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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53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6.06.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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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6월 22일(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32분 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엄은미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엄은미입니다.

제15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6년 6월14일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6년 6월14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부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35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창종 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신 이학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의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행정환경 변화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복지, 도시건설 등 행정수요 증대분야의 조직을 보강하고 행정지원기능 조직을 축소하며,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기능 강화 지침에 의거 복지․문화 관련 조직을 하나의 국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에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총무국, 재정환경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을 두며, 기획총무국에 기획예산과, 총무과, 공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를 재정환경국에 세무과, 민원지적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를,

생활복지국에 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가족여성과, 문화체육과를 도시관리국에 도시과, 주택과, 공원녹지과, 재난안전관리과,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을 건설교통국에 건설과, 도로과, 교통기획과, 교통행정과,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을 두며, 이에 따른 국장의 분장사무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6년 조직개편 실시에 따라 정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 지침 및 동의 주민생활지원체계 강화계획을 반영함으로써 1개과가 증설되고 동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설치되는 등 본청 및 동의 직급간 정원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2006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의 개정으로 우리시가 신규배정 지역에서 제외되었고 동부보건진료센터 운영에 따른 의무5급 1명이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 정원을 921명에서 1명이 증원된 922명으로 하고 본청에 두는 정원을 504명에서 521명으로 일반직 정원을 415명에서 430명으로, 기능직 정원을 83명에서 85명으로 하며 직속기관에 두는 정원을 51명에서 52명으로 일반직 정원을 39명에서 40명으로 하며 사업소에 두는 정원을 162명에서 152명으로 일반직 정원을 92명에서 82명으로 하며 동에 두는 정원을 188명에서 181명으로 일반직 정원을 165명에서 160명으로, 기능직 정원을 23명에서 21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및「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탁재 전문위원 이탁재입니다.

2006년 6월1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기능 강화지침에 의거 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복지․고용, 여성, 보육, 주거복지, 문화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을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고 도시건설, 교통 등 행정수요 증대분야의 조직을 보강하고 행정지원기능 조직을 축소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02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정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 지침 및 동의 주민생활지원체계 강화계획을 반영함으로써 1개 과가 증설되고 동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설치되는 등 시 본청 및 동의 직급간 정원을 조정하고,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의 개정으로 2007년도부터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의 신규배치가 중단되므로 보건소 동부분소의 설치로 인한 필요한 의사1명이 정원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 총수를 기존 921명에서 1명이 증원된 922명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규정에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로부터 정원이 승인된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행정기구 개편안 여기에 제시된 국의 명칭도 위에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총무국장 신창종 국 명칭도 내려왔는데요. 우리가 바꿔서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내려왔는데 너무 길고 생활복지국이 시민들한테 더 쉬울 것 같아서 직원들 토론을 통해서 그렇게 안을 정했습니다.

박형국 위원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는 54개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자치단체에 포함되어 있고 연말에도 할 계획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총무국장 신창종 박형국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시는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타 시군의 조직을 검토를 작년에 했습니다. 금년 2월 들어서 조직개편에 손을 데고 있었는데, 지난 4월에 지침이 하달이 돼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직내용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지원기능을 약화시키고 앞으로 복지와 개발분야의 조직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개편방향을 잡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인사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했지만 직원들에게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각오 아래 7급 직원들의 토론회, 6급 직원토론회, 5급 과장토론회를 거쳐서 최종 국장단회의에서 오늘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회의전에도 조남혁 위원께 말씀드린 사항은 신청은 더 많이 했습니다만 54개 중에 우리시가 들어간 거죠. 지난 주에 저희가 이번 달안에 조례를 통과시키겠다고 행자부에 보고가 됐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인사까지 이루어 지니까 되는 걸로 봐서, 최종적으로 실무자들이 행자부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으로는 못받는데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센티브로 동당 2천만원씩 15개 동 3억을 주는 것으로 행자부에서 결재중이고.

조직이 작은 시군은 이미 끝났습니다. 과 명칭하고 업무만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연초부터 하던 업무를 조금 당겨서 행자부에서 주민생활지원업무가 내려와서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박형국 위원 물론 의정부시가 앞서 가는 그러한 지자체로서 우선적으로 그동안 시행해 온 조직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바꾸어서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대 의회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5대 의회에 참여하실 의원이 한 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루에 심의해서 앞으로 몇 년을 계속 이 조직을 가지고 시민편익을 위해서 시민생활을 편리하기 위한 쪽으로 결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5대 의회 의원님들과 심도있게 하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신창종 5대 의회가 되면 올해 안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일부 손을 델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내년 1월1일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됩니다. 저희 정원이 현재보다 늘지 줄지 변동이 심할 겁니다.

