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0월 13일(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엄은미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엄은미입니다.
제15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6년 9월 22일에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3건의 안건과 10월12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9월25일 및 10월12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부터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직원의 보고와 같이 금번 회기 중에는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다음연도 예산심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예산집행과정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가 없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2분)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의 체계적․효율적인 관리 및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능률화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에 잡종재산의 용도변경을 포함하고,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취득․처분․용도폐지의 대장가격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공유재산심의회 생략범위를 확대하여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 및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위탁시 수탁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료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직접 징수하여 위탁비용의 상계처리가 가능토록 명시하였고, 공공시설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보존재산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새로운 공유재산조성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재산의 필요시 공유재산조성비로 취득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공유재산의 업무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용도별 부과기준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에서 1,000분의 50이상까지 차등 적용하였고 사전에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분할납부 기준을 수립하였으며, 시민의 사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공유재산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각시 일단의 토지 규모를 300㎡에서 500㎡로 확대하였고 공유지분율이 50% 이상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변상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은닉재산 신고자에게는 신고항목 및 필지별 한도액에 의거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여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기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준칙안이 경기도로부터 시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2006년 9월2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행정수요 대응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을 기존의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규정에서 잡종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여 그 심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22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이용료의 수입을 입찰조건에 따라 배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보존재산의 위탁업무에 철저를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8조는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는 대상과 관련된 규정으로 제4항제4호 및 제5호는 기존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서 동법 제2조의2 제1항과 벤처기업 창업을 위한 창업 초기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규정으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33조는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규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4항의 근거에 의한 사항으로 전세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고 예금이자 수익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4조는 대부료에 대한 특례조항으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그리고 잡종재산의 1년간 사용료와 대부료의수입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시 증가분의 50% 범위내에서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용자와 대부자의 과다한 부담증가를 경감하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8조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잡종재산의 매각 대금에 연6%의 이자를 붙여서 10년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있으며,
안 제47조는 청사 등의 신축시 별표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을 적용하도록 신설되는 내용이며, 안 제63조는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50만원 초과부터 차등하여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변상금 납부를 용이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64조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은닉재산의 발견과 환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우리시 관련 조례를 전면 정비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상의 제명을 개정된 법제사무처리규정에 맞게 재정비하고 일부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관련을 개정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조례상 식품진흥기금 조성내용이 「식품위생법」 제71조제2항과 일치하므로 관련법 규정을 인용하는 것으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제3조 기금의 조성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5항의 소요경비 귀속비율 및 절차를 개정 법률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의정부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영업자의 정의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규정의 영업자를 추가하며, 기금의 조성 및 사용용도가 식품위생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되어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의 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생활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이종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의정부시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급속한 고령화 및 효 문화 쇠퇴 등에 따라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을 낮 동안 시설에서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고,
가족의 수발부담 경감 및 부양가족의 소득활동 참여로 안정적인 가족기능 유지를 돕고자 의정부3동 노인주간보호센터와 상금오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추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설이용대상자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 차상위 노인, 저소득 노인으로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용노인 보호기간은 1일 단위로 이용시간은 평일은 07:30분부터 19:30분까지이며 토요일은 07:30분부터 15:30분까지로 정하고 가정의 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시설운영능력을 갖춘 개인에게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으며, 수탁기관의 의무 위반시 위탁계약의 해지 및 지도감독 등 제반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의정부시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증가되면서 가족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노인들을 낮 동안 보호할 수 있는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이용기간과 이용시간을 안 제7조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2조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및 지도감독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의 생활불안 해소와 부양가족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경감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의정부3동하고 상금오 주간보호센터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우선 구 의정부3동 주간보호센터 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 1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건립규모는 지상3층 건물이고 1층에 주간보호시설, 2층에 경로당, 3층에 공부방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3,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20일에 준공이 되면 내년 2월에 건물개원식과 아울러 입주, 사용할 계획이고요.
다음은 상금오 경로당 및 주간보호시설 건립추진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금오동 면허시험장 입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이고요. 건립규모는 지상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1층은 주간보호시설, 2층은 경로당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8,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30일 준공이 되면 내년 2월에 필요한 수요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의정부3동 공정률이 50%? 상금오는 5%예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다소 시기적으로 급박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금년 내에 준공이 되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상금오는 힘들 것 같은데요.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대상노인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의정부3동은 어느 정도의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지역별로 안배는 하겠지만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수급자를 받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수용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15명씩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럼 선착순으로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선착순은 아니고 일단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주민들 민원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은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별 이상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우명현 감사담당관 우명현입니다.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2005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감사관제 및 명예민원조사관제 실적이 저조하고 보상금 지급액이 현실과 맞지 않아 많은 예산이 사장되었으므로 보상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차후 예산편성시 실적 및 보상금 지급액을 참고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제보사항에 대한 보상금을 상향조정 하였으며, 본 제도에 대한 이해와 활용방법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명예시민감사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2005년도 예산현액은 6,608만 3,000원이며 그중 집행액이 5,583만 9,230원, 불용액은 1,024만 3,77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불용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664만 5,460원으로 사무용 전산소모품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감사동향 및 자료수집여비의 집행잔액 8,200원이며, 기타업무추진비 110원,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명예시민감사관제 불용액 155만원, 명예민원조사관제 192만원, 포상금 12만원은 유공공무원 표창 시상품 구입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감사담당관실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당초에 2회 18명으로 했는데, 4회로 된 건가요?
