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5월 29일(화) 오전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공공재활용기반시설 관리․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5.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3.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공공재활용기반시설 관리․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5분 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엄은미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엄은미입니다.
제16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7년 5월17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 5월18일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각각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7년 5월18일과 5월25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부터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6분)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총무국 총무과 소관의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구증가 지역 통․반 신설 및 지번과 명칭정정 등으로 지역 주민의 편익과 원활한 동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호원2동 관할인 호원동 308-10 한승미메이드아파트의 지번과 명칭을 호원동 289의7 호원동 한승미메이드아파트로, 호원동 308-63 풍림아이원아파트의 지번과 명칭을 호원동 308의139 회룡역풍림아이원으로 변경하고,
송산1동 관할인 용현동 281-5외 19필지 용현동11차신도브래뉴아파트의 지번과 명칭을 용현동 271의4 용현동신도브래뉴PLUS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가능1동 관할인 가능동 657, 656의1 에스케이뷰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지번과 명칭을 변경하고 6개 반을 감축하는 사항이며, 녹양동 관할인 녹양동 356 현대홈타운의 지번을 녹양동 355로 녹양동 146의38 영무예다음 재건축에 따른 29통의 신설과 5통의 2개 반을 감축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 556개 통, 3,301개 반에서 1개 통 증가와 3개 반 감축된 총 557개 통, 3,298개 반으로 통․반이 운영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의 신축과 인구증가 지역의 통․반을 신설하여 아파트의 명칭 및 대표지번을 정정 조정하는 것으로 가능1동, 녹양동의 통․반을 신설하고 호원2동, 송산1동, 녹양동의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아파트의 명칭 및 대표지번을 정정 조정하여 지역주민의 편익과 원활한 동 행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되며, 2007년 4월8일부터 5월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10분)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생활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복지국 가족여성과 소관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 임기 및 기능 등을 확대하여 청소년 육성시책 계획시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1조에 「청소년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명칭을 의정부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정하고,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에 청소년육성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을 추가하여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제3조2항에 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였고, 제4조에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된 법조항으로 변경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 및 임기를 명시하여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 효율적으로 청소년을 보호․선도할 수 있도록 활동 여건을 조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1조에 법조항을 인용하여 「청소년기본법」 제27조로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였고, 제3조에 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를 신설하였으며, 제4조에 청소년지도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먼저 의정부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청소년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의정부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기존 청소년위원회를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심의사항 및 위원회 구성, 위원 임기, 위원 해촉 규정 등 운영에 필요한 일부 조항을 신설하여 새로운 사회, 제도적 환경에 대응하여 청소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청소년기본법」 제27조 규정에 청소년 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법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청소년지도위원 임무 및 임기규정을 신설하여 청소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의정부에 청소년 관련 위원회가 몇 가지가 있는지 하고 그 위원회의 활동사항, 만약에 활동사항이 있다면 최 근래의 사항부터 실적이 없었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적이 없었는지 여부하고 위원회의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만약에 활동을 안 하고 있다면 그 예산들이 어떻게 보전되고 있는지, 위원회마다 위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들의 활동사항까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청소년 관련 위원회 명칭으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상정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전 위원회인 청소년위원회가 있고요.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들만 참여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는 청소년위원회 하나뿐이고요. 청소년들이 참석하는 수련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는 도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연간 200만원이고요. 현재 상정된 청소년위원회의 예산은 위원회 실비정도의 예산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에 대해서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고 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리고 조례를 보면 위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활동사항은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전부개정으로 상정한 청소년위원회는 89년도 9월1일 처음 위촉을 해서 90년에 1회 개최한 실적이 있고요. 현재까지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청소년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실적은 간담회나 토론회의 실적인데요. 그건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은 위원 청소년위원회 관련 예산은 따로 없나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없습니다. 위원회의 수당만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 수당은 어떻게 하나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하겠지만 초창기에 세워졌다가 중간에 예산이 반영 안 된 상황이 있어서 그것도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은 위원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위원회 수당입니다.
○김태은 위원 매년 불용처리 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해에는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예상되는 안건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위원회가 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김태은 위원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사항하고 제가 알고 있는 사항하고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들의 활동이 없는데, 조례에 의해서 중복되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전체적인 것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가 YMCA에 위탁된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청소년회관을 얘기합니다.
○김태은 위원 YMCA에서 하는 거 하고 다른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그건 상담센터입니다.
○김태은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전체적으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3기 회장이 누구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서운석씨로 바뀌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위원회의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청소년지도협의회입니다. 위원회가 아니고요.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동 위원장들의 필요에 의해서 정관으로 본인들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조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관계없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하단부분에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그 규정 하나뿐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동 단위도 있고 시 단위도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지금 김태은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도협의회가 하고 있는 예산, 실적도 같이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3,000만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보충적인 질문이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청소년위원회에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바뀐 거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청소년위원회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바뀐 건 중앙의 조직이 국가청소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혼동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해서 심의나 조정의 기능을 둔 거고요.
두 번째 안건인 청소년지도위원은 개인에게 청소년들의 선도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촉장을 개개인 별로 위촉하는 개인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관계는 없습니다.
○김효열 위원 예전에 청소년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예산도 없이 실비보상만 하는 위원회였었다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그건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입니다.
○김효열 위원 그동안 회의실적도 없고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심의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김효열 위원 청소년기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든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향후에 저희가 청소년 관련 수련시설을 설치한다거나 중요사항이 있을 때는 거기의 자문을 구하는 기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법이 존치한 거니까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한겁니다.
○김효열 위원 청소년 지도위원이 지금 의정부에 몇 명이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221명입니다.
○김효열 위원 그동안 임기는 어떻게 정했나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3년인데요.
○김효열 위원 그동안 임기규정이 있었나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맨 처음 법이 제정될 때 도에서 3년으로 내려와서 지금껏 3년으로 위촉을 해 왔던 겁니다.
○김효열 위원 지도위원들의 임기가 일괄적으로 끝나고 시작되지는 않고 위촉된 날짜에 의해서?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김효열 위원 이번에 임기가 3년으로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있는 위원들의 임기가 부칙에 보니까 2007년 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있는 위원들의 임기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정리차원에서 2007년 12월31일로 경과조치를 둬야 정리가 되기 때문에, 한 거고요. 221명에 대한 개인적 위촉기간은 다양합니다. 왜냐 하면 그만 두고 다시 들어온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임기가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김효열 위원 부칙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지도위원의 임기만료일은 2007년 12월31일로 한다”라고 했거든요. 이 조례 시행이전 이라면 그전에 위촉된 사람들 아닌가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그렇죠.
○김효열 위원 그 사람들의 임기가 2007년 12월31일까지라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2007년 12월31일까지 하고 다시 한번 재위촉을 해야겠죠.
○김효열 위원 2008년 1월1일부터 위원들의 임기를 재위촉할 것이냐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심사 평가를 한다든가 그분들의 의견을 물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그렇습니다.
○빈미선 위원 빈미선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선도위원회라든가 협의회라든가 단체들이 특히 각동의 자생단체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단체들은 많을수록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관리․운영체계에 있어서 저희들도 많이 혼동이 되거든요. 청소년 관련 청소년지도협의회도 있고 육성위원회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고 각 상담센터에서 하는 청소년보호 활동들이 있는데, 청소년단체라든지 조직들을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자료는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지만 그러면서 제대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오히려 가려지고 자격 있는 사람들의 활동이 제대로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각동에서 청소년을 선도하는 단체들은 조직 자체가 법무부에서 행자부, 교육청에서 하는 관리체계가 달라서 소속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선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인 조직관리라든가 운영 등이 일괄적으로 돼야 저희들도 혼동이 되지 않고 업무가 나누어지면 청소년보호차원에서도 직접적으로 필요한 상담, 선도, 계도하는 역할들도 조직마다성격을 달리하고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화 위원장 빈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정부에 자생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청소년의 탈선, 예방, 지도차원에서 어려서부터 잘 다스려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은 이미 검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관계가 없는데, 문제는 청소년단체, 언론계, 학계, 문화․예술계 및 시민단체 대표 등 청소년 육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이라고 했는데,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냥 추천만 하면 되는 식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검증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강구되어 있지 않나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지금 말씀하신 지도위원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청소년과 관련돼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용어가 비슷한데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하고 지도위원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의 시책을 양대 축으로 본다면, 건전육성과 보호입니다. 그러면 건전육성을 하기 위해선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거고, 보호차원에서 지도위원을 두는 겁니다. 명칭이 비슷해서 그런데 사실 상관관계가 없거든요.
