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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1.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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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


일시 : 2006년 11월 28일(화) 오전 10시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건설교통국

가. 건설과

나. 도로과

다. 교통기획과

라. 교통행정과

마. 경량전철건설사업단

바. 차량등록사업소


(10시02분 감사개시)

김시갑 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김시갑 위원장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 단장 소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공석인 건설교통국장을 대신해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28일 건설과장 육병관

도로과장 최규인,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김시갑 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건설과장 육병관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시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건설과

김시갑 위원장 건설교통국의 부문별 감사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건설과장 육병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중랑천 및 부용천 환경개선사업과 같이 시청 앞 백석천의 개선사업이 필요하며, 복개부분은 원상복구 하여 신시가지에도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환원하는 계획을 수립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 경량전철사업단에서 추진 중인 백석천에 경전철 건설시 복개부분을 원상복구 하는 것으로 검토하려 했으나 경전철 노선이 백석천에서 의정부역을 경유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백석천의 원상복구는 대체 주차장 조성 등 문제점이 많은 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천 및 백석천에 시행 중인 보축공사시 콘크리트로 시공되어 있어 미관 및 향후 보축공사시에는 자연친화적인 재질을 사용하여 환경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보축공사시에는 돌붙임, 친환경적인 식생블럭 등 친환경적인 재질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중랑천 인도교 설치공사의 준공 후 중랑천 우안의 법면이 토사로만 이루어져 있어 향후 집중호우시 법면유실과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공사가 우기 전에 시행되어야 한다는 권고사항은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추진 중인 중랑천 공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랑천 보축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금을 의정부3동 54-12번지 김순철 외 13인에게 지급과 관련하여 각종 토지관련 세금을 주거지역으로 부과하였으나 보상은 자연녹지로 평가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를 조치하라는 권고사항은 토지관련 세금은 세무과와 협의하여 환급토록 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하천 내 공작물 허가현황입니다. 총 7건으로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 및 처리현황으로 지방2급 하천 중랑천 외 5개소에 단속인원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단속내용은 2006년 9월7일 자전거를 대여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진철거토록 계고한 바 있으며, 10월31일 자진철거 원상복구 조치하였습니다. 불법농작물 제거를 30건을 하였습니다.

소하천 29개소에 단속내용은 쌍암천 내 음식점인 충남집 외 2개소가 하천 내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하천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 적발한 바 있습니다. 2006년 6월20일 자진철거를 계고하였으며 7월13일 자진 원상복구 조치하였습니다.

하천 구거부지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총 12건으로 1,464㎡를 용도변경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백석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 8,200만원이 소요된 사업으로 사업량은 하천 개수 1km, 편입 토지 보상 25필지 19,000㎡, 지장물 철거 4동 소요사업비는 9억 7,000만원으로 2004년 6월4일 사업을 착수해서 금년도 5월24일 준공한바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추동정보과학도서관 건립에 설계금액 93억 1,200만원, 낙찰률 86.3%로 변경내역은 암 판정결과 풍화함 3,600㎡와 연암 2,800㎡를 토사로 판정함에 따라 7,200만원을 감액조치 한 바 있습니다.

백석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변경사유는 기존 석축쌓기 신설을 188m 하였으며, 부대시설로 자전거 전용도로 신설을 675m를 함에 따라서 1억 3,67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대집행 장비임차료 집행현황은 없습니다.

부용천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차분 공사로 소요사업비는 20억이며, 사업량은 토공 진입램프 4개소와 자전거도로 1,900m 호안공사 자연석호안 104m 사주호안 173m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량 세월교 1개소가 있으며, 추진실적은 2005년 8월16일 1차 사업을 착수했고 금년도 4월23일 1차분 사업을 완료했으며 5월8일 2차분 공사를 착수해서 공정율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용역현황입니다. 불법노점상 현황은 총 519개소이며 정비용역 추진현황은 무창에 2006년 3월14일 계약해서 용역비는 7억 6,327만 9,000원입니다. 추진실적은 1,477개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행정계도 307개소, 자율정비 1,145개소, 수거 25개소가 되겠습니다.

혁신과제 추진현황입니다. 하천 내 편입되어 있는 토지 중 일부 필요이상으로 분할돼 있는 하천부지 토지를 합병 가능한 토지로 합병하여 하천 정비사업 수행시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여 사업효율을 향상시킴으로서 하천부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 추진실적은 2006년 2월에 하천정비 사업이 완료된 호원천을 우선 선정하여 편입 가능 토지를 조사한 바 있으며, 10월까지 중랑천 부용천 백석천 편입 토지 85필지 합병을 완료하여 총 95필지를 현재 23필지로 합병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도 수해복구 현황입니다. 녹양천 수해복구 공사 외 4건이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김영민 위원입니다.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는 도로과에서 업무를 봤는데 건설과로 갔죠?

○건설과장 육병관 노점상 가로정비팀만 저희과로 7월20일자로 업무가 이관 됐습니다.

김영민 위원 노점상에 대한 것은 도로법에 보면 40조와 도로교통법 63조 2항에 의거해서 시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매우 정상적이다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건설과장 육병관 업무 자체로 봐서는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도로과 업무가 많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해도 법만 적용하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계 안배 차원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도로법 제40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로과 업무가 많아 가지고 건설과로 이관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건설과는 일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저희 과는 계가 3개 계 밖에 없어서 도로과는 5개 계로 있어서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김영민 위원 이러한 것을 바로 잡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에 안 맞게 모든 부서가 직제개편이 불공평하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하나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이러한 잘못된 점들을 바로 시정하고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민선시장의 폐단일지 모르지만 어떤 주관과 소신을 가지고 공무원들은 이러한 것을 바로 잡아 나가야 되지 않나 라는 거죠.

○건설과장 육병관 말씀이 틀리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행정 편의상 저희 건설과에서 해도 문제가 없고 건설과에서 도로과가 파생돼서 나간 거기 때문에 현재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의정부시민들한테 늘 공무원들이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어떠한 민원이라든가 문제점을 가지고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법대로 해야 된다, 위반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도로과에서 해야 할 일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물론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이해는 가는 부분이지만 추후 이러한 것들을 바로 잡아나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천부지 무단점용에 대해서 도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금오동 367-15번지 하천부지죠

○건설과장 육병관 금오동에 지적된 것은 시외버스 터미널밖에 없거든요.

자일동 주유소가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무단 공작물 설치와 관련 5년 이상 무단점용 한 사실이거든요.

○건설과장 육병관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데 어떻게 5년 동안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건설과장 육병관 변상금을 부과해서 납부를 했고 조치계획으로 블록담장을 1.5m를 쌓은 게 있는데 원상복구 지시는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민 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하천 점유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행정조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향후 물론 일제조사는 다 하고 있었겠지만 대책이나 대안은 있나요?

○건설과장 육병관 저희들이 매년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는 지역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원체 많다 보니까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존에 주유소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정당하게 나가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고 그 동안 적발을 못했는데 나중에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지를 확인해 보니까 350㎡ 정도를 더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했어야 되는데 부과를 못했고, 5년 치를 부과해라 해서 335만원 정도를 납부한 상태입니다.

노영일 위원 불법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정비를 그 동안 철저히 잘 하고 계신다고 보고요, 2005년도에 무창에서 할 때는 얼마에 계약을 했죠?

○건설과장 육병관 10억 9,968만 8,000원을 집행했는데 기간은 2005년 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노영일 위원 2005년부터 노점상 단속이 집중적으로 하게 됐나요?

○건설과장 육병관 2004년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2006년도에는 12월까지 얼마를 예상합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금년도에는 8억 3,198만 7,000원 정도 나갈 예정입니다.

노영일 위원 10월 현재로 7억 6,3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2007년도에는 8억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매년 이렇게 같은 액수에 계약하는 원인이 노점상 단속이 안 됐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행정공무원이 5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5명 가지고는 의정부시내를 전체 커버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용역원들이 배치가 돼 있지 않으면 이튿날 바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용역을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8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사업비를 줄여가면서 정비를 해 나가면서 시민들이 불법 노점을 안 하게 정착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영일 위원 그 동안 노점상 정비가 됐으면 아직 덜 됐다 하더라도 그 인원을 항상 보충해 가지고 사업비를 지속해 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서 되겠어요?

내년에도 8억을 예산편성 해 놓고 인원은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월 25명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시에서 단속요원이 5명이라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몇 명으로 돼 있어요?

○건설과장 육병관 10명 기준으로 야간까지 해서 편성한 겁니다.

노영일 위원 우리 시에서 단속요원이 야간에까지 10명 정도가 지속적으로 한다면 8억씩 예산편성해서 초기에는 그렇다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는 과다하게 사업비를 낭비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지역이 특정지역으로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특정지역으로 사후관리지역으로 4개 지역을 관리하고 있고 회룡역 의정부역 북부역 대형마트 쪽으로 하고 지금 현재는 차량을 이용한 노점이 많기 때문에 외곽지역에도 이동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부1동 214번지인데 포천로터리에서 가재울로터리 쪽으로 가면 가전제품 도로에 방치하고 적치물 해 놨는데 민원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거기가 계속 중고가전제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금년 2월부터 구두계고를 계속 했고, 3월에는 이동조치를 했고, 지금 현재는 자인서를 11월9일 징구를 했고 10일 청문을 실시해서 11월30일까지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게 안 됐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노점상 적치물은 계고장 붙였다가 적치물 이동시키지 않나요?

○건설과장 육병관 이동시킵니다. 이거는 제품이 가전제품이 냉장고 이런 거기 때문에 어디에 쌓아 놓을 때도 없고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폐기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자진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만 있다고 하면 수거를 해서 조치할 수 있는데 가전제품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영일 위원 인도를 다 가로막아서 주민의 불편을 주면서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를 안 한다는 것은 무슨 단속을 철저히 해서 잘 하고 있다 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시에서 단속요원을 들여서 이런 걸 처리 못하면서 어떻게 노점상 단속이나 노점 적치물 단속을 잘 한다고 할 수 있느냐고요.

그래서 시민의 혈세를 단 1원이라도 절약하는 의미에서 철저히 노점상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더라도 과거에 1일 25명이 했다 하면 지금은 10명으로 줄여도 정리가 됐을 때는 할 수 있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매년 작년에 7억 6,000만원 금년에 8억 내년도에도 8억 이런 형식의 예산편성은 부적합하다. 이런 거는 노점상 단속에 구실로 예산낭비가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철저히 4개 지역 외에라도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는 데는 민원신고를 받으면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 11월말까지 청문을 실시해서 자진 철거하도록 청문을 받아 놓은 상태이고 안 되면 12월 안에는 이동조치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인도도 막을뿐더러 차도도 막아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도 방치할 수는 없죠. 정리를 한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도 하는데, 요 근래에 보면 신일아파트 건영아파트 하천변에 낚시하는 사람들 단속 하나요?

○건설과장 육병관 낚시 행위 하는 것은 구두로 매일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하천법에는 떡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단속배제가 돼 있습니다. 환경위생과하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각 시군에 조례 제정이 돼 있는지 의뢰를 했었는데 전국에 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다만 떡밥을 쓰지 않도록 단속을 하고,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고 해도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경고판하고 설치는 해서 했는데 그 앞에서 하면서도 단속을 하더라도 이행해 주지 않는 시민들이 있는데 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없어서 구두계고만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안내표지판 붙여놓고 무용지물 아닙니까. 이번에 철새들 쉼터로 새로 만들었죠. 나무도 해 놓고 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는데 여울목이나 이런 것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현장에 갔을 때 그런 거는 돈 들여서 설치해 놓고 그 밑에 낚시 한다고 물 가운데 좌대까지 만들어서 낚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은 실지로 나가서 하는지 모르고, 평일 날이야 물론 적겠지만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나가면 여기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낚시를 해서 철새들이 놀러 왔다가 도로 가 버리는 현상이 생기는데 일요일 나가보세요, 단속대상이 되면 적극적으로 하시고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단속을 하셔야지 한쪽에는 만들어 놓고 한쪽에는 훼손되도록 하고 식사도 하천에서 하고 라면도 끓여서 먹고 버리고 어떻게 그게 지방2급 하천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철저히 단속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현재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2명이 있으니까 매일 나가기는 하는데 한쪽에 쫓아내면 밑으로 내려오고 계속 숨바꼭질을 하는데 강화를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1년에 8억이 들어가는데 대대적으로 우리 시는 불법노점상이 정비가 됐다고 시민도 느끼고 있고 시에서도 정비가 됐다고 하는데 매년 똑같이 8억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어차피 행감보다는 내년도 예산 심의 때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예산심의에 대한 충분한 자료는 제출을 하셔야 될 겁니다. 계속 유지 관리하는데 8억씩 들어가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 심의 때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중랑천에 단속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예.

안계철 위원 2005년도에는 의회에서 질의했던 내용을 낚시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 라고 주문했을 때 법이 되지 않아서 경기도에 상위법에 도지사 승인을 득한 후에 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답변이 들어왔는데, 조금 전에 과장 답변은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단속이 돼요?

○건설과장 육병관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전국의 사례를 공문을 받아 봤는데 실적이 없고 모법에 하천법에는 떡밥을 쓰는 행위만 단속하도록 돼 있어서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간판만 해 놨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간판만 한다고 답변을 주셔야지 처음에 안 된다고 해 놓고 나중에 한다고 하면 헷갈리게 어느 쪽으로 기준을 맞추냐는 거죠.

