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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61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2007.03.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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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3월 21일(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의정부시 단기 남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3.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의정부시 단기 남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3.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0시05분 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엄은미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엄은미입니다.

제16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1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7년 3월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시05분)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생활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복지국 소관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규정이 2004년 3월5일 신설되고 같은법시행령 제9조3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규정이 같은 해 9월6일 신설됨에 따라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과 그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복지 시책개발과 제도개선, 예산지원 등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수는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와 의결정족수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어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장애인 복지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자활능력의 추진, 생활안정 등 장애인들이 일반인과 대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통합적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판단되나 상위법령인 「장애인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에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나,

조례안 제3조제1항에는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어 장애인의 참여폭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2007년 2월1일부터 2월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조례안 3페이지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나뉘어 지는데, 당연직에는 보건소장이 아니고 보건관리과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보건의료담당 과장으로 넣었습니다. 보건소장은 국장급이기 때문에.

김효열 위원 제3조3항의2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관내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총망라한 종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장암동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 단기시설인 곰두리네집 등 여러 장애인 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전문직의 종사자들입니다.

김효열 위원 시설의 관장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관장이라든가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국장, 직원들을 총망라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시행령에는 위촉직 위원들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안을 2년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조례를 만들 때 타 시군의 조례라든가 경기도 조례를 참고를 했습니다. 중앙위원회는 임기를 3년으로 했는데, 보통 지자체들의 위원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 가지고 했습니다.

김효열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2년으로 한 것인가 했는데, 타 시군과 비교해 보니까 2년이 많아서 2년으로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경기도 조례도 2년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참고한 안산, 파주, 남양주도 전부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위원회는 한 번 위촉을 하게 되면 중앙정책을 다루다 보니까 3년으로 한 것으로.

김효열 위원 연초에 저희가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회의를 하리라 보는데요.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립취지가 장애인복지의 시책개발, 제도개선, 예산지원이거든요. 그럼 1년에 한 번 정기회가 열리게 되어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위촉직들하고 당연직 위원들이 모여서 시책개발과 제도개선, 예산지원이 제대로 되리라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당해년도 장애인복지 시책에 관한 협의도 하겠지만 저희가 정기회뿐만 아니라 임시회를 소집해 가지고 그때그때 장애인 시책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수시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시책과 관련한 사업을 예로 든다면 시 자체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택시이용이라든가 시각심부름센터의 기능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할 때는 임시회를 소집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1년간 예산을 심의할 때는 연초에 회의를 소집해서 심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효열 위원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하는데 저희 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다루고 또 이런 복지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요. 특별하게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상위법에 의해서 2004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도 구성하라고 했는데, 지금에서야 구성되는 것 같습니다.

무늬만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담당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서 진정으로 복지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이 몇 년도에 됐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2004년 3월에 장애인복지법이 제정이 됐고, 시행령은 9월에 되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왜 의정부시는 이제 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유사기능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무슨 위원회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장애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위원회를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복지분야 종합평가 시에 각 지자체에서도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조례안을 제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의정부시에서도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권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2004년 3월5일 이후 장애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안 했다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장애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서 장애인 시책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유사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해서 저희가 보류해 왔습니다.

이민종 위원 현재 제정하는 이유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신설하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이민종 위원 장애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하고 비슷해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장애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는 기금만 심의하고 기타사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 시책과 관련해서 연초에 같이 심의도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보류해 왔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걸로 대체하다 보니까, 예산지원, 제도개선, 복지증진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한다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이민종 위원 장애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 인원으로 그대로 구성하려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아니죠. 별도로 저희가.

이민종 위원 폐쇄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거기선 기금심의만 할 예정이고요. 장애인 시책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민종 위원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진작하지 왜 지금 하느냐는 겁니다.

등록 장애인이 몇 명이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2006년 12월말 현재 14,26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비등록은 어느 정도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장애인들에게 여러 가지 수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등록을 거의 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젊은 사람들은 많이 안 했는데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그건 극소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될 수 있으면 등록을 해서 모든 장애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한테 항의가 들어오는 게 저는 몇 급 장애인인데 혜택 주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급 장애인이라면 혜택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가스차라든가 장애인수당이라든가.

이민종 위원 장애인수당은 기초수급자만 나가는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아닙니다.

저희가 자녀교육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모든 기준이 재산이 있는 사람은 제외되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차상위자와 기초수급자들이 우선순위죠.