지도위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장,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는데 유해업소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내부지침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검증시스템은 없고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추천할 때 그런 것들이 검증이 되어야 하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지도위원들의 직업이라든가 여론청취를 해서 적격하지 않으면 배척을 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검증받을 수 없잖아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과 있는 자를 사회적으로 전적으로 배제시키자는 것은 아니고, 청소년 지도위원이나 운영위원회의 회원들은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의원으로 출마를 했을 때는 경찰서에서 전과조회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거죠. 무조건 추천하면 받는 것이 아니고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지도위원수가 많고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되어서 고민을 해 봤는데요. 신원조회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요. 신원조회를 저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할 수가 없고 여론청취라든가 외형적인 조건으로 많이 거르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도위원을 위촉할 때 여러 가지 부분으로 고민을 해서 정말 지역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지도위원으로 위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공공재활용기반시설 관리․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공공재활용기반시설 관리․운영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환경국 청소행정과 소관 공공재활용기반시설 관리․운영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의 위생적 처리, 자원화․감량화 및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되는 환경자원센터 내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이 금년 7월 준공예정으로 있어 동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운영능력이 있는 자에게 민간 위탁하고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정부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정부시 공사태밭 2길 34(자일동 206-4번지) 일원에 있는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재활용 선별시설,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폐기물 적환시설의 운영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 및 정비, 반입폐기물의 분류, 선별, 압축, 저장, 반출관리와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 기타 부대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위탁사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관리․운영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공공재활용기반시설 관리․운영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건설중인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중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이 금년도 7월중 준공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운영능력이 있는 자에게 민간위탁 하고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제58조 규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센터내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환경부의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운영 지침의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기준에서 민간 전문 운영회사 등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운영․효율의 제고를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반규정과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서 나타난 운영비 및 운영방법별 장․단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민간위탁 운영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현재 공정이 몇 %죠?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공정률은 건축물은 95%, 기계설치는 100% 다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시험가동은 업자가 선정돼야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시험가동은 설치 업체에서 하는데, 일단은 건물 자체가 완전히 준공된 다음에 시험가동을 합니다.
○이민종 위원 한달정도 시험가동을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6월 중순이 되면 시험 가동할 예정입니다.
○이민종 위원 7월 이전까지 100% 건축이 돼요.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예.
○이민종 위원 뭐가 안됐죠?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관리동 내장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시설에는 작업장에 판넬을 설치하고 천장을 설치하는 작업이 남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우기가 오기 전에 100%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래환경이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예.
○이민종 위원 공고했을 때 어느 정도 들어올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예상은 5~6개 업체가 들어올 것으로. 관심이 있는 곳에서 전화가 오고 있거든요.
○이민종 위원 공고를 경기도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전국으로 합니다. 시설이 크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 부산에 있는 업체가 선정돼서 의정부시에 있는 업체에 재위탁할 수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재위탁은 조례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음성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관계법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타당성이 없으면.
○이민종 위원 의정부 기존 업자들이 들어 올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예.
○이민종 위원 고용승계는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법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협약서에 고용승계를 넣으려고 합니다. 나중에 재판을 하더라도.
○이민종 위원 민간위탁이 되기 전에 그런 것이 정리돼야겠죠?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예. 감안을 해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실제적으로 시험가동을 하겠다고 예상했던 것이 5월말 정도였는데, 지연되었네요.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승계 문제인데, 시 소속 직원들의 고용승계입니까, 아니면 미래환경 소속 직원들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시 소속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부분적으로 될 수 있겠습니다만 미래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100% 고용승계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수탁 받는 업체는 인원적인 문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네요.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협약을 해야겠지만 원칙은 우리 쪽에 있는 직원을 고용 승계하는 조건으로.
○김태은 위원 참가할 정도의 업체라면 기존의 실적이 있을 테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업체일 텐데요. 미래환경 하고 시 직영 다 합치면 30여명 되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미래가 29명이고 시 직원이 15명입니다.
○김태은 위원 40여명을 다 승계하고 올 정도의 사업자라면 사업자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어떤 업체가 올지 의심이 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시 직영 미화원들은 저희들이 별도 배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승계가 안될 경우 노조반발도 예상돼서요.
○김태은 위원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걱정을 해 가면서도 일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그건 아닙니다. 시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시에서 하는 전반적인 일을 시키면서 따로 우리가 여러 가지 단속업무라든가 거기 들어가는 경비, 관리하는 일들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배치를 하면서 시 소속으로 남겨둘 계획으로.
○김태은 위원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시스템에서 새로운 시설이 들어 와서 하는데 기존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위험한 발언이겠지만 개선 안 되고 그 업체가 한다면 뭐 하러 새로운 업체를 뽑는지.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입찰공고문을 게시를 할 때 거기에다 미래직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고시를 하는데 실제 저희가 운영업체를 선정을 할 때는 실적제한을 둬 가지고 1일 30톤 이상 규모의 처리시설을 갖추고서 사업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러면 사업자만 빼고 바뀌는 게 없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저희가 새로운 시설로 이전을 하면서 가장 첨예한 사항들인데, 그 문제는 고용승계를 저희가 조건부로 할 것이고, 만약 고용승계가 안 된다면 지금 사업장을 이전하는 문제로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용승계로 공고를 내서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하고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정되는 사업자는 새로운 사업장을 하나 갖는 것이지 새로운 인력을 새로 뽑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저희는 하려고 하고,
사업장을 확보한 다음에 자기가 운영을 해 가면서 사람을 바꾸는 건 자기들이 노하우를 가지고 할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기존에 있는 인력을 고용승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기술적으로 유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태은 위원 고용승계가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거죠?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그건 없습니다.
○김태은 위원 업체가 고용승계가 구두상의 약속으로 그거에 대해서 승복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협약을 맺을 때 조항에 문헌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쟁송의 대상이 될 수는 있죠. 그걸 저희가 기술적으로 잘 끌고 나가야죠.
○김태은 위원 고용승계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문제없이 일을 잘하시면 문제가 없는데 노동쟁의가 일어나는 사항이 생겼을 땐 사업자는 고용 승계된 인원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기 힘든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장에 운영상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민간업체에서 고용 승계되는 부분이 있고 시 소속에서 승계되는 부분이 있는데, 임금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시에서 승계되는 인원은 없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시에 소속된 미화원들은 핵심 포인트 파트. 예를 들어 물량을 체크하는 파트, 중장비를 다루는 파트에 있는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는 6명에서 7명을 시로 들여와 우리가 봉급을 주고 관리를 하고요. 그쪽 인원을 줄이는 거죠. 재활용품 선별관리원들만 고용승계를 하는 것으로.
○김태은 위원 업체를 잘 선정해서 추후에도 이견이 없도록 조정을 잘해 주시고요. 위탁업체를 모집해서 활용하는 것은 올해 12월31일까지만 하고 정리가 되는 건가요?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금년까지 하고 내년부터 바꾸는데 그 기간을 3년으로 하는 거죠.
○김태은 위원 미래환경에서 연장계약 했던 7월22일까지?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7월에 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때 계약을 3년으로 할 겁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새로운 업자가 선정될 때까지죠.
○이민종 위원 7월22일까지 미래환경이 하는 거고, 7월22일 이후에는 새로운 업자가 되는 거죠.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7월22일까지 업자가 선정 안 되면 8월이나 9월에 업자가 선정이 된다면 지금 업자가 그때까지 하는 거고 새로운 업자가 선정되면 3년간 계약이 되는 거죠.
