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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59회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2006.12.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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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의회(제2차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 12월 12일(화) 오전 10시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5.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7. 2007년도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5.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7. 2007년도 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10시02분)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기획총무국 총무과 소관의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등에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구증가 지역의 통․반을 신설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통장의 직무연수 및 체육대회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호원2동, 송산1동의 통․반 신설과 송산2동의 아파트 대표지번을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총액인건비제 도입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기구․정원 승인권이 폐지됨에 따라, 기 승인받은 한시기구인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을 상시기구로 전환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소재지를 표기함에 있어 도로명 주소와 지번별 주소를 병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2006.12.31.한) 및 경량전철건설사업단(2007. 6.30.한)의 존치기한을 삭제하고,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사업소인 맑은물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의정부정보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의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와 지번별 주소로 병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 부처에 의하여 책정된 한시정원 중 일제 강점하 피해조사 인력 등 5명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고, 우리 시 신청에 의거 승인받은 한시정원 10명을(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 전원 9명, 경량전철건설사업단 단장 1명)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업무 담당 인력 보강 지침”에 따라 일반직 8급 정원 1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총 정원을 922명에서 1명이 증원된 923명으로, 본청에 두는 정원을 521명에서 522명으로, 일반직 8급 정원을 172명에서 173명으로 개정하고, 한시정원인 일제 강점하 피해조사 정원 1명(7급), 과거사 정리업무 추진 정원 1명(7급), 복식부기제도 도입 정원 3명(6급, 7급, 8급)의 존속기한을 2006. 12. 31에서 2008. 12. 31로 연장하며,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의 한시정원 9명(2006.12.31.한)과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의 한시정원 1명(2007. 6.30.한)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2006. 6. 4「국민제안규정」과 2006. 7. 1「공무원제안규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 및 공무원의 제안활동을 활성화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및 시민의 개선아이디어를 실제업무에 적용하여 성과가 있는 경우 「실시제안」으로 제출가능 하도록 제안의 종류를 확대하고 제출된 제안은 1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통지하도록 하는 등 제안처리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한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며,

우수제안을 제출한 공무원 및 시민에 대하여는 인사상 특전 부여 및 최고 300만원의 부상금과 실시성과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주민과 최일선 행정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통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통장 직무연수 및 체육대회 등의 경비를 지원하고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신축에 따른 인구 증가지역인 호원2동, 송산1동, 송산2동의 통․반 신설 및 지번 정정으로 지역주민의 편익과 원활한 동행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액인건비제 도입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기구․정원 승인권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부칙에 규정되어 있는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의 존속기한규정을 삭제하여 상시기구로 전환하고,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와 병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액인건비제 도입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기구․정원 승인권이 폐지됨에 따라 부칙 제2조에 규정된 한시정원 규정을 삭제하여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중앙부처 권고에 의하여 승인된 일제강점하 피해조사 한시정원 1명, 과거사 정리업무 추진 한시정원 1명,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른 한시정원 3명의 존치기한을 2008년 12월31일로 변경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업무담당 인력 보강 지침에 따라 8급 정원1명을 증원하여 우리시 총 정원을 922명에서 8급 1명이 증원된 923명으로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규정이 제정되고 공무원 제안규정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제출하는 제안에 대한 심사 및 포상에 관한 운영 근거가 미약하여 제안제출 자격을 시 소속공무원에서 의정부 시민 및 시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하였고 자신의 개선 아이디어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여 성과가 있는 경우 실시제안으로 제출가능하도록 제안의 종류를 확대하였으며, 제안의 처리절차 및 개선 우수제안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등 시민 및 공무원의 제안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국민제안규정 및 공무원 제안규정의 개정취지를 반영하고 시민 및 공무원들의 제안활동을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통장이 몇 명이죠?

○총무과장 노만균 552명입니다.

이민종 위원 반장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3,276명입니다.

이민종 위원 통장 공석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일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반장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반장도 있습니다. 조례상에 통장 정원이 552명이고 반장 정원이 3,276명입니다.

