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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2007.07.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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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의회(제1차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12일(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10시00분 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재정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정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정환경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4,258억 4,438만 7,58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4,632억 246만 280원이고 수납액은 4,287억 4,078만 1,710원이며, 미수납액은 344억 6,167만 8,570원입니다.

세출예산액 744억 4,888만 2,880원에 대한 집행액은 526억 8,852만 9,29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01억 6,001만 7,940원이며 불용액은 16억 33만 5,650원 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30억 9,329만 2,46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1억 526만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이 169억 6,146만 5,480원 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175억 7,488만 8,890원입니다.

2006년 기금운용 결산내역은 식품진흥기금과 주민지원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7억 1,686만 2,233원이고 2006년도 수납액은 2억 6,194만 5,870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 5,132만 1,920원이고 결산잔액은 8억 2,748만 6,183원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환경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별로 각 과장 과 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세무과장 신상철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권고사항은 없었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현액은 4,258억 4,438만 7,58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4,632억 246만 280원이고 납부액은 4,287억 4,078만 1,7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7%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92.6%를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세 총괄 예산현액은 985억 7,285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203억 4,482만 220원이고 수납액은 1,000억 8,606만 3,08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83.2%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1,255억 8,901만 2,58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406억 4,651만 1,630원이고 수납액은 1,264억 4,359만 2,00원으로 징수율은 89.9%입니다.

지방교부세 예산현액은 632억 6,722만원으로 수납액과 징수결정액은 같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예산현액 411억 1,333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417억 1,704만 6,000원으로 같습니다.

보조금은 961억 2,686만 2,43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같습니다.

세무과 세출 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1억 7,024만 6,000원에 대하여 집행액은 10억 7,964만 5,760원으로 전체 92.6%를 집행했습니다. 불용액은 9,060만 24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목별 예산에 대한 불용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193만 9,240원이 발생됐는데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부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440만 8,020원이 일반운영비하고 일상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 804만 5,980원으로 업무추진 기본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만 7,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집행잔액으로 340만원,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61만 8,97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340원, 여비 1만 5,800원, 포상금 6만 9,350원, 자산취득비 178만 8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 16만 9,780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세외수입 인터넷 납부 사업비로 편성되었으나, 행자부에서 사업이 지연되어서 1,000만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기 집행잔액으로 13만 2,48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48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6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이 있는데, 지방세 비율이 83%인데, 2005년에는 몇 %였죠?

○세무과장 신상철 84.1%였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 비율이 자꾸 줄고 세입이 덜 되는 원인은 뭡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방세 중에서 가장 많이 차이 나는 게 주민세가 징수결정하고 수납액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2006년 10월31일까지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2006년도까지 매각을 하지 않으면 소득세가 오르기 때문에, 2006년말까지 양도소득세 주민세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징수결정대비 수납액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주민세의 경우 납부 안 할 경우 어떻게 독려를 하죠?

○세무과장 신상철 소득할 양도소득세인데요. 세무서 통보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소득세 지방세된 걸 계좌번호,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통보되면 바로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지연되는 것은 적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민세가 많이 부진했었는데요. 요즘에는 금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우선 11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및 일상경비 집행잔액이라고 하셨는데요. 불용처리 하기에는 많은 금액 같은데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신상철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8억 1,000만원 중에서 7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6,4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는데요.

가장 많이 불용된 이유를 보면, 우편료 절감하고 등기우편 환부했을 때 전에는 반송을 하게 되면 반송료를 건당 1,500원씩을 냈는데, 2006년도부터는 인터넷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반송료 건당 1,500원이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4,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고요.

전에는 민원신청서를 꼭 받아서 예산을 투입했는데, 2006년도에는 신청 서식 없이 신분만 확인되면 바로 발부하기 때문에, 제작비용 절감사유 때문에 6,000만원 정도를 절감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사전에 추경 때 반납해서 다른 곳에 활용할 수는 없었나요?

