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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68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2007.12.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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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의회(제2차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 12월5일(수) 오전10시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3.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의정부시 보훈회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7. 의정부노인복지회관 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8. 송산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9. 의정부시 단기여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0.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3.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의정부시 보훈회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7. 의정부노인복지회관 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8. 송산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9. 의정부시 단기여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0.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


(10시05분 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엄은미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엄은미입니다.

제16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개회에 따른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7년 11월27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7년 12월3일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7년 12월3일과 12월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금일부터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7분)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감사담당관 이우복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개정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중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사항이 자치단체장 및 3급 이상 공무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시군구 의회 의원 및 시군구의 4급 이상 공무원은 특별시․광역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의 조문을 상위법령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주요 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과 제2조(구성)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심사요령과 관련한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의해서 목적 규정에서는 약칭용어를 인용하지 않고 법령 인용시는 법령명 앞뒤에 낫표 작성 기준 등에 의해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제2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대상으로서 제1조의 의정부시 소속공무원을 의정부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고, 제2호의 의정부시의회 의원 및 의회 소속공무원을 의정부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택수 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의 조문을 상위법령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산등록대상 공직자 중 자치단체장과 3급 이상 공무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으로 관할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그리고 의정부시의회 의회 의원 및 5급 이하 공무원으로 분류하는 이유가 뭐죠?

○감사담당관 이우복 종전 관련법령은 우리시 전체 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과 의원님을 포함해서 했던 것을 광역시도, 자치단체로 구분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워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10시15분)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시의 이미지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등 홍보대사의 임무와 홍보활성화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을 선정하여 위촉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홍보대사의 결격사유와 임기중이라도 본인의 사임표시가 있는 경우 등 해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홍보대사의 체계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제도적인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택수 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의 이미지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인지도가 높은 인물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이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부시의 홍보대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첫 번째, 국․내외 활동에 관한 홍보대사의 임무와 홍보활성화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을 선정하여 위촉하는 사항과 둘째, 홍보대사의 결격사유와 본인의 사임표시가 있는 경우 등 해촉할 수 있는 사항, 셋째,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임무수행 활동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바람직한 조례제정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7년 11월2일부터 11월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는 어떤 근거가 있죠?

○공보과장 송원찬 예.

이민종 위원 근거를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과장 송원찬 저희가 엄홍길 대사를 2004년 12월4일 임명을 했습니다. 1년에 필요한 예산을 1년에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해 줬는데요. 예산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민간인에게 기타보상금을 주려면 법령이나 조례로 제정해서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의회 예결위 당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올해 그러한 사항을 제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엄홍길씨를 위촉하게 된 동기가 뭐죠?

○공보과장 송원찬 2004년 그때 당시 엄홍길씨가 세계에서 에베레스트 산 등정한 거.

이민종 위원 엄홍길씨가 유명한건 아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보과장 송원찬 고향은 경남 고성이지만 호원동에서 호암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학교도 의정부에서 다녔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부모님도 호원동 유원지에서 통장활동도 하셨기 때문에, 생활을 전부 의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강석은요.

○공보과장 송원찬 이강석도 의정부 사람으로서 부모님도 의정부에 살고요. 작년도에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2005년도에 엄홍길에 준 게 2,000만원, 2006년도 2,000만원, 2007년에 1,100만원인데 지하철에 부치는 홍보물입니까?

○공보과장 송원찬 엄홍길씨가 1년에 한번씩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을 합니다. 갈 때 1,000만원 주는 건 갈 때 의정부시 로고를 가져가서 활용을 합니다. 1년에 한번씩 1,000만원을 지원하고 2번가면 2,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민종 위원 2007년도에는 한번 갔기 때문에 1,100만원입니까?

○공보과장 송원찬 지난번에 한번 가서 1,000만원을 주고 100만원은 격려금으로 주고요. 12월에 엄홍길씨가 활동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념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엄홍길씨 싸인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5,100만원 예산에 대한 홍보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TV에 나올 때 보면 의정부시 로고가 나왔으면 했는데, 다른 스펀서가 나오더라고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펀서가 여러 군데입니다. 보통 2~3억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정상에 섰을 때 우리시 로고를 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호선에 초상권에 대한 사용료를 줘야 되는데, 전혀 받지 않고 거기에 응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강석씨는 홍보비가 하나도 없네요.

○공보과장 송원찬 올해 위촉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새로운 사람을 홍보할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보과장 송원찬 특별한 안은 없는데요. 경기도 타 시군을 조사했습니다. 의정부 출신들이 체육인이 많고 다른가 곳은 가수나 연예인으로 주로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목록을 보니까 유명연예인을 많이 썼는데, 우리시만 체육인을 위촉했더라고요. 유명한 수영선수인 박태환을 홍보대사로 할 계획은 있습니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연예인을 위촉한 경우는 위촉해서 장기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축제때 일회성으로 위촉합니다.