○감사담당관 우명현 10,000원×18은 18회 정도 신고할 것 같아서 만원으로 잡은 거고요. 30,000원은 조사관입니다.
○이민종 위원 제보실적이 적다는 건데, 홍보가 적어서 그런가요, 적발이 적은 건가요?
○감사담당관 우명현 저희 생각에는 홍보도 덜 되고 그분들이 적발을 해도 저희한테 보고하지 않고 동사무소에 얘기하는 식으로 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건수가 별로 없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삭감을 해야겠네요.
○감사담당관 우명현 2006년도에 많이 줄였습니다.
○김효열 위원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감사관제하고 조사관제는 제가 보니까 몇 년동안 예산액이 계속 감액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이 그런 것 같습니다. 조사관이나 감사관들에 대해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에서 하려는 일에 시민들의 제안이라든지 감독, 참여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참여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분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산이 줄거나 남지 않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면 안 되겠지만 교육을 정례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우명현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시정을 위해 노고 하고 계시는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총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은 없으며, 일반회계 총세출 예산액은 815억 9,511만 2,080원으로 집행액은 620억 3,525만 7,960원이며 차액은 195억 5,5985만 4,12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70억 1,953만 1,790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25억 4,042만 2,33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 70억 1,953만 1,790원에 대한 내역은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2건, 계속비이월 1건으로 공보과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원, 회계과의 송산1동, 호원2동 청사건립과 관련된 시설비및부대비 등 551억 54만 2,990원은 사업기간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기획예산과의 통계연보 발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1,170만원, 회계과의 송산1동, 호원2동 청사건립비 12억 6,557만 3,420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의 GIS구축사업비 4억 4,171만 5,380원은 연차적으로 진행중인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125억 4,042만 2,330원에 대한 내역으로는 예비비가 86억 8,660만 3,000원, 집행잔액이 28억 4,266만 7,030원,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10억 1,105만 2,300원입니다.
기획총무국 소관 기금은 기획예산과의 지방채상환기금 1건으로 수해복구를 위해 차입한 지방채상환기금 이자수익으로 2005년말 1,481만 7,45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채권현황은 총3건으로 2억 3,975만원으로 단동시 파견 직원숙소 전세보증금 8,000만원, 시장관사 전세보증금 1억 1,500만원, 전화회선 예치금 4,4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동장과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총무국 소관 부문심사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동사무소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5개동 동장님 여러분!
의정부 41만 시민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15개동 최일선 행정서비스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동장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내일로 다가온 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동분서주 밤을 낮 삼아 행사준비를 하여 오신 동장님과 직원들께 위원님들을 대표로 위원장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동장님들께서 속히 귀청하셔서 행사준비를 하실 수 있게끔 위원 여러분들 시간을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동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개 동사무소 대표로 신곡2동장이 보고하도록 하고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곡2동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2동장 공완식 신곡2동장 공완식입니다.