○건설과장 육병관 계도를 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2건은 처리 중이라고 하는데 백석천 복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봐서 처리로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처리 중으로 들어갑니다.

안계철 위원 하나 처리중은 뭡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중랑천 인도교 설치하면서 준공 후에 법면이 토사로 돼 있기 때문에 집중호우시 유실될 염려가 있다는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중랑천 정비팀에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공원화사업하고는 시간 차이가 안 맞지 않나요?

○건설과장 육병관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환경위생과에서는 시간이 건설과하고 차이가 나고 시간 차이가 6개월 이상 나는데 공기가 맞춰질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육병관 내년도에 중랑천이 도비를 사용해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7억 5,000만원이 배정이 되는데 호원동 신일 아파트 쪽을

안계철 위원 공원화사업하고 맞출 수 있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육병관 예.

안계철 위원 추동공원 내에 배드민턴 현장을 나가봤더니 배드민턴장이 실내로만 돼 있고 야외코트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실내에만 돼 있고 우리가 봤을 때 야외코트가 흙을 밟고 칠 수 있는 코트를 만들 자리에 조경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경은 옆이 다 숲이니까 조경은 안 해도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래서 경비절감을 하기 위해서 조경을 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장께서 아시다시피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대회를 한다든가 연습을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갔을 때는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도보로 가겠지만 멀리 계신 분들은 코트가 좋고 하기 때문에 차를 이용할 경우에 주차면수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주차면수를 확대를 해 주시고, 야외코트를 만들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건설과장 육병관 먼저 말씀드린 야외코트는 시공하는 부분에 잔디로만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경사가 약간 지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야외코트로 쓰던 안 쓰던 평지로 만들어서 써야 된다고 볼 때는 할 수 있도록 2 코트 정도를 하려고 하고요. 약간 경사진 것을 평면으로 잡아놓고 쓰던 안 쓰던 평면으로 할 거고요.

주차면은 최대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현장 시공하는 과정에서 현장 보시고 간 다음에 검토했는데 3-4면 정도는 주차면을 만들 수 있지 않나 해서 만들도록 설계변경을 하든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야외코트도 해 주시겠다고 공감을 하시면 나중에 라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실내코트가 들어가는 시점에 맞춰서 바깥에서 워밍업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같이 만들어 주시면 금상첨화가 될 거 같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을 보니까 건설과하고는 맞지 않는 업무라고 생각지 마시고 도로가 도서관에서 신도6차인가 뒤쪽으로 나가는 길이 막혀 있어요. 그날 보니까 군부대가 있다고 해서 안 된 거 같아요.

그런데 군부대를 한 블럭 지나가니까 아파트에서 돌아오는 길이 있는데 그 길도 막혀 있어요. 도서관을 지어 놓고 아파트 계시는 분들이 전부 돌아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것은 주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린이 도서관을 대로로 돌아와야 될 입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부대 때문에 가로막힌 데는 시청 방향 쪽으로 돌아오는 건 할 수 없지만 남쪽에서 돌아오는 거는 협의를 해서 빨리 개통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면 어린이들이 남쪽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얼마 전에 중랑천 호안 공사하는 도면을 봤는데 자재들이 10여 가지가 되는데 친환경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연석이 값도 싸고 보기도 좋고 친환경적인 거 같은데 호안 공사에 사조호안공, 자연석 호안이 있는데 사조호안공이 뭡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저수로 부분에 낙차보나 여울이라든가 징검다리로 연결해야 될 부분에 법면에 바이오매트라고 일반 콘크리트 제품이 아니고 FRP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거기에 억새라든가 갈대라든가 꽃을 심도록 돼 있는 재질입니다.

강세창 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연석 위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에 지목은 하천이지만 쓸 수 있는 대지화 돼 있는 것들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시 재정도 힘들잖아요. 그런 데를 불하해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건설과장 육병관 신청을 하면 도에서 관리하는 건교부 땅이 있고 시유지는 없는데 경기도나 건교부 토지이기 때문에 구거부지나 이런 거는 개인이 필요할 경우는 불하요청을 하면 용도폐지를 해도 되겠다 하면 용도폐지를 시켜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3필지 정도 용도폐지도 하고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이 부분을 시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계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리고 의정부 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를 보니까 골조공사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따로 발주했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이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앞으로는 골조공사나 내부 인테리어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는 턴키로 줘서 해야 완벽한 공사가 될 거 같습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백석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하는데 설계변경이 됐는데 이유가 뭐죠?

○건설과장 육병관 백석천 지류에 대한 석축쌓기거든요. 석축쌓기 신설 70m하고 식생호안이라고 해서 286m를 감한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왜 석축쌓기를 바꾼 거죠?

○건설과장 육병관 물량이 없어서 늘려준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소하천 불법행위 단속실적을 보면 단속원이 3명인데 쌍암천에만 주로 하셨네요. 충남집 공주집을 보시면 항상 여름이면 주민들이 가다 보니까 음식점들이 하천을 불법으로 좌대를 설치하는데 수해복구 현장을 가느라고 석림사 쪽에도 가 보니까 좌대들을 많이 설치해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좌대가 유수에 의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하천을 교량도 아니고 박스 설치했는데 막아 버리니까 흘러서 도로로 내려가더라고요.

결국 도로가 파이고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도 들어오고 결국 시 예산으로 들여서 개보수를 해 주고 그런 것이 매년 반복되는데 소하천이 가장 문제되는 시기가 여름입니다.

그 때 좌대를 6월부터 7월에 가장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는 겨울에는 안 하니까 6,7월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셔 가지고 우기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업무가 그 쪽에는 그린벨트로 해서 도시과에서 단속을 하고 쌍암천은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없는 것뿐이지 도시과에서도 단속을 하는데 내년에도 장마철을 대비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6분 계속감사)

김시갑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도로과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규인 도로과장 최규인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입니다.

도로개설시 횡단보도 설치 위치가 주민들이 이용 측면에서 고려되어 설치되어야 하나 일부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었고 향후 도로 개설시에는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설치하라는 사항은 도로개설 및 확장시 교통처리계획 및 교통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의정부경찰서와 공안협의 후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민 의견도 청취를 해서 가급적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곡동 신곡고가 현대아파트 인근의 보도 자체가 협소하여 인도상에 전신주 등이 위치하고 있어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많으므로 이를 개선하라는 사항은 작년 9월에 보도를 90m를 3m로 확장하였습니다.

신곡고가 등 우리시 관내에 있는 고가 하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 불법시설물 설치 및 도시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은 점용허가가 나가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으로 정비라든가 불법으로 늘어난 부분은 철거를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는 토목공사와 분리 발주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공사에서 별도 발주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사항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속위치는 송산검문소 옆으로 단속 장비 2대를 놓고 단속인원이 5명으로 10월21일까지 단속을 했으나 보충인원이 공익요원으로 운영했는데 보충이 안 되고 건교부에서 국도는 자동 계측장비로 전환이 돼서 폐쇄했습니다. 단속실적은 1,600대를 단속해서 검찰 송치 91건, 타기관 이송 12건입니다.

미군시설 이전 관련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로과에서 사업하는 데는 두 군데가 저촉이 되는데 국도43호선 대로 1-7호선 확장공사에 캠프스텐리 869평이 저촉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미군부대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를 제척 후에 공사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신대로 병목구간 1-2호선은 캠프 에세이온이 저촉되는데 1,200평이 저촉됩니다. 이것은 저희 부지를 옮기는 것으로 SOFA에 과제로 채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점은 부대가 환경이 오염돼서 환경퇴치 후에 협의하는 거로 미 측에서 환경오염을 치유 중에 있어서 내년 7월까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추진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장암 자금간 건설공사로 장암동에서 양주시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100억원 되는데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이 1,080억 정도 되고 당초 계획했던 대로 사업비가 국비로 내시가 안 되기 때문에 2009년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요구 및 집행내역입니다. 총 용현동 225-7 외 12필지 1,449㎡로서 8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보상을 했습니다.

도로부지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가능동 754-4번지 주위에 5필지 349㎡를 용도폐지 한 바 있습니다.

도로부지 중 환매신청 및 협의사항입니다. 전체 7개 필지로서 국도 43호선 중로 1-29호선 개설공사 외 2건의 공사로서 민락2지구 택지개발공사와 녹양 택지개발공사에 편입된 부지로서 1,989㎡를 환매한 바 있습니다.

각종 도로굴착 허가사항은 시 일원 수도관 공사 등으로 115건이 되겠습니다.

시 일원 도로유지보수비 집행내역입니다. 도로포장 시설유지 공사 연간단가 계약 외 36건을 15억원의 예산으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외 7건으로서 여건변화 및 민원사항이 발생해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일원 도로표지판 정비현황입니다. 3번국도 일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외 3건으로 1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중랑천 제2인도교 기본 및 실시설계 현황입니다. 위치는 호원동 현대아이파크에서 장암동 기지창을 횡단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160m로서 현재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중랑천 정비사업과 자전거도로 이용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해복구 현황입니다. 축석길 구도로 법면공사와 민락동 산들마을 법면공사를 1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07년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동부순환도로 외 13건을 신청 중에 있는데 확정된 것은 내년도 예산에는 동부순환도로와 국도대체 우회도로 2건만 확정된 상태입니다.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 수는 21명으로서 상반기 하반기 2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심의건수는 상반기 98건, 하반기 33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5,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에 중로 3-15호선 개설공사가 당초 계약금액보다 36% 증액이 됐는데 상당히 큰 액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최규인 이것은 우수박스가 21m가 연장되고 추가로 도로가 21m 연장되면서 공사비가 증가됐습니다. 연장된 사유는 우수박스를 당초에 설계할 적에는 사용할 거로 돼 있었는데 공사를 하면서 파보니까 되지 않아서 노후화 되고 물량이 소화가 안돼서 연장 시공을 했고, 추가 도로 부분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더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흥선지하차도 보수공사에 5,900여 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가 콘크리트 도로 노면 재포장인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도로과장 최규인 실제 포장단면을 뜯어보니까 한지가 2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콘크리트 단면이 노후 돼 가지고 지하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냥 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뜯어내고 포장부터 다시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중로 3-15호선도 그렇고 흥선지하차도 보수공사도 그렇고 당초에 이러한 것들을 미리 파악이 돼서 실시설계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도로과장 최규인 그 부분은 맞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질조사나 보링이 충분히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설계변경이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미리 파악을 해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나름대로 예산절약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흥선지하차도 한쪽 인도는 9월말까지 공사한다고 표지판을 세웠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한쪽을 막아놓고 있어요.

○도로과장 최규인 지하차도 하부 부분은 저희가 하는 거고 계단이나 그거는 철도청에서 고가를 하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의정부시 시공분이 아니고 철도청 시공분입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하는 부분은 홀링워터 쪽이 되는데 미군부대 측하고 협의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흥선지하도 보수공사와 맞물려가지고 같이 공사를 끝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인도를 막아 놔 가지고 의정부시민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인데 관리청에서 이런 부분은 철도청에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최규인 주민들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의정부시의 공사를 하는 부분과 당초 계획에 중복으로 차단을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맞춰서 발주했는데 저희는 다 되고 미군부대 협의가 지연되기 때문에 안 됐습니다.

김영민 위원 미군부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도로과장 최규인 담 쪽을 건드려야 됩니다. 계단을 확장하면서 미군부대 부지가 일부 들어갑니다.

노영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쪽 면은 차단시키고 있는데 안내문에 도로 임시 폐쇄라고 해서 기간이 2006년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돼 있는데 지금도 이 안내판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인도로 사용도 못하고, 만약에 공사가 지연된다면 안내판을 다시 기간을 연장해서 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지 8월31일까지 통행시키도록 하겠다고 해 놓고 오늘이 며칠이에요. 11월28일 아닙니까.

이런 걸 시민의 불편을 시에서 해결해 줘야지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또 해결을 못한다면 안내표지판이라도 변경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라든지 2007년 2월 말까지라든지 정확히 표시를 해 줘야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없고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최규인 이것은 바로 들어가는 대로 안내문도 고쳐놓고 빨리 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이런 것이 시민을 불편하게 하기도 하지만 불쾌하게 하는 사항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도로에 소성변형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거든요. 우리 시는 소성변형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도로과장 최규인 특별히 어떤 공법을 새로 해서 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당초에 대비를 해서 작년 재작년에 아스팔트 재질을 변경해 가지고 시공한 바가 있는데 해 보니까 기존 아스팔트보다 특별히 낫지를 않기 때문에 재료는 옛날 아스팔트로 해서 하는데 대로 같은 데도 중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소성변형이 많이 일어나서 필요한 부분을 보수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민 위원 보수비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강구해야 되는데.

○도로과장 최규인 근본적인 원인은 동결심도나 이런 것까지 따져서 70전에서 80전 포장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두껍게 하거나 아스팔트 재질을 두껍게 해야 되는데 새로 한 도로는 두껍게 해 봤는데도 소성변형일 일부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현재 재질 가지고는 특별히 치유될 만한 게 없는 거 같아요.