저희가 이걸 검토할 때도 일부 과의 증설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금년안에 할 수밖에 없다. 왜냐 하면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그 범위내에서 인력조정을 자치단체장이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죄송스럽습니다만 4대 의회에서 해 주시면 5대 의원님들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형국 위원 국장님 보충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5대 의회가 심도있게 의논해서 앞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우선 국장님이 얘기했던 총액인건비제에 따라서 조직개편이 있을 때 그때 심도있게 의논하는 것으로 수긍을 하면서 간단하게 제가 생각했던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간담회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직원들과 토론회를 했다고 하는데 초안을 잡아가지고 토론을 했겠지만 어느 정도 안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토론을 했습니까?

○총무국장 신창종 안은 저희 인사부서에서 최종적으로 다 검토해서 결정된 안을 직원들한테 준 겁니다.

박형국 위원 현재 만들어진 안을 가지고?

○총무국장 신창종 그 안에서 일부 조정이 됐지요.

박형국 위원 거기에서 우선 눈에 띄고, 그동안 기획총무위원회 4년을 하면서 느낀 것이 두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째는 그동안 몇몇 직원들과의 사석에서 잠깐 나눈 얘기중에 예산과 인사문제가 한 국에 배치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는 직원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과 인사권에 대해서 물론 지자체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하겠지만 일반직원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 1개 국에 흔히 말하는 권위 또는 힘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신창종 저도 근자에 들어서 일부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만, 사전에 말씀드리면 7급, 6급, 5급 최종적으로 나온 안이 국장단회의에서 나왔을 땐 그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 사이에 거론된 게 없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때 안에도 총무과와 기획예산과를 기획총무국 안에 넣어서 제시를 했었습니다.

나중에 일부 들리는 얘기는 일부 직원들이 한 얘기고 공식적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인원이 과, 동사무소 직원까지 골고루 배분한게 7급이하가 32명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직접 주관해 가지고 2시간간 토론했는데 그런 얘기는 없었고 6급도 없었습니다.

다만, 박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인사와 예산이 집중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면 인사에 큰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승진을 해도 지금은 자치단체장이 권한이 없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인사위원회를 하겠습니다만 외부 내부 인사가 반반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단체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민간인이 위원장을 하도록 법안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인사에 있어서 우려하시는 권한이라든지 예산문제도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아무리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견제하고 통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형국 위원 국장님 설명하실 때 마다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얘기가 들린다는 것은 제도상으로 인사, 예산문제는 의회라든가 인사위원회의 구성이라든가 투명하게 민간 위원들을 많이 참여를 시키고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말씀들은 점점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고, 또 이러한 문제는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얘기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시행하시기를 바라고요.

직원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역시 국장님이 명쾌하게 해답을 주셨지만 시행이 잘 되지 않는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동 직원들이나 본청 직원이 토론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획총무국장님께 대놓고 이러한 문제점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면서 이러한 것도 한번 무기명으로 해서 한번씩 받아보면서 의견을 종합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를 생각하면서 저는 우려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선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는 생활복지국을 보면 문화체육과가 있는데, 의정부시를 보면 시장님께서도 문화의 도시라고 하시면서 한수이북이라든가 웬만한 지자체 쪽에서는 우리시가 문화예술시설이나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문화적인 시설이 크게 뒤지지 않고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관리하기도 힘든데, 체육분야 시세에 비해서는 경기도 단위 대회를 나가보면 성적이 안 좋은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시세가 약한 다른 시군도 보면 체육과가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화체육과에 대해서는 좀더 분리해서 강화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 도시관리국을 보면 공원녹지과가 있는데 의정부시만 보더라도 급변하는 아파트라든가 도시가 개발되다 보니까 공원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도시가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공원 또는 녹지 푸른도시를 무척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녹지과도 보면 공원관리계, 녹지계 계단위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의정부의 살림이나 그것을 관리한다거나 또는 공원관리과에서 의정부의 공원을 관리하는 게 역부족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차후에는 분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총무국장 신창종 지금 박형국 위원님께서 문화체육과에 공원녹지과의 분리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총 정원921명 변동없이 그 범위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액인건비제가 된다면 저희가 1차적으로 검토한 게 환경위생과의 분리문제, 보건소의 과 증설 문제, 지금 지적하신 문화체육과의 과 분리는 아니더라도 계 분리문제, 자료를 보시면 공원녹지과를 공원관리하고 공원시설로 구분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시설은 따로 관리하는 팀을 따로 주는 쪽으로 했는데,

