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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57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2006.10.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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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의회(제1차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0월 17일(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10시00분 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하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액은 5억 2,366만 5,000원으로 5억 5,839만 5,080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실제수납액은 55억 8,901만 3,250원이며 미수납액인 837만 3,3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735억 1,974만 2,920원으로서 집행액은 664억 9,931만 9,340원이며 잔액은 70억 2,042만 3,580원으로 이중 46억 7,310만 3,4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23억 4,732만 11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에 대해 설명드리면, 명시이월은 생활지원과에서 추진중인 의정부시봉사회관건립비 외 6개 사업비로 26억 9,695만 4,660원이고 사고이월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중인 어린이도서관 건립비 외 2개 사업비로 19억7,614만 8,81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비 외 6개 사업비 8,855만원은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17억 4,074만 2,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18억 6,885만 6,91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5억 4,701만 6,890원입니다. 이중 미수납액 2억 9,484만 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세출예산액은 17억 4,074만 2,000원으로서 지출액은 13억 5,713만 980원이며 불용액은 3억 8,361만 1,02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을 비롯한 6개 기금에 대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 86억 5,850만 7,990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2005년도 수납액은 13억 1,400만 1,360원, 2005년도 지출액은 2억 927만원으로 잔액은 97억 6,323만 9,3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로 담당 과․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우복입니다.

13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용입니다.

사회복지 일시사역인부임 396만 6,000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현충탑 정비 인부임으로 예산편성 이후에 현충탑 주변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되어 불용되었고 꼭 필요한 일부 사업은 타 부서 인부임을 사용해서 추진했습니다.

일반운영비 3,770만 2,000원과 행사지원비 875만원 예산 중 집행액 456만 9,730원과 102만 9,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국내여비 1,752만원은 전액 지출하고 국외여비 1,500만원 예산 중 1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관운영, 시책추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총 3,960만원의 예산은 205만 2,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과 행사실비보상금 9,400만원, 일반보상금 예산 중 47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등 단체지원 민간경상보조 650만원과 21만 4,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용역비 3,600만원은 589만 6,000원의 집행잔액과 민간대행사업비 3,165만 2,000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715만원은 12만 2,56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회진흥 일반운영비 2,688만원의 예산은 112만 9,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일반보상금 1,550만원 중 606만 9,4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유는 새마을 국민교육생과 자원봉사자 교육 등 변경에 의한 잔액과 공명선거 관련법 표창제한에 따라 집행을 못해서 다소 많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새마을단체등지원 민간경상보조 8,000만원은 전액 집행했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위탁금 3,500만원은 도비보조 사업비로 자원봉사센터 포털시스템과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비로 전액 집행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3억 5,897만 3,000원은 812만 7,3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목적회관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9억 5,900만원 예산은 4,063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9억 1,837만원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처리되었습니다. 감리비 3,000만원과 시설부대비 600만원도 전액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다목적회관 공사는 2006년 9월25일 의정부시 봉사회관 명칭으로 개관식을 가진바있습니다.

