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2.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정부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4. 의정부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엄은미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엄은미입니다.
제15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6년 8월28일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06년 8월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10시01분)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30일 전부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제도 도입과 관련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기능이 유사한 기존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통합 구성․운영하여 각종 위원회의 중복 설치 등에 따른 행정상 비능률을 최소화하고,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시행령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기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사항이었던 지방재정운영방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심의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공시내용, 시기 등 공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기존 「의정부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2006년 8월2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재정공시제도 도입과 관련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기능이 유사한 기존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폐지하며,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재정운영사항 공개와 관련된 공시내용, 공시시기, 공시매체, 공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기존 의정부시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개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위임과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조례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지금 2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하나로 통합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예.
○이민종 위원 행자부에서 시달이 작년 12월말로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3월에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2005년 12월에 왔다고 하던데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법령이 개정 공포된 겁니다.
○이민종 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기존에 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당연직 국장님급으로 5명, 도의원 1명, 시의원 2명, 대학교수, 기술사, 회계사, 세무사로 16명이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재임명을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본인들의 의사를 물어봐 가지고 하겠다면 다시 위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의원님들은 저희가 다시 의뢰를 해서 위촉을 할 생각입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부칙 2조 경과조치를 보면 기존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조례가 바뀌니까 본인 의사를 확인해 가지고 계속 하겠다고 하시면 계속하시고 그만 두겠다는 분은 해촉하고 다시 위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임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2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시민단체 대표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선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지방재정에 관심이 있는 단체대표면 가능하겠는데요. 어느 분이 적당한지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임기가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의 의사라든지 아니면 위원들을 구성한 쪽에서 별도의 반대 의견이 없으면 계속 연임이 가능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예. 본인이 그만 두지 않겠다면 계속 연임이 가능합니다.
○김효열 위원 위원회 위원장님은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총무과 소관 『의정부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정부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의정부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신축과 인구증가 지역의 통․반 신설 및 조정으로 지역주민의 편익과 원활한 동행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의정부1동 관할 의정부동 220-66번지「한라비발디루트아파트」의 지번을 220-110번지로 변경하고 호원1동 관할 호원동 459번지「신일엘리시움아파트」 신축에 따라 1개통 7개반을 증설하며 신곡1동 관할 신곡동 565-9번지 현진에버빌아파트가 신축되어 1개통 4개반을 증설하고,
신곡동 165-3번지 극동미라주아파트의 지번과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신곡동 167-20번지 극동스타클래스아파트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송산1동 관할 용현동 390-33번지 건영캐스빌아파트 신축에 따른 1개통 6개반을 증설하고 용현동 산20-1번지 신도브래뉴10차아파트의 지번과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용현동 291-1번지 신도브래뉴지역 주택조합 아파트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송산2동 관할 민락동 547번지 민락 e-편한세상아파트 신축에 따른 2개통 12개반을 증설하고 가능3동 관할 6통의 공동주택 증가로 인구증가한 일부지번을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구감소한 7통으로 통합, 6개반을 감축하고자 하며,
녹양동 관할 녹양동 356번지 녹양주공 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인한 현대홈타운아파트신축에 따른 2개통 12개반과 24통 장미단지 지역의 인구과다로 인한 1개통 7개반을 증설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 544개통 3,234개반에서 8개통 42개반이 증가한 총 552개통 3,276개반으로 통․반이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의정부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06년 일하는 방식 개선 10대 전략과제』중 당직시 직인 보관방법 개선에 따른 전자결재시스템 사용과 전자적 방법에 의한 민원발급 등으로 근무시간 후 직인 날인의 필요성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공인관수 방법을 개선하고 전자이미지 공인 관리의 개선 및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무관리규정』 제41조를 명시하고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용으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이 가로․세로 각각 1.5센티미터로 사용하던 것을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적절하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며,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관리방법, 관리부서 설치를 규정하여 업무의 책임감을 부여하고 공인을 시보에 공고할 때 명시하여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의거 공인 폐기 후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하던 것을 경기도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고 근무시간 종료 후 봉인하여 공인 관수자가 금고에 보관하도록 하는 등 공인사용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및 『의정부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정부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의 신축과 인구 증가 지역의 통․반을 신설 및 조정하는 것으로 호원1동, 신곡1동, 송산1동, 송산2동, 녹양동의 통․반을 신설하고 가능3동, 녹양동의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일반주택 지역의 통․반을 분리하여 지역주민의 편익과 원활한 동행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2006년 5월15일부터 6월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정부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제41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전자결재시스템 사용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민원발급 등으로 근무시간 후 직인 날인의 필요성이 현저하게 줄어든 상황에서 당직시 공인 관수 방법을 개선하고,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관리방법, 관리부서를 규정하여 업무의 정확을 기하고 전산처리 되는 문서의 공인의 규격을 문서의 크기, 용도에 따라 축소 인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인관리 방법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보면 송산1동 관할 신도브래뉴10차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보니까 신도가 처음에 만들어 놓은 아파트가 있고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우편물이 이쪽 동으로 갈지 저쪽 동으로 갈지를 정리한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그 내용은 아니고요. 기존 아파트업자가 당초에 신축해서 등록할 때 등기를 그렇게 낸 사항입니다. 다시 재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세가 추가로 들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시공업자하고 서로 합의가 돼서 시공자측에서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다시 해 주겠다고 하는데, 아직 주민들간의 합의점이 도출이 안돼서 아직 정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아파트에 대한 이름은 아직 정리가 안됐네요.