○세무과장 신상철 일반운영비의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항목이 많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요인이 됐지만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간에 삭감을 안 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총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채권현황을 파악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신상철 예.

김태은 위원 결산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의 채권현황이 누락된 것으로 본의원이 알게 됐는데요. 누락된 사유하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신상철 채권관리는 세무과가 총괄입니다.

물론 채권관리는 각 담당 과가 관리부서가 되지만 저희가 세입․세출 결산할 때 실과별로 채권관리 현황을 파악을 합니다.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서에서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누락이 됐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임대보증금이 3개 과가 자료에 누락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채권관리가 조금 미흡했는데 각 실과소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지금 파악된 게 방송통신대 학습관하고 민주노총 사무실, 생활융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외에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현재는 3건이고요. 구체적인 것은 실과소 별로 파악을 해 가지고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이후 발생된 채권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현재는 3건만 파악을 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채권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단기간 내 발생했던 사항이 아니고 길게는 2002년도부터 계속 누락됐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비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올해도 누락된 것은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재산인데 재산을 제대로 파악 못한다는 것은 주무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세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하게 되면 압류를 하죠? 압류는 세금 관할부서에서 하나요, 아니면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나요?

○세무과장 신상철 지방세는 거의 다 세무과에서 하고요. 세외수입 분야는 각 실과소에서 하니까 담당부서에서 압류를 합니다.

김효열 위원 압류 잡을 때 부동산이나 예금 계좌도 가능한 거죠?

○세무과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 실질적으로 예금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나요?

○세무과장 신상철 예.

김효열 위원 개선권고사항을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체납자에 대한 예금조회를 하는 예산이 있었나봐요. 그런데 그게 불용이 됐는데, 이유가 예금조회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조회를 해 주지 않아서 불용처리 됐다고 하는데요. 어느 부서에서는 가능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세무과장 신상철 제가 알기로는 예금에 대한 것도 압류를.

저도 전에 회계과에서도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압류를 했거든요. 예금도 압류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거죠?

○세무과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14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다른 타 지역에 의존해 가지고 시범실시 이후에 사업추진을 한다고 답변을 적었는데, 1,000만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예산을 세운 건 집행하기 위해서 세운 건데, 타 시군 시범실시 이후에 실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구심이 없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당초에 2006년도에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프로그램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을 보급하면서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당초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2006년도에 경기도에는 안양시까지 해서 전국 4개 단체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범운영한 거고요. 일단 저희 시 자체적인 프로그램으로 가능합니다.

행자부에서 시범운영하고 전국적 확대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년도에 한다는 건 없는데 저희 시에서도 안양시에 가서 운영방안을 봐서 빠른 시일 내 저희도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다른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원 자체가 불용된 자체가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로 뒤떨어지지 않았느냐는 거죠?

○세무과장 신상철 2006년 6월에 행자부에서 4개 시만 시범운영한 거고 행자부에서도 전국적으로 하게 되면 운영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확대할 계획은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언제 하라는 계획은 없는데 저희도 내년도에는 운영을 하려고 시범운영하는 곳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준비단계에 있다는 거죠.

이종화 위원장 그럼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세워야겠네요.

○세무과장 신상철 행자부에서 전부 부담을 하고 시군에서는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체납액의 8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관련 과태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연된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분 정리를 하여 결손액이 증가했다고 답변서를 적었는데, 왜 그러한 사항이 발생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80%를 더 낮출 수는 없는지요.

○세무과장 신상철 과태료 부분 중에서 자동차 관련된 게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요. 책임보험을 안 들고 운행하다가 발견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인데요.

불 이행자를 처벌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납세를 하는 사람들이 인식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징수가 부진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도 세무직을 1명 근무를 시켜 가지고 가급적 신고할 때 징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결손처분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책임보험 안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 100% 징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자동차 폐차할 때 과태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폐차처분 승낙을 시에서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반드시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무과장 신상철 물론 폐차 시에는 시하고 협조가 돼서 가능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발견돼도 그 사람은 차량운행을 한단 말이에요. 법에 과태료 처분이 있으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간이 지나도 폐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제도적인 문제점입니다.

