정지중 영업행위에 대하여 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39페이지 위생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업종별 단속건수는 총 473건으로 그중 위반행위 적발건수는 40건이 되겠습니다. 위반내역은 청소년 혼숙 5건, 시설기준 위반 11건, 준수사항 위반 4건, 위생교육 4건, 기타 16건이 되겠으며, 행정처분 내역으로서는 영업소 폐쇄조치 15건, 영업정지 6건, 개선명령 14건, 경고 5건이 되겠습니다.

440페이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퇴폐, 변태업소 행정처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 식품위생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속건수는 휴게음식점 영업 외 9개 업종으로 연 4,228개 업소에 위반건수는 352개 업소로 위반내역은 무신고 영업 48건, 퇴폐․변태업소 12건, 청소년 주류제공 31건, 건강진단 미검 6건, 유통기한 경과 8건, 준수사항 위반 28건, 시설기준 위반 6건, 기타 213건이 되겠습니다. 처분내역은 고발 48건, 허가취소 126건, 영업정지 101건, 과태료 46건, 기타 시정 등 31건이 되겠습니다.

442쪽 식품위생법 위반 퇴․변태업소 행정처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3쪽 모범음식점 지정절차 및 처리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절차는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운영 지침 제2조 규정에 의거 식당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해 개업 후 별도의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서식을 작성 위생과에 제출하면 7일 이내 의정부시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협의회에 부의하여 담당공무원과 함께 모범업소 세부지정 기준과 좋은 식당 이행 등 적합여부를 현지확인 조사 후,

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지정여부를 심의 후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추천 통보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영업자에게 서면으로 가부를 통보합니다.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은 총 134개소로 한식 112개소, 중식 5개소, 일식 14개소, 양식 3개소로 현재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443~453페이지까지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4페이지 자판기 설치현황 및 단속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판기 설치현황 및 단속실적으로는 총 설치대수는 579대로서 그중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내 설치대수는 120대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시설내 자판기는 459대로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2007년 8월13일~8월24일까지 12일간 다중이용시설 중 144대를 점검한 결과 적합 125대, 부적합 19대, 형사고발 2대, 폐쇄조치 4대, 영업정지 5대, 시정 및 시설 개수명령 8대가 되겠습니다.

455~457페이지까지는 공공기관내 자판기 설치현황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8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신규 허가현황을 설명 드리면, 숙박업소 1개소, 단란주점 4개소, 유흥주점 7개소가 되겠습니다.

867페이지 2006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민이 자주 가까이 이용하는 식음료자판기의 위생관리 철저 지도단속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하여 식품자동판매기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합동단속실시 전 하절기 위생관리요령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440쪽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변태업소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청소년에 대한 이성혼숙 장소제공 위반내용이 똑같거든요. 처분내용이 다른 이유가 뭐죠?

○위생과장 공완식 업소마다 매출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민종 위원 1년 매출을 보는 거예요.

○위생과장 공완식 예.

이민종 위원 매출액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위생과장 공완식 예.

이민종 위원 횟수는 관계없고요?

○위생과장 공완식 1년이 안된 업소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3개월이면 1/4로 나눠서 매출액을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이민종 위원 모범음식점 지정절차 및 현황, 모범음식점 선정해서 상하수도 혜택 준 게 몇 년 동안 시행했죠?

○위생과장 공완식 7년 정도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7년 동안 상수도요금 혜택만 준 겁니까?

○위생과장 공완식 지원해 주는 것이 상수도요금 지원이 있고요. 업소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식품진흥기금에서 도에서 70% 지원해 주고 저희가 30% 지원해서 방향제라든지 쓰레기봉투라든지 물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134건에 대해서 감면현황이 6,900만원인데요.

○위생과장 공완식 2006년 11월12월부터 2개월 지급분이 6,900여만 원 지급이 됐고요. 올해 7~8월까지 1,600만원으로 1년에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민종 위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위생과장 공완식 작년에는 147개소를 관리했습니다만 올해는 134개소로 1년에 분기마다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폐업이라든가 시설기준이 미달돼서.

이민종 위원 모범업소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냐 줄어드는 추세냐 묻고자 하는 요지는 작년에 모범업소로 지정되었는데 올해도 되느냐는 겁니다.

○위생과장 공완식 매년 6월에 재조사를 합니다. 시설기준이 적합하면 재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공완식 예. 1년에 한번씩 6월에 정기적으로 시설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매년 모범업소로 선정되는 업소에 한해서는 도비하고 시비해서 10만원 상당 물품하고 상수도요금 혜택을 준다.

현재 1회 이상된 업소가 많습니까? 근 7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5회 이상된 업소도 있어요. 파악이 안 됩니까?

