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감사담당관실, 기획총무국
일시 : 2007년 11월 27일(화) 오전10시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0시00분 감사개시)
○이종화 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감사자료 검토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화 위원장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 이우복.
○이종화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감사담당관 이우복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종화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24쪽 경기도 등 상부기관과 외부기관 조사사항, 각종 언론보도사항, 민원사항에 대한 감사부서의 적극적인 해소 노력과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시정 전반의 각종 문제사항을 능동적 자세로 발굴하여 해결 관리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감찰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해서 시정 전반의 문제사항을 해결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개적 수집활동은 인터넷을 활용해서 191건을 접수 처리했고 언론보도사항 활용 7건, 각종 민원사항 활용 48건, 비공개적 수집활동으로 직무감찰 25회, 현장 확인을 17개소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매년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명예시민감사관과 명예민원조사관의 활동실적 및 실비보상을 위해 성립된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담당부서의 개선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동별 1인인 위촉대상 정수를 늘리고 실비보상액 단가를 높이는 등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책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현재 명예시민감사관 임기만료시점인 2008년 2월 중 명예시민감사관 위촉시 시책활성화를 이끌 전문가를 위촉할 계획이며, 증원여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은 간담회, 평가회를 개최하고 동사무소 종합 감사시 참여기회를 적극 제공하고 제보방법도 다양화 시키는 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은 각종 시책홍보를 위한 집행부의 게첨물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게첨되는 바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향후 이와 유사한 공공분야 위법행위 발생시 즉각 대처, 시정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당시 광운대학교 이전 유치관련 프랭카드는 모두 조치하고 관련법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된 행정용 현수막에 대하여는 철거할 계획임을 각 부서에 통보했고 불법광고물 정비시에도 행정전용 현수막도 정비 조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행정용 현수막 정비건수는 153건이었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각종 감사현황입니다.
감사원, 경기도, 자체감사 결과 총 지적건수는 123건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31건, 재정상 83건입니다.
2쪽 감사원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건물 신축 취득시에 시가표준액 보다 미달된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서 부족 징수 결정한 16건 2억 6,375만 7,380원 추징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2007년 7월10일 2억 7,852만 130원을 추가 징수 결정 완료했습니다.
5개 사업장의 종업원할 사업소세 누락분 3,890만 8,670원 추징 지적사항에 대하여 3,228만 5,330원을 추가 징수결정 완료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경기도 종합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자진시정, 이행강제금, 추인 등 관계법에 따라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은 자진시정 마무리 되었습니다.
금신지하차도설치공사 중 공사비와 감리비 감액조치와 차수시설 설치, 감리업무 수행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은 모두 조치되었습니다.
국도43호선 확장공사 에코브리지 방음벽은 적합한 규격 선정, 감리업무 수행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은 조치되었으며, 과다 계상된 공사비는 설계 변경시에 감액 조치할 예정입니다.
중랑천 하천환경 정비공사에 과다 계상된 공사비, 감리비 감액과 배수시설 보완과 품질관리 철저 그리고 감리비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감리 완료토록 하고 투입 감리원 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은 모두 조치되었습니다.
의정부시 수도시설 종합관리동 건립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 중 과다 계상된 공사비, 감리비 감액 관련 규정 및 시방규정에 맞게 시공하고 품질관리에 철저 하라는 지적사항도 모두 조치되었습니다.
6~20쪽까지 자체 종합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일상감사 추진실적 및 결과는 용역과 물품구매․제조는 1건당 1억 원 이상, 시설공사는 신규 공사 1건당 3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63건을 처리하였으며, 앞서 보고 드렸듯이 6억 400여만 원의 절감 실적이 있었습니다.
22~25쪽 일상감사 추진실적 및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공무원 관련 진정민원 처리현황입니다.
경기도로부터 이첩된 2건과 자체접수민원 4건 포함해서 6건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역은 나눠 드린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시민감사관 및 민원조사관 제도 운영실적입니다.
명예시민감사관 15명과 명예민원조사관 2명을 2006년 2월28일 위촉했습니다. 운영실적은 2006년 11월28일 직무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민불편사항 9건을 제보했고 동주민센터 종합감사에도 10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28쪽 진정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인터넷 접수민원 총 191건, 진정민원 총 48건으로 상급기관 이첩민원 23건, 자체 접수민원 25건입니다.
29쪽 유기한민원 지연처리 내역 및 조치결과입니다.
3건의 지연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시는 지연사례가 없도록 교육과 주의통보를 했습니다.
891쪽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이 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포상내역은 2006년, 2007년 종합감사 그리고 2006년, 2007년 유기한민원 처리기한 단축평가, 민원처리실태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16명을 표창했습니다.
892쪽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입니다.
감사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제주도 13명, 경기도에서 주관한 해외시찰 1명이 있었습니다.
이상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빈미선 위원입니다.
유기한민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실적이 좋은데요. 민원사무처리기간에 대해서 현재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계신지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부터 처리기한이 있습니다만 처리기한의 50% 기간을 더 단축을 해서 민원인 편의, 시민편의를 위해서 처리기한을 단축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고시하는 기간을 50%를 단축하다 보면 혹시 빨리 하다보면 민원처리를 소홀히 한 경우가 없을까 싶거든요.
민원처리기한이 행자부에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속한 처리도 바람직한 모습이겠지만 처리기한을 너무 무리하게 단축시키다 보면 인허가 민원이라든가 면밀히 살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로 해당 민원인들이나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입은 사례는 없었나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별히 신경 쓰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빈미선 위원 업무처리를 할 때 신속, 정확이 제일 우선인데요. 정확하지 않으면 신속한 것도 큰 효과가 없잖습니까? 너무 처리기한만 단축하는데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감안하셔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4쪽을 보시면 과다계상으로 지적된 사항이 4건이 있는데요. 행정은 과학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구체적인 처리결과 내용은 없습니다만 지적사항대로 공사비하고 감리비가 1억 3,800여만 원이 과다계상이 돼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설계내용은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경자 위원 자칫 예산을 과다책정 해 놓은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감리업무소홀이 있거든요. 감리업무소홀이 어떤 측면인가요?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이 사항도 설계내역보다 과다하게 감리비용이 다시 말하면 감리자의 활동경비가 많이 확보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추후에 감리자에 대한 전면적인 교육이라든가 전문성을 요구하는 측면에서 좀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10쪽을 보시면 기초생활수급권자들에게 생활보장 경로연금, 장애수당 등 여러 가지를 지급함에 있어서 지급을 해 준 부분이 있고 회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최고의 복지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슬로건이 상당히 많이 걸려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복지사회로 가는 길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존엄성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15일 이전이라거나 이후에 있어서 계산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동주민센터에서 취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각종 생계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실무자들이 각 항목마다 지급기준일과 지급액이 다르다 보니까 월중에 일단책정이 되면 전액 지급하는 항목이 있고 아니면 하반기에 책정이 되더라도 전액지급을 해야 되는 경비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실무자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덜 지급했다던지 초과로 지급한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그런 사례들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도 사회복지사들 특히 생계비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물론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의정부 시민으로서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데 있어서는 좀더 결여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좀더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16쪽을 보시면 두 번째 하수처리장 내 테니스장 부지가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임의로 위탁관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임의로 라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파악되지 않은 부분입니까?
생활체육테니스협회에서 협약서 체결 없이 임의로 위탁관리 하셨다고 표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임의로 라고 얘기한 것은 담당부서에서 파악이 안 됐던 부분인가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임의로 위탁이라는 내용은 공개위탁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협회에서 위탁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위탁을 한 사항인가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해당부서에서도 알고 있고요. 공개위탁을 해야 되는데, 공개위탁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임의로 라는 용어는 제가 느끼기에 행정을 담당하는 분께서 관리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는가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예.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감사실에서 자체감사를 1년에 몇 번하죠?
○감사담당관 이우복 2년 주기로 동주민센터 정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너무 적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일단 2년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이민종 위원 도 감사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우복 마찬가지로 2년입니다.
○이민종 위원 중앙은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중앙은 지금 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수감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감사원 감사는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지금 기준이 바뀌었는데요. 단체장 임기 중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 2년 주기로 한번씩 했다고 하는데요. 예산절감이 6억 정도 됐거든요. 제일 큰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죠.
○감사담당관 이우복 일상감사로 저희가 서류로 각 부서의 각종 사업이나 용역비에 대한 일상감사 의뢰가 왔을 때 거기서 저희가 조정 검토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지금 감사실의 불시감사도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우복 불시에 하는 건 주로 감찰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예를 들어서 시청 내는 그렇고 15개 동주민센터에서 동 축제를 할 때 보이지 않는 민원이 야기되거든요.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동 축제할 때 시에서 주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 자체적으로 돈을 걷는다거나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동업무가 시로 이관되다 보니까 동 인원이 많이 축소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개 동에 2,000만원 예산을 줘 가지고 동 행사를 성황리에 끝내려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동 축제가 커진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민원이 많거든요.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시에서 단체행사를 할 때는 동 축제를 안 합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시축제로 합니다만 동 축제를 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적인 감사라든가 동 축제때 감사실에서 나가서 민원이 무엇이 야기되고 무엇이 문제인가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명예감사관은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2004년도에 처음 위촉을 했는데요. 동별로 한 분씩 위촉을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위촉은 누가하죠? 추천은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동장한테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전문직도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우복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문직의 감사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에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위촉시에 좀더 예를 들어서 회계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전문가를 많이 위촉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동장이 추천하게 되면 대개 그 지역의 단체장이거든요. 그분이 그분이거든요. 명예감사관을 많이 이용하면 감사실 수준이 높아지고 동에서 한 분씩 추천됐기 때문에, 그 동의 장단점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많이 이용하고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동에 가시면 약 10개에서 11개 단체가 다 있습니다. 단체에 소속된 회원이나 장들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감사실에서 기왕이면 인구가 7만, 5만, 3만 되는 동도 있는데, 각계각층이 다 들어 와서 분야별로 움직일 수 있게끔 동별로 지적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그런 방향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개발제한구역 GB구역을 지금 시에서 위법을 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GB구역을 시에서 몇 년 동안 행위를 하면서 위법을 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왜 말씀들이냐면 일반주민이나 시민들이 GB지역에 살면서 개집이나 조금 위법을 하면 경찰에 보고를 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단속공무원이 가서 부숴버리는데, 시에서 위법을 할 때는 제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애로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시가 위법을 하고 있으면서도 시민들이 조금한 위법을 했을 땐 엄청난 제재를 준다고요.
각 부서에서 위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실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위법하는 부분들은 엄청난 벌칙을 주면서도 시에서 하는 건 강력한 조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울대고개 가능동 쪽으로 넘어가다보면 우측에 청소차량이 한 70여대 재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종합타운 자일동으로 간다고 한 게 근 7~8년이 되었습니다. 임대료까지 주면서 시에서 위탁업체 청소차량, 의정부시 청소차량이 거기 누적되어 있다고요.
감사실에서 과에서 위반을 하면서 어떻게 주민들 위반에 대해서 벌칙을 줄 수 있겠느냐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29쪽 보시면 지연사유에 민원서류를 이송과정에서 분실하셨다고 표기를 하셨거든요. 공무원에게는 문건이 생명과도 같은 공적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분실한 이유와 담당자 교육을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표기되어 있듯이 이송과정에서 분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부서 입장에서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담당자를 저희가 불러다 부서에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분실됐다면 내용은 다시 복구가 안 됐나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시정에 바란다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통보는 했습니다. 지연이 많이 됐었는데요. 다행히 민원인 입장에서도 큰 얘기는 없었습니다. 잘 됐습니다만 잘못된 점은 인정하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17쪽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누락이 있죠? 누락된 미납분 사유에 대해서 기재를 안 하셨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누락된 교통유발부담금 19건에 대해서 부과조치는 했는데, 미납된 사유가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미납결과 확인은 안 된 거고요. 일단 부과 조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사유가 있어야 부과할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누락이 된 거에 대해서 일단 다시 부과를 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납부금액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누락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20쪽 용현동 대로3-6호선 개설공사에 대해서 거기 지장물(분묘) 지장물 조사에 누락된 분묘 36기에 대하여 조사 조치하였다고 표시를 하셨는데, 분묘 36기에 대하여 개장을 한 겁니까? 이장을 한 겁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소유자분들의 의사를 듣고 이장을 할 건지.
○이종화 위원장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영석고등학교 뒤쪽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한쪽은 완전히 이장이 됐고 그 밑에는 이장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치중인데 어떻게 조치중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우복 최종 종결이 안 된 사항이거든요.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보상계획 열람 미 이행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아시는지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그 내용을 사실 모르겠는데요. 일단 조사를 해서 소유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이장을 할 건 지 개장을 할 건지.
○이종화 위원장 지금 다 했다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지금 최종종결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이종화 위원장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 임영순 공사를 하게 되면 지장물 조사용역을 줍니다. 용역결과에 분묘 36기가 누락됐다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깐 지장물 조사 용역을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안 됐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이종화 위원장 36기를 다 옮겼다고 하는데요.
○감사담당 임영순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그러면서 무슨 감사를 했어요.
○감사담당 임영순 지장물 조사용역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이종화 위원장 조치결과가 조치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감사담당 임영순 감사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통보한지 일주일 정도 됐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장 감사실에서 개장을 했는지 이장을 했는지 알고 계셔야죠. 현장답사는 하나도 안하고 서류상으로만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내용인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2동장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사전정보를 통해서 알고 계셨어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조사도 하셨고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저희가 사전정보라는 것은 본인 개인이 채무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사전정보조사로 인해서 미리 빨리 매듭을 지었어야 될 사항이었는데, 왜 이렇게 지연이 됐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저희가 그런 사항을 파악한 후 본인과의 대화시에도 조속하게 해결하는 것으로 일단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여건이 어려워서 이행이 안돼서 그 사항까지 된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봉급 압류는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우복 없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공무원관련 진정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별첨자료를 보면 전부 주의 아니면 시정조치로 내용이 그래요. 여기 보면 공무원 상벌내용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 갖고 오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우복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상벌내용을 기재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우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상벌내역도 같이 첨부해서 주셔야 알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이종화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이어서 기획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 및 제25조2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기획총무국 소관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총무과장 노만균, 공보과장 송원찬, 회계과장 김주섭,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의정부1동장 신효승, 의정부2동장 박수열, 의정부3동장 이경재, 호원1동장 유경수, 호원2동장 이성우,
장암동장 유은희, 신곡1동장 신현영, 신곡2동장 이회재, 송산1동장 정성산, 송산2동장 신상철,
자금동장 사성환, 가능1동장 정승우, 가능2동장 조기신, 가능3동장 이복휘, 녹양동장 이병우.
○이종화 위원장 계속해서 기획총무국장께서는 기획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총무국 소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일반현황, 2007년 성과와 과제, 2008년 정책목표와 역점시책,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위원 여러분 기획총무국 소관에 대한 부문별 감사는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을 위하여 15개 동 주민센터 대표로 의정부3동장이 보고토록 하고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3동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3동장 이경재 의정부3동장 이경재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집중하고 계시는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태은, 김효열, 빈미선, 이민종, 최경자 위원님께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15개 동을 대표하여 2007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7년도 동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85쪽 동장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백천 3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1,968만 9,000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였으며, 빗물받이 1개소 설치에 30만3,000원 등 예산액 2,000만원 중 1,99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00쪽 축제 행사경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품전시 및 발표를 위한 재료구입과 현수막․배너기 등 홍보용품 제작 등 890만원, 자전거 외 경품 9종 57점 구입비 168만 7,000원, 무대설치 및 출연자 보상금 690만원, 강사 간담회 및 행사 참가자 중식 등 216만3,000원으로 총 예산액 2,000만원 모두 집행되었습니다.
