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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1.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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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국


일시 : 2006년 11월 27일(월) 오전 10시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도시관리국

가. 도시과

나. 주택과

다. 공원녹지과

라. 재난안전관리과

마.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

2. 보건소

바. 보건관리과


(10시02분 감사개시)

김시갑 위원장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현장을 방문하는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을 위하여 자료작성 및 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을 운영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투명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도시관리국

김시갑 위원장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 단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27일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과장 김기성, 주택과장 김지형,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김시갑 위원장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 노력하시는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과

김시갑 위원장 도시관리국의 부문별 감사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과장 김기성입니다.

먼저 200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총 218건에 면적은 441만 7,000㎡입니다. 그 중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193건 792,000㎡, 20년 이상 30년 미만 9개소 545,000㎡, 30년 이상 16개소 308만 ㎡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현황입니다. 매수청구는 총 6필지 1,200㎡이고 금액은 9억 4,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도로가 2건 200㎡, 금액 6억 4,000만원, 공원 2건 400㎡, 2억 9,300만원입니다.

2006년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심의 현황입니다. 금년 4월4일 개발제한구역 송산 수목원에 대한 행위허가에 대해서는 관계자에게 보완자료 제출을 해서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하는 것으로 했고, 2호 안건인 도시계획 가능, 신곡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설 변경결정에 대해서는 자문의견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로 경기도 승인신청 전에 수정 또는 반영 조치하는 것으로 자문을 했습니다. 3호안건 의정부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대한 현황분석과 종합적인 검토자료 보완 후 추후 재상정하도록 자문이 있었습니다.

제2회 6월19일 1호 안건인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결정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했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주차장에 대해서도 원안가결 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송산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도 원안가결 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송산수목원에 대해서는 입안자에게 수목원 조성 관리 운영방안 용역 완료에 따른 최종보고서와 사전 환경성검토를 보완 제출하여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 하는 것으로 재심의 하였고, 의정부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대하여는 원안자문 하였습니다.

제3회 7월12일 개최된 안건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시가화 예정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고,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송산수목원에 대해서는 조건사항에 대한 조경 및 환경분야 도시계획위원 서면 자문을 받은 다음 행위허가를 받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을 하였습니다.

4회 10월16일 도시관리계획 신흥대학 결정입안 반영에 대해서는 원안 자문하였고, 2호 안건인 도시계획 도로 소로 2-49호선 결정 입안 반영여부에 대해서는 보행자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건부 자문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주차장 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주택 및 물건적치 부지조성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현황입니다. 행정구여 81.985㎢에 대해서 용역비 20억원을 들여서 도시관리계획 토지 적성평가, 지형도면고시,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 등 용역기간 14개월로 계획하였으며, 문제점으로는 2005년 12월9일 경기도에 승인 신청한 2020의정부도시기본계획이 상위계획인 2020수도권광역도시계획 미확정에 따라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으로 반영을 위해서 미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 지역현안 사업부지를 포함해서 여기에 대한 조속히 심의 상정될 수 있도록 건교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광역도시계획 심의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안이 건교부와 협의 재개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절차 추진 후에 의정부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자문을 받은 후 도시관리계획 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 등 용역을 발주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혁신과제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대상은 각 부서별 담당공무원 및 일반민원인으로 운영방법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산시스템 접속 운영을 하고 운영내용으로는 개인용 컴퓨터로 확인 및 열람을 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로는 현재 각 부서에서 담당공무원이 접속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2단계로 내년 1월부터는 민원인 전용 공간을 마련해서 열람 및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고, 3단계로는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국토이용 정보체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산시스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구축 실적입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에 따라서 2006년 6월8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시행이 돼서 토지이용계획확인 발급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토이용 정보체계 KLIS를 통해서 발급하도록 시행령에 돼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은 2006년 1월1일부터 4월6일까지 LMIS와 PBLIS가 통합이 돼서 KLIS로 통합운영을 하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KLIS에 대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전체 필지에 70%를 승인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승인신청한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상급기관의 보완요구 사항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총 101건이 검토돼서 요청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2020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거나 앞으로 발주할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양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녹양동 일원에 총 면적은 304,258㎡이고 계획인구가 6,060명, 계획호수가 2,020호이며, 대한주택공사가 2008년도 목표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 1월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제안을 해서 2002년 9워28일 예정지구 지정을 했고, 2003년 11월12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승인이 돼서 2004년 11월17일 공사가 착공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택지개발예정지 지정변경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거쳐서 2008년 12월에 택지개발 사업을 준공하도록 행정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락 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민락동과 낙양동 일원에 262만 4,000㎡에 대하여 계획인구 40,599명, 계획호수 13,533호 계획으로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고 있으며, 2011년 12월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2004년 3월12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제안을 해서 2005년 3월25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승인, 2006년 3월13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을 거쳐 현재는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1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해서 내년 12월 주택건설 사업승인과 목표연도인 2011년 12월에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락3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예정지구의 의정부시 협의 의견 진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현황입니다. 금년 1월부터 28건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GB외 지역에 허가를 내 준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불법 행위단속 처리현황입니다.

가능동 596번지 상직마을 자연녹지지역에 자원재활용 수집 및 선별장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행위자 이창근 토지주 장기환에 대해서는 1,2차 계고를 통해서 계고조치를 했고 2006년 9월21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가능동 39-3번지 377㎡ 자연녹지 부분에 행위자 이성호에 대해서는 금년 11월13일 1차 계고 중에 있습니다.

성베드로 병원, 중앙병원 장례식장 행정조치 진행현황입니다.

성베드로병원은 2005년 2월17일 불법 용도변경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계고를 했고, 2005년 6월18일 법률행위자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였으며, 9월5일 행정심판 청구를 신청했습니다. 현재 행정소송 접수를 해서 진행 중에 있고 변론기일이 2005년 12월27일 출석을 해서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 형사기록 송부 촉탁을 신청했고, 법률위반자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금년 3월30일 의정부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구속 의견을 송치했다고 통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중앙병원은 2005년 12월 13일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원상복구 계고를 해서 금년 4월10일 위반자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였으며, 금년 6월에 불법용도변경행위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실시 및 영장발부를 해서 금년 11월31일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비지 임대 처분현황입니다.

체비지 임대현황은 2004년도에 10필지, 2005년 7필지, 2006년도 7필지를 임대를 해서 납부가 17필지를 했고 미납은 7필지가 미납돼 있는 사항입니다.

체비지 매각현황은 1지구에서 6지구까지 15필지가 미매각 현황입니다.

국도 43호선 확장 개설공사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추진현황은 2005년 12월16일 시설공사를 착공해서 2006년 1월26일 폐기물 처리용역을 했고 2006년 2월 7일 전기공사 착공해서 2월24일 전면 책임관리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22%에 대한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확장공사 추진 시 차량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기존 4차로를 확보하면서 시행하기 때문에 작업공간 부족 등으로 사업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임시가도 및 우회도로를 조성해서 사업하는데 4차선을 확보해서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총 16건을 부과를 해서 6,600만원이고 현재 납부액은 1,800만원이 납부가 됐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총 84건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총 36건을 허가를 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허가 중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안건입니다.

2005년 11월22일 개발행위제한 지역 내 행위허가 의정부 교도소 실외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면적 7,984㎡에 대해서 원안대로 행위허가를 했고, 2006년 7월10일 개발행위제한 지역 내 송산수목원에 대해서 9,461㎡에 대해서는 조경과 환경분야 도시계획위원으로부터 서면자문 받은 후 행위하도록 조건부 가결했습니다. 2006년 10월26일 개발행위제한 지역 내 행위허가 주택 및 물건적치에 대해서 장암동 342-3외 10필지 9,129㎡에 대해서 조경 및 환경분야 조건이행으로 심의 가결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산곡동 201번지 허습씨에 대해서는 252만원을 부과해서 수납을 완료하였고, 신곡동 240번지 이명학에 대해서는 422만원을 부과해서 미납되었고, 고산동 400번지 조영숙씨는 208만원을 부과해서 수납 완료했고, 두원산업에 장암동 349번지 481만원은 부과해서 수납이 완료돼 있습니다.

GB훼손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총 13건에 대해서는 1건만 미납이 돼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GB내 도로대장 작성대상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녹양동 58-9번지는 도로길이 20m, 폭 3m로 면적이 42㎡, 고산동 382-1번지는 도로길이 14m, 폭 3m 도로면적 30㎡, 호원동 217-17,20번지 도로길이 41m와 44m는 너비 6m에 251㎡, 자일동 365번지 도로길이 18m, 도로너비 6m 면적 161㎡, 고산동 211번지 도로길이 45.7m, 너비 6m 면적 43㎡ 도로대장을 작성했습니다.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실적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2003년도에 7건, 2004년도 7건, 2005년도 4건, 2006년도 1건을 대집행 하였습니다.

GB점검 상급기관 분기별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입니다.

2006년도 경기도 상반기 점검은 산곡동 636번지 물건적치는 원상복구를 했고, 산곡동 503번지 불법건축은 행정대집행을 했고, 녹양동 282번지 주차장은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2006년도 건설교통부 상반기 합동점검은 자일동 164-3번지 근생 75.9㎡는 원상복구 하였고, 산곡동 486-4번지 60㎡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 하반기 합동점검은 산곡동 459번지 비닐하우스 120㎡에 대해서 계고 중에 있으며, 1/4분기 자체점검은 호원동 144-4번지 물건적치 불법형질변경 2건은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곡취락 주민지원사업 소로 2-1호선 개설사업은 총 648m, 폭 8m로 사업비 23억 1,400만원으로 2005년 6월28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05년 6월28일 사전 환경성 용역을 착수했고, 9월28일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2006년 4월10일 보상계획을 공고했습니다만 금년 4월26일 주민지원사업 지원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1일 금곡취락 주민지원사업 국비지원 불가에 따른 사업취소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녹양동 주민지원사업은 길이 170m 폭 10m로 사업기간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10억 8,572만원으로 2006년 8월22일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계획 확정통보를 받아서 9월11일 하반기 투융자심사 신청을 해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해서 7월에 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6년도 GB 경계표석설치 추진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경계표석 및 안내판 설치로서 경계표석 620개소 안내판 18개소이며 내년 3월까지 3억 9,461만원을 들여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은 금년 10월에 경계표석 국고보조금 결정 및 자금교부 통보를 받아서 일상감사를 의뢰 중에 있고, 금년 12월 착공해서 내년 3월에 측량 및 설치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해당토지주의 입장을 고려해 조속히 장기미집행 시설을 시행하거나 시설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검토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신규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예산확보와 집행시기 등을 관련 실과소와 적극 협의하여 장기미집행 시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시설 해당 토지주에 대하여는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없도록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거나 시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보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07년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 추진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재검토할 예정이며, 신규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도시계획시설 관리부서와 집행시기 등을 협의하여 가급적 조기 발주하는 도시계획시설 위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향후에는 실과소와 적극 협의하여 장기미집행 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잔여예산은 해당 사업지구 내에 집행되어야 하므로 타 실과소에서 계획 중인 사업과 지구별 집행가능 예산을 검토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잔여예산은 타 실과소에서 지원요청 시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2월과 2006년 3월 극동아파트와 한일아파트에 1,150여세대가 입주할 계획으로 주민 취학아동의 불편과 지장이 없도록 2008년 개교예정인 신곡동 신곡초교의 개교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의정부교육청과 협의결과 저 출산 현상으로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의정부초등학교 학구 내 학생수 또한 감소하여 학구내 위치한 신규아파트인 극동 한일아파트 총 1,164세대가 입주 완료하였으나 모두 의정부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한 상태에 따라 가칭 신의 초등학교의 개교시기를 연기한 상태로 추후 인근지역의 추가개발 여지를 고려하여 초등학교 개교시기를 순차적으로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의견인바 공람공고 예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신곡동 일원 정비구역 결정여부 등 추후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서 합리적인 학교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할 예정입니다.

GB내 불법건축물 무단형질변경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하고 실적을 보고할 것에 대해서는GB내에 순찰을 강화해서 지정담당동을 매일 1회 순찰을 확행 실시하고 개발제한구역내 분기별 점검을 실시해서 그동안 불법건축물 단속 13건, 형질변경단속 9건을 실시했습니다.

산장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결정시 관련법적 및 규정에 의한 절차 이행 없이 아파트 부지에 대한 주민의 동의를 받고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기 바람에 대해서 경기도고시 1993-460호 및 의정부시고 1994-11호에 의정부 도시계획 재정비에 결정고시 됨에 따라서 토지이용 공공시설 정비계획을 현실화 시키고 한수이북의 중심도시로서 발전 및 지역간 균형개발을 유도코자 의정부 도시계획구역 내에 소로망 계획이 없는 곳 및 불합리한 구간에 대하여 소로망 계획을 수립해서 결정한 사항으로 관련법률에 의한 공람절차는 물론 소로망 정비에 대한 동별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편입 토지보상 협의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소로 3-197호선은 기 개설하였습니다.

국비와 도비 지원사업 및 2007년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당초 신청한 금액은 국비 7억 6,000만원 녹양동 윗버들개 도로 개설사업이고,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및 안내판 표지에 대하여 1억 9,730만원을 신청해서 교부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예상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이 10억의 예산으로 아직 2020 광역도시계획이 미확정됨에 따라서 부득이 명시이월 될 예정입니다.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 현황은 설치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12조에 근거하였으며, 운영실적은 4회를 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외 13건, 기타 1회를 했으며, 기타는 민락3지구 국민임대주택 단지 예정지구 지정 공람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강세창 위원입니다.

가능동 596번지 상직마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가 돼 있는데 얼마 전에 가봤더니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요. 행정대집행이 준비 중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 불법이 아니고 현재 허가 내 준 것 외에 일부를 했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한 거고 현재 사업을 점용해서 하고 있는 자원재활용수집 및 선별장은 연장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강세창 위원 그린벨트 잡종지 내에서는 물건적치를 할 수 있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가능합니다.

김영민 위원 2006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하여 2003년도에 조례제정 후에 2004년도 특별회계를 설치했고 설치근거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매수청구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법률 사항 어디에도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기성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운영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하고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해서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 또는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의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운영이 되고 있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도 10억을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조례 3조 재원규정에 의하면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차입금 이자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2004년도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3억과 일반회계 전출금 3억원으로 재원을 확보했죠, 2005년도 2006년도는 일반회계 전출금 10억원으로 재원을 확보했는데 이자수입은 찾아 볼 수가 없는데 전혀 산출되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된 거에요?

○도시과장 김기성 예산을 세워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보상이 필요할 때 전출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는 일반회계에서 발생이 되지 저희한테는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김영민 위원 재원 확보할 때 2007년도 예산 확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을 때 은행에

○도시과장 김기성 예산을 확보하고 대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필요한 금액을 일반회계에 요청하기 때문에 그때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요청을 하기 때문에 이자발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필요할 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기 때문에 이자는 산출이 안 된다.

○도시과장 김기성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이자가 미미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 된다고 해 가지고 이자가 발생이 안 된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이죠.

○도시과장 김기성 예산을 편성해서 필요한 경우에 일반회계 요청을 하고 나면 일부 이자가 발생되는데,

김영민 위원 2003년도부터 이루어졌는데 이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세요?

○도시과장 김기성 이자에 대한 부분은 연도별로 발생된 부분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2006년도에 10억 예산에서 9억 3,400만원을 집행했는데 집행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기성 토지보상금에 신곡동 126-2번지 면적 229㎡, 의정부동 433-48번지 125.2㎡, 의정부동 433-49 60.4㎡, 신곡동 403-10번지 150㎡, 총 564.6㎡를 했고 지장물은 호원동 119-275번지, 신곡동 126-2번지, 의정부동 433-48번지에 대해서 지장물 보상을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나머지 10억에 대한 미집행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세요?

○도시과장 김기성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내년도 예산하고 같이 이용할 계획입니다.

김영민 위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도시계획을 실시하는 세계 모든 국가에서 재원의 한계로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요. 그러기에 한정된 재원은 민원인의 불만을 가능한 줄여야하기에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보상에 대한 기본 원칙과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기반시설 확보를 우선적으로 한다거나 또는 경기개발연구원, 의정부2020장기종합발전계획에 의하여 의정부시는 도시공원 면적이 1인당 2.62㎡로 수원과 성남을 비롯한 경기도 일반시 평균 11.60㎡에 1/3 수준도 되지 않는 거로 나오는데, 매수청구와 별도로 보상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김기성 그래서 매년 도시계획 시설 내에 있는 대지에 대해서 청구가 급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 10억씩 예산 범위에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다소나마 주민들의 이해를 충족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30억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부분을 한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의정부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많은 양을 보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제가 의정활동을 8년 동안 하면서 봐 왔는데 우리시 특별회계 운영을 보면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될지 모르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김기성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불만이 없도록 누가 보더라도 공평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기준을 두겠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계획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진작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임시특별회계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조례를 말씀드리는데 개선책이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임시특별회계 만들어 놓고 운영을 안 할 바에는 차라리 없애버리든가 그러한 쪽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임시특별회계 운영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많이 배정을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이상 충족을 해줬으면 운영하는데도 활발하게 운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 재정이 상당히 열악해서 매년 10억에 대한 예산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시는데 자그마한 예산이지만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염려하시는 것처럼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임시특별회계 만들어 놓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될 때는 존치여부가 필요한 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2005년도에 금오동 산장아파트 노인정과 관련해 가지고 도시과에서 자료를 보니까 추진을 했는데 물론 사회복지과 업무였는데 도시과에서 사업 진행한 이유는 뭐예요?

○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계획시설은 저희가 한 거로 아는데 노인정 설치는 저희가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자료에 의하면 산장경로당을 도시과에서 한 거로 돼 있어요.

○도시과장 김기성 어린이공원 내에 노인정을 설치한 거는 맞는데 그거는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설치를 한 거고 도시계획도로 3-197호선만 개설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도시과는 경로당 신축, 도로개설 잔여지 보상, 상수도관 부설 이렇게 해서 와 있다고요. 그런데 과장께서 아는 데까지 답변을 부탁드리는데 시장포괄사업비로 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제가 거기까지는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금오동 산장아파트에 대해서 도시과 예산이 들어갔나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금년도 사항인가요?

김영민 위원 2005년도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민원 관련해 가지고 일부 추진한 사항인가본데 저도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도로계획선은 몇 년도에 선을 그었나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산장아파트 부지에 놀이터 부지에요. 놀이터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계획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있어야 할 어린이놀이터 87평인데 87평에 대한 도로선을 그어서 도로확장을 한 겁니다.

아파트 놀이터 부지에 도시계획선을 그었다고 해서 도로확장을 할 수 있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놀이터가 별도로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면 그것도 변경결정을 했을 거고, 놀이터 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지 않다면 주민들 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데는 법적인 사항은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영민 위원 준공 낼 때 현행법에 보면 부대 및 복리시설로 아파트 부지를 준공할 때는 놀이터 부지가 복리시설로 들어가야 되요. 그러면 의무잖아요. 그런데 놀이터 부지에 도로를 내고 산장경로당을 짓고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도시과장 김기성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이 내용은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2005년도에도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인데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하면 행감준비에 철저를 기하지 않으신 거로 보이네요.

최초로 현재 2006년도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 아니고 2005년도에 행감 지적사항이 됐던 사항인데 다시 2006년도에 미비한 사항을 질의하신 사항인데 다시 검토해서 서면답변 하겠다고 하면 행감에 임하는 자세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도시과장 김기성 저희가 지적된 내용에 어린이놀이터 부지에 대해서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한 것처럼 지적이 됐기 때문에 당초에 소로 지정을 할 때는 공람절차는 물론이고 주민들하고 같이 설명회를 개최해서 완료가 소로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답변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어린이부지에 저희가 설치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하지 않았느냐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해서 그런 부분과 겸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김영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주촉법에 의해서 복리 및 부대시설이 있는 놀이터 시설을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할 수 있느냐는 요지인 거 같은데 어떤 답변을 해 주시죠.

○도시과장 김기성 어린이놀이터 전체를 다 도시계획도로로 시행한 게 아니고 일부분만 저촉이 된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현장을 가 보시면 도시계획도로가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개설했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방치돼 있어요. 전부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도시계획도로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일부만 들어갔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마음대로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할 수 있느냐는 거죠.

○도시과장 김기성 법적인 원론만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다면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할 때 같이 변경결정을 했을 거고, 법적으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지 않다면 공원으로 돼 있던 부분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는데 대한 주민의견과 공람공고를 거쳤다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도시과에서는 265-8번지를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기 위하여 공람 및 산장아파트에 각 동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산장아파트에 보상까지 했는데 87세대에 대한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토지사용승낙 명단을 보면 87세대에 15명만 했단 말이에요.

공유지부분이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빠지면 안 되요. 나중에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해요. 대충 뭉뚱그려서 관련법률에 의한 공람절차는 물론 소로망 정비계획안에 대한 동별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편입토지 보상 후 도시계획도로 기 개설한 사항임. 이렇게 조치결과로 도시과에서 넘겨준 거예요.

동별 설명회가 87명 대상으로 다 해서 한건지 아니면 몇 명만 동 대표 한두 분 모셔놓고 한 건지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뭉뚱그려서 답변이 왔다는 거예요.

안계철 위원 담당과장은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하면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김영민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몇 사람을 주민설명회를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다른 문제로 넘어가면서 그 부분은 자료를 받으시고 이 시간 이후에 하더라도 시간을 아껴서 쓸 수가 있을 거 같은데요.

김영민 위원 과장께서는 합법적으로 잘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2005년도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을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잘 됐는지, 지적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는 누구는 못합니까. 그리고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도 집행부에 요구를 하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제 날짜에 보내주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선 물론 집행부에서 도시계획 재정비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로서의 소도로의 발전이라든가 이러한 계획은 좋은데 어린이놀이터 부지를 도로로 확장공사 했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주촉법이나 도로법이나 봤을 때 맞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관련부서에서는 법을 위반하고 일을 추진하지 않았느냐 라는 겁니다. 법을 지켜야 될 공무원들이 투명하게 일 처리를 해야죠.

