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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2007.10.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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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0월 5일(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엄은미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엄은미입니다.

제16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2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 10월1일 김태은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7년 10월1일과 10월4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부터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2분)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은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기획복지위원회 간사 김태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2명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을 명분화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 대의제 원리에 따른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동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조례 제명인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4조제3항 후단에 “자치사무에 있어서 수탁자에게 재위탁 또는 기간연장 등 당초 동의받은 내용에 변동이 있을 시 위탁기간 만료일 3월 전에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신설하고,

제7조제5항 중 의정부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제10조제1항 단서를 “다만, 수탁기관이 행정기관이거나 의정부시 조례에 따라 설립된 공단 또는 법인 등인 경우에는 공증을 생략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십건이 넘는 위탁건이 있을 텐데, 큰건부터 작은건까지 재위탁하려면 굉장히 복잡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김태은 위원 의지만 있다고 하면 기간적인 문제는 3개월 이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임시회나 정례회 일정에 맞춰서 미리 준비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집행부에서 금액이 적은 건까지 전부 올린다는 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계점을 어느 정도 뒀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태은 위원 전체적인 위탁사업에 대한 기준에 관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조항을 둔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에 관해서 동의를 다 받는 것이 원칙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어떤 사무에 대해서 일반적인 예외, 단서를 둔다면 위탁사무에 관해서 단서조항이 달릴 수 있기 때문에, 평준화해서 저희들이 제시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5분)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예산편성 사항을 말씀드리면, 5개 과와 동주민센터 세출예산으로 8억 5,309만원을 증액하고 46억 4,524만원을 감액하여 총 37억 9,2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고용통계조사 1,088만원, 손해배상금 5,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1억 534만원 총 1억 6,62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일시사역인부임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1억 2,071만원, 퇴직수당 1억 1,845만원, 직장보육시설 확장공사 1억 7,500만원 등 총 4억 4,91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본청 시간외근무수당 2억 3,828만원, 신곡3동 분동 관련 예산 4억 4,000만원, 공무원 미취학자녀 보육료 지원 7,127만원 등 총 9억 7,4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시청사 유지보수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공유재산관리 도비보조금 2,993만원, 가능3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및 감리비 36억원 총 36억 2,99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1,000만원 등 총 2,216만원을 증액하고 신곡3동사무소 정보통신 장비 2,6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동주민센터는 동주민센터 현판 교체 3,499만원, 신곡1동 작은도서관 7,000만원 등 총 1억 2,95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정부1동 주민자치센터 냉․난방기 교체 6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소관별로 각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국에서 편성한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기획예산과장 윤윤식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인건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일시사역인부임 800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고용통계조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1,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조사원, 조사관리자, 내검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고용통계조사에 따른 현수막 제작과 조사원 문구류 구입비로 일반수용비 35만 4,000원, 고용통계조사에 따른 국내여비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손해배상금 등으로 5,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로 1억 5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70페이지 공사공단전출금 시설관리공단 운영비의 필요성에 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좀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저희가 95년도 시설관리공단이 출범되면서 그때 당시 출자금으로 저희 시에서 20억원을 출자했습니다. 출자를 해 가지고 시설에 따른 설비라든가 장비들을 구입했는데, 예술의전당이 법인화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에 대한 정산비용으로서 감가상각비를 1억 534만 4,000원을 정산비용으로 보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물품들이 예술의전당 디지털 영상장비라든가 이동식 음향장비 등 총 19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취득가격이 4억 9,380만 5,000원이 됐었는데, 기 감가상각비로 3억 8,846만 1,000원을 감가상각비로 보전을 해 줬고, 금회 제2회 추경때 잔액인 1억 534만 4,000원을 보전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69쪽 손해배상금 5,0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패소할 걸 미리 짐작할 수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물론 예상은 됩니다만 어느 시기에 화해나 조정이 결정될 지를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법원에서 화해, 조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성으로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지금 현재 설명서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이 9,700여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손해배상등 청구소송들이 19건이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언제 발생될 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5,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와 동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총무과장 노만균입니다.