이민종 위원 그래도 부모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하나도 혜택이 없는 거예요. 혜택이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해요. 장애인들한테 진짜 삶의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 같은데,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는 담당계장하고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알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빈미선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점이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에 가장 변화된 점이고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은데요. 지체, 시각, 청각 등 장애인의 종류도 다양하고 여러 분야들이 있을 텐데요. 모든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고루 가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위원회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빈 위원님 말씀대로 유형별 대표성 있는 장애인 대표분들도 포함을 시키고 정신지체의 경우에는 정신지체아를 둔 부모라든가 대표할 수 있는 분들로 총망라해 가지고 구성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4,260명 장애인 중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고 있는 통계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상위법 시행령에는 위원회를 3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폭을 넓힐 수 있는지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저희도 30인으로 하느냐 15인으로 구성을 하느냐를 놓고서 담당실무자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중앙위원회는 30인인데, 대개 지자체는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많은 인적자원도 문제가 되고 중앙단위의 정책을 발굴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15인이면 관내 각 유형별로 장애인 대표뿐만 아니라 전문 학식을 갖춘 전문가들이나 공무원들로 충분하지 않겠느냐 해서 15인으로 했습니다.

이종화 위워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단기 남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단기 남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생활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의정부시 단기 남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에서 단기 남자청소년쉼터를 설치하여 가출 남자청소년들에게 필요한생활지원과 의료지원, 기타 복지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동 쉼터에 대한 운영사무를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및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등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본 안건을 심의하여 동의해 주시면 가출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의정부시 단기 남자청소년쉼터 운영 및 시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의정부시 단기 남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4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여자 단기쉼터만을 운영하여 왔으나 가출 및 위기에 직면한 남자청소년 단기쉼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가출 남자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의료지원, 기타 복지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의거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출청소년들에게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고민상담을 통해 가정과 사회에 복귀 조치하여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하여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현재 가출 남자청소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현재는 여성만 있었기 때문에, 남자 같은 경우는 인근 고양시에 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여성쉼터를 방문했을 때 남성들도 일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2005년까지는 했었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2006년도부터는 완전히 분리를 했고, 현재 발생이 되면 이웃 기관으로 연계를 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남자청소년을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 왜 늦어졌죠? 여자할 때 남자도 했었어야 했는데.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2003년도부터 쉼터라는 것들이 법적 근거를 뒀었는데요. 실제 남여를 구분하지 않았다가 남여의 구분 문제도 청소년의 인권문제 때문에, 2006년부터 대두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민종 위원 여성은 연 몇 명이나 되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정원은 15명인데, 평균 12명 정도입니다. 2006년도까지 누계 2,600명입니다.

이민종 위원 인근 시군에 몇 명이나 보냈어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그 데이터는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여성과에서 보내지 않았어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쉼터에서 거리상담이라든가 본인들이 직접 상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쉼터로부터 실적을 받는데, 남자청소년에 대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위탁자 선정은 어느 방법으로 하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조례에 의해서 적격심사위원회를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의원님들,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해서 9명 이내로 구성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이민종 위원 의정부시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단체나 법인이기 때문에, 현재 쉼터의 가장 관건은 시설을 가지고 들어와야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저희는 창구를 열어 놓을 계획입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쉼터 장소는 위탁시 수탁자가 사업장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뜻인데, 소요예산은 1억 2,800만원인데 예산 내에는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식대가 다 포함될 텐데요. 쉼터장소까지 제공을 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이너스 부분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2006년도에 여자청소년쉼터의 예산을 보면 1억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으로 해서 1억 500만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7,000만원 정도는 법인에서 부담을 한 결과가 됩니다.

1억 2,800만원도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에 충당을 하고 건물에 대한 비용, 설치비는 모두 법인이나 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재정부담이 수반이 되고 또 그런 능력이 있는 법인에서만 들어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효열 위원 의정부에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다는 뜻이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여러 군데는 아니고요. 한 두 군데 정도입니다.

어디까지나 재정도 있지만 소명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의정부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소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부담까지 수반하다 보니 공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단체나 법인이 참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효열 위원 여자청소년쉼터를 십대지기에서 운영을 하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 15명까지 할 수 있는데, 12명 정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생이 가출을 했다고 하면 가출청소년들을 수용한다는 뜻이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학생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자들하고 달라서 굉장히 험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여자쉼터하고 남자쉼터하고 가까운 거리에 둔다고 하면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단기라는 뜻은 1년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3개월입니다.