이민종 위원 기왕에 홍보대사를 위촉할 바에 유명한 사람으로 위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공보과장 송원찬 한사람 위촉하는 곳도 있고, 2~3명하는 곳도 있는데요. 그분을 활용해서 의정부시를 알리는데 효과가 있다면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엄홍길씨를 가치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시청직원들 강의할 때도 하고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의정부시를 많이 알릴 수 있는 훌륭한 홍보대사를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송원찬 예.

빈미선 위원 빈미선 위원입니다.

홍보대사 위촉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시정조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공보과장 송원찬 국장님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내부 국장급 이상으로만요. 몇 분이죠?

○공보과장 송원찬 국장님 모두입니다.

빈미선 위원 외부인사는 없습니까?

○공보과장 송원찬 예.

빈미선 위원 홍보대사 같으면 사실은 내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외부의 평가도 중요한데 외부인사가 안 들어 간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과장 송원찬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시정조정위원회를 전에부터 그렇게 구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빈미선 위원 외부적인 영향력도 필요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장 국․내외 인사를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외국의 인사도 위촉할 계획은 있습니까?

○공보과장 송원찬 글쎄, 경기도를 봐도 외국인은 없습니다. 외국인에게 명예시민증은 주고 있는데 그분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자국으로 들어가면 활동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요.

이종화 위원장 형식상으로 국․내외 인사로 해 놓은 거죠?

○공보과장 송원찬 앞으로 발생될 여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종화 위원장 임무 수행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이라는 범위가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보과장 송원찬 1년에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2005년도에는 장애인과 함께 희망 원정대를 구성해서 히말라야를 원정했습니다. 11박12일로 원정했습니다. 그럴 때 500만원, 세계불우이웃돕기로 사랑의 산 쌓기 캠페인 참석으로 네팔을 방문했는데 그때 5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성격을 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지원하는 금액이 전무한 시군도 많은데요. 예산의 여유가 있다면 의정부시를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릴 생각은 없으세요?

○공보과장 송원찬 2007년도에 2,000만원이었는데요. 2008년도에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강석 선수가 들어 왔기 때문에요. 그분들을 시정홍보에도 활용을 하고요. 각종 이벤트 행사때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고양에서 경기도 관광 행사때 엄홍길씨가 참석을 해서 의정부시 부스에서 의정부시 로고가 새긴 등산용 스카프에다 직접 사인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의정부시 부스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내년도에 활용을 할 많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워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30분)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중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시한이 2007년 12월31일자로 종료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상의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역모기지 주택상품이 2007년 7월1일 이후 출시되어 2008년부터 재산세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정확히 하고자 주택 소유자의 부부합산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은 3억원 이하로 정정하고,

평생교육시설 등에 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대상을 「도서관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및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으로 하여 감면 적용범위가 포괄적이었으나 「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 및 과학관 육성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으로 법 조항을 구체화하고,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규정을 「문화재보호법」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정하며 일반조례인 의정부시 시세 조례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등의 구판사업 등에 대한 재산세 100분의 75를 경감하는 것을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제10조의 2로 신설 이관하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규정으로 적용시한이 2007년 12월31일까지로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세부담이 급등하므로 2009년 12월31일까지 감면되는 경감률을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세 부담을 현실화하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시장정비사업 구역안의 부동산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면제대상 중 지방공사를 지방공사지방공단으로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택수 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상의 관련조문을 상위법령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20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정확히 하고,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감면 적용범위를 구체화하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규정으로 적용시한이 2007년 12월31일까지로 만료됨에 따라 세 부담이 급등하므로 2009년 12월31일까지 감면되는 경감률을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세 부담을 현실화하는 조치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7인승 이하 10인승 이하라고 했는데, 현행은 어떻게 됐었죠?

○세무과장 신상철 현재까지는 6인승까지 승용차로 했던 것을 10인승까지 승용차의 범주로 포함해 가지고 세액을 조정중입니다.

이민종 위원 감면이죠?

○세무과장 신상철 금년 말까지 전방조정자동차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봉고나 베스트 같은 게 4종입니다. 금년까지는 6만 5,000원을 받았었는데요.

이민종 위원 이게 시행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금년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승용차는 배기량 cc당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봉고차가 보통 2,000cc이상이니까 2,000cc로 하게 되면 40만 원 이상이 되죠. 한꺼번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연도별로 경감해 줘 가지고 2010년 이후부터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신상철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법조항을 법에 맞게끔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이민종 위원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의정부도 혜택이 되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죠?

○세무과장 신상철 시세 조례에 있던 내용을 감면 사항이기 때문에 감면 조례에 포함을 시키는 내용이고요.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이 있어서 구판사업 등이 있기 때문에 14건의 2,100만원 정도를.

