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13일(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생활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6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세입예산액은 특별회계 21억 232만 7,000원이며 총 세출예산액은 1,076억 8,154만 1,470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055억 7,921만 4,470원이고 특별회계는 21억 232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세출예산액은 1,055억 7,921만 4,470원으로써 이중 지출액이 891억 6,498만 2,6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34억 8,108만 4,220원으로써, 명시이월비가 121억 2,537만 8,620원, 사고이월비는 13억 5,570만 5,600원으로 집행잔액(불용액)은 29억 3,314만 7,630원입니다.
이월액 121억 2,537만 8,620원의 이월사유를 설명 드리면, 치매중풍 전문노인주간 보호시설 설치 외 2건 25억 2,000만원, 공공근로사업 2건 6,801만 7,970원, 용현사업단지내 공립보육시설 신축 9억 8,419만 9,210원, 도지정문화재 시설 수해복구 외 3건 7억 6,529만 7,500원, 어린이도서관 설립추진 외 4건 77억 8,786만 3,940원은 사업공정상 사업비 지출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부득이 명시이월 하게 되었으며,
또한 의정부3동 경로당 및 주간보호센터 건립 외 2건과 용현사업단지내 공립보육시설 신축 13억 5,570만 5,600원에 대하여도 사업비 지출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5억 4,866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억 5,944만 5,2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5억 4,866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억 2,988만 8,08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955만 7,12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억 5,36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 4,228만 4,29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5억 5,366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 1,601만 8,98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억 2,626만 5,310원으로써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자녀장학기금의 수입․지출을 살펴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1억 3,672만 7,310원에서 2006년도 수납액은 492만 2,790원이며, 2006년도 지출액은 400만원입니다. 2006년말 잔액은 1억 3,765만 100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수입․지출을 살펴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10억 1,727만 3,620원에서 2006년도 수납액은 5,752만 1,270원이며 2006년도 지출액은 3,600만원입니다. 2006년말 잔액은 10억 3,879만 4,890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수입․지출을 살펴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18억 7,687만 3,310원에서 2006년도 수납액은 2억 5,800만 9,840원이며 2006년도 지출액은 5,200만원입니다. 2006년말 잔액은 20억 8,288만 3,150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의 수입․지출을 살펴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10억 8,116만 5,360원에서 2006년도 수납액은 5,083만 9,290원이며 2006년도 지출액은 2,800만원입니다. 2006년말 잔액은 11억 400만 4,650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수입․지출을 살펴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11억 5,341만 850원에서 2006년도 수납액은 3,083만 790원이며 2006년도 지출액은 3,516만원입니다. 2006년도말 잔액은 11억 4,908만 1,640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수입․지출을 살펴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11억 7,632만 1,880원에서 2006년도 수납액은 4,124만 9,510원이며 2006년도 지출액은 3,700만원입니다. 2006년도말 잔액은 11억 8,057만 1,390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수입․지출을 살펴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22억 1,673만 5,660원에서 2006년도 수납액은 3억 9,028만 3,800원이며 2006년도 지출액은 7,400만원입니다. 2006년도말 잔액은 25억 3,301만 9,460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소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생활지원과장 차준익입니다.
생활지원과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 예산현액 26억 2,029만 3,000원, 지출액 24억 8,199만 920원, 집행잔액 1억 3,830만 2,080원이 되겠습니다.
세항에 대해서는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지원비 제51회 현충일 행사 집행잔액 107만 2,480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설날․추석 등 저소득 소외계층 특별지원 등 집행잔액 191만 5,000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 운영비 지원 등 집행잔액 450만 740원, 민간행사보조위탁 300만원은 전액 집행했는데 사회복지의 날 기념 행사비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현충탑 주변 시설 개선공사 집행잔액 4,042만 2,550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새마을 국민교육생 여비 등 집행잔액 366만 5,000원, 기타보상금 기타 시민단체 유공자 표창 집행잔액 205만원은 선거법 개정 등으로 상품구입을 못한 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2,000만원 중 100만원 집행잔액은 범죄 없는 마을 숙원사업으로 가능1동 입석마을회관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1,079만 9,570원은 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 집행잔액 및 새마을운동도서관 인건비 및 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478만 4,620원, 감리비는 1,960만 7,000원, 시설부대비 282만 1,000원은 의정부시 봉사회관 신축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봉사회관 감리비에서 예산액 보다 지출액이 1/3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출됐는데요. 명목으로 봤을 때 감리비를 예측하지 못 했을 수도 없는데, 집행잔액이 이렇다면 예산편성 시부터 잘못되지 않았는지 생각하는데요. 설명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예산편성보다는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 같습니다.