이상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면 다음 예산전용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인건비 전용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용사유는 2005년 7월14일에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고 같은 해 12월1일자로 본 협의체 간사를 채용함에 따라 한 달간의 인건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세목에서 15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경상보조 세목에 150만원을 증액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내용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다목적회관 건립공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9억 1,500만원 중 시설비 5,50만원만 집행하고 집행잔액 9억 950만원 전액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이월사유는 본 사업예산 편성시점이 2005년 10월27일로서 동절기 등 사업여건이 되지 못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본 내용은 2004년도 예산으로서 다목적회관 건립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8,000만원에 대해서 3,513만원을 지출하고 4,487만원을 사고이월 해서 2005년도 명시이월 예산과 함께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복지지원과장 강행환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드리기 전에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이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내실있는 체납관리로 융자금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고 복잡한 신청절차 및 대상자 선발기준을 간소하는 제도개선 등 보완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로는 생활안정자금 미수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융자자 실태조사 및 납부독려를 하였고 보증인에게도 체납사실을 통보하여 납부독려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시 신청서와 보증인의 재정보증서 1부만으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난 7월21일 조직개편에 의해서 사회복지과 업무가 생활지원과와 복지지원과로 분리되고 지역경제과 고용업무가 일부 저희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결산서 금액과 결산서 설명서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391억 927만 3,920원 중 지출액 377억 8,802만 2,530원, 집행잔액 9억 6,874만 7,730원, 명시이월액이 3억 5,250만 3,66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총 예산현액은 4억 9,271만 8,000원 중 4억 7,678만 9,680원을 지출하여 1,592만 8,3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집행잔액은 67만 8,320원으로 장암사회복지관 공익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 950만원은 조건부시설 양성화 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3,501만 8,000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575만원의 집행잔액은 장암사회복지관 운영비,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총 예산현액은 124억 3,088만 3,000원 중 지출액 115억 7,748만 3,150원, 집행잔액 5억 3,672만 5,850원, 명시이월 3억 1,66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41만 2,000원은 전액집행하였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9,790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0만원은 나눔의 샘 설․추석 위로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은 전액집행하였고, 내역은 어버이날 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54만 4,000원은 영모장려금, 어버이날 시상품 구입비, 노인의 날 시상품 미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 1,800만원은 선거법 저촉으로 3대 가족 수련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예산 사회보장적수혜금 4억 2,635만 310원의 집행잔액은 노인교통비, 경로연금,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90만 2,000원은 유급가정 도우미 활동비, 경기 가정도우미 교육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7,281만 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1억원은 전액집행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1,980만원은 전액집행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의 시설비로서 1,457만 5,700원은 경로당 3곳을 2005년도에 건립하였는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 140만원, 시설부대비 2,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1억원은 전액집행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 3만 700원, 예비비등 기금전출금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총 예산현액이 29억 7,681만 5,000원 가운데 지출액 28억 6,698만 3,150원, 집행잔액이 1억 983만 1,85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7만 3,620원, 행사지원비 103만원은 장애인 행사버스 임차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만 9,000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28만 5,000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1만 3,490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305만원도 선거법 저촉으로 인해서 장애인복지 유공자 문화탐방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2,502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사회보장적수혜금 5,805만 730원은 장애인수당 등 14개 장애인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906만 6,450원, 민간위탁금 2,961만 3,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로서 시설비 815만원은 예술의 전당 등 장애인 최적 관람석 설치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억 1,670만 2,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1억 1,078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 집행한 사항으로 전액집행 하였습니다.

자활지원 총 예산현액은 209억 3,285만 3,000원 가운데 지출액 206억 9,554만 4,480원, 집행잔액 2억 3,730만 8,52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140만 6,230원은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1,388만 1,230원은 행려환자 진료비 및 급식비, 행려사망자 화장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일시사역인부임 7,705만 6,030원은 2005년 9월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이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도비요청을 하였는데 12월에 도비보조 내시가 너무 늦어가지고 동절기 근로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700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4,140만 8,850원은 저소득층 및 독립유공자 지원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355만 5,480원은 자활근로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 기타회계전출금 11억 7,374만 7,000원 전액 집행하였고 기금전출금 5억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고용안정 예산현액은 22억 3,697만 2,920원 가운데 지출액이 21억 4,407만 7,350원,집행잔액 5,706만 5,910원, 명시이월 3,582만 9,66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17만 8,840원, 기타보상금 628만 8,500원으로 선거법 저촉으로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격려를 못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750만원은 노동단체행사지원비를 풀예산으로 집행하였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예산 일시사역인부임 18억 8,923만 2,920원 중 18억 5,340만 3,260원을 집행하였고 3,582만 9,660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5만 8,720원, 국내여비 5,000원, 재료비 11만 3,650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016만 1,190원, 민간경상보조 3,223만 7,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6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7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1억 3,704만 2,000원 중 징수결정액 11억 6,213만 8,640원, 수납액 11억 4,498만 7,730원, 미수납액 1,715만 91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 수납액은 76만 660원, 순세계잉여금 수납액 318만 9,340원, 시도비보조금 수납액 2,689만 2,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수납액 9억 7,374만 7,000원, 민간융자금 수납액 11만 3,300원, 미수납액은 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대불금 미수납액 2건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 수납액은 1,353만 8,970원, 미수납액은 218만 1,510원이 되겠습니다. 상해외인부당이득금 미수납액 2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년도수입 수납액은 349만 3,460원, 미수납액은 1,444만 9,400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 수납액은 1억 489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수납액은 1,835만 7,000원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1억 3,704만 2,000원 가운데 지출액 11억 656만 1,880원, 집행잔액은 3,048만 12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사업예산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41만 500원으로 의료관리사 1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2만 9,310원 소모품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2만 800원, 의료및구료비 1,610만 510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7만원, 제지출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689만 2,000원 전액지출 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잔액 1,314만 9,000원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 9억 6,588만원 전액집행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입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6억 370만원 가운데 징수결정액 7억 671만 8,270원, 수납액이 4억 2,902만 9,160원, 미수납액 2억 7,768만 9,11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세외수입 수납액 4억 2,902만 9,160원,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 수납액 101만 4,530원, 민간융자금 수납액 444만 2,990원, 미수납액이 332만 1,26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수납액 8,614만 3,260원, 기타회계전입금 수납액 2억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수납액이 1억 1,947만 4,560원, 미수납액 7,296만 8,04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수납 75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년도수입 수납액 1,795만 3,820원 미수납액이 2억 139만 9,810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건수는 74건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6억 370만원 지출액 2억 5,056만 9,100원, 집행잔액은 3억 5,313만 9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84만 6,900원으로 우편요금 및 프로그램유지보수 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 63만원, 민간융자금 집행잔액 3억 5,0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실제융자금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2쪽 채권현재액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채권 현재액이 5억 1,527만 3,43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의료급여특별회계 1,715만 910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4억 9,812만 2,52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3쪽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분야 버들개 경로당 건립을 2005년도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시설비 3억 1,267만 4,000원, 감리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용안정 분야 일시사역인부임 3,582만 9,660원을 명시이월 시켜 2006년도에 집행하였습니다.

