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152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2006.04.20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52회의회(임시회)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4월 20일(목)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4.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정부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정부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계속)

7.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4.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정부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정부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계속)

7.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2분 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각종 지역행사와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금번 회기도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토목주사보 차영상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주사보 차영상입니다.

제15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1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 규정에 따라 4월14일과 4월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151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의정부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동의안 예산안 등 7건의 안건이 금일부터 4월24일까지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직원의 보고와 같이 금일부터 3일간 4건의 조례안 및 2건의 동의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상정됩니다. 아무쪼록 각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04분)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환경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이민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수감과 가구구성원의 중한질병, 학대, 폭력 또는 화재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고 치료비를 감당 못하는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선정기준의 엄격성과 절차 등의 한계로 신속한 응급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이 확인된 가구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전 조사 없이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법」이 3월 24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조사 절차 없이 우선 보호되는 제도상의 미흡한 점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장치로서, 동법에는 지원자의 적격요건을 사후조사하고, 조사내용을 토대로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은 물론, 부적정한 경우 환수토록 결정하는, 시․군․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의정부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긴급지원의 적정성심사, 연장 결정과 허위로 지원받은 경우의 비용환수조치 등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는「긴급복지지원법」제12조 제4항의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하고, 위원자격 및 구성의 동일요건을 갖춘 의정부시생활보장위원회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로 갈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는 1인의 간사를 두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사무 공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탁재 전문위원 이탁재입니다.

2006년 4월 1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수감과 가구 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또는 화재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고 치료비를 감당 못하는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선정기준의 엄격성과 절차 등의 한계로 신속한 응급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이 확인된 가구에 대하여 별도의 사전조사 없이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는「긴급복지지원법」이 3월24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그러나 사전조사 절차 없이 우선 보호되는 제도상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장치로서, 지원자의 적격여건을 사후조사하고, 조사내용을 토대로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물론, 부적정한 경우 환수토록 결정하는 시․군․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의정부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긴급지원의 적정성심사, 연장 결정과 허위로 지원받은 경우의 비용환수조치 등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는「긴급복지지원법」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하고, 위원자격 및 구성의 동일요건을 갖춘 의정부시생활보장위원회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로 갈음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는 1인의 간사를 두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사무 공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의정부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2006. 3. 16 ~ 4.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사회복지과장 윤윤식입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긴급복지지원법」이 2005년 12월23일 제정돼서 3월이 경과한 후에 시행토록 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2006년 3월24일부터 긴급복지지원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에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해서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지원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산과 소득 등 사후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후조사 한 결과를 토대로 2월 이내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우선 실시된 지원이 적정하게 지원됐는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위원회에서는 지원연장의 결정이라든가 부적정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지원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결정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긴급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법에 규정한 대로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지원하는 예산은 확보돼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예산은 4억 4,000만원 정도가 본예산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

허환 위원 의정부시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어느 분이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시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1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허환 위원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하는데 법적 하자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법에서 요구하는 자격조건이 사회보장에 학식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관계공무원 등 적합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허환 위원 생활보장위원회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로 이중으로 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생활보장심의도 하고 긴급지원 심의도 하는 겁니다.

허환 위원 긴급사항이 생겼을 때 소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됐을 때는 시장님이 일단 지원이 가능하고, 의료비를 제외한 생계비라든가 주거지원 이런 것은 1차에 한해서 시장이 연장해서 지원해 줄 수 있고, 2차 지나고 3차부터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허환 위원 긴급사항이 생겼을 때는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판단 하에 우선 지원하고 후 심의할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3월2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요구한 가구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현재 13가구에 23명의 가족에게 718만원 정도를 지원해 줬습니다.

안계철 위원 원인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저희가 접수를 43가구 정도 받았는데 주로 세대주가 질병이 있어서 소득원이 없다든가 병원에 치료를 받았는데 비급여 부분의 감당이 어려울 때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현재 지원해 주는 것은 대부분 차상위계층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현재 보호를 안 받던 사람도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13가구는 기존에 생활능력이 없어서 지원해 줬는데 화재라든가 질병 등으로 급하게 받은 게 아니고, 생계의 어려움으로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긴급한 상황이 발생돼서 지원해 준 겁니다.

조사해서 확인해 보니까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지원해 준 겁니다.

이민종 위원장 43가구가 지원했는데 13가구가 선정됐다고 하는데 차상위계층이 지속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긴급 상황이 왔을 때 해 줘야지, 질병 있었던 사람들을 해 줬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계속 질병이 있었던 사람들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그런 경우에 갑자기 질병이 생겼을 때 만성적으로 질병이 있었던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이민종 위원장 수해 풍수도 해당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18분)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환경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사회복지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 인력에 의거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 시설에 대한 의정부시 사무를 「의정부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제1항 및 「의정부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거,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게 위탁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시설을 일반프로그램 운영과 특정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의거 사업을 수행토록 하여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탁시설인 의정부시 주간(단기)보호시설 곰두리네 집은 녹양동 소재 158평 정도 규모의 시설을 건축 및 증축하여 운영중이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개소는 민락동, 장암동 소재 25평 정도 규모 아파트 1층을 매입하여 운영중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상담실, 프로그램실, 식당, 거실, 화장실, 방, 도예실, 주방유희실, 사무실 등이며, 주요위탁사무는 장애인대상 주간(단기)보호 및 공동생활가정 프로그램 및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시설물 관리 일체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방법은 공고에 의한 수탁자 모집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인 심사 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협약을 체결하거나, 재위탁의 경우 위탁기간 내 사업실적, 적의 운영여부를 검토한 후 재위탁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탁재 전문위원 이탁재입니다.