김시갑 위원장 도시과장께서는 김영민 위원께서 얘기하신 내용 소명자료를 관련자료 첨부해서 제출해 주세요. 김영민 위원이 조목조목 반박한 자료에 대해서 적법하게 집행됐다는 내역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도시관리계획 도로 소로 2-49호선 결정변경 입안 반영여부에 대해서 보행자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도로는 당초에 건설업체에서 건축허가를 접수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청 앞부터 대로 구간을 토요일 일요일을 차량통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차량통제를 하다 보니까 건물 내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한정되기 때문에 옆에 보면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폭 8m 도로를 일반도로로 변경해 달라고 하는 민간인 제안이 들어와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한 사항인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기존의 8m 도로가 보행자도로이기 때문에 보행자 도로를 우선 확보하고 일반 도로로 변경하는 게 좋겠다, 거기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뜻으로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현재 조건부 자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자문에 대해서는 사업자 측에서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가 이런 사항을 충족해서 들어오면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위치가 의정부2동 농협하고 삿포로 일식집 사이를 얘기하는 건데 보행자도로를 일반도로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제가 봐서는 대형건설업체에서 매입해서 거기에 주상복합건물을 짓기 위해서 특혜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것도 결부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김기성 특혜성을 결부하기 전에 기존에 도로를 토요일 일요일 차단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부 부서에서 도로를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차량통제를 해서 청소년들을 도로에서 자전거를 탄다든가 놀이공간을 제공해 주다 보니까 발생이 된 거고, 보행자도로 자체를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 부분이 보행자 도로로서 가치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하는 거를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만약에 특혜성이 있다면 도시계획위원들도 그렇게 평가를 해서 안 된다고 할 사항인데 어차피 시가 토요일 일요일 막고 보행자에 대한 보행도 가능한 사항이 있다라면 그런 안을 사업자로부터 제시해 달라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해 보겠다 이런 의도로 내용을 자문을 한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질문하는 요지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통행이 금지돼 있죠. 그런 사항을 피하기 위해서 보행자도로를 일반 주차도로로 변경해서 건물 지하주차장에 통행하는 차량을 그리로 진출입하기 위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물론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8m 도로에서 큰 건축물에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때 가능하다고 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진출입은 물론 건물을 지을 때에 전체를 출입을 위한 도로 자체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구 일부는 자기 토지로 들어가도록 일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진출입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특정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라고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었던 부분이고, 의정부시가 건설업체 측에서만 본다면 도로를 토요일과 일요일 통행금지를 시키지 않는다면 이런 제안도 나오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기이 통행제한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행자 도로를 일반도로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도시과에서 받아들이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과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도로를 막는 자체는 토지주에 대한 재산권을 제한한다고도 판단을 한 겁니다. 저희가 시에서 막지 않는다면 보행자 전용도로를 굳이 이용할 필요는 없는 거고, 시에서 막지 않는다면 시로서도 보행자 전용도로 굳이 검토할 사항도 아니고 저희가 그런 부분 막는 부분도 같이 막아서 청소년들한테 놀이공간을 확보해주고 보행자 동선도 일부 변경을 해서 보행자도 통행을 하고 일반도로로 할 수만 있다면 해서 일반 국지도로로 바꾸는 게 들어온 부분을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이 도로를 도시계획으로 상정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을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이것이 토요일 일요일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래 지하주차장은 그리 진입로를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런 사항이 됐기 때문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보행자 도로를 없애서 일반 주차 지역으로 만들면 그 옆에 예식장이라든가 뷔페식당이라든가 인근에 음식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반 도로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심도 깊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부3동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이 나왔는데 병무청 자리에 주차시설을 하려는 거죠?

○도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결정된 사항이지만 현재 그 쪽에 주차 결정하기 전에 공청회라든가 주민의견 청취라든가 다 받아보셨어요?

○도시과장 김기성 공청회는 거치지 않은 거고 주민의견은 수렴을 한 겁니다.

노영일 위원 몇 분한테 하셨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공람을 했는데 특별한 사항은 의견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에도 가봤지만 주민들이 여기에 공영주차장을 시설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분분하게 많았는데 어떻게 그런 건 하나도 결정할 때 없었을까요?

그거는 결정된 사항이니까 다시 교통행정과나 시설할 때 다시 질의해서 답변하도록 하고 결정을 변경할 수는 있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의정부시 자일동 금곡 취락지구 2005년 6월28일 용역이 착수되고 2006년 4월에 보상계획 공고까지 나갔는데 2006년 5월1일 사업취소 결정이 났습니다. 녹양동 윗버들개에 보면 사업이 취소결정이 났는데 녹양동 거는 추진이 돼 가지고 공사착공이 들어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정부 자일동이 제일 낙후된 지역으로 돼 있는데, 자일동 금곡 취락 도로확장 포장공사는 제가 가 보니까 마을도 있고 칠보사라는 절도 그쪽으로 옮겼는데 거기는 국비 지원이 불가해서 취소가 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겁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당초에 금곡부락을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에 대한 낙후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확보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국가가 받아가지고 시군한테 기반시설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금곡부락을 사업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끝났고 보상계획 공고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어떤 이유 없이 불가통보가 건교부로부터 내려온 사항입니다.

공식적으로는 표명이 안 돼 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반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가 가지고.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지원해 줄 필요가 뭐 있겠느냐,

안정자 위원 주민들이 확장공사를 반대한다는 말이에요?

○도시과장 김기성 도로공사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 의견은 현재 있는 도로대로 꼬불꼬불한 도로대로 해 달라 하는 게 주민들 의견이고요.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렇게는 안 되니까 웬만큼 펴야 될 부분은 펴고 하다 보면 지장물 걸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업을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해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해서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특별한 지시 없이 취소된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업을 용역을 주고 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안 된 사항인가요?

○도시과장 김기성 그 때는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한 사항은 주민들의 의견은 수렴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정한 사항인데 시행 과정에서 반발이 나온 거죠.

김시갑 위원장 국비가 내시가 안 됐었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내시를 했다가 취소해 버린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국비 내시했다가 취소하면 용역비는 어디서 추진이 된 거죠?

○도시과장 김기성 국비 시비 50 대 50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결국은 용역비 7,000만원 예산 낭비한 결과만 초래한 거네요.

안정자 위원 설계용역 보상비 공고까지 다 된 게 주민들이 반발해서 사업이 취소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도시과장 김기성 설계비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사업이 확정되면 시비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설계도는 쓸 수가 있겠죠.

김시갑 위원장 어차피 국비지원이 없으면 시비로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과장 김기성 시비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국비지원이 금곡부락이 취소되니까 녹양동으로 국비지원을 변경한 건데, 나중에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국비지원을 대상사업으로 올려서 국비지원이 될 수도 있고 시비가 허락된다면 시비로 라도 사업을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안정자 위원 그쪽에 제가 자주 다니는데 길이 너무 좁아서 넓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나와 있어서 쭉 보니까 보상계획 공고까지 다 완료된 게 취소가 됐고 녹양동은 됐다고 하니까 자일동이 낙후된 지역 소로길도 취소가 됐다고 해서 형평성이 어긋났다는 생각이 드네요.

○도시과장 김기성 저희는 지원을 했다가 지원불가가 되니까 불가피하게 사업을 취소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차후라도 이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해결이 되면 국비지원사업으로 요청을 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개발제한구역에 불법행위를 사전에 계도하기 위해서 단속원을 몇 명이나 운영하고 있죠?

○도시과장 김기성 3명입니다.

안계철 위원 3명이서 순찰을 확행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2006년도에 22건의 개발제한구역을 단속했는데 우리가 22건 단속을 하고 도 감사가 있고, 건교부 감사가 있는데 우리가 1차적으로 단속을 하고 상급기관 감사를 받는데 우리가 적발을 못하고 상급기관에서 적발된 회수가 있죠.

○도시과장 김기성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우리는 왜 적발을 못하고 상급기관에서 적발이 됐죠?

○도시과장 김기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단속원들이 말씀하신대로 3명이서 자기 구역을 담당해서 순찰을 하도록 돼 있는데 순찰해서 못 보는 경우도 있고 그거 외에 항측에서도 많이 적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항측에서나 상부기관 도나 건교부 점검에서 적발되는 사례.

안계철 위원 답변이 궁색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3명이 연일 출근하면 계속 제한구역 내를 순찰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눈에는 안 띄고 상급기관에서 나오면 띕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상급기관에서 나오는 거는 외부에서 민원인한테 고발해 가지고 확인하는 일도 있고 저희들이 미처 적발을 못한 부분이 대체적으로 순찰을 돈다 하더라도 미처 확인을 못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민원을 상급기관에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 의정부시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느냐고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정식으로 하는 부분은 이첩을 해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정보로서 받은 부분을 가지고 있다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안계철 위원 불법행위 단속을 보면 상급기관에서 한날 의정부시에서는 6월에 적발을 했어요. 같은 날 똑같은 날짜에 정초에 한 거는 못 찾아냈는데 상급기관에서는 찾아냈고, 우리가 찾아낸 부분에 대해서도 상급기관에서 동시에 적발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적발을 미리 시에서 하고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이중으로 적발된 게 아니냐는 거죠. 정용환이나 신을순 이 사람들은 4월 2월에 적발이 됐는데 상급기관에서 6월에 적발했을 때도 원상복구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몇 달 후에도 우리가 사전에 적발을 해 놓고 다시 그 사람들한테 적발당할 때까지 4개월 동안 뭐 한 거예요. 또 이렇게 해서 원상복구 안 해놓고 다시 그 사람들한테 적발이 됐을 때 의정부시는 아무런 원인도 없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개발제한구역을 완벽하게 하는 게 옳습니다. 아시다시피 3명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커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단속을 당초에 청경들이 15명 내지 17명 정도 운영을 하다가 청원경찰에 대한 업무가 아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인원조정을 해서 겨우 그나마 3명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3명이 전체적으로 커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부기관에 경기도나 건교부 점검에서도 많이 적발이 되고 항측에서도 많이 적발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런 부분은 3명을 운영하면서도 최대한 불법행위가 적게 일어나도록 사전에 감지가 돼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이해할 게 아니고 적은 인력으로 한다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민원을 받고 표적으로 적발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3명이 넓은 개발제한구역을 매일 돈다고 해서 인력이 달리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그 분들이 계속 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이해해 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1차적으로 단속을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매일 나가는 사람인데 그런 부분만 이해해 달라고 해요. 그 사람들만 눈이 4개씩 달렸습니까?

그것은 궁색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셔야 될 거에요. 거기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그 분들이 개발행위를 하겠다거나 증개축을 하겠다고 시에 신청을 했다가 시에서 불허를 해서 이 분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있죠.

○도시과장 김기성 올해 2건 정도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행위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행정심판에서 취소처분을 청구했더니 인용이 됐어요.

○도시과장 김기성 1건은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원도봉산에 옛날부터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호텔이라고 돼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행위허가를 냈는데 개발제한구역법상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자연공원법에서 점용허가를 내 주지 않아 가지고 불허가 처분한 사항입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자연공원법 적용을 받는데 저희가 협의를 보냈을 때,

안계철 위원 기이 점용이 됐던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점용은 돼 있는데 다시 행위를 받으려면 거기에 대한 점용허가를 다시 받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에서는 불법이라기 보다는 공원 내에서 필요치 않은 건물이라고 판단해서 거기서 점용허가 불허가 처분을 했기 때문에 허가를 자연공원법에 대한 미점용으로 불허가 처분한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경기도에서 행정심판 위원들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틀렸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김기성 법률상으로는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자연공원법에서 점용허가는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불허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하는 것도 개특법에서 허용이 가능하고 자연공원법에 의한 점용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불허가가 되니까

안계철 위원 우리가 소신껏 다 가능한 법이었다면 소신껏 안하고 그리 미뤘느냐고요.

○도시과장 김기성 양쪽을 충족해야 됩니다. 개특법에서도 충족이 돼야 되고, 자연공원법에 의한 점용허가도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보낸 거고, 자연공원법에 의한 점용이 가능해야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 내지는 건물 사용할 수 있는 건축허가 부분이 가능합니다.

안계철 위원 유사한 사건으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받은 판례가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없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앞으로 과장의 의지는 이러한 유사한 것이 들어오면 다시 국립공원 쪽에 협의 질의를 할 겁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당연히 해야 됩니다. 업무자체가 점용허가에 대한 업무가 북한산 국립공원에 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점용허가를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서 건축허가 부서인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건축허가 내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협의를 보내서 답변을 받아야 됩니다.

안계철 위원 도시기본계획이 계류 중인데 아까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미확정에 따라서 의정부시 것이 심의가 안 되고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에 현재 계류 중에 있고 그 이후에 발표된 것이 크게 이슈된 것이 뉴타운이죠.

○도시과장 김기성 기본계획상에 아직 뉴타운에 대한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뉴타운이 지정이 됐는데 도시기본계획에 뉴타운 지역은 별도로 들어가야 됩니까, 나중에 관리계획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나중에 받아만 주면 됩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지정한 다음에 기본계획에 받아만 주면 됩니다.

안계철 위원 기본계획이 내려온 후에 그 지구는 수정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별개법으로 가기 때문에 뉴타운 사업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이나 모든 게 가능하거든요. 그거는 기본계획상에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인구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올라갈 건지 그런 부분만 기본계획에서 받아주면 됩니다.

안계철 위원 그거를 수정하면 다시 광역에 가서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그건 받아야 됩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현재 의정부 2020 도시기본계획이 언제 의정부로 내려오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광역이 금년이면 마무리 할 거로 보고 기본계획은 6월 전에는 마무리 될 거로 봅니다.

안계철 위원 6월에 내려오면 어느 정도 어필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신문에 담당과에서는 내년 봄이면 용역비가 내려오지 않겠느냐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내년 6월에 도시기본계획이 내려와서 다시 뉴타운 지구로 지구지정 된 그 곳에 수정하고 해서 다시 올라가는 시점에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시간이 소요될 텐데 우리 시에서 예상하는 거하고 도시과에서 하는 거하고는 기한이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기본계획을 따라 가는 게 우선입니다. 뉴타운 사업은 도시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업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무조건 따라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촉진법이다 보니까 타 법에 우선하는 조항도 있고, 약간의 도시기본계획을 고려해야 된다는 포괄적인 의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나 기존 시가지 뉴타운 개발 촉진을 위해서 다른 관계 상호 관계되는 부분이 많이 배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고려를 안 하는 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뉴타운을 내년부터 용역을 하더라도 2년 내지 3년이 걸립니다.

실제 사업 착수는 촉진계획 수립이 끝나야 착수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려되는 부분은 같이 정리를 하겠고요, 이 법령 자체가 타법에 우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이 추진이 원활히 되도록 법령이 정비가 돼 있어요.

안계철 위원 2-3년 걸리는 용역은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타법에 먼저 된다고 해서 이 법이 먼저라고 하더라도 기본계획이 내려와서 다시 수정하는 기간은 플러스가 돼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자체계획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결과적으로 답변은 도시기본계획이 내려오지 않더라도 뉴타운 지구 사업은 먼저 갈 것이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예.

안계철 위원 도시기본계획도 빨리 의정부시에서 입안한 부분이 우리가 빨리 확정된 것을 봐야 나머지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도시기본 도로부터 여러 가지 부분을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부단히 시에서 노력을 하셔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확정되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내년 중반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크고 작은 의정부시 근린공원들이 있는데 공원부지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재산상에 피해를 보고 있고, 민원사항으로 신곡동에 발곡근린공원뿐만 아니라 전 지역을 보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떠한 건축행위도 할 수 없고 이러한 부분을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발곡공원에 대해서는 2020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다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때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민원인으로부터 시에 대한 의지 이러한 것들은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과장 김기성 현재는 마스터플랜이 나온 것은 아니고 2020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완료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마스터플랜이 나오니까 그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전혀 이루어진 것이 없다.

○도시과장 김기성 현재는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국도3호선 확장공사에 대해서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는 도시과의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는데 도로에 대한 관련 업무는 도시과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진행되고 있는 게 과거 공영개발사업단이 도시과로 편입돼 가지고 이 사업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조례 시행규칙에도 없는 도로공사를 도시과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뭐죠?

○도시과장 김기성 43호선 확장사업이 금오지구 시행을 하면서 부대시설로 하도록 조건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도시과에서 금오지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쪽의 업무가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 도시개발계에서 업무를 추진한 사항입니다.

물론 공영개발 업무 자체가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으로 넘어갔는데 기존에 했던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같은 국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관련된 업무만 인수하고 기타 도로사업 등은 대부분 조직개편하면서 이어지는 사업이 제대로 못 찾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공영개발계에서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으로 갔는데 과장께서 설명했듯이 반환공여지사업단으로 가야죠. 이어지는 공사라면 공영개발계가 갔으니까 그리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시과장 김기성 물론 지적하신대로 업무 자체가 공영개발 업무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했을 때 과내에 계별 업무분장을 하다 보니까 한가한 부서가 있어서 도시개발계에 업무분장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기존의 사업을 도시개발계에서 담당자가 진행을 해 왔고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국 자체가 같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위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업무의 효율성도 좋고 한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은 누가 만들어요, 조직개편하면서 다시 재정비 했잖아요. 조례와 규칙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지키지도 않는데 조례 규칙을 왜 만드냐는 거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신지하차도도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있어요. 그거는 왜 거기서 합니까 도시과에서 하지, 이러한 뒤죽박죽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조례와 규칙을 제대로 지켜주고 사업부서를 제대로 찾아 줘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기성 금신지하차도는 당초에 금오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을 하도록 조건이행이 돼서,

김영민 위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작된 건데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택지개발로 인해서 부대시설로 금신지하차도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맞춰져야 되지 않나, 사업부서에서 전문성을 살려서 진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 부분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비용을 가지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도로부서가 아닌 공영개발사업계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43호선도 마찬가지로 공영개발특별회계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소에서 시작을 해서 공영개발계에 이르기까지 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일을 시작이 되면서 도시과에서 하게 된 거는 공영개발계가 도시과에 있을 때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 도시개발계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물론 지금은 갔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가 같은 국이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향후 도로에 시설이나 개설 확장 이런 것은 도로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시정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도43호선 대로 1-1호선 사토에 대한 도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사토는 당초에 버릴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당초 설계할 때 난지도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감사에서 지적도 됐지만 감사에 지적하기 전에 인근에 있는 사토장이 있으면 사토장 인근으로 버리도록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내린 적도 있고 인근에 보통 10km - 15km 내에 사토장을 선정해서 현재는 사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당초에는 장암택지개발 사업장에서 처리되도록 돼 있지 않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당초는 난지도 쪽으로 설계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설계 당시에는 장암택지개발사업장에서 처리토록 돼 있었고, 설계변경해서 김포매립지로 승인한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아닙니다. 설계는 김포매립지로 돼 있고, 도 감사에서 감사 내용에 김포매립지로 하지 말고 장암택지 내지는 퇴계원 택지개발사업지구로 가면 어떻겠느냐 지적이 된 사항인데 확인한 결과 사업시기와 퇴계원 택지개발사업지구하고는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인근에 있는 사토장을 마련해서 허가 내지는 그런 쪽으로 사토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이 돼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12억 정도 과다계상된 거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과다 계상했다는 것은 당초 김포매립지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설계됐다는 내용이고 그거를 인근에 있는 사토장을 마련해서 그 부분이 당초 설계에 과다 된 부분을 설계변경을 해서 삭감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30년 이상 된 게 자료에 보면 16개소에 300만㎡가 남아 있고, 2005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돼서 과장님이 조치결과를 2006년 1월 초에 2006년 도시관리계획용역 추진 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조치계획을 내셨는데 2006년도에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행감 자료 제출하실 때는 2007년도에 다시 필요성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 동안에 변경사항이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당초 계획의 목표가 2020 기본계획 끝나면 도시관리계획을 금년도에 검토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광역계획이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2020계획이 늦어져서 도시관리계획을 용역을 내년도로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에 재검토 하겠다는 뜻으로 2006년도에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관리계획이 2007년도로 늦쳐지다 보니까 2007년도에 도시관리계획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2007년도에는 가능한 사항인가요?

○도시과장 김기성 2020계획이 내년 상반기에 끝나리라고 판단하고 내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녹양지구에 공공시설 용지 중에서 학교부지가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학교가 필요 없다고 해서 시에서는 용도변경 할 계획인가요?

○도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주공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가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을 했는데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협의를 해서 어떤 시설로 할 건지 협의를 해서 변경할 계획입니다.

강세창 위원 현황도로에 대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법을 떠나서 이것이 도로로 보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현황도로 역할은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강세창 위원 현재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돼 있는 적법한 건물들인데 도로대장 비치여부에 관계없이 도로에 해당되고 건축허가를 넣었을 때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도시과장 김기성 건축행위를 위한 도로는 도시계획차원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강세창 위원 건축법규 책을 보면 질의 회신이 있는데 너비 4m 이상으로서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통과 도로를 이용하여 88년에 건축허가 및 준공된 건축물이 있으나 허가청이 도로대장을 비치하지 않고 있는 경우 도로인정 여부 및 동 도로부분의 소유자 동의 여부, 답변은 질의 부분을 이용하여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건축허가 된 경우라면 이는 도로대장의 비치여부에 관계없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허가권자는 지금이라도 동 근거에 의하여 도로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대장을 비치하지 않고 있더라도 그 도로로 인해서 허가가 난 거면 도로로 인정이 된다고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4m 통과도로라고 했는데 중앙선에서 2m 세트 백을 해서 지으면 도로 폭이 좁더라도 통과도로로 인정이 되는 거는 아시죠?

○도시과장 김기성 예.

강세창 위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무너져가는 집이 많은데 이런 거는 지나가다가 발로 차면 무너져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도시과장 김기성 저희가 도시계획차원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고, 건축을 하는데 필요요건이라면 건축법령과 질의회신이라든가 망라를 해서 지금이라도 의원님 뜻은 옛날에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도로대장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해서 관리하는 게 어떠냐 하는 뜻인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주택과 건축법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이지 도시과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거 같습니다.

강세창 위원 이런 것이 주로 그린벨트에서 많이 나오니까 질의를 한 것이고요.

안골에 도로대장을 작성해서 가져왔는데 면적이 4,441㎡가 되거든요. 길이는 1km 이상이 되는 거 같은데 이걸 만들때 확인자가 있고 작성자가 있는데 확인자가 현장에 나가 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도로대장 작성을 한 거는 현장을 확인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도로대장이 한쪽으로만 쏠려있어요. 결국은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다 올라가있는 적법한 건물인데 2m 이상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살고 있고 나대지라면 인정을 하는데 사람이 살고 있으면 들락날락할텐데 결국은 도로인데 현장에 나갔을 때 이렇게 돼 있으면 담당자가 제대로 처리를 했어야 하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에 나가보면 오히려 이쪽에는 떨어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린벨트 사는 것도 억울한데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분명하게 만들어야 되요. 이때 당시에 만들었으면 2,30평을 안 만들어놨다는 것은 민원인을 위해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잘못한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김기성 그 부분이 사유지이다 보니까 국유지라면 커다란 문제가 없지만

강세창 위원 사유지는 아닌데 측량을 해서 할 텐데 여기까지 도로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황도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 했다고 안 해주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도로로 돼 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민원인이 많이 들어오니까 현황도로 문제는 확인을 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확인해서 민원해결 차원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의정부역 철도고가화 문제는 도시관리국 정책토론회를 2006년 10월10일 할 때 국장님도 계셨는데 의정부역 철도 고가화에 대해서 문의를 하니까 국장님께서 신세계측과 협의하여 설계변경 하여 건물을 높여 차후에 철도고가화에 이상이 없도록 해보겠다고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철도고가화가 선행이 되면 거기에 따라 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철도와 같이 병행해야 될 부분이죠.