34쪽 예산 전용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5,000만원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로 충당해서 사용했습니다.

35쪽 기금현황이 되겠습니다.

4개 기금으로 총 금액은 2005년도말 현재 41억 1,203만 9,6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이 10억 8,116만 5,360원, 노인복지기금 18억 7,687만 3,31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장학기금 1억 3,672만 7,310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10억 1,727만 3,6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복지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복지지원과는 국도비 보조항목이 굉장히 많죠. 국도비 보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조내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부나 도에서 연간 사업계획들을 연초에 한꺼번에 한다든지 아니면 그때그때 내시가 돼서 예산이 책정되는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사회복지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중앙부서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있고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복지사업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자립자금 등은 중앙에서 국비가 내시되고, 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도비 50%, 시비 50%, 시 자체사업 중에서도 사전에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비 70%, 시비 30%로 한다든지 본 예산을 실시하기 전에 요청을 합니다.

공공근로사업도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나 도에서 사전에 내시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예산을 연초에 집행하다 사용을 다하면 요청해서 내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자체사업 중에서도 도에 지원요청을 하게 되면 일부 10~20%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장애인분야, 노인복지, 의료분야, 기초수급자 생계지원이라든가에 많이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그러면 24페이지 자활지원의 보조사업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도비보조 내시를 너무 늦게 시행했다는 말은 2004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인가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자활근로사업은 크게 3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근로사업하고 근로유지형, 지역봉사형으로 나뉘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총 150여명에게 자활근로를 시켰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1~9월에 예산이 소진돼 가지고 더 요청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월9일날 도비 내시가 돼 가지고 11~12월 자활근로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4,500여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효열 위원 2004년도에도 자활지원보조사업이 있었다면 당연히 국비, 도비, 시비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속사업인데 연초나 하반기 들어가기 전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시에서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결산부속서류를 보면 지역봉사사업비하고 동절기 한시적 자활근로사업확대, 자활근로사업확대, 노숙인상담원, 자활근로사업비로 나눠져 있는데, 나머지는 소진을 했는데, 동절기 한시적 자활근로확대사업은 전액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사업부서에서 12월까지 몰랐느냐는 것을 여쭙고,