○총무과장 노만균 등록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주민들간 합의만 되면 바로.
준공할 때 등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는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명칭을 바꿀 순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김효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상이한 내용인데, 이번에 지은 건 조합아파트거든요. 오늘도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건 조합주택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을 뗐을 때 신도브래뉴조합아파트로 하겠다는 건데, 주민들은 이걸 원하지 않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허가가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총무과장 노만균 예.
○이민종 위원 준공과 동시에 등기부등본상에 그렇게 올라가 있다고요. 주민들은 이걸 바꿔 달라고 하거든요.
○총무과장 노만균 등기부등본상에 명칭이 바뀌면 바꿔줘야 합니다.
왜냐 하면 주민등록상의 주소하고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으면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준공할 때의 등기부등본상의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민종 위원 이렇게 등재해 놓고 주민들이 원하면 조례를 다시 바꿔야 합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등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주민이 원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등기부등본을 바꿔야 합니다.
○이민종 위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그걸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임의대로 하면 주민등록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재산권행사에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이 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면 저희가 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주소가 주민등록상에 올라갑니다.
○이민종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이 내용을 빼고 통반만 설치하면 안 되느냐는 겁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안됩니다.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명칭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신도10차 1-1, 1-2, 1-3 형식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아까 김효열 위원님 말씀대로 편지가 오면 지금 1단지가 2개 있고 2단지가 2개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혼동이 오거든요.
○총무과장 노만균 시공업자측은 바로 정정하라고 했는데, 시공업자측은 자기네들이 등록세를 다시 내고 해 줄 의사가 있습니다만 양쪽 아파트간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민종 위원 조합아파트로 하게 되면 주민들이 아파트를 사고 팔 때 아파트 가격의 차이가 있나 보더라고요. 양쪽 아파트간의 합의가 있으면 바로 개정을 할 수 있다고요?
○총무과장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기본적으로 1개통을 신설하는데 세대별 기준을 어떻게 두는지? 현재 통반의 세대별이나 인구수를 비교해 보면 현저히 차이가 나는 통수가 있거든요. 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통반 설치 기준 조례 3조에 있습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통은 최저 3개 반에서 최고 10개 반, 반은 최저 20가구에서 80가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1개 통 최고 10개 반이면 1,000가구 정도 됩니다. 최대 1,000가구까지 할 수 있는 조례규정이 되겠습니다.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통․반 설치 규정의 예외조항으로서 최저 20가구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연부락으로 묶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30분)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회계과 소관의 『의정부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에서 발주하는 30억원 이상 공사 및 5억 이상 물품․용역에 대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방법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의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사에 대하여 지역주민 대표자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는 관련분야 교수․기술자․협회․단체․공무원 및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의 임무 및 임기, 기능, 회의소집 및 심의방법을 정하고, 5인 이상 7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필요할 경우 계약공무원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주민참여대상 공사의 범위와 종류를 정하고, 위원회의 위원 및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의정부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의정부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에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계전문가․시민단체인사․공무원 등으로 의정부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과정까지 참여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등을 정하여 각종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집행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위임 및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조례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주민참여감독자 선정은 어떻게 되는지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시의원이 위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계약심의위원회 안에는 의원이 배제되어 있거든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주섭 주민참여대상공사 감독자 선정방법은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감독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대표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령 59조에 의하면 주민대표자는 지금 통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통장이나 통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에 왜 시의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영 제106조에 의하면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영 106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보면 위촉할 수 있는 여섯 가지 분야가 나누어져 있는데, 의원님들이 위촉에서 제외된 것은 아마 정치영역에 있는 분들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의원직을 배제한 이유는 정치성 때문이라고 했는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로 시장이 한다고요. 시장도 정치성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상위법을 따라야 하느냐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장이나 통장이 추천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 새마을공사는 새마을지도자들이 해서 문제성도 많았거든요. 그랬을 때 지역 의원이 몰랐을 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회계과장 김주섭 지역의원님은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가서 공사도 감독하시고 그것을 충분히 해 주실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겁니다. 다만, 주민참여감독공사자는 지금 5회 정도하게 되어 있거든요. 의원님들이 당연히 공사감독도 하고 건의를 하면 충분히 받아지고 있습니다만 통이나 반에서 이루어 지는 일은 통장님이 대표가 돼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민종 위원 타 시군은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김주섭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준칙안이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경기도에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시군이 13군데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13군데가 다 시의원은 배제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주섭 예.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성 때문이 아니고 상위법에 지방재정법하고 지방계약법의 내용에 의원님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만 이걸 제정할 때 입법취지는 저희가 유추해석을 하면 지방 의원 중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계약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배제시킨 것으로. 입법할 당시에 의정부시 직원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다른 시군들도 의원님들은 한분도 안 들어갔습니다.