이민종 위원 농협중앙회입니까? 아니면 단위조합입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중앙회입니다. 거기 보시면 구매, 판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역모기지 주택 상품에 대한 감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신상철 그 사항도 조건이 바뀐 건 아니고요. 거기 보시면 법 자체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금년 11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 조항을 바꾼 부분하고 현행을 보시면 고령자로 되어 있는데, 그걸 감면요건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주택소유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 포함한다라고 내용을 정확하게 한 내용입니다.

기존의 1,200만 원 이하거나 전용면적에 대한 가격에 대한 변동은 없고 요건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 감면사항은 없습니다.

김효열 위원 고령자에서 주택소유자로 바뀐 거네요.

○세무과장 신상철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 연령을 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무과장 신상철 그렇습니다. 물론 관계법에는 연령범위는 있습니다. 65세 이상자가 해당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는 고령자로 되어 있던 것을 고령자 개념 자체를 배우자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 거죠. 고령자라고 해 놓으니까 가족에 대한 범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주택소유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포함한다 라는 내용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역모기지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고령자가 집을 은행에 맡겨서 사망시까지 일정금액을 연금형식으로 받는 거죠?

○세무과장 신상철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 둘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나머지 배우자가 있을 때까지 받나요?

○세무과장 신상철 예. 쉽게 얘기해서 집만 있고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집을 담보로 해서 연금방식으로 자금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재산세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감면시한을 2009년 12월까지 점차 감면세를 의정부시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2009년 12월31일 지나서는 다시 조례를 바꾸는 사항입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예. 2010년부터는 구분 없이 승용차와 똑같이.

이종화 위원장 조례내용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바꿀 필요 없이 기간이 경과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09년 12월까지는 경감을 하기 위한 조항이다 보니깐 2010년부터는 기존대로 cc당 자동차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결정되는 거죠.

이종화 위워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50분)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환경국 청소행정과 소관 의정부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의 범위와 규모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에 명기되어 있었으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군구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아울러 본 조례상에 비 감량 의무사업장 등도 폐기물처리업체 등을 통해 자체 또는 위탁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신설하고자 하며,

또한 「폐기물관리법」 관련법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의 관련 법령 인용 조항을 개정법령 및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던 기준과 동일하게 음식물류 폐기물이 소량 발생되는 과자점 형태의 전문점은 면적에 상관없이 감량 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하고 영업장 신고면적이 125평방미터 이상인 휴게 및 일반음식점을 감량 의무사업장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감량 의무사업장 규모 이하의 개인 사업장 등도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체 또는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립․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택수 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의정부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휴게 및 일반음식점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의 대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영업장 신고면적이 125평방미터이상인 휴게 및 일반음식점을 감량 의무사업장으로 지정하는 사항과 일반시민들도 폐기물 처리업체 등을 통해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추가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 우선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량을 하고 재활용하는 정책을 하는데, 두 가지 방안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일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소규모 점포 등은 음식물 봉투 아니면 수거용기를 활용을 해서 우리시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부담률은 일반 주택이나 소규모 음식점일 경우 본인 자부담 비율이 12% 되고 나머지 88%는 시의 재정이 보조되어 처리되는 실정입니다.