김영민 위원 콘크리트 재질로 그 구간만 해서 포장하면 어때요.

○도로과장 최규인 콘크리트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동부순환도로나 포천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거대로 단점이 있어 가지고 만일 콘크리트 도로는 일부구간만큼 신축 줄이음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보수가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면 일부만 할 수가 없고 연속으로 해야 되는데 일반 아스팔트 도로는 보수는 모양이 나빠도 되는데 아스팔트 도로는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 공법을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타시군에 그렇게 하는 데가 있나를 비교해 보시고 지속적으로 그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예산낭비 보다는 콘크리트 재질로 해서 그러한 부분을 포장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규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과적차량 단속을 했는데 1년 동안 1,602대를 했어요. 자체단속 실적은 없으나 타기관 적발사건 처리가 다수라 검찰에 송치를 91건을 하고 타기관 재이송 12건을 했다고 하는데 한대도 적발을 못 한 거잖아요.

○도로과장 최규인 그 도로는 화물 하는 사람이 검문소를 하나를 운영하기 때문에 한다는 사실을 알아서 피해가고 근무시간 이전에 새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도로는 측정을 할 때는 피해가기 때문에 단속한 바가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폐쇄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최규인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건교부에서 사람이 단속할 때는 안 가고 없을 때는 다니고 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자동측정장비로 시스템을 바꾸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 할 게 아니라 건교부에서 연차적으로 해서 자동계측장비를 하고, 이 인원을 공익요원으로 활용을 했는데 병무청에서 공익요원이 건교부 계획이 있어서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10월에 폐쇄를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도로를 용도폐지를 많이 했는데 면적은 조그마한데 당장 쓸 수 있는 대지화 돼 있는 땅입니까?

○도로과장 최규인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시유지겠네요.

○도로과장 최규인 매각은 용도폐지로 일부 매각한 것도 있고 일부는 대부로 나간 것도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쓸 수 있는 땅들은 검토를 해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규인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가능3동 이수아파트 앞에 노랑다리가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난리인데 다리 높이가 낮아졌습니까?

○도로과장 최규인 저희한테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해명을 시켜 드렸는데 잘못 아시고 25cm가 당초 계획보다 낮다고 하시는데 낮은 게 아니라 하폭을 늘릴 수 없는 입장이라서 25cm를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니까 암반을 까서 하천바닥을 더 내린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대표가 오셔서 설명을 드리고 공청회까지 다 했던 사항입니다. 오해를 하셔서 관계서류를 열람을 해 드리고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조금 더 설득을 해서 말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요.

가능3동 보도블럭 축협 앞에 그 위까지 보도블럭이 난리가 아닌데 이거를 빨리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은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최규인 내년 예산에는 안 섰습니다.

강세창 위원 지금 보도블럭이 다른 동은 잘 해놨는데 여기는 너무 심각합니다.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규인 예산을 올렸는데 세우지를 못했는데 의원님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강세창 위원 신도아파트 소음 문제 때문에 진정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도로과장 최규인 그걸 하고 나니까 당초 신도아파트 분들한테 고가를 할 적에 공청회를 했던 부분인데 하고 나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고가부분만 그런 게 아니고 고가에서 내려서 군단 정문 쪽으로 가는 우측에도 민원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고가부분은 저희가 만일에 당초부터 예측이 돼서 했으면 터널식으로 했으면 바람직한데 해 놓은데다가 터널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음벽 해 놓은 데에 저감시설을 부착하는 게 있어서 그거를 검토하는데 밑에 방음벽하고 같은 민원이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고 밑에는 철도청 부지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철도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 드린다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데 하기는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장암동 광명교회 옆에 도로를 보면 벽면이 방치돼 있는데 이거는 자전거 도로 완공할 때 마무리를 하시려고 남겨 두신 건가요?

그리고 입석 빙상경기장 들어가는 입구하고, 장암동 스포츠센터 길도 이렇게 허물어져 있고 이런 것은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나요?

○도로과장 최규인 법면 붕괴된 거 두 건은 발주를 했습니다. 수해복구 공사가 도비가 일부 내려와서 추경에 계상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승용차도로 폐쇄할 때 자전거 전용도로 진입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할 부분입니다.

안정자 위원 그쪽에 나가면서 보면 중랑천에 화장실도 쓰러져있고 시민들이 산책길을 만들어 놓고 엉망진창으로 해 놨는데 확인을 해 주시고.

민락동 송산주공 6단지에 근린공원에 무허가 노점이 있어요.

○도로과장 최규인 그것은 계고 중에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계고장 붙은 것도 확인을 했는데 11월5일까지 철거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갔을 때는 24일날 갔는데 그때까지 철거가 안 돼 있는데 불법으로 노점상인지를 해 놓고 방치돼 있는데 흉물스럽고, 장암동 온천 들어온다고 하는데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통신케이블 묻는 통이라고 하는데 도로가 아래는 얕고 위에는 높아서 묻혀질 거라고 하는데 동네 가정집 맨홀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하는데 굉장히 큰 덤프트럭이 많이 다니는데 인부가 시멘트를 주물럭 주물럭 해서 툭툭 쳐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차 몇 번만 지나가면 다 깨질 텐데 아무리 큰 도로는 아니라고 해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최규인 저희가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사를 해서 조치를 내리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도로 관리조례 제3조에 보시면 과태료에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2004년도 12월24일 개정이 됐는데 지금 도로하고 인도하고 동일하게 보나요 분리해서 보나요?

○도로과장 최규인 도로는 차도하고 보도를 같이 포함해서 보도라고 합니다.

노영일 위원 도로상에 적치물을 방치해 가지고 2004년 이후에 과태료를 징수한 건이 있나요?

○도로과장 최규인 저희가 있기는 있는데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노점상이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허가 내가지고 토큰박스 구두박스가 해당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 나간 현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도로상에 무단점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도로과에서는 관계없어요?

○건설과장 육병관 그것이 건설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합니다. 금년도에는 6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고 2005년도나 2004년도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과태료가 300만원이면 액수가 많아서 단속하는데 지장이 있는 건지, 단속을 회피하는 건지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징수실적이 별로 없다 말씀하시는데 건설과에서도 도로에 점유했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부과한 것은 없군요.

○건설과장 육병관 예.

안계철 위원 건설과에 어린이도서관 지으면서 남쪽에서 오는 어린이들을 대로로 거치지 않고 안전하게 올 수 있는 길을 신경을 써 달라고 했는데 건설과장하고 말씀을 하시면 도로부분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도대체우회도로 자금동에서 양주시계까지 나가는 게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죠?

○도로과장 최규인 38%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2,000억이 넘는데 공기 내에 안 되면 재정상 열악한데 시비로 할 수도 없고 공사는 예산확보된 거는 언제까지 공사를 시행할 겁니까?

○도로과장 최규인 공사는 저희가 하는 거는 아닌데 아주 안 내려오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110억 내려오고 올해도 150억 정도 예상이 돼 가지고 국회의원 두 분을 찾아가고 얘기를 해 가지고 예결위에 250억이 올라가 있는데 확정은 안 된 상태인데 국비가 저희가 예상하기는 250억에서 300억 정도는 내려와야 되는데, 알아보니까 사전 공사를 많이 해서 200억 정도를 사전공사를 해 놨는데 예산이 1년에 300억 정도는 내려와야 2011년까지 끝날 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 사람들이 선공사라도 하겠다고 하는데 수수방관만 할 게 아니라 시에서 노력을 해 주면 지역의원도 활용하시고 그 분들한테 선공사라도 해서 빨리 공기 내에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하는데 매번 행정감사 때마다 주문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도로를 굴착심의를 하기 이전에 하수과하고 상수과하고 가스고 파 제끼는데 3년 내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대로 중로 빼놓고 소로는 한블럭 뒤에 거는 다 파헤친다고요.

도로관리심의회를 도로굴착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과하고 연계되는 부분을 조인시키기 전 까지는 불허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을 파헤치고 하기 전에 개최회수를 늘린다든가 대책을 강구할 생각은 없어요?

○도로과장 최규인 심의가 들어오는 것은 중복굴착이 안 되도록 협의 조정을 하는데 각 기관마다 예산이나 이런 게 틀려지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통제를 해서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불가피하게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하수도나 가스는 불가피하게 하는데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특히 마무리작업에서 시정해서 발주하는 것은 그래도 마무리가 잘 되요. 가스 쪽에서 하는 것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급하니까 어제 한 데도 또 하고 하는데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횡포라고요.

그래서 횟수를 늘려서 20건 이상이라도 분기별로 한번은 해서 조율을 시킬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보고요.

빙상경기장 입구에 보면 텃밭을 이용해서 야채를 작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녹양동 사무소에서 질의해서 도로부지로 나와 있다고 들었는데 확인을 해 봤습니까?

○도로과장 최규인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빙상경기장 입구에서 군단 후문 쪽으로 보면 왼쪽에 도로부지로 돼 있는 길을 100여m 폭 3,4m 되는 길을 금년에 배추 농작물을 심었어요. 현재까지 돼 있는데 그것이 빙상경기장을 건립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 돈으로 전부 잔디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훼손하고 농작물을 심었거든요. 도로부지가 아닌지 개인 땅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도로과장 최규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확인해서 남은 것은 보니까 무를 땅을 파서 저장을 했더라고요. 도로부지인지 사유지인지 확인해서 왜 방치가 됐는지 확인을 해 주세요.

김시갑 위원장 도로굴착이 다른 시군은 도로관리위원회를 분기별로 하는데 자주 열기 때문에 주민들 실생활하고 가장 밀접하거든요. 행정에 대해서 불신이 엊그제 파는데 또 파느냐 그러는데 도로관리심의회를 연 4회를 하는 거로 늘려주시고요.

도로굴착 현장에 가 보면 안내판이 없어요. 안내판이 없어서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불평불만이 무슨 공사인지 저 또한 봐도 이게 무슨 공사인지 모르니까 안내판 설치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설계변경 한 내용을 보면 금오동 도시계획도로 대로3-4 확장공사는 6차선으로 설계했다가 5차선으로 설계변경 됐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설계변경이 됐으면 공사금액이 감액이 돼야 되는데 증액이 됐네요.

○도로과장 최규인 차선만 그렇게 조정된 거지 도로 폭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6개 차선을 해도 대기차선을 하면 한 차선을 못 쓰기 때문에 횡단보도 있는 부분에서는 대기차선이 하나씩 서있기 때문에 전체 폭은 놔두고 차선만 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금신대로 병목구간 대로 확장공사는 최초 설계업자는 폐업이 됐죠. 다시 설계변경이 옹벽심도라든지 물량이 변경된 거로 아는데 설계업자를 폐업할 설계업자가 선정이 됐죠?

○도로과장 최규인 그것까지는 모르고 당초 하면서 검토를 할 적에 중랑천 변으로 하동교 있는데서 나오는데 우측으로 민가하고 산을 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노선을 바꾸면서 옹벽이 높아지고 길이가 늘어나고 그런 부분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앞으로 설계업자를 선정할 때도 제대로 해야지 중간에 폐업해 버리면 다른 설계업자가 맡으면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될 수도 있고 정확한 설계가 나올 수 없겠죠.

김영민 위원 중랑천 인도교 사진에 법면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건설과장 육병관 그 사항은 건설과에서 감사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7억 5,000만원 사업비가 세워지면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하고 맞쳐 가지고 할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지하차도에 대해서 신곡지하차도 경민지하차도 의정부시에 의정부역 지하차도 흥선지하차도 이러한 것들이 여름에 비가 오고 새고 겨울이 되면 얼어붙고 터지고 해마다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보수공사를 하는데 매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고 있어요. 부실공사로 인해서 매년 땜질처방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시민의 세금이 물 새듯 새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는 관련부서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거를 개통하는 시점에서 부실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내역이라든가 매년 보수공사라든가 이런 자료가 있죠.

이런 것들을 자료를 내 주시고 부실 시공회사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런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도로과장 최규인 그것은 시공을 해 가지고 하자보수기간에 부실하다고 하면 가능한 얘기인데 이거는 재난시설이나 이거는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고 오래된 시설은 당연히 보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차원에서 하는 거지 시설할 적에 잘못된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교량이나 터널이나 지하도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준공할 때나 부실해서 한 부분은 아닙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신곡지하차도 예를 들면 98년도를 비롯해서 우기 때마다 비가 새죠.

○도로과장 최규인 일부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게 부실공사입니까, 아닙니까?

○도로과장 최규인 그것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아는 부분이고 지하차도에 보면 그러한 부실공사로 인해서 재시공하고 보수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시공사 업체에 강력한 문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솜방망이 같은 행정으로 인해 가지고 나름대로 의정부시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악순환을 최대한 대책으로 인해서 막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호원동 S커브에 대한 대책마련은 세우고 있나요.

