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4월 2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4.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0분 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엄은미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엄은미입니다.
제15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6년 4월13일 의정부시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안건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부터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10시02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충구 기획관리실장 강충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학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의정부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수를 자치단체의 규모의 기준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2006년 1월1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주민 연서수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서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연서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 이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2006년 4월1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서수를 그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지1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5년 8월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되어 청구권자의 연령도 이에 맞추어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하고 2006년 1월1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지1 이상 20분지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위임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 위원 정진선 위원입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 1로 지정되어 있던 것이 지금은 지역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되는 건가요?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 중에서 40분의 1로 정한건가요. 내부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예.
○정진선 위원 그 전에는 지역에 관계가 없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종전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상에 20세 이상 주민수가 인구기준으로 정해졌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의 선거권이 있어야 됐습니다.
○정진선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 1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지역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 1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라는 것이 지금 19세 이상 주민 총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됐다는 얘기인데 거기에서 지역에 관계없이 라는 내용이 지역에 한정이 되어 있느냐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예.
○정진선 위원 어떻게?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우리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정진선 위원 그전에는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됐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그 지역에 선거권을 가지고 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정진선 위원 똑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상에 그전에는 별표에 20세 이상 인구 기준으로 25만 이상 30만 미만은 6,900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상반기 중에 폐지하면서 조례로 정하는데 19세로 하향이 됐습니다. 선거권이 19세로 하향되면서 조례로 정하는데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됐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의정부시를 예를 들어서 19세 이상 연령이 몇 명이고 40분의 1로 하면 몇 명정도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3월31일 현재로 40분의1로 했을 경우에 7,507명입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면 지금 19세 이상이 몇 명?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30,266명입니다.
○박형국 위원 30만의 선거연령 중에서 7천명이 발의를 해 가지고 이러한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50분의 1에서 20분의 1 범위내에서 정하면 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자치법 시행령에 낸 것이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때 당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적용하면 6,900명 이상이 연서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박형국 위원 물론 다른 곳하고 비교하면 그렇지만 타 시군도 이번에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 위원 다른 지역도 봤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예, 살펴봤습니다.
○박형국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검토가 되고 많은 고민도 됐으리라고는 믿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는 7천명의 인구를 가지고 한다면 너무 남발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공동주택에 대한 발의 인구수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에 대한 입법취지는 지방자치제에 따라서 주민의 참여를 높이자,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참여폭을 넓히자는 입법취지가 있는데, 연서수를 낮게 책정하게 되면 남발될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 자체 심의에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50분의 1보다는 40분의 1이 낫지 않겠느냐는 논의과정에서 선정이 됐고, 참고적으로 공동주택에 관한 조례 청구를 했을 때 연서한 주민수는 12,300명이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한 결과 유효한 것이 11,700명 이어서 발의가 된 거거든요.
○박형국 위원 기존 20세 이상 주민으로 계산했을 땐 주민 총수의 20분의 1이었단 말이에요. 연령을 한살 낮추는 대신에 40분의 1이면 배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자치법 시행상에는 20분의1이 아니고요. 20세 이상 주민수가 25만 이상 30만 미만의 시군은 6,900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프로테지 개념이 아니고요. 인구 700만 이상 되는 시의 경우에는 14만명으로 못이 박혀 있던 것을 지역에 맞게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는 이번에 정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충구 법으로 정했을 때 하고 비슷합니다.
○박형국 위원 그건 봐서 알고 있는데, 30만 정도의 유권자 중 7천명에 의해서 조례 제․개폐 청구를 한다면 요사이 주민참여를 권장한다는 의미에서는 좋은데, 너무 남발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돼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나 동료의원들과 잠깐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22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창종 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및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등 부동산 관련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보강된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과, 직원들의 교육훈련을 전담하기 위하여 보강된 정원 1명(6급 1명)이 승인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를 918명에서 3명이 증원된 92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902명에서 905명으로 조정하고, 본청의 정원을 501명에서 504명으로 3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2006년 4월1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및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 등 부동산 관련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보강된 정원2명과 직원들의 교육훈련을 전담하기 위하여 보강된 정원1명이 승인됨에 따라,
시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를 918명에서 3명이 증원된 92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902명에서 905명으로 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규정에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이 승인된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교육훈련을 전담하는 직원에 대한 직렬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행정6급으로 내려왔습니다.