제도개선도 많이 올렸는데요.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게 과태료 한 번 부과하면 납기 내 납부 안 해도 추가로 더 이상 붙는 게 없습니다. 4만원이면 4만원, 20만원이면 20만원으로 추가부분이 없으니까 언제 내도 같으니까 왜 내가 지금 내느냐 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건의를 많이 했어요. 일반세금처럼 기일내 안내면 연체료를 물려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폐차 때까지는 안 내고 갑니다. 심지어는 한 대에 몇 백만원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많이 늘어나는 거고요.

폐차 말소할 때 신고를 해서 그걸 정리하지 않으면 말소시키지 않는데, 도난차량이라든지 수해 때 피해차량의 경우 차가 어떤 이상이 생겨 가지고 폐차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을 때는 경찰서에 가서 확인서를 받아오면 폐차를 처리해 줍니다.

그러면 그 차에 대한 과태료는 전부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모순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저희가 건의를 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민원지적과장 김순덕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6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2005년도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은 없었습니다.

15페이지 민원봉사행정 세출 결산현황으로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1,817만 2,070원은 보안등 전기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20만 4,080원은 공익근무요원 기본급과 중식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고 포상금 85만원은 시민불편환경신고 우수시상금 집행잔액이 되었겠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4만 1,040원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경상예산 일시사역인부임 589만 7,000원은 공시지가 및 새주소 부여사업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570만 4,290원은 개별공시지가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만 5,430원은 지적과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이며, 기타보상금 500만원은 토지 이용 의무위반 및 부동산 중개업무 위반 신고포상금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 1만 2,500원은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집행잔액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만 7,570원은 토지 종합정보망사업 시스템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현황으로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는 민원봉사과와 지적과의 통합으로 예산과목에 대한 이체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1억 1,000만원 중 3,500만원 약 30% 가까이가 불용처리 됐는데, 계획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세운 거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3,500여만원이 지금 불용이 됐는데요. 미집행에 대한 세 가지 항목은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예산이 당초 2006년도에 개별주택가격제도가 신설이 됐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전체 필지를 검증비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일반주택을 제외했습니다. 주택부분 땅에 대한 지가를 평가하지 않도록 돼서 1,000만원 있었고요. 저희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인허가에 의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에 대한 용역비가 있습니다.

용역비라는 것은 토지의 지목변경에 수반하는 허가 건인데요. 주택, 근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토목공사비, 주택부분에 대해서 산정이 되는 용역을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수수료도 1건당 100만원씩 용역을 하는 건이 준공이 안 된 필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17페이지 기타보상금 500만원 전액이 불용처리 됐는데, 의정부에 부동산중개업자가 몇 군데나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750군데입니다.

이종화 위원장 한 군데도 신고당하거나 불이익 당한 민원인이 없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쉽게 얘기하면 투파라치, 부파라치 제도가 2006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 1건당 50만원씩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2006년도에 신설되다 보니까 아직 신고된 곳이 없어서 보상금 지급된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전부 모범업소네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해서 포상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고가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내년도 예산에는 보상금제도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되겠네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2007년도에 벌써 2건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지역경제과장 지영구입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으로 학교우유 급식지원 사업 및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의 불용액이 과다 발생 향후 철저한 기초조사를 통해 과도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수혜가능 대상자 파악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지원사업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는 소급지급이 가능하므로 여유분의 예산편성이 필요한 사항이며 ‘06년도 예산 11,220천원에서 집행잔액이 1,798천원으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앞으로도 적정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우유 급식지원 사업은 2005년도에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도에서 사업비 및 사업대상자 배정이 늦어 학년이 시작되는 3월초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집행함으로써 1, 2월분의 사업비가 집행되지 못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경기도에 사업비 책정시 위 사항을 감안하여 배정하도록 건의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세출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현액은 45억 4,820만 3,800원이고 집행액은 33억 6,492만 3,680원이며 이월액은 10억 832만 4,510원이고 불용액은 1억 7,495만 5,610원입니다.