○도로과장 최규인 그것은 저희 도로부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구거나 이런 데서 있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총괄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것도 펌프 임시로 갖다 놓고

○도로과장 최규인 설치돼 있는 배수펌프 시설은 당초 도로개설 할 때 도로부분에 대한 부분만 감안해서 배수펌프시설을 했던 거고 하수시설에 대한 것은 중계펌프장이 옆에 있는데 하수가 들어오는 것을 펌핑해서 하수처리장으로 펌핑하게 돼 있는데 하수처리장에서 물을 못 받아주니까 펌핑을 안하고 하다 보니까 하수가 하천으로 안 나오고 펌핑이 안 되다 보니까 역류를 해서 도로로 하수가 들어오면서 도로가 침수되는데 하수과에서 지역에 대한 하수관 정비계획을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하수에 대한 검토가 되면 도로침수는 안 될 거로 봅니다.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김시갑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교통기획과

다음은 교통기획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교통기획과장 신상철입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류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버스 택시업체에 59억 9,26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화물업체에는 13억 891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계획 수립 연구용역 검토내용 및 추진현황은 업무실적 보고 된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버스 관련 교통 불편 민원 신고처리 및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으로 62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27건의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여 17건을 징수하였습니다.

택시 관련해서는 77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41건의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여 13건을 징수하였습니다.

시내 및 마을버스 차고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버스 공영차고지 건설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계획은 업무추진 실적에서 보고 된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및 표지판 설치 내역입니다. 버스승강장은 의정부시청 앞 등 23개소를 12월15일까지 제작 설치하고 버스표지판 정비는 금오동 홈플러스 외 11개소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교통카드 할인 손실보조금 지원현황은 시내버스 2개 업체에 2억 19만원, 마을버스 6개 업체에 1억 7,1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5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06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업무추진실적 보고시 보고 드린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로 및 교통관련 시설물 공안협의 내용은 총 7건 중 협의 가결이 4건, 부결이 3건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은 교통신호등 보수 차선도색 등 총 18건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경원선 전철 복선화 사업 추진 및 분담금 납부현황으로 사업추진 구간은 의정부역에서 양주시계까지 1.9km이며, 시비부담 분담금은 현재까지 50억 6,30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추후 납부 예정금액은 20억 6,700만원입니다.

경원선 고가화사업 추진 및 분담금 납부현황은 현재까지 115억 8,500만원이며 2004년부터는 복선화 사업으로 전환하여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양역사 신설사업 추진은 금년 12월 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분담 관계는 경원선 전철 복선화 사업비에 포함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 현황으로 시내버스는 학생할인, 환승할인, 카드단말기 통신비, 운영개선 지원금으로 금년 10월까지 15억 5,735만원, 마을버스는 교통카드 손실보조금으로 1억 7,1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회 의견 제시 민원 처리결과는 3건으로 관계기관 및 주민들의 의견 협의 후 교통 불편이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시행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지역이 사후관리나 지역에 맞지 않는 재료 사용 등으로 하자가 전반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다 적절한 재료사용 검토와 현장 관리가 필요하며 실적보다는 질적 측면에서 사업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으로는 2004년도 시행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시행 중 미끄럼 방지포장을 상온도포형 몰탈식으로 시공한 지역에서 하자가 발생한 ㅅ항으로 2005년 이후로는 상온도포형 살포식으로 시공하여 미끄럼 방지부분의 하자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현장관리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천 복개주차장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신축은 위법사항으로 조치하고 향후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모범운전자회는 의정부경찰서 내에 모범운전자 회원으로 구성된 교통봉사 단체로 사무실 공간을 경찰서 내에 이전토록 협의하였으나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여 이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전 지역에 중고등학교 지역에 버스노선이 운행되지 않는 곳을 일제 조사하여 버스노선이 운행될 수 있게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은 우리시 관내 중학교 15개교 고등학교 13개 교로 학교 앞에 운행되고 있는 노선을 조사한 바 각 학교별로 시내 및 마을버스 노선이 운행 중이나 일부 학교가 운행노선이 연결되지 않고 있어 향후 대중교통 연구용역에 반영해서 학생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정부북부역사 신축에 있어 에스컬레이터가 협소하고 경사도가 급하여 노약자나 장애인 이용시 안전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새로 신축되는 녹양역사에 대하여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야 하며 동측 출입구를 설치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정부 북부역사에는 엘리베이터 2기 에스컬레이터 4기를 설치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토록 하였으며, 에스컬레이터의 경사도와 폭원 관계는 개량역사인 관계로 현 여건에서는 설치 가능한 최대의 폭원을 확보하였으며, 녹양역사도 엘리베이터 2기, 에스컬레이터 4기를 설치하였고, 동측에 출입구를 설치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버스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에 2억 2,500만원 중 사업비를 지출하고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차고지 내 부대설치사업에 8,620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교통 혼잡지역 해소대책 추진사업은 7억 8,400만원 중 전반기 사업을 지출하고 금년도 하반기 사업이 설계 중에 있어 5억 2,152만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예상사업으로 경원선 복선화 사업으로 30억 2,100만원 중 금년도 사업비를 지출하고 13억 9,200만원을 이월하여 사업 종료시에 지출하겠으며, 교통 혼잡지역 해소대책 추진사업도 2억 1,832만원 중 금년도 사업비를 지출하고 가능로 불법주정차 CCTV 설치사업 설계완료 후에 현재 사업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사후관리나 지역에 맞지 않는 재료 사용 등으로 하자가 전반적으로 발생되고 적절한 재료사용과 현장관리가 필요하며 실적보다는 질적 측면에서 사업시행 바람, 여기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2004년도부터 시행했는데 총 몇 개를 했죠?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20개 정도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조치결과를 보면 물론 업체 선정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현장검증을 해 봤는데 잘 돼 있는 데는 지금도 영구적으로 잘 돼 있는데 안 된 데는 물론 여러 업체에서 선정돼서 하다 보니까 업체선정이 잘 안 된 게 아니냐 판단이 됩니다.

서초등학교 앞에 그 부분이 가장 잘 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가 어디 업체인지 모르지만 그러한 우수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관련부서에서는 물론 입찰이다 보니까 그러한 회사하고 수의계약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나름대로 기술력이라든가 의정부시에 꼭 필요한 사업체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나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 2004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초창기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하자발생 되는 게 미끄럼 방지 포장이 많이 발생이 돼서 상온도포형 몰탈식은 현장에서 발라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온도 차이가 춥다던가 덥다든가 그런 영향이 많이 드러나 가지고 2005년부터는 노면에 뿌리는 살포식으로 시공을 바꾼 부분이고,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하면 어떠냐 하는데 계약부서에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잘 하는 업체를 선정할 수는 없고 경쟁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계약을 하면서 하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대중교통 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중간보고회를 했는데 미군공여지 이동과 대중교통망 확충에 따른 교통정책에 관해서 차량위주의 교통정책에서 인간 위주의 교통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인도를 좁히고 차도를 넓히는 시내 도로 확충 정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잘 됐다고 보지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현재 과업의 주요내용 자체가 문제점을 분석해서 앞으로 단기 장기의 5년 단위의 버스노선 개편안하고 향후 의정부시가 2011년이 되면 민락2지구라든가 반환공여지 경전철 역사 준공, 그러다 보니까 총 포함해서 종합적인 교통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김영민 위원 부분적으로 의정부시에서 차량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인도를 좁히고 차도를 넓혀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러한 결과물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전반적으로 인도에서 차도로 하는 계획은 도로과에서 관련규정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도로과 얘기를 하시는데 인도를 좁히고 차도를 넓히는 것은 교통기획과에서 했어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어린이 보호구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민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의정부시 전체 교통체증 때문에 의정부시에서 2005년도에 인도를 좁히고 도로를 넓혔잖아요. 교통정책으로 해서 한 공사거든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저희가 교통기획과 쪽에서 하는 거는 어린이보호구역 사업하고 혼잡지역 개선지역이라고 해서 교차로 개선공사, 교통사고 많은 지역 개선공사, 부분적으로 교통흐름을 잘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적인 사업은 저희가 하고 그 외의 일반적인 도로의 보차도 관계는 도로과 쪽에서 한다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기획은 교통기획과에서 한다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을 저희가 합니다.

김영민 위원 어떠한 교통정책으로 인해서 인도를 좁히고 차도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 의정부시에서는 정책에 대해서는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업무분장이 교통기획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잘 안 맞는 거예요.

각종 교통관계 용역 발주시 용역업체나 관련사업체 하고 있는 대중교통계획 수립이 물론 대중교통계획이나 그러한 연구용역이지만 시민을 위한 정책도 반영돼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기적 미시적 부분적 조치보다는 의정부를 중심으로 수도권 광역교통체계를 연계하고 나아가서 통일의 수부도시인 의정부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교통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량 교통 억제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련부서에서 자전거와 보행 이러한 활성화 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보고요.

마을버스 정려정책, 지역 업체 우선정책이 고려돼야 된다고 봐요, 마을버스를 전면적으로 노선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 용현교통이 신곡2동으로 경유하는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 용현교통이 신곡2동을 돌아서 나오고 있는데 어디를 경유하나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건영아파트로 해서 제일교회 앞으로 해서 지나갑니다.

김영민 위원 지금 신곡2동에 마을버스가 새마을 버스인가가 있는데 이 노선은 신곡2동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새마을버스에서 노선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노선 관계는 지역 보다는 인허가 사항이 우선이다 보니까 기존에 인허가가 돼 있다면 기존 업체에 줄 수밖에 없죠. 동별로 안분하면서 마을버스를 둘 수는 없고요.

김영민 위원 새마을버스가 자금동인가 그쪽으로 노선을 경유한 적이 있었죠.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새마을운수는 차고지가 신곡동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용현교통은 나름대로 용현동에서 시내까지 노선이 돼 있는데 신곡2동의 새마을버스가 있는데도 용현교통이 신곡2동을 경유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가 설명이 잘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신곡2동에 마을버스가 있는데 새마을버스에서 노선을 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저희가 마을버스가 6개 업체가 있는데 마을버스 업체들이 매월 1회씩 정례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업체간에 저희한테 요구된 사항은 없고 업체간의 노선 관계이다 보니까 업체의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노선변경이 가능한 사항이고 지금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여건은 따로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업체 얘기는 아니지만 새마을버스가 금오동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금오동에 있는 마을버스에서 이의제기를 했어요. 왜 새마을버스가 금오동으로 들어오느냐 해서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노선변경을 시켜준 일이 있는데 이와 유사한 일이거든요. 이것도 시정이 돼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용현하고 새마을운수하고 협의를 해서 두 업체의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스쿨존에 모든 사업자가 입찰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감독을 소홀하게 하지 않아서 다시는 그런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겠다. 공법이 틀려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답변도 좋은 답변이지만 업체가 한번 입찰해서 들어와서 하자보수를 몇 번 한 회사는 다시 적격업체 심사할 때 주면 안 됩니다.

배영초등학교 앞에 중로에 시설을 하면서 세 번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했는데 한번 고장이 나면 바로 하자보수를 하면 되는데 그것이 한번 고장 나면 몇 달 후에 한다는 거죠. 이유는 월동기가 있고 뭐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그 회사에서 시설물 해서 몇 번씩 하자 했던 회사는 적격판단 심사할 때 다시는 주지 않도록 참고로 해 주시는 게 바람직 할 겁니다.

그런 회사가 불이익을 당하는 회사가 별로 없더라고요. 교통기획과에서 앞으로 여러 학교를 더 해야 되는데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시정권고로 네 가지를 부탁했는데 두 가지가 처리 중으로 돼 있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완벽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 밖에 없는데 하나는 뭐고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모범운전자회 관계는 진행 중인 것으로 처리를 했고, 어린이보호구역 관계하고 학교 노선 운행되지 않는 것은 조치완료 된 것으로 했고 나머지 두 건은 진행 중으로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내년도 사업에 여러 의원님들이 주문한 상태로 해 주시면 처리가 된다고 보고 운전자 사무실 이전은 경찰서하고만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경찰서에 들어갈 부지가 없으면 대안책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이 필요로 하는 건데 교통기획과에서 대안을 내 주실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실제적으로 규정상에 의정부 경찰서 내에 모범운전자회다 보니까 교통행정과 별관에 컨테이너가 있어서 존치가 된 건데 시 차원에서 급식비나 이런 것은 지원할 수 있지만 경찰서 소속이기 때문에 경찰서 쪽으로 이전을 해야지 대체해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안계철 위원 경찰서에 공안협의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물론 도로시설 교통시설물 자체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당연한 건데, 시민들이 교통기획과에 아니면 여러 부서에 민원을 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부 경찰서 공안협의에서 불가, 불가회신이에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필요로 하면 그냥 막바로 예산이 들어가서 해 준다고, 그런 것을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줏대를 가져야 되겠어요. 경찰서에서 공안협의에서 요구하면 다 들어주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도 안 들어주고 공안협의 들어가서 시청 직원들은 그 사람들 손이나 들어주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전부 안 되고, 이런 현실이에요.

과장께서는 못 느끼세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법 상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 대상 사업이다 보니까 물론 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일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실제로 교통 전반적인 신호등이나 관리를 하는 측이 경찰서이다 보니까 경찰서 쪽에서는 소통관계 교통안전 그런 것 때문에 민원관계가 처리가 안 되고 부결된 사례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한다고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달라고 하면 예산이 후다닥 가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 키를 가지고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경찰서에서 신호등 하나 달아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민원 들어가는 거는 금방 된다는 얘기에요. 의정부시청으로 들어오는 민원은 안 되고,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들어가는 민원으로 의정부시청에 어디에 신호등 하나 달아 하면 힘 좀 쓰세요.