강세창 위원 차후에 고가화를 할 때 불편이 없도록 설계변경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녹음을 해 놨느냐 했더니 녹음을 안 했다고 해서 답변서를 받아 왔는데 답변이 의정부역사는 11개 노선으로 폭이 넓어 현재는 검토가 어려운 것은 알고 있으나 의정부역사 주식회사의 향후 철도를 고가화 할 시 건물의 철거 등 문제가 없도록 추진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25,000평 정도 되는 거로 아는데 향후 철도를 고가화 할 시 건물 철거 등 이게 제가 보기에는 답변이 너무 황당한 답변 같아 가지고 몇 백억을 들여서 짓는 건물인데 건물 철거 등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는 잘못된 답변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저도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강세창 위원 답변이 담당부서는 도시과로 돼 있고 민자역사 계획시 동서 연결통로 공간 확보 가능여부,

○도시과장 김기성 제 기억상으로는 민자역사 신세계하고 건물관계를 토론한 적은 있어요. 전체 11개 노선을 다 올릴 수는 없고, 2개 노선 정도를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식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신세계 쪽에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쪽으로 했는데, 현재 변경이 돼서 백화점으로만 선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신세계하고는 그렇게 협의한 적은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관계는 아닙니다.

강세창 위원 제가 지엽적인 거를 가지고 따지는 거는 아니고 의원들한테 답변을 해 줄 때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말도 안 되는 답변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과장님도 알다시피 저도 건축을 조금 한 사람인데 철거한다는 게 구조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주민들이 고가화를 원하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하시고 신세계측과도 협의를 해보시고 답변할 때는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전철고가화는 의정부 가능역부터 동두천까지 이뤄진 상태인데 회룡역부터 의정부역까지가 안 된 상황으로 의정부에 동서가 막히고 주민의 불편은 한없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그런 지적을 많이 받으셨을 거고, 제일시장 번영회 측으로부터 많은 항의도 있었고 집회도 있었고, 그러면 이런 상황을 의정부시에서 철도청과 시설관리공단과의 협상, 또 신시계가 입주할 수 있는 입주자대표하고 지속적으로 협상을 해서 이런 것이 의정부시민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반영을 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이 의정부시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협상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로 보고, 신세계측에서도 우리는 그런 한마디 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로 일관됐을 때 의정부시민이 의정부시를 믿지 않고 누구를 믿고 시민이 항의를 하고 건의를 올리겠습니까?

그런 걸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이런 걸 선행해서 앞서서 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고가화 문제는 상당히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의정부역 노선 11개라는 것은 얘기를 들었는데 전국 어디를 가보시나 본 역이 고가화 된 데가 없습니다. 또 냉정하게 스스로 판단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철도에 고가화를 본다고 해도 냉정하게 봤을 때 급한 지역이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철도공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파악을 해 봐도 본 역 부분에 대해서 고가화 계획은 전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노위원님 말씀대로 의정부에서도 장래 숙제로 갖고 연구검토 대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10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현실적으로 저희 시에서도 많이 답답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래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신세계에서 2층부터 8층까지 신축 예정인데 국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사업비가 너무 많다, 사업비 많은 거 어느 지역이든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한 거는 없지 않습니까.

국가예산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 있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활동해서 그런 예산을 끌어다가 할 수 있는 방안이고, 선로가 11개가 있다면 과거 50년대 60년대에 물동량이 많을 때 사용하던 선로라고 봅니다. 물론 그 외의 선로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실에 와서는 대한통운이라든가 이런 사업체가 다 이전하고 그런 물동량은 다 운송방침이 바뀌었고, 택배라는 게 생겨서 작은 물품은 그런 거로 배송이 되고 하는 입장에서 선로만 주장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신세계가 만약에 건축에 들어가서 입주가 된다면 언제 이런 것이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실행이 된다고 봅니까, 그때 가면 물 건너가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루 속히 지자체에 장하고 관계담당 부서하고 철도청하고 이런 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김시갑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주택과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주택과장 김지형입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 진행현황입니다.

금년 10월에 용역 최종보고를 거쳐 11월24일 13개 예정구역을 주민공람을 12월 13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2월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내년 3월에 경기도 승인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건축위원회 개최 심의 현황입니다.

총 5회 14건을 심의를 한바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재건축현황입니다. 금오주공 2단지 외 7건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따른 집단민원 처리현황입니다.

가재울 재건축아파트를 대상으로 철도부지를 폐쇄하여 공사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요청한 진정은 철도부지가 도시계획도로이고 기존에 콘크리트로 포장된 공공도로이고 임의적으로 폐쇄 도는 통행을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회사한 바 있습니다. 시민아파트 재건축 민원은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활한 업무처리 요망의 내용은 현재 사업부지의 일부 소유권이 미확보 된 사항이고 법원에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소송 중에 있고 해서 부지 확보 등으로 아파트 측에서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회시한바 있습니다.

신곡1동 청룡마을에서 청룡마을 전체를 1개의 단지로 계획해서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용역에서 실시를 하고 제1종 주거지역을 3종으로 변경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공람이 됐습니다. 이 시기는 7월에 들어왔기 때문에 공람예정에 있으니까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공동주택 우수단지 평가 및 선정결과입니다. 평가는 유지관리분야, 운영관리분야, 공동체 활동분야를 전문 평가단체인 사단법인 도시환경센터에 위탁을 해서 우수단지 선정결과 최우수단지는 으뜸마을 신명아파트 등 6개 단지를 선정해서 시상할 계획이고 내용을 전파할 예정입니다.

장암동 광명교회와 롯데마트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내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현황입니다. 호원동 10-36번지 외 4건이 처리됐습니다. 2건은 철도부지 내에 철도청에서 부지사용 승낙을 써준 임시소매점이 되겠습니다.

의정부 민자역사 진행현황입니다. 현재는 2006년 10월4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가 나간 상태이고 12월에 착공예정이라고 합니다. 토공사만 일부 할 예정이고 내년에 백화점으로 설계변경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한다는 답변입니다.

의정부역의 고가화 검토 및 추진사항은 교통과에서 내용을 받은 것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현황 및 행정조치 실적입니다. 의정부동 100-1번지 외 16건을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했는데 15건은 조치완료를 했고 2건은 조치중입니다.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실적은 실적이 없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체납현황입니다. 총 53건에 1억 9,700만원을 부과했고 32건에 1억 300만원을 수납했고, 체납은 20건에 9,127만원이 됐습니다. 1건은 이의신청에 의해서 법원에 이송을 했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 추진현황은 업무추진실적 보고와 같이 중앙로 1.2km구간에 614개의 간판을 제거하고 250개 점포 302개를 금년까지 달 계획이고 11월15일 특정구역으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12월말까지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첨대 및 시민게시판 동별 현황입니다. 현수막 게첨대 숫자는 일반용 84개소와 행정용 15개소가 있습니다. 지정벽보판은 76개소입니다. 동별 설치장소는 첨부양식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 및 정비실적으로 게첨대 신설 및 정비이전 32개소 중에 신설 현수막 게첨대가 30개소 일반용 15개소, 행정용 15개소, 이전 1개소, 폐기 1개소를 했고, 벽보판 신설 및 정비는 43개소로 신설 28개소 폐기 15개소를 했습니다.

불량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금년 옥외광고물 단속을 25만 건을 단속했습니다. 옥외광고물 행정처분은 총 171개를 실시했는데 입간판 58개, 싸인볼등 23개, 폐기처분은 입간판 59개, 싸인볼 31개를 처분했습니다.

불법광고물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부과는 21건 1,335만원, 과태료징수는 12건 650만원, 이행강제금 부과 2건 100만원, 고발 9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재건축 공사현장이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지되어 피해가 예상되므로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는 사항은 율림연립 재건축은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고, 명성연립은 공정율 95%까지 공사 완료 후에 공사가 중지돼 있는데 조합에서 시공사와 채무 부존재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시공자 변경 등 준공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공사와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대책 수립 및 개선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은 대부분 공사현장에 인접한 주민들로부터 주택균열이나 소음, 진동 등 피해민원입니다. 이 또한 사업계획 승인 시에 안전대책을 수립하라는 허가조건을 내보내고 있으며, 안전시설 확보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서와 같이 행정지도 중에 있습니다.

불법현수막 행정지도에 있어서 의정부시 각종행사 시 홍보하는 현수막에 대해서 형평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항은 행정용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적용은 받지 않으나 일반 광고물과 형평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행정용현수막 15개를 설치했고, 각 부서에 행정용 광고물을 이용하라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곡동 대우 성원 현대아파트 진출입로 인근 불법건축 행위에 대해서 현장 확인 후 행정조치 하라는 사항은 진출입로에 현장 확인 결과는 불법건축이 없으며, 진출입로에 불법주차나 도로에 상품진열을 해당부서에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암동 20-3번지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원래 목적대로 사용을 하라는 지적사항은 장암주공아파트 체육시설용지로 주택공사하고 농협 장암지소간에 주차장으로 사용계약을 맺었는데 통보를 해서 주택공사에서는 농협에 계약해지 통보를 했고, 주택공사에서 체육시설물로 복원할 계획이다, 계약은 해지통보를 했고 체육시설로 복원할 계획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오동 산장아파트 단지 경로당 신축허가 관련해서 조치하라는 사항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한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더 이상 확인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문서폐기로 인해서 더 이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시에 가로수 전지나 전주 지중화 사업과 병행해서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게 하라는 지적사항은 설명회도 개최를 했고 전선 지중화도 발주를 했고 가로수 정비사업은 완료된 상태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연말 완공시점에 의해서 하는데 전선지중화는 지하케이블이 지중화는 연말까지 될 거 같은데 각 점포마다 연결되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역 서부광장 세트럴타워 무허가 예식장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라는 사항은 지적사항대로 조치를 했고 경찰서에 고발을 했는데 소송을 제기해서 의정부시에서 승소를 했고 금년7월4일에 자진시정을 해서 일부분 먼저는 뷔페와 예식장을 겸해서 썼는데 일부분만 예식장으로 칸막이를 완료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석천 복개주차장 내 모범운전자 사무실 건축에 대해서 조치하라는 사항은 교통과 지적사항과 동일하게 관리부서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처리할 것으로 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07년도 지원 요청현황입니다.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국비 1억과 도비 5,000만원을 2007년도에 내시를 받아서 세부계획 수립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예상사업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 수립에서 공기연장으로 사고이월 할 예정이고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도 2020 도시기본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내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건축위원회 개최 심의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5회 14건을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상정안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는 총 6회 17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상정안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업무 현황입니다. 게시시설 위탁관리를 주영 시스템과 3년 기간으로 위탁관리하고 있고,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위탁업무를 1년간 경기도 광고협회에 위탁을 했고,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 위탁도 경기도 광고협회와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 주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이수아파트 흥선초등학교 설립 연기문제 때문에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교육청에서 학교 신설계획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2003년도에 입주자 모집공고할 때 이거로 인해서 승인이 안 나다가 2005년에 도시계획 관리결정을 받아서 승인이 났는데 주민들 얘기로는 이것으로 인해서 분양가 3,000만원 정도가 추가 인상됐다고 하는데 입주하는 사람들이 초등학교를 보고 들어온 사람들도 많을텐데 안 하면 문제가 될 거 같은데 교육청하고 아무 얘기도 없었습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도 사업계획 접수가 되면 교육청에 협의를 하면 학생수를 포함해서 검토를 해서 증설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결정하는데 그때 당시에 필요하다고 했는데 현재는 교육청에서 신설계획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는 것보다 의정부교육청에서 확실하게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집행부에서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은데 한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확인해 보고 유선으로 통보받은 바에 따르면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보면 기타 조건사항에 본 사업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학교용지 부담금이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가격의 8/1000이 부과됨을 안내하고 고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비용은 부과가 됐나요?

○주택과장 김지형 비용부과는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봐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만약에 학교 자체가 취소가 되면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주택과장 김지형 확인하겠습니다.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강세창 위원 확인해서 해 주시고요.

건축허가 접수하면 복합민원 심의라고 해서 각 실과소장들이 심사를 해서 허가를 내 준 적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 같은데 왜 시행을 안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주택과 내에 복합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담당부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토목직, 환경직, 기계직 등이 한데 있어서 복합심의를 해서 허가를 했었는데, 직제조정이나 시 사정에 의해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폐지가 됐습니다. 현재는 종전에 실과 계장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개최를 해서 건축허가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세창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주택과에서 할 필요는 없고 각 실과소장이 강당이라든가 회의실에 모여서 했으면 좋겠는데 좋은 제도같은데 타시군에서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참고로 해서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검토해서 종전에 신속하게 허가접수하면 당일 허가가 날 수도 있었는데 현재 폐지가 됐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공동주택 우수단지 평가하는 것을 채점기준이 있는데 아파트들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잘 돼 있는 아파트들이 채점기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을 못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확실하게 홍보를 해서 주택관리사들한테 채점표를 줘서 맞는 서류를 챙겨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수단지를 뽑는 거니까 아파트들이 선정이 되면 심사하는데 홍보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분야별로 어느 분야에 대해서 한다고 고시를 해 가지고 모집을 해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추진기준이나 채점을 마련해 준 게 아니고 전문 평가단에 위탁한 만큼 자체 작성해서 한 겁니다. 다음에 평가할 때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배포하는 등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우수단지 선정에 관해서 시책의 취지나 목적은 좋은 거 같은데 공동주택시상을 보면 매년 6개 분야에 6개 단지 들어오고 10개 이상 접수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시책이나 취지가 좋다고 할지라도 의정부시에 있는 공동주택들이 신청을 많이 해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우수단지가 책정이 되고 있느냐가 의문입니다.

6개 단지가 들어와서 다 입상을 하면 의미가 있습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보면 2005년도에도 그렇고 신청하는 단지가 매우 저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어떠한 예산을 들여서 위탁을 해서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운영이나 유지나 공동관리 면에서 우수한 아파트들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하는 건데 입상할 수 있는 단지만 들어오는 거 같아요. 이거는 홍보가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관심들이 없는 건지, 아니면 위탁기관에서 시상할 수 있는 대상들만 접수를 하는 건지.

○주택과장 김지형 개선을 해서 다음번에 시행을 하는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매년 실시를 하다가 격년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우편발송을 해서 일일이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기존에 아파트 유지관리라든지 활동분야가 사전에 대비를 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접수를 안 하는 경우거든요.

어쨌든 더 홍보를 해서 취지에 맞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격년제로 하는데 입상단지가 6개인데 6개 단지가 접수한다는 것은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게 있으니까 조항을 좀 더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든지 홍보를 철저히 하든지 해서 신청을 해서 우수한 단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공사에서 12억이 예산편성이 됐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사업예산이 들어가고 있나요?

○주택과장 김지형 집행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나온 자료에 의하면 9억 4,000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짓는다고 하는데 왜 차이가 나요?

○주택과장 김지형 조달청에서 입찰을 했는데 그 금액에 낙찰이 된 겁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부2동 491-9호 의정부시 단위농협이 있고 삿포로 일식집이 있는 소로 2-49호선에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온 게 있나요?

○주택과장 김지형 건축허가가 들어와 가지고 심의돼서 도에 심의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심의가 통과가 됐으면 지하차도는 진입로가 어느 쪽으로 돼 있나요?

○주택과장 김지형 대로에서 진입이 가능하고 사이에 있는 보행자도로에서도 일부 진입이 가능하도록 해서 출구는 국민은행 끝 쪽으로 돼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보행자도로로 진입을 할 수 있게 허가가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지형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관련 절차에 의해서 출입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결정이 돼야 선결조건이 완료돼야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선결조건이 완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그대로 허가가 나갈 수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반려가 되나요?

○주택과장 김지형 재계획을 하든지 해야죠.

노영일 위원 도시과에서 보행자 도로를 일반 차도로 변경할 수 없다. 이런 사항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사항을 사전에 검토도 안 해 보셨나요?

○주택과장 김지형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청소년광장이 시에서 운영하는 관계로 공휴일은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그 뒤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선결조건으로 가고 완료돼야 건축허가가 된다는 가정 하에 추진을 했던 겁니다.

노영일 위원 청소년광장이 토요일 일요일 전부 차단시켜서 못하니까 건축을 원래는 지하차도를 청소년광장 쪽으로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도로를 막는 거로 해서 보행자도로로 진입로를 허가해 준다면 되겠어요?

○주택과장 김지형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행자도로로 써야 되고, 차로 진입이 안 된다고 하면 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대로 허가를 내 줄 수가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결국 도시과에서도 문제가 돼 있고 이런 것이 대형건물, 대형 건축업자 이런데 따라서 의혹이 있지 않느냐, 특혜를 봐주는 게 아니냐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돼 있으니까 아직 허가가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니까 참고로 하셔 가지고 보행자 도로에 어떻게 일반 차도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허가 낼 때 분명히 검토를 하셔서 허가 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11월30일 광고물로 나와 있는 건데 서울인거 같은데 단속해 보신 적이 있나요?

○주택과장 김지형 불법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자를 미등록해서 어디를 출처를 못 찾고 있습니다. 찾는 대로 고발, 과태료부과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중앙극장하고 주변인데 야간이면 불법 광고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혼란스러운 사항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야간단속을 하고 있나요?

○주택과장 김지형 주택과에서도 단속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야간에 다른 업무 종사자까지 포함해서 야간에도 합니다. 현실이 해도 끝이 없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도 하고 수거도 철저히 하는 수 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노영일 위원 한번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면 몇 달씩 계속 지속해서 광고를 해도 단속을 안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주택과장 김지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과태료부과 기준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추가로 더 붙인다고 하면 또 조치를 하죠.

노영일 위원 계속 조치를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해서는 어느 업체고 단속했다고 인식의 전환 없이는 계속 반복이 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자료에 보면 단속은 많이 하는 거로 나오는데 실제로 야간에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행정처분에서 2006년도에 과태료 부과한 게 있는데 징수는 되고 있어요?

○주택과장 김지형 21건 과태료 부과에 1,335만원을 징수했고, 650만원을 징수를 못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과태료 부과만 할 게 아니고 과태료 부과 전에 그런 것이 단속하지 않도록 미리 홍보를 하고 단속을 강화해서 해야지 시민의 불편을 항상 주고, 이런 광고물이 시민한테 좋은 이미지를 갖는 게 아니고 전부 나쁜 말로 하면 불량 청소년 끌어들이는 광고물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철저히 시정하도록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알겠습니다. 의정부시내에 불법광고가 유흥업소가 많습니다. 8개 정도 되는데 책임자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잠잠합니다만 한 두개 업소가 많이 붙이는데 다른 업소는 자중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금년 12월이면 연말이라서 더 많이 극성을 부리리라고 봅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강세창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흥선초등학교 부지 매입건이 교육청에서 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 며칠 전에 경기도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교육청에 강력히 얘기를 해서 흥선초등학교는 학교부지를 매입을 해서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의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건립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도의원 얘기가 2007년도에 부지매입비를 계상을 했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2007년도 예산에 의정부로 내시가 될 겁니다. 그 과정까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에서 학교부지 살 예산이 없고 유보할 겁니다. 하면 가만히 열중 쉬어 하고 계시는 겁니까, 경기도 의원이 있고 해당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이 있습니다. 가서 이렇게 됐으니까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그거는 얼마나 아름다운 의정부시민을 위한 부탁이 아닙니까.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 관계로 경기도의원이나 경기도에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저희 부서에서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사업비가 없으면 안 하면 그만이라는 피동적인 자세는 지양을 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가셔야 할 겁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전부 부탁을 하는데 의정부시만 없다는 겁니다. 반성하셔야 될 겁니다.

흥선초등학교부지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계획을 잡으시면 고맙고요.

광고물에 대해서 파악을 잘 못해서 그런데 과태료 징수가 있고 고발조치가 있고, 어떤 때 고발을 하고 어떤 거는 과태료만 징수를 하고 어떤 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벽보나 유동광고물은 과태료부과를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 이것도 대량으로 했을 때는 일시적이 아니라고 봐서 고발까지도 강행을 합니다. 그런데 사법기관에서는 왜 의정부만 고발을 하느냐, 다른 기관에서는 고발을 안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고발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고정건물이라든지 고정벽보판 위반정도가 심할 때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던 건데 부과건수가 2건 밖에 안 되는데 현재는 유동광고물이나 벽보 전단지 배포 이거 위주로 하다가 행정력을 소비하는 실정이거든요.

건물에 고정광고판 붙이고 하는 거는 단속을 못하고 있고, 유동광고 벽보 이동벽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는데 앞으로도 고정 위반의 정도가 심한 고정벽보판도 조치할 계획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대량으로 부착이 되는지 소량으로 부착되는지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과태료 부과 기준이 조례에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특정업소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유흥업소에서 대대적으로 했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렇게 했을 때는 벽지에다가 본드까지 섞어서 악질적으로 붙이는 거는 철저하게 강력조치를 하고.

안계철 위원 그런 거를 판단할 때는 괘씸죄도 적용이 되는 거죠?

○주택과장 김지형 그런 거보다 업무를 하면서 수거를 하면서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과태료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라는 거죠. 1,2,3차 계고를 했다가 말을 안 들으면 고발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판단하는 자체가 순간적인 기분에 좌우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그런 게 있으면 다시는 그런 기준에 어긋나지 않게 뼈있는 말로 들어 주시고, 판단을 정확히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고발조치한 것은 폰팅 이런 부분은 고발조치를 했는데 이유는 뭡니까, 계고장 내 보냈습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폰팅 연락처를 저희가 고발하는 이유도 부과할 수 있는 주소나 전화번호 써 있는데 추적해 보면 한계가 있어서 누구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지도 제대로 못 찾고 고발조치를 하는 경우인데

안계철 위원 고발할 때 계고라든가 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합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사람들 역시 사법기관도 마찬가지일텐데 고발접수가 됩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수사권이 있어서 그런지 불구속 기소를 하는데 결과통보 오는 걸 보면 전화번호로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내년도에 뉴타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일전에 제가 과장께 간담회 석상에서 일부 보고를 해 주셔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우선 과정까지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9월11일 뉴타운사업지구가 도에서 선정계획이 시달이 됐는데 10월13일까지 신청을 해라 해서 10월13일 1차 지구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10일 한달 뒤에 11월13일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가능지구와 금오지구가 허가구역으로 되면서 그때 파악을 한 겁니다.

처음에 10월13일 도에 신청할 때는 계획서가 도에서 시범지구 2개 지구를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계획을 시달했는데 한달 뒤에 11월1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고시를 하면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신청된 뉴타운 구역은 전체적으로 할 계획이다. 그래서 가능지구도 포함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도에 제출을 했고, 13일 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11월17일 금의지구가 도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답변 중에 금의지구만 선정이 됐다고 했죠?

○주택과장 김지형 도에서 선정을 한 것은 금의지구이고 저희가 11월10일 시에서 자체적으로 뉴타운으로 가기 위해서 가능지구도 자체적으로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 1차 금의지구와 2차로 구상하고 있는 가능지구를 같이 올리지 않았어요?

