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6일(화) 오후 2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계속)
(14시05분 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확인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지난 10월31일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계속 심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자료와 그간의 의정활동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해 주시길 바라며,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중대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의회에 정확한 보고자료를 제출하고 의회 보고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궁극적으로 의정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06분)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장암역 환승시설은 평소에 시나 의회 쪽에 장암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많은 민원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만드는 필요성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서울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의정부시에서 비록 퍼센트는 작지만 16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암동에 위치한 지역이 사실 우범 지역화 되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절차상 내지는 서울시에서 분담하는 것으로 많은 얘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회에서 토의하기 전에 제가 장암동 어딜 갔더니 이 자료가 있었어요. 자료를 만들어서 장암동쪽에 안내하거나 공지한 내용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없습니다.
○김효열 위원 어느 사무실에 갔더니 그 자료가 있었어요. 그 자료를 보니깐 장암동 환승시설로 되어 있어서 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돌아 나오는데, 주민이 물어 보길래 조만간 할 거라고 간단히 얘기하고 나오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시의원들이 지역구 관할 내 사업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늦게 안다거나 전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에 유념 좀 해 주시고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건 꼭 기간 내 계획대로 진행되어 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료 요청 때문에 기간연장 하면서 까지 받았는데, 제출하신 담당부서에서는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총망라해서 다 드린 겁니다.
○김태은 위원 먼저 주신 보고 자료하고의 차이는 뭐가 있죠? 똑같은 자료로 요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전에 말씀하신 협약사항이 들어가 있고요. 앞에서부터 쭉 보시면 먼저 번에 빈미선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교통영향평가를 최초에 언제 했느냐 해서 명기를 했습니다.
답변을 잠깐 드리자면 당초 최초로 한 것은 91년도에 했는데요. 그때는 저희 장암역은 포함이 안됐습니다. 재심의라는 용어를 쓴 것은 아마 서울시에서 지하철7호선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심의라는 용어를 썼고, 재심의때 장암역이 최초 심의대상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게 2000년도가 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자료를 제출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먼저 주신 자료하고 비교해 봤을 땐 더 요약적인 자료로 왔거든요. 저희들이 분명히 보완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제출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특별히 더 드릴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사소한 것까지 다 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태은 위원 그럼 뭐가 추가됐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주신 자료는 먼저 제출한 자료와 틀린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협약사항이 뒤에 들어가 있죠.
○김태은 위원 진행상황 비교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예.
○김태은 위원 과장님께서 생각 하시기에는 먼저 자료하고 저희들이 날짜까지 연기하면서까지 요청한 자료로 충분하다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먼저 자료도 저희가 면밀히 파악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만든 자료거든요. 그 이상 특별히 더 드릴 자료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김태은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전원이 다 보충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과장님께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죠. 서울시하고 의정부시하고 왔다 갔다한 문서 같은 것을 복사해서 제출했으면 좋지 않았느냐고 생각하거든요. 문서는 없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협약서안이 왔다 갔다 한 건 있는데요. 계속 한달에 한번 씩 왔다 갔다하는 내용인데요. 사실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중요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성의표시를 하셔야죠. 그걸 보면 위원님들이 조금이라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자료하고 똑같은 자료로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깐 김태은 위원도 당연히 지적을 아니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전체 위원들도 할말을 잃고 있는 거예요.
성의표시는 해 주셔야죠.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죄송합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에 유호석 과장한테 요구한 자료가 미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의 자료를 보면 의정부시에서 서울시로 요청을 했다, 또 서울시에서 답변이 왔다 그런 내용들은 밑에 박스로 넣어서 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예를 들어서 2003년 8월1일 같으면 장암역 환승주차장 조성에 따른 협의회신(의정부시→서울시)로 해 놨는데, 그때 의정부시에서는 공문으로 이렇게 요구를 했다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서울시하고 티격태격한 문서들이 있겠죠. 자료 제출 안한 게 그런 자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복되고 중요한 것은 여기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서 다 제출하기 보다는 중요한 내용을 박스 안에 설명을 하는 식으로, 주요골자로 서울시 의견이 어땠는데 저희 시 의견은 어떻다고 제시를 했다고 넣은 것 같고, 이것들보다 경미한 것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서류를 자세히는 안 봤지만 담당과장은 답변은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도 이 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진행상황을 해당 과에서 협의를 해서 기회 있을 때 마다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했는데, 지난번에도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행정의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초 90년도부터 7호선 착공 때부터 일어났던 거기 때문에 과장들이 바뀌다 보면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을 이해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오늘 주신 자료를 보면 지난번에 제출 안 해 주셨던 협약서안 진행상황 비교표를 제출해 주신 것 같아요. 자료 보시면 소유권과 관리권에 대해서 협상진행 중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가로로 되어 있는 진행상황 비교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사항을 보시면 당초가 3월27일 최초 협약서안이 작성되었고 9월12일 저희가 서울시로 안을 제시를 했는데 지금까지 서울시의 답변이 없는데요.