우리 시청으로 들어오는 민원도 들어줘, 그러면 해 줄게, 라고 힘 한번 쓰시라고요.

과장께서 교통기획과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예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전례가 그렇게 많았어요. 한번 의정부시청이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대중교통 수립 용역을 과업 중에 있는데 최종보고회가 이달에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1월 달에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시민들하고 공청회를 이 달에 한다고 예정했나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29일까지 시민들한테 의견청취를 받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중간보고회 때는 어떻게 했어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전문가하고 시민대표하고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중간보고회 때 의견이 나온 게 있죠.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노선관계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업자들의 의견이 상이하기 때문에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 업체를 불러서 노선관계 절충을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서울시하고 연계되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광역교통망이 아직 수립이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과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1월에 완료가 되면 교통망하고 축이 맞지 않으면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인근 협의하는 것은 의정부시내버스가 서울시라든가 양주 인근 지역을 노선을 종점이나 경유를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쪽 의견을 수렴하는 거죠.

안계철 위원 광역교통망이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는 다 안 된단 말이죠. 없는 도로를 새로 뚫어서 연결하는 그런 게 아니고 버스정류장도 도봉동에 할 거냐 수유리에 할 거냐 그런 차이점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그래서 시에서 확정이 되면 경기도에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런 사항이 거론이 되겠죠.

안계철 위원 내년 1월에 끝나면 대중교통계획이 언제부터 유효가 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2007년부터입니다.

안계철 위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알아보시는 게 바람직할 거 같아요. 사실인지 모르지만 경원선 고가화 사업이 끝나면서 가재울지하도도 매립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버스노선도 틀려지는데 과업 할 때 이런 것도 줬나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그렇습니다. 5년 단위의 계획인데 단기계획 장기계획 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가재울 지하도도 매립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경원선 고가화사업이 다 끝나서 매립이 돼서 이후로 들어가는 거에는 거기까지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중앙로 교통체계 개선계획 수립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의정부시민이 10만에서 15만 명의 통행권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잘 검토하셔서 수행해야 된다고 보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2007년도 계획에 중앙로에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우리 시에 5거리 6거리 체계가 많다 보니까 중앙로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불합리점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개선하려고 준비하는 계획입니다.

노영일 위원 5거리 6거리가 의정부시에 몇 개나 되죠?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5거리가 5개소인가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해 가지고 차 없는 거리도 만든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계획을 수립하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용역을 줄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거고, 중앙로를 일방통행으로 할 거냐, 아니면 폐쇄할 거냐 그런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이나 교통 흐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노영일 위원 용역을 주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 보셨냐는 거죠.

용역을 하면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수립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는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현재는 한 거는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 안에라도 충분히 인근 상업하시는 분이나 주민들한테 사전에 알아보세요. 하지 말고 그러라는 거는 아니에요. 사전에 주민의견을 들어서 시행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훨씬 만약에 주민의견이 좋다면 2억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고, 주민들이 처음부터 반대를 하면 2억 들여서 용역 할 필요도 없잖아요. 나중에 주민들하고 마찰만 생기니까 미리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또 평안운수가 구 터미널 앞에 있었는데 폐쇄가 됐는데 버스가 환승으로 하는지 그런데 중앙로는 굉장히 차선도 좁고 그런데 이 차량들이 거의 지속적으로 시간만 나면 주차해 가지고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그런 건지 배차시간이 안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좁은 길에 버스가 무려 다섯 대까지 세워있을 때 교통체증이 많이 생깁니다. 버스업체에 주지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중앙로에 대해서는 간판도 새로 하고 전선도 지중화를 하고 하니까 새롭게 사업도 잘 안 되니까 개선해 볼 점도 있기는 있는데 사전에 주민들하고 의견을 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가능2동 흥선지하차도하고 흥선광장 가는데 좌측으로 서초등학교를 들어가는데 규제봉이 없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나 저희 많은 의원들이 항상 그리로 차량통행을 할 때 불법주차로 양쪽에 세워가지고 통행하는 차량은 불법차량 운행을 하도록 되고 있는 거 아시죠.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알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것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안 됩니까?

시민이 불편하고 통행 차량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속히 설치를 해서 차량 사고도 미연에 방지를 하고 하는 건데 20개 이내면 충분히 교통소통도 잘 되고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텐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중앙선에 규제봉 자체가 옆에 인근 상가는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규제봉을 하면 불법이지만 차를 세우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철도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과장님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인데 흥선지하도에서 의정부 경찰서 사이에 보면 전철 통행하고 모든 시설이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몇 달이 되도 인근 주민의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아스콘을 깔지 않아 가지고 방치돼 있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경원선 관련해서 된 사항 같은데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2005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중고등학교에 버스노선이 운행되지 않아서 전 과장님께서 조치결과에 2006년도 지방대중교통 연구용역시 반영해서 통학 학생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답변 자료를 내셨는데 이번에도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방대중교통 연구용역에 반영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왜 2006년도에 반영이 안 된 거죠?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학교 앞 노선 관계가 민원인들 요구는 자기 학교 앞으로 경유를 해 달라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분적으로 조정을 해서 민원관계를 해결한 사항도 있고 7월에 와서 민원은 광동고등학교 쪽에 노선을 해 달라 그래서 그쪽 민원이 있었는데 광동고등학교 쪽에도 주가 의정부고등학교에서 녹양동 넘어가는 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광동고등학교 쪽으로 노선을 변경하면 되겠지만 의고 쪽에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 쪽으로 조치를 했고요.

광동고등학교 쪽으로 예를 들면 아침에 통학할 때 5회 정도는 버스를 경유토록 해서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게 조치는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민락동이나 용현동쪽에서 의고 쪽으로 한번에 가는 버스들이 없죠.

3-1인가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적자노선인가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시 차원에서 시내버스든 마을버스든 서울시는 적자보전을 해 주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시에서 노선을 한다 하더라도 업체에서 노선 신설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해야 되니까 노선을 담당하는 버스회사에서는 전체 수요를 파악해서 여기서 몇 명 타고 그래서 예측이 돼서 얼마만큼 돼야 노선 신설을 해서 하지, 민락동에서 의정부고등학교 쪽에 노선이 없으니까 해 달라 이런 것이 이번에도 대중교통 용역시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체끼리도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노선이 신설됐을 때 새로 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신청이 있어야만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제 생각에는 마을버스 같은 것을 투입하면 안 되나요?

시내버스는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금을 주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마을버스를 활용하면 안 되나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마을버스가 기존에 마을버스들도 그런 각종 민원에 의해서 결정돼서 운행되는 건데 어떤 노선을 그 쪽으로 돌린다 하면 버스가 신설을 해서 보강이 되면 모르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지장이 없게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현황이 있는데 액수는 큰 액수는 아닌데 부과건수는 41건인데 징수는 13건이고 체납액이 28건이에요.

체납액이 징수액보다 많거든요. 이 사유는 뭐죠?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과징금은 업체에 부과되는 사항이고 과태료는 종사자한테 부과를 합니다. 과징금 관계는 징수율이 높은데 과태료는 운수종사자 택시기사들한테 하다보니까 체납이 되는데 독려를 해서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부과만 하고 징수를 안 하면 효율성이 없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최대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버스회사에 보조금 내역이 있는데 경기도 버스재정지원 신뢰성에도 논란이 되는데 할인카드 손실보조금만 빼고 국도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류보조금 적자노선 보조금 등이 있는데 연도별로 차이가 나요. 평안운수는 2004년도에 13억 2005년도에 18억, 이렇게 증감이 심한데 어떠한 기준이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있습니다.

유류보조금이 지침이 있어서 하는 거고, 업체 손실보전이나 개선비는 도 차원에서 별도로 용역을 줘 가지고 노선별로 적자폭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보충해 주는 거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평가를 시에서 합니까?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도에서 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신문에도 크게 났는데 평가방식이 부실해요. 공무원이 주고 싶으면 더 주고 그런 거예요. 물론 기준은 있는데 회사에서 적자가 많이 난다든가 유류보조금 등이 차량 숫자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부풀려서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방식이 부실하다고 하는데 시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한다니까 시의 책임은 없겠네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2006년도에 학생할인이나 환승할인 이런 거는 데이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거고 운영개선 지원금 자체가 개선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잘못될 수가 있는데 그 외에는 전산자료나 기준 자료가 있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적자노선 지원금은 2005년부터 지급이 안 되고 있죠?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2004년도에만 지원을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적자노선 예산수반이 안 된다는데 시에서 버스노선이 적자노선을 운행을 안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제도 자체가 없어진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2004년도하고 보조금 내역이 바뀌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원금이 있다가 환승보조금이라든가 다른 명목으로 지원이 되는 거 같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적자노선에도 버스들이 운행을 해야만 시민들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데 적자노선이라면 사업체야 당연히 안 가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도나 시에서 보전이 안 된다면 계속 시민의 불편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환승보조금 자체도 경기도 내에서만 환승보전이 되지 의정부업체가 서울시로 들어가서 도봉동에서 차를 탔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 버스들이 서울 나가서 경계선에 있을 때는 전부 서울버스 타고 들어오지 의정부는 환승자체가 경기도 내에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도에서 서울시하고 협의가 돼서 서울시에 들어가는 업체에 대해서도 환승에 대한 보조금을 해 주겠다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마을버스 할인카드 손실보조금은 내년도 예산에도 상정하셨나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내년도에 3억 4,000만원 했습니다. 마을버스는 할인카드 보조금밖에 주는 게 없습니다. 시비로.

안계철 위원 서울에 교통카드가 의정부로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런 것이 같이 일원화가 돼야 서울 승객도 의정부차를 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교통카드가 안 되니까 이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그 관계 때문에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환승보전도 그렇고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경기도 버스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쉘타가 A형 B형이 있는데 모양의 차이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모양은 똑같은데 상가가 있는 지역은 벽이 없고 상가가 없는 지역은 벽을 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가재울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는데 안의원님하고 노의원님이 계시니까 설계된 내용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5분 계속감사)

김시갑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교통행정과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교통행정과장 조경수입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축중인 의정부북부역, 용현산업단지 등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과 안전 보행에 지장이 많으므로 이에 대해 강력히 주차 단속을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북부역 등 교통 혼잡지역 5개소에 14대의 CCTV를 추가 설치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용현산업단지 및 민락지구에 대하여 1일 2회 이상 순회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주정차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계획 중인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시 보다 전문적인 경험과 경쟁력 있는 업체가 선정되어 예산낭비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5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계약 방법에 대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과 조달계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경험 있는 업체가 확실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백석천 복개주차장에서 실시한 포장 및 도색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주는 풍물거리 등이 입주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풍물거리가 매년 회룡문화제 행사에 맞추어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을 행정력으로 제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회룡문화제 중 각종 행사를 시청 앞이 아닌 2청사 앞이나 중앙로 등에 분산 개최해서 간접제재 방식으로 주차장에 야시장이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과 경찰서앞 주차장 관리 등 시일원의 주차장을 확인하여 누락되어 방치되는 주차장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지역은 1일 2회 이상 순회 순찰을 통해서 주차구역 내에 불법 무단적치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부 경찰서 앞 노상주차장은 제2지구 구획정리시 조정된 도로로서 현재 의정부경찰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도로 개설시까지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감액 지급시기에 대한 일정기준을 마련하여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시기가 미루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은 정부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이 부가가치세 감면대상에서 금년 7월1일부터 부과대상으로 변경되었으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면제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200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6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은 총 1,801건에 7억 8,521만원을 부과해서 82%인 1,290건에 6억 5,050만원이 징수되고 미납 건 511건 1억 3,4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 11월14일 1차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며 미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압류 등 채권 확보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방치차량 강제처리 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장기방치차량은 총 575대를 적발해서 자진조치 92대, 강제처리 253대, 현재 처리 진행 중인 것이 210대가 있습니다. 진행내역은 폐차공고 23건, 자진 조치예고 187건입니다.