이민종 위원 1년에 통장이 받는 수당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월 통장수당 20만원하고 회의수당 월 2만원씩 2회 4만원입니다.

이민종 위원 1년이면 총 얼마죠?

○총무과장 노만균 288만원입니다.

이민종 위원 이외에 체육지원이라든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총무과장 노만균 예.

2005년도에 통장 체육대회를 실시했고 타 시군도 똑같은 유사사례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실시를 하려다 보니까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못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업무조율 끝에 「공직선거법」 제122조 기부행위 금지를 보면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해서 자료도 드렸습니다만 31개 시군에서 조례로 추진하는 곳도 있고 조례를 만들지 못한 시군에서는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해외연수라든가 , 워크숍, 산업시찰, 상해보험 등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그런 규정을 두어서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민종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조례로 된 곳이 어떻게 되죠?

○총무과장 노만균 지금 4군데가 조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규정은요?

○총무과장 노만균 내부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로 바꾸는 작업 중입니다. 부칙자료를 보시면 시군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예산의 범위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을 따로 세워야겠네요?

○총무과장 노만균 예. 체육대회, 워크숍과 관련된 예산을 따로 마련을 해야 합니다.

이민종 위원 통장만 할 것이 아니라 반장도 하면 어떨까요?

○총무과장 노만균 통․반 설치 조례이기 때문에, 반장도 다 포함이 됩니다. 예산만 넉넉하면 다 포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통장수당하고 회의수당 외에 명절 때 나가는 게 있나요?

○총무과장 노만균 1년에 2번씩 상여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통장 임기가 2년이죠?

○총무과장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각동 동장님께서 난처한 게 아파트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많은 반발이 있거든요. 통․반장들 사기진작은 좋은데 장기적으로 하는 분들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더라고요. 통장들이 잘못했을 때 상벌내용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통장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해 둬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노만균 위원님 말씀대로 자연부락에는 없고요. 아파트 지역에 관리위원회하고 아파트 내 조직된 부녀회, 외부의 새마을 부녀회 조직이 이원화 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동별로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통장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범위가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관할 과에서 제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동장들 회의때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게끔 해 주세요. 특히 반상회를 전혀 안하더라고요.

○총무과장 노만균 사기진작 차원의 워크숍을 통하면 그런 일이 줄 것 같습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사업내용이 조례에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조례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효열 위원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통합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무연수,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 타 시군에서 해서 상해보험가입, 축제참여, 워크숍 등으로 예산범위가 넓은 곳은 해외연수, 선진지 시찰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함축을 해서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김효열 위원 하고자 하면 그 이상도 가능하겠네요.

○총무과장 노만균 예산만 지원해 주면 그 중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5년도에 통․반장님을 모시고 체육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조례로 제정이 안 되고 내부지침이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조례로 개정을 하시겠다는 거죠?

○총무과장 노만균 예. 타 시군도 계속 조례를 개정하는 중입니다. 2005년도에는 내부지침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김효열 위원 우려하는 것은 지나치게 저희가 통․반장님들이 선거에 혹시라도 예전의 사례를 봐서는 관권선거라든지 또 다른 측면에서 선심성에 의한 외에 조직이 많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 같은데 조례로 해서 어떤 한계 없이 제정이 된다는 게 굉장히 우려가 많거든요.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나요?

○총무과장 노만균 조례로 근거를 마련했더라도 공직선거법에 기부행위 제한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 내에 근거가 있더라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의회에서 예산 통제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만 하는 거죠. 하고 싶어도 의회에서 선거법으로 제동을 걸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열해 놓은 겁니다.

김효열 위원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이민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월 수당하고 회의참여수당, 자녀학자금까지 실제로 시와 동과 주민들 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지만 1년 예산이 적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간담회, 워크숍 이런 게 예산측면이라든가 선거법 위반 측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상에 체크가 된다니까 안심이 되고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장 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검토보고를 보면 내역이 나와 있는데 내부지침으로 조례로 제정된 차이를 보면 조례로 지정된 곳이 적은데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내부지침이 있습니다만 각 시군이 조례로 근거하기 위해서 앞서가는 시는 빨리 조례로 개정을 했고 조례를 먼저 개정하는 점이 있습니다만 행정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화 위원장 김효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총무과장 노만균 현재는 없습니다.

