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3월 22일(수)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2.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5.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정부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2.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각종 지역행사와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금번 회기도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토목주사보 차영상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주사보 차영상입니다.
제15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2월24일 최진수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월14일과 3월1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2006년 3월14일과 3월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직원의 보고와 같이 금일 총 6건의 조례안이 상정됩니다. 아무쪼록 각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2분)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환경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평소 환경복지 행정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민종 환경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설치하는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을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정하고, 제3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제9조에서 센터의 운영을 「민법」 제22조에서 규정한 비영리법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한 학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가정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양질의 건강가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서 주민에게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탁재 전문위원 이탁재입니다.
2006년 3월 1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안 제2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을 의정부시 건강지원센터로 정하고, 안 제3조는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을 정함으로서,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 ․ 상담 및 치료와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 제6조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센터의 사업 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운영,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 구성 ․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하게 함으로서
안 제9조는 센터의 운영을 센터의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단체 및 학교에 센터의 운영을 민법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및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한 학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는 주민에게 센터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정해체 등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가정중심의 통합적 서비스제공 체계를 확립하고자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적법한 조례안으로서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참고적으로 2006.2.21〜3.13(20일간)까지 입법예고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입니다.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건강가정기본법」이 2004년도에 제정이 돼 가지고 2005년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었으며, 관련 법에 의해서 각 시군구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돼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남부지역에 안산시, 경기북부지역에 남양주시가 2005년도에 설립이 돼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 경기북부에 3개 시군이 도에서 공모를 받아서 확정을 했습니다. 저희 시도 신청을 했는데 경기북부에서 의정부와 파주 고양 3개 시군이 선정 확정되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관계되는 것은 관련법에서 설치 근거를 두었으며, 운영과 조직에 관계되는 사항을 조례에 제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반사항을 여성가족부에서 제정해서 시달한 준칙에 의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8분)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환경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관련법 규정을 적용하여 지자체의 관리 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반영하고, 청소년복지회관 시설물 사용신청 취소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해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복지회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규정에 의해 환급을 하고 수영장 3개월 사용료 납부시에는 20%의 할인혜택을 신설하고자 하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소극장에 사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탁재 전문위원 이탁재입니다.
2006년 3월 1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관련법 규정을 적용하여 지자체의 관리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반영하고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6조제3항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의해 환급해주고,
안 별표 제1호는 수영장 3개월 사용료 납부시 20%의 할인혜택을 추가 신설하고, 비고란에 국가유공자 등 및 장애인의 사용료 50% 감면할 수 있음을 추가 신설 하였으며,
안 별표 제2호는 소극장 1일 사용시간을 23시에서 17시로 변경 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자립촉진을 위하여 이용료의 감면율이 규정되어 있는바 혜택을 반영하여 이용자에 대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상위법에 근거하여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2006.2.15〜 2. 24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청소년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평상시에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에 관한 감면 할인율이 조례에 제정돼 있지 않아서 굉장한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이라든가 헬스장의 이용 요금에 대해서 사용개시일 후에 반환청구가 있을 시에 소비자피해보상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기회에 개정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청소년회관에 수영장을 3개월 할시에 20%를 할인한다고 하는데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수영장에 오는 인원은 어떻게 돼요, 작년보다 격감이 됐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진수 위원 격감이 돼서 수영장에 활성화를 위해서 할인을 해 주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청소년회관에 헬스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는데 헬스장 이용료는 이미 3개월에 관한 규정을 두었는데 수영장에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그런 차원에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작년에 수영장에도 3억을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안에만 시설이 깨끗해졌는지 모르지만 바깥에는 들어오는 입구부터 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예산을 투입해서 수영장을 찾는 분들한테 지저분하다는 선입감을 주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일반 수영장에 입장료하고 3개월 했을 때 20% 할인을 해 주면 차이가 안 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많은 차이는 나지 않고 20% 할인율은 다음에도 상정되는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 비교도 했고 그런 차원에서 비교가 된 겁니다. 일반수영장하고 많은 차이는 안 나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차이가 나면 자영하는 분들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차이가 너무 난다고 하면 자영업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사설기관에 있는 수영장에 대한 이용료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개정안을 올린 것은 기본액이 선정돼 있는 상태에서 할인율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체육시설에 경쟁력 차원도 맞는데 저희가 이용하는 공공시설과 형평을 맞춘 부분도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스포츠센터하고 맞췄기 때문에 내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설도 맞추는 게 좋겠지만 자영업자도 보호는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얼마 차이 안 나는 게 이용하는 분들은 상당히 영향이 가죠.