○이민종 위원 위탁하는데 있어서 반대로 위탁자를 공고를 해서 선정이 됐어요. 고용승계 조건으로 했는데 고용자들이 안 받아들였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미래환경이 선정이 안 된다면 미래환경에서 그 사람들에게 급여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건 본인들이 판단을 할 겁니다만 미래환경이 대안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쓴다면 모르겠지만 당연히.
○이민종 위원 미래환경이 선정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을 쓸 필요가 없죠.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미래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선별 일을 했기 때문에, 제3자가 계약을 하더라도 그 일을 계속 시키는 거죠. 만약 그 사람들이 그걸 거절하면 직업을 잃게 되거든요.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제가 알기로는 노동법에 현재 근무하던 곳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했는데 본인들이 반대원래의 회사로 가겠다고 요구를 했을 때 그 회사에서 인력이 필요 없다면 해고시켜도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노동법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이민종 위원 공고에 고용승계를 하겠다는 것도 법적 하자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법적인 하자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 와서 업체가 참여해서 일을 하려고 한다면 갑․을간 계약관계가 있으니까, 어차피 일을 하려면 고용승계를 하게 협약서를 써야 되고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해결하는 것으로.
○김태은 위원 먼저 근무조건하고 새로된 업체와의 근무조건이 비슷할 때죠.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그건 노동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손해를 보지 않게 고용승계를 하도록.
○김태은 위원 고용승계라는 것은 법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인간적인 부탁이죠. 협약서가 구속력이 없다고요.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그건 맞습니다. 법적 효력은 없는데 관행상 보면 거의 이런 시설로 갈 때는 다 감수를 하거든요.
지금 김태은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서 고용조건이 전 사업자하고 확연하게 달라졌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새로운 업체가 선정될 때 기존 업체하고 같은 조건으로 임금 등을 다 책정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김태은 위원 임금적인 문제는 그렇더라도 근무조건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경영 마인드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그 빌미로 이슈화 시킨다면 거꾸로 다치는 건 의정부시만 다치지 않겠느냐.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그렇게 된다면 마찰이 있겠지만 저희가 중간에서 잘해야죠.
○김태은 위원 새로운 시설에서는 몇 명이 필요하죠?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34명입니다.
○김태은 위원 변동이 있네요.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늘어납니다. 지금 있는 시설은 간이시설식이고 새로운 시설은 라인이 깁니다. 포인트별로 인원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고용승계 안 하는 게 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새로운 일을 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인원이 대기하는 것은 아니고 노하우 있는 사람들을 쓰고 싶은 게 인지상정일 것 같거든요.
고용승계 후 인력활용이라든가 노조에 대해서 지금 걱정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노조라는 게 사람들을 그대로 고용승계하든지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정부시 입장에서 더 문제가 있다는 취지에서 볼 때 편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신청자들의 자격이라든지 프레젠테이션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적은 것 같아요. 담당부서에서 심사위원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로 하여금 충분히 파악하고 비교분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정보를 미리 제공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리라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현재 미래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타 지방에서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타 지방에서 수탁 받는 것보다 의정부 지역사람들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상위법에 저촉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수의계약이 어렵고요. 10억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 전국 모집을 해야 됩니다.
○이종화 위원장 안타까운 게 의정부를 가만 보면 큰 건들은 타 지방 사람들이 공사를 하더라고요. 의정부 사람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해도 밑에서 하청이나 받아서 하고. 그게 문제더라고요.
항상 큰 기업에 밀려 가지고 의정부 기업들이 퇴보를 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의정부 기업들이 살 방안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오염방지시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우선 집진기가 있고 폐수처리시설, 탈취시설 등이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 지난 4월 달에 관리계획 변경신청 승인을 받아 통과가 됐습니다. 그게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데,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민종 위원 시기는?
○재정경제국장 한봉기 금년에 용역만 하도록 되어 있고 시공은 내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GB관리계획이 작년도에 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했는데 건교부에서 반려를 해서 금년에 다시 올렸는데, GB관리계획이 아마 하반기로 늦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건교부에서 전국단위로 GB를 조정하는 해입니다.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어서 시기적으로 볼 때 하반기 정도일 것 같아요.
저희는 어차피 금년에 용역만 마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GB관리계획이 떨어지면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건교부에 언제 올라갔죠?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도심의가 4월27일에 떨어졌으니깐 도에서 건교부에 올리면.
작년같은 경우에도 4월에 심의를 받아서 건교부에 올라갔는데, 제가 7월에 발령을 받아서 세 차례 실무자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용산 미군기지 건이 부각이 되면서 묻혀서 작년에 결국 심의를 못하고 각 시도로 다 반려를 해서 올해 재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알고, 저희가 건교부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틀림없이 통과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몇 평이 올라갔죠?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관리계획 2차 변경신청이 3만 4,000평방미터 올라갔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공공재활용기반시설 관리․운영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공재활용기반시설 관리․운영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예산편성 사항을 말씀드리면 5개 과와 동사무소 세출예산으로 38억 8,284만원을 증액하고 37억 6,542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1,74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소송사건 수행료 및 공탁금 1억원, 가로시설물 개선 계획수립 용역비 1억 5,000만원 등 총 2억 5,626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36억 2,54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성과상여금 2억 5,203만원, 공무원자녀 및 본인 국고대여 장학금 6,591만원, 예비군 지역대사무실 리모델링 4,059만원 등 총 5억 3,01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보과는 광동고 및 의공고 교육경비 지원 2억 3,000만원, 파주영어마을 초등학생 일일체험비 지원 1억원 등 총 4억 7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인건비 인상분 9억 2,665만원, 별관 증축에 따른 공공요금 7,087만원 등 총 10억 8,3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정보통신 자가망 구축 9억 6,100만원, 시군구 고도화시스템 확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연동 구축 1억 5,050만원 등 총 12억 7,914만원을 증액하고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1억 2,300만원, 누리샘 부분개편 1,700만원 총 1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동사무소는 의정부3동, 가능 1, 2, 3동 관용차량 구입 6,800만원, 신곡1동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 공사 6,000만원 등 총 3억 2,54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소관별로 각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국에서 편성한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기획예산과장 윤윤식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9쪽 소송사건 수행료 및 공탁금 부족분 1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계작업용 컴퓨터 3대와 기획예산과 1명 증원에 따른 컴퓨터 2대 등 구입비 625만원, 용역비로 가로시설물 개선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0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집행잔액 1만원, 현안사업 및 법정 경비 계상 등을 위한 예비비 36억 2,542만 1,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소송사건 수행료 및 공탁금 지급, 5개월 지난 상황에서 100% 증액이거든요. 내용을 보면 원활한 소송수행의 도모라고 했는데, 소송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후반기에 부족분이 생겨서 추경에 올렸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상반기 추경에 올렸다는 건 본예산에 많이 확보를 못했기에 그에 대한 부족분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저희가 5월25일 현재 총예산 1억원 중에서 9,45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05~2006년 미지급금이 발생이 돼 가지고 아직까지도 부족분을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급해야 될 미지급분이 2,711만 5,000원이 발생했고요. 2007년도말까지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새로운 수임건수가 한 20건 정도 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현재 진행중인 변호사 수임사건이 26건이 됩니다. 민사소송이라든가 행정소송 이에 따른 승소나 아니면 항소, 대법원 상소하는 사례들을 봤을 때, 앞으로 2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1회 추경에 1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은 위원 2005년부터 2006년도 미지급 사건에 대한 건들이 많아서 그랬다면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본예산시 충분히 산정이 되지 않고 추경에 100% 계상이 됐다는 것은 신중하지 못했던 예산편성이 아니겠느냐?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소송사건이 언제 어떻게 들어올 지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끝나는 시점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처음부터 추진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산 여건상 추경 추이를 봐서 편성하기 때문에, 발생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충분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1억원 편성된 예산이 실질적으로 2차나 3차에 편성돼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6년도까지 미지급한 금액이 2,700여만원 되고 지금 진행중이거나 또 앞으로 예상되는 신규 소송사건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계상을 하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500여만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확보해야 될 예산입니다.