먼저 농정관리로 예산현액 3억 9,428만 2,000원 중 3억 7,860만 7,430원을 지출했습니다. 농수산유통관리 예산현액 1억 32만 5,000원 중 9,869만 2,6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검사비 집행잔액 등 163만 2,400원입니다.

축산진흥 예산현액 3억 4,051만 6,000원 중 2억 2,124만 4,010원을 집행하고 1억 1,927만 1,9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예산현액 1억 380만 3,000원이며 1억 277만 940원을 집행하고 103만 2,0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공업진흥 예산현액 6,145만 7,000원이며 4,833만 2,090원을 집행하고 가스시설 무료개선사업 개선사업 등 1,312만 4,9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예산현액 34억 2,653만 7,800원이며 23억 9,499만 2,330원을 집행하고 10억 832만 4,51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의정부 아케이드 설치공사 집행잔액 등 2,322만 9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고용안정 예산현액 1억 2,128만 3,000원이며 1억 2,028만 4,280원을 집행하고 노동복지회관 시설 보수공사 집행잔액 등 99만 8,7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이체현황입니다.

2006년도 7월21일 조직개편에 따라 농림과 소속이던 농정담당과 축정담당이 지적경제과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8억 2,973만 1,000원을 예산이체 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인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0억 2,189만 9,000원 중 1,357만 4,490원을 지출하고 10억 832만 4,51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27쪽 중소기업진흥에 민간행사보조위탁 2,000만원 중 500만원이 불용처리 됐거든요. 내용이 뭐죠?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제일시장에 아케이드 공사가 끝나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제일시장에서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리후렛 및 홍보물 제작비용하고 무대설치 비용, 홍보물 배너 제작비용으로 1,439만 7,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도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전액 시비입니다.

빈미선 위원 빈미선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축산진흥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유기동물 보호위탁금 집행잔액이 9,400여만원인데요. 예산액 1억 3,500만원의 근거라든지 왜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된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도비 30%, 시비 70%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한 두당 15만원씩 900두가 들어 왔습니다. 2006년도에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하고 계약을 했는데, 한 두당 9만원씩 처리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한 900두 중에서 실제 452두가 들어오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아서 2007년도 예산은 7,500만원만 세웠습니다.

빈미선 위원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 돼서 시급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철저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유난히 이월액이 많은 것 같은데요. 대부분이 제일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잔액 같은데요. 거의 마무리돼 가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주차장 사업은 아직 설계중이기 때문에.

김태은 위원 녹색거리 용역비도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1차 보고회는 끝났고, 2, 3차가 계속 있을 겁니다.

김태은 위원 1차가 언제 끝났죠?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어제 녹색거리와 관련된 녹색거리 사람들하고 로데오 사람들하고 주변 제일시장분들에게 보고회를 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 채권 누락된 사항은 알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세무과에서 다 지적됐던 부분이니깐 다음부터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한국노총을 임대를 해 줬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민주노총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한국노총 복지회관에 지원되는 현황하고 민주노총 지원되는 현황을 보면, 노동회관에 대해서 많은 위탁관리비하고 시설비하고 집행하고 많은 금액이 남을 정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어떠한 사항을 지원해 주는 건지, 자산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지금 현재 노동복지회관에 지원하는 것은 시설이다 보니까 시설관리비 위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원비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의 차이는 없는데, 다만 노동복지회관을 한국노총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기본수선비 등이 지급이 되는데, 2007년도에는 6,747만 9,000원이고요. 2006년도에는 6,269만 5,000원 집행이 됐습니다.

김태은 위원 실질적으로 노동복지회관에 두 단체를 다 넣을 수는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저희도 그 생각을 해 봤는데요. 서로 성격이 완전히 다른 단체이기 때문에, 같이 있다보면 상당히 불협화음이 클 것 같습니다.