경정비업체 불법행위 단속내역입니다. 경정비업체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서 총 6건을 적발해서 1개 업소 등록취소 및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30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고시현황입니다. 우리 시 주정차 금지구역은 217개소에 147.2km를 지정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이후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입니다. 2005년도에는 1,962대를 단속하였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11,849대를 단속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및 확충현황입니다. 우리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는 노외주차장이 28개소 3,738면과 노상주차장 19개소 763면 등 총 47개소 4,501면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현황입니다. 작년 1월에 가능1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153면을 설치해서 운영 중이고 현재 추진 중인 주차장은 의정부3동 공영주차장과 의정부1동 어린이 지하주차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시설결정 및 설치계획은 앞의 내용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내 집안 주차장 설치 지원현황입니다. 업무실적 보고시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병무청부지 공영주차장 추진현황입니다. 그 동안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5년 9월1일 대체부지와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년 9월3일 병무지청이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9월11일 의정부시에서 건축물 및 부지를 인수하였고, 10월23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장 점검시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건축물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신청자를 받아서 경찰서 경찰청 제2청이 임대요구를 신청한 상태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면수 대비 자동차 보유수입니다. 의정부1,2,3동과 가능1,2동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총 3,222면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2,637면, 민영주차장 3,274면, 부설주차장 15,463면 등 총 21,374면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5개 동에 23,861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혁신과제 추진현황입니다. 결산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불법주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자진납부자에 대해서는 주차장 이용권을 무료로 주는 거로 계획을 해서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선거도 있고 해서 지급기준을 마련을 못해 가지고 실적이 저조한 상태로 내년도에는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급기준을 마련해서 상품권을 주는 안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녹양지구 및 민락 2지구 내 주차장부지 확보계획입니다. 녹양지구는 2개소에 4,202㎡와 민락2지구는 14개소 15,634㎡를 도시계획시설결정해서 주차장부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업체 지도 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자동차 관리업체는 자동차 정비업소하고 매매상사 2가지 업소가 되겠습니다. 1년 동안 19개 업소를 단속해서 등록취소,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 조치했습니다.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입니다. 무단방치는 위에서 보고를 드렸고, 불법자동차는 206건을 단속해서 형사고발 19건, 과태료부과 174건, 기타 1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타시군으로 이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예상사업입니다. 금년도 부서에서 명시이월사업은 의정부1동 어린이공원 주차장 건설사업 20억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거주자우선지역 도색 및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표시판 설치공사 3억 5,000만원을 사고이월 시키고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신곡 대우아파트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좁은데 지난번에 가 보니까 불법주차가 돼 있는데 의정부에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겠지만 장암역 주차돼 있는 곳이 시유지가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사유지입니다.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서 환승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올해 안에 서울시하고 의정부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기본설계는 교통공단에서 환승주차장 설계는 완료한 상태에 있는데 사업비 부담금 때문에 서울시하고 의정부시하고 협의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합에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사업부 부담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금년 중에는 서울시에서 의정부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 중에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할 때는 한다고 하더라도 도로 입구에 차가 막무가내로 막아 놔서 저희가 가서 사진을 찍을 때는 역에서 내린 분이 오는데 사람도 빠져 나갈 수 없게 막아있더라고요.

이곳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인데 양쪽에 차를 댔으면 이해를 하는데 사람이 드나들 수도 없게 차를 대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그 지역은 사유지이고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저도 가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환승주차장이 7호선 기지창 건설조건으로 환승주차장 200면을 서울시에서 설치하도록 교통영향평가 조건부로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이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 도로가 사유지이고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곳이기 때문에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거기까지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7호선 전철역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환승주차장 건립시까지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장암역이면 의정부시민들이 내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욕을 많이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거기는 의정부시 지역이기 때문에 시에 대한 불평을 하지 남의 땅 내 땅을 생각을 안 하죠. 민원인들 생각을 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부3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신 것을 잘 들었고 철거비를 10억씩 투자해서 비효율성이라는 말과 그렇게 시행이 돼야 됩니다. 경기 제2경찰청이 오기로 합의가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합의는 안 됐고 내년 1월에 기구가 확대돼 가지고 현재 있는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랍니다. 저희 시에 경기경찰청장 명의로 병무지청 청사를 임대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협조공문이 와서 법적이나 시설 사용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시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예.

노영일 위원 시장님과 제2경찰청 4부장과의 합의사항을 알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정식 합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한테 오셔서 공문을 보냈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협조가 있었습니다.

노영일 위원 11월20일 경기 제2경찰청 4부장님과 시장님과의 구두협약은 돼 있는 거로 알고 이게 공영주차장을 80면을 시설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60억이 계상됐죠.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총 사업비이고 45억은 부지매입비로 집행이 됐고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건물 철거비 10억하고 주차장 설치비 5억해서 잡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15억을 요구했습니다만 도에서 지원이 안 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은 실시하기가 어렵네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그래서 저희 계획은 경찰청사 임대와 관련해서 검토하는 사항은 일부 부지 주차장을 빼고 50면 정도 추가부지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주차장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제2경찰청에서 입주해서 들어오면 거기도 차량이 얼마나 주차 면을 필요로 하는지는 몰라도.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경찰청에서 부지 사용면적 들어온 게 3,700㎡ 중에서 2,100㎡를 사용하겠다고 임대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600㎡면 주차장이 50대 정도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노영일 위원 총 80면 중에 40면을 경찰청에서 사용한다, 40면을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일단은 공영주차장 하는 거는 주민도 반대여론이 많은 만큼 보류하던가 나중에 다시 주변에 교통체증이 많이 생길 때 그때 가서 시설할 수 있도록 해 보시는 게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부2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시설에 내년에 60억이 계상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금년도에 20억 계상했고 내년도에 20억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노영일 위원 이것이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실시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영일 위원 공사발주는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아직 안 했고 실시설계 납품 받아 가지고 발주하려고 기본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이 관계가 뉴타운 발표 이전에 이런 계획이 세워졌는데 발표 이후에 현재로서는 건축물들이 30년 된 건물도 있고 40년 된 건물도 있고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이제 뉴타운 사업이 시작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주차면도 만들고 할 텐데 계속 이런 것을 진행해 가지고 본 위원이 봐서는 어렵지 않나 보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뉴타운 계획이 발표되고 도시과에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착수연도라든가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가능연도 이런 것을 업무협조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답변을 받아 가지고 주차장 설치 문제는 기본설계까지는 완료해 있습니다만 뉴타운 계획과 관련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방침을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주택들은 물론 노후 돼 가지고 어렵긴 하지만 뉴타운 사업으로 들어가면 개발해서 주차면도 만들고 하는데 이거 시설해 가지고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아직 할 시기가 아니라고 보는데 맞죠?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저희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나중에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지역 도색과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설정비 3억 5,000만원이 언제 예산이죠?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올해 추경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고이월을 시키죠?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경찰서하고 공안협의나 5개 동에 대한 불법주정차 지역으로 이면도로를 지정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여론조사까지 거치는 과정에서 사업시기가 늦어졌고, 연말이다 보니까 지금 집행했을 때 내년에 도로과에서 이면도로 포장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감안을 해 가지고 내년 초에 도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착공하기 위해서 이월시키고자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주민공람을 안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개략적인 주민의견은 했고 서류로 2,000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70% 정도는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찬성을 했기 때문에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데 사고이월 시키는 과정에서 그 이유를 대신 건데 왜 집행이 안 됐느냐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늦어 가지고 도로과에 내년에 이면도로 포장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예산중복이나 사업시기 시행 불일치를 방지하자 해서 내년에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가 사업을 적기에 세워서 추진을 못한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서 찬성을 얻었고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 당시에 경찰서하고 공안협의는 한 상태가 아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공안협의는 했었고 경찰서에서 우려하는 게 그런 문제점이 예상되니까 지역주민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 반영하기 전에 공안협의는 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일부 상가에서 반대여론도 많고 앞으로 주차장 부족 문제 때문에 반발 여론이 있을 거 같으니까 경찰서에서 좀 더 지역주민의 의견을 확실하게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해서 그런 과정을 한번 더 거치느냐고.

안계철 위원 공안협의만 거친 거지 공안협의에서 가결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공안협의는 경찰서에 이 지역에 대해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을 때 도로교통법 상 문제점이 없느냐를 검토를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가능하다고 회신이 왔는데 조건으로 지역주민의 반대가 많으니까 지역주민의 의견을 좀 더 검토하라는 그런 의견을 시에 제시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공안협의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시에서 더 파악하라고 했을 때 그 후에 주민여론조사를 한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예. 공안협의는 예산확보하기 전에 득했고 예산 확보한 후에 주민 여론조사를 한 거죠.

안계철 위원 추경까지 올라올 정도라면 담당 부서에서는 급하다고 해서 추경에 했을 텐데 3억 5,000만원을 공안협의 받아놓고 예산 확보했으면 사업을 했어야죠.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공안협의 받고 예산확보하고 나서 주민 여론조사를 한번 더 한 사항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 받아보고 예산을 아니면 이렇게 조금이라도 예측을 했다면 3억은 사장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거주자 우선주차제나 사업이 다른 동에도 계속 확대될 텐데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CCTV가 경쟁력 있는 업체가 선정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 무슨 뜻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국가계약법상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 가지고 일정 자격기준을 고시해 가지고 업체를 모집을 해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회계부서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과 조달에 의한 계약 두 가지 방법을 놓고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조달에 의한 방법은 기존에 했는데 이것이 전문적 경험이 있고 경쟁력 있는 업체로 하라고 해서 조달 했던 것을 바꿔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돌리는 거 아니에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 뭐냐고 전문위원한테 물어봤더니 국가법에 위배된다는 답변이 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그것에 대해서는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 국가법으로 계약단계에 위배가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저희가 검토하기에는 부족해서 회계부서에 의뢰를 해서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의회에서 권고한 사항에 대한 답변서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숙지하고 답변서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과장께서 답변은 우리하고 틀린 답변을 주신 건데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CCTV건에 대해서 두 번째 사업이죠?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세 번째입니다.

김영민 위원 절차를 보면 관련부서에서 조달청으로 보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조달청으로 직접 보내는 게 아니고 회계과로 보내면 회계과에서 조달청으로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조달청에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조달청으로 가면 조달청에서 몇%를 떼죠?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조달수수료가 별도로 정해져 있고 전체사업비로 책정해서 조달수수료만 내면 되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상이군경회에서 떼는 게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상이군경회에서는 조달청하고 계약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것은 없습니다.

조달사업에 보면 상이군경회나 원호단체에 몇%를 연간 사업량의 몇%를 주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별로 상이군경회나 원호단체나 조달청에 등록된 보호단체에 대해서 일정량을 배분해 주다 보니까 전문 업체가 계약을 못하고 조합이나 이런데서 시공을 맡아서 하도를 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물론 조치계획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협상은 위배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를 잘 알아보셔야 될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회계부서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와 계약을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수수료와 나름대로 상이군경회와 조달청의 프로테이지, 상이군경회에 업체선정 하는데 프로테이지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6억 공사다 그러면 10-20%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산낭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기술력 있는 회사를 입찰로 해 가지고 시연회를 통해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계약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내 집안 주차장 설치 지원현황에 보면 지원자가 없다고 해서 비용이 적지 않느냐 그래서 늘리겠다고 얘기했는데 검토가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검토를 관련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내 집안 주차장을 마련해 가지고 공영주차장 한 면을 설치하는데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개인이 사유지에 설치할 경우 주차장 대체 확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급기준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내 집안 주차장이 더 많이 증설돼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나 세부계획은 내년도 업무계획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혁신과제 추진현황에 보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자진납부자 인센티브 계획이 수납징수율이 30%이면 굉장히 저조한데 왜 이렇게 저조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언제 내도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반자가 제 때에 내는 것이 30% 정도 전국적으로 유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계고서하고 고지서를 등기우편을 발송하는데 5,100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게 발송되기 전에 자진납부 하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을 하면 그 사람한테 20%의 과태료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주차장 활용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는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농협상품권이나 재래시장 상품권 등을 구입해서 위반자에게 지급하면 좀 더 자진납부의 효과가 있을 거 같아서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과태료 가산금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조례로는 불가능합니다.

강세창 위원 납부를 안 하는 게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멀리 갔다 오면 억울하지 않은데 약을 사러 간다든가 해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고방송을 하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초창기에는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만 주차단속에 대한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같이 주차단속을 나가보면 주차단속 차가 앞에 가서 직원들이 내리면 상가에서 보고 있다가 차를 빼 가지고 주차단속차가 빠져 나가면 바로 뒤로 와서 불법주차를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 불법주차에 대한 근절은 어려운 실정이고요.

내년도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구역별로 지정을 해서 40명을 채용해서 고정단속을 시키면 그 지역에 단속원이 고정해서 위치해 있으면 불법주차가 근절되지 않을까하는 대책으로 그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서울도 두개 구가 한 쪽은 강력하게 하고 한 쪽은 완화해서 하는데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해 보시고 다른 방법도 강구해 보시고.

과태료 징수할 때 카드는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안 됩니다.

강세창 위원 카드수수료가 나가더라도 받는 게 나을 거 같아요.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북부역 인근이 택시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택시단속은 영업용택시는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북부역에 서울택시나 인근택시가 장기 대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CCTV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골목에 들어가서 숨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으로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업용 택시들 장기주차에 대해서는 교통기획과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확실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의정부3동 공영주차장은 주민편익시설로 할 계획은 아예 없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동사무소를 통해서 4개 통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관공서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하고 동에 건축물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을 받았는데 특별히 들어온 데는 보건소에서 장래 복지부활센터로 일부분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신청이 들어왔고 경기 제2경찰청에서 사무실로 임대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인근 시에서는 밤샘 불법주정차 차량단속을 해 가지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하고 강세창 위원도 얘기했듯이 서울에는 야간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도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저희 시가 불법주정차 단속은 CCTV로 밤10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고 단속원들이 1주일에 세 번씩 10시까지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차고지 이외 심야 불법 장기주차에 대해서는 교통기획과에서 새벽1시부터 6시까지 1주일에 몇 회씩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차고지 주차는 과태료가 10만원입니다. 그래서 교통기획과 소관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주로 아파트 단지나 불법주정차 구역으로 선정이 안 된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고, 불법주정차 지역으로 선정이 된 지역에도 야간에는 완전히 차량들이 불법주정차를 하고 차고지로 쓰고 그 다음날 운행을 하기 때문에 야간에는 그 도로에 차량들이 통행을 못할 정도에요.