○김태은 위원 비슷한 일이 적용된다면 생활지원과에 대한 감리비는 이 부분을 적용해도 괜찮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감리비를 계상하는데 단순공정이라고 생각해서 집행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전체적으로 토털금액이 나오는 게 감리비인데요. 그럼 처음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는 얘기인데요.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당초에 단순공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감리비를 계상한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부터 잘못됐습니다.
○김태은 위원 다음 생활지원과에 관한 감리비 명목이 올라온다면 이 부분을 꼭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업무파악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현충탑 1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4,000만원에서 1,800여만원으로 약 50%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처리 되었는지요.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용할 부분을 절약한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18페이지 현충탑 주변환경 개선공사 집행잔액 3억 9,000만원 예산 중 4,000여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절약하기 위해서 남긴 거예요.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절약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다보면 실제 설계가 들어가면 예산액보다 더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공사 진행과정에서 투명성 있게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공사중 시설을 미비하게 한 것은 아닌가요?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그건 아니고요. 설계를 실제 하다보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장 현충탑 주변환경 개선공사 감리비 집행잔액 1차적으로 구두 상으로 얘기는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감리비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는지요.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당초에는 공사가 난해할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설계과정과 공사 집행과정에서 감리가 필요 없는 단순공정으로 집행됐기 때문에 감리비 전액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제대로 파악을 했어야 했는데요. 무조건 감리비를 세운 건 잘못됐죠.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시설비에 대해서 감리비를 계상을 했는데요.
○이종화 위원장 새로운 공사가 아니고 보수공사 아니에요. 감리비를 미리 예측도 안하고 세워놨다는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예.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복지지원과장 강행환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시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 연속 사업은 국비와 도비 내시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동절기 자활근로 확대 사업비 예산액 45,020천원이 추경예산에 편성되고도 시기를 놓쳐 전액이 불용되었는바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참여인원을 조사하여 상급기관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예산의 적기 확보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저소득층 사회보장 수혜대상자 과다책정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향후 관내 전수조사를 통한 대상자의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여 예산 편성이 과다 편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수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연 1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관내 저소득층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련부서인 생활지원과 동사무소 등과 유기적인 협조 하에 신청인 상담 그리고 수시 조사 시 수혜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복지지원과 총 예산현액은 483억 3,731만 6,660원, 지출액 438만 2,633만 2,720원, 집행잔액 14억 9,006만 5,37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집행잔액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 일용인부임 4,164만원 중 158만 4,120원,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80만 9,000원 중 85만 4,200원, 민간경상보조 5,130만원 중 1,890만원, 노인복지 총 예산현액 171억 1만 7,000원, 지출액 133억 7,479만 1,590원, 집행잔액 7억 7,232만 4,81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 중에는 명시이월 25억 2,000만원, 사고이월 4억 3,290만 600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41만 2,000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일반운영비 542만원 중 79만 4,400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4억 4,208만원 중 7,734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9,180만원 중 180만원, 민간경상보조 1억 2,920만원 중 671만 9,360원, 민간행사보조위탁 5,6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62억 8,145만원 중 1,260만 3,770원, 기타보상금 8,400만원 중 229만 1,700원, 민간경상보조 72억 4,533만 7,000원 중 2억 3,317만 490원, 자체사업 용역비 1억 2,384만 4,000원 중 499만 9,780원, 시설비 20억 8,847만 4,000원 중 3억 8,650만 1,970원, 감리비 4,200만원 중 2,511만 6,940원 중 사고이월 1,041만 9,060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700만원 중 245만 3,100원, 민간대행사업비 3억원 중 1,853만 3,300원, 기타전출금 2억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총 예산액 