김태은 위원 제3의 노동단체 기관이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사무실을 얻어 주실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거기에 대한 방안을 정한 것은 없는데요. 다만 저희도 노동복지회관에 2개 단체가 다 흡수돼서 관리가 되면 좋은데.

김태은 위원 단체들의 성격이 다르다고 저희들이 그것까지 감안을 해 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간단히 말해서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면 어느 한 개 단체가 빠지든지 7,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쪽에 다 맞출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노동복지회관 관계는 어차피 시에서 관리를 해도 그 관리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김태은 위원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노동단체 사무실을 얻어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전세보증금 말고 다른 건 없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근로자의 날 행사가 있을 때 그때.

김태은 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민주노총 아닌 다른 노동단체가 생겼을 때 다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 다른 단체가 안 생긴다고 할 수도 없고 그 단체가 생겼을 때 또 지원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들으면 서운해 하시겠지만 시 입장에서는 어떤 단체든 전세금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막연하게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것보다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출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지출한 것 같거든요. 눈먼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시 재산으로 다른 사무실을 운영해 주는 거니까요. 장기적인 입장은 2개 단체에 형평성에 맞게 조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채권관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태은 위원 국장님 계속 지원을 해 주실 건가요?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김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인데요.

다른 단체가 또 생기면 지원을 해 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양대 노동단체가 있는데, 그걸 1년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부터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방에서도 2개 단체를 관리해 오고 있는데요. 저 이전에 된 거기 때문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한 곳에 모으려고 많이 노력한 것 같습니다. 이질성 때문에 같이 둘 수가 없고 그 사람들도 같이 있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한노총만 건물을 주고 민노총은 안 주느냐? 저희가 건물 임대료를 전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일부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통합시킨다든지 아니면 양쪽 다 사무실을 구해서 나가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심층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장애인 단체 같은 경우는 장애에 따라서 사무실을 다 달라고 하는데 어느 분이 복지회관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에서 그렇게 보증금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느 단체든 형평성에 맞게 해 달라고.

그러면 데모하시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은 강력하게 하니까 해 주는 거고 사회 약자인 장애인들한테는 그렇게 안 해 주는 이유가 뭔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예산이 들어갔다는 걸 정당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성격이 다 다르니까 같이 있을 수 없다는 말씀들을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선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26쪽 일반운영비 1,800만원 중 560만원을 불용처리 했는데요. 의정부 공산품 검사라든가 석유제품 품질검사는 1년에 몇 번 아니면 수시로, 정기적으로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수시로 나가고 있는데요.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유류 에너지 분야로 대개 주유소 관계로 분기에 한번 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유사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적발되는 사례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많이 적발이 됩니다.

이종화 위원장 불용액 560여만원 됐는데, 그 만큼 활동사항이 적었다는 얘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작년 같은 경우는 유류시료 채취비로 210만원 세워뒀는데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서 자비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16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에너지 관련 홍보물을 제작했는데 300만원 예산에서 120만원의 불용액이 남다 보니까 전부 합치다 보니까 56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관내 주유소가 몇 군데 있죠?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45개소입니다.

이종화 위원장 45개소에서 두 군데가 적발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이종화 위원장 과징금이나 체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영업정지까지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과징금은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2,500만원.