김효열 위원 3개월 후에 그 친구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3개월까지 보호를 하고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1회에 한해서 다시 3개월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인데요. 그때까지도 선도해서 보호해서 귀가조치를 못할 경우에는 중장기쉼터로 보내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열 위원 의정부 내에 중장기쉼터가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아직은 없습니다. 종합시설로 가야 되는데, 인근 고양시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자 쉼터 같은 경우에는 12명을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6개월이 최대이기 때문에, 이들이 가정으로 못 돌아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룹 홈이라고 해 가지고 현재 십대지기에서 하나의 건물을 임차해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랑의 집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사 한 명이 그 아이들과 같이 숙식을 하면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제가 만약에 운영자라면 3개월간 그 친구들을 보호를 하면서 계도를 하겠지만 3개월은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차후에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십대지기에서 그러한 장소를 마련해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운영자가 나름대로 그러한 시설을 추가로 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단기쉼터 이외의 것을 운영하고자 할 때는 청소년 관련법에서는 쉼터라든가 재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능력이 된다면 국도비 매칭펀드에 상관없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열 위원 가출했을 때 심정을 3개월간 다 잡아서 가정으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가능하면 오랜 시간동안 프로그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운영자들의 프로그램 체킹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들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운영자들에게 귀를 기울여서 가출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3월에 시의회에 위탁동의안을 제출하였는데, 4~5월 준비하셔 가지고 위탁자를 선정하고 개소까지는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기적으로 급하게 진행이 되다보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위탁기관이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달 내에 시설을 하고 준비하기에는 조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이 한번 선정이 되면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기간적으로 너무 짧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청소년쉼터에 관계되는 예산이 작년도 9~10월에 윤곽이 잡혔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공개적으로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은 하지 않았지만 몇 개 단체에선 이미 시설까지 확보를 해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본예산이기 때문에 빨리 개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비도 잘 갖춰야 하기 때문에, 5월 중에 개소 하는데는 다소 기간이 부족한 것은 있지만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은 위원 과장님 말씀하기에는 몇 개 기관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확실성이 없이는 준비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면 사전에 무슨 얘기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민간위탁 사무나 수탁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어떻게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예산사항이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또 청소년과 관련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단체에서는 쉼터라든가 지원센터에 대해서 늘 그런 정보를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도 단위에서 경기북부지역에 설치해야겠다는 것들을 쉼터 관계자 회의때 공개적으로 언급을 한 바도 있습니다. 관심 있는 단체나 법인에서 준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저의 예상입니다.

김태은 위원 의정부에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절실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실 때 시설이 적법한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김효열 위원님께서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남자청소년 지도과정에서 여자청소년과는 판이하게 다른데, 이에 대한 대비책과 방안은 강구되어 있는지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여자쉼터가 생기기 전에 일시적으로 남여 혼성을 했을 때 남자청소년에 대한 어려움을 실무자들께서 많이 토로를 했는데요. 운영방법의 묘안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여자쉼터의 경우는 종사자들이 전부 여자입니다.

물론 사회복지분야이기 때문에, 남성들을 채용하기 어려운 여건은 있습니다만 남자쉼터와 관계되는 것은 성별을 구분해서는 안 되겠지만 상담원이 아니라면 행정원, 보조상담원 정도를 남성종사원들도 확보를 해서 여러 가지 사태에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게 아니라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수탁단체를 모집을 해서 거기서 제안을 받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담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위탁사무 동의의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방침을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데,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3항에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의정부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 동의를 받았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법」 위임규정이나 그 외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자치사무는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건뿐만 아니라 시에서 위탁하는 업무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과거 일부는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모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를 밟아가고 있고 재위탁의 경우에는 재 위탁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받으면 재 위탁 하는 경우는 운영상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재 위탁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재 위탁할 때도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최초에 민간 위탁할 것인가를 의회에서 동의해 줬기 때문에, 커다란 방침 틀에서 계속 민간위탁을 유지해 가면서 최초에 위탁한 A라는 단체와 계속할 것인가는 저희가 운영평가를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초 동의 받은 걸 다시 동의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은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재위탁의 경우 모법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의정부의 예가 안 받는 예로 갔기 때문에, 동의를 안 받는 것 같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동의를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어느 규정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김태은 위원 재 위탁에 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종화 위원장 그건 조례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차후에 조례 개정 시 논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단기 남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단기 남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생활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의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폭넓은 향유와 참여를 지원키 위해 현재의 시설관리공단 소속의 의정부예술의전당을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의정부시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예술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 및 문화창조 역량의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법인 설립은 「민법」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법인의 운영, 공연예술 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문화예술 관계자료의 수집․관리,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기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 법인의 사업을 규정하며,

법인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며,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법인의 설립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법인사업 수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하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법인의 운영과 관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의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2001년부터 운영되어 오던 시설관리공단 소속의 예술의전당을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문예술인들의 수준 높은 활동을 통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체계적 발전 및 문화 창조 역량의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예술의전당의 독립성 확보를 통한 문화예술의 중흥 및 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책임운영 체제를 갖추어 경영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의회에서 2005년도 제14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예술의전당 법인화 사업의 추진을 요구한 사항이며, 2007년 1월26일부터 2월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담당과장으로서 법인화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의정부예술의전당을 법인화하는 목적은 예술의전당의 자율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마케팅을 용이하게 함은 물론이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법인화가 되면 전문예술 경영인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게 되고 양질의 경영성과를 제고할 수 있으며, 예술가의 창작활동과 문화예술 사업의 다양한 개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시민들의 문화적 품격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과 더불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우선 작년도 시설관리공단의 용역결과를 알고 있는지요? 용역결과나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먼저 예술의전당 용역결과가 2006년도에 있었습니다.