36억 3,843만 2,000원, 지출액 35억 7,470만 2,680원, 집행잔액 6,372만 9,32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632만원 중 184만 4,850원, 행사지원비 140만원 중 1만 5,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중 1만 6,000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3,453만 6,000원 중 1,200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03만 1,000원 중 57만 1,100원, 민간경상보조 1억 216만 6,000원 중 667만 4,120원, 민간행사보조위탁 2,737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18억 7,335만 8,000원 중 1,376만 5,240원, 민간경상보조 14억 6,631만 5,000원 중 3,499만 8,460원, 시설비 2,000만원 중 1만 340원, 민간자본보조 7,891만 6,000원 중 583만 3,010원 민간대행사업비 2,102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활지원 총 예산액 248억 69만 5,000원, 지출액 242억 642만 4,270원, 집행잔액 5억 9,427만 73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626만 5,000원 중 1,091만 7,660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2,560만원 중 1,042만 3,030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일시사역인부임 8억 1,969만 8,000원 중 393만 2,470원, 일반운영비 1,117만원 중 106만 8,020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212억 9,310만 7,000원 중 4억 6,567만 5,890원, 민간위탁금 10억 5,151만 9,000원 중 1억 224만 160원, 기타회계전출금 15억 4,283만 6,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고용안정 총 예산액 22억 4,055만 4,660원, 지출액 21억 3,414만 5,980원, 집행잔액 3,839만 71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 4,750만원 중 975만원, 재료비 2,000만원 중 1,255만 8,700원을 지출하고 744만 1,300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5,952만 1,000원 중 692만 6,130원이 되겠습니다.
49쪽 이월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25억 8,801만 7,97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 별로 말씀을 드리면, 노인복지 치매 중풍 전문노인주간보호시설설치비 3억 6,000만원, 가정형 노인공동시설 신축비 14억,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비 7억 6,000만원, 고용안정 공공근로인부임 6,057만 6,670원, 재료비 744만 1,300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53쪽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총 이월액은 4억 3,290만 6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장묘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용역실시 용역비 1억 1,884만 4,220원, 의정부3동 경로당 및 주간보호센터 건립비 3억 363만 7,320원과 거기에 따른 감리비 1,041만 9,060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58쪽 예산의 이용․전용 사용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용 사업명은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비로서 당초 기타보상금 1억 1,58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세목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15억 7,538만 6,3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5억 5,944만 5,200원, 미수납액 1,594만 1,1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 수납액 84만 9,800원, 순세계잉여금 422만 8,850원, 시도비보조금 3,419만 7,000원, 기타회계전입금 수납액 13억 4,283만 6,000원, 기타잡수입 수납액 1,225만 3,730원, 미수납액 342만 4,430원, 과년도수입 수납액 659만 5,820원, 미수납액 1,251만 6,670원, 국고보조금 수납액 1억 3,488만원, 시도비보조금 수납액 2,36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총 예산액 15억 4,866만 7,000원, 지출액 15억 2,988만 8,080원, 집행잔액 1,877만 8,92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일시사역인부임 2,160만원 중 162만 2,810원, 의료 및 구료비 1억 3,100만원 중 400만 830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8억 5,697만원 40원 중 실제 수납액 5억 4,228만 4,290원 미수납액 3억 1,468만 5,75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 수납액 308만 8,790원, 민간융자금 수납액 1,026만 2,160원 미수납액 391만 6,400원, 순세계잉여금 1억 7,846만 60원, 기타회계전입금 2억원을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 수납액 1억 3,200만 4,900원 미수납액 6,021만 3,600원, 과년도수입 1,846만 8,380원, 미수납액 2억 5,055만 75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총 예산현액 5억 5,366만원, 지출액 3억 1,601만 8,980원, 집행잔액 2억 3,764만 1,02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5만 7,020원, 민간융자금 2억 3,616만 4,000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9쪽 의료급여, 생활안정자금융자 해서 총 13억 8,211만 7,85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의료급여 1,594만 1,100원, 생활안정자금융자 13억 6,617만 6,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 기금 4건으로 총 43억 6,333만 2,79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자녀장학기금 1억 3,765만 100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0억 3,879만 4,890원, 노인복지기금 20억 8,288만 3,150원, 장애인복지기금 11억 400만 4,650원입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21쪽 사업예산 보조금 5,100만원 중 1,800여만원이 남았거든요.