이종화 위원장 이민종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해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 축제지원 집행잔액이 있었는데, 지난 번 중앙로 축제할 때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분도 들어가 있었는데, 집행잔액을 그쪽으로 관계부서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지원을 했으면 불용처리가 안 됐을 텐데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이건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장 제일시장 특화사업 800만원이 불용처리 됐네요. 왜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사업비를 산정을 해서 낙찰을 하다 보니까 차액이 나오다 보니까.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위생과에 대한 심사는 7월6일자 인사발령 관계로 일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환경관리과장 윤석규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징수율이 총 부과액의 5.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조하니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차량․부동산 등 소유재산을 확인, 압류 등록하여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여 과태료 징수율을 12.9%로 향상하였으며,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계도도 하고 전광판에도 계속 광고를 해서 검사일 1개월 전부터 계고장을 발송하는 등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산금이 많지 않고 중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폐차 시까지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예금을 압류하려고 했더니 국세나 지방세는 은행예금이 압류가 되는데 과태료는 강제로 안 된다고 합니다. 어느 은행에서는 고객보호 차원에서 안 해 주려고 하고 압류가 된다고 해도 추심이 안 된다고 합니다. 과태료 징수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33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67억 4,311만 8,700원, 집행액 139억 2,030만 340원, 이월액 21억 9,022만 7,950원, 불용액 6억 3,259만 410원이 되겠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자치행정 인건비 29만 3,920원은 중랑천 환경관리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1,403만 2,770원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 및 자연보호 헌장탑 정화 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은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1년에 두 차례씩 대학생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 가지고 시설조사를 직접 현지에 나가서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1억 1,352만 1,0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1억 819만 4,610원은 자동차 정밀검사 안내 우편요금 및 공통운영경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우편요금이 많이 남았는데 2006년도 제1회 추경에 우편요금이 7,4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검사주기가 9인승 이하 승합과 10년 이상 승용차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 바람에 우편요금이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 532만 6,430원 중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집행잔액 271만 6,4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205만원은 환경오염 위반 신고보상금 및 NGO 합동단속, 야생 동․식물 불법 포획신고, 환경서비스헌장 시민보상 등으로 205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인데 집행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예산 예산현액 159억 6,788만 4,700원, 집행액 132억 7,935만 9,100원, 이월액 21억 9,022만 7,950원, 불용액 4억 9,829만 7,650원이 되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일반운영비 대기 측정망 유지관리 집행잔액 538만 2,240원, 재료비로 단풍잎 돼지풀 제거사업인건비 집행잔액 7만 2,69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예산현액 95억 9,380만 4,000원, 집행액 79억 1,360만 8,590원, 이월액 11억 9,536만 2,410원, 불용액 4억 8,483만 3,000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4억 8,483만 3,000원이 불용되었는데, 수도권 대기질 개선 대책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공해 자동차의 보조금으로 개선을 하거나 저공해 자동차를 매입하는데 쓰도록 국도비가 지원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공해 자동차 미개발에 따른 보조금이 9,800여만원이 불용처리 됐고요. 나머지는 저공해 저감보조장치 부착하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예산현액 1억 3,526만원, 집행액 2,600만원, 이월액 1억 526만원, 불용액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예산 확보했던 거에서 입찰해 가지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예산현액 1억 703만원, 집행액 1억 58만 4,970원, 불용액 644만 5,03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4만 2,280원은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 등 위생관련 인쇄비 및 행정처분서 발송 우편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587만 6,460원은 부정 불량식품 및 퇴폐 변태영업 등 신고보상금 집행잔액 및 초등학생 음식문화개선 글짓기 공모전 시상품을 선거법 위반으로 미집행 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 2만 6,290원 모범음식점 상수도료 감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8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로 중랑천 하천 환경정비사업 예산현액 48억 9,2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 48억 3,072만 5,590원, 지출액 40억 7,659만 3,460원, 이월액 8억 1,540만 6,540원이 되겠습니다. 중랑천 하천 환경정비사업 전면 책임감리용역 예산현액 4억원, 지출액 3억 2,580만 1,000원으로 7,419만 9,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천연가스 버스보급 예산현액 14억 4,000만원, 지출액 6억 750만원, 이월액 8억 3,250만원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보조 예산현액 4억 5,600만원, 지출액 3억 2,413만 7,590원, 이월액 1억 3,186만 2,410원,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사업 예산현액 2억 1,000만원, 이월액 2억 1,000만원,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 저공해 경유차 보급사업 예산현액 2,100만원, 이월액 2,100만원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되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로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인데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데 1억 526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시기 미도래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 2005년도말 현재액 4억 7,247만 1,223원, 2006년도말 현재액 5억 655만 8,633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빈미선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자동차 정밀검사 안내 승합차나 9인승 이상 차량이 1년에서 2년으로 검사기간이 연장되면서 우편요금이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1년에서 2년으로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2006년도 중반에 됐습니다. 우편요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했었는데요. 지침이 나중에 내려오는 바람에 불용처리 됐습니다.