○이민종 위원 정치성이라고 해서?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죄송합니다.
○이민종 위원 의원이 그런 사업을 안 할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조례는 개인적으로 따지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준칙안을 그렇게 내려 보낸 것 같습니다.
○이민종 위원 30억 이상 공사 및 5억 이상 물품이라고 했는데, 그럼 30억 이하는 심의위원회를 안 거쳐요?
○회계과장 김주섭 예.
○이민종 위원 만약에 발주금액이 20억이었어요. 설계변경해서 30억이 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김주섭 추정가격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소위원회는 몇개나 구성이 됩니까?
○회계과장 김주섭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공사를 하거나 할 때 전문분야를 가지고 구성이 됩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민종 위원 그럼 수의계약은 없어지는 거예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로 하기 때문에 지금도 거의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주섭 지금은 천만원 이상 물품구매는 500만원 이상은 전부다 입찰로 하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특별회계도 있잖아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특별회계도 회계 관련법은 똑같습니다.
○이민종 위원 제12조 주민참여대상공사가 쭉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정, 동사무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주섭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민종 위원 전문성을 요하는 공사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금신지하차도 같은 것도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김주섭 가능합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30억 이상이 되면 주민참여대상공사가 안됩니다. 여기 입법취지는 옛날에 새마을사업의 그런 취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30억 이상이 될 땐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김주섭 전문 감리원이 있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6. 1. 2.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징수를 원활히 하고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명단공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의정부시 시세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는 과세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원활한 체납자 정리를 위하여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 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제14조의3을 신설하는 것과 재산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조례상 별도 규정이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주택분 재산세 부과시 납세자 편의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공매차량의 매수대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등록전 매수인의 자동차세 납세 의무를 명시한 것과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부칙제2조에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금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징수를 원활히 하고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명단공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 과다에 대한 고려 없이 2회로 나누어 고지하는 것은 소액인 경우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징세비 및 인력낭비 등 업무의 효율성 문제가 있으므로,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 하도록 하고,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규정을 삽입하는 등 지방세법의 개정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정비안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주택분 재산세 부과시 편의와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5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세무과장 노석준 재산세를 7월하고 9월에 50%씩 2번 나눠서 부과를 합니다. 합쳐서 납부해야 될 금액이 5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한번 부과한다는 겁니다.
7월에 2만5천원을 부과하고 9월에 2만5천원을 부과하던 것을 한번에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의 업무량도 줄고 납세자에게도 큰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세법을 개정하면서 한번에 부과하도록.
○이민종 위원 종합소득세가 같이 부과 되잖아요.
○세무과장 노석준 그건 국세입니다.
○이민종 위원 지금 “시정에 바란다”나 “의회에 바란다”에 올라오는 것이 탄력세율을 적용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의정부시에서 그에 대한 안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노석준 국세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시민이 종합소득세하고 재산세를 같이 내다보니까 부담이 많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생각해 보셨느냐는 겁니다.
○세무과장 노석준 저희가 그런 의견들을 들어 가지고 모든 지방세는 세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런 여론들을 도를 통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도 합니다. 전국적으로 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민종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시군이 있거든요. 나중에 과장께서 타 시군을 검토해 보세요. 국장님께서 어떤 안을 가지고 계세요?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지금 탄력세 운영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방세하고 국세를 합치다 보니까 7월하고 9월에 나누어 내라고 법을 바꾼 거거든요. 저희가 법을 바꿔놓고 지방의 의견을 들어봤어요. 5만원 미만은 더 번거롭다는 의견이 많이 올라와서 다시 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탄력세 운영관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데요. 검토를 해 봤는데요. 저희같은 경우에는 탄력세율을 운영 안해도 세금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오히려 세금이 많이 줍니다.
○이민종 위원 지금 2005년도, 2004년도 2년을 합쳐서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노석준 개인하고 법인하고 합쳐서 11명입니다. 받기가 희박한 분들입니다.