716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은 기타교실 등 총 64개 강좌를 운영했으며, 총 수강인원은 2만 5,858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53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적립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수강료 수납액은 6,911만 8,000원으로 강사료 4,133만 3,000원, 주민자치센터 워크숍 등 426만 7,000원, 회계책임자 및 자원봉사자 등 보상금 613만 9,000원, 수강료 반환 582만 5,000원 등으로 총 6,051만 6,000원이 집행되어 10월말 기준 잔액은 2006년도 이월액 1,202만 2,000원을 포함하여 2,0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780쪽 청사유지 관리 내역입니다. 2005년에 의정부3동 청사가 신축되어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839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상담실이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 사회복지사 교육 및 상담일지 작성, 상담실적 계량화 등 상담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바란다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복지업무 담당자를 비롯한 소속 직원 전원에 대하여 복지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주민에 대한 안내 및 상담기법, 상담과정에서 인지한 피상담자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551건의 상담을 통해 371명이 법적 구호를 받도록 조치하는 등 피상담자와의 상담내용을 상담일지에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사무소의 규모가 대형화 되면서 근무 직원으로 전기 및 보일러, 시설, 청소 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의정부3동의 청사면적은 1,343.3평방미터로서 면적이 높고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바 승강기 및 소방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자를 지정 시설관리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예산에 승강기 및 소방시설의 관리를 위한 소요비용을 반영하여 해당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시설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시설관리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청소는 소요비용을 예산에 반영치 못해서 부득이 소속 직원과 주민자치센터의 자원봉사자가 청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동별 문화체육행사, 각종 행사 등으로 동 직원의 업무과중으로 정작 본연의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따르니 격년제 실시, 유사행사 통폐합, 관련 단체 이관 등 대처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으로서 이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격년제 실시방침에 따라 점차 유사행사의 통합 등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의정부3동에서는 축제만 개최되었고 동 대항 체육대회는 개최되지 않음으로써 행사개최와 관련하여 직원들의 담당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은 발생치 아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동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빈미선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유료화에 대한 의무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결과보고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의정부3동장 이경재 저희가 운영과정상에서 운영을 하고 매 분기별 실제 참여자로부터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요. 매 분기별 운영사항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의하면 동장은 반기별로 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토록 의무화 되어 있는데요. 분기별로 되고 있다면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각동이 다 보고되고 있죠?
○의정부3동장 이경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그러면 2006년도 하반기부터 2007년도 상반기 운영결과 보고서는 나중에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정부3동장 이경재 예, 알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주민자치센터 예산 외 적립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의정부3동장 이경재 예.
○빈미선 위원 강사수당은 「소득세법」에 의해서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죠?
○의정부3동장 이경재 예, 그렇습니다.
○빈미선 위원 원천징수 의무자는 강사수당을 주민자치위원회에 내고 있습니까? 적법하게 징수하여 납부를 하고 있는지요?
○의정부3동장 이경재 저희가 매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매월 초에 강사수당을 지급을 하는데요. 사업소득으로 간주를 해서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15개 동에서 공히 같이 이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원천징수 회계자료도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수강료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대상입니까?
○의정부3동장 이경재 그건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빈미선 위원 그럼 관련기관에서 유권해석을 받아 놓은 게 있습니까?
○의정부3동장 이경재 재경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적립금에서 강사수당 지급 외 각종 물품구입 등 운영비 집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처리하고 있는지요?
○의정부3동장 이경재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별도의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빈미선 위원 주민자치센터가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고 사업자등록 번호는 다 갖고 계시죠?
○의정부3동장 이경재 의정부3동은 세무서에 비영리단체로 사업자등록을 해 놓았습니다.
○빈미선 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된 지 3년 됐기 때문에,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는 동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기구로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징수 집행하는 주체로서 기본요건을 다 갖춰야 하는데, 지금 의원들이 알기로도 사실 몇 개동은 가능하고 많은 동들이 아직 이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비영리단체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서 소득세 원천징수라든지 납세의 의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우선적으로 다해야 됨에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염려가 돼서 질의했습니다.
사실 수강료를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고 있습니까?
○의정부3동장 이경재 예, 하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자치센터 수강생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소득공제 혜택도 받고 있는 곳도 있고 받지 못하는 곳도 있어 그런 민원들이 소소하게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는 건 깨끗하고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서 등록되지 않은 주민자치위원회는 금년 안으로 등록을 해서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서 강사수당 지급할 때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사들 변동도 있고 해서 소급해서 적용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소득세 적용을 위해서라도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지출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의정부3동장 이경재 저희 동은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금인출을 할 때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제 법인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법인카드 발행으로 해서 투명하고 깨끗한 회계가 잡혀야 동장님들도 일하시기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유료화 되고 있는데 안 되는 동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요. 가능1동, 가능3동장님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가능1동장 정승우 가능1동장 정승우입니다.
저희 동이나 가능3동은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30년이 넘은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 개 강좌에 극소수 인원만 오는 사항이어서 그나마 수강료를 받게 되면 아예 존폐여부를 재검토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되기까지는 수강료를 안 받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수강료를 안 받는다고 프로그램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가능1동장 정승우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최대로 하되 오는 분들이 장소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강료를 받으면 플러스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수강료를 안 받기 때문에 강사분분들도 순수하게 봉사개념으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뉴타운이 되면 새로 증축을 해서 자치센터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뉴타운 돼서 새로운 청사가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가능1동장 정승우 지금 현재 용역이 발주중에 있기 때문에 계획이 확정이 되면 바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 입장에서는 2~3년 내로 되리라 믿고요. 그 전까지는 계속 무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빈미선 위원 뉴타운 정비계획이 마련돼서 청사가 완공되려면 2~3년 될 것으로 보는데요. 그동안 주민들이 다른 동하고 차별화 돼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못함으로써 주민들이 누려야 될 혜택을 사실 못 누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최대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동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가능1동장 정승우 옳으신 말씀인데요.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3년이라고 표현한 건 내년 초에 계획이 확정돼서 바로 공사가 시작되면 안정화 될 수 있는 단계가 3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것보다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 관내 있는 다른 시설들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다른 동과는 똑같지는 않겠지만 부족 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된 지 3년이 다되어 가고 있는데 각동의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차이점이 많아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수강료, 예산관계라든지 집행관계에서도 동장님하고 동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있고 주민자치센터가 자체적으로 역량을 강화해서 잘 꾸려 나갈 수 있도록 동장님들이 지원하는 정도여야 하는데, 동장님들과 직원들이 회계라든지 모든 면에서 도움을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1동이나 가능3동은 동 주민센터 청사가 열악해서 주민들도 불편해 하고 공무원들도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다른 동과 비교해서 그 동 주민들이 날마다 피해를 보고 있다거나 수혜를 못 받고 있으면 주민들도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장소를 섭외해서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질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수강료도 징수가 돼야 모든 면에서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자리를 잡고 주민자치센터들이 제대로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들을 주시고 다른 동장님들도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3동 이경재 예,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적립금 집행내용을 보니까 각동마다 내용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신데요. 의정부3동은 충실하게 해 주신 것 같고요. 내용을 보니깐 정형화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전년도 이월액 같은 경우도 전혀 없는 동도 있고요. 지금 빈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계 측면에서 더욱더 규모나 동장님들이 더욱더 신경을 써서 적립금 집행내역이라든지 회계에 노력해 주시고요.
의정부3동장께서 방범 CCTV 설치 설명을 하신 적 있죠?
○의정부3동장 이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 지금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나요?
○의정부3동장 이경재 12월 초에 준공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설치중이다라고 하면 범죄 관련해서 증감에 대한 통계가 나온 건 없겠네요.
○의정부3동장 이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 몇 개 설치되는 거죠?
○의정부3동장 이경재 당초 계획상 9개소였는데요. 의정부1동으로 일부 이전된 게 있어서 6개소 설치됩니다.
○김효열 위원 설명회 때 잠깐 갔었는데 설치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그 이후 민원사항이 들어온 건 없습니까?
○의정부3동장 이경재 민원은 없고요. 주민들이 대부분 설치를 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나중에 설치효과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시고요.
동장님뿐만 아니라 전체 동장님께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호원IC 영구개설을 위한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서명운동에 대한 각동의 집계를 받아 보았습니다. 많은 동은 2,000여명 받은 동도 있고, 적은 동은 57명도 있는데, 동장님께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송산2동 같은 경우는 현재 동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지만 직원들에게 서명운동의 취지와 필요성을 꼭 주지시켜 주시고 각동에 관변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도 주지를 시켜서 받아주시면 저희가 힘을 받아서 건교부에 가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호원IC는 의정부시의 향후 교통에 중요한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의정부3동장 이경재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아마도 최일선에서 시민들을 접하면서 가장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는 것 같아서 동장님께 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 드리면서 신창종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과제에서 미래지향 홍보전략으로 시 브랜드 이미지 강화와 역점 시책안에 고객중심의 지역정보화 활성화 추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각 동별로 특수시책과 혁신과제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시 브랜드가 없다는 것은 5대 의원님들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반성하는 측면에서 미래지향적인 도시의 비전과 전략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부분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미래지향적인 도시 비전과 전략이 부족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20 장기발전계획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셨겠지만 구체적으로 앞으로 우리 도시가 나아가야 할 비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 50만을 돌파해서 구가 설치되면 현재 상태에서 각 분야별로 있지만 도시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갈 것인지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부터는 예산안때도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용역을 세워서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사회분야, 복지분야, 문화분야, 체육분야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우리 도시가 그런 목표를 설정해서 행정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이 됐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괄적으로 구체화시켜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각동에서 하는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의 업무 외 차별화된 특수성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로는 수고는 하셨지만 특수성을 요하는 업무는 아니고 일상의 행정업무를 집행하는 일환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시책도 여러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더 개선되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했거든요.
예를 들면 자료37쪽 호원1동을 보면 역사 바로알기 문화체험단이 있어요. 외부지역에서 오신다면 이것을 좀더 승화시켜서 여러 가지 행정력을 좀더 강화를 시켜준다면 특수시책 중에서 의정부시를 찾아오는 외부 분들이 의정부의 역사를 좀더 알 수 있는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기획총무국에서 얼마만큼 많은 행정력의 뒷받침을 해 주실 건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각동의 나름대로 동장님들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한 두건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동에서 특수시책을 자체 예산이나 또는 어떤 추진사항을 가지고 전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역사 바로알기는 공보과의 업무보고 때도 나오겠지만 시 전체의 역사 바로알기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건 동 자체로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소부분 적이지 않겠는가 판단을 하고요.
여러 가지 특수시책들은 예산이 뒷받침되는 부분 동 자체적으로 비예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건 동장님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또 특수시책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특수시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요구가 있다면 예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의정부3동 인구가 2006년에 비해서 2007년도 인구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의정부3동장 이경재 거의 정체되고 있습니다. 14,200명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의정부3동이 모든 관청이 이관이 됐단 말이에요. 병무청, 세무서, 세관, 진로백화점이 다 없어져서 의정부3동 주민들이 슬럼프에 빠져 있고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특히 세무서 주변에는 모든 상가들은 거의 비어 있다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제가 작년에 지적했었는데요.
세무서 주변 상가들이 아직도 많이 비어있습니까?
○의정부3동장 이경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옛날 진로백화점 자리에 결혼전문업체가 들어와서 예식장을 하고자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개장을 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따라서 일부 상가들은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세무서 주변에 지금 현재는 비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세관자리는 지금 식당을 하고 있나요?
○의정부3동장 이경재 예.
○이민종 위원 병무청은 제2경찰청이 들어 왔죠?
○의정부3동장 이경재 예.
○이민종 위원 지역경제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침체되지 않고 작년도 수준으로 인구도 줄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계속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한울축제 두 번째 봤는데요. 이벤트 회사에 준 게 얼마입니까?
○의정부3동장 이경재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축제를 개최할 때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민종 위원 2,000만원 중에 이벤트 회사에 얼마 줬습니까?
○의정부3동장 이경재 무대설치 관련해 가지고 690만원.
○이민종 위원 동 자체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이 뭐가 있었죠?
○의정부3동장 이경재 축제를 개최할 때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이 거기 나와서 작품발표회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 축제를 할 때도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이 2시간에 걸쳐서 작품발표회를 했습니다. 각 과정별로 참여를 해서요. 그리고 과정별로 참여하는 팀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차등화해서 일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작년도에 지적을 해서 각동 축제를 격년제로 하자고 해서 격년제로 합니다만 올해 축제를 다녀보니까 동에서 축제를 하기에 너무 부담이 갑니다. 금전적인 부담도 있겠지만 동업무가 시로 들어오면서 동직원이 축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축제 분위기는 크고 인원도 많이 모으면 잘된 이미지로 보이다 보니까 많이 동원하려다 보니깐 안전이라든가 동사무소 직원들이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축제 50~60%를 이벤트사에 준다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바라는 건 동 자체적으로 특성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벤트 회사에서 하다 보니깐 공히 15개 동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녹양동처럼 군마축제처럼 특성을 살리면 좋은데, 각 동이 마지막 코스가 노래자랑으로 간다고요. 동사무소 직원이나 동장들이 마무리할 때 너무 너무 고생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를 보면 동 자체적으로 발표회도 하고 예술의전당에서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도 하는데 사실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텐트 하나 동별로 주고 액자 몇 개 걸어 놓고 각동의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이 가져다 놓은 작품이 아니고 선생님들 작품을 가져다 놓고 경합을 하는 거예요.
필요성이 없는 건 과감하게 처분을 하고 예를 들어서 장암동이나 녹양동처럼 지역특성이 있는 것은 문화원에 의뢰해서 지역특성을 살리는 건 좋은데, 이건 이벤트사에 주다 보니깐 동 주민센터 직원들은 직원대로 힘든 문제점이 야기되다 보니까 15개 동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시의원들이 봤을 때는 반복되는 행사가 많다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는 주민자치센터별로 하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를 한다고요. 필요 없다는 거죠.
각동별로 축제를 하다보면 축제별로 2~3,000명씩 많이들 오시는데 마무리할 때 엄청나게 고생을 하신다는 거예요.
의정부3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를 신축하고 나서 2회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울축제를 하실 때 중랑천에 가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작년에도 동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중랑천 고수부지를 막고 신곡동, 의정부2, 3동 주민들도 구경했으면 좋겠는데 동사무소 앞마당에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비좁거든요.
지역특성을 살리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동 축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사실 축제 거의 대부분이 이벤트사에서 하고 거의 마무리가 노래자랑으로 끝나는 게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가능2동 동장님 골목길 콘서트 개최 했습니까? 내년도 계획입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려는 거죠.
○가능2동장 조기신 가능2동이 상당히 낙후돼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서 배우시는 분들을 활용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해 가지고 골목에서 콘서트를 하려고.
○이민종 위원 벌말공원 외 6개소인데 공원에서 대개 하는 겁니까?
○가능2동장 조기신 장소는 바뀔 겁니다.
○이민종 위원 내용을 보면 클래식음악이라고 했는데요.
○가능2동장 조기신 원래는 클래식을 하려고 했는데,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칭찬을 해 드리고 싶으면서도 부담스러운 게 잘못하면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찾아가는 건 좋은데, 주간에 하는 겁니까?
○가능2동장 조기신 야간에도 할 생각입니다.
○이민종 위원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이 집에서 주무시다 물론 클래식 같은 경우는 괜찮겠지만 유행가를 하다보면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능2동장 조기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21일자로 해 가지고 각동의 축제 정산내용을 다 받아보았습니다. 다 검토해 보았습니다. 우선은 그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아까 의정부3동장님이 말씀하셨던 주민자치센터에 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다시 정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제2항에 의해서 비영리단체든 자치단체든 고유번호가 있는 곳에서는 사업자번호에 의해서 일반과세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과세특례자에게는 계산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정부3동장 이경재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회신을 받으셔서 세금계산서 발부를 안 하셨나요?
○의정부3동장 이경재 재경부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부가세를 내게끔 세법을 개정하려다 중단이 되면서.
○김태은 위원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수강료 부분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물품을 구입했을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됩니까? 축제를 하면서 이벤트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의정부3동장 이경재 원래 주민자치센터에 공급을 하게 되면 원래 세금계산서를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태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보조금 교부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부조건에 의해서 취지나 모든 분들을 주민자치센터에서 명시를 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정산을 한다고.
○의정부3동장 이경재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절차를 알려줍니다.
○김태은 위원 보조금 집행시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 정산을 하셨을 때 10만 원 이상인 경우는 계좌입금 영수증하고 세금계산서, 견적서를 첨부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첨부 안 하셨거든요.
○의정부3동장 이경재 그건 원래 저희가 상대방에서 어떠한 부분을 공급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서 줘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처리할 때 부가세 발행을 안 하는 것으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업체로 인해 부가세를 받는 게 제가 봐서는 타당한 것 같은데, 행사경비에 부가세를 주게 되면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니까.
○김태은 위원 결론은 500만원을 주게 되면 50만원의 부가세를 더 주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안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결론적으로 동장님께서는 탈세를 조장하신 부분이거든요. 업자에게 세금을 안 내도록 인정을 해 주는 꼴이거든요.
