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 11월 30일(목)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0시00분 감사개시)
○빈미선 위원장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검토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사무국 직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그간의 연찬과 경험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을죽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30일 의회사무국장 이을죽
○빈미선 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주요업무추진사항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을죽 의회사무국장 이을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의회사무국에 대한 많은 애정을 보내주시는 빈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 요구사항 및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6건으로 의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항 처리시 사전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처리하기 바라며 각종 홍보자료를 신속히 제공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의회와 관련된 주요행사 및 각종 상품 물품 구입시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구입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소식지 발간도 편집위원으로 두 분의 의원님을 선임하여 함께 제작 추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 의회사무국 직원은 기본적인 의원보좌 업무 이외에 의원들과의 갈등문제 등을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원 보좌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직까지 특별한 갈등사항은 발생치 않았으나 향후 문제발생시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의원연수시 업무연수와 단합행사를 분리하여 외부에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의원연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 연수기관 등에 위탁하여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단합행사 등도 위원회별로 우수시설 비교견학 등과 함께 실시하였고, 의원과 직원의 단합행사는 체육주간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언론 및 유관기관 단체를 적극 활용하여 의회 홍보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언론지 및 케이블 방송 등을 통한 홍보는 물론 소식지, 안내책자, 의정백서 등을 발간해서 배포하고 있으며, 특히 시청과 의정부역 동부광장에 되어 있는 전광판을 활용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본회의장 의사중계 방송도 실시간으로 하여 많은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의회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소속 담당직원이 신속하게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업체와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회의 진행시 모든 자료는 최소한 7일 이내에 의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에 제출된 모든 자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7일 전에 제출하도록 집행부에 협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홍보지 및 인쇄물 발간배포현황, 의회 연수 및 세미나 참석현황, 의회사무국 직원 연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진정서 청원서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진정서 접수건수는 총 47건으로 기획복지위원회 10건, 도시건설위원회 37건이며, 처리결과는 반영이 20건, 일부반영 10건, 미반영 17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일반행정 분야 5건, 환경복지 분야 3건, 도시주택분야 4건, 건설교통 분야 8건 등 총 20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집행 및 의정활동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예산액 6억 5,519만 4,000원 중 5억 3,526만 8,650원을 집행하고 1억 1,992만 5,350원이 남았습니다. 이 금액은 10월 말 기준으로 11월 임시회 및 행정사무감사, 정례회 때 집행할 금액임을 보고 드립니다.
전산실 및 인터넷 방송 시스템 구축현황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내역입니다. 먼저 전산실 및 인터넷 방송 시스템 구축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으로 2005년도에는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올해 6월까지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의회 청사 내 전산실을 구축하였으며, 시의회와 집행부간 광케이블을 구축하고 네트워크 관련 장비를 구입하는 등 인터넷 방송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의회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유지보수 내역입니다. 2005년도에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개편함에 따라 1년간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경과되어 올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월 40만원씩 의회 홈페이지 및 의회 회의록에 대해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유지보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언론보도 현황입니다. 지방지 및 지역신문 등에 총 32건이 보도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회 기념품 제작 및 배포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표창 및 부상 제공실적입니다. 2006년 2월9일 2005학년도 모범학생 표창 등 총 9회에 걸쳐 35명에게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의회 탐방관련 실적 현황과 불우가정 방문 및 소외계층 봉사활동 현황,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개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중계 방송시스템 구축현황입니다. 의회 청사가 2003년 9월 개청함에 따라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방송장비를 구축하였으며, 현재 CCTV카메라를 통하여 실시간 의사중계방송을 송출하고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4회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도시건설위원회나 기획복지위원회는 뭐를 하는 위원회인지 알겠는데 운영위원회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위원회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을죽 운영위원회는 의회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하는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강세창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의장님에게 결재를 받아야 되는 건지 그대로 시행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을죽 의회사무국은 의장님의 명을 받아서 사무국을 운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회사무국에서 100% 결재 없이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강세창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의장님에게 규정상 결재를 받아서 사인이 나야 하는 건지 그대로 시행을 해도 되는 건지.
○의회사무국장 이을죽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회사무국은 의장님의 명을 받아서 사무국을 운영하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세창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의장님이 안 됩니다. 하면 못 하는 거네요.
○의회사무국장 이을죽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도 저희가 결재를 받아서 운영위원장님 협조결재를 받은 다음에 의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거의 모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우리가 그대로 밀어붙이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의장님에게 결재를 받아서.