○위생과장 공완식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지만 파악은 할 수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가장 많은 횟수로 선정된 업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은 매년하다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5회 이상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에 한해서는 의정부에서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위생과장 공완식 모범업소 지정은 저희가 임의대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법에 관리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 법에 지침이 있더라도 새롭게 방향을 잡아서 하시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침체되고 있다고요. 타 시군하고도 비교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택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공완식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그게 다고요. 세무서에서도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보셔 가지고 새로운 컨셉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공완식 예,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자판기 설치현황 및 단속실적을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전동훈씨가 10개예요. 지체장애인 회장이죠? 근데 제 나름대로 확인해 본 결과 명의만 그분으로 되어 있고 실제 관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체장애인협회를 이용해서 설치만 해 놓고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위생과장 공완식 그 내용은 제가.

이민종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전동훈씨 같은 경우 12개인가 되어 있는데요. 물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다 관리를 하겠지만 명의를 빌려서 대여해 주는 곳이 있데요. 확인을 해 보시고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공완식 부연설명을 드리면, 명의는 어느 분이 됐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민종 위원 아니죠. 허가를 시에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공완식 장애인협회라고 해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자격요건만 되면 누구나가 전부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누구나 하는데 그래도 관리감독은 시에서 할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공완식 물론 위생분야 쪽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이민종 위원 만약에 자판기에서 이상한 물질이 나온 걸 먹어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위생과장 공완식 명의자가 책임집니다.

이민종 위원 그럼 시는 도의적인 책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위생과장 공완식 물론 거기서 위생적인 요소가 생겨서 문제가 생긴다면 물론 저희는 관리 감독하는 책임은 있겠습니다만.

이민종 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한다는 자체가 위생상태를 다 보는 거잖아요.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부의장님 말씀이 맞아요.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줬으면 허가를 득한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민종 위원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요.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대여를 해 준 곳이 있으면 확인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사후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빈미선 위원입니다.

「식품위생법」위반 퇴폐나 변태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으면 영업정지 1~2개월 이후에 바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허가가 취소될 경우에는 다시 같은 명의로 허가를 낼 수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공완식 「식품위생법」을 보면 영업자와 영업장소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우선 장소에 대한 제한은 청소년이 유흥업소에 종사해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1년 동안 그 장소에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도 있고요. 6개월에서 1년 경우에 따라서는 3년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영업자에 대한 허가 취소도 1년입니다.

빈미선 위원 442페이지 「식품위생법」위반 퇴․변태업소 행정처분 내역을 보시면 투데이라고 의정부동에 있는 장소예요. 작년에 허가취소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458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신규허가 현황을 보시면 12월20일에 다시 투데이가 신규허가가 났어요. 그럼 장소에 대한 부분이나 영업자에 대한 제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위생과장 공완식 2006년도에 허가가 났는데, 2007년도에 허가취소된 내용입니다.

이종화 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454쪽 자판기 설치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판기라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음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식품자동판매기는 물과 음식이 조합되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커피자판기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1년에 1회 단속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이 과연 1년에 한번 지도점검을 하는데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무원 몇 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의정부 전체적으로 총 579대인데 전체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음식물이기 때문에 의정부 42만이 다 먹는다고 생각을 해 보면 1년에 한번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과연 안심할 수 있느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생과장 공완식 작년에도 최경자 위원님께서 자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셔서 저도 자판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위생관리 쪽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만 자판기 구조를 제가 살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노즐을 통해서 커피가 음료가 나오는데, 노즐이 제일 문제가 됐습니다.

노즐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위생적인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관으로 흘러나오다 보니까 수증기로 설탕 쪽에 끈적거리다 보니까 노즐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판기를 걷어차는 이유가 동전을 투입했는데, 물량이 안 나오는 이유가 노즐이 막혀 가지고 적정량의 커피라든가 냉 음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수시로 영업자들이 관리를 안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노즐을 영업자들이 수시로 물을 갈아줄 때라든가 내용물을 보충해 줄 때 그분들이 관리를 안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질의내용은 단속 즉, 위생적으로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지도점검을 하시는 거거든요. 위생적으로 뜨거운 물이 90도 이상으로 끓어서 나와야 되는데, 그 이하로 미지근하게 나오는 자판기가 대다수입니다. 병균이 우글거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위생과장 공완식 균이 인체에 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자판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 환홍성 질환이라고 해 가지고 상처가 났을 때가 가장 많고 일반 균은 40도 이상 되면 멸균이 됩니다. 그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자판기가 지금 현재 총 579대인데, 일률적으로 다 지도점검을 한꺼번에 합니까?

○위생과장 공완식 저희가 현실적으로 자판기 키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영업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다중이용시설에 속한 144대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합니까?