국도비사업이 사실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지분야에 굉장히 많은데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남는 금액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는 건지 아니면 도나 국가에 반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국비나 도비를 담당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31쪽을 보시면 예산대비 58.4%가 불용처리 되고 있는데 우리지역에서 약자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수납이 75건이 있고 과년도 체납건수가 74건이 있는데, 작년도 권고사항을 보면 제도개선 등 보완책을 적극 강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서류 간소화로 인해서 어느 만큼 해결됐는지와 담당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서류는 필요한 최소한 서류이기 때문에 서류를 구비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미수납건은 대개 보면 경제적 곤란으로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저희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할 때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하신 경제적으로 어려운 걸 감안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류를 간소화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보증인하고 신청서만 받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20페이지 공설묘지관리원하고 노숙자숙소 인건비가 1,100여만원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1~4월까지 인건비를 총무과에서 집행해서 4개월치 인건비를 저희 예산으로 집행하지 않다 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21쪽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많이 남았거든요. 월동난방비하고 노인교통비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계상이 잘못된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수요자를 기준으로 전액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민종 위원 23쪽 사회보장적수혜금도 5,800여만원 남았거든요. 과다하게 잡힌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집행잔액 5,800여만원 가운데 장애수당 200만원, 장애인 아동부양수당 6만 4,000원, 장애인 의료비 등으로 나와 있는데, 제일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 중증장애인 의료비입니다. 4,300만원 발생했는데요. 중증장애인의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들의 의료비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거죠.

이민종 위원 발생이 안됐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중증장애인 의료비를 의료급여와 건강보험공단에서 해결을 하기 때문에, 지출이 덜된 거죠.

이민종 위원 25쪽 민간행사보조위탁 750만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당시 지역경제과에서 행사지원을 했는데요. 예산부서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의과정에서 조율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풀예산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미수납액이 너무 많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계좌추적까지는 못하지만 방문독려라든가 연대보증인을 통해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대개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형편이 어려운 건 이해가 가는데, 계속 누적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산을 도피시키거나 주민등록상에 직계가족을 없애거나 여러 방법을 쓰거든요.

2006년도분은 어때요? 아직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어려운 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돈이 있어도 재산을 도피하거나 해서 안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가지고 많이 수납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2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위기가정 응급구호비,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잔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잔액이 1억 4,100만원까지 남아야 하느냐? 너무 과다하게 불용되지 않았느냐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가 7,600여만원 발생했는데, 기초수급자에게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관내 5,000여가구 9,300여명이 되다 보니까 당초에 그 수준에 맞는 생계급여라든가 주거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고요.

위기가정 응급구호비는 기초수급자 외에 긴급구호를 할 필요성이 있는 가정에 생계비로서 가구당 50만원, 의료비를 개인별로 15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혜자가 저희가 생각했던 대상자 보다 적게 발생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잡힌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러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잡히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사실상 저소득층에게 연탄 한 장이라도 더 필요한 시기가 돌아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산을 잡았다고 해서 예산액을 다 집행할 필요는 없겠지만 관심 있게 봐주셔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직원이 1개 동에 몇 명이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각동에 2~3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유기적인 협조체제는 안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아니죠. 예를 들면 긴급구호대상자가 발생하면 일단 동에서 조사를 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사회복지사 혼자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부서가 다르더라도 협조해서 조사를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동에서 일단 기초조사를 해서 시에 서류를 보내면 검토를 해서 생활지원과에서 검토를 해서 책정이 되면 복지지원과에서 지원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잠시 얘기한 부분도 있는데요.

의료보호대상자들이 CT, MRI, 초음파 등의 병원비를 선 지급하고 후 지원 받는 제도가 도나 중앙정부에서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홍보미비로 해서 수급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가 지난 7월인가 제가 이의를 제기해서 수급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홍보가 잘 이루어져서 수급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들한테 지금 의료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사업에 대해선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 후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장애인들이 납부를 하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있는 시스템 자체를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장애인들이 잘 알고 있었으면 진작부터 그런 혜택을 봤을 텐데, 수개월 지난 다음에 당사자들이 이의제기를 하는 바람에 나중에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알고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단체 등을 통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사업 안내를 다시 한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가족여성과장 차명순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은 없으므로 2005년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6쪽 일반회계 세출 총 현액은 184억 1,771만 1,000원으로서 집행액은 165억 5,245만 3,830원이고 이월액은 13억 3,495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5억 3,030만 6,1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복지 경상예산 예산현액 1억 276만 4,000원으로 집행액은 9,666만 6,900원으로 집행잔액은 609만 7,10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일반운영비 295만 2,710원으로 시설장비유지비 및 여성행사차량 임차료, 여성자원활용센터 연료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행사실비보상금 173만원은 각종 여성관련 행사참석자 보상금 집행잔액이며 기타보상금 135만원은 여성발전 유공 시상품 및 여성사회교육 개근상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 9억 1,367만 2,000원으로 8억 9,501만 1,080원으로 집행잔액은 1,866만 920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사회보장적수혜금 439만 1,800원, 의료 및 구료비 70만원, 민간경상보조 1,305만 9,120원으로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성매매 현장 상담센터 운영비, 저소득 모부자 가정 취업기술 교육비, 자녀들의 캠프 운영,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방범시설 장비, 사랑의 쉼터 생계급여비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현액 3,602만원에 대하여 집행잔액 3,551만원으로 5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가정복지 예산현액 20억 1,455만 7,000원에 대하여 집행액은 19억 7,895만 7,430원으로 3,559만 9,570원이 집행잔액이며 경상예산 17만 4,500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2,067만 9,000원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1,439만 4,070원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지원비,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에서 잔액이 발생되어 불용되었습니다.

