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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58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2006.11.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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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1월 8일(수) 오전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4. 의정부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동의안

5.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4. 의정부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동의안

5.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계속)


(10시00분 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현장확인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총무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 조직개편에 따라 발생한 정원 직렬의 불부합 사항 해소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공무원 총수에는 변화가 없으며 퇴직에 따라 결원이 된 기능직 정원을 조직개편 결과 과원 상태가 된 행정직렬(9급)과 도서관 개관 준비 등의 수요가 증대한 사서직렬(7급)로 전환하고, 세무직렬의 불부합 사항 해소를 위해 세무8급 1명을 세무7급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동사무소의 기능에 맞지 않는 위임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위임사무의 근거 법규명을 개정 법률명과 일치시키고, 일부 동장(장암, 송산1, 송산2, 자금, 녹양동장)에게만 위임되었던 “농지취득자격증명”과 “자경증명”의 발급 사무를 위임사항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2006년 10월 2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 조직 개편에 따라 발생한 정원 직렬의 불부합 사항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 하는 것으로,

기능직 퇴직에 따른 결원 정원을 행정직(9급)과 수요가 증대한 사서직(7급)으로 전환하고, 세무8급 1명을 7급으로 조정하여 정원과 현원의 불부합 상태를 해소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동사무소의 기능에 맞지 않는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임사무의 근거 법규명을 개정 법률명과 일치하도록 수정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과 “자경증명”의 발급사무를 일부 동장(장암, 송산1, 송산2, 자금, 녹양동장)에게만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으나,

택지개발로 농지 면적이 축소되고, 증명 발급건수가 많지 않은 사항으로 동 위임 사무에서 삭제하여 시에서 업무를 처리하려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앞으로 신곡3동이 신설되고 각동 청사가 크다 보니까 기계직이라든가 인원이 필요할 텐데 그럴 때 조직개편을 해야 하나요, 증원요청을 해야 하나요?

○총무과장 노만균 현재 동 청사 직원이 12~13명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현재 결원은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작았는데 동 청사가 상당히 커졌어요. 그래 가지고 그 인원 가지고 관리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신설되는 신곡3동이 되면 조직개편이 돼서 정원이 추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신곡3동은 현재 불부합입니다만 분동이 될 때는 다시 정원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민종 위원 현재 분동은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금년 6월에 조금 넘었다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조례를 할 바에는 이번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인구 5만 이상의 승인을 받지 않았을 때는 정원이 증원이 될 수 없고요.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한 바 있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총액인건비제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원 산출내역은 아직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이 내려와야 되고, 분동은 별도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분동의 기준으로 3개월 이상 5만이 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최근 이전한 송산1동, 호원2동, 가능1동 등이 동청사가 커지고 있는데, 동사무소 관리를 위해서 정원을 늘리는 건 어렵습니다.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일러실을 전문 업체에 위탁관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청사도 청소 등 용역을 주고 있듯이 보일러나 전기에 대해서 월1회 점검 등 식으로 일반건물들도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아직도 농지위원들이 있나요?

○총무과장 노만균 그대로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4. 의정부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동의안

(10시00분)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공보과 소관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 폐지 조례안과 의정부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동의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1973년 7월 10일 우리 시 미군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는 의정부시장 및 관내 주요 기관장, 미2사단장을 포함한 미군 주요 지휘관들로 구성되어 한미우호동맹 강화 및 관련 현안해결에 많은 역할을 하여 왔으나,