2006년 4월 1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사회복지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 인력에 의거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 시설에 대한 의정부시 사무를 「의정부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제1항 및 「의정부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거,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게 위탁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장애인복지시설을 일반프로그램 운영과 특정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의거 사업을 수행토록 하여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탁시설인 의정부시 주간(단기)보호시설 곰두리네 집은 녹양동 소재 158평 정도 규모의 시설을 건축 및 증축하여 운영중이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개소는 민락동, 장암동 소재 25평 정도 규모 아파트 1층을 매입하여 운영 중으로 주요시설로는 상담실, 프로그램실, 식당, 거실, 화장실, 방, 도예실, 주방유희실, 사무실 등으로 주요위탁사무는 장애인대상 주간(단기)보호 및 공동생활가정 프로그램 및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시설물 관리 일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탁방법은 공고에 의한 수탁자 모집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인 심사 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협약을 체결하거나, 재위탁의 경우 위탁기간 내 사업실적, 적의 운영여부를 검토한 후 재위탁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동의를 해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사회복지과장 윤윤식입니다.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와 2004년도 당시에 민간에게 위탁하기 전에 먼저 의정부시의회에 동의를 득했어야 하는 사항인데 이를 이행치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위탁기간이 도래됨에 따라서 민간에게 위탁하기 전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언제까지였죠?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주 단기는 6월30일까지 완료가 되고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11월30일입니다.

안계철 위원 재위탁을 한다고 하면 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공고를 하고 다른 분이 응찰하는 분이 있고 희망하는 단체가 있을 것이고, 재위탁을 하면 적의적으로 운영을 해 왔다면 재위탁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방법은 두 가지인데 모집공고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과 재위탁을 줄 건지 여부로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동의를 득한 후에 4월 중에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시장님 결심을 통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시장님 결심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공개모집하고 재위탁하는 것도 적격여부를 시장님 결심하고 관계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조례상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얻은 후에 재공고할 것인지 아니면 재위탁할 것인지를 결정을 시장님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 부분은 위탁개요에 보면 공개모집과 재위탁으로 분류된 의미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방법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명기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 과장께서 답변을 장의 의지대로 하면 재위탁도 한다고 하면 이 조례상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공개모집은 이미 사전 이행절차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기존에 모집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장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면 재위탁한다는 법도 있으니까 별도 하자가 없으면 재위탁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게 뜻하고 관계가 없지 않느냐는 거죠. 공고를 했는데 다른 데는 들어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이거는 절차가 의회 동의여부가 결정이 나야 되거든요.

이민종 위원장 시장님 결심을 받을 때 공개모집을 할 거냐 재위탁을 할 것이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내용이 여기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죠. 위탁방법을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하는 말이 필요 없지 않느냐는 거죠.

최진수 위원 재위탁하는데 재위탁도 한번이냐 두 번이냐 이거죠.

계속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조례에 보면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계약할 수 있도록 제한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재계약을 1회면 1회, 이렇게 해야지 한 사람이 9년 15년 이렇게 했다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민간촉진조례가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시행규칙이 마련이 안 돼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시행규칙에 재위탁했을 경우에 적격심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선정하는데 규정을 두는 거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다 좋은데 3년이면 3년 좋은데, 재계약이 1회냐 2회냐 명문화 되지 않았다는 거죠.

앞으로 복지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단체들이 생길 겁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혜택을 골고루 주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개정이 아니라 여기서 통과되면 개정해서 올라오기가 쉽겠어요?

이민종 위원장 이번에 동의를 해 주고 위탁동의 기간이 남았으니까 최진수 위원 말씀은 위탁기간이 한번이냐 두 번이냐 이런 기간이 돼 있지 않고 담당과나 담당 공무원에 의해서 계속 연장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그래서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총무과에서 규칙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아는데 총무과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여기서 조례로 결정을 할 때 의회에서 잘 해 줘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장애인부모회는 회장이 누구죠?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황보선씨입니다.

최진수 위원 곰두리네집도 재위탁을 한 거로 아는데 장애인부모회는 이 분들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이 사항은 11월10일까지이기 때문에

최진수 위원 공동생활가정은 많지도 않은데 10년을 끌고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YMCA는 입찰을 몇 번 본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공동생활가정은 처음 위탁을 줘서 11월10일이 끝나는 사항입니다.

몇 년 한 게 아닙니다.

최진수 위원 곰두리네 집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주간은 30명이고 단기는 1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생활가정은 각 4명씩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장애인부모회하고 곰두리네 집은 통합을 할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공동생활가정은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4인 이내로 보호하도록 돼 있습니다.

허환 위원 위탁동의안이 올라온 성격을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데 동의를 해 주고 나면 끝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 계장님들이 재위탁할 때도 글자 그대로 잘 해 달라는 뜻이지, 그래서 전체 목적은 하나다 하는 것을 잘 아실 거에요. 잘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잘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위탁자가 연장이 되다 보면 10년 20년이 되면 태만해지고 경쟁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위탁자가 안 되니까 관리감독을 잘 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두 번의 위탁을 하고 다음은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하겠다고 하는 규칙을 만들든지 해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0시40분)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환경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에서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운영과 특정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의거 사업을 수행 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 센터에 대한 사무를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제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 법인과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등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일반프로그램 운영과 특정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의거 사업을 수행토록 함으로서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탁시설인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주민접근이 용이한 의정부시 가능동 830-16번지에 소재 건물 3층에 28평 정도 규모의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할 계획이며, 주요시설로는 개별상담실, 집단상담실, 검사실, 프로그램실, 정보자료실, 사무실 등이 있고, 주요위탁사무는 지역주민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치료, 건강가정유지 프로그램 개발,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가족서비스 욕구 조사교실 운영 등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고에 의한 수탁자 모집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인 심사 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탁재 전문위원 이탁재입니다.