○의회사무국장 이을죽 그렇게 결재를 받아라 하는 규정은 없지만 의회사무국은 의장님의 명을 받아서 사무국의 운영을 하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세창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다른 의원들도 그렇고 본 위원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려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게 밀어붙여야 될 게 있으면 밀어붙여도 되는 규정이 있나를 질의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을죽 그런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무조건 결재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을죽 결재를 받아라 마라 하는 규정은 없지만 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 보면 사무국은 의장님의 명을 받아서 의회사무국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행감이나 정례회 때 늦게 퇴근한 적이 많은데 이번에도 행감을 10시 반에 끝나고 내려가는데 1층에 내려가는데 깜깜해 가지고 핸드폰을 비춰가지고 문을 열고 나갔는데 앞으로 이런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는 끝날 때까지 불도 켜놓고 자리를 같이 하게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을죽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국장님과 의회사무국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의회는 초선 의원님들이 많은데 사무국에서 행정감사의 중요하고 필요한 자료라든가 질의 요령이라든가 그런 것을 초선의원님들한테 살짝 짚어 주셨으면 초선의원들이 공부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있었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는 재선 의원님들 말씀은 전문위원들이 중요한 것을 가끔 짚어도 주시고 그랬다고 하는데 물론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의회가 여기서 믿을 사람이라고는 사무국 전문위원들밖에 없는데 초선의원들 물론 자존심 상할까봐 안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초선의원들한테 저희들이 의회의 꽃이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감사를 하는데 초선의원들이 현장에 뛰어 다니고 많은 자료 수집을 하고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더 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행감을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의원님들 자존심 건드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더 잘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들이 의원님들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을죽 앞으로 의원님들 보좌하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각종 자료들이 7일 이전에 들어와야 된다고 명시돼 있고 그렇게 요구를 많이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 또한 자료가 3일 전에 자료들이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해서는 늦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감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조례개정 같은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이 받았을 때가 3일 전인가 이틀 전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례 개정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검토를 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그 내용을 숙지하기에 2,3일로는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자료가 2,3일 전에 올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자료에 관해서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2,3일 전에 자료가 넘어올 정도로 촉박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조례 개정은 차후에 미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 개정을 했을 때 의원님들 사인이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처리가 되는 결과인데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조례가 개정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실과소에도 질의를 해 봤지만 조례 개정이 충분히 일찍 보낼 수 있는 부분인데 매번 자료가 2,3일 전에 들어온 다는 것은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최소한 법 개정에 관한 상위법 정도는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매년 들어오는 지적 같은데 더 정확하게 사무국장님께서 집행부에 요구를 하셔 가지고 충분한 검토할 수 있는 여유시간과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는 미리 예고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을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집행부와 7일 전에는 제출해 달라고 누누이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만 의원님들한테 흡족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7일 전에 꼭 도착이 돼서 공식적인 거는 아니더라도 의원님들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지난번에도 행감 중에 나왔던 내용인데 부가세 같은 경우도 개정 시행령이 조례 개정이 어떠한 조례가 올라왔다는 것만 알고 있었으면 미리 말씀 해 드릴 수 있었던 부분인데 조례 개정이 6건이 들어왔다고만 얘기가 돼 있었지 어떤 조례가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얘기를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조금만 집행부나 사무국에서 서둘렀다고 하면 내년 부가세로 인해서 손실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늦장 대응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도 명시를 시켜 주시고 그런 조치에 관해서도 사무국장님께서 집행부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을죽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들이 나름대로 의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등원하고 120일 정도 경과됐는데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사무국직원 전문위원들이 의원님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흔적은 보이는데 내적으로 보면 형식적인 결과로 비쳐볼 수가 있어요.