미군 재배치 계획의 일환으로 미군병력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관내 미군부대의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고, 2002년 경기도2청과 미2사단의 주관 아래 한미협력협의회가 구성되어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각종 미군관련 현안문제를 협의․해결해 옴으로써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상실되었기에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및 예산절감차원에서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한 미8군 제1지역사령부 사령관 포레스트 뉴튼 대령에게 우리 시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레스트 뉴튼 대령은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대구에서 헌병대대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국통으로, 지난 2005년 3월 한수이북 미군 시설물과 물자 보급을 담당하는 제1지역사령부 사령관으로 부임한 후 우리 시 숙원사업인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 공사가 미군부대와의 협의 난항으로 10여년간 지체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주한 미8군사령부에 보고하여 우회도로 조기 개통에 많은 도움과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금신로 확장공사, 송산길 확장공사 및 반환공여지 도시계획수립 관련 현황조사를 위한 우리 시의 부대출입 요청을 적극 수용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크나큰 도움을 준 사람으로서, 2007년 3월 이임에 앞서 우리 시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과 소관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 폐지 조례안과 의정부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의정부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은 1973년 7월10일 의정부시 미군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한미 양측에서 각 10명씩 20명으로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하였으나 관내 미군기지가 축소되어 미군관련 현안 사항이 감소되고,

2002년 경기도제2청 주관으로 한미협력협의회가 설치되어 운영 중으로 기능과 의제가 중복되고 한미협력협의회에 우리시도 참여하고 있어 미군관련 현안사항을 협의하여 해결이 가능하고 2002년이후로 개최 실적이 없어 기능이 소멸된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외국인으로서 의정부 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시정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의정부시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할 수 있는 의정부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에 근거하여 주한 미8군 소속 제1지역사령관 뉴튼 대령에게 의정부시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뉴튼 대령은 2005년 3월 한수이북 미군 시설물 관리 및 보급을 담당하고 하고 있는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에 소재하고 있는 제1지역 사령부의 사령관으로 부임하면서 국도3호선 우회도로를 조기 개통할 수 있도록 하고 국도43호선 확장사업을 계획대로 완공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으며, 금오동에 소재하고 있는 캠프 에세이욘, 캠프 카일을 조기 반환시킴으로써 의정부시 도시발전계획수립에 기여하여 의정부시 숙원사업 해결에 남다른 공을 세운 외국인으로서 한미간의 우의증진과 우리시의 미군관련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73년도부터 계속해 온 거죠?

○공보과장 송원찬 예.

이민종 위원 제2청사에서 주관하는 한미협력협의회와 중복이 돼서 그만 둔다?

○공보과장 송원찬 예.

이민종 위원 시장, 법원장, 검사장 의회의장 등해서 10명이 참석했었잖아요. 그 인원이 다 제2청사로 가는 거예요?

○공보과장 송원찬 2청사에는 부시장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우리 조례에는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 부시장이 우리시를 대표로 해서 한수이북 10개 시군의 부단체장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각 기관의 군부대장하고 상공회의소 회장하고 경기북부 여성기업인협의회장, 양주경찰서장, 의정부경찰서장이 참여를 해서 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2011년도 미군이 철수하면 제2청에도 그 기능이 없어지겠네요.

시 모법에 의해서 동에도 한미친선협의회가 있는 동도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보과장 송원찬 조례에 친선으로 하는 건데요.

이민종 위원 시에 한미친선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예산도 주고 있는데, 시 조례가 없어지면 동은 어떻게 되는지요?

○공보과장 송원찬 관계가 없습니다.

미군이 철수되면 할 수 없지만 그전에는 자발적으로 친선도모 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2청사에 2002년도에 한미협력협의회가 생겨 가지고 지금까지 62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다 처리가 되고 1건만 처리가 안됐습니다. 한수이북에 모든 미군과 관련된 민원은 분기에 1회씩 제2청에서 회의가 있고 미2사단에서 개최를 합니다. 저희도 부시장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2002년도 한미협력협의회가 제2청에 생긴 이후 이 조례에 의해서 회의가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제2청에서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불필요한 위원회도 정비를 하고 매년 200만원의 예산도 계상합니다만 예산이 계속 사장되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2002년까지 몇 개나 나갔죠?

○공보과장 송원찬 100명이 나갔습니다.

미국인이 96명, 태국인 2명, 일본인이 2명입니다.

총 100명이 나갔는데 제일 처음에 나간 분이 미국인데 66년도에 첫 번째 나갔고 지금까지 100번째 나간 분이 2001년 10월에 나갔습니다. 지금 5년간 명예시민 증을 준 분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분이 1년 이상 있으면서 미군반환지, 공사관계, 한국인 근로자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주는데 예술의 전당에서 미군부대 군악대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연주회를 합니다. 동의를 해 주시면 그때 주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주는 걸로 끝납니까, 사후관리는 안합니까?