2006년 4월 1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에서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운영과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의거 사업을 수행 하도록 하기 위하여 센터에 대한 사무를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제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 법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학교 등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의정부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일반프로그램 운영과 특정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의거 사업을 수행토록 하여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탁시설인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주민접근이 용이한 가능동 830-16번지에 소재 건물3층에 28평정도 규모의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할 계획이며, 주요시설로는 개별상담실, 집단상담실, 검사실, 프로그램실, 정보자료실, 사무실 등이 있고,

주요위탁사무는 지역주민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치료, 건강가정유지 프로그램 개발,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가족 서비스 욕구 조사교실 운영 등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고에 의한 수탁자 모집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인 심사 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의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입니다.

기 제출한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게재가 돼 있는 사항으로 만약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현재 시청 별관 경전철이 나가 있는 가능2동 사무소 순복음교회 옆 건물에 임차를 해서 이 사무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직영을 하기 보다는 대학에 위탁이라든가 위탁자격이 돼있는 사회복지 법인 등에 위탁을 해서 전문적으로 건강가정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예산이 1억 9,120만원인데 확보됐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1회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4,000만원이 운영비이고 임차료로 보증금 2,000만원, 월 120만원으로 나갑니다.

최진수 위원 도비가 내려오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그렇지 않습니다. 일전에 건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서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금년도에 경기북부 지역에 3개 시가 공모를 했는데 저희시하고 고양시가 선정이 돼 가지고 도비가 내려왔고, 부담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최진수 위원 우리가 제안을 했는데 개별상담실, 집단상담실, 검사실 프로그램실 등을 두는데 이런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주요시설이 저희가 임차하는 공간에 영역을 나눠가지고 구분해서 집단상담실은 최소한 2-3명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넓은 사무실 확보가 아닙니다.

최진수 위원 이것이 홍보가 되고 주민들한테 알려진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여기에서 말하는 주요시설에는 인구대비해서 공간이 작다고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검사실은 프로그램에 의한 심리검사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진수 위원 심리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둘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심리자격증이 아니라 건강상담사라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상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건강상담사는 정해진 교과를 이수해야만 자격을 주는 상담사가 상주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최진수 위원 건강상담사는 헬스클럽에 다니는 사람도 자격증을 줘요.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그거하고는 틀리고 건강가정사라는 것은 별도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겅강가정사는 전공과목 특정되어 있고, 기초이론과 상담교육에 대한 세분화된 과정을 수료해야 됩니다.

최진수 위원 겅강가정지원센터를 운용하는데 세부사항은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예.

크게 말씀드리면 위탁을 동의해 주신다면 공고를 해서 전문기관을 선정을 하면 그 기관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기본 인프라만 갖춰주는 겁니다.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참고로 이 사항은 2007년부터는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전체 다 하도록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주요 기능이 상담과 교육이기 때문에 홍보는 기존 방법으로 반상회를 통하든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55분)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환경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상의 제명을 개정된 「의정부시 법제사무처리 규정」에 맞게 재정비하고 일부 관련법령의 제명이 개정되어 관련조문을 개정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일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대행업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청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청소업체 청소이행 실태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의 대상품목 및 처리수수료의 확대세분화(47개→90개)로 처리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 시민들이 대형폐기물 배출시 지연 수거처리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어, 지연처리원인으로 분석된 대형폐기물 스티커 대행판매방법의 일부개선을 통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탁재 전문위원 이탁재입니다.

2006년 4월 1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청소대행업체 청소이행 실태에 대한 평가근거를 마련하여 대행업체간 경쟁력을 유도하고 청소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안 제7조제6항에서는 청소대행 업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경쟁력 유도로 청소서비스의 질 향상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안 제26조제1항2호의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1 에서 정한 대형폐기물의 대상품목 및 처리수수료의 확대세분화(현행47개 품목 ⇒ 90개품목)로 처리비용(수수료)분쟁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안 제15조의2제1항은 시민들이 대형폐기물 배출시 지연 수거 처리 원인으로 분석된 대형폐기물 스티커 대행판매 방법의 일부 개선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사항으로서 지역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경쟁력 유도로 청소서비스의 질 향상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처리비용 분쟁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 스티커 대행판매 방법의 일부개선으로 주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나 충분한 사전홍보를 통하여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2006. 2. 9 〜 2006. 2.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빠진 부분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청소행정과장 정승우입니다.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청소대행업체 청소이행 실태를 실시를 해 본 결과 평가근거가 조례상에 없기 때문에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장께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대형폐기물이 품목이 적다 보니까 같은 유형이라도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고객만적 서비스 차원에서 품목을 배로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대형폐기물을 시민들이 배출을 하면 처리되는 단계가 공단으로 연락을 하고 공단에서 나와서 판매를 하고 수거를 하고 그러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불편해 해서 저희들이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만 판매하던 것을 공단과 공동주택 내 관리사무소에서도 판매가 가능토록 판매방식을 혁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거 같은데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자연부락도 연립이 많다 보니까 가구들을 무차별적으로 내놓고 이사를 가거든요. 그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은 잘 몰라요.

그래서 자연부락도 어렵지만 동사무소라든가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저희가 1차적으로 공동주택을 하고 일반주택지역은 저희가 PDA를 활용해 가지고 처리업체랑 공단에서 바로 송출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산을 확정해 주셨기 때문에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하면 일반주택도 많이 해소가 될 거 같습니다.

최진수 위원 공동주택 내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이 안 되요. 그런데 자연부락은 무조건 바깥에 내 놓으니까 자기 집 앞마당에 안 내놔요. 옆에다 내놓지.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순찰을 통해서, 어차피 두고 도망간 것은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방치폐기물로 수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시민들이 의식구조가 잘못됐는지 잘 몰라서 그런 건지 그냥 내놓고 끝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제일 가까운 곳은 동사무소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 하는 것도 좋지만 가까운 동사무소를 해 주면 제일 좋겠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옛날에도 동사무소에서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하고 그랬는데 동기능이 주민지원기능으로 바뀌고 현실적으로 수시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검토를 해 보겠지만 1차적으로 공동주택부분은 그렇게 관리사무소가 주체가 있기 때문에 판매가 가능한데 일반주택은 동사무소라든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게 바로 시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동사무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할 때 검토를 해 봤는데 부적합으로 결론이 나왔는데 사유가 민원을 접수하면 현장을 방문해야 되는데 동에 인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는 시점에서 국가시책에 역행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업무특성상 담당자가 자주 출장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인력이 없다는 거죠.

