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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1996.10.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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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0월 17일(목) 오후 2 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공유재산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의건

2.공유재산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의건


심사된안건

1.공유재산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의건

2.공유재산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특위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1.공유재산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의건

(14시 00분)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전문위원 나오셔서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전문위원 심화섭입니다.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영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추진사항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추가 발췌한 건이 지금 집계에 따르면 반절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일각에 지나지 않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하천부지를 비롯해서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상당한량이 있는데 그 자료가 어떻게 해서 아직 제출되지 않았고, 언제 어떻게 제출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현재 이러한 의원들이 조사한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그래야만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있고 그래서 조사하는 과정을 수월하게 해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컴퓨터를 다루는 요원이 따로 있습니까?

○전문위원 심화섭 저희 직원들이 하고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아마 다른 일들도 겹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현황을 보게되면 필지만 해도 3,379필지에 이릅니다,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조사되어 졌을 때 이 부분을 컴퓨터에 입력할려면 대단히 많은 시간동안 나날동안 이것을 입력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요원을 컴퓨터 전문요원을 일용인부로 사용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집계와 집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먼저 미자료 제출 분은 언제까지 받고 대책이 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공중전화박스 저희가 의정부전화국에 확인한 결과와 건설과에서 부과한 내역을 제출 받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 점용 현황은 이미 의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하천현황은 아직 안 왔는데 그것도 곧 제출하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면적은 1,781필지나 되고 저희가 추가 발췌한게 1,598필지 계 3,379필지인데 추가 발췌분이 왜 이렇게 많으냐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아까 서류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5년 12월 현재 지적과가 보유한 토지대장 내역부에서 발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추가발췌분 상에서는 그 이후 변동사항은 물론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기필코 선언하건대 저희 추가발췌분 80%이상은 누락 분으로 간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추가사용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제 소관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위원입니다.

기이 전문위원님께서 세심하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의정부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는 시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시를 매설해야 한다라고 문제점으로 도출이 돼있습니다.

