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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62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2007.04.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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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4월 2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의정부시 보육 조례안

5.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의정부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의정부시 보육 조례안

5.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의정부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5분 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엄은미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엄은미입니다.

제16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1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7년 4월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7분)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의 의정부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위원장 자격의 하향 추세에 맞춰 정보화촉진협의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현행 제도의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정보화”에 대한 용어 추가와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장 자격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향조정하고, 위원의 임명․위촉권자를 “위원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국 소관 의정부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의거 정보통신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의정부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2006년도 위원회 정비 및 운영지침에 의거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장 자격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향조정하고, 용어의 정의에 “지역정보화”를 추가하여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정보화촉진위원회가 몇 년도에 됐지요?

○정보통신과장 지영구 현 임기에 위촉되신 분들은 2005년 5월7일에 위촉돼서 2007년 5월6일까지입니다.

이민종 위원 이번 임기말고 처음 시행된 게 언제죠?

○정보통신과장 지영구 200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2000년도부터 시장이 위원장으로 계속 했었죠?

○정보통신과장 지영구 예.

이민종 위원 행자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하향조정한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지영구 예,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타 시군 비교표를 주셨는데, 고양시, 안양시, 남양주시 몇 군데는 아직 시장으로 되어 있네요.

○정보통신과장 지영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하향추세에 의해서 하향조정하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조례 개정은 하지 않았지만.

이민종 위원 제4조 시장은 정보화촉진을 위하여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장이 그대로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지영구 예. 협의회만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향조정하는 겁니다.

김태은 위원 어떤 단점이 초래가 돼서 하향조정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지영구 각종 위원회 조례를 보면 대략적으로 시장이나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위원회 성격상 부시장으로 하는 것이 행자부의 권고사항이고 운영상으로도 시장보다는 부시장이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하향조정하는 겁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행자부 위원회 정비 등 운영지침을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여성위원 및 시민단체의 추천비율이 나와 있는데, 현재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지영구 정보화촉진위원회는 총 18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중 남자가 11명이고 여자 분이 일곱 분입니다. 공무원은 4명으로 시소속은 3명이고 교육청 한 분, 교수 여덟분, 시의원 한 분, 민간인 다섯 분이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자료에 의하면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해서 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침이 있는데요. 운영위원회에서 정보화촉진과 관련된 안건들이 심도있게 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는지요.

○정보통신과장 지영구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할 때는 많은 자문을 해 주십니다. 타 위원회보다도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그러면 각종 심의위원회에 지금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를 앞으로 다른 위원회도 부시장으로 하향조정할 생각이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지영구 그것까지는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각과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김효열 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의정부시 각종 위원회의 수부터 구성비율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행자부에서도 권고사항이 있었다고 하는데, 각종 위원회를 부시장으로 하향조정될 것 같은데.

부시장으로 하향조정한 건 저도 찬성합니다. 시장이 모든 것을 관여하기에는 어렵고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는 것은 발전적인 것 같습니다.

단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고 했는데, 임명․위촉권자를 위원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는 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위원회도 가능하면 부시장으로 위원장을 하향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빈미선 위원 빈미선 위원입니다.

법령․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자문위원회의 경우 설치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점검을 해서 존폐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의정부시의 위원회 수가 몇 개나 됩니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저도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김효열 위원님과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요.

행자부 지침이 위원장을 전부 시장, 군수가 하다보니까 효율적이지 못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각 과별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기이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한 정책결정이 아닌 것은 전반적으로 하향조정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각국에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필요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도 감사나 행정감사때도 매년 지적을 해 주셔서 어느 정도 정리는 됐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정부도 위원회의 공화국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사실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저희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2조 신설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양한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활용하는 지역단위의 정보화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양한 정보통신 네트워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동사무소에 설치된 화상전화기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지영구 그것은 복지지원과에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어떻게 복지지원과에서 설치를 했죠?

○정보통신과장 지영구 특히 언어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수화로 전화를 할 수 있게 설치되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 활용할 생각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지영구 정보화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종 매체가 많습니다.

흔히 유선으로 하는 인터넷 매체가 있고 무선으로 하는 무전기 시설도 있고 자동인식시스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힘들고 다만, 개인과 개인간이라든가 관하고 개인간의 총괄적인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정보통신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하시겠다는 어느 정도의 계획은 말씀하셔야죠.

○정보통신과장 지영구 자체적으로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금년도에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교육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을 무선으로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예정이고요.

동하고 시간 통신망이 지금 현재까지는 KT에서 임대한 임대망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걸 시 자체적으로 자가망을 설치해서 이용료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교통과에서 지금 현재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의 버스망을 활용해서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에선 수도망에 자동인식시스템을 설치해서 수도가 송수되는 양을 체크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하수도 같은 경우 하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향후적으론 상당히 많이 추진이 되는데, 현재는 추진되는 게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홈페이지하고 금년도에 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자가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종화 위원장 동사무소의 이용료를 절감한다고 했는데 KT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 받을 때 하고 자체적으로 주고 받을 때 흐름은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지영구 시에서 자가망을 설치하게 되면 100메가로 송출이 가능하고 화상전화까지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KT를 이용하는 건 의원님들께서도 활용해 보셨겠지만 2메가 정도이기 때문에 처리속도가 늦습니다.

저희가 자가망을 설치하면 인터넷은 경기도에서 총괄관리하기 때문에 속도는 높일 수 없지만 시하고 동간의 결재시스템은 상당히 빨라질 겁니다.

김효열 위원 제11조의2 “지역내 유관기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유관기관”으로 바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지영구 있습니다.

지역내 유관기관으로 하다보니까 지역내 전문기관이 있는 경우도 있고 전문기관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전산원이라고 있는데, 한국전산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에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려고 해도 기존 조례에서는 지역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으로 위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환경국 세무과 소관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주택 소유자의 연령기준을 정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2007년 4월12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자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의한 고령자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2007년 4월1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제3조의2 규정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세무과장 노석준 지난 번 회의 때 영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 개정을 해 수정가결 해 주셨는데요.

