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0월 31일(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의정부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10분 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엄은미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엄은미입니다.
제16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2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7년 10월25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이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부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5분)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06년 12월3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2007년 7월30일 「공유재산 관리 조례」표준개정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주요골자는 첫째,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대부시 사용․대부료를 최대 80퍼센트 감면 가능토록 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6조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기관별 감면율을 명시함으로써 무분별한 사용․대부료 감면을 방지하고 시 재정을 보호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무분별한 공유지의 매각을 방지하고자 사유건물이 점유한 공유재산을 수의매각할 경우 건물별 매각면적의 상한을 주택의 경우 200㎡로 지정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매각시 잔여지가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괄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흡한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의 총 보상금 한도를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표준개정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암역 환승주차장 건립에 관한 사항으로 장암동 159번지 외 13필지 9,807평방미터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 장암역 환승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1일 약 1,500명에서 2,000명이 사용하는 지하철7호선 장암역 환승주차장을 건립하여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의정부 시민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민들의 편익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건립하는 시설로서 보다 나은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택수 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2007년도 행정자치부 공유재산 관리 기준 수립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공유재산 대부감면율 신설과 무분별한 공유지 매각 방지, 은닉 재산신고에 대한 상향 지급에 관한 것으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할 때 시장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하철7호선 장암역을 이용하는 시민의 주차편의 및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하여 환승주차장을 건립하고자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에 의하여 환승시설의 설치는 서울시에서 설치토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사업대상지가 의정부에 위치하고 있고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의정부 시민의 주차 편의를 감안하여 서울시와 협의하여 건립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일단의 토지에 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법의 기능이 강화됐다고 많이 느껴지는데, 먼저 개정한 시․군에 비해서 의정부시가 어느 정도 강화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알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주섭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각 시․군이 공히 똑같습니다.
○김태은 위원 상황이 똑같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의정부시가 더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주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럼 일단의 면적에 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김주섭 일단의 면적은 한 필지당 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김태은 위원 「건축법」에 의한 토지 분할을 하는 최소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일반주거가 60, 상업지역이 150, 녹지지역이 200으로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주섭 공유재산에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김태은 위원 건축주가 더 매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주섭 건축주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전체 공유지분의 50% 이상일 때만 가능합니다
○김태은 위원 50% 미만일 때는 안 된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주섭 예.
건물이 200평방미터 이상 되면 200평방미터까지만 매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깐 200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는 거죠.
○김태은 위원 일반주거나 상업지역이나 녹지지역에 상관없이 200평방미터입니까?
○회계과장 김주섭 예.
○김태은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에는 일반주거지역이 60평방미터고 자연녹지가.
○회계과장 김주섭 그건 60%입니다. 그린벨트지역은 20%, 상업지역은 80%입니다.
○김태은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책을 보고서 적어 가지고 온 거거든요.
○회계과장 김주섭 평방미터가 아니고 전체 소유면적의 지을 수 있는 건축면적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건폐율을.
○김태은 위원 공유재산에 관해서 분할매각할 수 있는 것이 200평방미터까지만 가능하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주섭 예.
○김태은 위원 「건축법」에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 200평방미터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건 공유지가 일반 단독주택만 있는 게 아니고 상업지역, 자연녹지도 있는데, 적용이 다 똑같은가요?
○회계과장 김주섭 지금 「건축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건 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퍼센트가 아니라 평방미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회계과장 김주섭 제가 말씀드린 건 건폐율을 말씀드렸습니다.
○김태은 위원 건폐율이라고는 드리지도 않았거든요.
그럼 200평방미터가 기준이 아니라 단독주택의 경우만 그런 거고, 최소 분할을 할 수 있는 게 일반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라는 거죠?
○회계과장 김주섭 예,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제가 제대로 얘기 했는데요.
○회계과장 김주섭 전체 건물의 건폐율로 알아들어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은 위원 제40조제5항을 보면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 토지의 경우는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김주섭 우리시와 일반인과 공유지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깐 일단의 토지 공유자가 시도 있고 일반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50% 이상일 땐 매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태은 위원 그럼 아까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만약에 최소로 분할을 할 수 있는 면적이 60제곱미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200평이라고 하면 자기가 분할매각한다고 해서 무조건 10평 단위로 끊을 수 있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주섭 그렇게는 안 됩니다.
○김태은 위원 만약에 200평되는 공간에서 법적으로 200~300개로 자를 수는 없는 거죠?
○회계과장 김주섭 예,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인정할 수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주섭 그렇게 분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됩니다.
○김태은 위원 간혹 가다 보면 건축상 분할을 하겠다고 점선으로 가상설정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법적 효력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회계과장 김주섭 공유재산만 하기 때문에, 일반재산에 관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공유재산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분할을 할 때 60제곱미터 이하로는 절대 안 되느냐는 걸 여쭤 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주섭 60평방미터까지만 된다는 거죠. 사실 신축은 공유재산에 되지 않습니다. 기존 오래 전에 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 매각할 때 60제곱미터까지 되는 거죠.