제목이 의정부 시설관리공단 경영진단 및 조직관리 운영방안 연구용역으로 용역결과 시설관리공단과 법인화하면서 장점, 단점이 있었습니다.

법인화 했을 때의 장점은 전문예술인의 경영으로 사무조직의 효율성 증대, 예술단체와의 교류 활성화로 공연의 질 향상, 공연의 자체 제작 및 공동제작 가능, 공영기획의 자율성 보장 등이 있고 기대효과로는 공식적 광고기업 후원으로 공연기획의 자율성 확보 등이 있고요.

단점은 전문예술 경영인의 능력에 따라 운영능력 좌우, 법인화 시 인력승계 등 문제점 발생 등이 있었습니다.

인력은 현재 정규직 28명, 상용직 6명해서 34명인데, 앞으로 법인화될 때 적정인원이 정규직 31명 돼 가지고 3명이 더 필요하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민종 위원 전문직이 몇 명이라고 했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28명입니다.

이민종 위원 행정직은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행정+기술 28명입니다.

이민종 위원 저희가 자료요구해서 업무분장표를 보고 있는데요. 언제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최근 겁니다.

이민종 위원 새로운 관장이 오셔서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그전부터 계속 있던 겁니다.

이민종 위원 위원장님 운영팀장께 물어도 될까요?

이종화 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이민종 위원 운영팀장님 언제 된 거죠?

○예술의전당 운영팀장 박병수 예술의 전당 운영팀장 박병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원은 예술의전당 처음 설립될 당시부터 되어 있던 겁니다.

이민종 위원 업무분장표가 처음부터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변동이 있었잖아요?

○예술의전당 운영팀장 박병수 이름만 바뀌고 업무는 그대로입니다.

이민종 위원 새로 오신 관장님께서 타당성 있는 업무분장표라고 생각하셨어요?

○예술의전당 관장 이진배 지금 현재 타당성은 없습니다. 개선해야 됩니다.

이민종 위원 인원을 증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줄인다는 겁니까?

○예술의전당 관장 이진배 인원 증가문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수적인 요원으로 3~4명 정도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정원은 그 상태로 놔두고요.

○예술의전당 관장 이진배 정원 범위 내에서도 보완이 가능합니다.

이민종 위원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예술의전당 관장 이진배 제가 적정으로 생각하는 예술의전당 정원은 35명 내외입니다.

이민종 위원 늘어난다는 말씀이네요. 전문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예술의전당 관장 이진배 음향조명 같은 경우는 1명씩 전문인력 보강이 필요합니다.

이민종 위원 관장께서는 법인화가 되면 35명으로 하겠다?

○예술의전당 관장 이진배 예.

이민종 위원 용역결과라든가 의정부시의 예산으로 봤을 때 계속 적자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각 시군의 문예회관 운영현황을 받았는데, 작년도 수지 같은 경우 25.8%거든요. 앞으로 수지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술의전당 관장 이진배 경영수익률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합니다만 경영수익률은 현재 2006년도에 25.8%로 나왔는데, 다른 1,000석 이상의 극장을 가진 복합건물의 경우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앞으로 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 경영목표는 현 수준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목표고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문화예술 경영전문가들이 제시한 수치가 있습니다. 대도시에서의 복합문화 공간에서의 적정한 경영수익률은 50% 이내로 잡는 것이 좋다. 지자체의 경우는 30%선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인화 이후 향후 경영목표율을 30%로 잡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의정부 시민들의 문화예술 수준을 높이는 것은 좋은데, 의정부시 세외수입으로 봐선 1,000억 미만인데, 예술의전당에서 매년 24~5억 정도 적자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적자운영을 했을 때의 어떤 대안이 있느냐?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들한테 문화 기회를 더 확대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운영될 것이고.

이민종 위원 의원님들이 볼 때는 물론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큰 수익을 바라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평균 수익률을 30%로 봤을 때, 어떤 시한을 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3~5년 시간을 주고 재평가해 가지고 어떤 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술의전당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문예회관보다는 저희가 수지가 좋거든요. 지금 문예진흥원에서도 권장하는 것이 15~20%만 되더라도 훌륭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 그건 문예진흥원에서 하는 거고 타 시군에서 보는 것은 달라요.