71쪽 시간외근무수당 2억 3,828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40시간에서 35시간을 감안해서 전체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대학생아르바이트 665만 8,000원 삭감은 기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전체통장을 기준으로 15% 계상했습니다만 해당자가 없어서 삭감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자료관 시스템 DB구축사업 4,327만원 삭감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 수습행정원 보수 6,407만 6,000원 삭감은 당초 6개월보수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직원결원 등에 따른 삭감분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가칭 신곡3동 분동대비 수용비라든가 청사임대료에 대한 1억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상근인력 대학생 자녀 대부 학자금 이자보전 896만원 삭감은 당초 대상자보다줄어서 삭감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1,500만원 삭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해외산업시찰 1,200만원 삭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보다 두사람이 개인사정으로 해외시찰을 참석 못했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1억 2,071만 5,000원은 전체 공무원 보수금액에 대한 상향조정에 따른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퇴직수당 1억 1,845만 5,000원은 직원 퇴직 후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등 부조급여 3,000만원은 각종 공무원 가족이나 본인 질병․사망에 대한 금액이 인상돼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공무원자녀 및 본인 국고대여 장학금 2,547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학자금 대부를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신곡3동 청사 개보수공사 1억원 삭감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도 가칭 신곡3동 주민전산망 장비에 따른 2억원 삭감되었습니다.

후생복지 일반운영비 직장보육시설 이전비용 500만원으로 개보수를 하게 되면 구 1호관사로 이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은 기이 집행한 1,690만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미취학자녀 보육료지원 7,127만원 삭감도 당초 가정이라든가 사립보육에 지원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민간위탁금으로서 의돌이어린이집 운영비 보조 1,771만원 삭감은 4/4분기까지 집행할 계획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 확장공사는 지난 간담회시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맑은물사업소가 당초 내년 3월에서 금년 12월로 이전이 빨라져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비로 1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동운영비는 동사무소 간판보수에 따른 부족분을 추경에 세웠고요. 여기에 따른 2,540만원은 기이 9월27일 행자부에서 지방교부세로 교부되었습니다. 지금 세입으로 잡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7쪽 의정부1동 일반운영비 182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75만 8,000원으로 기본급등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냉․난방기 교체 잔액인 6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의정부3동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 강사수당 인상분에 따른 1,68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호원1동 일반운영비 동운영비 195만원 부족분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호원2동 일반수용비 264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수 인상분 58만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장암동 동운영 6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신곡1동 동운영 일반수용비 145만원, 용역비로서 작은도서관 도서정리용역비 500만원, 작은도서관 환경개선공사 2,5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소파, 책장, 도서대출반납기, 도서무인 반납함, 컴퓨터 등 4,000만원도 국비가 되겠습니다.

신곡2동 동운영 462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수 인상분 8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산2동 일반수용비 동운영 181만 5,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모사전송기 대체취득으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금동 동운영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능2동 동운영 일반수용비 501만 6,000원, 시설비로서 주민센터 난방용 보일러 및 연소가스 배관 교체공사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양동 동운영 일반운영비로서 5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신곡1동 작은도서관 예산, 신곡1동 주민자치센터 작은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 전부 다 국비네요. 별도로 저희가 국비를 신청한 겁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지난 번에 우리가 의정부도서관, 과학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을 포함해서 각동의 작은도서관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제안제도로 냈습니다. 그게 채택이 돼서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 중에서 도서정리가 안 됐다거나 분류작업이 안된 동에 국비받은 돈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신곡1동에 집중투자를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각동의 신청을 받아서 정리가 안 됐다거나 미비된 지역만 지원했습니다. 나머지 동은 기이 정리가 완료된 곳이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왜냐 하면 신곡1동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장소가 협소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증축이라든가 별도의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그걸 수렴하는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나 말씀드렸습니다.

동 마다 지금 현판을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동마다 금액이 천차만별이네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노만균 적게는 의정부2동이나 송산1동, 가능1동, 가능3동은 동의 일반운영비가 여유가 있다거나 당초 간판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요구가 안 됐고요.

각 동별로 보면 동판으로 된 곳이 있고 동판으로 글씨가 개별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있고 캐노피에 있는 동이 있는 반면에 지난 번에도 자료로 드렸습니다만 옥상 지붕 위에 글씨를 크게 해서 되어 있는 동도 있습니다. 장암동 같은 경우 630만원으로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만 동별로 크기나 재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전혀 예산이 안 들어간 동 같은 경우는 기존 일반운영비로 충당을 했단 말인가요.

○총무과장 노만균 예.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몇 만원 안 되기 때문에 자체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의정부3동 공공요금 및 제세해 가지고 1,169만원 증액을 했는데요. 그 내용이 뭐죠?

○총무과장 노만균 전기세,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등이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 예산을 계상했을 때는 월 평균 19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실제 집행을 해 보니까 24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의정부3동사무소가 언제 완공이 됐죠?

○총무과장 노만균 작년도에 완공됐습니다.