또 다른 방식은 규모가 큰 식당이라든가 집단 급식소, 대규모 점포 등은 시의 재정 보조 없이 본인 스스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위탁처리하거나 감량기계를 설치해서 처리하는 본인 100% 부담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어느 음식점의 규모까지 정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주 목적입니다.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다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는 근본이유는 강원도의 오지라든지 도시화가 많이 된 지역 등 식당이 드문드문 있다든지 조밀하게 있을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별로 의무적으로 100% 처리해야 하는 감량 의무사업장의 규모를 다르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실정에 맞게 정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개정된 시군 중에서 15개 시군이 당초에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던 규모인 125평방미터로 정하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125평방미터로 정해서 일정기간을 시행한 후에 결과를 봐가면서 정착이 되면 면적을 상향조정할 여부 등을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125평방미터 이상인 식당은 100% 부담해서 음식물류 쓰레기를 처리하고 그 이상인 식당과 일반주택은 시에서 대행해서 처리를 해 주고 쓰레기봉투를 활용해서 본인 부담률을 12%를 부담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기타 사항은 조문개정 사항과 125평방미터로 정할 경우에 그 이하의 소규모 식당일지라도 휴일, 일요일에도 처리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 100% 부담으로 처리하겠다고 할 경우에도 인정해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장 면적에 대한 것은 자율적으로 맡긴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그렇습니다. 시행규칙에 되어 있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니까 자율적으로 맡긴 겁니다. 125평방미터 이하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김효열 위원 125평방미터라는 건 주로 도시 쪽에 속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평균적으로 보고 대부분 125평방미터 이상인 곳이 많고 조금씩 상향조정된 곳이 있는데, 125평방미터 이상 150평방미터 미만으로 하면 해당되는 식당이 140개가 됩니다. 12% 부담만 받고 대체처리해 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예산이 9,000만원 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125평방미터로 기존에 있던 시행규칙대로 하면 시민들에게 부담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일반 시민들도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데요. 그 이하의 소규모도 예를 들어서 장사가 잘되는 식당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업체하고 개인적으로 체결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 그 전에는 그럴 수가 없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명백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하는 폐기물 처리의 안전성, 적법성 때문에 그전에는 완벽하게 조문화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감량화 기계도 발전되고 조금한 식당도 장사가 잘되는 곳은 위탁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명백하게 정해 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경기도에서 15개 시군이 시행을 하고 있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개정작업이 끝난 시군이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125평방미터 이하는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관계법에서 정한 최저선이 125평방미터고요. 그 이하의 소규모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만약에 조례개정 후 적용을 한다면 각 업체에서 그러니까 상가에서 반발이 일어나지는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저희가 일단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던 것하고 조례로 정하는 규모가 동일하기 때문에 다시 바뀌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95년경에 도입이 돼서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착이 안돼서 저희도 강제적인 단속 보다는 계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개정을 개정해서 정착해 나가는 상황에서는 큰 반발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종화 위원장 과장님 보고사항 중에는 125평방미터면 35평정도 되는데, 시에서 88%까지 부담한다고 얘기 안 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125평방미터로 정할 경우 그 이하 소규모인 식당,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사서 내놓지 않습니까. 나머지를 시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이종화 위원장 시행이 됐을 때 시의 부담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현재로 한다면 부담률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상 업소가 508개 업소 정도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관리를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시비 부담률을 절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워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생활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족여성과 소관 조례 제정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은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청소년의 참여보장이라는 「청소년기본법」의 기본이념을 이행하고 청소년의 정책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하여 정책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2조의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청소년 육성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논의 및 청소년 문제와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의 위촉자격은 우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 위촉하고 재학중인 학생을 위촉할 때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고, 제7조의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택수 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참여보장이라는 「청소년기본법」의 기본이념을 이행하고 청소년의 정책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하여 정책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시책을 추진하고 청소년 관련 정책의 자문, 심의 등 절차에 청소년의 대표를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토록 한 「청소년복지지원법」제4조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를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 바람직한 조례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차세대위원회 처음 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참여를 시키는 근거만 마련해 뒀고요. 그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처음 만드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타 시군도 하고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31개 시군에서 2개 시군만 안 하고 있고요. 제정했거나 제정중입니다.

이민종 위원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이민종 위원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물론 해당은 되는데요. 30명으로 한 건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물론 대학생들도 「청소년기본법」상 연령은 되는데 청소년보호법상 연령은 19세 미만이거든요.

이민종 위원 그럼 위원회를 19세 미만으로 구성합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고등학생까지만 의견수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구성을 하려면 학교에 추천의뢰를 해서 할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이민종 위원 30명이 넘는데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중․고등학교가 29개 학교입니다.

이민종 위원 한 학교에서 2명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1명씩 해야 되겠네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기본적으로 1명씩 하려고 합니다.