안정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초선의원님들이 많아요.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조례 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원들이 걸음마 하는 단계인데 국장님이나 사무국직원 전문위원들이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2006년도는 이렇게 의회 의원님들이 노력과 성과는 결실을 맺을지 모르지만 2007년도에는 의회가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더욱 더 공부하는 연구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 현황을 보면 민원 건이 상당히 많아요. 의회에 바란다, 서류로 해서 민원을 넣는데 거의 의회에서 민원인들한테 보내는 서식을 보면 집행부에 의해서 거기에 의한 그런 것들을 결실은 없어요. 결과도 없고 조치도 없고 집행부에서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진행사항, 이런 것들을 해서 조치하겠음, 반영시키겠음 이렇게 뭉뚱그려서 보내는데, 민원인들이 의회를 찾고 의회에 민원을 넣었을 때는 그래도 시민의 대변인 의원님들을 믿고 그래서 민원을 넣는 건데 조치에 대해서는 너무 미약하다.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에 의회에서의 조치사항은 미약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도시건설위원회나 기획복지위원회에서도 민원에 대해서 현장방문도 하고 그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어떠한 어려움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집행부와 민원인들과의 진행사항, 중간중간, 그냥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어떻게 결과가 해결이 됐는지 이러한 것들이 미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탄력 있게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는데 100%는 안 되지만 만족할 수 있게 민원인들에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사무국장님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을죽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민원서류 접수 건수를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늘었어요. 그리고 처리현황도 보면 작년에 33건 중에 19건이 해결이 됐고 올해는 47건 중에 30건 정도가 일부나 완전 해결이 됐습니다.
그 비율로 봤을 때 의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민원인들의 뜻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대안도 제시하고 좋은 쪽으로 민원이 해결되기 때문에 민원 접수건수도 늘어나고 있고, 계속 민원이 의회에 접수되는 거 같은데,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직원들하고 했는데 한번 통보가 나가고 나면 그 뒤에는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지속적으로 완결될 때까지 관심을 갖고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챙길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민원에 대한 통보가 나가면 그 이후로 덮어 놓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도 체크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드려서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대안제시를 하고 대안제시를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을 했기 때문에 대안제시를 한거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 사항을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일예로 경로당 같은 경우도 민원이 들어와서 의원님들이 나가시고 전문위원이 나가서 대안제시를 해서 처리를 해 주겠다고 그랬음에도 아직까지 예산이 편성되거나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자료도 제공하고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초등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하는데 물론 좋아요. 성과도 있고 나름대로 의회상도 높이고 좋다고 보고 이것을 본 위원은 중등부나 고등부 제 욕심 같아서는 일반부까지 사회단체에 많이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행사장이나 단체 행사에 인사만 하지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모의의회 경연대회라든가 발상의 전환을 시켜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 수 없나 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을죽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와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거 같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중등부나 고등부 모의의회 경연대회 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물론 의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모든 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회사무국장 이을죽 의장님의 개인적인 의지보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모든 의회사무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결재서류에는 운영위원장님 협조 결재를 득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장님 협조를 득한다는 사항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운영위원회에 위원님들께서 전부 동의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운영위원들이 동의하셨다는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 간사님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모든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운영위원장님의 협조를 득해서 거의 모든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중등부 고등부 욕심 같아서는 일반부까지도 의회에서 그러한 부분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회 상징조형물 현상공모 제작 설치해서 설치장소는 의회 3층 로비에요. 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을죽 제5대 의회가 출범이 돼 가지고 의회에서 의장님께서도 그렇고 매일 발로 뛰는 행정을 하겠다고 하시고 저희 의회가 의회 건물에 들어왔을 때 의회를 나타낼 수 있는 특별한 상징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의회에 의원님들의 의지를 다지고 의회에 함축된 의미를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형상물을 만들어서 비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하게 됐습니다.
○김영민 위원 상징조형물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과연 상징물로서의 향후 의정부시의회가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5,000만원 가지고 어떠한 작품이 나올지 모르지만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이 들기에 말씀을 드리는데, 의원간담회에 상정됐던 부분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을죽 의원간담회에 상정된 부분은 아니고 운영위원장님 협조 결재를 득한 다음에 결재를 받은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의원님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고 하셨는데 이거는 예산 다루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미루겠습니다.