○위생과장 공완식 일반음식점에 있는 것은 일반음식점 지도점검 나갈 때 전체적으로 하고요. 기본적으로 다중이용시설로 역전이라든가 환경이 저조한 곳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다중이용시설은 자판기가 깨끗하고 청결상태가 양호해요. 일반음식점이나 개인 업소, 조금한 슈퍼마켓에 설치된 것은 거의다가 엉망이에요. 그런 것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공완식 말씀하신 대로 위생과에서 관심을 갖고 취약계통에 중점을 두고 자판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균이나 위해업소를 철저히 차단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이종화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바. 청소행정과

이종화 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청소행정과장 유근식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9쪽 유형별 폐기물 발생현황과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영실적은 1일 평균 358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해서 이중 16.8톤은 매립, 143.5톤은 소각, 198.5톤은 재활용 하고 있습니다.

460쪽 환경자원센터 운영현황 및 민원발생 처리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탁자는 엠엔테크주식회사로 3년간 4억 5,500여만 원의 대행사업비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내용은 인근 지역주민들의 과도한 채용요구가 있었는데 수탁회사하고 우리시하고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461쪽 청소대행업체 점검 및 시정조치 현황입니다.

점검횟수는 총 2회 실시해서 4개 업체를 실시했습니다. 경미한 지도 및 권고사항을 적발해서 현재 지도하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462쪽 청소용역 위탁운영 현황 및 이면도로 가로청소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 위탁현황은 200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4개 업체에 대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이면도로 청소를 위탁하고 가로청소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463쪽 청소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총 청소장비 보유현황으로 시 소유 45대, 업체 소유 65대로서 110대가 있습니다. 매각․폐차한 것은 6대가 되겠습니다. 464쪽부터는 업체별 차량현황이 되겠습니다. 의정환경은 총 30대로 시 대여 8대, 업체소유 20대가 되겠습니다. 미래환경은 총 15대로 시 대여 4대, 업체소유 11대가 되겠습니다. (주)녹색환경은 총 20대 중 시 대여 4대, 업체소유 16대가 되겠습니다. 일창환경은 총 23대 중 시 대여 11대, 업체소유 12대가 되겠습니다. 엠엔테크주식회사는 총 4대가 시 대여 장비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총 12대 중 시 대여 8대, 공단차량이 4대가 되겠습니다. 시 직영장비는 총 6대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매각․폐차현황은 총 6대를 했습니다. 시 소유 5대, 업체소유 1대가 되겠습니다.

475쪽 청소차량 차고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차고지는 4대 업체 중 3개 업체는 의정부시 가능3동에 위치한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고 일창환경은 자체 회사소유의 가능1동 소재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476쪽 청소차량 암롤 박스 보관 현황입니다.

총 35개를 용도별로 사용 및 보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시소유가 되겠습니다.

477쪽 폐기물 무단투기 무인감시 카메라 설치현황 및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현황은 총 12대를 운영하면서 271건에 대해서 계도를 하고 과태료 6건 6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478쪽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신고건수는 222건 과태료 1,245만원, 포상금지급 33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신원미상 신고 9건이 되겠습니다.

479쪽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전담 단속인원은 2명이 하고 있고 무단 투기건이 발생될 때 마다 전 직원을 편성해서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679건을 단속했습니다. 그중에서 과태료 부과 245건, 경고조치 434건이 되겠습니다.

480쪽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배출업소는 938개로 점검업소 455개, 위반업소 28개로서 처분내역은 고발 1건, 과태료 9건, 경고시정 18건을 했습니다.

481쪽 재활용품 선별 대행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06년도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사업은 대행사업비가 7억 1,600여만 원이며 2007년도 재활용품 선별 처리대행사업비는 5억 2,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482~483쪽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수입액은 10억 5,200만원, 지출액 11억 7,100만원으로 수지는 마이너스 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4쪽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가동 일수는 330일 반입량은 5만 694톤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153.62톤을 소각하였습니다. 다이옥신 검사 및 기타 검사결과는 기준치 이내로 다되어 있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실시한 검사결과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486쪽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활동내역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제3기는 임기2년으로 2007년 9월1일 구성 위촉했습니다. 2기, 3기 포함해서 자료작성 대상기간 중에 5회 회의를 했습니다.

487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 현황 및 단속현황입니다.

총 의무사업장은 641개소로 2007년 6월4일부터 6월29일 26일간 508개소에 대해서 일제단속을 했습니다. 현장계도 위주로 시행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보관 및 보관용기 청결 실태, 감량의무 이행상태 등을 단속했습니다.