연일 이어 지는 의정활동과 문화행사 참여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각 동장을 대표해서 2005년도 동사무소 세출결산 총괄보고와 신곡2동에 대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동사무소 세출결산 총괄은 세출예산액은 68억 8,840만원, 결산액은 66억 82만 980원이며 불용액은 2억 8,757만 9,0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곡2동 세출 결산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쪽 예산현액은 5억 1,014만 4,000원이며 결산액은 4억 9,247만 3,740원으로 95.6%를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1,767만 260원인 3.5%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는 인건비 중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209만 9,140원,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집행잔액 432만 4,000원, 여비 146만 4,460원은 직원 정원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은 통반장 해촉 및 회의 미참석자 등에 대한 수당, 상여금 미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699만 1,410원이며 공익근무요원 정원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 242만 3,4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곡2동 세출결산 및 동사무소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기획예산과장 윤윤식입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사업추진 시기가 늦어져 이월액이 발생하거나 연말에 집중적으로 공사 시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예산집행 시기의 적정성을 파악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불이익을 주어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이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예산이 적정한 시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사업추진 현황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업별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을 축소하여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 기획관리 총 예산액 55억 2,604만 7,000원 중 4억 2,989만 3,850원을 집행하고 9,615만 3,150원이 남았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는 1억 5,999만 7,000원 중 1억 5,067만 4,240원을 집행하고 932만 2,760원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 6,360만원 중 1억 4,520만 730원을 집행하고 1,839만 9,27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 3450만원 중 2,078만 7,770원을 집행하고 1,371만 2,230원이 남았습니다. 연금부담금등 의원상해부담금 3,28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이 남았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 5,000만원 중 2,914만원을 집행하고 2,086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운영 총 예산액 8억 8,650만 4,000원 중 7억 4,754만 6,000원을 집행하고 1억 3,895만 7,910원이 남았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 1억 1,520만원 중 1억 238만 2,310원을 집행하고 1,281만 7,690원이 남았습니다. 여비는 3,500만원 중 1,838만 2,220원을 집행하고 1,661만 7,780원이 남았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1,080만원 중 900만원을 집행하고 180만원이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 3,750만원 중 3,467만 1,840원을 집행하고 282만 8,160원이 남았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은 6억 7,590만 4,000원 중 5억 7,106만 3,020원을 집행하고 1억 484만 980원이 남았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160만원은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유지관리비로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법무통계 총 예산액 5억 2,753만 5,000원 중 2억 6,312만 6,320원을 집행하고 2억 5,270만 8,680원이 남았습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7,368만 3,000원 중 4,650만 7,280원을 집행하고 2,717만 5,72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7,938만 6,000원 중 1억 3,774만 4,080원을 집행하고 1억 2,994만 1,920원이 남았고 1,170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여비는 388만원 중 296만 9,200원을 집행하고 91만 800원이 남았으며, 일반보상금은 435만 2,000원 중 391만 380원을 집행하고 44만 1,620원이 남았습니다. 기타배상금등은 1억 5,030만원 중 5,606만 9,500원을 손해배상금 등으로 집행하고 9,423만 5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남았습니다.
경영사업 총 예산액 6억 9,948만원 중 6억 9,149만 5,980원을 집행하고 798만 4,020원이 남았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713만원 중 158만 1,000원을 집행하고 554만 9,000원이 남았으며, 여비는 4,750만원 중 4,743만 4,980원을 집행하고 6만 5,020원이 남았습니다. 연구개발비는 3,000만원 중 2,763만원을 집행하고 237만원이 남았으며, 공기업자본전출금은 5억 8,835만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11쪽 제지출금 및 예비비로서 반환금기타는 3만 4,000원 중 3만 3,240원을 집행하고 760원이 남았습니다. 예비비 86억 8,660만 3,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5쪽 사고이월로 의정부 통계연보 및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보고서 작성이 경기도공표협의지연 즉 승인지연으로 사업이 미착수되어 1,17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2005년도 지출액은 없으며 수해복구를 위해 차입한 지방채상환기금 이자수익으로 48만 7,220원을 수납해서 2005년도말 현재액이 1,481만 7,4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이 남은 거예요, 운영보조금이 남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예산액 6억 7,500여만원 중에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요. 예비비성으로 1억 3천여만원 정도 남겼었는데, 거기서 1억 이상이 남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법무통계 일반운영비 공표협의지연으로 이월됐다고 했는데, 아직도 미착수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다 완료가 됐는데요. 금년 2월에 공표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1,170만원을 다 집행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이민종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1억 3천여만원을 예비비로 남겨 놓으신 건지 사회단체들이 이 금액을 활용을 안 해서 남은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각 사회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액을 결정해서 지원했고 1억 3천여 만원은 예기치 못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사회단체에서 지원을 요청했을 때 지원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5개 단체에서 2,100여만원 신청이 됐고 나머지가 남게 되었습니다.
○김태은 위원 의도적으로 예비비로 남기 위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그건 아니고요. 단체에서 요청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김태은 위원 저희들이 활동을 하다보면 각 단체마다 지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많던데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각 사회단체에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금년 10월이나 11월경에. 받아 가지고 다음해 2월에 심사를 해 가지고 지원액을 결정하거든요. 만약 거기서 신청을 안했을 경우에 나중에라도 신청을 받아서 적절하게 지원하려고 남겨뒀던 겁니다.
○김태은 위원 5개 단체에 추가로 지원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예,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은 사회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32개 단체, 53개 사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다음부터는 남지 않도록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3천여만원을 예비비로 남겼는데, 6천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8쪽을 보시면 총괄적으로 타 부서에선 여비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획예산과에선 50% 잔액이 남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기획예산과만의 예산이 아니고 시 전체에서 쓰려고, 풀여비로 세운 겁니다. 각과에서 세워준 여비가 부족했을 경우 관외출장을 장기적으로 갔을 경우에 쓰기 위해서 세운 건데, 1,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다보니까 국도비 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항을 보려고 찾다보니까 국도비보조금이란 게 각과, 사업별로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국도비 규모 자체도 실제 수납액 같은 경우에 978억 전월이월된 보조금해서 240억 해서 합계가 1,2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집행잔액 해 가지고 43억 정도되고요.