과장님께서도 의정부시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의정부엔 수익사업이 없다고요. 그랬을 때 예술의전당이라든가 체육시설에 엄청난 적자를 보면서도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문화예술사업 수행에 따른 수지의 차이를 적자라고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수치상 나타나는 적자라는 것은 어떤 SOC사업처럼 어떤 유형처럼 나타나지는 않지만 결국은 주민들의 이익으로 돌아간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경영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과거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경영에 대한 추후 차원이 되겠고, 재단법인으로 가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에서 떠나 우선 「민법」을 토대로 하고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을 토대로 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무형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수지적자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 실무파트 입장에서는 적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곤란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이익 부분이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고 또 지금의 시대추이는 과거 개발을 떠나서 환경을 생각하고 이제는 문화예술 쪽으로 트랜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당에 저희가 그런 토대를 마련해서 그러한 대세에 합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민종 위원 본 위원도 역시 공익사업의 적자를 따지기 사실 부끄럽습니다만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외수입이 없는 차원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단체가 엄청난 적자를 발생하거든요. 의정부 시민들이 책임을 시의원들한테 줄 수도 있다고요.

법인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화는 저도 환영합니다만 장기적인 면에서 볼 때는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결국 시민의 문화의 질을 높이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도 의정부시에서는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견해는 앞으로 예술의전당이 법인화가 되면 전문성을 유지하고 어떤 객관성도 좋지만 의정부시의 미래로 봤을 때 어떤 대안,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은 위원 이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원님들이 법인화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법인화가 되어야 하고 독립성이나 효율성을 주어야 하는 것은 확고한데, 먼저 시설관리공단일 때는 그동안 공격적인 경영을 못했다는 지적이 되는 거고 효율성이 없었다는 반대측면을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법인화가 된다고 했을 때 취지에서 밝힌 대로 공격적인 마케팅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효율성, 독립성 다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수치적인 것을 따진다면 도표상 나와 있는 수치를 따져야 하겠지만 무조건 이 부분을 간과해서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시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면 대안을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라는 명분만 말씀하신다면, 의논할 바는 없는 거고 수지나 시에 적용되는 부담을 줄여야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많은 돈이 투여되면 예술발전이 된다는 것은 공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님이나 관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도 계속 적자가 예상되는데 공익적인 차원에서 수용해야 한다면 계속 발생될 적자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대처방안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지금 김태은 위원이나 제가 묻고자 하는 바는 계속 적자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연 20억 이상의 적자가 났을 때, 담당부서에서 뭘 했느냐고 따질 때 의정부의 문화예술 수준을 높였다고만 하기에는 애매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담당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 적자가 나는 부분을 대안도 없이 할 것이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대해서 적자의 단계를 넘어서 언젠가는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단법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과거 시설관리공단 체제에 있어서는 어떤 후원금제도 같은 것도 도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능력 있는 여러분들의 조직의 참여를 통해서 저희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장치도 기본적으로 재단법인을 통해서 마련이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하고,

흔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활동인 메세나 운동 같은 것도 저희가 접근을 하게 되고 기타 여러 가지 시민들의 운동도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단순히 공기업법에 국한돼서 할 수 없었던 운신의 폭을 재단법인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앞서 관계자들이 말씀드렸듯이 수익성의 한계부분을 최대한 초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30%선을 넘어버리면 순수한 문화예술 진흥차원이 아니고 경영사업, 이익창출사업의 소지가 커집니다. 사업 특성에 대한 수익목표를 정해 놓고 여러 가지 방법과 기법을 동원해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저희들도 단시간내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복지위원들이 부산에 가서 월드컵 운동장을 견학 갔었어요. 타 시군은 적자운영을 해요. 그런데 부산만은 흑자경영을 하더라고요. 대형마트를 유치해서 주차장을 임대해 주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법인화 했을 때 계속 적자 얘기하는 것은 쑥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자를 단계적으로 줄여갈 수 있는 방안이 있거나 타 시군 벤치마킹이라든가 해외를 나가서 문화수준도 높이고 시의 적자수준도 낮출 수 있는 안이 있느냐는 겁니다.

무작정 적자가 나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계획이 있느냐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이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처리를 해 주시면 저희가 재단법인 관련 제 규정과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해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면서 문화예술 파트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계속 수치에 관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문화예술에 많은 금액이 투자될수록 진흥이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되는 금액 적으로 봤을 때 문화예술 발전에 도모했다고 보는 것은 오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아트센터에 280억원 정도 드는 금액을 투자해서 10%대의 수익률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예술진흥 발전측면으로 봤을 땐 많은 금액이 투자됨으로써 지역문화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내면을 저희들이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80억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투입됐지만 실제적으로 내부적인 측면은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됐더라도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재고를 해야 될 거고 발전하는 부분만큼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이 많느냐 그것도 아니고 일부지역이나 서울에서 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성남이나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것만 적용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 공격적인 경영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측면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대안이 없다면 이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대안에 대해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단에 기금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기금을 더 확충해 나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이라든가 운영의 효율성은 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면 어떤 비율적인 측면을 따진다면 효율성과 수익성을 과거보다 더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익성 제고사업이라든가 기금조성, 후원조성사업들을 앞으로 전개할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민종 위원 덧붙여서 예술의전당 법인화 사업을 3대때부터 5대까지 다루고 있고 저 역시도 법인화를 권장했던 한 사람입니다.