488쪽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용역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의 수정계획을 용역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각종 통계로 활용해서 생활폐기물 감량정책 등 폐기물 처리하는 정책과 업무추진에 참고로 삼겠습니다. 향후에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생활폐기물 감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1회용품 사용억제를 통한 폐기물 감량화, 재활용 분리수거 확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시 예산이 절감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89쪽 간이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간이화장실은 총 18개소며 개방화장실은 32개가 되겠습니다. 개방화장실 지원은 연 1회 정화조 청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68쪽 2006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내 청소대행업체 차고지의 개선을 요구하셨는데 조치결과로 가능3동의 차고지를 사용하는 3개 업체의 차량에 대해서 현재 자일동에 사업중인 폐기물종합처리타운 2차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청소차량들의 차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무단투기 추적조사 및 강력한 행정처분을 지적 권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 전역에서 배출되는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쓰레기의 수집․운반체계, 주민홍보, 단속 등을 강화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쓰레기와 재활용품 쓰레기를 운반하는 차량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조치하고 단속하고 있으면서 쓰레기무단투기 전담 수거팀을 업체별로 5개조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홍보전단과 청소차량에 부착하는 현수막, 과태료 부과 등 경고조치 등을 통해 무단투기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된 인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가 선용 공간 병행 설치에 대하여는 자원회수시설 옆 소공원에 롤링웨이스트 등 운동기구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주변영향지역 제방에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워킹트레이너머신 등 운동기구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향후 2차 부지사업이 진행될 자일동 환경자원센터에도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시설물들을 다양하고 폭넓게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10월 초쯤 제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저희가 그 당시 자료낼 땐 자료작성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못 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들어갔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김태은 위원께서 서면답변 요청한 부분이 문서화되고 문서화된 것이 의회업무 담당부서를 통해서 저희 부서에 오면서 용어라든지 서식이라든가에 대해서 이해가 약간 상충돼서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는 저희가 정확한 자료,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은 위원 모르셨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처음 요구하고서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소각장이든 관련되어 있는 위원회나 협의체에 관련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위탁서들이 안 들어와서 의아해서 다시 한번 위탁사무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을 재차 요구했는데도 안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죄송합니다.

김태은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건 얼마 전 민주노동당에서 기자회견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대행 관련한 자료들이 행정정보공개로 인해서 다 공개가 돼 가지고 그분들이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셨는데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됐는데, 가장 이슈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원가계산에 관한 문제인데 그 문제로 인해서 거기에서는 과다지출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제가 담당계장님께 대답을 들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의문시하는 건 청소용역인데, 건설용역으로 산정한 이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모든 원가 계산한 부분을 전부다 공사부분으로 끌어다 쓴 건 아니고요. 경비부분에 대해서만 세부적인 것은 공사, 연구용역, 제조 여러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끌어다 쓸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청소 대행하는 현장업무와 유사한 공사비 요율을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공통적인 요율에 의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김태은 위원 용역산정기준에 관해서는 공사용역을 기준으로 해서 원가계산을 판정했다고 했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공사원가로 계산을 하면 기타경비 21개 항목이 다 적용이 돼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다 적용할 수 있지만 용역으로 한다면 25개 항목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과다 책정한 걸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공사원가에 관한 것을 적용을 한 건지 용역에 대해서 적용을 한 건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제가 파악하기에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사항은 원가계산을 공통적으로 하게 돼있고, 경비를 포함한 몇 가지 사항은 각종 유형에 따라서 요율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 제조, 학술용역 보통 3가지에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쓰는데, 이건 현장인력이고 차량을 움직이고 인력을 움직이고 노무를 하기 때문에, 공사에 가장 가까워서 경비부분만 공사에서 썼습니다.

김태은 위원 용역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그 부분만 적용했다고 하니까 거기서 충분히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나머지는 공통적으로 적용을 하는 요율이고 기타경비를 끌어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제조, 학술용역, 공사로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대행 용역이 약간 특수하기 때문에 가장 비슷한 것을 끌어다 쓰다 보니까 공사용역을 끌어다 썼고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고 민간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지금 진행중인 내년도 용역대행 산정을 위한 에 대해선 좀더 신중하게 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시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는지 다른 요율을 적용하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정밀하게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예정가격 작성 요령 상에 적용을 병행해서 했다라고 하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산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청소용역을 정확하게 구분한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공사가 아니고 용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단체하고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청소용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4개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용역대행하고 위탁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청소용역 위탁이라고도 얘기를 하시고 다 위탁업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게 위탁이냐고 얘기를 하면 대행이기 때문에 위탁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요.

저는 청소행정과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이라고 하면 매년 업체에 주면서 산정된 낙찰률 99.9%의 적용률을 줘 가지고 거기서 원하는 대로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탁이라고 하면 위탁사무에 대한 것을 적용을 받을 텐데 대행이라고 하기 때문에, 적용을 안 받는 것 같거든요. 구분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저희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자료상에 어떤 곳에는 위탁이라고 되어 있고, 대행으로 되어 있는데, 대행이 맞습니다.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실 때 용어가 위탁으로 온 것을 전문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용어에 대한 자구수정을 했어야 했는데, 못하고 그냥 넘어온 서식대로 하다 보니깐 위탁이라고 잘못 표현됐는데, 위탁이 아니고 대행입니다.