○김태은 위원 올해에는 다른 추경에 올라올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예. 올해는 1억원을 가지고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70쪽 가로시설물 개선 계획수립 용역비 1억 5,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가로시설물에 대한 예를 들어서 가로등, 가드레일, 볼라드 이런 건 우리가 벤치마킹을 많이 했거든요. 용역비가 과다한 거 아니에요. 각 부서별로 아이디어를 제시하라고 해야죠. 무조건 용역비 세우면 되겠어요.
공무원들이 각 부서별로 선진지 견학도 많이 가고 벤치마킹도 많이 하는데 담당부서에 얘기해서 방안을 제시하라고 해야죠.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벤치마킹으로 해외를 간다든가 선진도시를 시찰하고 반영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3월에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강구하기 위해서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각 도로변이나 시설을 봤을 때 주변 환경하고 어울리지 않는 시설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필요성도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진행될 광역행정타운이라든가 공여지개발, 뉴타운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은 물론이고 기존의 시설물을 교체, 정비했을 때 저희가 하나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권역별로 조화롭게 그리고 도시이미지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민종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도 지난번에도 김해도 다녀왔고 거제도 다녀왔습니다. 의정부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 가로등이라든가 볼라드, 벤치라든가 가로시설물이 해마다 바뀌어요. 의정부시 고유 상징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바꾸는 것도 좋지만 의정부가니까 가로등이 어떤 것이 있다 안내표시판이 어떤 것이 있다고 창안을 해야 되는데.
가로등도 가는데 마다 다 달라요. 거제나 김해 가보니까 가로등 같은 경우는 고유상징물로 만들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의 시화가 철쭉이면 철쭉꽃 등 고유 상징물로 해야 되는데, 해마다 용역회사 말대로 하니까 해마다 바뀌는 거예요. 민락2지구 3지구하면 또 바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의정부를 상징할 수 있는 고유상징물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공원을 많이 만들잖아. 벤치가 다 달라요. 그런 상징물을 만들어서 고유성 있게 해 달라는 뜻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알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이 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시설물 개선 계획 용역비를 세운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매일 걸어 다니다 보면 볼라드 모양이 다 다른 현상이 일어 나냐면 각과에서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을 해서 4월 한 달 동안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앞으로 의정부 시민이라든가 외부인사가 들어오면 다른 도시하고는 다르구나.
가로별로 각과에서 발주할 때 가로등은 이거, 보도블럭은 이거, 휴지통은 이거로 앞으로 민락2, 3지구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지역에는 이번 용역을 통해서 시 전체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발주할 때 가로등은 a, 보도블럭은 b식으로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도시이미지가 확 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부시 CI가 제정된 게 언제죠?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200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기본 CI에 관해서는 여기서 발주하는 용역들에 대부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김태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CI 관계는 제 기억으로는 색상이라든가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구체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의정부시에 대한 색체, 글씨형태들만 나와 있지 각종 시설물에 대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걸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용역에 관해서 발주를 했을 때, 대략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제 기억으로는 7,000만원정도.
○김태은 위원 가로 시설물 개선에 대한 용역이 발주된다면 1억 5,000만원이라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기본적으로 CI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예.
○김태은 위원 응용을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CI하고 별개로 생각하셔야 될 것이 CI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CI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시설물의 색상은 어떤 색으로 할지 색체관계는 연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전체적인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들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고 어떤 식으로 개선하겠다는 하나의 매뉴얼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김태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용역비를 저희 나름대로 계산한 게 아니라 디자인 전문회사라든가 연구기관에서 산정을 해 봤습니다.
○김태은 위원 가로시설물 개선에 대한 다른 타 시군의 결과물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결과물은 광역시로 대전시에서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에선 2억원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금액이 광역시에서 한 것과 비슷하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도 전문적인 식견이 있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는데 용역비 과다책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김 위원님 광역도시하고의 면적차이는 크게 개의치 않고요. 왜냐 하면 어느 시설물 하나 가지고 디자인이 나오기 때문에 범위가 좁다고 해서 서울시 보다 의정부시 용역비가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세운 것도 기획예산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다른 광역도시의 추정치 그리고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각종 종류별 내용을 가지고서 1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원이 하향되면 어떤 디자인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전문용역 업체의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CI나 이미지 개선사업이 어느 기업체건 단체에서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파생되는 효과가 좋은 점, 거꾸로 엄청난 예산이 동반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용역이 실시된다면 설치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 교체작업을 요구할 것으로 분명히 예상이 되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GS칼텍스 CI를 개선했을 때 좋은 효과로는 많은 매출을 얻어서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꾸로 CI를 하나 바꿈으로써 전국에 있는 GS와 관련된 회사들의 CI를 다 바꾸면서 간판에 대해서만 7,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해서 막대한 손실을 봤다고 평가를 내리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그 부분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일시적으로 교체를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새로 신설되는 걸 우선적으로 먼저 시설을 하고 기존에 있던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실질적으로 이 작업의 목적이 이미지 통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3년 안에 설치된 가로등이 장기적으로 부조화의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점이 생기게 되거든요. 디자인에 관한 용역이기 때문에 맹점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전반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계획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일단 교체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락2지구, 가능지구, 금의지구 용역을 줄 때 용역결과가 나오면 주고 매년 본예산을 보면 도시개설 계획이라든가 공원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고, 근본적으로 교체가 되어야 하는 부분만 하고 기이 설치된 시설물이 5~10년 됐다고 해서 교체하지는 않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매뉴얼 해서 본예산에 있는 도시개설시 가로등은 이거, 볼라드는 이거 보도블럭은 이걸로 어차피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교체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빈미선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총예산 중에 비단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라 의정부시의 집행부의 예산을 보면 용역비가 많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데, 사실 실무자라든가 공무원들한테도 많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수 공무원 시상, 격려차원에서도 일단 사업을 할 때 자체적으로 아이디어 공모라든가를 먼저 취합을 해 보고 전문적인 게 필요할 때 용역을 의뢰하면 어떨까요.
실무자들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고 어떻게 하면 예산절감 방안이 있는지 최대한 공무원들이나 시에 관심 많은 분들의 그런 공모를 한다면 예산을 훨씬 줄일 수 있고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기획예산과의 용역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용역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어서 그런 점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작년에 여러 분야에서 상을 탔죠? 상금은 언제 들어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기이 저희가 받아 집행중이거나 집행계획입니다.
○김효열 위원 예산서에는 어떻게 편성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죠.
○김효열 위원 상금도 국도비로 들어오나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시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추경예산이라든지 2007년도 예산서에 상금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과목은 어떤 식으로 편성이 됩니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도에서 상을 주거나 할 때 교부세로 내려오는데요. 예를 들면 상금이 1억이면 1억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쪼개서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죠.
엊그제 위원님들께서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저희가 도서관 통폐합시스템을 제안을 해서 당선이 됐는데, 그런 단일 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5,000만원이 내려옵니다.
추경 기간동안 공문이 내려오면 수정예산으로 편성하는데 안 내려오면 어차피 제2회 추경 때 상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효열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도서관에 대한 상금이죠?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상금인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지 않으면 못쓰는 겁니다.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문서로만 내려 보내고 자금이 나중에 교부되기 때문에.
○김효열 위원 작년에 탄 상금이 내려올 텐데, 그 상금이 예산서에 어떤 식으로 포함이 되는지? 상금이 예산서에 포함이 되니까 세목별로 쪼개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항목으로 해서 들어오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저희 과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지방재정 분석에서 국무총리상으로 3억을 탔습니다. 그걸 정보통신과의 자가망 구축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에 쓰게 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되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씁니다.
○김효열 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그 돈이 무엇으로 들어오느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세입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김효열 위원 각종 상금으로 받은 돈은 세입으로 잡힌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예.