○의정부3동장 이경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실제 그 업자가 저희한테 부가세를 받아 가면 그 사람이 부가세를 당연히 납부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비사업자이기 때문에.
○김태은 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책임추궁을 하게 된다면 탈세조작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민자치센터로 축제가 전환된 계기가 뭡니까?
○의정부3동장 이경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게끔 조례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축제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김태은 위원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축제를 하시고서 정산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셨습니까?
○의정부3동장 이경재 정산서를 저희가 일단 받고요.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들어오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별다른 지시는 하지 않습니다.
○김태은 위원 의정부3동이 가장 잘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더 심각한 문제가 많은데, 의정부3동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개인카드 이용분이 많거든요.
○의정부3동장 이경재 저희가 초등학생 대상으로 축제때 창작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초등학생 간식을 사주면서 바로 현금을 인출해서 사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실 법인카드로 사주고 바로 처리를 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현금처리가 힘들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현금지출 부분도 있습니다.
○의정부3동장 이경재 현금지출 하는 부분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송금을 해 줬는데 일부 현금으로 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도감독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됐다고 인정을 하시는 부분입니까?
○의정부3동장 이경재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은 위원 의정부3동 같은 경우도 교부금을 줌으로써 지켜야 될 부분들은 충분히 사무장님께서 전달을 하셨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들도 있는데 검수를 다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시정조치를 어떻게 내리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정부3동장 이경재 저희가 별도의 시정조치를 한 사항은 없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운영을 하면서 각 단체에 금액을 별도로 지원을 해서 준비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각 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정산보고를 할 때 명확하게 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민간인이기 때문에 공무원처럼 서류처리를 완벽하게 못해 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김태은 위원 결국은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됐다는 부분을 인정하시는 거죠?
○의정부3동장 이경재 예. 미흡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김태은 위원 장암동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고 늦어도 자료를 어제 늦게까지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회가 세콤장치 때문에 6시에 문을 닫습니다. 연장을 해서 저희들이 8시반까지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자료가 안 들어왔고 어제 보지 못한 자료를 보기 위해서 아침 7시에 들어 왔는데도 자료가 없었거든요. 왜 자료를 늦게 제출했는지요.
○장암동장 유은희 자료제출이 늦은 건 위원님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기일내 집행부로 넘긴 것 같은데 거기서 의회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지연된 것 같습니다.
○김태은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고 들었는데요. 사업자번호가 없네요. 동 주민센터로 발행을 하셨나요?
○장암동장 유은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예전에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걸로 많은 칭찬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암동장 유은희 수강료 같은 경우는 카드계로 현금영수증을 같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의해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게 아니라 동 주민센터에 의해서 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산부분에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장암동장 유은희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특정 동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세금계산서까지 제대로 받으신 부분도 있습니다. 정산에 한해서는 어떤 사업에 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어떤 부분에 관해서는 받지 않고 기준이 없습니다.
의정부3동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례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그 기준시점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정확한 지침이 전달이 되지 않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생단체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음식에 대한 비용을 전달하고 그리고 그전에 그걸 만들기 위한 격려금을 드리고 다 끝나고 격려금을 드리거든요. 실제 음식 장만한 것보다 격려금이 더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격려도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음식장만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산시 이자발생에 대하여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자발생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처리를 하는지 국장님 답변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이자는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조치를 하죠. 회계과로 반납을 하죠.
○김태은 위원 받으신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요. 이자수입은 모든 예산을 집행하다 발생한 이자는 세외수입으로 해서 연도폐쇄가 되면 다 정산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은 제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나중에 정산자료를 보십시오. 정산자료 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어떤 정산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은 위원 축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축제에 대해서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별도로 생기는 건 없고요. 동 주민센터에 시에서 준 전체 부분에 대한 세외수입이지 축제 2,000만원에 대한 세외수입은 없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럼 없는 겁니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아니 없는 건 아니죠. 동에 자금이 전도된 부분에 대해서 어디 부분에서 이자가 얼마 발생해서 전체 예산으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축제 2,000만원에서 세외수입이 얼마 발생했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전체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요.
○김태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예.
○김태은 위원 전반적인 내용인데, 의정부3동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물품구입이 대개 많거든요. 이걸 주민자치센터에서 물품을 다 구입을 하거든요. 2~300만원씩 축제자금에서 텐트구입, 비품 구입하는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의정부3동장 이경재 저희도 이번 축제때 탁자를 20개 구입을 하면서 95만 9,800원에 구입을 했고요. 천막을 3개 구입하면서 84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사무실 비품으로 관리는 하고 있지 않지만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 관리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비품성은 없습니다.
○김태은 위원 실질적으로 축제를 위한 지원금인데, 물품구입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의정부3동에 관해서 물품산 만큼은 축제비용은 아니었잖아요.
○의정부3동장 이경재 그런데 그 부분은 어차피 축제를 하려면 그 비품이 있어야 가능한 사항이었고, 그렇지 않았으면 저희가 렌트해야 하기 때문에, 2년에 한번 씩 행사를 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렌트하기 보다는 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김태은 위원 의정부3동에서 축제에 관한 예산 신청할 걸 보니깐 물품구입은 없었어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동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자번호를 가지고 계신 동 없는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통일을 시켜 주십시오. 카드사용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물품을 구입하면서 개인소득 공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최소한 영수증 정산서상에는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세징수에 관해서 이행하는 부분에 관해서 투명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동장님들이 각 자치센터에서 전달할 때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기준에 관해선 상위 부서에서 관련 지침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회계기준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산할 때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점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행사와 관련해서 다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론 동 직원들이 다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입니다.
정산한 서류를 보면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했다고 보여 지는 곳이 몇 군데 없어요. 대부분 동에서 정산을 하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이종화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기획예산과장 윤윤식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27쪽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진단용역보고회 및 의정부시 뉴타운 지정 등 시민의 복지증진과 직결된 중대사안은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의를 구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의회의 위상이 훼손되고 있으니 향후 의회보고 등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에 대하여는,
향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직결된 중대사안에 대한 사업추진시에는 시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 보고 등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7년 1월부터 부가세 과세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부시 수익사업 중 스포츠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주민시설 사용료는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이에 따른 사용료 인상을 위해 관련 조례개정이 필요하나 현재까지 입법예고 등 조례개정을 위한 집행부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내년도 세입손실이 예상되니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시정조치 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38조의 개정에 따라 의정부시 공단 수익사업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스포츠센터와 직동수련원 사용료에 대하여 2007년 2월1일 조례를 개정하여 스포츠센터의 경우 영향권 주민에 대하여는 부가세10%를 일반회원은 부가세 포함 20%를 인상하였고 직동수련원은 10%를 인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정부시 향후 발전을 위한 특색사업 개발 계획, 장기적 로드맵 계획을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적으로 수립 추진하는 등 의정부시 이미지 제고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시의 모습이 새롭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뉴타운 사업,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은 해당부서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2020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2030 도시비전 및 전략과 도시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2008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우리시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산편성시 도시계획 및 각종 중장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반영함으로써 도시계획 편입으로 인한 주민숙원사업 추진중단, 완료된 사업의 번복 등 예산이 낭비되고 당초 추진할 필요가 없는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는 권고에 대하여는,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재원 배분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등을 통한 예산간의 연계기능을 강화하여 사업의 번복 및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거시적 관점에서의 예산운용으로 불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당초 민생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요구 및 편성 시에는 사업의 타당성 및 요구액의 적정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줌으로써 민생해결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바라며, 또한 단순한 산술적 예산삭감으로 사업추진 중 부족한 부분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연에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생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과 관련하여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와 주민설문조사 실시로 예산 편성시 활용하여 주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긴급재해 관련 사업비 이외는 예비비로 부족한 사업비가 충당되는 일이 없도록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불요불급한 사업이 국․도비 보조 불가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나 지역출신 국회의원 및 도의원에게 현안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원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국․도비 편성시 적극적인 협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평소 노력하기 바란다는 권고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통해 수시로 자료를 제공하고 도비는 도․시의원간담회, 도의원간담 및 도의원 보고회를 개최하여 우리시 현안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로 필요한 재원을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0쪽 각종 기금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위해서 적립하고 있는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원금이자 등 1,667만 6,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등 10건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의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조성 공사 등 총 4건으로서 총 사업비는 4,949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69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15개 실과소에서 이월한 내용으로서 명시이월 45건, 사고이월 15건이며 용현산업단지내 국공립보육시설인 어룡어린이집 신축 등 3건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동시에 이루어 졌습니다. 총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은 448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70~84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지역경제과, 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가족여성과, 문화체육과, 교통기획과 등 7개 과에서 37개 단체에 총 6억 2,95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5쪽 예비비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 7월11일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주택 113가구에 대한 수리비와 2007년 7월29일 낙뢰에 의한 사망자 유족 위로금 등으로 1억 1,8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86~91쪽 재정투융자 심사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7건 중에서 자체심사 15건, 도심사와 중앙심사는 각각 1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자체심사 결과는 적정한 것으로 나왔고, 도 심사는 도비 미지원시 자체예산 확보 추진과 중앙심사는 국도비 등 재원확보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라는 조건부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92~95쪽 채무현황, 2007년 상환실적 및 향후 상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무현황은 2006년 말 원금 기준으로 지역개발기금 등 총 4개 사업에 604억 9,410만원으로 2007년도에 125억 8,560만원을 상환하고 원금잔액은 479억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정비에 따른 환특융자금은 전액 국비로 기타 나머지는 도비와 시비 각 50%를 부담하여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96쪽 2006년도 시정평가제 평가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및 동 49개부서 2006년 추진실적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자체평가단을 구성해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과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해외연수사항은 잠시 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 조례 미개정 내역 및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개정대상으로는 의정부시가로수및수목변상금부과징수조례 등 5건으로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회 의결을 거쳐서 내년 3월 이전까지 모두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8쪽 손해배상금 집행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총 12건 1억 402만 6,600원을 집행했습니다.
99쪽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99~101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취소 등 20건이 되겠으며 기각, 각하, 취하가 12건, 인용 3건, 계류중 5건이 되겠습니다.
102~110쪽 계류중인 행정소송내역은 용현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처분취소 등 34건이 되겠습니다.
111~118쪽 계류중인 민사소송내역으로서 예술의전당 관련 손해배상 등 27건이 되겠으며, 119-121쪽 원고인용내역은 총 9건으로서 행정심판 3건, 행정소송 3건, 민사소송이 3건이 되겠습니다.
122쪽 고문변호사별 사건 수임현황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고문변호사는 총 7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총 24건을 수임해서 승소 8건, 패소 1건, 계류 15건이 되겠습니다.
123쪽 사이버 시정지기단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7년 3월 일반시민 남여 115명을 위촉해서 수시로 자유의견을 수렴하고 지정과제를 3회 부여하였으며, 현장모니터링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중 자유의견은 334건 중 258건을 조치완료하고 34건은 조치중에 있으며 42건은 미반영한 바 있습니다. 참여자에게는 아까 말씀드린바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893쪽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이 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시상내역으로는 2006년 말 소송 유공공무원 6명에 대해서 포상을 실시했으며,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으로서는 2006년 말 지방재정운영실태 평가결과 국무총리상을 수상해서 예산담당인 김택수 예산담당이 미국과 캐나다를 다녀왔으며, 시정평가 및 상급기관 평가에 따른 유공공무원 19명이 터키와 그리스, 이집트를 다녀왔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6페이지 보시면 시정평가제 평가결과가 있거든요. 제가 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평가 수행방법에 자체평가단 구성운영해서 외부전문가 5인 포함되어 있잖아요. 자체평가단이라는 게 평가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자체평가단은 대학교수 다섯 분을 별도로 저희가 평가단으로 구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7명해서 12명이 자체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김효열 위원 의정부시 주요업무 평가에 관한 규칙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예.
○김효열 위원 평가에 관한 규칙을 보시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당연직 각 국장님들하고 위촉직 시의원을 포함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수행방법에 적혀 있기로는 외부전문가 5인을 포함해서 자체평가단을 구성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요업무 평가에 관한 규칙내 평가위원회로 구성을 한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평가단만 외부전문가 5인을 포함해서 구성을 한 건지 그걸 여쭤 보고 싶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자료에 있는 자체평가단 구성 운영은 위원회 위원이 아니고요. 별도의 평가단 규칙을 보면 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평가단을 외부전문가 5명을 포함해서 저희 직원 7명해서 12명이 자체평가단을 구성해서 한 거고요.
주요업무 평가규정에 나와 있는 위원회 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계획이라든가 평가결과에 대한 것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시정평가를 하는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자체평가단을 따로 구성해서 했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예. 평가자체는 그렇게 했고요. 평가계획 같은 것을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외부전문가를 자체로 평가단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굳이 위원회에서 해야 되느냐 중복성 때문에.
○김효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평가 중 가장 큰 평가가 시정평가로 각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정부시 주요업무 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에 관한 규칙 내용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평가를 하는데 나름대로 자체평가단이라고 해서 구성할 의미가 있느냐?
평가에 관한 규칙내 있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놓으면 시정평가에 관한 평가를 하든지 아니면 그 이외에 특별한 사업에 관한 평가를 하든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그 평가위원회에 의해서 평가가 돼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의정부시 주요업무에 관한 평가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평가단을 구성한다는데 제가 이의를 다는 겁니다.
평가위원회를 자꾸 말씀들이냐면 시정평가라는 게 어느 정도 평가의 척도라든지 가중치 등 기준이 제대로 되어야 매년 있는 평가지만 어느 정도 기준점이 있어서 공신력이 크고 누구나 봐도 이해할 수 있는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주요업무 평가에 관한 규칙에는 자체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평가를 실시하고요. 평가위원회는 평가한 결과라든가 평가하기 위한 계획들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 등을 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인이 1/3 이상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9인에서 12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민간인이 1/3 이상이 안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향후에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그러니까 평가에 대한 결과를 피드백해 보는 평가위원회로 만들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아예 평가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거죠?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효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업무 평가 규칙에 있는 위원회는 담당과장이 답변 드렸지만 자체 평가단은 실무자들의 전문인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해서 평가내용 등 운영계획, 가중치 부여 등을 위원회에 회부하고 실무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무단에서 한 것을 위원회에 회부해서 정상적으로 가중치 줄 건 주고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판단하는 위원회고요. 약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까 김효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업무 평가 규칙에 있는 위원회는 운영계획 수립, 세부 계획내용들을 상정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평가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계획이 잘 됐는지 평가결과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아까 말씀드린 가중치를 검토하는 거고 실무자들은 한달정도 평가를 합니다.
평가단하고 평가위원회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평가위원회는 평가를 하는 건 아닙니다. 평가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김효열 위원 평가위원회 구성을 보면 각 국장님들하고 전문가하고 시의원하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실제로 평가하는 평가단하고 평가위원회 하고의 차이는 시의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차이네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평가단에는 실무에는 시의원님들이 안 들어가는 거죠. 평가위원회는 들어가는 거고요. 실제 작업 하는데는 안 들어가는 거고, 평가내용을 가지고 잘 됐느냐 예를 들어서 자체평가 하기 전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을 줘서 평가위원회에서 보고를 했죠. 그 용역 주는 걸 실무단에서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효열 위원 2004, 2005년도에 용역을 줘서 평가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상벌을 줬다는 말씀이죠.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예. 평가단 구성을 저희 자체로 하는 용역회사로 보시면 되죠. 2년 동안 해 보니까 전문기관에 위탁할 필요가 없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신 공무원끼리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외부전문가 5명을 위촉해서 관계공무원하고 함께 구성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김효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자체평가를 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예,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 2006, 2007년도 평가가 적절하게 돼서 진짜로 잘 된 팀에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평가단에 의해서 평가된 게 실제로 평가위원회에 회부가 돼서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 구성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내년부터는 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객관성과 적절성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빈미선 위원입니다.