○주택과장 김지형 10월13일 마지막 날 뉴타운 사업지구를 도에 신청을 했는데 이 때도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천하고 군포는 이미 시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용역 추진 중이기 때문에 두 군데를 염두해 두고 도에서 2개 시범지구를 지정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소문들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의지구 가능지구를 두 개를 놓고 해 보니까 전문업체에도 문의를 해보니까 가능지구는 구획정리사업지구가 돼 있어서 도로 접도율이 높기 때문에 다른 시에 비해서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되는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금의지구가 자연부락도 일부 있고 그래서 주거환경 정비가 열악한 거로 판정을 받지 않겠느냐 해서 금의지구로 올린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가능지구는 받으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요청을 했어요?

○주택과장 김지형 11월10일 뉴타운 사업지구라는 게 도에서 선정을 해줘야지만 뉴타운사업 지구가 사업시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도에서 시범지구로 선정을 하면 용역비 일부 부담해 주고 앞으로 내년 후년이 될지 도로개설을 하면 도로개설 비용 일부, 융자라든지 이런 과정을 도에서 해 주는 겁니다.

가능지구도 시에서 같이 가는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안계철 위원 같이 가는 거는 후차적인 문제죠. 후차적으로 가겠다고 시에서 묶은 거 아니에요. 그 전 거를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주택과장 김지형 전 거는 11월10일 시 자체적으로 가능지구도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도 뉴타운 사업지구로 간다고 시 방침을 정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 신청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1차 때 금의지구하고 같이 했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거죠. 만약에 지구가 도에서 승인이 안 날 경우에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지형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요. 저희가 업무부서니까 도에서 내년도에 2차 사업지구를 지정신청을 받습니다. 그때 가능지구를 예산 확보차원에서 재차 신청을 하는 거죠.

안계철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100%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고시가 되고 했기 때문에 물러설 수는 없으니까 시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지형 예.

안계철 위원 그 생각까지 두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 건데, 그러면 1차와 2차를 병행해서 올렸으면 용역비부터 지원비를 의정부시에서 뭐로 다 감당을 할 거에요, 만약에 안 된다고 가정해서 2지구가, 여러 가지 제반되는 비용은 의정부시에서 뭐로 감당할 거냐고요.

나중에 쏟아지는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질의하는 과정에서 국장께서 아니라고 고개를 저으셨는데 말씀을 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두 가지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9월에 담당과장도 얘기를 했지만 경기도에서는 두 군데만 시범 선정한다고 공문에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올릴 때까지만 해도 한 군데만 올렸어요.

그 이후에 저희가 정보교환을 하고 도에서 담당자 내려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신청을 들어온 거는 금년도 목표는 9개시에 10개 단지를 다 해주겠다, 다만 앞으로도 사업지구 할 게 있으면 토지사업 할 지역이 있으면 토지가격 폭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토지거래허가신청을 낼 때 자체 방침을 정해서 같이 내 달라는 뜻이고요.

가능지구 같은 경우에도 주택과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뉴타운 사업이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2차 3차 경기도에서 계속 대상사업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겁니다.

시차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금의지구하고 가능지구를 놓고 도에서 전체 두 군데만 선정을 한다고 하니까 경쟁력 있는 걸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문가하고 판단을 해 보니까 금의지구가 우수하다는 거죠. 그래서 금의지구를 먼저 신청을 한 겁니다. 그 이후에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미리 앞으로도 사업할 예정지가 있으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청을 해라 그래서 가능지구를 방침을 받아 가지고 허가구역 신청을 하면서 고시가 된 겁니다.

안계철 위원 전문가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저희가 비용이 없어 가지고 서류 만드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업체가 있거든요. 별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안계철 위원 뉴타운을 건설하는데 어느 게 낫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금의지구를 해 준 것이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예.

안계철 위원 이것이 언론에 조선일보에 났던 날짜가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11월9일입니다.

안계철 위원 조선일보에 났는데.

○주택과장 김지형 그 전에 11월1일에 경인일보에도 났습니다. 경인일보는 9개시에서 12개 지구가 신청만 됐다 그렇게 났고.

안계철 위원 확정발표 난 게 조선일보에서 처음이라고요.

○주택과장 김지형 이 때도 신청은 11월9일 조선일보에 났습니다.

안계철 위원 경기도에서 시달 받은 게 9월11일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몇 월 달에 올렸어요?

○주택과장 김지형 10월13일 올렸습니다.

안계철 위원 9월11일 전에는 아무런 것이 없었고 의정부시에서 뉴타운 적정지를 올려라 라고 됐던가요?

그래서 용역회사에 올려서 금의지구로 받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정비계획 용역을 하고 있어요. 실태조사가 다 있기 때문에 자문을 받은 겁니다.

안계철 위원 도움을 받아서 지구를 선정한 거 아닙니까, 그 과정까지 보안은 철저를 했던 겁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물론입니다. 그때 선정계획이 시달이 됐고, 저희가 금의지구를 10월13일이 계획시달 한 맨 마지막 날입니다. 당연히 보안을 유지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9월 이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7,8월에 통상 100여건 밖에 매매가 없었어요. 그런데 9월에 470건으로 떴어요. 매매가. 지금 우리 주택과 모든 관련부서에 직원들은 철저하게 보안이 됐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어떻게 9월 이전에 정보가 다 새가지고 벌써 매매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10월에 중앙지에 발표가 됩니다.

의회 의원님들은 전혀 모르는 거였어요. 제가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첫 마디가 이거 보안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터졌는지 모르겠습니다에요. 첫 마디가. 보안인데 어떻게 터졌는지 모르겠습니다예요.

나름대로 얘기 다 끝냈어요. 많은 분들한테 질의를 받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또 황당한 것은 뭐가 있느냐면 제가 하도 많은 분들한테 그것이 가능동 15번지가 축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확한 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담당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더니 11월23일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의원님만 알고 계십시오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해주는데 이런 부분을 몇 가지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의원님만 알고 계십시오, 보안입니다 하고. 그래 알았소.

그런데 그 다음날 신문에 터졌어, 담당자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나하고 얘기해서 보안이라고 얘기하고 의원님만 알고 계시라고 얘기하기 전에 지역지 기자하고 인터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난 주에 지역지 기자가 주택과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건축담당 윤상희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렇게 의회에서 대표로 해서 물어보고 얘기하면 보안하라고 해 놓고 지역지 기자는 그 전에 다 인터뷰 끝냈단 말이에요. 이런 처사가 어디 있어요.

지금 과장께서는 보안을 다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보안이냐고요.

○주택과장 김지형 이 때는 도에서 뉴타운 사업지구 12개 지구를 조선일보는 도면까지 첨부해서 이미 보도가 난 이후에 전부 담당도 얘기를 해 준 거고, 신문에 난 내용을 얘기해 준 거지, 그 이전에 보안을 유출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안계철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얘기가 나보고 보안을 하라고 해놓고 의원님만 알고 계십시오 하는 얘기를 3일 전에 지역지 기자하고 인터뷰 해서 얘기해 준 거란 말이에요. 난 나만 알고 쉬쉬하고 하루 이틀 갖고 보안을 했다고, 그랬더니 지역지 신문에 난 거에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요. 이건 경시가 아니라 무시가 아니냐는 거에요. 간담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서 보면 나는 뭐가 너무 안타까워서 과장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료를 보면 92%가 외지 사람이에요. 양주부터 포천부터 도봉구 서울사람 상계동 사람이에요. 매입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아는 사실을 왜 의정부시민한테만 쉬쉬하고 비밀로 했느냐는 거예요. 다 아는 거를.

그래서 의정부시청 공직자들이 의정부시민들을 위해서 보호를 해 주고 펜스를 쳐주면 어때요. 재산권을 행사하게 도와주면 어때요. 왜 남들 다 아는 걸 의정부공직자만 의정부시민을 보호를 안 해 줍니까?

9월 달에 가능동에 모 빌라입니다. 쫓아와서 5,500만원에 팔았대요. 이틀 있으니까 옆집이 7,500만원이 됐어, 1주일 되니까 옆집이 9,000만원이 됐어. 땅을 치고 한탄을 해요. 너희들 시의원 맞냐 이거예요.

어떻게 시의원들을 암만 우습게 생각을 해도 그렇지 구렁텅이에 빠뜨리나요?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한번 참고로 보시라고요.

그러면 과장께서는 절대 우리 쪽에서는 보안이 됐다, 우리들한테 정보는 안 나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신 있게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주택과장 김지형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9월에는 뉴타운은 하다못해 검토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10월13일 도에 올릴 때 불과 2,3일 전에 올릴 거냐 안 올릴 거냐 해 가면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올린거지, 그 이전에는 뉴타운에 거론도 안 했었고, 자꾸만 9월 달 말씀하시는데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터넷 어디가 투기해 가지고 유리한 지역이 있다 없다 이미 인터넷 사이트에 많이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간담회 때처럼 부동산 투자여행이라는 데가 회원이 7만 명이랍니다. 운영자가 아이디가 조돈인데 도시계획전문가인데 이미 9월 경에 의정부시 가능지구를 뉴타운 예상구역으로 해 가지고 이미 지목을 했어요.

주의 사항으로 아직 뉴타운 사업에 얘기도 안 나오는 지역이니까 너무 과열투자해서 손해를 끼치지 말고 주의를 요한다는 단서까지 집어넣어서 인터넷 사이트에 띄우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어디 강당에서인가 설명회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미 뉴타운에 대해서 얘기도 꺼내기 전에 이런 식으로 확 분포가 돼 있습니다. 다른데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흐름이 간다고 합니다. 이거를 저희가 10월13일 신청하기 2,3일 전에 시 방침을 정해서 신청을 한 그 때 거론을 했는데 9월 달에 뉴타운이다 뭐다, 제가 뉴타운 주택과에서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이렇게 현재 인터넷에 거론이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언제 그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렸습니까?

해당부서에서는 인터넷에 올라온 거를 언제 확인을 했어요?

○주택과장 김지형 정보가 셋니 뭐니 해서 저희한테 문의가 오잖아요. 당사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금의지구를 올렸잖아요. 이 사람은 가능지구로 잘못 지목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능지구는 이미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말이 안 맞는 게 그 사람들 부동산투자여행에서는 가능지구를 집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유출이 됐다고 치면 가능지구가 매매건수가 많아야죠. 9월에 가능지구는 79건밖에 없어요. 금의지구가 471건이라고 그렇다면 말이 안 맞는 거죠. 부동산 투자여행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용역회사에서 받았던 거기서 금의지구를 집었으니까 금의지구로 자문을 받은 게 언제에요.

○주택과장 김지형 10월13일 임박해서입니다.

지적과에 문의하신 것 중에 9월 중에 471건이 많다고 하셨는데 오피스텔 준공돼서 된 부분하고 녹양 홈타운 준공이 많이 포함이 돼서 그렇게 된 거고, 지적과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안계철 위원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을 주시라니까요.

○주택과장 김지형 사유를 써봤는데 드릴게요.

안계철 위원 부동산 투자여행에 게재된 날짜를 알려달라니까요.

○주택과장 김지형 날짜는 기록을 안 해놨는데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과장께서는 부동산투자여행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했다고 하는데 이유를 대셨죠.

○주택과장 김지형 토지거래 어떻게 알았냐, 저희도 상담을 하잖아요. 뉴타운 된다는 걸 알았느냐 여기를 통해서 알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안계철 위원 부동산투자여행에서 짚었던 지역은 가능지구이고 금의지구를 한 것은 도시기본계획 용역한 회사에서 자문을 받았다고 했죠?

○주택과장 김지형 자료를 받았습니다.

안계철 위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주택과에서 선정을 한 겁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예.

안계철 위원 시에서는 절대 정보가 유출된 적이 없다. 보안이 됐다. 말씀하시는 거고 추측컨대 부동산투자여행에서 고시를 했기 때문에 인터넷 들어갔던 사람들이 7만 명 대상으로 추정을 했을 때 정보가 유출된 거로 추정할 수 있다.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과업 수행 중에 있는 회사에서 받았을 때는 그 회사는 아닐 것이다. 거기도 보안이 정보가 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택과장 김지형 그 자료를 받은 게 10월13일 경기도에 신청을 했잖아요. 2,3일 전에 자료를 받았어요. 저희는 뉴타운이 도에서 선정방침이 시범지구 2개 지구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2개 지구도 공공연히 부천하고 군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각 시군에 알려졌기 때문에 저희는 오죽하면 신청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 말은 넣어 봤자 안 될 것이다 생각을 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고. 시가 뉴타운을 만드는데 우리는 안 될 것이다고 지레 겁먹고 포기를 하고 안 낼려고 했어요. 맞지 않는 답변이죠.

안 될 때는 안 되더라도 넣어봐야지.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상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기본계획 용역하는 회사에 자료를 받았을 때는 요구하는 걸로 뉴타운을 설정하려고 하니까 어디가 적지인지를 자료를 달라고 하지, 의정부1동 지구 자료를 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지형 우리가 구역을 정해서 신청하는 자료에 보면 구역 안에 노후도라든지 밀도 노후불량률 이런 거를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금방 파악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거의 납품단계에 있는 도정법에 의한 용역에 자료가 입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역은 정해주고 거기에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달라 그거를 10월13일 도에 신청하기 2,3일 전에 달라고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용역회사에 뉴타운 의정부시 적지를 선정코자 하는데 어느 것이 적지인지를 자료를 뽑아서 시에다 제출해 달라고 보낸 시기가 언제입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저희가 선정해 달라고 보낸 게 아니고 구역을 정해서 자료를 내려면 여러 장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작성 내용에 주택호수나 노후불량률, 대지면적 대 건물면적에 대한 비율 이런 게 전혀 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계철 위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주택과에서 금의지구를 결정한 거예요?

주택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해서 금의지구를 지정한 거예요?

아까는 거기서 선정을 받아 왔다고 했잖아요.

○주택과장 김지형 10월13일 올렸잖아요. 10월 초에 가능구역하고 금의지구 2개 구역에 대해서 용역회사하고 이 구역 자료하고 가능구역 자료하고 요구를 해서 받았어요.

안계철 위원 그 자료 두 군데 것을 용역회사에 여러 가지 관계로 요구를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가능지역하고 금의지역하고를 주택과에서 생각을 하고 자료를 받았다는 거네요.

○주택과장 김지형 금의지구만 10월 초에 자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안계철 위원 금의지구만 받을 때 의정부시에서 금의지구를 자료를 달라고 한 거죠.

○주택과장 김지형 윤곽을 줘서 자료를 달라고 한 거죠.

안계철 위원 아까부터 그걸 물어보는데 받아서 그거에 의해서 선정을 했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자구 얘기가 길어지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의정부시에서 뉴타운 선정은 금의지구로 하겠다고 결정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정보가 부동산투자여행에서 나갔다고 답변을 하세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5분 계속감사)

김시갑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부동산투자여행이 인터넷 등재된 날짜가 언제죠?

○주택과장 김지형 확인한 거는 내용은 9월부터 전체적으로 내용이 돼 있고 근본적으로 기재한 거는 10월19일이라고 합니다.

안계철 위원 과장께서는 먼저 간담회나 몇 번 말씀하신 것이 9월로 봤는데 한달 반 이상이나 된 것을 거기를 이유를 대신 건가요?

○주택과장 김지형 사이트 내용은 도시재정비 전망 이런 것에 대해서 게재를 했고 근본적으로 의정부를 지목해서는 10월19일 게재가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가능지구를 게재했다는 거는 뭐예요.

○주택과장 김지형 10월 19일 사이트 내용은 가능지역이 유력시 된다

안계철 위원 거기에는 금의지구가 들어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본 위원이 추측하면 안 되겠지만 과장님께서는 책임전가를 부동산여행 사이트로 했다고요. 그러면 지금도 역시 10월19일로 됐다면 과장 답변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거기를 핑계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정보가 유출된 것은 얘기했던 도시기본계획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회사 아니면 의정부시청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게 밖에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태까지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다 부동산여행 사이트에서 나왔던 것이다. 그런데 10월 19일이라고요. 그러면 한참 전에 유출됐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주택과장 김지형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부동산 투자여행 사이트에서 이런 사이트가 있는 것도 뉴타운에 대해서 질문이 오고 그래서 알았냐 하는 과정에서 이 사이트가 있는 것을 알았고요.

정확하게 뉴타운을 한다는 정보내용이 어떻게 일반인들이 알아 가지고 됐는지 그건 어렵습니다.

안계철 위원 과장께 추궁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어떻게 정보가 나갔느냐 했더니 부동산투자여행 사이트에 게재됐기 때문에 거기서 나간 게 확실하다 라고 분명히 간담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오늘 따져 보니까 10월19일로 떴다고 하면 10월 19일 이전에 다 부동산투기가 됐는데 틀린 답이 아니냐는 거죠. 시인합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예.

안계철 위원 그러면 어디서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담당 의정부시청 아니면 자료를 받았던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 아니면 어디로 누구를 더 의심해야 되겠어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명을 해 달라는 거죠. 나 모르겠다 그러면 의정부시가 연립이고 뭐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나는 모르겠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고두고 숙제가 돼야 될 거에요. 물론 과장께서 우리 직원들은 저도 아니라고 절대 믿습니다. 그런 분은 절대 안 계시리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어떤 누가 발설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심증을 갖게끔 합니까, 여러 가지를 물어봤더니 의원님만 아십시오. 다른 사람은 다 노출된 거를 갖다가 며칠 뒤에 나한테만 비밀로 해 주는 얘기라고, 그렇게 의원들을 무시하고 말이죠.

○주택과장 김지형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뉴타운 사업 추진도 그렇고 다른 모든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업무라고 판단이 되면 사전에 의회에 의견교환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 답변을 주시니까 고맙고요. 노파심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린다면 절대 의정부시 공직자는 의정부시민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절대 시민을 위에서 군림하면 안 됩니다. 시민 밑에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펜스를 안 쳐주면 의정부시민이 어디로 갑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의정부시민을 아껴주시고 그 사람들 앞에서 먼저 총대를 메고 나서주세요. 우리 의원님들 대표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많은 의원들이 전부 다 곤경에 빠졌었습니다. 의정부시의회를 무시는 안하시겠죠. 경시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호응도 해 주시고, 대안도 제시하고 하면 서로 좋은 생각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의정부시가 살맛나는 의정부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노영일 위원 당초에 금의지구와 가능지구를 단일지구로 해서 1차 2차를 분리하지 말고 추진해서 나갔더라면 금의지구나 가능지구에 사시는 주민들의 서운한 감이 없을 텐데 가능지구는 2차로 해서 빠져나가니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느냐, 토지거래지역으로 묶였고, 이런 상황에서 시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았나 보고요.

2007년도에 경기도 예산편성에 용역비가 103억이 편성이 되는데 결국 금의지구만 용역에 들어가고 가능지구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김지형 용역비는 물론 금의지구를 기본 구역지정 용역에 투입할 수 있도록 50% 8억에서 10억을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거기에다가 가능지구도 같이 1차 2차 구분을 안 하고 금의구역 가능구역으로 같이 구역지정 가고, 내년에도 가능구역을 2차로 해서 용역비를 받고 2차 3차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2차 사업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가능구역도 금의지구와 같이 가는 거로 방침을 정해서 가기 때문에 같이 가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주택과에서 1차 2차로 지구를 선정해서 신청해서 1차만 되니까 2차는 되지 않으니까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까봐 시에서 추진하겠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 같은데 사실이죠?

○주택과장 김지형 처음에 도에서 2개 시범지구를 전체적으로 선정한다고 했을 때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타시에서는 용역에 구체적으로 들어간 데를 시범지구로 신청을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좀 더 나은 경쟁력을 갖춘 지구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노영일 위원 1차 2차로 넣는 거 보다 단일지구로 넣는 게 더 효과가 있지 1차 2차 넣어 가지고 의정부시에서 1차 2차 신청안한 지자체도 많은데 왜 1차 2차로 넣을 필요성이 없는 거로 보고, 50만 ㎡ 이상이면 단일로 다 할 수 있는 건데 분리해서 해 가지고 결국은 1차만 선정되고 2차는 선정이 안 되니까 주거지역이 많이 형성돼 있는 가능지구에서는 더 불평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앞으로 심도 있게 시간이 촉박하고 날짜가 없어서 그랬다, 이거는 이루어진지가 2개월 전부터 다 계획 세워서 이뤄지는 사항인데 1차 2차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묶어서 신청하면 되는 거지. 그런 거를 모든 사업계획이 있을 때는 심도 깊게 차근차근 해서 추진해 나가셔야지 이런 일이 다시 재발생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지형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현수막 게첨대 및 시민게시판 동별 현황에 보면 현수막이나 지정벽보판이 지정돼 있는데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정돼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각 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제가 다니다보면 광운대에 대한 광고 현수막이 신곡동 다리 장암동 다리, 신곡2동 아파트 벽면마다 안 붙은 데가 없고, 광운대에 대한 현수막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시에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물론 시장님이 큰 건 한 건 올렸다 해서 하시는지 모르지만 너무 많이 현수막을 붙이는데 시에서 불법으로 붙이면서 진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는 막 붙이면서.

그리고 호원동 회룡초등학교 앞에 보니까 신문에 며칠 전에 났던 건데 공사가 3년이 됐다고 하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서 봤는데 거기에 있는 신축 중에 있는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지가 2,3년 된 거 같은데 그냥 방치돼 있어서 청소년들이 살림을 차린다고 해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담요같은 게 있고 주전자 등이 있는데 큰 길만 건너면 회룡초등학교인데 초등학생들이 그 골목을 지나서 통학을 하고 동네사람들도 다니는데 1년이 넘게 방치돼서 청소년들이 탈선을 하고 있고 노숙자들도 있고, 그런데도 건축주를 찾지 못해서 시정조치가 안 됐다고 하는데 건축주를 어떻게 해서라도 하든가 건축주를 찾지 못한다면 차양막이라든지 안전펜스를 쳐서 아이들이 못 드나들게 막아주던가 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신곡 성원 대우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도 건축물이 돼 있고, 호원2동 동사무소 옆에도 보니까 무허가 건축물이 돼있고, 두산아파트 쪽에도 돼 있는데, 제가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시정조치를 해 주시고 특히 회룡초등학교 앞은 청소년 문제가 있으니까 안전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현장을 철저히 조사해서 토지소유자를 추적한다든지 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적용하는데 행정광고물 다는 것은 행정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위반이 아닙니다. 일반 광고물은 불법지역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행정광고물은 해당 실과소에서 행정광고물이라고 필요하다고 붙이고 하니까 형평에 안 맞습니다.

저희도 각 동에 행정광고물 현수막 게첨대를 설치를 했고, 앞으로 각 실과소에 통보를 해서 행정광고물 게첨대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통보를 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은 자제해 달라고 통보를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행정게첨대가 15개소가 있는데 가 보신 적이 있나요?

○주택과장 김지형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행정게첨대에 행정용만 게첨이 돼 있나요, 아니면 일반 상업적인 내용이 게첨이 돼 있나요?

