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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60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2007.01.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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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월 1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해년 새해 처음으로 개회되는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엄은미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엄은미입니다.

제16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7년 1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포함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2분)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의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호원2동 및 송산1동사무소의 신축 이전에 따라 소재지가 변경되었고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본청 및 각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표기함에 있어 도로명 주소와 지번별 주소의 표기순서를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호원2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의정부시 한솔길 3 (호원동 319-2번지) 로 변경하고 송산1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의정부시 송산사길 7 (용현동 60-8번지)로 변경하고 시 본청 및 동사무소의 소재지는 내용의 변동 없이 도로명 주소를 앞으로 하고 지번별 주소를 다음으로 하여 ( )에 기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국 소관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호원2동 및 송산1동사무소의 신축 이전에 따라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년 4월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21조 규정에 공공기관의 위치표시에 도로명 주소 사용이 의무화 되어 있어, 동사무소 소재지 표기를 행정자치부의 공법상 주소 변경내용 홍보계획에 따라 도로명 주소를 앞으로 하고 지번별 주소를( )에 명기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일반인들은 언제부터 사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노만균 지금 일반인들도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까지는 병행해서 씁니다. 2011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를 꼭 써야 됩니다.

김효열 위원 그럼 우체국이나 관련업무 보는 곳의 교육은 진행되고 있겠네요.

○총무과장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워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8분)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환경국 소관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스포츠센터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개정 및 시행으로 2007년 1월부터 비과세 대상에서 과세 대상 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 스포츠센터 이용주민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권과 비 영향권으로 나누어 요금을 차등 부과함으로써,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 이용 시 직접적인 혜택을 주어 일부 주민 불만을 해소하고자 하며,

2003년 11월 스포츠센터 개관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어 온 이용요금에 일부 물가인상 요인을 반영함으로써 스포츠센터의 수지개선을 도모하는 등 동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용요금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기타 내용은 의정부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등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스포츠센터 이용요금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07년 1월부터 비과세 대상에서 과세 대상 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2001년 11월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따른 인근 주민에 대한 주민편익 시설로 설치되어 운영중인 스포츠센터가 2003년 11월 시설 개관 이후 현재까지 동결된 이용요금에 그간 물가인상 요인 일부 반영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인상률은 영향권 주민에 대하여는 현행요금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조정하고 비 영향권 주민에게는 물가상승분 10% 인상된 요금에 부가가치세 10%를 반영함으로써,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최소화하고 동 시설의 수지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며, 이는 동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사전 협의하여 추진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의거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개정으로 의정부시 스포츠센터가 2007년 1월부터 비과세 대상에서 과세대상 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이용요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요금을 조정하고, 스포츠센터 이용요금이 2003년도에 책정된 이후 이용요금이 동결되어 물가 및 인건비의 상승으로 운영수지 개선에 어려움이 있어 그동안의 물가인상 요인을 반영하여 스포츠센터의 수지개선을 도모하여, 효율적으로 스포츠센터를 관리․운영하고,

이용료를 폐기물처리시설 영향권과 비 영향권으로 나누어 요금을 차등 부과하여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며, 2006년 12월20일부터 2007년 1월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이미 요금이 인상됐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아닙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인상요금을 적용하는 겁니다.

김효열 위원 내용을 잠깐 보니까 협의체에서 요금인상 관련 회의를 작년 말에 한 것 같은데요. 부가가치세 10% 적용이 됐기 때문에, 처음보다 10% 오른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 협의체에서 이용요금을 올릴 수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협의체에서 요금을 인상하는 게 아니고 협의체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협의체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했다고 해서 바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의회 심의를 받아 조례 공포가 돼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김효열 위원 시설관리공단 용역결과에 따라서 인원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10% 인상분에 대한 전년도하고 인상 후 수지비교를 했더라고요. 재작년까지 적자를 보다가 작년부터 흑자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작년까지도 정확하게 적자운영을 했습니다. 11월까지 일부 이용객이 늘어가지고 흑자로 계상이 됐었는데요. 총 결산 결과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흑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김효열 위원 10% 인상이 되고 단체 입장객들도 상대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수지 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왕이면 인원 조정까지도 가능하다면 수지가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예상하신 대로 인원조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인원 조정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 번 용역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겠습니다만 인원 조정까지 된다면 수익은 더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타 시설과의 요금하고 비교했을 때 적정한가요?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아직까지는 저렴한 가격입니다. 기기설치 상황이나 환경, 여건을 봤을 때는 동급 시설에 비해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영향권하고 비 영향권으로 나눴는데요. 영향권은 어디죠?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2003년 10월18일 주변 영향지역을 결정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변영향 지역의 위치, 면적까지 지정을 했는데요. 아파트 지역이 10개, 자연부락이 1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성1차, 2차, 3차 아파트, 우성5차 아파트, 한주1차, 2차, 3차, 4차 아파트, 성호 1차, 2차 아파트, 유원 아파트, 푸른마을 아파트, 자연부락으로 호원1동의 6, 7통이 포함이 됐습니다.