요즘 의원님들에게 들어오는 민원이 의정부 시민의 문화수준을 높인다고 하는데, 과연 41만 시민 중 몇 %에 해당하느냐고 따지는 사람들도 있고, 법인화 사업에 투자하는 금액을 청소년사업이라든가 실버사업에 투자하라는 민원도 있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금마련이라든가 예술의전당 회원제를 도입한다든가 안을 마련해 주셔서 의정부 시민이 정말 편안하게 예술의전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예,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올해 들어서 예술의전당에서 보내주신 팜프렛을 봤어요. 거기 보니까 회원제, 마일리제 제도도 있고 전반기 공연할 프로그램을 적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저도 문화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입할 생각이고요. 예술의전당이 법인화 된다는 것은 전에부터 말씀이 나왔다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술의전당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양해 해 주신다면 박병수 팀장님 그동안 운영을 많이 하셨으니까, 법인화에 따른 소감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 운영팀장 박병수 사실 저도 오랫동안 근무는 하지 않았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예술의전당에서 지금까지 근무를 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법인화가 된다는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1,000석 이상 되는 공연장이 법인화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다가 법인이 되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을 하면서 재단법인화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그런 곳은 큰 무리 없이 재단이 설립돼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근무하는 예술의전당은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공기업 안에 1개 부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술의전당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외형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업무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담당국장님께서도 문화예술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근무하면서 느끼는 것은 의정부 시민들이 느끼는 문화예술은 사실 지금으로서는 약 60%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이 문화예술이 내가 어떻게 참여하고 그것을 내가 관람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보다는 약 60%가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인근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저희 북부지역이나 서울 북부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주로 참여를 하시고 또 서울 중앙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술의전당이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예술의전당에 걸 맞는 문화예술을 많은 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계가 사실 저희하고 과천, 창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똑같은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공연하나를 무대에 올리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공연을 유치하지만 저희 업무 절차상 결재제도가 7~8군데 제도를 거쳐야만 무대에 작품 하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소감을 말씀하라고 했는데, 내부적인 설명을 하시는데,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예술의전당 운영팀장 박병수 저희는 재단이 되면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게 원활하고 시민들에게 좋은 문화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효열 위원 말씀을 들었듯이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모체이고 표현을 1개 부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뿐만 아니고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법인화 얘기도 나왔을 테고 말씀하신 대로 한수이북하고 의정부 북부지역하고 서울 북부지역 그래서 나름대로 의정부 시민으로서 자긍심도 느끼고 앞으로 법인화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건지 관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김태은 위원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오전에 박병수 팀장으로부터 저희가 법인화하고자 하는 의견을 들은 바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관장님으로부터 법인화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을 확실하게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 관장 이진배 예술의전당 법인화를 위해서 진지하게 토론을 해 주시고 법인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 중에 법인화가 되면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시민들의 문화예술 서비스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냐는 질문이 있으셔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한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서비스가 강화되고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더 증대돼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냥 법인화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법인화를 한 후에 그에 걸 맞는 대책을 우리가 강구해야만 비로소 실현된다고 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정부예술의전당이 시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예술의 중심이 되고 문화예술을 통해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의정부예술의전당은 앞으로 개발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할 겁니다.

이제까지 그것이 약간 어려웠던 것은 공단 체제하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많은 결재단계를 거치고 문화적 전문적인 판단보다는 최종적으로는 공단이라는 수익성 위주의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 그러한 문제점이 있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폭적으로 선사하겠다는 첫 번째 대안입니다.

두 번째 대안은 의정부 시민은 물론 경기북부의 문화수부도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의정부 시민을 우선 중심으로 하는 예술 교육운동을 펼쳐 나갈 생각입니다.