국도비 보조금은 국가나 도에서 관리를 잘 하겠지만 보다보니까 집행잔액이 43억, 반환액이 10억 정도 되거든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국비라든가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이 국비 같은 경우에는 89개 사업이 되고요. 도비지원사업도 148개 사업이 됩니다. 상당히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은데, 해당 과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기획예산과에선 이월되지 않도록,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과분석도 하고 중간 추진사항보고회도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다보니까 이월이 되거나 남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남게 된 것이 송산동에 위험도로가 있습니다. 민락 택지2지구 개발과 관련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하다 중단이 돼 가지고 2지구 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28억 정도 도비가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국도비에 대한 내용을 여쭤보는 이유는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관리하는 과라 생각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각론적인 문제는 각과에 여쭤보겠지만, 기획예산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대형사업은 별도로 하더라도 사회보장사업들이 굉장히 작은 단위면서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리를 전체적으로 잘해 주셔서 못쓰는 것 하고 안 쓰는 것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로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예,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10쪽을 보면 공사공단전출금 5억 8,800여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지출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공단이 95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시에서 총 10년간 20억원을 출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에 5억 8,800여만원을 자본금으로 출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총무과장 노만균입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 예산의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는 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훌륭한 시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예산 편성시 제안실적 및 보상금 지급액을 참고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기 바란다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2005년도에 연중 실시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내 스탠드 및 포스터 제작 게첨도 했습니다. 의정부역, 관내대학 등 26개소에 했습니다. 대중교통 버스 내부광고용 스티커를 제작해서 게첨을 했습니다. 평안운수 92대, 마을버스 81대에도 게첨했습니다. 지역신문을 이용한 고정광고를 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제안시상금 예산은 제안규칙에 명시된 제안심사 연2회를 기준으로 등급별 채택 예산인 2,9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그간의 제안채택 보상금 지급실적을 참고하여 2005년도 제안시상금 예산은 900만원으로 현실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선거관리 총예산 1억 1,577만원을 세워서 전액 지출을 했습니다. 2005년 4월30일 경기도 보궐선거에 대한 경비입니다.
총무행정 인건비 25억 2,928만 2,000원 예산현액 중 2억 9,631만 5,77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직원초과근무수당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억 7,813만 3,000원 중 238만 5,860원이 남았습니다. 당직비, 직원직무능력개발비, 직장취미회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 4,980만원 중 54만 5,940원이 남았습니다. 직원 국내출장여비라든가 국외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억 5,477만 5,000원 중 207만 2,960원이 남았습니다. 기관운영,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8,160만 2,000원 중 1,377만 5,790원이 남았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시민의 날 행사참여 집행잔액, 부상품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830만원 중 660만원이 남았습니다. 부서마일리지 및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부서 포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험금 1억 5,091만 2,000원 중 1,523만 190원이 남았습니다. 직원단체상해보험가입 보험료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민간위탁금 2억 624만 9,000원 중 30만 9,900원이 남았습니다. 의돌이 어린이집 교사 등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000만원 중 164만원이 남았습니다. 직장취미회 고구려밴드 연주시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7억 3,560만원 중 4,184만 5,090원이 남았습니다. 직원콘도회원권 구입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사행정 인건비 6억 5,578만원 중 1억 9,369만 8,170원이 남았습니다. 명예퇴직수당 지급잔액, 일용인부 기본급 등 집행잔액, 출산휴가자 대체 일시사역인부임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4,125만 3,000원 중 2,299만 5,540원이 남았습니다.
국외여비로 직원해외어학연수비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만 3,000원 남았습니다. 기념품 구입잔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226만 5,350원이 남았습니다. 성과상여금, 직원부상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등 29억 5,711만 7,000원 중 1억 863만 9,540원이 남았습니다. 퇴직급여, 국민건강보험료 정원대비 예산이 세워져 결산을 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연금지급금 5,600만원 중 547만 9,580원이 남았습니다. 직원 및 배우자, 직계존속 사망조위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재해보상금 3,376만 7,000원 중 120만원이 남았습니다. 재해보상금 자치단체 부담금 납부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수의 0.82%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민간이전 1억 9,000만원 중 878만 1,660원이 남았습니다. 공직자 워크삽 위탁교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500만원 중 6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사무용품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4,790만 2,000원 중 12만 4,600원이 남았습니다. 회룡소식지 단가계약 체결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억 2,994만 8,000원 중 3,351만 5,850원이 남았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시정보고회 참석자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공직선거법 관련 미집행 잔액은 2005년 8월4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1,150만원 중 94만 3,530원이 남았습니다. 컴퓨터 등 프린터 사무용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국내여비 97만 2,000원 중 35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직장예비군 중대장 국내출장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으로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88만 1,000원 중 500원이 남았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통장을 이원적으로 관리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학자금은 총무과에 나오고 동사무소 보니까 통․반장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학자금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학자금은 조례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 통장수당이라든가 보상금은 동에서 동장이 관리합니다.