○김태은 위원 공유재산이나 일반용지나 똑같은 기준으로 설정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주섭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제49조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는 몇 평방미터죠?
○회계과장 김주섭 60평방미터입니다.
○이종화 위원장 60평방미터 이하로 쪼갤 수 없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주섭 예. 「건축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걸 적용하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장 이해하기 좋게 평방미터를 삽입시켜주면 좋았을 텐데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건축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면적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김태은 위원 만약에 60평방미터 범위 내에서, 부득이 한 경우로 매각을 해야 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김주섭 「건축법」에서 60평방미터를 지을 수 없는 경우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김태은 위원 60평방미터 이하로 분할 매각이 안 된다고 하면 시 땅을 사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주섭 땅이 그 정도 있다면 매각을 할 수 있겠지만.
○김태은 위원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땅이 18평 정도밖에 안돼서 10평이 모자라서 건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최소 매각을 하더라도 60제곱미터를 해야 되니까요.
그럼 그만큼을 따로 구입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땅을 제외한 60평방미터를 구입해서 건축을 해야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주섭 60평방미터까지를 저희들이 분할하겠다는 거지 꼭 60평방미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60평방미터가 최상이라는 거죠.
○이종화 위원장 김태은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60평방미터로 제한하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18평밖에 없어요. 나머지 부분의 땅을 구입을 해 가지고 60평방미터가 되면 되느냐? 아니면 그걸 제외하고 추가로 60평방미터를 매입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모자라는 부분만 매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주섭 그렇죠. 사유지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인근에 시유지가 붙어 있다면 매각이 가능하죠.
○김태은 위원 그러니깐 제가 필요한 만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회계과장 김주섭 인근에 시유지가 있다라면 가능합니다.
○김태은 위원 필요한 만큼만 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공유재산으로 정해진 최소 면적까지 다 매입을 해야 하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주섭 500평방미터 이상일 때는 저희들이 매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작은 토지였을 땐 가능합니다.
○김태은 위원 그럼 필요한 만큼만 가능한 겁니까?
○회계과장 김주섭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분할해서 매각은 못하는 거죠.
○이종화 위원장 행정자치부의 표준개정안에 200% 상향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주섭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주섭 그런데 은닉재산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은닉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은닉재산을 찾았다고 꼭 1,000만원, 3,000만원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 재산가액을 평가를 해서 여러 건을 찾았을 때 최고 3,000만원을 준다는 얘기죠.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 해 주신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어제 간략히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 중에 2007년도 9월 협약안 말고 이전 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을 때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어제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말이 좀 흐려져서 오늘 준비를 못했는데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예,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어제 갖고 오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말씀 중에 약간 흐려졌습니다.
○김태은 위원 어제 갖고 오시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제출 해 달라고 했다가 아직 협상 중이고, 김태은 위원님께서 9월에 확정된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김태은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2007년 9월에 있었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협약안은 있으니깐 상관이 없고, 그 이전 최초에 협의했던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안으로 있다고 분명히.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어제는 작년 연말로 알았는데요. 올해 3월경부터 협약안이 구체적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너무 오래된 10년이 넘은 얘기입니다. 그럼 그 이전에도 전혀 그 안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협약안은 세부적인 사항이고요. 가장 중요했던 사업비 분담 관계 그것 가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럼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김태은 위원 근데 어젠 있었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어젠.
○김태은 위원 그럼 3월 달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예. 작년 연말부터 협약안이 왔다 갔다 했었던 것으로.
○김태은 위원 1996년도 그 시점에 관한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은 아무도 없으시다는 얘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어젠 제가 작년 연말부터 협약안을 주고받았다는 건 내용을 잘못 말씀드렸고요. 어제 나눠 드린 경위서를 보면 올해 3월부터 구체적인 협약안을 주고받았습니다.
○김태은 위원 최초에 서울시하고 이 환승주차장에 관한 얘기가 나왔을 때는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그땐 협약안 내용은 없었고요.
○김태은 위원 그럼 그땐 뭘 논의하신 거죠?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협약안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당연히 100% 부담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계속 고수해 왔던 겁니다.
○김태은 위원 그럼 그때 서울시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서울시에선 의정부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사항이었습니다.
○김태은 위원 만약에 서울시가 하겠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그런 내용은 저는 전혀.
○김태은 위원 저희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그 내용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김태은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 시작되면서 시민 분들이 그 부분에 연대해서 시위도 하셨던 것으로 시민들로부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추후에 밝혀 보도록 하겠고요.
검토보고서를 보면 “서울시에서 설치토록 의무화 되어 있으나”라고 올라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화 되어 있는 권리 주장을 의정부시에서 어느 만큼 진행했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어제 최경자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셨던 것 같은데요.