대행은 「폐기물관리법」등 관련법에 의해서 우리시의 사무를 민간에게 폐기물을 관리하는 수거운반의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행하겠다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대행을 주는 거고요.

민간위탁은 민간위탁에 관련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을 위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를 우리시가 하는 것처럼 하되 처리하는 자체는 대행을 시키는 겁니다.

김태은 위원 그 문제 때문에 노동단체에서 직영체제로 바꿔 달라고 얘기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시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순 없고요.

논점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직영을 하거나 시에서 전액 출자한 시설관리공단 법인에서 하면 이윤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윤이 필요 없다면 그만큼 시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4개 업체하고 시설관리공단이 나눠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시 직영으로 다 합쳐서 처리할 때 과연 그것이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느냐는 좀더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될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제가 김 위원님께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의정부시스포츠센터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있는데요. 위탁사무 전반적인 것을 컨트롤 하려고 질의를 드리는 거니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 다른 곳은 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위탁사무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지 않는데 굳이 스포츠센터는 보고가 되고 있는지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위탁을 해당 자치단체에서 100% 출자한 기업까지 위탁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는데요. 당초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최초 위탁할 때 민간사무 위탁 관련 조례, 법령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자료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태은 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하는 게 기준이거든요. 왜 굳이 올려놓으셨는지 확인하려는 거고요. 다른 위탁사업하고의 기준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 국장님이나 타 부서 국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명확히 선을 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건 위탁사업이고 어떤 건 그냥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시환경자원센터 엠엔테크에 올해 위탁을 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중간용역보고 차원부터 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초 용역보고 했을 땐 환경자원센터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에 관한 수입을 시 수입으로 잡는다고 하셨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중간보고에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때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 게 시설 100%로 봤을 때 60%밖에 처리할 수 없다고 했는데 재활용품이 60%밖에 없다고 했는데, 나머지 40%를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업체에 줘 가지고 자율적으로 하면 60%가 더 확대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 수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최종업체 낙찰에선 적정이 6억 5천으로 알고 있었는데, 4억 5천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시 입장에선 고무적인 일인데요.

업체 입장에선 부족분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했더니 재활용품 판매로 보전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중간보고 이후 아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의아했고, 4억 5천으로 3년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이 가능한가요? 임금도 다 올랐다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6억 5,000만원은 재활용품을 매각해서 위탁받은 업체가 자기 회사수입으로 삼기로 하고 순수하게 시비로 추가 보존해 주는 부분 6억 5천을 기초로 했는데, 입찰과정에서 4억 5천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거기서 변수가 있는 것이 설립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한 재활용품 판매 예상가액이 터무니없을 수 있습니다. 또 시가가 많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10% 범위 내에선 가감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10% 범위 내에선 마이너스되면 보전을 해 주고 거꾸로 재활용품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재활용품 단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6억 5천을 넘게 되면 10%까지는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입찰 들어 올 때 제안서에 희망가격으로 써낸 겁니다. 다른 업체는 저희가 7억 5천이 예상가격이었는데 4억 5천까지 다운이 됐습니다. 7억 4천, 6억을 써낸 곳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엠엔테크에서 4억 5천을 쓰고 기술, 가격점수가 높아서 위탁업체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 계산으로는 기계를 설치한 업체고 설치한 업체가 3년간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1명은 상시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감소되는 부분. 그 업체가 전국적으로 재활용 선별시설을 설치하고 연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현장 노하우를 익히면서 현장에서의 기술개발에 미치는 부분을 감안해서 4억 5천이면 금액 적으론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운영에 효율을 기하면서 회사에 이익이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잘해 주실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처리용량을 100%로 했을 때 의정부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60%라는 용역결과하고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봤을 때 100% 가동으로 인원들이 투입됐는데 실제로 60%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다면 퍼센트를 올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예. 감사합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우선 청소차량 차고지에 대해서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일동 자원센터로 간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무기한입니다. 자일동으로 간다는 게 무기한입니다. 해마다 내년에 간다, 내년에 간다고 한 게 지금 몇 년 된 지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보고 드린 대로 개발제한구역 2차 관리계획 승인이 안 돼서 그런데요. 저하고 실무자하고도 계속해서 건설교통부, 환경부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경기도하고 인천시하고 3개 시도의 GB관리계획이 우리시의 2차부지 포함해서 건설교통부에서 환경부 등 관계부서에 의견조회가 내려가 있습니다. 그게 되면 곧 저희가 2차 부지에 대해서 면적이 충분하기 때문에 하고, 그쪽으로 옮기는 걸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옮겨주는 방안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언제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예.