아파트가 많은 용현동 민락동 지역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런 게 주간에는 그나마 주차단속원들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야간만 되면 주차단속원들이 없다는 인식에서 큰 차량들이 양쪽에 대고 나면 교행은 불구하고 한 차량도 가기가 힘들다고요.

주민들이 생활불편이 많고 하니까 우리 시도 야간 불법주정차를 확대해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지금도 1주일에 세 번씩 주차단속원들이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주차단속원 7명이 하다 보니까 구석까지 단속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야간에도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민선시장이 되다 보니까 인심 잃는 일은 열심히 안 할려고 해요. 해 주는 건 잘 하는데 인심 잃는 건 잘 안 한다고요. 이런 거는 주민들하고 가장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히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과태료 부과하면 뭐 합니까 30%밖에 징수가 안 된다면 부과하는 의미도 없다고요. 근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조례나 다른 방안으로 강구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강구를 해야 되고 국가적인 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면 진달을 해야겠지만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30%밖에 징수율이 안 되면 더군다나 잘못한 사람들 자진 납부한다고 포상형식으로 주고 이런 걸 특수시책으로 한다면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근본취지하고 다르다고 보거든요.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겠다는 목표아래 과연 어떻게 단속을 해서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해서 불법주정차가 근절이 되는 방안을 과태료 부과문제나 감시단속 문제를 종합적인 면에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장기방치차량이 차주는 있고 무적이에요.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방치돼 있으면 절차를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방치차량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하면 경고장을 15일간 붙이고 차주를 차적 조회를 해서 차주에게 계고장을 보냅니다. 차적이 없는 경우는 차에 경고장을 붙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동이 안 됐을 때는 차를 강제견인 조치해 가지고 보관소에 보관하고 한달 간 공고를 한 다음에 강제폐차 처리를 하고 형사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차주가 있는데 이동도 안하고 방치시켜서 개인적으로 쓸려는지 모르지만 무적차량으로 있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종전처럼 그렇게 처리를 하고 무적차량은 바로 형사고발 조치를 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김시갑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마. 경량전철건설사업단

다음은 경량전철건설사업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입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 경량전철 건설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목적 개요 추진현황은 업무보고시 설명 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부서 4월까지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대한 협의 및 승인절차를 완료해서 2007년 4월 말부터 본 사업이 착수되고 보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11년 4월 사업완료 및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경전철 관련 환경교통영향평가 공람 시 의견 및 처리계획입니다.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2006년 10월9일부터 10월31일까지 환경교통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공람기간중인 10월12일에는 환경교통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예술의전당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11월1일부터 7일까지 환경교통영향평가 초안 공람에 따른 의견서를 접수받아 2006년 11월8일 환경교통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에 따른 의견사항을 의정부 경전철 주식회사에 통보해서 본 보고서에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공람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및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면 경전철 의정부 정거장을 신설요구 민원이 있었으며, 흥선광장 정거장 위치조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의정부 경전철 주식회사와 협의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 조치할 계획이며, 가칭 의정부정거장 신설은 내년도 착공 후에 실시협약 변경절차를 거쳐서 역사 정거장 신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호동초등학교 옆 전화국 정거장 당초 위치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당초 기본설계에서 남쪽으로 20m 정도 조정됐습니다만 인접 호동초등학교와 건물 저촉으로 인해서 부득이 남쪽으로 20m 정도 정거장 위치를 조정한 사항으로 현재는 위치조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내년도에 착공 후에라도 여건이 충족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 실시설계 자문위원 현황입니다. 우리시의 성공적인 경전철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문가 8인을 실시설계 및 시공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 2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은 실시설계 착수 보고회 시 노선 조정 및 회룡역 환승체계 검토에 대한 자문을 받았고 중간보고회시에는 역사 추가설치와 상부 구조형식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경량전철 협약 마무리 과정까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노선이 일부 변경된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가 불러서 자료를 요구하고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형식을 하지 마시고 내년도에 시작이 되면 많은 민원부터 여러 가지 해당되는 부분들을 수시로 간담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도 대역사를 가진 단장한테 힘도 실어줄 것이고 의견수렴해서 보탬이 될 겁니다.

절대 의회가 걸림돌이 되지 않으니까 멀리하지 마시고 가까이 접해서 수시로 돌아가는 현황을 보고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사업추진 계획에 보면 2003년 8월3일 우선협상대상자 재지정이라고 했는데 어디랑 한 거죠?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GS건설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포스코하고 계속 추진하다가 안 돼서 이렇게 된 거죠?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소송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세창 위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아직도 소송이 안 되고 있어요.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해서 보상가 산정이라든가 소송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2004년이면 벌써 2년 전일인데 벌써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저희도 자문을 받고 했는데 GS건설 컨소시엄하고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손해배상이라든가 산정에 문제가 있어서 소송시효가 내년 8월입니다. 그 안에 소송 제기하면 되는데 협상이 금년 1월에 마무리가 됐고 4월에 실시협약이 체결이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송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경전철 사업이라는 게 중대시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막대한 비용을 시설비를 들여서 과연 의정부시민의 교통편리를 줄 수 있는가가 문제이고, 이걸 하면서 지자체에서 손실금이 얼마나 날건지 걱정하는 시민이 많습니다.

당초에 1일 수용인원을 몇 명으로 봤던 거예요?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개통 초기가 8만 명입니다.

당초에는 10만 5,000명 정도 됩니다. 협상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수익이 안 오르면 협상에서 어떻게 돼 있나요?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당초 정부 고시할 당시에는 30년 간 90%를 보장해 주겠다고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협상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다하다 해 가지고 10년간 운임수입 보장하는 거로 조정이 됐고, 초기 5년간은 80%, 이후 5년은 70% 이렇게 10년 간으로 보장을 했습니다. 참고로 용인같은 데는 30년간 90%를 보장해 주고 김해도 20년간 90% 보장하는 것으로 협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시민이 이용하는 것이 8만 명이 의정부시민이 41만 명으로 계상했을 때 1일 8만 명이 경전철을 이용한다고 확신적으로 보십니까?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교통수요는 전문가가 계산에 의해서 나온 수치인데 8만이지만 인구 40만으로 8만을 보면 안 되고, 왕복 통행을 계산하기 때문에 4만 내지 5만 정도가 이용한다고 보면 교통수요가 나오는 겁니다.

의정부시민 뿐만 아니고 의정부에 일 보러 오신 분들이나 직장 있는 분들이 환승하는 수요도 있기 때문에 의정부시 인구의 20%가 탄다는 것은 아니고 경전철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10%에서 15%를 보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1일 6만 명이 이용했을 때는 2만 명의 갭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80%이니까 10만을 교통수요를 봤다고 하면 8만 미만이 발생했을 때 운임수입을 보장하는 건데 9만이 했다고 하면 1만 명은 사업자가 보장을 하는 거고, 8만 미만으로 해서 7만이다 그러면 1만 명 곱하기 요금 980원 해서 보장해 주는 겁니다. 무한대로 해 주는 게 아니고 최저가 50%입니다. 50% 미만은 없습니다. 50-80% 사이, 5년에서 10년차는 70-50, 20-30%의 차이만 운임수입을 보장해 주는 거고 밑에나 위로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보장이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79,049명을 1일 이용인원으로 보고 있는데 초기에 그렇게 된다고 보겠죠. 그러나 앞으로 7,8호선 전철이 의정부시까지 연장이 되고 녹양동까지 연장이 되고 이랬을 때 과연 8만 명의 이용인원이 되겠느냐, 만약에 안 되면 의정부시에 손실보존을 다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지금 저희가 경전철 사업을 10년간 추진해서 착공시점에 와 있는데 7,8호선이 예비타당성 본 타당성 검토 과정을 거쳐서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개통될 시기가 되면 경전철의 운임수입 보장기간은 끝날 거다, 실무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운임수입 보장을 하고 그 이후 20년간은 민간사업자가 알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7,8호선 연장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개통시기가 되면 운임수입 보전해 주는 거는 없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노영일 위원 모든 사업이 7,8호선 전철이 의정부까지 연장되지 않는 이루어진 상황에서 요금체계와 1일 이용인원과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지금 현재는 7,8호선에 대한 것은 반영이 안 돼 있는 거고, 현재 여건에 의해서 1호선이 개통된 상황에서 교통수요를 감안해서 책정이 된 겁니다.

노영일 위원 시민들이 우려하는 얘기는 7,8호선 연장이 됐을 때 과연 현재 4,750억원을 들여서 이것도 현 시세을 따져서 그런데 2011년에 완공됐을 때는 6,000억 가까이도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과연 경전철이 의정부시에서 꼭 필요한가 당초에는 필요로 해서 추진해 나왔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 변화가 많이 생기니까 시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큰 이슈로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는 단계 사업이지만 시장님이나 고위 간부들하고 협상을 잘 해서 과연 우리가 이용객이 적어 가지고 손실보전액이 막대하게 난다면 안 하는 것 보다 못하게 되고, 협의해 가지고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4,750억인데 현재는 저희가 정부재정지원금은 투자된 게 없고 민간에서 400억 정도가 투자된 상태입니다. 차량시스템사에 선급금이라든가 설계비라든가 법인 운영이라든가 400억 정도가 투자된 상태이고 재검토라고 하는 것은 사업 계획단계에서 재검토가 가능한 것이지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이 시작된 단계에서는 시 재정투자 하는 게 공사비만 400억 정도 계상하는데 재검토를 한다고 하면 민간사업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것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현 시점에서 재검토는 어려운 얘기이고 앞으로 7,8호선이 연장이 된다면 시민들이 경전철과 7,8호선의 환승체계를 이용에 편리하도록 환승체계를 만들어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노영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민들이 많이 우려하는 것과 본 위원도 그런데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재검토를 다시 해서 원상복귀로 간다, 400억이 이미 투자비가 들어가 있고, 또 만약에 재검토했을 때 GS건설이나 사업체하고 관계가 얼마나 손실이 나겠어요?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국제적인 사안이고 독일하고 국제분쟁까지도 발생할 수 있고, 쉽게 국내업체하고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기획예산처에서 심의를 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을 받아서 국비도 지원을 해 주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협약 체결하는 시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 같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우리가 단장께서는 추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추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장밋빛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타당성 조사나 국비지원 이런 데에서 될 때는 7,8호선, 1호선 연장에 대한 것이 전면적으로 검토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1차 정례회 때 시장한테 시정질문을 했는데 두루뭉술하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거는 의정부 역사에 남습니다.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것도 속기록에 영원히 남을 거고 단장님이 답변하는 것도 영원히 남는데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살고 그러려면 의정부 역사에 남는 거기 때문에 장밋빛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원천적인 면에서 재검토는 해야 되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걸 재검토한다면 국제적인 분쟁까지 난다고 하는데 재검토하라는 것은 완전히 이 사업을 폐지하라는 게 아니라 노선도 재고를 해 봐야 돼요.

민락2지구 3지구 광운대학까지 들어오면 몇 만평이 개발됩니다. 인구가 많아지면 8호선이 그쪽을 통과해서 양주로 간다면 경전철 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안 탄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선이 기지창부터 장암역인가 13개 역인데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19분 걸립니다.

김시갑 위원장 만약에 민락2지구 3지구 광운대학 사람들이 장암동을 간다고 하면 승용차로 간다면 15분이면 갑니다. 굳이 돌아서 가겠느냐는 거예요.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얘기하는 거는 여건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8호선이 들어올지 7호선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손실보상금 해 줄 때는 전철이 들어왔을 때는 손실보전을 안 해 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거에 대한 6,000억이 들어갔을 때 의정부 교통의 가장 중요한 게 되겠느냐는 것은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환승이 돼야 민락지구에서 장암지구 가느라고 시청 앞으로 빙빙 돌아서 가겠느냐는 거죠. 환승이 돼야 서울 전철 2호선도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일부가 끊기는 거예요. 노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라는 거지 여기에 계신 의원님이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백지화하자 라는 식은 아닙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지금 저희가 개략적으로 8호선이 연장 추진이 된다고 하면 추정할 수 있는 노선이 교외선을 붙이는 안이 있을 수 있고, 차량기지 확보 문제 때문에 포천이나 양주시로 연장할 수 있는 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환식은 여건으로 보면 광운대나 민락2지구 3지구 여건으로 봤을 때 순환식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추진단계가 순환식으로 하려고 하면 추가로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철도기본계획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재검토하려면 다시 5-6년이 세월이 흘러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노선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2단계로 본격 추진이 되면 다시 절차를 밟아서 민간제안사업으로 들어오든가 계획을 해서 순환식을 검토하는 거고, 순환식 검토하는 단계는 내년도 교통기획과에서 7,8호선 타당성 용역을 한다니까 7호선이든 8호선이든 연장이 노선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경전철을 순환식으로 하던지 아니면 7호선 연장이 되면 7호선과 환승이 되게끔 하면 8호선이 어느 노선으로 가든 환승을 해 주면 되는 거고, 7호선이 연장이 되면 환승을 해 주면 됩니다.