○김효열 위원 동사무소 자료를 보니까 통장수당에서 잔액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행사관계로 동장님들에게 여쭤보지 못했는데, 1인당 통장들에게 나가는 수당과 자녀장학금 현황하고 이분들이 현재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통장수당은 월 20만원씩 나가고, 회의참석 수당은 2만원씩 나갑니다. 회의참석시만 지급하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습니다.
통장님들이 동에서 하는 일이 매월 민방위대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방위훈련고지서, 주민등록 사후조사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사실조사 그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장학금 지원관계는 조례에 의해서 전체 통장의 15%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통장님들 중에서 장학금 지급대상 인원이 78명입니다. 그 중에서 2005년도에 59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나머지 받지 못한 분들은 가급적이면 다 지급을 하려는데 성적미달 등으로 학교에서 추천이 안됐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15% 범위 내에서 항상 예산은 세우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장학금 지급을 안 하겠죠? 고등학생들에게 지급을 하는데, 고등학교는 실제 장학금을 4/4분기로 나눠서 전액을 다 지급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예.
○이종화 위원장 자료에 없는 질문을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동장님들의 권한으로 각 통장님들의 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다시 총무국에서 환수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효열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통장자녀 장학금은 15개 동사무소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총괄관리하고요.
통․반장 임면에 관한 사항은 동장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통장에 대한 수당을 시로 환수하기는 어려운데, 지난번에 조직을 개편하면서 사회복지업무를 늘리면서 동의 업무를 본청으로 전부 이관하도록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조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는 게 번거로울지도 모릅니다. 왜냐 하면 통장에 대한 임면사항을 동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 그만 뒀는지 수시로 보고해야 되고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통장이 사임하면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이 남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사항을 봐 가지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동장들이 권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군에 자율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송원찬 공보과장 송원찬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님과 김태은 위원, 김효열 위원, 빈미선 위원, 이민종 위원, 최경자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건과 2005년도 세출 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간지(의정부소식) 발행 참여자 보상금이 참여자가 적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적극적이고 폭넓은 홍보를 위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시정홍보 계간지(의정부소식) 발간에 다수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전광판, 동 주민자치센터,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한 결과 2005년도에는 전체 예산의 70%를 지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외빈초청여비의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 되였는바 이는 자매도시와의 국제교류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도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예산 편성시 정기적, 부정기적 교류를 감안 편성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05년도 자매도시 내방실적은 총 4회 78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자매도시 내방계획 검토결과 적정 소요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미국 리치몬드시와 일본 시바타시는 자국 사정상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전년대비해서 71%를 지출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예산편성 지출이 향상된 걸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보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
21쪽 공보관리 총예산 14억 3,550만 7,400원 중 5억 7,704만 6,720원을 지출하여 8억 5,846만 68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4억 40만원 중 3억 9,717만 3,050원을 지출하여 322만 6,950원이 남았습니다. 시정홍보광고료 외 17개 품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836만원 중 1,834만 5,600원을 지출하여 1만 4,400원이 남았습니다. 공보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300만원 중 3,299만 30원을 지출하여 9,970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언론사에 제공되는 시정홍보활동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중 359만 9,800원을 지출하여 200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직원 생일날 재래시장 상품권 및 송․환영식 회식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57만 8,000원 중 406만 5,900원을 지출하여 51만 2,100원이 남았습니다. 기타보상금 2,455만원 중 2,364만 9,000원을 지출하여 90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계간지발행 참여자 보상금 집행잔액과 엄홍길 홍보대사에 대한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 용역비 4,771만원 중 3,729만원을 지출하여 1,042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영어마을조성 타당성 조사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3,000만원 중 2,850만원을 지출하여 150만원 남았습니다. 인터넷방송 프로그램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 8억 345만 4,600원, 감리비 3,000만원, 시설부대비 490만 4,800원 전액 지출하지 않고 이월하였습니다. 시 상징조형물 설치공사를 도봉구하고 호원동 경계지역에 설치하려했으나 도봉구청이 토지 사용을 불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3,495만원 중 3,143만 3,340원을 지출하고 351만 6,660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컴퓨터 등 모사전송기, 냉장고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 총예산 3억 2,543만원 중 2억 7,798만 4,200원을 지출하여 4,744만 5,800원이 남았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2,173만원 중 2,169만 6,220원을 지출하여 3만 3,780원이 남았습니다. 