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저희가 개인이 운영하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을 신고시설로 유도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인데요. 그 당시 시온의 집, 꿈이 있는 땅, 장애인공동생활가정 3개소를 신고시설로 하는데 있어서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민종 위원 신고시설로 됐어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이민종 위원 과다하게 잡았다는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그 당시 시설, 규모, 평수라든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이민종 위원 22쪽 일반보상금 장수수당 집행잔액이 7,600만원이 남았는데 몇 명에게 얼마를 지출했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장수수당을 85세 이상 노인에게 2만원씩 드리고 있는데요.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2,000명에 대한 장수수당 예산을 세웠습니다. 실질적으로 나간 건 1,500여명한테 지급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2007년도는요? 작년하고 똑같아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추계를 해 가지고 증액을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럼 그때 잘못 산정한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맥시엄으로 2,000명을 산출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래도 7,000여만원이 남아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500여명에 대한 잔액이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동별 내역 있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동별로 뽑아 놓은 건 없고요. 2006년도에 1,495명에게 매달 2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23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월동난방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3만 1,000여명에게 월 3만 5,000원에서 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수시로 변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각 동에서 제대로 파악한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이민종 위원 누락자는 없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각 동에서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해당자는 다 줬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이민종 위원 누락자가 없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이민종 위원 25쪽 민간경상보조 수화교실 운영 집행잔액 600여만원이 남았는데, 수화교실 운영비만 남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내용도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수화교실은 저희가 분기별로 250만원씩 4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운영강사료라든가 책자구입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수화교실은 초급, 중급, 고급, 회화반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운영을 안 한 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예산집행을 하지 않아서 잔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왜 운영을 안 했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강사가 수시로 바뀐다거나 수강생이 없을 때 연중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분기별로 연 3회를 한다거나 운영을 안 한 분기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 하지 않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특별회계 65쪽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저조하거든요. 어떻게 됐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2006년도 체납자가 77명이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독촉장을 두 달에 한 번씩 발부하고 독촉을 하고 있는데, 워낙 어려운 분들이시라.
○이민종 위원 몇 년째 밀리고 있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연도별로 보면.
○이민종 위원 제일 오래 되신 분이 어떻게 되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지금 파악해 놓은 건 없는데요.
○이민종 위원 너무 많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분은 몇 명이고 전혀 받을 수 없는 분은 몇 명인지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2005년부터 체납자 누계가 2006년도까지 총 77명이네요.
○이민종 위원 전혀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현재 채납액이 이렇다는 거죠. 현재 분납해서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두 달에 한 번씩 독촉장을 발송하고 있고 납부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 고액체납이 얼마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1,000만원입니다.
○이민종 위원 이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한 가구당 1,000만원까지 해 줄 수 있으니까.
○이민종 위원 1,000만원까지 해 줄 수 있는데, 이자 플러스 최고로 많은 사람이 얼마인지 파악해 놓은 건 없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이민종 위원 독려를 해서 체납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채권 현재액 현황 중 보고 누락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전부입니다.
의료급여하고 생활안정자금융자 외에는 없습니다.
○김태은 위원 담당계장님 알고 계시면 얘기하세요. 없으신가요?
○기초생활보장담당 김성수 의료급여에서는 누락된 건 없습니다.
저희가 의료급여는 대불금하고 상해외인수당이 있는데요. 대불금은 400만원 예산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긴급지원제도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간 게 없고요.
○김태은 위원 총괄 채권관리를 세무과에서 하죠?
○기초생활보장담당 김성수 아닙니다. 특별회계는 저희가 합니다.