○주택과장 김지형 상업적인 것은 게첨을 안 합니다. 게첨대가 저희가 봐도 행정인지 상업용인지 구분이 힘들고요, 15개는 행정용 이외에 상업용은 붙이지 않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저희 도시건설위원들이 현장을 나갔는데 행정용 게첨대에도 상업용이 붙어 있어요. 더군다나 문제가 뭐냐하면 위탁을 주고 있는데 결국 주영시스템이 행정용 게첨대도 활용하고 있다고 하면 계약과 관계없이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행정게첨대를 예산을 수반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돼서 상업용하고 행정용하고 형평성 있게 게첨을 하고자 해서 만들었는데 15개 활용이 행정용만이 안 쓰고 있고 상업용도 게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지도감독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수탁기관에 그런 혜택을 준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수탁기관에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도록 돼 있는데 수탁기관에서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나요?

○주택과장 김지형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앞으로는 안정자 위원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게첨대 만든 의미가 뭐냐는 거죠. 행정용을 다른 데 많이 게첨이 되고 있으니까 행정용 게첨대를 활용해서 상업용하고 같이 게첨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몇 군데 나가보시면 행정용 게첨대에 상업용이 그대로 게시가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목적에 맞게 해 주셔야 돼요.

○주택과장 김지형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주택과는 광고물에 대해서 공공행정 광고물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없는 거로 했는데 관련법을 보여주시고요. 현수막에 대한 것은 없잖아요.

의정부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5조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 물건에 의하면 교통안전 시설물이나 방음벽,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주택과장 김지형 설치금지장소로 조례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적용을 받는 광고물에 해당이 되고요. 근본적으로 행정광고물은 공익 목적으로 다는 거로 되기 때문에 일반이 금지된 장소에 행정광고물을 다는 걸 자제를

김영민 위원 공공 현수막도 무자비하게 달게 돼 있지 않아요. 심의위원회에서 물량에 관계없이 심의 받게 돼 있어요. 심의 받았나요?

○주택과장 김지형 광고물 위원회는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옥외광고물 관리법 자료를 발췌해서 행정광고물이 적용을 받는 범위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러한 조례 규정으로 해서 정해놓고 왜 그러한 것들을 안 지키느냐는 거죠. 도배를 했어요. 광운대 양해각서 체결 건에 대해서 붙일 때 안 붙일 때 해서 각 동별로 의정부시에서 530여만 원을 들여서 54곳을 관련부서에서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에서 500여만 원을 들였는데 주택과에 심의 요청을 했느냐고요.

○주택과장 김지형 안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데 왜 방치해 둬요,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란인들이 부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해서 바로바로 떼고

○주택과장 김지형 행정게시대를 설치를 했고 형평성에 맞게 추진하도록 각 부서에 통보를 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러한 일들이 의정부시가 현수막 시에요.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론매체를 통하고 일부 지역방송을 통하고 이러해서 모두들 주민들이 박수치고 격려하고 하는데 이러한 전시행정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관련부서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그렇게 많이 걸려있는데 도배할 정도로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파악이 안 돼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지형 행정광고물도 일반 현수막의 형평성에 맞게 금지되는 장소에는 붙이지 말고 최소한 행정 현수막을 이용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 행정광고물을 임의대로 붙이는데,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행정광고물도 벌칙조항이 규제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는 행정광고물의 적용받는 범위를 자료로 해서 드리고, 앞으로는 행정광고물이라도 형평성에 맞게 하도록 각 부서에 통보를 하고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산장아파트 경로당에 대해서 해당연도에 관련법령 해 가지고 사업승인시 놀이터 시설이 대지 안에 설치 안 돼 있으면 준공을 받을 수 없다고 보내왔어요. 해당연도 관련법령을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100세대 이하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과장 김지형 어린이놀이터가 그 당시 산장연립 당시에는 100세대 이하에는 놀이터가 의무시설이 아닌 거로 돼 있습니다. 그때 법전을 찾아봤더니. 그래서 분할이 되고

김영민 위원 과장께서 준 내용에 24조를 보면 어린이놀이터는 영 별표4 제2호 다목에 기준에 따라 이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은 330㎡ 이사이어야 한다. 놀이터 부지를 얘기하는 건데 관련법과 관련해서 놀이터부지가 없어도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산장아파트가 사업승인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하게 돼 있는데 3.3㎡ 곱하기 매 세대 당 하면 87평의 부대 및 복리시설로 놀이터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지형 위치가 작년에 거론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김영민 위원 그거는 아는데 그러면 공유부지에요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지형 산장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 부지냐 이런 말씀이죠.

김영민 위원 산장아파트에서 왜 그 부지를 확보했겠어요. 부대 및 복리시설로 한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살 필요가 없지. 외기노조에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지형 그게 한 필지였다가 도시계획선이 나가고 떨어져서 밖으로 되기 때문에 단지 밖에 부지로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더 확인을 해 드리고 싶은데 문서폐기 돼서요.

김영민 위원 그 얘기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반복되는 얘기이고 공문서 보존에 관한 규정을 보면 각종 인허가 및 면허 등에 관한 문서는 30년을 보관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거에요?

○주택과장 김지형 그거는 삼풍아파트 붕괴 이후에 보존기간을 다시 조정한 겁니다. 예전에 10년 이었다가

김영민 위원 놀이터부지가 도로로 나가고 산장아파트가 지어졌죠. 소도로 확장공사로 나갔는데 산장아파트 놀이터 부지를 짓고 그러면 건축면적이 줄은 거죠. 부대시설 복리시설로 놀이터부지가 87평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부대시설 복리시설이 100세대 이하는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지형 그때 당시에 법 조항을 찾는 데까지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영민 위원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께서 엉뚱한 대답을 하시니까 면적이 줄은 것에 대해서 놀이터부지는 어떻게 할 거에요?

기준에 놀이터부지가 87평이 있어야죠.

○주택과장 김지형 놀이터 부지가 명확하게 더 확인을 못 시켜 드리는 게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배치도라든지 있다면 금방 확인이 될 사항인데.

김영민 위원 관련법에 의해서 산장아파트 지을 때 부대 및 복리시설이 매세대당 해서 87평이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주택과장 김지형 작년에 사회복지과에서 그거 말고 그 안에

김영민 위원 사회복지과고 뭐고 주택과에서 내 준거에 대해서

○주택과장 김지형 어디 위치인지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때당시 법을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지금 드린 것이 시행규칙이거든요. 시행령에는 말씀하신 3.3㎡ 곱하기 세대를 하는데 이 근거에 의해서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행규칙에는 100세대 이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산장아파트 사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건축을 같이 시작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어린이놀이터가 확보가 안 되면 도저히 건축허가가 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필지가 다르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놀이터부지를 확보해야만 준공이 된다고 해서 부지 확보한 거예요. 돈 주고 산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돈 들이고 왜 샀겠어요.

○주택과장 김지형 시행령에 별표를 주셨는데 여기는 면적당 단위세대를 곱해서 확보하는 거로 돼 있고, 여기에서 시행규칙을 찾아보니까 100세대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충돼 있거든요. 그래서 문서가 있다면 금방 확인이 되는 건데 더 이상 확인을 못 해 드리는 게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민 위원 2005년도에 산장아파트에 관련해서 준공검사에 대한 모든 서류를 과장님한테 드렸죠. 이러한 게 서류가 들어가야 아파트 사업승인에 기준에 맞는다고 해서 신청서도 있어요. 어린이놀이터 그것까지 드렸어요.

산장아파트에서 쉽게 얘기해서 자기 집을 짓는데 땅을 매입해 가지고 놀이터 부지가 필요 없는데 왜 필요 없는 땅을 매입을 하겠습니까. 관계법령에 의해서 준해서 땅을 매입한 거고 부지 안에 놀이터시설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면적이 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진입로도 매입을 해서 265-8, 266, 269-8번지를 매입해서 시에 도로로 기부채납을 한 겁니다.

회의록도 있어요. 지적과에 회의록까지 요구했는데, 국민주택조합 귀하 해 가지고 진입로 문제하고 부대시설 복리시설 때문에 그 땅을 어쩔 수 없이 매입해야 된다는 회의록도 있다고요. 그런데 관련부서에서 그때는 그러한 100세대 이하는 놀이터 부지로 안 해도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면 안 되죠.

○주택과장 김지형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규정에.

김영민 위원 규정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규정이 안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김시갑 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시행령에는 돼 있는데 시행규칙에 안 돼 있어서 상충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시행령하고 시행규칙하고 어느 것이 상위법입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시행령이 상위법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시행령에 하게 돼 있으면 시행령대로 해야지 시행규칙만 갖고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상위법이 시행령이면 시행령에 구비하게 돼 있으면 시행령을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주택과장 김지형 시행규칙도 법이고 시행령이 있으면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건설교통부령이나 규칙으로 만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법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 어떤 게 맞는지 확인이 불투명하니까 저희도 답답합니다.

김영민 위원 건축허가에 대해서 합법적이다 이거죠?

○주택과장 김지형 노인정 허가 내 준거에 대해서 허가를 별개필지이고 시에서 토지를 매수를 했고 의정부시 소유로 했고 그런 상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짓겠다고 협의가 오니까 그때 당시에는 문서니 이런 게 확인이 안 되고 하니까 그때 관련자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협의처리를 한 거 같습니다.

김영민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법을 다루시는 분이 시행령을 얘기하고 법령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합법적이다.

○주택과장 김지형 그때 당시에 관련자들은 그렇게 판단했답니다.

김영민 위원 87평에 대한 놀이터부지는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주택과장 김지형 사실 확인을 더 해보고 작년 행정감사 때 사회복지과에서 기존에 있던 자리를 절단하고 있었던 근거가 뭔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종전에 어린이놀이터를 철거한 거에 대해서 원상복구 하겠다고 확인서까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썼는데 그게 어떤 뜻에서 썼는지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른 예로 비유를 한다면 주촉법에서 공동주택이 준공이 났습니다. 부대시설이 200가구 이상이 돼서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었고, 다른 부지도 부대시설이 있었다고 할 때 어린이 놀이시설인데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건축허가를 내 주시겠습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그 부지는 안 됩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러니까 산장아파트 얘기가 어린이놀이시설 부지인데 거기에 대한 건축허가가 들어왔다면 당연히 저한테 말씀하신대로 불허가 처분을 해야 맞는 건데 허가 처분을 했다면 정당한 행정행위가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주택과장 김지형 어린이놀이터가 아파트에 부대 복리시설이라고 하면 다른 제3자가 건축을 한다면 당연히 안 됩니다. 논란이 되는 게 사실 확인이 어렵고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 위치가 아파트에 부대복리시설로 법적 놀이시설인 어린이놀이터다 거기에 다른 걸 짓겠다 하면 그거는 안 됩니다. 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도시과에서 나름대로 놀이터부지에 도로부지를 확보하고 매입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그거는 놀이터부지였으면 그렇게 도로부지를 매입을 한다거나 도로확장 공사를 안 한 거로 얘기를 했는데, 주택과에서는 계속 그때 당시에 문서폐기로 인해서 도저히 파악이 안 된다 라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인정을 하고 주택과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김지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아파트 공동주택에 법적인 어린이놀이터 시설일 경우에는 그것을 훼손하고 다른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 지은 부지가 도면이 있다면 사실 확인이 명확하게 되는데 그게 없어서 저희도 더 이상 답변을 드리지 못 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물론 어린이놀이터 부지라면 다른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김영민 위원 어떠한 자료를 파악해서 우리한테 넘겨준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지형 저희가 더 자료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산장에 대해서 더 이상 자료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87평에 대한 놀이터 부지를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느냐, 이런 시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사회복지과 도시과 주택과 도로과에서 놀이터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행위를 했는데 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관련법에 의해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놀이터부지로 확보돼야 준공검사가 승인이 된다 그래 가지고 매입을 한 부분이고 설치를 한 부분인데 시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주택과장 김지형 아파트 관리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어린이놀이터 부지가 작년도 감사 때 반복됩니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확인서 받아온 거 의원님도 보셨다시피 어린이놀이터가 그게 아니고 자기네가 있던 거 훼손했던 거지

김영민 위원 87평 놀이터 부지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에서 어떤 확실한 근거로 인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러고, 건축물 대장에 노인정이 있어요. 그거 철거했는데 행위는 절차에 의해서 했나요?

○주택과장 김지형 절차 이행 안 하고 임의대로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철거하는 것도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부서에서 철거했어요?

○주택과장 김지형 기존에 있던 노인정은 단지 내에서 철거한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관여해서 철거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김영민 위원 아파트 동 대표들이 철거했다는 말이에요?

○주택과장 김지형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철거부서는 어디서 관리를 하나요?

○주택과장 김지형 공동주택에 있으면 철거를 할 때는 행위허가를 받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임의대로 철거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확보하겠다는 것 보다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해서 위법사항이 있다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자체 내에서 철거했다고 보면 되나요?

○주택과장 김지형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위허가 해 준 거는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핵심은 경로당을 새로 지은 자리가 토지가 어린이놀이터 시설 부지라는 게 명확한 자료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내 주셨다는 말씀이죠?

○주택과장 김지형 예.

김시갑 위원장 김영민 위원께서는 어린이놀이터 시설이다. 부지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고.

○주택과장 김지형 작년 행정감사 때 아파트 단지에서 인정을 안 하고요.

김시갑 위원장 아파트 주민이라는 것은 아파트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의 주장입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과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하고 임원들 도장을 받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회복지과에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거기서도 인정을 하면 쉬워지는데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과장님도 나가보셨겠지만 어린이놀이시설이 일부가 남아 있더라고요. 10평 정도 되는데 완전히 방치 상태로 남아 있고 도시계획도로하고 산장노인정이 건립이 돼 있는데 결국 시설이었냐 아니었냐가 그때 당시에 건축허가 나간 도면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모른다고 하는데 가 보시면 흔적은 어린이 놀이시설로 일부가 잔존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거기도 있고 안 쪽에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했다가 절단해 버린 흔적 그런 것까지 사진을 찍어서 확인서를 써서 사회복지과에 제출을 했거든요. 있었던 자리도 절단을 해서 절단된 일부 쇠파이프가 남아있는 것도 찍어서 제출을 하니까 저희가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주촉법에 나와 있는 부대 및 복리시설을 부지로 확보하게 돼 있는데 인정을 못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지형 그 부지였었다는 것을 확인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주촉법에 의해서 어린이놀이터 부지를 매입한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다시 반복되는데 그 단지에 그때 당시에 도면이 없어서 확인이 안 되지만 작년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확인서를 사회복지과에 제출한 거를 보면 원상복구를 그 자리에 하겠다.

김영민 위원 그 사람들이야 당연히 어린이놀이터 부지를 도로과나 도시과에서 매입을 한 부분도 잘못됐지만 자기네들이 이익이 창출이 되고 어린이놀이터 부지이면서도 현 사항이 놀이터부지보다는 경로당이나 그거보다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는 도로 나는 것도 엄청나게 민원을 냈던 사람들이에요. 반대하고 부흥택시가 뒤에 들어서면서 그게 시작이에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집단으로 집회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그 걸로 인해서 도로 내주고 남는 땅 가지고 경로당 지어주겠다. 의정부시에서 시장 포괄사업비로 지어준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야 당연히 아니라고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관계법령이나 절차에 의해서 사업승인 준공 이러한 부분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놀이터 부지인지 아닌지 관련부서에서 도저히 파악이 안 돼 가지고 합법적이다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놀이터부지 87평을 시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안 되는 부분을 관련부서에서 누가 지시를 하더라도 이건 안 됩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하지 말았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내 줘가지고, 국장님께서 설명을 들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장아파트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이 경로당을 자체 내에서 짓거나 그렇게 해야지 왜 시에서 시 돈으로 시장포괄사업비로 지어 주었어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저도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김영민 위원 이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국장께서 파악을 하신다니까 의원님들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성의표시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하면 우리 나름대로 재 감사를 요청한다든가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의정부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없습니다. 임대주택이 주공밖에 없어서.

강세창 위원 주공도 해당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김지형 쌍방간에 합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만약에 분쟁이 나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조례로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지형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아직까지 임대주택 분쟁이 한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

○주택과장 김지형 그게 효력이 화해의 효력밖에 없습니다. 누가 분쟁을 신청했다가 상대방이 응해주지 않으면 소멸되고, 합의했다가도 도장 안 찍으면 그만이고, 찍는 순간에 1차 화해 효력이 인정이 되는데 서로 기피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고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없을 경우에 생기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시죠.

가장 큰 문제가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해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가 없으면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해도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위원회 참여를 거부했을 때 참가를 강제할 조항이 일단 없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어떤 효력이 있건 없건 구성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가 없으면 구성조차 할 수가 없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구성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주택과장 김지형 검토를 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만들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양주시에도 분쟁이 돼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때 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당장 만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만들었을 때 상대방이 참여를 안 하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했는데 상대방을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에 제정했을 때 상위법에 저촉은 안 되나요?

○주택과장 김지형 강제적으로 하면 저촉이 됩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있으나 마나네요.

○주택과장 김지형 저희가 만들어 놓은지 수년이 됐는데 한번도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강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건설원가 공개에 대한 각종 소송들이 많이 잇따르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지형 강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이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된 바가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든다고 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느냐는 거죠.

○주택과장 김지형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강세창 위원 필요도 없는 법을 조례로 만들 필요가 있나요?

○주택과장 김지형 그래서 경기도에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두 군데 있는데 거기도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강세창 위원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보세요. 있으면 나쁠 거는 없으니까.

또 하나는 롯데 광명 건설현장이 있는데 동암초등학교 쪽에 인도 때문에 문제가 돼서 광명교회 주차타워 1층을 인도로 제공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일부 롯데건설 쪽이 굉장히 땅이 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출입구 관계에서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변경해야 합니다.

강세창 위원 인도를 롯데건설 쪽에서 동암초등학교 쪽으로 세트 백을 해 주기로 했느냐는 거죠.

○주택과장 김지형 초등학교 쪽에는 롯데마트에서 후퇴한 게 대지에서 제외한 게 아니고 교통영향평가에서 완화 차선을 만들다 보니까 늘은 거고, 광명교회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고 일반허가니까 자기 대지경계까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1개 차선이 부족한 거 같으니까 민원이 제기된 건데 그래서 광명교회에서 1층 부분을 다니도록 안 막고 쓰겠다고 합의가 됐습니다.

강세창 위원 광명교회가 예배당 문제로 엄청 시끄러운데 허가 내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감지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예배를 경민대학 가서 보고 그랬거든요. 메인 건물을 안 쓰고 판다고 그래 가지고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는 교회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지형 사후 불법 용도변경 관계 그때 이래서 안 된다 주지시키니까 복지시설로 지은 거거든요.

강세창 위원 말썽이 생겼을 때 현장에 나가 보셨나요?

○주택과장 김지형 많이 나가 봤습니다.

강세창 위원 도면대로 시공은 되고 있는 거죠?

○주택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나중에 준공이 그대로 그 용도로 나게 되면 예배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과태료 처분도 하겠네요.

○주택과장 김지형 예.

강세창 위원 앞으로는 강력하게 주지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몇 백억 정도 들어간 거 같은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미리 주지를 시켜서 조례를 미리 개정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문제는 문제대로 생겼는데 조례 문제도 그렇고 말썽이 많을 거 같으니까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센트럴타워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가 변경이 됐는데 예식장을 해도 관계가 없는 거죠?

○주택과장 김지형 예.

안계철 위원 그 전에 왜 용도변경을 안 하고 근린생활시설로 했다고 합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건축 과정에서 뷔페음식점을 예식장으로 바꾸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교통에 대한 저감방안을 제출을 해라, 그런데 센트럴 타워 측에서 저감방안을 마련을 못 했습니다. 중간에 결국은 안 된 거고, 그래서 뷔페에서 예식을 치렀던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 후에 저감방안을 제출한 거예요?

○주택과장 김지형 면적이 뷔페가 컸었는데 나머지는 뷔페만 하고 칸막이 소방기준에 맞춰서 벽을 막아서 예식장을 축소해서 조금만 하고 있죠.

안계철 위원 광고업 버스에 광고물 부착하는 것은 대행업체가 따로 있는데 시하고 관여를 안 합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저희가 현재 업무인데 숫자파악이나 유동적이니까 최근에 버스에 너무 문란하다, 바다이야기가 순간적으로 나타났듯이 버스도 어느 정도 한계가 왔다 해서 계획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수량 파악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조치계획을 버스에 광고를 하는데 광고가 불법으로 하고 적법하고 이런 관계 수량파악이라든지 정비계획을 수립해라 지시가 된 상태입니다.

안계철 위원 10개를 신고하고 15개 움직인다는 게 아니고 한동안 바다이야기가 떴어요. 요즘은 나이트클럽 광고가 떠 있어요. 외지에서 들어오면 품격 있는 광고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나이트클럽 광고나 되고 사행성 게임이나 들어가 있고 택시나 보세요. 똑같이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규제할 수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진 유도를 건전한 광고물로 그렇다고 나이트클럽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시민들과 외지에서 오는 분들을 보면 이동하는 버스니까 품격 있는 광고를 올릴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성에 이큐빌 작년 말에 시공사가 부도를 내서 조합원들이 오도 갈 데가 없었고, 한동안 고민을 하다가 입주를 했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를 보냈죠. 그러면 입주를 하면 안 된다고 사전에 안내장을 보냈습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행위가 공동주택을 지어서 사정에 의해서 선입주를 해서 항상 말썽이 생깁니다만 어느 건물이고 아파트고 준공을 받은 다음에 입주해야 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 입주를 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이 된 거고, 사전에 명확한 것을 준공 전에 사전입주를 안 됩니다. 미리 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거 좀 해 주면 어떻습니까. 그 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2005년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2005년 12월에 아파트를 입주를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바깥에서 임대차계약을 2005년 11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1월 하순부터 10여일이면 입주하는 것을 계산에 넣고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서 준공이 안 되고 사업주 도망가고 감리 빠져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는 빼야 되고 갈 데가 없으니까 들어갔던 거예요.

들어가서 두 달 있으니까 당신 사전 입주했으니까 벌금 내라고 쪽지가 온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이행강제금 부과 설명하기 이전에 사전에 이렇게 돼서 되니까 도로 빠져 나가든지 언제까지 유예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유예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행강제금 명세서가 나왔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가 아까도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편리를 봐 주시면 어때요.

○주택과장 김지형 사전입주를 했기 때문에 퇴거명령까지도 하고.

안계철 위원 알아요. 사전입주 했으니까 이행강제금 부과시킨다는 거 그래야 면피가 되겠죠.

안 다고요.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해서 법 이전에 사람이 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유예도 안 주고 붙이냐고요. 법에도 눈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택과장 김지형 재건축 특히 일반건축은 덜 합니다만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은 사업계획 승인 때 절차, 사전입주하면 어떤 피해를 받는다는 내용을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말씀드리기 이전에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세요.