최진수 위원 모든 것이 공동주택 기준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부락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정책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참고를 하고 우선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을 정했는데 동사무소 문제는 저희도 세심히 검토를 했는데 인력이 뒷받침 돼야 되는데 기존 동사무소 인력 가지고 그 업무까지 줘 버리면 동 직원들이 전화 받고 나가서 확인해서 스티커 발부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동사무소 인력 가지고는 그것까지 하기에는 버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적으로 PDA시스템이라고 해서 장기적인 방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가서 바로 입력해 버리면 처리업체에 연락이 돼서 신속하게 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보완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우리가 공동주택은 다 이루어지는데 자연부락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시의원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단지 아는 건 동사무소는 알거든요. 가구나 냉장고나 모든 민원사항을 아파트에 사는 분들인 자연부락 고통을 이해를 못 할 거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아파트가 의정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판매를 하면 여유인력의 기능을 일반주택지역으로 집중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최대한 해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지금 공동주택은 잘 되고 있는데 일반 시골동네는 돈이 될만한 거를 내 놓으면 금방 갖고 가요. 그런데 돈이 안 되는 건 안 갖고 가는데, 그것이 동에서 협조를 해서 많이 갖고 가는 편인데, 문제는 야간에 논 밭에 버려요. 그런 것을 지역의 통반장을 통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신고자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던가 혜택을 줘서 사실 그게 많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지금 신고하는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버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발견되는 즉시 신고 되는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신설된 항목에 보면 재활용 될 수 있는 물품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재활용 될 수 있는 물품을 재활용 수거하는 날 버렸을 때 갖고 갈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재활용으로 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윤만행 위원 런닝머신이나 이런 것은 철재로 돼서 재활용할 때 내 놓으면 금방 가져가고, 재봉틀도 마찬가지고, 재활용이 될 수 있는 물품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재봉틀 같은 경우도 가정에서 재봉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버리는 시점은 10년 전 20년 전 것이기 때문에 내놔도 고철로 팔 수 있는 부분 말고는 재활용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윤만행 위원 고철은 어느 때 내놔도 갖고 간다고요. 스티커를 판매하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 품목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재봉틀을 내 놓으면서 공단으로 연락을 하거든요. 그러면 물건이 나오니까 스티커 판매를 해야죠.

윤만행 위원 연락하는 사람은 판매를 하지만 그냥 재활용품으로 생각해서 내놨을 때 무단 쓰레기투기로 볼 거냐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그렇게 봐야죠. 처리비용이 드니까요.

윤만행 위원 시에서 재활용 수집해 가는 날 내놨을 때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그거는 재활용 품목으로 들어가지가 않죠.

윤만행 위원 철재는 고철로 분류돼서 가도 재활용이 된단 말입니다. 노인 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다니면서 박스를 수집해 가는데 품목에 보면 스티커보다 그런 것은 고철이 되니까 쓰레기 무단투기로 볼 거냐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어떤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해야 되겠습니다만 제도를 만들면서 기본적인 기준을 정해야지 그런 것을 재활용품이라고 한다면 실지로 폐기물로 신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극소수니까 별도로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현실적으로 수백가지 수천가지 쓰레기 종류에 대해서 일일이 특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 재활용품 수거하는 유형을 정해놓고 그 외에 사이즈가 큰 것들은 대형폐기물로 분류해서 수거한 다음에 적환장에서 파쇄해서 고철로 나오는 부분이라든가 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27분)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의정부시주차장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주40시간 근무제의 실시에 따라 변경하고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근거한 저공해 표지 부착 자동차의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정부시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방공기업 및 1,0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오전 9시부터 오후7시까지로 하여 나머지시간은 야간으로 운영하고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근거한 저공해 표지부착 자동차의 주차요금을 50/100 범위 안에서 감면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주차장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탁재 전문위원 이탁재입니다.

2006년 4월 1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정부시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주40시간 근무제의 실시에 따라 변경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의 부착)에 근거한 저공해표지 부착 자동차의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별표1「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내용에 주40시간근무제 실시에 따른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주간의 시간구분은 오전9시부터 오후7시까지로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한다고 조정하여 출퇴근 이용시간대에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불법주차 요금 징수 및 차량파손 등의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1「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내용에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대기질개선 및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2005년 8월부터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의 혜택을 주고자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의정부시 주차장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주차장 운영시간 및 주차장 운영방법에 대하여 개정함으로 원활한 주차장 운영을 도모하고자 상위법에 근거하여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2006. 2. 13〜 3. 2일까지 18일간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골자만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주요골자는 주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근무시간에 맞게 오전9시부터 오후7시까지로 운영시간을 변경하고 나머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저공해 부착차량에 대해서 50/100을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법제사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문구수정이나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노상주차장도 해당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그렇습니다.

윤만행 위원 가능동이나 자연부락을 보면 도로를 일방통행도로를 갑자기 선을 많이 그어놨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기 위한 단계인지 몰라도, 주민들은 자기 집 앞까지 차를 끌고 들어갔었는데 가 보면 화살표 해 놓고 해 놨는데 골목 도로입구에 진입금지 표지판이라도 붙여 주든지 해서 차가 진입이 안 되게 해야 되는데 바닥에 화살표만 그어놓고 엑스표를 해 놓으니까 차가 중간에 막혀서 서로 얘기를 하니까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놔 두더라도 진입할 수 없는 도로는 진입금지 표지판을 부착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저공해 차량이 얼마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등록대수는 116대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 차량들은 표지를 부착해 달라고 신고를 하면 의무적으로 붙여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신청을 하면 등록사업소에서 붙여주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하절기나 동절기에 8시간 근무로 맞췄는데 탄력적으로 할 수가 없나요, 예를 들어 오후 7시면 하절기는 한낮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규정은 현실에 맞춰서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조례에 시간을 못 박아 놓으면 탄력운영이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가능합니다.