상위법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기준에서 정한 “65세 이상”을 문구로만 표시했었는데,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법령을 집어 넣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35분)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재정환경국 청소행정과 소관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의 위생적 처리, 자원화․감량화 및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되는 환경자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환경자원센터의 위치를 명시하고 센터, 처리시설 및 생활폐기물에 대한 용어정의와 센터의 업무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센터 내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 범위의 구체적 명시와 센터 시설이용자의 범위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처리시설의 위탁운영 근거 및 위탁기간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규정과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위탁해제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 규정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어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건설중인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중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이 금년도 7월중 준공됨에 따라,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및 폐기물 중간집하시설과 향후 설치예정인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환경자원센터의 업무내용 및 반입하는 폐기물의 범위와 위탁관리 규정을 정하여 생활폐기물의 위생적 처리, 자원화, 감량화 및 재활용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년 3월23일부터 4월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조성사업은 지금 끝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예. 1차 부지조성 사업은 완료된 상태이고 지금 건축도 준공된 상태입니다. 내부 내장하고 기계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효열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선별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선별장하고 관리동, 세차동이 되겠습니다. 건축은 준공이 됐는데 지금 내장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앞으로 할 거죠?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 음식물 쓰레기는 현재 의정부시에서 소각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예. 양주하고 동두천에 있는 음식물 처리업체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의정부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을 전부 그쪽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자일동의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오면 의정부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은 전부 다 소화시킬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 자체적으로 소화시키는 것하고 양주, 동두천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하고의 비용차이는 비교해 보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지금 현재는 용역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 처리시설은 작년에 건교부에다 신청을 했었는데, 처리가 안 되고 반려가 됐습니다. 올해 지금 경기도를 통해서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재승인 요청을 했는데, 올해 통과가 돼더라도 2009년이나 2010년에 가서 음식물 처리시설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비교해서 용역비를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재활용 선별시설이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검토보고서 상에 추진일정을 보니까 직영으로 되어 있는 환경미화원 15명 재배치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분들일텐데, 이분들 같은 경우 시설을 위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고용승계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저희가 미래환경에 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서 용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 29명이 있습니다. 시 소속 환경미화원 15명을 빼고 29명이 있는데, 그건 계약을 하게 되면 고용승계를 하는 쪽으로.

그리고 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선별원들하고의 임금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쪽으로 고용승계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위화감 조성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요원만 그쪽에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시 자체적으로 소화할 예정입니다.

김효열 위원 시에서 예를 들어서 미래환경에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미래환경에서 일부분을 다른 곳에 재위탁을 할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조례상에는 할 수 없게 해 놓았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지금 준공단계에 와서 시운전도 해야 될 단계인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환경자원센터 설치를 해서 폐기물 회수시설을 가동했을 때 처리시설 용량이 어느 정도 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발생되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의정부시에서는 재활용 폐기물이 1일 100톤 정도 발생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소화되고 있는 게 1일 28톤에서 30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선별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1일 70톤 정도의 처리용량이 되겠는데요. 지금 들어온 거 하고 비교를 하면 용량이 큰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발생하는 물량의 100% 처리를 못하고 한 30% 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열악함도 있고 콘베어시스템의 길이가 짧아 가지고 선별을 못하고 넘어가는 재활용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일 70톤 시설은 목표연도를 2020년 기준으로 인구 50만 기준으로 예측을 하고 지금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설을 한 겁니다. 이게 가동이 되게 되면 30%의 선별률을 50%까지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은 위원 용역결과는요?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용역결과도 저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 가지고 50% 처리하는 것으로 용역결과도 나왔습니다.

김태은 위원 전체적인 일정이 작년도부터 받아온 자료보다는 조금씩 지연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뭐죠?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지금 선별장 처리하는 것은 지금 공정대로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음식물 처리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교부에 승인이 안난 상태고, 지금 저희 일정이 5월에 관련조례를 공포하고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5월말경에 공모를 해 가지고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태은 위원 실질적으로 완공이 된 이후의 문제는 없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완성됐을 때 70%의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머지 30%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하고 있는지요?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그건 라인상 처리를 하면서 100% 선별하기는 힘들고 그 다음에 지금 들어오는 재활용품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단지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것은 부녀회나 아파트 자체에서 별도 고물상하고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용량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하고 개별 접촉을 해서 환경자원센터로 들어올 수 있게 강구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 방법을 많이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엄청난 사업비로 진행되는 시설물입니다. 가동률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아파트 부녀회를 통해서 접촉하신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근에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지자체가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인 영업을 통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근 시군도 저희와 같은 시기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준비가 안된 지자체가 있다면 물량을 받아서 가동률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운영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을 해 주셔서 좋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먼저 하고 계시는 분들과 시청에서 파견되는 분들하고 무리가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예,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기반시설이 7월 중에 준공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계속 얘기들어 오는 게 저희한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2항을 보면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반경 2km이내 소각시설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반경 300m이내 영향권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이 그러한 폐촉법에 의한 지원을 요구해서 그게 지금까지 마찰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된 것은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지난 달에 과장께서 주민들하고 충돌이 있었던 사항은 뭐죠?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정도 내고 탄원서도 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내용이 폐촉법에 의한 지원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 줄 수가 없어서 그에 대한 불만으로 주민들이 오셨는데, 지금 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적환장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적환장을 이전하게 되면 저희가 단계적으로 거길 폐쇄할 예정입니다. 지금 있는 지상물들을 철거를 하고 나면 확정된 것은 아닌데, 지금 경전철사업단에서 거기에 사업을 위한 부지로다 쓰는 걸로 협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경전철사업을 위한 자재 적치장 등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좀더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론 거기가 체육시설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주민들은 체육시설이 들어올 줄 알고 기대하고 있는데.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그건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에선 시설을 신규시설로 옮기게 되면 그 부지에 대한 지상시설물이라든가는 저희가 정리를 다해 주고 떠나게 되어 있고요. 유과장이 말한 것은 일시적으로 경전철하는 동안에 거기를 어떤 기계를 갖다 놓는 장소로 쓰겠다는 얘기고요. 궁극적으로 체육시설 부지로 쓰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지대가 낮습니다. 우기시에도 그래서 성토를 해 가지고 그 인근지역에 공공체육시설을 하려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경전철 자재를 쌓아놓는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죠?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체육시설 부지로 쓰기 이전까지는 적정부지가 없으니까 경전철에서 임대해서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이민종 위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해 가지고 GB 관리전환을 건교부에 올렸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27일에 경기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심의가 끝나고 건교부에 올라가는데 작년도 4월에 경기도 심의를 마치고 건교부에 올렸었는데, 결국 처리가 안 되고 보류되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재정경제국에서 관리전환을 시킨 거예요, 도시과에서 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도시과에서 신청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청소행정과나 도시과에서 담당부서에 가서 로비를 한다든가 도의원들도 다섯명이 있으니까 로비를 해서 관리전환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들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 얘기로는 의정부에서는 한 명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작년도에 의정부시 한 군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 올라갔던 101건 전체가 다반려가 되었습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건교부까지 상정된 상태에서 제가 이 업무를 맡았어요.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관건이 건교부에서 GB 관리계획 변경이 계속 딜레이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건교부에 가서 담당과장, 실무자를 만나 금년안에 해 주겠다고 얘기가 잘됐어요.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다 연말되니까 유과장 말대로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 올린 걸 다 반려시켰어요. 그래서 결국 못하고 제 전임인 김호득 국장이 가서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역시 해 준다고 해 놓곤 연말에 다 반려를 해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각 시군 공동대응을 하자는 생각도 했었는데.