○김태은 위원 자활의미에서 점포임대에 관한 거 있잖아요?
○기초생활보장담당 김성수 제가 말씀드린 건 의료급여 대불금이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2006년말 현재 채권액이고 2007년도에 발생한 채권은.
○김태은 위원 어제 세무과에서 있다고 파악이 됐는데요. 담당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생활안정자금 채권내역은 전세자금하고 학자금, 생계비하고 사업자금, 새마을소득특별지원해 가지고.
○김태은 위원 제가 모르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3,000만원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활안정자금의 융자금 채권 총 내역은 지금 현재 13억 8,211만 7,000원을.
○김태은 위원 위원장님 담당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과장님께서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김태은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초생활보장기금을 10억 3,800여만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 전세자금으로 3,00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채권으로 포함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기초생활보장기금 전세자금은 시장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채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세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정확히 정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김 위원님 과장님 설명에 만족하십니까?
○김태은 위원 차후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채권으로 잡지 않고 지출로 잡는다면 나중에 수입명목은 무엇으로 잡을 것이며, 자금회수라면 채권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텐데, 명목을 어떻게 하실지 참.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저희가 세입과목에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그때 만일 전세자금이 회수가 되면 기타수입에 계상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걸 일반인한테 대여하는 형식이 아닌 시장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세무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다음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일반회계하고 기금명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일반회계에서도 그 부분을 채권이 아닌 지출로 잡을 수 있는 명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선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채권이 아닌 아예 돌아오지 않을 거라면 문제가 없는데 다시 돌아와야 되는 금액이라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채권부분이 돼야 나중에 수입, 지출 면에서 제대로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가 다시 지출한 금액을 세입으로 잡을 때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는 게 아니고 기금으로 잡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태은 위원 여기서 결정적인 대답이 나올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명확하게 총괄부서에서 채권으로 잡았다는데 여기선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내부적으로 협조나 조율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조율을 잘 하셔 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28쪽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훈련비 및 격려금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약 80%가 불용처리 됐는데, 기능경기대회라고 하면 장애인을 포함해서 일반인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장애인 기능대회가 아니고요. 학생들이 참가하는 경기도 기능대회가 있고 전국 기능대회가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경민학교 하고 의정부공고에서 주로 기능경기대회에 참여해 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학생들의 훈련 기간동안 급식비 지원이 있고 대회 입상 시에 학교하고 학생들에게 격려금 지급해 주는 게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저희가 급식비만 지급해 주고 격려금이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제한적으로 학생들 기능경기대회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고에서 44명이 참석을 했고 경민에서 17명이 분야별로 참석을 했는데, 입상자가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격려금을 미지급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격려금 명목으로 꼭 집행하라는 건 없잖아요. 지원비 등으로 해 줘야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선관위에 자문을 받아 보니깐 행사 후에 격려조로 주는 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그럼 급식비라도 더 주면 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규정에 한 끼에 5,000원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그런 사정이 있었다면 이해가 되지만 의정부시 젊은이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참고로 올해는 격려금, 급식비를 다 지원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가족여성과장 차명순입니다.
가족여성과의 2005년도 결산 심사 시 지적 및 개선권고 사항은 없었습니다.
2006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쪽 예산현액 283억 5,024만 4,000원, 집행액 257억 5,750만 8,130원, 이월액 19억 700만 4,210원, 집행잔액 6억 8,573만 1,660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경상예산 예산현액 1억 2,111만 7,000원, 집행액 1억 1,306만 4,950원, 집행잔액 805만 2,050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일반운영비 347만 9,970원으로 시설장비유지비 및 여성행사 참가자 차량 임차료, 여성자원활동센터 제세공과금 등의 집행잔액이며,
행사실비보상금 113만 5,000원은 각종 여성관련 참석자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 314만 3,180원은 여성주간 기념행사, 여성 기예경진대회, 건강한 가정 가을학교 운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 13억 7,214만 6,000원, 집행액 13억 588만 8,520원, 집행잔액 6,625만 7,480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273만 8,250원, 민간경상보조 6,351만 9,230원이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사랑의 쉼터 생계, 급여비,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현액 3,142만원, 집행액 3,014만 6,990원, 집행잔액 127만 3,01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가정복지 예산현액 25억 3,722만 8,000원, 집행액 24억 8,377만 7,390원, 집행잔액 5,345만 610원이며 이중에 경상예산 7만 8,400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사회보장적수혜금 1,751만 2,490원이 결식아동 급식비, 소년소녀가정 세대, 가정위탁 아동지원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 3,360만 3,720원이 아동복지시설 급여비 및 운영비,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에서 집행잔액이 불용 되었으며,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225만 6,000원이 시설아동 체육대회비, 건강검진비, 수련회비 등에서 잔액이 발생되어 불용되었습니다.