손해배상금 집행현황 및 사유를 보면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도로관리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피해보상을 해 준 게 많아요. 지금은 보통 시민들이 자기 부주의로 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시민 의식들이 바뀌고 잘 잘못을 따지다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지금도 보면 도로 아스팔트 훼손으로 인한 차량파손이라든지 공사중 방지되어 있던 연석에 의한 차량파손 등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지 않은 시민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우리가 도로관리를 잘하고 관리감독만 잘해도 예산도 욕먹지 않아도 될 부분인데요. 무심코 넘겼다거나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피해사항이고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도로관리가 될 수 있어요. 동네를 다니다 도로파손 등을 신고를 해도 제대로 복구가 되려면 몇 개월 걸리더라고요. 빨리 처리가 된다면 손해배상까지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고 작은 사고라고는 하지만 이런 사고로 인하여 시민들이 생명을 위협받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평소 우리가 다니는 도로들도 훼손되고 파손된 곳이 많은데, 빨리 조치를 해서 시민들이 위협을 받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해당과에 통보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실적자료 11쪽을 보시면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셨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주민참여 예산제를 주민에게 설명하시면서 의회에도 설명을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의회에는 설명을 안 했고요. 그때 2개 권역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송산1동사무소하고 호원2동사무소에 집합을 해서 160명 정도에게 설명회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경자 위원 절차상 모순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설문조사 내용이 서면설문하고 인터넷설문이 있네요. 결과물에 있어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도로교통분야 29.8%, 지역경제분야 18.5%, 지역개발분야 16.5%, 사회복지분야 10.9%, 공원녹지분야 11.5%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투자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예산운영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재원부족 44.9%, 예산운영의 투명성 부족이 20% 정도로 나왔습니다.
신규사업을 위한 부족한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선 국도비보조금 확보 47.3%, 예산절감 25.9%, 체납세 징수 16.9%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경자 위원 기획예산과 업무가 상당히 어렵고 난해하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데요.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성격을 띄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간혹 절차상 왜곡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많이 체감하거든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830쪽 보시면 작년도 지적사항에 언급했던 국․도비 편성시 적극적인 협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치결과에 도비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향후에도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로 필요한 재원을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보육시설의 보육료 보조금 지원 시기라는 안이 각 시설에 공고되면서 연기사유가 국고보조금 부족으로 추가예산 확보기간이 필요하다고 해당 과에서 공지가 된 사항이에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내지는 여러 가지 사업에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는 것에는 모순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총괄적인 부분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해당 과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비 지원이 내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료 관계는 그런데요. 그런 것은 국가나 도에서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내시해 주고 있고요. 여기서 보고 드린 내용은 저희 시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각종 도로사업이라든가 공원화 사업들이 국․도비를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제때 예산이 지원돼서 사업추진 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예산의 일반원칙을 보면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한다 라는 기본원칙이 있더라고요. 향후 예산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주민복리에 좀더 기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예,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이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6,319억 정도입니다.
○이민종 위원 국도비 빼면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자료를 저희가 가져오지 않아서 정확한 금액을.
○이민종 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의정부 세외수입이 총 얼마에요. 지방세 다 합쳐서.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민종 위원 됐습니다. 사회복지기금도 모르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전체예산의 30%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되죠?
묻고자 하는 요지는 6,300여억 원이라는 예산 중 의정부시 세외수입이 사실 적다고요. 의정부시는 국․도비에 의존해서 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도비 지원 받아서 지속적인 사업을 하고 의정부시가 지탱하는데 앞으로 의정부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2020 계획이라든가 2030 계획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장기적인 미래지향적인 추상적인 계획이지 당장 나타나 있는 계획은 없다.
회의 전에도 얘기했지만 국․도비 지원이 안 될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외수입이 적고 인건비 주고 어떻게 지탱해 나가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제안하기를 의정부시 관내는 반환공여지가 105만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락 2, 3지구가 주택공사에 뺏겨서 택지개발을 하고 있다고요. 그럼 지자체 특성이라는 게 지자체 세외수입이 적을 때는 관계부서 장관한테 가서 지자체 단체장이 의정부시 세외수입을 위해서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추진해 나가라는 거예요.
광운대학 부지는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민종 위원님께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재원확보를 하는데 국․도비 같은 경우는 2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국․도비 보조내시를 해 주는 것도 있고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해서 중앙정부에서 도에서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판단할 때는 우리 재정이 인건비 빼고 뭐 뺀다고 당장 사업을 못할 정도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국․도비라는 것은 사업을 해서 세외수입을 확보해야 겠지만요. 국․도비는 지원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문희상, 강성종 국회의원에 개별적으로 9월이 되면 국비에 관한 사업을 다 드리고 부시장님도 몇 번 가시고 도의원님께도 10월 되면 도비와 관련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8개 미군부지 이전과 관련해서 의정부시가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업으로 해서 세외수입을 잡을 수는 없어요. 주민들의 요구가 공원해 달라는 쪽이기 때문에요. 그런 쪽이면 저희들이 땅을 사는 재원조차 확보하기 어렵다고요. 그런 쪽으로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광운대학교 건은 지금 추진이 사실 미진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것은 저희 탓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학교에서 근래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MOU 체결할 때 벌써 자기들이 95만 정도 된다는 걸 부시장님과 대화할 때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50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광운대학교 이전 타당성 마스터플랜 용역을 자체적으로 줬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내부의 재단이라든지 동문이라든지 그런 쪽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저희들한테 몇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저희가 하나도 흡수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송추가다 좌측에 광운대학 부지 있는데 그걸로 맞바꾸자 그건 땅 가치도 없는 겁니다. 자료를 보니깐 평방미터당 3,000여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답답한 게 양해각서 체결기간이 2014년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광운대학 측에 안 한다고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물밑에서 계속 추파는 던지고 있습니다.
지난 번 국회에서 하남시 같은 경우는 신문지상에 중앙대학교의 글로벌캠퍼스가 이전한다고 크게 났는데요. 미군부대 부지입니다. 저희가 가서 자료를 수집해 왔는데 지난 번 국회에서 11월19일 제226회 정기회에서 1차 법안심사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고 그게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입니다. 그게 개정이 되지 않으면 하남시의 MOU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캠프 스탠리 쪽에 일부 준다는 게 이 법률안이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의 전화도 옵니다만 하남시는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물 건너 간 겁니다. 신문에는 하남시를 홍보하려고 중앙대학교의 글로벌 캠퍼스가 온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 2014년까지인데 그 안에 어떤 형식이든 광운대학교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MOU를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4년제 대학을 유치하려고 숙원사업으로 했는데, 어떤 형태가 되든 광운대에서 안하게 되면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양해각서 이행을 계속 촉구를 하고 안 되면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이나 그때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바이오산업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대학의 유치라든지 IT산업단지를 개발해서 시 발전을 폭넓게 1~2년내 끝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이 들어올 때 저도 시장님과 같이 참여도 했었습니다. 광운대 내부의 상당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양해각서가 이행되도록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만약에 파기가 된다면 그 이전에 단계를 밟아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2014년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다리지 않죠. 그전에 결론이 나야죠. 왜냐 하면 2014년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게 마스터플랜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요.
○이민종 위원 광운대학만 기다리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운대학이 심각합니다. 일부에선 법정관리도 들어갔다는 등 일부 얘기가 들리니까 올 수 없는 결론이 나올 땐 다른 방향으로 잡자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도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주민들은 불안해서 못살겠다는 거예요. 농사도 못 짓고, 그걸 떠나서 의정부시의 자원 확보계획을 여쭤보는 겁니다.
매년 질의를 드립니다만 아까 하남시 얘기를 하셨는데 미군반환공여지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 아니에요. 그게 돼야 의정부시도 캠프 스탠리 자리에 IT산업도 들어가는데요.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지도 20만평이 광운대학 부지라고요.
그걸 조금 더 확보하면 그 위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소송을 해서 졌습니다만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우리가 몇 년전에 했던 공영개발사업을 하든지 자원 확보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무작정 지금말씀 하신 대로 2014년까지 기다린다는 건 무의미하다는 거죠.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2014년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내년도 상반기내 광운대에서 포기를 하든지 왜냐하면 저희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광운대에 압박을 해서 자기들 스스로 포기를 해야 된다는 판단이 들고요.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특화산업단지로 나눈 것도 저희가 법을 탓해서 죄송합니다만 민락 2, 3지구 시장, 도지사 거부하면 건교부장관이 그냥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8만평 못하겠다고 시장이 건교부국장한테 죽어도 못한다고 18만평 빼놓은 게 광운대학교까지 이어진 건데요.
사실 법령 면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치단체에서 헤쳐 나갈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광운대학 부지는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브랜드 이미지 강화사업에 광운대학에 대한 마스터플랜도 들어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브랜드는 다릅니다.
○이민종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옛날에는 정액, 임의보조단체로 분류가 됐죠?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예.
○이민종 위원 지금은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됐죠?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지금은 분류가 없어지고요.
○이민종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심의해서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예, 그렇습니다.
올해 2006년 2월에 심의를 해서 줬는데요.
○이민종 위원 거기서 빠지는 사회단체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해당과나 인터넷에 공고를 내서요.
○이민종 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정액으로 주는 단체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없습니다.
예전에는 정액단체가 있었는데요. 임의보조단체하고 포함해서 계획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총액이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6억 8,000만원 정도입니다.
○이민종 위원 6억 8,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심의위원회에서 다 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예.
○이민종 위원 과장님께서도 심의위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저는 심의위원이 아니고요. 별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국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위원님들하고 행정사무감사 전에 사전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 6억이 아까운 게 아니고 지금 단체별로 하는 사업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리청소를 한다고 하면 단체별로 다 해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 식대 등이 다 나가거든요. 심의위원회할 때 중복된 사업은 빼달라는 거예요.
거기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무슨 단체하면 너희들은 환경, 청소, 교통을 맡으라고 분류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사회단체보조금 내용을 보니까 식대 등으로 다 나가는데 내용이 거의 다 비슷해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 있으세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지금 이민종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 교통 나누어서 할 수 없는 입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에 중랑천 정화사업을 하라고 1,000만원을 줬는데 1,000만원 가지고 1년 동안 계속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교통도 바르게살기나 광고물 제거한다고 하면 그 예산 가지고 시 전역에 걸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민종 위원 제 얘기는 국장님 말씀은 알고 저희 뜻에 대한 감은 잡으셨을 거예요. 계속 중복된다는 거예요. 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땐 그런 식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종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지급요구가 오는데 계획서를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해서 올라오는데, 그 과에서 너네는 도로, 환경만 해라 그리고 실제 사회단체에 국가적으로 원호식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할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JC 그런 곳에서는 예산요구도 안하고 그냥 하고 해서 앞으로는 심의할 때 가급적이면 사업이 이중삼중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사업계획을 환경인데 도로로 해 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해당 부서에 얘기해서 잘 조정을 해서 사업성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중랑천 정화사업하면 몇 개 단체를 줘도 좋다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집중적으로 거기만 하라, 예산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산서를 보다보면 도로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예산과에서 공문을 만들어서 담당부서에 공문을 보내십시오.
도로파손 보수가 많이 되는 게 탱크입니다. 의정부 지역은 주변에 군부대가 많기 때문에, 군차량이 큰 게 많이 나가고 탱크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파손이 많이 되요.
제가 어느 미군부대 담당부서에 물어 봤어요. 너희들이 탱크를 작전 때문에 지나가니까 파손비를 부담하라고 했더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들은 탱크가 안 지나가도록 트레일러를 다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담당 시군에서 해 달라고 하지 않아서 못한다는 거예요. 의정부 43도로를 지나 갈 때는 탱크가 지나갈 때는 파손되지 않도록 온송할 수 있는 차량으로 해 달라고 미2사단하고 용산부서에다 공문을 꼭 띄워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예. 해당과에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이종화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질책성 문제 2건하고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자료 요구한 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기획예산과에 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고서 받는 날을 7일로 명시하는 것 같은데요. 그 이후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검토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시간을 안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부서에서는 사업에 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지만 기획예산과 아침에 자료 들어 온 게 있는데 읽다 이걸 왜 오늘 아침에서나 가져다 줬을까 하는 의문이 가는 문건입니다.
답변서 내용 빼고서 나머지 복사해서 3장 가지고 오기를 며칠을 지연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은 위원 동 주민센터 지역축제 예산집행 관련 2006년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2007년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예산편성과목이 변경된 근거를 부탁드렸는데, 표지포함해서 3장 복사해서 보내 주시길 오늘 아침에야 가져다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늦게 가져다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답변 요구했을 때 최대한 빨리 작성해서 보내드리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태은 위원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되는 대로 보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자료 같은 경우는 복사3장해서 가져다 주시길 늦게 가져다주신 부분을 이해 못하겠고요.
또하나 전반적으로 자료 요청한 부분들에 대해서 날짜에 맞춰서 제때 온 자료가 없어요. 제가 10월초에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들어온 게 11월입니다. 아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에 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다음 자료를 요구하든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기본 자료가 안 오다보니까 그 다음 자료를 어떻게 요구를 하고 그 다음 문제를 어떻게 찾아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행감자료 또한 예산자료가 오고 있는데요. 먼저 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자료에 관해서 수정사항이 있으면 사무국 직원들한테도 명시를 하는 게 수정된 페이지를 꼭 명시를 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계속 보다보니까 어느 날 수정했다고 표시해 놓고 그 다음 날 그 과에서 수정했다고 서너번 하더니 아예 책을 바꿔 오더라고요.
검수도장이 다 찍힌 상태에서 수정이 됐다면, 검수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검수하셔서 책자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제출도 기한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예산편성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각과에서 평가를 받고서 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과에 대해서 질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편성입니다.
예산편성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서부터 총괄적으로 다 봤습니다. 분명히 사업비로 쓰고 기타 부수적인 부분에서 운영비로 사용을 하라고 했는데, 대부분 운영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사업비에 관해서는 특별히 명시된 부분이 없는데,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어떻게 반영을 하고 정산을 해 주시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기획예산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 해당 과에서 사회단체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1차적으로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하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은 걸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최종확정을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 각 단체에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되겠고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보조된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각과에 질의를 하려다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하는 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복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사회단체별로 중복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청소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똑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물가조사라든지 각과에서 각 단체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못한다면 최종적으로 조정해 줄 수 있는 곳이 기획예산과가 아닌 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내년도에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해 줄 경우에 각과에서 신청 받을 때 가급적 중복이 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내도록 지시를 하고요.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제가 기획예산과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예산부분 밖에 없는 것 같아서 나머지 부분은 각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내년 예산을 했을 때 각 실과소에서 정산내용이라는든가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때 꼭 정산했던 것을 참고적으로 해 주셔서 최종적으로 조정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86쪽 엄홍길 전시관 이전신축이 있는데요. 엄홍길씨 고향이 어디죠?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경남 고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고성에 전시관 차려놓은 거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얘기 들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의정부시에서 엄홍길 전시관을 거액을 투자해 가지고 의정부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의정부시를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향에 전시관을 차렸다면 이중으로 전시관을 차린 것밖에 안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엄홍길씨가 의정부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홍보측면에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고향에 전시관 차린 건 알고 계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그런데도 의정부시에서는 홍보를 위해서 수십억을 들여서 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자체심사를 해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엄홍길 전시관을 차려서 과연 의정부시 이미지가 제고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결론을 내린다면 그분 고향이 어디든 의정부 단독으로 전시관을 차려서 의정부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세계적으로 의정부를 알리면 큰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고향에 전시관을 차렸다고요. 그러니깐 이중으로 플레이를 한다고요.
의정부시가 100% 효과를 얻기 위해서 수십억을 투자하는데 100%가 아니라 50% 효과를 얻고자 수십억을 투자하고 있다고요. 유지 관리하는데도 예산이 들 텐데요. 혹시 변경할 계획은 없으세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엄홍길 전시관은 과장이 답변 드린 대로 고향은 거기지만 실제로 원도봉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고성에 전시관 차린 건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호원동사무소에 우리 원도봉산을 찾는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화 된 게 사실입니다. 그게 없어진다고 하면 어떤 엄홍길의 개인적인 면도 있지만 의정부시의 대표적인 명산인 원도봉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만남의 장소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익을 위해서 투자한 건 아니고요. 엄홍길이 나름대로 의정부시에서 세계적인 등산가가 됐기 때문에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고 엄홍길이 고성을 위해서 활동하는 건 듣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엄홍길 개인뿐만 아니라 원도봉산 명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효과도 있고 만남의 장소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해당 과에서 충분히 검토했습니다만 앞으로 관리하는데 큰 돈은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엄홍길 개인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건물도 시 소유이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종화 위원장 98페이지 대게도락 식당 앞 연석교체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금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공사를 의정부시에서 하청을 줘서 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예.