금년도가 그린벨트를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해입니다. 다음 해에 올리면 해 주겠다고 해서 금년에 다시 올려서 27일에 도에서 승인이 나면 다시 건교부에 올라가는데 건교부에서 통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우리시의 주민들이 빨리 혜택을 볼 수 있게 끔 노력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조례안 제7조 관리․운영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관리․운영은 특별하게 전문성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위탁을 할 때 상당한 경험이 있고 처리용량이 계획입니다만 1일 30톤 이상 처리경험이 있는 업체 그 다음에 상당한 기간 허가를 내 가지고 재활용 선별이라든가 생활폐기물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제7조3을 보면 “해당 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그러니까 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준다는 조항이 있는데, 자격요건이 미달한 자도 시설을 했다면 가능하다는 식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여러 조항을 쭉 나열을 했지만 예를 들어 점수를 매길 때 어느 하나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위탁에 참여할 사람이라면 생활폐기물을 수거해서 처리․선별한다거나 시설을 직접 설치했다든가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 있는데, 어느 하나만 가지고 용역에 참여한다면 점수가 낮아지겠죠.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보육 조례안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보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생활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부시 보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육시설 및 이용자들에게 체계적인 보육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의정부시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우리시 여건에 맞는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하며, 기존 공립어린이집 위탁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내실있는 보육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 규정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를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구성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회의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여 내실있는 보육정책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정보센터의 보육정보 전산망 구축과 홍보, 보육관련 정보지 및 간행물 발간과 보급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민간위탁 관련규정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 공립어린이집 위탁의 근거인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본 조례안으로 통합하였으며, 수탁자의 위탁계약 취소자에 대하여 5년간 신청자격 상실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립보육시설의 공신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제안된 제정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의정부시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령이 전부개정되어 2005년 1월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규정에 따라 의정부시 보육 조례를 제정하여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사항을 규정하였고,

「영유아보육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기능 및 위탁관련 규정을 정하였으며 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도시화와 산업화로 급격히 발전됨에 따라 보육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시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은 물론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책무를 이행하는데 바람직한 조례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2007년 3월10일부터 3월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총 30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반영 4건, 일부반영 4건, 22건은 미반영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입법예고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2005년 3월24일 영유아보육법 안에서 보육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의정부시에서 보육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영유아보육법이 전면개정된 게 2005년 1월30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었는데, 지금 보육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은 금년도에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금년도에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계획이었고 설치를 하려면 설치근거 및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될 시기였습니다.

다소 보육조례의 제정시기가 늦은 건 저희가 시인을 하는데, 영유아보육법령에 상세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안이 늦은 건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조례가 늦은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 보육정보센터 근거마련 때문에 통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경자 위원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는 조항을 보게 되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보육정책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집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한 건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법령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1인에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요. 위원을 어떤 사람으로 임명할 것인가가 다음 항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일곱 가지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 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보육시설에 재직중인 보육교사, 보호자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 시소속 관계 공무원이고요. 한 분야에 치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5분의 1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보육지침서를 보면 위탁운영시 유의사항해서 보육지침서 45쪽에 있는데 공립시설의 경우 신규위탁은 공개경쟁에 의한다, 위탁운영중인 보육시설의 경우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할 것인지 여부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의정부시에서 공립보육시설을 위탁할 경우 사전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 여부를 논의해서 결정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공립보육시설을 재위탁할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에 상정해야 되는데 그냥 상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상 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재위탁할 것인지 말건지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냥 상정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근거인가요? 사전에 보육정책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한다고 했는데 위탁운영시 유의사항을 보면 재위탁 여부를 사전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후에 심사가 이루어 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를 들면 보육정책위원들이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려면 그 시설의 운영사항을 알아야만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평가를 해서 그 결과자료를 상정을 해서 이것에 대한 위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결정권을 보육정책위원회에 상정하는 내용인데요.

최경자 위원 주요골자를 보시면 영유아보육법 제6조 규정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를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구성하기 위한 사항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육시설에 있어서 우리시 실정은 어떤 사항인가요?

보육정책위원회 안에 우리시의 특수성 내지는 실정에 맞는 특별한 위원 위촉이 있습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시의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시 여건에 맞는 위원회 구성이라고 기술을 하게 된 것은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1인에서 15인으로 제한을 하고 영역별로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각 영역에서 결국 3인 정도가 됩니다.

그 3인을 구성할 때 전문가의 대표, 보육시설의 대표를 우리시 여건에 맞는 구성이라는 포괄적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특정한 사항을 둔 것은 아닙니다.

최경자 위원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육정보센터라든가 아니면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이라든가는 의정부 시민의 재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일반인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육정책위원회가 이 부분을 결정하는 것인데 보육정책위원회를 위촉하는데 있어서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관계 과에서는 위원을 위촉하시는지요.

공평성,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위원 위촉을 하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종전의 보육정책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보육정책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영역범위를 지금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명문화 했지만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저희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 범주에서는 의회에 추천의뢰를 했고, 사회복지 영유아 복지전문가라고 하면 관내 대학에 영유아 보육을 전공하시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관내 대학인 경민대학과 신흥대학에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았고요.

보육시설의 장이라든가 재직중인 보육교사는 저희 시에 보육시설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연합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았고 시 소속 관계공무원은 업무 담당이기 때문에 별도의 것은 없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행자부에서 내려 준 각종 위원회 운영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을 받은 것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정책수립 등 필요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보다는 법령 등 제․개정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형식적으로 운영된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요.

보육정책위원회 안에서는 이런 보육사업 분야에서 중차대한 부분을 논의하는 위원회의 성격인데 과연 투명성, 공공성 확보가 잘되어 이루어 질 수 있겠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보육정보센터 위탁을 위해서 지금 보육 조례안을 만드신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보육정보센터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예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보육정보센터는 사실 사무실, 교육실, 자료실, 상담실을 두게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용현산업단지내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있는데, 보육정원을 최대 200명으로 지었기 때문에 2층에 일부 공간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곳에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실무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보고 드린 것은 없습니다만. 용현산업단지내 공립어린이집 2층에 25평 규모의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곳에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실무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제가 1년동안 조례개정의 사항을 봤을 때 입법예고하고 주민의견이 참고자료로 들어온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조례에 관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의견들을 보면 저희들이 생각해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운영지침에 관한 사항, 자료로 받을 수 있다면 근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어떤 운영지침에 의해서 결정이 된 사항인지 운영지침을 받아 봤으면 좋겠고요.

공립어린이집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요. 안 제23조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를 보면 편부모 자녀, 장애아, 수급자 자녀 등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접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제1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립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최경자 위원 제21조제1항 위탁계약에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종전에 공립보육시설을 위탁하는데 있어서 재정보증은 어떤 시행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종전의 규정에는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립보육시설을 개인에게 위탁을 하기 때문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산입을 했고요.