이 사항은 수도권교통조합을 저희가 사업 참여에서 배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병”이 수도권교통조합으로 들어갔었는데요. 저희가 수도권교통조합을 배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시가 잠정적으로 의견이 일치된 사항이고요.
2조 사항은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사실 양시가 잠정적으로 의견일치를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서 사업비 분담 및 소유권에 관해서는 저희 시는 끝까지 서울시의 관리권을 배제하는 것을 계속 주장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권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사실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하고 제99조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의한 공공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게 되면 그건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관리청으로 국유재산권이나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귀속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항 때문에 서울시에서 관리권에 관해서 상당히 민감해 있습니다.
관리권을 포기하면 소유권마저도 잃게 되거든요. 그런 이유로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관리권을 주장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아직도 협상이 완료되지 않았고요.
토지보상 및 시설비 등의 추가적인 사업비 발생을 감안한 조문수정은 아직도 저희와 서울시하고 계속 협상중인 사항이고요.
제4조는 사업시행권을 의정부시에서 갖는 것으로 했거든요. 수도권교통조합에서도 시설을 설치하는 권한이 있는데 우리시가 하는 것으로 끝까지 주장을 해서 의견일치를 봤는데 사업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의정부시가 의정부 시민을 위한 불편사항을 다 반영을 해서 우리시에 걸 맞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업시행권을 저희가 갖는 것으로 잠정 협의가 됐고요.
제5조는 사업비 정산 관계로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서 넘어가고요.
제6조는 사업도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
제7조 수탁기관 선정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승시설 관리권을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입장이고요. 시설수탁기관은 의정부시가 결정한다고 양시가 의견결정을 봤습니다. 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주차장을 위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저희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는 손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투자비율에 의해서 분배 및 부담한다는 내용으로서 지금 거의 양시의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제9조는 사업추진시 분쟁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사항이고요.
제10조는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제11조에는 아까 얘기했던 관리권하고 소유권 관계를 좀더 명확히 서울시에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구해서 특약사항으로 서울시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아직 협상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지금 진행이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협상을 거꾸로 서울시가 거부할 수 있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결렬됐을 시 대처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최소한 분쟁조정위원회로 법정 소송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서울시에서 거부를 하면 법정 소송밖에 없다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최소한 건교부에서 이행을 강제해야 되는데요. 건교부에서 서울시를 특별히 강제할 만한 법적인 제도장치도 마땅치 않거든요.
○이종화 위원장 관리권이 지금 현재 최종 협의가 안 됐다면서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예.
○이종화 위원장 왜 합의가 안 이루어지죠?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유권 때문에. 관리권이 결국 소유권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의정부시 땅에 설치하는데 왜 서울 사람들이 관리를 합니까? 합의가 안 이루어진다면 공사 진행하다 문제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거의 마무리단계에 가 있는데요. 서울시의 담당팀장의 인사이동도 있고 해서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전임자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약간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전임자하고 어느 정도 얘기돼 있는 상태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관리권은 공동 관리하는 것으로 지분율과 관계없이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분율 만큼의 65%의 관리권을 갖겠다고 얘기 하는데요. 저희는 65%가 아니라 서로 50:50으로 관리권을 갖자고 그런 안을 계속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간에 담당과장이 참석하여 위원님과 논의한 바 서울시는 관리권을 전부 요구하는 바 우리시는 50:50으로 관리권을 갖자고 강력히 요구하는 것을 우리시 요구사항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에 담당과장의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서울시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50:50까지 저희가 관리권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계속)
(15시05분)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계획서안에 대한 결정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은 위원입니다.
2007년도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정부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2008년도 예산안 심의시 기본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7년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담당관실, 기획총무국, 재정환경국, 생활복지국, 농업기술센터, 지식정보센터, 15개 동 주민센터, 예술의전당을 감사 대상기관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은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기획복지위원회 위원 5명을 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직원은 전문위원 김택수, 사무직원 엄은미, 김혜정, 속기사 김미나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07년 11월27일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총무국 소관, 11월28일 재정환경국 소관과 농업기술센터, 11월29일 생활복지국 소관과 지식정보센터 및 예술의전당을 감사하고, 12월3일에는 감사결과 검토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와 관련된 감사자료는 감사담당관실 6건, 기획총무국 소관 49건, 재정환경국 소관 61건, 생활복지국 소관 53건, 농업기술센터 4건, 지식정보센터 6건, 예술의전당 6건, 공통사항 2건 등 총 187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태은빈미선김효열이종화이민종최경자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김택수 |
○위 원 장 이종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