김효열 위원 주로 호원동 아파트인데, 장암동에 있는 아파트는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스포츠센터 기준으로 반경 300M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해서 2월 부가가치세가 징수가 되는데, 1월에 손실된 비용이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작년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 이용회원이 변화가 없는 것으로 봐 가지고 작년 1월에 한 700여만 원, 2월에 800여만 원으로 저희가 조례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이용요금은 미리 받는 거기 때문에, 1월 중간에 받으면 2월부터 적용이 되고 2월에 받은 건 3월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례가 공포돼 가지고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2월까지 미리 선납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2월까지 1,500여만 원의 회비수납이 있었습니다. 그걸 부가가치세로 산정을 하면 136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행정자치부하고 재정경제부하고 이 법을 시행을 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서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마찰이 생기는 게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관공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난 번 1월 12일자 세무서에서 법 변경에 따른 실무자 교육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법 경과규정 때문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세무서에 절차에 대해서 문의를 해도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 보면 재정경제부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법 수정안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경과규정이 개정이 되면 상관없이 조례개정 이후에 받는 것으로 적용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게 적용이 안 되고 1월 1일부터 무조건 받으라는 지시가 내려온다면 스포츠센터 운영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650만원을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로 우선 납부를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비 영향권에 있는 분들에게 10% 인상을 한다고 했는데요. 일반 스포츠센터하고 의정부시에서 관리하는 스포츠센터의 이용요금과의 차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부가세 포함하고 10%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이용료를 보시면 비 영향권의 수영장이 6만 500원입니다. 일반 스포츠센터의 경우는 8만원에서 10만원까지 받는 곳이 있습니다.

시설도 좋지만 이용요금이 싸기 때문에, 비 영향권 지역의 사람들이 영향권 내 주민들보다도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워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우명현 감사담당관 우명현입니다.

정해년 새해를 맞아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길 바라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보시면 시민의 감사행정 참여 활성화로 열린 감사를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전년도에 얼마만큼 효과를 봤습니까?

○감사담당관 우명현 전년도에는 도 감사 때 저희가 한번 초청을 했는데요. 오래 계시지는 못하고 하루 정도 나오셨습니다. 동 행정 감사 때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추진계획을 보면 명예시민감사관이 15명, 민원조사관이 2명 해 가지고 제보수당이 명예시민감사관은 2만원해서 15명이면 30만원이죠. 4회면 120만원이거든요. 총 소요예산이 19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과연 190만원 가지고 과연 시민들이 감사행정 참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감사담당관 우명현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간담회를 개최하는데도 많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2006년도에도 11건 들어 왔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19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우명현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감사담당하고 조사담당이 계시잖아요. 감사를 하시려면 노하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경력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오래 근무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우명현 보통 저희 직원들도 주사보 이상으로 15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담당들은 25년 이상 되신 분들입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일반 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먼저 동사무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개 동사무소 대표로 호원2동장이 보고토록 하고 각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 동장이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원2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2동장 임해명 호원2동장 임해명입니다.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15개동을 대표해서 호원2동 200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가능1동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58쪽에 동 청사 신축 이전해 가지고 계획이 세워졌는데 가능1동 청사 준비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제가 총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능1동 청사가 설계돼 가지고 착공계를 낸 상태였고요. 가능3동은 설계 중인데, 그 지역이 뉴타운 사업지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공사중지를 내렸고 설계중지도 내렸습니다. 현재 착공계만 내놓고 공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11월쯤에 도시관리국장 하고 협의한 결과 11월 즈음에 도로망 계획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서 착공하는 것으로 해서 중지해 놓았습니다.