유아복지 경상예산 현액 4억 4,933만원에 대하여 집행액은 3억 9,016만 1,750원으로 집행잔액 5,916만 8,25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일반운영비 49만 7,500원, 일반보상금 45만원, 민간경상보조 5,822만 750원은 영아 간식비 및 장애인 통학 보육교사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예산현액 123억 721만 1,000원에 대하여 집행액은 107억 9,108만 4,29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8,117만 5,710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민간경상보조 정부지원 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비, 아동보육료 등에서 1억 2,323만 6,1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시설비 5,658만 9,540원은 샛별어린이집 신축비 잔액이며, 용현산업단지 및 희망어린이집 신축비 13억 3,495만 1,000원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청소년복지 경상예산 예산현액 1억 2,408만 9,000원에 대하여 집행액은 1억 1,485만 8,820원으로 집행잔액은 923만 180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일반운영비 329만 770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12만 5,910원, 기타보상금 445만 3,5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등기타 예산현액 21억 4,848만 8,000원에 대하여 집행액은 19억 2,811만 3,56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2,037만 4,440원으로 공동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비 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 여성발전기금으로 전년도말 11억 5,689만 4,530원으로 당해년도 집행액은 3,177만원이며 수납액이 2,828만 6,320원으로 당해년도 현재액은 11억 5,341만 8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문화체육과장 김영찬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6억 1,825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80억 6,362만 8,39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2,334만 8,8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예산현액은 2억 343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9,680만 4,420원이고 집행잔액은 662만 5,58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 중 국내여비 11만 8,250원, 민간행사보조위탁 98만 9,000원으로 2005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예산현액은 24억 7,221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21억 7,035만 5,35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713만 6,45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190만 5,440원이 사이클, 빙상 합숙소 찬모 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479만 4,150원은 각종 체육행사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70만 4,000원은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2,515만 9,370원은 빙상팀이 2005년 2월17일에 창단되었기에 첫해로 각종 국내외 출전 성적 저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1억 9,740만 7,200원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전 각종 제한사항으로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일반보상금 164만 1,410원은 사이클 직장운동부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129만 180원은 동네체육시설 신설 및 보수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문예진흥 예산현액은 76억 8,940만 8,000원으로서 지출액은 55억 5,297만 6,62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6,987만 8,77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247만 4,130원으로서 각종 심의수당 집행잔액과 서식유인 등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 694만 9,400원으로서 문화예술행사지원 임차료 집행잔액과 제3회 세계 도자기 비엔날레 홍보부스 설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9,671만 2,500원으로 시 예술단 보상금, 의상 및 소품비, 연습급식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보상금 9,040만원, 의상 및 소품비 240만 3,800원, 연습급식비 390만 8,7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490만 5,000원은 공직선거법상 기부제한으로 문화예술단체 시상금 및 문화상 메달제작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400만원은 제15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 포기로 발생했습니다. 민간위탁금 500만원은 제3회 세계 도자기 비엔날레 참가 문화예술공연 개최 집행잔액이며,

시설비및부대비 16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예비비등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공사공단전출금 1억 2,878만 3,040원이 발생했습니다. 의정부예술의 전당 운영비 집행잔액으로서 기본성과급 187만 4,850원, 인건비 3,036만 8,610원, 경비 9,653만 9,58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로서 사업예산 민간경상보조로서 예산현액 1억 880만원, 지출액 880만원이고 1억원을 전통사찰 보존경비로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서 1억원 중 지출액 9,34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55만원으로 문화유적 분포지도 DB구축 및 제작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비 1,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16만 4,000원으로 문화재보수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만 4,000원은 문화재 소화기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위탁교육 일반운영비 45만원을 감해서 민간행사보조위탁에 4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자치위원 위탁교육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 민간경상보조로서 전통사찰보존경비로서 1억원의 예산현액이 있습니다. 사업시기 미도래로 이월했습니다. 2006년도에 준공해서 전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로서 문예진흥 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 예산현액이 20억원이고 지출액은 1억 3,154만 9,000원이고 18억 6,655만 2,610원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체육진흥관리 추동근린공원내 체육휴양시설 조성 6,472만 6,200원으로서 토지손실보상협의 지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두 가지로 문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1억 2,790만원으로서 2005년말 현재액은 11억 7,632만 1,880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8억 7,695만 8,170원이며 2005년말 현재액은 22억 1,673만 5,6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청 소속의 운동부가 몇 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사이클팀과 빙상팀입니다.