이민종 위원 구성이 되면 사무실이라든가 간사도 필요합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간사는 지금 현재 청소년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위원회를 진행하도록 모든 것들이 위원장 등을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관여만 하고 자율적인 토론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내년도 예산은 없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500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차세대위원회 운영 및 구성 조례안을 보니까 제8조 회의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례적인 회의는 없고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라오 하니까 시에서 관심이 없으면 한번도 안 열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기적인 회의를 만들면 안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그 위에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라고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형식적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촉할 때 다음연도 정책 수립때, 동․하계 방학때 워크숍 등을 주도해야 하기 위해서 연 4회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고 한다면 자율적인 개념으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김효열 위원 예전에 보면 관내 학교 대표되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 같은데요.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관내 학생들의 유대관계도 바람직할 것 같아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분기별로 정례적인 회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기타내용으로 회의를 소집할 방안은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지금 현재 분기별 1회 하는 것도 사실 적은 횟수는 아닌데요.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토론회 등을 주도하도록 하는 것도 놀이가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고요.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다양한 기법들을 동원을 해서 진정으로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정책이나 시책이 될 수 있도록 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차세대위원회 운영비 500만원을 주로 어느 방향으로 지출하실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산계상을 할 때 원래 위원회를 할 때는 실비변상을 통해서 수당을 줘야 되는데 학생들인 만큼 위원회 수당을 주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비는 보상해 주지만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토론회라든가 워크숍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시범 1차년도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들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만남의 장을 주선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종화 위원장 500만원이 풍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모자라지 않을까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청소년정책은 끝없이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청소년 정책에 참여하는 자들의 욕구를 분석을 해서 점차적으로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를 해결해 나가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워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의정부시 보훈회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보훈회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생활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생활지원과 의정부시 보훈회관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보훈회관의 위탁 계약기간이 2007년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이용을 성실히 수행할 위탁단체를 재선정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정부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관내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보훈단체에 운영위탁토록 하고 있으며, 현 위탁단체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의정부시지회의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이군경회는 1994년 이래 계속 위탁을 맡아 관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입주단체 중 회원수가 가장 많고 타 단체와 협력 조화를 이루어 운영해 온 경험에 비춰 보훈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보훈회관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택수 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의정부시 보훈회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보훈회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2007년 12월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정부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재위탁 하기 위해 의회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탁단체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의정부시지회로 하고 위탁기간은 2010년 12월31일까지 3년으로 하는 등 관련조례에 근거하여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보훈회관이 삼천리사거리 삼천리예식장 쪽으로 들어가는 곳에 위치한 거 맞죠?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예,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94년도에 건물이 처음 지어진 것 같은데요. 시설적인 면에서 보완이나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나요?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94년에 지은 건물이라 이번에 배관하고 외곽도색을 2,500만원 지원해서 보수 완료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제가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요. 신청서 양식도 그렇고 사업계획서를 떠나서 단순히 건물유지관리에 대한 신청서만 제출이 됐고 나머지 시 차원에서 보충자료를 보완해 주셨는데요. 계약서상이나 지금까지 정산내역을 봤을 때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재위탁 하기 전에 앞으로 관리를 더 잘해 달라는 차원에서 수탁기관하고 얘기가 된 게 있나요?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기존 방식대로 분기마다 정산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지도 점검을 해서 완벽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10년 넘게 위탁이 되고 있는데, 지도감독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보훈단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전반적으로 위탁조건을 봤을 때 관리적인 측면, 수탁관계만 말씀드리면 수탁해서 건물을 관리를 하시면서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계약서상에도 명기시킬 수 있는 부분도 적은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보완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지금 3년 계약이니까 행정사무감사나 관리차원에서 예의주시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지도점검을 하셨을 때 보훈단체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는 생각되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최대한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1년에 운영비 지원이 총 얼마죠?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종화 위원장 임대료 포함하면 얼마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4,000만원 정도가 시설유지비로 들어갑니다.

이종화 위원장 상이군경회 회원수가 820명으로 전체 입주회원의 5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타 단체와 협력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다른 단체는 타 단체와 조화를 못 이루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그렇지는 않고요.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는 단체가 미망인회하고 유족회거든요. 그 3개 단체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장 보훈단체 중에 이 단체에만 위탁을 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우선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지도감독을 분기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정산보고를 분기별로 받고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수시로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워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보훈회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보훈회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정부노인복지회관 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8. 송산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3시20분)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노인복지회관 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송산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생활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의정부노인복지회관과 송산노인복지회관의 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노인복지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정부노인복지회관과 송산노인복지회관의 위탁기간이 2007년 12월2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분야의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기존 운영법인에게 재위탁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회관의 일반 프로그램 운영과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의해 사업을 수행토록 하여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위탁사무는 사회교육, 노인일자리, 노인전산교육, 여가활성화 및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이며 지난 3년간 시설운영의 내실 있는 추진과 자부담 비율의 적정성 및 시설운영 규정 준수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위탁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정부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주요시설 및 위탁사업자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정부노인복지회관은 1994년도에 건립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건물로 의정부시 의정부동 580-3호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지면적 749.1평방미터 연면적 1,164.4평방미터로 건물내 공동작업장, 대강당, 물리치료실, 취미교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탁사업자인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는 1994년부터 제5차에 걸쳐 재위탁 하여 운영중으로 1954년에 설립하여 전국에 노인, 아동, 청소년복지시설 등 21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산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주요시설 및 위탁사업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송산노인복지회관은 2004년도에 건립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 의정부시 민락동 580-3호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지면적 1,089평방미터 연면적 2,297.52평방미터로 건물내 물리치료실, 주간보호센터, 체력단련실, 취미교실, 대강당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4년 12월2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중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1995년에 설립하여 전국에 전문요양, 종합복지회관 등 38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노인복지회관 및 송산노인복지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택수 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의정부노인복지회관 및 송산노인복지회관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2007년 12월2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재위탁에 관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탁단체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로 하고 위탁기간은 2010년 12월31일까지 3년으로 하는 등 전문인력에 의해 사업을 수행토록 하여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조례에 근거하여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송산노인복지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2007년 12월2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재위탁에 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탁단체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2010년 12월31일까지 3년으로 하는 등 전문 인력에 의해 사업을 수행토록 하여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조례에 근거하여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노인복지회관 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지금 의정부노인복지회관을 지도감독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 잘못됐던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저희가 지도점검하면서 특별히 운영상 문제점을 발견한 건 없고요.