최진수 위원 어떻게 탄력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조례로 규정을 했는데 어떻게 탄력적으로 하느냐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이거는 각 시군에 비교를 해 봤는데 몇 개 시군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과천시나 몇 개 시군을 검토해서 해 놓은 겁니다.

이민종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계속)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탁재 전문위원 이탁재입니다.

2006년 3월 1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보류된 의정부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법령을 검토한 사항으로서

본 조례 제정에 관하여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의정부시 실정에 맞도록 관련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점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 발의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년 5월29일 「주택법」으로 제정 공포되어 2003년 11월30일 시행됨으로써 그 동안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어 공동주택 거주자의 형평성을 고려한 민원해소 차원 및 아파트 거주자들의 권익추구 뿐만 아니라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항별 주요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면

우선 조례안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과 지원계획에 대한 용어정의를 담고 있으며,

안 제3조는 공동주택 지원범위를 「주택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토록 하는 기준을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하여 지원토록 하는 지원대상을 열거하였고, 우수단지선정 및 공동체 활동의 지원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보조금의 지원방법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보조금 신청서를 매년 3월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보조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 결정하여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 구성과 안 제8조와 안 제9조 등은 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장 등의 임무를 정하였고, 안 제12조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보고 및 제재하는 내용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총13개 조문과 부칙 1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검토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의 조례제정 목적이 법제43조제8항 규정의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지원사항은 「주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주택건설기준, 관리비용의 일부지원, 관리분쟁조정위원회, 과태료 징수절차 등 4개 조항으로서 하나의 법에서 여러 개의 조례를 제정하기 보다는,점차적으로는 모두 포함하여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3조의 적용범위 등에서 우선지원대상 및 지원제외대상 항목이 추가되어 지원받은 시설물의 유지관리 소흘로 다시 보수가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기간과, 재건축 등으로 단기간에 아파트 철거가 수반되는 단지는 제외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으며,

안 제4조의 지원대상에는 단지 내 시설물별로 하자보수기간이 다르므로 경과요건 및 지원대상사업의 혜택을 일부 단지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항목 등 조정하여야 할 필요성 있습니다.

안 제6조의 보조금 지원방법도 신청단지별 규모를 감안한 보조금 비율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의 편중을 방지하고 많은 단지에 지원혜택을 확대하여, 당해연도 지원예산이 한정되므로 공동주택 관리비용 일부지원에 따른 이해관계 및 사전 민원발생을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7조의 위원회구성, 안 제8조 위원회기능, 안 제9조 위원장 등의 임무, 안 제12조 보고 등에서는 객관성결여와 업무변경과 보고 조항 등 큰 의미가 없어 명시와 삭제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그 동안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민이 전액 부담함으로서 일반주택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왔다는 여론에 따라 「주택법」에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는 토대가 마련되는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수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간사 김영민 위원입니다.

정회 중 전체 위원 의견을 결집한 의정부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의 재정형편과 신청단지별 규모를 감안하여 지원대상 시설을 한정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필요성이 대두되어 주민제안 조례안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적용범위에서는 5년 이내 중복지원 금지 항목을 추가하여 지원받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소홀 등으로 다시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는 최소기간을 명시하고,

노후 및 영세한 단지 우선지원 항목추가와, 3년 이내 재건축 예정단지 제외 항목을 추가하여, 재건축 등으로 단기간에 아파트 철거가 수반되는 단지는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지원대상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지원대상에서는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요건과 단지별 연간 1개 사업으로 제한하여 지원대상사업의 혜택이 일부단지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가로(보안)등의 전구 등 소모품은 제외하였으며,