○김효열 위원 예비비 감액계상은 무엇에 씁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각종 현안사업이라든가 각과의 법적 경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부족하니까 예비비를 삭감해서 계상을 하게 됩니다. 어느 사업이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긴 곤란하고요. 해당 과에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 부족분이 발생하면 예비비에서 충당하게 됩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당초 예비비의 목적은 본예산 세울 때 1%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세워놓고, 그 다음 1회 추경 때부터 집행을 하게 되는데, 각과에서 예를 들어 세출을 요구한 사항들이 금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세입이 그 만큼 안 들어오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쓰고 예비비가 삭감되는 겁니다. 1회 추경 이후부터는 예비비에 대한 비율은 없습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저희가 덜 쓰고 잉여금으로 쓰려고 애는 쓰고 있지만 세입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돌려서 일반사업비로 쓰는 겁니다.
○김효열 위원 당초 본예산에만 예비비 비율이 있고, 1차 추경 이후에는 없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예.
보통 저희가 각종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비비 확보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놔뒀다가 5월이나 6월에 추경이 예상된다면, 사업 중에서 이건 하반기에 집행해도 되면 본예산에서 빼놓았다가 추경 때 예비비로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죠. 그건 통상 예산집행상의 관례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가로시설물 개선정비사업에 대한 타 광역단체인 대전하고 서울, 강원도에 아마 두, 세 군데가 더 있을 겁니다. 담당자께서는 타 단체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떤 용역인지 자료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서면으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와 동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총무과장 노만균입니다.
73쪽 인건비로서 연가보상비 동사무소 포함해서 일반직 직원과 청원경찰 포함해서 금년도 봉급 2.2% 인상 부족분 356만 1,000원, 일반운영비 점자 회룡소식지 제작 1,099만원,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기본급 등 인상분 50만 9,000원, 민간행사보조 통․반 설치 조례 제10조3의 규정에 의한 통장 체육대회 보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5년도에 1,500만원을 계상해서 처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인사행정 국외여비 경기도교육원에서 하반기 외국어교육 우수공무원 2명으로 체육관리사무소 박철순 송산2동 정기선 직원 2명분 634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 성과상여금으로서 행자부 성과상여금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금년도에 지급등급이 상향조정 됐고 지급액표가 상향조정 됐습니다. 지난해까지는 2회에 걸쳐서 지급하던 것을 1회 지급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부족분으로 2억 5,203만 2,000원,
자체사업 공무원 자녀 및 본인 국고대여 장학금 6,591만 1,000원으로 공무원 본인이 대학생이거나 자녀가 대학생일 때 장학금을 대여해 주고 나중에 졸업을 하게 되면 2년 거치 분할상환으로 내게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94명 대여를 해서 1억 6,400만원 이어서 하반기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혁신분권 일반수용비 작년도에 혁신평가를 해서 1억원의 포상금을 받은 예산에서 지역행정혁신협의회 4개 분과위원회 2개 과제씩 줘서 원고료 1,000만원 지역행정혁신협의회 워크숍 개최 1,000만원, 국외여비 혁신유공공무원 해외연수 10명분 1,0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지역행정혁신협의회 우수 위원 5명 9월중 해외연수 비용 1,000만원, 민간경상보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공모사업 지원 2,000만원으로서 각동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우수마을 1개소에 대한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평생학습제도 시행에 맞춰서 교육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교육관리시스템 구축비 1,000만원, 지식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3,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그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교육생관리 RFID리더기 600만원, 교육생관리 RFID카드 400만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3항의 규정에 의해서 금년도 1월1일자로 예비군이 재편성 되어서 의정부에 2개 지역대가 추가되고 1개 기동대가 신설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물자 및 장비유지비 180만원, 2개 지역대와 1개 기동대 사무실을 위한 구 농촌지도사무소 리모델링 비용 4,059만원 그에 따른 사무용 집기류 구입비 1,808만 6,000원, 작년도 5.31 지방선거로 인해서 도지사와 도의원분에 대한 경비잔액 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253쪽 15개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이 3억 2,544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정부1동 1,145만 6,000원, 의정부2동 1,204만 8,000원, 의정부3동 2,832만 2,000원, 호원1동 1,015만 2,000원, 호원2동 1,000만원, 장암동 1,098만 8,000원, 신곡1동 7,170만원, 신곡2동 714만원, 송산1동 646만 5,000원, 송산2동 1,448만 5,000원, 자금동 1,047만 8,000원, 가능1동 4,242만 1,000원, 가능2동 3,750만원, 가능3동 3,911만 4,000원, 녹양동 1,31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각동의 내용이 꽃 식재 인부임,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으로서 강사 증설분하고 공익근무요원 부족분 15개 동 전체적으로 도비가 500만원씩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조가 되었습니다.
277쪽 가능1동 소관으로서 당초에 동사무소 개청식 행사경비로 8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뉴타운사업과 연계돼서 연기됨으로써 800만원 감했습니다. 가능1동사무소 이전이 보류됨으로써 현재 있는 동사무소의 화장실, 옥상방수, 조도개선 공사비로 9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작은도서관 도서반납기, 주민자치센터 컴퓨터, 민원상담실 응접세트, 주민자치센터 정수기, 관용차량 대폐차로 3,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0쪽 가능2동 중 가능2동과 3동이 동대본부가 통합이 되면서 가능동에 있는 중대본부사무실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동사무소의 지하공간으로서 창고라든가 사무실로 쓰기 위한 시설비 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 예산안 자료 77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금액적으로 지원이 정해진 게 아니고 지원해야 한다는 근거 법령만 있는 거죠?
○총무과장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실질적으로 각 동대에서 통합이 돼서 올라온 겁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예.
사무실 리모델링비는 타 견적을 받았습니다. 최하금액으로 했고 동대 물자 및 장비유지비는 기존에 있던 거랑 비슷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사업계획으로는 2007년 1월1일 부대조직 개편에 의해서 정해졌다고 하는데, 부대조직 개편은 1월1일 시행됐지만 준비는 그 이전부터 진행됐던 게 아닙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타 시에는 사무실 여유가 있어서 기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기동대는 시청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 해 줘야 합니다만 현재는 다른 동대본부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물색한 결과 사무실이 없어서 구 농업기술센터를 계량을 해서 본청에 사무공간이 확보될 때 까지 만이라도 할 수 있게끔 협의가 됐습니다.
○김태은 위원 걱정하는 부분이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각 동대에 지원되는 게 적시에 지원이 안돼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무실 운영에 관해서 사무실 비품 구입하는 분기별로 사용하는 금액들이 있을 텐데, 15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점이 5월말입니다. 각 동대 분기별로 지원되는 15만원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작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각 동대에 매월 15만원씩 운영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육군단에서 시로 신청이 오면 자금을 송부합니다. 각 동대에서 예비군대대를 통해서 육군단에서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 지역은 아닙니다만 작년도 연말에 육군본부에서 전국 동대본부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일부 시도의 동대에서 제대로 물품을 사지 않은 사례가 발생돼서 작년 연말에 개선이 됐습니다. 작년 연말에 분기별로 지급되던 것도 감사종료 시점까지 일부 중단이 됐습니다.
개선이 돼서 금년도부터는 현찰을 주는 게 아니고 군단에서 각 동대에서 물품 요구사항을 받아서 물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물자가 오지 않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김태은 위원 연말 종료시점에 밀렸던 게 다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총무과장 노만균 감사를 하는 기간에 육군본부에서 지급중단을 해서 연말에 한꺼번에 나갔는데, 작년까지는 불부합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태은 위원 지금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지급이 안 됐다고 하면?
○총무과장 노만균 육군단에서 요구했던 것은 다 통보를 했습니다. 각 동대에서 자료를 받아서 지급하는 과정에서 아직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지연여부는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시 예산으로 해서 군단에 지원이 돼서 군단에서 거꾸로 동대에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지 않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해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이번 예산은 시에서 직접 해 주는 사항이고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월 15만원씩 나가는 예산은 본예산에 있는 사항인데, 계속적으로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지금 시점에서도 전달이 제대로 안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배달사고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노만균 예,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 농업기술센터 2층 건물을 지금 무엇으로 쓰고 있죠?
○총무과장 노만균 그냥 비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1층은 무엇으로 쓰죠?
○총무과장 노만균 주택과에서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서 쌓아 놓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건물이 상당히 노후 됐는데 4,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견적을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예.
○이민종 위원 내역을 나중에 주십시오.