최경자 위원 가능1동은 SK아파트 입주가 5월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도 119구급차가 들어갈 수 없어 불만들이 있고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도로라든가 입주 후 발생될 문제들로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도로가 폭이 좁기 때문에 뉴타운 사업 범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은 SK아파트는 기이 지었기 때문에 동사무소 쪽으로 폭이 넓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 폭보다는 훨씬 넓어지고 동사무소 부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소방차 진입 등의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경자 위원 동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가 아마도 동 청사 이전에 맞춰서 계획이 되었을 텐데요. 계획에 많은 차질이 있어서 가능1동에 사시는 주민들의 많은 서운함 내지 섭섭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각별히 신경 써 행정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1동장 오현식 예,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장암동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보시면 특수시책 해 가지고 희망을 여는 학습마당이라고 있는데요. 호원1동에도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인근 시를 보면 저소득층이 모여 있는 동을 지정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보면 동사무소에 특수시책으로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장암동은 초등학교 위주지만 호원1동 같은 경우는 초중고등학생까지 방과 후 학습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특별한 예산이 없어도 가능한지요.

○장암동장 신현영 연중 강사수당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복지관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우리가 수용을 못하면 복지관에다 위탁을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효열 위원 장소는 복지관이 되는 겁니까?

○장암동장 신현영 장소가 협소하면 복지관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효열 위원 특수시책이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운영이 돼야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예산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근 시에는 투입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서도 어렵게 진행을 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암동장 신현영 국민기초수급자 자녀들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빈미선 위원 빈미선 위원입니다.

호원2동의 특수시책으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제증명 배달이 있는데, 찾아가며 실천하는 사회복지서비스 구현인데, 호원2동의 특수시책이지만 각동에서 같이 참여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외계층에 계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나오시기 힘들거든요. 배달서비스가 좋은 시책인 것 같아서 다른 동에서 함께 참여해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올 한 해도 힘내시고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장 의정부3동장님 15개 동에서 가장 경제가 낙후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병무청 자리에 경기도 경찰청 제2청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정부3동장 조기신 항상 상반되는 입장인데요. 경찰청이 들어온다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사무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기획예산과장 윤윤식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2006년도에 재정운영을 잘 하셔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예,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 2006년도에 저희 시에서 평가 받아서 수상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지금 말씀하신 지방재정 분석결과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됐고, 지방행정 혁신평가에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됐고 그 외 물가관리라든가 해서 6~7가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상금이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저희 같은 경우는 3억 원의 시상금이 내려오고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지난해 교부세로 받았고 이번 추경 때 상정할 계획입니다.

김효열 위원 복지 쪽에서도 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29일부터 시작되는 동 업무보고 시에 시민들에게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김효열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시군도 그 정도 받나요.

○기획복지국장 신창종 죄송하지만 의원님들이 평가해 주십시오.

김효열 위원 전국적인 평가죠?

○기획복지국장 신창종 저희 소관만 말씀드리면, 재정분석 평가는 250개 자치단체 중에서 저희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됐고요. 혁신 역시 전국단위 평가인데, 공무원 평가단은 없습니다. 150여명의 교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국무총리상으로 10억원을 탔는데요. 연속 수상하는 시군이 250개 자치단체 중에 거의 없습니다.

저희 자랑 같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줬고요. 주민들 참여도 좋아졌습니다. 다만, 원래 상금이 3~5억원인데, 조류 인플루엔자 예산으로 긴급투입 돼 가지고 올해 금액이 줄었습니다.

김효열 위원 그 정도의 상을 많이 받는 의정부시라면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축하드리고 기분 좋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13페이지 사이버 시정지기단을 보시면 모집인원은 100명인데, 월 모니터요원 보상하고 의견제출 보상비로 1,800만원이 있는데요. 월 모니터 활동에 대한 보상이 월 10,000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이라고 했는데, 100명 기준이라면 월 100만원인데 1년 하면 1,200만원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100명 전체가 의견을 제출을 했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만 참여를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장 여러 건을 제출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세울 계획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총무과장 노만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자료 18쪽 보시면 공무원 상시 학습체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적용대상이 4급 이하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2010년까지 60~100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야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직원들이 승진을 한다거나 했을 때 교육점수를 받기 위해서 경기도나 중앙부처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것이 상시체제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꼭 교육기관을 가지 않더라도 시 자체 교육도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최경자 위원 부서장의 부하육성 성과책임제 도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성부분이라든가 감성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수립된 계획을 자료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에 위탁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작년까지는 외부기관에 위탁을 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상시 학습체제라고 해 가지고 보조기관의 장 과장급 이상에게 부하들을 교육시키는 의무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점수제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송원찬 공보과장 송원찬입니다.