유아복지 경상예산 예산현액 4억 6,828만 4,000원, 집행액 4억 4,068만 2,100원, 집행잔액 2,760만 1,900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일반운영비 84만 4,400원, 민간경상보조 2,675만 7,500원은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예산현액 208억 4,460만 9,000원, 집행액 184억 8,714만 1,980원, 집행잔액 4억 5,046만 2,81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민간경상보조 1억 801만 1,810원으로 보육료 보육시설 운영비 등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시설비 3억 3,495만 1,000원은 공립 희망어린이집 신축사업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용현산업단지 어린이집 신축비는 용현산업단지 내 보육시설 신축부지 문화재 심의 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9억 8,419만 9,210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9억 2,280만 5,000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청소년복지 경상예산 예산현액 1억 3,158만 1,000원, 집행액 1억 2,380만 1,670원, 집행잔액 777만 9,330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일반운영비 169만 470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75만 9,250원, 기타보상금 43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예산현액 5억 187만 5,000원, 집행액 4억 7,678만 7,680원, 집행잔액 2,508만 8,320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일반운영비 청소년 영어교육 강사수당 20만원,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공부방과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등에서 2,134만 8,320원, 민간행사보조위탁 청소년 종합예술제 행사비 집행잔액으로 354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등 기타 예산현액 22억 3,198만 3,000원, 집행액 21억 8,621만 6,850원, 집행잔액 4,576만 6,150원으로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비 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9쪽 가족여성과 소관 채권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1억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은 5,000만원으로 당해연도 현재액은 1억 5,000만원입니다.
채권내용으로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임차보증금이 1억원이며, 공동생활가정 전세보증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4쪽 가족여성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1억 5,341만 850원이며 당해연도 집행액 3,516만원이고 수납액이 3,083만790원으로 당해연도 현재액은 11억 4,908만 1,64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06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빈미선 위원입니다.
34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서 청소년 공부방 및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잔액이 2,100여만원 되는데, 빠진 사업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빠진 사업은 없고요. 청소년 관련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는데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청소년 동반자 사업의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사업은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이고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위기청소년들을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상담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수석 동반자 1명, 전일제 2명, 시간제라고 하루에 4시간 정도하는 시간제 동반자 9명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채용과정에서 수석 동반자를 채용 못했고 중간에 시간제 동반자가 사퇴하는 바람에 인건비성 경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빈미선 위원 인력이 부족함에도 사업에는 차질이 없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시간제 동반자가 하루에 4시간인데 저희가 사례를 따라 가면서 하기 때문에, 인력의 부족은 없었고요. 시간제 동반자들이 사례를 각기 전담하는 방법을 취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빈미선 위원 처음부터 그만큼의 인건비가 안 잡아도 될 부분 아니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그렇지는 아니고요. 채용을 수석 1명, 전일제 2명, 시간제 9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례라는 게 발생되면 쫓아가거나 아니면 학교로 연결해서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력 가지고도 충분히 충당 했었고요. 사례를 못 쫓아간 경우는 없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국가적으로 인력을 많이 잡아줬는데 인력은 충분했습니다.