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영향은 가는데 공공기관의 이용료라는 것이 수익성 보다는 시민에게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안계철 위원 자꾸 할인해 주는 것도 그 분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1개월 사용료가 기존에 6만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3개월을 한꺼번에 끊었을 때 할인율을 적용하는 건데 그 부분도 민간부분도 3개월 신청을 하면 일정율을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비교경쟁 차원에서 문제는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스포츠센터에 20%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고 청소년회관에서도 수영장 외 부분도 20%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1일 사용시간을 23시에서 17시로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17시 이후에는 소극장을 사용을 안 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사용을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야간에는 대여를 안 하겠다는 취지로 봐도 되겠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그렇지는 않고요. 라목에 야간에 시간이 있는데 다만 1일을 23시로 볼 것이냐 17시로 볼 것이냐 인데 23시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하루 신청을 공연신청은 짧은데 23시까지 그대로 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런 불편이 있어서 여러 사람에게 제공하려면 시간을 조정해서 야간으로 구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시간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20분)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환경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이용객의 이용요금 할인율 적용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복지법」에 명시된 감면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 등에게 할인율을 적용하고자 주민지원협의체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동 조례의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법제처 예규인 법령입안 심사기준이 개정되어 법령제명 띄어쓰기와 법령제명 앞 뒤에 낫표를 부기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이를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8조 별표1의 가목에 의정부시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정기회원은 찜질방 이용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조문을 추가하였으며, 안제8조 별표1의 라목에 의정부시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및 장애인에게 50%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탁재 전문위원 이탁재입니다.
2006년 3월 1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에 의거 국가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및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자립촉진을 위하여 공공시설 이용료의 감면율이 규정 되어 있는 바
주민지원 협의체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및 장애인(보호자1인포함)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율을 협의 의결하여 일부 개정하여 의정부시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정기 회원은 찜질방의 이용요금을 면제 할 수 있는 조문 추가와 의정부시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 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및 장애인에게는 50% 할인율의 적용 조문 추가하는 등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공공시설 이용료의 감면등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조례상에 명기하고 장애인에 대한 감면적용여부를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정하여 이용자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청소행정과장 정승우입니다.
제8조 별표1 가목의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정기회원들에 대해서 찜질방 이용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조문을 추갛고, 제8조 별표1의 라목에 각 개별법이 감면규정을 반영해서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및 장애인에게 50% 할인율을 적용하는 조문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찜질방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찜질방이 민영 찜질방 개념이 아니고 이용객들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인데 10평 정도 됩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주택관리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민종 환경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정부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안 청구가 있어 조례안과 그 의견을 덧붙여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 시장은 매년 2월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을 명시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3조에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적용범위를 명시하고, 조례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 열거와 하자 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하여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 보조금 지원절차와 지원금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2조에서는 지원사업의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은 붙임 의견안으로 세부사항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 공동주택 관리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세부 사항은 주택과장이 해외출장으로 공동주택담당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탁재 전문위원 이탁재입니다.
2006년 3월 1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현병철 외 11,717명의 20세 이상 주민의 연서를 받은 조례의 청구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13조의3제6항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 청구를 2006.1.12일자로 수리하였고, 같은 법 제13조의3제7항 규정에 의거 작성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덧붙여 의회에 부의된 사항으로
의정부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관리업무와 관련 공동주택 부지안의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설치, 유지,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대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세부항목을 정하고, 적용범위는 「주택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공동주택단지 내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안 제6조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보조금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단지별 지원 금액은 지원예산액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안 제7조는 심사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위원은 각계 전문가 및 관련공무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안 제8조 내지 제12조에서는 심사위원회의 기능, 임무, 회의수당 등 자체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본 청구입법 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90년대 초부터 시작된 택지개발사업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2006년 2월말 현재 144,675세대(402,775인)으로 그 가운데 약 공동주택의 단지 수는 155개 단지에 798동수 74,694세대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대비 약 51%로서 공동주택 거주율 세대수가 높은 실정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지 내 시설물별로 하자보수기간이 다르므로 최종 하자 보수기간이 만료된 후 지원토록 하는 명시와 지원대상 사업을 많은 단지에 1개 사업만 지원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전구 등 소모품성 재료지원은 보조금 지원대상에 제외되도록 명시하여야하나 규정되어 있지 않은 등 나타난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막대한 시 재정이 장기적으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최근 시에서는 계속되는 대형사업 추진과 문화․복지 분야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본 조례안의 제정은 장기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추가 소요되므로 인하여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갈등 및 분쟁민원 유발이 예상됩니다.