객관성 결여와 예산낭비 요인 및 지원금 사용에 따른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우수단지선정 및 공동체 활동의 지원 항목을 삭제하고, 주민운동시설 및 장애인 편의시설, 단지 내 주차장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 보조금 지원방법은 신청단지별 규모를 감안하여 보조금 비율을 심의할 수 있는 규정과 지원금 상한액을 5,000만원으로 명시하여 많은 단지에 지원혜택을 확대하였고, 보조금 지급 시기는 사업 완료 후 정산하도록 명시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 중 공무원 3인은 예산 및 공동주택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객관성을 위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는 제외하였으며, 보궐 및 잔여임기에 대한 사항을 추가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 위원회 기능에서는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집행 사항은 시장이 할 사항으로 삭제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위원장 등의 임무에서는 간사를 주택과장에서 업무담당으로 변경하고, 위원 해촉 사항을 명시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보고 등 조항은 삭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위원회 수정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환경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민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의료급여사업 전입금 14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국도비보조금 추가 보조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각종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09억 1,057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149억 8,794만원보다 5.1%가 증가된 59억 2,26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노인시설 운영,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등 사업의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5억 7,82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충탑 주변환경 개선공사에 따른 추가사업비로 3,851만원을 자체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의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1억 2,506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기초생활보장급여와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집행잔액 등의 2005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서 4억 5,576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여 총 11억 1,45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결식아동 급식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등의 사업비로 36억 8,4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 등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8,765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결식아동급식, 아동복지시설 급여비 등 2005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서 1억 1,435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여 총 36억 1,14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관련 안내문 발송 우편료와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참여자 실비보상 등에 9,6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랑천 하천환경 정화사업에 따른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추진사업비 부족분 10억을 증액 조정하여 총 10억 9,6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자원회수시설 지번정리 부지측량 수수료와 주민지원사업 설계비 등의 사업비 부족액을 조정하여 9,927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모범화장실 지정운영 사업비 등의 2005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서 207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여 총 1억 13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의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1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환경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저소득층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리며, 제안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분야별로 소관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사회복지과장 윤윤식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국내여비 인상에 따라서 업무추진 기본여비 1,584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기본급 인상에 따라서 48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노인학대 예방센터 시설비 및 운영비로서 도비 2억 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현충탑 주변 환경개선 공사에 시설비와 감리비 등 3,85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2대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로 3억 7,20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확대 385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2,593만 6,000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41만 8,000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1,553만 6,000원, 노인시설 운영 8,095만 3,000원, 노인복지회관 운영 2,98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1,854만 2,000원,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6,117만 6,000원, 노인 주거 의료복지시설 지원에 5,660만원, 노인 전문 요양시설 운영에 7,92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지원비로 시비 1,428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 529만 6,000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정보화 교육 42만원을 증액하였고, 시군간 과부족분 조정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장애수당 8,57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과목을 변경해서 시설비로 계상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71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 602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개보수 및 방염처리공사로 4,02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과목변경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5,25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활지원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으로 긴급복지심의위원 참석수당 392만원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자활근로사업비 시에서 자체 추진하는 사업이 상반기 도비보조내시가 되지 않아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에서 1억원을 과목변경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에 1,960만 8,000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긴급복지 지원사업도 16만 1,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에서 1억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8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반환금 및 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경로연금 등 11개 사업비 집행잔액 7,2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등 37개 사업 집행잔액 3억 8,2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로 기타회계전입금에 의료급여사업비 시부담금 8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112만원, 시도보조금을 20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탑 주변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당초 실시설계를 했을 때 2004년도 12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2005년 2월에 완료가 됐는데 2006년도가 돼서 노임 등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의 금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34억 9,709만 8,000원이 증액된 218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임차료 2,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원 증원에 따라 직원들의 업무추진 기본여비 1,36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4,000만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등 여성 권익증진사업비로 1억 4,61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구입비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 사업예산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결식아동 급식비 2억 2,20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1억 9,38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아동의 대학입학금 지원예산은 대학입학 예정자가 당초 2명에서 1명으로 감소되어 25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아복지 경상예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영아간식비로 2억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운영비 7억 6,464만 8,000원,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 14억 2,768만 4,000원,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4억 8,8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육교사 보수교육비는 보육교사 대상자가 감소되어 10만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여성가족부의 지원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3,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 경상예산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의 공익근무요원 기본급 인상 및 추가배치로 8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에 계상한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 강사수당 800만원은 운영주체가 시로 변경됨에 따라 민간경상보조에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지원으로 168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1,100만원, 청소년 쉼터 운영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는 도비 변경내시로 국도비 1억 3,75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여성청소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영아간식비가 증액이 2억 2,500만원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영아간식비는 당초에 인원수를 적게 잡았습니다. 1,411명이었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단 1,400명만 반영했고 1회 추경에 변경하는 순으로 예산을 한 겁니다. 당초에도 2,034명이 예상됐던 수치입니다.

안계철 위원 결식아동 급식비 사업이 이관 됐다는 게 뭡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과거에는 국도비보조였는데 분권교부세로 시에 총액을 주면 그 안에서 배분해서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양사업으로 분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현황하고 시 현황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해소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작년까지만 해도 계수상에 문제가 교육청에서는 2,500명이고 저희가 655명을 지원했는데 금년 3월 중에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육청에서 들어와서 논의를 한 결과 교육청에서 정말로 필요한 급식아동을 걸러주는 거로 조사 의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차이를 간극을 좁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사 중이어서 얼마나 차이가 날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현 상태로 보면 4배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 나름대로 다시 파악을 하고 해서 그 쪽하고 대비를 해서 구제할 수 있는 것도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절차는 3월에 아이들이 개학을 하게 되면 1차 적으로 학교에서 결식아동에 대한 자료가 있고, 그 자료를 지자체에서 5월 중에 넘겨받게 돼 있고 그걸 가지고 다시 실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명단이 넘어와야 됩니다.

안계철 위원 그것이 예년에도 그랬다는 거죠. 그 전년도도 계속 그런 상태니까 이때쯤이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학교에서 중식 대상자를 그냥 통보할 것이 아니라 담임선생님의 심층조사표를 붙여서 넘겨받는 방법으로 시도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넘겨받으면 오차의 범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아직 조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그런 방법으로 택해 봤습니다.

안계철 위원 만약에 대상자가 파악이 돼서 숫자가 늘어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지원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확정을 지어야 되겠지만 진실로 아이들이 굶는다면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계철 위원 예산확보가 인원수가 늘어난다고 하면 대비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예산에 미리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시기상으로 1회 추경에 계수가 들어올 수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안계철 위원 이해는 하는데 5-6월에 판단이 되면 늘어나면 보고 있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연간 예산액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집행을 해야 되겠죠. 지금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안계철 위원 만약에 300명이 나왔다면 뭐로 급식을 해 줄 거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예를 들어서 300명에 대한 아이들이 증가가 됐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는 아동은 방학 중 급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가된 인원이 된다고 하면 예산을 탄력적으로 해서라도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영유아간식비나 보육비가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데 추경에 들어왔어요. 당초에 예상을 못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영아간식비는 예상이 됐는데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집행이 물론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1회 추경을 염두에 두고 계수라는 것이 늘고 줄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숫자만 반영한 거고, 보육시설운영비는 국도비 분담비율에 의해서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매월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2월에 기본계수만 가지고 조정을 하고 늘 계수조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예측은 한 거지만 예산편성상 그런 방법을 동원을 한 겁니다.

최진수 위원 이번에 예산이 전액 시비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영아간식비는 시비이고 보육시설운영비는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50:25:25입니다.