이민종 위원 가능동 559, 600번지에 몇 년 동안 시에서 위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무리가 아니고 위법이죠.

그린벨트를 훼손해 가지고 2,000평을 차고지로 쓰고 있으니까 위법이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해마다 자일동으로 간다고 했는데, 자일동으로 간다는 건 건교부의 승인이 나야 간다고요.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시에서 이렇게 위법을 하면서 의정부 시민이 위법을 했으면 엄청난 벌칙이 간다고요.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시민이 그린벨트를 조금 훼손했다면 금방 단속계에서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납니다. “원상복구하라, 고발조치한다, 벌금 나간다”고. 몇 년도부터 썼죠?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1년에 임대료 얼마씩 내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4,000만원입니다.

이민종 위원 근 10년 동안 얼마나 낭비하고 위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늦어지는 거 대해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전하고 달라진 건 일단 저희가 차고지로.

이민종 위원 그러니까 어떤 마스터플랜이 안 나온 상태에서 무계획으로 짜고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과장이 바뀌면서 내년에 되겠습니다. 하면서 몇 년째예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않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 계시는 위원들한테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건교부에 가서 로비를 해서 그쪽으로 빨리 옮기도록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자원회수시설 수탁자가 어디죠?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한불에너지입니다.

이민종 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죠?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내년 10월말까지입니다.

이민종 위원 1년간 위탁비가 얼마죠?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54억 정도 됩니다.

이민종 위원 54억 중에 인건비하고 나머지 수리비하고 해서 정산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정산비하고 비정산비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정산비하고 비정산비가 얼마씩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금년도 예산이 비정산비가 21억, 정산비가 33억 정도 됩니다.

이민종 위원 비정산비가 인건비라고 보면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인건비를 제외한 수리비, 시설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정산비는 한불에너지에서 예를 들어서 수리한 내역을 주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54억은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예.

이민종 위원 비정산비는 정해져 있고?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예.

이민종 위원 정산비는 정산이 된 내역에 대한 금액만 주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예.

이민종 위원 평균주는 금액이 매년 얼마 입니까? 평균 50억은 나가죠?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그렇습니다. 54억이니깐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이민종 위원 바로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해마다 기계가 오래되면 수리해야 되니까 우리가 평균치를 정해서 아예 계약을 해 버리자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렇게 하면 회계법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년도에 재계약할 때 수탁자가 다시 선정될 때 평균치 50억을 줘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쓸만한 물건도 정산해서 올린다는 거예요. 내가 수탁자라도 그럴 거예요. 물론 쓸만한 물건은 올리지 않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비도 절감하고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평균치를 내서 1년에 50억이면 50억으로 정산비, 비정산비로 해서 수탁자하고 계약하면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문제점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장단점이 있습니다.

비정산비가 들어오면 저희도 기계직 직원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점검은 합니다.

다만, 폐기물 특히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시적인 지시라든지 반입이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직영으로서 지시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시설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늦게 처리하는 것하고 기계의 성능을 위해서 조금 일찍 수리해야 하는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민종 위원 내년도에 재계약할 때 제 의도를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나온 게 있어요.

문제점을 얘기하려고요.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했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가정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 처음에는 잘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업체를 선정을 해서 4개 업체에서 쓰레기를 가져갈 때 이제는 봉투개념이 없어 졌어요.

무조건 가져가서 무게로 처리하니까 이제는 봉투에 넣든 안 넣든 무조건 가져갑니다. 거기다 분리수거를 잘해 놓으면 동네 수거하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대행업체에서는 무조건 다 가져 가는 거예요. 대책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저희가 생활쓰레기는 수거하는 무게하고는 대행비 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음식물쓰레기에 한해서 운반하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무게에 따라서.

이민종 위원 음식물 쓰레기 말고 일반쓰레기요. 그런데 왜 다 가져가죠. 계량을 한다니깐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소각장에 반입할 때는 계량은 하지만 대행비 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시가지에 무단투기된 걸 무단투기한 사람을 잡을 때까지 안 치워갈 수도 없는 거고요.

이민종 위원 무단투기가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적환장이 구 신곡동에서 자일동으로 올라가면서 바뀐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쓰레기봉투를 활용하자는 겁니다. 제가 아까 쓰레기봉투 판매량을 보자는 건 해마다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줄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슷하고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오른 부분도 있습니다. 대형폐기물도 PDA를 활용해 가지고 금액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아파트 지역은 말고 일반 자연부락에 대해서 잘 되어 있지 않아요. 홍보를 해 주시고요. 대안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예.