김영민 위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권고사항 결과물에 보면 장암 주공 임대아파트 사업계획 시 체육시설 용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면 1년이 됐는데 이제 조치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단지 내 상가 불법용도 변경사항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현장 확인 후 조치, 현장 나가보셨나요?

○주택과장 김지형 예.

김영민 위원 그런데 단지 내 상가 불법용도변경 사항은 무단 증축한 사항으로 현지 확인 검토 후 행위자에게 시정조치 할 계획임. 이렇게 와 있어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감사 뭐 하러 하죠.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릴게요.

○주택과장 김지형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이런 사실을 알렸고, 농협지소하고 주택공사하고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차 체육시설 부지니까 주차장은 안 된다. 원상복구 명령을 하니까 계약 해지통보를 하고 체육시설물로 복원할 계획이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거든요.

김영민 위원 그러한 부분을 몇 월에 보냈어요?

○주택과장 김지형 주택공사에서 농협지소로 10월26일입니다. 시에서는 9월경에 보냈습니다.

김영민 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인데 9월에 보냈습니다. 이게 답변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파악하고 현장 다니고 민원 받고 이래서 관련부서에 이러한 것들이 발생되니까 문제점을 말씀드려서 시정 내지는 권고 개선을 하도록 돼 있는데 9월경에 의정부시에서 보냈다.

9월에 보냈는데 주택공사에서는 10월이 한달 이후에 농협에 통보했네요. 좀더 빨리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물론 문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복원이 되리라고 구두로는 하겠다고 하다가 안 되니까 9월경에 한 거고, 그 이전에도 사용하면 안 되고 불법이라는 거를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문서로 이행을 한 거고, 조속히 계약 해지되고 원상복구하고 주차라인 지우고 체육시설로 복원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벌써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이 흘렀는데 아무런 조치가 돼 있지 않잖아요. 바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요.

단지 내 상가 불법용도변경 사항은 무단으로 한 사항으로 현지 확인 검토 후 행위자에게 시정조치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언제 보냈어요.

○주택과장 김지형 이것도 자료로 해서 드리고 담당자가 현장을 상가 불법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불법사항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조치한 거는 없습니다. 현장 조사한 거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의회에서 1년에 한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 및 권고사항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일 처리가 돼서 되겠습니까. 성의를 비쳐가지고 나름대로 빨리 조치를 취하고 중간에도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의회에 조치를 취했다든가 이런 걸 보내주면 더 고맙고, 안계철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때그때 조치를 취하겠다 하지 마시고 미리 지적하기 이전에 일을 찾아서 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지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속히 원상복구를 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 등은 주민들하고 밀접하고 재산관계가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보안이나 비밀을 요하지 않는 한 의원님들에게는 사전 설명을 해 주던지 아니면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의원들에게 문의했을 때 어느 정도 답변할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선일보에 다 났는데도 우리 의원님들은 알지를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주민들한테 핀잔까지 받고 그랬는데 11월24일 과장님 간담회라고 해서 2,30분 하고 가셨는데 앞으로는 큰 대형사업이나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비밀을 요하지 않는 한은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중에 저희한테 보고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적절한 시기에 의원님들한테 통보 내지는 보고를 해 주시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28분 감사계속)

김시갑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공원녹지과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공원녹지과장 임종문입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직동 추동공원이 관리소홀로 조경수가 방치되고 우기 시 연못에 토사가 흘러내려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니 공원 전반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직동 및 추동공원 공사시 훼손되어 방치된 수목은 2006년 2월 말까지 정비 완료하였으며, 공원 내 연못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못으로 유입되는 수로정비 및 연못 내 호박돌 포설 등을 2006년 9월가지 완료하였으며, 공원을 매일 현장 확인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이용시민들이 여름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관내 수목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원 조성 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수목선택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공원녹지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2006년 2월20일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공원과 녹지대를 조성하고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녹지조성 및 수목식재에 반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공원 내 산불발생시 막대한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바 응급진화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대책을 수립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공원 내 산불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산불감시탑 운영, 산불취약지 순찰 및 주민계도 등 산불예방을 위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응급진화가 가능하도록 직동수련원에 소화전이 설치돼 있음을 보고 드리며,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등이 부족하여 범죄발생 등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공원 등을 추가 설치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기존 어린이공원 내 공원등이 수시로 파손되고 있으며 순찰을 강화하여 발견 즉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수 및 추가설치를 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도 공원 등 제어반 정비 14개소와 의서 및 천보공원에 9개의 공원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목관리현황은 총 수목본수는 463,000여 본으로 가로수는 평화로 외 36개 노선에 은행나무 11종과 양지공원 외 73개 공원에 향나무 외 67종이 식재되어 있으며, 서울 시계 외 118개소의 녹지대에는 향나무 60여종 246,000여 본과 쥐똥나무 외 2종의 수벽 20km가 식재돼 있습니다.

대체조림비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총 15건에 2,833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입니다. 총 3억 2,800만원으로 의정부초교 솔뫼초교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경에 예산 확보중인 호동초교는 설계 중에 있어 2007년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가로수 및 수목변상금 추진실적은 총 35건이 발생해서 29건에 1,519만원을 징수하였고, 6건에 대하여는 독촉 중에 있으며 연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은 동심 어린이공원 외 1개소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계약금액보다 9,067만원이 증액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부득이하게 변경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당초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한 것으로 5월5일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만 준공기일까지 소요물량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사급으로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의회 의견제시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의회건물과 청소년 회관 사이에 의정부동 326-19번지 토지보상 민원 관련으로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라도 조속히 보상계획을 수립요망 의견에 대하여는 민원대상 부지면적은 총 3,313㎡ 중에 수해 등 재난취약 대비하여 법면 보호용으로 초화 식재된 면적 423㎡에 대하여 매입을 검토한 결과 기 단위사업계획이 수립된 공원시설 부지도 토지보상비가 부족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단위사업 계획이 없고 지목도 대지가 아니므로 매수청구제도 적용이 불가한 필지에 대한 매입은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기타 단위사업 계획이 없는 다수 공원부지 및 녹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조속한 매입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산불관리초소 설치 및 산불 발생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14개소에 감시탑과 화기물 보관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산불 발생건수는 12건이 발생돼서 2,777㎡가 피해가 있었습니다.

산불감시원 근무현황은 2005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2006년도에도 봄철에 30명, 가을에 27명을 선발해서 현재 감시활동을 하고 있으며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공원부지 증감현황을 보고 드리면 그린벨트 집단 취락지구 지정시 7개소의 어린이공원 부지가 증가해서 총 10,500㎡의 공원부지가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공원 사업 추진내역 및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은 동심 어린이공원 외 6개 공원을 22억 9,000만원으로 추진하였으며, 이중 6개 공원에 대하여는 지난 5월에 준공한 바 있고,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 중인 색동어린이공원은 11월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9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동 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4,707㎡에 총사업비 19억 5,000만원으로 지난 7월21일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 부지 내 1,699㎡에 대하여는 토지주가 매입에 응하지 않아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 중에 있어 연말에 준공 목표로 하였으나 부득이 2007년 4월에 준공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인근시민이 빠른 시일 내에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제 체육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송산2동 곤제 근린공원 내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사업은 총 11억 8,500만원으로 지난 8월25일 착공해서 12월22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축구장 1면과 산책코스 야간경기를 할 수 있는 조명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직동 근린공원 내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부지 29,908㎡ 중에 2006년도에 8필지 11,219㎡를 15억 7,000여 만원으로 매입하고 현재 설계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2007년 10월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현황입니다. 공원으로 조성된 공원은 74개소가 있습니다. 미조성 된 공원은 16개소가 있습니다.

가로환경 정비용 초화류 구입내역입니다. 가로환경 정비를 위해서 의정부교외 2개소 및 시청 앞 43개소 등 총 47개소에 사피니아, 팬지 등 21종 26만 여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00만원이며 관내 초화류 업체인 물망초, 중앙 농원 등에서 구입 식재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2004년 10월에 리모델링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도에 7개소를 실시했고, 2007년도에는 8개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실적입니다. 2006년 3월부터 11월까지 총 10개소의 녹지 자투리땅에 총사업비 3억 6,400만원으로 왕벚나무 외 20종 22,900여 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미조성 된 녹지 공원 현황 및 집행계획입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재정형편상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녹지 및 공원 집행계획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6년도 공사 지연사유 현황입니다. 추동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토지매입을 하지 못해 지연되는 사항으로 2006년 9월4일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하였으며, 2006년 11월3일 공람공고를 완료하였고, 2006년 12월6일 전 토지를 매입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받아서 수용재결 위원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10월20일 공사 일시정지 명령을 하였으며, 토지수용재결이 확정되면 법원에 2억 9,900만원을 공탁한 후에 2007년 4,5월 중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07년도 지원요청 현황은 학교 숲 조성사업으로 1억 7,800만원이 교부돼서 의정부초교 및 솔뫼초교는 완료하고 호동초등학교는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명시이월하여 2007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며, 당초 4개교를 계획하였으나 보조내시가 2개교로 확정되어 대상학교인 중앙초등학교 의정부중학교는 설계 발주 중에 있습니다.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2006년 1억 200만원이 교부되어 가로수식재, 교통섬 녹지조성 및 공원 내 수목을 식재하였고, 도시 숲 조성사업은 5,532만원이 교부되어 가로수 갱신 및 보식을 실시하였으며, 군관협력사업으로 1,000만원이 교부되어 306보충대, 712통신대 및 보안대 수목을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산립사업으로 3,407만원의 국도비가 교부되어 숲가꾸기 사업 40헥타를 추진 완료했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예상사업입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은 총 3억 2,800만원 중 2억 946만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여 , 1억 1,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1,825만원은 명시이월하여 2007년 6월 중에 사업 완료하고자 합니다.

추동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19억 5,000만원 중 16억 9,000만원을 지출 원인행위 하여 7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2억 4,207만원은 이월해서 2007년 5월까지 사업추진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직동 공원 내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사업은 24억 2,200만원 중 19억 6,0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여 15억 2,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8억 9,593만원을 이월하여 2007년 토지매입비 12억 8,100만원을 포함해서 사업비 46억원을 확보하여 2007년 10월 준공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으로 가능동 709번지 토끼 어린이공원 지목변경 유무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대장을 확인한 바 85년 8월5일자로 공원으로 지정 변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학교 숲 조성사업비가 3개 교를 했는데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잘해 놨는데 우선순위가 혹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갈 수도 있는 것인데 솔뫼초등학교 이런 데는 주변에 숲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번에 숲 가꾸기에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할 때 녹지공간을 조성해 주는 것인데 부도심에 있는 오래된 학교에 먼저 가서 녹지를 조성해 주는 것이 걸맞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맞는 말씀인데 작년도 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신청을 교육청에서 받는데 신청하는 학교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교육청에서 통보 오는 대로 했는데 올해는 내년도에 4개교를 한다고 했는데 6개교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선발기준을 마련을 안 해도 이의가 없었는데 6개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선발기준을 나름대로 마련해서 가장 오래된 학교를 중심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늦게나마 오래된 학교를 먼저 하겠다고 하시니까 고마운 말씀인데 올해 사업도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추천하지 않았어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조성사업이 현재 1억씩 돼 있는데 시도비 교부액이 9,300만원이 돼 있는데 7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먼저 번에 설계비가 미리 나왔습니다.

노영일 위원 중앙로에 가로수 버즘나무 제거를 하고 있는데 완료가 됐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벚나무 식재는 안 하고 아름다운거리 간판 사업하고 지중화 사업 때문에 가로수가 걸리고 작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거를 하고 차후에 왕벚나무로 교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버즘나무 제거가 77본이고 뿌리제거가 95본인데 완료가 됐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예.

노영일 위원 기간이 30일이나 필요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기간을 한달을 준 겁니다. 기간 내에 하지 않고 앞당겨서 금요일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2,100만원의 예산이 나무 식재까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아닙니다. 순수한 제거비입니다.

노영일 위원 식재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시장님께서 차 없는 거리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이 될 수도 있고 후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산불예방에 본청 직원 비상근무가 1/6 근무체제로 가는데 그렇게 실시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하고 있습니다. 일기가 좋지 않아서 비가 오면 자체 적으로 해제를 시키고요.

노영일 위원 근무 명단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조 편성을 해서 명령을 내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산불이 발생이 됐을 때 초소나 산불감시원들이 연락을 취했을 때 긴급출동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진화대가 23명이 2개조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산동 곤제 체육공원에서 근무를 하고 자금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산불이 났다하면 바로 무전을 치고 거기에서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는 체제가 됐고, 13명 정도가 긴급진화에 임하고 상황을 봐 가면서 감시원들을 집합시켜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5분 내지 10분이면 현장까지 다 집합을 합니다.

노영일 위원 지속적으로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점검을 해서 산불 방지하는데 신경을 써 주여야 되고, 산불이라는 것은 초기에 못 잡으면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점검하셔서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이 시 전체에 자료를 보니까 엄청 많은데 일시에 했으면 좋은 게 아니고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범죄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데는 무인 CCTV를 설치해볼 계획이 없는지, 지금은 어린이공원이라 하더라도 노인들이 많이 공원을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노인들이 긴급히 쓰러진다든지 그런 사항도 있고, 범죄 발생이 될 수 있는 청소년, 불량배들이 행패를 부리고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순차적으로 공원내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범죄예방에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이 70여개소가 있는데 신곡동 발곡근린공원 일부 어린이 공원이 무질서하게 청소년 범죄를 일으키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추동공원 민자사업이 신문에 보니까 형식상 BOO투자방식으로 검토될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2004년부터 계속 추진하는 사항인데 사실 BOO 방식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초에 민간제안사업으로 들어올 때 하겠다는 것이지 저희들이 BOO방식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쉽게 결정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한국개발연구원에 시에서 제안서를 제출한 회사들이 BOO, BTO, BOT방식에 대한 비교검토를 의뢰했는데 한국개발연구원이 BOO방식 외에 비교검토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하는데 이유가 뭐죠? 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BOO방식만을 고집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당초에 제안사업 한 사람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공고해서 제안 들어온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평가해서 어떤 게 더 타당성이 있느냐 검토를 하면서 그 외 방법도 검토를 해 달라, 당초에 제안자하고 후제안자하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느냐 검토를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다. 두 회사가 들어온 것을 비교검토해서 어떤 게 좋은 지는 할 수 있을지언정 BOO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런 것까지는 검토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강세창 위원 한국개발연구원이 용역회사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중앙부처 소속의 연구원입니다.

강세창 위원 다행히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니까 잘 하시는 거 같고, 잘 하셔 가지고 신중하게 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화류가 수명이 얼마나 되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한번 심으면 한 달 반부터 두 달 이상은 갑니다.

강세창 위원 며칠 보자고 저 아까운 것을 심느냐는 얘기도 많은데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심은 거 같은데 주민들 얘기는 차라리 가로수를 더 심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 초화류를 심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런 지적사항이 많이 있어서 흥선로타리 같은 경우도 그 넓은 지역을 초화류를 심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넓은 면적은 수목을 식재하고 꽃잔디를 식재하고 있고, 타 교통섬 같은 경우도 초화류를 많이 심다가 나무를 심고 꽃잔디나 관목류로 많이 심고 있는 실정이고요.

초화류를 심는 위치는 큰 면적이 아닌 조그만 면적에 보기도 좋고 계절감각을 느낄 수 있는 장소는 초화류를 심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보호수 외과수술 3본이 800만원은 왜 이렇게 비싼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보호수로 지정돼 있는 숫자가 20본이 있는데 매년 외과수술을 하고 있는데 특수한 수술입니다. 일반인들이 할 수 없고 단가가 높다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200-300년 묶어서 고사 위기에 있는 수목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수술하는 것을 따지면 비싸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안정자 위원 약수터 들어가는 입구에 장암동 동막골 약수터에 등산로가 설치돼 있는데 수락산 올라가는 등산로도 되고 약수터도 있는데 주변에 쇠막대기로 막아놓고 로프로 해 놨는데 철조망을 치어놨어요. 이것을 엊그저께 가보니까 쇠막대기가 빠져서 철망도 넘어져있고 한데 산책로에 아녀자나 노인분들이 많이 올라가시는데 가다가 넘어지면 다칠 거 같고 그런데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거 같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것은 산림청에서 사방댐을 만들어 놓은 건데 7,8년 전에 아이들이 목욕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목숨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치어 놓은 건데 관리청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산불진화요원 중에 공익들이 자꾸 줄고 있는데 대체인력은 어떻게 확보를 하실 계획이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실정인데 공익근무요원이 있다고 해서 산불진화 하는 데는 큰 효과는 없습니다. 다만 공익근무요원들이 하는 일은 산지정화 감시활동 겸 계곡에 쓰레기 줍고 하는 일이지 공익요원이 산불감시를 하고 진화를 하는 역할은 별로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공익요원을 산불진화 하는데 활용하지 말라고 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공익요원이 산불진화 작업하는 데는 투입을 저희들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원들하고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래도 산불 나는 거 보면 공익들이 군인과 같이 젊으니까 맨 앞에 서서 초동진화를 하는데 감시원을 넣으면 더 불안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공익근무요원보다는 감시원이 낫습니다. 공익요원은 보조역할을 해 주는 역할이고요.

김시갑 위원장 감시원은 특별한 교육을 받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진화대는 교육을 받습니다. 순찰요원은 자체 교육을 시키지만 산불진화대 23명은 따로 산림청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라. 재난안전관리과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방자재 관리현황에 있어 소모성 여부를 검토하여 일회용 자재를 제외한 자재에 대하여는 사용 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신 권고사항에 대해서 각 동사무소에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현장점검과 교육을 통해 훼손 도는 분실이 없도록 자재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자재관리에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시행하였고, 각 동별로 일제히 제고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관리가 부실한 동에 대해서는 담당자 사유서를 징구해서 앞으로는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후속조치를 취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수방자재 관리현황입니다. 의정부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방자재를 중요한 것은 마대는 266,000장 정도를 보관하고 있고 사낭은 85,000장, 스피드댐 1,000장, 엔진양수기 5마력 4대, 3마력 49대, 소방호스 49개, 비닐호스 148롤, 삽 800개, 코팅장갑 4,500개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량 터널 등 안전관리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점검대상은 교량은 10년 이상 경과된 교량이 되겠고, 연장은 20m에서 100m 미만이 되겠습니다. 터널은 전수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패터널이 대상입니다.

우리 시의 점검대상 시설수는 총 16개소로 교량 15개소 터널 1개소이며, 안전점검 실시실적은 반기별로 1회 실시하였고, 상태별로 등급을 부여하면서 중점관리 해 나가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수보강을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로는 A급 시설은 1개소이고 B급 시설은 지속적으로 관찰을 요하는 시설 12개소, C급은 3개소로 보수 보강이 이행되어야 하는 시설로 의정부는 D,E급 시설은 없습니다.

C급 교량은 신곡교, 하동교, 가금교인데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기간으로 정해서 보수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2,000만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보수보강이 끝나면 안전점검을 거친 후에 B급 시설로 상향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형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입니다. 해빙기점검은 2월부터 3월17일까지 26일간, 우기대비 점검은 6월19일부터 23일가지 5일간 실시를 합니다. 점검대상은 토목공사장의 경우 100억원 이상, 건축은 50억원 이상으로 해빙기점검에는 총 27개소를 점검해서 우기시 점검에 18개소를 자체점검해서 결과로 해빙기점검에서는 27개 시설을 점검한 결과 21건 지적사항이 확인됐고, 우기 점검에서는 10건의 지적사항이 확인이 돼서 지적사항 31건은 현장관리자에게 통보를 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현황과 사용내역입니다. 2005년도 말 현재액이 30억 9,100만원입니다. 올해 수입액이 10억 1,200만원, 지출액이 6억 200만원으로 2006년도 말 35억 1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6억 2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수질검사 조치결과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은 총 29개소로 정부지원시설 8개소, 공공지정 3개소, 민간지정 18개소입니다. 1일 생산규모는 11,500톤이고 비상시 확보할 수 있는 비상급수 확보율은 116%입니다. 이것은 확보기준은 음용수인 경우 9리터, 생활용수는 15리터를 확보하게 돼 있는데 1일 확보기준을 25리터로 봐서 40만으로 보면 1만 톤이 나오는데 관리하는 시설에서 11,558톤이 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확보율이 116%가 나왔습니다.

수질검사 조치결과는 매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의뢰하는데 3/4분기까지는 조치가 완료됐고 4/4분기는 불합격 시설이 두 군데가 나왔는데 신곡2동 주공 4단지와 용현 주공아파트 단지가 나왔기 때문에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11월15일 2차 수질검사를 의뢰했고, 주공4단지는 합격이 됐고 용현 주공아파트는 질산성질소가 수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재검사 의뢰를 11월27일 했습니다.

독거노인 불우시설 생활안전 점검실적입니다. 불우시설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기초생활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전기무료안전점검을 실시했고, 2005년부터는 전기뿐만 아니라 보일러에 대해서 설비시설 무료안전 점검을 확대 실시를 했습니다. 대상가구는 500여 가구 되고,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전기의 경우 247가구 997만원이 소요가 됐고, 보일러 설비는 382가구에 1,0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교량에 대한 자료 C급 시설이 보수보강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10월에 보수 중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C급 시설은 보수보강이 반드시 이행이 되어야만 사용이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관내 세 군데가 있다고 보고 드렸는데 내년2월까지 보수보강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해당과에서 2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보강을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 검사를 받아 가지고 등급조정을 하기로 계획돼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시설물 안전상태에 대해서 2006년도에 이루어진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안전점검은 매년 등급조정이 수시로 바뀌죠. 새로 신설되는 것도 있고 10년이 경과가 되면 새로운 점검 대상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매년 연말에 관리를 합니다.

김영민 위원 안전점검 실시를 몇 월에 했느냐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2005년 12월17일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보강 보수공사는 재난예방 차원에서 우기 전인 4,5월에 실시함이 순리인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동절기에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12월17일은 그해 당해연도 시설물에 대해서 등급을 확정짓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해빙기 안전 문제라든지 우기시 안전문제는 그때 당시에 점검을 합니다.

김영민 위원 우기 전에 보수 보강이 이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3개 교량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관련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보수보강은 우기 전에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209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우기대비 점검은 6월에 실시를 합니다. 이때 점검을 해서 위험시설물 C,D급에 관계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과로 통보를 해서 설계도 하고 계약도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10월로 늦어졌을 뿐이지 우기가 오기 전부터 미리 점검을 시작을 합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점검기간을 미리 당길 수는 없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당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7월부터 우기철로 보기 때문에 6월에 실시한 건데 더 빠른 추진을 위해서 우기점검 기간을 내년부터는 한 두달 앞당기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재난관리기금은 관리조례 제6조에 보면 기금의 사용용도를 규정하고 있어요.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사용내역 중 축석길 구도로 법면 복구공사를 위해 1억 여원의 기금이 집행됐는데 본 위원의 견해는 기금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조례상에 규정돼 있는 기금의 용도에서 보면 안전시설 설치라든지 안전장비확보,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 등으로 기금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축석길 구도로 법면 복구공사는 일반회계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기금으로 집행할 수 밖에 없었느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수해가 난 관계로 빠른 시일 내에 수해복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계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결심을 받는 과정에서 시장님 포괄사업비와 나머지 몇 개 사업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수해복구용으로 투입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아서 피치못하게 저희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업의 성질상 시급은 하고 내년도 예산까지는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민 위원 이렇게 전용해도 됩니까?

