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159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2006.12.04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59회의회(제2차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 12월 4일(월) 오전 10시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정부시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정부시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0분)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안건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에 따른 주민복지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으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에 따른 자일동 206-4번지 일원의 토지 등 수용으로 인하여 생활터전을 상실한 자일동 주민들에게 종합복지시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민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번째, 안건은 신곡노인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의 노인복지회관이 의정부2동과 민락동에 건립되어 있어 타 지역에서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령인구 증가로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노령 인구의 사회참여 및 욕구충족을 만족시키고자 신곡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번째, 안건은 버들개 경로당 건립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경로당이 노후하여 2005년도 본예산에 신축비를 계상하였으나, 당해지역이 그린벨트지역으로 건축이 제한되어 신축을 하지 못한 경로당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전원주택 건립 등 주거공간시설이 확장될 경우 경로당의 이용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번째, 안건은 본녹양 경로당 건립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경로당(구 녹양동 청사)이 공익사업인 녹양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철거될 예정이고, 일대의 그린벨트 구역이 해제되어 주택신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향후 경로당 이용노인이 급증될 것으로 예상됨에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민복지 및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건립되어지는 시설인 만큼 보다 나은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첫째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에 따른 주민복지시설 건립건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을 위하여 자일동206-4번리 일원의 토지, 건물 및 마을회관을 수용함에 따라 자일동 주민들에게 생활 향상 차원으로 주민복지시설을 신축, 제공하여 혐오시설 건립으로 인한 주민의 집단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주민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둘째로 신곡노인복지회관, 버들개 경로당, 본녹양 경로당 건립건은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령인구 증가로 노령인구의 사회참여 및 욕구충족을 만족시키고 경로당 이용노인이 급증될 것으로 예상되어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폐기물종합시설 건립도면을 보니까, 대로변이거든요.

○회계과장 김주섭 예,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도로변이 넓거든요. 안전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진입로 하고 멀거든요.

○회계과장 김주섭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주민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이민종 위원 아니 글쎄, 주민들이 그 앞 동네에도 주민들이 있잖아요. 안전시설을 유의해 주시고요. 2필지라고 했죠?

○회계과장 김주섭 3필지인데 의정부시에서 다 매수한 토지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인가요?

○회계과장 김주섭 예,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자연녹지지역인데 건폐율하고는 관계없어요?

○회계과장 김주섭 건폐율에 맞춰서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땅이 못생겼네요.

○회계과장 김주섭 시 땅이기 때문에, 3필지를 걸쳐서 정사각형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버들개 경로당의 국고부지는 어떻게 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주섭 건설국과 협의를 해서.

이민종 위원 본녹양 경로당에는 재경부 땅도 있던데요.

○회계과장 김주섭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매수를 합니다.

이민종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경제부 땅을 살 수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주섭 예.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면 100% 팝니다.

이민종 위원 버들개 경로당하고 본녹양 경로당하고 사이가 가까운데, 괜찮을까요?

○회계과장 김주섭 버들개 경로당은 기존에 있었던 경로당인데요. 증축을 하려다 보니까 그린벨트지역이고 건폐율이 맞지 않아서 짓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해제가 돼서 새로 지으려고 계획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먼저 몇 년도에 지었죠.

○회계과장 김주섭 81년도에 지었습니다.

본녹양 경로당은 택지개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 신축을 하려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도면을 보니까 버들개 하고 본녹양 하고 너무 가까운 것 같아서요.

○회계과장 김주섭 노인들이 다니기에는 멉니다.

이민종 위원 노인분이 몇 분이나 되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본녹양은 거기가 50명, 버들개는 30명 정도 됩니다. 마을 자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2일 현장확인 시 본 위원회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던 사항인 것 같아요. 그곳이 교통흐름상 질주를 하는 지역이라 공안협의를 해서 교통 혼잡에 따른 신호체계를 협의하시겠다고 했는데,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지금 자일동 내에 노선변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폭이 폐기물종합시설 건립 앞 쪽에 하천을 북서쪽으로 밀고 해서 도로폭을 크게 늘리면서 거기에 신호등이 교차로 생기게 됩니다.

지금은 횡단보도 식으로 되어 있는데, 공안협의를 거치게 되면 정식으로 진․출입 하게 될 때 정지신호가 생기게 됩니다.

최경자 위원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날 것 같은 걱정이 되거든요. 신경을 써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시설을 준비하시는데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김주섭 예산을 내년도에 상정한 것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추가로 신곡노인복지회관 정확한 위치 좀 알려주세요. 신명아파트 뒤쪽입니까? 도면을 보니까 잘 몰라가지고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도면상으로 신명아파트 뒤쪽입니다.

이민종 위원 거긴 공원부지인데요. 공원부지인데 해 줄 수가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공원조성 계획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런데 공원부지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나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해제하는 게 아니라 추동공원 내 당초에 노인복지시설로 용도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공원녹지에 들어가 있는 지주들이 이의제기를 한다고요. 당초 계획에 들어가 있었다. 도면을 보면 양쪽으로 도로가 되어 있거든요. 신명아파트 건너편 좌측에 있는 도로, 도시계획도로예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능골1길은 도시계획도로고요. 뒤쪽에 있는 것은 국고부지입니다.