최경자 위원 이민종 위원님의 의견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종량제 봉투모양 개선해서 생활용 20리터 40만매만 올해 연도에 사용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바꾸고 있는데요. 일단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끈이 안 달린 봉투가 시중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추가로 제작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끈을 달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반응을 보기 때문에 생활용 20리터만 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향후 이 방향으로 개선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범 실시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향후에 반응을 보면서 반응이 좋으면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지난번에 국장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본 위원이 참석했었는데 참석하셨던 소비자께서 제안하셨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용량이 넘쳐 가지고 묶으면 주부들이 발로 밟으면서 넘친다고 해서 다른 지역의 조임용으로 해서 제안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개선되는 줄 알았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일단 방법부터 현재 보급되고 있는 쓰레기봉투는 주부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가 구매해 오면 계속 포개져 있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근데 끈달린 건 롤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돼 있어서 미화부분에서도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이 되었거든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저희 정책도 적극적으로 주민들 편에서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주민들 설문조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시민들 의식을 조사합니다. 개선한 부분에 대해서 끈 달린 봉투가 어떠냐? 음식물 쓰레기 수거는 시간이 적정하느냐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설문한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올해 초나 작년 말에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을 교체한 적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요. 공동주택 음식물 수거 대행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새로 한 곳도 있고 일부분은 음식물 수거 대행업체에서 음식물 수거통이 청결하지 못하다고 해서 요새 페달 식으로 문을 여는 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아파트단지 스스로 음식물 수거통을 구입한 곳도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민원이 발생한 게 뭐냐면 새로 음식물 수거통이 교체가 됐는데 예전에는 뚜껑을 열면 반만 넘기면 걸려서 닫을 때 내려 닫으면 됐는데, 새로 한 건 180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닫으려면 뒤로 돌아가서 뚜껑을 들어서 닫는 그런 시대에 역행하는 그런 쓰레기통이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민원이 발생해서 내용을 알아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곳이 있다면 가능하면 업체에 얘기를 해서 다시 웬만하면 아니면 장착을 해서 시대에 역행하는 물건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관내 아파트 단지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장착한 아파트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일부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실효성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저희가 장암동에 1개 전체 단지가 아니고요. 본인들의 돈을 갹출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 동별로 주민들 투표를 해 가지고 한 동이 3개 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환경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 아직 까지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추이를 보고 있는데요. 가정내 설치된 처리기가 아니라 동별로 설치된 처리기로 아직까지는 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적용한 예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장단점에 대해서 검증이 덜됐다고 보고 있어서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많이 나오고 있고 보급하려는 곳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련 자료는 챙겨보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그런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쪽으로도 연구하고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예.

음식물 수거통은 바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빈미선 위원입니다.

저녁 시간에 10시 이후 중앙로 녹색거리를 가보셨습니까?

10시가 되면 늦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학생들이 학원 갔다 나오는 시간인데, 그 부분 인근이 불법 전단지들, 선정적인 야간업소에 대한 쓰레기로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광고물 측면이 있고 바닥에 떨어져서 광고물 역할을 못할게 될 땐 쓰레기가 있습니다. 광고물은 주택과에서 광고물을 단속할 것이고요. 저희 과에서는 물론 이면도로를 청소해 오는 분들이 쓸어옵니다. 그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별관에 일주일에 몇 분씩은 연세든 분들이 자루를 메고서 전단을 가지고 오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있는 대로 최대한 보상해 드리고, 들고 오시기 힘들까 봐 밑에서 받아주고 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면도로 청소를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 업체로 하여금 아침에는 최소한 깨끗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치우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지저분해 지고 한 건 청소행정과의 업무겠지만 거긴 야간업소들이 밀집해져 있고 업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 주변 업소 분들이 종량제 봉투를 안 쓴다고 신문에도 보도가 몇 번 나왔었고 거기에 쓰레기를 모아두면 청소는 해 갑니다.

야간에서 나온 쓰레기는 출처를 고민하지 않아도 업체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단속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전에 교육이라든지 대책을 충분히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월에도 나왔고 그 이후에도 2번 이상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업소들을 행정상 불이익이라든가 대책을 강구해 본 적이 있는지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선 제가 답변하긴 어렵고요. 특정지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낮이고 밤이고 촬영을 해서 공익근무요원이 아침에 다 검색을 합니다. 버리는 부분만 체크가 됩니다.

그 부분을 사진으로 빼서 단속요원들을 시켜서 적발할 수 있으면 잡고, 사진을 주변업소 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소문이 돌게 해서 적발을 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CCTV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설치합니다. 명확한데도 발뺌을 하면 휴대할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찍힌 부분을 보여 주고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몇 백건은 현장에 가서 계도를 하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했다고 일지를 작성케 하고 6명에 대해서는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나름대로 중점적으로 버리는 취약지점에 대해서 열심히 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도로나 주변이 깨끗할 때는 관리가 되겠지만 쓰레기를 모아 놓다 보면 통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야간이나 특정 행위자들이 한정되어 있을 땐 계도가 충분히 가능할 텐데, 방치되어 있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 농업기술센터

이종화 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65쪽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8개 사업 10개소에 60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1억 5,500만원을 투입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8쪽 그린대학 운영현황입니다.