○빈미선 위원 2007년도 예산에는 그 인력에 대한 예산은 빠졌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2007년도에 시범으로 내려온 건 수석 동반자는 없고요. 전일제 동반자를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관장을 하도록 시스템이 바뀌어서 시간제 동반자하고 해서 인력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34쪽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청소년 홈스테이 청소년 유해환경 포상금으로 1,000만원 예산 중에서 430만원으로 50% 정도가 불용처리 됐는데, 부분별로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청소년 유해환경 포상금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 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이 예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사실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사업인데요. 사업을 300만원 책정을 했었는데, 홈스테이 교류사업은 격년제로 한번은 저희 학생들을 미야기현 리후쵸로 파견하는 거고 2006년도에는 저희가 받는 경우였는데요. 예산을 6명 정도로 5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3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일본 측에서 성원이 안돼서 2명만 왔어요. 그래 가지고 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청소년 유해환경 보상금은 총액이 50만원입니다. 아직까지 유해환경으로 신고가 들어온 건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분야가 부족하지 않은가 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회룡소식지,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예산 50만원 적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현재 50만원도 몇 년 동안 계속 집행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홍보와 더불어 신고실적을 봐서 예산을 변경하는 사항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신고실적을 봐서가 아니라 신고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어찌됐든 실적을 올려야 되겠다는 각오로 예산을 세우셔야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적극 홍보하는 시책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해환경 신고보상금 속성상 신고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경우도 실무에서는 있기 때문에.
그러나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생활해야 되는 환경조성이라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유해환경 신고보상금이 보상금을 집행하는 목적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홍보와 계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심사는 7월6일 인사발령 관계로 일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문화체육과장 김영찬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 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2006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으로 예산현액 224억 7,209만 2,810원, 지출액 135억 6,684만 370원, 집행잔액 3억 5,2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예산현액 13억 9,061만 4,000원, 지출액 13억 6,941만 8,470원, 집행잔액 2,119만 5,53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 경상예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지방자치행정 및 시책사업추진 집행잔액으로 1,332만 3,960원,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포상금 집행잔액 30만원,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엄홍길 부지매입비 집행잔액 7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예산현액 24억 641만 5,200원, 지출액 23억 7,006만 8,390원, 집행잔액 3,634만 6,8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41만 1,710원은 각종 체육행사 집행잔액과 체육활성화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엄홍길 전시관 공익관리요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직장 운동경기부 급여, 훈련비, 가계비, 피복비 집행잔액 2,695만 8,570원,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간이체육시설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897만 3,430원이 되겠습니다.
문예진흥 예산현액 173억 6,401만 5,610원, 지출액 93억 1,205만 410원, 집행잔액 80억 5,196만 5,2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각종 심의수당 집행잔액과 서식 유인 등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56만 6,830원,
문화예술행사 지원 임차료 집행잔액 86만 8,320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시 예술단 보상금, 의상 및 소품비, 연습 급식비 집행잔액 6,733만 5,080원, 자산취득비 중 도서구입비 5억원은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서 50억 6,371만 5,750원은 명시이월 시켰으며,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지역사랑티켓 집행잔액 1,916만 7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21억 7,633만 4,190원은 명시이월 시켰으며,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 추진 집행잔액 3만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예산현액 13억 460만원, 지출액 5억 885만 5,960원, 집행잔액 7억 9,574만 4,040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 1억 8,000만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서계 문화재 유적발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1억 2,529만 7,500원은 북관대첩비 복제건립 사업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2억 8,706만 1,440원 중 2억 6,000만원은 신숙주 묘 수해복구비 명시이월비와 각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민간경상보조 2억원은 회룡사 보수정비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6억 865만 2,000원, 지출액 24억 4,772만 2,430원, 집행잔액 2억 3,877만 9,570원이 되겠습니다.