이종화 위워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환경국 세무과 소관의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의료원법」 제정(2005.7.13)에 따라 지방의료원이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의 고령자가 소유하는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기념사업회와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 3종의 수수료를 반영하고, 발급원가에 비하여 현실화율이 낮은 세목별 과세 및 납세증명 등 3종 수수료의 상향조정과 통일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등 수수료 2종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은 6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고 발급 원가에 비하여 현실화율이 낮은 세목별 과세 및 납세증명,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청구수수료를 600원에서 800원으로 하며, 공장등록 증명은 75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1필지당 1,000원으로 하되, 도면 첨부 시는 1,500원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의 감면시한이 2006년 12월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6조에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면제규정과 안 제7조에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25%를 경감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사업계획이 취소된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규정과 타 공사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표준안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7조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연간 소득 1,200만원 이하인 고령자가 소유하는 85㎡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기에 아래와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안 제7조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한다”를 “소유하는 주택을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65세 이상의 사람이 소유하는 주택”으로 수정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의 수수료를 6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1필지당 1,000원으로 신설하며, 발급원가에 비하여 현실화율이 낮은 세목별 과세증명,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청구수수료를 600원에서 800원으로 공장등록증명은 75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시세 감면 조례 시한이 몇 년에 한번씩 되는 거죠?

○세무과장 노석준 95년도에 처음 제정돼 가지고 초기에는 2년 동안 한시조례로 운영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3년 주기로 이번에도 2009년까지.

이민종 위원 그럼 연간소득이 1,200만원 이상인 고령자가 주택을 소유한 자에 한해서 감면을 해 준다는 거죠?

○세무과장 노석준 연간소득이 1,200만원 미만인 자가 85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게 되는 대출이 있습니다. 그게 역모기지대출인데요. 그 주택을 담보로 해서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면 처분을 해서 차액분을 상속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 경우만 해당되는데요.

이민종 위원 해당자가 많아요?

○세무과장 노석준 대상은 8,200건 정도가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은 50건 정도입니다.

이민종 위원 왜 그렇게 저조한 거죠?

○세무과장 노석준 주택이기 때문에, 상속인 즉 자식들이 있을 경우에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다면 상속인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태은 위원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화 위워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간사 김태은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연간 소득 1,200만원 이하의 고령자가 소유하는 85제곱미터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시행되지 않아 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기에,

안 제7조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한다”를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 65세 이상인 사람이 소유하는 주택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조정을 하는 건가요?

○세무과장 노석준 예.

김효열 위원 전에는 각 시군별로 다 틀렸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노석준 행자부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예를 들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하면 전국 자치단체에서 제일 적게 수수료를 받는 곳이 300원, 최고가 1,200원, 지방세납세증명 같은 경우는 최저가 300원 최고가 1,500원 이런 식으로 자치단체 간 편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서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해서 대통령령에서 위임을 해 줘서 대통령령 규정에 의해서 800원 정도가 통일적으로 적당하다고 해서 권고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의정부시에선 전국적인 기준보다 더 많이 받던 수수료는 없었나요?

○세무과장 노석준 없었습니다.

김효열 위원 전체 수수료가 다 규정되는 거죠?

○세무과장 노석준 규정된 것도 있고 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전국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 항목이 몇 건 정도 되죠?

○세무과장 노석준 의정부시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는 총 205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감증명은 「인감증명법」에 의해서 얼마를 받으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는 그 법에 얼마를 받으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나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자치단체별로 개별적으로 받는 수수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킨 이유가 가장 많은 발급을 받는데, 전국 단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통일시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어업 같은 수수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지역적으로 차이 있는 것은 통일적으로 안정했고요. 전국 공통으로 많이 발급되는 증명서는 통일시켜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김효열 위원 수수료 수입이 얼마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십니까?

○세무과장 노석준 모든 증명을 발급해 주고받는 증지수입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1년 동안 14억 6,000만원입니다. 개정해서 받을 경우에는 2,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세입적인 측면보다는 통일성에 초점을 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워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55분)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생활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복지국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6년 2월 6일「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시행함에 따라, 현행 조례중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자원봉사활동지원 관련제도를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사항은 안 제3조 자원봉사활동범위확대, 안 제7조 사업의 규정, 안 제8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9조 위탁계약의 해지, 안 제10조 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안 제14조 자원봉사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규정, 안 제17조 보험 또는 공제가입 대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의정부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자원봉사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시민문화 조성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어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자원봉사 진흥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봉사 활동지원 관련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역 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10조 센터장의 선임 절차에 센터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였으나,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센터장의 임기를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위탁할 시는 운영주체가 선임하므로 센터장의 임기를 시장이 선임하는 경우와 운영주체가 선임하는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안 제10조제2항 “센터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를 “시장이 선임하는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로 수정한다.