국외여비 1억 9,000만원 중 1억 7,633만 9,230원을 지출해서 1,366만 770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공무국외여행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 4,150만원 중 2,950만 300원을 지출하여 1,199만 9,700원이 남았습니다. 미국, 일본, 베트남이 우리시를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680만원 중 2,653만 8,550원을 지출하여 26만 1,450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외빈 만찬회비 및 기념품 지급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290만원 중 1,140만 9,900원을 지출하여 2,149만 100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단동시 연수생이 늦게 입국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자체사업 출연금 1,250만원 전액을 지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 부담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23쪽 주민자치 사업예산 출연금 3억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의정부시 시민장학회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연금은 23억 8,000만원 잔고가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실적은 10년간 10억 1,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문예진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7억 3,922만 2,000원 중 14억 2,975만 3,270원을 지출해서 1억 946만 8,730원이 남았습니다. 명시이월 2억원은 호원고등학교 운동장 확장공사비가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치몬드시나 일본 시바다시 미방문에 따른 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하고, 리치몬드시 하고의 교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하고 몇 년 동안 서로 방문이 없었다고 들었는데도 이 예산이 계속 편성됐어야 하는지 유무하고,
21페이지 시 상징조형물 설치공사가 업무보고 때 보면 업무가 이관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예산과 쪽에서 들어 왔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공보과 LED 전광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송원찬 미국 리치몬드시와 저희가 자매도시를 맺었는데 아직까지 저희나 리치몬드시의 교류가 없습니다.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은 국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씩 가고 그쪽에서도 왔는데, 아직 리치몬드시 하고는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내년도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부분에도 있지만 저희하고 적극적으로 교류를 할 건지 의사타진을 해서 검토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렇게 부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른 아시아권 나라를 선정해서 자매교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 상징 조형물을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당초에 2004년도에 8억 7,800만원 예산이 추경에 섰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서울시 도봉구하고 협의를 했는데, 2004년도에 계속 문서로 오고 저희도 7차에 걸쳐서 실무단이 가서 회의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2005년 2월7일날 도봉구에서 저희한테 공공용지 사용허가 불가공문을 정식으로 보내왔습니다.
도봉구의 의견을 보면 그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데, 자연녹지지역에는 4층 이하의 건물로 제한하기 때문에, 상징조형물은 그 이상이기 때문에, 상징조형물을 해도 모양이 안 나고 어려웠습니다.
도봉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봉산역과 도봉산 진입로를 가로지르는 상징적인 육교를 도봉구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설치할 계획인데, 그 앞에 의정부시의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면 자기들 사업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 이유로 해서 불가했고,
장기적인 면에서는 거기 인접지역에다 경마장하고 골프장 건설계획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협조를 안해 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하려던 사업이 무산됐는데요. 그 예산을 그때 당시 삭감하려고 했는데, 이월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올해 다락원 방호벽 철거가 되면 철거장소에 시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려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군부대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저희 시에서도 다시 검토를 해서 상징물을 설치를 하게 된다면 그 지역에 자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 이미지 경계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올해 4억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서울시하고 호원동으로 들어오는 경계지역에 저희 상징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11월에 준공예정인데요. 그 업무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다가 금년 7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저희과로 넘어왔습니다.
조형물은 저희가 하고 이미지 경계를 다른 부서에서 하면, 이원화되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어차피 시 홍보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럼 7월 이후에 업무가 다시 왔습니까?
○공보과장 송원찬 예.
○김태은 위원 LED 전광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시 상징조형물과 관계가 있습니까?
○공보과장 송원찬 별도인데요. 서울시하고 저희 호원동 경계지점 도로 가운데에 화단을 설치해 가지고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 상징조형물은 그 밑에 방호벽을 헐어서 설치하는 거고요.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은 당초 용역할 때 의정부 경계 6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를 들렸습니다. 우선적으로 차량이 제일 많이 다니는 도봉동 쪽하고 호원동 쪽에 설치를 하려고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해서 지금 업자가 조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완료가 됩니다.
아까 보고 드린 시 상징조형물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방호벽 철거도 해야 되고 군부대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예산도 당초 21억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8억의 예산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공보과로 왔습니까?
○공보과장 송원찬 시 상징조형물은 저희 과에 있었던 업무입니다. LED 전광판은 당초에 6억이었는데 조달청에 계약을 하다보니까 1억 5,000만원이 절약이 돼 가지고 현재 4억 5,000만원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7월에 업무를 받았습니다.
○김태은 위원 시 상징 조형물은 2005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3년 가까이 이 예산을 가지고 진행이 된 겁니까?