2007년도 공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보시면 시 이미지 개선 홍보 주력에 있어서 추진방향의 부정적인 이미지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보과장 송원찬 의정부하면 부대찌개, 미군부대가 떠오르기 때문에, 탈피하는데 주안점을 두려고 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주섭 회계과장 김주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36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라고 있죠. 작년에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주섭 해마다 저희들이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도비가 내려와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김효열 위원 의정부시의 국․공유지 재산이 정리되어 있는 거죠. 결과물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주섭 저희들이 전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덜 파악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대부하는 부분도 있고, 도로로 정리되는 부분, 편입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로를 새로 개설하려면 개인 땅을 사면 그게 공유재산으로 되기 때문에.

김효열 위원 시유지이면서 활용을 못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자투리땅이 있을 것 같아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추진계획을 보니까 불부합 재산을 정리한다는 것 같은데요. 필요 없는 것은 매각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시유지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정리를 해서 시 수입 관계에도 문제가 있고 복식부기에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잘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주섭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곡2동이 분동시점에 와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신축을 한 다음에 입주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분동 후 신축을 진행하고 타 건물을 임대해서 입주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타당성 있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전반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고요. 담당국장으로서 개인적으로 구상한 것은 인구 5만이 넘어서 분동 후 새로 신축한 호원2동이 몇 년 동안 임대로 있었는데요. 총액인건비제가 되면서, 금년도부터는 5만 이상의 3개월 유지가 아니고 자치단체장에게 분동에 대한 자율권을 줬습니다. 분동을 실시해야 된다는 것은 담당국장으로서 원칙을 세우고 있고요.

다만, 시기가 금년 12월 19일에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제일 바쁜 부서가 동사무소 본청은 총무과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선거 끝나고 내년도에 건물을 지어서 새롭게 조직개편도 같이 맞물려 하는 것이 재정상이나 행정상 훨씬 낫다는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지영구 정보통신과장 지영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작년 말에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용역결과가 나왔죠. 저희 기획복지위원들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지영구 작년도에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실사를 하고 작년 연말에 보고회까지 마쳐서 납품을 받은 사항입니다.

총 분야는 4개 분야, 15개 과제, 68개 이행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각 항목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범적인 U-시티구축이라는 항목으로 자가망, 관제기능, 용도공간, 도시 정보시스템 구축 등 사업과 행정혁신 방향에서 고객만족 CRM 행정체계 구축 및 민원통합 컨텍센터 구축, 시책사업 관리시스템이 있고,

U-시티 구축방향에선 고품격 U-생활도시라는 사업으로 U-생활포탈, 안심서비스, 뉴 헬스케어서비스, 주차관제시스템 등이 있으며, 첨단 지식산업 기반 구축에선 문화관광포털, 산업정보포털, 디지털 콘텐츠공모전 같은 안들이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김효열 위원 단계적으로 2011년까지 완성시키는 게 과제죠?

○정보통신과장 지영구 예,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 환상적인 시스템 체제가 되리라 믿습니다.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지영구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은빈미선김효열이종화이민종최경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우
○출석공무원
기획총무국장신창종
재정환경국장한봉기
감사담당관우명현
기획예산과장윤윤식
총무과장노만균
공보과장송원찬
회계과장김주섭
정보통신과장지영구
청소행정과장유경수
의정부1동장이원재
의정부2동장박수열
의정부3동장조기신
호원1동장유근식
호원2동장임해명
장암동장신현영
신곡1동장이경재
신곡2동장공완식
송산1동장유은희
송산2동장이광식
자금동장사성환
가능1동장오현식
가능2동장정장석
가능3동장이복휘
녹양동장유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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