최진수 위원 인원이 조정이 되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보육료에 대한 것은 계층별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총액범위에서 조정하면서 계수조정이 들어갑니다. 이게 마지막 추경까지 계수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보육시설이 100명인가 되면 영양사를 두게 돼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것도 여성청소년과에서 제도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지금 말씀하신 영양사나 간호사의 문제가 100명 이상일 때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일시설의 영양사를 배치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권역별로 묶는다는 것은 보육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보육정보센터를 만든다고 하면 극복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청소년공부방 운영 1,100만원이 모자라서 한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예. 가능3동이 모자랍니다.

이민종 위원장 샛별이 몇 개월 됐죠?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4개월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롯데마그넷 앞은 진행이 어떻게 되요?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용현산업단지 내에 보육시설은 현재 작품을 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4월25일까지 신청된 것이 7개소가 들어와 있는데 작품 접수를 4월25일까지 하고 5월25일까지 전문가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안을 확정하게 되면 설계준비에 들어가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환경위생과장 윤석규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중랑천 환경관리원 및 오염배출감시원에 대한 자녀학비 보조수당 157만 2,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7,400만원이 계상됐고, 위생업소 단속 급식비 360만원,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유지관리비 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국내여비로 업무추진 기본여비, 월액여비는 인상분으로 추가 계상이 됐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기본급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에 10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급량비로 위생업소 단속급식비가 과목변경으로 36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참여자 실비보상 560만원이 계상이 됐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교육 참여자 실비보상으로 1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자연형 하천정비 사업이 2006년도 사업계획이 변경된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10억이 추가 계상된 것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폐쇄함에 따라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기 이전에 위로 폐수처리장에서 나온 물을 상류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관이 매설이 되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 편성시만 해도 자동차 전용도로 폐쇄가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을 못했는데 금년 3월10일자 연기가 돼서 7월10일자로 됨으로 해서 송수관로를 매설해야 됩니다. 그래야 호안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허환 위원 3월10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폐쇄하려고 했다가 그런 계획은 2006년도에 이미 서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7월10일로 연기했는데 4개월씩이나 연기하면서 공사를 진행을 못하면서 10억이나 추경에 계상한 것은 공사를 안 하고 예산만 확보하려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공사를 금년도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당장 4개월 늦어지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거는 공사하는 부분은 동막교까지는 관이 묻혀 있습니다. 그 윗부분이 되거든요. 부용천 합류지점까지 관을 묻을 계획입니다. 그래야 호안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허환 위원 3월10일 폐쇄를 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래도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위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환 위원 4개월간 아무 다른 공사와 지장이 없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예.

허환 위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왜 3월10일 폐쇄하려고 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거는 도로 관리부서에서 한 사항인데요.

허환 위원 도로 관리부서에서 내년에 폐쇄한다고 해도 자연형 하천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렇죠. 관로를 늦게 묻으면 되죠.

허환 위원 그런데 왜 3월10일로 못을 박았다가 7월10일로 연기를 했느냐는 거죠.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왜 연기를 했느냐, 3월10일은 누가 정해서 했다가 연기를 했느냐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3월10일 폐쇄를 했으면 도로 절단부터 들어가서 하는데 7월10일로 연기하는 바람에 도로는 손을 못 대고 저수호안만 공사를 가능한 데만 하고 있습니다. 7월10일까지는 그 공사를 해도 전체적인 금년도 계획에는 차질이 없다는 거죠.

이민종 위원장 당초 3월10일로 했다가 그 이후에 연기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우리가 중랑천 정화사업 진행하는데 도로를 건드리지 않고 하는 사업을 7월10일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도로를 건드려도 금년도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장 사업에 지장이 없는데 용역을 줘서 3월10일부터 시작한다고 홍보를 했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길래 연기한 거 아니냐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양주나 동두천에서 연기요청을 했기 때문에.

허환 위원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3월10일 폐쇄하려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지 않느냐, 그러면 전혀 공사하는데 도로를 끊지 않고 관공사만 하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 지장이 없는 걸 왜 부서간에 협의도 없이 3월10일 폐쇄한다고 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에 연관도 없으면서 추경에 10억씩 올리느냐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3월10일 폐쇄를 했으면 도로 절단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체 공정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거죠.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2006년도 중랑천 사업계획은 도로폐쇄계획은 당초 계획에 보면 2007년도로 돼 있었습니다. 2006년도 계획은 10억 들어가는 압송관을 감안을 안 했는데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3월 10일경에는 도로를 폐쇄해도 좋다는 공안협의가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공사를 안 하면 얘기가 되니까 폐쇄하는 즉시 도로를 절단해서 압송관을 묻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추진하는 과정에 4개월이 연장이 됐는데 전체 구간 중에 공정별로 끊어서 하기 때문에 3월10일 시작해야 될 거를 7월10일 해도 문제 없다는 표현은 7월10일 까지는 도로를 폐쇄하지 않고 도로 옆에 있는 저수호안을 새로 자연형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민종 위원장 그 내용을 아는데 3월로 하는 거로 알았는데 갑자기 7월로 변경된 이유는 알잖아요. 과장님이나 이의가 없다고 하면 10억 깎아도 된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7월10일 이후에 해도 괜찮다는 거죠.

최진수 위원 3월10일 도로를 폐쇄한다고 하면 예산이 수반이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폐쇄를 시키느냐는 거죠. 예산이 통과 안 됐는데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그거 뿐만이 아니고 기정예산 30억 가지고

최진수 위원 30억은 압송관 묻는데 들어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3월10일 폐쇄를 한다고 하면 30억 가지고 동막교 밑에 도로를 부수려고 한 거죠.

최진수 위원 압송관 묻는 공사는 따로 입찰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허환 위원 2006년도에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추경에 올리면서까지 3월10일 폐쇄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런 식으로 연계가 되고 공사에 지장이 있다 하는 그것이 설명이 돼야지 전혀 관계가 없는데 폐쇄시키고 추경에 올리느냐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금년도 공사에.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청소행정과장 정승우입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9,927만 2,000원이 증액된 추경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 인건비 일용인부임에 재활용선별원 및 적환장, 공중화장실 관리원 인부임으로 기본급 근속가산금 등 금년도 임금인상분 2,6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공통운영비 급양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원회수시설 지번정리 부지측량 수수료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기본여비 인상분 1,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상시단속 여비 3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자일동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설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구입비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제지출금 반환금기타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모범화장실 지정운영사업비 집행잔액 44만원 등 2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환경복지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보건소장 최연익입니다.