김효열 위원 본청도 아니고 동사무소의 공공요금인데, 추경에 1,100여만원이 올라온 게 의아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동별로 보면 자치센터가 활성화된 동이 있습니다. 야간반을 운영한다거나 프로그램 숫자가 많다거나 또 그럴 경우에는 냉․난방기도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타 동보다 공공요금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빈미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 공무원 미취학 자녀 보육료 지급에 있어서 차액금이 7,000여만원 났는데, 단순하게 수요조사에서 68명이 받겠다 했다가 다른 곳으로 양육을 보낸 것 같은데요. 당초에 수요조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각 실과소에 6세 이하 보육아동을 둔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합니다. 당초 151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151명에 대한 계상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 실제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이 83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분들은 부모라든가 친지, 미인가 시설 등 형편에 따라서 입소를 하다보니까 당초 계상했던 인원에 차이가 있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빈미선 위원 긴급하게 생기는 사정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거의 40% 이상이 조사때 하고 현재의 시설이용하고 달라지면 예산집행 하는데 있어서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여기뿐만 아니라 통장자녀 장학금 등 사전 조사때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운영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내년도에는 치밀하게 조사를 해서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74쪽 퇴직수당 1억 1,800여만원의 증액요인이 있는데, 올해 갑작스럽게 퇴직요인이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우리가 퇴직급여라든가 퇴직수당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공무원연금법」제69조에 의해서 부담됩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되는 것은 퇴직급여, 유족급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체 인건비 보수의 8.5%에 해당되는 부담률인데 실제 부담하는 4.298%를 부담합니다. 분기별로 공무원 수가 증원된다거나 발령 난다거나 할 때 거기에 따라서 연금공단에서 계산을 해서 부족분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4/4분기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신규자도 발령 내다 보니까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김효열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세세하게 설명을 잘해 해주셨는데요.

의정부3동 공공요금 및 제세 증액이 전년도보다도 100%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 내용이 과장님 말씀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여러 가지 증액요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알아보니까 거기에 따른 증액요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노만균 주 증액된 내용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기세가 주가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잘못된 예산편성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326만원의 공공요금 및 제세가 들어가 있는데 올해는 2,500여만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1,169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거의 85% 이상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 담당공무원이 잘못 편성해서 부족분이 나온 게 아닙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2006년도 예산은 2005년 10월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구 건물에 있을 때였습니다. 아마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담당공무원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노만균 새로 동청사를 건립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냉․난방기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전기세가 많이 인상이 됐는데요. 2006년도와 2007년도에 대한 예측도 잘못했습니다만 구 청사에서 신청사로 가면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와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주섭 회계과장 김주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 자체사업 시청사 유지보수 8,000만원, 보조사업으로 도비감액에 따라 국․공유재산관리 측량감정료 등 1,12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국가소송 수행에 따른 여비 77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컴퓨터 등 물품구입비 1,09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금의지구 뉴타운 계획이 아직 미확정되어 가능3동사무소 건립공사비 35억원, 가능3동사무소 신축공사 감리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정보통신과장 우명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0쪽 일반행정비 정보통신 자산취득비로 신곡3동사무소 정보통신장비 구입비 2,62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전산관리 자산취득비로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1,000만원,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증설 88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2006년도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 집행잔액 1만원, 영상회의시스템 개선구축 집행잔액 33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UPS 장치에 관한 예측을 못 하신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예측을 못한 게 아니고 지난해에는 메모리를 샀는데 정전시 보장시간이 10분짜리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업그레이드해서 60분짜리로 상향조정한 겁니다.

김태은 위원 본예산 확보 이후에 나타난 사항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고 올해 저희가 구입하려다 보니까 60분짜리가 있어서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김태은 위원 작년에 예산확보할 때는 60분짜리가 없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예.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새올 프로그램과 세정, 재정, 인사, 건축으로 통합을 해 가지고 고도화시스템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메모리 증설을 하려는 것은 주민생활행정시스템에 대해서 생활지원과로 추가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메모리를 증설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에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새올, 세정, 재정, 인사, 건축 그 외에 재난관리라든가 지금 말하는 주민생활행정지원시스템 등을 계속해서 증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증설하는 것은 주민생활행정시스템지원이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메모리 증설이라는 게 간단하게 용량을 크게 한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80쪽 보시면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그걸 하면 정전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그게 아니라 정전에 대비하는 겁니다. 정전이 있을 때 UPS 저장장치가 발동이 되면서 정전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하는 거죠.

이종화 위원장 대수입니까, 개수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대수입니다.

이종화 위원장 몇 대예요?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지금 저희가 3상4선식이라고 했는데, 노후 돼서 교체하는 과정에서 10분짜리를 60분짜리로 바꾸는 겁니다. 3대입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은빈미선김효열이종화이민종최경자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전진표
○출석 공무원
기획총무국장신창종
기획예산과장윤윤식
총무과장노만균
회계과장김주섭
정보통신과장우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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