의정부시민들이 서울 출퇴근이 많이 있는데 장래 2011년에 민락 2,3지구 개발되고 했을 경우에 꼭 서울 남북의 출퇴근만 고려하면 안 되거든요. 동서간에 도로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서울 출퇴근도 중요하지만 동서간의 교통망도 중요하기 때문에 경전철을 하면서 7,8호선의 연장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환승이라든가 순환이라든가 검토하겠다는거지 아예 안 하겠다는 거는 아닙니다.

현재는 민간사업자하고 협약이 체결돼서 추진돼 있는 사업을 지금 단계에서 재검토해서 하려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몇 년간 지연이 되기 때문에 기왕 시작한 사업이니까 사업은 사업대로 가고 민락 3지구 같은 경우는 나중에 광운대가 들어오면 경전철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추가로 협상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내년도에 7,8호선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이 돼서 추진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경전철 환승이나 순환 계획을 수립할 거고, 대안으로 장암역에서 7,8호선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이 나서 대안으로 장암 7호선 역부터 민락2지구까지 경전철을 대안으로 제시가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경전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한번에 해결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부터 한 단계씩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영일 위원 본 위원도 얘기가 시민이 손실보전을 해 줘야 되니까 10년간 그런 상황이 이뤄진다면 상당히 경전철로 해서 재정이 악화되지 않느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한다는 시민의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게 우려돼서 하는 거고, 흥선광장에 주차장은 어디에 합니까?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공원이 있으면 체육공원 쪽에 주차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노영일 위원 전에 정류장 위치도가 당초에 있었던 거보다 몇 m 이동이 됩니까?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라과디아에서 150m 정도 광장 쪽으로 왔습니다.

노영일 위원 가능동 주민들이 본래 역을 고수하고 그렇게 해 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항의집회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그게 흥선광장 역을 광장 교차로 쪽으로 옮겨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할 수 있는 최대한 광장으로 이전한다는 겁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조정을 했습니다. 주민들 얘기는 광장 안에 정거장을 해 달라는 건데 광장 안에는 곡선부분에 설치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버스베이식으로 정차할 수 있는 곳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광장 쪽으로는 고층건물이 걸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데까지 위치조정을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앞으로 민원발생은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까?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현재는 주민대표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단장님 추진하는 입장에서야 우리보다 고민을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쓰실 텐데 다른 자치단체도 시내를 순환하는 경전철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나요?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현재 천안에서 KTX하고 하는데 수도권 철도하고 연계해서 순환으로 하는데 1단계는 다는 못하고 저희같이 1단계로 한 다음에 순환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없나요?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산시청을 가 가지고 반환공여지 때문에 갔다가 질문을 했는데 거기도 경전철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시내하고 동떨어진 기장이나 이 쪽에 기존에 버스노선이나 전철이 다니지 않는 지역에 경전철을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내에 버스노선 대중교통이 많이 된 데에 경전철을 했을 경우에 교통흐름에 획기적인 도움이 되고 투자한 만큼 효과를 보냐 이런 문제들을 고심을 했어요.

단장님이 어차피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같이 고민을 해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게 의원님들의 생각이니까 추진하는 단장님이야 제일 많이 고민하시겠죠. 특히 7,8호선 문제가 부각되고 하니까 더욱더 경전철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지고 비판도 많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단장님은 시장님이나 경전철주식회사 쪽에 미팅을 가지면서 의원님들의 얘기나 주민들의 얘기를 많이 반영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처리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량전철건설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 차량등록사업소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5년 11월1일부터 2006년 10월 말까지 총 5,554건의 관리법 위반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금액은 7억 5,755만원이고 징수내역을 보면 2,722건에 2억 4,203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액은 2,832건에 5억 1,552만원이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및 말소현황입니다. 2005년 말까지 총 109,847대가 등록이 돼 있다가 2006년도 1년간 2,164대가 증가되어 2006년 10월 말 현재 의정부시 차량 등록대수는 112,011대가 되겠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승용차 84,083대, 승합차 9,566대, 화물차 18,293대, 특수차 69대 등입니다.

말소현황은 자진말소 2,550건, 직권말소 196건으로 2,746건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총 1,308건 1억 8,671만원을 부과해서 1,120건 1억 3,853만원을 징수했고, 188건 4,818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총 4,246건 5억 7,084만원이 부과돼서 1,603건에 1억 352만원을 징수했고 2,643건 4억 6,732만원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범칙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전체 62건 2,270만원을 부과해서 62건 2,270만원 전액을 징수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책임보험이 끝나면 차주에게 만료됐다고 통보를 해 줍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끝나기 전에도 사전예고를 해 주고 끝나고 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니까 조기 납부하라고 안내서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안내서를 보낼 때 며칠간 얼마가 부과되고 있다는 것을 해 줍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그렇습니다. 10일 이내에는 1만원, 10일 초과시 1일마다 4,000원씩 증액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인보험은 최고 60만원, 대물보험은 최고 30만원으로 총 90만원까지 부과가 가능합니다.

강세창 위원 보험회사만 믿고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거 같은데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 말소라는 것이 폐차를 얘기하는 건데 압류나 설정이 있으면 안 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원칙으로 안 해주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벼룩시장에 보면 관계없이 폐차를 해 준다고 하는데 위법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차령초과 말소라고 하는 제도가 2003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차령이 초과가 되면 압류설정이 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체납액 완납이 없이 말소가 가능한 제도가 신설이 됐습니다.

강세창 위원 몇 년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7년입니다.

강세창 위원 계속 광고에 내는 것은 허위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그런 것을 악용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설정이 얼마가 돼 있던 7년이 지나면 폐차를 시켜준다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과거에 방치차량이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체납액을 안 내기 위해서 무단방치 하는 차량이 많다 이런 여론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국회에서 그것을 일정한 차령이 초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체납액이 있다 하더라도 폐차를 시켜주라 하는 근거법령을 2003년도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 조항 때문에 체납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라고 돼 있는데 뭐를 얘기하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또는 신규등록이나 이전등록 변경등록 말소등록 등 등록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부과액은 7억 5,000만원인데 징수액은 2억 4,000만원밖에 안 돼요. 이렇게 많은 액수가 체납이 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그래서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 250만원 이상 고액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부동산 조회를 해서 부동산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예금통장까지도 압류를 해서 가능한 한 최대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부동산에 압류를 하고 그러면 금방 낼 텐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체납이 되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지금 현재 보고 드린 대로 해 오고 있고 예방 차원에서 정기검사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언제까지 가서 받아라,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증가되고 있으니까 조기에 받아라 이렇게 예고절차도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체납차량에 과태료 미납돼 가지고 있는 차량들을 단속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전 예방적 조치도 취하고 있고 사후에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사전에 압류조치를 해 가지고 하고 있고 후에 말소폐차 될 때는 징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렇게 주소지로 보내도 버젓이 밖에는 굴리고 다니잖아요. 일부 차량 탑재용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은 쭉 가면 좌우 쪽을 다 인식을 해 가지고 차량넘버가 확인이 돼서 현장에서도 적발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갖춘 차량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검토하셔 가지고 즉시 처리할 수 있고, 즉시 적발해 가지고 번호판이라도 영치를 시키든지 그렇게 가능하면 체납된 것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 가지고 해 보세요.

양주에서도 이걸 계획하고 주문한 상태 같아요. 거기에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고 효과적이다 하면 사서 이런 몇 억씩 되는 것을 받아들이면 두고두고 걱정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검토를 해 보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지방세 체납의 경우에는 그렇게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데 자동차 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노영일 위원 현장에서 적발했을 때 조치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저희 생각으로는 사전 우편예고 통지뿐만 아니고 핸드폰을 많이 가지고 다니니까 핸드폰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송출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만 운영하라는 게 아니고 협조를 해서 하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연구해 보시고 양주시에 알아 보셔 가지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참고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자동차 신규번호판 종류가 두 가지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긴 게 하나 있고 짧은 번호판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원하는 대로 부착을 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금년도 11월1일 이전에 출고된 차량은 뒷 번호판은 짧은 번호판입니다. 앞에는 짧거나 길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24,000원입니다.

안계철 위원 타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각 시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의정부는 24,000원이면 적정가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순수하게 제작비용만 12,000원이고 번호판값 1만원하고 별도의 수수료 2,000원인데 제작비용만 갖추고 타시군하고 비교하면 저희는 12,000원이고 포천은 13,000원, 양주는 14,000원 동두천은 1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이남은 어떻게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여주는 13,000원, 싼 데는 의왕, 광명, 시흥시는 11,000원입니다.

안계철 위원 경기도 시군에 신규번호판 가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길이에 관계없이 제작비가 1만원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예.

안계철 위원 수수료는 뭡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번호판 제작업소에 인부가 가서 봉인을 하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안계철 위원 22,000원이 원가인데 우리 시에서 제작 의뢰를 한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지정대행업소에서 원가계산 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나온 금액을 저희한테 지정금액 승인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내역을 검토해서 타시군하고 관계도 비교검토를 해서 적정가격을 제시해 주게 됩니다.

안계철 위원 그것이 원가가 1만원이 들어가는 지도 우리는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내역을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원가계산서를 첨부해서.

안계철 위원 번호판 커버가 1만원, 번호판이 12,000원이 원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정부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납품하겠다고 견적서를 제출했는데 한군데만 받았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견적서는 번호판 교부 대행업소가 각 시군별로 한군데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2,3개 업소가 있다고 치면 견적이 싸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의정부시에 등록된 자동차 번호판 교부하는 제작업소는 양주에 못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양주에도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일방적으로 인상해 가지고 요금책정을 할 수 없는 것이 저희는 양주로 가야 할 분들이 의정부가 양주보다 싸기 때문에 양주에서 번호판 교부를 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앞으로 계속 번호판을 갈아야 되는데 왜 비싼데 11,000원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한 군데만 받을 게 아니고 두 군데 세군데 받아서 더 싸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지정대행업소는 한 곳이고.

안계철 위원 계약기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내일이라도 타 업체에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타 업체는 없습니다. 업체는 한 곳이기 때문에

안계철 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올 수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다른 시군에서 번호판을 받으러 올 수는 있죠.

안계철 위원 우리는 22,000원에 납품을 하는데 여주가 싸면 여주에서 납품을 시키면 되지 않느냐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납품을 하려면 제작을 해서 이리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거는 각 시군마다 등록대행업소가 지정돼 있고 지정된 업소만이 관내 번호판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여주에서 제작한 번호판을 공급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도 번호판을 제작할 수 있느냐.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그건 안 됩니다.

안계철 위원 가능하면 앞으로 여러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자체를 원가를 절감하는 회사가 와서 그 이익이 차주한테 돌아가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차량등록사업소가 종합운동장으로 이전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죠?

차량등록사업소를 진입하기 위해서 들어가다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간 사람하고 접촉사고가 났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입주 전에는 있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 분들 답변은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을 하면서 그 자리가 부산해서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치면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들이 평일에 상당히 빈번하게 왕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물론 안내는 공휴일만 오픈을 합니다. 하고 했지만 수년간을 거기 이용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데 사업소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그런 부분을 우려를 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주간에 낮에 평일 인라인 타는 것을 자제해서 그런 민원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사해서 한 건인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현수막을 자주 걸어서 그 분들이 차를 피해야지 방법이 없네요. 민원을 최소한 줄이고 원성을 갈아 앉힐 수 있는 홍보를 해서 불만을 극소화 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김시갑 위원장 정기검사 지연으로 주소이전을 했는데 2004년도에 정기검사 지연하고 주소이전 등록 지연으로 100여 만원을 과태료를 냈는데 2005년도에 또 나간 거예요. 나가는 게 민원인 얘기가 이런 정기검사 받으라는 고지는 옛날 주소로 가고 과태료 낸 통지서는 이전한 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를 했더니 담당부서에서는 서버가 두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는 불성실하고 공무원으로서 답변하지 않을 사항을 답변해서 민원을 받았는데 2006년도에 또 부과가 된 거에요.

저 같아도 화가 날 겁니다. 2004년도에 낸 게 2005년도에 나와서 따지니까 안 내도 된다고 해서 돌아갔는데 2006년도에 또 된 거에요. 그랬더니 시에서는 자기들이 정확히 통보를 못했으니까 자기들 과실도 있으니까 50%만 부과하겠다, 이게 무슨 장사냐 라고 우스개 소리도 했는데 행정기관의 귀책사유를 민원인한테 해 가지고 불신을 갖고 있는데 서버 두개가 맞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사전 고지할 때는 자동차 등록증 상의 주소지를 확인해서 통보해 주고 있는데 주소이전 신고는 한 바가 없습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 가지고 주소이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주소이전을 안 했는데 과태료 부과를 주소이전 장소로 보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민원 내용을 세밀히 파악해서 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지금 서버가 두 대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등록서버 관련하고 세외수입 관련하고 두 개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게 일치를 하지 않나보죠. 한쪽은 주소가 가능동이고 한 쪽은 민락동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민원내용을 상세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행히 한 건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모르지만 다른 분들도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5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영민김시갑안정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탁재
○피감사기관 참석자
건설과장육병관
도로과장최규인
교통기획과장신상철
교통행정과장조경수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김종보
차량등록사업소장김대경


○서면답변자료
1. 빙상경기장 부근 도로부지 내 경작 사항파악 및 향후조치계획
2. 05년도 지적사항(3-48)에 대한 조치계획(조달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의견
3. 신규번호판 제작비용 타시군 비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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