그린대학은 3개 과정 4개반 100명에 대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각 과정별 20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69쪽 지역특화 농업경영 기술정보DB화 구축현황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활용한 농산물 가격정보를 안내하고 농업인 홈페이지 개발 운영지원 3농가, 원격 영농시스템 4농가, 농업기술센터내 기상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 단체회원에 대한 DB화를 추진하여 5개를 DB화 완료하였습니다. 농업재해 및 영농철 SMS문자서비스 11,000여건을 활용하였습니다.

670쪽 청사 유지관리 내역입니다.

총 4건의 공사로 981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871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택지개발과 아파트단지 확대로 관내 농토가 줄고 소수 농업인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니 민족의 근간인 농업이 의정부시에서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 고부가가치 육농사업을 적극 발굴 교육하여 관내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품목별 연구회 5개회에 대하여 현지 연찬교육을 강화하고 또한 새 기술을 투입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기하는 영농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라나는 청소년이 가까운 장소에서 농사에 관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농사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기 위해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실시 긍정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에 대하여는,

용현동 469번지 텃밭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250세대가 텃밭을 운영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영농기회를 제공하였고 4-H회원 250명에게 농사 체험교육 및 유치원 3개교에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보고 57페이지 보시면 도시주부 농사체험에 사과수확 외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체험을 하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도시주부 농사체험은 5월에 연천군에서 고사리 수확, 9월에 충남 태안에서 조개채취하고 그쪽에 테마마을의 농사짓는 체험 그리고 10월에 가평군에서 사과수확 등으로 다녀온 바 있습니다.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최경자 위원 소비자 만족형 농업기술교육 4개 과정, 교육에 참여한 분들의 만족도는 높은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도시민들이 나중에 퇴직 후에 전원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가 민락택지 2, 3지구가 개발되면 농토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농민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자금동, 녹양동 일부만 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의 개념이 바뀌어야 하지 않겠느냐?

몇 년 전에 농림과하고 통폐합하느냐 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이젠 농업에 대한 지도 개념을 떠나서 도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하고 계십니다만 예를 들어서 도시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유기농법 체험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 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살아가는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저희가 앞으로 의정부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 전반적으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만 농업기반이 급속히 도시화 되면서 취약해 지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농업기술센터에서도 나아가야 될 부분은 소비자로 농업 쪽으로 바뀌어서 도시민들에게 우리 농업을 알리고 우리 농산물을 많이 활용하게끔 소비자농업이라든지 도시민들한테 농사체험 기회를 제공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쪽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쪽에도 거의 대부분 도시소비자들을 위한 부분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하고 소수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시범사업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타이틀 자체가 농업기술센터가 아니고 도시민들을 위한 교육센터라든가 체험의 장이라든가 타이틀을 바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전체가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방향을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도부터는 예산이라든가 사업계획을 도시민들을 위한 체험, 농산물을 이용하는 방법, 체험학습장을 많이 만들어서 없어져가는 농민의 풍습이나 관례를 후세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내년에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농사용 폐비닐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환경오염에 한 몫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발표에 의하면 도내 발생량 8,932톤, 수거량은 39.6%인 3,540톤에 불과 이에 비닐은 잘 썩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발생량이 몇 톤이고 수거량이 몇 톤인지 알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상당히 폐비닐이 환경오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농약 빈병이라든지 폐비닐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통계적으로 정확히 계량화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교육시 환경오염에 대해서 했는데,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갖고 폐비닐이라든지 농약 빈병 회수에 대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썩지 않는 폐비닐이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니깐 명년도에는 가급적으로 수거량이 저조하면 예산을 들여서 포상금을 주더라도 신경 써 주십시오.

국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시는 보면 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과 밭이 도시화돼 가지고 거의 원예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를 해서 그 안에서 농작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닐이 그렇게 많이 생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도시환경을 훼손시키는 주범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폐비닐이 전량 수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태은빈미선김효열이종화이민종최경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택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재정환경국장한봉기
세무과장신상철
민원지적과장김순덕
지역경제과장지영구
환경관리과장윤석규
위생과장공완식
청소행정과장유근식
농업기술센터소장송병효.


○첨부자료.
1.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재정환경국)


○서면답변자료
1. 부서별 채권 관리현황에 대한 조치결과
2. 각 실과소 사회단체보조금 이자발생분 조치방안
3. 금융기관을 통해 제재한 압류건수
4. 모범음식점 지정일자별 현황
5. 끈달린 종량제 봉투 설문조사 결과(2007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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