설명자료를 어제 나눠 드렸는데요. 지하철7호선 교통영향평가에서 서울특별시에서 사업주체 및 비용부담자가 돼서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2000년 9월에 결정을 해 가지고.
그 이후 저희가 사업승인청인 건교부를 방문해 가지고 사업이행에 관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촉구를 해라 그런 방문까지 해서 협의를 요청한 적도 있고, 직접 서면으로도 요청한 적도 있고, 서울시에 이행촉구문도 저희가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원이나 홍문종 국회의원, 정성호 국회의원 등도 중재역할을 했었고요. 저희가 소송까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고문변호사에게도 소송자문을 구한 사례도 있고요. 저희는 서울시에서 100% 부담을 해야 된다는 원칙을 계속 고수를 해 왔었습니다.
○최경자 위원 어제 설명을 어디서 하신 건가요? 이 자리에서 하신 건가요? 어제 제가 참석하셨는데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죄송합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어제 주신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시면 2003년도부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의원 활동을 시작한 것이 2006년 7월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는데요. 본 건을 가지고 의회 간담회라든가 기타 여러 위원회, 저희 위원회에 보고한 사례가 있습니까? 어제 이외에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설명 드린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어제가 최초였지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빈미선 위원 빈미선 위원입니다.
어제 그간의 사업추진 경위라든가를 충분히 들었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지적을 했지만 너무 오래된 일이고 처음에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이미 서울시가 법적 구속력은 없을지라도 서울시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의무화시켰고 3년 이내 사업을 시행하라고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좀더 적극적인 행위가 취해져서 그때 이루어졌어야 될 일이 이렇게 미루어져 오면서 우리시의 재산적인 부담률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서울시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크게 불편하고 필요하지 않거든요. 사실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처음 조건에 의해서 3년 이내에 서울시가 하기로 했던 의무화된 사항을 좀더 우리시에서 요청을 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도 이미 타이밍을 놓친 사업이라 거기에 대한 추궁도 했습니다만 그간 사업추진 경위를 어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같은 얘기가 되겠지만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거나 힘든 점을 시의회나 시민 대표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협조를 구했거나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상황을 보고서 저희가 굴욕적인 감을 느꼈습니다. 시군간의 일인데, 우리시가 충분히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걸 누군가의 책임을 따지기는 시간이 너무 지났고 어렵긴 합니다만 일단 시민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의 재산관리를 제대로 못하지 않았는가 생각하고요.
사업을 하면서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는데, 그간의 사업추진 경위로 봐선 그동안 손놓고 있었다고는 보지 않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김태은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을 들었는데요. 그간 서로간의 협약체결이 아닌 서울시와 의견을 제시하고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7년 3월부터 사업추진 경위내용을 보게 되면 서울시와의 내용이 많은데요. 가서 대화만 하고 오셨나요. 과장님께서 가신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르시겠지만 충분한 자료가 있을 텐데요. 자료가 없다는 건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그동안 자료는 어제 나눠 드린 자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협약서안은 여기에 첨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결정된 의견에 따라 사안이 중대한 관계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분한 서류검토를 위하여 다음 일정까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과 부서에서는 충분한 서류검토를 위해서 그동안 진행되어 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안녕하십니까?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의정부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토지지번에 의한 현 주소표시 체계는 건물 등의 위치 찾기가 어려워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게 됨에 따라 선진 국가의 보편적인 주소체계인 도로명에 건물번호를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2012년도부터 법적 주소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2006년 10월4일 제정하여 2007년 4월5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2007년 8월14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의정부시의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도로명의 변경 절차 및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6조에서 제8조까지 건물번호판의 자체제작․설치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 설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제15조에서는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19조에서는 도로명 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24조에서 제27조까지는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되어 100여년간 사용하던 주소체계를 바꾸는 새주소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택수 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의정부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을 기준으로 생활주소를 부여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새로운 주소체계인 도로명주소를 확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보완하여 찾기 쉽고 부르기도 편한 도로명주소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도로명 부여사업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어져 있나요. 현재 어떤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2004년도부터 저희가 안내도 책자를 많이 인쇄를 해서 배부해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 제도가 정착되어지면 원활하게 길 찾기에 기여하겠죠?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물류비용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유치원생부터 장년층들도 점차적으로 활용을 하다보면 좋은 제도라고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최경자 위원 본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1시15분)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앞으로 있을 제2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본예산 심사에 대비하여 11월1일부터 6일까지 현장확인 활동이 이어 집니다.
시민을 위한 알찬 의정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6일 동안의 현장확인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끝내고 현장확인 계획에 의거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태은빈미선김효열이종화이민종최경자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택수 |
| ○출석 공무원 | |
| 기획총무국장 | 신창종 |
| 재정환경국장 | 한봉기 |
| 회계과장 | 김주섭 |
| 민원지적과장 | 김순덕 |
| 교통지도과장 | 유호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