의정부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기금에서 법면복구공사를 했고, 두 개 다 법면 복구공사네요.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맞게 써야 되는데 기금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네요. 너무 예산편성 시간도 없고 다급해서 기금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차후에는 반드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기금에서 전용 건에 대한 처벌 조항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영민 위원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도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있고, 이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안전 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돼 있는데 우리 시는 안전관리계획을 제대로 작성하고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매년 작성을 합니다.

김영민 위원 의정부시 청사에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재발생에서 진화 그리고 복구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절차를 취하게 돼 있는지 안전관리계획에 의거해서 작성된 게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청사관리는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회계과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과는 의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의정부시청 화재방재 계획은 청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과에 준비돼 있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시설 주체별로 많은 건물에 대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의정부시 전체에 일반적인 총괄계획을 관장하고 있고, 시설별

김영민 위원 안전관리계획은 재난관리과로 알고 있는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물론 안전관리는 저희 과죠. 총괄관리는 저희 과인데 의정부시청이라고 지칭하셨을 때는 단위시설별로 봤을 때 의정부시청을 관리하고 있는 청사관리계에서 관리한다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회계과에서 처리한다는 말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1차 처리는 거기에서 하죠.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시 전반에 걸친 재난안전관리는 저희가 총괄로 합니다.

김영민 위원 만약에 화재가 나고 복구하는 거는 회계과에서 한다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회계과에서 합니다. 개별기관은 개별기관에서 하고 저희 재난관리부서는 총괄관리부서입니다.

안계철 위원 수위관측시스템을 구매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조달계약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기금을 썼는데 기정에 서 있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당초계획에 서 있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중랑천에 양주교를 위시해서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 레이더식으로 바꾼다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수위계를 바꾼다는 겁니다. 양주교 다리 난간에 붙어 있는 수위를 측정하는 수위계를 부자식에서 레이더식으로 바꾼다는 거고요. 카메라는 별도로 의정부 전 지역에 31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레이더 식으로 바꾼다는 거는 뭐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초음파 식인데요. 기존에는 물이 어느 정도 차 오르면 부레가 떠 가지고 수위가 측정되는 부자식이었는데 레이더식으로 교체하는 것은 초음파를 쏩니다. 부레를 이용하지 않고 초음파를 통해서 수위를 관측하는 시스템입니다.

양주교에 있는 것이 2001년도에 설치됐는데 부저식이 부유물이 많이 떠내려오는데 별안간 치면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수위관측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것 때문에 수위관측이 안 돼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지난번 수해 때 신문에도 잠깐 보도가 됐습니다만 양주교 수위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부유물질이 많이 끼어들어서 측정이 제대로 안되고 호장교에 있는 수위계는 아예 떠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게 양주교, 동막교, 호장교인데 양주교와 호장교는 고장이 난 상태이고 동막교는 부저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효자교에 신설을 하면서 기존 세 군데와 신설되는 한 군데를 모두 레이더식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영상망은 뭐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양주교에 수위계가 있고 옆에 카메라가 있듯이 카메라가 영상망입니다. 카메라만 가지고는 측정이 어렵습니다. 보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 물이 올라온다고 감시만 하는 거기 때문에 통합전산망에서 보는 거고 수위는 수위계가 측정을 합니다.

저희는 재난상황실에 31군데가 화면으로 나타나고 재난상황실에 앉아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5,500만원은 신흥교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녹양동 17호 광장에 하겠다는 문자전광판하고 나머지 두 개소는 어디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홈플러스 앞하고 경민광장입니다. 전자전광판은 기둥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건데 문자전광판입니다.

안계철 위원 역 앞에 있는 크기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그거보다 조금 큽니다.

안계철 위원 내용은 어떤 게 들어갑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재난재해에 관한 주요내용이라든지 재난재해가 없을 경우에는 시정홍보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홍보를 합니다.

안계철 위원 시정홍보도 겸해서 하면 경민광장하고 17호 광장하고 한 라인인데 한 라인에 두 개씩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사람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선정을 한 거거든요.

안계철 위원 홈플러스 앞은 적지라고요. 17호 광장이든 경민광장이든 한 군데면 되고 동쪽에 장암동 쪽에서 들어오는 쪽에서 없으니까 그쪽으로 하면 되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세 군데 선정한 것은 기존에 재해전광판이 아니더라도 공보실이나 환경보호과에서 설치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의 전광판이 많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17호광장하고 경민광장하고 거리가 차이가 안 나는데 한 라인에 할 게 아니고 홈플러스에 하고 하나는 동쪽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관내 초,중,고등학교 생활민방위 시범교육을 시키는데 하반기니까 화재발생하고 가스 전기안전 교육을 시키는데 작년도에는 실적이 어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올해에 5개교에 469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강사라든가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강사수당이 1시간에 1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에 범주 내에서 쪼개 가지고 가능한 한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초등학생부터 이런 교육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재난에 상당한 효과적인 면이 있지 않느냐 해서 400여명이 아니라 의정부만 해도 학교수만 해도 꽤 많은데 많은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서 사전예방에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모자라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음료수라도 지급을 해 가면서라도 많은 교육을 시킴으로써 의정부시에 재난방지에 앞장서야 될 게 아닌가 해서 앞으로 철저히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교량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점검할 때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구조물에 손상 내지는 균열 여부나 지반침하여부, 주요 부재에 대해서 변이상태라든지 등등 안전에 위해요인은 없는지 그런 등등을 점검을 합니다.

강세창 위원 누가 하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토목직 담당공무원하고 안전기술사하고 같이 나가서 합니다.

자문단으로 각종 기술사들이 구성이 돼서 공문을 보내서 어떤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해서 모십니다.

강세창 위원 그 분들에 대한 비용은 줍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최소한의 비용은 드립니다. 하루 참석하면 회의비로 7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정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 사람들이 육안으로 봅니까 측정을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육안측정도 가능하고 별도의 필요기자재를 가지고 나오십니다.

강세창 위원 저도 구조안전진단을 몇 번 해봤는데 사용하는데 비용이 비쌀텐데 7만원만 받고 해 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사무실에서 안전진단에 필요한 가장 많이 쓰이는 필요기구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수방자재 현황에 보면 안전진단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게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수방자재는 안전진단하고 별도고 햄머스미트, 줄자 등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싼 기계는 확보를 못하고 간단한 기계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안전에 대해서 소홀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돈이 들더라도 기자재는 사셔 가지고 예산에 올려도 깎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기술사가 아무리 나와 봐도 눈으로 봐서는 모르잖아요. 철근 부식상태라든가 미리 알면 많은 금액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장비를 구입해서 점검할 때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교량에 안전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인데 C급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는데 구조안전진단이 장비를 봐도 눈으로 알 수 있는 정도의 장비를 가지고 점검을 하는 거 같은데 회룡교는 71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육안으로 봐 가지고 점검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는데 미리미리 장비가 비싸더라도 도입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10년 이상 된 건물은 관리대상이 되는데 그간에 여러 번 보수보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필요기자재를 확보를 해서 철저히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기자재만 사더라도 현재 공무원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기자재를 사서 사용하는 분들이 점검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진단하는 게 효율적인지 검토를 해보세요. 무조건 기자재를 사신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내년에 기자재 한 두개 사고 답변에 일관하지 말고 진짜 재난안전 점검을 하는 건데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라 어느 게 효율적인지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세부계획을 세우는 게 바람직할 거로 생각이 드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시설이 완공되고 10년이 넘으면 관리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저희 혼자만의 힘으로 어려운 것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라는 단체하고 안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정밀진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시10분 감사중지)

(19시17분 감사계속)

김시갑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마.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

다음은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입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미군부대 이전에 따른 반환공여지 개발은 개발계획에 신중을 기하고 국방부 타시군 등과 연계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 차질 없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미군공여지에 대한 기본적인 활용 방안은 2020의정부도시기본계획 용역에 포함하여 경기도에 승인 요청하였으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금년 3월 제정되고 시행령에 법 시행과 동시에 시행됨으로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우리 시 의견을 받아 경기도지사가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미군공여지 반환업무와 관련해서는 국방부와 업무협조 체계를 잘 유지하고 있고 미군공여지가 있는 지자체와도 연계하여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광역행정타운 예정부지인 캠프 시어즈의 국방부 저유소 반환을 적극 추진하여 개발에 포함시킴으로서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유류저장소는 1999년 10월부터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광역행정타운 당초계획 217,856㎡ 중 132,168㎡였으나 28,877㎡를 국방부와 협의하여 정형화 하였습니다. 유류저장소 매각 이전 등은 국방부와 협의 결과 이전 등의 계획이 없으며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으며, 유류저장소 이전 계획 등이 없으므로 광역행정타운 개발에는 장래 개발을 위한 보류지로 계획하여 향후 인근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교통체증 등의 문제점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내 미군기지가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반환계획이 있고, 공여지 개발계획은 종합계획 수립 후 2008년부터 추진할 계획인 만큼 충분히 주민의견 수렴 등 전문기관 협의를 거쳐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신지하차도 건설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은 파일 항타 및 포장파쇄시 이동식방음벽 설치 등으로 소음을 저감시켰고 살수차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분진을 저감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체증 예방조치 등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비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 용역 진행현황입니다. 금오동 캠프 시어즈, 캠프 카일과 기존 주택 등 10만 8,000여 평을 대상으로 15억 9,000만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광역 행정타운 용역은 12월 초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앞서 보고 드린 대로 2월말까지 연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 구역인 캠프 시어즈, 캠프 카일에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검찰청 등 11개 기관을 유치시키고 기존 주택지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행정타운 과의 연계성을 위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 면적보다 84,926㎡가 줄어든 것은 캠프 시어즈의 한국군 사용부지를 2단계 개발 보류지로 분류 제외하였기 때문입니다. 도시개발사업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지정과 주민공람 등을 충분히 용역에 모든 부분을 반영해서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267억원이 소요되는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우리시가 경기북부 수부도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서 시민들의 자존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캠프 홀링워터 지구단위계획 추진사항입니다. 본 계획은 57,868㎡에 대하여 일반 상업지역 43,368㎡, 자연녹지지역 14,500㎡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당초 일반주거지역 1,093㎡를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2004년부터 추진된 계획으로 역세권 변화 예정에 따라 금년에는 본 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입장이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동안 신세계 민자역사와 관련하여 행정적인 여러 부분이 추진되고 이제 정리가 된 만큼 그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도로, 교통문제 등을 철저히 검토해서 2007년도에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차 방호벽 철거 추진현황입니다. 회룡역 앞 방호벽 개선공사는 국도3호선 회룡역 앞에 고가낙석 1개소를 철거하는 공사로 2005년 12월에 착공해서 금년 6월에 완료하여 우리시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 한 바 있습니다.

다락원 앞 방호벽 개선공사는 우리시 관문인 국도3호선 호원동 다락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방호벽을 철거하고 대전차구 1개소를 대체시설로 지하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3억원으로 본 공사가 완료되면 우리 시의 대전차 방호벽 6개소 중 2개소가 철거되어 4개소가 잔존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모두 철거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우리 시가 군사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환공여지 활용방안 및 재원 조달계획입니다. 활용방안과 재원 조달계획은 종합발전계획이 행자부에서 확정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계획, 캠프 홀링워터,, 캠프 라과디아 지구단위계획, 캠프 라과디아 내 도시계획 도로 개설계획은 반환 즉시 우선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그 외 4개 캠프에 대하여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원 조달계획은 특별법에 의한 국비지원을 감안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 없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5,5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매입비용을 감안하여 충분한 검토와 의견 개진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특별법 시행과 관련해서 기획예산처에서 국유지매입경비 국비 지원율을 하향 시키고자할 때 의원님들이 모두 원안대로 시행하라는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환공여지 환경오염도 조사 진행 사항 및 조치계획입니다. 8개 미군캠프 중 미군 주둔캠프 3개소를 제외한 폐쇄된 5개 캠프에 대하여 2005년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환경오염조사를 국방부 환경부 주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토양오염 등이 총 298,135㎡이고 토양오염도는 TPH,, BTEX 등이 모든 캠프에서 검출되었습니다. 지하수 오염상태는 캠프라과디아 외 모든 캠프에서 검출되었습니다.

환경기준은 토양이 TPH는 500, BTEX가 80이고 지하수는 TPH 15, BTEX가 0.015-0.05까지입니다. 조치계획은 현재 국방부와 미측이 검토 확인을 하고 있으며 치유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환경오염치유는 국방부장관이 책임지고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오염조사 결과 요약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운영현황입니다. 세입은 1,057억 7,000만원이며 실 수납액은 940억 6,0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31억 2,000만원입니다. 세출은 지출액이 1,407억 8,000만원 이월액이 353억 7,000만원, 미지급금 100억원 잔액은 196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암 상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부터 우리 시와 SH공사가 공동 시행하고 있는 본 사업은 81,218평 우리시가 44,278평입니다. 2,397세대 수용을 위한 단지조성 사업으로 총 사업비 2,924억원으로 우리시는 1,250억원을 투입하여 순조롭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선환경 등 일부 골재회사가 최종 보상협의가 안 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받는 등 사업지연 우려의 문제점이 발생 되었으나 금년 10월31일 행정대집행을 단행하여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골재 모래 등이 아직도 남아 있는 정선환경에 대하여는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이전을 촉구토록 조치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신지하차도 건설현황입니다. 금오동 금신교차로 인근에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2002년부터 추진된 본 사업은 연장 460m 폭 19.3m로 왕복 4차로로 건설되고 있으면 현재 공정율은 66%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편익을 위한 시설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 내년 7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용지분양 실적 및 미분양 용지현황입니다. 금년도 분양실적은 금오 장암지구에 29필지를 공고하여 10월 중 1차 분양을 통해서 8필지 85억 6,000만원을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미분양 용지는 금오지구 26필지 장암지구 2필지, 신곡지구 1필지 용현산업단지 3필지 등 32필지가 있습니다. 내년 초에 분양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회룡역 앞 방호벽 개선공사 중 고가낙석 철거와 관련하여 당초 사업비 12억 3,000만원에서 14억 3,000만원으로 1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설계시에 방호벽 내부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상이하고 이에 따른 다이아몬드 와이어 톱날 공법절단 물량의 증가, 폐기물의 물량 증가 등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방호벽 개선공사가 처음으로 발생되었고 금년 두 번째 호원동 다락원 방호벽 개선공사부터는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반환공여지 개발사업단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 직제와 업무분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영개발을 비롯한 특별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몇 달 동안 운영했는데 애로사항이나 개선점이 무어라고 생각하세요?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직제상 반환공여지사업단에 공영개발특별회계가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 인원이 11명이 있는데 운영상에는 현재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아직은 과중하지 않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도 없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회계 예산에서 43호선 확장공사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집행부서는 도시과이고 관리부서 따로 집행부서 따로 예산 따로 사업 따로 완전히 따로국밥 행정식으로 도시과에서는 부서에 없는 도로공사도 하고 있고,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도 마찬가지로 금신지하차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밥상 차리는 사람과 설거지하는 사람은 보이는데 먹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오리발 행정, 이러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금신지하차도 부분은 2002년부터 계획이 돼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돼 오고 있고, 축석고개 확장공사부분은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고 돈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나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 사정상 분리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운영에 대한 공사에 대한 돈만 관리하고 도시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골자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제 부서에서 사업을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저도 김위원님과 동감이고요. 공영개발 특별회계 자금운영을 보셔서 알겠지만 2007년도 예산이 금년 예산보다 500억 정도 줄어듭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회계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민 위원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 용역에 대해서 의정부시 도시과는 의정부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은 건설교통부의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경기도의 미군공여지 사업계획, 한강유역 환경청의 미군부지 이전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경기개발연구원에 2020장기종합발전계획과 연관되어 있죠.

의정부시 단독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가 업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시적 중장기적 종합적인 협력과 조정을 거친 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이 완성되고 이 계획이 완성된 후에 미군공여지의 광역행정타운을 설치하거나 체육공원을 설치해야 하는데 우선순위에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우선 218쪽을 봐 주시면 8개 기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거의 마무리된 경기도에 가 있는 2020도시기본계획이 내용이 그대로 담아져 있는 것을 개발사업단에서 따라서 단위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캠프시어즈하고 캠프카일은 광역행정타운으로 조성한 것으로 기본계획에 담아져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여러 가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로 알고 있고 차질 없이 제대로 된 작품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광역행정타운 조성 사업 용역비가 16억이 집행되고 있는데 의정부도시기본계획 용역비는 20억이에요. 산술적으로 의정부도시기본계획 용역비가 따져보니까 ㎡당 24원인데 비해 광역행정타운 용역비는 ㎡당 4,432원이 소요되는데 미군공여지 용역을 실시한다면 이렇게 단가 4,432원으로 계산한다면 154억이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나갈 방향 학술적인 개념으로 용역을 하는 거고, 광역행정타운은 단위사업으로서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하는 겁니다. 실지 집행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품셈 자체가 달리하고 있죠.

도시계획도로를 그어 놨다가 그거는 용역비가 얼마 안 드는데 실시설계 할 때 용역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의 차이입니다.

김영민 위원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은 과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에 치중해야 된다고 보고 미군공여지 활용가치에 따라 의정부에 미래가 걸린 주요 사업이기에 상당히 중요한 의정부의 밝은 의정부를 기대할 수 있는데 공영개발사업과 특별회계는 도시과 업무가 적당하나 부서에서 받지 않으려 한다면 과장께서는 적절하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반환공여지 업무가 초기 단계이고 사업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무리가 없습니다만 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신중을 기해서 염려하시는 말씀대로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과별로 잘 안 되고 있는데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맞게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시급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계철 위원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으로서는 단장께서 답변을 아직은 큰 업무가 없으니까 바쁘지 않다 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은 슬슬 나래를 펼 시점에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은 다 아시는 거지만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단장께서 맡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정말 필요한 그런 주거문화, 체육공원 모든 것을 기획하고 만드는 것이 단장입니다. 명심하시고 우리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공간을 후세에 남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겁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환경오염도 조사를 완료했는데 이해를 못하겠는데 토양이 13cm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기본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려서 별지를 나눠드렸는데요. 캠프홀링워터는 토양오염량이 16,448㎡ 이고 토양오염도가 TPH 16,427인데 하단부에 보시면 환경기준에 토양 TPH는 500, 지하수는 1.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캠프 홀링워터는 TPH가 16,427이기 때문에 기준에 32.8배입니다. 라과디아는 TPH가 6,297인데 12배이고, BTEX는 라과디아가 959로 12배가 됩니다. 시어즈는 TPH가 36,781로 기준보다 73.5배입니다.

지상에도 발표가 됐는데 TPH가 총석유계탄화수소인데 각 캠프별로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미군측하고 협의를 하면서 오염을 치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환경부가 반환을 받아야 지자체와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우리가 반환을 받아서 오염된 토양을 치유한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국방부에서 치유를 해서 저희와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나머지 아연 니켈 납 구리 등이 전부 정상치보다 엄청나게 높은데 다 치유를 해야 되겠죠.

오염이 심각하게 토양을 오염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몇 군데가 미군에서 국방부로 관리전환 받은 부대를 망라해서 국방부와 미군측과 협의해서 국방부가 땅을 치유해서 의정부시로 넘어온 시점을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캠프별로 틀린데 5개 캠프는 폐쇄 중이기 때문에 치유 중입니다. 이미 관리전환 된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캠프카일과 캠프라과디아가 우선적으로 반환될 예정으로 국방부에서 예정하고 있습니다.

카일은 미군측하고 국방부측하고 약간 의견은 틀립니다. 미군측이 치유를 했는데 국방부는 오염량이 많다, 미군측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금명간 협의가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카일보다 의정부시에서 급한 중에 라과디아와 홀링워터를 생각하는데 홀링워터는 토양도가 정상수치를 벗어났는데 홀링워터는 기름이 유출돼서 흥선지하도로 흘러내렸는데 어떻게 16,000밖에 안 나옵니까?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이 결과는 금년 1월까지 조사한 공식적인 결과입니다.

안계철 위원 검사를 어느 기관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신빙성이 안 든다고요.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이거는 한국농촌공사, 환경관리공단, 국방부에서 위탁을 줘서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부하고 합동으로 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 캠프시어즈가 기름 창고였는데 36,781이 나왔고 홀링워터는 기름이 새서 도로가 파손될 정도였는데 16,000밖에 안 나오는데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신뢰성이 안 간다는 거죠.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기름띠가 한 군데 머무르지 않고 층을 이루다가 낮은 지역으로 흘러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홀링워터에서 발생된 거는 그런 거로 유추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안에서 펌핑해서 치유한 거로 알고 있고, 계속 모니터링을 했는데 지난번에 지금 현재는 유출이 안 되는 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기름띠가 한 군데로 흐르고 다른 데는 덜 썪고 치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한미군공여 지원 등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을 보면 60-80%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5,500억의 가상금액을 행정타운 부지 팔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60-80%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체 토지보상가에 대한 것이 아니고 도로, 공원, 하천에 들어가는 토지비의 60-80%입니다. 일반택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과정을 아시겠습니다만 입법예고 났을 때 기획예산처에서는 30%밖에 못 해 주겠다 해서 언론에 이슈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당초 초안대로 60-80%를 지원 받는 것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지역에 예산규모라든가 따져 가지고 뽑았을 때 74%입니다. 어느 시는 65% 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런 기준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틈새가 있으면 찾아서 최대한 수익을 받아야 될 겁니다.

우리 시가 주무가 아니고 건설교통부 쪽으로 도로확장을 하면서 미군측과 협의가 안 돼서 도로확장을 못하고 있는 데가 스텐리와 에세이온 앞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하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CRC 정문 앞에를 못하는 바람에, 미군과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홀링워터 지구단위계획을 하겠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미군들 믿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2008년도로 또 넘어갑니다. 그 사람들한테 국방부가 성조기 내리고 관리전환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조만간 한다는 보장은 못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역도 저촉되고 하니까 홀링워터도 그렇고 민자역사가 올라서면서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우리 생각대로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하가하다고 하는 것은 바쁘다고 하는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부단히 노력하셔 가지고 라과디아도 도로 개설하겠다고 하는데 불투명한 겁니다. 시민들이 주시하고 보는 역 앞이나 라과디아 이런 부분에서는 빨리 일을 성사시켜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시간을 당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민들이 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기름유출 관계에 대해서 흥선지하도 보수공사가 끝났는데 그 안에 기름이 있지 않을까요?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계속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기름을 빨아 올려서 완전히 치유해서 안 나온 상태에서 보수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완전 치유된 것을 뭐로 증명하시나요?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기름띠를 완전히 제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기름 유출할 때 환경단체에서 많은 민원도 제기하고 항의도 있었고, 조사도 했는데 비용도 많이 나왔죠?