어떻게 재정보증을 할 것인지는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시행규칙에서 제정할 계획이고요.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시행규칙에서 재정보증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재산세 20만원 이상 납부한 실적이 있는 사람을 보증을 세워서 재정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통과시켜 주신다면 시행규칙에서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규정을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 부분을 좀더 강화시켜야 겠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정보센터 위탁건하고 공립보육시설 위탁건이 있는데, 정보센터는 처음 위탁을 하고자 해서 홈페이지에 위탁공고를 한다라는 항이 들어가 있고 공립보육시설은 위탁공고를 공개공고하는 조항이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추후에 다시 개정하실 의향이 있는 건지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다시 한번.

최경자 위원 정보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례안에 인터넷에 공고한다라는 항이 있거든요. 제13조3항을 보시면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립보육시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립보육시설의 경우 제일 처음 실시되는 위탁계약은 끝난 상태고 재위탁할 현 시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립보육시설 안에는 이 항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시행규칙에서 보완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똑같은 위탁인데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안에는 제13조3항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해야 한다라는 별도 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보육시설의 경우 위탁계약에는 이 항이 없거든요.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공립보육시설에 관한 것은 법령에 시행규칙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정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보육정보센터를 위탁을 하든 공립어린이집을 위탁을 하든 똑같은 위탁이기 때문에, 물론 신규위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은 맞는데, 실제 이 내용은 법령에 있기 때문에.

최경자 위원 있긴 해도 우리시 자체 조례안이기 때문에 두개가 일치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보육정보센터나 공립보육시설이 신규 위탁될 때는 동등하게 같은 위탁의 개념이기 때문에 보육정보센터의 것들도 법령을 인용했고, 공립보육시설도 법령엔 있는데 인용을 안 했는데 같이 넣는 것이 맞습니다. 조례 운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제정 기법상 같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빈미선 위원 빈미선 위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비용의 보조가 있거든요.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아 현황이라든지 시설되어 있는 실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은 위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간사 김태은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 위탁운영 규정에 공립보육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의 선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위탁의 기준․절차 등을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기 위하여,

안 제19조제2항을 제19조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은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해야 한다”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보육 조례안은 간사가 보고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시00분)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생활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축구장,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은 지속적으로 건립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일부 체육시설관리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모든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체육시설의 범위를 의정부시에서 건립한 모든 체육시설로 규정하고 용어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세분화 하였으며,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경우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을 개방할 수 없을 때에는 제한이유 및 기간을 시민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였고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수탁자의 의무 규정을 마련하여 시설관리의 효율성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체육시설을 위탁할 경우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축구장, 배드민턴장 등 생활체육시설이 지속적으로 건립이 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종합운동장, 의정부체육관, 실내빙상장, 자전차전용경기장 등 일부 체육시설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새로 건립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체육시설의 정의를 시에서 건립한 모든 체육시설로 하였고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및 시설의 개방규정과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각종 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 사항은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되며 주민만족도를 높이고 시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년 3월2일부터 3월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체육시설 사용시간 조정을 요구하는 내용 등 3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1건은 반영, 2건은 미반영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입법예고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지금 곤제인조잔디 축구장도 들어가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축구협회하고는 어떻게 되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현재 축구협회에 저희가 위탁관리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조례개정과 동시 해약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 위탁동의안대로 가기 때문에, 현재는 인력이 부족해서 임시로 맡고 있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 시에서 건립한 모든 체육시설이라고 했는데, 교도소구장은 어떻게 되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저희가 설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 그래도 시에서 일부지원 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법무부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에 투자는 했지만 관리는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 약수터 체육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동네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 관리는 어디서 하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시에서 건립한 모든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그럼 아파트 단지내와 공원녹지시설내에 설치된 것도 포함이 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전문체육시설하고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아파트단지내와 공원녹지시설내 체육시설과 약수터, 교도소는 제외된다는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곤제인조잔디 축구장을 1월부터 공원녹지과에서 업무전환을 받아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셨는데, 어떤 장단점이 있었는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저희가 곤제인조잔디 체육시설을 작년도 12월20일에 인수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체육협회에 위탁을 줬습니다. 거기가 동네 아파트 주변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점은 잔디 전용축구장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공원으로 사용해 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잔디축구장을 개장하는 바람에 주민들의 공간협소의 문제점이 있고요.

좋은 점은 축구동호인들이 많아 가지고 의정부시에서 잔디축구장을 마련해 주니까 축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제공되는 바람에 동호회원들은 무척 좋아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앞으로 운영이 된다면 다시 축구협회에 위탁관리를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김태은 위원 운동하시는 분들도 시민이겠지만 주변 주민들의 불편함, 그분들과의 마찰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내용을 보면 의정부시의 체육시설을 전부다 묶어 위탁관리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

김효열 위원 종합운동장부터 실내체육관 지금 말씀하신 곤제잔디구장, 추동공원의 배드민턴장 그리고 테니스장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

김효열 위원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테니스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위탁관리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체육시설을 위탁을 준다면 일괄 위탁내지는 부분 위탁도 가능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위탁의 대상범위를 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괄 위탁이라든가 부분 위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재위탁 줄 수는 없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

김효열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이후는 시의 손을 떠났다는 뜻이거든요.

곤제축구장을 예로 든다면 그동안 축구구장이 만들어지면서 축구협회에서 인력투입을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영을 하고 나름대로 쉽게 얘기하면 의정부시 축구협회로서 할 일을 다하고 있다는 건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게 되면 시의 손을 떠나서 그쪽 입장에서 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아니면 그쪽인력을 투입해서 축구협회와는 상관이 없이 일례로 의정부 실내빙상장 같은 경우에 전문가가 한 명도 없거든요. 얼음 가는 분만 전문가입니다.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문가라는 뜻은 시설을 운영하는데 그걸 수입과 지출을 따지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하지 않고 그 시설을 의정부 시민과 또는 의정부시 협회 내지는 도 전체, 우리나라 협회와의 상관관계라든가 아니면 시합운영이라든가에 관계가 깊은 사람을 전문가라고 하거든요.

빙상경기장을 예로 든다면 전문가도 한 명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위탁을 준 꼴이 되거든요. 곤제라든가 추동배드민턴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지 큰 시설에 묻혀서 그 사람들이 설수 있는 자리가 없게 되거든요.

시설을 위탁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이라든지 큰 시설을 위탁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가지면서도 실제적으로 각 연합회에서 설 자리를 찾고자 하는데는 의정부시에서 너무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의정부시의 관계자들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들이 연합회의 손을 떠나서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넘어간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은 반응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있다 처리할 민간위탁 동의안도 있겠지만 민간위탁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만 그렇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될거라는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민종 위원 아까 공원이나 약수터 시설들은 전문성이 없고 생활체육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

이민종 위원 그러면 추동공원내 있는 배드민턴장도 마찬가지라고요. 그것도 공원내 있는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에서 건립한 모든 체육시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송산배수지에 풋살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도 있다고요. 용현배수지에 양궁장도 있다고요. 지금 문제가 있다고요.

그리고 각 약수터에도 천만원, 심지어 2천만원까지도 투자해 가지고 해 놓은 게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곤제구장도 문화체육과로 넘어간 것 같은데요.