○박형국 위원 행정직에 있는 사람들이 교대로?
○총무과장 최종운 예, 맞습니다.
○박형국 위원 의회사무국의 5급 상당은 왜?
○총무과장 최종운 별정직으로 채용할 때.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창종 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엄홍길전시관 이전 신축사항」으로 현재 구 호원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엄홍길전시관」이 도시계획 도로인 중로3-18호선이 개설될 예정인 바, 향후 구 호원동사무소내에 소재하고 있는 「엄홍길전시관」을 엄홍길 대장의 등반환경의 초석이 된 원도봉산 입구인 도로변 부지를 매입하여 이전・설치함으로써,
「엄홍길전시관」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엄홍길대장의 히말라야 15좌 등정에 대한 도전 의지와 모험 정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원도봉산을 등산하는 등산객들에게 휴식공간 및 편의를 제공하여 「엄홍길전시관」과 우리시 알리기 등 시정홍보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본 안건을 심의하여 의결해 주시면 「엄홍길전시관」운영 및 시정발전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의 엄홍길 전시관이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추진으로 철거됨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여 전시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전대상 부지가 엄홍길 대장의 생활터전이었던 원 도봉산 입구 도로변에 위치하여 산을 찾는 탐방객의 편의제공 및 전시관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소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지금 전시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확하게 어디에요?
○회계과장 신상철 뒤의 자료를 보시게 되면 현재 망월사역에 있는 엄홍길전시관 쪽에서 도봉산 입구쪽 중간지점에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건축계획도 나왔습니까?
○회계과장 신상철 정식설계는 하지 않았고 관리계획이 통과돼야.
○박형국 위원 토지매입비 예상액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회계과장 신상철 여기 나와있는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가격이고요. 이것보다는 훨씬 가격이 오르겠죠. 300에서 400평방미터로 11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감정해서 감정가로 매입하게 되어 있으니깐요.
○이학세 위원장 누가 감정가액으로 하겠어요. 계약을 하고서라도 해야 되는데?
○회계과장 신상철 부동산 이행각서를 받았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이행하지 않았을 땐?
○총무국장 신창종 팔 의지가 없다면 변경동의안도 낼 수가 없고 동의안이 돼야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학세 위원장 불요불급하면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 놓고 계약을 해야죠.
○총무국장 신창종 예산 자체를 세울 수 없죠. 부지매입 하는데도 가계약하면 좋은데, 지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은 동의안이 돼야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임용혁 위원 지금 전시관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신상철 774평방미터니까 200여평 정도.
○임용혁 위원 1일 사용인원이나 아니면 주간인원이 대충 어느 정도 전시관을 이용한다는.
○회계과장 신상철 1일 평균 60에서 7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용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전을 하게 될 경우 지금보다 더 커질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구경을 해 보니까 엄홍길 그분에 대한 자료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수만 커서 될 일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을 해 가지고 어차피 의정부시도 홍보하고 엄홍길 산악인이 의정부 출신이다라는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시설물도 시설물이지만 자료를 많이 수집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계획 자체를 신축하게 되면 좀더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자료수집이나 1일 방문객이 늘어서 의정부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신상철 담당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인접부지 현황을 보면 정복인씨하고 의정부시땅이 있는데 같이 붙어있는 땅입니까?
○회계과장 신상철 추가로 드린 자료를 보시면 동그란 부분은 시유지입니다.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다시 정리해서 건축을. 옆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호원고등학교 들어가는 삼거리인데, 노란표시가 도시계획 예정도로인데 주출입구는 어디로 들어 가요. 전시관을 짓게 되면? 아무래도 망월로 쪽으로는 앞쪽으로 집들이 있어서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뒤에 있는 자투리땅이 의정부시땅인가요?
○총무국장 신창종 도시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호암1길로 연결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김태성 위원 어쨌든 제일 많이 다니는 등산로인데 저는 계획도로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앞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정복인씨 땅이 분홍색 부분이 다입니까?