4대 때 자문위원을 추천해서 임명을 했는데 빠지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물론 그 분들은 수시로 만나지는 않지만 친분이 있으니까 자리에서 만나면 자문위원님들의 역할이 여러 가지 의회에서 역할이 유명무실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임기가 끝났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5대가 개원하면서 새롭게 자문위원을 위촉했는데 4대 자문위원 하셨던 분들한테 안내라든가 공문이라든가 자문위원 재위촉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렸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을죽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월16일자 발령을 받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 생각을 해 가지고 먼저 이창모 의장님 계실 때 실행이 안 된 부분이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문위원들이 6월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데 이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시는 게 어떠냐 보고를 드려서 운영위원장님한테 간담회 때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선거가 5월31일 있고 그러니까 제5대로 넘겨라 그렇게 얘기가 돼서 간담회 개최는 무산이 됐고요. 그 분들을 위촉할 때 임기가 2년이라는 것을 주지시켰기 때문에 새로이 임기가 만료됐다는 공문을 보내는 거 자체가 우스운 거 같아서 공문은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5대 자문위원 구성할 때는 임기가 2년이라는 것도 분명히 주지를 시켰고 그러한 부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간담회도 개최하고 그 분들을 의원님들 직무교육 때 강사로 적극 활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게 우스운 일이 아니에요. 그 분들한테 안내공문을 보내는 게 우스꽝스러운 게 아니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을죽 임기가 2년이라는 것을 위촉장 수여할 때 이미 고지를 했기 때문에, 간담회에서도 한번 거론을 했었는데 4대 의원님들께서 선거가 임박하고 그래서 바쁘시니까 5대 의회로 넘기고 넘어가자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게 5대 의회에서 마무리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발상이죠.
○의회사무국장 이을죽 사무국에서는 의견을 제출했는데 의원님들이 결정을 했었거든요.
○김영민 위원 재위촉 되신 분들이 몇 명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을죽 3명입니다.
○김영민 위원 나머지 분들이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인데 이러한 부분을 화장실 가서 일처리 안한 식으로 끝나는 것은 물론 4대 의원들의 의견이 그런 의견이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처음 듣는 얘기에요. 물론 의원님들의 그 당시 의장님의 의견이 담겨져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에게 예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 분들에 대한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을 때는 의회의 발전상을 위해서 그 분들을 위촉하고 모시는 건데 끝나는 마무리가 흐지부지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을죽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국장께서 그 당시에 그런 의지가 있었으면 의장님이나 의원들한테 강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지금 똑같은 현상이에요. 의원님들이 문제점을 가지고 잘못 발상하고 잘못 얘기할 수 있어요.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전문위원이나 직원들이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게 의회의 할일 아니겠습니까. 최대한의 보좌역할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의회에서 잡아주고 끌어주고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문위원 건은 물론 이미 끝났으니까 사실 4대에 추천하신 분들이 추천을 했는데 다시 들어오신 분들도 있지만 욕을 먹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을죽 굉장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건의를 해가지고 이창모 의장님께서는 좋다고 하셨어요. 간담회라도 하고 끝내자 그랬는데 간담회 때 얘기가 됐는데 의원님들이 선거 때문에 정신이 없고 바쁘시기 때문에 5대로 넘기고 말자 이렇게 결정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의원님들에게 조언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 분들이 섭섭해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재위촉 하신 분들이 세분인데 이 분들한테 어떠한 의향을 다시 자문역할을 해 줄 수 있느냐는 그런 거로 인해서 의회에서 새로 들어오셨으니까 추천 받고 그런 것은 좋은데 재 위촉하는데 있어서 의향이 어떠신지 그 분들한테 물어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의회사무국장 이을죽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규정상 세분 이상 추천을 하게 돼 있고 본인 의사에 의해서 추천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김영민 위원 의회에서 의정활동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물론 충분히 의회홍보지라든가 의정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홍보는 되고 있지만 산책로라든가 수락산이나 망월사라든가 사패산 이런 데 현수막이나 캠페인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양주시 같은 경우는 불곡산에 올라가니까 양주시의회로 해서 캠페인 현수막을 걸어놓고 표지판도 세워놨더라고요. 상당히 좋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을죽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홈페이지를 보면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고 있냐 하면 유지보수에 맞추고 있는데 유지보수도 중요하지만 많이 봐야 될 거 같아요. 어떻게 하면 많이 볼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많이 볼 수 있게 방안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시청에 많이 들어가는데 시청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서 의원 홈페이지를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나 생각도 했는데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을죽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실시간 중계시스템이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 좀 더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의원님들 개인 홈페이지도 접속할 거라고 보고 회룡소식지나 전광판에도 의회 홈페이지 주소를 가끔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개인 홈페이지에 링크가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많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세창 위원 그리고 내방객들이 오면 선물을 주는데 운영위원들만이라도 몇 가지 샘플을 가져 오셔서 같이 상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을죽 알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를 보면 연례적으로 계속 이런 부분들이 감사에 지적되는 부분 같습니다. 좀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재론되는 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0시5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강세창김태은빈미선김영민안정자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전진표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의회사무국장 | 이을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