○공보과장 송원찬 사후관리로 행사있을 때 연락도 하는데요. 여기 보면 1919년생, 1913년생 분들도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해서 파악이 잘 안됩니다.

이종화 위원장 이민종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두번이라든가 최소한 의정부시 이름으로 안부편지라든가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꼭 군부대에 종속되어 있는 군인만 시민증서를 줍니까?

○공보과장 송원찬 민간인들도 해당이 됩니다. 민간인들의 공적을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우리시와 접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의정부시에 많은 공로를 기여한 분들을 발굴하게 되면 저희가 추천을 해 가지고 명예시민 증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공보과장 송원찬 조례에 의해서 하는 서식이 있습니다. 상패하고 금으로 된 행운의 열쇠를 드립니다.

이종화 위원장 지금 한.미 관계가 좋지 않은데요. 의정부시 만큼이라도 강구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송원찬 예.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생활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이종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총 10억원을 조성하여 2005년도 이후부터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중 10%는 재적립하고 90% 범위내에서 장애인 단체와 시설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증장애인 가정방문클린서비스, 재활보장구 이동수리 및 지원, 장애인무료급식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조례상 기금운용을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해연도 이자수익금으로는 당해연도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이러한 운용의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고, 장애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위원 중 임명직으로 되어 있는 관련공무원을 당연직으로, 시의회 의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위촉하며, 또한,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 기능중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기능이 추가되어 이를 신설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기금 사업의 신속성을 위하여 운용기금 산정기간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위원 위촉 근거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총 10억원을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조성하여 2005년도부터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중 90% 범위 내에서 기금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당해연도 이자수익금을 당해연도에 사용이 곤란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임명직으로 되어 있는 관련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회 의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명확히 표시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추가된 심의위원회 기능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자수익금 중 10%를 재적립하고 90%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는 문구 자체도 없어지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10% 적립, 90% 사용하는 것은 살리고 다만, 당해년도 이자발생 문구만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전년도에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올해 사용한다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이자발생이 12월말로 발생하기 때문에, 기간이 불일치해서 현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이자수익금 중 10%는 매년 재적립한다는 얘기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기금으로 적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이자수익금이 얼마나 됐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2005년도에 3,563만 9,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지출은 어떻게 했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10% 적립금 빼고 금년에 지출을 8개 사업에 2,8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제6조4항을 보시면 당연직위원은 “기금총괄관리업무과장”은 맞는데 “장애인복지업무과장”으로 하면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왜냐 하면 장애인복지시설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업무과장”하면 장애인복지회관의 과장이 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장애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니까 현직으로는 복지지원과장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외부인사 중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현재 심의위원으로 10명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심의위원 중에 장애인 시설의 혜택을 받는 시설의 담당자가 있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수익금 중 10%를 뺀 나머지를 지원해 주잖아요. 만약에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종사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사업신청을 한 단체의 종사자들은 심의위원에서 배제를 시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계속)

(10시45분)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계획서안에 대한 결정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기획복지위원회 간사 김태은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2006년도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의정부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2007년도 예산안 심의시 기본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6년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담당관실, 기획총무국, 재정환경국, 생활복지국,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정보도서관, 15개 동사무소를 감사 대상기관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은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기획복지위원회 위원 5명을 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직원은 전문위원 이병우, 행정7급 엄은미, 속기사 김미나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06년 11월27일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총무국 소관, 11월28일 재정환경국 소관, 11월29일 생활복지국 소관을 감사하고, 12월1일에는 감사결과 검토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와 관련된 감사자료는 감사담당관실 6건, 기획총무국 소관 62건, 재정환경국 소관 88건, 생활복지국 소관 83건, 공통사항 1건 등 총 240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은빈미선김효열이종화이민종최경자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우
○출석 공무원
기획총무국장신창종
생활복지국장김호득
총무과장노만균
공보과장송원찬
복지지원과장강행환
○위 원 장 이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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