교도소 건도 교도소에서도 손을 놓았어요.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하고 의정부시에서 돈을 줘 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운영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배수지라든지는 의정부시에 세외수입이 없기 때문에 의정부시의 각동을 권역별로 해서 골프연습장으로 해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발의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발의를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위탁만 주려니까 김효열 위원이 얘기했듯이 전문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 거기서도 전문성이 결여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많거든요.

송산배수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송산배수지는 생활체육시설 범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동네체육시설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전부개정을 요구하는 것도.

이민종 위원 추동공원의 배드민턴장은 어떻게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생활체육시설입니다.

이민종 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전문체육시설이라고 하면 국제경기라든가 각종 종합경기를 치를 수 있는 경기장이고요.

이민종 위원 생활체육시설은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생활체육시설은 그외 인근 주민들이 와 가지고 여가라든가 그런 시설을 실내나 실외에서 할 수 있는 시설들입니다. 나머지는 직장시설하고 동네체육시설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생활체육시설하고 전문체육시설에 한해서만 개정을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앞으로의 문제가 교도소구장도 문제가 큽니다. 송산, 용현배수지, 각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도 관리해야 한다고요. 지금 관리자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곤제구장도 문화체육과로 넘어갔거든요.

1년에 약수터 체육시설 보수비가 어느 정도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9,000만원 정도입니다.

이민종 위원 지금 말씀드린 약수터시설, 아파트 공원부지내 시설이라든가 배수지내 체육시설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지금 별표자료를 보면 전용사용료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요금을 징수하시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체육시설에 관해서 테니스장만 부과세 10%가 포함돼서 올라와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여기만 올라온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입사업에 부가가치를 과세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이라든가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이 있는데요.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에 테니스장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계상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향후 이용료 중에 부과세 10%를 적용해서 받을 사항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전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종합사회체육시설하고 복합체육시설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요. 종합사회체육시설하고 복합체육시설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있고 향후 지금 당장 적용이 안 되도 향후 과세될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잘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받는데 시설이 너무 노후화 돼 가지고 사용료 내기가 꺼릴 정도로 부담이 된다는 사용자분들이 많아요.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방송음향시설은 행사가 진행이 안될 정도로 안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하면서도 사용료를 다 징수하실 생각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말씀하신 부속사용이라든가 방송사용이라든가는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서 이용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실내체육관은 음향설비 개선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안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부가세 부분에 관해서 종합사회체육시설이나 복합체육시설에 상당수가 포함이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곤제축구장 이용료를 보니까 1인당 해 가지고 정했거든요. 축구장을 1인당 얼마로 해서 계산을 해서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전용사용료 하고 이용사용료가 있거든요. 전용사용료는 체육경기라든가 체육행사해 가지고 단체가 왔을 때 받는 거고요. 그외 사람들이 모여서 축구가 11명이니까 22명이 왔을 때는 연습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곤제축구장 같은 경우는 연습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주로 게임을 하거든요. 인원수로 비용을 징수한다는 게 굉장히 애매한 것 같은데요. 6명이 와서 하면 깎아주는 꼴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사용료하고 이용료가 다르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는 이렇게 해 놓고 실제로는 전용사용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비성으로 학생들이 와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비성으로 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장 조례안 제2조7항을 보시면 6세 이상 12세 이하인데, 만으로 따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전부 만으로 따집니다. 주민등록상으로 따지기 때문에, 청소년법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종화 위원장 제11조 사용료 감면 국가․도 및 시 대표선수들의 강화훈련,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지난번에도 건의했는데, 의정부시를 빛내는 장애인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동안 감면이 안 됐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개별 법령에 의해서 감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없었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장애인을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느냐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6호에 개별법령에 의하여 감면하도록 규정된 단체 및 개인에 포함이 됩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시25분)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생활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의정부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5월과 9월 개관 예정인 의정부어린이도서관 및 의정부과학도서관을 기 운영 중인 의정부정보도서관과의 통합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양질의 지식정보 제공 및 복합 문화공간과 평생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서관 명칭 및 소재지에 관한 사항으로 각 도서관 명칭을 규정하고 소재지는 새로운 주소체계인 도로명 주소를 표기토록 하고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도서관 사용료의 범위 기준 및 자료․시설의 변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수는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인 「도서관법」 제21조에 의해 도서관의 설립․시설․자료 및 운영 지원을 위하여 「민법」 등에 의해 설립된 법인․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의정부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과학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개관에 따라 기 운영중인 의정부정보도서관과 통합 운영됨에 따라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편의 도모 및 도서관의 수집 보존된 자료의 이용 및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3개 도서관의 조직명칭을 지식정보센터로 정하였고 센터의 업무 및 이용규정과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인구대비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우리시의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문화교육 및 생활환경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지역인재 양성 및 평생교육을 위한 학습공간 제공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어린이도서관하고 과학도서관 공정이 어떻게 됩니까?

○도서관개관준비팀장 정성산 어린이도서관은 100% 준공이 됐고요. 시설까지 완비가 됐습니다. 과학도서관은 5월2일 건축준공 예정입니다.

이민종 위원 주민자치센터내 작은도서관까지 조례로 제정하는 거죠?

○도서관개관준비팀장 정성산 예,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1년에 주민자치센터내 작은도서관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도서관개관준비팀장 정성산 상근인력 정도로 해 가지고 인건비를 반영하고 저희 계획으로는 7월까지는 DB시스템을 완전히 구축을 하고요.

이민종 위원 운영이 아니고요. 주민자치센터내 작은도서관이 있어요. 시에서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식정보센터로 되면서 같이 운영하실 예정이냐?

○도서관개관준비팀장 정성산 예, 맞습니다.

이민종 위원 운영을 지금 현상태로 할 예정입니까?

○도서관개관준비팀장 정성산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의 도서가 9,000권 정도가 있는데, 장서를 도서관 관리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7월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8월중에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9,000권을 어떻게 운영하시겠다고요.

○도서관개관준비팀장 정성산 어린이도서관과 과학도서관에 7만권 정도씩 각각 도서구입을 하고요. 기이 정보도서관에 15만권 정도가 있습니다. 약 25만 4천권 정도가 되는데요. 작은도서관에 있는 도서하고 보유하고 있는 25만 4천권을 플러스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원하는 분들에게 서비스를 해 드린다는 거죠.

이민종 위원 각동의 작은도서관은 그대로 운영하는 거네요.

○도서관개관준비팀장 정성산 예.

관리 자체를 현재 어린이도서관, 과학도서관, 정보도서관이 건립이 되면 장서를 대출하고 회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각동에서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가능3동에서 필요하다고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게 되면, 그 도서를 동사무소에다 가져다 줍니다. 그 사람은 동사무소에서 신청한 책을 수령해서 읽고 나중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이민종 위원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1명에 대한 실비를 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도서관개관준비팀장 정성산 작은도서관이 운영된다고 하면 상근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민종 위원 동에 한 명씩 다 줘요?