○이종화 위원장 의정부시에서 손해배상금이 왜 나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라든가 시설을 했기 때문에,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연석교체 공사 중이라고 했어요. 공사 중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공사업체에 구상권 청구를 해서 지급을 했어야죠.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소송 제기하는 것은 원고가 피고를 의정부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그 이후에 구상권 청구를 했습니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그건 모르겠는데요. 시에서 업체에 배상요구를 요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절차상은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확인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고문변호사들이 지금 현재 사건수임을 받아 가지고 계류중인 건수가 많은데 19건 중에서 15건이 1심에서 다 패소했습니다. 2심에서 패소, 승소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1심에서 70~80%가 패소가 됐습니다. 고문변호사들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고문변호사 위촉일자 가지고 오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퇴직한 지 오래된 사람들을 고문변호사로 하면 불이익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수임료를 적게 주니까 들어오실 분들이 별로 없겠지만, 패소건이 많다보면 수임료를 더 주더라도 의정부시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신규변호사를 위촉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소송현황을 보시면 패소건이 1건뿐입니다.
122쪽 고문변호사별 사건수임 현황을 보시면 승소 8건, 패소 1건, 계류중 15건입니다.
○이종화 위원장 102쪽 계류중인 행정소송 내역을 보시면 1심에서 패소한 게 19건 중에서 15건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행정소송의 경우 변호사 선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근데 패소가 많잖아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에 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패소가 나오겠죠.
○이종화 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승소로 이끌어 나가야죠. 수임료를 올리더라도 의정부시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변호사 임기가 2년입니다. 임기가 끝나게 되면 성과를 봐서 승소율이 높으면 재위촉을 한다거나 승소율이 낮거나 패소율이 높으면 저희가 재위촉하는 절차를 밟아서 위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될 수 있으면 훌륭한 변호사들을 재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이종화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총무과장 노만균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31쪽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 CS 교육방법을 다양화하고 정형화된 전화 민원 친절 응대방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신바람 나는 일터, 고객이 행복한 공간 만들기로 웃음 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의정부시이미지를 제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직원 고객만족 마인드 향상 교육을 7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고객만족 교육을 실시해서 직원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에 구성된 혁신지원단이 기존 자생단체 구성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주민에게 부담 주는 경향이 있으므로 연말까지 운영실태를 검토하여 존폐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에 구성된 혁신지원단 운영실태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총 60회 실시했고 2007년도에도 70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동 평균 4회 정도의 혁신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실질적인 혁신활동이 미비한 것으로 조사 중입니다. 동 혁신지원단 운영은 2008년 6월말까지 한시기구입니다만 금년 말 이후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존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특수 직렬의 전보 자리부족으로 동일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하여 다른 업무를 접함으로써 능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되니 복수직렬 다양화 등 전보기회 확대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에 대하여는,
2006년 주민생활 지원체계 조직개편으로서 사회복지 직렬 등 소수직렬에 대한 기회제공을 다양화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교통지도과장에 공업직렬, 보건관리과장에 약무직렬, 위생과 식품위생담당에 식품위생직렬, 보건관리과 지역보건담당 및 건강증진담당에 의료기술직렬, 전염병관리담당에 약무․간호직렬, 검사관리담당 간호직렬의 보직이 가능하도록 소수직렬에 대한 복수직렬을 다양화 했습니다.
또한 2007년 7월1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4급 이상은 행정 및 기술로 2개 직렬로 통합이 됐고 5급 이하는 토목․건축․지적직렬이 시설직렬로 통합이 됐습니다. 또한 기계․전기․화공직렬이 공업직렬이 기능직 전산직렬이 사무보조직렬로 통합됨으로써 기존의 소수직렬에 대한 승진이라든가 보직 재부여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능력이 탁월한 소수직렬을 고려해서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인사운영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HID 경기북부 의정부지회 관내 취약지 순찰, 하천 쓰레기․오물수거, 독거노인 및 장애우 목욕봉사활동 1,650만원, 의정부시 재향군인회 안보강연회, 전적지 및 청소년 병영체험 370만원, 의정부 헌우회 306보충대 입영장병에 대한 안내 및 주변환경 정화, 야간방범활동 300만원,
의정부시 해병대전우회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 야간순찰 및 중랑천, 부용천 오물수거, 독거노인 방문 목욕봉사, 관내 식수원 수중정화활동 1,650만원, 지방행정동우회 의정부시지부 하천정화활동, 거리환경 정비, 불법광고물 제거 1,300만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정부시협의회 운영비 및 통일체험, 청소년 백두산 견학, 청소년 전방견학 2,900만원,
이북5도민회 의정부․양주지구연합회 호국 전적지 순례, 이북도민 체육행사 500만원, 의정부 재향경우회 치안협력 및 국토청결활동, 산불예방 700만원, 의정부 시민명예경찰협의회 기초질서 캠페인 및 치안보조 활동, 야간학교 협력, 예방순찰 300만원,
경기북부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 피해자 생계 및 의료비 지원 1,5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부 운영비 및 어머니 봉사단 방범활동, 안보정세설명회, 하계수련회, 무명애국지사묘 관리 4,617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24~130쪽 관리자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31~136쪽 통장자녀장학금 지원내역으로 11월1일 기준 559개통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장장학금은 조례에 근거해서 통장 정수의 15% 이내 지급토록 되어 있어서 559개통 83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분기에 40만 4,730원이 지원이 되고 연 161만 8,920원이 지원됩니다. 지금 현재 1/4분기 68명, 3/4분기 현재 66명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2명 차이 나는 건 중도에 통장이 해촉 되었습니다.
137~144쪽 각종 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위원회는 75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76개 위원회였습니다. 금년도에 폐지된 것이 7개고 신규가 6개입니다. 총 위원회 위원수는 1,025명이며 남자가 813명, 여자가 2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미 개최 위원회가 11개가 되겠습니다. 안건 미 발생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총 위원회 개최수가 375회가 개최되었고 안건처리는 443건을 상정했습니다.
145쪽 직원 단체상해보험 운영 및 수혜실적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8,699만 1,000원의 가입금액으로서 수혜인원은 26명으로서 2006년 11월1일부터 2007년 1월31일까지입니다. 2007년도는 2월1일부터 2008년 1월31일 1년 계약으로 10월 현재 1억 8,853만 1,000원의 가입금액으로서 현재 70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1억 5,777만 5,000원으로 입원 59건, 상해 10건, 사망 1건이 되겠습니다.
146쪽 제안제도 접수내역 및 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
2006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접수 86건, 9건이 채택되었고 2007년에는 10월말 현재 373건이 접수돼서 9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2006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장려상 4명, 노력상 5명으로 9명이 공무원이고요. 2007년 1월1일부터 10월말까지 심사결과는 공무원 8명, 시민 1명이 노력상이 되겠습니다.
147쪽 행정정보 공개 운영실적으로 총 706건으로서 처리는 592건, 청구취하 77건, 기타 37건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민원이첩 15건, 이송완료 12건, 청구내용이 불분명하여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인 청구로 종결처리된 것이 10건이 되겠습니다. 148~154쪽은 비공개 28건에 대한 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5쪽 자료관 시스템 기록물 DB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 4월부터 2007년 1월까지 9개월 동안 1차 구축사업을 실시를 해서 100% 완료했습니다. 2차 기록물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2월부터 6월까지 2006년도에 생산된 문서를 재분류하고 정비를 해서 2007년 7월부터 2008년 4월까지 4억 5,300만원으로서 공정률 55%로서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기록물 3차 구축사업을 위해서 2008년 5월부터 8월까지 새로 생산된 기록물을 재정비해서 3차 구축사업은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157~163쪽 부서별 4년 이상 장기근무자 현황으로 일반직 932명 중에서 156명인 16.7%가 되겠습니다. 주로 수행비서라든가 기능직으로서 운전원, 검침원, 세무직렬, 통신, 지적, 환경직 등 특수 직렬이 되겠습니다.
164쪽 청원경찰에 대한 4년 이상 장기근무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인사를 실시해서 4명이 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청원경찰 최동익씨가 7년 10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정년퇴직자로서 지난 번 인사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165~168쪽 상용직 4년 이상 장기근무자 현황으로서 79명이 되겠습니다. 부속실관리원이라든가 조리사, 재활용 선별원, 공원녹지대 관리원, 수로원, 검침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69~174쪽 현 직급 장기근속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111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75쪽 위탁교육 운영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원 932명에 576명이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전체 인원의 61%가 현재 이수를 했습니다. 사이버교육도 115명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직원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6쪽 민간위탁 사무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획복지위원회의 민간위탁 업무가 총 39건이 되겠습니다. 자체사무가 21건이고 위임사무가 18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 동의된 부분은 기간이 미 도래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도의 조례제정을 통해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작년 감사때 지적사항이었는데요. CS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CS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총무과장 노만균 예.
○김효열 위원 의정부시 공무원들이 의정부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가장 큰 서비스업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 CS교육은 어떤 피상적인 교육보다는 맨투맨적인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먼저 114에 물어서 의정부시청을 물어보면 나오는 교환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교환원이 굉장히 친절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처음의 멘트가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청입니다”라는 말이 의정부시청인지 아닌지 몰라서 되묻곤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까운 친구들이 의정부시청에 친구들이 있으니깐 부서를 몰라서 교환원을 통해서 연결을 받는데, 멘트를 정확해서 해 줬으면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리감독 부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진정서를 받으면 공무원들이 고압적이고 쉽게 얘기하면 상대를 죄지은 사람처럼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전체적인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각 부서에서 담당과장님께서 개별적으로 CS교육을 철저히 했으면 합니다.
의정부시청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하지만 부서별 특성이 있으니까 부서별 특성에 맞는 CS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CS교육의 기본이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상대방을 바보로 알아라.
쉽게 얘기해서 주민등록증을 떼고자 할 때도 그 사람이 바보인 줄로 알고 그 사람의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천천히 써서 제출할 수 있도록 민원인을 바보로 알고 그 사람을 응대하라는 것이 CS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의정부시 공무원 CS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말씀하신 교환원이라든가 전문업을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상시교육체제로 전환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김효열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20쪽에 지금 말씀하셨던 상시학습체제가 있고요. 거기서 전 직원 특강, 전 직원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행감자료 175쪽에 위탁교육도 실시한 내용이 있어요. 지금 김효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민원인에 대한 행정공무원의 행정서비스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원들이 진정서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현장의 정황이 있겠지만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는 민원인 의견과 담당공무원들의 융통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좀더 공무원분께서 계도해줄 수 있는 측면으로 가야 되는데, 마치 범죄자처럼 당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감히 공무원의 자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당황스러운 부분을 경험하게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교육 후 평가반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행감자료 175쪽에 있는 경기도인재개발원이 있거든요. 291명이 다녀오셨거든요. 교육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교육 후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설명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위탁교육에 나와 있는 것은 경기도인재개발원 291명에 대하여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승진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이수를 해야 되는 점수(20점)가 있습니다. 그런 쪽의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실시하는 친절교육은 위탁교육에서는 하지 않고 따로 어떤 외부교육기관에 위탁을 보내고 강사를 불러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런 측면은 매우 가치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개인 공무원들의 성향, 성품 등의 요인이 작용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교양적인 측면의 여러 가지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고요.
23쪽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직의 전문성 제고해서 여성공무원의 권익향상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아직도 우리 조직 안에서는 여성공무원들의 권익이 향상되고 있지 않은가 봐요.
○총무과장 노만균 신규공무원들이 주로 여성이 많습니다. 주로 출산휴가를 갔다 오고 출산휴가를 갔다 와서 육아휴직을 가다보니까 인사부서에서는 공정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공평하지 않다고 해서 여성들에 대한 향상을 위해서 나중에 육아휴직이라든가 출산휴가를 다녀오면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가 어디냐 해서 먼저 배려를 해 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보니까 여성은 여러 가지 출산이라든가 가정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그런지 관리자조서를 보니까 여성관리자가 별로 없으세요. 여성의원으로서 좀더 이 부분에 있어서 좀더 강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예, 알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똑같이 전과와 같은 지적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행감자료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행감자료 요청목록을 보니까 직원 단체상해보험 운영 및 수혜실적에 관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총괄적인 부분만 보내고 오늘 아침에 별지로 따로 왔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직원 단체보험운영에 대한 수혜실적을 사실 행정사무감사에는 총괄적인 것만 보냈습니다. 오늘 수혜실적에 대해서는 백데이터로 따로 드렸는데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개인정보라든가 신상에 관한 사항이 기록이 돼 나가면 피해가 발생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사전에 말씀드린 게 개개인의 어떤 질병에 대한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가면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고 말씀드릴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료에는 싣지 않고 따로 별지로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사전에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왜 설명이 없었죠?
○총무과장 노만균 사전에 실무부서하고.
○김태은 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요구했던 거였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데, 들어온 사항을 보고서 빠졌다 했는데, 그 이후에 설명이 전혀 없었거든요.
○총무과장 노만균 죄송합니다.
○김태은 위원 개인 신상에 관해서 얘기를 하셨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 숙지를 하고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오늘 올 때도 아무 얘기 없이 그냥 가져다 놓고 가셨거든요.
○총무과장 노만균 시정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개인적인 정보에 관한 사항이었다면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를 저희들이 안 보낸 것도 아니고 목록을 다 보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청취 받아서 하는 건데, 그건 과정상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우선 제가 자료로 요구했던 부분, 오실 때 사회단체보조금부터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했을 때 단체 보조금 정산내역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받아 봤는데요. 받아본 결과 대부분이 지출결의 부분만 있습니다. 수입에 관한 결의서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그걸 알기 위해서는 현금출납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갖고 오셨나요?
○총무과장 노만균 지난 금요일에 요구한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사회단체에 장부 요구를 정식으로 해 놓은 상태에서 오늘.
○김태은 위원 담당부서에서 정산하실 때 현금출납부를 보지 않고 정산하셨나요?
○총무과장 노만균 현금출납부는 보지 않고요. 지출사항만 정산합니다.
○김태은 위원 수입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고 지출결의서상 정산자료를 봤을 때 수입부분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무슨 근거로 판가름하시죠?
○총무과장 노만균 자체 보조금에 대한 관리는 시에서 지원해 준 금액에 대한 지출여부를 보는 겁니다. 개인단체의 수입된 사항은 저희가 검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태은 위원 정확히 말해서 이건 보조금이죠?
○총무과장 노만균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비는 아니에요. 전체적인 사업에 관한 보조적인 부분만 담당하는 거지 이 사업을 주체적으로 다 하라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노만균 전체 사업에 대한 일부분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왜 정산서나 현금출납부를 보자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실질적으로 그 정산서를 보고서 이 단체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영수증 한 장 한 장 봤을 땐. 절대적으로 어떤 사업으로 이루어졌는지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정산을 하고 지도감독을 하셨다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도 감독한 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지출 증빙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범지역 순찰이라든가 하천정비를 했다면 몇 월 며칠 했다는 사진이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사회단체보조금 나갔던 지도 감독한 자료를 다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평가했을 때 지출결의서 정산을 하시고 감독을 하셨다면, 분명히 냉철하게 판단했을 때 보조사업을 위해 추진된 사업비가 아니라 대부분이 운영비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떤 지도를 하시고 어떤 단속을 한 예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노만균 그건 위원님께서 운영비라고 해서 어떤 세부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떤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만 보조금 지급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명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에 얼마를 어떻게 쓰겠다 또는 분기에 자연정화를 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목적대로 사업계획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그 부분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 가지고 분명히 다년간에 걸쳐서 시정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를 분명히 요구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정산서를 다 봤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면 안될 부분까지 했고, 그 부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단체의 경조사비까지 냈더라고요. 그러니깐 회장으로서 회원들의 경조사비까지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지도감독을 했다면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될 거고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전반적으로 보면 안 되는 부분들이 되어 있어요. 자료를 안 봐서 대충한 거라면 할말이 없는데 보니깐 대부분 사회단체보조금 기준에 맞게끔 하는 곳이 극히 드물더라고요.
특별히 말해서 어느 곳이 잘 했다면 그 단체를 얘기하겠는데, 저희들이 선정해 주는 그 기준에 관해서 어떤 지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정부기준의 지침에는 다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노만균 처음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경조사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 플러스 자체에서 운영하는 금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운영비로 쓰는 운영비는 우리가 경조사비를 내든 감독을 하지 않고요.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만 잘 썼는지 못 썼는지 부분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조를 주는 단체가 대부분 정화활동이라든가 환경정비 쪽에 주로 치우쳐서 중복적인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미비하다고 봅니다.
○김태은 위원 제가 지적하는 사항들이 가장 공통적인 지적사항들입니다. 사용하는데 있어서 개인카드사용, 보조금의 현금집행은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노만균 예.