그 건물이 시 건물인가요?
○총무과장 노만균 예.
○이민종 위원 땅도요?
○총무과장 노만균 예.
○이민종 위원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총무과장 노만균 예.
○이민종 위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공모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공동주택단지에서.
○이민종 위원 그럼 아파트, 자연부락도 다?
○총무과장 노만균 자연부락은 아니고요. 공동주택에 한해서 건설교통부하고 행자부에서 역점시책사업으로 각 시군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의정부에도 한 곳이 심의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 예를 들어서 재활용 수거 해 놓은 것을 깨끗하게 한다거나, 화단을 조성한다든가 행자부 심의를 통해서 공모가 되어야 합니다.
○이민종 위원 행자부 기준이 있어요?
○총무과장 노만균 그 기준에 맞춰서 자체 혁신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럼 동에서 추천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노만균 동에서 아파트의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아니 아파트는 공동주택지원법에 의해서 15년 이상된 것은 지원하고 있는데, 그 외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건교부하고 행자부에서 환경개선 쪽으로.
○이민종 위원 환경개선도 다 해 줘요. 31개 시군이 다 하는 거예요, 전국이 다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노만균 전국적으로 다합니다.
○이민종 위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냄새가 나는 쓰레기 수거를 바꾼다거나 화단조성, 벽화사업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노만균 상반기에 각동 공동주택에서 공모를 받아서 지금 2개.
○이민종 위원 내용이 뭐예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동주택 지원이 있는데, 그것하고 겹칠까봐.
○총무과장 노만균 전혀 다릅니다.
○이민종 위원 거기에도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이 다 들어가거든요. 누가 심의를 하는 거죠?
○총무과장 노만균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민종 위원 몇 명 정도입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5명 정도입니다.
○이민종 위원 누구누구죠?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지역혁신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행자부 지침 좀 주세요.
○총무과장 노만균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가능 1, 2, 3동만 관용차량을 새로 구입하네요. 다른 동은 내구연한이 안 지났나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5개 동도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총무고장 노만균 6년된 것만 선착순으로.
○이민종 위원 신규차량은 무엇으로 구입할 거예요?
디젤차를 사서 LPG차로 개선을 할 거냐?
○총무과장 노만균 환경기준에 맞는 LPG차로 구입할 겁니다. 먼저는 환경기준에 관용차량을 디젤차로 우선적으로 정부지원사업으로.
○이민종 위원 LPG 차량 견적이에요.
○총무과장 노만균 예.
○이민종 위원 착오 없이 LPG 차량으로 구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노만균 예.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총무과장 노만균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3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총무과장 노만균 기획행정분과위원회, 경제개발분과위원회, 환경복지분과위원회, 건설교통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획행정분과위원회는 권원기 교수님, 경제개발분과위원회는 김환철 교수님, 환경복지분과위원회는 김성훈 교수님, 건설교통분과위원회는 오명진 교수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의원님들 한 두 분씩 들어가 있고 외부 인사, 국장님들 해서 7명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원고료 지원 같은 경우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500만원이었습니다.
○김효열 위원 제가 작년 초 예산서를 보니까 15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노만균 상금 받은 걸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시상금 받은 것으로 각 분과위원회별로 연구 과제를 2건씩 했습니다. 그걸 받아서 연말에 그에 따른 심의를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효열 위원 지역혁신협의회하고 혁신과 관련돼서 의정부시가 상을 탔는데, 그 상금으로 지금 지역혁신협의회나 또 유공공무원들 위해서 예산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세워진 건가요?
○총무과장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1억원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20%에 대한 것은 직원 해외연수비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과할 수도 없고 그 범위 내에서 직원이 일부 가고 지역혁신협의회에서도 일부 가고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김효열 위원 추경을 보니까 혁신협의회 부분이 원고료, 워크숍 5명에 대한 해외연수 해서 3,000만원이거든요. 공무원들하고 섞어서 연수를 가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민간인 국외여비 선진지 5명해서 1,000만원, 5명은 정해진 건가요?
○총무과장 노만균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먼저 질의하신 워크숍은 위원 31명 전체가 다가는 겁니다. 작년에도 실시했습니다. 선진도시 해외연수도 31명 중에서 각 분과위원회별로 선정을 해서 추후에 세부계획이 나오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이 안에는 주니어보드팀도 포함되나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주니어보드팀이 아니고 혁신위원 31명만 해당이 됩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75쪽 하단 지방행정혁신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는 공무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보시면 9쪽 교육관리 시스템 구축이 있고 10쪽에 지식공유시스템 구축이 있는데요. 필요성을 보면 교육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기대효과에는 불필요한 일 버리기를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효과로 했어요. 지식공유시스템 안에는 여러 가지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2건에 대한 설명을 부탁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교육관리시스템에 대한 2,000만원은 금년 7월1일부터 공무원교육제도가 바뀌어서 연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2008년부터는 교육원이라든가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안 받는다 해도 교육을 이수하면 인정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기도나 행자부 몇 개 시군에서 신용카드 정도의 공무원증을 만들어서 거기에 칩을 넣어서 항상 체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1,000만원은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리더기는 기계, 직원별 카드를 줘서 체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지식공유시스템 구축은 지금 현재 누리샘에 3,000만원의 프로그램을 사서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등록 및 모든 것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비용입니다. 누리샘에 들어가서 전체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최경자 위원 마일리지를 부여해서 향후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총무과장 노만균 지금 현재 마일리지를 과별 개인별로 수기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연말에 과별평가라든가 직원 성과상여금, 인사부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기로 하던 것을 프로그램화해서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답변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식공유시스템 구축 3,000만원이 누리샘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 정보통신과의 예산을 보면 누리샘에서 새올 시스템으로 전환시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누리샘이란 시스템을 안 쓰고 이제 정보통신 체계인 새올 시스템을 쓴다는 건데, 근데 누리샘에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누리샘을 이용해서 어떤 자료를 관리하고 이용하려면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새로 구축하는 게 아니고요.
○김효열 위원 정보통신과에서는 누리샘을 없애고 새올 시스템을 한다는 것 같은데, 유지관리비라든가 자체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쪽으로 간다는 건데, 새올 시스템이라는 자체가 의정부시 공무원들의 지식공유가 안 되는 시스템입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누리샘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건, 전국 통일망으로 움직인다는 거고요. 이것은 그걸 움직이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 급여를 한다면 급여프로그램을 사서 넣어야 봉급 계산이 되듯 하나하나의 소프트웨어를 넣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참고로 아까 최경자 위원님께서 공무원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교육관리시스템 예산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승진대상명부를 만들면 근무평정 50점, 경력 30점, 교육 20점이 되겠습니다. 100점 만점으로 승진대상명부가 작성되는데요.
2008년도부터는 제도가 완전히 바뀌어서 근무평정 70점, 교육은 내년도에 시범운영이고 2009년도에 전면 시행됩니다. 그 프로그램을 수기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연간 100시간을 이수하지 않으면 2009년도부터 1위더라도 제외가 됩니다. 전산화된 시스템을 도입해서 내년 1월부터 시범 가동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약간 동떨어진 얘기지만 경력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근평이 승진에 좌우가 됩니다. 오랜 경력이라고 승진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능력위주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7월1일부터 해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공무원 조직도 내년도 2008년 1월1일부터는 완전히 바뀌게 되죠.
○이종화 위원장 각종 평가우수공무원하고 유공공무원의 차이점이 뭡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평가라 하면 상부기관이라든가 자체 기준에 의해서 1, 2등수를 매긴 것이고요. 유공공무원이라면 어떤 개인성과보다는 과라든가 계의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공로한.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맥락은 비슷한데, 도에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거나 또는 행자부에서 65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총리상을 받으면 평가 우수공무원으로 인정을 해 주고 다른 부분에서 시 자체적으로 한 공원화 사업에 유공이 있으면 유공공무원으로 구분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혁신공무원 해외연수는 평가에서 받은 상금으로?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1억원 중에 포함된 겁니다. 더 많이 세우려고 해도 경상비를 20% 이상 못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총무과장이 보고 드렸지만 공무원한테 1,000만원, 혁신위원한테 1,000만원해서 2,000만원 세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와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송원찬 공보과장 송원찬입니다.