○총무국장 신창종 지금 하얗게 되어 있는 곳이 정복인씨 땅
○김태성 위원 119-822호요?
○총무국장 신창종 거기가 도로예정지가 되면 자투리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시에 매각 요청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그땅을 쓸 수가 없어요. 도로로 편입이 되어 버리면 쓸모없는 땅이기 때문에, 시에 매각 요구가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45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한봉기 재정경제국장 한봉기입니다.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학세 기획총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의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 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 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고,
「공중위생관리법」일부 개정으로 이․미용사 면허 신청자에 대한 수수료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함에 따라 조례상의 수수료를 삭제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동산 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 필증 재교부에 대한 수수료를 1건당 8,000원으로 정하는 것으로 신설하고 이․미용사의 신규 면허 및 재교부 신청자 등에 대한 조례상의 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였기에,
조례로 규정된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의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시00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주섭 감사담당관 김주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67쪽입니다.
이번에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5,887만 9,000원에서 국내여비 648만원이 증액된 6,5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648만원 전액이 국내여비가 증액된 것으로 이는 공무원들의 국내출장 여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2006년도 1월12일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근거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감사담당관실에서 편성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하반기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계획한 주요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충구 기획관리실장 강충구입니다.
존경하는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예산편성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3 담당관실, 1 사업단, 1 도서관 세출예산으로 총 57억 5,5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표준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확산 4,190만원, 시경계 이미지 개선사업 6억원 등 총 6억 6,304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24억 5,50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 24억원, 추동정보과학도서관 과학체험실 설치 24억원, 2006년 학교 급식 등 지원 4억원, 경기도 협력사업 지원 3억 3,900만원 등 총 56억 6,4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통합지휘 무선통신망 구축사업 2,254만원, GIS 사무실 이전에 따른 통신장비구입 설치공사 3,270만원 등 총 8,016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국고보조금 등 2억 2,9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은 다락원 앞 대전차 방호벽 개선사업 20억 200만원 등 총 20억 8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도서관은 도서구입비 800만원 등 총 2,3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소관별로 각 담당관과 사업단장 그리고 도서관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와 이해로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입니다.
예산서 71쪽이 되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344만원, 자산취득비 650만원, 예산업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20만원, 표준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확산 사업비 국비포함 4,190만 8,000원, 시 경계 이미지 개선사업 6억원,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집행잔액 9,000원, 예비비 24억 5,509만 9,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혁 위원 73페이지 시 경계 이미지 개선사업 있죠? 의정부시 경계 전체를 다?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호원동 다락원쪽에 시범적으로 1군데.
○임용혁 위원 1군데 하는데 6억? 어떻게 하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시 경계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다락원의 방호벽 철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서울쪽에 들어오는 곳을 보면 4군데 공히 해태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74년도에 해태제과에서 내무부하고 협의해서 설치했는데, 관리하고 있는 주체가 없어서 경계가 지금 엉망입니다.
전반적으로 들어오는 입구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고안을 했는데 도로 중간에 전광판 열주형태로 해서 각종 홍보도 할 수 있고 들어오면 우선 도시 이미지가 산뜻한 측면이 있어서 서울하고 경기도 경계인 호원동 쪽하고 송산 나가는 곳, 포천, 송추나가는 길은 각종 확장공사가 완료되는 것을 봐 가지고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임용혁 위원 경계선에 들어가는 비용 치고는 너무 크지 않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열주형태로 하기 때문에 각종 실시간 홍보도 가능하고 그 다음 옆에 해태상이 있는 곳을 드러내고 그쪽에 소공원식으로 공원도 조성하는 공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용혁 위원 6곳을 점차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다른 디자인도 있습니다.
이것이 괜찮은 것 같아서 안으로 잡았고요. 호응도를 봐서. 지금 군부대 협의도 마쳤고 공안협의도 마쳤거든요.