○공보과장 송원찬 이 예산은 이월이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없어지는 거죠.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보충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04년도에 시 경계지점의 상징조형물 설치는 조금 행정적으로 볼 때 서울시하고 협의관계, 토지이용관계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시인드리고요. 예산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월예산이라서 삭감 못하고 해를 넘겨서 불용처리 됐고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6개소 LED 전광판 사업은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로 들어오는 6군데 진입로가 있기 때문에, 방호벽이라든지 군사도시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 시 진입로에 의정부구나 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시 경계 이미지사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경기지역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5군데는 계획은 다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집행상 선택을 해서 편성해야 할 사항이고요. 시 상징조형물은 공보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만 추후에 저희 집행부 단독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건지 불필요한 건지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태은 위원 장소를 본다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계획했었던 시 경계 이미지 구간하고 방호벽에 시 상징물을 세운다면 바로 연접할 것 같은데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시 이미지 경계사업은 도로 중앙에 설치하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시 상징조형물은 도로 끝에서 도로끝 부분을 연결하는 아치형이기 때문에, 규모면이나 예산 면에서 보면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실제적인 거리가 100M도 안될 것 같은데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이 자리에서 답변해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상징조형물은 앞으로 충분히 위치, 지역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주섭 회계과장 김주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은 없으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 인사행정은 9,732만 8,000원 중 국내식당종사원 및 공유재산관리원 인부임으로 8,991만 1,180원을 집행하고 741만 6,8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회계관리는 총 301억 9,231만 6,700원 중 294억 8,438만 2,690원을 집행하고 6억 8,653만 4,010원은 불용처리 되었으며, 2,140만원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259억 6,484만 5,000원 중 253억 5,216만 9,250원을 집행하고 당초 평균호봉에 의한 정원대비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6억 1,267만 5,75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일반운영비 3억 9,873만 4,000원 중 3억 9,390만 710원을 집행하고 343만 3,29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140만원은 가능1동 청사신축형상설계수당으로 사업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여비는 2,886만원 중 2,847만 4,170원을 집행하고 38만 5,830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업무추진비는 56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중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억 180만원 중 2억 8,131만 6,780원을 집행하고 당초 정원대비 예산편성으로 2,048만 3,2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인건비 350만원, 일반운영비 950만원, 여비 300만원은 복식부기회계 업무추진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재료비는 2,050만원 중 2,041만 3,400원을 집행하여 8만 6,600원이 불용되었고, 민간이전은 1억 7,807만 4,700만원 중 1억 7,656만 3,700원을 집행하여 151만 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17억 8,350만원 중 시청사 유지관리비로 17억 3,664만 9,560원을 집행하고 4,685만 4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 2,334만 5,000원 중 1억 2,286만 5,840원을 집행하고 47만 9,1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8쪽 재산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46억 808만 2,400원 중 77억 4,822만 9,620원을 집행하고 5억 1,513만 6,37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50억 7,914만 2,990원은 명시이월, 12억 6,557만 3,420원은 사고이월 되어 총 63억 4,471만 6,41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 3,214만 9,000원 중 2억 2,554만 9,350원을 관용차량수리, 보험료, 유류대 등으로 지출하고 659만 9,65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240만원 중 180만원을 집행하여 6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보조사업은 인건비 외 3개사업 4,353만원 중 4,343만 4,880원이 지출되어 9만 5,1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시설비 140억 9,200만 2,400만원 중 의정부3동 청사건립비 등으로 73억 8,555만 8,930원을 집행하고 4억 7,067만 8,260원은 불용되었으며 송산1동, 호원2동 청사건립비는 사업기간 미도래로 49억 7,019만 1,790원은 명시이월로 12억 6,557만 3,420원은 사고이월로 총 62억 3,576만 5,21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감리비 1억 3,000만원 중 의정부3동 청사건립비 등으로 3,160만원을 집행하고 1,840만원은 불용되었으며, 송산1동, 호원2동 청사건립 감리비 8,000만원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5,300만 1,000원 중 의정부3동 청사부대건립비 등으로 2,368만 4,940원을 집행하고 36만 4,860원은 불용되었으며, 송산1동, 호원2동 청사시설부대비는 사업기간 미도래로 2,895만 1,200원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5,500만원 중 3,660만 1,520원을 차량구입비 등으로 지급하고 1,839만 8,48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반환금 14만 1,000원중 14만 510원 집행하고 49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 명시이월입니다.
회계관리 중 경상예산 54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고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인건비 외 2개 사업 1,6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재산관리 시설비및부대비 53억 8,200만 1,000원 중 송산1동, 호원2동 청사건립비 사업기간 미도래와 가능1동 신축공사 설계비 사업기간 미도래로 50억 7,914만 2,99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36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재산관리 시설비및부대비 26억 8,892만 400원 중 송산1동, 호원2동 청사건립비 사업기간 미도래로 12억 6,557만 3,42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시장관사 전세보증금으로 1억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28페이지 자체사업 중 시설비의 이월액이 송산1동, 호원2동 청사 사업비가 사업기간 미도래로 이월이 됐는데,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 의정부3동 청사건립 사업비 잔액 12억을 뺀 나머지 비용입니까?
○회계과장 김주섭 예, 그렇습니다. 4억 7천여만원입니다.
○김태은 위원 불용액은 사업비 집행잔액이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주섭 예. 계약을 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하고 부속서류를 회계과에서 작성하죠? 부속서류를 보면 국도비 집행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순서는 어떻게 정해진 거죠?