준공된 공동주택 전부를 일시에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일정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맞게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별적인 지원이 불가피 하므로 이러한 부분에서의 관리주체, 지역간 갈등과 주민간 분쟁 민원이 예상됩니다.
셋째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있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관리주체가 없거나 소규모의 영세한 공동주택의 경우 이 제도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지원대상 등에서 수혜를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바 역차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택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적법한 조례안이라 할 수 있겠으나,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행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는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 합리적으로 검토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이 해외 공무중인 관계로 공동주택담당에게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담당은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담당께서 취지를 설명해 주시 바랍니다.
○공동주택담당 김장호 공동주택담당 김장호입니다.
먼저 상정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 규정에 의거 20세 이상 주민의 연서를 받은 조례의 제정 청구가 조례안과 함께 접수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제6항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 청구를 2006.1.12 수리하였고, 같은 법 제13조의3제7항 규정에 의거 조례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먼저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희 시에서 검토한 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용 범위에 있어서 지원받은 시설물의 유지 관리 소홀로 다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였으며, 재건축 등으로 단기간에 아파트가 철거가 수반되는 단지는 예산낭비 방지 차원에서 3년 이내 재건축 예정단지는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항목을 추가하였고, 단지 내 시설물별로 하자보수기간이 다르므로 사업주체의 최종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는 10년 후부터 입주민들이 적립해 온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안계철 위원 이 내용은 조례안에 자료가 있는 내용이고 아침에 의논한 결과 보류시킬 거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의논하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죠.
○이민종 위원장 알겠습니다.
담당께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는데 국장하고 전문위원이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침에 사전에 회의를 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정회를 통해 본 안건처리에 대한 의견을 나눠 본 결과 본 안건의 제정사유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단지 시설물별 하자보수기간이 최종 완료된 후 지원토록 하는 사항과 단지별 지원대상 사업의 제한, 전구 등 소모품성 재료지원은 제외하는 규정 미비 등 전반적인 문제점과 막대한 시 재정이 장기적으로 투입, 지원대상 사업 선정시 갈등 및 분쟁원인 유발,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이 예상되므로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위하여 지원대상사업의 선정기준 및 집행부의 예산확보 능력 등을 충분히 감안한 합리적인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서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재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서 보류하고 폐회기간 중 보다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 후 다음 회기에 재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39분)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진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최진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3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23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과 2005년 6월 30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제1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2006년 1월6일 공포한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대하여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28조 제2항에 명시된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타 업체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탁재 전문위원 이탁재입니다.
2006년 2월 24일 최진수 의원 외 3인 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4.12.2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과 2005.6.30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 동안 시.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규정하던 사항이 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로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규정하기 위하여 2006.1.6일자로 개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에서 정한“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고 정한 것을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 로 제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위탁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제28조 제2항에 명시된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타 업체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 표준안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시장으로부터 의견수렴결과 게시시설 위탁관리업체 선정시 업체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본 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민종 환경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정부시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의거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상의 차량 비가리개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설치허가 및 점용근거를 마련코자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초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래시장의 차양 비가리개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추가하고, 해당 시설물 설치시 토지가격에 1/10,000을 곱한 금액으로 점용료 산출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탁재 전문위원 이탁재입니다.
2006년 3월 1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상의 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설치허가 및 점용근거를 마련하여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래시장의 차양 ․ 비가리개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추가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에 점용물의 종류를 신설하여 「의정부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제4조1항의 감면대상규정을 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은 도로점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감면 규정 없이도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재래시장 환경 개선을 위한 비가리개 시설의 설치 시 동 조항을 적용하여 감면할 수 있으므로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는 도로법상 도로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도로의 점용을 제한하는데 그 의의가 크므로 우리 시에서 시행하지 않는 사설 도로시설물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참고적으로 2005.12.15 〜2006.1.3(20일간) 입법예고결과 따로 붙임 결과같이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최규인 도로과장 최규인입니다.
우선 의정부시에 재래시장이 인정된 구역은 의정부시장과 청과야채시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의정부시장에 아케이트를 설치하면서 이것에 대한 점용이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 ○출석위원 |
| 안계철최진수김영민이민종윤만행허환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탁재 |
| ○출석 공무원 | |
| 환경복지국장 | 김호득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여성청소년과장 | 차명순 |
| 청소행정과장 | 정승우 |
| 도로과장 | 최규인 |
| 공동주택담당 | 김장호 |
| ○위원장 | 이민종 |