○김태은 위원 현금지출시 부적절한 증빙서류, 급여 지급방법에 있어서의 부적절함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한 부분들도 많고 지출시 품의서에 관한 품의 내용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총괄부서인 총무과에서 지도감독을 끝냈다는 도장들이 다 찍혀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노만균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사회단체는 저희가 하고 현재는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정산을 하다보면 식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많이.
○김태은 위원 지적사항이 다 있었는지를 여쭤 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노만균 그동안에는 카드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도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단체 카드사용을 의무화해서 좀더 투명하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적인 문제만 얘기하고서 나머지는 해당부서에 해당된다고 해서 여쭤 봅니다.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중복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2007년도에 35개, 2006년도에 33개인데, 2개 정도가 신규로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증가액은 없지만 대부분 봤을 때 단체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공통적인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성격이 다르면 구분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단체에 대해서 증액해 준 근거가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증액을 해 줬어요.
예산편성을 봤더니 만약에 500만원이 증액됐다면 500만원에서 신규사업은 1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됐고 나머지 400만원은 기존에 하던 사업에 지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인한 증액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노만균 좋은 말씀인데요. 그 사항은 금년도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세부적으로 받아서.
○김태은 위원 운영비 부분의 비율이 많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사업 쪽으로 다시 저희가 계획을 받아서 사업부분 쪽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사회단체에 대해서 정산하고 지도 감독한 지침이 있습니까? 그 지침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예.
○김태은 위원 지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각 사회단체의 정산을 요구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내용이 다르다면 지침이 명확하지 않다 라고 밖에 판단이 되지 않거든요.
만약에 회계 처리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한다고 총무과에서 내려간 지침이 똑같다면 그 지침에 관해서 똑같이 기준을 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회단체의 정산내용이 단체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도감독에 대한 지침이 있다는 말에 의심이 간다고요. 아니면 지도감독이 안 됐다는 두 가지 결론을 유출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요.
또 한 가지 민간위탁 부분이 있는데, 행감자료를 보면 39가지가 있습니다. 이 자료 정확한가요?
○총무과장 노만균 기획복지위원회 건이 총 39건입니다.
○김태은 위원 그 이상 있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도시건설위원회 쪽은.
○김태은 위원 아니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달라고 한 거지 도시건설위원회하고 구분해서 달라고 한 건 아니죠. 전체적인 민간위탁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럼 의정부시에는 민간위탁에 관한 총괄적인 사무를 하는 부서가 전혀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저도 아쉬운 점인데요.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를 총무과에서 가지고 개정이나 폐지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총괄부서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번에도 자료를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나 기획복지위원회로 분리가 되는데, 이번에 자료를 작성하면서 그런 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새로운 조직 진단시에 인사규칙에 국별로 주무부서에서 취합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이번에 느꼈습니다. 바로 그런 방법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민간위탁 사무현황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그 이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던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받는 단체 이하,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기관별로 다 조사를 해 봤는데요. 틀려요.
그래서 요구했던 게 지난주에 총괄적으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해서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총무과라고 생각이 돼서 정확한 목록을 달라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들이냐면 실질적으로 빠졌어요.
○총무과장 노만균 저도 이번에 자료를 작성하면서.
○김태은 위원 제가 과장님께 여쭤 보는 건 정확하냐고요?
○총무과장 노만균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업무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에서도 제외될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럼 그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청소행정과에 보면 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위탁업체가 시설관리공단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민간위탁 사무라고 들어와 있어요.
○총무과장 노만균 그건 도시건설위원회 쪽이라서.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김태은 위원님 민간위탁 관리 조례만 저희가 총괄하는 거죠. 그건 각 과별로 관계법령이 있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김태은 위원 총괄적으로 관할하는 부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저희가 조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해당 법령에 의해서 해당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민간위탁 사무를요.
잠깐 말씀드리면 자료는 각 과별로 낼 수가 없습니까?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취합해서 냈는데.
○김태은 위원 총무과에서 빠진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면.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빠진 부분은 할 수 없는데 제가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은 위원 제가 지적을 하는 건 실질적으로 의정부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해서 총괄하는 부서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제가 볼 때 총괄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태은 위원 관리가 안 되잖아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관리가 아니죠. 해당부서에서 민간위탁이 되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난번에 조례 개정한 바처럼 그 부분에서 해야죠. 총무과에서 관리해야 될 업무분야가 없습니다.
○김태은 위원 업무분야가 없으면 총무과 부분도 빠지면 안 되잖아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바는 민간위탁에 관한 것을 총괄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총괄할 부분이 아닙니다.
○김태은 위원 먼저 조사특위에 있을 때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무슨 문제였냐면 용역부분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기획총무국장 용역도 총괄이 안 되죠.
○김태은 위원 그럼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느냐면.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어떻게 관리합니까?
○김태은 위원 계약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그건 용역관리대장에 관리를 할 뿐이지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김태은 위원 목록자체가 안 나온다는 거죠. 의정부시에서 용역에 관해 발주한 근거를 대라고 했을 때 안나와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용역대장이 회계과에 있지 왜 없습니까?
○김태은 위원 회계과에 정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요. 분명히 그 자료에 관해서 저희들이 요구했을 때 “없다”라고 얘기해서 의회에서 예산서를 보면서 하나씩 찾아냈거든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공사대장이나 공사발주하면.
○김태은 위원 저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회계과 계약부서에서 분명히 관리한다고 타 시군에서 알아봤더니 저희들이 다 찾아서 거꾸로 저희들이 알려준 꼴이 됐잖아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용역자료를 어떻게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회계과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용역하고 민간위탁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회계과에서는 발주부서에 들어오면 법 절차에 의해서 발주해 주고 대가를 지급해 주는 건 지 용역 내용물에 대해서 관리하는 곳이 대한민국 회계부서는 전혀 없습니다.
○김태은 위원 최소한 그 용역을 알 수 있는 부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용역을 관리한다고 하면 기획예산쪽에 얘기를 해야죠.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시 전체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해당부서에서 용역을 세우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을 세워줄 뿐이지 어느 부서에서 용역을 하고 착공을 하고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관리하는 부서가 전혀 없습니다.
○김태은 위원 최소한 목록조차도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목록은 회계과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회계과를 떠나서 민간위탁 사무만 따진다 해도 목록 자체도 정확하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목록이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 자료를 부실하게 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고요.
○김태은 위원 생활지원과 보훈회관, 가족여성과의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관한 것도 다 누락이 돼 있고 도시건설쪽 부분 해당 사항이 안 된다고 하면 할말이 없습니다. 제가 10월초 요구했던 자료에는 총무과에서 의돌이어린이집에 관한 위탁사업을 누락시켰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안 내서.
○김태은 위원 저도 왜 빠졌는지 여부를 확인해 봤더니 가족여성과에서 실질적으로 시청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총무과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누락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노만균 설명을 드리면, 그건 민간위탁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시의 의돌이어린이집은 교사라든가 모든 관리는 총무과에서 봉급을 다 주고 운영하고 관리를 합니다. 단, 어린이 사항에 대해서만 교사를 채용해서 운영을 합니다. 위탁 쪽으로 보는 게 아니지 않나 해서 지난번에 자료를 못 드렸습니다.
○김태은 위원 행감자료에는 왜 포함을 시켰나요. 제가 지적을 하는 건 기준이 없다는 거죠. 전체적인 목록에 관한 건 총무과에서 민간위탁 조례를 다룬다는 죄 때문에, 최소한 목록 자체는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누락된 자료들은 별도의 개인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항이 있어서 2건이 자료에 삽입이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히 해서 충실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사회단체에 관해서 해당되는 부분이고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과에 해당되는 부분은 각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금전출납부에 관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안 왔다고 하는데 분명히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2007년 10월말 의정부시 인구가 몇 명이죠?
○총무과장 노만균 41만 9,266명입니다.
○이민종 위원 신곡2동은 얼마나 되죠?
○총무과장 노만균 4만 9,800명 정도입니다.
○이민종 위원 신곡3동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총무과장 노만균 분동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구 5만에 대한 기준이 지난번에 폐지됐습니다.
자치단체장이 분동을 할 건지 통폐합을 할 것인지. 대선과 총선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동에 장부를 정리하기가 어려워서 그 이후에 분동 쪽으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실무부서에서 잡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동 분동하면서 동 행정 경계구역 잘못된 곳을 조정할 계획이 있나요.
○총무과장 노만균 신곡1, 2동이 지난번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의정부 전체로요?
○총무과장 노만균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뉴타운지역은 뺐고요. 총선이 끝나면 바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시에 서기관이 몇 분입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여덟 분입니다.
○이민종 위원 개인 소견인데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서기관 동장 있는 곳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서기관 동장은 없고요. 읍장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어느 읍이죠?
○총무과장 노만균 남양주도 있고요. 성남 수지읍도 있는데요. 거긴 읍 자체가 7만이 넘었기 때문에, 당초에 5급 읍장을 뒀던 것을 직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우리시도 서기관 동장이 나갈 수 있나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안 되고요. 기준에 7만 이상이 돼야 됩니다. 하려면 동을 통합해서 7만 이상이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2개 동을 통폐합해서 서기관 동장을 만든다고 해도 법제도상 문제가 있는 게 하부조직인 사무관이 없어집니다. 서기관에서 6급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건 모순 아니냐고 해서 중앙에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디든 할 수는 있습니다. 7만 이상은 서기관 자리를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송산1동하고 송산2동 합쳐서 7만이 넘어서 서기관 동장을 두고 밑에 동장 2명은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제도의 모순이 있습니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린 대로 수지 같은 경우는 5급이 없어지면서 서기관으로 만든 거죠. 우리는 동을 통폐합하면 5급이 2명 없어지고 서기관 1명이 생기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구조개편하면서 문제가 있는 국이 있는데요. 생활복지국인데요. 제 개인적으로 생활지원과하고 복지지원과하고의 업무 차이가 엄청 나요. 복지지원과는 업무가 많아 가지고 감당을 못할 정도예요. 반면에 생활지원과는 업무가 덜 하고 그것도 판단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일시적인 사항도 일부 있고요. 사실 노인복지, 장애인라든가 정부의 어떤 시책이 있다보니까 일시적으로 업무가 모였습니다만 요사이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복지 쪽에 사회복지사를 늘려달라고. 조정이 되면 사회복지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종화 위원장 131쪽 보시면 통장자녀장학금 내역서 지난 번 총무담당한테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통장자녀장학금을 받는 총 89명 중에 통장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으로서 장학금 지원을 같이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파악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노만균 금년도에 부적격자를 총 8명을 발굴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현재 지급하고 있는 66명 중.
○이종화 위원장 89명이에요.
○총무과장 노만균 전체 대상이 통장 정수의 15%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은 83명까지 줄 수 있습니다. 통장 2년 미만이거나 등 기준이 미달돼 가지고.
○이종화 위원장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 보시면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습니다. 없애면 안 돼요?
○총무과장 노만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개 위원회가 미 개최 됩니다. 137쪽 첫 페이지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는 조례상 근거로 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사실 이런 사례가 없는 게 좋죠.
○이종화 위원장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금년에도 7개를 폐지했습니다만 미 개최 11개에 대해서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검토를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156쪽 부서별 4년 이상 장기근무자 현황 자료가 있는데요. 저는 4년 이상이면서 5년 이상을 뽑아봤습니다. 2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직, 특수직을 제외한 사람들에게 왜 전보제한이 지났는데도 왜 장기적으로 한 곳에만 근무를 시키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노만균 전문직이라든가 특수직들을 제외하고 일부 몇 명의 직원이 장기근속자가 있습니다. 지난 구조조정시에 기구가 통합이 되고 폐지되면서 예를 들어서 청소과하고 환경관리과가 합쳐졌다가 다시 환경과로 분리가 되는 과정에서 특수 직렬의 장기근속자가 몇 사람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165쪽 부서별 4년 이상 장기근무자 현황 중 상용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비정규직들이 서러움을 많이 받는데, 장기근무자 중 비정규직인 상용직들을 기능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상용직이라고 해서 정규직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 직원이죠.
○이종화 위원장 그렇지 않더라고요.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장기근무 상용직 79명 중 7년 이상된 상용직이 49명이에요. 특채라도 해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상용직은 단순노무직이고 기능직은 「지방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기능직은 전부 공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채제도가 없습니다. 상용직들은 직급 없는 단순노무직입니다. 저희들도 해 드리고 싶어도 제도상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이종화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다음은 공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송원찬 공보과장 송원찬입니다.
공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서 833쪽 시정홍보용 전광판 관리를 공보과로 일원화 하고 향후 설치될 전광판은 규모 및 재질 등을 홍보효과 극대화 및 관리상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치․운영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홍보 전광판 3개소(본청 옥상, 동부역광장, 서부순환로 요금소)를 금년도에 공보과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홍보전광판 설치시에는 규모 및 재질 등 전반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설치․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의정부시와 자매도시 체결된 상대도시의 교류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교류가 미비한 도시는 과감히 정리, 교류를 중단하기 바라며, 향후 교류가 활성화하고 그에 따른 발전가능성이 높은 선진도시를 적극 물색하여 자매도시 교류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교류실적이 부진했던 미국 리치몬드시 및 베트남 하이증시와 교류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 리치몬드시 GIS담당자가 방문해서 우리시 공무원과 양시간의 GIS상호비교 및 발전방안을 토론했으며, 하이증시 대표단 및 무용단을 회룡문화제에 초청해서 합동공연을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이국적인 무용공연 관람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교류 다변화를 위해 상호 발전가능성이 높은 동․서양 도시와의 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지난 2002년부터 한미친선협의회 개최 실적이 없어 관련 조례가 폐지되었으나 그에 따라 편성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집행된 사실이 있으니 향후 목적 외 사용은 없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필요한 사업은 추가로 예산에 계상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158회 임시에서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가 의결되어 2007년도에는 관련 예산을 미반영하였습니다.
180쪽 시정홍보 예산 집행내역 및 실적은 시정홍보 예고 및 광고는 지역 및 지방신문 37개사에 1억 3,254만원 예산을 들여 도서관 개관 안내, 회룡문화제 행사, 경전철사업 등에 대해 홍보하였습니다. 시정홍보 화보집 발간은 2,000부를 제작하여 관내 학교, 기관 및 전국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였습니다.
시정홍보영상물 DVD제작은 2,000개를 제작하여 관내 주요기관에 배부하였으며, 우리시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홍보영상물을 보여 주어 우리시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시정홍보 방송광고 제작은 CBS라디오방송에 국제음악극축제와 회룡문화제를 각 1개월씩 120회 홍보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활용 이미지광고는 우리시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외부로 널리 알리고자 전철1호선 내부에 6개월에 시 이미지를 홍보하였습니다. 시정뉴스 영상타이틀은 시청자에게 신선한 분위기를 제공하고자 분기 1회 제작하였습니다. 시정뉴스 송출은 주1회 제작하여 케이블TV 2개사에 의뢰하여 주 18회 총 774회 방영하였습니다.
181쪽 의정부시 홍보대사별 시책홍보 실적으로 2007년도 홍보대사별 시책홍보는 2년마다 제작하는 홍보영상물에 산악인 엄홍길 대사와 스케이트 선수 이강석 대사를 참여하여 의정부시를 소개함으로써 신선한 이미지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전철을 활용한 의정부시 이미지광고를 6개월 홍보하는데 산악인 엄홍길 대사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히말라야 로체샤르 등정하는데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히말라야 로체샤르 등정 성공 격려금 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6년도 홍보실적은 히말라야 로체샤르 등정 1,000만원 지원 남극대류 최고봉인 빈스매시프시 원정시 1,000만원을 지원하여 의정부시 홍보대사로서 의정부 시기 및 로고를 활용 국내․외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182쪽 공무국외여행 목적 및 성과와 예산집행 내역으로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공무국외여행은 예산 5억 2,272만 6,000원으로 총 76회 235명이 다녀왔습니다.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의정부시 주관 22회 168명, 상급기관주관 42회 44명, 유관기관 주관 12회 24명이 다녀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87쪽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내역 및 사업추진 현황으로 2006년 지원내용으로 교육경비지원은 총 31개 학교 22억 4,131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대응지원사업 14개 학교 18억 8,300만원, 교육협력사업 15개 학교 3억 8,000만원, 자체사업 2개 학교 4,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지원내용으로 교육경비지원은 총 66개 학교 25억 9,8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대응지원사업 25개 학교 20억 9,070만원, 교육협력사업 37개 학교 3억 5,460만원, 자체사업 4개 학교 1억 5,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94쪽 2006년부터 2007년도 자매도시 교류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호도시로 일본 시바타시는 2006년에는 홈스테이를 운영해서 의정부 시민 4명, 2007년도에는 의정부 시민 1명이 일본을 방문하였습니다.