평소 보건의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면서 40만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민종 환경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6년도 보건소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006년도 예산편성 이후 법적 필수경비 및 보건 분소 설치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여 보건소 총 예산규모는 51억 6,267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 49억 1,351만 9,000원보다 2억 4,915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건관리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1억 5,949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4,825만 7,000원으로서 인건비 1억 874만 1,000원을, 경상적경비는 5,0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관리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058만 5,000원이 증액된 33억 138만 7,000원으로서 그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8,76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1억 2,82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관리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4,907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1,302만 9,000원으로서 그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4,8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5,973만 2,000원으로서 200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보건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보건관리과장 권순각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일용인부임은 간호사 1명이 증원됨에 따라 1,95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동부분소 설치에 따른 안내간판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는 직원들의 월액여비 증가분과 2005년도 전염병사업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를 전염병 사업추진에 따른 유공공무원 산업시찰비로 3,8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기타보상금으로 보건교육 강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은 건강생활 실천사업 과목변경으로 1,260만원을 감액하였고, 암조기 검진사업은 과목변경으로 80만원, 부임부부 지원사업은 과목변경으로 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건강생활 실천사업 과목변경으로 1,2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암 조기검진사업 또한 과목변경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는 보조내시에 따라 모자보건담당자 전문교육비로 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비로 과목변경으로 5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암조기 검진사업비로 1억 3,419만 7,000원과 암치료비 지원사업 185만 9,000원을 보조내시에 의해 감액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으로 5,43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암 예방관리사업은 915만원을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은 550만원,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750만원을 감액하였고, 한방건강 증진사업은 500만원을 약품과 소모품 구입비로 증액 계상하였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한방 건강증진 기반구축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는 모자보건사업으로 임산부 관리약품 구입비로 3,000만원, 유축기구입비로 70만원, 노인보건사업비로 2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간호사 1명이 상근직으로 변경되어 1,83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안이전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는 동부분소 설치에 다른 의료장비 구입비로 1억 1,3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관리 사업예산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생물테러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로 13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는 성병 검진 및 치료비로 5만6,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임시 예방접종사업으로 114만 8,000원을 감액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는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사업비로 4,8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923만 8,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분소를 하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이 계상됐는데 인건비가 9,000만원이 또 들어가요. 그러면 그 기능이 처음 생겼다고 하지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 의아심을 갖거든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현재 보건소 인원을 일부 조정해서 분소로 내 보내고, 12월 말까지는 일시사역인부로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그 안에 총무과랑 협의를 봐 가지고 의료인력 일부를 충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분소도 우려했던 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로만 분소지 이게 무슨 분소입니까, 어느 정도 기능과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되는 부분이 없어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현재 7명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 있는 예방접종이라든지 진료라든지 물리치료라든지 임상검사 등 보건소의 전체적인 부분을 하지는 못하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은 할 수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동부에 사시는 분들은 분소가 됐을 때는 심리적으로 기대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하나도 충족이 안 됐다는 거예요. 농촌에 보면 보건소 하나 내는 의미밖에 더 있겠어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앞으로 보건서비스가 많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건의도 해서 확장을 한다든지 인원을 증원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시민들의 욕구는 서부는 본점으로 역할을 하지만 분점으로 역할이 처음 왔을 때 기대도 많이 하지만 실망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능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오픈한다고 해서 주민들 불평불만이 더 많을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선토록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생물테러 표본감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생물테러 표본감시 기관이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돼 있습니다. 응급으로 돼 있었는데 내과계통이 증가돼서 130만원을 증액해 주는 겁니다.

생물테러 감시라는 것은 유사시에 대처하는 건데 천연두라든지 탄저라든지 생물학적 테러에 대비한 표본 감시기관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 것을 감시한다는 뜻은 또 뭐예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의료기간으로 지정해서 위험환자라든지 균으로 의심되는 검사를 의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전문기관에서 하는 거죠.

안계철 위원 평상시에 나타나면 성모병원에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이 균을 찾아내는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1차적으로는 그렇게도 하고요, 나머지는 국립보건의료원에도 의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성모병원에 지정한 것은 1차적인 기관이라는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1년에 400만원입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월 35만원 정도인데 이거로 가능합니까?

만약에 이런 것을 하려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평상시에 없으면 다행인데 발병환자가 생기면 가능 하느냐는 거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가능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백성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심의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81억 9,389만원으로 이중 대행사업 수입이 181억 3,389만원이며, 영업외수입이 6,000만원으로 2006년도 기정예산 177억 5,439만원보다 2.5%가 증가한 4억 3,9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퇴직금 급여충당금으로 2억 4,000만원, 직원 선택적 복지제 시행 예산으로 1억 1,200만원, 직동수련원 통나무집 방염물품 설치비로 2,250만원, 예술의전당 공조닥트청소 경비로 6,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상임사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예산을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상임이사 김주성입니다.

기획총무팀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퇴직급여충당금 2,537만원이 편성 됐습니다만 부족분 2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선택적 복지후생비로 1억1,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직동수련원 소관으로 수선유지비 2,25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술의전당 소관은 수선유지비로 예술의전당 공조 닥트공사를 위해서 6,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안계철최진수김영민이민종윤만행허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이탁재
○출석 공무원
환경복지국장김호득
건설교통국장김한기
사회복지과장윤윤식
여성청소년과장차명순
환경위생과장윤석규
청소행정과장정승우
교통행정과장차준익
주택과장김지형
○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백성남
상임이사김주성
예술의전당 관장구자홍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