○도서관개관준비팀장 정성산 3개소 정도로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민종 위원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떻게 3개소만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우선 총괄적으로 필요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시내 어느 곳에서 검색을 해서 내가 필요한 책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빌려줄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동사무소 자치센터내에서 현장을 관리하는 인력은 지금 같은 체제로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작은도서관도 이 조례에 의해서 관계부서가 총괄관리를 하게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문제라든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추후에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을 별도로 제정할 것이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필요한 상근인력 유지에 필요한 예산 등은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종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25만권 하고 각동의 9,000권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거잖아요. 송산동이든 자금동이든 내가 필요한 책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거잖아요. 그동에 없으면 그러면 그걸 어디서 해 주냐는 거예요?

○도서관개관준비팀장 정성산 보통 도서를 복권으로 구입을 합니다. 대출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도서관에 있든 어린이도서관에 있든 신청한 동사무소에 가져다 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그러니까 추가로 그런 역할을 하는 상근인력이 필요할 예정이죠.

이민종 위원 그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고요.

○도서관개관준비팀장 정성산 일단 동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작은도서관을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건 환영을 해요. 앞으로 운영의 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조례 제10조를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세세한 부분은 규칙에서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가족여성과에서 하고 있는 가능3동하고 호원동에 공부방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도 도서관 개념인데요. 애물단지거든요. 도시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향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도 알고 계세요.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두 가지가 그전에는 청소년공부방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만 사실 요즘 은 청소년의 기능은 떨어지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교육의 기회를 놓치셨던 분들이 공부하는 개념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건 도서관 개념과는 별개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종 위원 현장답사를 해 보시고 그것도 흡수했으면 좋겠어요.

○도서관개관준비팀장 정성산 청소년 공부방은 박정희 시대부터 내려왔고 쉽게 얘기해서 야학의 개념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의정부 도시에선 필요치 않아요. 애물단지라는 게 국도비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요. 그 동에서도 지금 관리가 애매해요. 보시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가족여성 파트에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국장님 제안설명서 중 상위법인 「도서관법」 제21조에 의해 도서관의 설립․시설․자료 및 운영지원을 위하여 「민법」 등에 의해 설립된 법인․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뭐죠?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도서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금전이나 아니면 책자를 기부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한 건데요. 그것은 상위법인 「민법」하고 「도서관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원용해 가지고 우리 조례에 넣는 겁니다.

저희가 상위법의 규정이 없으면 기부물품을 마음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김효열 위원 어디에 있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제21조제1항에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민법」에서 규정한 단체나 법인, 개인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많이 지원을 받아야 겠네요.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예. 도서관법에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원용을 해 가지고 우리 조례에도 명문을 하는 겁니다.

김효열 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좋은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유지나 독지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조례안 제7조 사용료 등의 납부 및 반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강자 사정으로 수강이 불가능하여 강의 개시일 전에 취소한 경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수강자 신청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무제한으로 받습니까?

○도서관개관준비팀장 정성산 사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하는 사항인데요. 대개 수강이 이루어 지는 곳이 강당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강당으로 100석 정도되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모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100명을 한정으로 접수를 받았는데 개인 사정으로 10명이 반환요청을 해서 반환해 주면 10석이 공석되잖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도서관개관준비팀장 정성산 그런 부분이 운영의 묘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예비인원이라도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생활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공공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전문경영인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게 맡기는 추세에 있고,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부문의 전문적인 경영마인드 기법을 도입하여 수익성 및 공공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위탁유형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체육시설의 사무 및 시설관리․운영이 되겠고, 위탁하게 되는 대상으로는 체육경기단체, 생활체육 관련단체 또는 시장이 설립한 법인단체 및 비영리법인으로 하였습니다.

위탁시기는 2007년 6월이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였습니다.

위탁내용에 관한 사항으로는 종합운동장, 의정부체육관 등 6개 시설물의 사용료, 이용료, 임대료 수납 등 체육시설 시설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위원님의 폭넓은 이해로 동의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또한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 규정에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경기단체, 생활체육 관련단체 또는 시장이 설립한 법인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주경기장, 의정부체육관, 사이클경기장, 테니스장 및 시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건립한 곤제인조잔디축구장과 금년도 5월 준공예정인 추동배드민턴장을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전문 경영인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맡기는 추세로 경기도 9개의 종합운동장 중 7개소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체육시설의 민간위탁 추세에 부응하고 민간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경영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여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이용하는 시민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심신단련 및 체력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이 사항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에 있는 체육시설의 관리 객체를 나열해 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성산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해 건립이라는 개념으로 봐선 문화체육과 소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물과 내․외부가 분리되는 시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체육시설 명칭까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시설 전체를 하는 건 아니고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빙상경기장이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성산 빙상경기장은 이미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그러면 곤제축구장, 추동공원내 배드민턴장, 테니스장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성산 예.

김효열 위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민간위탁이 되는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성산 민간위탁 방침으로 결정된 내용으로 6개 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효열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에 대한 건에 대해서 위탁결정을 하고 실내체육관을 위탁하는 식으로 개별적으로 위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위탁 되어 있지 않은 시설들을 전부다 묶어서 계약하는 건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성산 시에서 건립된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곤제인조잔디축구장, 배드민턴장 6개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탁관계를 결정해서 민간위탁 하는 사항입니다.

김효열 위원 일괄적으로 민간위탁이 된다는 사항이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성산 예,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시설은 6개 시설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 시설에 따라서 시설의 위치라든가 시설의 기능이라든가 같이 했을 경우 또는 따로 했을 때의 효율성 등을 따져서.

일단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세가지 측면을 판단을 해 가지고 범위를 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효열 위원 예를 들어서 수탁받고자 하는 단체들이나 개인들이 있겠죠.