자매도시인 중국 단동시와는 2006년 단동시 당서기 및 대표단이 우리시를 방문해서 자매도시 우호 방문했습니다. 2007년에는 단동시 우회락 부시장 등 11명이 5월에 방문해서 주요시설 견학 및 농촌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시장, 의장 등 18명이 압록강 국제관광절 행사 초청 참가 및 하얼빈시 교류 협의차 방문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시장, 의장 등 11명이 단동시 및 북경시를 시찰했으며, 압록강 국제관광절 행사 초청 참가 및 북경올림픽 주요시설을 시찰하였습니다.
자매도시 중국 단동시와는 상호 공무원 파견연수로서 2006년 의정부시 직원 행정7급 강수진, 노정님이 1년간 요동대학에 연수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세무7급 정복선, 시설7급 이애령이 요동대학에 연수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단동시 공무원인 왕유강, 유국동이 우리시를 방문해서 1년간 한국어를 서울여자대학에서 연수를 마치고 귀국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왕월, 소중걸이 우리시에 파견돼서 현재 1년간 한국어연수 중에 있습니다. 2006년 단동시 대표단 및 가무단이 11월에 방문해서 의정부시 무용단과 합동 공연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단동시 부시장 일행이 방문해서 주요시설 견학 및 농촌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우호도시 중국 하얼빈시와의 교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하얼빈시 부시장 일행이 2006년 5월29일 방문해서 양시간 우호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하얼빈시 및 주요도시 견학했습니다. 2007년1월에 시장, 부의장 등 7명이 방문하여 국제 빙설제 초청 참가 및 주요도시를 견학하였습니다.
하얼빈시 부시장 일행이 2007년 6월에 방문해서 우호교류에 관한 의향서를 각 도시간 부시장이 체결했습니다. 하얼빈시 서울주간 행사에는 2007년 8월 주한 중국문화원에서 개최하였는데, 우리시 시장, 부의장이 참석했습니다.
자매도시 미국 리치몬드시와는 2006년도에는 교류실적이 없습니다. 2007년에는 리치몬드시 GIS담당자가 방문을 해서 우리시 공무원 담당자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우호협력도시 베트남 하이증시와는 2006년도에는 교류실적이 없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회룡문화제때 시장 등 18명이 우리시를 방문해서 합동 공연한 바 있습니다.
198쪽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환급현황으로 총 6건 11억 1,552만 2,000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이상 공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187쪽 교육기관보조금 지원내역 및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의정부시가 교육지원금으로 2006년 22억, 2007년 약 26억 했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저희 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교육지원금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예산대비 비율로 봤을 때, 그 이유가 뭐죠?
○공보과장 송원찬 저희는 총 60개 학교가 있습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교육경비를 파악해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도 하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 시는 예산이 사업 쪽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동안 교육사업에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장님께서 일반회계 1%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일반회계가 3,000억원이 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2억 정도 편성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면 중상정도됩니다. 저희가 조례도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육경비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에 예산의 얼마 가량을 교육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효열 위원 시장님 지시로 내년 예산을 32억원을 올렸다는 말씀이죠?
○공보과장 송원찬 예. 교육청 교육장님이 특히 제2교육청이 의정부에 유치되면서 건의를 했습니다. 경기도의 수부도시인데 2%를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2%면 한 60억 정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차차 하더라도 내년부터 지원을 늘려 나가자고 해서 1%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김효열 위원 외부적인 사유보다는 공보과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열심히 예산부서에 얘기를 해서 벌써 올렸어야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다행스럽게도 32억원이 되니까 교육계에서는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께서 얘기하시기를 예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를 듣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외부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사정에 의해서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조례제정을 생각하고 계시다니까 내년에는 교육지원금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추진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송원찬 예.
○김효열 위원 학교용지부담금 매스컴을 보니까 2005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내용이죠. 국회상임위에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본회의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회의에서 결정이 나면 그동안 저희가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입장이랍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아서 우리시가 50%를 갖고 국가로 50%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보과장 송원찬 전액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예를 들어서 환급하게 되더라도 우리시하고는 재정적으로 상관이 없나요?
○공보과장 송원찬 예.
금년도에 법사위를 통과해서 내년도에 국회를 열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교육감들이 이 법을 통과시키지 말라고 건의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한 4,000억 원 이상이 되는데 다 환급을 해 주다보면 아파트가 들어와서 학교를 설립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학교용지를 살 수없는 사항이 되니까 거꾸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검토해 달라고 하는 거고요. 시민들은 달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는 사업자에게 4%를 직접 부과하기 때문에 100% 다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국회에서 의결만 되면 주민들에게 환급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도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신 징수를 해 주고 징수교부세로 받는게 있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공보과장 송원찬 예.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리치몬드시의 GIS담당자 방문을 교류실적이라고 올리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공보과장 송원찬 리치몬드시하고 특별히 교류되는 게 없다보니까 저희가 그쪽에 상호방문을 해야 되는데, 거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계신 분이 오시기도 그렇고 해서 거기가 GIS사업이 굉장히 잘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담당공무원이 오셔서 저희 기술공무원에게 연수를 가졌습니다.
내년도에는 리치몬드시에 GIS관련 기술공무원들을 선발을 해서 미국 리치몬드시의 GIS사업을 좀 배우고 오겠다고 의견이 가있는 상태입니다. 하나의 교류라고 생각해서.
○김태은 위원 어떻게 보면 담당부서에서 실적을 올리는 게 맞지 않은가 싶은데요. 작년 행감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게 실질적인 예산대비 교류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굳이 여기다 넣으신다면 인정은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이 분명히 책정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 부분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송원찬 예.
○김태은 위원 교육지원사업을 보면 다 의정부 관내인데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그런데 보영여고에도 지원이 돼 있네요. 경기북부 교육직업페스티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보과장 송원찬 보영여고가 동두천-양주-의정부시를 경기북부 직업산업체 학교로 매년 교육직업페스티벌을 하는데요. 교육청에서 동두천에 있는 보영여고가 주관이 돼서 하라고 해서 부족한 금액은 지자체장에게 협조를 요구하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300만원 지원한 것은 로봇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그걸 행사때 빌려오는데 300만원이 들었습니다. 저희 시는 로봇을 빌려온 300만원을 지원하고, 양주는 인쇄비용, 동두천은 다른 분야로 해서 각 지자체에서 일률적으로 300만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김태은 위원 공보계 보면 작년대비 5,000만원 예산 증액이 있었는데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요?
○공보과장 송원찬 위원님들께서 추경때 언론분야에 대해서 5,000만원을 증액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한수이북에서 의정부가 북부지역의 거점도시인데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포천이나 양주보다 홍보비가 적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지역지내지 인터넷 하는 지역 언론에 의정부시에 대한 홍보를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회룡문화제 등 각종 행사할 때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매체에도 의정부시를 홍보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떤 홍보효과가 있었는지요.
○공보과장 송원찬 주민들한테 받은 건 없지만 의정부시가 요새 매스컴이라든가 지역이 부동산이라든지 살기좋은 도시로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매일 나오는 신문도 스크랩해서 위원님들께도 보내드리는데 그게 다 시민들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정부시를 알리는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5,000만원 증액에 대한 홍보효과가 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홍보효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과장 송원찬 예.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하고 의정부시계에 있는 전광판이라고 할까요.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공보과장 송원찬 공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가끔 불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죠?
○공보과장 송원찬 전기직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공보과에는 행정직만 있다보니까 그게 작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만 국장님도 계시지만 시장님께 그 문제 때문에 매일 혼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올해 안에 그 문제에 대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에도 나가서 그 문제를 1년이 안됐기 때문에 업자 불러서 하자보수하고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불나가는 경우가 없을 겁니다. 불나가는 부분도 누수가 돼 가지고 찾아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의정부시에서 학교지원사업으로 1년에 한 20억 원 정도씩 나가죠. 학교에 의정부시를 알리는 사업이 있습니까? 청소년들이 의정부시를 너무 몰라요.
○공보과장 송원찬 자체사업으로 의공고의 밴드부, 효자중학교의 문화전통 계승반 운영에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요. 앞으로도 의정부시를 알릴 수 있는 사업을 저희한테 교육청을 통해서 와야 되는데, 그런 걸 학교에서도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 그게 아니고요.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현장체험(시설견학) 실시가 있네요. 통반장을 의무적으로 시켜 주세요. 통반장이 의무적으로 의정부를 알아야 되요. 너무 몰라요.
20억 정도 지원금이 있는데도 지원 나가는 학교에 한해서는 의정부시를 알리는 홍보물을 주라고요.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를 PR할 수 있는 CD제작을 해서 그걸 아침시간에 학생들에게 알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공보과장 송원찬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은 많이 해 주는데, 다 교육청에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업무보고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1,500만원을 세운 게 학생들하고 주민들을 저희가 의정부과학도서관, 환경자원센터 등.
○이민종 위원 시설견학이 아니고요. 의정부시 초․중․고 60개 중에 청소년들이 의정부시를 너무 모른다고요. 의정부시 유래부터 언제 시로 승격됐으며, 현재까지의 사항을 CD로 구워서 학생들에게 준다거나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느냐는 거예요.
○공보과장 송원찬 현장경험과 병행해서 확대해 가지고. 이번에 의정부시 CD를 2,000개를 만들었는데 학교에 5개씩 줬습니다. 내년도에 현장경험 하면서 그 학교를 방문하면서 그 CD를 강당에서 직접 보여주든지 해서 학생들에게 의정부를 알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내년도에 지원되는 학교에 한해서는 의무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송원찬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보면 시민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시정홍보 타이틀이 좋습니다만 제가 바라는 게 시의원들이 현장답사를 갔다 오면 부단한 노력을 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많이 취합해 해 오거든요. 그런 자료도 시정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공보과장 송원찬 지난번에도 위원장님한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의회에서 현장답사 등 좋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언론에 부정적인 면을 보여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의회에서 그런 활동사항이 오면 종합적으로 해서 이후에는 같이 홍보를 널리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180쪽 시정홍보예산 집행내역 및 실적해 가지고 첫 단락에 시정홍보예고 및 광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비가 원래는 5,5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2배 이상 홍보비로 지출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공보과장 송원찬 홍보비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언론사는 한수이북에서 다 와있는데 홍보비가 적어서 언론사에서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다른 시군과의 비교도 있고 저희가 의정부시를 좀더 알리기 위해서 증액 했는데요. 언론에선 지금까지 불만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시정홍보 예고 및 광고비에 1억 3,200만원이나 집행했어요. 중앙신문에 홍보된 내용은 전혀 없어요. 지방지에만 홍보되는 겁니까?
○공보과장 송원찬 중앙지는 발행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의정부의 경전철사업이라든가 대형사업을 거기에 싣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동아일보에 가끔 의정부가 게재되는데요. 조금 한 쪽으로 나와요.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꼭 지방지에만 집행하지 말고 조선, 동아, 한국일보에도 게재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과장 송원찬 내년도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 지역에 의존하면 광고효과가 떨어져서 내년도에는 중앙지를 활용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지금까지 지방지에 홍보를 하셨는데요. 기자실 운영관계는 어때요?
○공보과장 송원찬 27개사 35명이 와 있습니다. 관리하기 힘들고요. 기자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상주하는 기자들은 몇 명이나 되요?
○공보과장 송원찬 시를 왔다갔다 하는 기자들은 총 35명 중에서 20명은 기자실에 들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182쪽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보과장 송원찬 의정부시 공무국외여행 훈령이 있습니다. 위원장은 저희 국장님이 되고요. 위원이 10명인데요. 감사부서장도 있습니다. 감사에서 징계를 받았다든지 해외 갔다 온 지 2년이 안됐다면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국외여행 한 번도 안 간 공무원 수를 파악한 게 있습니까?
○공보과장 송원찬 3년 이내 신규직원은 안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상 고참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 판단에는 80% 정도는 다녀온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6급 이상이 국외여행을 많이 가는데 7급 이하는 별로 없더라고요.
○공보과장 송원찬 공보과 소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혁신우수, 세무평가를 잘 받았다면 관련부서에서 주로 하위직들을 선발을 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국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7급 이하 직원이라도 연한에 제한받지 말고 공무원 국외여행의 길을 넓게 열어줬으면 하는데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공무국외여행은 두 가지입니다.
도나 중앙에서 부서에서 한 명씩 추천해 달라는 경우가 있고요. 시정평가 우수부서 또 혁신 우수 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지적하신 하위직급들은 내년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보통 7급, 6급이 도의 경험 때문에 선발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올라오면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과장이 올라오면 속된 말로 자릅니다. 하향조정하라 6급이면 7급을 보내라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급적으로 하위직들이 많이 가서 사기진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이종화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주섭 회계과장 김주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 공사 1억 원 이상 계약 집행현황으로 가능1동 신축공사 외 52건을 계약 집행하였습니다.
206쪽 용역 3,000만 원 이상 계약집행 현황으로 개발제한구역 경계복원 측량 및 경계표석대장 작성 용역 외 51건을 계약 집행하였습니다.
212쪽 공사용역 입찰대상의 수의계약 집행상황 및 사유로 2007년 사방사업 외 12건이며 수의계약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쪽 지체상금 징수현황으로 의정부3동 경로당 및 주간보호시설 신축공사 외 16건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218쪽 하자보수 발생 현황 및 업체 제재실적으로 하자보수 발생현황으로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조성공사 외 24건으로 하자보수 실시완료로 제재실적은 없습니다.
228쪽 청사유지 관리내역으로 식당 창고 설치공사 외 50건으로 깨끗하고 일하기 좋은 청사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30쪽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징수현황으로 신곡동 424번지 16호 강신헌 외 28명에게 4만 8,514평방미터를 대부하고 1억 4,107만 4,830원을 부과하여 1억 1,700만 8,76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40쪽 노후 공유재산 관리현황으로는 구 의정부1동사무소 외 9개소로 유무상 임대를 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 무상사용 재산현황으로는 구 시청별관 외 8건을 무상대여하고 있습니다.
835쪽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현재 의정부시에서 소유하여 운영중인 관용차량을 렌트로 전환할 시 운영비 절감 등 이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관련법 및 운영비 집행현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도입여부를 확인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으로,
관용차량의 렌트 전환을 검토한 결과 일시적인 사업에는 적합하나 3년 이상 사용시 렌트 비용이 많이 들어 기존의 방식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일시적인 사업(주택과)에 대하여 렌트를 하고 있으며, 추후사업에 따라 렌트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필요한 공유재산을 파악 매각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매각이 필요한 재산은 과감히 매각함으로써 시 수입을 증대시켜 시급을 요하는 중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하기 바라며, 사회단체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료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으로,
재산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서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 및 기능이 상실된 행정재산 잔여지 등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하여 매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무상사용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공유재산을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회단체에는 대부료를 부과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자료 220쪽, 221쪽을 보시면 학교 숲 가꾸기에서 하자 발생한 부분들, 나무들이 다 죽었다는 거죠?
○회계과장 김주섭 예.
○최경자 위원 다른 것으로 다시 이식을 한 건가요?
○회계과장 김주섭 다른 것으로 심었습니다.
○최경자 위원 일환으로 자료보시면 다른 과이긴 하지만 430쪽을 보시면 의제21이 있어요. 의제21에 교육청소년위원회 사업명 중 의정부지역 교육환경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라는 포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학교 숲 가꾸기의 정책적인 방안을 서로 간 교류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김주섭 의제21하고는 각 과에서 발주하는 것에는 관계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교육청소년위원회라고 해서 교육환경 현황 파악으로 서로 토론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향후 저희가 보면 각기 해당과 외에는 서로간 의견교환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의견수렴을 하면 좀더 발전적인 정책이 입안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현황인데요. 233쪽 보면 미납액이 많거든요. 미납사유가 뭐죠?
○회계과장 김주섭 대부분 주거용입니다. 시유지에 주거용으로 옛날부터 집을 무허가로 짓고 살고 계시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미납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살기 어렵다고 임대료 안내면 안 되죠. 몇 년 동안 미납된 거죠?