○회계과장 김주섭 당초에 저희들이 코드번호로 전부 입력한 걸 위원님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행자부에서 그렇게 시행하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엑셀작업으로 하다보니까 오류가 나서 일부 빠진 게 있어서 새로 만들었거든요. 새로 만든 것도 코드번호 순서에 의해서 작성이 됐습니다.
○김효열 위원 기존에 받은 부속서류를 보면 똑같은 코드번호인데, 같은 페이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 주신 것을 보니까 과별로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주신 자료로 보다 보니까 코드번호가 산재해 있는 바람에 시간을 많이 허비했습니다. 처음부터 과별로 만드셨으면 저희가 습득을 하는데 굉장히 편했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회계과장 김주섭 행자부에서는 사실 코드번호로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했는데, 시범적으로 하다보니까 잘못입력이 돼 가지고 도비가 모두 빠졌습니다. 오류가 생겨서 다시 인쇄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김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행자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보기 쉽게 인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28쪽 의전용 차량구입 집행잔액이 1,800만원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회계과장 김주섭 다른 시군 대비해서 고급차량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랜저2.7로 샀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다른 시군에서 고급차량을 구입했다면, 우리시도 구입을 했겠네요.
○회계과장 김주섭 전체적으로 시장, 군수님 차를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는 체어맨으로 세웠는데, 그랜저로 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지영구 정보통신과장 지영구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사항 및 개선권고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조치결과는 생략하고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 예산현액은 42억 5,533만 3,580원으로 결산액은 37억 4,187만 2,550원이었습니다. 잔액은 5억 1,346만 1,03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6억 8,310만 3,000원 중 6억 6,425만 3,570원을 지출하고 1,884만 9,430원이 남았습니다. 여비로 2,568만원 중 2,270만 640원을 지출하고 297만 9,360원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 660만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일반보상금 431만 9,000원 중 258만 9,130원을 지출하고 172만 9,870원 남았습니다. 포상금 60만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행사보조위탁 5억원 중 4억 5,986만 4,650원을 지출하고 4,013만 5,350원이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4,300만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민간이전 490만원도 전액 지출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28억 1,467만 6,580원 중 23억 7,296만 1,200원을 지출하고 4억 4,171만 5,380원이 남았습니다. 이 잔액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 4,502만원 전액을 지출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5,700만원 중 5,323만 2,940원을 지출하고 376만 7,060원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 7,043만 5,000원 중 6,615만 420원을 지출하고 428만 4,580원이 남았습니다.
전산관리 5억 1,123만 중 5억 544만 8,920원을 지출하고 578만 1,080원이 남았습니다.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1억 7,223만원 중 1억 6,686만 6,960원을 지출하고 536만 3,040원이 남았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300만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억 3,600만원 중 3억 3,558만 1,960원을 지출하고 41만 8,04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로 정보통신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26억 1,534만 3,680원 중 22억 2,94만 1,000원을 지출하고 4억 1,240만 2,680원과 감리비 1억 8,733만 2,000원 중 1억 6,445만 4,000원을 지출하고 2,287만 8,000원, 시설부대비 1,200만 900원 중 556만 6,200원 지출하고 643만 4,700원이 남았는데, 2006년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30페이지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 해 가지고 정보문화축제를 개최하고 행사잔액으로 4천만원이 남았는데,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지영구 당초에 5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각종 행사를 집행하다 보니까, 계약하고 나서 4천만원이 남았습니다.
○김태은 위원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은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지영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효열 위원 GIS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지영구 GIS사업은 근 7~8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시에서 설치하는 행정시설물이나 공기업에서 설치하는 시설물들을 도로면에 표시를 해서 특히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특히 땅속에 묻힌 시설물이 파손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하기 전에 안전시설물을 표시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으로 저희는 상하수도, 도로는 다 완료가 됐고, 전화국이나 도시가스공사의 지중화시설에 대해서는 일부는 자료를 받았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자료를 받아서 내년도에는 땅속에 묻힌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태은빈미선김효열이종화이민종최경자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병우 |
| ○출석 공무원 | |
| 기획총무국장 | 신창종 |
| 감사담당관 | 우명현 |
| 기획예산과장 | 윤윤식 |
| 공보과장 | 송원찬 |
| 회계과장 | 김주섭 |
| 정보통신과장 | 지영구 |
| 환경위생과장 | 윤석규 |
| 복지지원과장 | 강행환 |
| 의정부1동장 | 이원재 |
| 의정부2동장 | 박수열 |
| 의정부3동장 | 조기신 |
| 호원2동장 | 임해명 |
| 장암동장 | 신현영 |
| 신곡1동장 | 이경재 |
| 신곡2동장 | 공완식 |
| 송산1동장 | 유은희 |
| 자금동장 | 사성환 |
| 가능1동장 | 오현식 |
| 가능2동장 | 정장석 |
| 가능3동장 | 이복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