다만, 과거 운영할 때 보다 지역에 맞는 어르신들의 노인복지욕구에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느꼈고 다만 운영상 고충사항은 거기에 따른 종사자들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이 적다보니까 직원들이 자주 이동하는 걸 보고 직원들로부터 그런 애로사항을 저희가 들은 바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의정부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 계약서에 직원의 유동사항들을 다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가 기존 자료를 봤는데 전문직에 관한 파트를 맡아서 하시는 분이 그만 뒀는데 보충인원이 들어오는데 상당히 공백기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된 부분이 있나요. 약정서상에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에 보고를 하고 조치사항을 요구하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직원의 이동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바로 보고를 합니다. 다만, 충원할 때까지의 공백기간이 다소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약정서상 제가 보기에는 많이 보완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큰 관점에서 지도감독을 하시다보니까 내부적인 문제들이 관리감독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올라온 약정서 말고 더 강화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복지회관 운영 수탁약정서를 저희가 기존의 약정서하고 다른 복지시설의 약정서를 참고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대부분 지난 기간동안 운영하시면서 법인 부담이 10%대를 하셨거든요. 법인출연금에 관해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김태은 위원 계약서상과 똑같이 법인출연금을 출연하고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당초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 때보다 법인부담금이 좀 부족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걸 법인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법인부담 비율을 맞추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먼저 사업기간 계약했을 때 어느 정도 부담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당초 사업계획을 낼 때는 10% 정도로 자부담 비율을 맞추겠다고 법인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 10%가 시 보조금에 대한 10% 입니까? 아니면 전체사업비에 대한 10% 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시 보조금에 대한 10%입니다. 전체 운영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시설운영비의 10%를 자부담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지적하고자 하는데요. 사업계획서를 새로 제출할 때 어느 정도 부담하겠다고 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사업별로 자부담을 얼마를 하겠다고 제출하는 게 아니고 연간 시설운영에 따른 부담비율을 10% 정도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10%라는 것은 시 보조금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신청서를 잘 살펴보셨다면 1억이라면 3,000만원을 출연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잘 지켜 주십시오.

법인 부담금이라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 보조금에 관한 10%라고 하면 제출해 준 자료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어느 기점으로 해서 10%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억 받는 것 중에서 10% 내는 것하고 7,000만원 받는 것 중에서 10%라면 정확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2000년 첫해에는 8,000만원 냈습니다. 그 다음에 시 보조금이 9억이 됐는데 4%밖에 부담을 안 했어요. 기준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 보조금 선인지 전체 사업금액인지 그걸 명확히 해 주시고요. 사업계획서 상에는 분명히 매년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1억씩 법인출연금을 출연하겠다는 계획서가 수탁기관의 이사회를 거쳐서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지켜 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이 매년하다 보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약서상 명시를 해 주셔서 그 부분을 잘 지켜 주도록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의정부2동 노인복지회관 시설에는 문제가 없나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지금까지 시설 사용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대강당 보수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해서 시설을 보수해 드릴 계획입니다.

김효열 위원 이용자에 비해서 좁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의정부2동 권역에 복지관이 없고 그 주변에 있는 노인분들 뿐만 아니라 먼 곳에서도 오기 때문에, 점차 이용인원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설 자체가 이용인원에 비해서 협소한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설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시설구조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면 지원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지금 현재 건물을 새로 크게 짓는다는 계획은 전혀 없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복지관 건립 계획으로 장기적으로 두 군데 가지고 있습니다. 추동공원내는 당장 내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돼서 2009년도에 건립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녹양동에 노인복지회관 부지를 준공하고 관련부서인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부지면적을 확보하는 쪽으로 진행중입니다.

김효열 위원 송산복지회관이 만들어지면서 거기 어르신들이 많이 갔나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지금 이용인원으로 볼 때 송산쪽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효열 위원 지금 말씀하신 추동공원내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결이 됐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토지주하고 매수협의 단계에 있는데요. 그분들이 흔쾌히 시에서 원하는 대로 협의에 응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내년 3~4월이 되면 부지매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종화 위원장 자료를 보면 전체 세출 중 약 47%를 인건비로 지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인건비를 더 줄일 방안은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복지사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다른 직종보다도 사실 급여가 열악합니다. 더 줄일 수는 없고.

이종화 위원장 모범적인 의정부노인회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노인일자리사업에서 478명이 취업하셨다고 하는데 자료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478명이 취업을 하셔 가지고 활동을 한 자료가 있다고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이종화 위원장 478명이 8개 사업 분야에서 노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꿈나무 지킴이, 공원지킴이, 독거노인 돌봄이, 어르신 강사 등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경로식당 운영 무료급식 이용인원 8,272명 자료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이종화 위원장 의정부에 무료급식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7개소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잘 운영되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이종화 위워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노인복지회관 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노인복지회관 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산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재수탁 심의자료 신청서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송산노인복지회관에 관한 법인출연금이 잘 출연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법인출연금이 2005년부터 3,700만원, 2006년 7,300만원, 2007년 5,000만원이 법인에서 출연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사전에 약속했던 부분대로 잘 이행이 됐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여기에는 2007년도에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이건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 5,000만원을 출연했고요. 금년 말까지 2,000만원을 더 출연을 할 계획입니다.