앞으로 이것도 1차적으로 총액인건비제가 된다면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검토를 해서 직원들이 일하는데 지장이 없고 시민들이 수혜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궁금한 게 지금 주민을 위해서 한다는 목적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요. 예전에도 사실 원했음에도 하지 않았는데 주민생활지원이 통합이 되면서 지금까지 행해졌던 서비스와 달라진 점이 뭐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최종운 지금 현재 체제는 주민지원업무가 환경복지국이라든지 총무국, 기획관리실, 재정경제국, 건설교통국 각국의 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서비스 기능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통합하는 겁니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개별 실국을 방문하는 게 없어지고 한 국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특히 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조사결정이라든지 이의신청 등이 바로 될 수 있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항은 주민들이 여러 기관을 다니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지금은 현금서비스 위주의 행정을 했는데 지금은 그 사람하고 수시로 상담하고 그 사람의 생활상태를 수시로 방문해서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근본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업무량이 늘어나는 도시건설, 교통분야에 있어서 업무를 분리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개편하는 바입니다.

○총무국장 신창종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렸는데 보충설명을 드리면, 정부에서 1단계로 주민생활지원국이라는 가칭 업무통합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2단계로 보훈관계라든지 원호관계도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개발해서 전부 한 군데에서 이루어지도록 시스템화 되고 있는데,

지금 1단계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의 고용안정계 주택과의 주거환경문제도 한군데로 몰고 일반 서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은 한 국으로 규모가 작으면 한 과로 몰아서 행정을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정부방침인데 저희가 판단해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침을 보면 생활지원국에 4개 과인데 과 사무실도 허락한다면 한 군데로 모으려고 지난 번 추경때 반영해 주셔서 사무실이 증축이 되면 사무실도 내년도 상반기 중에 조정을 해서 한군데로 몰아서 업무의 연계성을 갖도록 하고 있고,

1단계는 자치단체에서 하고 2단계는 중앙정부하고 자치단체하고 프로그램이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민들에게는 지금 보다 훨씬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게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행정의 편의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저 역시도 모르고 있는데 알고 있는 시민들은 극히다.

다만, 이일을 집행하고 시행하는 공무원들이 과연 바뀌는 체제에서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가 문제죠. 시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바뀌는 건 좋은데, 바뀌면 어떻게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일을 처리할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수혜를 받는 입장이고 실행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이 제도가 바뀌면서 어떠한 변화가 오는데, 그 변화를 따라갈 수 있겠는가? 각동에서 상담하고 찾아가는데 1인당 동사무소에서 나가서 상담하는 기초수급자 몇 명당 하고 있죠?

○총무과장 최종운 150 가구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허점이 많거든요.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하면 수혜를 받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에 이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일일이 다니면서 상담해서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아까 보니까 저희동같은 경우는 예전하고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동은 생활지원담당이 있는데 그건 또 왜 그렇게 됐을까요?

○총무국장 신창종 아까 간담회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준을 사회복지수급자 대상이 150가구인 동하고 동의 직원이 10명 이하인 경우는 현행 체제로 가는 게 행자부 지침입니다. 동장하고 사무장 빼면 계를 나눠 봤자 업무의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해 주신 부분 조직개편하고 기구가 바뀌면 과연 주민들이 어떻게 수혜를 받을 것이냐 우려를 하시는데 행자부에서도 우려가 돼서 기초자치단체 11개 샘플조사를 했습니다. 동에서 하는 일을 일체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6급 직원이 3일 교육을 마쳤고 지금 동장과 동 직원, 본청 직원 해 가지고 28일까지 단위업무별로 매뉴얼을 작성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교육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육도 반복적으로 시킬 것이고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행정적인 일의 교육을 받고 하는 것은 좋은데, 결국은 주민을 위한다면 예산과 맞물려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행정이 잘되어 있더라도 예산지원이 안 되면 주민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데, 결국에는 시에서 지침을 가지고 제대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에게는 보람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바뀌면서 예산체제는 어떻게 바뀌는지요?