제가 알기로는 3,400여 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미군 측에 돌려달라고 했는데 조치가 어떻게 됐나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그 업무는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무리가 됐을 겁니다.

노영일 위원 방호벽에 대해서 회룡역이 14억이고 호원동 다락원은 33억이 들었는데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어디서 시작을 해서 어느 부서에서 철거하자고 나왔죠?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방호벽 철거문제는 오래 전부터 10여년 이상 됐을 겁니다. 군사도시라는 이미지 문제 때문에 도시미관을 헤치고 그래서 건설과에서 도로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협의가 있었고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은 3년 전부터 기획관리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노영일 위원 사업추진은 그 쪽에서 했는데 이 문제가 방호벽을 철거할 때 일부는 같은 정치인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서로 내가 끌어다가 방호벽을 철거하겠다는 이슈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상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도록 만들고 추진한 데는 별 효과가 없고 시에서 처음부터 추진해서 만든 거로 되면 시에서 누가 국방부하고 협상을 해서 했는지 결과를 아세요?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협상을 했을까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그 내용은 깊이 모르죠.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작이 된 부분입니다. 제가 계장 때부터 방호벽을 철거하려고 20년 전부터 된 얘기입니다.

노영일 위원 이런 계획을 국방부하고 협상해서 될 수 있도록 만든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다 빼고 전부 내가 시작했다.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런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서 노력하는 사람의 대가는 없이 시에서 추진해서 만든 거로 됐을 때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런 일을 추진했던 사람은 노력하고 효과 없이 끝났을 때 시 발전을 누가 발전될 수 있도록 국비나 이런 데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을 합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에 국비를 많이 끌어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경기북부 행정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이 최종 용역보고회가 끝난 건가요?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2차까지 끝나고 보완작업 중인데 그동안 5개월 동안을 군부대 출입을 못해서 지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12월6일까지 돼 있는데 2월말까지 연장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10분 감사중지)

(20시40분 감사계속)

김시갑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관리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27일 보건소장 최연익,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김시갑 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보건소장 최연익입니다.

우리 시 보건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보건관리과

김시갑 위원장 보건소의 부문별 감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보건관리과장 권순각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03년부터 계속되어 지적된 보건소의 물리치료사 증원에 대한 보건소의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2006년도에 늘어날 보건지소 등과 연계하여 인원 확보에 적극 관련 과와 협의하여 이용주민에 대한 진료서비스 부족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에 대해서 인사부서에 물리치료사 증원요청을 하였으나 정원승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동부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민락동 롯데마트 부근에 동부분소를 2006년 4월24일 개소하였으며, 물리치료사 1명 등 의료인력 5명을 확보 이용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특수시책으로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관리를 위하여 실시한 프로그램 중 징계학생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경우 사법기관의 강사 등과 병행 추진하여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운영상 검토가 필요함에 대해서 징계학생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의뢰된 학교의 징계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중 학교측의 요청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정신건강 증진교육으로 청소년 정신관련 학부모교육, 청소년 정신관련 교사 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약물예방교육, 청소년 정신건강 페스티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출산장려책 일환으로 셋째 자녀에게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타시군의 지원 현황과 비교 검토하기 바람은 셋째자녀 출산시 출산용품 지급실적은 등록 임산부 39명에게 78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급하였고 다소 미흡해서 2007년도에는 의정부시 거주 6개월 이상인 셋째 출산가정에 2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급할 계획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타시군 셋째자녀 출산용품 지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시 차량용 연막장비가 1대로 효율적 방역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장비 확충으로 방역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은 집중 방역소독철인 하절기에 방역소독업체의 방역장비 2대와 자율방역단의 차량용 연막기 9대를 통하여 연막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약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신농씨 한의원 김상철이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로 업무정지 3월에 갈음한 과징금 1,687만 5,000원 처분 외 15개소에 대한 의료기관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메디플러스 오상택이 관리약사 없이 의약품 도매상 운영으로 업무정지 7일의 행정처분 외 7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활동실적 및 업무대행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방문보건사업 활동실적은 기초건강검진으로 382명, 등록환자 추구관리 636명, 이동목욕사업 243명, 이미용사업 93명, 재가암관리사업 329건, 한방순회 재활사업 610명, 그 밖에 재활용구 무료대여 및 자원봉사 및 후원자 연계사업을 실시하였고, 업무대행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로 3,804명, 주간 직업재활 프로그램 3,527명, 특별행사로 연합체육대회 여름캠프 송년행사를 실시하였고, 가족지원서비스로 가족인지 행동교육 132명, 가족자조모임 및 야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진단은 74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주부, 청소년, 어르신 정신건강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지원 개발사업으로 홍보 및 캠페인, 소식지발간, 정신건강 포럼, 시민걷기 대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수급 및 접종현황입니다. 장티푸스 외 8개 예방접종에 대한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발생 및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등록인원은 201명이며, 제일 많은 질병이 만성신부전증으로 132명 등이 있고, 의료비지원은 8억 9,68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법정전염병 발생현황 및 에이즈 환자 관리현황입니다. 전염병 발생현황은 2005년 11월부터 12월은 15건, 2006년 10월까지는 32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에이즈환자 관리현황은 현재 감염자수가 34명으로 남성 30명 여성 4명입니다. 의료비지원은 2,561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진국형 5대 전염병 퇴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환자발생은 139건으로 주로 결핵이 122명이고 말라리아 17명으로 추진현황은 2006년 5월9일 발대식 개최 후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체계를 구축하였고 말라리아 근절사업 및 예방접종, 결핵관리사업 및 전염병 예방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건소 주민진료 현황입니다. 진료실의 인력은 일반의 1명에 간호사 2명이 근무하고 있고 동부분소에는 일반의 1명, 간호사 1명이 근무하면서 총 26,477명에 대하여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셋째아 보조금 지급현황은 저희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현황이 없습니다.

한방진료실 장비 인력 및 진료현황입니다. 장비는 적외선치료기외 5종 15대가 있으며, 인력은 공중보건의사 2명과 간호사 1명이 근무하면서 총 10,815명에 대한 진료를 하였고 거동불편자 순회이동진료 및 재활교육과 금연침 시술 및 금연교육, 중풍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 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보건교육 및 노인기초 건강검진은 1,430명에게 하였으며, 치매검진으로 1,130명을 실시하였고, 진료는 18,419명, 치매상담실 운영으로 상담 및 이용시설 안내, 치매용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구강보건실 장비 인력 및 운영현황입니다. 인력은 공중보건의 1명과 치위생사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28,505명, 불소겔사업 3,223명, 치아홈메우기사업, 잇솔질 교육, 구강보건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41명에 대해서 추진하였으며 예산은 4,720만원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 현황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1,751명이며, 6개월 이상 금연을 한 자는 479명으로 39.3%에 달합니다. 그 밖에 금연상담교육 6개월 성공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 만족도 조사, 직장인을 위한 이동클리닉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산후조리원은 현재 자유업으로 돼 있습니다. 신여성 산후조리원 외 3개소 81병상이 있으며, 산후조리원에 대한 점검은 소방서와 2회 점검을 하여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 실시현황입니다. 연막소독을 185회, 분무소독 217회 하였으며, 방문소독 실적은 독거노인 1,018가구에 대하여 2,147회를 하였고, 단독장애인에 대하여는 296세대 502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만성질환 고혈압 예방 관리사업 현황입니다. 고혈압 자가 관리교실을 운영하였고, 걷기대회,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으며, 경로당 방문 7회, 복지회관 및 노인 요양시설을 방문 검진 및 개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비만탈출 한마음 걷기운동 계획 대비 실적입니다. 비만탈출 한마음걷기대회는 상 하반기에 나누어서 12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119명, 하반기는 127명을 실시하였으며, 장소는 중랑천 및 부용천에서 실시하였고, 목표달성은 전체 참가자가 평균 3kg가량이 감소되었고 복부지방 2.2% 감소되었으며, 운동실천 의지와 생활의 만족도가 상승되었습니다.

가을철 열성질환 예방대책 추진실적입니다. 환자발생 현황은 신증후군출혈열 4건, 쯔쯔가무시증 9건이며, 2006년 8월8일 계획을 수립하고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및 홍보강화와 해충기피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심의위원회 현황은 위원은 14명이고 2회를 개최했으며, 운영실적은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서 자문과 정책토론회 개최 및 업무자문을 받았습니다.

민간위탁 업무현황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으로 위탁기간은 200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경기도립 의료원 의정부병원에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 장소는 보건소 3층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정신과 의사 1명, 정신보건 간호사 3명, 사회복지사 3명이 되겠으며 위탁내용은 만성정신장애 환자관리와 정신건강증진사업, 청소년 노인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있으며, 위탁금액은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 출산장려책 일환으로 셋째자녀에게 20만원 상당의 물품지급을 타시군의 자녀현황과 비교 검토하기 바람 했는데 우리 시 계획은 셋째자녀 출산시 출산용품 지급 20만원 상당으로 보고를 했어요.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2007년도에는 셋째자녀 400명 전원에게 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전체 드리는 거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셋째 자녀에 대한 것은 파악이 돼 있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총 400명 정도면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무자격자와 무면허자가 의료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하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무자격자는 간호사라든지 한의사가 아니면서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를 하는 경우입니다. 간호사가 물리치료 업무를 한다든지 자격에 위반되는 것을 할 때 무자격자라고 합니다.

김영민 위원 처벌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고 업무정지 3월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무면허는 면허 자체가 없는 거고 이거는 자격이 간호사라든지 자격 외의 업무를 하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의료법에 보면 제25조 제1항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기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6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농씨 한의원의 경우 25조1항 위반에 대하여 과징금으로 대체하였고, 과징금도 비교적 적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보고, 과징금 처벌 전 신농씨 한의원에 대한 전년도 소득에 대하여 세무서에 확인 후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소득확인을 하셨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파악을 한 거고, 과징금 기준은 의료기관인 경우는 1등급일 경우 75,000원에서 최대 537,500원까지 1일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대신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신농씨 한의원의 경우 하루 215,000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1,687만 5,000원을 처분한 것입니다.

김영민 위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관련해서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100만원 이하의 처벌에 그치고 있어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이것도 최대가 300만원이고 100만원이 있고 위반사항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300만원인 경우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신고도 안하고 검사도 안했을 때는 300만원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신고는 했는데 검사만 하지 않았을 때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진료나 조제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위반시 엄히 처벌하도록 돼 있거든요. 본 위원은 자료를 보면 늘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처벌이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같은 위반 내용임에도 처벌이 무면허자 의약품조제에 따른 조치, 약국은 업무정지 1개월 어떤 약국은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700만원, 이렇게 처벌을 하는데 같은 내용임에도 차이가 있어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차이가 있는 경우는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조제한다든지 유효기간이 경과한 마약류를 판매한다든지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있는데 사법기관에 다 고발을 하고, 사법기관에서 결과가 어떤 경우는 똑같은 것을 위반하더라도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경우는 1/2로 감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같은 규정이라도 위반의 경미한거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벌금 과징금 처벌했을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했을 경우, 업무정지를 한달 정도 하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도인침술원 같은 경우는 맹인들이 운영하는 데 한의사가 아닌데 침을 놓은 겁니다. 적발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했고 행정처분을 한 건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김영민 위원 난치성질환자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자료구분 란에 등록인원과 비고란에 현재인원, 지원인원과 연인원, 지원액과 실제계좌 입금액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89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의정부에는 201명이 등록이 돼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금액이 병명에 따라 틀리고 기준이 틀립니다. 이 분들이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는 10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계좌입금으로 하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예.

안계철 위원 말라리아 근절을 하겠다고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는데 작년에는 8명인데 이번에는 17명으로 늘었어요. 왜 이렇게 늘은 거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말라리아는 81년부터 91년까지 발생이 안 됐다가 91년부터 파주지역에서 군인이 발생한 후로 증가되면서 말라리아에 대한 대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감소추세로 오다가 작년부터 증가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로 증가가 됐는데 우리 시 자체에서 발생된 것은 아니고 이 분들이 군부대에 근무한 분이라든지 파주나 인근지역을 여행해서 온 분들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증가됐기 때문에 저희도 증가가 된 겁니다.

안계철 위원 이 사람들이 역학조사결과 의정부 발생자는 없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결핵은 6명이 줄었는데 치유가 된 겁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전국 평균이 우리나라가 모든 산업이라든지 소득이 올라가고 있는데 결핵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결핵사업이 보건소 생긴 이래 계속하는 사업인데 의정부에도 40명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가 치료하는 것이 202명이고 의료기관에서 치료하는 것이 100여명 있습니다. 그 밖에 더 있을 거로 생각되는 게 1% 정도가 환자로 생각하면 390명 내지 400명 정도의 결핵환자가 있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안계철 위원 요관찰자는 뭡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엑스레이상에 이상한 소견은 나는데 균이 나오지 않고 그런 관찰을 해야 될 사람이 80명 정도가 됩니다.

안계철 위원 요관찰자는 환자로 분류가 됩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환자로 분류는 안 되고 6개월 후에 현재 엑스레이와 비교를 해서 변화 없으면 환자가 아니고 변화가 있으면 환자로 등록이 됩니다.

안계철 위원 방역활동을 가구별로 해서 2,649세대를 했는데 취약지 1,000여 군데를 별도로 한 건데 그거는 제외건 겁니까?

이거는 방문보건 실적이라고 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실시하는데 1,000여 세대를 한 적이 있습니까?

2,649세대가 올해 방문을 했으면 2005년도에는 4,363세를 했어요. 그러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작년에는 4,400세대를 한 거는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대상세대를 정리해 가지고 아파트나 빌라에 거주하는 데는 에어졸이나 소독약품을 ㄷ리고 소독은 직접적으로 안 해드리고 일반 주거지역 환경이 나쁜 지역만 선정을 해서 소독을 하자다 보니까 대상세대를 많이 줄였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에 독거노인하고 장애인들한테 4,400여 세대 중에서 2,200세대로 줄었는데 아파트와 연립으로 한다고 해서 방역을 중지하면 불편거동자들한테는 어떻게 하냐고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대신 에어졸이라든지 이런 것을 드립니다.

안계철 위원 유충을 방역하기 위해서 월동기에도 모기구제를 하는데 이것도 전년도하고 차이가 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금년에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말이나 분무소독 위주로 하다가 정화조 같은 데라든지

안계철 위원 횟수는 늘었는데 방역면적은 100% 줄었어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내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감사를 받으시는데 이 안에 틀에 있는 것을 자료로 제출하겠다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방역문제 아니에요.

노영일 위원 업소명하고 처분일자는 있는데 단속을 나갔거나 점검을 나간 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종합병원 신천병원이나 백병원이 같은 처분일자가 나왔는데 단속은 어떻게 했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주로 민원이라든지 정보에 의해서 단속을 한 것입니다. 일제점검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한 겁니다.

노영일 위원 이 자료를 보면 큰 병원들은 물론 의료인력 부족 간호사가 부족한 것은 나타나는데 업소에는 전부 시정명령으로 12월 31일까지 돼 있는데 시정명령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내리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2차 처분으로 업무정지라든지 처분이 나갑니다.

노영일 위원 인력이 모자라서 못 들어온 건데 행정처분이나 2차 시정명령을 내린다면 업소에서도 상당히 불합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병원들은 26일 똑같은 의료인력부족 간호사 부족이다 시정명령도 처분내용을 하셨는데, 약국이나 이런 데는 1,710만원도 맞고, 50만원 100만원 이런데, 큰 병원들의 지도점검 단속을 나갈 때 이런 것만 나왔을까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그런 것도 나왔고 향정신성 위반이라든지 그런 사항도 나왔습니다.

노영일 위원 큰 병원은 보건소에서 협조적으로 많이 도와주는지 몰라도 똑같이 위반내용이 나올 수는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구성인원은 어떻게 돼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의약계가 3명이 있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다.

노영일 위원 앞으로라도 형평성 있게 병원이 신천병원, 의정부백병원 등 다 같은 의료인력 부족으로만 나올 수가 있는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점검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현실성 있게 점검을 나가든지 단속을 나가면 처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봅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참고해서 앞으로 좀 더 정확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큰 병원은 봐주기 형식이 되고 조그만 데는 정지 먹고 벌금물고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앞으로는 참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치에 명은 뭐고 악은 뭡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악은 위쪽 한쪽이고 2악은 위 아래가 되는 겁니다. 42명인데 부분의치도 있고 전부의치도 있고 해서 한사람이 2악도 있고 1악도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지원단가로 나와 있는 것은 다 무료로 하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치과의사도 한 분이고 하기 때문에 의사회랑 협의를 봐 가지고 각 동마다 어려우신 분을 동에서 받아서 70세 이상 노인 분을 추천을 받아서 1차 보건소에서 검진을 한 다음에 치과의사회랑 상의를 해서 의원에서 치료를 보통 3개월에서 10개월까지 합니다. 최소한의 비용을 줘서 전부의치는 60만원, 부분의치는 9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주는데 최소한을 주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장티푸스나 일본뇌염 유행성 출혈열 등이 나열돼 있는데 구입하실 때와 사용량하고 잔량이 있는데 잔량은 기간이 있죠.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는 반납이 되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저희는 유효기간이 넘어서 폐기처분 한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잔량이 많이 남을 때도 있고 적게 남을 때도 있는데 잔량이 남으면 혈세도 낭비될 수 있으니까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비만탈출을 주5회 9시부터 11시까지 하고 있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매일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지도교사가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체육학과를 졸업한 생활체육사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3층에 있는 건강증진센터에서 운동을 지도하고 있고 아침에는 현지에 나가서 체조하고 걷기 운동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중랑천 쪽으로 나가면 시간대가 9시면 중랑천에 저도 자전거를 타고 나가는데 9시에는 타임이 맞지가 않아요. 그 때면 이미 그 전에 나왔던 분들도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이고 한데 중랑천에서 한다는 것은 맞지를 않는 거 같은데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다른 데는 교통문제가 있고 그래서 하천이 괜찮습니다.

노영일 위원 전에는 오전 7시에 시작해서 30분간 하는 거는 여러 번 봤는데 그것이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는 건지 확인은 못했는데 상반기에는 오전 7시부터 한다든가 해야지 9시부터 한다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걷기운동을 병행하는데 119명이고 인원수가 정확히 맞아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저희가 120명 내지 150명을 접수를 받습니다.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영일 위원 명단에 의한 사람들입니까, 시민들 아무나 참여합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사전에 등록을 받습니다.

노영일 위원 한마음 걷기 운동은 연 1회를 하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올해는 2회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예산은 들지가 않고 의사회 등에 협조를 받아서 합니다.

노영일 위원 정신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소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언론에서 봤는데 도박 같은 것에 빠져서 있는 사람을 상담하는 게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상담에 응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해 주고 있고 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도박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상담을 요청하면 마다하지는 않고 하는데 그런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런 것으로 찾아와서 상담하기는 극히 어려운 거고 이런 것도 시민의 보호를 위해서 게시판이라든지 어디에 홍보할 때 그런 것도 넣으면 가족들이 데려와서 상담하면서 정신적인 자세를 고칠 수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시민 보호를 위해서 상담창구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모든 질병은 조기에 발견해서 적기에 치료하는 것이 보건사업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항상 질변을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홍보는 하고 계시고, 60세 이상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 것을 더욱 확산해서 조기 진료가 될 수 있고 노인건강증진에도 도움이 갈 거 같아서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향후 치료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도록 앞장서서 해 주시고, 검진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건강증진센터에서 기초검진이나 운동처방 받을 때는 3,320원 정도 받습니다. 65세 이상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검사가 몇 가지나 됩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17개 종목입니다.

노영일 위원 시민을 위해서 건강증진에 좋은 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쯔쯔가므시병이 무슨 병입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쥐진드기에 의해서 가을철에 발생되는 호흡기성 질환입니다. 주로 농촌지역에서 일하는 분들이 주로 걸리는 질병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최근 안산시와 부산의 고등학교 학생 수십명이 폐결핵에 집단적으로 걸렸다고 하는데 우리 시 관내 고등학생은 안전한가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저희도 집단 엑스선 검진을 하는데 몇 명씩은 발생이 되는데 집단으로 발생은 안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올해부터 엑스선 검진은 중학생은 제외 됐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고 그렇게 되면 조기발견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역점시책하고 상반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그렇지는 않을 거로 아는데요.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엑스선 검진은 결핵협회에서 의정부는 2만 여명을 하는데 계획에 의해서 같이 합동으로 하는데 주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결핵협회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우리도 결핵사업에 대한 예산이 있고 내년에도 있는데 중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은 없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아직은 없는데 다른 지역에서 발생이 되고 하면 해야죠.

김시갑 위원장 독감 예방접종 시기가 한달 가량 늦어지고 백신량도 줄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20일 정도 늦게 시작했는데 균이 하나가 추가가 돼서 백신을 만드느라고 시간이 걸려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늦어진 거고, 백신값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서 저희가 3만명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25,700명 정도 약을 구입을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독감 유행시기가 1~3월일 경우로 미뤄볼 때 항체 생성시기나 효과 지속 등을 감안해 볼 때 9월부터 10월 중순이 예방접종 적정시기라고 하는데 11월에도 현재 하고 있잖아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90% 정도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노인들 얘기가 독감 다 걸린 다음에 줄 거냐 하는데.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아직까지 독감하고 감기하고 혼동을 하시는데 감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인플루엔자가 조류독감이 신문지상에 나오는데 조류독감의 경우가 걸려서 사람한테 걸려서 사람과 사람이 전염되는 것을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접종을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다행인지 모르지만 유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면역이 한달 정도면 되기 때문에 그 동안 유행만 안 되면 괜찮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문제가 있는 거 같고, 독감 불법출장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도 일부 의료기관이 아파트 부녀회나 관리사무소 또는 유치원 등에 단체로 독감예방접종을 하면서 보건소 보다 싼 가격으로 출장접종을 해 준 적이 있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작년부터는 일제 신고를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발된 것도 없고 신청을 더러 하는데 불가로 신고수리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의사의 소견 없이 단체로 접종했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 하거든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신고도 신고겠지만 최대한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2시0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영민김시갑안정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탁재
○피감사기관 참석자
도시관리국장권혁창
보건소장최연익
도시과장김기성
주택과장김지형
공원녹지과장임종문
재난안전관리과장손호민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박종철
보건관리과장권순각


○서면답변자료
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이자수입현황(2004년 - 현재까지) 및 통장사본
2.. 05년 행감 지적사항 및 산장아파트 관련 도시계획도로 결정 가능여부 및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 자세한 세부사항
3. 흥선지하차도 주변 유류누출지역 오염도조사 및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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