빈미선 위원 3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거기에 저공해 자동차 보조금 자동차 미개발에 따른 9,800여만원이 있다고 해도 저감장치에서 불용처리된 게 약 4억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요즘처럼 대기오염이나 환경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도 부족한 실정인데 예산을 잡고서 처리가 안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원하는 사람에게 부착을 하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거든요. 의원님들도 정비공장 앞에 저감장치 무료 부착 플래카드를 보셨을 거예요. 강제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국․도비 지원 예산이 남았습니다.

빈미선 위원 환경사업이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으로 한하면 사실 귀찮아서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환경과 관련된 사업들은 사업비가 없어서 못할 지경인데 있음에도 못한 부분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예.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예금에 대한 압류를 잡기 힘드셨다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예.

김효열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과태료 압류를 환경관리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나요?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예,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 세무과장님 말씀으로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분에서도 압류를 잡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세무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은 잘되고 있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도 세무직이 있습니다. 세무과하고 연계가 잘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도 국세나 지방세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과태료는 안 되니까 은행에서도 고객관리 차원에서 잘 안 해 주거든요. 세무과에서 통합을 해서 한꺼번에 압류를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세무과에서 추진을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압류에 관한 것은 부동산 압류보다는 예금압류가 직접적일 것 같아서 세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가능한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36쪽 소음측정기 구입 집행잔액이 380만원으로 약 50%인데요. 소음측정기가 의정부시에 몇 대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2세트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1세트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수입가격을 조사해서 800만원으로 세웠는데요. 조사했던 것하고 성능이 비슷한 것들이 구입할 때 업자들이 여럿 들어 와서 깎아줘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몇 대를 샀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과거에 1대가 있었고 새로 한 대를 샀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1대를 불용처리하기 전에 1대를 더 사면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2대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세월가면 구형이 되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장 의정부 부정․불량식품 특히 여름에 한참 더울 때는 부정․불량식품이 활개를 치는데, 신고가 미비합니까, 변태영업을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예.

이종화 위원장 불용액이 50% 정도 되는데요.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자판기 보상금을 노리고 전체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100건, 200건을 무허가니까 조사해 달라고 신고해요. 보면 거의가 신고된 거고, 개중 무허가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허가 자판기 같은 경우는 건당 5,000원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청소행정과장 유근식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권고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현액 505억 602만 5,380원으로 329억 2,882만 2,540원을 지출하고 2007년도 계속비 사업비로 169만 6,146만 5480원을 이월하고 6억 1,573만 7,3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 드리면, 인사행정 인건비는 6억 5,710만 2,000원으로 재활용 선별원 및 공중화장실 관리원 인부임으로 5억 9,336만 90원을 집행하고 6,374만 1,91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 예산현액 498만 4,685만 2,380원으로 323억 3,339만 2,830원을 지출하고 169만 6,146만 5,48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고 5억 5,199만 4,0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등에 7억 7,379만 6,930원을 지출하고 2,374만 5,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 7,590만원 중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선진지 견학 등으로 6,348만원을 지출하고 1,24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행사실비보상금 1,516만 3,200원을 주민 자율청결봉사대 활동에 따른 급식비 등으로 지출하고 183만 6,8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92억 7,399만 8,900원 중 재활용선별장 건립사업으로 22억 5,328만 4,560원을 지출하고 70억 2,071만 4,34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 청소대행업체 평가 및 시민 만족도 평가용역 등으로 5,423만 3,470원을 지출하고 1,143만 8,53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201억 4,052만 3,000원 중 청소대행사업, 재활용품 선별사업 등 위탁사업으로 198만 806만 390원을 지출하고 3억 3,246만 2,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36억 8,199만 4,480원 중 37억 2,519만 5,220원을 지출하였으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조성사업 등으로 99억 4,075만 1,140원을 계속비 이월하고 1,604만 8,12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4,918만 1,900원을 지출하고 6,401만 8,1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 공기업 경상전출금 53억 8,156만 9,000원 중 가로 청소 위탁과 대형폐기물 스티커 위탁, 스포츠센터 운영 위탁 등에 53억 966만 2,760원을 지출하고 7,190만 6,24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금전출금은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8,161만 2,020원을 지출하고 1,532만 8,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5쪽 예산 전용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 민간위탁금 3,0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여 유동성 광고물 수거 포상품 추가 구입예산으로 집행하였으며 민간위탁금 1,5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여 중앙로와 역 주변 등에 대한 가로휴지통추가 설치에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3,000만원을 용역비로 전용하여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을 위한 타당성 조사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46쪽 계속비 이월사업은 보조사업 중 시설비 68억 5,668만 3,080원, 감리비 1억 1,504만원, 시설부대비 4,899만 1,260원을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공사로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으므로 이월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 99억282만 2,080원, 시설부대비 3,792만 9,060원을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조성사업 준공시기가 미도래 하였기 때문에 이월하였습니다.