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408만 5,490원, 잔디관리원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89만 1,050원,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6,534만 4,930원으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6,058만 7,190원은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기업경상전출금 실내빙상장 위탁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7,709만 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2억 6,000만원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북관대첩비 복제비 건립 1억 2,529만 7,500원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서계 문화재 유적발굴 1억 8,000만원 발굴업체 미선정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민간경상보조 회룡사 보수정비사업 2억원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어린이도서관 도서구입 5억원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어린이도서관 설립추진 26억 6,371만 5,750원, 의정부 과학도서관 과학체험실 설치 24억원, 사업예산 자체사업 추동정보과학도서관 전자자동시스템 구축 21억 7,633만 4,190원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사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 문예진흥 일반보상금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중 1,500만원을 문예진흥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전용했습니다. 사유는 제21회 회룡문화제 개최 관련 행사비용 부족으로 충당했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 행사실비보상금 중 35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전용했습니다. 이는 월드컵 길거리 응원시 주민들 안전을 위한 보험가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 문예진흥기금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11억 7,632만 1,880원, 당해연도 증감액 중 수납액은 4,124만 9,510원, 지출액 3,700만원으로 2006년도말 현재액은 11억 8,057만 1,390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22억 1,673만 5,600원, 당해연도 증감액 중 수납액은 3억 9,028만 3,800원, 지출액 7,400만원으로 2006년도말 현재액은 25억 3,301만 9,4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이월내용을 보면 유난히 이월액이 많은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사유가 집행시기 미도래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사업계획 자체부터 시점을 잘못 맞추지 않았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이월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숙주 선생묘는 순수 도비가 2억 6,000만원으로 저희가 현상변경을 해야 됩니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현상변경 허가를 5월에 득했습니다. 현재 문화재 전문인의 의견을 받아서 우기가 끝나면 곧 시행할 예정이고요.
북관대첩비 복제비는 올 3월에 제작에 착수해 가지고 주변정리가 끝나면 복제비 건립식을 곧 개최할 예정이고요.
서계 문화재 유적발굴은 저희가 유적조사가 1,933평방미터인데 공개입찰을 했는데, 2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맺으려고 각 문화재발굴단체에 통보를 했는데 할 단체가 선정이 안돼 가지고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1개 단체가 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했는데, 올해 9월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회룡사 보수정비사업은 현재 도의 현상변경 허가를 마쳤습니다. 72사단 군부대, 국립공단과 협의를 해 가지고 곧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태은 위원 우기라는 것은 올해 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
○김태은 위원 실질적으로 이 예산들이 많이 이월됐는데요. 이 예산들을 우선 추경 때 반납이 되고 새로 예산을 편성하실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명시이월 시키는 부분 때문에 다른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좋으신 말씀인데요. 신숙주 선생묘는 저희가 3회 추경 때 내려왔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거고요. 북관대첩비도 2회 추경 때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유가 되면 저희가 반납을 해 가지고 사장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40쪽 지역사랑티켓 집행잔액 1,900여만원이 남았는데, 지역사랑티켓은 주로 어느 단체에 나가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지역사랑티켓을 팔기 위해서 의정부공연예술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하반기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할 것을 미리 접수받아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해당이 되면 저희가 작년도 4,000만원 계상을 해 가지고 국무총리복권위원회에서 4배인 1억 6,000만원을 줘서 2억이 되는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집행하게 됩니다.
○이종화 위원장 몇 개 단체가 참여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54개 단체가 참여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고진용 지식정보센터소장 고진용입니다.
2006년 세출결산 정보도서관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4쪽 정보도서관 예산은 11억 1,276만 6,000원으로 지출액 10억 8,458만 8,050원, 집행잔액 2,817만 7,950원입니다. 내역은 초과근무수당, 일시사역인부임 등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45쪽 민간행사보조위탁 1,000만원에서 400여만원이 지출이 되고 500여만원이 남았거든요. 문화행사를 안 했나요?
○지식정보센터소장 고진용 작년도 9월 독서의 달 행사 때 기존에는 행사 때 도서관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문학기행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가 시에서 집행하기에는 선거법상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태은빈미선김효열이종화이민종최경자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택수 |
| ○출석 공무원 | |
| 생활복지국장 | 김호득 |
| 생활지원과장 | 차준익 |
| 복지지원과장 | 강행환 |
| 가족여성과장 | 차명순 |
| 문화체육과장 | 김영찬 |
| 지식정보센터소장 | 고진용 |
| 송산1동장 | 정성산. |
| ○서면자료 | |
| 1. 2006년도 개인운영 복지시설 운영비 및 장수수당 집행내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