○회계과장 김주섭 올해 것만 미납입니다.
○이민종 위원 5년 이상 지속적으로 미납한 사람도 있어요.
○회계과장 김주섭 그런 사람도 한 두사람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대개 호원동이 많은데, 하천부지입니다.
○회계과장 김주섭 예. 시유지로 잡종재산입니다.
○이민종 위원 계속 이 사람들이 미납을 해도 그냥 둘 겁니까?
○회계과장 김주섭 올해만 미납이니까요. 저희들이 독촉을 할 겁니다. 그래도 계속 미납할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민종 위원 몇 년이죠?
○회계과장 김주섭 5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미납액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노후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향후계획이 있는데, 구 송산1동사무소가 없네요.
○회계과장 김주섭 사랑과 평화의 교회에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왜 빠졌는지요. 반은 무허가거든요. 누락이 왜 됐는지요.
○회계과장 김주섭 232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어떤 식으로 주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주섭 건물만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땅은요?
○회계과장 김주섭 사랑과 평화의 교회 땅입니다.
○이민종 위원 반은 시 땅인데요.
○회계과장 김주섭 토지, 건물 따로따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앞으로 계속 임대해 줄 거예요.
○회계과장 김주섭 거기에서는 샀으면 하는데요.
○이민종 위원 너무 싸게 사려니까 걱정이죠.
○회계과장 김주섭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 수십년 동사무소로 쓰다가 사랑과 평화의 교회로 넘어가면서 건물 구석이 사랑과 평화의 교회 땅이에요. 건물자체가 무허가이기 때문에 약점 잡힌 상태거든요.
○회계과장 김주섭 저번에 허물려고 하니까 폐기물처리비용이나 허무는 값이 사실 많이 들다보니까 본인들이 그냥 쓰겠다고 해서 임대해 준 겁니다.
○빈미선 위원 빈미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학교숲 조성이나 공원 조성,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의 주된 하자내용이 식재했던 나무들이 죽는 상태거든요. 보수가 돼서 별문제는 없다하지만 주민들이 볼 때 나무를 심어놓고 관리를 안해 가지고 말라죽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난 5월의 경우는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리모델링 공사를 5월에 개관하면서 급하게 식재를 해서 그 무렵 가물어서 물을 줘야겠다고 해서 전화를 해서 물을 준 곳도 있고 저희 동같은 경우는 물을 주라고 했더니 동네 몇 분들이 계속 물을 줘서 고사하던 나무들이 살아났어요.
주민들이 볼 때 심어놓고 말라죽어서 또 심는 걸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업체들은 심어놓고 죽으면 하자보수를 해 주겠다고 계약이 됐겠지만요. 주민들이 볼 때는 한번 씩 둘러보면서 물을 주면 될 것을 말라죽어서 다시 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원상태로 해 주더라고요.
사실 사업주들은 손해 안 보게 나무를 50본을 심겠다고 하지만 70본 여유를 두고 계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느끼기에 예산낭비라고 하는 얘기들을 들었어요. 공원들을 둘러보면 나무들 심었다가 관리를 안 해서 한 달 뒤에 말라죽어서 다시 심더라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보수를 했겠다 생각하지만 가까운 주민들이 나와서 물을 줬거든요. 업체들하고는 아니겠지만 공원녹지과에 얘기를 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느끼기에 예산낭비라고 눈에 보이게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예산을 흥청망청하게 쓰는 줄 알고 있다고요.
작은 부분들까지도 봄에 어린이공원의 공사들은 나무 심는 게 80%인데 한 두 달 뒤에 말라죽는 걸보면 안타깝거든요. 공사 후 사후관리까지도 업체에 책임을 맡기든지 다시 심어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 관리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해서 관련부서하고 그런 부분까지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김주섭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앞으로 계약부터 준공까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240쪽 노후공유재산 관리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상으로 빌려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무상 대여기간은 정해 놓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요.
○회계과장 김주섭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관계법령에 의해서 사용할 때 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이종화 위원장 대책도 없이 무조건 빌려 준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주섭 사실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면 저희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거거든요. 대책은 저희가 빌려주고는 있습니다만 각 실과소에서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법령에 의해서 해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옛날에 자원봉사센터 건물을 지어서 한꺼번에 옮기지 않는 것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노후공유재산 청사 점검은 연 몇 회합니까?
○회계과장 김주섭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안전점검은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주섭 안전 점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노후된 재산에 대한 안전진단을 안 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주섭 육안으로 다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오래된 건물이 시설관리공단 건물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건물하고 뒤에 있는 슬레이트 건물인데요. 시설관리공단은 자체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안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노후된 건물은 과장님 말씀대로 당장 집행은 어렵겠지만 빠른 시일 내 안전진단을 해서 무상이든 유상이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주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정보통신과장 우명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7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시민정보화교육 실시현황으로 시민정보화교육은 3개 분야 23,875명, 공무원정보화교육은 5개 분야 1,00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2006년도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용역에 따른 추진실적으로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사업내용은 2007년~2011년까지 정보화 비전 및 전략제시, 유비쿼터스 의정부의 목표모델 및 세부 이행방안 수립과 행정분야, 생활정보 등 4개 분야 15개 사업을 2011년까지 실현코자 수립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선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중 2007년도 추진 대상사업은 생활정보분야에 U-생활포털 구축과 U-헬스케어서비스사업이며 도시기반분야의 자가망 구축, 용도공간표준서비스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무선 연동 홈페이지 구축과 정보통신 자가망 구축, SDW기반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U-헬스케어서비스는 경기도 U-헬스케어시스템 사후추진으로 2008년부터 검토하여 사업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정보통신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LG CNS에서 자가망에 착수하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가망 광전송장비를 반입하여 광선로 연동구축작업을 하고 있으며, 12월18일부터는 시험 운영하여 내년도부터는 정상가동합니다.
249페이지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1000 수치지형도 수정 및 제작으로 시 외곽지역 항공사진 촬영 및 세계측지계에 의한 좌표변환과 밀집 시가지 구역과 시 외곽지역 지형 구조화 편집, 산악지역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을 위한 벡터편집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상하수도 시설물 좌표변환사업과 3차원 국토공간 정보구축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행정정보 공동이용 현황입니다.
먼저 행정정보 공동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시스템은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 부동산, 자동차, 세금, 병무, 특허 등 15개 분야, 41종 행정정보를 공무원들이 직접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사무의 경우는 민원서류감축으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일반사무의 경우에는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다른 기관의 협조를 받지 않고 시스템을 통한 열람으로 업무처리 시간 단축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만든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담당자의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인사시스템 연계로 모든 권한이 자동으로 반납처리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정보이용 현황은 250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유무선 홈페이지 구축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는 사업으로 본청 메인페이지를 보강하여 문화관광, 주민학습, 복지정보 등 통합페이지를 분야별로 신규 구축하고 외국어 홈페이지를 보강하였으며, 모바일 서비스 제공과 개인 맞춤 마이페이지 등을 제공하고 검색엔진 도입으로 정확한 자료검색은 물론 유사검색어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우리시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민서비스 개시 전에 자료정비를 위한 시험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898페이지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내역은 정보화능력경진대회 입상자들에게 포상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빈미선 위원입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서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 모두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15개 분야 41종이 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이 있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각 실과소와 동사무소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빈미선 위원 각 부서별로 권한부여책임자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부서별 권한부여책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은 실시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정기적인 교육은 실시하지 않고요. 업무를 제공하는 권한부여책임자에게 저희가 공문을 1년에 3~4번 보내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적법하게 권한을 부여하고 회수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럼 인사이동이나 업무분장시 즉각적으로 권한이 승계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인사이동이 있거나 업무가 바뀔 경우에는 모든 권한이 자동으로 인사행정시스템과 연계가 돼 가지고 자동으로 차단이 됩니다.
○빈미선 위원 「전자정부법」과 행정정보 공유시스템 이용지침 제19조에 의하면 기관총괄부서에서는 주기적으로 부적절한 열람권한이라든지 정보열람 내역을 확인해서 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죠?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예, 그렇습니다.
○빈미선 위원 그럼 우리시의 기관총괄 책임부서인 정보통신과에서는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점검은 아직 안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문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많고 오․남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정기적인 직원교육이라든가 부서별 점검을 실시해서 정보열람이 개인적인 용도나 불필요한 업무에 오․남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권한을 부여받아서 정보를 열람해야 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직원은 그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무시해 가지고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일은 없도록 자체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타 부서에서 2007년 6월에 리치몬드시 GIS담당자하고 의정부시 GIS담당자하고의 토론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과장님 계셨나요?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아니요.
○김효열 위원 발령 전이었나요?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예.
○김효열 위원 그때 참여하신 담당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리치몬드시의 GIS를 실제로 눈으로 보셨나요? 말로만 토론했나요.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리정보담당 이성진 리치몬드시의 담당자가 파워포인트로 준비해 가지고 저희한테 설명을 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김효열 위원 현재 구축되어 있는 GIS도 보여줬나요?
○지리정보담당 이성진 유인물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해 줬습니다.
○김효열 위원 GIS와 관련된 예산이 매년 적지 않아서 GIS를 저희가 체험을 해 보고자 의원들 컴퓨터에 장착을 했죠. 과장님 아시죠?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예.
○김효열 위원 그걸 실제로 계장님하고 같이 내용을 봤는데 정리가 잘 안 돼요. 지하시설물로 치면 상하수도하고 가스관이 있고 전기가 있을 수 있고 통신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구축된 사항은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저희가 GIS에서 취급하는 건 상하수도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현재까지는 상하수도만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리정보담당 이성진 원래 GIS 구축에 대한 취지가 수치지도라고 해 가지고 전자지도를 일단 만들고 그 밑에 7대 지하시설물이라고 해 가지고 상하수도 시설물이 있고, 지장의 도로시설물이 있고 유관기관인 전기, 통신, 가스라든가 그러한 시설들의 관망도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로굴착을 할 때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에 대비해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9월18일자로 완료가 됐고요.
유관기관으로부터는 통신만 지금 저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통신은 전용료 관계 때문에 한국통신 KT에서 자료를 주지 못하고 있는데, 중안단위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받아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한 각종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자료로 활용을 하는 걸 계속해서 연구중에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GIS 내용을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굉장히 유용성이 크고 응용분야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물론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하는 거지만 정보유출 분야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하시설물 같은 경우는 통신 이외에는 거의 다 구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통신에 대한 문제는 상위기관 정부에서 나서서 통신업자하고 돼야 구축이 가능하다는 사항이죠?
○지리정보담당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 GIS에 대한 담당자는 유용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앞서 나가야 된다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는 GIS에 대해서 많은 정열을 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성으로 봐선 GIS담당자도 교육이라든가에 대해서도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고요.
GIS에 대한 정보의 유용성이 있으려면 공사를 하고나서 GIS를 변경해 줘야 하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선 넣어주는 굉장히 난해한 문제들이 있다고 봐요. 내용이 많은 곳은 외주를 줘서 장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GIS에 대한 중요성을 숙지를 하셔서 직원들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예,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 실시현황이 있는데요. 정보화교육장은 시청에 있는 정보화교육장을 얘기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예,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동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병행해서 했는데요. 작년도에는 586명, 올해는 5,855명해서 6,441명인데요. 어떤 과정까지 거친 겁니까? 기초만 이수한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동사무소에서의 교육은 대부분이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기초와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까지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자격증을 탈 수 있는 과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도서관하고 노인복지회관 유관학교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죠. 자격증을 딴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거긴 기초만 배우는 곳입니까?
○정보기획담당 김희정 기초하고 중급과정은 저희가 따로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는 중급과정에 IT과정하고 홈페이지를 만드는 과정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도서관도 자격증반이 없고요.
자격증반 대신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고급적인 과정을 합니다. 이미지 편집이라든가 홈페이지에 바로 응용할 수 있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를 통해서 자격증을 딴 사람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자격증을 딴 사람이 꽤 있으셔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민종 위원 동 주민센터나 정보도선과, 유관기관에서 기초를 배워 가지고 시청에 와서 자격증을 딴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정보기획담당 김희정 ITQ라든가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같은 경우는 따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게 연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각 유관기관이나 동 주민센터의 정보화교육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 시청에 자격증반이 있으니 와서 시험을 보라고 홍보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정보기획담당 김희정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과정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딴 사람은 모르겠는데요. 자격증과정을 교육한 사람이 거의 300~400명이 거쳤거든요.
○이민종 위원 몇 년 동안이요.
○정보기획담당 김희정 올해 실적입니다.
○이민종 위원 매년 그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정보기획담당 김희정 그렇다고 300~400명이 자격증을 취득한다고는 보장할 수 없지만 자격증 과정의 교과항목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바로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이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게 바로 정보화교육이에요. 기초만 배우고 만다고요. 서예나 한문 등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건 시에서 홍보를 해 줘라. 정보화교육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자격증을 많이 소지할 수 있게끔 그런 배려를 해 주십사합니다.
천여명 공무원 중에서 자체적으로 가르쳐 자격증을 딴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보기획담당 김희정 자격증 딴 사람들은 신규 공무원들은 이미 공무원시험을 보기 위해서 워드자격증이라든가 소지자가 많습니다. 거의 30~40%가 자격증을 따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컴맹은 전혀 없죠?
○정보기획담당 김희정 확실하게 컴맹은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컴맹이 없게끔 의정부시청 공무원은 정보화교육을 시키라는 겁니다.
○정보기획담당 김희정 예.
○이민종 위원 정보통신 자가망 구축사업이 왜 늦어졌죠? 정상운행이 12월18일이라는데.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1차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민종 위원 지금 정상가동은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지금 시험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정상가동은 언제 되죠?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내년에 됩니다.
○이민종 위원 하자는 전혀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예. 전혀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유무선 홈페이지 구축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시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있는데, 제가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의정부를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교통편의 안내가 있습니까? 도로교통 버스 실시간 검토 등 교통별도 페이지제공이라고 있거든요.
○정보기획담당 김희정 지금 현재 운영중인 홈페이지에는 의정부역부터 시청까지의 약도가 있습니다. 개편하는 홈페이지에는 외곽에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저희 시청을 찾아오는 길을 올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의정부 시외버스터미널에 가면 우리 시민들도 잘 몰라요. 버스노선도 기재해 주시고요. 매주 화요일이면 306보충대를 찾아오는 장정들이나 친구들이 많다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306보충대를 빨리 오는 길, 교통을 잘 이용하는 방법, 덧붙여서 주변 음식점들도 넣어주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상세히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보기획담당 김희정 예.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8시50분 감사종료)
| ○ 출석감사위원 |
| 김태은빈미선김효열이종화이민종최경자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택수 |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기획총무국장 | 신창종 |
| 감사담당관 | 이우복 |
| 기획예산과장 | 윤윤식 |
| 총무과장 | 노만균 |
| 공보과장 | 송원찬 |
| 회계과장 | 김주섭 |
| 정보통신과장 | 우명현 |
| 의정부1동장 | 신효승 |
| 의정부2동장 | 박수열 |
| 의정부3동장 | 이경재 |
| 호원1동장 | 유경수 |
| 호원2동장 | 이성우 |
| 장암동장 | 유은희 |
| 신곡1동장 | 신현영 |
| 신곡2동장 | 이회재 |
| 송산1동장 | 정성산 |
| 송산2동장 | 신상철 |
| 자금동장 | 사성환 |
| 가능1동장 | 정승우 |
| 가능2동장 | 조기신 |
| 가능3동장 | 이복휘 |
| 녹양동장 | 이병우 |
| 감사담당 | 임영순 |
| 지리정보담당 | 이성진 |
| 정보기획담당 | 김희정. |
| ○첨부자료 |
| 1.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감사담당관실) |
| 2.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기획총무국) |
| 3.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동주민센터) |
| |
| ○서면답변자료 |
| 1. 공무원 상벌 내역 |
| 2. 용현동 대로 3-6호선 개설공사 분묘조사 검토 소홀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
| 3. 수강료 적립금에서 지출된 강사수당 원천징수 내역 주민자치센터 운영결과(2006년 하반기 2007년 상반기) |
| 4.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 |
| 5. 사회단체별 지출관련 장부(현황) 사회단체보조금의 예산편성기준 및 지원심의(행자부) 민간위탁 사무현황 |
| 보조금 집행에 관한 지도점검실적 관련 서류 |
| 6. 통장자녀장학금 미선정(부적격자) 현황 |
| 7. 시정홍보 광고 효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