근거를 마련하면 의회에서 예산관계는 심의하실 때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근거만 마련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장 통장이 552명인데 조례로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2005년도에 3,000만원을 가지고 통․반장님들 체육대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2007년도에도 3,000만원 정도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실무부서에서 체육대회라든가 워크숍 등 나중에 세부계획을 받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지금 반환공여지, 경량전철사업단은 전부 삭제하는 내용이죠?

○총무과장 노만균 한시기구가 중앙에서 시행하는 한시기구가 있고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한시기구가 있습니다. 한시기구를 폐지하는 사항은 시 단위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총액인건비제가 되면서 상시정원으로 하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행자부에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노만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금년까지는 행정자치부에 기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만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맑은물사업소 하고 문화체육과 소재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했나요?

○총무과장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정원이 922명이잖습니까? 현원이 914명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명을 늘린다는 건지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필요한 건지?

○총무과장 노만균 의정부시 정원이 922명입니다.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 총액인건비제에 따라서 담당 인력 1명이 승인이 됐습니다. 총무과 8급 정원이 923명이 되겠습니다. 현원은 기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원안 통과를 했습니다. 한시정원이 상시정원이 되었기 때문에 반환 9명하고 경전철 단장1명이 한시정원이 없어지면서 상시정원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인원만 되는 것이 공무원 정원 조례입니다.

김효열 위원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922명이 의미가 있는 건가요? 923명으로 하라는 뜻인지 아니면 922명을 이용해도 되는 건지?

○총무과장 노만균 전체 인건비 1인당 4,100여만 원 정도가 됩니다. 923명으로 하게 되면 전체금액이 나옵니다. 그 범위 내에서 923명을 쓰던지 950명을 쓰든지 기구 설치 범위가 폐지되기 때문에.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지금 총액인건비제가 일부 대략적으로 내려왔다가 논란의 소지가 많아 가지고 연말인데도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정원을 짜 줬는데 많고 적어 가지고 논란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일단 총인건비제를 산출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식이 결정이 되면 총 예산, 인구 등해서 인건비가 100억이면 인원은 100억 이내에서 써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922명에서 923명은 총액인건비제 실링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에 늘 수도 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1차 검토 시에는 30여명이 느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오픈할 호원동의 어린이도서관하고 신곡동 추동도서관 인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늘어도 도서관에 다 주면 인원을 증원할 수가 없어요.

저희도 부당하다고 하고 있는데, 내년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1명을 늘려야 한다고 해서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이 정원은 관련이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조정위원회로 대체하고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노만균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시정조정위원회가 대체해도 상관이 없나요?

○총무과장 노만균 실국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성과가 있었어요?

○총무과장 노만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시민 4명, 공무원 6명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조례를 운영하는 것도 규칙에 공무원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상도 높일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인사상 특전도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총무과장 노만균 규칙에도 있습니다만 1호봉을 해 주고 기피․선호부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은상, 동상은 희망하는 부서에 가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시민제안도 했었잖아요.

○총무과장 노만균 기획실에서 했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같이 하게 됩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선거법과 관련이 있나요?

○총무과장 노만균 관련이 없습니다.

상위법인 국민제안규정이 공포가 됐고 법에 의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꼭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그동안은 규칙에 근거해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인 지침이라든가 방침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조례로 확대를 함으로써 시비꺼리가 없어지고 명쾌한 심의를 해서 확실하게 제안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그동안 공무원 성과급 제도로 해 가지고 해외연수, 포상도 해 주셨는데, 명쾌한 해답이 아니었습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각 실국별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성격이 틀립니다. 현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상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고 이건 제안으로 하는 것으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종량제 봉투가격을 2004. 1월 이후 현재까지 가격을 동결하여 왔으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가 2005년 말 기준 22.3%로 매년 저하되는 추세에 있고,