이것은 현재 예술의전당 직제는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법인화가 되면 직접 편성을 정비하고 거기에 예술교육에 대한 확실한 부서를 신설할 겁니다. 그것이 곧 재미있는 즐거운 예술을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감상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술교육운동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가장 역점적으로 하고 싶은 사항인데, 현재 세계적인 국제음악극축제를 하고 있고 천상병예술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음악극축제 같은 것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의정부 시민들로부터 뿌리를 내리고 많은 타지의 사람들이 심지어 외국의 사람들까지 찾아오고 싶어 하는 그러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의정부를 문화도시로 탈바꿈 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의정부 시민 스스로가 문화시민으로 다시 태어나는 하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예술의전당은 시민들의 참여에 호응해서 그 호응을 생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적극적인 축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시민이 함께 호흡하는 축제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목표가 있어야 하니까 제가 제시하는 것은 선진국의 경우에 인구 8만의 도시가 50년의 축제 역사 끝에 세계적인 공연예술 축제로 발전한 아비뇽축제라든가 영국의 에든버러축제 둘 다 평범한 공업도시 아니면 평범한 역사도시가 어떻게 3~40년 만에 세계적인 공연예술의 메카가 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었는가, 그건 산업화 시대의 일이거든요.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는 의정부시가 그러한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능한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 시민과 예술의전당과 시와 시의원님들의 모든 힘이 합쳐져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축제는 최소한도 연간 점차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만 3년 이내 5개 정도의 축제를 새롭게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천상병축제와 음악극축제가 있고 10월에는 신화적인 소프라노 가수 마리아칼라스의 유품과 당시 같이 라스칼에서 노래를 불렀던 음악가들을 의정부에 불러서 전시하는 마리아칼라스 축제를 10월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라파를 빼놓고 아시아에서 최초로 의정부시가 유치하는 그러한 축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3~5년 지나면서 시민들의 역량이 커지고 우리 모두의 인식이 성숙할 때 충분히 관광산업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술의전당은 앞으로 이러한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대처해 나가는 자세로 여러 시의원님들의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의정부예술의전당 법인화가 의정부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손을 잡아야겠다는 기분입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인화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올해 4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효열 위원 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법인사업 수익금, 기타수입금으로 되어 있는데, 출연금이라고 하면 지금 예술의전당 몫으로 올 초 예산 세워준 41억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이번에 법인에 대한 출연금이 있습니다. 천만원이하인데요. 41억원에서 출연금을 사용하고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세우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법인화 과정에서 나온 수입과 지출에 대한 개념을 우리 의정부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에 대비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지만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 차원에서 조직이 법인화되면 조직이 늘어나는 것은 자명된 사실이고 지금 관장님 말씀 들었지만 새로운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개발하면 거기에 투입되는 금액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요. 법인화 하기 전 사전에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그런 게 아쉽고요.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 의원 전부가 어떠한 문화적 욕구라는 것이 투입시기와 산출된 상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건데요. 관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과장님께서 예산문제라든지 관장님이나 임직원들에게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문화체육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관장께서 소상히 예술의전당이 법인화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시민들이 쉽게 찾아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하시고 두 번째는 예술교육운동, 세 번째는 세계적인 음악극 축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술교육운동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술의전당 관장 이진배 예술과 관련해서는 분리된 것이 아니고 예술교육운동에 포함된 것이죠.

이민종 위원 그러니까 예술교육운동을 어떤 식으로 하시겠느냐는 거죠.

○예술의전당 관장 이진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학원에서 하는 동호회교육과는 다릅니다. 학교교육과도 다릅니다.

이민종 위원 전문성을 갖춘 교육이다?

○예술의전당 관장 이진배 전문성을 갖춘 지역예술가들이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희망사항이고요. 전문성을 갖춘 지역예술인들이 어렵다면 중앙이나 다른 지역에서 모셔 가지고 전문성 있는 예술교육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되겠죠. 미술뿐만 아니고 음악, 무용, 예술 전 장르에 걸친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 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예술의전당, 시민들이 부담 없이 올수 있는 예술의전당을 만들려면 수준높은 음악가라든가 예술가를 초청하는 것도 좋지만 의정부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예술의전당 관장 이진배 예술의전당이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려면 수준 높은 연극과 무용과 음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의정부 시민들과는 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술성과 대중성을 조화시켜나가는 방안에서 할 것이고 예술성과 대중성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명 대중가수의 공연까지도 전체 기획공연의 10% 정도는 집어넣어서 흥행이라는 것도 포함시켜서 수익성 문제를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순수예술 분야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엊그제 끝난 모닝콘서트라는 것이 있는데 많은 주부님들이 오셨습니다. 제가 콘트르노 식당에서 120여명 정도 식사대접을 하려고 했는데, 180여명이나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길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을 예술의전당에서 했다는 얘기를 하셨고 저도 감명을 받았습니다.

고급예술과 전문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분은 생활속에서 피아노를 했어요. 전문성, 작품성, 대중성은 그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모닝콘서트 같은 경우는 매월 둘째 화요일 11시에 하고 5월은 음악극축제 때문에 못하지만 그 이후 계속할 계획이고,

주5일제 토, 일요일날 부모님들이 멀리 나가시기에 힘든데, 그럴 필요 없이 노는 방법을 저희가 가르쳐 드리는 프로그램을 모닝콘서트와 같은 개념으로 하반기부터 토, 일요일에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민이 찾아가는 예술의전당을 만들기 위해서 총 100%로 봤을 때 10~20%도 좋으니까 의정부 시민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칭 의정부예술의전당으로 하실 거죠? 예술의전당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잘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아직 해결이 안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2004년 1월5일 의정부예술의전당 유사명칭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의 예술의전당에서 의정부, 대전, 청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 다 패소됐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데, 그 전에 저희가 1심에서 패소당할 때 저희도 서울 예술의전당을 상대로 해 가지고 업무표장 무효심판 청구를 특허법원에 냈습니다. 저희가 이겼습니다.