47쪽 기금으로 주민지원기금은 2005년도말 현재 2억 4,439만 1,010원으로 2006년도 수납액은 9,486만 440원이며 지출액이 1,832만 3,900원으로 2006년도말 현재액은 3억 2,092만 7,5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예산 전용현황 유동성 광고물 수거 포상이 증가함으로써 3,000만원을 전용하셨는데, 유동성 광고물 수거 포상자 증가내역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당시에 포상금 예산이 바닥이 나니까 전문적으로 수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관리 예산이 크고 집행잔액이 많다보니까 전용 승인을 받아서 포상금 상품권을 구입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실적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입니다.

48쪽 농업기술센터 예산현액 4억 6,534만 6,000원 중 4억 4,779만 7,950원을 집행하고 1,754만 8,0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상예산 2억 5,147만원 중 2억 3,569만 910원을 집행하고 1,577만 9,090원 불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 수당 집행잔액 27만 9,700원,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1,128만 740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41만 7,410원, 국내여비 30만 600원, 직무수행경비 60만원, 일반보상금 190만 640원,

사업예산 예산현액 2억 1,386만 6,000원 중 2억 1,209만 7,240원을 집행하고 176만 8,760원 불용되었습니다. 보조사업 9,881만 3,000원 중 9,881만 2,48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민간자본이전 520원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액 1억 1,505만 3,000원 중 1억 1,328만 4,760원을 집행하고 176만 8,240원 불용되었습니다. 재료비 집행잔액 56만 1,480원,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118만 5,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2만 1,760원, 제지출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200원입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약 20%가 불용처리 됐는데, 과학영농현장서비스하고 야생화 육묘인부임 잔액인데, 과학영농현장서비스는 주로 어떤 내용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저희 사무실 운영하는데 직원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항목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100여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시청에서 공공근로를 받아서 운영을 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과학영농현장서비스는 국비에서 분권교부세로 해서 시 예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는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장 국도비 내려온 것은 불용처리 하는 것 보다는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죠.

49쪽 보시면 대민활동비 집행잔액 60만원이 있는데요. 600만원 중 60만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왜 불용처리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대민활동비 집행잔액은 저희 직원 중에 청원경찰이 있었는데, 작년에 인원 감축이 되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은빈미선김효열이종화이민종최경자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김택수
○출석 공무원
재정환경국장한봉기
세무과장신상철
민원지적과장김순덕
지역경제과장지영구
환경관리과장윤석규
위생과장공완식
청소행정과장유근식
농업기술센터소장송병효.


○서면답변자료
1. 유동성광고물 수거 포상제 지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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