또한 부칙2항의 경과조치에 기존 수탁단체에 대한 기득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경과조치가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부칙 제2항 경과조치를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를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며, 이미 위탁받은 단체에 한하여 동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계약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한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설명 드린 대로 생활지원과장이 부친상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시면 서비스연계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비스연계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중 제10조 수정안 중에서 “시장이 선임하는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라고 했는데요.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건가요?

○서비스연계담당 윤동두 직접 직영하는 경우에 시장이 선임하는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최경자 위원 위탁인 경우에도 2년간의 신분보장이 되는 거 아닌가요?

○서비스연계담당 윤동두 위탁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은 보장이 되는 겁니다.

김태은 위원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종화 위워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워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간사 김태은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센터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였으나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센터장의 임기를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위탁할 시 운영주체가 선임하므로 센터장의 임기를 시장이 선임하는 경우와 운영주체가 선임하는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 제10조제2항 “센터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를 “시장이 선임하는 센터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로 수정하며,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에 기존 수탁단체에 대한 기득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경과조치가 없으므로 부칙 제2항을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를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위탁 계약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계약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기타부문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정부시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1시42분)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생활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활성화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조성한 노인복지기금이 20억원 조성․완료됨에 따라 증액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사항은 노인복지기금 목표액 총 20억원을 30억원으로 하되, 조성기간을 2007년부터 2015년까지로 하고(안 제3조) 임명직으로 되어 있는 관련공무원을 당연직으로, 시의회 의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위촉하며 (안제6조), 아울러, 2005년 8월4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 기능 중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기능이 추가되어 이를 신설(안 제7조)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을 노인주간보호시설에서 돌봄으로써 노인의 생활불안 해소와 가족의 수발부담 경감을 통한 부양가족의 소득활동 참여로 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가족기능 유지를 도모하고자 추진한 노인주간보호시설이 우리시 관내에 2개소 건립됨에 따라,

시설운영에 대한 의정부시 사무를 「사회복지사업법」제3조제5항 및「의정부시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분야의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 및 비영리 단체에게 위탁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탁대상시설은 은빛사랑채인 의정부3동 노인주간보호센터와 상금오 노인주간보호센터이며, 이용정원은 15명이고, 주요 시설로는 사무실, 거실, 식당, 욕실, 작업 및 일상동작 훈련실 등이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심신 기능회복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 급식 및 목욕서비스, 여가생활서비스, 이용노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위한 사업 등이며, 향후 추진일정은 2006년 12월중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서를 접수 받아,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2007년 1월중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2007년 2월중 상금오 주간보호센터 개소와 2007년 6월중 의정부3동 노인주간보호센터를 개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정부시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을 1996년부터 금년까지 20억원을 조성하였으나, 향후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욕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금을 30억으로 늘려 2015년까지 조성하고, 임명직으로 되어 있는 관련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에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추가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추가된 심의위원회 기능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의정부시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정부3동 노인주간보호센터와 상금오 노인주간보호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의 생활 불안해소와 부양가족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경감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중 종전에는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가 없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전에도 의회 추천을 받았습니다.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서,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주간보호시설을 위탁하는데 있어서 당장 내년부터 저희가 위탁을 해야 되는데, 수탁하고자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지금까지 파악된 수탁업체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고를 12월에 하면 전국 단위로 응찰을 할 것으로 보는데, 관내 노인주간보호센터를 2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정부주간보호센터하고 송산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운영이 되는데 2개 단체가 참여할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의정부3동 경로당 50% 공정이 됐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이민종 위원 무슨 공사하다가 중단이 됐죠. 내부공사는 다 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골조만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설비는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설비도 일단 중지됐습니다.

태광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지난 추석 때 임금체불로 인해 가지고 하청업체에서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11월13일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저희가 회계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다른 업체를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내년에 준공되겠어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당초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이었는데, 내년 3~4월이면 준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민종 위원 태광건설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원래 준공기한이 지난 10월로 지났습니다. 준공기간이 지나면 일정부분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적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도저히 그 업체하고는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상금오 경로당 내부시설은 들어갔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상금오 경로당은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내년에 준공해서 수탁자가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공고를 준공 전에 해서.

이민종 위원 동절기 공사 때문에 준공될 수 있느냐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차질 없이 내부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민종 위원 경로당이 2층이죠? 공부방이 없네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1층이 주간보호센터고 2층이 경로당입니다.

이민종 위원 3층은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의정부3동 주간보호센터는 3층이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이민종 위원 차질 없는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이종화 위원장 상금오 경로당 공정률이 35%라고 했는데, 동절기에 나머지 공사가 가능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며칠 전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골조공사는 다 마무리했고 실내공사에 들어갔는데요. 담당계장의 확인으로는 1월에 차질 없이 준공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은빈미선김효열이종화이민종최경자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우
○출석공무원
기획총무국장신창종
재정환경국장한봉기
생활복지국장김호득
회계과장김주섭
세무과장노석준
청소행정과장유경수
복지지원과장강행환
서비스연계담당윤동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