○총무국장 신창종 지금 김태성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각 시도나 시군에도 말씀하신 대로 가능2동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건의를 하고 행자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인원의 증원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가 수급대상 150세대 하는데 과연 상담하고 조사가 가능 하느냐? 저희도 건의해 놓고 앞으로 줄지 않겠느냐 직접적인 수혜의 폭이 지금 보다 나아졌다고 하기 위해서 중앙 정부에서도 시행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구가 되면 중앙 정부에서의 계획이 홍보라든지 수급자에 대한 관공서의 복지제도에 대한 이용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홍보도 하고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가 된다고 잘되겠느냐는 것은 공무원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만 복지가 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예산이 없더라도 상담을 충실히 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와 예산이 맞물려서 공무원의 노력이 맞물려야만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앞으로 수급자들에게 복지제도나 조직이 만들어져서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제가 이걸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통합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보러 오시면 사실 모르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연결되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들을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체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상관없이 왔을 때 민원인이 왔을 때 흡족하게 민원을 보고 나가면 바뀐 지 모르는 거예요. 다만, 내부적인 사람들만 아는 거죠. 시민들에겐 편하게, 빨리, 만족하게만 해 주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복지라는 것은 중앙에서 잘 만들어져서 내려와도 수혜를 받지 못하면 필요가 없다. 교육은 공무원의 역할이지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어떻게 돌아가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되면 개선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아야 하는데 저희가 동의 조사업무를 본청으로 다 이관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동에 있는 생활지원담당 부서에는 상담을 해서 동에서 처리 못하는 것은 본청으로 연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위업무별로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철저히 숙지시키고 수급자들도 현재보다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학세 위원장 본청에 17명이 들어오는데, 동에선 적다고 하지 않아요?

○총무과장 최종운 동에서 인력을 뺀 것은 사회복지 5명하고 기능직 2명만 본청으로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동에서 업무가 이관된 게 총 53개 업무예요. 부득이 조정이 돼야 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사회복지는 사실 시민과 가까운 곳에서 피부로 느끼면서 해야 되는데, 본청에서 하면 교통도 불편할 텐데요?

○총무과장 최종운 상담신청을 받아서.

이학세 위원장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단점을 보강하는 것으로 보는데, 물론 시행해 봐야 하겠지만 과장님 생각엔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일단은 동에서 지금 현재 수급자 실태조사라든지 그 사람들의 생활여건을 확인하는 게 사실 미비해 가지고 단순히 정부에서 주는 현금 급여 이외에는 다른 서비스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수급자별로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그분이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지속적인 사후관리체제로 바뀌는 겁니다.

이학세 위원장 1개 과 증설은?

○총무과장 최종운 생활지원과가 늘어나는 거고요. 문화체육과는 주민자치과가 폐지되면서 전환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생활복지국에 보면 문화체육과 밑에 여가지원 명칭을 다른 걸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여유가 있어서 지원하는 것 같아서요.

○총무과장 최종운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가지원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여가지원이라고 해도 큰 거부감이 없을 것 같고.

○총무국장 신창종 저희도 그게 내려와서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국 자칫 잘못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하니까 없는 분들을 위해서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복지라는 것이 없는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웰빙시대, 주5일제에 따라서 행자부 권고안도 여가지원으로.

거기서 저희한테 지침 내려올 때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학계, 전직 공무원, 용역회사 등해서 내려 보냈는데, 저희가 일부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있지만 여가지원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조남혁 위원 시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데 다른 걸로 바꾸면 좋지 않을까요.

○총무국장 신창종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직제명칭이 거의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과 이런 식으로 여가지원하면 아까 조남혁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여유가 있어서 노는 기분이 드는데 사실 여가활용이라는 것은 있는 분이나 없는 분이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용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면 아까 박형국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총액인건비제 되면 그때 가서 좋은 의견 있으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의사 1명 더?

○총무과장 최종운 예.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급여가 얼마나?

○총무과장 최종운 행정5급 수준인데요. 본봉 포함해서 5천만원.

이학세 위원장 전문의?

○총무과장 최종운 일반의사입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조남혁이학세정진선임용혁박형국김태성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이탁재
○출석 공무원
총무국장신창종
총무과장최종운
○위원장 이학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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