공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9쪽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시간부족분 300만원, 언론사 증가에 따른 시정홍보 신문광고료 5,000만원, 신문 스크랩 프로그램 운영비 392만 7,000원, 시설장비유지비 중 다락원 앞 시 경계조형물 청소용역 495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기본급 단가인상분 101만 5,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디지털카메라(보도촬영 및 기록보관용) 구입비 300만원, 시정뉴스 제작에 필요한 소형컴퓨터 구입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007년 교육경비 대응투자 사업 중에서 광동고 조리실 신축 및 설비 개선지원에 필요한 2억원, 의정부공업고등학교 체력단련장 운동기구 확충 지원 3,000만원, 교육협력사업 지원 중에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로 신곡중, 광동고 CCTV 설치비용 300만원, 파주영어마을 초등학생 일일체험비 지원 1억원, 일용인부임 기자실 관리원 인건비 인상분 85만 7,000원, 사진자료관리원 인건비 인상분 11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파주영어마을 초등학생 일일체험, 학교당 120여 명 내외라고 했는데, 학교장 추천으로 120명이 되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낼 거죠?
○공보과장 송원찬 저희가 초등학교가 31개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당 120명을 학교장한테 4~6학년을 대상으로 120명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여름방학이 끝난 9월부터 파주에 있는 영어마을을 체험하는데 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하루에 1만 9,000원입니다. 그것하고 버스임대료 1대당 30만원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아침10시부터 오후5시까지 그 안에서 4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하루 동안 다녀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 돈을 학교로 주는 겁니까?
○공보과장 송원찬 저희가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에서 일괄 계획을 수립해서 학교별로 배정을 해서 화요일하고 목요일만 파주영어마을에 갑니다. 그에 맞춰서 학교별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교육청 사업을 왜 우리가 합니까?
○공보과장 송원찬 교육청에서 한수이북에 유일하게 파주에 영어마을이 있는데, 사실 북부지역에서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북부지역에 좋은 시설이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 학생들이 체험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교육청 예산은 없어요?
○공보과장 송원찬 예.
○이민종 위원 버스를 시청버스로 하면 안 돼요.
○공보과장 송원찬 저희 버스가 있으니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지금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도중에 사고가 날까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에 대해서 물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보과장 송원찬 가는 학생들에 한해서 일일보험을 드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광동고 조리실 개선 2억원이 있는데, 기존 조리실을 어떻게 쓰고 있죠?
○공보과장 송원찬 1999년에 조립식으로 지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따로 되어 있지 않나요?
○공보과장 송원찬 지금 조리실이 따로 있고 아이들 식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특히 조리실 안에 채소라든지 다듬고 정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위생상 좋지도 않고, LPG 가스를 쓰다보니까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LPG를 도시가스로 교체를 하고 조립식이 배관이라든지 8년이 돼서 누수가 됩니다. 그걸 단층으로 해서 100평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총 7억원이 들어가는데, 교육청에서 5억원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저희가 30% 정도는 지자체에서 해 줘야 하기 때문에 2억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리모델링이 아니고 신축이네요?
○공보과장 송원찬 예.
○이민종 위원 허가 나온 거예요?
○공보과장 송원찬 이번 추경에 통과가 되면 학교에서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안전한 학교 만들기 지원, 내용은 뭐예요?
○공보과장 송원찬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인데, TV를 보면 아이들이 폭력을 많이 하는데 우범지역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교육청에서 대상사업을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왜냐 하면 CCTV를 다 달면 싫어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사생활이 너무 노출이 되기 때문에, 학부모 운영위원회라든지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교육청에서 선별을 해서 경기도에 올립니다. 학교의 제반여건을 감안을 해서 심사를 해서 올해 2개 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CCTV 1개당 500만원이 듭니다. 30%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서 1대당 150만원인데요. CCTV를 하면 모니터, 컴퓨터, 녹화기 해서 4개 정도 카메라가 비출 수 있도록.
○이민종 위원 다 해 달라면 어떻게 하죠?
○공보과장 송원찬 예산이 없으니까 올리면 교육청하고 경기도청하고 심사를 합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 예산안 자료 79페이지 시정홍보 신문 광고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5,000만원계상이 되어 있는데, 작년예산하고 올해 본예산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상향되었습니다. 그 근거하고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과장 송원찬 시정홍보 신문 광고료가 본예산에 5,5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언론사 59개사 창간일하고 체육대회, 회룡문화제 할 때 행정예고 광고로 1개사 광고료로 150에서 1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없어서 지역지하고 관내에서 활동중인 언론사 지역지하고 인터넷신문을 못줬습니다. 지역지가 8군데, 인터넷신문이 4군데인데 안 주다보니까 관내 언론사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의정부만 하는 게 아니고 2청도 하고 가까운 양주도 하다보니까 양주는 1억 5,000만원이 서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거기에 비하면 의정부시 규모로 봐서는 예산이 적은 편입니다.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언론사들의 불만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방지가 몇 군데 더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간일이라든지 행정예고로 해서 광고는 안 줬는데 회룡문화제라든지 축제를 할 때 전체적으로 하나씩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균등하게 분할이 돼서 조정이 되고 있습니까?.
○공보과장 송원찬 1개사에 2번을 나눠서 줍니다.
한번은 창간일에 기념으로 해서 주고 저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 행사를 할 때 해서 2번을 어느 언론사든 전체적으로 줍니다.
저희가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언론재단에다 전체적인 5,000만원을 지역지 26군데, 행정광고를 준다면 언론재단에 통보를 하면 언론재단에서 26개 지방사에 배분을 해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문에 광고가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언론재단에 금액을 주면 언론재단에서 일괄 정리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언론사에 광고를 하는데 앞으로 어떤 신문이 들어와도 어떤 기준을 두고서 주실 것인지?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의정부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언론사가 많습니다. 어떻게 다 수용하실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보과장 송원찬 언론사에 광고료를 주는 건 공보과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광고료를 주면서도 많은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재단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통제도 해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언론재단에서 대략적으로 정해 놓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요. 지방지 경인, 경기, 중부 오래된 곳은 200만원으로 하고 중간치는 150만원, 요 근래 나온 신문은 100만원으로 하고요. 관내 지역지 7군데,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는 50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2006년도 예산에 준해서 2007년도 예산이 200% 증액이 됐는데도 지금도 부족한 사항인데, 갑자기 예산을 올려놓은 이후의 계획은 어떤지?
○공보과장 송원찬 본예산은 작년 기준으로 5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500만원만 증액을 하다 보니까 지역지하고 늘어나는 신문사에 주기도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지하고 인터넷신문이 많은데 한번도 안 줬어요.
안 주려고 했는데 광고를 안 받으면 운영이 어려우니까 양주도 포천, 2청사도 주는데 왜 의정부만 안 주느냐 하니까? 2006년도보다 500만원 더 세운 것으로 충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각 시군의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참고적으로 남양주가 2억 8천, 고양이 1억 5천, 양주가 1억4천, 포천 1억인데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두천이 8,400만원, 파주가 2억 6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양주보다도 적고 동두천하고 비슷했는데,
북부지역의 기자들이 의정부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에는 8,400만원인데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추경에 반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양주보다는 적은 실정입니다.
○김태은 위원 다른 시군에 관한 지원사항과 지금까지 광고료 배부현황 부탁드립니다.
○공보과장 송원찬 예.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할게요. 시정홍보 예산이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현저히 작았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문을 보다보면 동두천이나 양주 같은 경우는 임시회 개최 광고가 신문 하단지 크게 나오는 게 꼭 광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을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은 좋은데, 쓸데없는 광고를 낼 필요는 없다.