김효열 위원 빙상팀은 작년에 창단 했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 빙상팀은 제가 알기에 4명으로 알고 있는데, 의정부시에서 직장운동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운동부를 통해서 의정부시를 알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선수육성이 잘되고 또 자질이 있는 선수를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동계올림픽에서 500m 동메달리스트 이강석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를 스카우트 해 올 계획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위원님 말씀대로 의정부시가 빙상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스카우트 해 오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더불어서 빙상계 쪽에서는 여자부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과장님께서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덕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덕현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1건으로서 공동요금 예산의 많은 금액이 매년 불용처리 되고 있는 바 이는 예산편성시 집행현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을 세워야 함에도 과다하게 편성하여 불용처리 되므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는 2006년도 예산편성시 대관실적 및 현황을 고려하여 2004년 대비 도시가스요금을 5,455만 1,000원에서 3,325만 3,000원으로 2,129만 8,000원을 감액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상하수도요금 3,081만원에서 2,211만 1,000원으로 869만 9,000원을 감액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05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 예산현액 26억 5,591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23억 8,811만 59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6,780만 5,4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경상예산 인건비 1,541만 6,880원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조경관리 및 잔디관리보조원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4,325만 8,4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주경기장, 체육관, 사이클경기장의 대관에 따른 각종 요금 및 사용료가 달라지므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서 466만 4,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예비비등 기타에서 공기업경상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실내빙상장 위탁대행사업비로서 집행잔액 2억 446만 5,69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주경기장에 체육관련 협회들이 임대해서 쓰고 있죠? 임대료는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덕현 저희 조례에 의해서 일부 수의계약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있고요. 나머지 매점이나 체육시설에 따른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부분은 입찰을 통해 가지고 최고가로 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빙상장에서 들어오는 사용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덕현 1년에 4~5억정도 됩니다.

김효열 위원 55페이지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은 빙상장에 나가는 금액이죠. 빙상장에 들어오는 수입은 있나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덕현 사용에 따른 수입 말고는 없습니다.

김효열 위원 다른 사용료는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덕현 그건 없습니다.

김효열 위원 12억 정도 나가는데, 들어오는 것은 4~5억이네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덕현 자립도가 28.5%고 나머지는 저희 예산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도서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도서관장 고진용 정보도서관장 고진용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도서관 인건비 중 수당 집행잔액이 4,300여만원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차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 세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5년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56페이지 도서관관리 예산현액 9억 939만 3,000원, 결산액이 8억 8,594만 3,980원이며 잔액이 2,344만 9,0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인건비 중 수당 6,746만 7,000원 중 5,763만 6,140원이 집행되고 983만 86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 4억 5,252만 2,000원 중 4억 5,116만 130원이 집행되고 136만 1,87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해서 91만 3,870원, 민간행사보조위탁 총 1,000만원 중에서 990만원이 집행되고 10만원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웹 컨텐츠 및 DVD구입비로 2,500만원 중 2,489만 6,700원이 지출되고 10만 3,300원이 남았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도서구입비가 1억 3,200만원 중 21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자체사업 전산개발비 2,000만원 중 17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비는 1,560만원 중 1,547만 2,800원이 집행되고 12만 7,200원이 남았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1억원은 도서관 청소용역비인데 1,010만 4,520원이 남았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1,090만원 중 1,038만 6,600원이 집행되고 51만 3,4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정보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은빈미선김효열이종화이민종최경자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우
○출석 공무원
생활복지국장김호득
생활지원과장이우복
복지지원과장강행환
가족여성과장차명순
문화체육과장김영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김덕현
정보도서관장고진용


○첨부자료
1.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서(생활복지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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