김태은 위원 앞으로의 계획으로 보면 매년 5,000만원씩 법인 출연하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김태은 위원 왜 더 줄었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글쎄.

김태은 위원 몇 백만 원씩 차이 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방문시 법인에서 나왔던 얘기로 미루어봤을 땐 법인체에서 시설을 수탁을 하시면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인들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잘되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지도감독상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의구심이 갑니다.

새로운 계획이 들어왔는데, 법인출연금이 전에 보다 적게 들어오는데도 왜 이 수탁기관에 굳이 수탁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수탁자하고의 관계보다는 저희들은 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생각해서 이 동의안에 대한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기관에서 수탁을 하시면서 더 좋은 조건으로 의정부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실 수 있는데, 전년도 대비 더 떨어지는 법인출연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굳이 수탁을 줘야 하는지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지난 3년간 출연금보다 향후 3년 출연금이 줄어든 이유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후원금이 점차 증액보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도 낮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향후 당초 계획대로 자부담을 충실히 부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중점적으로 하고 이러한 시설을 위탁할 때 자부담 비율뿐만 아니라 사업의 어떤 실현가능성이라든가 종사자들의 전문적인 능력 또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충실히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보완해 나가고 자부담에 대한 계획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부분이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어르신분들에 대한 혜택 위원장님께서는 공식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혜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생각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면 법인 재정부담 실적이나 향후 계획들을 보면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 정산서류를 다 봤을 때 수치상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기관에선 총 2억 4,000만원을 했다고 보고하는데 지도감독을 하시면서 파악된 부분은 거기에 못 미친다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법인에서는 2억 4,000만원이라는 금액을 하는데 관리감독기관에선 그것보다 못한 금액이 출연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 부분이 의정부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김태은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평가항목을 충실히 해서 위탁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거기에 뒤따르는 게 예산문제거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자부담도 가장 큰 역할을 하는데 평가항목에 포함을 시키지 않을 수 없죠 꼭 평가항목을 충실히 해서 위탁을 주기 보다는 예산수반문제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주셔 가지고 자부담이라든가 충실히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시고 지도 감독시 지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산자료를 보게 되면 사업비가 2005년도에는 26%, 2006년 41%, 2007년도에 57%로 껑충 뛰었는데 정산내역에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특히 노인일자리사업이 많이 증가함으로써 사업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노인일자리사업을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가장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의정부노인복지회관이 연면적이 351평, 송산노인회관이 689평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불과 80%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의정부노인복지회관은 470명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셨고 송산노인복지회관은 12,448명이에요. 엄청난 숫자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노인일자리사업은 의정부노인복지회관이 2004년부터 먼저 시작을 했고 송산노인회관은 2006년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연인원을 표기한 겁니다.

이종화 위원장 그럼 의정부노인복지회관은 연인원이 아니고 월 인원이에요. 자료로 정리해서 주십시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도 나가고 여러 가지 보고 듣고 느끼고 한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산이 미비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엔 가장된 보고 자료라고 보거든요. 많은 인원으로 보고된 것은 있을 수 없다고요. 그리고 자부담도 전혀 없다고 들었거든요. 내용을 보면 전부 과장된 것 같아요. 송산노인복지회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국장님께 회의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고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셔 가지고 시정개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워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송산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산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정부시 단기여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0.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