우리시의 봉투가격이 경기도 타 시․군의 봉투가격과 비교해 볼 때 20ℓ기준으로 경기도 평균가격인 419원보다 낮은 400원 수준을 유지하는 등 폐기물 종량제 제도의 운영 원칙인 배출자 부담원칙 확립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금회에 부득이하게 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기타 내용은 『의정부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상폭인 평균 20%로 내부방침을 세웠으나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결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음식물용 2.5ℓ와 5ℓ에 한해 각 10%씩 인상키로 수정 의결된 바,

이를 수용하여 음식물용 2.5ℓ는 50원에서 55원으로, 5ℓ는 100원에서 110원으로 인상하고, 생활용, 음식물용 공통으로 10ℓ는 200원에서 240원, 20ℓ는 400원에서 480원, 생활용 50ℓ는 1,000원에서 1,200원, 100ℓ는 2,000원에서 2,400원으로 각 20% 씩 인상할 계획으로 유형별 종량제 봉투 전체의 평균인상률은 16.7% 가 되겠습니다.

본 인상률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 등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책정된 인상률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동 인상률을 적용 시 청소행정 재정자립도는 2005년 기준 대비 현재의 22.3%에서 24.7%로 상향조정 되고,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은 연간 약 5억 7,200만원 정도 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쓰레기 봉투가격이 2004년 1월 이후 동결되어 현재까지 같은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현재 청소예산 자립도가 22.3%로 전국 평균 43%에 비해 낮은 실정으로 청소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종량제의 기본원칙인 배출자 부담원칙과 맞지 않고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하여 주민부담을 고려한 최소한의 가격을 인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2006년 10월31일 개최된 의정부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부담, 인접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인상하는 것으로 당위성이 인정되나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봉투가격 산정 시에는 10원 단위로 절상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개정안 별표3 중 음식물 전용 2.5ℓ 봉투가격이 55원으로 산정되어 있어 지침의 규정대로 음식물 전용 2.5ℓ 봉투가격을 주민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50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별표3을 보시게 되면 2.5ℓ가 몇 % 인상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10% 인상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올리는 거죠? 잘못되지 않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안은 당초에 20%안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일부 위원님들이 시에서 요구한 사항을 100% 수용하는 것보다는 일부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시키고자 하셔 가지고 2.5ℓ하고 5ℓ를 10%로 하향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쓰레기봉투를 10매 단위로 판매를 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도 심의관한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과정이 있어서 알아봤는데, 원단위로는 각 시군별로 책정된 곳이 없고, 지침 상에도 절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상을 하게 되면 60원이 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도한 심의내용하고 차이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민종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간사 김태은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봉투가격 산정 시에는 10원 단위로 절상조정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개정안 별표3 중 음식물 전용 2.5ℓ 봉투가격이 55원으로 산정되어 있어 지침 규정대로 음식물 전용 2.5ℓ 봉투가격을 주민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50원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간사 김태은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복지위원회에 제출된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499억 2,00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3,476억 4,982만 3,000원 보다 22억 7,025만 4,000원이 증액계상 되었고, 세출예산은 1,584억 5,69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52억 9,460만원 보다 31억 6,238만 1,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계수조정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키로 하고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7년도 예산안(계속)

(11시50분)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간사 김태은 위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254억 9,225만 7,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액 2,909억원 보다 354억 9,225만 7,000원 증액계상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2,333억 7,222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액 2,042억 4,563만원 보다 291억 2,659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23억 3,739만 7,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 20억 4,895만원 보다 2억 8,844만 7,000원이 증액계상 되었고,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2006년도 말 현재액 99억 8,778만 4,000원으로 2억 5,270만 3,000원이 증가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02억 4,04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배부하여 드린 내역서와 같이 수능 관련 프로그램 등 총 10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별도 계수조정 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은빈미선김효열이종화이민종최경자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우
○출석공무원
기획총무국장신창종
재정환경국장한봉기
총무과장노만균
청소행정과장유경수
○위 원 장 이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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