대책에 볼거같으면 재확인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로 하여금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정확한 실측을 해야 되겠다하는 대책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실측이 예상되는 필지가 상당히 많은데 과연 관련 부서로 하여금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기간까지를 우리가 줘야 되겠느냐, 그렇게 될거 같으면 무제한 조사기간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대책을 해도 사실상 공유재산 조사특위의 실효성이 있을는지 의문이 되는데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앞에서 보고 드린 자료에 보면 전. 답. 대지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각 의원님들께서 각 동에 확인을 하졌겠습니다만 저희가 추가발췌분하고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자료를 본다면 전이 219필지, 답이 474필지, 대지가 410필지 잡종지174필지, 그 나머지를 본다면 운동장 부지나 도로 구거, 학교용지, 공원제방 이러한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상 현지확인들을 위원님들께서도 하셨고, 저희도 수행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전. 답. 대지로 나와 있는 것중에는 60%이상이 도로 같은데 편입이 된 것으로 알고, 하천 같은데 편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인을 해 가지고 실지로 관리가 필요한 대지나 잡종지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 작업을 한다면 건설과 같은 부서에서는 전하천 부지를 측량을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될 토지만을 예산을 세워서 측량을 해 가지고 경계표를 세운다는 것은 그리 힘든 일이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나 하천 이런 걸로 이미 들어간 것은 구태여 경계표시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도로는 경계석을 놔서 사실상 구분이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지로 관리하고 현금화 할 수 있는 토지만을 관리한다면 가능하고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딴 지구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허환 의원님하고 저하고 조사된 가능동과 녹양동에 조사할 당시에 사항을 잠깐 설명해 올리면 기이 도로부지로 각 개인이 소유는 하고있는데 사실상 시에서 개인에게 불하를 해준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필요이상의 금액이 맞지를 않을 거 같으면 1,2차 불하요청을 시에서 했는데도 그것이 딴사람이 소유하기가 모호한 위치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 먹어도 내가 먹는 땅이다 시에서 잠정적으로 가격제시 한 것이 너무 비싸니까 나는 안산 다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는 건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에 그 사람들이 아는 건 알고 자기네가 알고 있기로는 3평내지 4평이다 그러니 이것을 나아니면 따른 사람이 못 갖는다 하니까 가격인하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상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3평 내지 4평이지만 우리가 실측을 해볼 거 같으면 더 나올 수 있는 상당한 건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데 예를 들어서 필지당 측량 수수료가 많다 할거 같으면 이러한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데 이런 것까지 다 실측을 해서 불계표를 표시를 해놓는다 하면 해당과에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이런 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포함을 시킨다고 봤을 적에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추경예산에 다뤄서 세워준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기정예산 가지고는 이러한 것이 안될 그러한 문제가 또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상당히 심도 있게 다뤄줘야 되겠는데 그런 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도로 같은 것은 골목도로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골목도로는 혼자서 자기 땅이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집이상 걸치면 기부체납 하도록 해 가지고 의정부시장, 그러니까 공공용 토지로 만들어놓고 그것을 개인에게 불하를 하고 보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은 제외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박남수 위원 비행장 옆에 실례가 있는데 세집이나 네집이 걸리는데 도로 폭에서 자기가 살고있는 집도 어느 정도 헐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 건물을 시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내앞에 있으니까 딴사람이 와서 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상당한 메타수로 봐서는 혹은 1메타 30전정도 되는데 길이는 상당한 길이가 되요, 그런 것은 사실상 측량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평수가 나와야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이게 실측이 안되니까 어느 정도 자기 집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건 알지만 그것이 경계선이 없으니까 모른다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그런 것까지 실측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반영시켜줘야 된다고 봤을 적에는 돈이 한두푼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느껴지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수원은 공유재산을 전 필지를 측량을 해 가지고 전산입력을 하는 예산을 연도별로 10억인가 20억원씩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땅이 내 개인의 땅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무리 있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도로나 하천에 들어가고 공부상에는 전답으로 있는 거는 정리를 하고 본다면 사실상 전. 답. 대지 잡종지같이 우리가 꼭 관리해야 된다는 땅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노영일 위원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예산편성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등기. 등록 및 대장관리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등기. 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대장과 도면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비치하고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토록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조사특위 위원들이 나갔을 때 무려 4,5년이 경과하도록 그런 조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희 동료위원들이 확인한바 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자세하게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관계되는 부서에 과장을 출두시켜서 그런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전문위원님 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심화섭 지금현재 공유재산에 관한 대장과 도면, 관련증빙서류가 첨부돼있는 서류가 있습니다만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필지와 저희가 추가 발췌한 필지상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100%정리는 되어있다고 사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 관계공무원을 출두시켜서 질의답변을 듣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다음 24,25,26일 공특조사기간에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환 위원 질의가 아니고 전문위원이 가능동에 보면 구획정리를 하면서 시유지가 10평,15평,17평 이렇게 대지 최소면적이 건축 허가할 수 있는 면적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그걸 불하를 해준다고 해도 못하는 입장이라고, 그 땅을 15평을 사 가지고 집을 짓지를 못하니까 실지 건물은 12평,13평이 들어있는데 지금 전문위원님이 집행부에 건의를 하든지 조례를 특별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 사람들이 불하를 받아서 집을 지을 수 있게끔 연구를 해보세요.

그렇지 않고 현재 있는 공시지가대로 한다면 하여간 내는 돈도 엄청나드라고 보니까, 한달에 월별로 백만원이 더가는데도 있어요, 월세를 내도 그렇게 낼 수는 없어, 완전히 불합리해 가지고 현재 살고있는 주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 5년 가버리니까 5천만원씩 돼요. 땅 사고도 남아, 그러한 문제점을 전문위원님이 체크를 해놓으셨다가 시에서 조정을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세요

○전문위원 심화섭 그 사항은 하천부지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고 도로부지에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본 조사가 완료되고 이것을 결산할 때 총괄적으로 건의사항 또는 집행부에 촉구사항으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김경호 위원이 제안한바와 같이 지난 3개월 동안 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만 5천여건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10월20일까지 조사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미흡하고 정확성을 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97년 3월20일까지 5개월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분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의하시는 분이 있으므로 공유재산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 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공유재산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의건

(14시23분)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경호 위원이 제안한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기간연장의건은 97년 3월20일까지 5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의건은 97년 3월20일까지 5개월간 연장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위원명단
노영일전재기김경호이영재이철주박남수허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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