(14시00분)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단기여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생활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먼저 의정부시 단기여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단기여자청소년쉼터의 위탁 계약기간이 2007년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분야의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기존 운영법인에게 위탁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 십대지기는 2003년 이래 계속 위탁을 맡아 관리 운영해 오면서 2006년 11월 국가청소년위원회 주관 전국 쉼터 평가결과 도내 3위, 전국 10위를 차지하는 등 탁월한 운영능력을 보여 주었으며, 지난 3년간 시설운영의 내실 있는 추진과 시설운영 규정준수 등 그동안 운영해 온 경험이 풍부한 기존 수탁법인에 재위탁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이 2007년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상담분야의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기존 운영법인에게 위탁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청년회 전국연맹유지재단 의정부기독교청년회는 1997년 7월 최초 위탁 이래 지속적으로 위탁을 맡아 관리 운영해 오면서 주요 위탁사무인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과 청소년 동반자를 통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지원 및 기타 청소년상담 지원활동 등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시설운영의 내실 있는 추진과 시설운영 규정준수 등 그동안 운영해 온 경험이 풍부하여 기존 수탁법인에 재위탁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택수 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의정부시 단기여자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단기여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2007년 12월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재위탁에 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분야의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 및 민간에 위탁하여 가출청소년에게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고민상담을 통해 가정과 사회에 복귀 조치하여 청소년의 탈선을 예방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한 것으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2007년 12월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재위탁에 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분야와 청소년 상담부분의 경험이 풍부한 법인에 위탁하여 청소년 통합 지원체제 운영과 상담서비스 지원활동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탈선을 예방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한 것으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단기여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단기여자청소년쉼터에 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위탁 관리하는 위탁사업 중에 제가 보기에 가장 잘되어 있다고 보여 지고 있습니다. 지도감독 하시는데 어려운 점이라든가 보완되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1년에 한번씩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게 되면 쉼터는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호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되는 현장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현재 예․결산을 하다보면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에서 후원자 발굴이나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현장에서 큰 애로사항은 없고 다만, 복지시설의 인력들이 쉼터를 24시간 근무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단기여자청소년쉼터를 표본으로 삼아서 수탁에 관한 기준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부담부분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탁사업에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널리 장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세입․세출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에는 법인부담이 40%, 2006년 39%, 2007년도는 35%로 왜 이렇게 자부담이 떨어지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인건비와 관계되는 부분인데요. 실제 인력들은 그대로 있지만 호봉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담액은 같지만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부분에서 자부담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종화 위원장 그래서 사업비가 32%에서 28%로 떨어지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세입․세출 규모로 말씀드리면, 데이터 상으로는 그런데요. 별도로 각종 청소년육성기금 등으로 해서 사업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펀딩을 통해서 제2, 제3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량으로는 뒤지지 않는데요. 수치상으로 조금 떨어지는 현실은 맞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도 일부 확보해서 하기도 해서 나름대로 사업량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가부분은 국가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수시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종화 위워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단기여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단기여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사업계획서나 정산상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탁기관에 가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의안을 받으러 온 의도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다소 사업계획에 있어서 그렇게 해석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YMCA에서는 최초의 청소년상담센터를 설립하면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선 청소년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로서 저희가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초의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지원센터로 확대가 된 것이 작년이었는데요. 작년에는 시설 확충을 통해서 어떤 기반을 마련했다고 하면 2007년도 1차년도를 맞이해서 많은 변화의 모습을 보였고, 작년까지만 해도 청소년상담센터의 여러 가지 인력배치의 문제점들을 수탁기관과 협의를 해서 관련 책임자를 조치해 놨고 해서 새로운 1차년도로서 어느 정도 기반을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살려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제대로 된 청소년상담, 위기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나 신규사업 부분들에 대한 결과물을 봤을 땐 좋은 결과라고 보기엔 힘들 정도거든요. 가능성을 보고하셨다고 하는데, 만약에 정산 등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산에 대한 정산은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전체적으로 계약서대로 운영이 안 됐을 경우 강력한 조치를 필요로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 사업이 하반기 9월 돼서야 예산이 지출되는 사항 등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약서나 다른 관계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만일 동의를 해 주시면 협약체결의 문건에 대해서 좀더 명확히 하고 부담을 주는 부분도 검토를 해서 최대한 성실하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실제적으로 YMCA의 전체적인 사업들이 결산으로 봤을 때 자부담이 25-3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상에는 미묘한 부분을 자부담하시겠다고 계약서에 올라왔는데 그 부분들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김태은 위원 질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건비로 다 나가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건비 상향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80%가 인건비라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단체에 위탁을 주신다고 하니깐 마음이 그렇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사무실이 어디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청소년회관 3층에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135평방미터로 50평에서 좀 빠집니다.

이종화 위원장 의정부 42만 인구 중 청소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청소년이 인구의 20%로 10만 명 정도 됩니다.

이종화 위원장 50평 정도로 가능합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상담실로선 공간이 부족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시설 기반 확충이 청소년업무의 가장 큰 업무부분인데요. 지금 청소년회관은 93년도에 건립이 돼서 리모델링도 거론되는데 면적확충이 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공간 확보가 여기선 어렵고요. 저희가 다른 대체 공간 확보를 통해서 청소년지원센터가 청소년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 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안양, 군포, 안산 등의 자료를 봤는데 거기는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도 걸맞게 시설을 확충해 주시고요. 청소년회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사용료를 지급합니까? 무료로 사용합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시설을 위탁한 게 아니고 청소년상담센터의 사업의 운영을 위탁했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임대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회관에서 법상 청소년상담실을 설치해야 하는 복합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십대지기 쉼터는 수탁기관이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십대지기는 국가청소년 지침에 의해서 공간을 가지고 오도록 수탁할 때 조건을 제시한 거고요.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상담 사업에 대한 운영권만 저희가 위탁을 하는 겁니다. 시설물이 아니고요. 그런 지침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폐단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워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은빈미선김효열이종화이민종최경자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김택수
○출석공무원
기획총무국장신창종
재정환경국장한봉기
생활복지국장김호득
감사담당관이우복
공보과장송원찬
세무과장신상철
청소행정과장유근식
생활지원과장차준익
복지지원과장강행환
가족여성과장차명순


○서면답변자료
1. 노인복지회관 사업실적(2005년~2007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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