시설관리공단에 일괄적으로 위탁이 된다면 특별한 예산이 들지도 않고 또 위치적으로도 관리하기가 힘들고, 어떻게 보면 곤제축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테니스연합회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긴 의정부 직원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인력을 투입을 안 해도 자체적으로 전문적으로 코치들이 운영을 하면서 잘 관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을 일부러 시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게 된다면 연합회 등에서 쉽게 얘기하면 좋아하는 동호회원들 끼리 모여서 하는 어떻게 보면 자산이라는 것을 다른 곳에 뺏긴다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안내 그런 규정을 따로 산입할 수가 없다면, 제가 콕찝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곤제축구장은 축구연합회 그리고 테니스장은 테니스연합회, 추동 배드민턴장은 배드민턴 연합회에 맡겨서 그들로 하여금 생활체육내지 의정부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시가 앞장서서 도와 주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성산 충분히 반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을 언급하셨겠지만 현재 시의 방침은 공정한 룰에 의해서 수탁단체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공모절차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은 어쨌든 공정한 룰에 의해서 수탁단체를 선정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걱정하시는 축구연합회라든가 테니스협회, 배드민턴연합회 관계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다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감정평가를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회나 단체에 위탁하는거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어떤 수탁단체가 위탁하는거나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선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김효열 위원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반사항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도 해 보고요. 동의안을 통과를 시켜 주시면 그걸 토대로 해서 앞서 심의해 주신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민간위탁에 대한 처리절차 규정들이 있습니다. 또 그외적인 면들도 심층 검토해서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국장님 말씀도 너무 추상적이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축구장과 배드민턴장과 테니스장은 테니스연합회가 지금 잘 운영하고 있고 곤제축구장도 조례 통과이전부터 4개월간 잘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장도 중앙배드민턴장을 모체로 해서 연합회가 운영할 텐데요.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다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조례 규정에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해 온 운영상 큰 하자가 없다면 내부 분석을 통해서 재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신규 위탁할 때는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그것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절차가 있습니다. 수탁할 수 있는 대상단체의 종류가 정해져 있고, 그런 대상단체로 해서 공개적으로 신청서를 받아서 조례에 의한 심사절차를 거쳐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하는 부분은 그런 절차를 거치고 기존에 하던 부분은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민간위탁 부분에 의해서 공정결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부탁의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활체육 쪽의 염원을 잊지 마시고 위탁시에 그들의 소리를 정성스럽게 받아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예,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직원 17명 중 행정이 몇 명이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성산 8명입니다.

이민종 위원 기술은 몇 명이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성산 6명입니다.

이민종 위원 저희들이 체육시설관리사무소 17명을 본청으로 들여보내고 수탁자가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수탁이 됐을 때, 과연 차이가 무엇이 있겠느냐?

제안이유를 보면 전문적인 경영마인드를 가진 사람으로 해서 수익성을 높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봤을 땐 시청 직원들이 하나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하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람을 채용할 지 현재 있는 인원들을 기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예산을 들여서 하기보다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탁대상을 보면 체육경기단체예요. 김효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체육경기단체하고 생활체육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단체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땐 90%이상 시설관리공단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몇 명인 줄 압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성산 320명입니다.

이민종 위원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는 거예요. 의정부시청 직원도 900명인데. 과다한 업무를 하다 보면 오히려 시청에서 하는 것보다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사이클경기장, 테니스장, 인조잔디구장, 배드민턴장 여섯 개를 다 줬을 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하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안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방안을 김효열 위원이 얘기한 겁니다. 6개의 시설물을 다 주는 것보다는 실제 테니스장은 테니스연합회에서 하고 있고 인조잔디축구장은 축구협회에서 하고 있고 배드민턴장은 배드민턴연합회에서 하니까 그런 곳에 줄 수 있는 방안을 물색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위탁을 더 많이 할 겁니다. 모든 위탁이 그리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고요.

빙상장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성산 15명입니다.

이민종 위원 시설관리공단직원이 하면 35명이란 말이에요. 2개만 합쳐도 35명이에요.

수탁자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 보지는 않았지만 35명이 또 늘어나면 똑같은 비용이 들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바라는 건 하나의 비영리단체에 많이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문지식을 가진 체육단체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시민들입니다. 그 사람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좋으니까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성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관련법규 발췌문으로 의정부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 위탁관리를 실으셨는데, 「의정부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을 보면 1항에 1, 2, 3, 4호가 있어요.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 위탁관리에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경기단체, 생활체육 관련단체 또는 시장이 설립한 법인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그동안 「의정부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를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 체육시설을 관장하고 시설을 운영했는데, 민간에게 위탁한다고 하면 그동안 부실한 운영을 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운영자체가 부실하다면 진작 부실한 면을 개선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빨리 추진했어야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성산 오히려 이 자리를 빌어 가지고 공무원이 어느 소임에 있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말씀을 들리고요. 오히려 공무원 입장에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하고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말씀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작년도에 이미 거론이 되었었고 지금 현재 제가 와서 현실화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종화 위원장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민간위탁을 했을 때 과연 지금 보다도도 효율성있고 수익성 있는 그런 사업을 벌일 수 있는 확실한 비전이 있느냐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그동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그동안 행정공무원들이 그런 시설에 대해서 순수하게 공익성 위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경영적인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공공행정서비스 차원으로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동안 미흡한 점이 있었고요. 그런 맥락에서 사실 프로그램 운영도 부족함이 있었고 행정공무원들은 일정주기가 되면 순환보직을 하다보니까 순환보직에 따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이 있었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그런 문제를 저희가 개선을 하고 더불어서 그걸 개선하면서 나타나는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점을 계기로 해서 공무원들이 인식을 새롭게 해서 위탁을 통해서 보다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이종화 위원장 그럼 이런 시설들이 공익성보다도 능률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공공성이라든가 능률성, 효과성, 굳이 덧붙인다면 꼭 100% 수익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수익적인 측면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총무과 소관의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한 금년도 총액인건비에 맞는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고 2006년도 조직개편 후 나타나고 있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정환경국 소관 환경위생과를 환경관리과와 위생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를 주택과와 뉴타운사업과로 각각 분리 신설하고 동부지역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동부보건지소를 신설하며 의정부 정보도서관을 의정부 과학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을 총괄하는 의정부시 지식정보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도시관리국 소관의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개명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조정하고 부서명칭 운영에 불편을 주고 있는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과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을 각각 공여지개발과 및 경전철사업과로 교통행정과를 업무성격에 부합되도록 교통지도과로 개명하고,

체육시설의 민간위탁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사업소인 의정부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폐기하고자 하며,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상급기관의 직제에 맞춰 균형발전 업무를 기획총무국 분장사무에서 재정환경국 소관으로 건설기계등록 및 조종사면허 관련업무를 건설교통국 분장사무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무로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그 의미가 상실된 여유기구 및 한시기구 문구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정원을 현재 923명에서 42명이 증원된 965명으로 하되 집행기관의 정원을 948명으로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1명이 증원된 17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청에 두는 정원을 522명에서 543명으로 직속기관의 정원을 52명에서 57명으로 사업소의 정원을 152명에서 167명으로 조정하여 일반직 총 정원을 45명이 증원된 768명으로 조정하되,

이중 5급 정원은 51명에서 3명이 증가된 54명으로 6급 정원을 163명에서 2명이 증원된 165명으로 7급 정원을 240명에서 24명이 증원된 264명으로 8급 정원을 173명에서 9명이 증원된 182명으로 9급 정원을 87명에서 7명이 증원된 94명으로 조정하고,

기능직 총 정원을 퇴직에 따른 지도직 3명(지도직은 자연감소시 신규채용이 불가)을 감하여 180명으로 조정하고 혁신전담인력인 한시정원 2명의 존치기한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2007년 6월30일에서 2008년 6월30일로 변경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 통보한 총액인건비에 맞는 기구를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환경위생과를 환경관리과와 위생과로 분리하고 뉴타운사업과를 신설하며 체육시설사무소를 폐지하여 민간에게 위탁하며,