○임용혁 위원 포천같은 곳을 보니까 두 사람이 인사하는 식도 있더라고요. 외곽지역 송추나 그런 쪽은 예산을 크게 들여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디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크린으로 해서 차를 타고 오면서 벽체의 스크린영상물을 볼 수 있게 하는 형식도 있고요. 큰 타워식으로 상징탑 형태로 해서 홍보하는 형식도 있어서 지역특성에 맞게 안배하면서 사전에 의회 보고 드리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해태상도 옛날에는 보기도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 청소도 안해서 그런데 그래도 어디다 보관을 해야죠?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역사의 상징이니까 초소를 만들어서 보관하려고 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해태상이 의정부에 들어오는 액운도 막아주는 것 같으니까,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예.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영찬 문화공보담당관 김영찬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 소파수리 180만원, 국내여비 업무추진기본여비 936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기본급 인상으로 해서 60만 2,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정사진카메라 렌즈포함 760만원, 텔레비전 190만원, 기자실관리원, 사진자료관리원에 대한 일용인부임 51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 일반운영비 미술장식품 감정평가 수수료 320만원, 도서관개관준비팀 일반수용비 8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 제8회 시민을 위한 국악의 향연 5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 제6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800만원,
시설비 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 24억원, 추동정보과학도서관 과학체험실 설치 24억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006년 학교급식 등 지원 의정부여고 4억원, 경기도 협력사업 지원으로서 좋은 학교 만들기 의정부고등학교 운영비 지원 1억 500만원, 외국어 기반조성 3,600만원,
초등 원어민교사 2005년 신규선정 학교 7,200만원, 2006년 신규 선정학교 5,400만원, 초등 원어민교사 운영비 7,200만원, 시설부대비 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 추진 500만원, 공사공단전출금으로서 예술의 전당 운영비 6,500만원, 국고보조금반환금 327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63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혁 위원 80페이지 초등 원어민교사 신규 선정 학교라고 되어 있는 부분하고 밑에 있는 운영비는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찬 방금 말씀하신 장암, 의정부효자, 용현초 2006년 신규 선정학교는 원어민 교사 1인당 숙식비 인건비가 맞고요. 밑에 있는 것은 컴퓨터 등 기자재 구입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임용혁 위원 기자재는 기존에 다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찬 자꾸 고장이 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임용혁 위원 계속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찬 경기도에서 2003년도부터 협력사업인데요. 3년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용혁 위원 지정된 학교에 원어민 교사 운영비라든지 그 학교에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겠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영찬 지침은 2003년도에 실시됐는데, 전망은 저도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임용혁 위원 3년 지나서 다른 학교도 1개, 2개 학교씩 증가될 거 아닙니까? 원어민 교사도 상당히 늘어날 거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1년 아니면 2년차까지 지원 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이? 그냥 무조건 경기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실시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찬 경기도 지침을 보면 경기도청이 50%, 시군 부담이 30%, 교육청이 20%거든요. 제 생각에는 학교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7년도 지침보면 알겠죠.
○이학세 위원장 80페이지 좋은학교 만들기 의정부고 지원하는 것은 해마다 지원해 줘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찬 의정부고등학교가 2005년도에 좋은 학교만들기에 선정이 돼 가지고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8,500만원 올해는 1억 5백만원 지원계획입니다.
○이학세 위원장 특혜주는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찬 시군별로 1개 학교씩 좋은학교를 만들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학세 위원장 예술의 전당 운영비 6,500만원 본예산이 적어서?
○문화공보담당관 김영찬 예술의 전당이 2001년 4월5일 개관이 됐습니다만 그동안 닥트공사를 못해 가지고 닥트청소비로 해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복휘 정보통신담당관 이복휘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사항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19억 9,288만 2,000원에서 제1회 추경때 18억 4,364만 3,000원으로 1억 4,923만 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내여비가 1,224만원, 사용전검사 여비 157만 5,000원, 수치지형도 제작 2억 2,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전도해 주기로 약속했던 금액을 국가에서 집행을 직접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물품취득비로서 통합지휘 무선통신망 구축사업 2,254만 6,000원, 사무실 이전에 따른 통신장비구입 설치공사 시설비 3,27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지리정보 사무실 냉난방기 270만원,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 세목오류로 840만원 감해서 대행사업비로 새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통합지휘 무선통신망은 어디 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복휘 어디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군 행정 통신업무 및 비상통신망 확보를 위해서 한 1차사업인데요. 주파수를 통일시켜 가지고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박형국 위원 차량용 단말기라고 하니까 현재 어디 있는 것을? 아니면 새로 통합해서 주파수를 만들어서 새로하는 것인지?