이긴 이유가 예술의전당이라는 용어는 아무나 쓸 수 있고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는 것은 공익상 적절치 않다고 해서 저희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서울 예술의전당에서도 지금 대법원에 상소를 했습니다. 2개가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 가칭이라고 했는데, 법인화되면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대법원 결과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쓰는 거죠.

이민종 위원 대법원에서 못쓰게 하면 어떻게 하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그럼 명칭을 바꿔야겠죠.

이민종 위원 다른 시군도 똑같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유사명칭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우리시하고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대전광역시하고 창원시입니다.

이민종 위원 다른 곳도 이긴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없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손해배상청구는 졌지만 특허법원은 이겼기 때문에, 저희는 반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법인체 등록할 때 정확한 이름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승패소시 명칭이 바뀌면 문제가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제가 세외수입에서 수입과 지출을 따져서 죄송한데요. 운영현황을 보면 2001년부터 예산이 계속 늘어났거든요. 2001년 17억, 2002년 29억, 2003년 29억, 2004년 25억, 2005년 34억, 2006년 36억이거든요. 올해는 4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36억원 중 인건비가 10억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수입이 10억이에요.

이것으로 봤을 땐 오전에 얘기했듯이 의정부 시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수준을 높이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의원들이 봤을 땐 수입도 10억이고 인건비도 10억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재정 면에서는 국장님께서 설명 드렸듯이 기업의 메세나 운동이라든가.

이민종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인건비는 사실 어느 한 해 고정된 것이 아니고 매년 기준에 의해서.

이민종 위원 수입도 10억이거든요.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입․세출분야를 놓고 따졌을 땐 예산의 구성요소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인건비가 10억인데 수입이 10억이라면 100%죠. 그러나 그 외 사업비라든가 시설비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전에 말씀드린 수익구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민종 위원 의원들은 이해가 갔습니다. 의정부 시민들의 수준 높은 향상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시민들이 보거나 NGO단체들이 봤을 때 수입도 10억이고 인건비도 10억이고 예산은 40억이다고 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그건 자료에 의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사항들이 앞으로는 결산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더 투명해 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 전문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받아서 노력하게 되면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1개의 세출목 1개의 수입목을 가지고 비교하기에는.

이민종 위원 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의정부예술의전당을 만들어 주시고 찾아가는 예술의전당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시민 중 예술의전당을 사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 의정부 주변의 노원, 상계, 포천, 동두천, 연천 주민들을 봤을 때 의정부 시민이 적습니다. 이것은 예술의전당을 찾아갈 수 있는 교통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의정부가 동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예술의전당에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공연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제는 찾아가야 되는 예술인이 돼야 하거든요. 동부권도 찾아가서 예술의전당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 예를 들면 음악회를 한다면 동부권에서도 음악회를 열 수 있는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빈미선 위원입니다.

관장님께서 의정부예술의전당을 세계적인 수준의 예술의전당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잘 들었습니다. 사실 문화예술 쪽을 수지 타산으로 따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시의회 의원으로서 볼 때 법인화가 되면서 조금 더 자립도를 높이거나 적극적인 경영을 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여서 무한정 줄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경영을 알뜰하게 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도 충족시켜 주면서 경영을 알뜰하게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계획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묻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예술의전당의 역할이 많고 컸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도 높아졌고 수준 높은 공연들로 해서 의정부예술의전당이 서울의 예술의전당에 못지않은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나 예산상황에서 끝없이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법인화가 되면 좀더 경영을 내실화하고 재정자립도도 올리고 경영을 효율화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달라는 거거든요.

법인화에 대한 계획이나 장기적인 계획은 잘 들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경영의 활성화에 노력해 달라는 것을 요구하는데, 시민들은 예술의전당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해서 더 좋은 공연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마케팅이라든가 경영효율화 경쟁력을 강화시켜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민종 위원 2001-2006년도까지 이용자 현황, 예술의전당에서 하고 있는 회원제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김태은 위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은 예술의전당 법인화 후에 철저한 계획 아래 의정부 41만 시민의 문화예술 서비스를 높여달라는 의원들의 절실한 기대감과 법인화에 따른 후유증이 없음을 강조하는 바이고 법인화 이후 위원님들의 의견에 부응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은빈미선김효열이종화이민종최경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우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김호득
복지지원과장강행환
가족여성과장차명순
문화체육과장김영찬.
○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자
예술의전당 관장이진배.
○위 원 장 이종화


○서면답변자료
1. 장애인 지원현황
2. 2001~2006 의정부예술의전당 이용자 및 회원제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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