○이민종 위원 내용이 뭐죠?
○세무과장 노석준 주민세 소득할, 법인세할인데요. 국세로 법인세 10억을 내면 주민세로 10%인 1억을 내야 하는데, 회사들이 부도가 나가지고 행방도 찾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법에 의해서 체납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명단을 공개해 봤자 효과 있겠어요?
○세무과장 노석준 사람은 있는데, 압류할 재산이나 금융기관에 돈이 없을 때.
○이민종 위원 재산을 압류할 건 없지만 사람은 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할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출국금지 시킨다거나 등.
명단공개는 어떻게 할 건가요?
○세무과장 노석준 명단을 도에 보내면, 도에서 일괄심사해서 공개하게 됩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법에 지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 의정부 자체에서 공개를 못하나요?
○세무과장 노석준 법상 안되어 있습니다.
국세의 경우는 고액체납자를 출국금지조치를 하는게 있는데 지방세같은 경우는 3억이상 넘는 고액체납자가 거의 없습니다.
○빈미선 위원 빈미선 위원입니다.
재산세 납기조정에 있어서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지금 재산세가 2번에 나뉘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번거로운 게 있는데, 보통 2~3만원내다 5만원이 되면 부담이 된다는 주민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2번에 나누어서 낼 수 있다는 거죠?
○세무과장 노석준 그래서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조항 대신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나누어서 낼 수도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이것도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노석준 예.
○김태은 위원 고액체납자들이 법인포함 11명이 있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치지 않으면 손실처리로 가는 겁니까?
○세무과장 노석준 법상 5년이거든요. 5년이 지나 가지고 결손처분을 합니다. 세무과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합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결손을 해 놓고도 계속 추적관리를 합니다. 내부적으로만 결손을 시킨 거죠.
○김효열 위원 종전에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화물자동차였는데 승용차로 바뀐 경우라는 거죠?
○세무과장 노석준 코란도밴, 무쏘픽업이 금년 1월1일부터 승용차로 되었는데, 갑자기 승용차로 부과를 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최종 2012년부터는 100% 승용차로 부과를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500㏄기준으로 2009년까지는 28,500원을 내고요. 2010년에는 200,590원, 2011년 372,690원, 2012년부터는 550,000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갑자기 부과를 하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법으로 유예기간을 둔 겁니다.
○김효열 위원 지금 갖고 있는 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죠?
○세무과장 노석준 예,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알고 있나요?
○세무과장 노석준 입법예고를 통해서도 알고들 계시고요. 방송에서도 크게 다루어졌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의정부 체납액이 얼마이고, 체납액징수특별반을 구성해서 운영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과장 노석준 참고적으로 총 체납액은 저희가 5년치 관리하고 있는 것이 도세, 시세를 합쳐서 3,240억 정도입니다. 작년도 체납액은 도세, 시세 합쳐서 162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세목별로 면허세를 안 내고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관허제한을 하거나 지금은 세법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금융기관을 통해서 재산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 예금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자동차세를 안낸 분들은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번호판 영치라든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생활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의정부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동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을 확산할 수 있도록 운영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동”으로 정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시장과 동장이 관할 구역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운영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제고를 위하여 동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 주민 및 단체의 참여요구나 의견제출이 있을 경우 시장 또는 동장은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도록 정하여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중선거구제)에 따라 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삭제하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변경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의 책임의식 제고와 의무강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노력하고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2월 6일에 개정된 행정자치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칙에 근거하여 개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의 개정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조문을 정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사무소 등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으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며, 자치위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적극 참여토록 하였으며, 또한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고문제도를 삭제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중선거구제가 되면서 당연직 고문만 삭제하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유휴시설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관내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활용공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예를 들어서 공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연계시설이니까요. 단순히 동사무소 회의실에만 국한하지 말고 노인복지회관에 여유공간이 있다면 그걸 활용한다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뭐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그걸 좀더 강화한다는 겁니다.
○김효열 위원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삭제했다는 뜻은 시의원들은 고문이 될 수 없다는 겁니까, 될 수는 있는데, 당연직이 아니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전에는 당연직이었는데, 중선거구제로 되면서 당연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위촉은 가능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태은빈미선김효열이종화이민종최경자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병우 |
| ○출석 공무원 | |
| 기획총무국장 | 신창종 |
| 재정환경국장 | 한봉기 |
| 생활복지국장 | 김호득 |
| 기획예산과장 | 윤윤식 |
| 총무과장 | 노만균 |
| 회계과장 | 김주섭 |
| 세무과장 | 노석준 |
| 문화체육과장 | 김영찬 |
| ○위 원 장 | 이종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