우리시 동부지역의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건소 산하에 동부보건지소를 신설하고 정보도서관을 지식정보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2006년도 조직개편 후 나타나고 있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02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 통보한 총액인건비에 맞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식정보센터, 보건지소, 뉴타운사업과 등 신규 행정수요와 일부 부서의 인력부족 사항을 정원의 조정을 통하여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시 총정원을 923명에서 42명이 증원된 96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948명으로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7명으로 조정하고 혁신전담인력인 한시정원 2명의 존치기한을 2007년 6월30일에서 2008년 6월30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규정에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지금 조직개편이 1년이내 다시 개편이 되고 있는데요. 2006년 조직개편 이후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조직개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어떤 보완조치를 하셨는지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2006년도 조직개편 이후 행정의 변화가 있었고, 또한 금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에 맞는 기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난 번 조직개편 때도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환경관리과가 위생과하고 통합이 되면서 업무상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환경관리과와 위생과로 분리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뉴타운 사업이 의정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뉴타운사업과가 신설되는 점이 있고, 동부지역의 의료서비스를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 그동안 보건소에서 동부지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결이 됨으로써 이번 총액인건비제에 맞춰서 동부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분소를 지소로 변경하면서 인원을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문제점으로 봤을 때 특정부서 기획총무국의 업무 집중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획예산 쪽하고 인사총무쪽하고 회계처리까지 한 부서에 있으면 장점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으론 원활한 일처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지만 그 반대적인 문제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어떤 대처를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작년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총무국과 기획실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기획실의 업무가 기획예산, 정보통신, 공보실 3개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국을 분리하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부서를 확대하기 위해서 통합을 하고 분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기획예산과의 예산업무라든가 총무과의 인사, 회계과의 경리계약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산술적으론 비대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의 변화가 있어서 예산파트 같은 경우는 관선때는 사실 공무원들이 다 하니까 막강한 힘이 있었지만 지방자치가 되면서 예산부분은 의회에서 조정역할도 할 수 있고, 회계 계약부분은 그동안 많은 행정변화가 와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전산시스템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하는 부분도 1,000만원, 사업은 500만원으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나면 그에 따른 진단을 새로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1년 동안 이 조직으로 조직을 이끌었을 때 큰 문제점이 없었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향후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조직적으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획예산, 인사, 회계처리까지 다 이루어져 원활한 일 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장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셔 그 장점이 더욱 부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예.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을 위해 7일간의 설문조사와 1개월간의 조직진단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 졌는지 보고해 주시고 자료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실제 업무를 하는 분들이 7급 이하분들이 합니다. 각 파트별로 7급이하 직원들을 T/F팀으로 구성을 해서 전체 직원들의 설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업무가 통합이 되고 폐지가 되어야 하는지 받아서 정리를 했고,

정리된 부분을 가지고 6급에서도 T/F팀을 구성을 하고, 과장, 국장급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실제로 시민들한테 얼마 만큼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기구를 개편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을 실제 일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최경자 위원 설문지는 보통의 경우 설문서를 작성하는 유도하는 쪽으로 문항지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진단한 것에서 일단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내지는 부정부패 배제 내지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여러 가지가 조직진단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졌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에 미흡하거든요. 설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설문을 하는 의도에 따라서 내용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만 설문서를 보시면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인 사항으로 다 받았습니다.

최경자 위원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안 진단과 설문조사가 끝난 이후 실과소장 토론회가 개최되었다고 하는데, 각 국․소 주무과장 및 5급 사업소장이 참석하셨다고 하는데, 의회사무국장도 참석하셨나요?

○총무과장 노만균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제가 되면서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해서 건들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생략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서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7명으로 조정한다는 안이 나왔는데, 이 경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폐지되면서 거기 총 17명 중 청경이 2명이 있습니다. 청경은 양쪽 도서관으로 가고, 잔디사 1명은 복직이 되고 나머지 14명이 순수하게 여유인력이 되겠습니다.

본청에 새로 뽑아야 할 인원이 11명입니다. 그리고 1년 이상 출산휴가자를 포함하면 22명이 현재 순수결원이 되겠습니다.

14명을 받는다 하더라도 과가 분리되고 업무조정하다 보니까 인력이 여유가 없어서 1차적으로 2명을 못 드리고 1명만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입법예고 기간에 의회에서 2명 증원을 요구하는 의견을 접수했습니다만 다 반영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지금 1명만 배정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노만균 현재 조례안으론 그렇게.

최경자 위원 설문서 자료에 의회사무국도 함께 참여해서 조직진단이 이루어 졌나요?

○총무과장 노만균 의회사무국 기구에 대한 행자부 지침이 있어서 포함이 안 됐습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회에서 2명을 추가로 요청한 내용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 의회에서 2명을 추가로 요청한 이유는 저희가 설문조사에서 본 바와 같이 인원의 순증 그러니까 두사람이 늘어나는 효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상임위원장이나 의장, 부의장께서 그동안 경륜과 사항을 비교해서 집행부에 조심스럽게 인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특별하게 지금 당장 집행부의 결원과 또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넘어오는 인원 그리고 급하게 서둘러서 해야 되는 인원배치 이런 사항으로 바쁘셔서 사안의 중대성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중대한 사안들을 표현을 심하게 안 했을 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감안하시고 정원 조례에 대한 사항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끝난 다음에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요구한 2명의 증원은 심사숙고한 결과물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기획총무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총무과장이 답변 올린대로 정원 조례에 관해서 입법예고할 때 의회사무국에서 2명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폐지가 되면 그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심하다가 연말이 되면 총액인건비제를 다시 상정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한 명을 주고 그때 주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오늘 조례가 상정돼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판단하기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2명을 의원님들을 보좌하도록 한 명을 수정해서 의회사무국 2명하고 본청은 한 명을 줄여서 저희들이 각과의 인력 안배를 철저히 해서 집행부에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의회에 2명이 늘면 운영위원회하고 2개 상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더 훌륭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그분들이 오면서 마음속으로 느끼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증이 아니고 진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을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간사 김태은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6명”에서 1명이 증원된 “17명”으로 조정하였으나, 시의회에 대한 시민 인식의 제고와 시민의 대표성 등으로 민원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시민의 요구사항 또한 복합적이고 다양하며 제출된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하여 현장확인 점검 및 검토 등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으로 의회사무국 정원을 2명이 증원된 18명으로 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호 중 “948명”을 “94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7명”을 “18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간사가 보고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은빈미선김효열이종화이민종최경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우
○출석공무원
기획총무국장신창종
재정환경국장한봉기
생활복지국장김호득
총무과장노만균
정보통신과장지영구
세무과장노석준
청소행정과장유경수
가족여성과장차명순
문화체육과장김영찬
도서관개관준비팀장정성산
○위 원 장 이종화


○서면답변자료
1. 보육정책위원회 최근 운영실적 공립어린이집의 취약보육 우선실시 현황.
2. 장애아 등 취약보육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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