○정보통신담당관 이복휘 통일시키는 겁니다.
○박형국 위원 어느 차에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이복휘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차량용 단말기가 어느 차량에 부착이 되어 있느냐?
○정보통신담당관 이복휘 재난안전관리과에 재난안전 전용차량이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84페이지 국고 감액된 걸 자세히 좀?
○정보통신담당관 이복휘 저희가 이번에 4억 4천을 들여서 전 시가지를 2분의 1로 제작했습니다. 그걸 저희 시비, 국비 50% 해 가지고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먼저 계획에는 국가에서 국비보조금을 줘 가지고 저희한테 시행을 하려고 계획했다가 국가에서 저희한테 주지 않고 사업시행처인 국토지리원에 사업비를 지급하는 체제로 변했어요. 그래서 저희 세입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그럼 우리것도 보내줘야 하나요?
○정보통신담당관 이복휘 우리 것만 계약을 해서. 합해서 4억 4천을 줄 것을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해서 주기 부담스러우니 국가에서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지급을 하겠다고 해서.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강행환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강행환입니다.
저희 개발사업단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업무추진기본여비 부족액 648만원, 사업예산 시설비로서 다락원 앞 대전차 방호벽 개선사업 20억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락원 방호벽 철거에 따른 일정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락원 방호벽 개선사업에 따른 총 사업비는 40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향후 우리가 총괄계약하여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이고요. 도비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4월중에 71사단과 협의각서를 체결하고 5월에 입찰공고 절차를 거쳐서 6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중으로 철거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따른 대체시설물은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대전차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대전차구는 어떻게?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강행환 도로지하에다.
○조남혁 위원 대전차 방호벽 철거할 때 좀더 빨리할 수 없나요?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강행환 저희가 71사단 하고는 기본적인 협의각서 초안이 작성돼 가지고 실무자끼리 협의를 했습니다. 부대에서 요구하는 조건부에 의해서 체결이 되면 입찰공고 기간이 한달정도 걸립니다. 5월중에 입찰공고를 해서 6월에 착공을 하면 11월까지 하고 대전차구 설치가 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시기적으로 내년 상반기 정도가야 모든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조남혁 위원 방호벽 철거하는 거요. 기일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단축하는 방법은 없나요?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강행환 회룡역 대전차 방호벽 철거는 주변여건이 열악해 가지고 또 대전차 방호벽내부구조가 복잡하게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홈통 내부로 되어 있고 내부에 모래가 채워져 있었고 해서 다이아몬드공법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기일이 소요됐습니다.
다락원 앞 대전차 철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 공법으로 2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기간이 짧게 소요되는 공법을 택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방호벽 철거 기간이 한달정도 걸리잖아요.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강행환 철거하는데도 한 달이상 걸립니다.
○조남혁 위원 화약같은 것으로 해서 빨리 할 수 없나요?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강행환 폭파공법도 전문가를 불러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안전성이라든가 차량을 통과시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 등으로 해서 폭파공법하고 회룡역 앞에 도입된 공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시간도 단축되면서 예산도 단축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남혁 위원 회룡역도 보면 빗물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차량이 지저분해 지더라고요. 다락원 앞 할 때는 TV에서 보면 멋있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도서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도서관장 고진용 정보도서관장 고진용입니다.
정보도서관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국내여비 단가가 인상되면서 부족분 1,44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인상분도 5명에 대해서 150만 6,000원, 도서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문고가 8개가 있습니다. 문고 4군데에 각각 20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
| 조남혁이학세정진선임용혁박형국김태성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병우 |
| ○출석 공무원 | |
| 기획관리실장 | 강충구 |
| 기획예산담당관 | 노석준 |
| 문화공보담당관 | 김영찬 |
| 정보통신담당관 | 이복휘 |
|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 강행환 |
| 정보도서관장 | 고진용 |
| 총무국장 | 신창종 |
| 총무과장 | 최종운 |
| 회계과장 | 신상철 |
| 재정경제국장 | 한봉기 |
| 세무과장 | 노만균 |
| 감사담당관 | 김주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