예산이 어려운 만큼 진짜 의정부시를 홍보할 수 있는 질 높은 광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파주영어마을 일일체험은 지난번에 도자기 비엔날레가 있었죠. 그때 각동에 의정부시에서의 할당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서 김문수 도지사하고 통화를 하려다 못하고 비서하고 얘기를 했는데, 담당하는 사람하고 통화를 하다보니까 어려움을 얘기하더라고요. 의정부시 입장에서 보면 웬만한 사람들은 거기 갔다 왔는데 할당액을 주다보니까 불합리한 면이 많고 볼멘소리도 많이 나오거든요.
아까 이민종 위원님 말씀대로 강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불거지거든요. 각 학교별로 120여명씩 파주의 영어마을에 가서 얼마나 배우고 올까를 생각하면 1억이라는 금액이 작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른 도나 아니면 파주영어마을 쪽에서 여러 가지 섭외가 왔겠지만 너무 쉽게 예산 책정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줄이거나 배제하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공보과장 송원찬 파주영어마을 관계 때문에 영어마을재단에서 저희한테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하루 가서 영어마을을 체험한다고 해서 영어가 하루아침에 느는 것은 아닌데, 다만 안 가본 학생들이 이럴 기회에도 못가면 인근지역에 있는 좋은 시설을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놓치더라고요.
파주영어마을이 몇 년이 됐는데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도 없었고 지금 영어마을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도 안간 지자체에서는 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인근에서 영어마을을 체험할 수 있는 예산을 다 세웠더라고요.
○김효열 위원 만약에 간다면 안전문제라든지 시에서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과장 송원찬 예.
○이종화 위원장 신문 광고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언론사가 2006년도에 비해서 몇 군데 늘어나죠?
○공보과장 송원찬 15개 늘어났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무슨 언론사가 그렇게 많이 늘죠?
○공보과장 송원찬 지방지하고 지역지, 인터넷신문도 1년에 2~3개씩 늘다 보니까. 인터넷신문도 시정홍보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광고료는 많지는 않더라도 시민들에게 행정예고를 할 때 주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다른 지역의 광고료 책정이 높게 잡혔다고 하는데, 의정부는 언론사에 사무실을 무료임대해 주고 직원도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럴 바에는 엄청나거든요.
타 지역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문광고료 2006년도에는 5,000만원 책정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추경에도 안 올라왔어요. 2007년도 예산을 5,500만원 잡고서 추경에 5,000만원 올렸다고요. 엄청난 상향조정이거든요.
○공보과장 송원찬 지금까지 그 금액가지고 몇 년 동안 운영을 해 왔는데.
○이종화 위원장 그건 아는데 어렵다고 해서 확 올리면.
○공보과장 송원찬 이번에 올리면 인근 시군하고 비슷하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요구를 해도 더 이상 계상을 안 할 겁니다.
○이종화 위원장 시 경계조형물 청소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데 한번 청소하는데 165만원이나 합니까?
○공보과장 송원찬 전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로 하면 합선이 될 위험이 있어서.
○이종화 위원장 내부에 무슨 먼지가 들어가요.
○공보과장 송원찬 차가 상당히 많이 다녀서 틈 사이로 먼지가 많이 들어가서 분기에 한번 씩 청소를 안 하면 굉장히 지저분해서.
○이종화 위원장 1회 청소치고는 많은 금액이거든요.
○공보과장 송원찬 저희가 설치를 할 때 세워서 볼 때는 굉장히 환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뒷면을 하얀색으로 했는데 현장에 투입되니까 차량이 굉장히 많다보니까 더 지저분하더라고요. 하얀 면을 다 뜯어서 지저분하지 않은 다른 색으로 교체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번엔 분기에 한번씩 청소를 하고 내년부터는 그게 교체가 되면 상․하반기에 청소를 하면 예산도 많이 안들 겁니다.
○김태은 위원 최근에 신문제작해서 광고 나갔던 내용들,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까지 해서 디자인도 보고 싶습니다. 김효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광고료에 맞게 광고들이 전달되고 있는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공보과장 송원찬 예.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주섭 회계과장 김주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2쪽 일반행정비 중 일용인부임 인건비 780만 1,000원, 재무행정 인건비 기본급 5억 7,233만 9,000원으로 작년보다 2.2% 인상된 금액입니다. 수당 2,614만 9,000원, 정액급식비 4,992만원, 교통보조비 4,752만원, 명절휴가비 5,200만 2,000원, 가계지원비 8,667만원, 기타직보수 8,4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7,087만 8,000원,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 2,772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01만 5,000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2,127만 2,000원, 국내여비 1,056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021만8,000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관용차량 구입비 1,5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86쪽 공공요금 및 제세, 시청사 도시가스요금이 2,8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예상이 안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주섭 도시가스요금도 조금 올랐고요. 저희가 별관을 증축했습니다. 별관 증축시에는 평상시에는 전기료를 사용해서 온수, 냉․난방을 했는데, 도시가스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도시가스 비용이 올라가고 전기요금이 내려간다?
○회계과장 김주섭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지영구 정보통신과장 지영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 일반행정비 정보통신 일반운영비 558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6만 2,000원, 자체사업 시설비 1/1000 수치지형도 제작비 1억 2,300만원을 감했습니다. 정보통신 자가망 구축비 9억 6,100만원, 맑은물사업소 신축에 따른 구내선로 구축비 2,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맑은물사업소 정보통신장비 구입비 4,210만원, 영상회의실 가구구입비 241만원, 국소장실 키폰주장치 개선구축비 650만원,
전산관리 일반운영비 원격근무지원 관련자료 유출방지 프로그램 구입비 2,760만원, 전산문서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무중단 백업모듈 구입비 850만원, 연구개발비 중 시군구고도화 확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6,300만원, 시군구고도화시스템 확산에 따른 시스템 연동구축비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리샘 부분개편 1,700만원을 감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원격 근무지원용 노트북 구입비 483만원, 전자문서시스템 디스크 증설비 3,200만원,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디스크 증설비 1,776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중 국고보조금반환금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관련 집행잔액 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국소장실 키폰주장치 개선구축비는 키폰을 새로 놓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지영구 통신실에 키폰주장치가 있는데요. 89년도에 구입한 장비입니다. 노후화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전산개발비 중 누리샘 하고 새올 행정시스템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지영구 기존에는 포털 시스템으로 누리샘을 사용했는데 행자부에서 새올 시스템이 작년도에 개발이 돼서 김포시가 시범 시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그것을 전국적으로 확산 보급하라는 공문시달도 있었고, 저희 시에서도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열 위원 그럼 누리샘은 자체 시스템이었나요?
○정보통신과장 지영구 포털 시스템이었습니다.
○김효열 위원 부분 개편할 필요 없이 감액을 한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지영구 예,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질의를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기존 본예산에서 책정됐던 부분에서 삭감됐던 부분이 올라온 부분, 많이 증액된 부분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원칙적인 기준하고 국장님께서 편성하셨던 기준을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계수조정 하는데 참고로 삼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전체적인 예산편성의 기준은 당초에 저희가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각국에서 올라온 세출예산이 세입보다 많았기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을 따져서 세입부분 내에서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불필요한 사항은 익년도로 넘기고 하반기에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것들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예비비라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세웠고 또한 입찰을 봐가지고 잔액이 남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하반기에 해야 될 사업들로 계상을 했고요. 법정 경비, 인건비 상승분, 경상비에 대해서는 거의 세우지 않고 사업성 예산을 위주로 세웠습니다.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예산이 엄청난데도 어쩔 수가 없네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정보통신과 예산을 다루면서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있는 건 맞습니다.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업그레이드 하다보니까 어느 한계까지는 예산이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맞춰 질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태은빈미선김효열이종화이민종최경자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병우 |
| ○출석 공무원 | |
| 기획총무국장 | 신창종 |
| 재정환경국장 | 한봉기 |
| 생활복지국장 | 김호득 |
| 기획예산과장 | 윤윤식 |
| 총무과장 | 노만균 |
| 공보과장 | 송원찬 |
| 회계과장 | 김주섭 |
| 정보통신과장 | 지영구 |
| 청소행정과장 | 유경수 |
| 가족여성과장 | 차명순. |
| ○서면답변자료 |
| 1. 청소년 관련 위원회 현황 |
| 2. 서울시 대전시 가로시설물 개선사업 용역현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